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으로부터 제3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33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회의록에 누락이나 착오 없읍니까? 없으면 통과합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7월 15일 자로 농림위원회 위원장 조병문 의원으로부터 지난 7월 10일 제30차 본회의에서 결의한 외곡도입에 관한 조사보고를 해 왔읍니다. 단기 4290년 7월 15일 민의원농림위원회위원장 조병문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외곡도입에 관한 조사보고의 건 단기 4290년 7월 10일 제30차 본회의에서 결의된 수제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별지와 여히 보고하나이다.

외곡도입에 관한 조사보고서를 농림위원장을 대리해서 황남팔 의원께서 말씀드리겠읍니다. 황남팔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곡도입에 관한 조사보고―

지난 7월 10일 30차 본회의에서 황경수 의원의 발의로 정부가 도입할려고 하는 외곡 3만 톤에 대해서 우리 농림위원회로 있어서 그 내용조사를 하기로 수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농림위원회에서 조사한 그 경위를 여기에 보고말씀 드릴려고 하는데 보고말씀을 드리기 전에 농림위원회나 또는 본 의원이 여기에 주창했던바 몇 가지 말씀을 간단히 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소위 물가의 억제라는 이 정책에 급급해 가지고 국내의 사정이나 국외의 정세나 모든 것을 무시하고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이 귀중한 불 을 방출해서 외미를 3만 톤 도입할려고 하는 이 점에 있어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 부당한 점 몇 가지를 지적했던 것입니다. 첫째로는 우리 대한민국은 외국에 알려지기로 쌀의 나라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금 미곡연도에 있어서 이미 백수십 만 톤의 외곡의 원조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대만미를 3만 톤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이 불을……도입할려는 그 자체에 있어서 그 정책의 졸렬성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대외적으로 대한민국은 도저히 자립할 수 없다는 그런 절망의 경우에 놓여지고 말 것이 하나의 이 도입의 부당성이요, 또다시 우리가 국내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단지 이 3만 톤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 전체의 식생활 안정을 기도해서 도입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로 위시해서 기타 중요도시의 시장조절용으로 방출하기 위해서 도입한다는 이 점에 있어서 사회정책상으로나 농업정책상으로 보아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은 이런 점을 지적해서 도입을 반대했던 것입니다마는 행정부에서는 정부로 있어서의 지상정책 인 이 곡가의 억제정책, 소위 저물가정책을 견지하기 위해서 만부득이한 소치라고 해서 이미 우리 정부와 대만정부가 서로 계약에 의지해서 3만 톤을 도입하게 된 오늘날에 있어서는 어찌할 수가 없다는 것이 행정부의 답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책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의 수임사항이 아니고 또 이 문제를 말씀드리게 되면 너무나 문제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다만 오늘 여기에 보고말씀 드릴려고 하는 것은 먼저 황경수 의원의 그 발언의 내용이 이미 외곡을 도입할려고 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무엇 때문에 헐한 태국미를 도입하지 아니하고 비싼 대만미를 도입할려고 하느냐, 그 진상을 조속 조사보고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이번에 대만미 3만 톤을 도입할려는 목적 먼저도 조금 언급했읍니다마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어떻게 했으며 우리 국내산 국산미 가격을 저락시킬까 이 이상 더 앙등 안 하도록 할까 하는 것이 하나의 목적일 것이고, 둘째는 적당한 시기에 입하가 되어 가지고서 시장의 미가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둘째의 목적일 것이고, 셋째로는 시장에 보유하고 있는 절대량이 부족하다고 해서 도입할려고 하는 것이 그 셋째의 목적일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다만 우리가 절대량의 식량이 부족해서 비록 그 품질의 호불호하든지 또는 곡종의 여하를 막론하고 절대적인 식량을 보충해서 도입하게 된다고 하면 헐한 태국미를 사 오는 것보담도 오히려 헐한 외국산 잡곡을 사 오는 것이 더 유리할 것입니다마는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부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든지 지금 한 가마니에 2만 환 전후를 상하하고 있는 이 곡가를 저락시키고 동시에 딴 물가를 저락시키겠다는 여기에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 미질에 있어서 우리 국산미와 대등한 물건을 사지 아니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하나의 커다란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대만미…… 소위 내봉미라고 하는 것은 그 형태에 있어서나 질에 있어서 우리 국산미와 비등한 점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태국미라 하는, 소위 안남미라고 칭호를 받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 국내시장에 매매될 경우에는 거의 잡곡과 같은 그런 처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정부의 답변에 의한다면 봉래미를 도입을 해서 시장에 방출을 하지 아니하고 태국미를 도입해서 시장에 방출하는 경우에는 미가조절에 있어서 커다란 영향을 가지지 못하리라 하는 것이 하나의 의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시기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대만미는 해상 수송기간이 약 8일간이 걸리는데 태국은 그 3배인 약 24일간을 소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우리 정부와 대만정부가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그 곡식이 국내에 도입이 되어서 시장에 방출되도록까지는 상당한 시일을 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가차운 곳에 있는 대만미를 사오지 아니하고 먼 곳에 있는 태국미를 사오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시기적으로 보아서 금년 신미가 시장에 출회될 그 시기에 태국미가 시장에 방출이 되지 않을가 하는 이런 점도 한 가지 염려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먼저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산미와 어느 정도의 품질을 같이하고 있는 이 봉래미를 사들인다는 것이 그 하나의 목적…… 이 이상 세 가지 목적으로 있어서 헐한 쌀인 태국미를 사지 아니하고 가격이 약간 비싸더라도 부득이 대만미를 사지 아니해서는 아니 되겠다고 하는 이런 조치를 취한 것 같읍니다. 그다음에 그 가격의 차를 볼 때에 이미 여러분에게 유인물을 드린 바도 있읍니다마는 대만미와 태국미는 그 질에 있어서 우열의 차가 극심하다는 것입니다. 즉 별도 견본과 같이 금반 도입되는 대만미는 소위 봉래미로서 그 형체와 미질이 우리 국산미와 별로히 차이가 없는 데 비하여 태국미는 소위 안남미라 하여 형체도 다를 뿐더러 미질이 극히 저열하여 기히 민간도입으로 한국에 수입된 태국미가 현재 톤당 110불 정도로서도 거의 수요자가 없는 실정에 있다 한다. 이처럼 질이 너무도 현격한 차이가 있음으로 그 다소간의 격차문제로서 이 안남미를 도입한다면 국내 미가 조절에 하등 효과가 없을 뿐더러 이러한 정도의 격차라면 차라리 양만을 보충하기 위한 잡곡을 도입하는 것이 가할 것이 아니냐고까지 한다. 둘째로 그 가격이 다음 표와 같이 태국미와 대만미 사이에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1등미 톤당 대만은 147불에 대하여 태국은 135불로서 이는 FOB 가격이기 때문에 한국까지의 수송비가 다시 대만미는 7불 태국미는 15불 30선이 소요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운임을 가산하면 대만미가 태국미에 비하여 동 일등미에 있어 3불 70선이 고가로는 되어 있으나 이는 2.4%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 정도의 격차로서는 그 질과 대비할 때 도저히 문제가 아니 된다고 한다. 다음 수송일수에 있어 대만은 8일간을 요하는데 비하여 태국은 24일간이나 요하게 된다 하니 이는 목하 국내미가의 앙등기를 앞두고 시간상 천연시킬 수 없다는 것도 일인 이라고 한다. 끝으로 최근 대만미가가 앙등하여 147불로부터 1등에는 173불 2등에는 165불이었다는 설도 있으나 지난 7월 11일 현재로 대만정부로부터 온 공한에 의하면 147불 이상은 앙등되지 아니하고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이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만미 3만 톤 도입에 대한 그 경위의 진상을 조사한 보고의 말씀이올시다. 간단하나마 이런 정도로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가만히 계세요. 이것 보고인데요. 뭐 토론도 아니고…… 보고가 확실치 않어요? 네, 그럼 말씀하세요.

지금 황남팔 의원께서 지금 보고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 보고에 대해서 확실치 않은 점을 제가 지적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읍니다. 첫째, 농림분과위원회에서는 이 외곡을 도입함으로써 이것이 앞으로 우리 한국농민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신념 있는 그러한 견해를 이번 보고에 여기 첨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그것이 정당한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황 의원께서 사적 견해이라고 해서 잠간 말씀이 계셨지만 저의 의견으로서는 이번 정부가 이 외곡을 도입해 들여온다고 한다며는 가을에 가서 농민의 이해관계에 있어서에 중대한 악영향을 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세궁민을 위해서에 외곡을 들여온다고 한다며는 적어도 지난봄까지는 쌀이 외곡이 여기에 들어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춘궁기에 절량농가를 비롯해서 세궁민에게 이 쌀이 배급되어야만 어려운 궁지를 모면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데 인제 이 외곡을 주문을 해 가지고 국내에 들여온다고 한다며는 이것이 아마 모르면 모르된 앞으로에 몇 달 후에 여기에 도착이 될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방으로 이것이 배급이 되고 분배가 될 적에는 신곡이 나올 그 단계에 가서 이것이 배급이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우리나라는 외국의 식량을 도입해 들여와서는 절대로 안 될 그러한 형편에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농업국인 실정으로 비추어서 이것은 정부의 확고한 정책으로서에 이것이 구현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4년 전의 예만 볼지라도 정부에서 무정견하게 외곡을 들여왔음으로 인해서 농민이 생산한 곡가가 저락이 되어 가지고서 농민이 중대한 타격을 입었읍니다. 그 당시에 입은 그 타격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상처가 낫지를 않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20만 석에 달하는 이 외곡을 들여온다고 하는 것이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도무지 석연히 알 도리가 없읍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대만미와 태국미에 대한 관계올시다. 지금 정부에서 귀중한 450만 불을 갖다가 외곡도입자금으로서의 불을 쓴다고 하는데 이들을 가지고서 대만미를 사들여 온다며는 20만 석에 해당되는 수량을 사오게 됩니다. 태국미를 이 돈을 가지고 사오게시리 된다며는 25만 석을 들여올 수가 있게시리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돈을 가지고 5만 석의 차이가 나는 이러한 관계가 있는데 20만 석 25만 석 5만 석이라는 이 수량의 관계는 중대한 이것 일이올시다. 쌀에 대한 질에 대해서 아까 안남미라고 하는 것을 황남팔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안남에서 나는 안남미와 태국에서 나는 태국미와 그 질이 본래 달읍니다. 태국은 대개 찹쌀이 많은 그런 나라로서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태국에서 나는 찹쌀을 들여온다고 하더라도 450만 불을 가지고 25만 석을 들여올 수가 있는 것이고 대만미는 450만 불을 가지고 20만 석밖에는 들여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길게 말씀드리지 아니하고 이 자리를 통해서 원칙적으로 외곡을 지금 시기가 늦었으니 450만 불이라는 귀중한 외화를 써 가면서 외곡도입을 들여와서는 안 된다는 그것을 나는 강조하고 싶읍니다. 만일에 들여온다고 한다며는 이 5만 석이라고 하는 이 차이가 나는 이 점에 대해서 석연하게 하고서 들여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나는 이 자리에서 강조하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으로서에 여러분께서도 이것을 중대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농림위원회가 진정으로 농민을 위한다고 한다며는 정부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에 투쟁을 전개해서라도 농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이 노력을 해 주십사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서 내려가겠읍니다.

뭐에요? 조사보고가 잘못되었에요? 네, 말씀하세요.

지금 농림위원회에서 외곡도입에 대한 이 문제를 조사해서 보고하는 그 내용을 들어 볼 것 같으면 본인으로서는 도저히 수긍될 만한 그러한 점을 발견치 못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왜냐할 것 같으면 황남팔 의원이 보고하는 그 최종에 있어서 이것은 한 사견이라 이러한 또 말씀도 있을 뿐 아니라 가액 에 있어서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 하더라도 대만미라 하는 것은 과거에 여러 번 우리나라에 도입해 온 일도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국산미와 대만미에 대한 그 가액이라 하는 것은 불과 얼마 차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현 실정……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들이 재정기본 확립을 얻지 못해서 언제든지 예산 면에 있어서 이구동성으로서 돈이 없어서 못 한다 돈이 없어서 못 한다 이러한 것을 구호 삼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산미와 불과 얼마 차이가 나지 안하는 하필 대만미를 무엇 때문에 우리가 비싼 가액을 주고 이 나라에 가져오지 않어서는 안 되는 그 이유가 나변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문제는 지금 항간에 물의가 많다 이것입니다. 어떠한 미곡 거상이 빽을 가지고 여기에 붙어서 장관들과 여러 가지 논의를 많이 하고 있다는 이와 같은 논의가 지금 항간에 떠들고 있다 이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요 일전에 본인도 농림장관을 한 번 만나서 ‘여보, 하필 영세민을 위한다……’, 지금 절량식구가 근 100만이 가까운 우리나라 이 핍절한 현실에 있어 가지고 다만 한 푼이라도 예산을 우리들이 쓰려면 예산 적게 드는, 말하자면 값싼 돈으로서 우리가 많은 쌀을 가져와서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이에요. ‘그렇다 할 것 같으면 지금 우리가 무슨 체면이 있으며 또는 무슨 품질이 좋으며 무슨 쌀맛이 어떠며 이러한 것이 논의될 때가 아닌 것만큼 어떻게 하든지 값이 싸고 우리들에 대해서 지방질이 있고 영양만 있다면 좋으니까 왜 헐한 것을 안 가져오고 구태여 말썽이 많고 지금 항간에서 대단히 시끄러운 이 대만미를 가져올려고 하느냐?’ 물어보니 ‘아이구, 여보, 그런 것이 아니라 대만미…… 일설에 지금 태국미를 가져온다 이런 말도 있지마는 태국미를 가져온다 할 것 같으면 그저 우리나라에서 말하자면 술 만드는 데 섞여 들어갈 염려가 있으니까 이걸 못 가져온다, 그러니 대만미를 들여온다’ 단순한 이만한 정도의 답변밖에 안 된다 이거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술을 만든다 기타 탁주를 무어 한든지 하는 것이 하필 태국미에만 한해서 들어가더냐 이 말이에요. 대만미는 못 들어가요? 왜 우리나라 국산미는 언제든지 들어가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한 막연한 이유를 가지고 지금 대만미를 가져오겠다, 그러면 가격이 어떠냐, 대만미는 볼 것 같으면 175불 또 180불 운임까지 끼어서 현재 가져온다면 근 200불 드는 것이에요. 태국미는 불과 일백 한 삼사십 불밖에 안 된다 말이에요. 또 이태리미 같은 것은 이것보다도 더 싸다 이 말이에요. 맛도 좋고……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금번 농림분과위원회에서 조사한 것을 나는 도저히 여기에서 수긍할 수가 없읍니다. 뿐만이 아니라 조금도 이 내용에 있어 가지고 충분하게 조사를 해서 이래서 우리들이 이 긴급한 사태에 놓여서 우리 정부의 본예산을 본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옳바른 예산을 밟지 못하고 정상적인 예산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이때에 있어 가지고 다만 1불이라도 비싸다 적어도 3만 석을 가져온다고 할 것 같으면 태국미와 대만미에 대해서는 거기에 적어도 40만 불이나 거액이 여기에 차이가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거리관계를 두고 말한다 하더라도 태국미를 가져온다든지 이태리미를 가져오게 될 것 같으면 불과 한 달 차이가 있고 태국미를 가져오면 일주일 차이가 있고 대만에서 가져오는 것보다도 이만한 정도에 있어서 적어도 3만 석 이상을 도입해 온다고 할 것 같으면 외화로도 30만 불 40만 불이 차액이 나는데 결과로 보아서 어느 것이 이익이냐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갖다가 말입니다 충분하게 파악을 하지 않고 기어히 대만미를 가져오겠다는 이 이면에는 요새 말하자면 역시 여기에는 어떠한 정상배가 붙었다든지 모리배가 붙었든지 또는 사바사바배가 붙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나는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철저히 경고를 해 두고 여기에 대해서 수긍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읍니다.

이거 저 토론하지 말지요. 요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무슨 불미한 점이 있거나 또는 이 농업정책상 중대한 점을 느끼셨으면 요 다음에 다시 이 문제를 제기해 주십시요. 오늘은 그저……

해명해야 되겠어요.

글쎄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서로 해명하고 토론하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 요 다음에 해 주십시요. 다음에 또 보고사항이 하나 있읍니다. 일전에 이충환 의원께서 문제를 제기하신 것인데 미국 대외원조에 관한 조사를 중간보고로다가 부흥위원회에서 하겠답니다. 부흥위원장을 대리해서 김동욱 의원이 말씀하시겠읍니다. ―미 대외원조정책에 관한 보고―

이충환 의원께서 지난 7월 3일이라고 기억이 됩니다. 그때에 미국의 대외원조의 방식이 변경이 된다고 하면 그게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니까 그 진부 여하와 그 내용과 그 전망에 대해서 해당 분과위원…… 즉 부흥분과위원회로 하여금 정부당국의 증언을 들어서 본회의에 보고해 달라고 하는 이런 요청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그 증언을 들어서 본회의에 보고해 달라고 하는 그 발언내용을 저도 읽어 보았읍니다마는 또 한 가지는 이와 같은 원조의 전환기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재정경제에 막중한 비중을 가지고 있는 원조를 조금이라도 많이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충을 할 필요가 정부에서는 있다고 보는데 급속히 하루라도 빨리 미국으로 경제사절단 같은 것을 보내서 경제외교를 활발히 해야 될 것인데 이와 같은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부흥분과위원회로 하여금 정부의 증언을 들어서 본회의에 보고해 달라고 이런 요청의 요지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었읍니다. 그래서 한두 차례 정부의 당국자들을 나오게 해서 여러 가지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증언을 들은 바 있읍니다. 첫째, 미국의 원조의 방식이 변경이 된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진부는 어떠한가? 이런 점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정부의 증언은 우리가 보는 바에 의하면 종전의 증여원조에서 차관원조로 전환될 가능성이 많다 이와 같은 증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충환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만일 증여원조로부터 차관원조로 전환이 된다고 하면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한 바도 있는데 그것을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그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지금 미국의 대외원조방식 변경의 개요라고 해 가지고 1. 현재 미국상원을 통과하여 6월 17일 자로 하원에 회송된 1957년의 상호안전보장법 개정법안에 의하여 개정될 중요골자를 보면 대략 다음과 같읍니다. 대외원조가 종전과 같이 4종류임에는 변동이 없으나 그중 종전의 제2종 개발원조가 개발차관기금으로 변경된 점과 종전의 원조가 매년 매년 국회의 입법과 예산조치에 구속되던 것을 최소한도 2년 이상의 원조계속방식으로 변경된 점이 제일 중요한 개정점이라고 하는데 이 4종류의 원조라 함은 다음과 같읍니다. 1. 제1관 방위원조…… 여기에는 군사원조와 방위원조가 있읍니다. 2. 제2관 개발차관기금 제3관 기술협조 제4관 기타계획…… 이것은 특별원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는 법 제1관 방위원조하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군사원조와 방위보조의 양 장을 둔 것은 종전과 변경이 없읍니다. 그래서 1. 군사원조에 있어서 1957회계연도의 12억 7000만 불이었던 것을 1958년도에 18억 불, 1959년도에 15억 불 이래서 2년 계획을 수립한 것이라고 합니다. 행정부의 원 요구액은 1958년도 19억 불이었었는데 상원에서 1억 불이 삭감된 것으로서 6월 27일 자 하원 외교위원회에 보낸 떨래스 장관의 각서에서 여기에 대한 항의를 하고 1959년도 이후의 액수를 밝히는 대신 항구적이고 무제한한 권한을 요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방위보조에 대해서는 처음 액수 종래 지역별로 배정하던 입법례 1957년도 극동 및 태평양지구 8억 9만 8195불을 폐지하고 군사원조를 받는 나라로서 군사력의 뒷받침을 요하는 이러한 나라에게 1958년에 8억 불 1959년도에는 7억 1000만 불을 배정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종전의 ICA 투자부문이 전부 본 DS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군사보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DS로 원조되던 것을 법 제131조에 군사력의 유지증강을 위한 것이라는 데 명백히라는 한 자를 추가함으로써 군사목적과 관련이 없는 생활수준의 향상 생산력 증가를 위한 경제개발용 투자는 차관 DLF로 돌리고 본 DS에서 제외하였다는 것입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국회에 보낸 본 법 개정안 멧세지 중에서 ‘우리의 원조의 성격과 목적에 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한편의 군사와 방위원조를 타편의 경제개발원조로부터 명확히 구별할 것을 요청합니다’라고 하였고 흐리스터트 ICA 장관이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행한 연설 이것은 57년 6월 14일입니다. 물론 방위원조자금이 보통사람들에게 경제적 목적에 쓰여지리라고 보일 것은 사실입니다. 형식상 여사한 원조가 경제적인 것도 사실입니다. 경제적 원조라는 형식을 취하지 않고는 이 원조가 행하여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원조는 전적으로 군사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현행 예산절차상 일반국민이 일부 경제원조가 합의된 군사력 수준을 유지할 목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반면에 일부 경제원조는 경제개발을 가능케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명확히 인식할 도리가 없는 데서 혼란이 야기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읍니다. 다음 이 행정조치…… 현유 군사력 유지 증강을 위한 경제원조와 경제성장과 복지증대를 위한 순수 경제개발원조를 구분키 위하여 제1관의 군사원조와 방위보조자금은 미 국무성예산에 편입케 된 반면에 제5관 운영 제521조에 ‘C’항을 신설 추가하여 제1관제3장 방위보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3장의 운영은 대통령이 국무장관만을 통하여 집행한다고 규정하였고 이것은 미국의 대외경제원조정책은 군사원조를 제외하고는 통일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취하여진 특별조치인 것입니다. 그다음 계속성…… 매년 국회에 익년도 예산안을 제출하여 장시일의 절차를 밟어야 되는 토막토막의 원조방식으로는 공산제국주의가 자유국민의 위협을 계속하는 한 적당치 않으므로 대외군사원조를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한 점과 회계연도에 제한 없이 실지 사용할 때까지 자금을 확보하는 원칙을 채택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산지출의 계속용허는 대외원조의 장기계획을 가능케 하며 국내주문과 해외로부터의 주문구매를 조절 가능케 하고 매 회계연도 말까지 자금의 채무확정이 되지 못하면 국고로 여입될까 우려하여 부주의한 사용을 피하기 위하여 실지 채무확정 시까지 언제나 사용할 수 있게 개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개발차관기금…… 개념, 종전의 법 제2관은 개발원조라 하여 군사원조를 받지 않는 나라에 주로 제공하던 군사원조를 받는 나라에 대한 방위원조와 같은 역할을 하던 자금인바 자조의 상호원조원칙하에 자유국민이 그들의 경제자원을 개발하고 그네들의 생산력을 증가하겠다는 노력에 원조하기 위한 자금으로서 역시 회계연도에 제한을 받지 않는 장기투자도 가능한 차관으로 일종의 회전자금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금액…… 제203조, 우선 1958년도에 5억 불, 59년도에는 7억 5000만 불, 60년도에는 7억 5000억 불을 책정하나 1959년도 이강 은 재무장관이 필요에 따라 증액할 수 있고 제2차 자유국채법의 세입을 차 기금에 전입 사용할 수도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본 차관은 사전에 국별이나 지역별로 할당될 것이 아니고 매건 신청에 의하여 계획별로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기구…… DLF를 창설하고 장관을 국무장관 소속하에 두고 DLF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상원의 동의를 요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다음에 대부자문위원입니다. 이것은 법 206조…… 대통령을 조언하고 자문하기 위한 기관으로 차관의 기본정책과 건당 1000만 불 이상의 대출을 심의하는 것으로서 경제담당국무차관보가 의장이 되고 DLF장관이 부의장이며 국제개발자문위원회의장하고 수출입은행 농무성 상무성 급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대표로 대통령이 임명한 자로서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규준…… 차관은 다음의 3규준에 합치하고 2조건을 구비하여야 되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 3규준…… 다른 자유진영으로부터 적당한 조건하의 자금조달할 자원이 없는 것…… 계획이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건실할 것…… 경제자원의 개발이나 생산력을 향상시킬 것…… 이것은 경제자립 자조를 도웁는 데 유조 한 계획일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두 조건…… 차입국의 상환 확약이 있어야 하고 계획 자체가 상환 가능성이 있어야 할 것…… 자국이나 타국으로부터의 민간투자와 경쟁하지 않을 계획이라야 하며 수출입은행이나 IBRD의 운영과 저촉되지 않을 것…… 경제부흥은행의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본 기금은 절대로 차관이고 공여가 아니라는 점은 수혜국의 책임과 원조효율 향상을 지향한 것이니만큼 차관조건은 타종 차입보다 관대할 것이고 예를 들면 대부분 원리금을 차입국 화폐로 받어들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기술협조…… 1958년도에 1억 5190만 불을 책정하고 유엔기술원조에 대한 미국의 부담금율을 결정하였을 뿐 별로 종전과 차이가 없고 금액이 통과되었을 때의 대한원조는 현 57년도 550만 불이 다소 증가되어 700만 불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기타 계획 특별원조…… 이것은 1958년도에 대통령이 정치적․경제적 안정을 유지 또는 증진시키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2억 5000만 불을 책정하는 것인데 단 그중 1억 불은 공산진영으로부터의 망명자 구제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예비비적 성격으로 연도 초의 예견치 못하였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인데 홀리스터 장관은 1954년 급 55년의 이란과 과테마라의 공산침략으로부터의 구출을 예시하고 있다……에 대비키 위한 조치이다. 그다음에 2. 피원조국에 대한 잉여농산물 할당은 1956년도의 3억 불이 57년도에는 2억 5000만 불씩 감액될 예정이다. 3. 차관에 기타 아동기금 원자력평화이용 마라리야구제 등 10여 종의 특별원조가 규정되어 있으나 자유중국과 한인학생에 관한 제412조의 전문 삭제가 주목될 뿐이나 차는 1950년의 중국지방원조법 제202조 규정에 의하여 자금잔고를 소진할 때까지 중국인 및 한국인 학생의 학비, 기타 계속 보조할 것을 규정한 것으로 실지로 큰 영향은 예측되지 않음 이상 이것이 미국의 대외원조방식 변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말씀 덧붙여서 드려야 할 것은 지금까지는 미국으로부터 받은 원조에서 얻은 그 환화 이 환화의 반 이상을 경제부흥 또는 경제…… 이것 건설사업 또는 경제부흥 경제안정을 위해서 사용을 해 왔읍니다마는 만일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고 하며는 이제 미국에서 얻은 방위보조 그 방위보조에서 얻어지는 환화는 이것은 전부 국방비에 전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차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면 종전에 비해서 건설사업이라든지 혹은 경제안정을 위한 투자라든지 이런 것이 퍽 어려워진다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읍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만일 이 원조법안이 변경이 된다고 하며는 이 방위보조에서 얻어지는 금액 그 환화를 전부 국방비에 편성하는 반면에 이 군사 면에 있어서…… 이 군사 면에 있어서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철도사업이라든지 또는 도로 교량 또 전기 석탄 이와 같은 사업비를 국방비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종전과 같이 건설 내지 중요한 기간산업에 필요한 생산에 지출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을 미 측과 지금 절충을 하고 있는데 그 한계가 문제이겠지만 미측에서도 대체로 정부의 주장을 이해를 할 것 같다고 하는 그런 증언이 있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충환 의원께서 이 끝에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미국에 빨리 경제사절단을 보내 가지고 원조를 많이 얻는 데 노력을 하고 또 법이 개정이 되면 많이 절충할 점도 많을 것인데 그것을 빨리할 의도는 없느냐 이렇게 물은 데 대해서…… 이것은 벌써입니다, 저 지난 8일인가 9일에 정부의 증언은 사절단을 급파하기 위해서 빨리 보내기 위해서 지금 대통령에 재가 중이니까 재가가 나는 대로 곧 미국으로 경제사절단을 보내서 활동을 시키겠다는 그런 증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보고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안 될 것은 앞으로의 그 미국원조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경제안정책 또는 자립경제를 목표로 한 장기계획 그런 것이 부흥부로 하여금 수립이 되어야 할 것인데 여기에 대한 복안과 견해는 어떠느냐 이래서 다각도로 질문을 하였읍니다. 그런데 정부당국에서는 과거에도 장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많은 자료를 수집을 하고 또 어느 때는 5개년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그 계획안을 작성한 바도 있지마는 앞으로는 더욱더 원조금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경제자립책을 위해서 장기 경제계획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다, 대부분의…… 대부분이 아니라 대체적인 안을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이것이 만들어지는 대로 공표를 해서 국민들의 많은 비판을 얻을려고 한다는 증언이 있었고 또 지금 문제에 미국 대외원조방식의 변경의 법안이 지금 심의 중에 있다는 것과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국방비에 중요건설비를 포함해 가지고 종전과 같은 그런 건설사업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대미절충의 결과가 확정되기까지는 않더라도 3, 4일 내에 부흥부장관이 직접 이 국회본회의에 출석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확약을 받은바 있읍니다. 이상으로써 대개 이충환 의원의 그 부흥위원회로 하여금 정부의 증언을 청취해서 본회의에 보고해 달라고 하는 미국의 대외원조방식 변경의 내용을 보고말씀 드렸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병역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질문을 계속하겠읍니다. 의사진행이에요?

네. ―병역법 개정법률안 제1독회―

의장! 다음에 질문하실 분이 무엇을 질문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저는 국회의원의 정당한 권한으로서 다음과 같은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안건이 상정된 이래에 다른 의원이 여러 가지를 질문한 데 대해서 정부당국 또는 분과위원회를 대표해서 충실한 답변이 있었읍니다마는 이 질문의 제일 먼저 질문은 본 의원의 또 제일 첫 번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개정법안에 있어 가지고 가장 핵심적인 골자를 흐르고 있는 점이기 때문에 더구나 그 답변을 여기서 누락시킬 수 없다고 저는 국회의원의 책임상 이에 대해서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학도가 재학 중에 군사훈련에 들어가기 위해서 학업을 중단하고 그 병영에 들어 가지고 지금 1년 6개월의 훈련을 받느냐 또는 문교분과위원회의 주장과 같이 1년의 훈련을 받느냐 하는 차이는 있지만 하여튼 현행법과 개정법과의 차이는 어데가 있느냐 하면 현행법은 학업을 다 종료하고 난 다음에 병영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징집이 연기됨에 반하여 이 개정법안에 있어서는 학업 도중에 그 병영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단 말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저는 국방부당국의 답변을 들었읍니다마는 물론 국방당국으로서는 군사훈련의 견지에서 어디까지나 강병제일주의로 볼 것이니까 그런 답변이 당연한 답변으로 저는 믿고 있고, 다만 문교당국에 대해서 그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이러한 그 식으로 해서 학업을 중단 또는 계속시키고 또 이러한 식으로 군사훈련 일방의 견지에서만 청년들의 생활을 갖다가 우리가 계몽한다고 하는 것은 문화적 견지에서 우리 국가의 자멸적인 위험이 있지 않겠는가, 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가, 또 어떻게 그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셔서 그만한 찬동을 하셨는가 그 점에 대해서 문교분과위원회와 문교당국의 답변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답변으로 할 것 같으면 단순히 자기가 안전하게 생각한 그에 대해서 찬동한다 이러한 것으로는 부족할 것이고 어찌해서 그 소학교 국민교육부터서 대학으로까지 끝나는 학교의 교육으로서 완성되는 하나의 그 건설품으로 비교하자고 할 것 같으면 최고봉에 이르러 가지고 중단한다고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조금도 이 교육에 대해서 문화적 자멸이라고 하는 그러한 염려가 없다고 하는 것을 제시하셔야 할 것이고, 그다음으로는 또 일시 대학에서 중단을 해 가지고 학생들을 많이 병영에 그 일률적으로 내 보내고 난 다음에는 그만한 학교에 대해서 시설의 공허를 공백을 그대로 유지해 두고 있다면 몰라도 그다음에 계속해서 학생들을 전부 채용해 가지고 대학은 충원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병영에서 나오는 학생들을 그 많은 학생들을 어떻게 해서 대학에서 아무런 그 폐단이 없이 혹은 혼란이 없이 또 그 해당자들에 아무런 손해가 없이 그것을 갖다가 수용해 가지고 교육을 완미하게 계속해 할 수가 있겠는가, 이러한 관련된 문제 또는 그 직장에서 떠날 때에 있어 가지고도 그 직장을 유지해 준다고 이러한 말까지 했지마는 그 직장을 나오는 사람이나 직장에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사람이나 그 병영에 가고 있는 그 사람이 임시 그 기간만 보충해 가지고 들어가서 직장 일을 보다가 또 병영에서 나오는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쫓겨나게 되는 사람을 이러한 사람들의 사회적 문제 이런 것까지를 전부 포함해서 현재 우리들로써 볼 때 이것이 조금도 위험이 없다는 그러한 답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 개정안의 심의라고 하는 것이 진행되지 못할 그러한 중대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으로서 가장 중요한 이것은 어떠한 국내적인 사소한 불만이나 불평이거나 어떠한 정치적인 견해의 차이에 있어 가지고 사소한 대립이나 알력이다 이것보다도 대한민국 전체로 보아서 세계적 위치에서 그 낙후성…… 뒤떨어져 있는 것 다른 민족과 다른 국가에 비교해 가지고 크게 100년 내지 200년 또는 300년 이렇게 지금 나날이 갈수록 뒤떨어져 가는 이 낙후성을 되도록이면 더 단축하고 우리가 극복해 가는 것이 제일 급선무인데 여기에서 문화적인 그 자멸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스러운 대학교육에 있어서의 중단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해서 국가에 위험이 없다는 것인가,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지 않고는 도저히 여기에 대해서 이 법안의 심의에 대해서 저는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일에 문교부당국에서 그에 대해서 자신을 가지고 계시다고 할 것 같으면 과연 육군사관학교는 중단하지 않고 교육을 4년간 계속해서 좋은 장교가 나올 수 있고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는 어찌해서 그 교육을 중단해 가지고 1년 반 내지 2년 동안 문인의 갖추어야 할 대한민국의 그 민주주의의 갖추어야 할 군인이 받어야 할 어떠한 그 정훈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인문계통의 대학에 파견한다든지 혹은 사회의 어떤 기관에 파견해 가지고 수료한 다음에 그다음에 2년이나 혹은 1년만 더하면 다시 군사교육을 실시한다고 할지라도 조금도 손색이 없는 사관이 장교가 양성된다고 하는 이러한 그러한 교육이론은 일방적으로 그 증명되지 못하고, 어찌해서 인문계통 기타의 자연과학 이러한 군사교육 이외의 교육기관에 재학하는 청년 그들만은 일시적으로 1년 반이나 2년 동안을 중단해 가지고라도 그 교육에 아무런 손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인가? 또 어찌해서 그 사람들이 다 인생의 포부를 가진 사람들이면 자연과학으로써 발명가나 혹은 학자가 되는 것도 위대한 일이겠지마는 음악에 있어 가지고 예술가도 되고 미술에 있어서도 다 세계적으로 다 등장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고 또한 정치 경제 기타 모든 일에 있어 가지고 사상 문화에 있어 가지고 다 자기들의 포부가 있는 것인데, 그러한 인문계통 사람들 혹은 예술계통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어찌해서 그 교육이 대학에서 중단되어 가지고 그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국가적으로나 정치가로서 조금도 느끼지 않고 그런 것을 강행할려고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이 개정안에 제일 중요한 문제가 그 점에 있는 것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 최 문교부장관을 위시해서 또 이 문교분과위원장, 특히 그 우리 국회에서 이것을 찬동하고 있는 문교분과위원장 이러한 분들 내지 이에 대해서 찬동하는 분들이 충분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지 않고는 저는 이 문제를 진행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이 시간에 감사합니다.

질문을 계속하겠읍니다. 지금 박영종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은 나중에 답변하실 적에 관계자들은 특히 유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규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은 첫째로 정책 면으로 본 병역법 개정에 대한 말씀과 그다음에는 몇 가지 각론으로 들어가서 조항에 있어서 질문을 하고저 합니다. 첫째, 이것은 아마 국방부장관이 답변해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병역법 개정에 있어서 선행되어야 할 문제가 있다 나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국방부장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법률을 고친다 할 때에 그 법을 고치기 전에 반드시 어떠어떠한 일을 어떻게 해 가지고 법을 고쳐야 한다, 나 이런 말씀이에요. 왜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법을 잘못 만들어서 이렇게 정치가 혼탁한 것이 아니라 법은 잘되었어도 그 운영을 잘못해서 모든 부작용이 난다 하는 것은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상식화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첫째, 국방부 자체가 과거에 병역행정을 감당해 가지고 오는 바에 있어서 과연 준법정신에 의한 여태까지의 병역행정을 해 나왔던가? 또한 이런 경우에 그럴 거에요. 국방부장관은 답변할 때에 나로서는 그런 명령을 안 했지마는 밑에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다, 더군다나 요 다음에 말씀 중에 나오겠읍니다마는 이 개개정안의 35조에 시 읍 면장 군수 서장을 국방부장관이 지휘 감독한다 이런 문제가 장차 나옵니다. 그런데 과거에 나로서는 그렇지 않고 국방부당국의 의견으로서는 그러지 않었지마는 말단에 있는 경찰서장이나 경찰에서 이와 같은 일을 했다 이와 같은 변명이 나올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이게 그대로 아마 여기서 다 경험한 이들 있을 것입니다마는 난 아주 그 병역관계에 내 쓰라린 경험을 했어요. 지난번 선거 때 말이요, 5․20 선거 때 기피자 단속을 하는데 어떻게 그냥 젊은 놈이라는 젊은 놈은 뭐 경찰에서 죄 잡어가는지 말이에요. 그런데 그참 대한민국은 참 대단히 편리한 국가야. 자유당 공천자가 발행한 사적인 증명서를 쑥 내놓으면 경찰 ‘응, 알었어, 가’, 그냥 ‘응, 운동 잘해라’ 이꼴이다 그것이야. 지금 아마 국방부장관은 이 주의하셔야 될 것이에요. 이 병역법을 개정하든지 개정 않든지 간에 국방부가 준법정신에 의한 병사 행정, 지금 자유당 훈련원을 국방부장관은 혹시 가 보셨는가 모르겠읍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오는 줄 아세요? 말은 좋게 다 25세 만 25세 넘은 사람만 데려다 자유당 중앙훈련소에 훈련시킨다 그래요. 천만의 말씀이야. 꼭 마치 병정감으로 갈 만한 녀석이 자원해서 그냥 수두루하니 왔다 그것이야. 조건이 있어, 무엇이냐? 자유당 공천자 운동을 해 주면 내년에 너 군대 안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국방부에서는 이런 것도 유의를 하셔야 된다 말이에요. 왜? 그렇지요, 정 의원 말씀이 맞어. 그런 사람은 못 붙잡어. 경찰에서 못 붙잡읍니다. 빽이 하두 세니까, 그러니 적어도 병무행정을 수행하는 데 대한민국의 병무행정은 선거 때이고 선거 때가 아니고 간에 여당이고 야당이고 간에 국민이 의무를 이행하는 데는 공평무사하게 할 그런 모든 만반의 준비가 있어 가지고 이 병역법 개정이 되어야 국민이 납득을 할 것이다 그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에요. 뭐 가난한 놈은, 생계유지에 곤란한 사람은 제대는 시켜 준다, 그런데 여태까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정말 생계유지에 곤란한 놈은 안 빠지고 곤란하지 않은 놈은 많이 빠졌다 이것예요.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인데 이것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고서는 병역법을 천만 번 뜯어고쳤자 도리가 없읍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방부장관은 이 병역법 개정에 있어 가지고 이것이 우로 지든지 좌로 지든지 이것만 개정이 되면 이것은 법의 정신에 의하여 철두철미하게 하겠다, 내 두고 보겠어요, 내년 선거에 이것을 어떻게 이용해 먹는가 말이야. 그때 다행이도 내가 당선되면 그때 만나서 또 얘기하기로 합시다. 병무행정의 정확성 이것은 할려면 할 수 있었던 것이라 말이에요. 사무착오라는 것이 너무나 많어요. 이것은 국방부장관이 잘 모르실는지 몰라. 한 사람이 영장이 1년에 한 번 나오거나 해야 할 것인데 한동안은 두 달 석 달 만이면 자꾸자꾸 나오는 놈헌테만 영장이 왔읍니다. 이런 것쯤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와서는 이것도 많이 정리에 들어가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읍니다. 그러나 많이 좋아진 것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을 기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정책문제로서 군대에 가기 싫다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적어도 국방부장관이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은 건강유지는 되어야 한다 그것이에요. 군대에 들어가면, 내 알고 있읍니다. 어떤 친구는 군대에 들어가서 살이 뚱뚱히 쪄 가지고 아주 건강상태로 돌아온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반대로 빼빼 말러 가지고 오는데 제가 청진기깨나 들고서 그러는 사람입니다. 그 주사침깨나 놓고 그래요. 그래서 시골에서 군대에 갔다 와서 그참 병들어서 고생하는 친구를 볼 때 말이야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읍니다. 그 비참한 체격 또한 과거에 폐결핵에 감염이 되어서 아주 그 사람이 가 가지고 영 재기불능된 그런 사람을 볼 때에 이것은 의사의 입장으로서 볼 때에 사실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는가 생각했는데 최근에 말을 들으니 렌트겐 사진을 찍어 가지고 철저를 기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하는 점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마는 역시 복무 중의 건강…… 이런 말이 있에요.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 할 때에는 밥주발이 두둑해지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훌쭉 들어간다는 그런 말이 있에요. 그래서 국회의원 보면 국정감사 좀 훈련소에나 군대에 좀 자주 와 달라는 그런 부탁 많이 받고 있읍니다. 그래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적어도 인간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캐로리는 섭양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안심하고 자기 자식을 보내고 안심하고 군문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기피자에 대해서 엄중처단하는 그런 법률개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엄중처단을 하기 전에 장정이 스스로가 그 자리를 피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이것이 잘하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인권문제입니다. 인권…… 인권존중문제에요. 군대에서 어느 정도 유린까지 가는지 안 가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말하고 싶지 않읍니다마는 최근에 이런 사실을 국방부장관은 잘 모르실 것입니다. 어떤 사실이냐 하면 대학 졸업생이…… 대학 졸업생들은 거기에 안 들어가요 왜? 대학 졸업한 놈이라면 그저 언제 내가 대학 나왔소 하면 훈련소에서 기합을 다른 사람보다 몇 배 더 받는답니다. 이래서 대학 졸업한 것을 속이고 군문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국방부장관은 아마 잘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국가의 군대는 어데까지든지 자기의 의지력과 자기의 정신 가지고 이 나라 국방을 담당하는 그런 심경 아래 군대에 나가야지만 일시적 고용병이나 이것을 정말 붙들려 가면 곤란하니까 징역을 가는 게 무서워서 군문에 들어가는 이와 같은 방향으로 가서야 되겠읍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 인격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군대의 모든 기강을 다시 세워야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다음에 이 입영복무 중의 발병 또는 폐질자에 대한 것이 42조에 나와 있읍니다. 그렇게 있지만 저는 그것으로 만족히 생각 않읍니다. 적어도 훈련소 기타 각 부대에는 의무관이 있고 야전병원이 있고 병이 났을 때에 그 사람을 방치해 둬 가지고 중병으로 해서 폐결핵이 된 여기에 대한 적어도 책임자에 대한 어떤 조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은 아직 이제까지 내가 듣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런 데 대해서는 요양원에서 치료해 주는 것만으로 만족을 느껴서는 이래서는 안 된다 적어도 국가를 위해서 이 나라의 군문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병이 나서 병신이 되고 할 때에는 그 사람에 대한 생계를 보상할 수 있는 예산조치라도 이것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내 몸댕이가 군문에 들어가서 내가 병신이 되든지 죽든지 하더라도 내 가족은 안심하고 살 수 있다는 그런 안도감을 주기 위한 모든 이와 같은 지금 다섯 가지 선행조건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국방부장관과 국방위원장에게 묻읍니다. 일언이폐지하고 이 개정법률안은 병역법으로서 완벽을 기했다고 보는가? 내 이것이 질문입니다. 완벽을 기했다고 보는가? 완벽을 기하지 않었으면 어느 점이 미비한가? 이것은 국방부당국으로서 또는 이 안을 내놓은 국방위원회로서 이것은 마땅히 그와 같은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완벽을 기했다 그런 답변이 나올려면 어느 점 어느 점을 이리저리 개정해서 시정했으니까 이것은 완벽을 기했다 하는 그와 같은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합니다. 또 내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느 점을 이렇게 개정했으니까 이것은 완벽이다 이런 말씀을 들어 주셔야 이 법안을 심의하는 데 참고가 되겠읍니다. 또한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떠하고 어떠한 것이 국민이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병무행정이 애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국민의 희망 또는 장정의 희망 어느 점을 충족시켜 주었다, 그 희망을 충족시켜 주었다 하는 그런 점까지를 구체적으로 들어서 이 단상에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역시 국방장관한테 묻읍니다. 72만 대군 문제입니다. 요전에 국방장관이 이 단상에서 답변하실 때에 병원에 수효라는 것은 상대방의 병력에 있다, 적의 병력에 의해서 이짝도 증감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셨지요. 이 단상에서 분명히 그런 말씀을…… 그래서 역시 이북괴뢰군이 병원을 증강하고 있으니까 대한민국도 72만 명은 필요하다 이런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나는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시 필요하느냐? 지금 이 상태를 전쟁상태라고 보는가? 휴전상태다 한 걸음 더 나가면 평상시나 다름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읍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는 지금도 어느 날 어느 시에 어떨는지도 모르니까 72만 대군은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연 국방력이라는 것은 수효만 가지고 될 수 있는 것인가? 72만 명이라는 수효만 100만 명이나 200만 명 이런 수효만 가지고 국방력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것은 아마 상식일 것입니다. 미국과 소련 중공에 대해서 병원의 차이로 볼 적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누가 말하든지 미국은 전 세계에 제일가는 강국이다 그렇게 보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말씀할 것도 없이 과학과 기계와 또는 정신무장 또는 병원 하나하나의 질적 향상 이것이 가장 긴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이와 같은 데에도 과거에 전 국방부장관 김용우 씨도 외원에 의해서 군사원조에 의해서 신무장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읍니다. 또한 다소간 성과가 있는 줄도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요는 도저히 대한민국 병력이 100만이나 200만 가지고 과연 이 삼팔선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느냐 할 때에 도저히 나는 ‘노’ 이런 답이 나옵니다. 아마 국방부장관도 ‘노’ 그럴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 72만 대군도 미국을 위주로 한 유엔군의 밑받침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아마 이것은 몇일의 전투력도 유지하기가 곤란한 형편이라는 것은 이것은 군사기밀도 아니요, 국방부장관이나 내나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에요. 여기에 미국을 위주로 한 유엔군의 지원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72만이란 병원이 어느 정도 가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이 72만의 꼭 필요성…… 여기에 대해서는 나는 역시 의아를 가지고 있읍니다. 72만이 필요 없다, 그보다도 더 적은 숫자로도 그보다는 기계화 신무장 이것이 더 급선무다, 오늘날 이 병역법의 중요골자가 병원을 어느 정도 충족시키느냐, 충당시키느냐, 병원계획을 어느 정도 세울라니깐 만기 2년이다 만기 3년이다 만기 1년 6개월이다 등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것이야. 사실 아까 박영종 의원도 이야기했지만 오늘날 문교부 소관인 대학생문제도 역시 여기에서 기준 되어 가지고 1년 반도 좋지 않느냐 또 국방부에서 충원관계로 2년이다, 그러면 중간을 절충해서 1년 6개월이란 기형적인 그런 숫자를 내놓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읍니다. 요는 대한민국이 72만 명의 이 병원이 그렇게 필요치 않다면 이 병역법관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우리가 시정할 점이 있다 이것이에요. 또 더군다나 최근 유엔군사령부가 한국에 와 있고 또는 미 지상군이 한국에 증병이 되고 여기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대한민국만이 유엔군의 희생의 대가가 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그것이에요. 마! 그렇다고 해서 10만이다 20만 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만 현재보다는 현저하게 감원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냐 그런 것입니다. 또한 72만은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 이 단상에서 72만이 아니면 안 된다 할 때에는 나 방안 하나 가르쳐 드리지요. 72만뿐만 아니라 100만이나 200만이나 가질 수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가질 수 있느냐? 그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최근에 직업군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읍니다. 직업군인 좀 많이 두어요. 지금 말이야 실업자의 홍수가 나고 있읍니다. 식생활 충분히 할 수 있다면 말이야 병정은 불구하고 병정보다도 더한 데라도 지금 가겠끔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의 경제상태가…… 그러니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생계유지를 시켜 줄 수 있다면 200만이라도 그것은 어렵지 않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국방부장관은 의례히 답변하실 때 그럴 것이에요. 그러면 돈이 문제가 아니냐 그럴 것입니다. 돈이 문제예요. 돈은 아까도 김동욱 의원이 이 단상에서 보고한 바가 있어요. 미국의 대한민국 경제원조에 대해서 태도를 앞으로 달리한다 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기회에요. 요게 챤스란 말이에요. 요 때에 대한민국의 국군은 국방경비대가 아니야, 국경선을 지키는 경비대가 아니야, 유엔군의 일원이다 이것입니다. 반공전선에 서 있는 유엔군의 일원이에요. 대한민국만이 반공을 하는데 우리 아들 우리 아우들만이 여기에 희생의 제물이 되라 이런 이야기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엔 제국으로 하여금 해서 대한민국 국군의 모든 경비를 전담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도달했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더우기 미국 경제원조를 군사원조에 국한한다 또는 차관으로 돌린다 하는 이와 같은 한국과 미국과의 이 경제관계에 이러한 어떤 췌인지 하는 이 모멘트에 가서 국방부장관의 노력 여하 또는 국무위원 제현의 노력 여하에 있어 가지고는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이와 같은 오늘날까지의 애로를 타개할 수 있는 이 문제의 기회가 이번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가기 싫다는 놈 끌어가 가지고 4년이나 5년 6년씩 이렇게 끌고 두는 이보다는 직업군인을 많이 두는 그것이 좋지 않을까? 그러면 국민의 그 의무적인 정신이 박약해진다 무슨 이러한 얘기가 나오지만…… 아니에요. 과거에 말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의 군인은 왜 강했던가? 역시 로마의 군대는 잘 먹여 주고 잘 입혀 주고 월급을 제때에 잘 주었기 따무로 로마의 군대가 강했다 그것이에요.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를 통한 인간사회에서 이것은 우리가 체득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예비병의 교육소집 문제입니다. 그 필요성을 좀 말씀해 주세요. 또 지금까지 소집해 가지고 교육시킨 그 성과가 얼마나 있는가, 제가 보기에는 역효과를 냈다 그렇게 봅니다. 과거에 종전에 군대에 있을 때에 또는 불편한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다소간 편리한 그런 포지숀에 있어서 군의 재복무를 꿈꾸는 사람도 있에요. 그런 사람도 이 재소집인가 무엇인가 가 가지고 말이야 거기에서 어떻게 나이롱국에 어떻게 골탕을 먹었던지 말이야 아이구 이것은 안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변경한 그러한 사람도 보았읍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 재소집해 가지고 교육 훈련한다 해 가지고 예비사단 운운해 가지고 이런 것이 나는 악영향을 가져왔다고 보는데 국방부장관은 어떻게 보시는지 나와 동감이라고 하면 여기에 교육소집에 대한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다음에는 국방위원회에 묻읍니다. 국방위원장이 요전 날 설명을 하는 가운데 국방위원회에서 대통령령으로 결정한다는 여러 가지 사항…… 무엇 스물 몇 가지 조항에 걸쳐서 있는 이 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권을 얻는 데 대해서 그 답변에 석연치 않었읍니다. 그러기 따무로 그 답변보다도 국방위원장에게 나는 요구하는 것은 이 국방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경과를 좀 얘기해 주세요. 어떠한 사람은 어떻게 어떻게 주장을 했고 어떠한 사람은 어떻게 어떻게 주장을 하였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해서 어느 이론이 옳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거에요. 내가 보기에는 이것은 국회의 동의권을 얻어야 한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은 내 의견이올시다. 그렇지 않고 모든 것을 더군다나 요전에도 어느 의원이 말씀했지만 대통령령이 오히려 법률을 이겨 가는 그와 같은 모순된 조항이 있지 않으냐 하는 그러한 얘기까지 요전에 나오지 않었읍니까? 나는 이해할 수 없다 그거에요. 더군다나 너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범위가 너무나 막연해 광범위하다 그것입니다. 과연 법률을 만드는데 이럴 필요가 있는가? 이것을 어느 정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도 어느 한계를 정해 가지고 여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해야지 무엇 무엇 국방상 필요 운운하는 이런 것은 막연한 얘기라, 어떠한 경우에 국방상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야 이것이, 더군다나 대한민국의 법률을 해석하는 것은 늘 그러지 않어요, 코에다가 걸면 코걸이 귀에다가 걸면 귀걸이 이렇게들 법률을 이상야릇하게 해석하는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는 조금 더 이 구체적으로 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연하다, 그러면 국방위원회에서 어떠한 논의가 되었던가 그것을 여기에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학생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아까 박영종 의원의 말씀이 계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 나오면 되니까 내가 묻는 것도 답변이 될 줄로 압니다. 그러나 내가 한 가지 여기서 묻겠어요. 그 문제에 있어 가지고 문교장관! 1년 6개월 하면 2년과 같지 않느냐 이것 하나고요, 또 하나는 그 전에 이 문교장관이 10주일인가 훈련을 시키지 않었읍니까? 대학생을 제 생각은 차라리 그것이 낫지 않었는가 그렇게 봅니다. 그것은 제 의견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어느 대학생에 대해서는 특권을 준 것 같은 그런 감상도 없지 않어 있읍니다. 그러나 또한 국가적으로 볼 때 이해타산을 볼 때에는 이 문교장관의 생각도 괜찮은 생각이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문제는 국방위원회나…… 아마 국방부가 답변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 53조 아까도 말씀했지마는 53조 이것은 즉 ‘국방부장관이 징소집에 관한 업무에 관하여 직접 특별시장, 도지사, 구청장, 시․읍․면장 또는 경찰서장을 지휘 감독할 수 있다.’ 이것이 정부조직법 26조에 저촉이 되지 않느냐? 상치가 되지 않느냐? 정부조직법 26조에 ‘행정 각부 장관은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소관 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 감독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정부조직법에 기위 다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에요. 그것을 왜 여기에다 또 넣으셨는가? 그렇게 되며는 매양 각부 장관의 소속 직무에 대한 개정법률안이나 법률안을 내놓을 때에는 반드시 이 조항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국방위원장 또는 국방부에서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넣은 고충도 내가 알어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말단에서는 말이여 경찰서장이 제멋대로 아무렇게나 영장도 발부하고 아무렇게나 하니까 답답해서 이것이 나온 줄 압니다. 그렇지마는 법률체제상으로 보아서 이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것은 특히 국방위원장이 답변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문교부장관 여기에 나오셨으니까 이 문교부장관에게 몇 말씀 묻겠읍니다. 이 7조1항 그 1년 6개월 문제는 답변해 주실 줄 알고 이 사범학교문제입니다. 여기에 있어 가지고는 8조입니다. 제8조에 있어 가지고 이것을 단축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나오는데 문교위원회에서 이 9개월을 6개월로 한 데 대해서 문교부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전반적인 문제에 있어 가지고 내 문교부장관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읍니다. 오늘날 이 대학 대학 다니는 중간에서 병역 나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1년이냐 1년 6개월이냐 그러는데 근본적으로 이것은 이 문제와는 직접 관계는 없는 얘기입니다마는 그래도 역시 이것은 간접적으로 관련이 되기 때문에 문교부장관한테 묻읍니다. 6년 5년 3년 중고등학교를 합해서 5년 대학은 3년 마 여기에 있어서 대학 3년이라는 것은 곤란하다고 할 때는 정말 학자로서의 나갈 그런 사람은 대학원에 대한 연한을 더 연장해 가지고 그 대학원제도를 어떻게 다시 개편해서 이래 가지고 순수한 학자를 양성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그렇지 않으며는 우리가 중고등학교 6년을 5년으로 또는 대학 4년을 3년으로 할 것 같으면 대학에 정상적으로 학교 다닌다면 대학을 졸업해 가지고 꼭 그때에 병정에 가게 될 수 있다, 혹시 늦다면 6개월 내지 한 1년쯤 늦게 입영하게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 이것은 문교정책의 근본적인 것을 아마 뚜두려 고쳐야 될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대학생의 1년 6개월이니 뭐 1년이니 하는 문제도 자연 소멸이 되지 않을까…… 또한 국가가 채산을 맞칠 때에, 즉 국민교육으로부터 고등교육 대학교육까지를…… 전문교육까지를 마칠 때에 역시 이것은 국가적으로 한 학도를 가르쳤다는 데 대해서 국가적으로 그만큼 희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에요. 밑천을 들여놨다 그것이에요. 그 밑천을 들여놓고 교육을 시킨 그 학도에 대해서 그만한 물질을 빼 먹을라면 효율적으로 가르쳐야 될 것이고 또한 효율적으로 공부를 배우게 해 가지고 또 효율적으로 써먹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견지에서 이 병역문제와 간접적인 관련성으로 해서 근본적인 대한민국의 학제에 대해서 고려하신 바가 있는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요새 나오는 이 대학생문제도 자연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것을 내가 문교부장관한테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방위원회에 묻읍니다. 제3조에 ‘현역 예비역 및 국민병역으로 구분하고 예비역과 국민병역은 다시 각각 제1 제2로 구분한다.’ 그랬는데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읍니까? 내 이것을 묻읍니다. 과거에 아마 지금 종전의 현행법으로 할 것 같으면 상비병역이니 예비병역이니 보충병역이니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병역 수효를 줄이신 것인데 또한 이 예비역에 가서 국민병에 가서는 이것을 갖다가 또는 제1 제2로 또 갈를 필요가 있느냐,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좀 이렇게 간소하게 하시는 방향으로 나가면 제1 제2는 없애도 무관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6조입니다. 6조2에 이 귀휴병문제입니다. 이것이 종전에 아마 국방부당국도 국방부장관도 이 귀휴병문제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잡음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실 줄 압니다마는 이 귀휴병문제 이것이 물론 법률을 만들 때에는 무루를 기해서 빠짐이 없기를 기해서 만들지만 이 귀휴병문제가 종전에 여러 가지 잡음이 들리는 것과 같은 그런 부작용을 일으킬 염려가 없지 않느냐? 차라리 이것을 없애면 어떤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그다음에 7조2입니다. 7조2에 가서 ‘재영 중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이것이 모두에 말씀했읍니다마는 정말 재영 중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은 적용이 안 되고 이 수속절차가 대단히 복잡합니다. 마 요전에도 국방부장관도 얘기했지만 비용이 든다 돈이 든다 하는 것은 수속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여비가 들고 어쩌고 그래서 그런 것이지 무슨 부정한 일은 없다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그런 사람은 활용을 못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만이 종전에 많이 활용을 해 나왔단 말이에요. 물론 그중에도 정당하게 잘된 일도 있읍니다마는 비교적 많이 그랬다, 그래서 이것은 과연 이것 꼭 두어야 되겠느냐, 이것을 만약에 두어야겠으면 처음에 아주 소집해 갈 때부터 무슨 뭐…… 나중에 청원서류를 내고 무슨 탄원서를 내고 진정서를 내고 하는 그런 서류수속을 밟지 않고 처음에 내러 갈 때부터 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을 혹시 구상해 보셨는가? 이것도 이렇게 막연히라도 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다음에 이 독자문제입니다. 여기에 인제 의지할 곳 없는…… 3항에 가서 ‘의지할 곳 없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가진 독자’ 4항에 가서 ‘2대 이상의 독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불편하게 했느냐, 차라리 독자면 독자 그렇지 않으면 3대 독자면 3대 독자지 하필 2대 독자를 선택하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내가 위원장에게 묻는데 이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올시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며는 18조 이것은 국방위원회에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것을 내셨는가는 몰라도 이것은 가장 중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것은 참 중대한 문제입니다. 왜…… 호주 되는 사람이 자기 세대 가운데에나 호적 가운데에 만 20세 된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안 해 12월까지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며는 6개월 이하의 징역 5만 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한민국에 참 답답한 얘깁니다. 자, 농촌이나 산간벽지에 사는 무식한 사람들이 이것 신고할 줄 알겠어요? 위원장, 대단히 답답한 이 조문을 내왔다 말씀이에요, 신고 안 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에 다 갑니다. 이렇게 이 법률을 이렇게 개정하실려며는 아마 형무소 수백 개 지셔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지금 또한 이 신고 같은 것을 잘못한 것으로 징역 같은 것에 처하게 하는 것 이것 너무 과합니다. 또 요런 것은 내년 선거 때에 이것은 잘 경찰에서 이용해 먹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해서 이러한 것을 내놓으셨는지……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법률조항을 내놓으셨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물을 말씀이 많이 계신데 내가 좀 시간을 많이 낭비해서 질문하실 의원에 대해서 미안합니다.

조영규 의원, 잠깐 좀 해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자유당에서 무슨 징병적령자를 불러다가 훈련을 시켜서 징병기피를 시킨다 하는 말씀을 여기에 잠깐 하셨는데 그것 내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니…… 아까 자유당의 어느 의원도 와서 거기에 대해서 나한테에 말씀도 한 것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내용의 말씀을 좀 하시고 내려가시는 것이 좋겠읍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 뭘 하시면 취소를 하시고 내려가시거나…… 취소를 하시고 내려가시거나……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말이지요, 정말로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취소를 하시고 내려가시거나 우리가 잘못 들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해명의 말씀을 하시거나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는 대단히 재미있는 얘기가 나왔읍니다. 그것 왜 그러냐 하며는 이거 국민은 다 알고 있어요. 국민은…… 하니까 자유당 훈련소에 온 사람이 다 징병기피자라 내 그런 단정은 안 내렸읍니다. 개중에 들어 있다 그것이에요. 물론 훈련소에는 나이 40 50 자신 이도 오셨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개중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누구? 이름을요? 김법린 자유당 원내총무께서는 만약에 내 말이 신용이 안 된신다면 그것은 또 인제 이런 변명이 나올는지 몰라요. 자유당에서…… 내 그것도 알고 있어요. 사실은 말이야 사실은 그놈이 징병기피자인데 말이지 이놈이 여기다가 서류를 적어 올 때에는 스물여덟 살이나 스물아홉 살로 했으니 알 도리가 있느냐 그렇게 나오실는지도 모르겠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내가 자유당 전체를 꼬집어서 얘기나 무슨 비난하고 싶어서 얘기가 아니라 그것은 핑게를…… 그 개인이 그놈이 나쁜 것이지 자유당의 의도는 아니었다, 그거 얘기됩니다. 그렇게도 자유당에서는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이름요? 이름은 내가 지적할 것이 없읍니다. 그것은 자유당에서 경찰력을 동원해서, 그것은 용이하게 동원하실 수 있으니까 각 경찰서로 하여금 해서 아무개 아무개 아무개가 여태까지 수료받었는데 그 수료받은 사람의 실지 호적등본과 대조해 보셔서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내 그때 와서 사과하지요. 이상이올시다.

국민 앞에 중대한 책임을 진 국회의원으로써 별 근거도 없는 소리를 이 본회의, 의사당에서 하는 건 그 국회의원의 책무를 충분히 한다고 할 수가 없읍니다. 마치 시장판에 술주정꾼 모양으로 그저 책임이 없다고 해서…… 대외적으로 책임이 없다 해서 별 근거도 없는 소리를 여기서 마음대로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점을 특별히 주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윤형남 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소리 지르지 마시고 나와서 이야기하세요.

제 발언을 하기 전에 의장에게 한마디 항의를 해야 되겠읍니다. 이재학 의장은 종래 의원이 발언에 대해서 빈번하게 취소를 요구하고 또 오늘 조영규 의원 발언에 대해 가지고 시장 장돌뱅이 같은 그런 표현을 해 가지고 의원 발언을 공격하고 있읍니다. 이런 태도는 시정하지 않고서는 이재학 의장이 제일 처음에 여기에 나와서 사회의 생명은 공정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한번 회고하시고 이다음에는 그런 사회 방식을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병역법 개정법률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읍니다. 먼저 질문을 하기 전에 이 개정안을 만드느라고 애를 많이 쓰신 국방위원회 여러분에게 감사를 올리고 또 국군창설이 얼마 안 되는 동안에이 국군 양성에 대해서 많은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은 우리 국군 각급 장교 또 각급 지휘관에게 사의를 올리는 그러한 심정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개정안에 대해서 국방위원회 여러분과 의견을 달리하는 점이 있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방위원회 개정안이 그 근본 목적을 잃었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의 입장 혹은 견해에 따라서 다소 의견이 달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첫째, 국방당국에 묻겠읍니다. 이것은 아까 조영규 의원이 잠시 언급했읍니다마는…… 조용이 좀 해 주세요. 우리나라에 병역 기피현상이 미만 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마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병역 기피원인이 무엇이며 이 병역 기피현상을 조성해 온 책임을 누가 질 것이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일반논자는 말하기를 일반국민에게 애국애족정신이 결핍되어 있다 혹은 국토방위의무에 대한 의무 관심이 없다, 없는 것보다도 희박하다 또 어떤 사람은 모든 사회의 풍조가 사회현상이 퇴폐해 가지고 그 풍조에 휩쓸린 이 청년들이 병역기피를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군부의 내부가 부패해 가지고서 특히 그 영내생활에 있어서의 청년들이 어떤 공포를 느끼고 있다, 더욱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영내생활에 있어서 식생활에 있어서 혹은 그 훈련생활에 있어서 어떤 공포를 느끼고 있다, 이런 것이 그 병역기피를 조성하고 있는 한 개의 원인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국방당국은 우리 사회의 지금 미만 되어 가지고 있는 이 병역 기피현상이 어떠한 원인으로 조성되었는가 하는 것을 반성해 본 일이 있으며 그 원인, 거기에 대한 책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올리게 되는고 하니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병역에 안 갈려고 애를 씁니다. 병역에 가는 것은 병신이다, 똑똑한 사람은 병대에 가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만일 이러한 사상 위에서 병역 기피사상이 미만 된다 할 것 같으면 이 병역법이라는 이 법률은 그 존립의 기반을 잃어버릴 것이고 또 이런 병역법이 우리 한국에 법률로서 존재할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병역법 개정에 있어서는 그 운영에 있어서는 병역 기피현상의 원인 그 책임 그 대책이 절대적으로 규명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까닭에…… 둘째, 이것도 아까 조영규 의원이 잠깐 언급했읍니다마는 군사병의 인권 자유에 대한 보장책이 군 내부에서는 어떻게 수립되고 있는가? 일반청년들이 군부의 영내생활에 대해서 일종의 공포를 가지고 있고 또 사실 그러한 공포를 일으킬만한 분위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듣고 있읍니다. 사병으로 들어간 뒤로는 그 사람들이 인간으로서 대우를 받지 못하고 그들이 가져야 할 모든 인권이 유린되고 그들이 향유해야 할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그런 정보를 우리가 듣고 있읍니다. 예를 들면 훈련생활에 있어서 영내생활에 있어서 많은 인치 , 사사로운 형벌이 자행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또 일부 병졸들은 고급장교의 사병이 되어 가지고 있고 고급장교의 심부름을 하고 있다는 일종에 노예적 이러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병들이 있다고 하는 이것은 그 사병에 대한 중대한 인권의 유린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일이 있는가? 만일 있다고 하면 이 군 내부에 있어서의 사병의 인권과 자유에 대한 보장책을 금후 어떻게 취할 것인가 하는 점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특히 본 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군법회의 재판절차에 있어서 군법회의를 받는 동안에 있어서 군인들의 인권재판을 받어야 할 권리가 많이 박탈되어 있다는 이런 정보를 듣고 있는데 그런데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셋째로 이것도 아까 조영규 의원께서 잠깐 언급했읍니다마는 이 병무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대책이 어떤가? 물론 이 병무행정의 공정성이라는 것은 법률 자체로서만 담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병무행정을 운영하는 묘를 거두지 않으면 병무행정에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종래에 있어서 갖은 추문 이것이 신문지상에 보도된 일이 많이 있읍니다. 이 병무행정을 어떻게 공정하게 담보할 수 있는 것인가? 넷째 번, 학생과 복무기간과 이 학제에 관한 문제는 아까 조영규 의원이 얘기했읍니다마는 이 점은 문교부장관게서 이것은 여기에서 똑똑히 밝혀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학제를 개정하는 것을 먼저 해야 할 것인가 혹은 이 병역법 개정과 학제 개정을 병행해야 될 것인가, 학제를 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복무기한문제라는 것은 자연히 해소된다고 생각하는가? 만일 학제의 개정이 필요하다면 어떤 방향으로 이 학제를 병역법관계에 있어서 상호관련성을 고려해 가면서 개정할려고 하는 것인가? 이 점은 아까 조영규 의원의 질문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명백히 밝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지금부터 다소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읍니다마는 아까 조영규 의원이 언급한 이 귀휴병제도 군사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귀휴병을 만들 수 있다, 귀가를 시킬 수 있다 하는 6조2항 또 이것하고 9조에 가서 병원 조정이나 군사상 지장이 없을 때에는 재영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있어 가지고 9조가 운영되면 실질적으로 그것이 귀휴병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이 6조와 9조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관련을 가져야 할 것이며 또 그 차이점을 어떤 기준에 두고서 이것을 운영할 것인가? 그 운영 면에 있어서 고려하실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제7조2항이 재영기간의 단축문제인데 이것 아까 조영규 의원이 잠깐 언급했읍니다마는 이게 2항2호에 있어 가지고 ‘재영 중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자’에 한해서는 재영기간을 단축하는 것보다도 현행법규와 마찬가지로 이것을 처음부터 병역을 면제해 주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 사람이 나가면 그 집안의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경우에 있어서 여섯 달 동안 재영시켜 두는 것보다도 처음부터 아주 병역을 면제해 주는 것이 우리 농촌의 노동력을 확보하는 의미에 있었어나 혹은 사회정책적으로나 그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방당국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곱째, 14조 병역을 면제하는 규정이 있읍니다. ‘질병 또는 신체나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그 병역을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타 병역에 전역시키거나 병역을 면제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병역행정의 혼란 혹은 부패를 조장할 우려가 다분히 있고 또 그런 방향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 규정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이것을 운영할 것인가? 질병의 기준은 어따 둘 것이며 신체나 정신상 장애라는 것을 판정하는 규정을 어따가 두고 운영할 것인가 하는 점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덟째, 제15조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조영규 의원이 아까 국회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저는 그 취지에 찬성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올려야 하겠읍니다. 아마 지금 입영해 가지고 있는 사병들이 우리들 하고 만나 가지고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하며는 ‘만기제대올시다’ 그런 대답을 하고 있읍니다. 전 사병의 소원이 만기가 되면 제대해 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서 이러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국방당국이 마음데로 그 복무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오늘날 4년 5년이 되어 가지고 제대가 되지 않고 국방부 마음데로 소위 국방상 필요가 있다고 해 가지고서 제대를 시키지 않고 있는 현실이올시다. 이러한 15조 규정을 이대로 둠으로서 한편으로는 병역기피를 조장하고 한편으로는 이 사병들로 하여금 법에 의한 제대가 되지 않는다고 불평을 일으키고 하는 그러한 현상을 일으킬 염려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 처음에 국회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그러한 안이 있을 때에 많이 논란이 된 얘기입니다마는 만일 국회에 동의를 얻어 가지고서 그 복무연한을 연장하게 한다면 어떠한 폐단이 생긴다고 국방당국은 생각하고 계시는가? 아홉째, 18조 호주신고의 의무신고규정에 대해서도 아까 조영규 의원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은 언급을 하지 않겠읍니다. 열째 번, 이것은 19조에 관계된 것인데 이것이 ‘전 2조에 규정한 연령 및 시기는 전시나 사변 기타 국방상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징병 그 연령도 변경도 할 수 있고 국방상 필요할 때에는 그 시기도 변경할 수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서 제18조 제17조가 어떻게 될 것인지, 만일 19조를 운영 잘못한다며는 이것이 소위 병역의무자들에 대한 일대 공포가 오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 실지로 운영할 때에는 어떤 기준을 두어 가지고서 이것을 운영할 것인가, 국방부가 마음대로 병역연령도 변경하고 그 시기도 변경해 가지고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다음에 열한째, 28조올시다. 여기에 28조에 있어서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인의 원에 따라 징집 또는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이것인데 이 가운데에 ‘외국에 재류 중인 자’라 하는 것이 있읍니다. 이 재류자의 뜻이 무엇이며 이 재류자의 범위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심의하는 마당에 있어서 명백히 해 주셔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열둘째, 33조올시다. 이것 재영기간이 1년 6개월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해 가지고 전시 사변 기타 국방상 필요할 때에는 연기할 수 있다, 재영기간을 또 이것을 연기할 수 있다, 실제 운영에 있어 가지고 어떠한 경우에 이것이 국방상 필요할 때에 이 소집된 병대의 재영기간을 연장하려고 할 것인가? 그 운영의 기준을 어따 둘 것인가? 그다음에 열셋째입니다. 특진에 관한 규정 이것은 이번에 국방위원회가 본 개정안을 낸 가운데에서 가장 특색이 있는 조항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특전을 우리가 가저야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의문되는 것은 이것은 국방위원장이 답변해 주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입영기간 중에 직을 보류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사기업체가 2년 혹은 3년 그 직을 비어 두었다가 나중에 갑이라는 자가 나와 가지고 직을 달라고 할 때에 어떻게 될 것인가? 사기업체에서 그 직을 나온 자에 대하여 취직을 거절한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신 일이 있는가? 거기에 대한 조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점을 말씀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그다음에 열넷째, 이것은 43조 군사원호에 관한 것입니다. 극빈자인 경우에는 조세와 모든 공과금을 면제해 준다면 처음부터 극빈자에 병역을 면제해 주는 것이 어떤 것인가? 병역을 면제하는 것과 조세나 공과금을 면제해 주는 것과는 어떤 것이 국가정책상 유리할 것인가? 이 43조의 규정이올시다. 그러면 열다섯째입니다. 벌칙에 관한 규정이올시다. 여기에 한 가지 의문하는 것이 있는데 이 벌칙에 대해서 윤 의원이 설명하실 때에는 병역을 기피한 자 혹은 그 방조한 자는 엄벌한다고 설명하셨는데 그 규정을 보니까 방조한 자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방조한 자는 처벌하지 않어도 좋다고 생각해서 이 벌칙규정에서 빼 버린 것인가? 현행법에는 방조한 자도 처벌되도록 되어 있는데 현행법 71조이올시다. 제71조제2항에 ‘전항의 행위를 교사 선동 또는 방조한 자도 전항에 준한다.’ 이것을 이번 개정법안 45조에서는 빼 버렸는데 그 빼 버린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조 전시나 사변에 있어 가지고 병역을 기피한 자 혹은 그 의사로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 그런 것은 엄벌한다고 해 가지고 형벌을 무기징역까지 내고 있읍니다. 이렇게 무기까지 형벌을 가할 이런 필요가 있는가? 너무 과한 형벌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취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1조 이것은 신설하셨는데 이것은 우편배달부나 혹은 군사관계 서류를 전달하는 책임자를 처벌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가? 그 신설한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없읍니다. 다음으로 아까 조영규 의원이 잠시 언급했읍니다마는 본 법안은 전체적으로 대통령에게 많은 위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 가지 입법기술로서 취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병역법은 될 수 있으면 이 법률 가운데에다 많은 규정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으로써 이렇게 대통령에게 많은 사항을 위임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똑똑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방당국에서 해명해 주셔야 할 것이 있읍니다. 이 법률안 가운데에…… 현행법에도 있읍니다마는 전시 사변 또 국방상 필요한 경우 군사상 지장이 있을 때에 혹은 군사상 필요가 있을 때에 이런 경우에는 이것을 연장한다 혹은 무엇을 한다고 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국방상 필요한 경우라고 하는가? 어떤 때에 군사상 지장이 없다고 하는가? 혹은 군사상 필요가 있다고 할 때에가 어떤 때인가 하는 것이 명백히 되지 않으면 이 법 운영상 많은 혼란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이 법률 가운데에 명백히 그 의의를 규정해 둘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대강 이상으로써 저의 질문을 마치겠읍니다.

그러면 답변 듣겠읍니다. 국방위원회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영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국방위원으로서의 물은 말씀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대개 먼저 제3항의 병역법을 완벽했다고 보느냐, 지금 저희 국방위원회로서는 현재의 이 개정안을 현실에 적응할 수 있는 가능한 법으로서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의 내년에 혹은 휴전상태가 변경되었을 때 이런 문제를, 앞으로의 전망을 여러 가지로서 보고서, 다만 혹은 전시상태가 혹은 준전시상태 이런 현실에 이것을 불가분 면할래야 면할 수 없는 이런 조항에 개정을 해 가지고 현실로 보아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 완벽을 기했다고 보는데 법이라는 것이 어느 나라든지 완벽을 기했다고 하는 법이 없을 것입니다. 그 시기, 시기에 있어서 때로는 운영과 혹은 그 환경과 그 처지에 있어서 변경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보아서 현실로 보아 가지고 가능한 대로 저희들은 완벽을 기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제15조…… 또 병원 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당국에서 답변을 하는 것이 해당하리라고 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로서는 이 문제를 정책 질의할 때마다 국방당국과 신랄한 비판을 해 가지고 심지어는 심한 말까지 많이 했던 것이요, 또는 국제적 관계와 오늘날 대한민국의 병력이 대한민국 자체보다도 세계성적인 전략에 의해서 72만이라는 군력을 보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다만 한국의 인적 자원이 72만 명이라는 인적 자원만이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이런 처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국 자체뿐만 아니라 세계성적인 전략이 변경될 때에 문제가 시정되리라고 하는 방법 하나와 또는 이것은 병력을 강화해 가지고 신무기가 우리가 가지고 있게 되었을 때 병력에 대한 증감은 그때 그 현실에 다시 논의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단계가 오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산 면으로 보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느냐, 심지어는 어제도 그런 말씀이 나왔읍니다마는 병력을 무단히 개인의 집 보는 사람 장 보러 다니는 사람 어린애 보는 사람을 사병을 쓰는 부당한 병력수를 억압해 가면서, 이렇게까지 사용하고 있는 병력을 감소해 가지고 예산으로라던가 국가재정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 현실에서 줄일 수 없느냐 이런 문제까지 신랄한 비판도 많이 했읍니다마는 현실로 보아 가지고는 이 병력을 72만의 이 선을 억제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쓰라린 환경에 있다는 것을 국방당국에서 역설하는 동시에 저희도 예산 면으로나 여러 가지 면으로서 좀 고려해 봤읍니다마는 이런 면이 우리 대한민국의 애로라고 봅니다. 물론 전번의 신문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외국의 기자나 혹은 미국의 모든 조사단이 여기에 와 가지고 공통되게 보도된 가운데 한국에는 그 감당할 수 없는 병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경제재건에 큰 위협을 받고 있다는 그런 보도로 보아서도 그분네들은 동정하면서도 한국의 현실로써 72만의 병력을 무리할래야 무리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신문보도에서 봤고 직접적으로 고문단의 증언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당국에서 구체적인 말씀을 첨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3조 병무행정에 대한 문제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국방당국보담도 국방위원회에서 먼저 역설했던 것입니다. 아까 조영규 의원도 이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과거에 이 병무행정을 계기로 해 가지고 말단 경찰에서 이것을 악용해 가지고 많은 물의를 일으켰던 것만은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혹은 징병기피자 혹은 소집의 해당자니 이래 가지고 이것을 너무나 악용한 사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경찰의 단독에 맡기는 것보담도 물론 정부조직법 26조에 ‘주무장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을 지휘 감독할 수 있다.’ 이런 명문이 있읍니다마는 그것보다도 좀 더 나가서 이 병무 행정만은 좀 더 일원화시켜야겠다, 오늘날까지 내무장관에게 합의를 보아서 내무장관에게 의뢰해서, 내무장관의 지방장관에게 또 의뢰해 가지고 이것이 시일도 천연될 뿐만 아니라 말단에서 본의 아닌 또 천연의 경찰로 하여금 물의가 야기된 사실도 없지 않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지방…… 이렇게 된다며는 지방장관뿐 아니라 말단 경찰서장까지도 병무행정에 있어서는 국방장관이 직접 지시할 수 있는……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희망에서 이것을 우리가 강조하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번 병사구사령부가 육군본부의 지휘를 받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행정적 조치가 얼마 전에 이것은 국방 당국에 행정의 지시를 받고 다만 지원만 육군본부에 받기로 이것은 행정적 조치가 되었읍니다마는 이렇게 된다며는 병사구사령부에서도 이는 당연히 국방부에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것은 직접 지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요, 나아가서는 지방자치단체에도 병무국을 설치한다거나 좀 더 이래 가지고 강력한 행정조치가 강화될 뿐만 아니라 좀 더 체계를 일원화시켜서 신속한 이 병무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며 말단에서 여러 가지 이 작란과 모든 이 불순한 모든 행위를 방지할 수 있지 않는가? 그래 가지고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답변하는 처지에서 제가 하지 못할 얘기는 많이 있읍니다마는 이 병무행정으로 하여금 소집이나 징집을 계기로 해 가지고 참 물의가 많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그렇기 때문에 이 병역법 개정안을 시급히 개정해서 이 법 범주 내에서 이것을 좀 단시일 내에 시정을 해 볼가 해서 하는 의욕에서 아마 국방당국이나 국회에서도 이것을 열의 있게 오늘날까지 나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법을 대개 말씀하시는 것을 볼진데 지금 15조문제라든가 지금 과거에 지금 해 내려오는 일에 대해서 행정부의 오늘날까지의 한 일에 불신임하는 말씀이 많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아무리 선한 법을 만든다 할지라도 집행하는 사람이 이것을 악용할 때에는 그것은 악법이 되는 것입니다. 또 아무리 악법이라고 할지라도 운영하는 사람이 이것을 선하게 이용하면 또 선한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저희들이 이 국방당국에서 또는 군 체제 여러 가지를 볼 때에는 오늘날까지 유치하기가 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둘씩 시정을 해 갈려고 노력은 하고 있읍니다마는 과거에 우리가 제헌국회 당시에 헌법을 제정하고 그다음에 정부조직법을 제정을 하고 군조직법을 제정하고 병역법을 제정한 것이 아마 넷째로 아마 제정해 가지고 시급했기 때문에 공포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해 4월 달에 예산심의라든지 예산 면으로 보아 가지고 군이라는 것은 7만밖에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는 장성급이 아니라도 참 ‘앞으로 갓 뒤로 갓’ ‘서라 가라’ ‘총 놔라’ 하며는 명령에 복종할는지 몰라도 오늘날의 군조직은 부산부두로부터 저 고지에 이르기까지 전 군대조직이 지금 100만 가차운 군대가 어떤 한 개인의 명령에 이것이 통솔되리라고는 보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이 행정사무가 좀 더 발전이 되고 또는 이 병행해 가지고 국방정책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모든 정책이 강화되고 조장행정이 여기에 대한 참말로 계획적이고 건설적인 협조가 없어 가지고는 이것은 시행 안 되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급히 그런 면이 하나하나 조절되어 가지고 이 군 행정이 철두철미하게 이것을 말단까지 반영이 가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봅니다. 아마 그런 비근한 예를 들면 한정이 없겠읍니다마는 가령 육군본부 하면 육군본부 국방부 하면 국방부…… 이 국장의 지시와 각 참모의 지시가 말단에 가서 다르다는 점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일괄된 정책이 국민 앞에 약속된 정책이 일관되게 집행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마는 이런 것이 일조일석에 조절 못 되기 때문에 가능한 대로 이 법 체제를 갖추어 가지고 이것은 운영하는 사람도 여기에 근거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지금 입장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3조에 병무행정을 일원화시키기 위한 조치로서 국방위원회에서 이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다만 이것이 법 체제로서 이론상 맞느냐 또는 법리적으로 이것이 맞느냐 하는 문제는 여러분의 심판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3조에 병역종별을 말씀하셨는데 아마 이것은 대개 어느 나라든지 병종에…… 아마 이만한 병종은 다 있으리라고 보고 과거에 현행법으로 본다면 적어도 일곱 까지 종류가…… 이렇게 제1보충병 제2보충병 제1국민병 제2국민병 해 가지고 도대체 이것을 해석하기 어려울 만치 되어 있읍니다. 저희가 국방위원회의 일을 보면서도 저희들도 이것을 도대체 해석하기 어려우니 일반 국민이 더군다나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느냐 해 가지고 이것을 현역 예비역 국민병역 이 세 가지 종류로 해 가지고 예비역과 국민병은 제1예비역 제2예비역 제1국민병 제2국민병 이렇게 역종을 구분한 것입니다. 접때에도 잠깐 말씀드렸읍니다만 아주 간단히 알기 쉽게 되어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제1국민병은 18세로부터 징집처분을 받은 연령까지…… 20세까지를 제1국민병으로 되어 있고 제1예비역은 누구나 군대에 갔다 온 사람 이것은 제1예비역입니다. 제2예비역은 이것은 군대에 갔다 오지 않은 사람으로서 가령 지금 전시가 아니고 우리가 군대 현역병 정원수가 규정된다며는 가령 20만이라고 합니다. 20만 현역군인밖에 필요하지 않는다 할 때에 지금 현재 징집해당자가 20만이라고 본다면 매년 20만을 갖다가 어디다가 어떻게 수용할 것이고 어떻게 훈련할 것입니까? 예산상으로 용납 안 될 뿐 아니라 이런…… 그런 무리한 것을 시행할 필요성도 없읍니다. 그러므로 징집해당자가 적령자가 신체검사를 받고서 자연히 당연히 제2예비역으로 편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언제든지 충원계획에 의해서 제1예비역에서 연차순으로 소집해 가지고 충원계획을 보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2예비역은 간단히 말하자면 군대 갔다 오지 않은 사람, 적령자로써…… 그 대신 그 사람의 제2예비역의 연한규정이 14년으로 되어 있읍니다. 또 제1예비역은 육군에 있어서는 10년 해군 공군에 있어서는 9년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 연한이…… 그 위에 약 35세가량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 이상 넘는 사람을 제2국민병으로 되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종을 구분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자세한 설명은 당국으로서 보충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또 귀휴병제도가…… 이것은 여러 가지로 말씀이 계신데 이것은 저희 위원회로서 여러 가지로 논의를 했었던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려 둘 것은 아마 윤형남 의원께서도 이것을 물으셨는데 이 문제와 조금 같이 생각하시는 것 같읍니다. 여기 9조에 ‘군사상 지장이 없을 때에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영기간을 단축하고 제1예비역에 편입함.’ 그것하고 아마 좀 혼동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귀휴병은 이것은 대개…… 외국의 예도 귀휴병이라는 예가 있읍니다마는 이 귀휴병은 언제까지나 현역이라는 것을 아마 알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현역으로서 둘 때에는 이것을 재영기간을 단축해 가지고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군사상 지장이 없을 때…… 그 조건은 아마 비슷하리라고 봅니다마는 이 6조에 이 귀휴병제도는 현역으로서 그해 갑짜기 가령 예를 들면 지금 72만 병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가령 신무기가 온다거나 여러 가지로 보아 가지고 병역을 감축해야겠는데 예산은 다 통과가 되었읍니다마는 예산집행 면으로 보아 가지고 이 병역을 이렇게 유지하고도 감당하기 어렵다, 또는 어떤 때는 이것을 지금 현역병을 이렇게 붙들고 있지 않어도 농사를 짓게 한다거나 무엇을 한다거나 현역병으로서 귀휴를 시켜 두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으냐 하는 문제를 하나 생각할 문제라고 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비역을 소집할 수 있는 이러한 단계는 적어도 몇 주일이 걸립니다. 이 현역병으로서 귀휴시킨 병력은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는 이러한 처지에 있다, 있다는 것을 대개 당국으로서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라서 이 제도가 나쁜 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기우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저희도 많이 역설했읍니다마는 오늘날까지 모든 집행해 내려온 그 면을 보아 가지고 이 귀휴병이라는 제도를 너무 악용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제일 우려되는 점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아 친척이 된다거나 돈푼이나 썼다거나 뭐 했다거나 해 가지고 ‘아 너 귀휴병제도……’ ‘너희 집에 가 있거라’ ‘뭐 어쨌거라’ 하면 역시 억울한 사람들 권리 없고 돈 없는 사람들만 뭐 하고 또 이렇게 빽이 있고 뭐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해 가지고, 그야말로 요새 말로 사바사바해 가지고 이거 악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를 대개 우리는 논의가 많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입법정신에 입각해 가지고 우리가 입법하는 마당에 이 제도가 나쁘냐, 운영하는 것이 나쁘냐 하는 얘기를 할 때에 이 제도가 옳은 제도라면 이 제도를 우리가 확립해 두는 것이 옳지 않는가 하는 입장에서 귀휴병제도를 시인했던 것을 양해해 주십시요. 또 하나 7조에 학교 대학생에 대한 문제를 말씀했는데 이것은 전번에도 국방위원회로서 대개 의견을 말씀드렸읍니다. 지금 우리 국회 원내에서 국회 원외 또는 국민이…… 대학교 학생에 대한 문제를 다 보도기관에서도 여러 가지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여기에 공정한 비판을 가해 주시는 데에 대해 우리 사의를 표합니다마는 국민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인기라든가 혹은 현실문제를 우리가 무시해 가지고 얘기할 수 없는 고충이 있다는 것은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참 눈물을 먹음고 1년 6개월이라는…… 참 이것을 1년으로 하자는 둥 1년 반으로 하자는 둥 이런 말이 있었읍니다마는 눈물을 먹음고 1년 6개월로 했다는 이 실정을 당국에서 오늘날의 병력수와 또는 충원계획에 대한 이 문제를 아마 우리가 확실히 파악해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겠고 동시에 우리 국방위원회로서 우리 정책적으로 볼 때에 그러면 어떤 것을 채택할 것이냐 이것도 참 상당한 시일을 두고 논의했다는 것을 저번에도 말씀드렸읍니다. 우리가 어느 일견에서 한마디 말씀드리자면 아까도 윤형남 의원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교정책에 과연 이 학제를 변경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과연 이 국방정책에 의해서 오늘날 이 현실로 보아 가지고는 학생을 1년 6개월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결론을 내릴 때에 거기에 수반해 가지고 문교정책은 어떻게 이것을 변경하겠느냐, 학제를 어떻게 변경하겠느냐 이것도 아마 우리가 여기서 들어 두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봅니다. 동시에 또 하나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외람합니다마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단과대학이 100여 군데가 넘는다고 봅니다. 과연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 이 학교가 정비된 이후에 적어도 종합대학이 대한민국에 네 개나 세 개 있어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국가정책으로 봐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든지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되겠고 양성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문제가 났을 때에 아마 그 문제가 여기에도 한번 고려할 점이 있지 않는가! 요새 얘기를 들으면 1년 6개월로 한다, 누구든지…… 학생이든지 권리 있는 집 자제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나간다 이렇게 결정되니까 요새 아마 권위 있는 학교라고 하면 모순된 얘기인지 몰라도 어떤 대학은 유지가 안 되고 학생모집이 안 되고 아마 이런 말도 많이 들었읍니다. 그것은 나아가서 작년만 하더라도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이것이 대학이 어떤 징병기피소가 되는 것처럼 감을 준 일도 없지 않어 있는 것입니다. 지방에서 농민들이 논을 팔고 밭을 팔어서 아 대학생은 연기가 된다, 보류가 된다 해 가지고 그저 도나 개나 대학교에 넣을려고 했다는 사실도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국방위원으로서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이 대단히 외람하리라고 봅니다마는 당국에서도 여기에 대한 고충과 우리가 심각히 하나 생각할 문제는 1년 6개월이 아니라 1년도 좋고 6개월도 좋고 면제해 줘도 좋습니다. 이런 상태가 없다며는 자연히 대학교 학생은 징집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2예비역으로서 편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무리하게스리 72만이라는 정원을 우리가 억제하고 나갈려고 하니까 만약에 이것이 학생을 1년으로 하면 반년 사이의 그 인원수가 로테이슌이 안 되고 이것은 권리 없고 돈 없는 사람이 역시 그만큼 희생하고 들어간다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국방위원회로서 정책적으로 생각할 때에 물론 우리가 지성을 가진 대학교 학생이라든가 또는 그 가정․문화․사회적 여러 가지 지위로 본다거나 이해할 수 있는 입장의 수와 또는 농민의 자제라든가 권리 없고 돈 없는 다대수의 그 인원이 그만큼 희생을 당하는 것을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 이것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이 병역법을 개정하는 마당에 이 병역법은 누구든지 공평하게 부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것은 국민개병주의다, 이 공평의 원칙을 내세우고서 여기에 또 만약에 차이를 어떻게 두겠는가 하는 문제…… 가령 3년을 실질적으로 복무하지 않으면 안 되겠는데 학생만이 1년 6개월로 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이것을 무시하면 안 되고 또는 일반여론으로 우리가 봐 가지고서 아마 전번에 군당국에서 학생기피자에 대한 단속이 심할 때 이것을 박수를 쳐 가면서 전 국민이 환영했던 사실을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여러분이 이 본회의에서 공정하게 결정지을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역설하는 것과 같은 감을 줘서 대단히 외람합니다마는 국방위원회에서 이것은 결정된 문제이기 때문에 국방위원으로서 자기의 신념과 국방위원회에서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사실을 말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조 신고제라고 했는데요, 18조 문제에 본적지 주의를 여기서 우리가 채택한 것은 아마 그 고충을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오늘날 이 병역법을 심의할 때에 나는 내 개인의 의견으로서는 몇 까지 문제를 우리가 이 국회에서 논의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가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나는 보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냐 하면 조곰 좀 뭘 하더라도 들어주십시요. 이것은…… 아마 이 18조 문제를…… 신고문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에 대한민국에 근자에 소집제도를 중지하고 징집에 한해서만 징집을 하는데 이 징병기피자가 여러 가지의 원인이 있겠읍니다. 아까 윤형남 의원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그야말로 이 군 사기의 전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 원인의 병역의무에 대한 관심과 혹은 현실 전국 에 대한 불안성과 경제적인 불안성과 정치적인 불안성 여러 가지로 하여금 오는 문제도 없지 않어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군 자체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만한 병력과 자기의 능력과 역량과 자기의 분수에 넘치는 일을 감당해 나가는 데도 원인이 있다고 보지만 대우 문제도 중대한 원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대우가 오늘날 군인이…… 그 우리 국방위원회에서도 얘기합니다마는 자기의…… 계급 얕은 사람이 계급 높은 사람을 존경할 줄 모르는 군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그 원인이 뭣이다 다 열거해서 다 이야기하기도 어렵읍니다마는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므로써 군 자체에서는 군당국 자체에서나 또는 각 지휘자의 국부적으로 들어가서 지휘자의 자각이나 혹은 일반국민의 여기에 대한 피차의 자각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동시에 몇 마디 말씀해 둘 것은 오늘날 탈주병이 그 기밀에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발표는 할 수 없읍니다마는 탈주병이 상당히 수가 많으리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징병에 대한…… 해당자만 소집한 것이 아니라 6․25 당시에 그저 연령이 다 초과가 되었건 어쨌건 그것을 붙들어다가 여러 가지 그 가정이라든가 연령문제라든가 직능문제라든가를 고려하지 않고 병역에 붙들어다가 오늘날까지 복무시킨 것이 참말로 오늘 이탈병이 많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경찰의 밥이 되고 헌병의 밥이 되어 가지고 그야말로 개인…… 음으로 양으로 세금 바치느라고 그야말로 사회풍기와 수만 명의 노동력이 국가적으로 손실을 보고 있는 이 사실은 정말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래 이 문제를 우리 국방위원회에서는 이 단계에 병역법을 개정하는 마당에 있어서 이거 어느 정도까지 선을 긋자 그야말로 3년 복무한 놈은 자연적으로다가 제1예비역으로다가 복무시켜야 한다거나 제1예비역으로 돌린다거나 그야말로 이것은 연령이 몇 살 된 사람은 자연히 제대된 것으로 간주한다거나 이것을 어느 선을 그어 놓아야지 이것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손실이다 이런 문제도 논의되고 했읍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보고 또는 SO 군번도 한 번 이야기가 되었읍니다마는 이것이 군당국의 이 얘기를 들으면 예비역을 소집한 것이다 그것이에요. 법적으로 보아서도 그런 것입니다. 일단 제대되었던 것이니까는 그러면 오늘 병역법이 통과되면, 여기 병역법에 1년 6개월을 기간으로 한다고 했읍니다. 예비역은…… 그러면 당연히 이 병역법을 통과 전후를 계기해 가지고 과거에 SO 군번을 가진 사람이 해제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것은 자연으로 제대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조치를 여기에서 확약 받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지금 운전수가 운전기술자가 모자란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가 되는데 이런 문제도 여기서 우리 국회에서도 약속을 받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자기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사람…… 30세나 35세나 40살이 된 것도 운전수 면허가 있다고 해 가지고 무자비하게 소집한다는 것은 이것 중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군에서 이런 등등의 문제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나는 왜 이런 문제를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전반적으로 볼 때에 군당국이 오늘날까지의 해 내려오는 것을 믿을 수 없다 이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기우심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이런 면이 많히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해 두는 것입니다. 또 이 동의권 문제만 내가 답변을 하면…… 동의권에 대한 문제는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이것이 국회에서 논의가 많이 되었고 우리는 국방위원회에서는 처음에는 절대 국회의 동의를 받어야 한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것을 그렇게 한 달이나 두 달이나 뭐 며칠이나 된 것도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어려우니 1년으로 국한하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년으로서 국한해 두자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수정안으로 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 가지고서 여러 가지로 절충한 결과 이것은 헌법정신에 비추어 가지고…… 물론 인권에 대한 중대한 문제지만 이것은 시간이 없어서 국방상 필요할 때나 무슨 뭐 이런 문제를 갖다가 내가 설명을 안 해 드려도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마는 중대한 문제를 그대로 넘어갈 수 있느냐? 그러나 이것이 실질상으로서 사후승인밖에 되는 것이…… 안 되는 것이고 또는 지역적으로 이런 봉기사건이 났다거나 국내적인 문제 국외적인 문제, 국제법상으로써 이것은 전시다 전쟁이다 할 때와 또는 국내적으로 어떤 지역적으로써 이것은 경찰력으로 진압할 수 없다 할 때에 이것은 그 지역의 복무연한은 지났지만 그 수속절차라든지 여러 가지로 봐 가지고 이것은 그대로 그 시로 자연히 연기가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것은 다만 이런 문제는 한 달이나 두 달이나 얼마밖에 안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것은 몇 해를 연기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도 대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단기와 장기 2종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논의가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국방위원회에서 말씀해 둘 것이 한마디가 있읍니다. 대통령령이라는 문구가 접때도 말씀드렸지만 28개소에 있읍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에 의한다, 대통령령으로 한다 이런 문구가 28개소에 있는데 이는 국방당국과 우리 국방위원…… 위원회와 약속이 되기를 이 시행세칙이라든지 이런 규정을 만들 때에 대통령령을 국방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국방위원회와 피차 이것을 협의해 가지고 이 문제는 아마 원안 하나를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있었읍니다만 우리 이것은 즉 국방위원회의 권한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여기에서 말할 수는 없읍니다만 참고로서 우리 국방위원회 의견도 가담할 수 있는 이런 얘기를 약속받은 것뿐이지 국방위원회의 권한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있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제 답변은 이것으로 하겠읍니다.

이 답변이 전부 끝날 때까지 시간 연장하겠읍니다. 국방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회의 윤 의원께서 대부분의 답변을 갖다가 카바해 주셨읍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몇 가지 보충하겠읍니다. 법을 잘 만들면 국방부에서는 이것을 지키겠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또 과거에 어떻게 지켰느냐, 그것은 확실히 우리 국방부에서 지킨 점이 많습니다. 그 예로서는 9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한다는 이것 지켰읍니다. 또 기류지 문제, 징집될 때에 기류지를 갖다가 기준으로 한다 이것 지켰읍니다. 또 학생에 관해서 연기를 했읍니다. 그러나 실정에 의해서 이것이 꼭 개정을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현역 예비역 기타의 명칭 여기에 행정에 수반하는 각종의 이것을 지켰읍니다. 물론 말씀 중에서 우리가 앞으로 더 지키겠다는 데 대해서는 명심하고 그 방향으로 나가겠읍니다. 그다음 72만이 꼭 필요하냐, 또 현재의 상태가 이것이 전쟁이냐 또 전시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으로써 현재의 상태는 휴전협의로써 있읍니다. 이것을 세계에서 말하는 아미스티쓰 에그리먼트라고 해서 아미스티쓰 휴전조약이라고 할 수가 없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간단히 전쟁하는 양쪽이 우리 당분간 총을 쏘지 말자 이것에 그치지 않는 정도의 해석입니다. 또 과거 19세기 20세기에 있어 가지고 보통 국제법에 있어 가지고는 휴전회의가 있고 휴전조약이 있고 그다음에 강화회의가 있어서 혹시 우리가 강화회의가 성공한다든지 무슨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 말했읍니다. 보통 관례가 그런 것이 있으면 이것을 국제적으로 내 가지고서 무조건으로 그것을 갖다가 위법한 데 대해서 다른 나라가 원조해 준다는 확고한 뒷받침이 있지만 이 휴전협의라는 것은 큰 뒷받침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시기를 갖다가 유엔사령부가 왔기 때문에 든든하지 않느냐? 이것은 또 하나 미국이 우리 뒷받침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은 확실히 하고 있읍니다. 하고 있읍니다만 그러나 이 미군이 몇 개 사단을 후퇴했다, 우리 국군이 몇 개 사단을 갖다가 증강했다 이 자체가 자유국가의 한 큰 전략에 입각한 병력의 증가 또 감원이 있었고 우리 자신에 있어 가지고는 6․25도 겪었읍니다만 하여간 72만이라는 현재의 무기를 갖다가 우리가 받아 놓고 이것을 유지함으로써 국방을 강화한다 이런 현재에 있읍니다. 이야기를 하면 길겠읍니다마는 우선 현 사태는 휴전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병역기피에 있어 가지고는 이것은 역사적으로써 어떻게 해결이 되지 안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국에서는 병역법이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이의가 있지 않습니까? 징병검사를 하는데 군의관이 특히 신체검사합니다. 군의관이 소집당한 병정을 갖다가 검사를 하는데 이 청년이 귀가 안 들리는 척했읍니다. 군의관이 가만히 보니까 꾀병이거든요. 그래 몇 번 치고 ‘들리느냐?’ ‘안 들립니다’, 고개를 흔들면서 ‘안 들립니다. 안 들립니다’, 그래서 군의관이 옆에서 ‘네가 정말로 귀가 나쁘면 너는 병역을 면제한다’ 했더니 ‘네!’ 하고 대답을 했다는 말이 있읍니다. 이런 영국이나 미국 같은 선진 되고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도 병역을 기피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기피하는 층에서 군대가 야만적이다 혹은 심하다 이런 말씀이 있읍니다. 이것은 확실히……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나라의 국회에서만이 아니라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나라 국회에서도…… 현재 이 시간에 이것을 군내의 행동이 너무 난폭하다는 말을 갖다가 규탄하는 것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방장관으로서는 그것을 주의하겠읍니다.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이것을 안 하도록, 그러나 이것 역시 제가 역사적으로라고 하는 데에 우리나라가 36년간 왜정의 침범을 당해서 현재 주로 우리나라를 갖다가 지도하고 계시는 분, 특히 연세가 한 사십삼사 세부터 60여 세까지는 그분들은 과거에 군대생활을 안 하시고 하기 때문에 어떤 때에는 과대히 군대를 신뢰하시고 어떤 때에는 과대하게 군대 내의 일을 비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역사가…… 20년 후에 현재 여기에 병역으로서 있는 그 사람이 자라서 자기 아들을 보낼 때에 있어서는 각종의 주의와 또 자기 아들을 보낼 때에 있어 가지고 그때에 다른 국민의 여론, 각종의 병역기피, 기타에 있어서 약간 다른 방향으로 나갈 줄 압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하겠읍니다. 대학생이 1년이냐 1년 6개월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물론 윤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우리는 1년 반이 꼭 필요합니다. 국방부에서 그것은 여러 가지 숫자로 나타나 있읍니다. 또 하나 여기에 보충해서 설명드릴 것은 물론 현재 72만 명을 가져서 그런 숫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개정을 갖다가…… 완벽하냐 완벽하지 않읍니다마는 제 눈으로 볼 때에 있어서 이러한 것은 군대생활을 한 사람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일례를 듭니다. 나이 스무 살 난 모 중학교를 같이 나온 두 청년을 A하고 B가 스무 살이 됨으로 해서 같이 들어갔읍니다. A는 대학교 2학년입니다. B는 고등학교를 나와서 은행에 들어가 2년이 되었읍니다. 한 청년이 1년이 되어 가지고서, 대학생이 1년이 되어 가지고 나갑니다. 이 은행원은 이 사람은 당장 자기의 가족을 갖다가 부양할 책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1년을 더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과거에 중학에 있어 가지고는 B가 A보다 성적이 좋았읍니다. B는 가족을 부양하는 의무와 집이 가난하기 때문에 취직을 자기가 해 가지고 은행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A는 성적이 나빴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에 들어가서, 그 대학도 말하자면 노력해서 시험에 합격했다는 것보다도 어떤 학적을 두어 가지고 비교적 안이한 생활을 한다, 말하자면 대학생이 가끔 다점에도 가고 좋은 노래도 하는데 비교적 모범적 학생이 못 된다고 하는 학생이 친구끼리는 다 압니다. 이게 대학생이 무엇인가? 그런 예를 제가 극단적으로 들면 그런 사람이 먼저 대학생이라는 권리로 하여금 1년이나 먼저 나가고 그렇지 않고 자기 가족을 부양하고 또는 그 가지가지의 사정이 있겠읍니다. 농촌이면 농촌 또는 어떤 과학연구소 같은 데 나가서 2년이 되어서 마침 연구를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계속할 시기에 군대에 나갔다 이런 각종에 있어 가지고 학생이라고 해 가지고 1년 먼저 나가고 다른…… 학생이 아닌 까닭으로 해서 2년 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하는 이런 상태에 있어 가지고 역시 제 생각할 적에 있어 가지고 거기에 협의점, 즉 문교부에서 부르짖고 있는 우리 국민수준의 향상 이런 것하고의 협의점 또 국민의 대다수가 현재 처하고 있는 빈곤한 상태, 학생 수, 일례를 들면 학생이…… 20만 명 그 장정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학생은 2만 명이다, 그러니 10분지 1이다, 이것을 한 방에 10명이 있다고…… 10명이 자고 먹고 군대생활을 하고 있는데 9명은 학생이 아니고 1명이 대학생이다, 그 대학생이 모범생이고 연구생이고 장래 국가에 지보가 될 만한 사람이 되면 별문제입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학생이라고 해서 1년 만에 나가서 9명이 남게 되는 데의 상태는 우리 군대 내에서 통솔도 곤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었읍니다마는 혹시 참고가 될가 해서 첨부한 것입니다. 간단히 끝내겠읍니다.

문교부장관 말씀하시겠어요? 문교부장관 나오세요.

의장! 시끄럽고 그러니 조용히 시켜 주세요.

시간도 많이 갔고 해서 간단하게 요령만을 말씀하겠읍니다. 저 한 정부 안에서 양부가 의견이 서로 배치된 것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이 사람은 문무 양존할 수 있는 대국적 견지에서 이 사람이 평소에 생각했던바 일단을 여러분 앞에 피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어떤 철학가는 말하기는 진리는 구체적인 동시에 추상적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상과 실천이 협조 조화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소기의 목적을 달할 수 있다 이러한 뜻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계획할 때에 먼저 검토해야 할 것은 그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념을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그 기본적인 이념을 검토한 후에는 그 이념을 실천단계에 있는 제도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그런다면 금반 이 병역법 개정에 있어서의 근본문제는 무엇이던가? 그것은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과거의 폐단을 시정하는 동시에 어떻게 해서 이 국민개병주의를 실시해 보자 하는 것이 그 기본적인 이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런다면 이 국민개병주의 이것을 어떻게 실천하느냐, 어떻게 옳바르게 실천할 수 있는 가능한 제도를 마련하냐 하는 문제로써 여기서 우리가 모여서 진지하게 토의하는 줄 압니다. 그런다면 여기에 저도 이야기할 게 많읍니다마는 한 가지 여기 중대한 1년이냐 1년 반이냐 하는 문제를 간단하게 말씀하겠읍니다. 저는 학교 교장으로 있을 때부터 병역법 개정을 주장했고 또는 그때부터 이 폐단을 방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학생은 누구나 다 국민개병주의에 입각해서 1년 들어갔다가 학귀복창 해 가지고 학업을 계속시키는 길만이 이것이 타개책이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 국방부장관하고 이 사람하고 수차 논의가 되었는데 우리는 문교부 측에서는 과거의 경험 여러 가지로 보아서 1년을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국방부 측에서는 여러 가지 관계로서 또 1년 이내를 하자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간은 자꾸 가고 해서 결국 1년 6개월이라는 산출기초는 이태에다가 1년을 가해 가지고 둘로 쪼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합법적인 근거가 아니라 한 형식적인 타협하는 안이라고 나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다면 지금 여러분이 아실려고 하는 것은 과연 이것이 내가 말하는 1년이 옳으냐 그렇지 않으면 1년 반이 옳으냐, 그것은 1년이나 1년 반이라는 것은 학생을 우대해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자 하는 것이 그 근본취지라고 할진대 내 경험으로는 만약 이것을 1년 반으로 한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이…… 긴 설명 안 하겠읍니다. 전반기 후반기니 하는 것은 다 설명 안 하겠고 이것이 실제에 있어서 이태입니다. 실제에 들어가서 학교에 복귀해 가지고 학업 계속이 제대로 될 수가 없읍니다. 그런다면 어떻게 되는고 하니 각 학교에서 가장 두통거리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 한번 입영했다가 학창복귀한 학생들 취급이 가장 어렵읍니다. 그래 가지고 내가 입영했던 학생들이 나와서 선수과목을 공부하지 아니하고 나서 후수과목해서 학점을 따겠다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발생될 것입니다. 그런다면 1년 6개월 그다음에 한 학기를 기다려 자아! 실질적 이태가 된다, 그러면 스물한 살짜리 학도들이, 학도들인 게 대단히 영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평범하게 우리가 논의하고 있지만 지금 수만의 학도들은 마음을 조리고 있읍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지금 그런다면 내가 스물한 살인데 자! 이태라는 시간이 걸려, 말은 1년 반이라도 결국 이태라는 시간이 걸려, 그러면 대학을 마칠라면 4년, 그러면 스물일곱이나 스물여덟에 대학을 마쳐서 그다음에 내가 미국도 가야 되겠고 공부도 더 좀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갈 길이 창창해집니다. 또는 이와 같이 시간이 길면 길수록 학생 자신에 대한 마음에 변동도 올 뿐 아니라 가정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객관적 사정이 학업을 계속하지 못할 그러한 조건이 자꾸 들어오는 것입니다.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렇게 된다면 어떠한 부작용이 올 것이냐, 결국에 있어서 자! 나는 속히 대학을 졸업하고 부모도 봉양하고 자기 처자도 생활을 유지시켜 주어야겠는데 자! 이렇게 시간이 느니 결국 마음에 변동이 와서 이것 기피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자! 학교에도 계속 못 하겠고 또 들어갔다가 나오면 시간이 이렇게 가고 하니 인제는 기피할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런 부작용이 날 것 같으면 많은 학생이 기피합니다. 기피하게 되며는 그 학생 자체만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피하는 분위기를, 사회 분위기를 학생이 조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기피한다는 것은 일반학생 아닌 사람을 기피하도록 유도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기피자를 의식적인 행정력을 가해서 붙잡어 간다는 것보다도 각자가 다 솔선해서 군문에 들어가는 것이 한 영광으로 알 수 있는 이 정신을 보급시키는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이것이 근본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만약에 이것을 1년으로 한다고 그러면 1월에 들어갔던 아이가 이듬해 1월에 나오고 12월에 들어갔던 아이가 이듬해 12월에 나오고…… 1년의 기한이 단축될수록 학생은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념을 가집니다. 내가 1년 군문에 가서 봉사하게 되면 내가 학교에 가서 공부도 할 수 있고 내가 대학을 능히 마친다는 신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기피자가 나 믿기에는 기피자 얼마 없을 것입니다. 다 들어갈 것입니다. 또는 교육자도 1년을 지금 주장하고 있읍니다 과거부터…… 그런다면 학교에서는 만일 기피자가 생긴다면 제적 처분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교육자 일반 여러분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이 병역행무를 진행해야만 우리의 소기의 목적을 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나는 1년을 주장했고 또 1년을 함으로서 학생들이 희망을 가지고 갔다 나와서 공부를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이렇게 되면 학교는 학교대로 잘되고 국방부 소기의 목적은 목적대로 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소리인고 하니 많은 기피자가 학생들이 나면 국방부는 국방부대로 손이 되고 학교는 학교대로 손이 될 것이 아니겠읍니까? 또는 학생들이 자진해서 일선으로 군문으로 들어간다면 그 분위기가 사회에서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나는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육…… 이 문제 나 여기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교육을 충실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국방력을 증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우리 집안의 울타리를 놓는데 그 뜰에 심은 좋은 나무나 나쁜 나무나 전부 베어서 울타리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무슨 좋은 나무나 나쁜 나무를 전부 베어서 울타리 한다면 그 울타리는 매우 위험한 것이고 그 집안의 안전을 도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학자는 일선에서 싸움하는 것은 후방에 있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 후방을 충실히 함으로서 우리의 종국적인 승리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나는 학교가 학교대로 충실히 움직이고, 따라서 국방은 국방으로서의 소기의 목적을 달하자고 할 것 같으면 1년을 나는 여기에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 여기에 드릴 것은 제가 국방부하고도 물론 상의할 것입니다마는 서울대학에 국방부에서 제1기에 한 200명을 다려간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명단을 내기보다도 인명수를 학교에 통지하면 학교에서 그 연령의 해당자를 불러 놓고 제1기에 나갈 사람을 자유선택을 하고 제2기에 나갈 사람을 자유선택을 하고 제3기에 나갈 사람을 자유선택을 하자 그런 것입니다.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 학생 다 각각 가정사정과 개인사정이 있으니까 나가기는 한 번 다 나가야 하겠는데 그 기한의 선택은 학생에게 자유선택해서 그것을 학원에서 명부를 작성해서 국방부에 넘긴다면 오히려 국민개병주의를 실시하는 데 큰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여기에 학제변경을 이번 기회에 할 생각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물으셨는데 이 학제변경 문제하고 병역법 개정 문제하고는 혼동성이 없다고 나는 생각됩니다. 학제변경은 언제나 교육적인 자주적 입장에서 해야 될 것이고 또 그렇게 학제변경을 해서 우연히 병역법하고 맞았다면 모르겠읍니다만 병역법 개정, 다시 말하면 1년이냐 이태냐 하는 여기에 좌우되어 가지고 이 기본적인 학제변경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나는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학제변경은 교육심의위원회에서 이미 문교부에 왔고 문교부도 이것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고 중앙교육위원회를 거쳐서 문교위원회에 제출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여기에 학제변경을 물으셨고 대개 지금 얘기한 것이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다 포섭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 사람 말씀을 마치겠읍니다. 고맙읍니다.

제 질문은 내일 답변해 주세요.

질문하실 분이 아직도 십 한 사오명 또 대체토론이 또 아마 그 숫자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1독회도 아마 이번 주일 내에 이렇게 나가다가는 끝내기가 힘들겠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또 한 번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하고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