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 우리가 휴회하는 동안에 국회의원이 피검되었다는 것은 신문지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읍니다. 오날 임시회의가 열리는 이 마당에 있어서 당연히 우리들을 맡아 보시는 국회의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보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동지들이 이 문제를 긴급문제로서 상정되었다고 해서 이 문제를 생략하고 들어가는 그러한 의도가 어데에서 나왔는지 본 의원으로서는 생각하기 대단히 거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는 대단히 중대한 성격을 띠고 있는 이 문제인 만큼 당연히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고 국회의장으로서도 심심한 관심을 가지고 계실 줄로 사료합니다. 이것이 긴급동의 안건으로 국회 당국이 제출 안 했다 하드라도 이 안건 역시 보고사항 등의 하나로서 당연히 보고를 하시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이 보고와 아울러서 먼저 우리 의원 동지가 검속되었다는 이 일의 발생사건에 대해서 당연히 보고해야 옳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보고가 누락되었다는 것 또는 이원홍 의원 이하 수십 명 의원의 중대한 여러 가지 안건이 있었고 국사 다단한 이 시기이니만큼 지나간 16일 날까지 임시회의를 소집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로 이 임시회의를 지나간 21일 날 열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사정이 있어서 이 임시회의를 16일 날 여러분의 요청에 의해서 열지 못하고 21일 날 열게 되었다는 그 일체의 보고가 당연히 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 역시 꿀덕 그대로 넘겨 버리고 슬그머니 넘어가는지 신익희 의장의 태도는 도저히 알 수 없읍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의장의 책임상 당연한 보고가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문제가 약간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문제이니 그야말로 이따가 조용하게 하기로 하고 위선 아까 보고 시간에도 약간 이야기가 있었지만 우리 민족의 10용사라는 이 사건에 있어서 우리 국회의원은 잠시 동안 우리의 동족애라든지 여러 가지 표시가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여러분이 이의가 없으시다고 하면 우리는 잠시 동안 기립해 가지고 잠시 동안 묵상하고 다음에 의장에 물으신 말씀을 대답한다든지 보고를 다 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 주세요. 우리 10용사를 위해서 잠시 동안 묵상을 같이 하십시다. 그만 앉으십시요. 지금 노일환 의원의 말씀이 의장에게 설명을 요청한 까닭에 잠깐 말씀하겠읍니다. 국회의원이 검속을 당했다는 일은 대단히 본 국회의 의원 동인 일동이 다 같이 유감으로 생각하는 일입니다. 더욱히 무사 한 내가 의장 자리에 있어서 더욱 미안한 감을 느끼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같이 법치국에서 생활하느니만큼 사법 방면에서 활동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입법부 면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기 어려울뿐더러 아무 다른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으로서는 특수한 관계를 가질 수 없는 것은 입법이 사법보다 낫다든지 특별한 무엇이 있는 것보다도 나라 일을 의논하는 회기 가운데 있어서는 사법의 권리로 발동해 달라면 국회의 동의를 얻으라는 것이 어느 나라 법률이던지 작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기가 아닌 때의 사법권의 발동이라는 것은 아무 작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기 밖에 있었던 사건에 있어서는 회의가 다시 계속되는 때에 원의로 작정되면 검속되고 체포되었던 동지라도 석방될 수 있다는 것이 또한 보통 어느 나라에서든지 작정한 법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법률문제로 볼 때에 이 두 가지의 우리 견해를 가져야 할 것이고 사건 내용에 있어서 나의 책임 소재로는 이 문제가 벌써 약 두 달 전에 내용의 수사가 시작되어 가지고 실제에 착수된 것이 지난 17일 날로 되었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시방 의원 세 분은 이문원 의원은 중부경찰서에 있고, 이구수 의원은 용산경찰서에 있고, 최태규 의원은 아직 어느 경찰서에 있는지 검찰 당국에서도 모르겠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이와 같은 발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일에 당국에서는 의장과 부의장이 다 서울에 없었든 까닭에 국회 사무총장인 이철원 동지가 그때에 통지를 들었고 사전에 이야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나로서도 말을 했지만 좀 더 자세한 것은 이철원 사무총장이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아까도 말씀한 바와 같이 긴급동의가 되었으니까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우리가 원의로 작정해서 직접 내용이라든지 자세한 것은 그때 들어가서 보고를 해도 좋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뿐입니다. 그러면 이 점은 이만큼 말씀을 하고, 임시회의를 5월 16일을 지정해 가지고 80여 명이 요청한 이 일은 어째서 의장으로서 그 일자를 변동하게 되었느냐 하는 이 문제인데, 우리 국회법의 명문에 규정이 있어요. 대통령의 요청이 있거나 의원 전수 4분지 1의 요청이 있을 때 우리 의장은 임시회의를 열기로 통고한다는 것이 명문에 있읍니다. 요청이 있을 때에는 임시회의를 연다는 것은 명문규정에 있는 것이고, 일자를 작정해서 요청한다고 하면 일자를 변경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명문에 규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시방 임시회의는 4, 5일 지체하게 된 실제상 이유는 다른 것이 없어요. 물론 산적한 긴요한 법률안이라든지 하는 것을 하루바삐 제정해야 될 것이지마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싶이 우리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서 국사를 의논하는 동시에 자연히 의원 자신의 일도 보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우리 의원들은 작년 6월 말일서부터 임시회의를 개시한 이래로 연기에 연기를 거듭해 가지고 오랫동안 그대로 휴회 없이 우리는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비교적 기간이 있는 까닭에 공사 나 사사 로서 지방에 내려갈 시간을 얻게 된 의원들이 전수이였든 것입니다. 그 의논이 이야기되었든 그 이튿날 5월 1일 이래로 의원 동지 여러분들은 본 의장에게 와서 요구의 말이 의견으로서나 서면으로서 제출된 바는 기히 폐회가 되었으니까 임시회의는 열 것이나 그러나 시간을 다만 며칠이라도 늦추 해 주면 공사나 사사 일을 보는 데 간편하겠다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읍니다. 거리가 먼 지방 의원은 3, 4일 동안이라도 더 휴회가 있으면 일을 마치고 서울에 돌아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을 듣고 또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90일 동안을 연장하자고 하든 의원들도 기히 폐회가 된 바에는 그렇게 급박스럽게 할 필요가 없지 않으냐고 하는 그러한 의견도 많이 참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의장의 직권으로써 특별히 다른 회기에 있어서 그러한 것이 아니고 다만 의원 본의로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공적 사적 방면에 수삼 일이라도 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올시다. 그러면 설명을 간편히 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법률문제로 몇 분 의원 사이에 운위되어 가지고 있는 외 명문 규정이 없다고 할지라도 의원의 4분지 1 이상 다수의 의원의 요청으로서 일자를 정해 가지고 임시회의를 열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을 때에 그 일자를 변경하게 되면 앞으로 전례가 되지 않는가, 의장의 설명을 들으면 이번에는 혹은 용인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 인정했겠지마는 만일 우리가 앞으로 다시 정치 정당 관계라든지 미묘한 다른 관계에 있어 가지고 만일 임시회의를 열고 반 달이라든지 한 달이라든지 예정대로 시간이 확보되지 못하는 이러한 경우가 날 때에는 대단히 곤란할 뿐만 아니라 어렵지 않은가, 그러므로 이러한 것이 이후에 전례가 되지 않도록 하는 이야기를 요청한 적도 있었읍니다. 그러나 3, 4일 동안이나 4, 5일 동안이나 혹은 반 달이나 한 달이라고 하드라도 일자를 천연했다고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분명한 해석을 하거나 규정을 하든지 해 가지고 우리가 지나가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읍니다. 어찌해서 5월 16일부터 한 달 동안의 기간을 정해 가지고 다수의 의원들이 80여 명이 요청한 그 일자를 의장이 고량 한 점으로서 며칠 동안을 더 연기했느냐고 하는 데 대해서는 의장의 고충이라고 하는 것을 이만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읍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서는 기록의 참고될 만한 것은 4월 30일 정기회기가 종료되든 그날 이 임시회의를 소집하라는 요청서가 나왔는데…… 말씀해 드렸는데…… 이 본문은 이와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속기록 한 부분에 있읍니다. 의장은 쭉 이야기하고 「단기 4282년 5월 16일부터 동 6월 14일까지 임시회의를 헌법 제35조에 의하여 자에 요청함」 이렇게 된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때에 5월 20일부터 하자고 한 것이 속기록에도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말하기를 「그것은 의장이 결정할 것입니다」 하고 말씀드린 적도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말씀 겸 설명 겸 말씀드리겠읍니다.

임시회의 소집에 대해서 방금 의장께서 말씀이 계셨지마는 이 문제는 간단한 것 같지마는 앞으로 중대한 전례가 남을 것이고 헌법 제35조에 규정되어 있는 임시 긴급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께서나 또는 국회의 재적의원 4분지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의장은 국회를 소집한다 이렇게 된 규정을 우리는 정당히 해석을 해서 앞으로 임시 긴급을 필요할 때에 국회를 소집해 달라는 요청에 우리는 확실한 해석을 해서 나쁜 전례가 없도록 여기서 규정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왜냐하면 임시 긴급 필요로 인정될 때에 대통령께서 시일을 정해 가지고 사건이 돌발하거나 또는 국가의 존망에 있어서 긴급히 소집할려고 할 때에 이것을 시일을 의장의 직권으로서 변경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이 35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의장의 직권으로서 시일을 변경할 수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임시 긴급 국회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장은 국회법 제3조의 해석을 잘못해 가지고 휴회 중에는 의장의 직권으로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가 있지마는 폐회 중에 정기회의가 끝나고 본회의가 끝났을 때에 제35조에 있는 임시 긴급을 요할 이러한 긴급 임시국회에는 그 일자를 임의대로 변경치 못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어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중대한 문제가 있을 때는 정부나 국회의원들이 임시국회의 소집을 요청할 때에 의장은 거기에 아무 권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한을 남용해서 국회의 소집을 못 해 가지고…… 더구나 이번에도 16일 날 우리가 개회를 했다면 우리 의원 동지가 체포가 되지 않고 이러한 중대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의장의 조곰한 착오로 말미아마서 이러한 중대한 문제가 야기되었다고 하는 것으로 의장은 책임을 저야 됩니다. 이것을 사과문제로 우물쭈물 넘기면 앞으로 대통령께서 시일을 정해서 넘겼다면 의장 직권으로서 성문에도 없는 것을 맘대로 변경한다면 그야말로 커다란 과오를 범한다고 생각하는 까닭에 의장은 여기에 더 한층 전례가 없도록 언명하는 동시에 기록을 남겨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국주의 국회에 있어서는 국회의장이라든지 혹은 어떠한 군주가 의회를 소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회라고 하는 것은 국회법 제1조에 명시한 바와 같이 우리 국회가 스스로 행하는 것뿐이올시다. 국회의장은 소집할 권리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헌법 제35조를 본다고 할지라도 집회를 공고한다고 하는 것뿐이에요. 공고할 권한뿐입니다. 의장이 어떤 기일을 정해 가지고서 자기 마음대로 소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임시회의를 연다고 하는 결의를 남기지 않은 것은 한 가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우리가 여기서 근본적으로 법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는 국회의원 4분지 1이 요청을 하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즉 말하자면 우리 국회의원 4분지 1이라고 하는 것이 집회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명시된 기일 여하라고 하는 것은 즉 말하자면 우리가 당연히 가지고 있는 발동권을 행사하는 것뿐인데 국회의장이 거기에 대해서 마음대로 지연시켜서 집회를 시킨다고 하는 것은 그런 제국주의 국회에 있어서의 집회권을 자기가 의장이 가지고서 마음대로 하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국회법 제1조에 보면 집회는 국회가 스스로 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의 지시를 받아서 우리가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의장은 모름지기 과오를 범하였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내려갑니다.

지금 소집에 대해서 의장이 잘못하였다고 하는 것을 한편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이의가 있다고 생각하겠읍니다. 그렇지만 본인부터라도 16일에 소집해 달라고 하는 요청서에 기입을 하였읍니다. 그러나 16일이라고 해 놓고 보니까 그 시일이 너무 단축한 까닭에 적어도 20일 이후에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우리가 많이 한 까닭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로 말씀드리자고 하면…… 가만히 계십시요. 가만히 계세요. 내가 언권 있는 이상에는 내가 의사를 표시할 권리가 있지 않소. 여러분들이 보슈. 이번에 민간의 실정과 반란지구의 실정을 조사하기 위해서 본인부터라도 16일이라고 하는 출장명령을 받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아모리 공무라고 한다 해서 조곰 여유가 있어야 될 줄로 생각하였읍니다. 다만 자기 집에 가서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집의 일도 보아야 되겠기 때문에 부득이 며칠만 더 연기해 달라고 하는 말을 하였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의장이 연기시킬 권리가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나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의장께서 사적이라든지 공적이라든지 그런 사유에 의지해서 명령하였다고 하는 그만한 정도로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이 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만 허비하고 있을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때에 수십 명이 가서 요청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한 정도로 그 경과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에 의장은 자기 의장의 직권으로서 집회기일을 21일로 변경하였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위법이올시다. 국회법 제1조에 국회의 집회 개회 휴회 폐회는 국회가 스스로 행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까닭에 정기회의를 폐회하든 그날에 80여 명의 의원이 5월 16일에 임시회의를 소집할 것을 국회는 스스로가 이 제1조의 법칙을 발동해 본 것입니다. 또한 국회법 제2조에 「국회의 임시회의가 집회될 때에는 의장은 집회기일의 7일 전에 공고한다」고 하였어요. 아까 박윤원 의원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의장에게는 공고할 권한만을 의장에게 부여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지 의장 자신이 기일을 변경할 권한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 국회법을 국회법대로 해석해야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의장이 천연하게 자기변명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미 이렇게 된 것을 우리가 처리할 방법은 의장을 탄핵하는 길밖에 없는 것이니까 여기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또 여기에 와서 자기가 개인으로 와서 요청하였다니 하는 것은 이것은 사담이에요. 대단히 미안하지만 여러분은 대단히 팔자가 좋아서 자기의 집에 가셔서 20일 두 주일을 지내고 오셨지만 이 못난 의원은 단 하루밖에 자기의 선거구에 가서 여러분을 대하여 보지 못하였읍니다. 지금 국회의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의원의 동향이라고 하는 것을 1초 1분이라도 자기가 소홀히 방관해서는 안 될 것인데 자기가 이 의정 단상에서 「그 의원들이 어데에 가서 있는지 모르오」 하고서 얼굴을 들고 여러분 앞에 무엇으로 대하느냐 말이에요. 여기에 의사당에 지금 나와서 있는 사람이나 그저 있나 보다 하지만 당장 우리의 의원 동지가 어데에 가서 가쳐 있는 것을 의장이 의원 앞에서 나 그 의원 어데에 갔는지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그 말은 지금 의장으로서 그 입 밖에 낼 수가 없는 말이에요. 의장은 특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국회의장이라고 하면 의원이 지금 체포되어서 어데에 가서 있는 것쯤은 좀 알어야 해요. 나는 이번 회기에 대해서 의장을 탄핵할려고 하지 않읍니다. 이것은 의장을 과오로 돌리고 차후에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기를 의장이 여기서 명언해 놓고 곧 의사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법률의 명문 규정이 없다고 하는 것을 치중해서 생각한 결과 약 4, 5일 동안은 시일을 혹 연기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렇게 되었든 것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뿐이고, 만일 이것이 앞으로 전례가 되어 가지고서 과연 긴급사건이 있을 때에나 혹은 새롭게 국회가 소집되어야 할 때에는 이 전례를 다음 해라도 만일 또 채택 못 하게 한다고 하면 우리는 국사를 의논해 나가는 데에 장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송구한 생각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80여 명의 의원의 요청에는 여기의 임시회의의 일자를 며칠 더디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는 그랬지만 이후에는 그런 전례가 남지 않도록 본 의장이 재임하는 동안은 특별히 노력해서 하겠읍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의원 동지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극히 미안한바 또한 죄송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 문제에 있어서는 많은 의견을 찬부 양론으로 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더 시간 허비 아니 하셨으면 좋겠읍니다. 만일 또 이 문제의 의견을 이야기할려고 하면 언권을 드리지 않을 생각이올시다.

여기에 결말을 지여야 하겠읍니다. 언권 주십시요.

여러분 주의해 주십시요.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의장이 주의하겠읍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나머지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시방은 다음으로 긴급한 문제의 동의안이 들어왔고 오늘은 또 국회 첫날에 좀 시간을 유효하게 써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른 이의 없어요? 없으면 그대로 진행하겠읍니다. 시방은 아까 긴급동의안으로 이야기된 것을 조금 전 3의원을 석방하라고 하는 요구를 하자고 하는 것이올시다. 이 안을 먼저 의사일정의 변경을 우리가 포함해 가지고서 이 문제를 취급하기로 합니다. 시방은 김용현 의원 외에 49인의 긴급안인데 시방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