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항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박종희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소속 경기 수원시 장안구 출신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입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주광덕 의원, 조문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통합하여 정무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으로 주요 내용은 첫째,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의 죄의 대상을 부패방지 업무에서 일반 업무로 확대하고, 둘째 공공기관의 사무처리에 대한 국민의 감사청구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임원 및 이사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국민이 법률을 이해하기 쉽게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4인 중 찬성 164인으로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4인 중 찬성 163인, 반대 1인으로서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3항 이하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3항 이하부터는 예산부수법안입니다. 따라서 국회의장이 지난 10일 법사위에 심사기간을 지정한 예산부수법안 16개 법률 중에 여야 3당의 요청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과 직접 관련성이 적은 농어촌특별세법 폐지법률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폐지법률안,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3개 법안을 제외하고 13개 법안만 상정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심사기간 지정은 하지 않은 교육세법도 여기에 포함되어…… 교육세법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3개, 직접 관련성이 적은 이 3개 법안을 제외한다면 직권상정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을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예산부수법안을 상정해서 처리하려는 것은 여야 합의정신을 지켜야 하고 또 오늘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결단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