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7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전혜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비례대표 전혜숙 의원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조진형 의원과 백원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서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법은 응급의료기금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금 수입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금으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범칙금 수입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응급환자 치료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는 기금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새로이 과태료 수입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여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그 시행 시기는 2010년 회계연도 예산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 규정을 부칙에 두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참고로 이후 수정안 제안설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이 법안은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 여야 위원님들이 모두 합의하여 처리된 법안이므로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들 안건에 대해서는, 잠깐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안홍준 의원 외 171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안홍준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마산을 출신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응급의료기금에 대한 정부출연금을 확대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수입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면서 2010회계연도 예산부터 이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세입의 법정 비율을 정하여 특정 지출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일반적인 재정법 체계와 배치되는 것이며, 특정 기금에 일반회계 수입의 일정액을 배분하는 것은 특별회계를 정비하고 일반회계로 통합하는 법 제도 개선방향에도 역행하는 문제가 있어 2012회계연도 예산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안 부칙에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을 추가로 두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본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홍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들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원우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시흥시 출신 백원우입니다. 177.9분, 이것이 중증환자가 응급실까지 가는 데 걸리는 평균 시간입니다. 약 3시간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경기도의 연천 가평 그리고 옹진, 충청도의 단양 태안 청양 연기 서천, 그리고 경상도의 청송 영덕 청도 성주 예천 봉화 울릉 그리고 산청 고성 합천 함양 등등, 전국의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군 단위 지역들입니다. 약 40여 개의 군 단위에 응급시설이 없습니다. 서부 경남에 응급의료센터가 없습니다. 경상남도 일부, 그리고 경상북도 오지 지역에도 응급의료센터가 없습니다. 경기도 외곽 지역에도 없습니다. 도시인 용인에도 응급의료센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응급의료법은 우리 16개 국회 상임위원장 중 유일하게 자유선진당 의원님이 위원장을 맡고 계신 보건복지위원회 24명의 위원님들이 만장일치로 합의해서 통과시킨 법입니다. 조금 전에 수정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이 법안소위원장으로 계신 그 소위원회에서 8명의 소위원 중 5명의 한나라당 위원님들 중 단 한 명의 문제 제기도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법입니다. 여러분, 한나라당 출신 의원님들 중에 유일하게 장관으로 나와 계신 전재희 장관님이 맡고 계신 보건복지부에서 동의한 그러한 법입니다. 누가 지금 와서 반대 수정의견을 내겠습니까? 바로 기획재정부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여러 가지 예산과 재정의 논리를 들먹이며 이 법을 3년짜리 한시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의원님들, 응급실들 다들 한 번 가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느끼기에 3년 동안 응급의료에 투자를 하면 우리나라 응급실이 선진국의 응급의료실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3년만 투자하면 우리나라의 응급환자들이 더 이상 걱정하지 않고 응급실을 이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강만수 장관이 응급의료환자를 살리고자 하는 법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수십 명이 토론하고 합의해서 만든 법을 단 하루아침에 강만수 장관이 3년짜리 한시법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럴 거면 뭐 하러 법안소위 하고 상임위원회 하고 법사위원회 합니까? 과천에 앉아 있는 강만수 사인받고 법 만들고 하지 뭐 하러 이 국회가 존재한다 말입니까? 저희가 이곳에서 국회의원 선서를 했습니다. 왼쪽 가슴에 ‘나라 국’자가 새겨진 배지를 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소명을 다하고자 국민 앞에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년간만 응급의료시설에 투자하면 우리나라의 응급실이, 응급환자들이 좋아진다고 여러분들은 믿는다 말입니까? 이 법이 만약에 수정안이 통과된다면 이 국회는 강만수의 꼭두각시, 강만수의 허수아비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나라 경제를 거덜 낸 강만수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만 국회가 법을 만들 수 있다면 이 국회는 국민의 국회입니까, 강만수의 국회입니까? 의원님,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과 국회의 문제입니다. 국회의원 모두가 합의한, 보건복지 24명의 국회의원이 모두 다 합의했던 법입니다. 3년간만 응급환자를 지원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강만수 법을 부결시켜 주시고 국회의원 모두가 찬성했던 본안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수정안도 부결시키고 싶고, 원안도 부결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을 마치 여야의 대립인 것처럼 만들어 놓았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은 국민과 국회의 약속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꼭 본안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원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희목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원희목입니다. 방금 백원우 의원께서 지적하신 여러 응급의료기금법 개정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 조금 아까 안홍준 의원께서 본회의 수정안을 내신 데 대한 찬성토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취약한 응급의료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응급의료기반 확충을 위한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응급의료 인프라 투자 확충을 전담하고 있는 응급의료기금은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매년 사업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응급의료기금의 주된 세입인 정부출연금이 최근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교통범칙금 수입의 20% 상당액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응급의료기금법을 개정하여, 동 기금의 새로운 세입재원으로 교통과태료의 20% 상당액을 추가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법 개정으로 연간 900억 원에 달하는 추가 세입 확보가 가능하게 되었지만 국가재정 운영 측면에서는 다음 몇 가지 중대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세입의 법정비율을 정하여 특정지출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일반적인 재정법 체계와 배치되고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며 칸막이 재정 운영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행 62개 기금 중 일반회계 세입의 특정비율을 세입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응급의료기금이 유일한 예외입니다. 둘째, 특정 기금에 일반회계 수입의 일정액을 배분하는 것은 특별회계를 정비해 일반회계로 통합하는 제도 개선방향에도 역행합니다. 교통범칙금, 과태료를 세입으로 하던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을 2006년도에 폐지하고 범칙금 및 과태료 수입을 일반회계 세입으로 2007년도에 전환한 예도 있습니다. 셋째, 현행 연간 400억 원 수준의 응급의료사업 규모를 감안할 때 개정안과 같이 과태료의 20%로 책정해 연간 900억 원 수준이 추가 투입될 경우에는 응급의료기금에 적정소요 이상의 과도한 재원이 할당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응급의료분야에서 당장 제기되고 있는 소요는 43개 응급의료체계 부재 지역의 시설 확충에 86억 원,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추가에 71억 원, 구급차 150대 증차에 110억 원 등 300억 원 내외 수준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법 개정안에 도입된 교통과태료의 20%를 응급의료기금의 세입재원으로 추가하는 규정은 당면한 응급의료 투자재원 확보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3개년 동안으로 적용시한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3년 이후에는 응급의료 투자소요 등을 감안하여 시한 연장여부를 그때 다시 판단해도 된다고 봅니다. 아울러 응급의료기금의 세입을 일반회계의 특정재원의 일정비율로 법정화 하는 것은 국가재정 운영상 여러 문제가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취지를 감안한 수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회의에 수정안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어떠한 문제가 나중에 발견이 되었을 때는 본회의에 수정안 제도가 있다는 그런, 국회에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에 따라서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수정안 발의가 우리 국회의원들이 직무 유기를 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부수법안은 예결위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그러한 절차를 밟지를 못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보건복지법안소위에 있으면서 그 잘못에 대해서 여기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법안이 수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희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선진당 대전 동구 출신 임영호 의원입니다. 한나라당은 지난 12월 2일 본회의에 상정 예정이었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본회의 상정을 거부한 데 이어서 오늘 12월 9일 상정된 대안에 3년간의 유효기간을 부칙으로 신설된 수정안을 전원 발의로 제출하셨습니다. 응급의료기금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은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대안으로 상임위를 지난 11월 21일에 통과하였고, 법제사법위원회를 11월 27일에 만장일치로 통과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한나라당 의원 전원이 3년간의 유효기간을 신설한 부칙 내용으로 수정안을 제출한 것은 기획재정부의 입법부 무시로 의정 민주주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초유의 사건입니다. 저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위원이지만 수정안에 반대합니다. 경제를 살리겠다더니 국가 경제는 IMF 위기 수준 이하로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한나라당은 경제위기 탈출을 위해서 SOC 예산은 수조 원 이상 확대하면서 응급의료 취약지역 개선을 위해 지원되어야 할 응급의료기금의 확대는 3년으로 한정하는 수정안을 제출해서 805억 원에 불과한 기금 확대 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응급의료기관은 시설, 장비에 대한 단기 투자보다는 인건비 등 유지비용을 필요로 하며, 한시적 지원보다는 지속적이며 실질적인 운영 지원이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2007년에 응급의료기관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법적 기준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형편에 놓인 기관이 다수이고, 전문센터조차 인력의 법정 충족률은 72.9%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군은 서른아홉 군데이며, 대표적인 예로는 인천의 옹진군, 경기의 연천군․가평군, 강원도의 고성군, 충남의 태안군․연기군․서천군, 전북 순창군, 전남 신안군, 경북 청송군 등이 있습니다. 중진료권에서도 응급의료센터 사각지대는 이천 여주 용인 연천 포천 철원 동해 삼척 태백 정선 상주 문경 진주 사천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양산 밀양 등이 있습니다. 전국 436개의 유인 도서 중 병원 3개소, 의원은 18개소에 불과하며, 119구급차가 배치된 도서는 일곱 군데, 응급구조사가 배치된 도서는 3개에 불과한 것이 현실입니다. 전국 508개 산간지역 읍면 중 병원은 33개소, 의원은 295개소가 있으며, 그중에서 119구급차 배치 지역은 11.8% 에 불과하며, 응급구조사는 11.2% 에 배치되어 있는 그런 형편없는 실정입니다. 2003년도 화상 입원 환자 수는 1만 6734명이지만, 현재 화상 전문 응급의료센터는 단 1개에 불과하며, 2003년도 중독 입원 환자 수는 1613명이나 현재 중독 전문 응급의료센터는 1개소에 불과한 것이 현실입니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가 상임위 대안으로 통과시켜 응급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응급의료기금을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3년간의 투자로는 생명을 살리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의 응급의료체계에 비해서 턱없이 열악한 응급의료 취약지역의 개선을 위해서 응급의료기금의 확대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회의에서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한 국회의원 선서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가 정한 입법 절차대로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상임위원회가 대안으로 통과시킨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가 현명한 결단을 내리시기를 기대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 올바른 양심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정숙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오 의장님, 동료․선배 의원님! 민주노동당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으로 있는 곽정숙 의원입니다. 안홍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수정안에 반대 토론을 하고자 나왔습니다. 12월 7일자 한겨레신문 기사 제목 중에 ‘세계는 서민 지원, 한국은 부자 감세’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위기를 맞아 서민 지원책을 강화하고 있는데 유독 한국만 감세정책이라는 세계적 흐름과 역행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이 정부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와 관련한 존재 근거의 문제입니다. 서민을 위한 정부라면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 것이고, 부자를 위한 정부라면 부자를 위한 정책을 펼 것입니다. 고용 불안과 가계 파산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 부자를 위한 감세정책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이 정부가 부자를 위한 정부라는 것은 이제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는 어떠해야 합니까? 정부가 서민을 외면한 채 부자들의 호주머니 채워 주기에 급급하다면 국회라도 나서서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사태는 어떻습니까? 경제부처가 국회를 무시하고 의회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사상 초유의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이를 방관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어이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응급의료기금 확대 법률 개정안이 어느 상임위원회 소관입니까? 국무총리실입니까? 기획재정위원회입니까? 명확하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가족위원회와 법사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안을 기획재정부가 반대한다고 해서 이를 본회의에 상정하지도 않더니 이제는 상임위를 거치지도 않은 수정안을 가져와 통과시켜 달라고 합니다. 도대체 국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국회의원은 뭣 하는 사람들입니까? 상임위원회는 왜 있습니까? 이렇게 장관 마음대로 법안을 바꿀 것 같으면 국회의원을 왜 뽑습니까? 비싼 예산 들여가며 국회의원 선거는 왜 하는 것입니까? 소중한 시간 버려 가며 상임위원회 논의는 왜 하는 것입니까? 응급의료기금 확대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응급의료기관의 인력이 법정 인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시설 또한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곳이 서른아홉 곳이나 됩니다. 응급의료기금을 확충하는 문제는 서민들에게 있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 못 하겠답니다. 응급의료시설이 부족해 국민들이 죽어 가는데 정부는 돈 타령입니다. SOC 예산에는 14조 원씩 투자하겠다는 정부가 예산이 없어 응급 환자들을 외면하겠다고 합니다. 해외환자 유치에는 핏대를 세우는 정부가 정작 자국민에게는 예산을 핑계 댑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필요하다고 하는 법안을 못 하겠다고 버티고 있는 것 아닙니까? 3년이면 응급의료기관이 완벽하게 확충될 수 있겠습니까? 3년이면 응급의료시설과 인력이 완벽하게 갖추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수정안에서 말하는 3년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경제부처의 입김에 휘둘려 필요한 법안에 대해 적당히 타협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을 위한 응급의료기금을 확충하는 것이 경제부처 눈치를 보며 3년, 5년 이런 식으로 타협할 문제이겠습니까? 이번 수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기획재정부의 입김에 따라 국회가 좌지우지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응급의료기금도 중요하고 국민 건강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이 법안이 보건복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원안 그대로 통과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회가 국민을 대변하는 입법기관이라는 점입니다. 해당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이 일개 부처의 입김으로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곽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만 더 토론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 관계로 토론하시는 분은 시간 내 짧게 핵심만 말씀하시는 것이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경환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수정안에 찬성 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도 응급의료체계, 많은 투자를 해서 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것 부인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가 이런 법안을 의결할 때는 재정 체제, 기본 룰을 지켜야 합니다. 이번 원안은 이런 룰을 안 지켰기 때문에 본 의원이 수정안에 찬성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국회법에 따르면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법안, 법률을 통과시킬 때에는 예결위와 미리 상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원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절차가 전혀, 생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산이 필요하고 또 투자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적정한 룰과 그걸 따져야 되지, 각 분야마다 필요하다고 재정에 칸막이를 치게 되면 국가 운영은 불가능해집니다. 응급의료체계, 필요하면 일반 세출예산으로 얼마든지 확충하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관련 상임위가 논의해 주셔야 됩니다. 모든 분야가 다 필요하다고 다 칸막이를 치면 국가 운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이번 수정안도 솔직하게 얘기하면 제대로 된 수정안이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우리 관련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보건복지위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점을 감안을 해서 ‘3년’ 우선 한시법으로 적용을 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매년 900억 원씩, 2700억 원이 3년간 조성이 됩니다. 투자를 일단 해 보고 또 모자라면 더 연장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 세출예산으로 얼마든지 응급의료체계, 국민들이 필요한 그런 체제는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명하신 우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국가재정체제를 지킨다는 차원에서 수정안에 꼭 찬성 의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경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마지막입니다. 김성순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건복지위 위원도 아닙니다. 국토해양위 위원이면서 또 다른 많은 분들이 수정안 반대 토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선 이유는 국가 운영에 있어서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더 우선해야 할 것이 있습니까?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백원우 의원께서 조금 좀 뒷부분에 가서는 과격한 발언같이 들리는데 그것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젊은 혈기에 얼마나 생명존중 사상이 크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빨리 응급실에 가면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죽는 비율이 32%입니다. 미국은 15%입니다. OECD 여러 나라들 대개 보면 사망률이 10~15%인데, 우리는 32%가 살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냥 뭐 ‘국가재정 어렵다.’ 이러고 또 그냥 넘어가고 넘어가고 할 게 아니고, 정말 이러한 우리 실정인데 이걸 그냥 끌고 가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앞 다투어서 이미, OECD 나라들은 예전에 응급실은 진작부터 강화를 했습니다. 일본 같은 데,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는 봉급도 더 줍니다. 또 수련의 봉급도 정부에서 줍니다. 또 응급의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도 줍니다, 정부에서. 응급실이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살리는 그런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년으로 했다가 모자라면 더 연기하자.’ 그것이 아니고 ‘3년 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더라.’ 그러면 그때 끊으면 됩니다. 정반대로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가지고는, 이 생명에 관련되는 것 가지고는 무슨 숫자니까 밀어붙이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수정안, 제가 국토해양위 위원 입장에서 볼 때도 수정안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당초 안대로 대안으로 여러분들이 해 주셔서, 이건 정당과도 관계없고 숫자와도 관계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중히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을 하겠습니다. 안홍준 의원 외 171인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5인 중 찬성 151인, 반대 85인, 기권 9인으로서 안홍준 의원 외 171인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표결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윤석 의원이 지난 17대부터 줄곧 문제 제기를 해 왔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표결은 수정한 부분에 대한 표결에 그치는 것이고 원안에 대해서는 따로 표결을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합니다. 그러나 현행 국회법 제96조제2항은 수정안이 부결된 경우에 한해서 원안을 표결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이것은 국회의 오랜 관례로 형성되어 왔습니다. 이 시점까지 이와 관련한 국회법이 아직 고쳐지지 않은 점은 의장으로서 유감을 표명을 합니다. 그러나 법의 미비가 있기 때문에, 또 관행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국회법과 관례에 따라 원안은 표결하지 아니하고 향후 국회법 개정 시에 동 조항이 개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국회법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로 정기국회가 끝나게 됩니다. 정기국회는 흔히 ‘예산국회’라고 합니다만 올해도 내년도 예산을 정기국회 내에 의결하지 못했습니다. 국회가 헌법 54조를 계속해서 위반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내년에, 의장으로서 약속드립니다. 반드시 법정시한을 지켜 헌법을 준수하는 국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한 국회법과 제도 운영도 반드시 고쳐져야 합니다. 잘못된 관행과 파행이 계속되는 국회로 계속 방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의 모습을 바꾸는 데 의원 여러분께서 모두 한마음이 되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번 정기국회가 비록 우여곡절과 파란은 있었지만 여야의 합의정신을 끝까지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당은 힘의 정치를 자제했고 야당은 물리력 동원을 지양했습니다. 이것도 큰 변화고 또 희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라 경제가 어려울수록 지도층의 책임감과 역사의식이 절실함을 가슴 깊이 새겼으면 합니다. 이제 정기국회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마치지 못했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새로이 시작해야 합니다. 지난 100일간 적극적인 참여로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성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쌀 직불금 수령과 관련해서 신상발언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게 지난 12월 4일자 중앙 일간지 보도입니다. “현역 의원 4명, 가족명의 부당 직불금” 저를 포함한 4명의 현역의원들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전날 민주당 발표문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이런 기사가 나간 다음에 4일, 5일 제가 네이버 정치인 검색 순위에서 존경하는 박근혜 대표님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서는 그런 이변을 연출하였습니다. 이 보도에 언급되는 가족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이 12월 초에 벌어진 사건인데 7개월 전에 대구․경북 지역의 유력한 일간지인 대구매일신문에 실린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은 울진군 대흥리 이장 ‘주’자 ‘상’자 ‘태’자 씨에 관한 기사입니다. 이 분이 바로 저의 아버님입니다. 기사 내용은 이장님 코너에 소개되었는데 “읍내 28개 마을 리더, 나이가 좀 많으시니까 왕 이장” 태풍 루사 때 복구비 수억을 따냈다, 7년 동안 주민에 봉사한다, 낡은 동회관․노인회관 신축에 열성적이다, 하는 농사짓는 늙은 농부에 관한 기사입니다. 이 기사 내용에 민주당 발표문을 인용해서 “비료 구매 등 실적이 없어서……” 의혹자로, 부당 수령자로 지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울진은 친환경농업엑스포를 개최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울진은 농협에서 구매하는 요소나 질소비료는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유기질비료를 따로 이렇게 군에서 판매를 해서 쓰고 있는데 여기에 2005년 친환경비료 구매실적 2006년, 여기에 저희 아버님 이름이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2007년, 2008년까지 아버님 이름으로 친환경비료를 구매해서 농사를 지으셨고요. 쌀 수매실적이 없다? 농사짓는 게 500평입니다. 우리 3남매하고 아버님, 어머님께서 사시면서 쌀을 더 사야 될 그런 상황이니까 농협에 수매실적은 없습니다만 그 농협에 상품별 매출내역이, 울진농협에서 받은 겁니다. 여기 보면 2005년부터 볍씨 구매가 전부 되어 있습니다. 3월경에 볍씨를 아버님 이름으로, 볍씨하고 다른 농자재를 전부 구입한 전표가 농협 컴퓨터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볍씨를 사서 떡을 해 먹겠습니까, 밥을 해 먹겠습니까? 이 보도가 나간 다음에 우리…… 제가 직불금 특위 위원입니다. 물론 특위 위원이 되기 전에 우리 당에다가 이런 소명을 다 했습니다, 아버님께서 대대로 농사를 지으면서 한 20만원 정도의 직불금을 받았노라고. 그리고 송광호 위원장께서 제 좌석으로 오더니 “주 위원 괜찮나?” 또 제가 민주당의 우윤근 의원하고 17대 때부터 법사위원을 같이하면서 친하게 지냅니다. 동갑내기입니다. 우윤근 의원이 제 자리에 오더니 “주 위원 괜찮나?” 여러분 보기에 괜찮아 보입니까? 이러한 우스운 일이지만 제가 다른 동료 의원과 더불어서 인터넷 검색순위를 1위 한, 영광을 차지한 장본인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주성영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최영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장과 동료․선배 의원, 그리고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 의원 최영희입니다. 오늘은 18대 국회의원으로서 맞은 첫 정기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국정감사와 예산심사 그리고 법안심사 등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고자 했으나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가슴을 적시기에는 미흡한 면이 많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명박 정부는 2009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성장률 3.8%, 환율 1100원을 기준으로 하는 세계적 위기 상황을 위기로 인식하지 못한 채 25조 원의 SOC 예산 등 사상 최대 국가채무가 증대되는 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피를 흘리는 환자에게는 긴급한 수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A형 환자에게 B형 피를 수혈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민들의 혈세를 엉뚱한 곳에 쏟아 붓는 이 정권의 시대착오적인 예산편성을 수정해야 합니다. 수리조차 불가능한 쓰러져가는 집에서 마지막 생을 이어가는 소록도의 한센 어르신들, 실직과 해체된 가정으로 인해 위기에 빠진 아이들을 위한 긴급 지원, 방학이면 굶어야 하는 결식 어린이들, 월 8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사들을 위한 예산 등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함에도 정부 여당은 SOC 예산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한나라당 지도부는 오바마도 SOC 투자를 주장했다며 백만 원군을 얻은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오바마의 SOC 투자는 복지가, 사회안전망이 이미 확보된 미국 사회에서의 투자입니다. 이명박 정권의 시대착오적인 1930년대 대공황식 SOC 투자와는 다릅니다. 오바마의 SOC는 아이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부서진 학교를 최첨단 학교로 만드는 것입니다. 미국 사회가 안고 있는 최대 약점인 저소득층의 의료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미래 성장을 위한 정보고속도로, 에너지 효율성을 증대하는 경쟁력을 강화하는 SOC인 것입니다. 국민을 기만하는 대운하 예산편성, 얼굴에 철판을 깐다 해도 하기 어려운 대통령 고향 예산 몰아주기와는 판이하게 다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대통령의 고향인 포항지역 예산은 금년에 비해 3.3배나 증가했습니다. 이를 자축하는 영포회 모임에서 “내년부터 포항과 동해안이 예산으로 혈맥이 뚫릴 것이라며 이렇게 물 좋은 때 고향 발전 못 시키면 죄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특히 2008년도 하반기 주요 도로건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12건 가운데 37.1%인 2조 8600억이 포항지역 사업입니다.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고통분담은커녕 권력의 단맛을 최대한 향유하겠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가락시장을 찾아가 울고 있는 국민을 보듬고 뒤로는 국민의 혈세로 고향을 치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명박 정권은 2012년까지 ‘4대강 정비’라는 명목으로 14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며 내년에는 국가하천 정비사업이 금년보다 2.4배 증가했습니다. 특히 낙동강지역에 총 사업비의 57%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국회 예결위에서도 사업계획을 전혀 밝히지 않은 이 사업은 한반도 대운하를 전제한 사업임이 분명합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히려 211억 원을 더 달라고 합니다. 구체적 사업계획도 없는 예산이 어떻게 정부에서 편성되고 상임위를 통과해 예결위까지 제출된 치외법권적 예산입니다. SOC 투자가 필요한 곳은 당연히 투자해야 합니다. 손만 대면 시멘트 덩어리가 떨어져 나오고 낡고 부족한 학교시설, 항상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학생들의 통학로 개선, 갓길 없는 농촌도로의 확충, 난민수용소보다 못한 저소득층을 돌보는 공공의료시설, 생태하천 살리기 등 가장 절박하고 친환경적 SOC 사업 등 미래를 위한 투자는 과감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구시대적 삽질 토목공사 SOC 예산은 삭감되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경제위기에 가장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누구이고 미래를 위한 필수적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국회는 서민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을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지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앞으로 다가올 경기침체와 미래를 대비하는 가장 기본적인 미래 투자정책에 예산이 투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인기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 선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지금까지 활동한 경과를 말씀드리고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규정한 교토의정서에서 한국은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강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이행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에너지 부분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10위, 90년 대비 2005년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 OECD 30개 국가 중에 1위로 2013년 이후에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부과되어 온실가스 저감대책 수립과 더불어 기후변화를 최소화해야 할 국제적인 의무를 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포스트 교토협약을 위한 협상 준비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야 하는 중대한 시점입니다. 더불어 탄소 저감,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탄소배출권 거래 활성화를 통한 환경산업 육성 등 다양한 정책개발을 통해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회는 지난 9월 국회에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포스트 교토협상을 위한 준비, 탄소 저감대책 수립, 신재생에너지 개발 지원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에 걸친 업무보고를 통하여 정부의 기후변화 대책,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에 대한 정책을 점검하였고 기후변화 대응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 대응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영국은 얼마 전 기후변화와 신재생에너지 업무를 전담하는 에너지기후변화부를 설치하고, 2020년까지 약 1000억 파운드를 투입하여 현재 3%인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15년까지 15%로 올리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일본은 ‘국가지도자가 바뀌어도 녹색성장 전략은 지속한다’라는 기조 아래 2000억 엔 규모의 ‘이노베이션 창조 기금’을 설치하여 신재생에너지 연구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이를 통해 1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15%까지 높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풍력발전으로 유명한 덴마크의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을 통하여 50년까지 전기 생산에 화석에너지 의존율을 0%로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기후변화 대응에 소극적이었던 미국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는 향후 10년간 1500억 달러를 투입하여 500만 개의 그린 잡 을 창출하고, 미국을 기후변화의 새로운 리더로 만들겠다고 공언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도 녹색기술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향후 60년의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30년까지 111조 원을 투입하여 현재 2.4%인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11%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예산 9900억 원 등 총 7조 4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12일 제3차 기후특위에서는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예산에 대해 전체적으로 점검하였고, 기후변화 관련 예산이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앞으로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정부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계속 모니터링을 할 것입니다. 2013년부터 시작되는 Post-2012체제에 대한 대비는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하더라도 결코 이르지 않습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기후변화 대응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우리나라 신성장 동력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기후변화 대응 관련 예산안이 삭감되지 않고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인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경기 오산 출신 안민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교육을 망치는 교육세 폐지를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현재 우리나라의 열악한 교육 현실 개선에 필요한 안정적인 교육재정의 확충을 어렵게 하는 교육세 폐지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교육세 폐지 반대 결의문을 교과위 여야 위원님들의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나 결의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한나라당 단독으로 교육세 폐지 법률안을 날치기하듯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교육을 관장하는 해당 상임위원회 의견을 무시한 처사로서 국회 운영에 대표적인 오점이 될 만한 사례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 여건은 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 등 교육 여건이 여전히 OECD 선진국들에 비해 크게 미흡한 수준이고, 2005년~2007년까지 지방교육채 총 발행액이 3조 1138억 원에 이르는 등 지방교육재정은 여전히 열악한 실정이며, 공교육 내실화, 사교육비 경감 등 추가적인 교육재정 소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1982년 도입된 이래 지방교육재정 총액의 약 10%를 차지하는 등 교육재원의 핵심적인 항목인 교육세는 노후 교육시설의 개선, 과대학교․과밀학급의 해소, 중학교 의무교육의 실시, 교육정보화 사업의 추진 등을 가능하게 한 재원으로 교육의 양적․질적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 이렇듯 지금까지 교육 발전에 큰 역할을 해 왔으며 1997년 IMF에도 유지되었던 교육세를 세제 간소화와 재정 운용의 경직성 해소라는 명분으로 폐지하겠다는 것은 우리나라 교육을 포기하는 것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한나라당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내국세 교부율을 20%에서 20.4%로 인상하면 교육세 폐지에 따른 감소분을 보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나라당의 주장은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실제로 경기 침체와 이명박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 감세 정책으로 14조 2350억의 세수 감소로 인하여 2009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조 6876억 원의 축소가 예상되는 등 교육세 폐지는 교육 예산 축소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명박 정권 이후 유아 교육과 특수 교육을 비롯하여 초․중등 교육 전반을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했습니다. 시도교육감과 학교장에게 대폭 권한을 부여한다면서 유․초․중등 교육의 책임을 떠넘겨 놓고 오히려 지방교육 재정을 줄이는 것은 학부모와 학생, 교육계를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국민의 교육 복지 향상을 위해 지난 국회에서 유아 및 특수교육과 관련한 법률을 제정했지만 지방교육 재정의 부족으로 현재도 법률을 제대로 시행조차 못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교육 재정 축소를 초래하는 교육세 폐지에 동의하는 한나라당은 앞으로 어떻게 공교육 정상화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이대로 교육세 폐지를 강행한다면 교육 복지의 퇴행과 지방교육 재정의 파탄, 공교육의 부실 등, 불을 보듯 뻔한 총체적인 교육 부도 사태의 책임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져야 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해 두고자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의원님들께 촉구합니다. 교육세 폐지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민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희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홍희덕 의원입니다. 오늘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에 관련된 토론회였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여성 지하철 청소 노동자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너무나 먹고살기 힘들고 그런 와중에 최저임금마저 깎겠다는 말이 되는 소리냐고 울먹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금 노동자, 서민들의 삶이 말이 아닙니다. 어디를 가도 노동자들과 서민들이 먹고살기가 너무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그 민초들의 신음 소리가 민의의 전당이라는 이곳 국회에만 들리지 않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정부가 내놓은 감세안이 어떤 감세안입니까? 오로지 재벌과 특권층만을 위한 부자 감세안입니다. 지금 밖에 나가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연봉 1000만 원도 받지 못해 허덕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수십만 명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부자 감세의 세금을 제대로 걷는다면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에게 좀더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위기 상황에 병원비가 없어서 병원에 못 가는 서민들의 병원비를 비롯해서 각종 복지 예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눈물겨운 돈들이고 세금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돈들을 어디에 쓰겠다는 것입니까? 오로지 대한민국 1%, 특권층만을 위한 이 예산안을 국회가 이대로 통과시켜야 하는 겁니까? 노동자, 서민들은 먹고살기가 너무 힘들어 고통받고 있는데 정부는 부자들의 세금을 깎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노동자들과 서민들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겁에 질려 있습니다. 내년도에 닥칠 경기 침체와 실업 대란, 비정규직 대량 해고 사태에 걱정이 돼서 떨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실질적인 대책도 내놓지 못하는 현 정부를 보면서 더 무섭게 떨고 있습니다. 노동자, 서민들은 고통 속에 있는데 최저임금법 개악을 비롯해서 비정규직법 개악을 시도하려는 정부를 보면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대체 국회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노동자, 서민들의 원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오로지 부자 감세 축복에 희희낙락하는 부자들의 춤사위와 환호만이 들린단 말입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부자 감세․서민 말살 예산안을 즉각 폐기해야 됩니다.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민생고에 시달리는 서민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대량 해고 위기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통한 구제입니다. 그리고 고통 분담을 외면하고 정리 해고와 땅 투기로 이윤 쌓기에만 몰두하는 재벌․대기업․강부자들에 대한 강력한 규제입니다. 아무쪼록 국회가 민중들의 삶을 살피고 노동자, 서민들의 고통을 살피는 그런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국회가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합니다. 저희 민주노동당은 그러한 국회가 될 때까지 끝까지 싸워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홍희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천안갑 출신 양승조 의원입니다. 오늘은 2008년 정기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부터 1년 전 경제를 살리겠다는 구호로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서민 경제․민생 경제를 비롯한 경제를 어떻게 살렸습니까? 미국발 금융 위기 원인도 있지만 주가는 3000은커녕 거의 반 토막 내고 외환보유고는 약 600억 불을 까먹었으며 8년 만에 순 채무국으로 전락시켰습니다. 경제를 황폐화시킨 것도 모자라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국민을,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선지방발전․후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펼치겠다고 국민과 약속해 놓고 지방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도 전혀 없이 지난 10월 30일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어제는 예정된 지방발전 대책을 발표도 못 했습니다. 얼마나 무모하고 무계획한 수도권 규제완화 발표인지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10월 30일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발표로 지방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가 철회하고 있는 수도권 기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가 자체 조사한 기업만도 지난 11월 한 달 동안 22개 이상이나 됩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기업이 이전을 철회하고 수도권으로 유턴할지 예측할 수 없고 그만큼 비수도권 주민들의 불안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법에 의해 세종시 건설 법안을 당연히 제출해야 합니다. 민주당을 비롯하여 야당은 세종시특별법을 제출하고 합의안까지 마련했는데 정부가 출범한 지 10개월이 다 되도록 여당인 한나라당과 정부는 법안을 제출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 제출하겠느냐고 주무 장관에게 물었더니 2010년 지방선거 전에 제출하겠다고 합니다. 참여정부에서 마련됐던 법률안을 정부가 출범한 지 10개월이 다 되도록 제출하지 않은 것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데 앞으로도 1년 6개월이 지난 2010년 지방선거 전에 법안을 제출하겠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저의입니까? 또한 대통령 의지만 있다면 정부 기관을 행정도시로 이전하겠다는 이전고시를 즉시라도 할 수 있는데 정부조직법이 개정된 지 10개월이 다 되도록 고시조차 않고 있습니다. 쉽게 할 수 있고 돈도 들지 않는 이전고시를 아직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진의를 진정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비수도권 주민과 500만 충청인들을 우롱하거나 격분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에게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를 즉시 철회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중단 없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해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이 합의한 세종시특별법을 즉각 수용하여 1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협조하여 주십시오. 정부 기관 이전고시를 내일이라도 당장 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대한 우려와 불안을 씻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승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