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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영

주성영

朱盛英

생년월일: 1958년 4월 27일
성별: 남성
18대 국회 (대구 동구갑)
소속정당: 새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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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18대 국회(지역구)
대구 동구갑
제17대 국회(지역구)
대구 동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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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332건(1-20번)
주성영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18대 국회 306차 회의 | 2012-02-27 | 순서: 3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주성영 의원입니다. 우리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 취지를 고려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고, 선거 당일에도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둘째 제18대 대통령선거부터 선상...

18대 국회 301차 회의 | 2011-06-30 | 순서: 1

사법개혁, 아쉬움을 간직한 채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이르는 사법제도 개혁이 이루어질 때까지 국민 여러분의 성원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주성영 의원입니다. 우리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먼저,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등을 전자적 방법 등을 통해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고, 담당 공무원은 판결서에 기재된 개인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①법조일원화를 실현하기 위해 법관의 임용자격을 법조경력 10년 이상으로 강화하고, ...

18대 국회 299차 회의 | 2011-04-29 | 순서: 5

저보고 원안 찬성토론 나가라고 한 분이 바로 저 이주영 위원장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홍준표 선배님 법안에 서명하신 분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전관예우를 금지하기 위해서 개업지 제한법을 만들어 가지고 실시하다가 한 20여 년 전에 위헌결정이 났습니다. 20여 년 동안 계속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법안을 시도하다가 이번에 위헌이 되지 않는 사건수임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만드는 법안이 바로 이 법안입니다. 물론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앞으로 법원 개혁방안에서 제시될 법조일원화 문제입니다. 하지만 법조일원화 제도가 정착되기 전에 대증적인 요법으로 사건수임을 판검사가 사표를 낸 다음 1년 동안 제한하는 이런 법안을 만드는 겁니다. 홍준표 의원께서 이 전체적인 변호사법 개정안 중에 상대적으로 지...

18대 국회 291차 회의 | 2010-06-16 | 순서: 87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주성영 의원입니다. 회의 초두에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들었습니다. 경제가 중요하다지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00년의 6․15 선언이 역사의 정방향에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6․15 선언을 망친 장본인이 누굽니까? 2000년 6월 15일 평양을 방문하기 꼭 1년 전인 99년 6월 15일에 1차 연평해전이 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평양을 방문해서 ‘이제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 하고 주적 개념을 묻었습니다. 정말 전쟁이 없었습니까? 2002년 당시 월드컵 준결승전 날 2차 연평해전을 도발해서 우리 고속정이 침몰하고 윤영하 소령을 비롯한 6명이 수장됐습니다. 2006년에는 핵 개발과 핵폭탄으로 또 도발을 했습니다. 2006년 10월의 ...

18대 국회 291차 회의 | 2010-06-16 | 순서: 89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신한금융지주 라응찬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범죄 사실의 대강을 알고 계십니까?

18대 국회 291차 회의 | 2010-06-16 | 순서: 91

과거 중앙언론사에도 보도가 되고 또 법무부장관이 지난 4월 15일 날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도 했고, 제가 금융위원회에 두 차례 서면질문서를 보낸 내용 알고 계시지요?

18대 국회 291차 회의 | 2010-06-16 | 순서: 93

이런 겁니다. 2009년도 검찰이 박연차 회장 비자금 수사 과정에서 라응찬 회장이 박연차 회장에게 50억 원이 건네진 것을 발견하고 조사를 해 봤더니 박연차 회장이 말이지요, 자신이 은행장, 금융지주회사 사장, 회장으로 23년 동안 근무하던 그 은행 임직원을 시켜 가지고 수십억․수백억 원의 비자금을 관리했는데 그중에 50억 원이 바로 그 돈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검찰은 국세청에 통보해서 세금 추징한 사실 알고 계시지요?

18대 국회 291차 회의 | 2010-06-16 | 순서: 95

제가 보낸 질의서에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18대 국회 291차 회의 | 2010-06-16 | 순서: 97

그런데 검찰과 법무부에서는 금융위원회에는 통보를 안 했어요. 그게 통보가 됐다면 현행법상 어떤 제재를 받게 됩니까?

18대 국회 291차 회의 | 2010-06-16 | 순서: 99

이게 법무부장관이 국회에서 저에게 답변했던 속기록입니다. 여기에 그 내용의 요체가 실려 있어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이 있지요?

18대 국회 291차 회의 | 2010-06-16 | 순서: 101

거기에 보면 금융시장의 신용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부당․불건전한 업무 처리를 한 경우는 제재 대상입니다. 바로 제가 얘기한 이런 것이 여기에 해당되겠지요. 이런 행위를 했을 때 같은 규정 18조를 보면 고의로 중대한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금융질서를 문란시키거나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한 경우는 해임권고 대상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서 정식의 조사를 해 보지 않아서 결론을 내지 못하겠지만 바로 법무부장관이 국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라면 여기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라응찬 회장이 실명전환 했습니까?

18대 국회 291차 회의 | 2010-06-16 | 순서: 103

그러면 언론에서도 검찰 수사 내용이 보도가 되었고 법무부장관이 국회에 나와서도 금융실명제 위반이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서는 조사권이 있음에도 조사하지 않고 있는 겁니까?

18대 국회 291차 회의 | 2010-06-16 | 순서: 105

왜 요청 안 하는 겁니까?

18대 국회 291차 회의 | 2010-06-16 | 순서: 107

총리님께서 지금 들어오셨는데 총리님, 제가 금융위원회부위원장하고 얘기하는 것 다 못 들으셨습니까?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내가 총리님께 물을 테니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65조의2에 보면 말이지요, 이것을 부위원장께서 잘 모르시고 계시는데 보면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사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18대 국회 291차 회의 | 2010-06-16 | 순서: 109

그다음에 같은 법 67조에 보면 금융감독원장은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기타 관계기관에 대해서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왜 안 하시는 겁니까? 법무부장관께서도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서 자료 요청하면 언제든지 보내 주겠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가차명계좌의 명세, 명의인 인적사항 등 구체적인 정보를 통보받거나 관련 정보를 인지․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서면으로도 그러고 지금도 말씀했어요. 그것 왜 요청 안 합니까? 법무부에서는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18대 국회 291차 회의 | 2010-06-16 | 순서: 111

아니, 법무부에서 법무부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금융실명제 위반 사실을 발견했다 이런 것이 언론에도 보도됐는데 그러면 검찰에서 ‘이런 사실이 있으니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공문을 보내야 요청합니까? 금융감독원이 뭐 하는 데예요? 금융위원회가 뭐 하는 데입니까? 금융감독원은, 이 라응찬 회장의 경우에는 임원변경보고서 확인을 통한 결격요건 심사과정이 있지요?

18대 국회 291차 회의 | 2010-06-16 | 순서: 113

그 과정에서 그 사람이 허위의 서류를 냈다고 판단이 되고 그런 판단 자료는 바로 법무부장관의 답변이라든지 언론보도입니다.

18대 국회 291차 회의 | 2010-06-16 | 순서: 115

본인이 그런 사실을 감추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 안 했다 이게 주제죠?

18대 국회 291차 회의 | 2010-06-16 | 순서: 117

들어가시고, 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8대 국회 291차 회의 | 2010-06-16 | 순서: 119

예, 나중에 보고받는 것 봤습니다마는 이게 이런 거예요. 라응찬 신한금융지주회사 회장이 자기가 20년 이상을 지배하는 신한은행의 임직원을 시켜서 50억 원 이상, 수백억 원인지는 알 수 없어요, 조사를 안 해 봐서. 가차명계좌를 관리해 온 겁니다, 비자금을. 그 사람이 지금 신한금융지주회사 회장으로 또 선임이 됐어요. 그런데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은 아까 들어오신 다음에 들으셔서 알겠지만 법률적으로 검찰에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어요. 검찰에서도 요청하면 언제든지 자료 보내 주겠다는 겁니다. 검찰에서 국세청에는 탈세로 회부를 해서 세금을 추징 받았어요. 이게 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습니까?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33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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