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법관 탄핵소추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김성원 의원 등 12인으로부터 국회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보고토록 하자는 서면동의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전주혜 의원 나오셔서 법관 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입니다.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동의안 관련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1대 국회에 지원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무책임한 검찰수사 협조 발언으로 백여 명의 전․현직 법관들이 검찰조사를 받고 또 제가 22년간 몸담아 왔던 사법부가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사법부의 좌경화를 막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래서 유례없는 일반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마주하게 된 지금 이 순간이 제게는 무척 고통스럽습니다. 사법부는 법치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래서 사법부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그 독립을 지켜야 하고 그 구성원인 법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 역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또 최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제출된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은 그 목적과 절차, 내용 등 많은 부분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임성근 판사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아직 법원의 최종판결도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임성근 판사에 대한 판결문을 읽어 보셨습니까? 그 내용 정확히 아십니까? 1심 판결문에는 중간판결적 판단 요청, 구술본 말미 부분 수정 요청 그리고 판결문의 양형이유 수정 요청과 같은 재판 관여 행위가 있기는 했지만 재판부는 독립적으로 판단해서 판결을 선고하는 등 인과관계가 단절돼 있다 이렇게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죄가 선고된 것입니다. 무죄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법관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나쁜 선례로 역사에 기록된다는 점에서 탄핵 의결 전에 탄핵사유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또한 임성근 판사는 오는 28일 퇴직을 앞둔 상태입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퇴직을 앞두고 법관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은 어떤 실익이 있는지 전혀 납득되지 않습니다. 정말 문제가 있었다면 진작에 탄핵을 추진했어야 합니다. 이 또한 탄핵소추 목적이 그야말로 정치적인 행위임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오늘 아침 김명수 대법원장과 임성근 판사와의 녹취가 공개됐다는 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성근 판사의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 되어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대법원은 당시 대법원장이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지만 거짓말임이 하루 만에 들통이 난 것입니다. 사법부의 수장이 법관 탄핵이라는 중대 사안을 두고 거짓말을 한 것은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흔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한 대법원장이 법관 탄핵에 대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행위 그 자체가 법치와 삼권분립을 훼손하며 오히려 사법부의 위상을 스스로 흔드는 것입니다. 결국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아니라 지금 해야 할 일은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린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퇴하는 것입니다. 국회법 130조는 탄핵소추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130조 3항에는 탄핵소추의 발의에는 소추대상자의 성명․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증거, 그 밖에 조사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탄핵소추안에 첨부된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를 보면 1․2심 형사기록은 문서송부촉탁 신청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소추발의자들 스스로도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예정하고 있는 만큼 법사위에서 문서송부촉탁을 통해서 1․2심 형사기록을 송부받아서 소추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지극히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소추발의자들이 주장하는 탄핵사유라는 것이 무죄판결 이유 중에 세 번 나옵니다. 위헌적 행위라고 판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을 가지고 과연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탄핵소추안에 첨부된 자료들만으로는 탄핵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점에서도 법사위에서의 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탄핵소추안은 판사 길들이기, 판사 흔들기의 불순한 목적으로 사법부를 정치영역으로 끌어들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치가 사법부를 덮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또한 임성근 판사 본인도 직접 당사자로서 국회법에 따른 사실조사가 선행되기를 희망하고 그런 절차가 진행된다면 당연히 조사에 응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본인이 조사를 받겠다는데 국회법에 따라 조사를 하고 조사할 수 있는 기회도 마땅히 부여해야 합니다. 우리 헌법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명심할 것은 사법부는 좌우진영이나 여야 어느 편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헌법에 따라 사법부의 독립이 보장되고 또한 지켜 줘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안은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느냐, 마느냐의 갈림길에서 어떤 길을 갈 것인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국회가 법관 탄핵소추안을 제대로 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처리한다면, 그렇게 해서 법원의 독립성이 흔들린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재판을 받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사법부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이루어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검찰수사 과정에서 큰 내상을 입고 분열되었습니다. 이제 그 상처를 조금씩 봉합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다시 법관 탄핵을 꺼내 든다는 것은 아물어 가는 상처를 젓가락으로 들쑤시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검찰 장악에 이어서 사법부마저 내 입맛에 맞게 장악하려는 것입니까? 이것이 민주당이 말하는 사법개혁입니까? 이처럼 탄핵소추 사건에 대한 조사 없이 법관 탄핵소추안을 국회가 졸속으로 처리한다면 이것은 명백한 정치탄핵이며 역사적으로 최악의 선례로 남을 것입니다. 이에 법제사법위원회가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도 깊은 조사와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법사위 회부에 동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주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법관 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8인 중 찬성 99인, 반대 178인, 기권 1인으로서 법관 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이 부결되었으므로 법관 탄핵소추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탄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탄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탄희․류호정․강민정․용혜인 의원 등 161명이 발의한 법관 탄핵소추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피소추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소추자는 사법행정권을 가진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 일명 세월호 7시간 재판에 위법하게 관여하였습니다. 피소추자는 판결 선고 전에 담당 재판장에게 판결을 유출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이메일로 전달받고 판결 내용을 ‘비방 목적이 없을 뿐이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라고 바꿀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나아가 피소추자는 담당 재판장에게 재판 도중에 법정에서 세월호 7시간 기사의 허위성을 선언하라고 부당하게 요구하고, 선고기일에 박근혜정부의 선처 내용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질책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하여 재판 절차 진행에 개입했습니다. 둘째, 피소추자는 쌍용차 집회 관련 변호사들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이미 판결 원본에 의한 선고가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판결문 원본 중 정치적으로 예민한 부분을 사후적으로 수정하도록 하고, 유명 야구선수 원정도박 사건에서 이미 공판절차 회부라고 종국보고까지 이루어졌음에도 다시 공판절차 회부를 철회하고 벌금형을 발령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위 각 재판에 위법하게 관여하였습니다. 이것은 2020년 2월 14일 선고된 피소추자에 대한 1심 법원 판결을 통해 이미 인정된 사실관계이고, 피소추자도 대부분 다투지 않고 있는 내용입니다. 해당 판결문에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헌법위반행위’라고 여섯 차례나 명기된 내용입니다. 형사재판으로는 해결이 될 수 없으니 헌법재판이 필요하다는 사실상의 요청입니다. 피소추자의 행위는 대법원규칙인 전국법관대표회의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018년 11월 19일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로서 국회의 탄핵소추대상이라고 선언한 재판개입행위이기도 합니다. 피소추자는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 재판의 독립 원칙 그리고 판결 선고 후에는 판결문을 수정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38조 등 다수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헌법이 법원에 부여한 사명은 사실 딱 한 가지입니다. 독립되고 공정한 재판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이 천명한 것은 사법부서의 독립이 아니라 사법권의 독립입니다. 사법권 독립, 즉 재판의 독립입니다. 재판의 독립은 재판받는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독립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헌법상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이라면 공개된 법정에서 나와 직접 눈을 마주치고 나의 호소를 직접 귀로 듣고 내가 제출한 증거를 직접 읽어 본 바로 그 판사가 법정에서 적법절차에 의해서 판결한 그 판결, 독립되고 공정한 판결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한 판결일 때만이 우리 헌법이 인정하는 정당한 판결입니다. 피소추자는 해당 재판의 담당 판사가 아니었습니다. 재판권한이 없는 제삼자입니다. 법정에 한 번 들어가 보지도 않고 피고인의 눈 한 번 마주쳐 보지 않고 재판에 개입했습니다. 재판받는 국민의 원한을 사는 행동입니다. 법정의 피고인도 검사도 변호인도 대한민국 국민 그 누구도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피소추자가 몰래 했기 때문입니다. 용납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에 몰래 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심기경호와 같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남이 받고 있는 재판에 함부로 개입하는 일은 더더욱 용납되지 않습니다. 피소추자는 명백하게 재판의 독립을 훼손했습니다. 이러한 훼손행위를 단죄하는 것이 재판 독립을 수호하는 일이고 독립된 재판을 받을 우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입니다. 헌법을 위반한 공직자는 헌법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판사라고 해도 예외가 아닙니다. 법치주의 사회에서는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누가 헌법을 위반한 판사를 헌법재판에 회부할 수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헌법은 그런 권한과 의무를 바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부여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진행하는 탄핵소추 절차입니다. 이번 탄핵소추의 핵심은 피소추자를 단죄하는 것을 넘어서 헌법위반행위, 그 행위 자체를 단죄하는 데 있습니다. 단죄되지 않은 행위는 반드시 반복됩니다. 우리 국회는 지난 2009년 11월 6일 신영철 전 대법관의 재판개입행위로 인해 발의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지 못한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로부터 2년 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취임하여 사법농단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국회의 직무유기가 사법농단에 일조한 격입니다. 선배․동료 여러분! ‘판사는 신입니까?’, 이 질문은 세월호 7시간 재판의 실질적인 피해자인 세월호 가족들이 피소추자가 갑작스럽게 퇴직한다는 소식을 듣고 국회의원들에게 직접 보내온 손편지에 적혀 있는 문구입니다. 판사는 그동안 헌법을 위반해도 아무 처벌을 받지 않고 서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거액 수임료의 전관 특혜를 누리고 다시 좀 잊혀질 만하면 공직으로 복귀하는 우리의 뼈아픈 역사적 경험 이것을 두고 한 말입니다. 이제 그 잘못된 악순환을 끊어 내야 합니다. 고비 때마다 이런저런 정치적인 고려로 항상 미루고 말았던 국회의 헌법상 의무를 이번에는 제대로 이행합시다. 변론과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몫이고 국회는 재판 회부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이번 탄핵소추의 진정한 실익은 정쟁으로 시끄러워 보이는 이 와중에도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애초 설계된 대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과 국회가 함께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국회의 책무를 다하는 데에는 정당과 정파의 구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번 발의안에 여러 정당 의원들께서 동참해 주신 참뜻이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만큼은 자신의 책무를 묵묵히 다하는 품위 있는 국회의 모습을 국민들께서 보실 수 있도록 정당을 넘어서 압도적인 다수의 의원들의 찬성으로 이 안건을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탄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30조제2항에 따라 수기식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33조에 따른 탄핵소추의결서는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서동용 의원, 이용우 의원, 이해식 의원, 황운하 의원, 김희곤 의원, 박형수 의원, 서일준 의원, 정동만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한글이나 한자로 ‘가’ 또는 ‘부’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맞추어 투표는 전광판에 표출되는 순서에 따라 맨 뒷줄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는 28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도 288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88표 중 가 179표, 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서 법관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비교섭단체 대표발언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하기에 앞서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 의원님 시작해 주세요.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원내대표 강은미입니다. 재난과 위기를 불평등 해소의 기회로 만들어 갑시다. 정의당은 이미 지난 9월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코로나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촉구드렸습니다. 지난 1일 우리 당 의원이 제출한 특별법과 코로나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 특위 구성에 대해서도 박병석 의장님이 여야의 조속한 구성을 촉구하셨습니다. 코로나 관련 국회 대응에는 여야가 없는 만큼 시급히 관련 특위를 구성해 필요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작년 한 해 우리는 코로나와의 긴 싸움에서 힘겹게 버텨 왔습니다. 방역․의료 종사자들의 희생과 국민들의 헌신, 소상공인․자영업자․특수고용직․프리랜서․예술인 등 불안정 노동자들의 피와 땀, 눈물 위에 우리의 일상이 간신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위태로운 일상이 계속된다는 것은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다는 반증입니다. 재난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일부 플랫폼 기업이 사상 최고의 수익을 올리는 동안 운수업은 -16%, 문화 분야는 무려 17%까지 후퇴했습니다. 지난해 선방했다는 -1% 경제성장률에는 설비투자 효과를 뺀 민간 소비 -5%의 추락이 있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10위라는 기사 밑에는 아르바이트도 구하지 못한 처지를 비관한 20대 청년 여성의 우울한 부고가 함께 있었습니다. 주가 3000을 넘어가는 동안 자산 불평등은 문재인 정부 4년 내내 악화되었습니다. 다수 국민이 느끼는 진짜 체감경기는 코스피 지수나 경제성장률에 있지 않습니다. 죽어라 일해도 넘어설 수 없는 불평등의 벽 때문에 빚투와 영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청년들의 실상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도시 외곽이 아니면 살 집이 없는 사오십 대의 고민이 국민이 느끼는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부익부빈익빈이 극단적으로 벌어지는 K 자 양극화로 가고 있습니다. 재난은 더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잔인하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나라 빚은 OECD 국가 중 현저히 낮은데 가계 빚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가계 빚 비영리 부문 부채는 역사상 처음으로 이미 GDP 규모를 추월하였고 전년 대비 증가율도 3분기 기준 8%나 증가했습니다. 소득은 줄고 빚만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담을 국민께 떠넘기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앞으로 재난은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형태로 우리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어떤 재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상시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제 재난 대응은 100m 달리기가 아니라 42.195㎞의 마라톤이 될 것입니다. 정부 행정명령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합시다. 한 달 임대료도 안 되는 한시적 일회성 지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독일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영업중단 등에 매출액의 75%, 고정비의 90%까지 지원하고 있고, 캐나다는 2주 단위로 약 9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손실에 대한 직접보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 이웃 나라 일본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급여와 임대료, 공과금과 통신비, 은행 이자 같은 고정비용은 지원합시다. 통제방역단계 기간에 구직급여에 준하는 최소생활비용을 지급합시다. 실질적인 영업이익에 따른 손실도 부분적으로 보전해 갑시다. 방역단계기간에는 약탈적인 연체료 청구도, 일방 계약해지도 당연히 금지해야 합니다. 지원은 일상의 광범위한 피해로 확장합시다.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재난지원금도 제도화해야 합니다. 재원 마련을 위해 특별재난국채를 발행하고 특별재난연대기금을 조성해 갑시다. 특별재난연대세는 코로나 극복을 위해 위기 상황에서도 소득이 크게 늘었거나 높은 이윤이 있는 기업과 개인에게 사회연대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추가 과세하고 세수 증가분을 재해 예방 및 취약계층 지원, 실업 대응에 사용하자는 정의당의 제안입니다. 가진 자의 선의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재난과 위기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강제합시다. 거대 양당은 자꾸 재정범위 안에서 정교하게 지원하겠다고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진국이 코로나 재난지원에 GDP 대비 9.3%를 투입할 동안 우리는 고작 3%를, 3.4%를 지출한 것이 현실입니다. 손실과 피해를 본 모든 국민들이 빠짐없이 두텁게 보상․지원되도록 해야 합니다. 불평등을 방치한 비용이 향후 더 큰 고통으로 닥쳐올 것입니다. 평등해야 건강한 법입니다. 평등해야 지속가능합니다. 정부 위기대처의 1순위는 담대한 재정지출이어야 합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전 국민 고용보험은 당장 고통에 빠진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등 비정형 노동자들을 포함할 수 없고 이 부분들이 언제 대상이 될 수 있을지 기약도 없습니다. 당장 이들이 올해부터 소득보험의 혜택을 보게 합시다. 정부의 2025년 2100만 명 가입이 아니라 올해 당장 2100만 명이 가입되도록 합시다. 정의당은 기존 고용보험을 넘어 플랫폼프리랜서 그리고 자영업 종사자 등까지 그야말로 진짜 전 국민을 포함하는 소득기반 사회보험을 지금 당장 실현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 국민 소득보험은 실업의 고통은 물론 소득의 손실까지 보전하는 제도화된 사회안전망입니다.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하고 빠르게 합시다. 고통은 더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잔인하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재난이라는 비상한 상황에 맞는 비상한 재정지출과 정책결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이 고통을 지금 당장 책임 있게 분담하는 것만이 재난과 위기를 불평등 해소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은 코로나 불평등과 함께 구조적이고 전통적인 격차를 해소하고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우리 사회 불평등의 정점에는 바로 부동산이 있습니다. 지난해 집값이 9년 만에 최고를 찍었습니다. 전 국민의 20%는 내 집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집값만은 반드시 잡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간 스물네 번의 부동산정책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부동산 투기에 단호하지 못하고 찔끔 대책을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와 공급을 늘린다고 치솟은 집값이 진정될지 의문입니다. 정부 발표대로 된다 해도 3, 4년 후에나 공급이 됩니다. 서민들은 주거부담을 감당할 여력이 없습니다. 집 없는 서민들이 당장 살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책을 늘려야 합니다. 정부 여당 부동산정책의 진짜 실책은 부유층의 재산권보다 국민의 주거권을 앞세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의 제안은 부동산 투기에 기름 붓는 격입니다. 차라리 박근혜정부 시절로 돌아가 모든 규제를 풀어 투기 천국을 만들자고 주장합니다. 주택을 어떻게 시장경제 논리에만 내맡깁니까. 주거는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보편적 권리입니다. 그야말로 일생이 주거를 위한 투쟁입니다. 교육․일자리․결혼․육아․노후․건강, 무엇 하나 주거와 연관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집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주거권은 삶의 가장 기본이자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거복지예산부터 대폭 늘립시다. GDP 대비 주거복지예산의 OECD 평균은 0.3%입니다. 우리나라는 4분의 1인 0.07%에 그칩니다. 주거급여 대상도 전체 가구의 6.2%입니다. 이마저도 OECD 평균인 10%에 못 미칩니다. 정의당이 발의한 주거급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턱없이 낮은 주거급여 기준을 1.5배 이상 늘려야 합니다. 또한 주택부 신설을 제안합니다. 주거안정과 복지를 위한 종합 부서가 필요합니다.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의 주거 보장을 하겠다는 적극적인 선언이기도 합니다. 질 좋은 공공안심주택 공급대책을 마련하고 조세정의 실현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등 자산과 함께 우리 사회 격차의 척도가 바로 교육입니다. ‘독일은 텐샷 사회인데 한국은 원샷 사회이다’, 독일의 한 교수가 한국 교육에 대해 한 말입니다. 교육을 통한 불평등 격차를 줄여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불평등의 출발선이 되어 버린 비정상적인 교육을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기회균형선발 20% 확대 목표는 절반에 그쳤습니다. 사회경제적 약자, 일반고, 지방출신 학생들에게 더 많은 교육의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대학의 서열 해체 없이는 학벌주의를 없앨 수 없습니다. 대학 평준화가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종국에는 대학입시 폐지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미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대학입시가 없습니다. 독일은 학생들이 정원보다 많이 몰릴 경우에 대기기간을 성적만큼 중요한 비중으로 반영합니다. 치열한 경쟁만이 우수한 인재를 기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회를 만듭시다. 텐샷 사회로 나아갑시다. 한파 속 정의당과 산업재해 유가족의 30일 간의 노숙 단식농성으로 어렵게 중대재해 처벌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거리에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한진중공업 해고노동자 김진숙 씨의 뚜벅이 행진은 37일째 계속되고 있고 그의 동료들은 노숙 단식농성을 40일이 넘게 이어 가고 있습니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11년 만에 복귀했으나 또다시 정리해고의 위험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26억 원이 넘는 국가 손배소 취하 촉구 결의안은 117명의 국회의원의 동의로 제출됐으나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자는 중대재해 처벌법 제정조차도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가졌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노동이 배제되면 노동자만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주요 이익 모두가 배제된다는 어느 원로 학자의 말을 빌려 우리 정부에게 요청합니다. 오늘도 국회 밖 담장에서, 길거리에서, 위험한 노동현장에서 분투하고 있는 노동자들도 우리 국민입니다. 노동기본권은 헌법적 가치입니다. 근로기준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구나 원하면 노동조합을 할 수 있는 사회, 일터에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는 사회, 어떤 노동형태로든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사회, 노동존중 사회로 나아갑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불평등과 기후위기는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우리 눈앞의 문제입니다. 지난해 우리 정부의 2050 탄소중립 공식화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의당이 제출한 2030년 탄소배출 절반 감축 목표에는 한참 부족합니다. 그린뉴딜 정책으로 5년 동안 감축될 탄소배출량도 겨우 1300만t에 불과합니다. 그레타 툰베리의 얼마 전 지적대로 우리에게는 계속 이 불편한 진실을 피할 시간도,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기 암시를 할 시간도 없습니다. 정의당이 정의로운 전환을 기후위기 대처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제안합니다. 당사자 참여 원칙을 우선으로 하는 범정부 차원의 정의로운 전환위원회를 구성합시다. 미뤄 두었던 국회 특위 구성도 서둘러야 합니다. 경제적 불평등은 환경적 불평등을 낳습니다. 경제적 약자는 탄소 배출은 가장 적게 함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는 가장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지금 당장 기업중심, 금융중심으로 되어 있는 그린뉴딜 정책을 공공중심으로 바꿔야 합니다. 에너지와 교통, 주거에너지 효율화 등은 공공이 중심이 되어야 서민과 중산층이 전환비용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전환 과정에서 줄어들 일자리를 대체할 대안도 만들어야 합니다. 정의로운 방식으로 기후위기를 대처하고 탈탄소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시간이란 게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우리 민족의 운명을 맡겨만 둘 수는 없습니다. 미국이 정해 주는 속도와 폭에 남북관계를 가둬서도 안 됩니다. 북한은 지난 8차 당대회를 통해 과거 합의를 이행하면 3년 전 봄날로 돌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답해야 합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합시다. 남북합의에 대한 국회 차원의 이행 약속으로 판문점선언, 평양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을 제안합니다. 한반도의 냉전구조와 분단체제는 주변국들에게는 선택적 정책 사항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모든 악순환을 끊어 내기 위한 절대적 상수입니다. 북 원전 건설 의혹제기 같은 구시대적 북풍공작은 궁극적으로 적대적인 분단체제에 기인합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국가보안법 같은 구시대의 유물은 전면 폐지되어야 합니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그 시작은 상대를 인정하고 평화적 공존에 대한 의지를 상호 확인하는 것부터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 전 대표 성추행 사건으로 실망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정의당은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공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란 무엇인가를 두고 숙고를 했습니다. 책임정치의 대원칙을 지키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실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부산 재보궐선거에 무공천합니다. 일련의 사건은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 책임이 있는 정치권에게 어떻게 응답할지를 물었습니다. 국민들에게 약속드린 대로 성찰과 쇄신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들의 민생을 돌보는 것에 더 집중하고 정의당의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불평등을 해소하고 차별과 배제를 넘어 더욱 유능하고 책임 있는 정당으로, 고단한 국민들의 삶을 지켜 온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다시 희망과 지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은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