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정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오전에 네 분 의원님들의 질문과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에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회의에서 나머지 의원의 질문과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주자유당의 권해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경남 합천 출신 권해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낙주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국회는 분단 50년 만에 처음으로 개최되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개혁차원에서 개정된 새 국회법에 따라 운영되는 첫 회기라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국내외적으로 급변하는 상황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대립과 소모의 정치를 타협과 생산의 정치로 바꾸어야 한다는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언제나 소중한 우리 국회는 지난날의 정치행태를 자성하면서 14대 후반기 국회 출범과 함께 새로운 제도와 정치문화를 정착시켜 국민들로 하여금 신뢰와 지지를 받는 국회가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저의 정치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취임식부터 수차례에 걸쳐 꾸준하게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한 바 있습니다. 백두산이든 한라산이든 어디에서든지 남북정상이 만나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허심탄회하게 협의하자는 것이 지금까지의 일관된 신념이었습니다. 다가오는 7월 25일 평양 남북정상회담도 김영삼 대통령의 이와 같은 확고한 의지와 투철한 역사의식이 없었다면 오늘의 회담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 공존체제를 정착시키고 칠천만 겨레가 염원하는 남북통일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또한 남북정상회담에 거는 국민적 기대와 성원은 그 어느 때보다 크고 간절합니다. 이번만은 분단 반세기의 갈등을 벗어 버리고 민족사의 새 장이 열리기를 모든 국민들은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뜬 마음으로 서두르기만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동안 북한의 이중적 태도를 감안한다면 조금도 경계를 늦춰서도 안 될 것이며 신중하게 대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남북정상회담이 북한 핵에 대한 국제적 제재시점에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북한 측의 전략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는 일부의 지적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투명성을 확고히 보장받고 이산가족에 대한 생사확인, 경제협력 및 물자교류 문제 등이 관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습니까?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통일된 국론으로 대통령을 뒷받침할 때만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동권 학생들의 시대착오적 행태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한국대학생총연합, 소위 한총련 제2기 출범식 선언문에서 6․25를 조국해방전쟁으로 규정짓고 생활도 학문도 투쟁도 주체의 요구대로 밝혀내자는 섬뜩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산하의 남총련은 현 정부 타도를 외치며 열차를 탈취하고 경찰을 납치하는 등 또 다시 쇠파이프와 화염병이 난무하는 탈법적인 행동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일 안기부가 발표한 간첩단구국전위사건은 이들이 그 영향력을 받고 있음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어 참으로 경악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총리께서는 사회주의 종주국조차도 포기한 스타린주의 미망에 사로잡혀 불법소동행위를 태연히 일삼는 저들의 정체가 과연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저들은 이미 학생운동의 차원을 넘어 대남적화를 노리는 북한 공산집단의 대변자로서 폭력혁명을 달성하려는 전위대로서 변신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앞서게 되는데 이에 대해 총리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또한 한총련조국통일위원회 소속 일부 학생들이 정부를 완전히 배제한 채, 소위 8․15 범민족대회에 참가하고 통일문제를 논의한다는 구실로 북한에 대표를 파견하는 바 있습니다. 국론을 분열시키고 남북정상회담까지 뒤흔드는 이들 단체 및 개인에 대해 정부는 어떤 정책을 세우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차제에 사회 전반에 잠복되어 있는 불순좌경세력들을 발본색원하여 단호하게 의법 조치함으로써 국가체제 수호에 대한 경각심을 더 높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 노동운동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작금의 철도와 지하철의 파업은 정상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만 한순간에 국가의 동맥을 차단하고 국민의 생존권에 대한 발을 묶어 버렸습니다. 이로 인한 사회혼란과 경제불안 그리고 국민의 불편은 실로 엄청나게 컸습니다. 이번 파업에 대해 정부가 강력하게 대처한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총리께서도 지난 29일 국회 국정보고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한 바 있습니다만 국민들의 이 엄청난 손실과 정신적 피해를 초래하는 사태가 두 번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총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울러 전노대가 제2노총 설립을 목표로 하여 철도와 지하철파업을 조종하고 연대파업을 획책하는 등 노동조합운동이라는 탈을 쓰고 과격한 정치투쟁을 전개하는 행위는 심각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노대 전기협 등 법외 노동단체들의 각종 불법파업 배후조종에 대하여 엄정한 사법처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파업이 충분히 예상되었으면서도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이토록 큰 피해가 발생토록 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향후 정부에서는 건전한 노동운동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와 사전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구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무역기구 출범에 따른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일반 국민뿐 아니라 피해가 가장 많은 농어민들까지 UR 협상 타결과 새로운 국제무역기구 출범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회 비준을 둘러싸고 사회적 대립양상이 초래된 것은 국제무역기구 출범이 가져 올 영향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납득시키는 노력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국제무역기구 참여의 불가피성을 홍보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대책을 묻습니다. 또한 정부는 98년까지 농어촌 구조개선을 위한 42조 원과 농특세 재원 15조 원을 투자할 농어촌 발전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 당 김종필 대표위원께서도 대표연설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이와 같은 계획이 한 치의 차질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농어업이 경쟁력 있는 전략산업으로서 육성될 수 있도록 농업과 농어민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본 의원도 평소 주장한 바와 같이 농어촌의 교육문제, 농어촌 의료보험문제, 주거시설 및 환경개선 등 농어민의 피부에 와 닿는 예산집행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농어촌 대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정부 각 부처의 상호협조와 공조체제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부처이기주의 경향이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비생산적인 대립을 과감히 해소시킬 것을 전 국무위원에게 촉구합니다. 다음은 이번에 실시되는 보궐선거와 내년에 실시될 4대 지방선거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선거풍토를 개혁하는 데는 최고 통치권자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지난 우리 헌정사에서 뼈저리게 경험한 바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선거개혁 의지는 확고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도 지난 임시국회에서 정치관계법을 제정함으로써 깨끗한 정치풍토 조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다가오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내년 4개 지방자치선거는 그동안 추진해 온 정치개혁이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불법․탈법선거가 근절되도록 해야 하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울러 내년 지방자치제 실시를 대비한 시․군 통합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4대 지방자치선거를 치르기만 하면 지방자치제가 저절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중앙과 지방 간의 역할분담을 법과 제도로 명확히 정립해야 합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통합조정기능도 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느 한 부처의 준비만으로 될 일이 아니고 전 정부적인 대책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객관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할 시․군 통합이 사소한 주민의 이해관계나 일부 지역유지들의 소극적인 태도 때문에 당초 계획이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지역은 대부분 통합되는 데 반해 어떤 지역은 거의 통합이 되지 않고 있으며 이와 같은 지역 간의 편차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입니까? 정부에서 분명한 지침을 설정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정부 주도로 시․군 통합을 추가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무위원 여러분! 정부는 금년을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해로 규정하고 여기에 모든 국력을 집중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 과격시위와 불법파업 등으로 국력이 낭비되고 있음은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흐트러진 사회분위기를 다시 모아서 모든 국민과 함께 뛸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가 역점을 기울여 온 행정규제의 완화 노력도 그동안의 실적발표와 국민들의 피부로 느끼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행정규제 완화기구를 총괄 조정하고 개별적 규제보다는 상호 관련된 부처 간의 사안에 대해서는 통합적으로 규제를 풀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중대한 역사적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밀려오는 UR 파고를 헤치고 국제 분쟁에서 이겨야 하며 분단 반세기만에 성사된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만 합니다. 북한 핵위협을 극복하고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실현하여야 하는 절대절명의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보다 성숙된 자세로 농어촌문제, 노사문제, 산적한 국내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도 초당적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손으로 세운 문민정부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희망찬 조국의 미래를 향해 매진해 나갑시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유준상 의원 질문이 있겠습니다.

민주당 소속 유준상입니다. 지금 국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민심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외치며 수많은 선열들이 피땀으로 세운 우리 조국이 총체적 난국에 처해 있습니다. 총리! 현 정권의 개혁은 확실히 실종되었습니다. 대통령과 측근들이 자기청산과 자기개혁을 거부하는 모순 속에서 철학이 없는 개혁을 추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상무대국정조사도 헌법과 국정조사에 관한 법이 실존함에도 불구하고 수표추적과 증인채택을 거부하는 정부와 집권당의 방해공작이 그 대표적인 예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최근에는 대통령이 과거의 정치자금 수수에 대해서 불문에 부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적 파문을 많이 일으켰는데 이것이 바로 현 정권의 자기개혁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본 의원도 지난날의 잘못된 정치구조에서 성장해 온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최근에 정세를 보면 대화와 타협의 모습을 보이는 척하다가 신공안정국으로 가고 전쟁 일보 직전에서 다시 남북정상회담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뿌리 없는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정권은 도대체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고 있습니까? 고통분담하자고 해 놓고 대기업만 살찌우게 하고 입으로는 생활정치를 한다고 해 놓고 낙동강 페놀방류, 영산강의 썩은 물을 먹게 하고, 한강오염, 지옥 같은 교통난, 도대체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국무총리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의 3대 난맥상은 혼돈과 표류의 극치입니다. UR 및 농안법파동의 농정실패, 파업과 분규만을 일삼는 노동정책, 공권력 만능주의의 치안정책, 건국 이래 철도와 지하철의 교통대란 등에서 극명하게 보여 준 정책난맥이 첫째요, 일관성이 없는 정책으로서 국가의 위신만을 추락시켰던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에서 보여 준 부끄러운 외교적 난맥이 두 번째요, 대쪽 총리라 일컫는 이회창 총리의 전격경질, 여론의 비난을 받는 청와대의 비서팀, 외교안보팀의 부조화 그리고 장․차관의 인사에서 비롯한 주요 포스트의 인사난맥이 세 번째입니다. 이러한 국정의 3대 난맥상을 야기시킨 근본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법과 제도 중심의 법치주의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즉흥적으로 대통령 한 사람의 중심으로 인치주의로 국가를 운영하는 신권위주의적 통치스타일에서 비롯되었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국무총리의 생각은 어떤가? 베스트셀러인 문민IQ라는 책을 보면 북한은 IQ가 150, 미국은 100, 김영삼정부는 IQ가 30에 불과합니다. 흥미롭게도 모 대학의 여론조사에서도 현 정권의 평점이 F학점으로 학사경고를 받았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일치합니까? 본 의원은 참으로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국무총리께 묻습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총체적 진단에 대해서 대책은 무엇이며 국가경영과 그리고 계획에 대한 청사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는 며칠 전 바로 이 자리에서 국정보고를 했습니다. 총리는 현 시국을 난국으로 보기는커녕 장밋빛 미래상만을 나열했습니다. 본 의원은 참으로 그 국정보고를 듣고 실망했습니다. 항간에는 이 나라에 국무총리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영덕 총리를 가리켜서 소리가 나지 않는 용각산 총리라고도 합니다. 들어 보셨어요? 참으로 답답하기만 합니다. 총리는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총리! 김영삼 정권 1년 4개월 동안 무엇을 개혁하고 무엇을 발전시켰는지 부처별로 취합해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설상가상으로 보수 기득권세력들이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지금의 정국은 군사정권시절에 만연했던 공안통치와 다를 바 없는 신공안정국의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지난번 조계종사태, 한총련 및 남총련탄압, 철도와 지하철 파업을 촉발시키고 전노대 문제 등에 대해서 정부의 강경대응을 보면서 지난 89년 살벌했던 공안정국을 연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6공 군사정권 때보다 더욱 강경하고 분별없는 문민정부의 경찰력의 사용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총리! 과거 군사정권과 무엇이 달랐습니까? 문민정부라면 군사정권과는 달리 대화와 설득으로 풀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 정권이 문민정부이기를 포기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국무총리! 조기에 공권력 투입을 결정한 치안․노사관계장관대책회의에 참가한 참가자들의 명단을 국민 앞에 밝히시기 바랍니다. 철도청은 고발 185명, 직위해제 638명, 지하철노조의 고소․고발 41명을 포함해서 864명에 달합니다. 그래서 수백억대의 수출이 부진이 되어서 엄청난 경제의 타격을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사태를 자초한 내무부장관 노동부장관 교통부장관은 반드시 인책해야 됩니다. 국무총리는 아직까지 해임을 건의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리는 이러한 상황발생의 근본적인 경위를 대통령께 보고하고 대국민사과를 건의할 생각이 없습니까? 정부의 노동정책은 무엇인지 아울러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총리! 남북정상회담은 첫째, 남북정상 간의 만남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 남북신뢰구축에 총력을 다해야 됨과 동시에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을 최소한 합의해야 합니다. 셋째, 2차 회담의 성사가 관건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전략과 실천방안은 어떠합니까? 북한은 국제법상으로는 국가이지만 국내법상으로는 국가가 아닌 특수관계에 있습니다. 이중적 체계를 안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아니 됩니다. 법체계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민주질서수호법으로 대체해서 강한 의지를 보여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한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전개될 국내외 정세에 발맞추어서 역사적 민족사적 의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권력구조의 개편을 포함한 21세기의 한국의 근간이 될 통일헌법에 대한 준비는 되고 있는지, 연구성과가 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남북정상회담의 시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7월 27일은 북한의 3대 경축일 중의 하나입니다. 그 경축일과 맞물렸을 경우 김 대통령의 처신도 어렵고 국가적 망신도 살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총리실이나 통일원에서 검토한 일이 있는지? 만약의 사태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것인가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남북이 화해분위기나 대결분위기가 고조될 때 역대 정권들이 남북한 문제를 정권안보에 이용했습니다. 나는 뼈저리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정권이 이번 정상회담을 내정실패의 국면전환용으로 사용한다든지 반대자를 탄압하는 데 이용한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을 경고해 둡니다. 국무총리, 통일원장관께 묻습니다. 김대중 아태재단 이사장이 일괄타결방안 중국활용론 카터밀사론 남북정상회담 등을 촉구했을 때 정부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정부는 범정부적으로 원색적인 비난을 해서 단세포적인 반응을 보여 왔습니다. 특히 이홍구 부총리! 정부는 이제 이러한 제안들을 현실로 추진하면서 아직도 김대중 아태재단 이사장에 대한 입장의 변화가 없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정상회담의 성사는 우리가 아닌 미국의 주도에 의해 성사되었고 그동안에 보여 준 우리 정부의 태도는 극히 유감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카터 방북 이후에 하루가 다르게 돌변한 대북정책에 대해서 국민에게 마땅히 정부는 해명해야 됩니다. 정상회담도 최소한 국민의 의사를 물었어야 옳았습니다. 이에 대한 국무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또한 막강한 미국도 카터를 시켜서 이번 일을 성사시킨 이후에 빌리 그레함 목사라든지 세릭 헤르슨 교수, 샘 넌 그리고 그 외 많은 의회의원들, 지도급 인사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는 더욱더 정보도 부족하고 협상력도 약한 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회지도급 재야인사들을 활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7월 8일 북미회담의 진전에 따라서 본 의원의 판단에 따르면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봅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미국은 김영삼 대통령을 초청해서 김영삼 김일성 클린턴 3자회담을 개최할 것으로 저는 진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과 전망을 묻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국론통일을 시켜야 합니다. 국론통일과 민의에 바탕을 둔 통일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줄기차게 우리 당이 주장해 온 범국민통일협의체의 구성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국무총리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국무총리! 김영삼 대통령은 인사는 만사라고 자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인사가 잘못되어서 도처에 만사를 그르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취임한 미국 클린턴은 단 2명의 장관을 바꾸었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21명의 장관을 바꾸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이 정권이 끝날 때까지 국무총리를 8명, 경제기획원장관 6명 그리고 통일원장관 8명, 장관을 수십 명 바꾸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의 충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국무총리께서는 인사청문회 등 건전한 인사정책을 건의할 생각이 없는지 묻습니다. 국무총리,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서 대통령은 대법관을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을 존중하고 간섭하지 않을지 묻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6명의 대법관 임명에 대한 국회 동의를 7월 9일 자로 요청할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동의 요청이 이렇게 늦어진 것은 국회의 동의 과정을 형식적으로 넘겨 버리자는 속셈이 깔려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국무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특히 민주당 등 야당이 수차례 반대해 온 인권탄압인사라든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자 그리고 정치판사 등을 만약에 대법관으로 추천했을 경우에 국무총리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묻습니다.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은 이와 관련된 인사문제를 대통령에게 자문을 한 적이 있거나 건의한 사실이 있는가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대통령의 야당에 대한 기본인식과 치졸한 정치적 대응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개탄치 않을 수 없습니다. 큰 정치는 말만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대통령은 야당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입니까? 대통령은 야당을 국정의 진정한 반려자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에 대한 국무총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부는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감행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개혁과 사정이 대상에는 성역이 없다는 점에서 본 의원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마는 이것은 국가권력의 부당한 언론통제의 수단으로써 악용될 우려가 높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언론사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는 언론사의 특수성과 그 형태와 방법은 공정하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에 대한 국무총리의 소신과 언론사별 탈루세액과 추징세액의 규모 등을 반드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초 모 연구소의 기금출연 관계로 몇몇 그룹총수들을 연행해서 조사한 사실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공약한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해결책이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18 단체들이 지금 아우성입니다. 5․18 동지회 등이 요구한 망월동묘역의 성역화 문제 등은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까? 개괄적인 그리고 진척상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국무회의에서 보궐선거가 8월 2일로 결정된 것으로 아는데 이 8월 2일은 글자 그대로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여야의 정쟁이 심하게 되었을 경우에 연기하자는 얘기를 우리 당 사무총장이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의결했습니다.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보궐선거의 일정을 재조정할 것을 촉구하는데 총리의 입장은 어떤가 묻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지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개혁과 통일은 우리 시대의 최고의 가치이자 정치의 목표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김영삼 정권에 간곡한 고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기청산과 자기개혁의 토대 위에서 진정한 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됩니다.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는 개혁이어야 합니다. 또한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는 한 차원 높은 개혁이어야 합니다. 이리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여 주는 생활정치의 개혁을 착실히 추진해 가야 합니다. 끝으로 현 정권은 문민정부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진정한 문민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나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남기면서 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김인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수원 권선구 출신 김인영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드리고 바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 국민들에게 가장 커다란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국가 장래가 달려 있는 북한 핵문제와 그에 따른 남북정상회담, 국민의 가치관에 역행하는 학생운동문제, 사회의 안정 및 경제발전을 뿌리 채 흔들려는 일부 근로자들의 무분별한 파업문제 등에 대해서 본 의원은 중점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북한 핵문제와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 국무총리께 질문을 드립니다. 한때 한반도 전쟁위기설까지 나돌게 했던 북한 핵문제를 우리 국민들은 한마디로 자신감을 갖고 차분하게 극복했다고 본 의원은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차분함이 시각에 따라서 안보불감증으로까지 비쳐지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생필품 사재기 등 안보과민증이 나타나서 북한에 대한 국민들 간의 대응자세에 다소 혼선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무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 핵개발이 국내외적으로 한참 심각하게 논의될 때 핵 유무와 핵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에 대해서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반대를 하는 등 국민 전체의 뜻과 국가정책에 상반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국가생존전략이 하나가 아닌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국론 통일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북한 핵시국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분명한 의견 천명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전시행동요령이 반상회를 통해 전달됐는가 하면 외국인 및 외국상사의 소개계획이 전해짐으로써 유사시에 대비한 정책에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비쳐져서 정부의 위기관리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또한 비상시에 대비한 국민계도계획에 대한 대책이 서 있는지 총리께 말씀부탁 올리겠습니다. 민족염원의 하나인 남북통일에 희망을 던져 주고 있는 남북정상회담이 오는 25일 남북분단 49년 만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정상회담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큰 만큼 국민의 기대에 저버리지 않게 철저한 준비는 되어 있는지 소상히 국민 앞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북한 김일성 주석의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급작스럽게 받아들인 태도 변화는 그가 집요하게 추진해 온 핵개발을 기권하는 것으로 보는지, 아니면 북 핵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과 유엔의 제재를 피하면서 시간을 벌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보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의식화된 일부 대학생들의 통일관에 대해서 통일원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한국대학생총연합이 그들의 대표를 북한에 보냈다고 하는데 그 사실 여부와 과연 이러한 행동이 통일정책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지 이 질문에 대해서 통일원장관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국민들이 지금 여러 가지 불안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시국문제입니다. 이 시국문제에 대해서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볼 때 정치지향적이고 국기를 흔드는 학생운동은 사회적으로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기회에 학생운동에 대한 국민적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건전한 비판세력은 인정하되 정치투쟁적이고 폭력적인 학생운동은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게 하는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한총련의 대표 북한파견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총련이 자체 행사를 하면서 인공기 게재 및 북한의 정치노선과 일치하는 구호를 내거는 등의 이적행위가 단순히 사회적 관심을 끌기 위한 철없는 행동인지, 아니면 배후세력의 사주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인지 우리 국민들은 매우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한 장관의 확실한 답변과 함께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학생운동에 대한 평가와 현재 학생운동의 현주소 그리고 앞으로의 학생운동의 방향설정은 어떠해야 된다고 보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한총련의 이적행위와 철도정차 등 사회의 공공질서를 파괴하는 관련자에 대한 현황과 조치내역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의 공공질서 파괴와 국가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무분별한 조직활동에 대해서 국무총리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노조활동에 있어서 노동자 권익을 위한 것과 정치지향적인 것에 대한 구분과 함께 정당한 요구이지만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요구로 파업을 유발하는 노조활동에 대한 것도 재평가하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국민들에게 커다란 불편을 초래한 철도파업이 법외단체인 전기협에 의해서 불법으로 저질러진 것은 제2노총을 겨냥했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와 제2노총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국가산업동맥이 중지됨에 따라 직․간접적인 국가적 차원의 경제적 손실을 얼마로 추산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이 손실에 대한 뒷감당은 누가 해야 하며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뒤치다꺼리에 매달려야 하는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가기간산업 및 국민생활에 중대한 위해를 주는 노조파업에 대비한 비상체제계획은 수립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공권력 투입 전에 유사시에 대비한 군 병력배치 등의 비상체제를 사전에 검토했는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생치안문제에 대해서 내무부장관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총련 등 학생들과 노조와의 연대에 대해 국민들은 납득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각에서는 특히 남북 간에 예민한 문제로 정부가 머리를 앓고 있는 이때에 설상가상 격으로 국가경제뿐만 아니라 국민생활에 불편과 함께 걱정을 끼치는 이러한 일련의 연대 움직임에는 어떤 배후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장관께서는 판단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대기업들의 노조가 잇달아 파업에 돌입하고 있는 것은 전노대의 연대파업전략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데 현재의 상황은 어떠하며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하더라도 연대파업에 대한 정부의 의지 천명대로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확실한 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최근의 불법적 철도파업에 정부가 법질서 차원에서 공권력을 투입한 것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를 놓고 ‘부당한 공권력 투입’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리고 정당한 사회질서 확립을 위한 법집행을 놓고 부당하다고 하는 오류가 공공연하게 사회에서 유포되는 풍토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사태를 파업으로 악화시킨 원인이 바로 공권력 투입이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그리고 이러한 지적이 사회의 한 여론으로 자리를 잡아 가는 것은 정부가 그런 지적을 스스로 인정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지적이 옳지 않다면 표현의 자유 이전에 사회여론을 분열시키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내무부장관께 한 말씀 더 질문하겠습니다.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시위문화의 확산은 사회에 대한 불안 분위기 조성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민생치안을 담당해야 할 경찰력이 시위에 빼앗기기 때문에 그만큼 민생치안에 공백이 생긴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과 문제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화적인 시위문화 정착, 즉 경찰력이 빼앗기지 않는 시위문화는 그만큼 민생치안을 강화시킨다고 보는데 본 의원의 견해에 대한 장관의 입장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민생과 직결된 재산세 과다인상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의 초토세 파동에 이어 올해에는 재산세파동으로 국민들의 조세저항과 행정부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어질 것으로 예견됩니다. 정부에서는 3% 임금가이드라인까지 설정해 놓고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때에 작년대비 서울 18.6%, 경기 34%, 인천 20% 등 재산세의 갑작스런 과다인상은 과표현실화의 측면만을 고려한 채 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민생활에 주름살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행정편의적 결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계산방식에 있어서도 건물의 현실가치를 무시하고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계산방식에 의해 부과하다 보니 시가가 높은 건물에 비해 낮은 건물에 오히려 재산세가 더 나오는 기현상을 낳고 있습니다. 차제에 내무장관께서는 세율 및 누진단계를 포함한 지방세제 전반에 걸친 개편을 하실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재산세 과표인상 배경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간단히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김종완 의원 질문이 있겠습니다.

송파 을구 출신 민주당 김종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 민족은 21세기를 맞이하는 역사적 전환기에 놓여 있습니다. 향후 10년간의 기간은 우리 민족이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변화와 개혁은 이 시기를 이끌어 갈 이 시대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개혁은 민주주의 개방적 민족주의 인본주의적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국민들은 문민정부의 출현에 많은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영삼정부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린다고 하면 김영삼정부는 지금 문민독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삼정부의 무능력은 많은 국민들을 절망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상무대국정조사의 실종, 북핵 처리에 있어 외교적 무능력, 연일 계속되는 무분별한 공권력 투입 이 세 가지는 김영삼정부의 무능력과 문민독재로의 회귀를 알려 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가 정치자금을 조사한다는 점에서 국민의 지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켜 왔습니다. 비리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수사기록, 재판기록, 예금계좌 추적은 가장 기본적이고도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회의 문서검증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했습니다. 또 은행은 금융실명제의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긴급명령을 구실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법학자들은 이러한 법리논쟁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합니다. 현행 헌법은 재판에 관여할 목적이 아닌 한 국정감사 및 조사를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무대국정조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통령선거 때의 정치자금 수수의혹을 밝히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총리께서는 문서검증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부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 왜 어떻게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재판이 진행 중인 모든 사건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법학자들은 금융실명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은 일반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일반법 성격이 강하다고 합니다. 반면 국정감사및조사에 관한법률은 특별법입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예금계좌 추적을 거부할 근거는 없다고 합니다. 총리께서는 대통령의 긴급명령과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이 일반법인지 아니면 특별법인지, 두 법률 중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국정감사가 실종된 실제 이유는 법리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정권수뇌부의 방해공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회창 내각 당시 금융기관 종사자의 비밀보장의무를 지나치게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실명제 시행령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영덕 총리께서 들어선 뒤에 5월 16일 전격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간에서는 김영삼 대통령이 상무대사건에 관련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국정조사가 애초부터 불가능했다는 말이 많습니다. 국방부 보통검찰부에서 한 김광현 전 청우건설부사장 진술이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는 조기현 전 청우건설 회장으로부터 대선 때 민자당 김영삼 후보에게 10억 원을 갖다 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또 우성건설 측에서 흘러나온 바로는 조기현이 김 대통령 측에 50억 원을 전했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김광현이가 실제로 국방부조사과정에서 이러한 진술을 했습니까? 검찰은 그 진위 여부를 조사했습니까? 조사했다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또 김광현이가 자신의 진술을 번복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영삼정부의 무분별한 공권력 남용은 6공 치하에서도 볼 수 없었던 일입니다. 김영삼정부는 하루아침에 100여 명의 학생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600여 명의 노동자가 직장을 잃고 거리로 내쫓기고 있습니다. 조계사에 경찰이 난입되더니 이제는 기독교회관에까지 경찰을 투입했습니다. 기독교회관은 군사독재시절 민주화운동의 성지였습니다. 김영삼정부는 사회문제가 터질 때마다 공권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공권력에만 의존하는 정권이라면 그것이 과거의 군사독재정권과 무엇이 다르다는 말씀입니까? 철도파업에 대한 공권력 투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철도파업은 전국기관사협의회에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6일 전기협은 기자회견을 통해 27일 새벽부터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따라서 27일까지는 협상시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단지 비번 근무자들만이 서울 용산역 등 14개 근무처에서 농성을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공권력을 투입할 이유는 하등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24일 새벽 4시에 느닷없이 공권력을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614명의 노동자들을 연행해 갔습니다.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쟁의를 시작하지도 않은 전기협에 경찰을 투입한 이유와 그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6월 23일까지 있었던 전기협의 활동이 현행법 중 어느 법을 위반한 불법상태였습니까? 경찰 투입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공권력 투입을 앞두고 치안․노사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는데 언제 어디서 열렸으며 그 자리에는 누가 참석했습니까? 그리고 논의내용은 무엇입니까? 밝혀 주시고 또 정부는 민주화성지로 여겨 온 기독교회관에 그것도 모든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보고 있는 주일날에 경찰을 투입했습니다. 교인들은 기독교 장로인 대통령이 그럴 수 있느냐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기독교회관에 경찰을 투입한 것은 언제 누구가 어디서 결정했습니까? 결정과정에서 김영삼 대통령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유신시대나 전두환․노태우정권 때도 기독교회관은 교회라는 이유로 경찰을 투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민정부라고 자처하는 김영삼 정권에서 경찰이 투입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으로도 교회나 성당에서의 시위와 농성은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그때마다 공권력을 투입할 것입니까? 정부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아무리 무능력한 정부라도 정책의 일관성이 있으면 그나마 국민은 안심할 것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정부는 대북제재 없이는 북한과 대화하지 않는다, 북한이 제재에 반발해 도발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전군이 경계태세에 들어가야 한다, 남한에 미 군사력을 증강해야 한다는 등 온 국민을 전쟁분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또 안보불감증 운운하면서 서울시와 내무부 등에서는 비상시에 대비한 물자비축을 권장했습니다. 이에 놀란 일부 국민들은 라면과 쌀 등을 사재기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한다고 하니까 정부여당은 ‘북핵문제 해결에 방해만 될 뿐이다. 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등 마치 아무 성과가 없기를 바라는 듯 행동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카터가 정상회담카드를 가져오니까 하루아침에 태도를 돌변하여 정상회담을 즉각 받아들였습니다. 민족분단 이후 처음 이루어지는 이번 정상회담에 국민이 거는 기대는 대단히 큽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좋은 성과가 있을까 우려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이 조령모개 식으로 자꾸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 입장은 철회된 것입니까? 북핵 투명성의 보장 없이는 대북협상은 없다는 정부의 입장은 철회된 것입니까? 우리 당은 일관되게 대북제재를 반대했고 남북협상을 통한 일괄타결을 주장해 왔는데 이러한 방안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북측은 경수로발전에 대한 지원과 북미수교가 보장된다면 핵개발을 동결하겠다고 합니다. 정부가 북미 간의 이러한 협상을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김영삼정부가 문민독재로 나아가고 정책의 무능력을 드러내는 데는 그 어떤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신공안정국과 남북긴장관계를 이용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김영삼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당장 여당의 대표위원이 누구입니까? 김영삼 대통령은 5․16을 군사쿠데타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여당대표는 5․16은 혁명이고 현 정권은 그 토양 위에 서 있다고 5․16을 미화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김영삼 대통령의 역사인식이 옳은 것인지 김종필 씨의 인식이 옳은 것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그는 더 이상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인물입니다.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또 다시 역사의 발목을 붙잡고 전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김종필 대표는 6월 13일 민자당 확대 당직자회의에서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서울시민이 런던시민처럼 냉정함과 승리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아쉬움이 있다’고. 그 다음날 기자간담회에서는 이기택 민주당 대표의 제재반대 발언에 대해 ‘국적불명의 발언’이라는 등 상식 이하의 비난을 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6월 21일 재향군인회관에서 있은 민자당 당원 현지교육에서는 카터에 대해 ‘순진한 사람이 북한을 한 번 다녀오더니 여러 가지 속았다’고 그의 방북평가를 절하시켰습니다. 이러한 발언을 통해 얻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시대착오적인 사람들은 우리 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김영삼정부의 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장본인들입니다. 이들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정부의 개혁은 책임지고 있는 총리의 입장에서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영덕입니다. 질문을 주신 권해옥 의원, 유준상 의원, 김인영 의원, 김종완 의원, 이상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권 의원님께서는 남북정상회담 시 논의사항에 관련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권 의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것 중의 하나입니다.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이 남북 간의 긴장완화와 신뢰회복 그리고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키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도록 한다는 입장에서 회담에 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상 간의 만남에서는 핵문제를 비롯한 이산가족의 문제, 화해협력에 관계된 모든 문제를 남북 간의 현안문제를 포함하여 통일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들이 포괄적으로 논의되고 또한 공동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통일된 국론으로 대통령을 뒷받침할 때만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하시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권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국민들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어서 남북관계 개선에 획기적인 전기가 되기를 한마음으로 지지하면서 성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결정적인 전기를 마련해야 될 이번 정상회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회담에서 알찬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야를 초월한 초당적 뒷받침과 국민들의 성원이 긴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권 의원님께서는 일부 학생운동권의 불법, 과격시위와 불법적인 친북활동을 지적하시며 한총련의 정체와 대책 등을 물으셨습니다. 최근 한총련 등 일부 운동권에서 6․25를 조국해방전쟁으로 부르는 등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추종하고 심각한 용공성을 보여 주는 일들을 여기저기서 했다고 하는 것을 보도에서도 다 우리가 듣고 있고 저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열차를 강제 정차시키고 근무 중인 경찰관을 납치하는 등 불법․폭력 시위를 전개하고 있어서 많은 국민들과 함께 우리 정부도 이를 심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학생집단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혐의사항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대로 법에 따라서 엄정히 나갈 작정입니다. 또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북한에 대표를 파견하는 등의 불법활동에 대해서는 역시 철저하고도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서 사법조치를 해 나가는 한편 교육적인 차원에서 건전한 학생운동과 불순 의도를 가진 세력들을 분리해 나가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비록 또 불순한 학생이라 해도 이들의 생각이 잘못됐음을 교육적으로 설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유 의원님께서는 사회 전반에 잠복되어 있는 불법좌경세력들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권위주의 정부에서 문민정부로 넘어오면서 인권이 신장되고 개인의 자유가 더욱 확대되는 현상 속에서 이에 편승하여 좌경세력들이 더욱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부도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수사기관의 조직을 재정비하여 수사력을 증대시켜 나감으로써 우리 사회에 침투하려는 어떠한 불순세력에 대해서도 이들이 발붙일 수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권 의원께서는 또 최근 노사문제와 관련하여 법외 노동단체의 불법파업에 대한 사법처리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산업평화를 정착시키고 사회기강을 확립한다고 하는 입장에서 법외 단체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발이며 산업수송동맥인 철도 지하철의 노사분규와 관련 어떻게 해서라도 파업만은 막아야겠다고 하는 그러한 충정으로 재정형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철도 종사자들의 근무조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노사 간 성실한 대화 교섭을 지도하는 등 성의 있는 노력을 다해 왔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파업에 대비해서 비상수송대책을 범정부적으로 마련하는 등 시민의 불편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노동운동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 나가면서 최고경영자가 협력적 노사관계 형성에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도록 촉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참여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은 경제구조이기 때문에 WTO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선진국 진입을 위한 재도약의 계기로 삼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대응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정부는 모든 힘을 여기에 집중시켜서 강구중에 있습니다. 특히 유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정부에서도 WTO 협정의 비준을 앞두고 세계무역기구 가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 차관급으로 정례 WTO 홍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홍보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WTO에 가입함에 따른 득과 실 그리고 대응방안 등에 관하여 집중 홍보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발전대책의 구체적인 예산집행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42조 원 규모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3년 앞당겨서 98년까지 집행해 나가면서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향후 10년간 15조 원을 투자하여 농어촌발전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위한 42조 원은 주로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생산비 절감 등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투자할 계획이며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한 15조 원은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분야뿐만 아니라 농어촌 도로 주택 상하수도 교육 의료 등 생활여건 개선 및 복지증진분야 등 농어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분야에서도 균형되게 지원되도록 하여 정부의 지원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보궐선거와 4개 지방자치단체선거에서 불법․탈법 선거의 근절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금년 3월 16일 역사적인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이 공포 시행됨으로써 깨끗한 선거풍토를 뿌리내릴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실시될 3개 지역의 보궐선거에서부터 국민 모두가 새 선거법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당후보자 유권자 일반국민 모두가 공명선거 실천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감으로써 이번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내년도 지방자치 통합선거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돈 안 쓰는 깨끗한 공명선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자치 실시에 대비하여 전 정부적인 대책기구 구성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지방자치의 본격적 실시에 대비하여서 사전준비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부는 지방자치 준비가 어느 특정 부처의 업무가 아니고 전 부처가 참여하여 범정부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인식 아래에서 지난 4월부터 내무부차관이 위원장이 되고 12개 부처 1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는 이른바 지방자치지원실무협의회를 운영하여 지방자치 준비업무를 조정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범정부적인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 의원님의 마지막 질문과 관계해서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행정규제완화기구를 총괄 조정하고 개별적 규제 완화보다는 통합적으로 규제를 풀어 가는 것이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편의 증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93년 4월 대통령자문기구로 행정쇄신위원회를 설치하여 행정쇄신작업의 총괄기능을 담당하게 하고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고 정부 내 행정쇄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총리실에 행정쇄신실무위원회와 각 부처 및 시․도에 행정쇄신대책반을 설치하여 전 정부적 차원의 추진체계를 갖추고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쇄신작업에 임해 왔습니다. 다만 경제․행정 분야 관련 과제는 주로 경제부처업무와 관련된 종합규제 완화과제가 대부분으로서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는 업무임을 감안하여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가 별도로 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준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국정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함께 이에 대한 진단과 그리고 개혁과 국가경영의 청사진을 물으셨습니다. 국정수행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문제가 아주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 같은 문제가 미연에 방지되도록 문제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추진해 온 개혁정책들이 온 국민이 기대한 만큼 뿌리를 완전히 내리지 못했습니다만 우리 역사의 물줄기를 바로잡는 새로운 물줄기를 마련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면서 중단 없는 개혁과 지속적인 변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 국정목표로 설정한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위한 개혁에 역점을 두고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신한국은 제도의 개혁만으로 창조될 수 없으며 이제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위한 의식개혁과 도덕성 계발에 정성을 쏟아야 하는 때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건강은 우리의 개혁목표인 동시에 개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기초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정 각 분야의 중단 없는 개혁을 추진하면서 제2단계의 개혁 차원에서 국민의식개혁운동에 박차를 가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개혁과 발전이 성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 4개월간 개혁을 통해서 우리는 지난 30여 년간 사회 각 분야에 누적된 비정상적인 부분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는 등 신한국을 향한 변화의 시대를 이끌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을 국민 앞에 공개함으로써 깨끗한 정부, 청렴한 공직사회의 기풍을 조성하였고 10여 년간 미루어 온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여 경제정의 실현의 기초를 다졌으며 정치관계법을 새로이 마련함으로써 정치선진화의 틀을 완성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성역화된 군의 개혁을 단행하여 진정한 국민의 군으로 탄생시켰으며 국가안전기획부의 조직과 활동을 축소 개편하여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하도록 하였습니다.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을 제약해 온 각종 규제와 제한을 과감히 풀어 나가고 있으며 굴절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불행했던 광주문제를 민주화운동으로 승화시키는 관련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19 묘역을 성역화하고 상해임시정부 요인의 유해를 봉환하는 등 민족정기를 높이는 데도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개혁이 미진했던 점이나 시행착오에 대해서는 이를 겸허히 반성하면서 국민이 보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치안노동관계장관회의 참석자를 밝히고 연대파업과 관련 다수 근로자의 징계 및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 결과에 대하여 대통령께 관계장관의 책임을 보고하고 대국민 사과를 건의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일부 젊은이들의 불법행동과 또 철도와 지하철노조의 연대파업 움직임 등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지난 6월 20일 저를 비롯하여 내무 법무 교육 노동 교통부 공보처 서울시 등 이 문제와 관련된 치안및노동관계장관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날 회의 결과는 언론을 통해서 다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는 철도와 지하철 등의 불법연대파업으로 국민생활에 불편을 드리고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준 데 대하여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만 내각으로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또 공안정국 조성 여부와 극우세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출범한 문민정부로서 국가의 기본책무인 사회를 안정시키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신공안정국이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는 법질서 확립을 저해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극우든 극좌든 그 주체성격에 관계없이 단호히 조치할 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또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한 실천의지의 확인이 필요하며 상호주의에 입각한 2차 정상회담의 성사가 관건이라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전략과 실천방안을 물으셨습니다. 금번 정상회담이 남북관계 개선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수 있도록 회담에서는 남북기본합의서의 실천 문제를 포함해서 남북 간의 제반 문제가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가 다음 회담을 쌍방 정상의 뜻에 따라 정하기로 북측과 합의한 것은 결국 상호주의의 원칙을 유연성 있게 관철함으로써 차기 정상회담 개최의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현재 정부는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알찬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더군다나 이 정상회담의 관계에 대해서는 통일원부총리께서 좀 더 충분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또 유 의원님께서는 국가보안법을 민주질서보호법으로 대체하자고 주장하시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국가보안법은 그동안 여야 합의로 몇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입법목적을 구체화하고 규제대상을 축소 조정하는 등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의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북한은 아직도 그들의 대남기본노선에 대한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안보의식 해이를 우려하는 국민의 목소리도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정부로서는 현행 국가보안법을 성급하게 개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남북정상회담 등에서 이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남북 간에 긴장이 완화되고 화해분위기가 생겨나고 하게 되는 경우에 그래서 북한이 대남적화노선을 확실히 포기하게 될 때 그에 따라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통일헌법의 연구성과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역시 매우 전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통일부총리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이미 부탁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 의원님께서는 김대중 이사장이 제의한 일괄타결방안 중국활용론 카터밀사론 또 남북정상회담 등을 비난했던 정부가 이들을 현실로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도 김대중 이사장에 대한 입장에 변화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김 이사장님의 방미 시에 밝힌 제안들에 관해서는 그 시점이 IAEA의 안전조치 연속성 파괴 여부를 둘러싸고 국제사회의 대북압력과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된 상황이었다 하는 점에서 자칫 북한을 오판케 함으로써 정부의 북핵 문제 해결 노력의 효율성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통일부총리가 정부의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김 이사장뿐만 아니라 지도적 위치에 있는 국가원로들의 여러 가지 조언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으며 관련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여러 모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카터 방북 이후 크게 달라진 대북정책에 대해서 국민에게 해명해야 하며 정상회담도 국민의 의사를 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서 핵문제를 포함한 모든 현안을 해결한다는 기본입장을 견지해 왔으며 이에 대하여는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정상회담은 정부가 그동안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서는 정상 간의 만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러 번 천명한 바 있으며 특히 최근의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남북 간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바람직하다는 입장에서 추진하게 된 것으로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의 정보 부족, 협상력 부재 등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도급 인사를 활용해야 한다고 하신 유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당국 간 대화의 원칙을 지켜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런 입장을 계속 견지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만 내부적 정책결정과정에서 자문이나 의견청취가 필요할 경우 지도급 인사를 활용해 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론통일과 민의에 바탕한 통일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주당이 주장한 범국민통일협의체 구성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의 3단계 통일방안은 그 수립과정에서 국회 정당 언론계와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서 마련되었던 것입니다. 통일방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통일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또 다른 협의체 구성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 의원님께서는 남북한, 미국 3자회담 추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현 상황에서 남북한 및 미국이 참여하는 3자회담 추진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미․북 평화협정체결 등 미․북 접촉을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주장해 왔으며 특히 핵문제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해결한다는 입장을 고집해 왔습니다. 우리는 핵문제 해결을 위해 대승적 입장에서 미․북한 간 회담을 수락하였으나 한반도 문제가 원칙적으로 남북한 당사자 간에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에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또한 미국도 우리의 입장을 존중하여 남북한, 미국 3자간의 회담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잦은 개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며 대통령께 인사정책을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총리가 답변하기에는 참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저 역시 잦은 개각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책임행정의 구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관계장관의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는 것을 저는 또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총리에게 부여된 국무위원 제청권을 통해서 유능한 인재가 적재적소에 기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대법관 임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법관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대법관후보 선정문제는 전적으로 법원의 소관사항으로서 국무총리인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총리로서 대통령 보좌진과의 관계, 당정에 있어서의 총리의 위상정립 그리고 야당과의 관계정립에 관한 복안을 물으셨습니다.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총리로서 각 부처가 대통령 보좌진과의 유기적인 협조 아래 대통령의 뜻이 국정에 구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정관계에 있어서도 국민의 생생한 여론이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야당은 국정수행의 동반자라고 하는 인식 아래에서 주요 국정을 설명하는 등 협력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이 저의 믿음이올습니다.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언론사별 탈루내역과 추징세액규모 그리고 조사과정의 투명성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조사결과를 현 단계에서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가 현 정부의 성역 없는 세정 차원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5․18 광주시민, 광주민주화운동의 계승 발전에 관한 대통령 공약인 망월동묘역성역화사업 문제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광주민주화운동의 후속조치 관련사업의 하나인 망월동묘역성역화사업은 3만 평의 묘역 조성, 진입로 3200m 확․포장 및 위령탑 건립 등으로 진입로 확․포장사업은 97%의 공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묘역조성사업 등은 기본계획이 확정되어 현재 세부실천 설계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서 오는 10월 중 공사에 착수하여 95년에는 완결될 예정입니다. 유 의원님의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보궐선거일을 재조정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이번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일부 지역에 국한되는 보궐선거인 만큼 국가현안 문제와 분리하여 지역적인 차원에서 치를 방침입니다. 또한 국회의원 궐원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는 것은 선거과열이나 지역갈등을 유발하는 등 부작용이 예견되므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치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아래 오늘 국무회의에서 8월 2일에 실시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선거법의 규정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사전선거운동이나 선거법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철저하고도 엄정하게 대처하겠으며 공명선거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어느 때보다도 확고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김인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북한 핵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대응자세와 관련 안보불감증 또는 안보과민증 등 혼선이 있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총리의 평가를 물으셨습니다. 북한에 대한 국제제재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북한이 제재는 전쟁행위로 간주하겠다는 발언을 하는 등 호전적 태도를 보임에 따라 일부 국민 간에 우리 안보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정부의 확고한 안보태세를 신뢰하고 북한의 호전적 태도에 대해서도 차분히 대처하는 성숙된 자세를 보여 주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 핵문제 등 주요 안보문제에 관한 정책방향과 근거를 국민 여러분께 명확히 알리고 국민들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한 정책을 수행함으로써 우리 사회 내의 안보상황에 관한 혼선이 빚어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북한 핵개발에 따른 국제적 제재와 관련 국론통일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북의 핵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우리의 안보를 위해 필요하며 그 해결은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추진한다고 하는 우리들의 기본원칙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원칙을 가지고 대북 협상에도 임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IAEA를 탈퇴하는 등 대화를 거부하는 태도를 취함에 따라 추진된 국제적 제재도 북한을 대화의 협상 창구로 끌어내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러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추진과정에서 그 방법론에 있어서 일부 이견이 언제나 있을 수 있으나 정부가 추진하는 전략적 정책방향에 관해서는 광범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유사시 정부의 위기관리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한 견해와 비상시에 대비한 국민계도계획 등 대책이 서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북한 핵문제로 인해 남북 긴장관계가 조성된 이래 수차례에 걸쳐서 안보관계장관회의 등을 개최하여 국가안보태세를 비롯한 국가 전반적인 위기관리체계에 대한 점검과 재정비를 해 온 바 있습니다. 특히 북한 측에 대한 국제제재의 움직임에 대응하여 북한이 도발적 태도를 보임에 따라 정부는 크게 군사․비군사분야별로 긴급비상대책태세를 점검하는 등 위기관리에 만반의 대비를 해 왔습니다. 국가비상시에 대비한 국민계도 대책에 관하여는 충무계획은 물론 민방위계획에도 포함시켜 준비하는 등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남북정상회담의 준비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7월 1, 2 양일간 판문점에서 이루어진 2회의 남북대표 접촉을 통해서 대표단 구성, 회담일정 편의제공 문제 등 회담절차에 관하여 북측과 합의를 보았으며 이에 따라서 실무적인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통일원을 중심으로 합동팀을 구성하는 등 모든 정부기관이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회담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정상회담에 합의한 배경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마는 북한이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한 배경에는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분위기 또 경제문제 등 내부사정 또 대민관계 개선 필요성 등과 같은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는 금번 정상회담을 통하여 북한이 조속히 핵개발 의혹을 해소하고 남북 간 협력은 물론 국제적 협력과정에 건설적으로 참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유 의원께서 한총련대표 북한파견에 관계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그것은 앞서 답변을 한 번 했기 때문에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최근 노사분규와 관련하여 노조활동에 대한 재평가 필요성, 제2노총 설립에 대한 정부의 입장 등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치지향적인 노조활동과 관련 정부는 노동조합법에 관련된 범위 내에서만 노동3권을 행사하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노총 설립문제는 노동조합법에 복수노조설립금지규정에 대한 개정문제와 관련되어 있는바 이를 포함한 노동관계법 개정에 관하여는 현재 노동관계법 연구위원회에서 연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연구결과에 따라서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서 정부의 입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지금의 사태에 비추어 볼 때 제2노총 문제에 대하여는 상당한 우려가 따르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의원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철도파업사태로 인한 운행손실 등등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50억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운송지연에 따른 간접적인 피해는 현 시점에서 아직 추산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정부가 기관사 등의 요구 중에서 합리적이고 수용 가능한 사항은 적절한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국가기간산업 등의 비상대책계획은 기관별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노동쟁의조정법상 파업을 금지시킬 수 있는 직권중재와 긴급조정권제도가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번 철도파업과 관련한 공권력 투입 전에 군병력 배치 문제는 검토한 바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종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상무대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묶어서 답변드립니다. 먼저 수사기록의 검증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기록이 공표될 경우 법관의 심증형성에 영향을 주어 공정한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하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서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의 취지에 따라 수사기록의 제출은 곤란하였다는 보고도 아울러 들었습니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과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의 일반법 그리고 특별법 여부는 아직도 전문가들 간에 법리상의 논란이 있는 문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는 앞으로 전문적인 검토가 더 뒤따라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이 개정되고 여야 합의에 의해 상무대국정조사가 재개될 경우 정부는 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적극 협조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김광현 전 청우건설 부사장의 진술과 관련한 문제는 법무장관이 답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창 총리가 금융기관 종사자의 비밀보장의무를 지나치게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고 하는 이유로 보류했던 실명제관련 시행령을 5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처리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28일 이회창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 시에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4조의 시행에 관한 규정안을 심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사실 자체가 비밀보장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에 관해서는 부처 간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못하고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도록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후 1개월여 간에 걸친 관계부처 간에 검토와 협의를 한 결과 금융거래사실 자체도 긴급명령 제4조제1항에서 정한 비밀보장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16일 제21회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지난 5월 31일 시행령을 공포 시행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최근의 파업사태와 관련하여서 전기협 농성장에 경찰을 투입한 이유와 법적 근거, 경찰투입을 최종 결정한 사람, 대통령께서 사전이 알고 있었는지, 치안․노동관계장관회의의 개최일시 장소 참석자 및 논의내용 등을 물으셨습니다. 전기협은 임의단체로서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철노조와 연대하여 불법파업을 획책하면서 전국의 기관차노조 사무소에서 농성을 계속하며 정상적인 철도운행을 방해하여 철도청에서는 참다 참다 못 이겨서 철도의 마비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력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찰에서는 폭행 등 주모자 17명에 대한 긴급구속영장을 발부하여 주모자를 검거하고 불법농성을 해산시키기 위해서 전기협 농성장에 진입한 것으로 이것은 법절차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적법절차에 의한 경찰력 투입은 경찰의 일상적인 업무의 범주에 속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치안․노동관계장관회의 일시 또 참석자 등에 대해서는 앞서 유준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김 의원님께서는 기독교회관 경찰 투입과 관련하여 결정과정 투입이유 향후방침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철도파업 주동자들이 기독교회관을 은신처로 삼아서 직장이탈을 선동하고 기관사들의 현장복귀를 방해하고 있어서 사전영장이 발부된 불법파업 주동자들을 검거하기 위한 영장집행 차원에서 부득이 기독교회관에 경찰이 들어간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기독교회관에 대한 경찰 투입은 국가기간산업의 조속한 정상화와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영장집행차원의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정부는 교회 외 사찰 등 종교관계기관의 집회 등등에 관해서는 최대한의 존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기본입장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런 입장을 지켜 나갈 것입니다. 다만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순수하고 성스러워야 할 종교시설이 악용되는 사태가 없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정부도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북한에 대한 제재 입장의 철회 여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에 대한 안보리제재 추진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의 핵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북한이 보다 진지한 자세로 협상에 응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카터 전 미국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해서 핵 활동 동결의사를 표명하고 남북정상회담과 미․북한회담 개최를 희망함으로써 대화재개 기반이 마련된 만큼 제재 추진의 필요성은 그만큼 감소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정부도 북한이 핵 활동 동결을 약속함에 따라서 미․북한 간 대화의 기초가 마련되었으며 북한과의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유엔안보리에서의 제재결의안 추진을 일시 보류할 것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북한의 핵 투명성 보장 없이 대북협상은 없다는 정부 입장의 철회 여부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북한 핵문제는 대화를 통해서 해결한다는 기본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여 왔으며 이러한 기본입장에 따라서 이번 남북정상 간의 만남을 통해 제반 현안을 타결하여 핵문제의 해결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핵투명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아직도 변화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남북협상을 통한 일괄타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괄타결 방안은 결과적으로 북한이 당연히 이행하여야 할 국제적 의무이행을 대가로 외교․경제적 양보를 교환 흥정하자는 내용이 됨으로써 오히려 문제해결을 더욱 힘들게 하고 지연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경험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북한의 이와 같은 협상전략의 일부는 남북적십자회담에서도 있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전제로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북미관계 등 북한의 대외관계 개선 문제와 여타 현안을 단계적으로 타결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우리는 견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경수로지원 및 북미 간의 관계 정상화에 관한 협상지원 용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한이 현재의 흑연감속원자로를 경수형으로 전환한다면 이는 북한 핵시설에 대한 투명성 및 안정성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이 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에 협조한다면 우리 정부로서도 북한의 경수로 전환을 지원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을 국제사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것입니다. 미국은 북미회담에서 핵문제의 해결에 진전이 있게 되면 북한과의 관계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우리로서도 북한이 조속히 핵의혹을 해소하고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종완 의원님의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5․16과 관련 대통령과 김종필 대표의 인식차이 문제와 특정 정당대표의 공직사퇴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5․16에 대해서는 이미 대통령께서 성격규정을 한 바 있으며 이는 현재 정부의 기본입장이라고 하는 점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다만 과거사에 대한 인식은 개인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정당대표의 공직사퇴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총리겸통일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통일원장관입니다. 총리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통일원장관이 답변토록 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준상 의원님께서 하신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 의원님께서는 21세기 통일시대를 앞두고 정부는 민족차원의 전략과 발전 청사진을 갖고 있는지, 예건대 통일헌법에 대한 준비는 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정부는 남북 간 긴장완화를 통해 평화를 정착시킴은 물론 하루속히 민족분단의 비극을 청산하고 통일민주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일관된 통일정책 아래 여러 상황과 과제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의 기본구도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안의 하나로서 통일국가로 나아가는 마지막 단계에서 통일헌법을 채택하는 방안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통일헌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남북한 간의 협의에 따라 확정될 것이나 통일된 국가의 형태는 단일국가여야 하며 민족구성원 모두에게 자유와 복지 인간존엄성이 보장되는 선진민주국가가 돼야 할 것입니다. 통일헌법은 장차 우리 민족사에 새로운 장을 열게 될 중요한 기본규범으로서 민족 차원의 발전청사진이 담겨져야 한다는 점에서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국회와 사계 전문가들의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 우리 측 초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입니다. 유 의원님께서 남북정상회담 시기가 북측의 이른바 전승기념일과 겹치는 데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를 유의하겠습니다. 이미 남북 쌍방은 정상회담 분위기를 좋게 하는 데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따라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영 의원님께서 한총련대표 파북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7월 1일에도 한총련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표인 최정남 씨가 7월 7일 북한을 방문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고 15일간 체류하여 김일성 주석 등과 면담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일 오전까지 최 씨가 방북하였는지 즉 북한에 들어갔는지 여부는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최 씨가 방북한다면 이것은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또 책임 있는 정부당국 간에서 특히 정상회담의 준비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한총련의 이러한 행동은 남북관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권해옥 의원님께서 시․군 통합과 관련하여 지역 간 편차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추가로 실시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통합지역이 지역별로 다소 편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올시다. 이번 시․군 통합은 지역의 여건상 통합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곳은 거의 포함되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통합은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원칙하에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통합작업이 마무리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통합을 추가 실시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통합이 안 된 지역 중에서 주민 모두가 통합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쳐서 통합에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는 앞으로 통합도 더욱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김인영 의원께서 한총련 등 학생과 노조의 연대움직임에 이번에 어떤 배후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한총련이 노조와 연대한 사례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운동권 출신자 중 극히 일부가 신분과 학력 등을 위장하여서 개인별로 노동현장에 침투하는 경우와 지하이적단체 등을 구성하여 조직적으로 침투, 근로자들에게 의식화 학습과 노사분규를 선동하는 경우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한총련 등 학생과 노조 연대움직임에 대한 배후세력은 아직 발견된 바가 없습니다. 김인영 의원께서 대기업의 노조파업은 전노대의 전략과 무관하지 않은데 현재의 상황, 대처방안 및 연대파업에 강력하게 대처할 것인가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국노조대표자회의는 노․경총 임금합의 분쇄, 제삼자 개입 및 직권중재조항 철폐, 공무원노조 노동3권 쟁취를 통해 궁극적으로 제2노총 건설을 추진하면서 자동차 조선 등 대기업노조 중심으로 전국에 걸친 광범위한 연대투쟁을 부추겨 왔습니다. 6월 23일 공익사업체인 철도․지하철 연대파업사태와 6월 27일 전국공동파업 선동은 순수한 노동운동의 차원을 넘어선 정부를 상대로 벌인 정치투쟁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전노대 산하 일부 대기업노조들이 시한부파업 부분파업을 번갈아 가면서 연대파업을 획책하면서 분규를 장기화하여 정부와 사용자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불법노사분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력하게 대처해서 우리 산업화를 선진국에 도약하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김인영 의원께서 철도사태에 공권력을 개입함으로써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철도기관사들은 철도노조라는 합법적인 노조가 있음에도 전국기관차협의회라는 법외의 임의단체를 조직하고 공무원 신분으로서 노동쟁의조정법상 단체행동권이 유보되어 있음에도 6월 16일부터 전국 20개 장소에서 집단농성을 계속하면서 해고자복직, 변형근로제의 폐지 등 수용하기 어려운 주장을 고수하고 지하철과 연대파업을 선동하는 등 국법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인내와 성의를 다하여 직장복귀를 설득하였습니다. 대화를 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전기협 측은 계속 거절하여 국가산업의 동맥인 철도의 마비상태를 예방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득이 공권력을 투입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인영 의원께서 불법․폭력 시위에 동원하는 경찰력으로 인하여 민생치안의 공백이 없는지와 평화적 시위문화의 정착이 바로 민주치안 강화책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최근 UR 관련 학생시위와 노사분규 등 일련의 집단시위가 빈발하여 많은 경찰인력을 투입하고 있어 민생치안이 다소 지장이 있는 것도 사실이올시다. 그러나 시위전담 기동중대도 시위상황이 없을 때는 즉시 방법활동으로 전환 운영하는 등 탄력성 있는 경찰운영으로 민생치안 확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평화적 시위문화의 정착이 바로 민생치안 강화책이라는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앞으로 평화적인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그러나 불법․폭력 시위는 엄정 대처함으로써 반드시 건전한 집회시위 풍토를 조성하고 진작시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인영 의원께서 금년도 재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재산세 과표인상 배경을 물으시고 현행 재산세의 세율체계를 포함한 지방세제 전반에 걸쳐 개편의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금년도에 과세된 건물분 재산세 총액은 전국적으로 보면 작년에 비하여 증액된 것은 사실이올시다. 그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지난 1년 동안 건물의 신축이나 증축에 의한 물량이 증가해 이에 따른 자연증가분입니다. 과표조정에 따른 인상분은 10% 정도입니다. 과표의 인상내용을 말씀드리면 건물의 신축비인상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평균 5.3%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개별건물에 대해서는 건물의 면적의 위치 그리고 용도에 따라서 가감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택의 경우는 전용면적과 공공면적을 합산하여 고유면적의 크기에 따라 가감율을 적용했습니다. 상가건물과 백화점 쇼핑센터 그리고 목욕탕과 같은 수익성이 큰 건물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두어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건물재산세가 시가에 따라 과세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6월에 부과되는 건물분 재산세와 10월에 부과되는 종합토지세로 구분되는데 이 두 가지를 합한 총액으로 비교해 보면 시가가 높은 건물의 소유자는 이에 비례하여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산의 과표체계에 대한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개선 보완하도록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유준상 의원님, 김인영 의원님, 김종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순차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유준상 의원님께서는 다가오는 7월 10일 임기가 만료되는 후임 대법관의 인선과 관련해서 저에게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대법원장의 자문에 응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법관 인선과 관련하여 대법원장께서 법조계 안팎의 의견을 광범하게 수렴하시겠다는 방침에 따라서 저도 그동안 2차례에 걸쳐 대법원장의 요청에 따라서 회동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대법원장으로부터 후임 대법관의 인선과 관련한 일반적인 구상과 인선의 원칙, 기준 등을 말씀들은 바가 있습니다. 저로서는 대법원장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였습니다. 또 대법관 인선을 앞두고 법조 내외에서 거명되고 있는 인사들에 대한 수십 명의 후보인사들에 대한 몇 가지 자문을 구하는 말씀이 있어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 대통령께 대법관 인선과 관련한 건의를 드린 바가 있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총리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대법관 인선은 전적으로 제청권자인 대법원장의 소관사항으로서 정부에 몸담고 있는 저로서는 이를 대통령께 말씀드릴 입장에 있지 않은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유 의원께서는 최근 모 연구재단의 기금출연과 관련하여 기업 총수를 조사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검찰은 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특정 연구재단의 기금출연과 관련하여 기업총수나 임원들을 조사한 사실이 일체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 김인영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지금까지 학생운동에 대한 평가와 향후 학생운동에 대한 방향설정 문제 그리고 최근 한총련의 이적행위 및 폭력시위 등의 현황과 대책 등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으므로 이를 순차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학생운동은 일찍이 식민지시대에 일제에 맞서 항거하여 독립을 쟁취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아서 과거 민주화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의 발전과 민족번영의 비전을 제시하며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국민의 인권신장을 위해서 커다란 공헌을 해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민주화운동의 과정에 편승하여 시대착오적인 망상에 빠져서 폭력혁명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타도하고 프로레타리아 계급이 주도하는 정권 수립을 주창하거나 북한의 주체사상을 맹목적으로 신봉하는 일부 급진좌경 세력이 꾸준히 그 세력을 확대해 온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 결과 최근에 이르러서는 북한의 주체사상을 노골적으로 선전선동하면서 북한을 찬양하는 용공이적표현물이 대학가 운동권에 의해서 공공연히 유포되고 있습니다. 또 지난 5월 제2기 한총련 출범식 때에는 출범 선언물과 각종 유인물을 통해서 6․25를 조국해방전쟁으로 규정하면서 연방제통일방안을 주장하고 북한의 인공기를 게양하고 모형으로 된 주체사상탑을 대학 구내에 설치하는 등 친북이적성향이 매우 우려되는 심각한 상태에까지 이르르게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6월 17일에는 한총련산하 남총련 학생들이 열차를 강제 정차시키고 탑승하여 상경한 후 경찰관들을 대학 구내에 납치 감금하고 이를 구출하려는 경찰관들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돌과 화염병을 던져서 경찰관들에게 많은 부상을 입게 하는 극렬행위까지 자행한 바가 있습니다. 한총련의 이러한 불법폭력시위와 관련해서 7월 2일 현재 모두 117명을 구속하여 수사 중에 있고 또한 한총련간부 21명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검거 수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관계기관에서는 한총련 소속 학생들의 친북 용공노선을 배후에서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한총련조국통일위원회 정책위원회 선전국 및 범청학련남측본부 등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본격적으로 수사를 전개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혐의가 조만간 밝혀질 것으로 보이며 그 혐의가 밝혀지면 모두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입니다. 정부로서는 미래의 주인공인 학생들이 국가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건전한 비판을 하고 또 이를 실천하기 위한 건설적이고 적법한 학생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보장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거나 국법질서를 훼손하는 불법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법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하게 나갈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 김 의원님께서는 한총련대표의 방북문제 처리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 한총련에서는 북한에 대표를 파견한다는 보도가 있어서 현재 관계기관에서 이와 같은 한총련대표의 방북이 사실인지 여부를 비롯해서 그 경위와 목적 등에 대해서 확인 중에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총련대표의 방북이 사실이라면 이는 그간 친북노선을 주장하여 온 한총련이 북한의 대남전략전술인 통일전선전술에 이용된 것으로 단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방북이 사실로 판명되면 그 경위를 철저히 수사해서 관련자를 모두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자유당의 함석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천안군 출신 민주자유당 소속 함석재 의원입니다.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우리의 안보체제는 국민들이 안심해도 좋을 만큼 튼튼합니까? 빈틈없음을 자신할 수 있습니까? 뜻있는 국민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안보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안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하는데도 왜 다수 국민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의 주변상황이 뭔가 그런 우려의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지난달에는 북한 핵으로 인해서 잠시 동안이지만 한반도에 전운이 감도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카터 씨의 방북 이후에 전쟁의 먹구름이 걷히듯이 대결국면에서 갑자기 대화국면으로 바뀌고 앞으로 20일 후면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북한이 핵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계심을 늦추고 그들에게 필요한 시간벌기 전술이라는 등 갖가지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정상회담 합의를 국민적 합의로 받아들이고 정상회담에 임하는 김영삼 대통령이 우리 민족의 숙원을 풀 수 있도록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전폭적인 신뢰와 뜨거운 애정을 보내 드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북한의 저의가 어떠하든 간에 그것을 막는 길은 우리 내부의 결속을 다지고 화합과 안정으로 안보체제를 더욱 굳건하게 다지는 길입니다. 본 의원은 우선 정치권부터 국가안보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국민에게 모범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보에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함에도 일부 야당에서는 남북정상회담이 예견되는 시점에서 상무대사건 보고라는 명목하에 전혀 사실도 아닌 허무맹랑한 내용을 담아 신문광고를 냄으로써 대통령에 대한 명예와 도덕심에 흠집을 내려고 했던 점은 그 행위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범죄가 성립됨은 별론으로 하고서도 우리 정치의 현실과 수준을 보는 듯해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철도와 지하철의 파업에 전노대와 한총련의 연대 가능성이 엿보인 작금의 사태를 되돌아볼 때 단순한 노사갈등의 수준을 넘어 체제전복의 요소를 다분히 내포하고 있었다고 보입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이 같은 갈등과 사회혼란은 김일성에게 남침의 오판 요인을 제공하는 우리 사회의 내부 허점이라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김일성은 40여 년 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에 대한 적화야욕을 조금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의 전술이 바뀔 뿐이고 어느 때건 간에 남한 내의 친북동조세력이 들끓어 사회가 혼란에 휩싸였다고 판단한다면 김일성은 또 다시 남침을 감행하고도 남을 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남북정상회담이 곧 평화정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자 같은 맹수도 자기 몸에서 생기는 해충 때문에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나라의 안보 또한 같은 이치입니다. 남북정상회담으로 긴장이 해이되고 모두가 들떠 있을 때일수록 우리 스스로 정신을 바짝 차려서 김일성에게 남침오판 요인을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안보에 대한 굳은 의지로 내부 결속과 화합을 다져 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와 함께 각 분야별로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국가안전기획부가 검거하였다는 조선노동당 남조선지하당인 구국전위대 간첩단사건 말고는 문민정부 들어와서 이렇다 할 간첩들을 검거하였다는 신문보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문민정부 들어와서는 간첩이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못 잡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발표를 하지 않는 것뿐입니까? 본 의원은 대남간첩 활동에 그토록 공을 들여왔던 북한이 문민정부라고 해서 간첩들의 공작활동을 중단하거나 축소했을 리는 만무했다고 봅니다. 더욱이 지난 5월 한총련의 제2기 출범식과 그 이후의 사건을 볼 때 더욱 그러합니다. 그들은 최근 극렬한 폭력시위와 함께 열차를 탈취하고 경찰을 납치하는 것과 같은 무정부적 행위를 감행하였습니다. 6․25를 조국해방전쟁이라고 일컫고 주한미군 철수, 문민정권 타도 등의 구호를 외쳤으며 생활도 학문도 투쟁도 주체의 요구대로…… 운운하면서 북한정권의 정당성과 우월성을 선전하였습니다. 이렇게 노골적 행동을 서슴치 않고 있는 그들에게 배후세력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과격행위와 구호가 지나치지만 단순히 학생이니까 하는 식으로 관대하게 보아 넘길 일입니까? 그들은 이미 순수한 학생이 아닙니다. 국민의 통일 정서와 UR 농심에 위장 편승하여 체제 전복을 추구하는 이적세력들입니다. 앞으로 남북정상회담이 서울에서 열릴 때 지하에 숨은 간첩들과 주사파를 비롯한 극렬동조세력이 일제히 봉기하여 김일성 만세를 부르며 곳곳에서 사회혼란을 야기하지 않으리라는 아무런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할 경우에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것입니까? 문민정부 들어와서 대공기능을 맡고 있는 국가안전기획부 기무사 경찰 등이 과거 정치사찰 공작 등의 비판을 받아 체제가 개편되면서 그 기능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자위하고 말 것입니까? 어떤 이유이든지 간에 정부는 국가보위의 차원에서 우리의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세력들과 단호하게 맞서 이를 뿌리 뽑아야만 합니다. 그간의 구국전위대와 한총련 등에 대한 수사결과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민정부는 과거의 어느 정권보다도 확고한 정통성과 튼튼한 국민적 지지기반 위에서 출범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그간 가장 많은 개혁과 민주화를 이룩하여 왔습니다. 그야말로 문민정부는 정통성과 정당성을 두루 갖춘, 꿀릴 것이 전혀 없는 당당하고도 강력한 정부입니다. 그러함에도 최근 잇따른 각종 시위와 파업사태를 겪은 국민들은 강력한 문민정부하에서 어찌하여 그런 대대적인 불법시위 파업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에 회의를 느끼면서 그러한 사태에 대한 대처능력의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철도와 지하철의 파업사태는 처음부터 불법으로 시작되었던 것이고 또 예견되는 사태였음에도 왜 파업사태까지 이르게 했느냐 하는 이런 지적들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국민의 발과 국가의 동맥을 담보로 한 불법파업과 같은 사태가 또 다시 발생하거나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집단적 이기주의를 내세워 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까? 당장의 국민 불편해소나 또는 적당히 무마하는 식으로 하여 집단적인 불법행위자들과 타협할 것입니까 아니면 하늘이 무너져도 법은 지킨다는 그러한 정신으로 법과 질서를 수호해 나갈 것입니까? 지난번 상무대사건 국정조사 때 은행은 특정인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에 대한 국회조사요구를 법 규정을 이유로 협조할 수 없다고 불응한 일이 있었습니다. 국정조사 법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회의 권위가 무시되는가 하여 섭섭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국민의 사생활과 자유, 예금비밀이 법에 따라 철저히 보장되고 예외 없이 지켜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체제하 법치국가의 장점이요 또 보람이요 자랑이 아니겠습니까? 은행 실무자들이 법 규정을 근거로 국회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었다는 것도 보다 진일보한 법치국가의 면모라고 생각하면서 섭섭하였던 마음을 달래 보았습니다. 문민정부는 법에 따라 국정을 수행하고 공직자는 오직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성된 마음자세와 몸가짐으로 법을 집행하고 지켜 나가야 합니다. 반면에 법과 공권력은 안중에도 없다는 식으로 법에 도전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그 이유 동기를 불문하고 법집행에 칼날이 번뜩이도록 엄중하고도 가차 없는 법적 대응이 뒤따라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이것이 바로 문민정부의 강점이고 또 특징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민정부는 얕잡아 보이고 계속되는 불법도전으로 결국은 문민이 아니라 문약한 정부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국법질서를 수호하고 사회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앞으로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민정부가 획기적인 개혁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그 성과는 미흡하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술 더 떠서 지금은 정부의 개혁의지가 후퇴했다느니 아예 사그러졌다는 주장도 적지 아니합니다. 개혁의 이념과 의지가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확산되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의 개혁 의지마저 미약하다면 분명히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중단 없는 개혁추진만이 무한경쟁시대에 생존할 수 있는 길이라 믿기 때문에 개혁은 결코 중단하거나 후퇴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개혁방향과…… …… 추진상황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개인이든 국가이든 철학과 비전이 뚜렷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철학은 개인이나 국가의 근본적인 존재이유와 명분이 되는 것이며 비전은 철학을 바탕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장․단기적 목표요 방향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20세기를 마감하는 세기말적 과도기의 대변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냉전의 구시대를 뒤로 하고 개방과 개혁 그리고 무한경쟁의 21세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불과 6년 남은 21세기, 어떻게 하면 이 변화과정에서 밝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을 것입니까.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는 차원에서 21세기를 향한 우리들의 국가목표와 철학이 무엇인지 총리의 견해를 청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김충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소속 전라남도 여수시 출신 김충조올시다. 신뢰받는 국회상, 날치기 없는 국회상, 그리해서 국민의 희망이 넘치는 그러한 국회상을 정립시켜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진 의장과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상대로 해서 개정된 국회법에 입각한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3당야합을 통해서 김영삼정부가 출범을 했지만 국민적 기대는 일반 부풀었습니다. 집권 초반에 민주화라는 시대적 소명에 입각해서 변화와 개혁을 제대로 추진해 줄 것이라는 막연한 국민적 기대는 집권 2년째에 접어들어서 산산히 부서지고 말고 있습니다. 그동안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 도와 왔던 우리 민주당도 열심히 노력을 해 왔지마는 지금은 허황된 심정을 가눌 길이 없어집니다. 집권 16개월여 지금 총체적 혼란과 위기가 이 나라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북한 핵문제뿐만이 아니라 집권의 능력 부재, 도덕성 부재, 통치철학의 부재 이러한 것들이 이와 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극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외교능력 부재에 따른 망신외교, 단기적이고도 즉흥적인 북한 핵문제에 대한 대응은 혼란과 파행으로 일관되어서 국제적 웃음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민족문제 해결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가 민족자결적인 문제로서 접근해야 된다고 하는 이 대명제를 저 버리고 대미의존성에 집착한 나머지 주체성과 자주성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개혁을 빙자해서 많은 사람들을 바꿔치기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TK를 PK로 전환시키는 그와 같은 것에 불과했습니다. 대통령과 그 가족에게 정치자금이 흘러 들어갔다고 하는 이 사실을 비호하는 이 작태는 과거 독재정부와 언필칭 문민정부라고 하는 이 정부가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이러한 총체적 실정으로 정부에 대한 지지가 일단은 반짝했다가 비판적인 자세로 바뀌자 김영삼정부는 이제 안보불감증으로 국민들을 매도해 가지고 이 시국을 신공안정국으로 몰아붙이려고 하고 있고 언론을 통제하고 출판인들을 구속하고 노동자 학생들을 탄압해서 그 실정의 책임을 국민들과 재야 쪽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조용히 하고 들어보세요. 북핵문제에 관련해서 묻습니다. 북한 핵문제로 시작된 한반도의 긴장상태, 정치 경제 사회 등 내정 전반에 관하여 작금의 우리나라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총리의 상황인식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핵문제의 해결은 당초에 대화와 협상으로써는 불가능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감정을 안보불감증으로 보는지 아니면 안보과민증으로 보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북핵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은 남북정상회담 추진에 따라 어떻게 변환이 되었는지? 안보리 제재 이전에는 어떤 대화도 없다라고 했던 대통령의 입장이 그 의제와 조건 없이 남북정상이 만나자 하는 식으로 바뀐 이유는 무엇인지? 북핵문제를 이유로 조성된 한반도의 위기상황 속에서 현 정부의 위기관리능력이 확고했는지? 통일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 왔다고 보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국면이 카터 미 전 대통령의 방북에 따라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국제적 제재만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던 정부가 이제 대화국면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낭비했다 이렇게 보는데 정부방침이 지금까지 타당성을 유지해 왔다고 보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IAEA는 북한의 현재와 미래의 핵투명성이 보장된다면 북․미3단계회담에서 특별사찰을 통해서 과거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이 조잡한 수준일망정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추정하는 그런 발언들을 해 왔는데 이는 어떠한 정보에 근거해서 이렇게 판단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핵 과거가 북․미3단계회담에서 상호간에 해결이 되면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보아 왔던 정부의 판단이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남북 신뢰구축을 위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 방침을 수립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주당은 그동안에 이 북핵문제는 민족의 문제다 민족의 생존권의 문제다 여기에 시각을 맞추어 가지고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일괄타결 방식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의 가능성이 이제 높아졌습니다.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자세가 유연 대처 자세로 선회가 되었습니다. 대화국면으로 바뀌면서 전쟁위기감이 일었다 사라졌다가 했다가 다시 또 한 번 일단은 해소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주장이 얼마나 옳았는가 하는 것을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입증된다고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 야당으로서의 초당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정당한 평가는 고사하고 정치적 흠집을 내기에 급급하고 대선단계에 발휘했던 그 전가의 보도처럼 우리 야당이나 또 김대중 아태재단이사장을 색깔론으로 이상하게 덮어씌우려고 하는 이러한 작태를 취해 왔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국민적 분노를 금치 못하는 바이올시다. 청와대와 정부의 외교안보정책팀의 담당자들, 이와 같은 자들에 대한 인책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총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핵보유 여부는 미 CIA, 미 국무성, 미 국방성, 이 부서가 전부 보는 시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IAEA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보다도 복합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가지고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여기에 부여되고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핵문제를 남북경제협력과 연결시킨다는 것은 정책상의 모순을 내포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또 국내경제인들도 그렇게 보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의 성사에 관련해서 핵과 경협의 연계정책을 핵․경협 분리정책으로 전환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 정부는 그동안 북한 핵문제는 국제적인 제재를 통해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5월 2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이병태 국방부장관이 북한이 서북 5개 섬이나 특정 지역에 도발을 가해 올 경우 한미연합군 또는 한국군 단독으로라도 이에 응징 보복할 것이고, 나아가서는 통일 전역 수행의 기회로 연계시킨다는 전략개념을 밝히 바 있습니다. 이것은 흡수통일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흡수통일을 생각한 적도 없다고 하는 정부의 방침과 상치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우리나라 통일정책방향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민방위협의회를 주재하여 안보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홍보를 강조했습니다. 또 전시대비훈련을 강행했습니다. 이로써 한반도에 대한 전쟁위기감을 확산시켰습니다. 국민적 동요가 일자 이홍구 부총리가 주재한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전쟁불안심리가 계속 확산되어서 경제혼란을 야기할 염려가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부처별로 긴급 대비하라 그렇게 또 자세를 변화시켰습니다. 갈팡질팡하는 상황인식의 혼돈이 있고 입장이 무원칙하게 돌변한 이 이유가 무엇인지 정부입장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위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외교 안보는 대통령의 전속권한이고 총리는 여기에 대해서 권한이 없는지, 이회창 총리 경질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의 구성에 관한 지침이 총리에게는 내려진 것이 아니니까 총리는 여기에 대한 권한이 없다 이 해석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보는지, 청와대 모 수석이 북한 핵문제와 월드컵 열기가 고조될 때 UR 비준동의안을 처리해 버리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했다는 것이 보도되었습니다. 현 정권의 부도덕성을 바로 나타내는 얘기올시다. 이런 후안무치한 주장이 나오는 이러한 판에 총리는 청와대 비서팀의 운영능력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되고 있는 외교실책, 정당법을 어기고서도 후안무치하게 국민을 향해서 사과 한마디 없는 이와 같은 청와대 보좌진의 문책경질을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상무대 비리와 관련해서는 많은 의원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국방비 유용 낭비, 정부기관의 국정조사방해사태 현 정권의 부도덕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개혁의지를 판단할 지표가 된 이 일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증인들은 불출석 위증으로 일관했습니다. 국방부 법무부 등 정부부처가 대통령의 지시마저 어긴 채 자료제출을 거부 국정조사를 방해한 이 사실에 대해서 총리는 어떤 판단을 가지고 계신지, 국정조사를 방해한 이들을 문책할 의사가 없는지? 이동영 씨의 고소를 접하고서도 사건을 축소 은폐하기에 급급했던 검찰의 수사 자세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강력수사 지시만 바라고 있고 이것을 전후로 해서 그 수사의 자세가 바뀌어지는 이 검찰을 일대 개혁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은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김광현 씨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떳떳하다고 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 밝히도록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창 총리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 총리도 이회창 총리가 했던 것을 본받아서 성역 없는 수사를 지시할 용의가 없는지? 신공안정국에 대해서 묻습니다. 북한 핵문제의 등장을 계기로 해서 전쟁위기감을 부추겼습니다. 상무대 비리조사는 그 방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산적한 이러한 문제들을 신공안정국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발상으로 7, 8년 전에 출간된 서적을 빌미삼아서 출판인들을 구속하고 있습니다. 저작자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총련에 대해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속했습니다. 노동단체와 노동계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용공성 여부를 특별조사하게 하고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는 반공글짓기대회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출판물 탄압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적표현물과 용공성 판단근거에 있어서 군사독재시절과 소위 말하는 문민정부시대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7년 전에 발간되어 그동안 전국에서 팔려 온 책을 이제 와서 문제 삼는 이유가 무엇인지? 만일 수년 동안 문제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동안에 검찰과 경찰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직무유기를 했던 것인지? 출판인들의 무조건 석방을 요구한 국제사면위원회의 주장은 터무니없는가?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독재시절 출판인들의 구속 근거가 되었던 대검 분석 이적도서목록은 지금도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지? 정부가 이적도서로 규정하고 있는 출판물의 목록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총련 2기 출범식이 끝난 후에 전남지방경찰청과 광주지검장은 ‘협조해 준 대학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가 불과 며칠 후에 용공․이적행위가 드러났다고 해서 강경대응으로 그 방침을 선회했습니다. UR 국회 비준동의를 앞두고 한총련을 와해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도를 표출한 것이 아닌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을 불법 단속함으로써 기차 강제정차가 불가피했다고 하는 여기에 대한 공권력의 남용은 어떤지, 왜 유독 남총련 학생들만을 제지했는지? 내무부 법무부 노동부 교통부 공보처 명의로 해서 법을 지키는 풍토를 만들자고 하고 있습니다. 초법적 해결에 익숙한 정부가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을 국민은 믿지 않습니다. 핵문제를 빙자해서 구시대적 공안논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문민정부시대의 노동정책이 과거 정권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철도청이 21일 발송한 공문에 첨부된 파업의 배후에 혁사노라는 좌익혁명조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지? 적법절차의 쟁의행위라도 타 단체와 연대하는 파업은 불법이다 이렇게 밝히 검찰의 법해석의 근거는 무엇인지? 복수노조와 공무원노조 불인정이라는 정부 입장이 92년에 가입한 ILO 기본조약이념에 맞는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지난해 정기국회 때까지 관련노동법을 개정하겠다고 ILO에 계획서까지 제출한 정부가 아직까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ILO에서 제기한 문제조항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언론기관에 대해서 어떠한 보도요청을 했습니까? 세계일보가 한약업사 정재중씨사건과 관련해서 김현철씨정치자금의혹사건을 보도에서 삭제한 이유가 무엇인지? 한겨레신문을 제외한 모든 여타 신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보도지침을 내렸는지?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언론사에 대한 감사기간이 연장되고 그 내역에 대한 발표를 의도적으로 뒤로 유보시켰는데 군사독재시절에 자행되었던 언론통제의 수단으로 이것을 활용한 것은 아닌지? 김대중선생 살해미수납치사건에 관해서 묻습니다. 이후락 씨는 광주에서 거주하고 있고 김기완 씨는 풍경 좋은 미국의 전원주택에서 살다가 얼마 전에 사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용서는 하되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청산 없는 역사의 엮음이라는 것은 의미도 없고 그것은 역사에 대한 반역이요 죄악입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진상이 거의 사적으로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공적 확인을 해 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외교적 결착에 관련했던 현 여당의 고위층이 30년이 넘도록 정치권력의 핵심부에서 후안무치한 곡예를 일삼아 오면서 요즘에 와서는 며칠 사이에 있어서 그 말을 바꾸는 아주 국민들을 무시하는 그러한 작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 문제를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이 문제를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의지를 갖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 시대의 정치사를…… …… 주름잡아 한국 현대정치사에 커다란 획을 그었던 김대중 선생 관련 질문입니다. 1973년 8월 일본의 동경에서 김대중 선생 살해 및 납치계획의 총책임자였던 이후락 씨는 경기도 광주에 거주하고 있고 일본에서 실행 책임자였던 당시 주일공사 김기완 씨는 미국의 풍경 좋은 전원주택에서 요양 중 최근에 사망했으며 실행자였던 류춘국 씨는 미국에서 수퍼마킷을 운영하며 잘살고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용서할 수는 있어도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진상규명 없이 과거를 묻어 버리는 것은 역사에 대한 모독이며 죄악입니다. 20여 년 전 일본 동경에서 발생한 사건이 지금까지도 그 진상이 밝혀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 추악했던 정치테러사건의 외교적 결착에 관계했던 현 정치권의 고위관계자는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30년이 넘도록 권력의 핵심부에서 후안무치의 곡예를 해 왔으며 최근 들어서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데 사건의 진상이 만천하에 밝혀져 역사적인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충심으로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선생을 감시하기 위해 옆집 앞집 등 4채의 주택을 매입하여 일체의 사생활을 감시하였던 정치사찰에 대해 묻겠습니다. 정치사찰을 실질적으로 실행하였던 기관은 어디였습니까? 지금까지도 경찰공제회 소유의 주택 두 채는 예산상 구입재원과 집행기관, 지시자와 집행자 등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예산집행 내역과 지시자 집행자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조계사 폭력난입 사태에 대해 94년 4월 29일 새벽 총무원에서 사주한 폭력배들이 집단 난입할 때 경찰병력이 배치되어 있었음에도 수수방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진압경찰들이 개혁회의 측 스님들은 모조리 연행하면서 폭력배들을 진두지휘했던 구 총무원 고중록 계장의 안내를 받아 총무원 측 스님들은 불교회관으로 따로 빼돌렸던 이유는 서의현 씨를 총무원장에 연임시키기 위한 치밀한 계획의 하나가 아니었습니까? 최형우 내무장관이 조계사에 찾아가서 유감을 표명한 것은 조계사 폭력난입 위법성을 인정한 것입니까? 조계사 승려들이 경찰의 폭력난입에 대해 내무부장관을 검찰에 고발하였는바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내무부장관의 인책 해임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한 내용 정부는 지방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할 때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구역 개편을 위한 주민여론조사는 법적 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공무원 즉 통․이․반장이 의견조사표를 배부하면서 즉석에서 의사를 표시하도록 강요하고 사회기득권세력들과 결탁하여 상대진영의 유인물을 강제 절취하고 홍보요원을 폭행하는 등 해방 이후 가장 추악한 투표행위였습니다. 총리는 이번 행정구역 개편 작업이 절차상 하자 없이 공정하고 신뢰성 있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의견조사 투표과정에서 드러나 불법ㆍ부정ㆍ부당사례를 유형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견조사방법이 대상주민들로부터 설득력을 갖고 그 결과에 깨끗이 승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여론조사가 법적 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대상선정 및 투표과정에서의 한계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과 반목을 부추기고 추악한 부정조사로 주민의사를 왜곡시키고 자신의 안일을 위해 국가대의를 저 버린 관련공무원을 국가기강을 바로 세운다는 의미에서 엄중 문책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정부는 지역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행정구역의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추진과정에서 선거구 축소를 의식한 채 장기적 지역발전을 외면한 일부 정치권 인사들과 행정구역통합으로 자리가 줄어드는 기관이나 단체의 임원들 그리고 기구축소를 우려한 공무원들의 반대주장에 부딪치자 통합에 대한 처음의 강력한 추진의지는 온 데 간 데 없어지고 통합정책은 용두사미가 되어 버린 채 졸속 개편되어 버렸습니다. 정부는 이번 시․군 통합이 당초 목적인 주민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 면에서 얼마나 달성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개혁을 주창하고 출범한 언필칭 문민정부가 아직도 사사로운 외압에 의해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주민투표법 제정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금번 시․군 통합을 위한 의견조사의 불합리성 불공정성을 인정하여 분명한 법적 근거를 갖도록 신속하게 주민투표법을 제정하고 이 법의 적용에 의한 지방행정구역 개편을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 국회법에 의해서 본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의 발언을 15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원들의 발언을 위해서라도 이 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동구 을 무소속 서훈 의원입니다. 변화와 개혁이라는 참으로 막중하고도 엄숙한 역사의 과업을 젊어지고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가 들어선 지 1년 반이 되는 이 시점에서 정치분야의 대정부질문을 갖게 된 데 대해서 대단히 뜻 깊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쩌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한 침묵의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첨꾼과 무능력자를 개혁세력으로 소신과 비판은 반개혁세력으로 간주되는 그야말로 우화적 현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과연 현 정부의 실세들만이 개혁의 주체입니까? 이제 견강부회는 그만해야 한다고 봅니다. 폭력적 억압만이 독재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이념이 도그마가 되어 독선으로 작용할 때도 독재가 초래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국민은 침묵하고 비판이 없어지고 냉소와 우화가 일반화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잘못된 과거의 청산작업이 완결되지 못하고 오히려 정주영 박태준 씨 등 이 나라 경제를 이끌어 왔던 경제주역들을 강제 보복함으로써 국제경쟁력 강화에 엄청난 국가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게 한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사실 지난 대선 당시 후보자들 중 하늘을 우러러 한 점 티 없는 사람이 과연 누구였습니까? 누가 누구의 가슴에 감히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말입니까? 승자는 패자를 멋대로 처리해도 좋다는 말입니까? 말로는 대화합과 타협을 부르짖으면서 봐 줄 사람은 봐 주고 응징할 사람만 응징한다면 어느 국민이 믿고 따르겠습니까? 화해와 타협은 말로써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 준다는 것을 총리에게 묻고자 합니다.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최근 일련의 사태, 즉 조계사사건 지하철노조사건 기독교회관사건 둥 모든 사건에 있어서 강경일변도로 치닫고 있는 듯한 신공안정국을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실마리를 풀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시대의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선진화를 위해 거듭 태어날 수 있는가를 제 스스로 자성하면서 구체적인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앞으로 다가올 보궐선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새로운 선거법이 통과된 후 처음 실시하는 선거로 우리 정치의 명운이 걸린 대단히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말씀하시면서 모든 것을 법대로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마는 깨끗하고 돈 안 드는 선거를 치르겠다는 현 정부하에서 치르어진 지난 대구 동구을 보궐선거는 눈먼 강아지나 마소를 제외하고는 온 동네가 술과 돈과 음식으로써 흥청망청하였고 집권여당은 전국의 국회의원들이 모여들어 동책까지 현역으로 배치하여 각 당 대표들이 앞장서 타락선거를 조장하였는가 하면 돈봉투 사건과 난투극이 횡행한 유사 이래 최악의 부정타락선거를 치렀습니다. 그 당시 모 당에는 유권자 20명만 모으면 100만원을 준다고 하여 동 청년부장 한 사람이 같은 사람을 장소만 옮겨 다니면서 하루에 여덟 군데 집회를 갖고 800만 원을 받았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00만 원짜리 수표가 얼마나 난무하였는지 보다 못한 열혈청년들이 모 당으로부터 받은 100만 원짜리 수표를 저에게 가져와 고발올 하였습니다. 바로 이 수표가 그 수표의 한 장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정타락선거를 치르고도 어느 한 사람 공식적으로 사과한 사람도 없었고 처벌을 받았다는 사람도 없었는데 이러고도 이 나라에 법이 있다고 생각하며 또한 이러한 법을 지켜야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이번 보궐선거마저 그러한 부정타락선거를 획책하겠다는 사람이나 당이 있다면 그러한 당은 즉각 해체되어야 하고 그러한 지도자는 이 정치역사에서 영원히 떠나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다음은 통합선거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인 역작 중의 하나인 통합선거법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에 배치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통합선거법 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9조와 제254조2항4호 및 동 법 112조제2항3호, 정치자금에관한법 제3조8항 등입니다. 즉 정당에서는 통상적인 정치활동을 통하여 선거기간 중이 아닌 한 당원을 모집하고 선거기간 개시일 전 30일까지는 당원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하면서 무소속으로 국회의원에 입후보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거나 사조직을 만들면 사전선거운동으로 인정되어 위 처벌조항에 의하여 처벌을 엄하게 받게 된다는 것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지고 있다는 헌법 제25조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선거법에는 선거기간 중 1인당 평균 5300만 원 정도를 쓸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후보자가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 원을 모금할 수 있으며 중앙당으로부터도 상당 액수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거의 10배에 가까운 돈을 가진 후보가 과연 돈을 두고도 그것도 자기 돈이 아니 고 선거를 위해서 쓰겠다고 모금하는 돈을 가지고 10분의 1밖에 쓰지 않을 그러한 후보자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겨 놓고 꼬리만 먹고 몸통은 남겨 놓으라고 하는 그러한 눈 감고 아웅 하는 식의 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법적 제도적 장치를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총리에게 묻고자 합니다. 곁들여 내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이제 지방자치의 완벽한 실시가 1년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지방자치를 위한 시행세칙이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 발표할 것이며 왜 발표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정조사권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억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4대 국회에 들어와서만도 노동위 외유사건이나 농림수산위 돈봉투사건, 농협중앙회장의 돈살포사건, 상무대사건, 조계사사건 등 사건이 터질 때마다 국회의원 관련설이 무성했고 그 진실은 지금껏 1건도 발표되지 않아 국민들의 의혹과 불신은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상무대 정치자금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의 성패를 가름하는 분기점이었던 예금계좌 추적은 입법부와 사법부의 갈등으로 좌절되었습니다. 상무대사건은 현재 재판에도 계류 중이며 1심 선고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법원 측이 이 국회의 재판기록에 대한 문서검증 요구를 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내용인즉 법원은 재판 중에 기록을 내놓으면 재판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사법권이 침해받게 된다는 헌법 제103조의 수호는 아무래도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헌법 제61조에 보장된 국정에 관한 조사권은 무시해도 좋단 말입니까? 법관의 독립도 국정에 대한 조사권도 모두가 존중되어야 할 헌법규정입니다. 이러한 제반 사건들이 미궁에 빠져 있는 한 어느 국민도 우리 정치인들을 존경하고 신뢰하는 대상으로는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지난 상무대 의혹사건과 국정조사 시 헌법에 보장된 국정조사를 하면서 일개 시중 은행지점장과 산중의 스님에게조차 조소를 받고 다니는 우리 동료 의원들의 모습을 보고 나는 이러고도 국회 뱃지를 더 이상 달고 있어야 하느냐 하는 처참하고도 한심한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국회가 이렇게 불신을 받고 무기력할 바에야 이번 14대 국회는 해산하고 새로이 선출하여 국민 앞에 떳떳하고 당당하게 새로 태어나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정조사권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억제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정조사권에 앞설 수 있는 규제는 없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금융실명제 문제입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잡자는 개혁의 최고 하이라이트가 금융실명제였습니다. 이제 바로 그 금융실명제의 비밀보호규정 때문에 전 국민의 의혹을 사고 있는 정치자금문제에 대한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니 이 무슨 자가당착입니까? 비리척결을 위한 최고의 제도적 장치가 과거의 비리를 밝히는 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실명제가 발표된 것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지난해 대구 동 을 보궐선거가 발표되는 그 순간에 금융실명제가 발표되었습니다. 선거패배의 후유증을 막아 보자고 실시시기를 앞당겼다고 하는 그러한 여론도 있습니다. 실명제 실시의 요체는 다 빼놓은 채 말입니다. 이러한 실명제라면 차라리 왜 실시했으며 실시하지 않는 것보다 못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긴급명령 제4조 비밀보호조항에는 비밀보장에 대한 예외로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또는 재무부장관이나 한국은행 감독원장의 정보제공요구에 의하여 금융거래에 대한 자료제공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에서는 상무대 공사대금 거래와 관련된 금융거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수표추적을 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면 될 것이고 재무부장관 역시 해당은행에 상무대관련 금융거래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국회에 제출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날 것이 아닙니까? 문제는 구조적으로 잘못된 우리의 정치풍토와 관행에 있습니다. 정치자금의 모집 사용에 있어서 위법 탈법은 우리의 관행이고 체질이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오염되고 부패한 정치관행에서 혐의자가 아닌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난날의 잘못된 정치관행에 대하여 사과나 반성을 통한 명확한 입장 정리가 없이 얼렁뚱땅 개혁시대를 맞음으로써 정치권 주위에는 부패의 지뢰밭이 깔려 있고 그중에서 어느 것이 언제 터져 누가 파편에 맞을지 몰라 초긴장 상태에서 전전긍긍하면서 정신없이 보낸 것이 지난 1년 반이 아니었습니까? 국리민복을 위한 정치 본연의 임무는 언제쯤 충실하게 임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맥을 놓고 임기 내내 다 보낼 것입니까? 이제는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할 때입니다. 구호와 실질의 차이를 없애야 할 때입니다. 구호에 맞게 실질을 끌어올리든지 아니면 실질에 맞게 구호를 낮추든지 해야 할 때입니다. 다음 언론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5대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있었다고 하며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언론사와 신정부의 밀월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실시되는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언론사를 길들이기 위한 신종 언론탄압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언론사 세무조사는 언론사의 파행적인 경영행태개선에 이점이 있으나 각 언론사의 구체적 약점 확보를 통한 언론의 억압적 통제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 조사결과는 빨라야 할 것이며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또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명예훼손혐의로 20억 원을 손해배상 청구한 것은 통상관념을 넘은 보복조치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경제적 방식으로 한겨레신문의 정당한 보도행위를 압력하려는 의도로 보이며 또한 명예훼손 소송사상 가장 많은 배상액은 3000만 원 수준이었던 것을 상기할 때 20억이 노리는 목적은 보다 분명해질 것이며 이에 대한 결과와 대책을 총리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현안에 관해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미 언론에서 발표된 대로 정부는 고속전철의 대구구간 지하화가 검토되었다고 하는데 과연 그 확정은 언제 되며 그 방식은 무엇이며 보궐선거를 눈앞에 두고 선심용 공약은 아닌지 국무총리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 정부의 개혁정치에 대한 총평을 해 보았고 몇몇 문제에 대한 정책질문을 올렸습니다. 오는 7월 25일이면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체제개혁과 대외개방 궁극적으로는 민족통일의 역사적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현 정부의 역사적 사명감에 의문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지금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이 심대하면 할수록 이에 대응하는 방법이 정확하고 치밀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혁은 그 자체로써 목적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진작하고 21세기 국가발전에 토대가 되며 민족통일의 역사과업을 보다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정부는 과연 국가목표가 정확히 설정되었으며 미래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지 그 실천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재차 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박주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마포을구 출신 박주천 의원입니다. 먼저 역사적 대전환점이 마련되기를 기대하는 전 국민의 염원이 담긴 남북정상회담을 국회제도개혁차원에서 이루어진 개정 국회법에 따라서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 것을 본 의원은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 나라 곳곳에서 많은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개발의혹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일부 운동권학생들의 폭력과격시위가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으며 또 일부 노동자들의 불법파업으로 인한 국가경제적 피해와 일반서민들의 고통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위기국면을 해소하고 안전한 국토, 안정된 사회 그리고 건전한 국가상을 정립해야만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긴박성 때문에 안팎이 위기국면을 극복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 탈퇴선언 이후 전쟁위협의 극한상황까지 치달으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최고조로 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전환점이 될 남북정상회담의 개최가 확정됨으로써 북한핵의 평화적 해결뿐만 아니라 평화공존체제 남북협력체제, 나아가서는 남북통일의 가능성까지 예측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물론이고 복잡하게 전개되는 북한 핵문제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나 인식을 지닐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판단의 기준이 없어서 그저 뉴스보도 한마디나 신문기사 한 줄의 내용에 따라서 혼란이 가중되고 거기서 얻어지는 불안심리를 또한 감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이 점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관해서 총리께서는 명확한 정부의 입장과 견해를 차제에 국민에게 속 시원히 밝혀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남북정상회담을 대비한 정부 측의 준비사항과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회담 시 우리 측이 준비하고 있는 회담의제는 무엇이며 또 정상회담에서 다루어야 될 최우선의 과제는 무엇입니까? 둘째, 본 의원은 북한의 핵문제 해결이 최우선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남북분단 이후 최초로 성사된 정상회담은 만남 그 자체만으로도 역사적 정치적 의의가 있다고 보겠으며 또한 하나의 성과로도 평가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전제조건인 핵문제의 해결 없이는 의미 있는 정상회담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셋째,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북한핵을 대하는 정부 측의 시각이 정리되어야 합니다. 조만간 개최될 북미3단계회담에서 미국 측이 북한의 과거의 핵에 대해서는 묵인하는 대신 현재와 미래의 핵에 대해서만큼은 제재를 가한다는 그러한 구상을 갖고 있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총리께서도 지난번 국정에 관한 보고를 통해서 북한이 한반도비핵화선언을 이행하여야 한다라는 정부 측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북미3단계회담의 결과에 따라서는 우리 측도 한반도비핵화선언을 재고할 수 있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북한의 핵은 현재와 미래는 물론이고 과거에 대해서도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한반도비핵화선언만큼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께서 확고한 견해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국가 간 정상회담은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정상 간의 만남인 만큼 그 논의의 폭이 크고 또 절충의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만일 그 회담이 실패했을 때 더 이상의 대안이 없어서 위험부담의 가능성이 높은 측면도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최종적으로 남북정상 간에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적절한 합의가 결국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정부는 어떠한 대책을 준비하고 계신지 이 시점에서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근간에 발생하고 있는 국가의 법질서 파괴행위가 일반서민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엄청난 국가경제적 손실을 유발함으로써 우리의 당면 국가목표인 국가경쟁력 강화의 심각한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한총련 소속 일부 대학생들의 반국가적인 불법행위를 우선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이미 이념종식을 똑똑히 목격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한반도에서만 이념대립과 냉전논리가 아직도 통하고 있고 북한핵개발의혹으로 인한 긴장국면이 심각히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서 국가의 안보문제를 절실히 중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한총련 소속 일부 대학생들이 북한의 만수대의사당 모형에 인공기를 게양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을 저지르고 있고 6․25를 조국해방전쟁이라고까지 규정하면서 순수한 학생운동 차원이 아닌 이념투쟁의 극한상황을 보임으로써 문민시대의 정신과 세계사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계사의 조류에도 또 민족사의 흐름에도 결코 걸맞지 않는 일부 운동권학생들의 이러한 반국가적 불법행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은 비단 본 의원의 견해만은 아닐 것입니다. 조금 전에 모 의원께서 신공안정국이니 실정의 책임을 재야운동세력에 전가하려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수호와 법질서 유지를 위해서 반국가적 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명확히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남총련 소속 대학생들의 폭력성 과격시위에 대해서 한 번 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부 대학생들이 달리는 열차를 강제로 세워 상경하는 행위, 국가의 대동맥인 철로를 무력으로 점거하는 행위나 수십 명의 경찰관을 무장 해제시키고 감금하는 행위 또 무자비하게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심지어 현역 경찰관까지 때려눕히는 이러한 폭력행위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불법이요 무법적인 행위임에 분명합니다. 시위학생들의 과격성도 문제지만 그 탈법 폭력성을 사전에 예방치 못한 사법당국의 책임도 크다 하겠습니다. 향후 다시는 이러한 폭력적 시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관의 소신과 그 대책을 국민이 안심하고 정부를 신뢰할 수 있도록 진지하게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기협 전지협 소속 근로자들의 불법파업행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기협 전지협 소속 근로자들의 철도와 지하철 파업행위는 한마디로 국법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라는 생각입니다. 철도와 지하철 운행의 중단과 단축으로 일반서민의 고통과 분노가 극에 달해 있습니다. 또한 국가경제적 손실이 하루에 수백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를 본 바도 있습니다. 법외의 임의단체가 불법파업을 일삼고 파업이 금지된 기간 중임에도 마구 파업을 주도한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당국의 단호한 사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총리께서는 국법질서를 위협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장관께서는 금반 파업주동자에 대한 조치방침과 향후 노동단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 책임 있는 대책을 지금 온 국민이 절실히 알고 싶어하고 있습니다. 넷째, 증가일로에 있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대비책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 발생한 직계존속 살인이라는 유례없이 잔인한 패륜행위는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을 이 무렵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가 날로 흉포화되고 집단화되며 저연령화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볼 때 가정과 학교는 물론이요 정부차원의 획기적 방안이 심각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우선 청소년 비행을 조장하는 유해환경의 근절을 위한 단호한 사법적 조치가 청소년 범죄 근절의 출발점이 되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다섯째, 마약사범의 철저한 단속이 이뤄져야 합니다. 90년 이래 감소하던 마약류 사범이 지난해부터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평소에도 마약복용이 범죄로 이어지는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갖고 마약퇴치운동에 앞장서 온 바도 있습니다만 과거 특정계층에 한정돼 왔던 마약류 사용이 이제는 연령 직업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 않고 확산이 되고 있는 심각한 실정입니다. 마약중독으로 인한 피해는 당사자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가정파괴와 범죄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마약공급루트나 마약공급자 등을 철저히 차단하려는 사법당국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우리 사회에서 마약을 영원히 추방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약사범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관리대책이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최근 일부 외국인 중에 관광명목으로 입국해서 불법 취업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당국의 조치가 미비해서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방조한다라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불법취업은 국내노동시장의 교란을 가져올 뿐 아니라 인권문제를 야기시키며 외국인범죄 증가 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서 이에 대한 단호한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 지금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그 확실한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해야 할 사업이 잘못된 제도운영 때문에 제대로 정착되지 못해서 일반서민이 직접 간접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제도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첫째는 정부의 법률구조사업이 확대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민들의 법률복리 증진을 위해서 설립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올해로 7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공단의 변호사 정원이 121명인 데 비해서 현재 근무하는 변호사는 19명에 불과해 정부주도 법률구조사업의 그 의지와 그 실효성을 의심받게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국민의 권익보장을 위한 기존의 법률구조사업을 정착시키고 나아가서는 법률복리사업의 확대시행방안이 시급히 강구돼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째는 국가배상제도가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국민이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받게 되는 경우 이를 구제하는 제도가 국가배상제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배상금액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비해서 아주 소액이거나 배상결정 이후에도 배상금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현행 배상신청제도는 신속하고 충분한 국가배상이 이뤄지는 제도로 거듭나기 위해서 지급히 보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내무부장관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민방위훈련의 전면적인 개편이 요구된다 하는 것입니다. 민방위훈련이 실시된 지 벌써 20여 년이 지나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현행 민방위훈련은 적의 침공으로부터 대비하기 위한 전시대비훈련인 민방공훈련과 수해 지진 산불과 같은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방재훈련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전시대비훈련의 경우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훈련 실시횟수가 연 3회로 대폭 줄어든 상태이며 훈련내용도 일반인의 시각에는 교통통제 정도에 그치는 형식에 머물러 실질적인 훈련의 성과를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라는 생각입니다. 본 의원은 차제에 민방위훈련이 전시대비훈련 위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일각에서는 민방위훈련을 전시대비훈련 위주로 환원할 경우 남북한 긴장국면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의 대치상태가 지속되고 북한의 핵문제로 전쟁위협이 고조되는 등 국가방위체제가 강조되어야 할 현시점에서 민방위훈련 강화의 반대이유가 여타의 이유를 들어서 주장될 수 없습니다. 더욱이 북한의 민방위체제가 준군사적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방위훈련이 전시대비 훈련체제로 강화되어야 할 이유는 뚜렷합니다. 이스라엘이나 스위스와 같은 국가가 외부의 침공으로부터 강력한 방위력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도 확고한 민방위체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행 민방위훈련 중 전시대비훈련을 강화해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는 실제적인 훈련이 되어 국민들의 귀한 시간과 정력이 낭비되지 않는 효율적인 훈련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은 우리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하고 단호하며 지속적인 정부의 정책수행과 법집행 의지가 필요하다는 지적했습니다. 안전하고 안정되며 건전한 국가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정부의 일심단결이 또한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공직자의 솔선수범과 희생의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입니다. 공직자가 책임이 두려워할 일을 못 해서는 국가의 장래가 불투명합니다. 이제는 공직사회가 국민으로부터 불신과 무기력 그리고 무책임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을 위해 할 일을 반드시 해내는 그러한 바람직한 집단으로 온 국민에게 비춰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주신 함석재 의원님, 김충조 의원님, 서훈 의원님, 박주천 의원님, 이상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국무총리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석재 의원님의 질문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의 안보체제는 국민들이 믿어도 좋을 만큼 튼튼하지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군은 군사적 긴장에 대비하여 확고한 한미연합방위체제를 기반으로 유사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완벽한 감시와 높은 수준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안보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한미연합전력은 강력한 전쟁억지력과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처할 방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정부의 안보수호 의지와 우리 군의 완벽한 대비태세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지지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도와 지하철 불법파업의 체제도전적 요소와 이로 인한 북한의 남침요인 제공 여부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최근의 철도, 지하철파업은 불법파업일 뿐만 아니라 생존권 투쟁의 차원을 넘어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미묘한 시점에서 이러한 불법파업은 우리 사회의 허점을 노출하는 혼란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크게 우려되고 자제하여야 하고 억지되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함 의원님께서는 남북정상회담 추진과 관련해서 안보에 대한 내부결속과 화합을 강조하시면서 그에 대한 분야별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남북정상회담 합의로 그간의 긴장국면이 반전된 것으로 비추어지기도 하나 우리의 안보상황이 갑자기 호전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정부는 확고한 안보태세를 유지하면서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되던 때를 교훈 삼아서 어떤 돌발사태에도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군사적 측면과 함께 경제․사회분야는 물론 국민의 안보의식 고취에 이르기까지 분야별 비상대비계획을 차분하게 점검 준비해 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국민이 국가목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화합과 결속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근의 각종 불법시위와 파업사태를 걱정하시면서 국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와 대응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오전에 제가 답변 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종 불법시위와 철도ㆍ지하철파업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겪게 하여 먼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편을 인내하면서 많은 국민들께서는 민주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준엄한 꾸짖음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거나 폭력시위 불법집단행동 등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집행으로 이를 근절시켜 나가겠습니다. 민주화를 위한 역사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문민정부는 어떠한 불법과도 결코 타협하지 않고 법질서를 확립하는 데 추호의 흔들림 없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개혁의 중단 없는 추진을 강조하시면서 앞으로의 개혁방안과 추진상황을 함 의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우리는 변화와 개혁을 통해서 신한국창조를 위한 국가발전의 기틀을 다져왔습니다. 깨끗한 정부,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주요 법적 제도적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새로운 공직자윤리법의 제정과 집행, 금융실명제의 실시, 신경제정책의 추진 등 중요한 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제2단계 개혁에 국민의 도덕성 개조를 위한 의식개혁운동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정부는 국정 각 분야의 제도개혁과 도덕성 계발을 위한 국민의식 개혁을 양축으로 하여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전의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정부는 올해 국정목표로 설정한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위한 개혁에 역점을 두고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1세기를 향한 국가목표와 철학이 무엇인지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오늘 전개되기 시작하고 있는 정보화사회의 진전과 WTO 체제 등으로 엄청난 변혁이 예고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새로운 세기에 우리나라는 통일된 한국으로서 아세아태평양권에서의 주도세력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평화로운 세계의 영향력 높은 국가로 자리 잡아 가야 합니다. 이제 21세기가 불과 6년 앞으로 다가왔으며 새로운 세기까지 남은 이 기간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천금 같은 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세기가 가기 전에 우리는 기필코 신한국을 건설해야 하겠습니다. 신한국은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자유가 보장되며 민주주의와 법이 지배하는 사회, 법이 지배하는 민주적인 사회 그리고 정의와 경제적 풍요가 실현되어 국민 모두가 행복을 누리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꿈꾸고 있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금세기가 가기 전에 아니면 21세기 초기단계에서 평화통일을 기어코 성취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경주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국가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단 없는 개혁과 변화 속에 우리 모두가 갈등을 뛰어넘어서 화합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선결과제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적 역량이 하나로 집결되어 그것이 동력화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김충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 핵문제와 관련한 우리의 상황에 대한 인식을 물으시면서 핵문제와 관련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관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북한핵관련 현 상황에 대한 인식과 정부의 북한 핵정책의 방향 등에 관해서는 본인이 말씀드리고 나머지 구체적인 질문들은 통일부총리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오전 중에 답변드린 것과 일부 중복된 점이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핵문제는 한반도의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불안요소로서 우리 국민은 물론 국제사회의 불안과 우려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또한 북한 핵문제가 장기간 교착국면에 빠짐으로써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등 국민생활 전반에 걸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최근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에 대응하여 북한이 이를 전쟁행위로 간주하겠다고 호전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국민들의 우리 안보에 대한 불안이 증폭되기도 하였으나 남북정상회담 북미회담 등의 개최로 대화를 통한 핵문제 해결의 분위기가 다시 조성되고 있음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변화를 예의 주시해 나가면서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는 북한의 핵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북한 핵문제관련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목표달성이 대화를 통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원칙하에서 우방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조를 통해서 북한의 국제적인 의무이행을 촉구해 왔습니다. 금번에 정부가 북측의 남북정상회담 개최 제의를 수락하고 북미회담 개최를 지원하는 것도 모든 대화의 경로를 활용하여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일관된 정책에 의거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북한 핵문제로 인한 우리 사회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여 나가는 데 힘을 쓰겠습니다. 또한 건설적인 비판은 적극 수용함으로써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작정입니다. 또한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회담 등 다각적인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서 북한 핵문제가 조기에 완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국무총리의 지휘감독권과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문제 그리고 문민시대에 걸맞는 총리의 위상과 권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헌법규정에 따라서 총리는 대통령의 영을 받아 2원6처를 포함하여 행정 각 부처를 모두 통괄하고 있으며 또한 안보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고 또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문민시대의 국무총리는 무엇보다도 전 내각이 뚜렷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시대적 요청인 변화와 개혁 그리고 국민생활 안정에 혼신의 힘을 다할 수 있도록 행정 각 부처를 통괄해 나가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청와대비서진의 운영능력에 대한 평가와 보좌진의 문책을 건의할 용의 그리고 청와대 국정운영방식에 대한 비판에 관해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청와대수석비서관 등 보좌진은 소관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보좌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청와대가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 비판에 대해서는 저는 좀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중심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데는 대통령이 중심적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최고 최선의 국정운영을 돕기 위해서 내각의 모든 부처는 그들에게 부여된 권한 내에서 그들의 전문성과 창의를 다해 각종 과제를 계획하고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무대국정조사와 관련하여서도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자료제출 거부, 국무위원의 문책 용의에 대해서는 관계 국무위원들은 국회에서 정한 법률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법이 정확히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므로 관계 국무위원들에 대한 문책을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정치자금수수의혹관련 문제는 오전에 법무부장관이 이에 대해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난 대선 당시 대통령께서 정치자금을 수수하였다고 진술한 당사자가 국정조사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를 부인하는 등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저는 보고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런 근거가 없는 한 개인의 진술만을 토대로 해서 대통령께 어떠한 건의를 드릴 수는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검찰의 개혁단행 용의에 대해서는 검찰은 상무대사건과 관련하여 법 테두리 내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분발하여 개혁의 선봉이 되도록 지휘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실명제의 근본취지가 검은돈의 추적을 차단하는 데 있다는 김 의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계좌추적 지시 문제는 어떤 의지나 결단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현행법의 취지를 행정부가 충실히 이행해야 하는 법치행정의 원리에 따라서 결정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출판에 의한 이적표현물 문제와 한총련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전에 있은 질문에서 제가 드린 답변과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적표현물에 대한 몇 가지 질문들과 한총련에 대한 강경대책 방침 문제 등은 관계 국무위원인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총련 학생들의 상경저지 및 연행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국무위원인 내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하는 일에 온 국민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이 전복을 꾀하는 어떤 세력의 침투도 막아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철도파업 문제와 관련하여 문민정부의 노동정책, 정부의 대응방안 등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쟁의조정법상 제삼자개입이란 정당한 권한을 가지지 아니한 자가 쟁의행위에 관여하여 관계당사자를 조종 선동 방해하거나 개입하자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농성장 공권력개입은 관할경찰이 법률에 의하여 정당하게 법을 집행한 것이므로 이것은 제삼자개입 금지조항과는 관련이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문민정부의 노동정책은 노사 당사자가 스스로 해결한다고 하는 자유와 책임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정부는 분규의 사전예방을 위한 노사화합 여건조성에 정책의 중점을 두고 있음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특히 노사 간 대화기회 확대와 근로자 주거 및 생활안정 등을 통하여 노사화합 기반을 조성하고 노사 간 자율교섭을 적극 지도하는 한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 엄중 의법 조치함으로써 산업사회의 기강을 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 역시 오전 중에 답변에서 언급되었습니다마는 이번 철도파업 방지를 위해 정부는 어려운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철도종사자들의 근무조건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마지막까지도 성실한 대화교섭 노력을 다해 왔음을 밝혀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주장만을 되풀이하면서 끝내 대화교섭 제의도 거부하고 파업 돌입하고 기정사실화하고 그것을 또 지하철과 연대파업을 책동하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공권력을 투입하게 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청이 발송한 공문 첨부물에 파업의 배후에는 혁ㆍ사ㆍ노라는 좌익혁명조직이 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정부의 공식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철도청 발송 공문 첨부물은 정부의 공식공문이 아니고 문자 그대로 그것은 첨부물이었습니다. 다만 이 내용은 과거 철도노동운동을 하다가 퇴직한 철도종사자들의 모임인 전국철도노우회가 배후 기관사, 후배 기관사들에게 파업에 대한 깊은 우려의 뜻을 표하는 호소 유인물을 제작, 철도종사자들에게 배부해 주기를 부탁하여 서울지방철도청에서 소속기관 종사자들에게 배부케 되었다는 보고를 제가 받은 바 있습니다. 타 단체와의 연대파업이 불법이라는 검찰의 법해석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국무위원인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소상히 그리고 전문적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ILO 권고와 관련 복수노조 및 공무원노조인정문제, 노동법 개정연기 그리고 ILO에서 제기한 문제조항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ILO에서 지난 93년 3월 국내 재야노동단체와의 진정에 따라서 공무원의 단결권과 복수노조 인정 등을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미 국내외 노동환경의 변화에 따라 노동관계법 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92년 4월 24일 노동관계법연구위원회를 구성 개정을 검토하도록 한 바 있으며 ILO에서 권고한 사항들도 검토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ILO의 권고는 어디까지나 권고이지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각국의 여러 선진국가에서도 그렇습니다마는 각국의 특수성이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우리의 정치 경제 문화 등 특수성을 충분히 살리는 노동관계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의 연구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해서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여 개정방향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결정하겠습니다.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언론기관에 어떤 보도요청을 했는지 여부와 한약업사 정재중씨사건을 둘러싼 세계일보 등 언론에 대한 정부의 보도개입 등에 관하여 물으셨는데 이 질문에 대하여는 양해해 주신다면 공보처장관으로 하여금 자세히 그 경위와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씨 납치사건의 진상이 밝혀지지 않는 이유와 사건진상 파악을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국회에서 여러 번 질의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으며 우리 역사에 앞으로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이러한 사건의 진상이 오랜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대통령께서 이미 작년 8월 19일 국무총리에게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관련자료를 민주당진상조사단에 적극 협조하여 진상이 밝혀지도록 지시한 바 있고 현재로서도 정부는 진상조사단의 자료요청에 최대한 협조하여 그 진상이 밝혀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씨 자택에 대한 정치사찰을 실행한 기관과 경찰공제회 소유 가옥 2채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 지시자 집행자를 물으셨습니다. 김대중 씨 자택 주변의 경찰공제회 소유 가옥들은 과거 정부하에서 경찰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내역 등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내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사 폭력사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조계사 경내에 폭력배들이 난입하여 종단분규에 가담, 폭력을 행사한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에서는 사건 직후 폭력가담자는 물론 배후세력 등 관련자 검거에 주력하여 폭력행위 관련자는 전원 사법 조치하였습니다. 경찰은 당초에 종교내부 문제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방침으로 임해 왔으나 종단분규가 폭력사태로 변질되어 공권력 투입이 불가피했던 것일 뿐 특정인을 지지한 일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내무부장관의 조계사 방문은 이 사건에 대해 좀 더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조계사 측의 이해를 구하기 위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내무장관 검찰고발 건에 대해서는 현재 관계기관에서 고발인들의 진술 청취 등의 절차를 진행 중이므로 모든 내용이 곧 밝혀질 것이나 당시 내무부장관은 이 문제의 해결에 최선을 다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으며 따라서 해임을 건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미에 잘 들리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행정구역개편과 관련하여서 절차상의 공정성과 신뢰성 또 주민투표법을 제정하여 시․군 통합 재실시 등의 용의 등의 문제를 제시하고 정부 견해를 물으신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도․농 통합형 시․군 통합작업은 연초에 여야 합의로 지방자치법 개정과정에서 통합근거를 마련하여 본격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 4월부터 주민의견조사 실시, 지방의회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서 33개의 지역을 통합하기로 정부안을 확정하여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시․군 통합업무를 직접 주관하고 있는 내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끝에 추가적으로 하나 또 말씀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해했습니다마는 내년 6월 27일로 확정되어 있는 지방자치 4개 선거를 연기할 것이라는 설이 있다는 데 대해서 답변을 요구해 오셨습니다. 정부는 여야 합의로 내놓은 6월 27일로 계획된 지방자치 4개 선거에 대비하여 제반 실무준비를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선거를 연기할 것이라는 설은 전혀 사실무근임을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훈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해와 타협을 말만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 주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화합 차원에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면 복권 등을 통해 관용을 베풀어 왔으나 국민의 지탄을 받는 엄연한 범법행위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엄정한 법적용을 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로서는 법의 존엄성과 사법부의 독립성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확고하게 믿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의 관용이나 화합의 조치를 통해서 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화해의 정신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역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노동운동 등에 대해 강경 일변도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국민대화합차원에서의 구체적인 정부의 시책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국가기강과 사회질서가 바로잡힌 바탕 위에서 노동계 등 사회 각계와의 대화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법질서가 자율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권력의 발동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법․타락 선거의 방지 등 공명선거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실시될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비롯하여 내년 지방자치선거 등이 정치개혁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의 공명성을 훼손하는 불법 탈법에 대해서는 누구든 어느 정당이든 결코 용납하지 않고 법에 따라서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공명선거를 위해서는 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후보자는 물론 정치권과 국민 모두가 잘못된 정치관행을 단호히 거부하고 불법 탈법을 척결하겠다고 하는 확고한 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통합선거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법적 제도적 장치를 재검토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통합선거법은 국회에서 여야가 오랜 기간 동안 충분한 검토와 절충 끝에 마련된 것으로서 이의 개선 여부는 국회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또 후미에 보충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금융실명제와 관련해서 발표일시 문제와 실명제의 요체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금융실명제 실시와 보궐선거와는 무관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부는 지금 실시되고 있는 금융실명제는 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대원칙하에서 실시되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국정조사권에 앞설 수 있는 규제는 없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는데 국회의 국정조사권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행정부에 대한 감독수단이며 이러한 국회의 권능에 정부는 성실히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국정조사및감사에관한법률 제8조에 국정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가 규정되어 있듯이 법적 한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률 간의 갈등 등에 관련해서는 전문가이신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설명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김현철 씨의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한 소송이 언론에 대한 보복조치로 의혹을 사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바는 없고 따라서 공보처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서 의원님의 끝의 질문은 경부고속철도의 대구구간 지하화 문제에 관해서 물으신 것으로 제가 이해했습니다마는 이에 대해서 대구시에서는 금년에 지하화에 소요되는 투자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구역을 지하화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민자유치촉진법의 제정으로 역 및 역세권 개발로 개발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 투자비 확보방안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지난 5월부터 국토개발연구원과 지역의 전문연구기관이 공동으로 대전 대구역의 개발가능면적 등을 연구하고 있으므로 그 결과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변경 여부를 답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박주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회담의 주요의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오전의 답변에서 많이 중복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부는 정상회담이 남북 간의 긴장완화와 신뢰회복으로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정상회담은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정상 간의 만남이라는 상징성을 감안하여 모든 문제를 제한 없이 폭넓게 논의할 수 있도록 회담의 의제를 미리 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회담이 개최되면 양 정상은 남북한 간의 긴장완화와 평화교류협력방안, 나아가 통일문제 등 남북 간의 모든 문제들을 논의하고 공동해결책을 모색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핵문제 해결 없이 의미 있는 정상회담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시면서 정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마는 북한 핵문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금번 정상회담은 그 목적이 남북 간의 긴장해소와 관계개선 및 협력확대 등을 통해서 통일의 기반을 닦는 데 있으며 북한 핵문제가 남북관계 진전을 가로막고 있는 최대의 장애요인임을 고려할 때 양 정상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의 실천기반마련 등 진지한 논의를 통해서 핵문제해결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입니다. 북한의 핵투명성이 현재와 미래는 물론 과거에 대해서도 보장되고 한반도비핵화선언이 준수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북한의 과거 현재 미래에 걸친 핵투명성을 확보하여 핵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정책입니다. 또한 북한 핵문제의 완전한 해결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해서는 한반도비핵화선언의 준수가 긴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변함없는 인식입니다. 북한의 과거 핵활동 규명문제는 미․북회담에서 북의 미신고시설의 특별사찰문제와 IAEA가 요구하는 북한의 추가 정보제공 등 문제논의과정을 통해서 해결이 추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박 의원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남북정상 간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적절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분단사상 처음으로 개최되는 금번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회담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기타 한두 가지 질문은 이미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네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네 의원님들의 질문을 들으면서 그 큰 음성과 박력과 의지와 이런 것을 보면서 내가 그렇게 큰 목소리도 못 내고 박력도 부족할 텐데 어떻게 답변할까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최선을 다해서 답변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총리겸통일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원장관입니다. 김충조 의원께서 국무총리께 질문하신 사항 중 통일원장관이 답변토록 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북한문제로 시작된 한반도의 긴장상태 정치 경제 사회 등 내정 전반에 관하여 작금의 우리나라는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고 북한 핵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남북정상회담 추진에 따라 어떻게 바뀌었는지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한반도의 오늘의 상황은 핵문제를 둘러싼 긴장상태를 모든 당사자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시작되는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정부는 한반도비핵화선언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따라서 북한이 반 개의 핵도 가져서는 안 되며 모든 문제는 대화를 통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유엔안보리에서의 대북제재 문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제재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북한 핵문제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에는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부는 남북 간에 합의된 사항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고 특히 한반도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은 철저히 준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앞으로도 일관성 있게 견지해 나갈 것입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북한 핵과 관련한 정부정책의 일관성, 국제적 제재에 대한 정부방침, 미․북 3단계회담에서의 일괄타결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북한 핵문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지금까지 일관성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것은 국제공조체제의 압력과 설득을 적절하게 구사함으로써 북한핵의 투명성을 보장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유엔안보리에서의 북한에 대한 제재검토도 이러한 접근방안의 한 과정이었습니다. 정부는 미․북 3단계회담과 관련하여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 핵투명성 보장을 위한 한미 간의 의지는 확고하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김 의원님께서는 정부가 북한이 조잡한 수준의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 그 판단근거는 무엇이며 북한의 핵과거문제가 미북 3단계회담에서 해결되면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정부판단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입장을 수용할 것인지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남북 신뢰구축을 위한 정부의 방침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제조 가능성에 대하여는 깊은 우려를 표명해 왔습니다만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공식적으로 밝힌 바는 없습니다.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핵의 과거에 대한 규명과 함께 미래 핵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우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북 간의 신뢰는 서로 쌍방이 합의 약속한 사항에 대한 성실한 이행에서 출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 같은 입장에서 정부는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의 준수 이행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 의원님께서는 북한 핵문제를 대화로 해결하기 위한 야당의 노력에 대하여 정당한 평가는 고사하고 정치적 흠집내기와 야당을 색깔론으로 고립시키려는 정부의 담당자들을 인책시킬 용의는 없는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오해가 있었다면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보다 이해의 공간을 넓혀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남북정상회담의 성사와 관련하여 핵과 경협의 연계정책을 철회하고 분리정책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정부는 북한 핵문제야말로 단순히 사상이나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써 현재 남북관계에서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 핵문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되지 않는 한 남북경협을 진전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다만 정부는 남북경협이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하여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핵문제 해결 진전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응책을 세워 놓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 의원님께서는 지난달 국회 국방위에서 국방부장관이 북한 핵 도발양상에 따라서는 이를 통일 전역수행의 기회로 연결시킨다는 전략개념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힌 것은 전쟁을 통한 흡수통일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는 현 통일정책과는 배치된다는 우려를 하시면서 우리의 통일정책방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국방부장관의 국방위 발언은 북한의 어떠한 대남도발에도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평화적이며 단계적인 통일을 위하여 화해협력단계와 남북연합 단계를 거쳐 통일국가를 완성한다는 3단계통일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와 같은 정부의 통일추진구도에는 절대로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지난달 전시대비훈련이 일부 외신에 의해 확대 보도되도록 하여 한반도 전쟁위기를 과장하도록 놓아두고 또 전쟁불안심리가 확산되자 부처별 긴급대책을 마련토록 지시하는 등 부처 간 상황인식에 혼란이 있고 정부의 입장이 수시로 변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정확한 정부의 입장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북한에 대한 유엔안보리의 제재 움직임과 이에 대한 북한의 강경대응이 서로 교차되는 가운데 지난달 남북 간에는 전례 없이 긴장이 고조된 바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가의 보위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로서는 만일의 사태에도 대비하는 것이 그 책무를 다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유연성 있는 노력을 다하는 것도 정부의 적절한 대응자세라고 봅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정부부처 간의 상황인식에 대한 차이나 혼란이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충조 의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남총련 학생들이 서울행 기차표를 예매 소지하였음에도 열차를 강제 정차시켜 탑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타 지역 학생들은 제외하고 유독 남총련 학생들만 강제 저지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남총련 학생들의 집회참석을 무조건 저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쇠파이프 등 폭력시위용품을 소지하였기 때문에 검문검색을 한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학생들의 희생을 줄이기 위해서 쇠파이프를 소지한 학생은 사전차단을 하라는 지시를 한 바도 있습니다. 당시 쇠파이프 등 위험한 시위용품을 소지하지 않은 서울 등 8개 지역 학생 5900여 명은 6월 18일 본시 계획대로 여의도행사에 참석하고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또한 남총련 학생들은 기차표를 사전 소지한 사실이 없으며 열차를 강제 정차시켜 탑승한 후 여객전무가 입석요금으로 계산 1인당 5900원씩 559명분 329만여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학생들은 돈이 없다면 273만 원만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통일호를 정차시키는 일은 어떠한 이유든 간에 어떤 신분이든 간에 그 누구를 막론하고 이런 행동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 중에서도 오랫동안 학생운동을 한 선배 동지들도 많습니다마는 한총련 남총련의 일부 과격한, 국민들이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학생운동은 역사를 창조한 선배님들의 치적들이 희석될까 무척 염려되는 바도 있습니다. 김충조 의원님께서 시․군 통합과 관련된 행정구역개편문제에 대해서 1. 절차상의 공정성과 신뢰성 2. 주민의견조사의 법적 근거와 이에 따른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주민투표법의 제정 및 이 법에 의한 재실시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시․군 통합작업은 여야가 합의하여 도농통합의 법적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마련해 줌으로써 본격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시․군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투표법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늦어도 내년 1월 1일부터 통합시가 발족되어야 내년 6월로 예정된 네 가지의 지방선거가 차질 없이 치러질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합리적인 방법으로 주민의사를 측정할 수 있는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김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주민의견 조사과정에서 공정성이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일선 공무원이 시․군 통합의 취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달리하는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마치 찬성이나 반대를 유도하는 것으로 오해를 일으킬 소지도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투표제도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처음 시도되는 제도인 만큼 주민투표의 대상과 범위 절차 등 신중히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아 앞으로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법이 제정 후 이 법에 따라 주민투표를 다시 실시한다는 것은 내년의 지방선거와 관련한 일정상 매우 어렵다는 것을 김 의원께서는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 의원께서 동교동의 경찰공제회 소유 주택에 대한 예산지원과 집행기관 지시자와 집행자는 누구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이 점도 솔직히 이야기해서 과거에 저희들도 똑같이 당한 일들입니다. 제 자신이 이러한 문제점을 여러분들에게 감출 이유가 양심적으로 조금도 없습니다. 너무나 먼 옛날 문제기 때문에 저 자신도 이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공제회 소유 주택에 대한 예산지원과 집행기관 등은 관련 문건이 보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 확인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서훈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세칙을 아직까지 제정 안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제정할 것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지난 3월 16일 지방자치법을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동 법 시행령안을 현재 정부에서는 확정하여 7월 6일 공포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행세칙은 제정하지 않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주천 의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행 민방위훈련을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는 효율적 실제적 훈련이 되도록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민방위훈련은 민방위대피훈련을 1년에 3회씩 실시하고 풍수해대비 화재진화 등 재난방재훈련을 중점을 두고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민방위훈련을 전시대비훈련으로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없지 않으나 이는 국민의 불안감을 지나치게 조성하는 측면도 있음을 감안할 때 앞으로 민방위훈련은 국민의 불편부담을 가급적 덜어 주고 안보대비태세를 공고히 다지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함석재 의원님, 김충조 의원님 또 박주천 의원님이 저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기 전에 먼저 김종완 의원님께서 오전에 국무총리께 질문하신 상무대사건관련자 김광현의 진술과 관련해서 주무부장관인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완 의원님께서는 전 청우종합건설부사장이던 김광현이 군검찰부에서 조사받던 과정에서 대통령이 지난 대선후보 때 정치자금을 제공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조사결과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김 의원님 말씀대로 김광현은 군검찰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지난 대선 당시 조기현이 민자당후보에게 정치자금으로 10억 원 정도를 썼다고 말했다는 등의 진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기현은 자신이 김광현에게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상무대 공사현장 본부장이던 김광현이 공사현장에 문제가 생겨서 도피하였다가 군검찰부에 출석하여 자기를 모함하기 위해서 허위진술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또 우성건설 측에서도 김광현의 주장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김광현을 검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당사자의 이와 같은 진술과 검찰수사과정에서 상무대 공사대금 중 정치자금으로 제공된 돈은 없는 것으로 밝혀진 점 또 김광현이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자신이 군검찰부에서 그러한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지난 국정조사 시 증언한 점으로 보아서 김광현이 당초 군검찰부에서 한 진술내용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허위진술인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다음 함석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함 의원님께서는 문민정부 출범 이후 간첩사건 검거가 미흡하다고 지적하시면서 그 실태와 최근 적발된 구국전위사건의 수사결과를 질문하셨습니다. 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구 사회주의정권이 붕괴되고 구소련이 와해된 후 동서 양 진영의 냉전구조가 해소되고 이념대결이 사라짐에 따라서 국민들 간에 대공경각심이 해이해져 이러한 현상을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대공사범수사에 있어서는 추호의 허점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깊이 유념하고 그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소위 구국전위사건은 79년의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사건관련자 안재구가 북한의 재일공작원에게 포섭되어 지하당을 건설하라는 지령을 받고 동조자들을 규합하여 93년 1월 조선노동당의 남조선 지하당인 구국전위를 결성하여 암약하다가 당국에 적발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현재 주범인 안재구 등 23명을 간첩혐의 등으로 구속하여 수사 중에 있고 도피 중인 전주시민회회장 이광철 등 8명을 추적 수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함 의원님께서는 최근 한총련이 이적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다음 함 의원님께서는 최근 한총련이 이적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또 김충조 의원님께서는 국무총리께 한총련과 그 산하 남총련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관련하여 여러 질문을 하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무장관인 제가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함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총련 지도부는 이미 지난해 5월 제1기 출범식을 가지면서 출범선언문과 강령 등을 통해서 반미자주와 연방통일, 민중민주주의정부 수립 등을 주장하면서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고 또 전화를 이용해서 범청학련 북한 측 간부들과 회의를 개최하는 등 친북이적성향을 드러낸 바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올해 5월 한총련 제2기 출범식에서도 6․25를 조국해방전쟁으로 규정하면서 연방제통일방안을 주장하고 북한의 인공기를 게양하며 모형주체사상탑을 대학 구내에 설치하는 등 그 양상이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검찰을 비롯한 관계기관에서는 한총련 지도부의 이러한 친북이적성향에 대해서 꾸준히 내사를 진행하여 오던 중에 금년 5월 한총련 2기 출범식에서 이와 같은 이적성향을 나타냄에 따라 그 상황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핵심간부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서 검거활동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한총련 핵심간부들이 시대착오적인 망상을 버리지 못한 채 우리의 자유민주체제에 도전하면서 친북이적성향을 노골화하고 국가기강을 어지럽히고 있으므로 이들의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진 조치일 뿐이지 UR협정 반대시위를 저지하기 위한 의도라든가 그 외 다른 뜻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최근 남총련 학생들이 대거 구속된 사태에 대하여 정부로서도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운행 중인 열차를 정차시켜 강제로 탑승하고 상경한 후 전경들은 홍익대학 구내로 납치 감금하고 시위진압 경찰관들에게 극렬하게 저항하는 등 국법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공권력의 무력화를 기도하는 등 있을 수 없는 행동을 자행하였습니다. 정부로서는 법과 질서를 수호하고 국가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 이들을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충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총리께 이적표현물 수사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무장관인 제가 대신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 의원님께서는 이적표현물의 판단근거와 문민정부 출범 이후 과거와 어떻게 달라졌는지 물으셨습니다.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에서는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내용은 물론이고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도나 주변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정부 출범 이후에는 국민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인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이적표현물 해당 여부를 한층 더 신중하게 엄격하게 판단하여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김 의원님께서 7년 전 발간되어 전국에 팔려 온 책을 이제 와서 문제 삼는 이유를 물으셨는데 조정래 씨의 소설 태백산맥에 대한 수사를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설 태백산맥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청에서 수사 중이며 올해 4월 11일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인 이인수 씨와 호국민족연맹대표 임일 씨 등 8개 단체의 대표가 그 저자와 출판사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고소 또는 고발을 하였기 때문에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수사시관이 먼저 의도를 가지고 뒤늦게 문제 삼은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그간 구속된 이적표현물사범에 대해서 국제사면위원회 등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내외국인 간에게 여러 가지 주장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법률에 대한 최종판단과 해석은 우리의 독립적인 사법부에서 내려지는 것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검찰청 분석 이적도서목록은 검찰에서 수사상 편의를 위해서 이미 사법부가 이적표현물로 판단한 도서의 목록을 정리해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며 그 자체가 어떤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외에 정부가 별도의 이적도서목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김 의원님께서는 적법절차의 쟁의행위라도 다른 단체와 연대하는 파업은 불법이라는 검찰의 입장에 대한 견해를 총리께 물으셨습니다마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임금협상이나 단체협약체결자격이 있는 노동조합에 의하여 행해진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어야 하고 셋째,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서도 소극적으로 자신들의 근로제공을 거부함으로써 회사업무의 정상운영을 저해하는 한도 내에 그쳐야 하고 적극적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 아니 됩니다. 이것은 우리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로서 비록 절차가 적법한 쟁의행위라 할지라도 정치목적의 파업이나 동정파업 총파업과 같은 연대파업 등은 목적의 정당성을 결하여 불법파업으로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끝으로 박주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 의원님께서는 최근 남총련의 폭력시위와 관련하여 폭력시위재발방지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앞서 여러 의원님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린 바 있습니다만 양해하여 주신다면 그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박 의원님께서는 전기협 전지협 소속 근로자들의 불법파업에 대해서 사법조치방침과 향후 재야노동운동단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번에 철도파업을 주도한 전기협은 기존의 철도노조와는 별개의 임의단체로서 노사협상의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철도공무원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파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전지협산하 서울지하철노조와 부산지하철노조도 직권중재에 회부되어서 즉 쟁의행위가 금지된 기관임에도 불법으로 파업에 돌입하였던 것입니다. 정부는 전기협과 전지협 지도부가 국가의 동맥이며 국민의 발인 철도와 지하철과 같은 공공교통수단의 운행을 담보로 하여 연대파업을 계속함에 따라서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 부득이 공권력을 투입하고 주동자들을 구속하거나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배하는 등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야노동운동단체인 전노대가 전국에 산재한 산하대기업노조와 업종별 지역별 노조로 하여금 연대파업을 하도록 선동하는 불법행위를 계속하여 전노대공동의장 등 3명에 대하여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서 검거를 위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평화적인 노사협상은 이를 최대한으로 보호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법률이 정한 절차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집단의 힘에 의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불법적인 노사분규나 노사의 자율교섭에 개입하는 불법사례에 대해서는 법과 질서를 수호하고 국가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법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또 박 의원님께서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대비책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박 의원님 말씀대로 최근 청소년 범죄의 양상이 흉포화 집단화하고 있어 매우 염려스러운 현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장차 우리 사회의 주역이 될 세대로서 아직 미성숙된 인격체이기 때문에 비행에 물들기도 쉽지만 그 반대로 교정도 비교적 용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이러한 특성에 비추어서 정부는 중대한 범행을 저지른 청소년을 제외하고는 구금이나 처벌보다는 그 예방과 선도에 중점을 두는 것이 옳다는 판단하에 그러한 방향으로 정책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소년교도소나 소년원에 수용되어 있는 범법소년에 대해서는 일반학교와 같은 수준의 교과교육과 사회에 나왔을 때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또 보호관찰을 받은 범법소년에 대해서는 사회에 있는 교육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윤리교육 약물규제교육 등을 광범하게 실시하는 한편 상담을 통하여 고충을 해결해 주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해환경 정화를 위해서 관계기관이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유해환경 제공자에 대해서는 죄질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허가관청에 단속결과를 통보하여 허가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 의원님께서 관심을 보이신 마약사범 근절을 위한 실천방안에 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약사범은 그동안에 집중단속으로 점차 감소해 오다가 지난해부터 갑자기 증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원인은 국내수요의 증가와 마약류 가격의 앙등으로 인해서 외국산 마약류의 밀수입이 증가하였고 국내에서 재배되는 앵속과 대마에 대한 단속활동을 대폭 강화하게 됨에 따라서 그 검거건수가 늘어나 이것이 모두 통계에 잡힌 것이 주된 원인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정부는 마약사범을 근절하기 위해서 공․항만 감시체제를 더욱 엄격히 하고 외국 및 국제수사기구와의 긴밀한 정보교환과 수사공조체제를 강화함으로써 국제마약조직의 국내침투와 외국산 마약류의 국내유입을 철저히 봉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마약투약사범에 대해서는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가는 한편 마약류의 폐해에 대한 계몽 홍보와 같은 예방활동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 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 데에도 주력할 방침입니다. 다음 박 의원님께서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조치내용과 근절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의 현황을 말씀 올리면 총인원은 5만 3000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들 중 자진신고 후 출국유예조치를 받은 근로자가 9000여 명가량입니다. 정부로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에 국내산업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에 장애가 되어 국내노동시장구조가 왜곡될 소지가 있고 장기체류에 따른 국내정착 기도자의 증가 등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가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집행이란 관점에서 보더라도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들의 대부분이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3D 업종을 비롯한 영세중소제조업체에 취업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일시에 법에 따라서 모두 강제 출국시킬 경우 인력공백에 따른 해당업체 및 국내산업 전반에 미칠 어려움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 부득이 이들의 출국기간을 유예하여 오면서 단속수위를 조절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불법체류자를 청산업기술 연수생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지난해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외국인 청산업기술 연수생을 그동안 1만 명 수준에서 유지하던 것을 2만 명으로 확대하기로 방침을 세운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5월부터 청산업기술 연수생들이 입국하고 있고 그동안 출국유예를 받아 오던 자진신고 외국인은 출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소제조업체의 산업인력 공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을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특히 유흥서비스업에 불법취업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그 단속을 강화하여 불법취업 외국인을 점차 줄여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박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법률구조사업의 정착방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은 1987년 창설된 이후에 현재까지 16만여 건의 법률구조를 했고 그 구조금액도 4800억 원에 이르고 있어 공단의 구조사업은 서민에 대한 수혜사업으로서 정착단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예산으로 구조범위의 확대 등의 활성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공단 소속 변호사의 보수가 개업변호사나 다른 선배 변호사에게 고용된 변호사의 수입에 비해서 현저히 낮기 때문에 공단에서 일하는 변호사를 충원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부는 법률구조의 내실화와 활성화를 위하여 내년부터 병역미필 사법연수원 수료자 중에 일부를 가칭 공익법무관으로 임명해 공단의 법률구조활동에 배치함으로써 법률구조 전담변호사의 부족을 해소하고 구조혜택을 농어촌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님께서 물으신 국가배상제도의 보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배상액이 법원판결에서 인용한 배상에 비해서 다소 적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저희 법무부에서는 작년 12월 국가배상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배상기준을 법원의 판결수준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충분한 배상이 되도록 개선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매년 부족하던 배상금 예산을 올해에는 대폭 증액하여 예산부족으로 인한 배상금의 지급지연 사례가 없도록 대비하였습니다. 피해국민이 앞으로 충분하고 신속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처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처장관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민주당 김충조 의원님께서는 정부가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언론기관에 어떠한 보도협조를 요청했는가 물으셨습니다. 우리 언론은 그동안 북핵문제에 관하여 강경론 신중론 유화론 등 다양한 논조를 전개해 왔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북핵문제의 논조와 관련하여 특정한 방향으로 협조해 줄 것을 언론과 논의하기도 어려웠고 또 보도협조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언론사들이 필요한 경우 북핵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요청해 왔을 때 관련부처가 취재에 협조한 바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공보처는 CNN과 같은 일부 외신이 한반도의 위기분위기를 지나치게 과장한 데 대해 엄중하게 항의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두 가지 질문을 더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로 한약업자 정재중 씨 사건과 관련하여 특정신문이 김현철 씨의 정치자금 수수의혹 보도를 삭제한 이유가 무엇이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한겨레신문을 제외한 모든 신문이 일체 보도를 하지 않은 것은 정부가 보도지침을 내렸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한약업자 정재중 씨 사건에 관한 언론기관의 보도 여부는 육하원칙이라는 취재경험치에 따라 사실 여부가 확인된 뒤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상관관계와 인과관계가 객관적으로 충분하게 입증되고 있는지 여부 등에 의해 판단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 이 같은 판단들은 어디까지나 전적으로 언론 고유의 영역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과 같이 언론자유가 신장돼 가고 있는 시점에서 여하한 정부지침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것은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언론사에 대한 감사기간이 연장되고 이례적으로 그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유보한 것은 정부가 언론통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부분은 서훈 의원님의 질문과 중복되는 것이므로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당국이 언론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언론사도 다른 모든 기업과 같이 세무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성역 없는 세정원칙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사에 대한 길들이기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상적 세무조사활동임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1차 조사기간을 연장한 것과 정재중씨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우연하게 일치했을 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무조사 결과를 아직까지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은 앞서 오전에 국무총리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7월 말쯤 나머지 언론기관에 대한 2차 세무조사까지 끝나면 1, 2차 조사결과를 종합해서 법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강구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간 언론기관에 대한 세무조사는 3월 15일부터 5월 13일까지 50일간에 걸쳐 서울신문 경향신문 중앙일보 한국일보 KBS 등이 1차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뒤 5월 16일부터 50일간 예정으로 동아일보 조선일보 세계일보 국민일보 MBC 등에 대한 2차 세무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7월 말에 이들 모든 언론기관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일단 마무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서훈 의원님께서는 김현철 씨가 한겨레신문을 명예훼손혐의로 2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통상 관념을 넘은 보복조치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는 경제적 방식으로 언론의 보도행위에 압력을 주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정부의 대책을 밝히라고 물으셨습니다. 김현철 씨와 한겨레신문 간에 진행되고 있는 소송문제는 법률적으로나 사실관계법으로 볼 때 언론보도에 의해 부당한 침해를 당했다고 판단한 김현철 씨가 자신의 권리보호와 명예회복을 위해 소송을 제기한 사적인 문제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관여하거나 구체적으로 논평할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억 원의 배상관계도 앞으로 사법부 소관의 소송결과에 따라 김현철 씨와 한겨레신문 간의 쌍방문제로 다루어지거나 해결이 모색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의 유준상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후반기 국회가 시작되면서 국회의장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또 여러 의원들께서 정말 새로운 국회상을 정립해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여러 군데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국회법에 따라서 30분을 15분으로 줄여 가지고 거기에 충실하려고 하는 의원님들의 노력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국무총리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말미에 말씀하신 것이 저로서 이 자리에 나오지 않게끔 했어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오전에 질문할 때 국무총리는 참 이 나라에 국무총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대단히 소리가 나지 않는 분이었는데 마지막에 의원님들 답변하는 과정에서 목소리가 아주 대단히 높고 박력 있고 그랬는데 대단히 불필요한 얘기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아보았더니 외무통일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모양인데 그것이 습관성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그 15분을 발언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을 갖고 나름대로는 진지한 자세로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국무총리께서는 써 준 것이라도 제대로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오전에 답변하는 데 써 준 것도 제대로 잘 못 읽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서 지난번 이회창 총리가 있었더라면 얼마나 시원하게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의 개혁에도 커다란 도움이 되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무총리의 이러한 답변이 과연 후반기의 국회에 도움이 되겠느냐 할 때 저는 결코 도움이 될 수 없다, 그러면 과연 국무총리가 지금 전 국민이 바라는 정상회담이 끝난 전후로 해서 이 나라의 정치의 개혁을 하는데 또한 개인의 그동안 쌓아 온 것으로 보나 또한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보아서 총리로서 적격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제 자신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스물네 가지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열여섯 가지의 답변으로 두리뭉실하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자면 또 의원님들이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싫어할지 모릅니다. 저도 국회의원 생활 14년 했는데 지금까지 국무총리 중에서 가장 소신이 없는 분이다 하는 판단이 있습니다. 또한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이런 시점에서 과연 적합하느냐 하는 점에서 나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질문한 것 중 답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의록을 제가 좀 보았습니다. ‘유 의원님께서 제기한 내용 중에 노사와 치안관계의 대책회의결과는 신문에 보도되었으니 좀 읽어 보라. 읽어 보면 알 것이다’ 이런 답변은 나는 14년 의정생활하면서 처음 보기 때문에 만부득이 우리 국회의 위상을 정립하고 의원의 여러 가지의 문제를 감안해서 국무총리께서는 그러한 우를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진심으로 제가 충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태재단 김대중 이사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사람이 진솔해야 합니다. 제가 총리께 이야기했습니다.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판단하라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12일 내셔날 프레스 클럽에서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을 제안한 데에 대해서 정부가 이를 여러 가지 면에서 조작했든지 상당한 비판을…… 이홍구 부총리께서도 나서서 엄청난 비판을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부총리가 본의 아니게끔 또 써 준 것을 읽었다는 설들이 많이 있어요. 아직 만나서 이야기를 안 해 보았지만…… 그러면 이러한 것이 적절치 못했다 이북의 오판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정부가 비판한 것이 당연했다는 이러한 논리의 답변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분명히 그랬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도 전직 원로분이라든지 전직 대통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핵문제의 전문가들을 만나서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여러 가지 의견을 취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이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이 김대중 아태이사장이 제안한 이런 제안들 정책들 이런 것들은 솔직히 시인해서…… 카터가 방북하기 전과 후에 있어서 상황이 오히려 카터의 방북할 당시가 한반도가 전쟁위기가 훨씬 고조화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궤변을 늘어놓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다시 긴 얘기 않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의 변화가 없는가? 특히 이홍구 부총리, 당시에 지적하고 비판했던 그런 심정 소신은 변함이 없었느냐? 나는 지극히 적절하게 5월에 제안을 했고 그 적절한 제안이 그때는 비판했더라도 지금 와 보니 상당히 수긍할 만하고 대단히 좋은 제안이었다 이렇게 자기의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고 그러면서 국민적 이해를 구하는 것이 이 정부가 취해야 될 태도가 아닌가 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총리께서는 정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가능하면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 움직이는 것이…… 저는 보여야 되고 또 새로운 정부의 상도 볼 수 있을 텐데 매우 아쉽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의 김충조 의원으로부터도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충조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빠진 것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본 의원이 양해하는 것으로 하고 답변이라고 볼 수 없는 아주 불성실한 답변 몇 가지를 지적하면서 보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주당이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일괄타결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랬고 또 우리 김대중 아태재단이사장이 국내외에서 이 문제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또 무언가를 미래지향적으로 예견한 사항이 시간이 지나면서 맞아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정부여당 쪽에서는 물론 그 일각이겠지만 우리 민주당과 김대중 아태재단이사장을 과거 대선 당시에 써먹었던 그 방법을 다시 동원해 가지고 색깔론으로 호도할려고 했던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마는 여당대표가 얼마 전에 했던 얘기처럼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아니 된다 이러한 두리뭉실한 얘기로 넘어갔다고 하는 것 이 문제가 앞으로 있어서 되는가? 없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강한 의지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내무부장관께서 우리 남총련 학생들이 기차표를 사전에 산 바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220여 명은 기차표를 미리 샀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기차표를 산 사람이 전혀 없다 하는 식으로 여기에서 답변하는 것은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답변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학생들이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차에 오르는 것을 저지했다고 하는데 흉기를 소지했다고 하는 학생이 있었다고 한다면 사전에 검문검색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기차에 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이 학생들을 모두를 똑같이 취급해서 기차표를 사지 않았다.’ ‘흉기를 소지했다.’ 이런 식으로 일괄인정을 해서 기차를 타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이 문제에 항의하다가 그러다가 밀리다가 결국 송정리 이쪽으로 밀려 가다가 강제로 기차를 세우는 이런 불상사까지 연결이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권력의 남용이 없었다고 한다면 강제기차정차행위는 없었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 원인행위를 누가 제공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이 명쾌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전기협 파업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이 파업에 돌입하지 않았어요. 파업에 돌입할 것을 미리 예견해 가지고 5일 전에 공권력을 투입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요구한 것은 변형근로시간제를 철폐해 달라 그리고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지켜 달라 법을 지켜 달라는 요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마치 불법인 양 사전에 미리 예단해 가지고 지나친 과잉공권력 투입을 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정부는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는 ILO가 우리나라의 노동관계법에 대해서 권고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또 권고사항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넘겼습니다. 본 의원이 여기서 이 문제를 질문하는 것은 ILO에서 권고를 받고 문제제기를 받는 이런 상황의 노동관계법이라고 한다면 정부가 특히 언필칭 문민정부를 표방하고 있다고 한다면 과거 이러한 악법소지가 있는 것은 개정을 해서 앞으로 문민정부의 노동관계법답게 이렇게 개정해 나가겠다는 이런 의지의 표명을 바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도 없이 ‘이것은 불가피하다.’ 또 ‘특수성 때문에 그런 것이다.’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도 좋다.’는 그러한 인상을 풍기는 이 답변은 소위 말하는 문민정부총리로서의 답변에서는 문제가 있다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교동 김대중 이사장 정치사찰문제, 동교동 178의 3번지와 178의 16번지, 특히 178의 16번지는 바로 담을 경계로 해서 붙어 있는 사찰가택입니다. 현재 경찰공제회 소유로 되어 있는 이 두 채의 건물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 관련문건이 없다 이런 답변이 이 시대의 이 정부의 장관이 해야 될 답변인가? 당시의 관련문건이 없다는 것은 본 의원이 알고 묻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거의 정부 따로 놀고 지금 정부 따로 놀아야 되는 것인가? 통치를 그렇게 단절되게 일관성 없이 단절되어야 되는 것인가? 과거 사람들의 행위이기 때문에 나는 책임이 없다 이런 식의 답변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관련문건이 없다 왜 없느냐? 경찰에서 사찰한 것이 아니고 경찰 외의 타 기관 다시 말하면 안기부에서 이 사찰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러면 두 분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상 의원님과 김충조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맨 첫머리에 아까 유준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렇게 의사소통이 잘 안 될 수가 있구나 생각하고서 참 마음이 아픔을 제가 느꼈습니다. 제가 맨 말미에 말씀드린 것 여러 의원님들 목소리도 크고 박력이 있고 강한 의지가 드러나고 저는 상당히 좋게 보았습니다. 이렇게 박력이 있고 크고 의지도 강한 이 국회 앞에서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더라도 그 뜻에 미치지 못할 터인데 하는 마음에서 사실은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불성실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정반대의 입장임을 말씀드리면서 저에게서 풍기는 전반적인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제 덕의 부족으로 생각하고 대단히 죄송하다고 하는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에서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선 순서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면 먼저 이 일괄타결과 관계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과의 핵대화에서 우리가 만나는…… 저도 85년 이후에 지금까지 제가 경험해 온 가장 힘든 문제는 그들이 취하는 일괄타결이라고 하는 근접방법이었습니다. 의원님들 용서해 주시면 제가 제 경험의 일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산가족의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한 회담을 85년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최근까지 수석대표를 제가 해 왔습니다마는 우선 저희들의 주장은 오랫동안 이산되어 있는 가족들을 만나게 하려면 고통을 덜어 주려면 우선 생사는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사를 좀 아는 일을 먼저 좀 합시다 그리고 생사가 확인되면 그러면 편지거래라도 할 수 있어서 서로의 아픔이 전달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편지거래가 되게 되면 어디서 만나자고 하는 약속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산가족이 만나는 문제가 세 번째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같이 모여서 살고 싶지 않겠느냐 그러면 각 가족이 선택하는 대로 북한이든 남한이든 그들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같이 살도록 해 주자 이렇게 순서대로 정해서 일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것을 저희들은 북한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북한에서는 ‘안 된다. 일괄타결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생사확인도 결국은 전쟁이 끝난 뒤 45년 지난 다음에 성립이 되질 않았고 한 번 반짝하게 그저 시범용이라고 합니다마는 보이기 위한 교환이 한 번 있었습니다마는 그저 그것으로 끝났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괄타결에 대해서…… 저희들이 물론 제한된 경험이고 지식입니다마는 문제해결을 순차적으로 점진적으로 해 나가는 것에 비한다면 그 타결이 매우 힘들 뿐만 아니라 시간이 좀 걸린다 하는 뜻으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또 김충조 의원님께서 ILO 관계의 말씀도 했습니다마는 ILO 관계는 제가 어째서 또 이것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가 하면 제가 이 정부에 들어오기 전에 한국교원총연합회라고 한국교총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제가 회장을 했습니다. 그 회장을 하고 보니까 ILO에서와 또 EI라고 하는 2개의 세계교직단체가 모여서 된 교원총회가 있습니다. 그 세계교원총회의 성격은 근본적으로 소위 무엇입니까? 노동주의 노동주의 이것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거기에서 우리 교총에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 복수교원단체를 허락하나는 그런 권고가 왔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제가 알지 못한 상황에서 전문가들을 초치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ILO가 어떻게 되었느냐…… 그분들이 쭉 나온 서류에 일본과 미국의 경우를 들어서 수십 개를 ILO에서 그이들에게 권고해 오지만 기껏 받아들인 것 한두 개, 너댓 개를 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것 그 자체를 금과옥조로 여기고 거기에 떨고 걱정할 것은 아니라고 하는 설명을 제가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한된 제 지식의 일부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결국은 각국의 특수사정을 우선으로 보는 세계조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특수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는 것이 존중된다고 하니 ILO가 그랬다고 해서가 아니라 그러나 권고된 그 사항은 하나의 중요한 사실입니다. 권고내용이고 하여간 그것도 우리 연구 검토하자, 그러나 우리의 중요한 원칙은 이런 것이고 하는 것을 제가 설명한 뜻으로 아까 설명드렸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김대중 이사장님 발언에 대해서 제가 오전 답변드렸던 그 내용은 지난 국회 외무통일위원회에서 통일원장관겸부총리께서 당시에 설명한 정부의 입장을 제가 다시 한번 카피한 형태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김대중 이사장님뿐만 아니라 지도적 위치에 있는 국가원로들의 여러 가지 조언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며 여러 모로 관련정책에 반영하고 있다는 설명까지도 그때 했다고 하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저의 답변과정에서 설명의 부족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 정부의 입장을 직접 설명했던 부총리겸통일원장관이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찰투입이 너무 이른 것이 아니냐 하는 것에 관계되는 말씀이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누누이 다 설명드렸고 또 내무부에서도 또 법무부장관께서도 말씀하시고 했습니다마는 공무원의 신분에서 또 현행법상 쟁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노동조합이 아닌 사람들이 일을 방해하고 연대파업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불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공권력이 투입되지는 않았습니다. 며칠 지났습니다. 며칠 지나고서 그리고 공권력이 투입됐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저희들이 저희들끼리만 문제해결을 위해서 생각하고 저희들 주장만을 옳다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한 추진한 그 시책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에 대해서 언제나 문을 열고 듣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 후에 어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너무 일찍 들어가서 어려운 문제를 확대하지 않았느냐 하는 비판의 소리를 저희들 듣고 아주 겸허한 자세로 저는 관계관을 불렀습니다. 자! 이런 비판이 나와 있는데 정말 정당하게 한 것이냐 잘못된 것이냐 하는 질문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때 한 관계관은 저에게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사실은 맨 처음에 공권력이 들어갔어야 할 정도로 심각한 불법행위였는데 또 대화로 또 대화로 그이들이 직접 참가권이 없지만 그이들이 철도노조의 지부장을 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부장 자격으로 와서 그이들의 뜻을 표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 이제 더 했다간 더 놓아두었다간 크게 확대되겠어서 공권력을 투입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너무 늦게 투입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저에게 합디다. 어째서 그런 말을 했느냐 했더니 원래 사전구속영장을 받고 들어갔는데…… 17명입니다. 들어갔는데 이미 그이들은 다 나간 뒤였습니다. 결국은 너무 늦게 들어갔다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저한테 말씀하는 관계관의 말을 가만히 들으면서 야, 세상일이 참 힘들구나 대의를 살리는 일 대도를 걷는 일 이렇게 참 힘든 일이라고 하는 느낌을 제가 느꼈습니다마는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이런 정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족했던 부분을 통일부총리나 다른 또 관계장관께서 보충해 주시길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부총리겸통일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원로의 한 분이신 김대중 이사장의 의견은 충고와 격려로 알고 항상 주의 깊게 경청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이사장의 여러 가지 제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그러한 제안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남북 간의 긴장되고 미묘한 대결 및 협상과정에선 좋은 제안이나 전략도 시점과 수순에 따라 그 효율성이 결정된다는 것이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정부의 입장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거듭 오해가 있으셨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조 의원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총련 학생들이 쇠파이프를 소지하지 않은 학생들도 왜 탑승을 거부했느냐, 제가 경찰의 보고를 받기로는 김 의원이 파악한 것과 조금 다릅니다. 학생들이…… 쇠파이프를 가지지 않은 학생은 목포에서 120명, 등등의 역에서는 탑승을 시켰습니다. 검문검색을 한 바도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쇠파이프를 가지고 학생들이 기차에 탑승을 하면 그 결과는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이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방경찰의 의무를 다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내무부장관에 취임해서 데모 이후에 경찰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쇠파이프에 맞아서 뇌수술을 하는 스물한두 살 되는 사람, 전경들이 다섯 사람 있었습니다. 또 다리가 부러지고 팔이 부러진 사람들이 60명 가까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식을 가진 부모로서는 매우 마음이 무거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막는 것이 여야를 떠나서 내무부장관이 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신념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차표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탑승했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확인한 결과에는 차표 소유가 아니고 할인권을 소유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인권은 학생의 신분을 인정하는 학교에서 발행한 것입니다. 차표하고는 다릅니다. 다음에는 동교동 경찰공제회 소유 주택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김 의원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교동의 김대중 선생님 가옥과 근접한 곳에 이러한 집이 있었다는 것이 매우 불행한 일들입니다. 저도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런 가옥이 있었다는 사실을 신문보도를 보고 처음으로 안 사실입니다. 그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저도 김영삼 대통령께서도 정치규제에 있을 때 저희 집 근처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야기해서 문민정권 정부하에서는 이런 사실을 은폐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항간에서는 동교동 가옥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가 흘러 다니는 많은 잡음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설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 자신도 이 문제를 소상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답변이 저의 양심의 진실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정치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