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회법및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개정특별위원회 주호영 위원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구 수성을 출신의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입니다. 80여 일이라는 참으로 오랜 기간 동안 국민들로부터 원 구성 지연에 대해서 따가운 질책을 받아 왔습니다마는 늦게나마 오늘이라도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회법및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개정특별위원회는 2008년 7월 10일 국회 상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위원정수의 조정 등을 위하여 구성되었으며, 그간 수차례에 걸친 여야 원내대표 및 수석부대표 회담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이를 논의한 결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지난 2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18부 4처인 정부조직이 15부 2처로 통폐합되고 소관 업무의 조정이 있었으므로 새로운 정부조직 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국회상임위원회의 수, 명칭 및 소관사항 등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의 17개 상임위원회에서 그 소관이 없어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를 폐지하여 상임위원회의 수를 1개 감소시켜 16개 상임위원회로 하고 상임위원회의 명칭과 소관은 정부부처의 명칭 변경 등에 따라서 재정경제위원회를 기획재정위원회로, 통일외교통상위원회를 외교통상통일위원회로, 행정자치위원회를 행정안전위원회로, 교육위원회를 교육과학기술위원회로, 농림해양수산위원회를 농림수산식품위원회로, 산업자원위원회를 지식경제위원회로, 보건복지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위원회로 변경하며, 문화관광위원회는 신설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포함해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신설된 금융위원회와 특임장관실, 국민권익위원회는 종래와 같이 정무위원회의 소관으로 하였습니다. 그 외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소관 위원회를 기존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회운영위원회로 변경하고 정보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4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 전부개정규칙안은 국회법 개정에 의한 상임위원회의 조정에 맞추어서 상임위원회 위원정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회운영위원회 22인에서 24인으로, 기획재정위원회 기존의 재정경제위원회 25인에서 26인으로,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종전의 통일외교통상위원회 26인에서 29인으로,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종전의 교육위원회 18인에서 21인으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종전의 문화관광위원회 24인에서 28인으로, 지식경제위원회는 종전의 산업자원위원회 22인에서 24인으로,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종전의 보건복지위원회 20인에서 24인으로, 국토해양위원회는 종전의 건설교통위원회 26인에서 29인으로 각각 조정하였으며, 그 이외에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위원회의 위원정수는 종전과 동일하게 각각 법사위원회 16인, 정무위원회 24인, 국방위원회 18인, 행정안전위원회 24인, 농림수산식품위원회 19인, 환경노동위원회 16인, 정보위원회 12인, 여성위원회 16인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호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3인 중 찬성 230인, 기권 3인으로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2인 중 찬성 226인, 기권 6인으로서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의 심사 처리를 위해 구성되었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특별위원회가 안건심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그 활동기간이 지난 8월 14일로 종료됨에 따라 동 법의 심사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각 교섭단체 간의 합의에 따라 의장의 제의로 다시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위원 수를 18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동 법 개정안의 본회의 의결 시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표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갑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일 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강기갑입니다. 이것은 가축전염병예방법 특위를 재구성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지만 내용상으로는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제기하고 주장했던 이런 안들을 교섭단체 간에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합의를 해 놓고, 26일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하는 이런 내용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 국정조사 특위도 20일까지 그 기간이 만료되고, 기간을 연장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형태의 특위 구성은 이건 문제가 많다 해서 제가 이 반대토론에 나섰습니다. 그동안에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세 교섭단체 대표님들, 또 협상단들,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쇠고기 협상에 관련된 내용들은 이런 형태로 해서 진행해서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 저희 민주노동당도 국회 정상화, 민생 문제를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했고 제안도 했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정부와 여당이 그동안에 추가 협상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약속하고 “얻어 왔으니까 안심하십시오.” 하던 이 안만큼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대해서 뭔가 답을 내놔야 정상화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해서 30개월 이상짜리 부분하고 30개월 미만짜리 머리뼈, 뇌, 척수, 동공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입을 하지 않도록 성안을 해 달라, 그리고 광우병 발생이 새롭게 나면 중단 조치하도록 이것을 성안해서 개정법안에 반영을 시키는 정도의 답을 내 달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이제 선진회수육 문제라든가 내장의 문제라든가 SRM 문제라든가 도축장 승인의 문제라든가, 특정위험물질이 수입되었을 때 아무런 처벌 조치 할 수 없고 되돌려주기만 하는 이런 내용의 문제, 검역주권의 문제 이런 것들은 가축전염병예방법 논의 속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관철시켜 나간다, 국민 건강권․식탁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교섭단체 협상하는 과정에서 국민 신뢰가 회복될 때의 그 기점을 국회에서 심의한다고 하고, 또 광우병이 발생됐을 때 일시 중단했다가 수입 재개하는 부분들을 국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이 2개만 답을 내주고는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지금 일사천리로 26일에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 민주노동당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내놨던 안은 20개월 미만 살코기에 한해서고, 또 모든 사료 조치를 충분하게, 동물성 사료를 급이하지 않는 그런 나라의 소고기, 또 전수검사를 100% 한 나라의 소고기를 수입하는 등 그야말로 국민들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확실한 안으로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하고 협상 과정에서 나왔던 선진회수육에서부터 내장의 부분 또 가공육 부분, 도축장 승인, 검역주권에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 부분을 계속 제기해서 반영을 시키겠다는 이런 형태의 특위 구성을 전제해야 되는데 실제 이게 다 빠지고 합의해서 그냥 처리해서 넘어가자는 이런 안이라면 이거 국민들의 재협상하라는 요구를 담지 못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국민적 요구에 대해서 기만적인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당과 정부는 미국하고 협상을 했을 때 그렇게 국민들이 들고일어나서 추가 협상 때 분명히 “30개월 이상은 막겠다. 30개월 이하짜리 특정위험물질, 머리뼈하고 동공하고 뇌하고 척수하고 이거 못 들어오게 하겠다. 이것도 광우병 발병되면 무조건 수입 중단하겠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 안심하십시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걸 전염병예방법에 담지 못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걸 담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지금 교섭단체가 합의한 상태에서 이렇게 처리해 가지고 26일에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이거 저희 민주노동당은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저항이 일어날 것이고 문제 제기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요 안 중에서는 다른 일본이나 대만이나 이후에 미국하고 협상해서 우리보다 더 수입국 조건에서 나은 게 된다면 재협상 요구하겠다라는 전제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 부분들은 이런 형태로 해서 처리해 나갈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특위 구성은 저희들은 반대합니다. 그리고 특위 구성도 어느 당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 내용도, 지금 물론 이후에 협의를 하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불투명하고, 저희 비교섭단체와 무소속 의원님들은 지금 어떻게 교섭단체들이 합의가 되었고 내용이 어떻게 하다 시간이 지연됐는지 이런 것 아무것도 모르고 캄캄한 눈을 감고 와서 지금 앉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교섭단체의 일방적이고 중심적이고, 비교섭단체와 무소속에 대한 아무런 배려가 없는 이런 행태는 이제 사무처에서도 좀 고려를 해서 연락을 해 준다든가 알려 준다든가…… 무엇 때문에 지연이 된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을 좀 알려 주는 이런 진행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192인, 반대 11인, 기권 8인으로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