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0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를 들었으므로 다음 심의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혜인 의원 나와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입니다. 어제 2020년 정기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어제 본회의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으나 교섭단체에서 이에 동의하지 않아 부득이 이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들이 이 직전에 퇴장하신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 국회는 어제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김상희 부의장님께서 ‘그러면 표결을 마치겠습니다’라고 투표 종결을 선언하셨습니다. 김상희 부의장님이 ‘합의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미 상정된 법안이고 제안설명까지 마친 법안이었습니다. 의결절차에 돌입한 것입니다. 표결을 시작했고 표결 종결을 선언했습니다. 이미 개시된 의결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하는 의장과 부의장의 의무이자 책무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고함과 항의로 표결 결과 발표가 중단되었습니다. 법안을 상정할 당시에는 아무 이야기 하지 않다가 표결을 시작하고 나서야 소리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게다가 해당 법안은 어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던 쟁점이 되고 있는 방금 가결된 공수처법 개정안에 연동된 법안도 아닙니다. 공수처법은 이미 20대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고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공수처법에 따라 필요한 부수법안입니다. 그런데 이런 법안에 대해서까지 표결을 방해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표결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양당 교섭단체 간의 합의로 투표불성립이 선언되었습니다. 국회법 제110조 2항에는 ‘의장이 표결을 선언한 이후에는 그 누구든지 안건에 대해서 발언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회법 113조에는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투표에 관한 규정은 국회법 114조에 있습니다. 114조 3항에는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이 국회법상 재투표에 대한 유일한 규정입니다. 투표불성립에 대한 규정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국회법에는 교섭단체 간 합의와 협의의 대상들이 모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의석 배정은 협의,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도 협의, 사무총장 임면도 협의, 윤리심사자문위원은 추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협의, 산회 후 다시 개회할 때는 합의. 그러나 국회법 그 어느 조항을 살펴봐도 이미 표결절차를 완료한 안건에 대해 교섭단체 간 합의를 통해 투표불성립을 선언하고 재표결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2009년 당시에 한나라당이 방송법 등을 강행 처리하는 과정에서 재투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사무처는 투표에 참가한 의원이 재적 과반수에 이르지 못한 145명에 그쳐 의결이 완료되지 못한 상태로 원칙상 표결 불성립이라고 밝혔고 투표를 재실시하는 것이 관례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어제 표결 과정을 생중계 영상 속 전광판을 통해 확인한 결과 200명이 넘는 의원이 재석하고 있는 중이었고 표결에 참여를 했습니다. 한 교섭단체의 일방적인 떼쓰기로 인해서 국회법에 없는 것까지 교섭단체가 합의해서 이미 진행한 사항을 번복할 수 있다면 국회법이 아닌 ‘교섭단체법’이라는 이 멸칭에 대해서 아니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교섭단체가 합의로 마음대로 번복할 수 있는 대상이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의 고유의 권한인 법안에 대한 표결권한,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교섭단체가 아닌 국회의원은 도대체 왜 필요하단 말입니까. 교섭단체가 아닌 국회의원은 반쪽짜리 권한만 행사할 수 있는 헌법기관이란 말입니까. 지난 4차 추경안을 심사하던 당시 제가 속한 상임위에서 표결을 요청했지만 표결 요청도 동의라며 재청과 삼청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그렇게 반대의견을 표결로 남기지도 못했습니다. 국회의원의 표결은 헌법기관으로서 입법권의 일부이며 교섭단체 간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과반의 의결로 가결된다 하더라도 소수의 의견을 표결이라는 형식으로 국회의 공식적 의사결정 과정에 남길 수 있어야 합니다. 국회법보다 위에 있는 것이 교섭단체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회법보다 위에 있는 것이 떼쓰기일 수 없습니다. 어제 있었던 투표불성립은 잘못된 관례를 또 만들었습니다.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의 권한을 침해한 어제의 의사진행에 대해 의장단과 두 교섭단체 원내 지도부 그리고 의사진행을 엉망으로 만든 국민의힘에게 강력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안건은 어제 표결에 따라서 이미 가결되었어야 할 법안입니다. 오늘의 표결에서도 무난히 가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혜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이 사항에 관해서는 순조롭지 못한 흠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8인으로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8인으로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6인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7인으로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