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혼인신고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신원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영선 의원 나오셔서 8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격동과 파란의 연말연시를 보내고 2009년 새해 첫 본회의의 첫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서울 구로을 민주당 국회의원 박영선 의원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해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10월 21일 정부가 제출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정부안이 상법 회사편을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방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안 가운데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부분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폐지되는 증권거래법의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위 법률의 시행 시기에 맞출 필요가 있으므로 정부안 중에 상장회사 특례 부분만을 발췌해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증권거래법의 상장법인의 지배구조에 관한 규정을 대부분 그대로 옮겨서 안 제542조의2부터 제542조의12까지의 규정을 신설하고 그와 관련된 사외이사의 근거와 자격요건, 벌칙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첫째,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을 그 회사 외에 관계회사 이사 등에게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부여 범위도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하에서 20 이하로 확대하며,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한 집중투표청구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집중투표를 도입 또는 배제하려는 경우에 의결권 제한규정을 두었습니다. 둘째, 상장회사의 사외이사가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고 대규모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상장회사의 주요주주 등과의 일정한 거래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벌에 처하도록 하며 일정한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1명 이상의 상근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그밖에 현행 증권거래법보다 소수주주권의 지분율을 일부 완화하였고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해임권이 주주총회에 있음을 명문화하는 한편 그 선임방식을 일괄선출방식으로 통일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혼인신고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들 법률안은 법률을 한글화하고 용어와 표현을 정비하기 위하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제출된 것입니다. 먼저 혼인신고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 등 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주요 법률용어는 법률적 의미를 지니므로 의미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다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일부 법문을 수정하고 그밖에 일부 부정확한 개정 용어를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어서 각각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의원님들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김춘진 의원의 소개로 전북 고창군․부안군 지역구민 45인이 방청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러면 먼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0인 중 찬성 236인, 기권 4인으로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혼인신고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1인 중 찬성 238인, 기권 3인으로서 혼인신고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2인 중 찬성 242인으로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1인 중 찬성 239인, 기권 2인으로서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원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4인 중 찬성 243인, 기권 1인으로서 신원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2인 중 찬성 240인, 기권 2인으로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4인 중 찬성 243인, 기권 1인으로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2인 중 찬성 252인으로서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