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겠읍니다. 제안자로서 이 자리에 올라서기는 처음입니다. 여러분이 봉비천인 에 기불탁속 이라는 자존심이 있어서 비록 양반이 추워도 곁불은 안 쪼이는 격으로 우리의 보수를 우리가 이야기한다는 것은 도리에 어그러진다는 그러한 청렴하신 마음을 무시하는 것같이 되어서 이 제안을 한 데에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시방 현 정세가 우리의 가족을 보내는 피난에, 또는 그것은 별개로 하고 여러분이 어렵게 지내는 사정은 부산 대구 오늘날까지 제 자신이 체험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른 부분이 다 비상시국에 대처해서 비상예산이라는 것이 있어요. 국회에서는 그것을 추가한 일이 없었읍니다. 현재에 거마비 500원이니 하는 것은 자동차비를 의미하는 것인데 시방은 고무신 양말 값도 모자라게 되였읍니다. 또 하루 일당 500원이 담배 한 갑 값이 안 됩니다. 이러한 때에 있어서 우리가 청렴한 생각만 가지고 있어 그것을 억지로 미봉한다고 해도 더구나 이 자리에 와서 세비만 가지고 보니 참 아주 한심한 일로서 여러분이 다 체험해 있어서 더 설명 안 할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시국에 있어서 우리의 보수를 올려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말씀 안 하고 계시는 것을 저로서는 감사하고 감개합니다. 그러나 이 곤란을 우리가 알고 당할 수가 없다고 하는 처지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이올시다. 먼저 제가 제 입을 빌어서 연다고 하는 것을 많이 용서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는 여러분이 다 자신이 아시는 일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쫄려 가면서도 말하지 않고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것은 말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죄진 나로서 이것이 가장 적합한 생각이라고 생각해서 몇 말씀 하고 내려갑니다.

이 안을 상정하게 되면 법안을 심사하게 되니 상정할 것에 가부만 묻겠읍니다. 재석원 수 110, 가 88표, 부 1표로 이 제안을 상정하기로 결정되었읍니다. 이 안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제안해 왔는데 재정경제위원장 나오셨어요? 안 나오셨으면 대신 설명할 분 계세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한 안이 아니라면 제안자가 설명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김수학 위원장의 이름으로 보고가 되었읍니다. 국회의원 보수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본 법안을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되게 되었음으로 자이 보고함. 이렇게 되었읍니다.

지금 사회하는 의원의 말씀을 듣건데 재정경제위원장 김수학 동지로부터 보고된 안건인데, 사무국이 태만한지, 의장이 의사 진행을 잘 못했는지 모르나, 긴급동의로 되어 가지고 이미 재정경제위원장으로부터 국회에 보고된 안건을 오늘 여기에 상정하느냐 안느냐 하는 표결을 아까 했읍니다. 이것은 어떤 규칙으로 그랬는지 사무 당국은 의례히 보고가 되었으면 의사일정에 올리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내가 건망증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나 의장 선생이 이것을 상정해야 옳으냐 안느냐 하는 것을 표결 부치는 것만은 의사 진행에 불법이라고 나는 밝혀 둘 수밖에 없읍니다. 이것은 무슨 망발인지 모르겠에요. 어떤 일에 국회가 이렇게 정신이 빠지고 의사 당국이 이 모양인지 나는 도모지 알 수 없에요. 그런 만큼 규칙으로 밝혀 두고 의장에게 의사 진행에 대한 주의를 환기해 둡니다.

옳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의사일정에 올리고 안 올리고 하는 것은 의장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의장이 무슨 필요로 안 했는지 모르나 의사일정에 안 올린 바에는 보고사항 중에서 취급이 되어서 가부를 결정해서 상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재정경제위원장 김수학 의원께서 여기에 대한 심사 보고하겠읍니다.

조곰 늦어서 전후 관계를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번에 국회의원 보수에 관한 개정법률안을 의장께 제출해서 의장이 재정경제위원회에 이것을 심의해 달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계시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의한 결과 여러 가지 의논이 있었읍니다마는, 제출하신 그 의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해 주십사 하는 것을 의장께 심사 보고를 했읍니다. 그래서 저번 임시국회에 상정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여부는 의장의 판단이니까 저는 의논할 바가 없었읍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보류해 있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특별한 의견 있으세요?

이런 말씀은 사실 드리기 싫습니다마는, 먼저 임시국회에서 임시회의가 끝날 무렵에 결정되지 않은 안건은 다음 회기에 계속해서 위원회에 부탁을 한다는 결정을 지여야만…… 지였에요? 여러분, 12월 18일 최종 회의에서 국회에서 심의 도중에 있는 안건을 갖다가 미결된 안건을 차기 회의에 넘긴다는 이런 결정을 한 사실 없읍니다.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전에 심사 도중에 있든 것을…… 심사안건 중에 본회의에서 결정되지 않은 안건을 여기다가 내놓고 토의하지 못하는 것은 국회법에 명료하게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 밝혀야 될 것이고, 또 하나 긴급동의로 상정되었다고 하면 아까 이진수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이 어저께도 긴급동의로 나오고 오늘도 긴급동의로 나왔에요. 위원회의 정식 심의를 거처서 본회의에 나온 안건이라고 하면 아무리 본회의에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 안 하는 것이 의장의 권한이라고 하드라도 심사가 끝난 안건이 있는데 의사일정에도 올리지 않고 의사일정이 아무것도 없이 하는 것까지는 의장의 권한이 아닌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안건을 취급할려고 하면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끝났다고 하는 것으로 이유를 붙여서 우리가 취급할 것이 아니라 이종형 의원의 긴급동의에 의해서 의사일정에 상정되었으니까 그 상정된 안의 제안자 김익로 의원으로 하여금 설명케 해서 우리가 취급하는 도리밖에 없에요. 그렇게 해야지 위원회에 심의가 끝난 안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금 위원회의 심의가 끝난 안이니 하는 것이 전혀 없애요.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이것을 김익로 의원의 안으로 취급해 가지고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대단히 곤란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가 와 있는데 심사를 안 했다고 할 것 같으면 문제입니다. 그러나 시방 위원장은 확실히 자기가 보고한 것과 또 그 결과를 시방 말씀했에요. 그러니 재정경제위원회에 맡겨서 그 일은 처리하도록 하고 우리 본회의에서는 어찌되었든지 이것이 이종형 의원의 긴급동의로써 오늘 상정하기로 된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제안자 김익로 의원, 여기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법안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읍니다.
이제 이재형 의원으로부터 그런 논법으로 나간다고 하면 김익로가 안 제출한 것도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종형 의원이 여기서 긴급동의를 말씀하신 것은 김익로 안이 살어 있기 때문에 살어 있는 안을 속히 내달라는 긴급동의이지 달리 이종형 의원이 이 안에 대해서 긴급동의 낸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만일 이 이재형 의원이 그런 설명으로 이 안이 상정되어서 김익로를 여기서 설명하라고 할 것 같으면 김익로는 죽은 김익로 안을 가지고 여기서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본 의원은 주창합니다.

자주 나와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밝히지 않으면 안 될…… 우리 국회로써 법을 제정하는 마당에서 위법행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유감이기 때문에 말씀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 의장이 재삼 보고하기를 또 의장과 재정경제위원장 김수학 동지가 나와서 이 안건은 전 회기로부터 밀려오든 이 안건을 재정경제위원회로써 심사해서 국회에 보고했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위원장으로써 심사 보고한 것을 취급했다고 하면 의사 진행에 있어서 사무 당국에서 의장이 직무 태만했다고 규명할 것 한 가지, 그것 한 가지를 규정한다고 하면 오늘 여기서 물은 아까 몇십 대 몇인지는 기억 안 납니다마는, 아까 이 일정을 상정하는 데 가부를 물어야 하겠다고 의장이 의사 진행했어요. 그러면 어느 것 중에 한 가지를 취소하고 의사 진행을 해야지 여기서 안건이 제출되어서 알어보건데 재정경제위원장이 나와서 여기서 명확히 설명한 것입니다. 안건을 긴급동의로 들어온 것을 해당 분과에 넘겨서 심사 보고하게 한 안건에요. 그것을 둘러싸고 지금 조 부의장은 이 안건은 의사일정에 없으니 여기서 가부를 물어서 상정시키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을 표결했다고 하는 것은 어느 것을 취소하고 의사 진행을 해야 할 것이올시다. 그러면 의사 진행에 대해서 규칙 위반 두 가지를 중복했다고 하는 것을 밝히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장께서는 반드시 재정경제위원장으로부터 법을 갖추어 의장이 심사 보고케 한 안건이 정당하다고 해석이 된다고 하면 아까 표결한 것 이것만은 철회하든지 취소를 하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을…… 불법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는 상말로 물에 빠저 죽드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는 말이 있는 것과 같이 실수가 있다고 하면 우리 의장으로부터 이것을 밝히고 의사 진행을 해야 할 것이므로 김수학 위원장으로서 보고된 점에 있어서 정확하다고 하면 그것을 추진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재정경제위원회로 다시 들려 가지고 재정경제위원 가운데에 이재형 의원과 같은 그런 분은 그런 일이 없다고 주장하니 이것을 명확히 밝히기 전에는 오늘 의사일정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을 밝혀 둡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장은 심사 보고한 것을 기초로 해서 취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그러나 그것은 의사일정에 올리느냐 마느냐 하는 것을 이다음에 의장에 들어보십시요마는, 어쨓든지 의사일정에 올리지 않었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여기서 이것을 긴급 상정하자는 이종형 의원의 동의가 있기 때문에 상정하는 것을 가부를 물어서 상정하게 결정이 된 것이에요. 이왕 결정이 된 바에는 심사 보고한 재정경제위원회의 경과를 들어 그다음에는 제안자인 원안의 제안자의 설명을 듣자, 그런 것이므로 순서 같은데 무엇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인가요?

보고된 것을 어째 의사일정에 안 올렸느냐 그것을 밝혀 두시요.

네…… 의장이 무엇 때문에 이 안이 제기되어 있는 것을 의사일정에 안 올렸느냐 그것을 문책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아마 의장이 상당히 고려하시어서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은 데…… 그러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더 말씀 마러 주시고 원안의 제안자인 김익로 의원이 역시 설명해 주세요. 간단히 설명하시어도 좋습니다.
본 법안은 일부러 법적으로 이렇게 안 해도 우리 국회 능력으로 해도 좋은 일이로되 그때 4282년도입니다. 82년도 초입니다. 그때에 예산 당국에서 국회가 예산을 얻을 때에 여러 가지 일하는 명목이 없으면, 법적 근거가 없을 것 같으면 안 되는데 예산 당국에서 예산을 주지 않었기 때문에 이 법이 제정된 것이올시다. 그래 이 법을 제정해 놓고 보며는 가령 물가가 올라갈 때에는 또 이 법을 개정해야 될 테요, 또 물가가 떨어질 때에는 또 이 법을 개정해야 되는 이러한 법률이올시다. 그러나 부득이 법적으로 제정된 이상에는 법적 근거로서 우리가 추진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아니 되므로서 본 의원이 제안자가 되어서 구체적인 설명을 안 드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현시 우리가 국회에서 우리 수당이라고 받고 있는 것은 본 의원이 설명 안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두 달이나 석 달 동안 자기가 다 실행하는 데 있어서 3배로 우리가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 우리 국회만 3배로 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도 다 3배로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 세비를 받는 것도 3배로 올려서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조고만치라도 우리 국회라고 해서 다른 어떤 데보다도 더 많이 우리가 받고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3배로 인상해서 3배로 된 까닭에 우리는 엄연히 법이 있기 때문에 법을 이렇게 개정해서 법에 의존하자고 하는 그런 때문에 본 의원이 제안한 바이올시다. 또 여기에 한 가지 본 의원이 제안한 가운데에 비서를 두자…… 비서수당을 지급한다는 그런 조목을 삽입했읍니다만, 이 비서라는 것은 잘못 생각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이 세비를 받는 데에 비서의 명목을 취해 가지고 그저 돈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국회의원 노릇할 것 같으면 사실 전문가를 우리가 하나씩 두어서 연구도 해야 될 것이요, 또 모든 자료도 수집해 와야 될 것이요. 그러하므로서 우리가 수원 이라고 그러는 사람을 둘을 우리가 채용하고 있읍니다. 그러고 이 수원이라고 하는 사람을 국회 사무총장 명의로서 신분증을 발행해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구체적으로 수원증 발행한 것의 법적 근거를 들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사무총장이 우리 개인의 수원을 채용하는 데 사무총장이 증명해 줄 권리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미 우리는 사람 둘씩을 데리고 있고 또 그 사람에게 급료를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보다도 유능한 인재를 취해서 마땅히 급료를 주고 우리가 이 국회를 해 나가는 데의 모든 재료와 모든 연구를 해서 우리가 충실하게 일을 해 나가는 데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래서 우리가 사람 한 사람을 유능한 사람을 추천해서 국회에 신입 해 놀 것 같으면 심사해서 채용을 해 가지고 급료를 받고 그 방면에서, 거기서 찾어가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 세비와 같이 아울러 찾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때도 이 법이 제정되어서 이 법이 공포될 때에도 각 신문지상으로 전부 회의를 나날이 하는 것처럼 해서 국회의원이 한 달에 10만 원을 받는다는 등 이러한 보도도 되었읍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회의가 비상 시기니까 나날이 있었고 한 달 계속이 되어 있지, 만일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1년에 2차나 3차씩이나 회의한다고 할 것 같으면 1년에 세비 이외에는 아무것도 받는 것이 없읍니다. 또 우리가 가령 회의가 된다고 해서 그날 수상을 받는다고 해서 그날 밤새도록 하든지 저물도록 하든지 그야 회의수당이지 우리가 세비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이 제안한 그 안에 대해 가지고는 오래된 까닭에 각자 의원 여러분께서도 많이 연구도 하시었을 것이고 각자 여러분의 비판에 맡겨서 이 안을 가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상정된 것이니까…… 현재 설명을 들었읍니다. 그러니 이 법안을, 개정안을 2차 낭독할까요? 낭독 안 해도 좋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인쇄를 해서 다 돌려 드렸고 그런 까닭에 아마 낭독할 필요 없다고 하신 모양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에요? 축조해서 합니까? 권중돈 의원 말씀하세요.

국사 다난한 이때에 이 문제를 가지고 장시간 논란하는 것은 국민 앞에 대단히 미안한 점이 있읍니다. 하니 대체 토론과 질의를 전부 생략하고 원안대로 즉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 독회를 생략하고…….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제 독회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동의 성립되었어요. 다른 의견 없읍니까? 소선규 의원 말씀하세요.

제 독회를 생략하고 이것을 통과하자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를 했다 안 했다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내용 문제에 있어서 다소간 이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급하게 당황하게 이것을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독회 수속을 밟어서 통과하기로 개의합니다.

그러면 소선규 의원의 개의가 ……

그러면 그 내용을 잠깐 설명해 드리겠읍니다. 동의가 가결되는 마당에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그 내용이 요 는 세비를 3배 올리자는 것, 거마비를 3배로, 수당을 3배로 올리자는 그 이외에 비서의 수당이 4만 원이라는 것이 이 내역일 것입니다. 그 비서수당에 저는 이의를 갖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김익로 의원의 설명에 의지해서 다 아시겠지만, 그것은 의원 자신이 받는 것이 아니고 비서를 채용해서 그 비서로 하여금 급료를 받는다고 말씀했지만, 그것을 이 세간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그 4만 원이라는 것을 의원 자신이 받는다, 전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고로 해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의미에서 이 독회를 밟고 계속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동의를 찬성하실는지 안 하실는지 모르되 독회를 생략하는 데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단 제4조에 비서를 채용하는 국회의원은 월 4만 원을 비서수당으로 지급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조건으로 제 독회를 생략하기로 개의합니다. 만약 동의자가 제4조 삭제를 받어 주신다면 되고 안 받어 주신다면 제4조를 삭제하고 제 독회를 생략하고 통과하기를 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지금 개의는 제 독회를 삭제하되 제4조만은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의입니다. 또 다른 의견 없읍니까? 없으면 가부 표결하겠읍니다. 개의를 먼저 물어요. 개정법률안을 제 독회를 생략하고 통과하되 제4조만은 삭제한다, 이것이 개의올시다. 여러분, 여기에 다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제4조를 삭제한다면 물론 제 독회를 생략하드라도 당연히 자구 수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맡긴다, 이런 조건하에서 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원 수 107, 가에 23표, 부에 30표로 미결입니다. 다음은 동의 묻습니다. 동의는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것, 자구 수정만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일임하자는 동의올시다. 재석원 수 107, 가에 70표, 부에 18표로 이 동의가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역시 긴급동의로서 후방 선무공작 급 전시태세의 완비를 위한 휴회의 건, 여기 제안자 김종순 의원의 설명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