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 40분이 가까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겨우 성원이 될 정도입니다. 좀 출석을 좀 독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이제로부터 제19차 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회의록 낭독해 주세요. 회의록에 착오나 누락이 없읍니까? 없으면 통과합니다. 보고사항 있으면 보고해 주세요.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12월 2일 자로 박종길 의원으로부터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12월 9일부터 12월 28일까지 20일간 청가원을 제출해 왔읍니다. 청가원 본 의원이 좌기에 의하여 청가코저 하오니 청허하여 주심을 앙망하나이다. 기 1. 이유, 입원 1. 기간, 단기 4292년 자 12월 9일 20일간 지 12월 28일 1. 연락처, ③7940 단기 4292년 12월 9일 민의원의원 박종길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12월 8일 자로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성주 의원으로부터 제일교민 대표 국회 옵써버 명단을 심사한 결과 옵써버로서 국회에 출석할 것을 동의했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2년 12월 9일 민의원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성주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민의원 교민대표 6명 명단 심사보고에 관한 건 표기에 관하여 당 위원회에서 좌기 명단을 심사한 결과 동의하기로 결의되었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기 성명 소속직위 비고 정인석 중앙총본부단장 강길장 병고 현본부단장 이춘식 애지 현본부단장 이종수 경도 현본부단장 최인주 대판 본부단장 김광남 중앙총본부단장 12월 9일 자로 신영주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읍니다. 이 법률안은 내무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하겠읍니다. 단기 4292년 12월 9일 민의원 신영주 민의원의장 귀하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 발의의 건 수제의 건 국회법 제33조에 의거 자이 제출하나이다. 제안자 신영주 찬성의원 김진원 권복인 이영희 윤용구 강종무 안덕기 서한두 김정기 변진갑 김선우 유봉순 조광희 최병권 반재현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자동차세의 100분의 30’으로 하고 동조 단서 중 ‘자동차세의 100분의 100’을 ‘자동차세의 100분의 60’으로 한다. 제39조 중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자동차세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안이유 자동차운송은 그 목적한 바가 영업이든 자가용이든 또 그 종류가 택시, 합승 뻐스이든 간에 오늘날 문화의 이기로서 시민의 발로서 국민대중의 생활필수품화되어 있다는 것은 췌언을 불요하는 바인데 현행 자동차세와 동 부가세의 세율이 다른 세율에 비하여 불균형하게 과중하여 조세체계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업계, 특히 택시업의 파탄을 가져 오고 있는 실정이므로 그 세율을 4291년도 세율로 하여 각종 세율 간의 균형과 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현행 자동차세법은 거년 12월 말 국회회기 말에 당하여 제반 사정으로 충분히 그 내용을 심의 검토할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한 채 통과된 관계로 자동차운송기업의 수지균형과 채산에 대하여 기술적인 조사연구와 배려가 없었던 것이다. 그 실례로서 영업용 차량 1대당 1일의 평균수입은 1만 2000환 정도인데 제세, 인건비, 휘발유대, 모비루대, 잡비 등 1일 평균지출은 1만 6200환으로서 4200환의 적자를 내고 있으며 1km당 현재 실시하고 있는 운임은 1km 기본운임이 100환으로서 km당 90환의 적자가 생기는 실정입니다. 특히 승용차, 뻐스 등은 경제적으로 영세한 시민들이 소유운영하고 있으며 1인이 2대 이상 소유함이 없고 2, 3인이 동업으로 1대를 운행하고 있는 미약한 경제조건하에 차량소유로 인한 각종 세 부담이 가중하여 적자운행을 지속하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만근 각종 교통기관의 발전에 의하여 지역적 거리를 단축하고 있는 근대문화사회에 있어서 운송사업은 궤도운송이건 공로운송이건 이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기업으로부터 공공기업의 성격으로 전환되어 감에 따라 근대국가는 이를 보호육성하고 지도감독하고 있는 실정에 감 하여, 자동차운송업 파탄의 근본 원인인 자동차세의 과중한 세율을 재조정함은 시급한 과제이므로 자동차세법의 개정과 연관하여 자동차부가세의 합리적 재조정을 위하여서는 현행 세율을 반감하여 영업세부가세와 동률인 100분의 60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함. 12월 10일 자로 정부로부터 부동산등기법안이 제출되었읍니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하겠읍니다. 단기 4292년 12월 10일 대통령 리승만 국무위원 법무부장관 홍진기 민의원의장 리기붕 귀하 부동산등기법안 국회제출의 건 단기 4292년 12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본 법률안을 이에 제출하나이다. 12월 10일 자로 정부로부터 외국우편요금 및 전보요금 개정동의 요청의 건이 제출되었읍니다. 본건은 교통체신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하겠읍니다. 단기 4292년 12월 10일 대통령 리승만 국무위원 체신부장관 곽의영 민의원의장 리기붕 귀하 외국우편요금 및 전보요금개정동의 요청의 건 단기 4292년 12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별첨 외국우편요금 및 전보요금 개정안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나이다. 12월 9일 자로 부흥위원회 위원장 원용석 의원으로부터 단기 4293년도 예산안을 예비심사한 결과 경제조정특별회계 이월명허비 중 대충자금특별회계와 경제조정특별회계, 부흥부 소관 일반회계 외자특별회계는 무수정통과키로 하고 대충자금특별회계와 경제부흥특별회계는 수정안을 제출키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이 예산안은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하겠읍니다. 단기 4292년 12월 9일 민의원 부흥위원회위원장 원용석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단기 429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의 건 수제지건에 관하여 당 위원회 소관을 예비심사한 결과 좌기와 여히 의결하였사옵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기 1. 경제조정특별회계 무수정통과 1. 대충자금특별회계 수정통과 1. 경제부흥특별회계 수정통과 1. 이월명허비 무수정통과 1. 부흥부 소관 일반회계 무수정통과 1. 외자특별회계 무수정통과 12월 9일 자로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손석두 의원으로부터 계리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안을 제출키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2년 12월 9일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손석두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계리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의 건 표제 법률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지와 여히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키로 의결하였압기 국회법 제39조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를 경유 자에 보고하나이다. 계리사법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 제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계리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회계에 관한 검사, 조사, 감정, 증명, 정리, 입안 또는 법인설립에 관한 회계와 세무대리를 함을 직무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성년 이상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계리사의 자격이 있다. 1. 계리사시험에 합격하여 1년 이상 시보로서 실무수습을 한 자 2. 회계학을 수업한 상학박사 또는 경제박사 3. 공인된 대학에서 1년 이상 회계학을 교수한 전임강사 이상의 자 4. 공인된 대학에서 회계학을 수업하여 졸업한 후 1년 이상 시보로서 실무실습을 하고 전형에 합격한 자 전항의 시보 실무수습과 전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계리사가 그 직무집행상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보고 또는 은닉을 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25조, 제26조를 삭제한다. 12월 9일 자로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손석두 의원으로부터 구태회 의원 외 9인이 제안한 유흥음식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2년 12월 9일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손석두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유흥음식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의 건 표제의 법안 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건은 이를 폐기하고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의결하였아옵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12월 9일 자로 상공위원회 위원장 정규상 의원으로부터 정부에서 제출한 선박법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안을 제출키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2년 12월 9일 민의원 상공위원회위원장 정규상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선박법안 심사보고에 관한 건 단기 4292년 2월 25일 자로 본 위원회의 심사에 회부하신 정부제출 선박법안을 별책과 여히 수정통과하였아옵기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자이 보고하나이다. 선박업안 심사보고서 단기 4292년 2월 23일 자로 정부에서 제안되어 온 본 선박법안을 본 위원회에서는 신중한 검토를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한 결과 일부 수정을 가하여 통과한 바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저 한 것은 상법 제4편 해상에 관한 규정과 본 선박법과에 관계입니다. 상법에 규정한 해상법은 해상기업에 관한 규정으로서 해상기업의 특이성인 항해활동의 용구로서의 선박을 중심으로 하여 해상 항행에서 전개되는 해상기업, 즉 해상운송, 해난구조, 해상예선기업 등 이에 부수적으로 야기되는 사업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읍니다. 연 이나 선박법은 전기한 해상에서 전개되는 기업활동의 용구가 되고 기초가 되는 선박 그 자체에 관한 행정적 법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선박에 관한 행정적 법규는 선박법뿐만이 아니라 선박안전법, 선박적량측정법, 선박직원법 등 이에 속하는 법이 있읍니다. 이상 법안도 기히 본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근일 중 본회의에 상정될 것입니다. 다음 본 법안에 내용인즉 선박의 국적취득 적량측정 등기 등록기표 및 항행의 제 조건을 규정하여 있는 바입니다. 또한 선박이 공해를 항해함에는 국제법상으로도 반드시 특정국가에 국적을 소지하여야 하며 또 국적을 소유함으로써만이 위엄과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일개 상선이라도 타국 영해 내에 있어 특정범위 내에 특권을 향수 할 수 있는 바입니다. 각 연해국가가 각기 실정에 따라 다소 내용은 달리하고 있으나 거의 연관성 있는 법을 제정하여 선박이 세계 전 해역을 자유로이 운행함에 있어 상호 간에 해상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바로서 일종에 국제성을 띠운 특수법인 바입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제8조2항 중 수정은 선박에 점부 하는 신호부자는 기히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각 선박들이 사용하고 있는 바로서 별도 정함이 아니라 기정 행위를 입법화함에 불과함으로 이를 수정하는 바입니다. 둘째, 부칙 제38조 수정은 새로 제정되는 민법이 42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부수하여 부동산등기법이 병행하여 시행하게 되오며 선박등기법도 이에 연관성이 있으므로 동시 시행하고저 하는 바임으로 그 모법이 되는 본 법도 42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저 이를 수정하는 바입니다. 선박법안 중 수정안 제2조제3호 중 ‘으로써 되어 있는 것이’를 ‘인 경우에 그 회사가’로 수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으로 되어 있는 것이’를 ‘인 경우에 그 법인이’로 수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또한’을 삭제하고 ‘선적지’를 ‘선적항’으로, 제2항 중 ‘대통령령이 별도 정하는’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로 각각 수정한다. 제20조 중 ‘노도 로’ ‘노도만으로’로 수정한다. 제31조 중 ‘선장을 대리하여 그 직무를 행하는 자’를 ‘선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로 수정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본 법은 단기 42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0조 제2항 중 ‘해무청장이 지정한 바에 의하여’를 ‘해무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로, ‘등록할 수 있다’를 ‘등록한다’로 수정한다. 12월 9일 자로 농림위원회 위원장 이영희 의원으로부터 단기 4293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에 관한 동의안과 단기 4292년산 하곡정부수납분 매입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 단기 4292년산 추곡정부수납분 매입가격 및 단기 4293년 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결정 동의안, 그리고 단기 4293년도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적립금 운용요강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모두 정부원안대로 통과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2년 12월 9일 민의원 농림위원회위원장 이영희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단기 4293년 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에 관한 동의안 심사보고의 건 4292년 11월 25일 자 본 위원회에 회부된 표기 동의안이 정부원안대로 통과되었삽기 자이 심사보고하나이다. 단기 4292년 12월 9일 민의원 농림위원회위원장 이영희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단기 4292년산 하곡정부수납분 매입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 심사보고의 건 4292년 11월 20일 자 본 위원회에 회부된 표기 동의안이 정부원안대로 통과되었압기 자이 심사보고하나이다. 단기 4292년 12월 9일 민의원 농림위원회위원장 이영희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단기 4292년산 추곡정부수납 매입가격 및 4293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결정 동의안 심사보고의 건 4292년 11월 25일 자 본 위원회에 회부된 표기 동의안이 정부원안대로 통과되었압기 자이 심사보고하나이다. 단기 4292년 12월 9일 민의원 농림위원회위원장 이영희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단기 4293년도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적립금 운용요강 동의안 심사보고의 건 4292년 11월 17일 자 본 위원회에 회부된 표기 동의안이 정부원안대로 통과되었압기 자이 심사보고하나이다. 보고는 이상입니다. ―의원세비 갹출에 관한 건―

의사일정 3항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할 것이 하나 있읍니다. 오늘 아침 운영위원회에서 의원 전원의 세비 1할을 삭감해서 각 5푼씩을 연말에 일선장병 위문금으로 또 5푼을 경비대 위로금으로…… 1할을 삭제해서…… 각 5푼씩을 이 두 군데…… 위로금으로 보내자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를 했읍니다. 이것은 연례로 국회에서 그러한 경의를 표했던 것 같읍니다. 이 운영위원회 결의를 여러분들께 보고드리고 별 이의 없으시면 그렇게 실행하도록 하겠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예정에 의해서 일선장병과 경비대 위로금으로 각 5푼씩을 송정하겠읍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합니다. 귀속재산처리법 중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를 재경위원장이 해 주세요. 1. 귀속재산처리법 중 개정법률안 2. 귀속재산처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 ―귀속재산처리법 중 개정법률안 제1․2독회―

정부로부터 제안된 귀속재산처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본 법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현행법의 규정에 의하면 귀속재산을 매수한 사람이 그 매각대금이거나 또는 분납금이거나를 막론하고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과태금을 징수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각대금이나 분납금은 물론 과태금까지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실정이라는 것을 자타가 모두 주지하는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금반 단안을 내려서 이러한 폐단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러한 경우에는 그 매수인의 소유재산을 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의 방식에 의해서 차압도 하고 공매도 하여서 미납금을 신속한 시일 내에 징수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본 법안을 제안한 정부 측의 취지였던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과거 국정감사 또는 예산심의 등 기회 있을 때마다 많이 이 점을 지적한 바도 있었고 또 시기에 적절한 조치라고 인정을 하여서 그 취지를 전폭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결과를 취급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까 해서 개정조문의 골자를 간략하게 말씀 올리려고 합니다. 첫째, 제8조의 개정요지는 단기 4289년 12월 30일 자 법률 제427호로써 공포 실시된 본 법의 개정법률 중에 제2조제1항을 신설 삽입하는 규정이 있읍니다. 참고로 그 내용을 소개한다면 그 당시 북한 38도선 이북 수복지구 행정권 인수에 수반하여 그 지구 내에 있는 전 일본인 재산을 귀속재산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조항이었는데 그 조항을 신설하게 되므로 인해서 본법의 제2항은 제3항으로 되고 제3항은 제4항으로 그 항의 순위가 정리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개정 당시 제8조 중에…… 제2조제2항은 당연히 제2조제3항으로 정리되었어야 할 것인데 이것이 미진된 채로 금일에 이르른 것임으로서 금반 개정하는 기회에…… 정리한다는 것이 정부의 제안이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회로서는 당연한 조처라고 단정을 하고 원안대로 채택을 하였읍니다. 둘째로 제21조의2를 신설한 것인데 여기에 대하여는 모두에 말씀 올린 바와 같이 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서 매각대금 분납금 또는 과태금을 신속한 시일 내에 일소하겠다는 것이 정부가 기도하는 본 개정안 제안의 중요한 지표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회로서는 다소 논란이 있었읍니다마는 정부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말씀 올리겠읍니다. 셋째로 제24조의 개정은 금반 개정으로 인하여 자연히 정리하여야 할 필연적인 개정조문으로 별 차이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끝으로 부칙 즉 실시기일에 대한 규정인데 정부원안에는 공포일로부터 시행이 되도록 한 것을 본 위원회로서는 공포일로부터 60일을 경과하여서 시행하도록 수정을 가했읍니다. 그 이유는 과거 수년도분의 체납자는 본 법 공포일로부터 일제히 재산 차압을 당하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가혹하고 또 이 개정된 이 법률안을 충분히 일반에게 인식을 시켜 드려야 할 그러한 사정도 있었고 해서 적어도 60일 동안의 기한을 주어 자진납부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부여하고 그래도 납부…… 그래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 한해서 집행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아울러서 귀속재산 매각대금의 징수 부진으로 인해서 국가 재정 면에 미치는바 영향이 불소하다는 실정이 저간의 국정감사에서도 여실히 폭로되었으므로 부득이 본 법안을 성립시키기에 이르렀다는 본 재정경제위원회의 고충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써 보고를 마칩니다.

제안 측인 정부에서 제안설명을 하세요. 재무부장관 송인상 씨를 소개합니다.
귀속재산처리에 있어서 종래의 그 임대료가 체납했을 경우에는 국세체납 처분과의 마찬가지의 예를 의거해서 처리하게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귀속재산 자체의 매각대전이라든가 혹은 그 분납금 또는 이것이 연체되었을 때에 받을 수 있는 과태금에 대해서는 그러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강제집행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것을 어디까지든지 보통방식에 의거해서 그 과태금 혹은 분납금 대금을 받는 이러한 식을 종래에 해 왔던 것입니다. 정부로서는 이것은 임대료와 하등 그 취급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로서 이 법안에 대하여 개정안을 내서 그 매각대전 분납금 혹은 과태금에 대해서도 임대료와 마찬가지로 국세를 체납했을 경우 정부가 할 수 있는 그러한 규정에 의거해서 강제집행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법의 제21조의 2항을 신설을 해 가지고 그 항을 신설하는 데 수반해서 몇 가지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낸 것이올시다. 이상 말씀드린바 한가지로 법률안 자체의 제안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귀속재산의 처리와도 그 대전이 국고에 수입되는 것이 합리적으로 신속하게 하기 위한 이외는 다른 타의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장식 의원 질의의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민장식 의원 질문해 주세요.

귀속재산처리법안 중 개정안에 대해서 질문하고저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귀속재산은 40년 동안 왜적이 우리나라를 불법하게 침범한 기간 중에 우리 국민을 착취하고 우리 국민의 모든 주권을 억압한 가운데에서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재산이라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이것은 세칭 우리가 알기로 우리 민족재산의 8할이라고…… 이렇게 거대한 재산권의 하나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재산은 마땅히 왜제퇴진으로 말미암과 동시에 우리 국가재산으로 돌아온 것이고 동시에 우리 국민에게 돌아온 재산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재산은 공평하게 적절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고 또 분배 불하해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산을 불하 혹은 대여함에 있어서 과거 정부는 이것을 정실적으로 임대차했고 또 정실적으로 불하한 예가 허다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이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해서 그때 당시의 시가의 몇 분지 1이라는 이런 싼 가격으로 거저 주다시피 어떠한 특권층에는 이것이 특혜조치로 임대차되고 혹은 불하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부불금은 그 후에 수년의 시일이 경과한 오늘날에 비추어 볼 때는 이것이 그 화폐…… 경제 사정의 변동, 화폐가치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사실 금리에도 불과한 정도의 소액으로 변화된 것이 사실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이러한 특혜를 받은 특권 계약자는 마땅히 계약을 그대로 준수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혜택을 입고 또 그 국가재산 국민재산을 자기에게…… 특혜로써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대로 이행이 안 되고 많은 특권 계약자들은 그 부불금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이중 중으로 국가에 피해를 끼치고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묻고저 하는 것은 그 부불금을 연체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는가 또 그 사람들은 어떠한 종류에 속한 사람들이 그 기업체의 분배를…… 주로 어떠한 종류의 귀속재산 기업체가 많이 사고를 내고 있는가 이러한 점을 묻고저 합니다. 총 합계해서 부불금의 미납액이 정부로써 의당 오늘날 현재 받아들여야 할 것이 몇십 억이나 되는가 몇 억이나 되는가 국민은 이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숫자를 알려 주시고 그 종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으로 묻고저 하는 것은 부불금 혹은 과태금 미납에 있어서 이것을 현 귀속재산관리법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계약을 불이행한 계약자에 대해서는 즉시로 계약을 해제함으로 해서 국가세입이 피해를 입는 것을 피할 방법이 엄연히 규정되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그동안 장구한 시일 또 막대한 금액을 이와 같이 사고로 취급해 두었던가.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권력 없고 빽 없고 한 일반국민 서민대중 계약자에게는 계약대로 꼬박꼬박 압력을 가해서 부불금이나 과태금의 체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커다란 배경을 가진 권력의 뒷받침을 가진 재벌일수록 이런 사고를 내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과태금이나 부불금의 계약불이행자를 묵인하고 묵과하고 한 것은 정부의 그런 특권층을 옹호하는 고의적인 처리가 아닌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가령 귀속주택이라든가 혹은 빈농에 대한 귀속농지라든가 이런 국민대중에 대해서 체결된 중에서 과태금이나 부불금 체납이 있는가 이런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새로 제출된 법안을 볼 것 같으면 만약에 앞으로 이와 같은 부불금이 지연된다든가 할 때 징세추□□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에게 강권을 발동해서 즉각적으로 재산을 차압함으로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것은 그 취지 자체는 본 의원도 역시 여기에 이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찬성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나 우리 국가가 국민에게 대해서 귀속재산에 대한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을 오늘날에 있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법으로 사고가 났을 때에는 계약해제를 할 수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의적으로 안 하고 있는 정부가 오늘날에 와서 이 안을 일방적으로 내서 그 재산을 차압함으로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이것 역시 일반 힘없는, 권력 없는 서민층의 귀속재산 계약자를 괴롭히는 방법에 불과하고 특권층에 대해서는 역시 회피하고 이것을 묵인하는 그런 우려가 없지 않는가? 또 한 가지는 일대일로서 아무리 국가라고 하더라도 국가 대 국민 간에 체결된 법률인데 이것을 상대방의 양해 없이 일방적으로 피계약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써 법을 개정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함으로 해서 국민의 재산권, 국민의 권리를 억압하는 결과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점을 제가 잘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로이 개인 간의 계약을 했을 때에는 그 계약을 변경하자고 할 것 같으면, 당사자 간의 상호합의에 의하지 않을 것 같으면 어떠한 유리한 조건이든 불리한 조건이든 변경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법적 견해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갑자기 자세히 연구한 것도 없고 그래서 우선 이렇게 두서없는 한두 가지 말씀을 질문하고 내려갑니다.

재무부장관 설명해 주세요.
지금 민 의원께서 물으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제일 먼저 귀속재산에 대해서 종래에 그 처리상황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지 않느냐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신 데 대해서 저도 동감이올시다. 그러나 이 귀속재산은 우리가 하나 알아야 할 것은 해방 직후에 소위 적산이라는 이름으로서 군정청시대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그 모든 어려움이 누적되어서 오늘날까지 온 것도 또한 사실이올시다. 지금 현재 법을 우리가 논의할 적에 있어서도 이러한 문제를 될 수 있는 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항을 넣고 시행을 해 왔읍니다마는 십 몇 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두고서 온 그러한 적체된 폐단이 일조일석에 나아지지 않는 것만도 또한 사실이올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체납이 되어 있는 것도 상당히 많은 액이 있읍니다. 지금 물으신 중에 종류별로 이야기를 해라 그랬는데 종류는 제가 여기에 자료를 못 가지고 왔읍니다마는 총액은 금년 9월 말 현재에 있어서 37억 4552만 8892환이 체납이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이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처를 취해 가지고 상당히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이러한 법률의 개정안을 낸 이유도 이러한 체납된 금액을 하루라도 빨리 국고에 수납되어서 이것이 귀속재산처리법에 규정된 본래의 목적에 사용이 되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조처의 하나인 것입니다. 또 민 의원은 물으시기를 이 해약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왜 체납이 된 것을 해약을 하지 않느냐 혹은 그런 것이 어떤 특권층을 옹호하기 위해서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러한 말씀도 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귀속재산 전체를 걸쳐서 말씀할 수 있는 한 가지의 흐름은 이것을 한번 계약을 한 것을 해약을 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읍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청을 당해 있는 건수 또 혹은 행정소송을 당해 있는 건수가 상당히 많은 것이 있고 또 이 귀속재산 처리에는 이해가 서로 교차되어 있기 때문에 좀처럼 그렇게 쉽게 해약을 할 수 없는 것도 또한 실정이올시다. 그래서 저는 이 해약을 한다는 것보다도 더 기본적인 문제는 어떻게 하든지 빨리 이 체납액을 다 받고 혹은 그 분납금을 다 받아 가지고 이것이 최초의 목적대로 그 매매계약자에게 완전히 등기가 이전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정부로서는 더 친절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시행을 해 왔고, 물론 최근에 있어서 이 체납금을 납부하지 않고 도저히 이 사람에게서는 돈을 다 받을 수 없다는 데 대해서는 몇 개 해약을 했읍니다마는 그것은 전체의 건수에 비추어 보면 극히 적은 것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 이미 계약은 해 있는데 도중에서 법률을 바꿀 것 같으면 귀속재산을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불리해지지 않겠느냐 이러한 의견이신데 정부로서는 이것이 이미 공법상의 계약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소청이 인허되어 있고 또한 임대료를 체납했을 경우에 강권을 발동해서 임대료를 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 이미 이것은 공법상의 계약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법이 정당히 발포될 것 같으면 이러한 것은 도중에서 법이 개정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귀속재산을 산 일방에 대해서 구속력이 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의는 발언통지가 없읍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문은 이것으로써 종결을 짓겠읍니다. 질의는 종결합니다. 여기에 토론 계세요? 별 발언통지는 없읍니다. 그러면 별 이론이 없으시면 제 독회를 다 생략하는 것 별 이의 없으십니까? 제 독회를 다 생략하고 채결 을 하겠는데 여기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부칙수정안이 있읍니다. 함으로 해서 본문과 부칙을 구별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본문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없이 정부원안대로 통과되었고 부칙에 있어서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시행일자에 대한 수정안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본문에 대한 가부를 먼저 묻겠읍니다. 본문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세요? 이의 없으시면 제 독회를 생략하고 정부원안대로 본문을 통과시킵니다. 부칙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을 먼저 묻겠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60일 이후에 시행한다’ 정부원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좀 말씀드릴 것이 없지요? 수정안인 재정경제위원회안을 먼저 묻겠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재정경제위원회의 안 60일 이후부터 시행한다는 이 수정안을 통과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상정합니다. 임시토지수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입니다. 재정경제위원장…… 임시토지수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임시토지수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제1․2독회―

이번에 정부로부터 제안되어 온 임시토지수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 올리겠읍니다. 정부는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 현재 영업세, 소득세, 교육세와 지방세 등에 대하여서는 납기 이내의 납세 1할 공제제도를 단기 4291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신년도부터 새로이 토지수득세에 대하여도 이것을 적용하고저 하는 것이 본 법안의 내용입니다.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이러한 특전이 오히려 지연된 감이 있는 만치 이러한 법적 조치를 좀 더 일찌기 제정하지 못하였던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적절한 것으로 인정해서 우리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정부원안대로 통과를 본 것입니다. 이상 심사보고 말씀을 드렸읍니다.

정부에서 제시설명해 주세요.
과거 1, 2년 동안에 세제 전체의 행정에 있어서 한 가지 진보가 있었던 것은 자진납부를 권장을 하고 자진납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특전을 주게 한 제도였었읍니다. 그것을 실제로 해 본 결과 많은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임시토지수득세에 대해서 기한 전에 자진납부할 경우에는 그 세액의 10분지 1을 경감해 주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것은 각자가 전부 자진신고를 해 가지고 또 사전납부하는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는 동시에 농민의 실질적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국회에 법 개정을 제안한 것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질의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김학준 의원 질문해 주세요. 김학준 의원을 소개합니다.

납기 내에 내면 1할 공제한다는 이런 원칙에 대해서는 저도 찬동합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면세점을 좀 더 인상할 수 없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한국경제현상이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을 초래하고 있읍니다. 단적으로 그 한 예를 들 것 같으면 작년에 고액납세자 30명에 150억이라는 세금을 냈다는데 토지수득세는 농촌이 약 6할이라고 볼 적에는 근 1000만 명 이상이라는 이들의 세금이 203억이올시다. 그럴 것 같으면 농촌에서 내는 세금이 적느냐 할 것 같으면 그것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세 부과하는 것이 한 달에 1만 2500환 이하를 면세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농촌에서는 3석 이하를 면세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계산할 것 같으면 상당히 농촌에 대한, 아무리 단일세라 하더라도 농촌 서민층에 대한 세액이 높다는 것을 여기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특히 농민들은 국방력을 유지한다는 견지하에서 480호에 의한 잉여농산물로 말미암아서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480호가 미국농민에게는 이익이 되었어도 한국농민에게는 막대한 손실을 가져 오는 이런 형편에 있을 적에 이 농촌에 대한 면세점을 더 인상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떤 구상이 계신가! 여기에 대해서 묻고저 하는 바입니다.

다음 박충모 의원 질문하세요. 박충모 의원을 소개합니다.

본 임시토지수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한 가지 밝히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나와서 발언하고저 합니다. 그 개정의 정신은 잘 짐작할 수 있겠읍니다. 다른 모든 법과 균형을 취하기 위한 것과 둘째로는 기한 내에 납부시키겠다는 그런 수단방법에서 나왔다고…… 개정법률안의 본정신이라고 하겠읍니다마는 여기에서 한 가지 밝히고 넘어갈 것은 그러면 기한 내에 바친다고 할 것 같으면 농민에게 확실히 1할이라는 세액이 감액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점을 좀 밝히고 넘어가야 되겠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세법은 1할을…… 과세에 대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1할을 감하면 확실히 농민에게 1할이 세금이 감액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토지수득세에 대해서는 나는 여기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지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조삼모사지술 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토지과세에 대해서는 기준법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현실이 어떻게 되었느냐 말하면 기준법이 없는 관계로 종전의 예를 보면 중앙에서는…… 가령 강원도면 강원도의 토지면적과 여러 가지로 지대 를 참착해서 물론 과세액을 내보낼 것입니다. 그러면 강원도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한 도에서는 아마 미납자도 있을 터니까 이것을 완납을 시키기 위해서 1할쯤 각 군에다가 더 배당을 하는 것이 강원도뿐만 아니라 각 도에 다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각 군에 또 나갈 것 같으면 군에서 또 자기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또한 여기에 5푼이나 1할을 더 가산해 가지고 각 면에다가시리 배당을 합니다. 또 각 면에 갈 것 같으면 자기 면 성적을 완납을 하기 위해서겠지만 약 5푼 내지 1할을 더 가산해 가지고 각 농민한테다가 배당하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이러고 보며는…… 그래서 가령 종전에는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시리 끝까지 어떤 사정이 있어서 토지수득세를 납부 못 한 사람은 기일이 지나면 그 면에서 1할을 가산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서 다 1할을 가산해서 1할을 받고 보니까 그만치 배당액이 다 찼다 말이에요. 그래서 납부하지 않고 나중에 온 사람은 흐지부지하고 하는 예도 많고 또한 거기서 다 받을 것 같으면 그 면에서 배당액이 어떻게 우물쭈물해 가지고 그것을 부정처분하는 예가 많이 있읍니다. 그러면 이 토지수득세에 대해서 기준과세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도에서 그렇게 해…… 군에 나가면 역시 그래, 또 면에 나가면 역시 그래, 그래서 결국 이런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실지 기한 내에 납부하더라도…… 한다 할지라도 정부에는 그만한 1할이라는 세액이 줄어 들어오느냐 하면…… 들어오겠느냐 안 들어오겠느냐 하는 것이 한 문제요. 또 기한 내에 납부한 사람이 1할이라는 그 세액이 부담의 경감이 되어지느냐 하면 경감되어지겠는지 그것이 대단히 의문입니다. 그러니 확실히 이 토지수득세에 대해서는 국민한테 그만큼 기한 내에 바칠 것 같으면 1할인가가 확실히 농민한테 세액이 감액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을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또한 여기 다섯 번째인가 토지수득에 대한 기준법을 만들기 위해서 아마 나온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을 속히 만들어 가지고서 토지에 대한 과세가 기준법이 있어야 되겠읍니다. 기준법이 없으면 여러 가지 부정이 많습니다. 면에 나갈 것 같으면 면 직원들이 다니면서 소위 조사한다고 자기 친한 사람은 많이 감세해 주고 자기 친하지 못한 사람은 세액을 과중하게 매는 그런 폐단이 많고 과세에 대해서 대단히 불공평한 그런 사태가 많이 있어 가지고서 농민들이 여기에서 국가를 원망하고 행정관청을 원망하는 그런 결과가 있읍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기준법이…… 그 전이라도 정부에서는 그런 폐단을 없이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내가 묻고저 하고, 확실히 기한 내에 바칠 것 같으면 1할이 경감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밝혀 주고 넘어가야 되겠기에 몇 마디 질문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책임 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의원 질문해 주세요.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좋은 생각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1할을 공제해 준다고 하는 그 일이 제대로만 잘 실행이 된다면 농민들에게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기회에 재무장관에게 좀 묻고 싶은 것은 임시토지수득세법을 앞으로 어느 단계에 가서 이것을 폐지하고 금납제로 시행할 그러한 생각을 가지시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들이 현곡으로 세금을 바치는 일에 대해서 농민들은 이것을 환영하지 아니하고 하루라도 속히 금납제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희망들을 농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읍니다. 해서 이 기회에 장관께서는 인제부터 그것을 실시할 그런 계획인지 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아까 다른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임시토지수득세를 부과하는 데 있어서 공정하게 되지 않는 일이 농촌에 많이 있읍니다. 제가 장관에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어떤 동리에 수백 호 집단 해서 사는 동리가 있는데 토지수득세를 가가호호에 부과시켜서 그 곡식을 모두 이장 집으로 모아 가기도 하고 또 현곡을 받는 장소를 옮겨 가기도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가운데 농민들이 의심이 생겼단 말씀이에요. 무슨 의심이 생겼느냐 하면 농사를…… 그 이장 되는 사람이 자기들보다도 농사를 많이 짓는 그런 형편에 있는데 이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수득세를 내는 그 분량이 자기들보다 훨씬 적은 분량을 내는 것을 국민들이 눈치를 채고 여기에는 반드시 어떠한 부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그것을 여러 가지 면으로 조사를 해 보고 이와 같이 한 결과, 확실히 그 이장은 자기가 부담할 것을 제대로 부담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어서 과다하게 부담을 시켰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서 이것을 면으로 세무서로 호소를 하고 이와 같이 했지만 도저히 시정이 되지를 않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송 장관 계시기 전에 다른 장관에게 이 사실을 진정을 해 가지고 재무당국에서 직접 조사를 해 가지고 부정한 행위를 그 이장이 했다는 것을 적발하여 이를 시정한 일이 있었읍니다마는, 우리 전국 농촌에 있어서 이런 일이 한두 군데 있느냐 하면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농촌마다 이런 사실이 많은 그런 형편에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적에 약한 처지에 있는 농민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넉넉히 추정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함으로 농민에게 이러한 세금을 부과하는 데 있어서는 일일이 농민들이 진정을 한다든지 농민들 자신들이 그런 의심스러운 사태에 대해서 진력을 해 가지고서 그를 시정하는 그런 일이 혹 있다고 할지라도 전국적으로 이것을 시정할 도리는 없을 것임에 장관 자신이, 세무당국자 자신들이 미리미리 이런 일이 없도록 이 노력을 하지 않고서는 농민들에게 공정한 세금 부과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와 같이 생각을 함에 재무당국에서는 농민들과 같이 이 세금을 부과하는 데 있어서에 공정하게시리 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무엇인가? 송 장관이 이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요사이 저는 출신구가 서울에 인접해서 농민들의 소리를 매일매일같이 듣는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농촌 사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 실정을 제가 알고 있는 바가 있는데, 농민들이 토지수득세를 내면서 요새 상당히 불평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신문지상에 1할을 감해 준다는 그런 보도가 났는데, 물론 금년 가을에 걷는 수득세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에서 이렇게 농민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준다고 하는 그 노력이 있는 것 같은데 실지 면에는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부과시키는 그 정도가 너무 많다는 불평들을 상당히 얘기하고 있읍니다. 농황이 작년보다 낫다고 하는 거기에도 근거가 있지만 그러나 실제 문제로 너무 과다한 부담을 시켜서 농민들이 억울하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은 것을 장관께서는 아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극력 조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아까 두 가지 물은 데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 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김학준 의원이 물으신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이 임시토지수득세는 지세라든가 소득세라든가 지방세라든가 교육세 이런 등등의 국세, 지방세를 단일화해서 종합해서 하나로 과세를 하는 그런 세금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에 대해서는 세 이론상으로 보아 또 실지로 그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나 약간의 논의를 요하는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저희로서는 그러면 지금 이것을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금납으로 돌려서 물납세를 지양을 하고 다시 이것을 옛날 방식으로 돌려보낼 것이냐 이러한 문제를 생각할 적에, 박충모 의원께 물으시고 정준 의원께서도 물으셨읍니다마는 저는 우리 한국의 농촌을 하루라도 빨리 화폐경제하고 직결을 시켜서, 다시 말씀하면 농촌에 있어서 화폐소득을 올리는 방향으로 하지 않어 가지고는 농촌의 균형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하는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가능할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이것을 금납세로 돌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금납세로 돌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토지조사를 완성을 해야 되겠읍니다. 완전한 이 조사 없이 지세를 우리가 부과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어려운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일을 맡아 본 사람으로서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 문제로서는 국세와 지방세 간에 있어서 세제체계를 우리가 완성을 하지 않어 가지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세금이 한꺼번에 들어 가지고 있는 것을 풀어서 지방세로 보내고 혹은 국세로 보낸다 할 것 같으면 일시적이나마 거기 혼란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저는 또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다고 할 것 같으면 저는 토지조사가 완료된 이후에 토지수득세법은…… 토지수득세는 이것을 물납세가 아니고 현금세로 돌려보내고 또 가능하다고 하면 이것을 국세에서 뽑아서 지방세로 돌려보내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혁해 가는 것이 방식으로는 옳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만 지금 토지조사가 아직 완료되어 있지 않고 또 금년부터 시작된 세제개혁2개년계획이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것을 급거히 물납세를 폐지할 수 없는 그러한 사정에 있읍니다마는 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는 것입니다. 김학준 의원께서 면세점을 인상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물론 이 면세점을 올려서 가령 3석을 4석이나 5석으로 올려 가지고 농촌에 있어서 부담을 우리가 좀 더 실질적으로 경감시킴으로서 농촌의 소득을 향상을 시킨다 이것이 필요한 줄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알기에는 현재 세법하에 있어서 여기서 면세점이 도시에서는 무슨 세는 얼마이고 농촌에서는 무슨 세가 얼마인데 그것을 상호 간에 비교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은 아까 토지수득세가 종합세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것을 분석하지 않어서는 어렵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만 저희로서는 될 수 있는 대로 한국의 재정이나 또 세법이나 세제개혁이나 이런 것이 그러한 면세점의 인상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날이 하루라도 빨리 오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물으신 말씀 중에서 공정과세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고 박충모 의원께서도 여러 가지 구체적 사실을 지적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외형과세를 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는 공정하게 하고 있읍니다. 다만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토지과세기준법이 아직도 완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토지대장의 등급에 의지해서 과세하고 있으니 자칫할 것 같으면 현실과 거기에 있는 방식과 사이에 유리되는 사실도 또한 사실이올시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 토지조사가 완료되면 이 방면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의로 가령 아까 정준 의원이 물으신 어떤 사람은 적게 하고 어떤 사람은 많이 하게 하고 그러한 방식이 있어서는 이것은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국회에서도 이런 것이 지적되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 부과에 공정을 취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는 새로이 이동 단위로서 각인별로 그 세액을 공시하기로 조치해 가지고 또 개인에게는 당신의 세금이 얼마라는 것을 고지서를 발부하게 조치했읍니다. 이렇게 조치했읍니다마는 이것이 다만 어떻게 말단에 있어서 잘되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은 실지로 금년에 해 봐야 알겠읍니다. 다만 제가 아는 것은 각인이 누가 얼마 세금을 물고 있고 누가 얼마라는 것을 모르는 동안에 부과의 공정을 가져올 수 없는 그런 여건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금년도에 그러한 조치를 한 것입니다. 또 아까 박 의원께서 물으실 때에 실제는 1할을 내려 주었지만 그 자체가 내려 줄 수 있게 될 수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은 실지로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또 거기에는 부과 과세의 공정 등등을 말씀했읍니다. 저는 금년에 예산을 낼 때에 토지수득세의 1할 공제로 말미암아 19억 환의 세입결함이 올 것을 각오하고 금년 예산에는 명백히 19억을 적게 책정했읍니다. 저는 결코 이렇게 책정해 놓고 그대로 더 과세하므로서 실지에 소득을 더 늘리게 하겠다는 것은 토지수득세법에서 절대로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그래 가지고 여러분에게 답변드리고저 하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든지 우선 이 첫 단계에 있어서 농촌의 농민의 실지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1할 공제하는 제도를 먼저 착수하고 그다음에 오는 것은 하루라도 빨리 이것이 물납세에서 금납세로 돌아가고 국세에서 지방세로 돌아가는 방향으로 세제로 개혁해 가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옳은 길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의는 이것으로써 발언통지가 없으므로 종결을 짓겠읍니다. 의사진행으로 이영희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제4항 임시토지수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이 상정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내가 우리 농민들이 납기 내에 바치는 사람에게는 1할 공제해 준다는 데 대해서는 반대할 아무런 말씀이 없읍니다. 그러나 이 임시토지수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반드시 우리 농림위원회에도 회부되어서 심의할 수 있는 법률안이 아닌가 이러해서 의사진행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읍니다. 과거 2대 국회 때에 이 임시토지수득세법이 통과될 때에…… 역사적 고찰로 보아서 우리 농림위원회도 재정경제위원회와 같이 심의를 해서 이 법안을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이 내용이 아무리 간단한 1할 공제하는 법률에 그친다고 하더라도 단연코 우리 농림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이 사람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저께 9일 밤 의사일정 여기에다가 게시해 논 것을 보고 토지수득세법이 상정된 것을 알고 의사과에 직접 문의했더니만 재무장관의 명의로서만 나왔기 때문에 농림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았다, 주무부가 재무부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이 심의를 농림위원회가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이 법안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국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법률은 단연코 우리 농림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심사할 의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장께서는 의사국에 대해서 충분한 경고를 말씀드리는 동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올시다.

이영희 의원의 의사진행은 일응 의견으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무슨 여기에 보내 달라는 동의도 아니고 그렇게 하고 앞으로 그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에 넣어서 사무국에 이야기하겠읍니다. 신규식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농림위원장이 이 사항을 당연히 농민에게 이해관계가 수반되는 문제니 일단 농림분과에 한번 심의를 거쳤으면 좋겠다는 의견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런데 오늘 개정법률안의 내용은 결국 납기 전에 납부하는 사람에 대해서 1할을 다른 세금과 같이 공제해 준다고 하는 그런 것으로서 나와 있지만 우리 농림분과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현재 임시토지수득세법 자체가 과연 저것만을 개정해야 할 것인가 또 개정을 더 가해야 할 것인가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임시토지수득세법은 누진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면적도 많이 경작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그 부담 세액을 높여가는 이런 법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농촌에 있어서는 법의 정신에 맞는 이러한 징수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5정보를 한 농가에서 경작하고 있지만 절대로 5단보를 한 경작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세 사람이나 네 사람이나 다섯 사람이나 이렇게 분할경작을 해 가지고 이 누진제를 갖다가 빠져나갈려고 하는 거시키가 있어 가지고 오히려 그 일정한 세액을 갖다가 규정해 가지고 영세농민이 다면적 광면적 경작자의 부담을…… 세금까지도 부담하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어서 실제는 의사과에 어떻게 해서 우리 농림분과에 회부 안 해 주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농림분과에 회송해 온다면 우리는 이런 면도 고려에 넣고 이것을 신중히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단순하게 세법이니까 또는 재무부장관이 내었으니까 재경만을 거쳐 왔으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돌린 모양 같은데 우리 농림분과에 소속된 사람으로서는 이 본 법안은 농림분과에 한번 거쳐 주었으면 하는 이런 의미에 있어서 본안을 농림분과에 일단 한번 회송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예산은 이 법이 예산과 병행된 까닭에 그런 시간이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할는지 모르지만 이 법의 발효는 내년 하곡수납에서부터 발효되는 까닭에, 금년 예산은 예산대로 책정이 되고 법은 법대로 진척시키더라도 하등의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까닭에 농민에게 이해관계가 되는 본 법은 일단 농림분과에 회송해서 농림분과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오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닌가 해서 본 법안 농림분과로 일단 회부해 주기를 의견보다도…… 만일 여러분의 반대가 없다면 동의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토지수득세법 중 개정법률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과거에 가장 관심을 가졌고 또 이면적으로도 노력해 온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날 말없이 이것이 통과될 것을 기대하고 그러기 까닭에 한마디의 발언도 않고 앉었었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시 농림분과에 돌리라는 등 이 법안이 통과될 것을 다시 지연될 그러한 가능성이 있기 까닭에 한 말씀을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사실인즉슨 이 농민이 세금을 내는 데에 있어서 납기 전에 내면 1할을 공제해야 한다는 문제는 이제야 논의될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이 세금을 낼 때에 납기 전에 내면 1할을 공제하면서도 가장 담세력이 약하고 그 재력이 적은 농민에게는 그런 혜택을 주어 오지 못했다는 과거의 일에 대해서 나는 퍽 이해하는 것이며 과거에 국회에서 그것이 왜 논의되지 않었는가 하는 것을 퍽 의아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법안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 2․4 파동 전에 예산 때에 이것을 제안자가 되어 가지고 자유당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해 가지고 흔연히 승낙을 받었고 무소속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해 가지고 흔연히 승낙을 받아서, 재정경제위원회에 이 안이 돌려져 가지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할 때에도 거의 만장일치로 이것이 통과되어 가지고 틀림없이 통과될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2․4 파동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법안심의 또는 예산심의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도 얻지 못했읍니다마는 어찌 뜻했으리요. 그 바쁜 중에서도 자유당 의원 제공 들은 이것이 재경위원회에서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삭제하고 통과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결정지었던 것입니다. 저는 2․4 파동이 끝난 뒤에도 다시 이 사실을 듣고 놀랐거니와 그 후에 이 개정법률안은 어떻게 하든지 해서 통과시켜야겠다는 생각 밑에서 저는 다시 재정 전반에 대한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재정정책에 대한 질의안을 본회의에 냈던 것입니다. 그때에 이 질의안 역시 본회의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재정경제위원회에 돌려져 왔읍니다. 그때에 송 재무장관이 질의를 답변하기 위해서 나왔을 때에 나는 다시 지금 나온 개정법률안 농민에게 납기 전에 냈을 때 1할 감해 주어야 할 텐데 왜 그것을 안 하느냐 하는 것을 따졌읍니다. 그때에 장관은 우리 앞에 와서 송 장관 자신이 장관되기 전에는 몰랐는데 장관되어 가지고 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많이 여기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인식을 고쳐 했고, 당연히 이것이 과거에 되었어야 옳으리라고 생각하기 까닭에 그러면 이것을 실천하겠읍니다 하는 약속을 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법안이 나오지 않고 해서 나는 개인적으로 사세국을 드나들면서 왜 이것이 결정되지 않느냐, 이것은 다만 민주당의 어느 한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요 자유당 분도 무소속도 다 찬성했다 허면 이것을 파별적으로 생각할 이유도 아무것도 없는 것이요 공정한 의미에서 농민을 생각하는 것이요 또한 공정한 세율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뿐인 것이다 해 가지고 그것이 오늘날 겨우 93년도의 예산에 이것을 삭감하도록 되어 있고 오늘날 법안으로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93년도의 하곡부터서 이 혜택을 농민이 입게 되는 것이에요. 설령 농림분과에서 이것이 농민에 관련되는 법안이라고 합시다. 이렇듯 오랜 시일을 두고 농민을 위해서 진작 통과했어야 할 법안이요 또한 과거부터서 이것이 통과했어야 할 법안이요 논의했어야 할 법안인데 불구하고 그것이 없었음으로 말미암아 제 본인이 발의해 가지고 오늘날 이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이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리 농림분과위원이 농민 전체의 이익에 대해서 대변하고 노력하는 여러분이라고 하더라도 우선 이 법안은 이대로 통과해 놓고 다시 전면적인 개정안이 있을 경우에는 또 내도 좋을 것이에요. 그런데 구태여 다만 납기 전에 내면 1할 공제해 준다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서 왜 농림분과를 거치지 않느냐 하는 이유로서 다시 이것을 지연시킨다고 하는 것은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체가 한 사람도 여기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이 장소에서 통과시켜 놓고 농림분과위원회가 다시 세법 전체에 대해서 만약 생각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새로운 개정안이나 수정안을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키에는 농림분과위원 여러분이 이 법안을 같이 논의하는 데 참석 못 하는 섭섭함이 있을지언정 이것만은 그것을 참아 주시고 그대로 이 자리에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바라는 바이올시다.

그러면 농림분과위원 제씨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음에 충분히 고려하기로 하고 오늘은 별 동의가 안 나왔었으니까 그대로 넘어가기로 하겠읍니다. 토론에 들어가겠는데 주요한 의원이 토론 발언하시겠다고 통지가 계십니다. 주요한 의원 소개합니다.

지금 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야당에 있는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올라왔으니까 혹은 여러분께서 이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반대토론을 위해서 올라오지 않었는가 이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찬성토론을 하러 올라왔읍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우리 본당 소속의원인 조한백 의원께서 설명하신 것을 들었지만 이것은 작년에 현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에 우리 민주당에서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과 같이 현년도 예산이 이미 편성이 되었으니까 세금에 결함이 생길 염려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무슨 생각인지 모르나 작년 12월 24일 파동이 일어날 때에 이것이 삭제가 되어 버리고 말었읍니다. 우리가 제안한 것이…… 그리고 명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미 예산상으로 이 1할 감액이라는 것이 편입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현재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읍니다만 종래에 200억이 약간 넘던 임시토지수득세는 명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약 20억의 감수를 보고 180여 억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찬성하면서 또는 주장을 하면서 여기서 잠간 제가 주의를 환기하고 싶은 문제가 있읍니다. 그것은 뭐냐 할 것 같으면 각 위원회에서 법안을 심사를 해서 여기에 올라와서 보고를 위원장이 하시는데 비단 본건뿐이 아니라 요새 며칠 동안 해 내려온 것을 볼 것 같으면 그 보고의 내용이 대단히 빈약합니다. 정부에서 제안한 원안의 취지설명을 그대로 베끼고 그 끄트머리에 이 원안대로 다 찬성을 했다 이것이 위원장 보고로 되어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보고는 대단히 무책임한 보고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법에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어떤 법안을 심의하실 것 같으면 위원장이 보고할 때에는 반드시 그 심의한 경과를 중요한 점을 얘기를 해서 국민에게 이것을 알 수 있도록 본회의에서 이것이 발표가 되고 속기록에 남어서 이 법안을 토의할 때에는 무슨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 중요한 점을 우리가 알아야만 우리가 손을 들 수도 있고 또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보고방식은 대단히 소략 한 보고방식이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미 통과된 귀속재산처리법 개정법률안 가운데나 또 지금 우리가 토론하고 있는 임시토지수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토론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읍니다. 이 자리에 이 두 안건에 대해서 제가 나와서 정부당국이나 위원장에게 질문하고 싶은 말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왜 그 질문을 안 하느냐 할 것 같으면 알아보니까 재경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할 때에 제가 묻고 싶은 말이 전부 다 나와 있어요. 재경위원회의 속기록을 보면 그 문제가 다 나와 있읍니다. 지금 몇 분이 나와서 질문하셨는데 그 가운데에서 말씀하신 것도 재경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위원장의 보고가 대단히 간략하기 때문에 부득불 이것을 국민 앞에 밝히자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토론…… 며칠을 걸려서 토론한 이야기를 다시 또 나와서 전부 토론해야 되겠다, 질의를 해야 되겠다,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 자리에서 우리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미 다 이야기한 그런 이야기를 되씹어서 본회의에서 이야기를 하자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여러 날 걸려요. 재무부의 견지에서 보거나 또는 우리 국민적인 견지에서 볼 때에는 이와 같은 것은 속히 입법화를 해야 되겠다는 그 견지에서 우리가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않고 ‘이의 없소……’ 제 독회를 생략하고 통과하자는 것은 우리가 부득이한 일로서 우리가 찬성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나 앞으로 각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보고하실 때에는 그 법안들을 심의하는 가운데에 있어서 어떠한 중대한 문제가 일어나고 이것은 장차 어떻게 하기로 했다 이런 문제를 좀 더 더 상세히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이에요. 가령 귀속재산 문제로 말하더라도 이것은 아까도 여기에서 문제가 되었읍니다마는 이것은 우리나라의 국민이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오늘날까지 귀속재산처리라는 것은 군정 때를 위시해서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후에 어떠한 특정한 사람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부정하게, 불합리하게 처리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또 토지수득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미가대책이 잘못되어 가지고 미국의 잉여농산물을 들여와 가지고 농민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전체적인 농민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이올시다. 제가 일전에 예결위원회에서 과거 10년 동안 자유당 집권하에 있어서 국고재산이 낭비가 된 것이 얼마며 국민의 재산이 낭비가 된 것이 얼마다 하는 것을 열여덟 가지 조목을 들어서 제가 질문한 일이 있읍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 이 두 가지 문제예요. 귀속재산처리로 인해 가지고 특정한 인물에게 특혜를 주고 국고재산을 낭비했다 또 미가정책을 잘못해 가지고 농민을 착취해 가지고 오늘날 도시에 있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이익을 주었는지 모르지만 농촌에 대해서는 막대한 국민적인 손실을 준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제가 질문을 했읍니다. 그러나 예결위원회에서 질문한 것은 이것은 예결위원회의 속기록에 남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약간 요령이 신문지상에 발표가 되어서 국민 전체가 거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마는, 불행히도 제가 질문한 그날은 일요일 오후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이튿날 아침에 조간신문이 나오지 않아서 전연히 한 줄도 보도가 되지 아니하고 그냥 어두움에서 어두움 속으로 장사를 지내고 말았읍니다. 이 문제는 다시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토의가 될 때에 제가 또 보충해서 거기에 대한 토론을 할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여하간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생각되는 것은 위원장을 보고를 좀 더 성의 있게 해 달라는 문제와, 동시에 만일에 위원회의 심의를 중심으로 해서 국회를 운영해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위원회 자체를 공개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국민 앞에…… 공개석상에서 토론을 해서 우리 국민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논점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아 가지고 우리가 제 독회를 생략하고 본회의에서는 통과시키든지 해야지, 위원회는 조그마한 방 안에서 위원끼리 모여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본회의에 올라와서는 제 독회를 생략을 하고 그대로 ‘이의 없소’ 하고 방망이 딱딱 쳐서 내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우리가 여론정치 대의정치라고 하는 이 근본취지에 위반되는 것이에요. 국회 운영에 대해서는 국회 사무당국에서도 많이 연구를 해 가지고 위원회 중심으로 국회를 운영해야 되겠다, 본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너무 길게 하면 능률이 오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위원회 중심으로 한다 할 것 같으면 위원회를 개최하는 방부터 뜯어고쳐야 돼요. 방청하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이것이 국민에게 공개가 되고 국민이 국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이라 말이에요. 오늘날 국회의 건물관계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거기에 애로가 많이 있는 줄 압니다마는 이 와 같이 국민경제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안건, 적어도 이런 것을 심의할 때에는 할 수 없으면 본회의에서 이 장소에서라도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충분히 이것이 국민의 여론 앞에 공개가 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강구하지 아니하고 위원장이 여기에 나와서 보고할 때에도 소략하게 보고를 하고 그런다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우리 야당의 처지로 보아서는 위원회에서 아무리 여러 날을 걸려서 심사를 했다 하더라도 다시 본회의에서 그것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 점에서 각 위원회에 대해서 저는 주의를 촉구하는 바이올시다. 이 토지수득세에 관계된 여러 가지의 문제는 지금 몇 분이 질문하신 것으로 해서 약간의 문제점을…… 제기가 되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더 기다란 토론을 아니 할려고 생각을 합니다. 귀속재산 문제는 이미 지나갔으니까 지금 얘기할 필요가 없읍니다마는 간단히 두 가지만 예를 들어서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귀속재산처리에 대해 가지고서는 인프레이숀에 의지한 불로소득을 어떻게 방지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읍니다. 지금부터 10년 전 그때에 1억 환에 이 물건을 불하를 했다 할 것 같으면 통화개혁이 있은 오늘날에 와 가지고서는 그것이 100만 환 정도용밖에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10년 연부로 만일 갚는다 할 것 같으면 1년에 10만 환씩 내면 돼요. 1년에 10만 환씩 내면 현재 시가로 10억 환 되는 재산을 갖다가 능히 자기 손에 넣고 있는 이런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귀속재산처리법에 분명히 규정하기를 물가가 변동이 되어서 통화가치가 떨어지는 때에는 이것은 정부에서 다시 사정 을 해서 시가대로 연부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조문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이것을 실시 못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예로 잠간 말하는 것이에요. 1분 동안만 얘기해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뿐이니…… 네…… 또 그다음에 가령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이에요. 지금 가령 신탁은행 지금 흥업은행입니다. 여기에 신탁주가 제가 알기까지에 적어도 40여 억 환이라고 하는 시가를 가진 신탁주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해석하기에는 말이에요…… 잠간 기다리세요. 1분만 해요. 당연히 귀속재산으로서 관재국에 넘어가야 될 문제고 법무부나 법제실에서도 그와 같은 해석을 내리고 있는데 그 흥업은행을 불하 맡은 사람이 그대로 몽땅 먹을려고 하고 있었어요. 관재당국에서는 이미 공매하였다고 기한을 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재무부 고위층에서 아직 누르고 있다, 여기에 우리 대단한 의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실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이미 통과된 법률에 대해서 언급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본회의에서 자꾸 토론을 하지 않도록 이 보고를 하실 때에 심사내용을 충분히 보고해 주시기 바란다 그것입니다. 본안에 대해서는 제가 토론한 뒤에 토론종결 동의안 못 하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원컨대는 이것이 우리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이고 여당에 계신 여러분도 여기에 대해서 위원회 때에 조금도 이의가 없이 찬성을 해 주셨으니 이것은 속히 오늘 안으로 통과되도록 진행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읍니다.

주 의원 말씀에 각 위원회에서 중심으로 하느냐 본회의 중심으로 하느냐 이 문제는 뭐 다 아시는 문제고, 위원회에서 하시는 것도 다 속기록을 해서 국민 앞에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해서 깊이 논의하실 것 없이 또 이 본 안건 처리에 있어서는 토론에 있어서도 별 발언통지가 없읍니다. 보건대는 별 이의 없으신 것 같으니 용서하신다면 제 독회를 생략하고 일괄통과하는 데에 별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통과시키겠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본건은 원안대로 통과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상정합니다. 토지과세기준조사법 중 개정법률안 설명해 주세요. 토지과세기준조사법 중 개정법률안 ―토지과세기준조사법 중 개정법률안 제1․2독회―

정부로부터 제출된 토지과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현행 토지과세기준조사법을 단기 4290년 12월 2일 법률 제458호로 제정되어 단기 4291년에는 일반농경지대지 등의 준비조사사무를 실시하고 단기 4292년은 법적 핵심조사사무를 취급하기로 하고 단기 4293년도에는 본 법 조사사무를 완료하기로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 측의 증언에 의하면 사무를 전체의 농경지대지 등 약 1600피드의 방대한 조사사무에 대한 단기 4291년도 예산이 18억 환이 필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6억 환밖에 확보되지 못하였고, 단기 4292년도에도 24억 환이 필요하였음에 불구하고 10억 환밖에 확보되지 않았고 거기에다 사무량도 상당히 증가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처음의 계획이 그대로 실행되지 못하게 되어 단기 4291년에 맞추어야 할 본 토지조사사무를 단기 4292년도에도 계속 집행하게 되어 단기 4292년도에 계획하였던 핵심사무를 단기 4293년도에로 미루게 되어 결국 본 법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사무의 집행기한을 앞으로 1년간 더 연장하고저 하는 것이 정부가 본 법안을 제출한 취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본 위원회에서는 본 법안을 심의한 결과 부득이한 조치라고 인정해서 정부원안대로 찬성하여 통과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올렸읍니다.

정부 측에서 제안설명을 간단히 해 주세요. 재무장관 송인상 씨를 소개합니다.
이 토지조사사무는 원래 4년 동안에 완료할려고 했읍니다만 대개 두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서 1년간만 더 느꾸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처지에 처하여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사무량이 최초의 예정보다 상당히 많이 늘었읍니다. 그 한 예로서는 무신고이동정리사무에 있어서는 최초에 약 150만 지본을 생각했던 것이 실제 해 보니깐 220여 만 지본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72만이라는 막대한 수가 늘었기 때문에 그 사무가 늘었읍니다. 또 둘째로는 대체로 단기 4292년도까지 23억 정도의 경제가 소요되리라고 예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형편으로서는 약 10억 환밖에 확보를 못 했읍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서 4년으로 되어 있던 이 기한을 1년을 연기해 가지고서 토지조사기준사항 지적공부복구분 처리기한 등등 이 1년을 연기함으로써 수반되는 각 기한을 전부 다 1년간만 연장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본 조사에 의해서 결정된 과세기준을 토지대장에 기입하기로 한 그런 새 조문을 하나 여기에다가 신설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질의통지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조일환 의원 발언하세요.

토지과세기준조사법 중 개정법률에 있어서 1년 동안 연장한다 이유가 나변에 있는지 좀 재무부장관에게 물어보고저 하는 것입니다. 기준조사를 하는 것은 과거에 18년 전에 임대가격이 불공평해서 갑을병정 이런 표준을 세워 가지고 마땅히 갑에 대한 기준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병의 표준을 거기에서 적용했기 때문에 갑에 대한 과세를 물어야 할 것을 병에 대한 과세를 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공정한 과세를 했기 때문에 그 불공정한 것을 시정하기 위한 심사조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하루라도 빨리 이 불공평한 것을 시정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과세를…… 모순을 적정히 해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연기하는 데 있어서 소요일이 어떻게 1년이나 걸리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컨대는 이 임대가격이 동리 별로 대개 불공평한 것은 이미 알리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불공평한 것만 빼서 그것을 시정할 것 같으면 이런 막대한 경비도 들지 않을 것이고 간단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4290년 12월 2일에 법률 458호로 제정되어 가지고 단기 4291년에는 일반정리에 착수하고 4292년에는 비로소 핵심사무를 착수했다고 하니, 이런 지지부진하게 과세를 했다가는 일반 피과세업자에 대한 피해가 막대하리라고 나는 아니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대한 시정방법을 18년 전 임대가격을 해 논 거기에 나는 듣건대 18년 전 임대가격 사정해 놓은 그것을 적절히 시정할려고 할 것 같으면, 불공평한 것만 빼서 할 것 같으면 1년으로서 이것이 마땅히 완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재무부장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재무장관 답변해 주세요.
지금 조 의원이 지적하신바 한가지로 그러한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을 갖다가 제정을 해서 토지조사사무에 우리가 착수했던 것입니다. 지금 조 의원께서 불공평한 데만 뽑아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말씀이신데 이 법의 취지로 보나 또 사실상 사무로 보나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로서는 약 2만 5000 동네에 걸쳐서 1500만 필을 한 필 한 필을 전부 하고 있읍니다. 왜냐하면 이 토지조사의 중요성을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그 필요성을 안다 하더라도 이것을 불공평한 것만 그때에 즉흥적으로 끄내 가지고는 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꾸준히 우리가 노력해서 일관된 기준에서 전체적인 면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그렇게 빨리 하지 못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 두 가지 이유를 드렸읍니다. 최초에 우리가 예정할 적에 이 무신고이동정리사무만 하더라도 약 150만 지본을 봤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70여 만 지본이 더 많었다든가 혹은 재무부 자신이 예산을 관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낼 적마다 국회에서 예산이 깎여서 그래서 23억 환이 있어야 되겠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도까지 10억 환밖에 자금을 얻지를 못했읍니다. 그러한 관계로 이것이 지연되었읍니다마는 금년도에 저희가 내어 가지고 있는 예산이 통과될 것 같으면 1년만 더 연장을 해 주시면 이 거창한 사업이 가장 성공리에 완수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믿고 있읍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발언이나 토론…… 질의를 또 하세요? 엄상섭 의원 말씀하세요.

이 토지과세기준조사에 대해서는 이것이 대단히 시급한 일이었었읍니다. 2대 국회 때에 임시토지수득세법을 통과시킬 그 무렵에 이것은 적어도 2년 이내에 기준을 완전하게 조사할 것을 조건부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3대 국회에 낙선해 가지고 참가하지 못하고 4년이 지나 가지고 또다시 4대 국회가 된 오늘날까지에도 그것이 완료가 안 되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 그 당시에 국회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을 졌다는 것을 얼마나 태만하게 했으며 이 자유당 정부가 얼마나 일을 안 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능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또 법률이라 하는 것은 통과되면 그대로 행정부면 행정부에 부과된 의무를 그 기한 내에 하는 것은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지만 이 긴급한 이 조사사무가 오늘날까지에도 되어 있지 않고 이미 통과된 법률에 있어서 4292년도에까지 조사를 완료하게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1년을 연장을 시켜 달라는 개정안을 내놨읍니다. 그러면 법률이 통과되면, 그대로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대원칙에 의한다고 하면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겠읍니다마는 대한민국의 현실로 보아서는 집권자들이 이 법률을 유린하기를 아주 찬물 마시듯기 하니 불가부득이 여기서 명확한 답변을 한번 듣고 넘어가야만 되겠읍니다. 또한 기정방침을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다가 그 기간 내에 소정된 업무를 완료하지 못해서 또 연기를 해 달라 하는 이런 것을 소관 분과위회에서 심의할 적에는 당연히 주무부장관한테 다짐을 받고, 그 다짐을 받았다고 하는 점을 소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사보고할 적에는 여기에다가 보고해야 될 텐데 아까 보고를 들어보니 그 말이 없읍니다. 또 재무부장관이 여기에 나와서 설명을 하면서도 1년만 연장을 해 주면 절대로 1년 내에는 하겠다는 확실한 증언도 없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불가부득이 제가 여기에 한 말씀 증언을 받아 두고 넘어가야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1년간 연장해 달라고 하는 이 이유설명으로서 과거에 잘못한 것을 실지로 넣고 있읍니다마는 마…… 실지는 넘어간 것이니까 그대로 하겠읍니다. 내년 1년 동안에는 상당한 예산도 세웠고 그동안에 조사도 해 보아서 경험도 얻었고 그랬으니 1년만 연장을 해 준다면 그 1년 내에는 정확하고도 신속하게 조사업무를 완료할 것이라고 예견하고 이 법률안을 내어 놓은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만일 그 1년 내에 또 하지 못했다고 이런 말 저런 말 늘어놓고서 또 1년이고 6개월 연기해 달라 이런 말이 나오지 않으리라고 믿을 수 없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앉은 재무부장관에게 하나 언질을 받어 두어야 되겠읍니다. 만일 또 연장된 1년 내에 이 사무를 완료치 못한다면 그 당시의 재무부장관은 자진사퇴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국회불신임안 결의의 안건이 되어도 좋다고 보는가 어쩌는가 하는 것입니다.

재무부장관 답변하세요.
지금 엄상섭 의원이 질문하신 말씀 첫머리에 있어서 이 토지조사사무가 예정대로 진행 못 되어서 1년을 다시 연기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데 대해서 저희 행정부로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아시는 바와 한가지로 이것이 거창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 정확을 기하느라고 전력을 다하고 있읍니다. 다만 문제는 지금 엄 의원이 말씀하시는 후반에 있어서 이것을 1년을 연기를 해 주면 꼭 하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금년에 저희가 15억 1000만 환의 예산을 내어 놓았는데 그 15억 1000만 환을 깎지 말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그리고 그다음 둘째로는 내년도에 예산을 또 낼 텐데 그 예산을 꼭 주신다면 제가 이것을 단기 4294년 말에 완성하겠읍니다 하는 말씀을 여기서 거듭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재무부장관이 만약에 이 사실이 안 될 것 같으면 불신임안 결의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였는데 저는 제가 그러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할 위치에 놓여 있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말씀을 드리고저 하지 않고, 다만 저희로서는 재무부 자체가 이 필요를 느끼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때 완료되도록 전력을 다하겠읍니다.

본건에 대해서 이 이상 더 무슨 발언요청은 없읍니다. 많이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그간 늘 여러 법안을 여야가 없이 만장일치로 참 제가 말씀드려서 통과시켜 주셨는데 본건에 있어서도 위원회에서나…… 별로이 여야가 큰 반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용서하신다면 본 안건도 원안대로 제 독회를 생략하고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별 이의 없으세요?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제 독회를 생략하고 통과합니다. 그러면 제6항 인지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시간까지만 하겠읍니다. 심사경과 보고가 있읍니다. 1. 인지세법 중 개정법률안 2. 인지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재정경제위원회수정안 ―인지세법 중 개정법률안 제1․2독회―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금반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하여 온 인지세법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법 제2조를 수정하고 그 외에는 대체로 정부원안에 찬성하여 본 위원회의 통과를 보았읍니다. 이제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읍니다. 현행 인지세법은 그 세율이 비례세와 정액세의 혼합체로서 증서항구성질에 따라서 구분과세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기 4291년 7월 24일 법률 제491호로 개정 시행된 것입니다. 당시에 본 법을 개정한 취지는 국가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여 시행하였던 것인데 그 결과 비례세에 있어서 종전에 ‘1만분의 7’의 세율이었던 것을 5배 내지 6배인 ‘1000분의 4’라고 하는 고율세로 개정하였기 때문에 도리어 자유스러운 국민경제의 성장과 금융의 유통을 적지 않게 저해하고 있는 현 실정을 생각할 때에 부득이 현행 세법을 수정하지 않으면 아니 될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현행 인지세법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전 과세종목을 계단식 정액세와 단순 정액세로 개편하고 세부담 면에서 증서 장부에 따라 현행 세율 ‘1000분의 4’에 비하여 그 ‘2분의 1’에서 최저 ‘4분의 1’로 인하 개정함으로서 세부담의 경감을 기도하고 세제의 합리화와 경제활동의 원활을 도모하고저 하는 정부의 제안은 그 개정의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하는 바입니다. 이에 본 위원회는 본 법안심의에 있어서 제안된 본 법안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증서에 적용될 계단식 세율 9계단을 ‘기재금액 1000만 환 이상의 것 1만 3000환’에 다음에 ‘기재금액 2500만 환 이하의 것 6만 환’을 추가삽입하고 또 그다음에 ‘기재금액 5000만 환 이하의 것 6만 환’을 ‘기재금액 5000만 환 이하의 것 5만 5000환’으로 수정하여 10계단으로 하는 것에 합의를 보아 본 위원회의 통과를 봤읍니다. 이상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본 법안을 수정심의한 내용을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정부 측에서 제안설명을 좀 해 주세요. 재무부장관을 소개합니다.
이 인지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세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 한가지로 현재의 세 체제가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직후에 재정수요에 허덕이고 있고 세원은 적던 그러한 시대에 이것을 만든 것이고 또한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이상을 세제 전체에 있어서 이상을 높이 세우고 그러한 전체적 틀 안에 있어서 세제를 만든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10여 년 동안을 우리가 해 보았는데 그것에 비추어 보면 지금 현실과 세법과 사이에 유리가 있고 또 이상과 현실과 사이에 여러 가지 각축이 있어서 그걸로 말미암아서 반드시 모든 것이 세법대로 되어 가지 않는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정부로서는 재정수요를 메꾸어야 되겠다는 엄연한 현실 때문에 세법을 개혁해서까지, 고쳐서까지 이것을 해 올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었던 것만큼도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법이 가지고 있는, 세제가 가지고 있는 또 한 가지 면, 재정수요 이외의 세제가 가질 수 있는 직능적인 역할을 자칫하면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세라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는 어떠한 산업을 조장도 해야 되겠고 어떠한 사업에 투자를 해도 해야 되겠는데 이것이 재정수요 때문에 그러한 것을 해 오지 못했읍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경제의 성장은 이런 것을 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지세법부터 나오는 일련의 세제 전체의 개혁에 있어서는 저는 제일 먼저 국민이 누구나 안심하고 자기 업에 업을 영위할 수 있게, 또한 적당히 일하고 소득을 얻으면 그것을 가지고 기쁘게 나라에 대해서 납세를 하고 그러고도 경제가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일 큰 것의 하나입니다. 또 둘째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론을 우리가 버리고 현실에 입각한 그러한 것에 일보 후퇴해도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비례세가 대단히 좋은 줄 압니다. 비례세가 어렵다면 우선 일단은 정액세에 후퇴를 했다가 다시 그 여건이 형성되는 비례세로 다시 올라가자 하는 그러한 것도 또 하나입니다. 저는 이 세제개혁의 근본방향에 대해서는 여러분께 다시 정론드릴 기회가 있읍니다마는 우선 여기에 올리고저 하는 인지세법도 그러한 현실에 비추어서 이것을 세제개혁의 한 일단으로서 해 갑니다 하는 전제를 말씀드리고 몇 마디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지금 인지세법을 우리가 비례세로 만들어 놨는데 그 이상은 대단히 좋습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한가지로 인지세법 때문에 상행위가 또는 유통질서가 저해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수표라는 것은, 어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행위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것인데 이것이 인지세법이 인지세가 너무 높기 때문에 어음 발행하는 것을 주저하는 것이 오면 이것은 도리어 본말이 전도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례세를 없애 버리고 이것을 한 계단식으로 전부 만들어 가지고 또 정액세로 종래 되었던 것은 2분지 1 내지 4분지 1로 내려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저는 이 인지세법 때문에 상행위에 어떠한 지장을 주는 일이 없게 해야 되겠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현금거래에서 어음거래로 가져가는 신용거래를 조장한다는 그러한 일단에 비추어 볼 때에도 이 인지세법은 정부가 제안한 정도로 내려야 되겠다, 물론 원칙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더 싸게 더 저율로 내릴 수 있는 길도 없지 않어 있읍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재정수요를 전연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선 이 단계에 있어서는 이런 정도의 계단으로 이것을 내려놓고 내년에 올 전체적인 세제개혁에 있어서 다른 것과 균형을 고려하면서 만약 필요하다면 더 내리거나 또는 그 정액세의 계단을 더 줄이거나 이러한 등등의 조치를 할려고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우선 정부로서는 오늘은 비례세를 정액제로 정액세를 다시 2분지 1 내지 4분지 1의 저율로 내려서 전체의 세제개혁을 해 가는 그 방향을 맞추도록 하고저 하는 것이 정부 제안의 원 취지올시다.

질의가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읍니다. 질의 없으세요? 질의를 종결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를 하고 차회는 12월 14일 상오 10시에 개회하겠읍니다. 개회를 정각에 열도록 여러 의원들께서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