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법률안에 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간사로 계시는 황호현 의원께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시겠읍니다.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 제안이유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은 1954년 9월 23일 법률 제340호로써 공포 실시된 법률인바 1. 위 법 제정 당시의 구헌법은 참의원과 민의원의 양원으로 구성하고 양원합동회의 등을 두고 다만 참의원 구성 시까지 민의원의 의결로써 국회 의결로 간주하였으며 1950년 4월 19일 후 양원제와 내각책임제 개헌으로 위 법률의 운영에 지장이 없었으나 현행 헌법은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위 법률 중 참의원 민의원의 각 원과 양원합동회의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규정 은 각 불필요하므로 이를 개정하고, 2. 위 법률은 제6조에서 제정 당시의 의용 일본 민사소송법의 조문을 준용하고 있는바 현행 민사소송법이 1960년 4월 4일 법률 제547호로 공포 시행되어 각조의 배열이 변동되었으므로 현행 민사소송법의 조문으로 각 개정코자 함. 3.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 따라 개정이 시급함.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각 원의 의장․위원장 또는 양원합동회의의 의장이나 국정감사 반장이’를 ‘국회의 의장․위원장 또는 국정감사 반장이’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280조 와 제281조 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285조 또는 제286조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동 조 제2항 중 ‘제280조 와 제291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285조 또는 제29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동 조 제3항 중 ‘제282조’를 ‘제287조’로 한다. 제7조제1항과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 중 ‘각 원․위원회 또는 양원합동회의나 국정감사반’을 ‘국회의 본회의․위원회나 또는 국정감사반’으로 하고, 제7조제2항 중 ‘당해 의원의 본회의에서’를 ‘국회 본회의에서’로 한다. 제9조 중 ‘5만 환 이하’를 ‘5000원 이하’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지난 5월 27일 김봉환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제출된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 요지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현행법은 참의원 민의원의 각 원과 양원합동회의의 존재를 전제로 규정하였으므로 이를 단원제에 맞도록 고쳐서 제4조제1항 중 각 원의 의장․위원장 또는 양원합동회의의 의장을 국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으로 하고 제7조 8조 10조 중 각 원 위원회 또는 양원합동회의를 국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제6조의 선서․증언․감정서류 제출의 거절에 관한 규정은 과거 이용하던 일본 민사소송법의 조문을 준용했던 것인데 이것을 현행 민사소송법의 조문배열대로 개정한 것입니다. 본 운영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심사한 결과 64년 9월 8일 제6차 운영위원회에서 이의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읍니다. 그리고 법사위원회에서 체계와 자구심사에서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여러 의원에게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지금 심사보고 끝이 났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원안 그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국정감사 사항에 관한 결의안 ―

의사일정 제3항 국정감사 사항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도 역시 황호현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읍니다.

국정감사에 관한 결의안 제안설명을 하겠읍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국정감사 사항에 관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취지의 설명과 아울러 국정감사에 관련되는 몇 가지 안건의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국정감사 또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결의안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중재 의원 외 32인이 제안한 관권과 결탁한 경제부패행위에 관한 국정감사 실시 결의안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일부 특정업자만의 폭리를 조장시킨 행정부의 부패행위 및 특정업체 폭리행위를 간과한 조세포탈 여부에 대하여 특별국정감사를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둘째로 김재광 의원 외 14인이 제안한 주한일본상사의 성분 및 범법상행위의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결의안은 현재 국내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상사의 용공성 및 범법적인 상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세째로 박한상 의원 외 32인이 제안한 계엄업무에 대한 특별국정감사 실시에 관한 결의안은 6․3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계엄업무에 대하여 특별국정감사를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네째로 서민호 의원 외 43인이 제안한 황태성 월남 이후의 행적 등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은 황태성 월남 이후의 행적 을 조사 규명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박한상 의원 외 31인이 제안한 학원사찰에 대한 특별국정감사 실시에 관한 결의안은 민주공화당이 학생의 동태를 감시하는 등 불법적인 사찰, 학원사찰을 한다는 신문보도가 있음으로 그 진상을 조사 규명하기 위하여 특별국정감사를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여섯째로 박영록 의원 외 36인이 제안한 경남북지방한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은 경남북지방의 한해진상을 조사하여 재해농가의 구호대책과 농작물피해에 관한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이상 5건을 심사한 결과 그 취지는 찬성하나 일반국정감사에 일괄적으로 포함할 수 있으며 또한 이번 정기국회는 예산안의 심의와 국정 전반에 긍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별도로 특별감사를 실시함은 중복되고 시간과 인원이 도저히 없으므로 오는 9월 11일부터 20일간 실시하는 일반국정감사에 있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아울러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여 본 위원회의 대안으로써 국정감사 사항에 관한 결의안을 제출하기로 하고 이상의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결의하였읍니다. 여기에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한해 실태조사에 관하여는 경남북지방의 한해뿐만 아니라 충남북 기타 지방의 수해도 우심하므로 이것도 아울러 조사하기로 했읍니다. 위원회에서 제안한 국정감사 사항에 관한 결의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문, 64년 9월 8일 제6차 본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64년 9월 11일부터 20일간 실시하는 일반국정감사에 있어서 다음 사항은 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한다. 첫째, 관권과 결탁한 경제부패행위 이것은 재경과 상공위원회에서 맡아서 조사하기로 했읍니다. 주한일본상사의 성분 및 범법적인 상행위에 관한 건은 재경위원회와 상공위원회에서 맡아서 하기로 했읍니다. 6․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업무에 대한 것은 국방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도록 했읍니다. 황태성 월남 이후의 행적에 관한 조사는 법사와 내무와 국방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토록 했읍니다. 학원사찰에 관한 진상은 문공위원회에서 하게 했읍니다. 한․수해의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농림위원회에서 하기로 했읍니다. 이상으로써 국정감사 사항에 관한 결의안의 제안취지설명과 아울러서 이와 관련된 안건의 심사보고를 마치기로 하겠읍니다.

지금 황호현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상세히 하셨읍니다. 이와 같이 해서 금반 실시하는 일반국정감사를 통해서 각 소관 위원회에서 이 여섯 가지 사항을 겸하여 감사해 가지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그러한 취지올시다. 여기에 만일 여러분들이 찬동하신다면 이것을 그대로 가결시켜 놓고 그다음에 원래의 제안자인 분들의 설명을 좀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감사하시는 데에 참고가 될 줄 생각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것이 운영위원회의 제안 그것이 부당하다고 하시면 곤란한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발언신청하신 분이 서민호 의원과 이충환 의원 두 분이올시다. 서민호 의원은 제5항에 관한 결의안을 제안하신 분이올시다. 그러면 잠시 이충환 의원에게 발언권을 드려서 이 결의안 자체에 대한 토론을 하시도록 하겠읍니다.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난상토의해서 제안하신 이 안건에 대해서 본 의원이 굳이 발언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마는 여기서 분명히 한 가지 우리가 국회법의 규정이라든지 또는 국회법의 정신을 살려서 이 국정감사 실시에 대한 우리 본회의로서의 한 가지 결정을 짓지 않으면 아니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제가 발언을 하겠읍니다. 국정감사를 실시한다는 이 점에 대해서는 하등의 이의가 없읍니다. 다만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신 이 주문내용을 볼 것 같으면 특별국정감사하는 이 대상을 취급하는 위원회가 2개 위원회에 걸쳐 있읍니다. 예를 들자면 관권과 결탁한 경제부패행위는 재정경제위원회와 상공위원회에서 하거라 이러한 그 취지이고 주한 일본상사들의 성분 및 범법적인 상행위에 대한 특별국정감사는 재정경제위원회하고 상공위원회에서 특별국정감사를 실시하도록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국회는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로 되어 있읍니다. 모든 안건은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2개 상임위원회를 운영위원회에서 정해 주신다면은 이 주무상임위원회를 정해 주셔야지 그냥 이렇게 같이 하거라 이렇게 해서는 그 내용이 대단히 불분명합니다. 같이 연석회의를 해서 하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따로따로 해서 나중에 연석회의를 하라는 것인지 이러한 점에 대해서 하등 언급이 없었으니만큼 본 의원은 의사진행을 간략히 하기 위해서 이 국정감사 사항에 관한 결의안 대안은 이대로 통과시켜 주되 주무위원회는 의장과 운영위원회, 의장단과 운영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이 주무위원회를 통해서 통고해 주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거기에 관련된 위원회는 관련된 사항으로서 국정감사를 실시해서 하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지 그냥 이렇게 막 양 위원회에다가 위촉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감사를 받는 대상도 대단히 번거롭고 귀찮을 뿐만 아니라 실제 이 감사보고서를 내는 데 있어서도 커다란 지장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충환 의원께서 의사진행으로 발언하신 것은 매우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되고 또 운영위원회의 황호현 의원과도 숙의를 한 결과 그 의견은 그대로 전적으로 받아들이겠읍니다. 그래서 의장단과 운영위원회에 일임해 주시면 주무위원회를 선정해서 곧 통지를 해 드리겠읍니다. 그러한 조건하에서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원 제안자의 설명을 들어 주시면 여러분들이 감사하시는 데 도움이 될 줄 생각하고…… 지금 발언신청이 들어왔읍니다. 그래서 삼민회의 서민호 의원에게 언권 드리겠읍니다.

의장님 또는 국회의원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제가 제안했던 문제에 대해서 발언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대단히 흔쾌히 생각하는 동시에 말씀이 지루한 점이 없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제가 제안한 이 황태성 남침 이후에 관계된 여러 가지 사건 등을 밝히자고 하는 제안은 즉 계엄령이 나기 이전에 제출했던 것입니다마는 계엄령 선포와 아울러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을 생각하고 일단 다시 취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엄령이 철회된 다음에 이 제안을 다시 상정해서 여러분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데에 중점을 두고 이 문제를 다루려고 생각했읍니다마는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통과된 바와 마찬가지의 대안이 나왔기에 저도 그 대안에 찬성을 하는 동시에 그 대안에서 표시한 바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서 장차 국정감사에 나가실 때에 어떠한 토대 위에서 또한 어떠한 방면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소스를 드리는 의미에 있어서 또는 참고에 공 키 위해서라도 이 말씀을 제안자의 입장으로서 설명을 드리지 아니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나왔읍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만시지탄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밝히지 아니할 수 없는 이유는 여러 의원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이 여기에 대한 의혹을 풀지 못하고 있고 내용을 알고자 원하시는 입장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통령 교서에서도 부정부패를 은폐해 가면서까지 정권을 연장하고 싶지는 않다는 말씀을 명시를 했읍니다. 따라서 우리의 존경하는 의장께서도 과거의 모든 밀렸던 그러한 사건을 이번에 깨끗이 청산을 하고 새로운 정치무드를 조성하는 의미에 있어서라도 우리는 앞으로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사고방식으로서 나가자는 그런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밝히지 않고 넘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나 여당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에게 대해서도 그 흑백을 가리지 못하는 한 그 추문과 오해는 끊임이 없이 여러분의 주위를 감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 내용을 밝히지 아니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밝히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국정감사를 장차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방향으로 또 어떠한 상임위원회에서 해야 될 것이며 어떠한 소스에 토대를 잡아 가지고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 두시지 않으면 아니 될 것 같기에 제가 말씀을 드려서 또한 회의록에 남겨 가지고 그 회의록에 의해서 여러분은 금후 국정감사하시는 데 다소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구두로써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 숫자에 관계된 것과 또는 시일 기타의 정확성을 여러분 앞에 인식드리기 위해서 원고를 써 가지고 와 가지고 여러분 앞에 읽어 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것을 참작하셔서 다소의 귀 거슬린 말이 없지 않을 줄로 압니다마는 우리는 대변인의 입장으로서 국민의 의혹을 풀고 국민의 입장을 위해서 이 말을 드리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셔서 이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군정 3년의 진통을 겪고 민정이 복귀된 이래에 우리는 일찌기 체험하지 못한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불안, 경제적 파탄의 악순환 속에서 갖가지의 시련을 겪은 나머지 오늘날 우리 국회가 처음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읍니다. 여러분이 다 잘 아시다시피 국회의 국정감사권은 입법권에 못지않은 입법부의 권한으로서 삼천만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 방면의 비위와 부정부패 및 의혹사건을 조사하여 이의 시정을 촉구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5․16 이래 만 3년 6개월 만에 비로소 부활된 이번 국정감사에 대해서는 삼천만 국민들이 선량한 납세의 의무자로서 또한 민주국가에서 주권자의 입장에서 그 어느 때보다 그 결과를 주시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고 계실 줄 압니다. 따라서 우리 국회는 군정 3년을 겪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의혹을 사고 있던 모든 부정부패 폭리 비위사건을 모조리 적발하여 오늘날의 정국이 이와 같이 혼란해지고 국민생활이 도탄에 빠지게 된 원인을 규명해서 그 결과를 명년도 예산심의에 반영시키고 또한 흑막이 드러난다면 그 정치적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고 이를 시정해 나가는 데 인색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군정 때 박정희 의장은 4대 의혹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진상을 국민 앞에 밝히겠다고 약속한 일이 있으며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부정부패를 감추어 두고서까지 정치를 하고 싶지 않다고 역설한 바 있었으며 우리의 국회에 대해서도 국정감사권을 발동하여 행정부의 부정부패사건을 과감히 조사하여 시정을 요구하라고 언급한 바 있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차제에 국민의 의혹을 사고 있는 모든 부정부패 폭리 비위사실을 적발하여 그 진상을 밝혀서 이를 규탄하고 시정을 촉구할 때는 왔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여러분, 군정에서 다시 민정의 실권을 잡은 박 정권은 과거 김준연 의원의 말씀과 같이 다분히 흑막이 있는 대일 저자세외교를 추진해 오다가 이것이 국민적인 반대여론이 비등하고 학생데모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난국을 수습하여 민생안정을 기하려는 성의는 보이지 않고 지난 6․3 데모사태를 역용하여 정권유지에 급급한 나머지 근 2개월 동안이나 비상계엄을 끌고 나와 제2의 군정을 실시해 오다가 이 비상계엄이 해제되자 모든 실정의 책임을 언론인과 일부 야당 그리고 학생들에게 뒤집어씌우기 위하여 다수의 횡포로써 언론자유를 말살하려는 소위 언론윤리법이란 것을 만들고 이에 반대한 5개 신문사에 대하여 보복조치를 취함으로써 민주언론사상 그 유례없는 언론파동을 유발하게 되었음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입니다. 다행히 법 시행을 보류하겠다는 정부 방면의 의사가 전해지고 있으나 아직도 언론악법을 폐기하겠다는 보장은 없으며 데모학생들이 아직도 58명이나 구속되어 있으며 학생데모를 조종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하여 중앙정보부에서 어제 이곳에서 질의한 바와 마찬가지로 조사 입건한 소위 인민혁명당사건을 조작한 흔적이 뚜렷할 뿐더러 학원사찰은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다고 하니 학원보호법이란 것을 또 어느 때 제안할는지 알 수 없는 이러한 애매한 실정인 것은 여러분이 다 같이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행히 우리는 명년도 예산안심의에 앞서 국정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으므로 감사에 임하는 여러분들은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정치적인 조작사건을 철저히 규명하여 국기를 바로잡고 행정의 기강을 확립하겠다는 굳은 신념하에 행동하여 주실 것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이 기회에 누가 용공의 행적이 있는 자로서 건국을 방해했으며 또 누가 반공운동으로써 건국에 이바지해 왔는지를 명백히 밝혀내고 오늘날의 정국의 혼란과 실정의 책임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가려내고 다시는 정치적 보복행위나 선량한 주권자를 용공분자로 모는 인민혁명당사건 따위가 되풀이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또한 과거를 청산하고 새 출발 하는 의미에서 간첩 황태성의 월남 이후의 행적과 공화당의 이원제 사전조직에 관련된 4대 의혹사건 및 정치자금에 관련된 모든 부정부패 의혹, 폭리사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사하시든지 혹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진상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국정감사 실시에 부대결의를 하자는 것을 여러분 앞에 제의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본 의원이 이와 같은 제의를 하게 된 이유는 공화당 내에는 여순반란사건 당시 국군 내의 푸락치란 혐의를 받아 군법회의에서 사형 구형에 무기징역의 언도를 받은 사람을 필두로 하여 적어도 인민위원회에 관련된 사람 등 용공혐의를 받은 사람이 수 수십 명이나 된다는 소문이 있을 뿐더러 간첩 황태성의 코취를 받아 공화당의 이원제 사전조직을 위하여 밀봉교육을 실시했다는 항설이 있으므로 불투명한 사상적 근저와 이해할 수 없는 정치노선에 종지부를 찍고 다시는 실정의 책임을 언론인과 학생 또는 일부 야당에 뒤집어씌우고 선량한 주권자를 용공분자로 모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오래전부터 결심해 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의하는 동기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아마 본 의원의 이와 같은 제의에 대하여 공화당의 여러분들 중에는 공감을 느끼면서도 선뜻 찬성하시지 아니하시려는 분도 적지 아니하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를 통하여 흑백을 가려내지 않고서는 여러분의 주위를 싸고도는 먼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추악한 잡음 때문에 정치적 안정은 바랄 수 없고 국민의 신망도 얻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까닭에 특히 공화당 여러분의 협조를 더욱 빌어서 마지않는 뜻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번 국정감사 시의 조사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 김준연 의원의 발설에 의한 일본자금 사전수수설의 진상조사 때만 하더라도 그 자금을 받은 루트를 캐내고 그 돈이 정치자금으로 흘러갔느냐 안 갔느냐의 여부를 규명할 일이었는데 조사위원들이 의식적으로 그랬는지 혹은 무의식적으로 그랬는지는 모르나 조사의 핵심을 기피한 일이 나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한 만큼 본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 있어 여러분들이 이 사건이 복잡하다 할지라도 사건의 조사에 있어서 핵심을 파악할 수 있도록 미리 여러분 앞에 참고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읍니다. 아무쪼록 공화당의 여러분들은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본 의원의 제의에 찬동해 주시고 앞으로의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본 의원이 듣기에는 증권파동에서 얻은 357억 환은 공화당의 사전조직과 그 조직을 위한 밀봉교육, 창당준비 그리고 창당비용에 대부분 쓰여졌다고 하므로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국회에서 조사하여 그 진상을 밝혀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군정 시대에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전 송요찬 내각수반이 사임한 후에 그가 발표한 것과 마찬가지로 화폐개혁은 조금 늦어질 것이었으나 예정보다 일찌기 단행된 것은 증권파동을 캄푸라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는 분명히 말했읍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화폐개혁 전인 1962년 5월 김종필 씨는 화폐개혁의 단행을 전제로 하여 증권에서 번 돈을 윤응상 씨로 하여금 부동산을 사도록 지시하여 금성방직, 조선일보 사장 별장, 무학성캬바레, 해동화재보험주식회사 등을 매수계약 하고 중앙산업에 3억 환을 대여하는 동시에 동 회사 소유의 대지를 매수했으며 그 밖에 많은 부동산을 사들였다는 소문도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동년 7월경 이것이 문제가 되어 일부는 매매취소가 된 것도 있으며 지금까지 미해결된 것도 적지 않아서 거액의 계약금을 떼인 것도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요는 당시의 통화량이 3800억 환이었는데 증권회사에 380억 환을 강제로 융자케 하고 선의의 군소 투자업자들로부터 357억 환을 사취했다는 이 증권파동의 뒤에 숨은 부정의 규모가 어떠했다는 것쯤은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해석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조사를 맡았던 중앙정보부는 당초 유능한 검사와 수사관으로써 조사단을 구성하여 세밀한 조사 끝에 유죄로 단정하고 기소를 결정했음에도 법률전문가도 아닌 전 철도청장이 재판에 관여해서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사건은 오리무중에 싸이고 말았던 것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그 진상이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이 사건의 이면을 보면 당시 중앙정보부장이던 김종필 씨는 혁명과업이 끝나면 군 본연의 임무에 복귀하겠다던 공약을 무시하고 정쟁법이라는 것으로 4000여 정치인들의 손발을 묶어 놓고 일체 정치활동을 못 하게 하면서 그는 새 정당을 조직할 목적으로 1961년 11월 증권업자인 윤응상 씨를 불러다가 중앙정보부 행정차장인 육군 대령 이영근과 동 연구실장 행정관 강성원 소령, 동 관리실장 정지원 소령 등에게 소개시킨 후 우선 구화 100억 환 정도를 목표로 하여 자금을 획득할 것을 연구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들이 약 1개월이 지난 후 구체적인 계획을 김종필 씨에게 설명하고 재가를 얻어 공화당 사전조직을 위한 자금획득에 나섰다고 전해지고 있읍니다. 이때 증권업자인 윤응상 씨는 그들 군인들과 합의한 계획에 따라 증권 붐을 일으키는 술책을 맡고 이, 강, 정 등 중앙정보부의 현역군인들은 통일 일흥 동명이라는 증권회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증권회사의 창립착수금 조로 김종필 씨의 지시를 받아 2․4분기의 중앙정보부 운영예산 중에서 10억 환을 인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도 부족하여 농협이 보유하고 있던 한전주 12만 8000주를 염가로 강제 인출하여 증권회사의 착수금으로 충당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김종필 씨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으나 그는 그 지시 후에 즉시 동남아 순방여행차 떠났으므로 이영근 강성원 정지원 등의 행동으로써 이루어졌다고 함은 여러분이 조사를 하면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1962년 2월 9일 이들은 농협의 오덕준 권병호 등을 중앙정보부장실로 불러다 협박 공갈로서 비밀을 지킬 것을 강요하면서 서약서를 받은 후 감독기관인 농림부와 금융조합연합회 금융조합청산위원회 농협중앙위원회 등의 승인이나 결의도 없이 농협 보유 한전주 12만 8000주를 강제 인출하여 여기서 얻은 이익금 8억 6000만 환을 증권회사 착수금으로 보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 이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자 증권거래소 이사장과 이사를 중앙정보부장의 직권으로써 경질시키고 김종필 씨가 금융통화위원회에도 압력을 가하여 수차에 걸쳐 증권거래소와 연합증권을 통해 전기 증권회사에 380억 환의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 100억 환을 낼 때는 금융통화위원들이 극력 반대한 바 있었는데 김종필 씨는 이 100억 환의 융자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 1962년 6월 1일에 소집된 금통위 회의에 하루 앞서 서울 한남동 소재 외인주택 142호 건물인 그의 아지트에서 유원식, 천병규, 서재식 등과 사전회합을 갖고 강제적 수단으로써 동 안을 통과시키는 방법을 모의했다는 것입니다. 6월 1일의 회의에서 금융통화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원식은 권총을 휴대하고 천병규, 강성원 등이 위협하여 전원이 한마디의 발언도 없는 가운데에 ‘이의가 없읍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대답이 없으니까 완전히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는 식으로 불법수단을 동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도 애국충정에 의한 소이라 하겠읍니까? 아니면 이것도 혁명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소치라고 하겠읍니까? 더우기 그들은 증권시장에서 5340명에 달하는 선의의 군소 투자자들에게 사기행위로써 357억 환이란 엄청난 돈을 손해를 입히게 함으로써 그들을 패가망신 내지는 자살의 길로 몰아넣게 하였읍니다. 그렇다면…… 잠깐…… 여러분들 벽두에도 말씀했지만 여기에 관련된 사실임으로써 참고 들어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5340명에 대한 군소 투자자들이 입은 막대한 물질적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이며 불로소득도 아니고 사기적 수단으로써 긁어모은 357억 환의 거액의 행방은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증권파동의 주모자였던 윤응상 씨는 또다시 증권시장에 등장하여 인위적으로 증권 붐을 일으키려고 동분서주하고 있다는 것이니 그 뒤에는 무슨 꿍꿍이속이 숨어 있는지 참으로 알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아직까지도 의혹에 싸여 있는 증권파동의 내막을 조사하여 과연 그들의 말과 같이 애국충정에 의한 소위였다면은 표창을 하되 불법무도한 죄를 범한 것이었다면은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되지 않겠읍니까? 여러분! 군정 당시의 악명 높았던 4대 의혹사건 중에서 이 증권파동사건은 일본자금의 사전수수설과 같이 공화당의 사전조직을 위한 정치자금과 관련이 깊기 때문에 반드시 그 진상을 가려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박 정권은 6․3 사태 이후에도 부정부패를 일소하겠다면서 몇 가지 부정을 적발을 하였다고 발표한 일도 있으나 이러한 의혹사건을 밝혀내지 않고 무엇으로 부정부패를 일소하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읍니다. 더우기 여러분, 이 거액의 돈은 공화당의 사전조직과 불과 몇 사람의 사복을 채우는 데 소비된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는 만큼 1962년 6월 9일 화폐개혁은 이와 같은 증권파동을 캄푸라지하기 위하여 악의로써 저지른 경제교란이 아니고 무엇이라 하겠읍니까? 본 의원이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박 정권은 데모학생들을 책하기 전에 6․3 사태가 일어난 근본적 원인을 파헤쳐 다시는 불행한 사태가 유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는 데에 여러분은 인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준연 의원이 발설한 일본자금의 사전수수설과 국민의 의혹을 사고 있는 모든 부정부패사건은 차제에 송두리째 파헤쳐 과연 그와 같은 의혹사건이 공화당의 정치자금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밝혀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본 의원이 듣기에는 민주국가의 국회로서 진실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관권의 횡포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의 사건에 대해서도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지 않으면 아니 될 줄 압니다. 그 첫째는 1962년 7월경 동방생명보험주식회사 사장 강의수란 분이 증권파동에 항의하기 위하여 그 이면에 숨은 정보를 모 기관에 제공한 일이 있었다는데 이에 대한 감정으로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종필 씨에 의하여 10여 일간이나 강제 감금당한 후 갖은 협박 공갈을 당한 나머지 석방된 다음으로 화병으로써 이분은 즉시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그다음 증권파동으로 인하여 피해자 5340명이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된 것은 증권거래소에서 윤응상 측으로부터 357억 환의 개인 공수표를 징수하는 등 사기행위를 한 까닭에 그 공수표의 액면만큼 영세투자자들이 물질적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5․16 얼마 후부터 중앙정보부는 경제고문실이라는 것을 두어서 경제인들을 협박 공갈해서 돈을 거두기 시작했으며 돈을 순순히 내는 사람은 그냥 두고 내지 않는 사람은 장부를 압수해 가는 등 그들의 횡포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는 것이며 주로 이권운동과 이권사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조사하면 흑백이 가려질 것입니다마는 100억 환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돈을 거두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것도 꼭 조사해서 밝혀주시지 않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그리고 1962년 3월 19일 군정 당국은 조선견직 사장이며 부산일보사 사장이었던 김지태 씨를 생사를 밀수했다는 이유로 구속하고 동년 6월 하순경 서울문화방송국과 부산문화방송국 부산일보사 등을 당시 박 의장과의 대구사범 동창인 황용주 씨에게 양도한다는 각서를 받고 공소를 취소함으로써 방면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실 줄 압니다. 그리하여 부산일보사의 판권 일체를 황용주 씨 명의로 변경 등기한 일이 있으나 지금은 이 재산관리를 5․16 장학회에서 맡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국민의 재산을 박탈한 행위를 한 또 그 소위를 알고 있는 우리로서 그대로 방임해 두어야 좋겠읍니까? 또한 1963년 7월부터 재무부장관 주관하에 경제부처장관이 모의하여 재일교포 재산반입이란 미명 아래 공화당의 정치자금 조달을 위하여 정부보유불을 부정으로 배정하고 금수품을 허가함으로써 당초의 6억 원을 목표로 했던 것을 12억 원으로 늘려 공화당의 정치자금으로 썼다는 설이 있읍니다. 이것도 김준연 의원의 발언 진상조사와 함께 철저히 규명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사건 이외에도 태창방직 불하사건이라는 것이 있는 것은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영등포와 청량리 밖에 있는 태창방직은 부정축재로써 환수하여 있는 것은 명확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인 명의를 가진 사까모도라는 사람에게 부정으로 불하하는 동시에 방직기를 구입해 오는 데 부당하게 외화를 배정했다는 설이 있읍니다. 어찌하여 부정축재 환수분으로 몰수한 국내기업체를 일본 이름을 가진 사까모도라는 사람에게 불하하여 뻐젓하게 사까모도방직이라는 간판이 서울거리에 붙게 되었는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제3국을 통하여 시가 600만 불밖에 안 되는 방직기계를 도입하는 데 1600만 불을 신청한 일이 있었읍니다.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1400만 불의 외화배정을 승인했다는 설이 권위 있는 층에서 이런 말이 돌고 있는 것은 우리가 듣고 알고 있는 바입니다. 이러한 의혹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고서야 아무리 현 정부가 부정부패를 근절하는 단안을 내렸다고 선전하더라도 따라갈 국민이 없을 것은 여러분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 이것이 사실이라면 전 국민들이 소름이 끼칠 정도로 놀라울 만한 신문이 있읍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종필 씨가 공화당의 사전조직을 할 무렵 이북 괴뢰가 남파한 거물간첩 황태성이 체포된 후에 조선호텔에서 김종필 씨와 만나 남북협상을 했다는 소문이 널리 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우기 김종필 씨는 간첩 황태성과 만난 자리에서 남북협상뿐만 아니라 공화당의 사전조직에 대한 모의를 한 끝에 황태성 의견을 듣고 공화당의 이원제 조직과 밀봉교육을 시키게 되었다는 항설이 많이 떠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배후에는 황이 숨어서 공화당의 이원제 조직과 밀봉교육을 코취했다는 소문이 널리 알려지고 있읍니다. 그 후 이 사실이 발각되자 황태성은 처음에 이북의 대남간첩으로서 무기징역을 언도받았던 것이나 정치활동 재개와 더불어 물의를 일으키게 되자 다시 사형언도를 받게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아는 바에 의해서도 사면령이 발표된 전날에 집행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재심신청 중에 그의 사형이 집행되었다고 발표된 바 있읍니다마는 입회했다는 기자가 누구인지 알 수도 없는 것은 우리가 일반상식으로 알고 있읍니다. 당국의 발표로는 황태성이 사형집행 시에는 육본 보도부장 한상만 대령이 교도소장 대리로서 입회를 했으며 유홍렬 중령과 김영일 군의 또는 군목이 입회한 가운데 헌병 10명이 총살을 집행했다는 것이나 그의 사형이 집행된 것을 확인할 길이 없는데 요즘에는 죽었다는 황태성이가 살아 있다는 소문이 항간에 공공연하게 퍼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일단 무기징역을 내린 것을 다시 사형언도를 내리고 재심청구 중에 있는 것을 사형을 집행했다는 것은 법의 절차를 어긴 것일 뿐 아니라 설혹 사형이 집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확인한 사람이 없는 만큼 형 집행의 공개원칙을 무시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라 하겠읍니까? 그렇기 때문에 황태성이 살아 있다는 말이 있어도 그렇지 않다고 변명할 자료가 없을 뿐더러 만일 그가 살아 있다면 그것은 중대문제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김종필 씨가 황태성과 남북협상을 했다는 것도 근거 없는 말이 아닌 것으로 입증되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꼭 여러분이 밝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황태성의 의견에 따라 공화당 사무당원과 정치당원들을 두 군데로 갈라서 밀봉교육을 시켰다는 말이 있읍니다. 공화당의 사무당원들은 서울 낙원동 소재 구 춘추장에서 1962년 1월부터 동년 12월까지 1기에서 12기를 밀봉교육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읍니다. 교육책임자는 전 중앙정보부 차장 이영근 대령과 동 부의 김우경 소령, 현 문교부장관 윤천주 씨, 전 중앙정보부의 강성원․정지원 소령 등이었다는 것이며 고문은 김용태 장태화 씨 등 전 중앙정보부의 고문들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읍니다. 또 한 군데 서울 마포구 소재 대통령 별장에서 실시된 밀봉교육은 전 중앙정보부 서울지부장 이병희 대령 지휘하에 구국청년회의 회원 등 주로 정치적 작용을 할 수 있는 인물들을 상대로 했다는 것인데 과연 그와 같은 밀봉교육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국민들도 알아야 될 것이므로 차제에 밀봉교육의 내용도 아울러 조사하자는 것입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일부러 그런 사람만 골랐는지는 알 수 없어도 공화당 내에는 과거에 아까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용공혐의를 받아 처벌을 받았거나 또는 그 대상자로서 지목받아 온 사람들이 수 수십 명이나 된다고 널리 알려지고 있읍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마는 사실이라면 사상적으로 불투명한 사람들이 반공의 이념과 신념이 투철한 학생들을 의식적으로 용공혐의를 뒤집어씌워 중대한 사태의 유발을 부채질하려는 저의가 숨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우기 거물간첩 황태성의 코취를 받아 이원제의 정당을 조직했다는 설이 있고 그의 의견에 따라 밀봉교육을 실시했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는 이상 공화당은 자체의 정치노선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도 간첩 황태성의 남파된 후의 행적 조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1961년 9월 1일에 침경 하여 약 1개월 반 동안 활약했다는 간첩 황태성은 북괴의 무역상 서리, 부상 등의 요직에 있던 자로서 대한민국 전역을 적화하려는 사명을 띠고 북괴 수상 김일성, 노동당 부위원장 이효순의 지령에 의하여 남하했다고 합니다. 남하 당시 김일성으로부터 직접 ‘이번 사명은 중대한 당의 당면정책을 수행함에 있으며 노동당 중앙위와 수상의 위임으로 가는 것이니 충실히 의무를 이행하라’는 격려를 받은 간첩 황태성은 북괴 노동당 부위원장인 이효순에게 박 의장과 만나 남북협상에 대한 건의 내지는 협의를 하겠다고 장담하고 남파되어 온 거물간첩이라고 알려지고 있읍니다. 더우기 황은 남파 당시에 전기 이효순으로부터 ‘경북 선산군에 사는 조 여사를 통하여 박 의장과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을 접선하라’ ‘실업계의 김 모 씨, 학계의 김 모 씨를 접선하라’ 그리고 ‘임 모를 통하여 신분의 합법을 쟁취하라’는 밀령을 받고 침경하여 우선 학계의 김 모와 왕 모와 접선했으며 다시 임 모 부부를 접선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간첩 황은 접선한 그들에게 소지했던 공작금으로써 주택을 구득해 주고 또 사업자금을 주어 생활안정을 기해 주면서 박 의장과 김종필 중앙정보부장과의 접선을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황의 지령에 움직이게 된 전기 김 모, 임 모, 권 모는 황이 김종필 씨와 접선할 수 있도록 경북 선산 구미에 있는 조 여사와의 접선을 시도했다는 것이며 당시 최고회의의 기획위원이었던 왕 모 씨와의 접선을 추진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일설에 의하면 황이 접선을 시도한 조 여사는 대구 10월 폭동사건의 주모자였던 박상희의 부인으로서 박 의장의 둘째 형수며 김종필 씨의 장모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 여사의 남편이며 박 의장의 둘째 형이고 김종필 씨의 장인이 된다고 하는 박상희는 바로 황태성의 친구로서 해방 직후부터 다 같이 좌익운동을 해 오다가 황은 월북하고 박은 대구 10월 폭동사건의 그 주모자로서 사형을 당했다고 알려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간첩 황은 조 여사와 접선만 하면 박 의장과 김 부장을 쉽게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던지 그가 접선한 사람들에게 대담하게도 처음부터 간첩은 간첩이라도 박 의장과 김 부장을 만나러 온 나는 밀사라고 태연하게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고 하므로 아마 신상에 대한 위협조차 느끼지 아니한 듯한 인상을 주고 있읍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경로를 밟아 침경 1개월 반 동안 간첩활동을 해 오던 황은 체포된 후에도 김종필 씨와 만나 남북협상을 하고 공화당 이원조직을 코취했다는 소문이 널리 퍼지고 있읍니다. 사실 여부는 조사에 따라서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믿습니다마는 또 한 가지 기이한 일이 있읍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간첩 황이 자신을 갖고 박정희 의장과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을 만나 남북협상에 대한 진의를 타진하여 오겠다고 자진하여 남파된 이면에는 국제무역협회의 명의로 된 편지가 남한에서 간첩의 루트를 타고 북괴 노동당에 전달됨으로써 용기를 얻었다고 하는 말은 본인 입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박 의장을 잘 안다는 자가 북괴의 요직에 앉아서 검토했다고 하는 문제의 편지에는 ‘남북 간의 경제․문화인 인사교류에 국한하자’ ‘장소는 서해안, 대표는 영관급, 서울과 평양에 대표부를 둔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그는 남한 군사정부가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그들이 황태성이란 거물간첩을 남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박 의장을 잘 아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일부에서 말하기를 바로 박 대통령의 네째 형이라고 보는 이가 적지 않게 있읍니다. 지난 대통령선거를 전후해서 민정당 측에서도 박 의장의 네째 형이 북괴의 정보기관에 있다는 말을 유포했던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 당시 박 의장의 측근자들은 이를 극구 부인한 적이 있었읍니다. 그런 까닭에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억설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간첩 황태성과 관련성이 있는 모든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기왕 간첩사건의 얘기가 나왔으니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이것은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난 5월 26일 일본자금 사전수수설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 특별조위에 증인으로서 출석한 우인기란 사람이 증언 도중 발언을 제지당한 일이 있는데 분명히 간첩 이만희 사건에 대한 증언을 한 일이 있었읍니다만 속기록에는 이것이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의 증언을 빌릴 것 같으면 간첩 이만희는 1963년 4월 25일 대법원의 최종판결로써 그에 대한 사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을 집행할 시기에 가서 그에 대한 일종의 구명책으로써 치안국으로 하여금 다시 간첩을 체포했다는 발표를 하게 하여 전연 새로운 사건처럼 가장해서 국민을 기만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사실 여부를 밝혀내기 위하여 황태성 간첩사건과 함께 그 진상을 조사해야 될 것입니다마는 더욱 놀랄 일은 간첩이 가져온 돈을 일단 국고에 넣어서 처리하지 않고 직접 텔레비젼 방송국의 설립기금으로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듣기에는 이만희 간첩이 가져온 미화 20만 불과 환화 50만 환, 황태성이가 가져왔다는 미화 22만 불, 제2차 이만희 간첩사건에 관련된 사건으로 압수된 미화 20만 불, 원화 100만 원 중 모두 62만 불을 일단 국고에 넣지도 않고 직접 텔레비젼 방송국의 설치기금으로 소비했다고 들었읍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간첩체포에 대한 보상금문제로 시비가 붙은 일을 여러 번 보았읍니다만 압수된 간첩의 소지금을 국고에 넣지도 않고 직접 수사 당국에서 처리했다는 예가 사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이면에는 반드시 어떤 흑막이 있지 않다고 누가 단언을 하겠읍니까? 본 의원은 이 밖에도 허다한 비위사실과 의혹사건의 내막을 알고 있읍니다마는 야당 의원으로서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한다는 인상을 여러분들이 갖고 또한 말씀하기 쉽겠다고 생각해서 지루하실는지는 모르지마는 대충 이 정도의 사건만을 들어서 여러분의 조사활동을 위하여 참고말씀으로 드렸읍니다. 여러분, 하루속히 정치적……

서 의원!

예, 조금 남았읍니다.

오늘…… 저 서 의원……

여러분은 남의 말을 들어 주는 아량을 가지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계세요.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들어 주십시오. 오늘은 오늘 의제가 황태성 월남 이후의 행적 등에 관한 조사 아닙니까? 그 외에도 거기에 부수해서 공화당 사전조직 협상사실 및 이에 관련한 정치자금 염출 등에 관련해서 의혹 이러한 것이 부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장으로서 주의해서 들었읍니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예, 이제 다 그쳤읍니다.

또 관련되지 아니한 것은 하시지 않는 것이 좋겠읍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 말을 들어 주기를 바란다고 하면은 발언권이 내게 있는 이상 내 말을 들어 줄 또한 그런 이해와 아량을 가지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너무 지나친 행동이 아닙니까?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오. 이제 얼마…… 한 페이지 남았어요. 하루속히 정치적 불안과 혼란상태를 수습하고 날로 가중되어가는 민생고를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국정감사를 통하여 그와 같은 요인이 되고 있는 모든 부정부패 의혹사건을 철저히 규명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사건들의 진상이 국민 앞에 밝혀지지 않고 모든 국민의 의혹이 풀리지 아니하게 된다면 박 정권은 사상누각과 같은 운명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누가 단언할 것입니까? 나는 이것이 밝혀진다고 하면 박 정권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러지 못할 때에는 끝내 국민의 불신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까닭으로써 본 의원이 이 운영위원회 대안에 찬성하면서 이 제안설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찬성해 주시면 미력이나마 본 의원은 이 나라의 정치 정화와 부정부패의 일소에 최선을 다할 것을 여러분과 같이 다시 다짐하는 바이며 여러분의 협조를 얻어 진상을 규명하는 데 성의를 다할 것을 굳게 맹서하는 바입니다. 이번 국정감사 시에 위에 지적한 사건들을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조사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여러분께서 결의 통과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이상으로써 끝끝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주신 데 감사의 뜻을 표하며 의혹사건의 조사보고를 할 수 있는 결의를 해 주시는 동시에 또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신상발언의 건―

공화당의 이병희 의원께서 신상발언 요청이 왔읍니다. 언권을 드립니다.

실은 지금까지 나와서 말씀하신 서민호 의원에 대해서 가능한 한 말씀을 하시더라도 제가 이 자리에 안 나오려고 애를 썼읍니다마는 적어도 우리가 국민으로부터 수임을 받고 나와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더 좀 자신들의 의무와 또한 책임감을 느껴야 되고 또한 이 자리에 나와서 물론 의정단상에서 발언하는 것은 면책특권이 있다 하지마는 이 이 자리에서 한마디 한마디 말씀하는 것이 국가에게 주는 영향 또 국제적으로 주는 영향 여러 가지를 감안할 적에 더 좀 이 기회를 모멘트로 해서 더 좀 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나왔읍니다. 겸해서 아까 장구한 시간에 말씀한 가운데 여기 서 있는 본 의원에 대한 말씀도 있었기 때문에 아울러 간단하게 신상발언해서 밝히고자 나온 것입니다. 도대체가 오늘 서민호 의원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발언하시는 것이 이번에 황태성 사건에 대한 특별국정감사를 하자 했다가 제3항의 국정감사 사항에 관한 결의안 이 대안이 나온 것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황태성 사건 이 문제를 제안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를 제안하러 나와서 그 말씀을 하시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무슨 얘기인지 제가 공화당에 소속되고 있읍니다마는 저희 공화당 소속 의원들도 전연 모르는 사실 또한 사실이건 아니건 간에 이 표제에 전연 없는 문제를 가지고서 장구한 시간을 끌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중에 본 의원이 과거에 공화당 사전조직을 하는데 밀봉교육을 제 지휘하에 했다 이러한 말씀도 있었읍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앞에서 맹서하지마는 또한 여기에는 우리 의원들만 계신 것이 아니고 많은 언론인들과 또한 우리 국민들이 2층 3층에서 다 듣고 계십니다. 전연 사전조직 밀봉교육을 하는 데 이병희 본인은 사실도 모르거니와 또한 거기에 대한 교육을 시킨 사실도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서민호 의원께서는 확실히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제가 여기서 전하기 때문에 나오셔서 깨끗이 여기에 대한 걸 취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면책특권이 있다고 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여기서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얼마나 주는 영향이 크다는 것은 이것은 상식 이하의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서민호 의원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여러 가지 의혹사건을 나열해서 말씀했지마는 이것이 전부 ‘소문에 의하면……’ ‘소문에 의하면……’ 등등으로 말씀을 하셨읍니다. 여기서 말씀을 안 하더라도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이것을 밝힐 수 있고 밝혀질 것 같은 그 결과를 만천하의 국민에게 얼마든지 알려서 국민으로부터 이 정부가 깨끗한 심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은 사실이올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장구한 시간, 지금 의제가 두 안건이 남아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오셔서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도 못 할 말을 나열을 많이 하셨는데 과연 이러한 목적이 나변에 있느냐 이겁니다. 요 얼마 전에도 김준연 의원께서 1억 뭐 2000만…… 6개 글자밖에 모르고서 내가 본회의장에서 발언했다 하는 것을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할 적에 증언할 적에 방청을 해서 들은 사실이 있읍니다. 앞에 똑같이 노인 두 분이 앉아 계셔 가지고 어떻게 공론을 했는지 또 혹은 모르겠지마는 이러한 허무맹랑한 사실을 여기에서, 이 성스러운 의사당에서 무책임하게 발언한다는 것은 이 시간을 계기로 해서 불식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마는 과연 그렇다면 무슨 저의에서 그런 말씀을 했느냐 이겁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을 봤읍니다. 언론윤리위원회법 시행을 정부에서 보류했다는 사실을 들었읍니다. 지금 이 시간은 정치적으로나 혹은 사회적으로 상당히 그 기풍이 많이 전환되어 가고 있는 이 차제에 여기 양쪽에 계신 언론인들께서는 만약 지금까지에 말씀한 서민호 의원의 이 발언을 어떻게 신문에…… 결국은 취재할 것인가 또 이것을 어떠한 방향으로 취재할 것이냐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다음은 여기 계신 방청객 여러분들은 과연 이러한 서민호 의원의 말씀을 듣고서 어떠한 양식을 가지고서 어떻게 평하실는지 냉정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릴 말씀은 많이 있읍니다마는 이상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아무쪼록 우리 국회가 정말 새로운 정치풍토하에서 일을 하는 국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신상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정감사 사항에 관한 결의안 ―

삼민회 박영록 의원에게 언권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지금 대단히 공기가 탁한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가 정치를 하는 이 마당에 다소 서로 귀에 거슬리는 얘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것을 널리 눌러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나갈 길을 모색하는 의미에서 저는 아까 이충환 의원이 말씀한 거기에 대해서만 한 가지 말씀을 하고 내려가겠읍니다. 이것이 이미 가결이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본 의원도 양보를 하고 아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아직 가결을 하지 않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면은 이 6개 안을 조사하는 데에 있어서 관권과 결탁한 경제부패행위는 재경위원회와 상공위원회에서 한다 이렇게 못을 박았읍니다. 못을 박아 놓고 이충환 의원이 말씀한 이 두 위원회에다가 맡기면 안 되니까 두 분과위원회에서 주무부를 하나 결정을 해 주자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장님이 좋다고 의견을 표시를 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면은 경제부문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상공위원회하고 재경위원회에 속하는 일만은 아니올시다. 예를 들 것 같으면 재정관계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융자 면에 있어서 관권과 결탁을 했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재경위원회에 속한다고 볼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비료문제라든가 해태문제라든가 소맥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나와 가지고 관권과 결탁이 된 문제가 나왔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 주무부인 농림위원회에 속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또한 설탕문제가 나왔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도 역시 재경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상공위원회에 속한다 또 기타 자재문제 등 여러 가지 부패행위가 나왔다 할 때에는 그것은 역시 또 건설위원회에 속한다 이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학교를 건축하는 데 있어서의 거기에 부정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재산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이것은 문교공보위원회에 속한다. 그러면 우리가 국회의원으로서 이번 사무감사를 하는데 물론 국정 전반에 걸친다고 해서 남의 상임위원회에 속하는 전부를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가 관계하고 있는 부처의 사무는 그 사무 자체의 전반에 걸쳐서 이 국정감사를 한다 본 의원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지금 맨 끝에 가서 풍수해의 실태를 농림위원회에서 조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농림위원회의 한 사람이면서도 이것을 농림위원만으로서는 안 된다, 왜 그러냐, 풍수해를 어떻게 농작물만 피해를 봅니까? 거기에는 가옥이 파괴되는 문제가 있읍니다. 이 가옥문제에 들어가서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건설위원회에 속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구호대상자가 나왔다고 할 때에 그것은 보사부에서 얘기하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농작물피해라고 할 것 같으면 물론 농림위원회에서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상임위원회를 결정을 해 가지고 이것을 거기에다가 또 주무위원회를 결정하자 하는 얘기는 본 의원으로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사무감사를 하는 데에 원만한 사무감사가 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 재경위원회니 상공위원회니 하는 것을 이것을 빼고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이렇게 결정을 해 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충환 의원께서도 사적으로 말씀을 하니까 양해를 해 주시고 또 운영위원회에 계시는 황호현 의원께서도 얘기를 하면은 그것을 받아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러니만큼 의장님께서는 아까 이충환 의원께서 발언하신 그 요지를 그것을 좋다고 해서 채택할 것이 아니라 본 의원이 여기서 발언하는 이 취지를 여기서 결의는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 상임위원들이라든가 우리 국회가 양해사항으로서 이것을 넘겨주신다면 좋겠고 만일에 이것이 안 된다 할 것 같으면은 저는 여기에 대해서 앞날에 이 사무감사를 그야말로 원만하게 사무감사답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불가불 수정안을 내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는 확실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만큼 황 의원께서 혹은 이충환 의원께서 이것을 이 자리에서 받아 주셔서, 이것을 뭐 시간도 있고 하니까 아마 여러 상임위원들도 다 저의 얘기를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실 것이고 또 우리가 실지 일하자면 이러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 이 저의 안을 받아 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이상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의원 신상발언의 건―

다음은 공화당의 김우경 의원에게 신상발언권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서민호 의원께서 방금 이 자리에서 발언하는 가운데에 사전조직에 관련해서 본 의원의 이름을 포함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신상발언차 올라왔읍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사전조직에 관련된 문제는 이미 세상이 다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확실히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충분히 알려져 있는 사실이라고 압니다. 사전조직에 본 의원이 관련된 것처럼 또 그 분야에 어느 책임을 맡은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저로서는 전혀 아는 사실이 없는 일일 뿐만이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떠한 근거에서, 어떠한 경위의 내용을 아시고서 그야말로 저보다는 정치계에 대선배에 속하시고 개인적으로도 존경해 마지않는 서 의원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게 되셨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제가 아는 한 공화당의 사전조직이라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하는 것은 이미 세상에 알려져 있는 바와 같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단상의 발언을 통해서 그야말로 원내 면책특권을 충분히 활용하는 의미에서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확실한 근거 없이 또 정확한 내용의 설명이 없이 막연히 그야말로 같은 원내에 있는 의원의 이름을 갖다가 같이 포함을 시켜서 얘기를 하신다는 것은 정치 초년생인 이 사람으로서도 납득이 가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서 의원께서 이러한 발언을 하신 데에 있어서는 물론 충분한 얘기의 자료를 가지고 계실 줄로 알고 또한 그러한 자료가 만천하에서 인정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믿어 마지않습니다마는 그러한 신빙성 있는 자료에 관해서 적어도 세상이 믿을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해 주시지 않는 한, 해명을 해 주시지 않는 한 본 의원으로서 납득이 안 될 뿐만이 아니라 의정단상에서 발언하는 적어도 규범을 확실히 규정하는 의미에 있어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정확한 해명이 있어야 되리라 생각하는 바입니다. 만일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해명이 없이 이대로 넘어간다고 하면은 이것은 짤막한 얘기에 불과하다고 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제 개인으로서는 신상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법의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해명을 요청할 것이고 해명이 충분히 되지 않을 때에는 저로서도 국회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책임을 따지지 않을 수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모처럼 신상문제를 가지고 이 단상에 올라와서 발언을 하게 된 것을 선배 여러 의원들께 죄송하게 생각하면서도 문제 그 자체가 일응 해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올라와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야말로 정치에 대선배이시고 원로 격이신 서 의원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세상이 다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갈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확실히 해명을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이 안 되었을 때에 제 개인으로서는 제 신상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해명을 요청하겠고 또한 해명이 안 될 때에는 절차를 밟아서 고소를 하겠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서민호 의원 말씀하시겠읍니까? 하시려고 하면 언권을 드리겠읍니다.

이제 해명요구의 말씀이 있은 것을 본 의원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는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여기서 어느 특정단체나 어느 특정개인을 위해서 나와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적어도 2000만의 대표로서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을 대변하는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어제의 적이 오늘은 자기의 편이 될 수도 있고 오늘의 편이 내일의 적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정계의 무상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알고 있읍니다. 물론 내가 사적으로는 이병희 의원과는 같은 위원회에 소속해 있고 또한 김 의원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나의 고향인이요 또 그의 춘부장하고도 아는 사이이고 잘 아는 지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공적 입장에서 우리가 있을 때에는 올바른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요. 말할 언권이 내게 있어요. 여기 국회의사당에서 발언할 때에 어느 특정인 이의 이름이 나왔다고 해서 번번이 나와서 해명을 하며 그것이 인격모욕인 것처럼 생각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 국회의원 할 자격도 없을 뿐 아니라 여기에 올라와서 말할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사담으로 말한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것이 어디까지든지 나는 자신을 가지고 있어서 말한 것이고 이런 항설이 있는 까닭으로써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국정감사를 통해서 혹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해 보자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시비한다는 것은 너무 구상유취 해도 나는 분수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그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깐 조사해 보자는 거예요. 이런 말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의미에 있어서도 또는 여러분들 자신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조사를 해 보자는 것이 뭐 제가 나쁜 것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세칭 말하는 무정지책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인격에도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이런 사실이 재론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흑백은 국정감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자연히 밝혀질 것으로 알고 나는 이러한 어떤 것이 꼭 있다. 아까 내가 이게…… 여러분 자신이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항간에 이런 말이 떠돌아다니니까 우리는 국민의 의혹을 풀기 위해서 이런 말을 우리는 밝혀줘야겠다, 밝히는 것이 국회의원의 의무가 아니냐 그 말이야. 의무를 완수하는 데 만일 여러분의 이름이 나왔다고 해서 그것을 문책한다고 할 것 같으면 누가 국회의원 해먹겠소? 여러분은 국민의 입장에서 한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자신도 내가 생각할 때에는 언제든지 나를 공박해 주시고 공박뿐 아니라 이름을 예거하는 것을 조금도 나는 괘념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상 더 해명할 필요도 없고 국회의 국정감사를 따라서 자동적으로 해명될 것이므로 이상으로써 간단하나마 끝을 맺습니다.

이병희 의원께서 다시 신상발언 요청이 왔읍니다. 한 번 더 드리겠읍니다.

이거 어떻게 의사진행이 의외로 딴 방향으로 자꾸 흐르고 제 자신이 본의 아닌 발언을 이렇게 하게 되어서 선배 의원님한테 죄송하기 짝이 없읍니다. 지금 서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같은 위원회에 있고 또 김우경 의원은 마 아버님하고도 친구고 해서 가장 사랑한다고 말씀을 하셨읍니다. 과연 저도 같은 위원회의 선배 의원으로서 제가 모시고 있고 항상 저는 한 번도 서민호 선배께…… 의원님께 실언이나 실례를 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올시다. 깎듯이 저도 선배 대우를 해 왔고 또 조금 아까까지도 그렇게 저는 생각해 왔던 처지올시다. 그런데 국정감사를 통해서 알아보자는데 무엇이 잘못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국정감사를 통해서 조사한 결과가 나오면 알 것을 구태여 여기에서 장구한 시간을 잡아먹을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저는 이렇게 반문을 드리고도 싶고 사실상 이것이 전연 무근한 사실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게 제가 서민호 의원님한테 실례가 될는지 모르지만 서 의원님이 어디에서 도둑질을 했다 이런 말이 항간에 돌고 있는데 이것 특별조사를 좀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만일 그런 사실이 있다면 이제 징계대상도 될 것이고, 만일 이러한 말을 제가 여기서 무책임하게 했을 적에 그럼 여러 선배 의원들 여러분들이나 혹은 국민들이 그러면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겠읍니까? 암만 우리가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전연 무근한 사실을 항간의 말을 듣고서 단상에서 무질서하게 발언한다는 것은 이것은 불식되어야 될 줄로 알고 있읍니다. 또한 저는 국민들도 그것을 저는 간절히 희구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서 의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단적으로 따지면은 일리도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만 대의명분을 세우시기 위해서 결국은 그렇게 말을 붙여서 말씀하신 것이지 실질적으로 한번 가슴에다 손을 대고서 양식으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실 적에는 과연 노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올시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적어도 우리가 이러한 언동이나 발언만은 없애야 될 것이고 또 저희 정치 초년생으로 나와 있는 아직 연계 같은 저희 후배들을 어디까지나 잘 인도하고 또한 잘 우리를 지도해서 훌륭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정치인을 만들어 줘야 될 이러한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될 입장에 있는 선배들께서 아직 정치에 대한 경륜도 얕고 여러분들 선배의 일거일동이 저희들 후배들에게 주는 교훈이 그대로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적에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이러한 점은 꼭 좀 불식해야 되리라는 것을 저는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올시다. 재삼 말씀을 드려서 사전조직, 무슨 밀봉교육인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하등 관여한 사실도 없고 그 내용조차도 모른다는 것을 재천명드리고 싶습니다. 부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그 황태성 사건에 의해서 무슨 가지고 나온 달러를 갖다가 어떤 정치자금에 쓰려는 운운…… 이런 말씀으로 들었읍니다마는 이 문제는 확실히 현재 남산에 설치되고 있는 우리 한국에서 처음으로 설치된 텔레비젼 방송국이 결국은 그때 어떤 심사를 거쳐서 그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되어 가지고서 텔레비젼 방송국 건설자금으로 쓴 것을 저는 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뚜렷한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여기에서 삐뚤은 방향으로 말씀을 한다는 것 자체에도 과연 어떤 저의에서 어떠한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한 번 말씀하신 것을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으시겠지만 앞으로는 제발 간절히 빕니다마는 정말 이러한 정치풍토는 있어서는 안 되겠고 또 저희 후배의 초선의원들을 잘 지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빌면서 말씀을 그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정감사 사항에 관한 결의안 ―

다음은 민정당의 김재광 의원에게 언권을 드립니다.

이 3항에 대한 운영위원회의 대안으로서 본 의원이 4월 20일 자로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일본상사의 성분과 그 범법상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하는 결의안을 본인 이외에 14인의 찬동을 얻어서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국회의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까지 이 결실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금번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차제에 본 의원이 제안한 것을 국정감사를 통해서 조사와 여러 가지 성분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렸던 것입니다. 실은 현재 일본인의 상사가 한국에 76개…… 등록되어 있는 상사가 56개고 미등록이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귀중한 시간에 와서 이 대안으로 나온 운영위원회안을 제가 번복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이 문제에 대한 내용과 또한 그 상사들에 대한 한국에 있어서의 경제활동에 대한 분석을 제 딴에는 좀 해 놓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일이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려 하면 상당한 시간이 가는 걸로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설명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업무를 위촉받은 재정경제위원회나 상공위원회에서도 내용에 대한 검토가 또다시 필요할 줄로 생각됨으로 해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는 것을 대신해서 제가 만들어놓은 이 자료를 발언한 것으로 대신해 주시고 그 회의록에 나온 이 자료에 의해서 재경과 상공에서 이 문제를 신중하게 다루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허락이 되신다고 하면 그렇게 간략하게 처리를 하고 기히 나왔으니 제안설명을 구체적으로 하라고 하면 하겠읍니다. 의장께서 이 문제에 대한 처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김재광 의원이 희망하시는 자료를 전부 여기에서 설명하실 것이 아니라 그대로 제출해 가지고 회의록에 전부 기재를 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희망이 있읍니다. 여러분 찬동하십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전부 회의록에 기재해 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주한일본상사의 성분 및 범법상행위의 조사를 위한 특위 설치에 관한 결의안 제안설명 본 의원은 이미 지난 2월 21일 현재 국내에 주재하고 있는 일본상사 중에 중공 및 북괴 등 공산계열의 국가와 교역하고 있는 용공상사가 범법적인 상행위를 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읍니다. 이제 정부는 뒤늦게나마 이 합법을 가장하여 범법적인 상행위를 하고 있는 일본상사에 대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반응을 보여 주었음을 다행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현재 한국과 일본 두 나라 사이엔 교착상태의 회담이 진행되고 있읍니다만 어떻게 된 일인지 국내에는 이미 76개의 일본상사들이 버젓이 간판을 내달고 상행위를 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일본이 진정으로 과거 36년간의 한민족에 대한 과오를 뉘우치고 올바른 자세로써 선린을 앞세운 한일 국교정상화를 갈망하고 있다면 우선 경제적 침략행위라는 인상을 불식하기 위하여서라도 주한일본상사의 범법적인 상행위를 자제하였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는 이미 76개에 달하는 일본상사들이 주재하여 기술원조니 제휴니 하는 명목 아래 실질적인 자본투하를 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일본자본이 투하되어 국내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면 모르되 거대한 재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매판성 짙은 자본을 현 우리나라와 같은 형편에 무작정 받아들인다는 것은 중소기업을 마비시켜 산업 전반에 위축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독점화 경향을 나타내어 결과적으로 상품시장화를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니 우리가 희원 한 민족자본 육성이란 한낱 구호에 그치게 될 것이며 반면 몇몇 재벌만을 비대케 만드는 또 하나의 비극을 초래케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 일본제국은 한국을 보호하겠다는 명목으로 소위 ‘을사보호조약’을 맺고 이 보호조약은 몇 년이 안 가서 ‘한일합병’으로 변해 버리고 말았읍니다. 그들의 침략근성은 급기야 제2차 세계대전을 유발하고야 말았으니 그들은 우리의 수많은 동포들을 강제로 전쟁의 와중으로 몰아넣고 숱한 인명과 재산을 빼앗아 갔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경제협력이란 미명을 내걸고 있읍니다. 연간 공업성장률 20%와 총경제성장률이 7%를 상회하고 있는 일본은 상품시장 개척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선의의 경제협력을 할 것이라고 보장할 근거는 아무것도 없읍니다. 물론 정부 당국에서는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여 침략당하지 않는 경제시책을 강구하겠다 할 것입니다만 이제 본 의원이 언급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본은 결코 선의의 경제협력을 수행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가 말하는 경제적 침략방지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왜? 오늘날 현실은 엄연히 증명해 주고 있읍니다. 주한일본상사가 상호 통상협정이나 금융협정에 의해서 또는 국제입찰을 위해서 진정으로 양국 간의 교역증진을 도모하여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면 우리는 구태여 국교정상화 이전에 있어 이들의 경제활동을 제한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또 과거 36년간의 식민주의적인 우월감을 배격하고 상호 호혜평등 원칙하에서 통상을 실시하고 있다면 구태여 이 문제를 논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일본 상사들은 섬유류, 식품 등 일반무역품을 비롯하여 기계류 객차도입 등 조달청 물자도입 관계에까지 참여하는 등 광범위한 상행위를 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또 이들 일본상사가 한국적인 특수성 즉 반공을 국시로 삼는 우리나라의 기본자세를 인식하고 있다면 모르거니와 소위 정치 3원칙이니 경제 3원칙이니 하여 정치와 경제를 분리시킨 것을 구실로 삼아 ‘사상은 사상이요 장사는 장사다’ 하는 식으로 버젓이 공산계열과 교역을 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엔 반공법 제4조 1항에 이적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출입국관리법 제9조 3호에 ‘대한민국 국시에 위배되거나 경제질서를 교란하는 행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는 입국금지조치는 물론 강제퇴거명령까지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놀랍게도 현재 국내에 주재하고 있는 일본상사의 몇몇은 지난 1962년 3월 10일 대북괴무역의 확대를 위한다 하여 경제사절단까지 파견했었으며 현재까지도 대중공 및 북괴무역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일본상사의 소행은 분명히 국내법으로는 이적행위인 것입니다. 그런 상사들이 한국에 와서 뻐젓이 사무소를 만들어 놓고 상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 의원은 일본과 북괴 간의 교역관계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1955년 북괴 측의 제의로 시작된 소위 일․조 무역촉진은 동년 10월 일본 국회의원단 대표 고옥정웅과 북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김응기 간에 공동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시작되었읍니다. 그러나 동년 10월 24일 일본정부는 차관회의에서 대북괴 직접무역을 불허키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대련 을 경유하는 중계무역만을 실시하여 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1958년 대중공무역이 중단됨에 따라 대북괴무역도 자동적으로 중단되고 말았읍니다. 그 후 1959년 6월부터 1961년 4월까지는 향항을 경유하는 교역이 실시됐었으며 그 후 바터무역제가 폐지됨에 따라 직접거래로 전환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제한조치가 해제되자 다음 해인 1962년 3월 10일에는 대북괴무역의 확대를 꾀한다 하여 일면실업, 삼릉상사, 이등충상사, 환홍상사, 안택산업, 암정산업 등 10개 상사는 직접 또는 소위 다미회사 를 내세워 평양에 경제사절단을 파견했던 것입니다. 현재 일본에는 소위 ‘우호상사’라 하여 대중공 및 북괴무역에 가담하고 있는 회사가 약 30여 사나 있으며 그들의 배후에는 ‘일․조무역협회’ ‘국제무역촉진협회’ ‘일․조협회’ ‘재일조선인상공연합회’ 등이 암약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 주재하고 있는 일본상사 중에서도 일류급에 속하는 소위 ‘우호상사’가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제안 당시 일부 우호상사의 명단을 제시한 바 있읍니다만 근착 외지를 근거로 하여 그 진상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1. 삼정물산 중구 태평로2가 해남빌딩 716호실에 위치하며 일본 본사 업무부 차장인 안영풍인을 비롯하여 웅본민남 소야소랑 복원용부 길택소이 황천아홍과 한국인 종업원 10명으로 되어 있읍니다. 1963년 12월 중순 서도 상무취체역이 내한하여 박 대통령, 최 총리, 김유택 경제기획원장관, 김종필 씨 등 정치인 및 이병철 이동준 씨 등 재계 인사와 회담하였다는 것과 동 사는 표면으로는 알리지도 않고 현재 춘천발전소의 시설재, 미 잉여농산물 도입, 구상비료, 일반무역품 등 총액이 재한 일본상사 전체 취급고의 약 60%를 취급하고 있읍니다. 2. 삼릉상사 을지로 입구 성도빌딩 201호실에 위치하고 있으며 흑전철남 길전민 금정 및 한국인 3명으로 상행위를 하고 있읍니다. 이 삼릉상사의 주요 활동내용은 경남 진주 소재 대동공업사와 기술제휴를 맺고 농기구 제작을 하는 일방 구상비료 1963년도분 중 14만 톤을 공급할 실적을 갖고 있읍니다. 3. 환홍반전 반도호텔 717호~719호실에 소재하고 있으며 김창훈이라는 사람을 책임자로 하여 창후정소 길전태언과 한국인 종업원 15명을 고용하고 주로 원면․비료․기계류․아스팔트․시멘트․섬유류의 무역과 조달청 도입물자 입찰에 참가하고 있으며 구상무역에 의한 수입물자를 취급하고 있읍니다. 4. 이등충상사 한일빌딩 807호실에 소재하고 있으며 지점장 소림용일을 위시하여 화전강일 도변황상 임효조 및 대한중석에서 초청했던 뇌도용삼과 한국인 6명을 갖고 주로 보세가공무역 조달청 도입물자 입찰에 참가하고 있읍니다. 5. 주우상사 북창빌딩 601호실에 있으며 산중창일 추산실 구산주효와 한국인 종업원 7명으로 되어 있으며 이 회사는 비료도입, 보세가공 성격을 띤 대월남수출을 주로 취급하며 강판․수산물․기계․섬유류의 무역과 조달청 객차도입, 미 공법 480호에 의한 잉여농산물 구매입찰에도 참가하고 있읍니다. 6. 동양면화 현재 사무소는 반도호텔 909호실입니다. 주재원으로 천도수재를 수석으로 하여 단우진 소삼건이 단치가남 안등장과 한국인 6명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들의 사업내용은 각종 섬유원료․기계류․곡물․비료․식품․화학제품․목재․금속․철광물의 수출입 등 3국 간의 상거래를 하고 있읍니다. 7. 일본면화 반도호텔 818호실에 소재하며 주재원으로 전중정광 해노소차 단야영삼과 한국인 4명, 계 7명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 상사의 활동내용은 의암수력발전소의 차관과 건설자재 도입, 보세가공무역, 조달청 도입물자 입찰에 참가하고 있읍니다. 8. 안택산업 반도호텔 734호실에 소재하고 있읍니다. 금수수라는 본사 과장대리와 한국인 남자 3명 여자 1명, 계 5명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들의 활동내용은 교통부 마세크탄 융합용 콜탈 핏치 공급으로 연간 약 180만 불의 상거래와 화학섬유 엑스란의 원료 중 80~90%를 점유 공급함으로써 약 150만 불의 거래실적을 갖고 있으며 그 외에도 일반무역, 조달청 입찰에도 참가하고 있읍니다. 9. 겸송상사 반도호텔 721호실에 소재하고 있으며 정상강 금옥채 및 한국인 여자 2명으로써 보세가공무역, 양모․화학섬유․돈모 수출, 프라스틱원료 수입 및 조달청 잉여농산물 도입 입찰에 참가하고 있읍니다. 이상은 일본에서도 일류에 속하는 상사명이었읍니다만 그 외에도 일립제작소를 비롯하여 동양레이온, 일산자동차, 동양고압, 이스즈자동차, 부사통신기, 일본운수, 대양어업, 니이가다철공소 등 수많은 일본상사들이 광범위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중대한 문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1962년 3월 10일 당시 외무부장관이던 최덕신 씨가 일본을 방문하여 지전 대평 등과 한일 국교정상화 문제 및 대일청구권 문제 등에 관한 회담을 개최하였음을 아마 여러 의원께선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그 당시 홍콩과 중공을 경유 평양을 방문하는 경제사절단을 파견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일본이 동남아 각국에 전쟁배상이라는 조건을 내걸고 종내는 자국의 상품시장화를 꾀했던 것과 같은 사고방식으로 우리나라를 대한 것밖엔 안 되는 것입니다. 소위 다미상사라는 동일계 상사는 북괴와 교역행위를 시키면서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간판을 내걸고 상행위를 하고 있으니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읍니다. 지금 관공서 학교 거리 건물 등에서 ‘반공’ ‘방첩’이니 하는 표지를 우리는 볼 수 있읍니다. ‘간첩침략을 분쇄하자’는 슬로건은 좋습니다. 반공을 하자는 데는 누구 하나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과 행동이 상호 모순되는 처사가 행해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현재 국내에 있는 소위 ‘우호상사’에 의하여 중대한 정보나 기밀이 북괴로 전달되는 최악의 경우가 발생된다면 어떻게 하겠읍니까? 현 실정을 관찰할 때 이를 부정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도 보장도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일본자본이 국내에 침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멘트공장 건설 조로 500여만 불을 일본상사로부터 차관키로 하였으며 또 구체화된 의암수전에 대한 총액 1500만 불 중 300만 불을 연불로 차관키로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의암수전 건설에 필요한 일면실업과의 차관은 이미 정부의 지불보증도 끝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는 것은 도입문제에 따르는 법 이론 자체보다도 연불차관 300만 불의 도입이 전부 시설재만을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타 물품을 수입 판매하여 전용하겠다 하니 더욱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일종의 선례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앞으로의 외자도입에 있어 상당한 혼란을 빚어낸다는 사실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상기와 같은 외자도입에 수반하는 제 법적 근거를 따져 볼 계기를 발견할 수 있었읍니다. 현행 외자도입촉진법 제2조에 의하면 일본자본은 들여올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의 선의의 국민’이라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일본으로부터의 자본 차관이 들어오고 있읍니다. 어떠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만 아마 ‘장기결제방식에의한자본재도입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②항을 그 근거로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 특별조치법을 적용하여 일본자본을 도입한다면 정부는 상호 모순되는 관계법인 ‘외자도입촉진법’과의 한계를 분명히 규정하여야 할 것이 아니겠읍니까? 법적 탈출구로서의 ‘장기결제방식에의한자본재도입에관한특별조치법’을 들고나온다면 구태여 ‘외자도입촉진법’에 적용범위를 규정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이 아니겠읍니까? 정부의 지불보증을 얻으려면 각의 결정도 필요한 것이니만큼…… 차제에 법적 한계를 분명히 해 두어야 하겠읍니다. 정부는 미국법인을 가장 합법적인 상행위를 하고 있는 일본상사의 국내진출을 시인하고 있읍니다. 이 기회에 국회로서도 응분의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될 것입니다. 며칠 전 모국을 방문한 재일교포의 소식에 의하면 현재 재일 한국인은 법적 지위상 심한 차별대우를 받고 있으며 심지어는 부당한 세금까지 강요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환기시킬 때 일본정부의 비양심적인 대한정책을 알면서도 경제적 침략, 자국의 상품시장 개척에 혈안이 된 그들에게 입국은 물론 상행위마저 자유로이 개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우기 엄연히 이적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소위 ‘우호상사’까지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 국내법에는 입국도 거부될 수 있으며 강제퇴거도 명할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 주한일본상사에 대한 정확한 성분조사가 필요합니다. 얼마 전 보세가공용 불가리아 돈모가 통관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관세행정이 이러한 현상이고 또 국내에는 용공계 일본상사들이 활개 치고 있으니 자칫 잘못하면 중공이나 북괴상품이 안 들어오리라는 보장을 할 수 없는 실정인 것입니다. 지난 4월 28일 정부는 주한일본상사에 대하여 과세조치를 취하겠다 하였읍니다. 또 정부는 주한연락소를 설치한 상사 중 13개 일본상사의 거래실적을 발표한 바 있읍니다. 정부발표에 의하면 1962년부터 1963년 중기까지의 일본상사에 의한 거래실적은 국제입찰 1488만 불, 일반무역이 5242만 불로 합계 6730여만 불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니 주한일본상사의 총거래실적은 1년 동안에 1억 불을 상회할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우기 놀라운 것은 이러한 막대한 거래실적에 대하여 하등의 과세조치마저 취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와 같은 여건하에서는 국내경제를 보호하고 일면 ‘간접침략’을 막기 위하여서도 주한일본상사의 성분을 철저히 조사하여 응분의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국민의 의혹을 풀 수 있으며 또 건전한 한일회담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현명하신 의원 여러분!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하여서라도 여야를 초월한 우국충정의 발로가 있으셔서 이 기회에 일본의 경제적 침투를 견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한건수 의원 발언하세요.

내일부터 우리가 가장 중요한 임무인 국정감사를 앞두고 오늘 통과를 시켜야 될 안건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3항에 대해서 일일이 그 제안설명을 여기에서 다 듣자면은 아마 오늘도 밤을 새워야 될지도 모르겠읍니다. 노력의 낭비라고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제안설명은 해당 상임위원회가 결정되면 거기에 가서 하시도록 하고 더 제안설명을 하지 말고 이것을 즉각 표결에 붙여서 결정지어야 되는 것이 의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아니해도 표결을 하려고 할 즈음에 한건수 의원께서 그런 의견을 말씀하셨읍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제3항 국정감사 사항에 관한 결의안 이것을 원안대로…… 거기에 대해서는 주무 상임위원회를 결정해야 되겠다 그런 이충환 의원의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운영위원회의 간사와 숙의한 결과 그렇게 해 보겠다, 의장단과 운영위원회에 맡겨 주시오, 결정해서 통고를 하겠읍니다 그랬는데 박영록 의원이 그보다 다른 의견을 말씀하셔 가지고 내 의견도 참작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로서는 박영록 의원의 의견을 참작하겠읍니다. 해 가지고 결정할 적에 좋도록 하겠읍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 원안에 아무 관계가 없읍니다. 원안과 전연 관계없는 것은 아니로되 원안을 가결하느냐 부결하느냐 이것을 해 놓고 그다음 문제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정감사 사항에 관한 결의안이올시다. 이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읍니까? 없읍니까? 이의가 계시면 표결할 수밖에 없읍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재석의원 103명 중 가가 35표, 부는 없어서 본 결의안은 폐기된 것을 선포합니다. ―재외공관수입금직접사용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재외공관수입금직접사용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외무위원장 김동환 의원께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시겠읍니다. 재외공관수입금직접사용에관한법률 개정법률 제안이유 1. 1962년 9월 5일 자로 재외공관수입금직접사용에관한법률을 제정 공포하였는데 이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생하는 수입금이 주재국의 외환 관계 법령의 저촉을 받아 국고납입이 곤란한 공관에 한하여 수입금을 직접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본부가 당 공관에 자금을 송금할 시에 직접 사용 상당액을 공제하여 국고에 대체 납부할 수 있게 하였던바, 2. 금반 이를 주재국 외환 관계 법령 여하를 막론하고 전 재외공관에서 생하는 수입금뿐만 아니라 연도 말 자금사용잔액 및 기타 국고납입을 요하는 자금 등을 재외공관이 직접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본부가 각 공관에 자금송금 시에 직접 사용 상당액을 공제하여 국고에 대체 납부할 수 있도록 이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3. 국고납입에 소요되는 송금수수료 및 환금수수료를 절약하고 사무상의 제반 번잡성을 제거함으로써 사무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외화를 절약하고자 함. 재외공관수입금직접사용에관한법률 개정법률 재외공관수입금직접사용에관한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재외공관수입금등직접사용에관한법률 제1조 이 법은 대한민국 재외공관 의 수입금 및 전도 자금 사용잔액 을 당해 재외공관에서 직접 사용하게 함으로써 국고에의 납입에 따르는 사무의 번잡을 피하고 외화의 효율적인 사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외무부장관은 예산회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공관의 장으로 하여금 당해 재외공관에 배정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수입금 등을 직접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전도 자금 사용잔액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제3조 외무부장관은 재외공관에 자금을 송금할 때에는 당해 재외공관의 장이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사용한 수입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송금할 금액에서 공제하여 이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재외공관수입금직접사용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64년 5월 26일에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5월 29일 자로 외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인바 현행법에 의하면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수입되는 수입금이 주재국의 외환 관계 법령에 저촉을 받아 국고납입이 곤란한 공관에 한하여 수입금을 직접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외무부가 해당 공관에 자금을 송금할 때에는 직접 사용 상당액을 공제해서 국고에 대체 납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 있어서는 주재국 외환 관계 법령에 저촉 여하를 막론하고 재외공관에 있어서의 수입금뿐만 아니라 연도 말 자금사용잔액 등 국고에 납입을 요하는 자금을 재외공관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그 대신 정부가 각 공관에 자금을 송금할 때에는 직접 사용 상당액을 공제하여 국고에 대체 납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읍니다. 외무위원회에서는 64년 6월 11일 이 개정법률안에 대한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고 이를 심사한 결과 재외공관의 수입금 등 국고납입에 소요되는 송금 및 환금수속 등 사무상의 제반 복잡성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르는 수수료의 절약으로써 외화의 절약을 도모할 수 있는…… 타당한 것임을 인정하고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는 한편 이 법률은 예산회계법과 관련되는 일종의 특례법이므로 재정경제위원회의 의견을 요청하였던바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64년 7월 20일에 원안에 이의가 없다고 통보하여 왔읍니다. 그리고 법사위원회로부터는 약간의 자구를 수정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심사결과를 64년 9월 4일에 회부하여 왔으므로 외무위원회에서는 이에 이의 없이 받아들였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63년도의 재외공관에서 수입한 액수는 3024불입니다. 만일에 이 법이 통과되면 매년 약 3000불에 해당되는 외화가 절약될 뿐만 아니라 사무처리상 간편을 기하고 여러 가지 편리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찬성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 제출된 것이올시다. 여러분이 원하시면 정부 측에서 외무부차관이 제안설명을 할 수 있읍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유 의원! 뭐라고 하셨지요? ―6․3 사태에 관련된 구속학생 석방에 관한 건의안―

의사일정 제5항 6․3 사태에 관련된 구속학생 석방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간사이신 박한상 의원께서 심사경과․결과를 보고하시겠읍니다. 6․3 사태에 관련된 구속학생 석방에 관한 건의안 주문 6․3 사태에 관련된 혐의로 구속된 학생들이 지난 8월 22일 정부의 특별지시로 31명이 석방되었으나 아직도 근 80명의 학생이 계속 구금되어 있다고 전한다. 그러므로 정부는 상기 학생들의 장래와 정상을 특별 고려하여 공소를 취하하고 그들을 조속히 석방하는 동시에 문교부 당국은 관계 학원에 징계처분을 해제시키도록 지시하여 학구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관대히 조처할 것을 정부에 건의한다. 이유 구두 설명

지금 보고말씀 올리겠읍니다. 본 의안은 1964년 9월 2일에 동 위원회가 접수해서 9월 9일 제4차 상임위원회에 상정을 시켰읍니다. 그래 가지고 제안자의 1인인 조재천 의원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은 연후에 각 위원이 토론한 끝에 구속학생들의 범죄 유무는 별 문제로 하더라도 그 자신이 학업에 전념하여야 할 학생들이고 또 학업은 일정한 시기가 있는 까닭에 그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부가 우리 국가 민족의 장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을 참작해서 정부는 그들이 조속히 자유의 몸이 되어 학원에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건의안 중에 공소취소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법적 용어로서 공소취하가 아니고 공소취소로 자구수정만을 해서 만장일치로써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키로 결의한 바 있던 것입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읍니다.

본 건의안은 정일형 의원 외 20인 제안이올시다. 제안자이신 정일형 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읍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이 없더라도 모두 가결시켜 주시겠답니다. 그러면 이의 없으시지요?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민정당의 진형하 의원께서 의사진행으로 발언하시겠읍니다.

아까 벌써 지나갔지만 제3항에 있어서 의사진행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되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국정감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취급하기를 대안만 취급했읍니다. 원체 이것이 여러 가지 감사에 대한 결의안이 나왔는데 이것을 때려 몰아 가지고서 대안만 가지고서 이것을 토론하고 지금 표결했읍니다. 그러나 회의원칙상 대안을 내면 원안까지 동시에 상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원안에 대해서 가부를 묻고 또 대안에 대해서 가부를 물어 가지고서 따로따로 이것을 결정을 해야 할 것인데 그것을 대안만 내서 그냥 의장께서 물으시고 그대로 넘어가 버렸읍니다. 그래서 3항은 이것이 다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미진되기 때문에 제안자가 하나씩 하나씩 전부 제안설명을 하고 토론하고 토론종결이 있은 후에 표결에 들어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자면 장구한 시간이 걸릴 것이고 잠시 또 여야의 이 대안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사항이 부결된 이상 잠시 정회해 가지고서 여야 총무들이 모여서 다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줄 생각합니다.

지금 진형하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좀 저와는 의견이 다릅니다. 원안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원안들이 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폐기가 되고 운영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대안을 냈기 때문에 오늘 이 대안이 가부간에 결정되는 대로 끝이 났읍니다. 이미 폐기된 그러한 원안들이 다시 살아서 나오기 위해서는 국회법에 따로 절차가 있읍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든지 따로 절차가 있읍니다. 그 점은 그렇습니다. 지금 자꾸 논의할 필요 없고 삼민회에서 지금 잠시 정회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시간 얼마나 걸리겠읍니까?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시 속개하겠읍니다. 지금 정회시간 가운데 총무회담을 열었읍니다. 지금 공기가 좀 험악하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오늘 의사일정은 지금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는데 제1안은 지금부터 정회를 해 가지고 오후 3시에 속개할 그러한 안이올시다. 또 그다음 제2안은 지금부터 산회를 할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는데 두 가지 다 아직까지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왜냐하면 산회하는 데 있어서 공화당과 민정당과는 합의를 보았읍니다마는 삼민회와는 아직까지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읍니다. 또 3시에 속개하는 안에 있어서는 그 이유가 오늘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제3항이 폐기된 데 대해서 삼민회에서는 여기에 대단히 유감의 뜻을 표하고 따라서 국정감사까지 보이코트할 그러한 의사를 조금 비쳤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대한 임무를 그렇게 간단하게 소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슨 절충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서로 의논하고 있는 중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제3항이, 오늘 폐기된 결의안 그 결의안이 폐기되는 동시에 원안들이 모두가 폐기되었읍니다. 그래서 번안동의 번안 가결할 도리가 없게 되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새로 제안을 할 수가 없느냐 그것도 일사부재의의 원칙에서 할 수가 없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떠한 방법이 있느냐? 다만 방법은 공화당 여러 의원께서 오늘 제3항에 있는 그 정신을 이해하시고 앞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시지 아니하는 그러한 방향밖에 없읍니다. 그렇게 해서 공화당 의원총회가 열려지기를 바라고 있읍니다마는 오늘은 도저히 여러분들이 그렇게 의원총회를 연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양해가 가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 점도 있읍니다. 해서 저로 보아서는 지금은 될 수 있으면 즉시 교섭이 끝나는 대로 오늘은 이 정도로 산회하고자 하는 그편이올시다. 그렇지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까지 삼민회와는 원만한 타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잠시만 좀 더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래서 혹 모르겠읍니다마는 한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시…… 그래서 3항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지금 회담이 진행 중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말씀한 대로 잠시 정회를 하자 그것입니다. 시간은 확실히 모르겠읍니다마는 우선…… 그러면 한 10분만 정회하고 10분 후에 다시 여러분과 의논하겠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시 속개하겠읍니다. 아까 제가 말씀한 가운데에 공화당과 민정당이 1시에…… 그때는 1시였읍니다. 산회하기를 합의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 알고 그렇게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취소합니다. 지금까지 총무회담에서 논의된 바는 아까도 설명했읍니다마는 오늘 제3항 이것이 폐기된 것은 법적으로 다시 어떻게 논의할 수가 없게 되었읍니다. 다만 남은 문제는 정치적으로 각 교섭단체에서 서로 해결을 하는 도리밖에 없읍니다. 그 때문에 오늘은 이로써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만 우리가 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때에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기본권의 하나이올시다. 오늘 제3항 결의안이 폐기됐다고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그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은 아닌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결의안을 우리가 분석해 볼 때에 종래에 내려온 여러 가지 특별감사단 구성문제를 종합해서 금번 일반국정감사에서 그것을 감사를 하자고 하는 데에 근본취지가 있고 또 그 복잡한 여러 가지 사항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분담을 해서 감사를 하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결의안이 폐기됨으로써 그러한 두 가지 목적은 이루어질 수가 없읍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회의원의 기본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올시다. 대략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또 이의가 계실 줄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자신이 없읍니다마는 지금까지 총무회담에서 그러한 점에서 논의가 많이 되어서 완전한 합의는 보지 못했읍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회의원의 기본권은 침해할 수 없다, 국회의 결의안은 국법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하는 그것은 원칙상 옳은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좌우간 이런 정도로 논의가 여러 번 되었읍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도록 저와 더불어 각 교섭단체의 총무님들이 노력을 하겠읍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내가 아무 결론을 얻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총무회담의 경과를 보고드리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산회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양해를 얻는 데 그치는 것이고 오늘 제3항 문제는 이미 결정이 되어 버렸으니까 다시 새로 여기 언급을 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준연 의원께서 아마 그러한 취지로 발언신청이 오셨는데 발언권을 드릴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산회하고자 하는데…… 제3항에 관한 발언은 더 할 수 없읍니다. 국회법상 안 됩니다. 지금 산회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청원 △청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