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월 31일 휴전위원회 유엔 대표 카드 소장이 1주일 내에 한국에서 감시위원단을 축출한다 하는 성명을 발표하자 전 세계가 한국에 향한 관심과 주목은 전체 이 문제에 집중되었던 것인 것입니다. 그 날자가 마침 6월 6일까지가 기한이었기 때문에 이 긴급동의를 낸 지가 6월 5일 날 내었댔읍니다. 우리 거의 민족의 절규로 수년 동안 적성감위 를 비롯하여 이 중립국감시위원단 때문에 우리 한국이 일방적으로 피해 받는 이 제재를 없이 하기 위하여 절규해 오던 일을 이렇게 유엔군 휴전 대표 카드 소장의 발언을 우리 국회가 뒷받침해 주어서 6일 날로 이것을 완전히 해결 보도록 긴급동의를 낸 것이 오늘 벌써 십수 일이 지나도록 취급 못 되었다는 것은 우리 국회가 이런 중대한 문제를 취급하는 데 의사 당국이 앞으로 좀 주의할 점이라 먼저 경고해 마지않는 것이올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미 아시는 대로 감시위원단은 중립지대로 다 왔읍니다. 그러나 마지막 공산 측이 타협안으로 낸 것 가운데 중립지대로 갔다가 필요한 경우에는 원상회복할 수 있도록 해라 하는 공산 측 타협안이 유엔 측에서 완전히 거부한 것이냐 혹은 유엔 측이 이를 갖다가 암암리에 묵인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저 버려둔 것인지 이것이 우리에게는 극히 중대한 문제인 줄로 아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쓰라리게 느껴 온 대로 이 중립감시위원단 때문에 우리들이 그동안 남북에 있어서 무력의 비중이 이처럼 틀리는 이런 중대한 위협을 받게 된 원인은 이런 일방적인 감시위원단들의 비행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을 생각하면 차제에 발본색원적으로 우리 영토 내에서 이 감시위원단은 완전히 철거시켜야 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기억에도 생생한 대로 적성을 띈 중립감시단이 온다고 할 때에 본 2대 국회는 대한민국은 자위권을 발동해 가지고 우리 영토에 상륙되는 중립국감시단…… 적성감시단은 무력으로 해결하자는 것이 우리 국회의 결의였던 것인 것입니다. 그다음 우리 국회는 금년 우리 국회는 휴전 무효를 선언을 한 국회이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목을 끌고 있는 이 문제…… 이것이 일단 일어나자 북경방송이나 모스코바에서 나오는 이야기나 이북의 방송을 들을 때 하여간 우리로서는 이 기회에 무조건하고 한국 영토 내에서는 중립감시단은 하나라도 남겨 두지 않는 근본적인 해결을 금번 봐야 하겠다는 것이 우리들의 원하는 바인 것인 것입니다. 이랬댔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중립지대로 인원을 감원해 가지고 중립지대로 아직까지 모아 있다 하는 이것은 공산 측이 요구한 타협안이 금후에 발동될 우려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회에 유엔군 사령관에게 위촉해 가지고 이 감시원은 완전히 한국 영토에서 물러 내는 이런 결과를 보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해서 뜻을 같이한 12 동지가 이 긴급동의안을 냈댔는데 이 동의안 낸 것이 6월 5일 날 유엔사령부에서 지적한 6월 6일 기한 하루 전에 이 내었던 동의안이 지금 취급되니 대단히 유감스럽기 한이 없지마는 저의 생각에는 이 긴급동의안을 채택해 주어서 문안을 외무분과위원회에 일임해 가지고 유엔군 사령부가 이만큼 용단해 준 데 대하여 고마운 사의도 표할 겸 중립지대에 남어 있는 감시단은 이번 기회에 완전히 한국 영토에서 다 몰아내 주십사 하는 이런 격려를 겸한 멧세지를 유엔군 사령관에게 보내는 것이 대단히 좋을 것 같어서 만시지탄이 있지마는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이 긴급동의안을…… 의사일정을 변경해서라도 채택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제안자 열두 의원을 대표해서 간단히 설명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의안을 토론하시거나 처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사일정을 변경해야 되겠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이 동의를 취급하는 것이 가하냐를 물어야 되겠는데 성원이 됩니까? 한 분도……

그런 것은 의장이 외무분과위원회에 있었고 잘 아시는 것인데 자기가 재량할 수 없소?

어떻게 하실까요?

정․부통령 질의종결 문제도 제의하셨는데 그런 외교 문제에 있어서 외무분과위원장으로 있었고 잘 아시는 것인데 재량이 나오지 않느냐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저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한 분도……

이의 있어요.

이의가 있으세요? 의사일정을 변경하자는 데에 박영종 의원의 이의가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표결을 할 수밖에 없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재석원수 102인, 가에 75표, 부에 1표도 없이 이 의사일정 변경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아까 의사일정 변경동의 할 때에 설명을 했읍니다마는 이 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로서 다시 설명할 것이 있읍니까? 그러면 이 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분이 계시지 않으면 이 의안을……

이의 있어요.

그러면 박영종 의원의 발언이 있겠읍니다.

지금 꼭 시간은 12시입니다. 정각입니다. 그 시각에 시작되어 가지고 어떤 말이 나오는가 잘 들어 두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은 내 말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은……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수치를 만드는 문제요. 왜 그러냐? 벌써 시기가 적은 문제요. 두째 번 이유는 무엇이냐? 문제의 취급이 대상이 너무 적소. 이런 문제는 국회의 권위가 우리 대한민국의 세계적 지위나 우리 국내 우리 대한민국의 권위가 만일에 비교를 해서 대포라고 할 것 같으면 대포를 가지고 수만 마리의 호랭이나 그 공산당의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새 새끼에다가 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비판을 외국 사람에게 받을 것이오. 특히 우리 우방들로부터서…… 특히 우방들로부터서 받는다 그 말이에요. 박영출 의원, 이 안을 내놓셨으니 박영출 의원의 정치적 위신을 위해서 이것을 갖다가 여기서 말살하기는 안 되었고 뿐만 아니라 말이 안 나왔다면 몰라도 이런 말을 갔다가 반대한다 이렇게 말이 될 것 같으면 뭐 공산 진영에 있는 놈들은 자기들이 안 나가는 것을 무슨 그대로 묵인해 준다 하는 것같이 오해를 받어도 안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의사당 안에서도 어떠한 반공 문제가 나올 것 같으면 반공 문제에 있어 가지고도 방법과 기술이 있는 것이고 진퇴에 가서 다 그 방략이 있는 것인데 반공 문제에 대해서 이만한 의견의 차이를 말만 했다가는 자기가 반공이 아니고 친공이 되는 것과 같이 오해 받을가 봐서 이의 없소 하는 심정이 될 것 같으면 오히려 그것은 대단히 비겁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려 두는데 외무분과위원회로 돌리시기로 하는 것에 양해를 하시는지 또 외무분과위원회에 돌렸다가도 외무분과위원회에서 또다시 박영출 의원의 말대로 해 가지고 다시 올라오면 그것 안 될 것이니까 아주 여기서 미리 개의하시는…… 내가 방안을 말씀드릴 것이니까 여기서 개의를 하시든지 그놈을 받어 가지고서 외무분과위원회에서 수정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십시요. 나 그것 부탁합니다. 뭐냐 하면…… 뭐냐 하면…… 아니, 김춘호 의원 내가 박영출 의원에 대한 의견이란 말이에요. 김춘호 의원이 박영출 의원의 뭐 친권대리인은 아닐 테니까 가만이 계세요. 박영출 의원에게 내 말씀드리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올라오셔서 어떻게 처리를 하셔 가지고 외무분과위원회로 보내시든지 이렇게 수정을 해 보시라 그 말씀이에요. 내가 수정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박영종이 하고 박영출이 하고 달러요. 내가 내 논 사람 아닌데 뭐 할려고 내가 수정을 해요. 그런데 그 문안을 잠간 좀 말씀드리겠에요. 지금 휴전협정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방 측에서도 차차 각성해 가는 모양이고 또 중립감시단을 철거시켜야 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도 다 각성이 되어서 벌써 행동이 시작되어 가지고 지금 중립지대에까지 가 있다 하는 철수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중립지대에 가기 전에 박영출 의원이 이 문제를 내 논 곳은 천하가 다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중립지대에 가기 전이라도 그런 경향이 없지 않은데 지금 중립지대에다 저 사람들 다 데려다가 옮겨 놓아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대로 여전히 그대로 이렇게 나가는 것은 우리의 방략이 너무 고정적인 것이 아니냐 그래서 어떻게 고치시는고 하니 한국의 휴전협정을 당초에 대한민국의 반대를 무시하고 처결해 간 유엔참전국과 그 사령부는 그 이후에 휴전협정의 공산 측의 위반으로 말미암아 현재까지에 야기된 모든 사태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모든 위험 전 자유진영이 처해 있는 그 위험에 대해서 전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러한 위험을 제거하는 데 모든 근본적인 해결을 유엔 참전 각국과 유엔군 사령부는 즉각 행동을 개시하도록 대한민국 국회는 결의로써 요구한다 그렇게 말해 주시면 이왕 말한 것이 전화위복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대포로 새 새끼를 잡는 것과 같은 인상을 줄까 두려워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영출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박영출 의원을 소개합니다.

박영종 의원의 발언에 박영출이 답하기 대단히 곤란합니다. 이것 제가 아까 지적한 대로 본 의원 생각으로는 대단히 중대한 문제올습니다. 여러분, 만주에 있던 공산군의 젯트비행단은 중립지대의 10메타 이북으로 진격해 오는데 한국에 있는 유엔군의 젯트비행단은 일본 암국 으로 옮겨가는 이 사실을 우리가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는 이 순간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감시단을 전부 축출하라는 이 문제는 휴전협정이 무시당한 이후로 중립국감시단들의 일방적인 불법한 한국에 간섭으로 말미암아 온 현재 한국이 무력적으로 위협당하고 있는 이 사실에 있어서는 유엔군도 책임져야 한다는 이 결의가 의사가 이 결의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나는 박영종 의원이 상당히 외교방면에도 조예가 깊은 줄 알았는데 말을 위한 말인지 모르지만 오늘 이 단상에 올라와서 한 말은 대단히 이 문제가 처해 있는 우리 실정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데에 무관심해서 그런지 혹은 여기에 올라와서 말 한 번 더 해 보고저 해서 그런지 모르나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까 분명히 지적했읍니다. 이 문제가 났을 때에 중국 공산 측은 타협안을 냈는데 유사시에는 중립지대에서 원상 지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그자들의 타협안이다, 만일 이것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타협안을 갖다가 앞으로 공산 측이 말해 가지고 우리가 중립지대로 돌아간 것은 그때의 타협안에 의지해서 돌아갔으니 다시 대구나 강릉이나 혹은 부산이나 인천 가고 싶다고 하는 말을 말할 때에 우리가 뒷일을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제에 이왕 말 났을 때에 발본색원적으로 우리 영토에서 몰아내야 한다, 또 우리 대한민국 국회는 일상 역사를 계속해서 하는데 이 국회에서는 적성감위가 우리 영토에 상륙 될 때에는 자위권을 발동해서 무력으로 이를 쫓아내야 한다는 것이 우리 국회의 결의였고 이왕 우리는 휴전협정 무효를 선포한 우리 국회였고 마지막 남아 있는 것은 중립국감시위원단을 갖다가 이왕 말이 났을 때에 참전 16개국이 회의를 하고 이것 때문에 여러 차례 회의를 거듭하였던 다음에 우리 본회의는 깨끗이 마지막으로 이 중립감시단은 우리 영토에서 축출해야 한다는 결의가 당연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말이에요. 이것이 대포 가지고 새 새끼 잡는 그 무슨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만장일치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 국제정세로 보아서 유엔군 측에서 까드 소장이 그런 일방적인 선언을 해 가지고 중립지대까지 몰아낸 것까지만 해도 우리가 경의를 표함직 하고 여기서 중립지대까지도 두지 말고 완전히 축출했다고 하는 격려도 함 직한 이때에 우리 국회가 취할 행동으로 이 사람은 믿어 소신에 의심이 없는 바입니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이 결의안을 채택해 주기를 바라고 이로써 말씀을 그치겠읍니다.

사회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의 발언을 봉쇄한다는 혐의를 받으면 곤란할 것이니까 충분히 토론할 기회를 드리겠고 또 여러 의원 동지들께서 토론종결 동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지금 정기원 의원의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정기원 의원을 소개합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안 드릴 수 없읍니다.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시는 대로 작년 4월 달입니다. 제가 판문점정전협정 무효선언을 여기서 결의할 때에 중립국감시위원단의 비행을 갖다가 일일이 들어서 45분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읍니다. 또 얼마 전에 한국 통일과 안전보장이라는 문제 가운데에서 중립국감시위원단 축출이라는 문제를 또 제의해 가지고 16개국 참전국가에 호소되었던 일이 있읍니다. 그 후에 정부에서 그 안을 내 가지고 백성들이 합심해 가지고 몇 달 동안 3, 4개월 동안 꾸준히 시행해 오므로 말미암아 오늘날이 좋은 성과를 얻어 가지고…… 저 중립국감시위원단…… 적성 말입니다. 지금 중립지대에까지 몰아내 가지고 남은 문제는 아주 한국에서 떠나게 하겠다고 하는 안을 박영출 의원이 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하여간 과거에 1년 동안 우리 국회에서도 했고 정부에서도 했고 국민들이 합동해서 운동을 전개한 결과 지금 여기까지 이르렀으니까 이 마즈막 완전히 해결하기까지 우리 국회에서 의안을 제출해 가지고 처결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는 것을 생각했고 박영출 의원도 여기 올라와서 말씀하였읍니다마는 이미 지나오던 일이니 속히 처결해서 완전히 우리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강경옥 의원의 의사진행에 대한 말씀이 있겠읍니다.

본건은 지금 제안자이신 박영출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시기적으로 보아서 대단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지금으로부터 3년 전 4286년 6월 18일 오늘 반공포로 석방기념일입니다. 3주년 기념일이에요. 오늘이 우리 국민으로서는 의의 깊은 이날인 만큼 또 우리나라의 의의 깊은 결의를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을 해서 해 주시는 것은 대단히 국가 민족을 위하는 우리에게 국회로서 당연히 취해야 할 태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줄 믿고 이것으로써 토론을 종결하고 즉각 표결해 주시기를 동의하는 것입니다.

규칙위반이에요. 찬성연설을 하고 말이에요. 거기서 토론종결을 하는 것은 성립이 안 돼요.

발언통지하신 분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토론종결 할까요?

규칙위반이에요. 길게 이야기할 필요 없이 찬성연설을 했거던. 그러면 의장이 주의를 시켜야 되지 않아요. 아까 조순 위원장이 이야기한 것과 같이 주의를 안 시켰으니 의장이 잘못이에요. 찬성연설을 다 한 다음에 토론종결 못 하는 것이에요. 무효에요. 다른 분이 나와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더 말씀하실 분 안계십니까? 그러면 말씀하실 분이 계시지 않으면 저로서는 될 수 있으면 토론종결 동의를 하지 않으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더 말씀하실 분이 없으면 토론 종결하는 것을 묻겠읍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토론이 종결되는 것이에요. 그때에는 의장이 표결을 선포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조영규 의원의 명석한 규칙설명이 있어서 토론은 이로써 종결하고 박영출 의원 외 12인의 긴급결의안을 표결하겠읍니다…… 그런데 지금 성원이 조금 모자란답니다. 협력해 주시는 여러분과 다 같은 마음이면 능률적으로 진행이 되겠는데 한 분이라도 이의를 말씀하시니까 불가불 표결에 부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십시요. 지금 두 분이 모자란답니다. 마이크를 들으시는 분이 의사당 밖에 있으면 두 분만 더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러면 지금 성원이 되었읍니다. 표결합니다. 표결한 결과를 선포합니다. 재석원수 103인, 가에 88표, 부에 1표도 없이 이 긴급결의안은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국정감사 실시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대표 소선규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읍니다. 박영종 의원의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이 있겠읍니다.

3항 상정 전에 그다음으로 들어가면 보고사항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들어갈 문제가 있어요. 김익로 전 징계자격분과위원장 잘 들어보세요. 조순 운영분과위원장 안 계시요! 의사국장 계시요! 의사과장 거기에 있소! 황 부의장! 지난 5월 30일 날 21차 본회의에서 어떠한 결정이 내렸다는 것을 모르시요. 김재황 의원 안 계시요! 거기에 아울러서 동의했던 분 안 계시요! 김상돈 의원 계시요. 함께 동의했던 분 계시요. 내가 김상돈 의원의…… 제일 맨 끝에 열째 번에 도장을 찍은 사람이요. 아무도 말 안 한다고 하면 내가 말하겠어요. 결식아동 문제를 가지고 김재황 의원이 말씀하셨고 김상돈 의원이 그 문제에서 내서 두 가지 안이 합격이 되어 가지고 그때 성원이 안 되어서 약 60명밖에 안 되니 이다음에 정․부통령문제 질의종결이 끝나고 나며는 표결하겠소 그렇게 선언해 가지고 표결이 보류된 문제가 있고 21차 본회의 속기록을 보시요. 조경규 부의장이 그때 사회를 했고 지금도 그것이 남어 있소. 자, 조순 운영분과위원장 잘하고 있소? 박영종이가 그러면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있소? 속기록을 뒤집어 가지고 역사가에게다 물어보시요. 국회에서 무엇이 통과가 안 되었다 그것 뭣 통과시킨 사람이 잘 통과시켰는가, 누가 방해해서 통과가 안 되었는가, 지금까지 통과된 것이 잘되고 있는가, 대한민국의 영원의 발전과 민족의 행복에 보장되는 바 있는가, 희망이 있는가…… 조순 운영분과위원장 자리에 없구……

이 의사일정 3항 국정감사 실시에 관한 결의안은 그동안의 대정부질문과 관련이 있는 의안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정해 주기를 소선규 의원 외 27인이 제안하셨고 인제 말씀한 결식아동에 대한 의안은 이 결의안이 끝나는 대로 상정될 것이라고 사무처에서 인제 보고가 왔읍니다. 그래서 현재에……

자기들의 과실인가 내 말이 잘못된 것인가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조순 위원장 어디에 갔소?

그 점은 양해하겠는데 여기 사회석에는 그 긴급동의안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3항을 상정시켰고 인제 제안자대표 소선규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겠읍니다. 소선규 의원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