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龍雨
(현)제21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서울대 경제학 석사, 박사 (전)더불어민주당 규제혁신특별위원장 (전)국회 4차산업혁명특위 자문위원 (전)한국카카오은행 공동대표이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고양시정 일산서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에는 신혼부부 혼인․출산에 대해 증여세를 공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혼인과 출산 시에 증여세 비과세안으로 1억 5000씩 주는 내용입니다. 조세 지원 정책은 그 국가의 목표에 따라 충분히 쓸 수 있는 정책입니다. 출생률이 이렇게 낮은 상황에서 출생과 결혼을 촉진하기 위해서 조세 지원 정책을 쓴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반도체 산업이 중요할 때는 반도체에 대해서 세액공제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세 지원 정책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어려운 층을 두텁게 보호...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이용우 위원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제안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의안의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최근 국회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보유와 관련하여 불법적 거래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고 이로 인해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가상자산 관련 입법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는 여야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대한민국 국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전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현재까지의 시기에 취득하여 보유하게 된 가상자산의 보유 현황 및 변동내역...
경기도 고양시정 일산서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용우입니다. 저는 복수의결권 도입에 대해서 반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유니콘기업을 키워야 된다’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첫째, 소액주주와 주주에 대한 보호 장치가 우리나라 상법에 취약합니다. 최근에 물적분할, 인적분할 등을 통해서 자본거래가 있어서 주주의 이익이 침해된 사례가 수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법에 이사의 충실의무에 회사 일에만 충실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수의결권을 가진 창업주가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자본거래를 했을 때, 다른 주주에 손실을 끼쳤을 때 그걸 교정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의 예를 들고 다른 나라의 예를 듭니다. 그런 나라에서는 바로 주주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고양시정 일산서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입니다. 세상은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변화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지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제도의 변화에 우리가 무엇을 할지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법무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은 법무부 상사법무과 검사를 역임하셨고 기업 관련 경제․부패 수사를 많이 해 오셨지요?
장관 취임 후에 답변을 보면 부패․경제 사범에 대해서 국가가 더욱더 엄정하게 대처해야 된다 하는 철학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장관님, 그런데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일반 주주들이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한 회사의 결정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에 부합되는 겁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조항을 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뭐가 있습니까?
형법과 상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특히 이사의 충실의무, 상법 제382조의3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사의 충실의무 잘 아실 텐데 ‘이사는 회사를 위해서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된다’, 이 단어에 주주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사는 주주에게는 선관주의의무나 충실의무가 없다는 2004년의 대법원 판례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고 장관님이 말씀하셨던 에버랜드 CB 사건에 대한 2009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주주에 대한 책임이 주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바로 이러한 판례로 인해서 소액주주가 피해를 입는 사실이 부득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최근에 많은 사건들, 물적분할, 인적분할, 합병을 통해서 대주주가 자본거래를 통해서 이익을 보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제 말을 한번 논리 구성을 해 보겠습니다. 장관님,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는 법이 있지요?
그러면 법치국가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는 법이 없다면 훔쳐도 처벌할 근거는 약하지요?
선관주의의무에 회사에 대한 선관주의의무만 있다면, 만약에 주주의 물건을 손대지 말라는 조항이 있다면 그걸 근거로 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거지요?
화면을 보시면 장관님도 익히 아시는 미국 모범회사법 이사의 책임 기준이라든지 델라웨어법 말씀하셨고……
영국 회사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상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도 알고 계시지요?
이런 법안이 작년 3월에 발의가 되었고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상법 개정에 나서야지만 우리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할 수 있고 소액주주를 보호할 수 있고 자본시장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적분할뿐만 아니라 인적분할, 합병 등 자본거래를 할 경우에도 잘 아시다시피 합병비율을 산정하는 과정이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상법의 일반 규정에서 선언적인 규정이 들어와 있어야지만 다른 법률이나 다른 규정에서도 근거를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의를 하신다고 믿고, 적극적으로 법안 심의에서 법무부가 나서 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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