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실태, 백신수급 상황 및 접종시기에 대한 긴급현안질문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코로나19 방역 및 백신 관련 긴급현안질문 실시에 관한 것으로 국무총리,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을 출석 대상으로 하여 국회법 제122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긴급현안질문의 실시 여부를 의결하려는 것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정부위원이지만 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라 오늘 출석 대상에 포함시키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 코로나19 방역 및 백신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실태, 백신수급 상황 및 접종시기에 대한 긴급현안질문 실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