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郭貞淑
통합진보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있는 곽정숙 의원입니다. 2012년 예산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먼저 예결특위의 비민주적 밀실 협상은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결특위 위원장과 한나라당 그리고 민주통합당 양당 간사 이렇게 3인과 기재부만 모여서 예산을 논의하고 심사 내용을 철저히 비공개로 한 채 비밀리에 진행하여 예결위원인 본 의원조차 오늘 회의 직전에 이르기까지 심사 내역을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326조 1000억 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국가예산을 심의하면서 공개적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결위원이 심사되는 내용조차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심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국회가 가진 예산심의권 그리고 의결권을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제외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예산 또한 무산되었습니다. 이렇게 민생예산에 대해서 국회에서 책임 없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예산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18대 국회 마지막 예산 심의는 절차상 심각한 문제가 있었으며 민생복지를 우선했다고 보기에 매우 미흡합니다. 이에 본 예산안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합니다. 반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입니다. 부양자 의무기준을 삭제하고, 시설 수급자에게 직접 급여를 해 달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의 국민들의 간곡한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이번 6월 국회에서도 이 개선안을 외면하고 처리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103만 명에 달하는 빈곤층이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의 대부분은 노인․장애인입니다. 이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입니다. 사회복지계 교수님들에 이어 얼마 전에는 1만 4000여 명의 일선 사회복지사들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자 촉구를 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입니다. 신탁법은 1961년 제정된 이래 내용 개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신탁법 전면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변화된 경제 현실을 반영하여 새로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신탁법제를 현대화하고 이를 통해 신탁제도의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본 의원은 정부의 법안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정부가 제출한 신탁법 개정안은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신탁법 개정안은 크게 세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신탁재산을 담보로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 것, 무기명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 것, 신탁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큰 문제입니다. 첫째, 개정안에 따르면 신탁자산을 담보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부동산관리신탁 등...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입니다. 정부가 국민의 건강보다는 의료를 경제성장의 동력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와 지식경제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상정된 이 개정안은 외국의 영리병원에 과도한 특례를 주려는 것입니다. 2010년 5월 정부가 발의한 제주특별법은 현행 의료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상법상의 회사도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병원을 운영하게 된다면 당연히 국민의 의료비용은 하늘 높은지 모르게 올라갈 것입니다. 또한 의료기관의 TV, 라디오 등 방송...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곽정숙 의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강창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법, 정부가 의료영리화를 빌미로 잡고 있어서 오늘 문제 제기를 하고자 나왔습니다. 건강은 만복 중 제일이라고 합니다. 건강은 살아 있는 모든 이들의 소망이기 때문에 아픈 사람은 모두 공평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 걱정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의료비 불안에 떠는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정책보다는 의료를 경제성장의 동력만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매우 우려가 됩니다. 정부가 2010년 5월...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곽정숙 의원입니다. 요즘 TV광고를 주의 깊게 살펴본 적이 있으십니까? 각종 민간보험사의 개인보험 가입을 홍보하는 광고가 주요시간대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누구나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광고하는 보험 상품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장애인에게는 여전히 가입의 문턱이 높습니다. 민간보험에서의 장애인 차별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닙니다. 장애인 작업장 화재 사건 때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하지 못해 배상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고, 뇌성마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종신보험 청약을 거절당하거나 장애아동이라는 이유로 어린이의료비보장보험 가입을 거절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보험 가입 차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00...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곽정숙 의원입니다. 지난 연초 모든 사람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는 인사를 나누고 있을 때 죽음을 선택한 60대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희망찬 새해를 기대했지만 이분들은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것조차 두려웠나 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였던 노부부가 남긴 유서에는 ‘수급비 가지고는 생활이 안 돼 죽음을 선택한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노부부가 받은 기초생활수급비는 43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방세만 해도 3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공무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후 택시를 운전하였으나 사기를 당해 수억 원의 빚을 져 개인택시마저 팔아야 했고 부인은 무릎수술을 받아 병원비 지출이 많았다고 합니다. 고작 43만 원의 생계급여에서 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입니다. 저는 국민 모두가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으므로 행복한 그런 사회를 만들고 싶어서 국회에 들어왔습니다. 장애인이건 노인이건 아동이건 이 땅의 어느 누구라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밤잠을 줄여 가면서 동분서주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한 사람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깊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노동자, 농민, 중소상인, 서민들의 삶이 고통스럽습니다. 빈곤의 수렁은 깊어지고 희망의 징표를 찾기 어렵습니다. 인권탄압은 거세지고 인권의 상징인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장의 독선으로 표류하고 있습니다. 한...
그렇다면 정부에서 그런 것들,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명박 정부 2년 8개월의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더 나아진 것이, 방금 말씀하신, 나열하신 분들을 향해서 해 놓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총리께서는 우리나라 복지를 과잉복지, 무조건 복지라고 규정하고 ‘과잉복지가 되다 보니 일 안 하고 술 마시고 알콜 중독되고 한다’라고 발언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셨지요?
주어진 적은 돈을 가지고 한쪽에 편입해서 치우쳐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하고 과잉복지라고 표현하는 것은 복지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65세 이상이라고 지하철도 적자면서 무조건 표를 공짜로 줘야 하느냐’ 이런 얘기도 하셨고, 총리께서는 복지에 대한 굉장한 바르지 못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여겨집니다.
총리께서는 이명박 정부가 보편적 복지를 향해서 가야 하고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보편적 복지’라 함은 어떤 것을 말할 수 있나요?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친서민정책을 펼치겠다고 하면서 보편적 복지에 반대한다라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보편적 복지를 향해서 정책을 할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빈곤층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아래 전국에서 585만 빈곤인구 중에서 165만 명만 지원하고 있고 여타 다른 복지제도 대상자를 제외하면 무려 410만 명이 아무런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과 재산이 모두 현행 기초생활보장 수급 기준에 해당하는데도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인원이 103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방금 총리께서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것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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