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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해옥

권해옥

權海玉

생년월일: 1935년 8월 15일
성별: 남성
14대 국회 (경남 합천)
소속정당: 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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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14대 국회(지역구)
경남 합천
제13대 국회(지역구)
경남 합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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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10건
권해옥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14대 국회 177차 회의 | 1995-12-19 | 순서: 1

내무위원회 권해옥 의원입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중 개정법률안과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깨끗한 선거를 실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개입을 차단하는 등 공명선거 보장장치를 보다 강화하고 지난 6․27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선거운동방법 및 선거관리상에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사무원 수를 읍면동 수의 1.5배수에서 3배수로 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첩부한 선전벽보가 오손되거나 훼손된 때에는 공고된 수량의 범위 내에서 동일 장소에 보완하여 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로, 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 ...

14대 국회 177차 회의 | 1995-12-18 | 순서: 1

내무위원회 권해옥 의원입니다. 거창사건관련자에대한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창사건관련자에대한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에 대한 취지를 말씀드리면 거창사건관련 피해자 및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거창사건의 유족에 대하여 법적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두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법안을 수정 의결했는바 수정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법률명칭을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하고 용어의 정의에서 과잉작전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내무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것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거창사건관련자의명...

14대 국회 169차 회의 | 1994-07-04 | 순서: 1

민주자유당 소속 경남 합천 출신 권해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낙주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국회는 분단 50년 만에 처음으로 개최되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개혁차원에서 개정된 새 국회법에 따라 운영되는 첫 회기라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국내외적으로 급변하는 상황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대립과 소모의 정치를 타협과 생산의 정치로 바꾸어야 한다는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언제나 소중한 우리 국회는 지난날의 정치행태를 자성하면서 14대 후반기 국회 출범과 함께 새로운 제도와 정치문화를 정착시켜 국민들로 하여금 신뢰와 지지를 받는 국회가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하...

14대 국회 159차 회의 | 1992-11-20 | 순서: 11

농림수산위원회 권해옥 의원입니다. ’93양곡년도 정부관리양곡의 매입가격과 매입량결정 및 수급계획 동의안에 대한 당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1992년 11월 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이 동의안을 제11차, 제1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이를 더욱 진지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경제과학위원회와 연석회의를 개최하였고, 또 3차에 걸쳐서 정부 측에 수정안을 제출토록 촉구하는 등 농민들의 입장에 서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정부 측과 타협을 보지 못한 바 있었습니다. 그 후 수차에 걸친 정부 측과 3당 정책위의장단 및 농림수산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서 합의된 안을 가지고 당 위원...

13대 국회 156차 회의 | 1991-10-15 | 순서: 1

국회운영위원회 권해옥 의원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협상지원을 위한 의원단 파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은 당초 1990년 12월까지 타결을 목표로 절충을 벌여 왔으나 진전을 보지 못하다가 금년 7월 던켈 GATT 사무총장이 향후 분야별 협상일정을 제시하고 협상의 조기타결을 촉구함에 따라 현재 막바지 절충이 숨 가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우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비단 정부뿐만 아니라 범국가적인 대응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국회는 지난해 정기국회 시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관한 결의안의 채택과 아울러 의원단을 파견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둔 바 있었고 올해에도 이미 수차례에 걸쳐 관련...

13대 국회 154차 회의 | 1991-04-23 | 순서: 12

민주자유당 소속 경남 합천 출신 권해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자리를 같이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봄과 함께 바야흐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지방자치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주민자치의 터전이 될 기초의회가 개막되면서 소집된 이번 임시국회는 우리 여야 정치인들로 하여금 그동안 실추된 국회상을 새롭게 복원하고 국민을 위한 새로운 정치를 반드시 보여 주어야 한다는 절박감 속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주변정세는 매우 급변하고 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께서는 지난 19일 제주도에서 한ㆍ소 정상회담을 통하여 동북아시아의 긴장완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의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올 하반기 유엔 가입은 대한민국의 세계사적 위치를 재확...

13대 국회 150차 회의 | 1990-06-29 | 순서: 1

국회운영위원회 권해옥 의원입니다. 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규칙안은 지난번의 국회법 개정으로 각 위원회의 위원정수를 재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상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 개정규칙안

13대 국회 150차 회의 | 1990-06-20 | 순서: 1

민주자유당의 권해옥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정부질문과 정부 측의 답변을 통하여 국정을 파악하고 국민을 대표한 국회 의사를 국정에 반영시키고자 헌법 제62조2항과 국회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째, 6월 25일에는 정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국토통일원장관 공보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둘째, 6월 26일에는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외무부장관 내무부장관 국방부장관 국토통일원장관을, 셋째, 6월 27일과 28일에는 각각 경제 과 경제 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재무부장관 농림수산부장관 상...

13대 국회 148차 회의 | 1990-03-16 | 순서: 1

농림수산위원회 권해옥 의원입니다. 농어촌공사설립및농지관리기금설치법안에 대한 농림수산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은 1989년 10월 26일 권해옥 의원 외 128인이 발의하여 동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농업은 국민경제의 기초산업으로서 반드시 보호 육성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농어촌은 농공 간의 생산성 격차와 도농 간의 소득격차로 상대적 빈곤감이 심화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공업 중심의 국토개발에 따라 농어촌의 생활여건이 매우 낙후되어 왔습니다. 우리 농업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인 경영규모의 영세성을 극복하고 농지를 자경농가에게 이전되도록 촉진함과 동시에 농업경영만으로 가계유지가 어려운 영세농은 농지를 장기임대하거나 처분하고 다른 직업으...

13대 국회 147차 회의 | 1989-12-16 | 순서: 1

농림수산위원회 권해옥 의원입니다. ’90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의 매입가격과 매입량결정 및 수급계획동의안에 대한 농림수산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1989년 11월 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6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이 동의안을 제10차, 제11차, 제1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진지한 심의를 거쳐 이를 토대로 하여 4당 정책위 의장단, 농림수산위원회의 위원장과 4당 간사 간 6차에 걸쳐 연석회의를 열어 심도 있게 논의한 바 있었습니다. 그 결과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은 수정 동의안을 제출키로 하였습니다마는 평화민주당과는 수매물량에 대해서는 합의하였으나 수매가격에 대해서는 합의를 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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