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정치․외교․통일․안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세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하여 아홉 분 의원의 질문을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1인당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15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영상이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 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대전 서구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신임, 정말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전 서구을 출신의 박범계 의원입니다. 민주주의가 위기입니다. 방송편성의 자유를 비롯한 표현의 자유가 권력으로부터 일상적으로 침해받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재난과 안전으로부터 위협받고 있습니다. 부패를 감시해야 할 사법관들은 그 권한을 남용해서 부패의 늪에 빠지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는 곧 전쟁이 발발할 것 같은 일촉즉발의 위기의 연속입니다. 플라톤은 ‘착한 사람은 법이 필요 없고 나쁜 사람은 법망을 피해 간다’고 했습니다. 2500년 전의 이 경구가 어쩌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현실에 이리도 맞는지 국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현웅 법무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버이연합 수사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다수의 고소 고발 사건이 접수되어서 검찰에서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하는 등 법령과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선희 총장은 조사를 하셨다 그러고 허창수 전경련 회장, 이승철 상임부회장 그리고 허현준 청와대 행정관 소환조사하셨습니까?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구체적인 수사 진행 상황을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소환조사하셨습니까, 소환조사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구체적인 수사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검찰이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하는 등 법령과 절차에 따라서 철저히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가 언제쯤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까?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을 주요 사건으로 취급한 이유는 ‘국민적 파장을 고려했기 때문’이라는 법사위에서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버이연합에 대해서 평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생각을 이 자리에서……

정치단체입니까, 시민사회단체입니까,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의 보위단체입니까?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인데 그 단체에 대한 성격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련이 3년에 걸쳐서 이십여 차례, 5억 2300만 원을 차명계좌에 지원했습니다. 정상적인 민주공화국의 모습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수사 결과를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법무부장관은 법과 원칙을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수사, 수사, 수사입니다. 제대로 수사할 용의 있으십니까?
예, 철저히 수사를 하도록 지휘․감독하겠습니다.

제가 어버이연합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사사건건 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야당과 야당의 지도자에 대한 비판을 했습니다. 현안에 대해서 철저하게 야당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어버이연합은 화형식, 화형식, 화형식의 마녀사냥을 했습니다. 심지어 김무성․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도 비난 집회를 했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렇다면 어버이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의 보위단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보시면 그 단체의 성격을 판단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여기 왜 나오셨습니까?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사의 결과를 알려 달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소환했느냐, 아니면 소환계획이 있느냐라는 정도도 대답을 못 하십니까?
지금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수사에 관한 사항을 이 자리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법무부장관이 국회를 모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모독’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그게 왜 모욕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이성을 저는 갖고 있지 못하다는 판단입니다. 법무부장관께서는 대한민국국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를 항상 존중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좀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의 질문과 국무위원의 답변을 경청해 주시는 품격을 유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한민국국회와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김현웅 법무부장관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위상입니까?
국회를 항상 존중하고 있습니다.

소환계획조차도 말씀해 주시지 못하는 국회는 김현웅 법무부장관의 머릿속에는 존재하지 않는 국회입니다. 국민의 대표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황교안 국무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절 똑바로 보고 얘기하십시오, 이완영 의원님. 총리님,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기 나흘 전 전경련은 사회헌장을 발표합니다. 경제민주화를 그 내용으로 하는 정말로 감탄할 만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2013년 11월에는 정치적 중립을 선언합니다. 전경련 소속 회원 기업의 자금의 정치적 목적에의 활용을 금지하는 선언을 합니다. 총리님께서 법무부장관으로 계실 때, 2013년 7월에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셨지요?
입법예고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많이 논의가 되었던 대주주의 의결권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집중투표제․전자투표제․다중대표소송, 저희 당의 김종인 대표께서 엊그저께 대표발의한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 상법 개정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뒤에 여러 여론들을,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었던 과정에서 제가 떠나서 그 이후에는 챙겨 보지 않았습니다.

법제처 심사를 못 했지요?
그 뒤의 경위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라졌습니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지 한 달 뒤인 2013년 8월 박근혜 대통령께서 10대 재벌총수들을 청와대로 불러 오찬 하십니다.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그 상법 개정안은 표연히 사라졌습니다. 전경련의 어버이연합 지원, 어쩌면 대통령이 예뻐하는 그 단체에 대한 지원이 박근혜 대통령으로 하여금 경제민주화를 포기했다고 하고 그렇다면 수상한 거래라는 것이 저 박범계 의원의 진단인데 물론 동의하지 않으시겠지요?
어제 경제 분야 질문에서도 여러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정부는 경제민주화도 중요한 국정과제의 하나로 잡아서 20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었고 그중에 13개는 완성을 했고 나머지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제민주화는 경제성장의 또 다른 기반이기 때문에 여전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법 개정안이 대표발의됐는데 추진할 용의가 있습니까? 정부 발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법무부에서 여러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련에 재직했던 모 임원의 증언입니다. ‘전경련의 나이 많은 사람들이 야당은 좌파, 빨갱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자생적인 시민단체를 만들어 지원하자’ 이것이 전경련의 야당과 야당의 지도자들에 대한 인식입니다. 들어가십시오.
특정 단체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 신중하게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김현웅 법무부장관님 다시 나와 주십시오. 지난번 사과하셨던 정운호 게이트, 법조비리 게이트 수사경과를 잘 알고 계시지요?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직 검사들의 협조가 없었다라는, 실패한 로비라는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결론이 내려진 게 아니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제기된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운호의 뒤에는 홍만표라는 전직 검사장이 있습니다. 진경준이라는 현직 검사장은 내부자거래를 통해서 122억의 주식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젊은이들의 꿈과 기회를 송두리째 앗아 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법사위에서 국민께 송구하다고 답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날 정운호를 이렇게 만든 것은 이명박 정부에서의 부실 감사, 이명박 정부에서의 부실 수사가 저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메트로 입점비리와 관련해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J 모 선임행정관의 압력이 있었습니다. 감사는 왜곡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14명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2012년 2월 검찰은 줄줄이 무혐의 판정을 내렸습니다.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현 국정원 2차장인 최윤수 특수2부장은 부산고검으로 좌천됐습니다. 좌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의 인사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소속이 부산고검이고 법무연수원에 근무를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인사입니까?
고검에는 소속을 두고 가끔 다른 업무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때 검찰의 소환을 받았던 모 인사가 제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수사 관계자가 윗선으로부터 더 이상 수사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있어서 수사할 수가 없다. 그래서 본인은 그런 얘기만 듣고 조서도 받지 않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해 듣기로는 최윤수 현 국정원 2차장은 어떤 사석에서 ‘당시 정운호를 잡아넣고 싶었는데 안 됐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 풍문으로라도 들으셨습니까?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이 사안은 처음부터, 서울메트로 감사 건부터 특임검사 혹은 특검을 통해서 제대로 수사하면 대한민국의 부패, 법조비리 제대로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점에서 전면적으로 수사할 용의 없으십니까?
지금 제기된 제반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수사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지켜봐 주시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운호의 오른팔 격인 이민희라는 브로커가 있습니다. 이민희의 녹취록에 참으로 민망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현 박근혜정부의 홍보수석비서관이었던 윤두현 수석의 이름도 나옵니다. ‘걔 내가 부르면 나오는 애야’. 정운호는 65억에 가까운 돈을 뿌렸습니다. 권력형 비리의 의혹도 있습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법사위에 나와서 ‘감찰할 용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찰에 관계하는 모든 분들이 대한민국호를 구제하는 심정으로 전면적으로 수사를 벌일 것을 촉구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해당 인물은 공무원들에 대한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서 지금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를 하였고, 관련된 나머지 의혹들에 대해서도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황교안 국무총리 다시 나와 주십시오. 제가 법무부장관께 정운호를 만든 원인은 이명박 정권의 부실 감사와 부실 수사, 당시 서울메트로의 운영권을 사실상 장악한 정운호에 대해서 감사도 없었고 수사 의뢰도 누락되었습니다. 정운호는 그 뒤로 로비의 신이 되었습니다. 홍만표는 2년 반 동안 250여억 원에 가까운 수임료 수입을 얻었습니다. 전직 검사장입니다. 가히 영업의 신입니다. 진경준 현직 검사장은 122억의 주식 대박을 세웠습니다. 가히 투자의 신입니다. 황교안 국무총리께서는 작년 여름에 부패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적 있으시지요?
부패에 대해서 철저하게 정리를 하겠다, 척결하겠다, 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의 전임 총리는 누구십니까?
의원님 잘 아실 겁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제 전임 총리에 대해서 제가 이름을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이완구 국무총리십니다. 총리 취임하자마자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해외자원 개발 비리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고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역시 작년 여름 성역 없는 부패 척결을 말씀하셨습니다. 법조비리 게이트가 연일 두 달, 석 달에 걸쳐서 지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황교안 국무총리와 현재의 황교안 국무총리는 뭐가 다릅니까? 황교안 국무총리의 침묵과 박근혜 대통령의 침묵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부패 척결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 지금 여러 가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의원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수사하겠다고 그러면 한두 달 내에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의 내사를 통해서 검찰 또 사정기관들이, 수사기관들이 자료를 모으고 수사를 준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하나씩하나씩 불거지고 입증되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친정인 검찰 내부의 비리, 법조비리, 더 나아가서 권력형 비리가 있기 때문에 황교안 국무총리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석달 동안 침묵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뭘 침묵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작년에 사정없는 부패 척결을 선언하신 황교안 총리십니다.
그 이후에 계속 부패 척결을 위한 노력들을 해 왔습니다.

대국민 메시지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김현웅 법무부장관처럼 국민들께 사과하십시오. 이러한 법조비리가 석 달 동안 지면을 장식하는 이 나라의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정을 통할하는 총리로서 사죄할 용의 없으십니까, 사과할 용의 없으십니까?
정부는 비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더 철저하게 수사를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벌어진 사태만 가지고도 국민에게 사과할 일이 아닙니까?
비리를 찾는 것은 검찰의 역할입니다.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성과가 난 것에 대해서 격려하고 힘을 주어서 더 수사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꼿꼿해 보이던 황교안 총리는 지금은 굽었습니다. 그것이 제 판단입니다.
그런 평가를 하시는 것보다는 저희가 잘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국민에게 사과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어느 부분을 사과하라는 말씀인지 명확하게 말씀을……

법조비리가 3개월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법조비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조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조비리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정치권이나 제반 여러 비리들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 성과를 국민들에게 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동료 의원 말씀입니다마는 이정현 의원님 잘 아시지요?
잘 압니다.

대통령 정무수석, 홍보수석비서관을 했습니다. 친분이 있으십니까?
개인적인 친분은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나고 KBS 9시 뉴스 보도와 관련돼서 이정현 홍보수석과 김시곤 보도국장 사이의 통화 내용이 녹취되어서 공개됐습니다. 전문을 읽어 보셨습니까?
전문을 보지는 않았지만 그 취지는 들었습니다.

총리의 관심 사항이 아닙니까?
제가 관심이 있다고 그래서 방송된 것, 보도된 것들을 다 읽을 시간은 없습니다. 저는 필요한 부분들을 보고 듣고 필요한 조치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기 싫으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평가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팩트에 대해서 물으시면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방송법에…… 좀 진정들 하시지요, 새누리당 의원님들. 방송법에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이 선언되어 있고 그것을 위반하는 경우에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조인이시니까 이 규정이 실제로 방송편성에 간섭해서 방송 내용이 시정되고 수정되는 결과를 요하는 결과범입니까, 아니면 방송편성의 자유를 침범함으로써 범죄가 성립하는 위험범입니까?
벌칙에 보면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위반하여……

제가 여쭤 본 말씀은……
방송편성에 규제나 간섭을 한 자에 대해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규제와 간섭을 한 자입니다. 그로 인해서 방송 내용이 바뀌지 않았으면, 즉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으면 처벌할 수 없는 결과범입니까, 아니면 편성의 자유를 침범한 것만으로 성립되는 위험범입니까?
제가 구성요건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고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적절치 않습니까?
법 표현에 명백하게……

야당과 언론이 온통 이 문제로 방송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침범한 중요한 사례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일국의 총리쯤 되면 이 문제를 연구하고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제 그래서 질의 내용도 알려 드렸는데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해석에 관한 이야기를 물으시니까 제가 법조문에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린 것이고 그건 그대로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그 전문을 안 읽어 보셨다고 하니까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4월 21일 자 KBS 9시 뉴스 보도와 4월 30일 자 보도입니다. 그 전문을 보면 이정현 수석이 ‘이것 과장된 것 아니야?’ 이렇게 윽박지릅니다. 최종적으로 김시곤 국장은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4월 30일 자 보도, 해경이 통제해서 해군이 진입하지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에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야말로 방송편성의 자유가, KBS 편성 책임자가 홍보수석의 간섭에 의해서 침해된 것 아닙니까?
그런 평가에 관해서는 아까 법무부장관이 이야기한 것처럼 조사 중에 있으니까 그것들이 종합돼서……

조사 중에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 중인 것을, 제가 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검찰에 누가 고발해서 고발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민망한 얘기입니다마는 이정현 수석, 이정현 의원님 자신도 적절하지 않았다, 국민과 언론인 여러분들께 죄송스럽다고 자기 고백을 했습니다. 그 뒤에 이원종 청와대 실장께서 나오셔 가지고 ‘업무 협조의 일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이 9시 뉴스가 나가자마자 보도․편성 책임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것저것 따지고 감 놔라, 뭐 놔라…… 이것이 보도 간섭이 아니고 뭡니까? 예전의 신군부처럼 불러다가 고문하고 총칼로 위협해야지 편성의 자유를 침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인정하는 사안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그 내용, 그 자체만 가지고서는 판단에 충분한 자료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에 관해서 고발이 있어서 검찰에서 아마 앞으로 당연히 철저한 조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법무부장관이 여러 번 이 사건들에 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 결과를 한번 기다려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에 의하면 14조에 ‘잘못된 기사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기관의 장은’, 바로 이 기사와 관련돼서는 해군이고 해경입니다. 청와대 홍보수석이 관여할 사안이 아닙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편성의 자유를 침해한 겁니다. 국방부장관이나 해경청장이 기사에 불만이 있으면 법원에 정정보도 요청을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9시 뉴스가 나가자마자 곧바로 전화를 들어서 편성 책임자에게 이렇게 따지고 묻는 것은 바로 이것이야말로 방송편성의 자유를 침해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법조인이신 총리께서 귀담아들을 용의가 계십니까?
제가 지금 의원님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누가 어떤 얘기를 했고 그것을 상대방이 알겠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 그 사실만 팩트로 저한테 주셨는데 그것으로는 사실 판단을 하기에 어렵습니다. 전후의 여러 이야기들을 들어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시곤 국장 본인이 오죽했으면 녹음을 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경위들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기 어렵겠습니다마는 ‘오죽했으면’이라는 판단이 서려고 그러면 상당한 대화가 진행된 다음이 아니겠습니까? 그 중간부터 녹음을 했다는 건지 처음부터 했다는 건지, 그런 정황들이 지금 다 알려져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방송법 방송편성의 자유, 이 조항은 아이러니하게도 1963년 12월 16일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지금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이 가장 총애하는 이정현 홍보수석에 의해서 이 방송법이 침해․위반되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언론에 대해서,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진심으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언론의 자유를 국민의 힘으로 찾아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범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남구을 출신의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남구을 출신의 윤상현 의원입니다. 먼저 국무총리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북핵 문제의 핵심은 시간입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그것을 놓쳤고 가볍게 여겼고 또 무시해 왔을 뿐입니다. 역대 우리 정부가 그랬고 미국 정부가 그랬고 일본․러시아․중국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분명 정책 판단의 오류였고 정책 실수였습니다. 1939년 알버트 아인슈타인 박사가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원자폭탄 개발을 촉구하는 편지를 썼을 무렵 독일에는 이미 핵분열 현상을 발견한 오토 한을 비롯한 걸출한 핵 과학자들이 즐비했습니다. 만일 맨해튼 계획이 그때 시작되지 않았더라면 인류의 역사는 바뀌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시간, 시간의 지체는 우리의 운명을 가릅니다. 2016년 지금 또다시 북한 정권에게 핵 개발을 위한 시간을 허용해 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늦어도 2021년 안에 북한이 플루토늄탄, 고농축우라늄탄, 수소탄 등 다양한 종류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이고 그 핵무기의 양도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고, 또 단거리미사일에서 ICBM에 이르기까지 핵탄두를 정착해서 실전 배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총리님의 판단은 어떠십니까?
금년에 4차 핵실험이 있었습니다. 1차, 2차 때 사실은 더 우리가 단단히 대응을 하고 이 기술이, 핵기술이 발전해 가지 않도록 그렇게 막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3차에 이르러서도 우리가 대처를 잘 못 했습니다. 금년 초에 4차 핵실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좌시할 수 없다, 지금은 이제 핵실험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을 탑재해서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까지도 개발을 해서 우리 눈앞에서 지금 쏘아 대고 있습니다. 북한은 현재 의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북한에 대해서 더 이상 시간을 늦추어서 허용해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차 핵실험과 그것과 연이었던 미사일 발사 등을 계기로 해서 국제사회가 같이 나서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와 저희가 공조해서 강력한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인데,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진정한 태도의 변화가 보일 때까지 이런 조치들을 계속해서 바꿔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대북 응징을 통해서 명실상부한 핵 강국이 되는 걸 막아야 되겠다, 이 말씀이지요?
예, 지금 단계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시간은 우리 편에 있지 않습니다. 비약적으로 발전한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이 시점에서 끊지 못하면 5년 후에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가공할 위협에 노출이 될 것이고 우리는 북한에게 인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시아는 물론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북한의 핵 위협 사정권에 놓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재앙이 밀려온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국가적으로, 국제적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북한에 대한 올바른 정확한 정보 습득과 판단입니다. 그래서 저는 총리실 산하에 핵심 전략가들로 하여금 대북 외교안보라인 전략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리님, 어떤 입장이십니까?
의원님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그런 건의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충분히 의미가 있는 제안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관계 부처로 하여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전에 어버이연합이 박근혜 대통령의 보위단체입니까, 총리님?
제가 알기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니지요? 예, 알겠습니다.
시민단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지요? 자유민주주의 수호 시민단체지요?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방장관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장관님, 제가 핵무장을 강화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큰 틀의 군사적 대응책부터 우선 묻겠습니다. 일단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핵무장 가능합니까?
현재 정부의 정책은 한반도에 비핵화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 북한의 급속한 핵무장을 예방 차단하기 위해서 북한의 핵 개발 기지들 타격해서 물적 기반을 와해할 수 있습니까?
군은 북한의 핵․WMD가 우리에게 가장 치명적인 위협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가장 중점을 두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명확한 공격 징후가 우리가 확인이 된다면 자위권 차원에서 모든 가용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위협의 근원을 제거할 그러한 개념 속에서 계획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방 공격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예방 공격’이나 ‘예방 폭격’ 같은 용어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독자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현재는 한미 연합방위체제이기 때문에 연합방위의 틀 내에서 하는 것이지만, 또 대통령께서는 군의 통수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다양한 옵션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독자적으로 핵무장하면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고립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우려의 시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NPT를 탈퇴할 수 있습니까?
그런 NPT 탈퇴의 여부나 이런 것들은 제가 답변할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마는, 여하튼 정부의 기본정책이 비핵화 정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재반입 가능합니까?
전술핵무기의 반입 문제도 정부의 비핵화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군이 보유하는 여러 핵전력을 한반도에 순환 배치시킬 수 있습니까?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결국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군사적 대응 방안을 여쭸습니다마는, 우리가 네 가지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독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대통령의 통수권 차원에서 이해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독자적으로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습니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쓸 수 없는 카드는 우리의 카드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이라는 개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전적인 대미 전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본적인 한계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등한 공포로 맞선다는 핵공포의 균형론, 실제로 구현되기 어려운 이야기다 말씀드립니다. B-2 폭격기, B-50 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을 납니다. 한반도 상공을 나는 모습 보여 줍니다. 그게 잠시 위로는 될지언정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독자적 핵무장, 비현실적인 방안입니다. 경제적․외교적 고립을 가져옵니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군사적인 대응책 실효성이 있는지 한번 따져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사드입니다, 사드. 이것을 한반도에 배치한다고 해서 북한 군부나 북한 정권이 엄청난 군사적 부담감을 가질까요?
사드는 적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현재까지 나온 무기체계 중에서 가장 군사적 효용성이 입증된 무기체계이기 때문에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현재의 요격능력에 더해서 사드가 전개된다면 우리의 요격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없는 것보다야 낫겠지요. 물론 장관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북한 군부나 정권이 사드 배치로 인해서 느끼는 부담감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 북한이 언제 어떤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어떤 각도로 어떤 타깃을 향해서 쏘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북한의 결정에 달려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둘째, 북한은 단거리․중거리․장거리 미사일의 전력 배치화를 위해서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드의 방어체계가, 이 사드 방어의 불확실하고 검증되지 않은 방어 가능성을 걱정할 만큼 북한 전력이 약체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셋째는 북한군의 전력 운용이 기습 전력에 속전속결, 기습공격과 속전속결입니다. 그래서 사드에 따라서 북한의 미사일 몇 발이 요격당한다 그런 것을 두려워할 집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장관님께서는 사드의 군사적 실효성이 높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까지 나온 요격미사일 중에 가장, 가장 높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미군의 정보를 다 받으셨습니까?
저희들이 확인한 것입니다.

미군 정보를 통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는 의원님, 우리가 맞춤형 억제전략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또 동맹의 미사일 대응 작전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핵무기나 재래식 또는 정밀타격 전력 또 우리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같은 타격 전력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총체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상당히 구체적인 계획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공포의 균형이 그것을 통해서 달성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장관님 사드 1개 포대에 48발의 미사일이 있습니다, 48발.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 기수가 몇 기지요?
수백 발 됩니다.

수백 발. 1000여 기가 넘지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서는 방어한다는 측면에서 사드라든지 PAC-3라든지 하는 그러한 미사일 방어능력을 갖추는 것이고, 또 북한에 상응하는 그러한 우리 공격 능력으로서의 미사일을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000여 기 미사일이 있고 또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가 200대가 넘습니다. 그러면 미사일 비가 막 쏟아지는데 사드가 미사일 빗줄기 하나하나를 추격해서 맞출 수 있다, 무적의 방패우산이다…… 그럴까요?
저희가 무적의 방패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고 최소한의 대응능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한 미사일전을 말씀하면 우리의 또 상응한 적에 대한 공격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식으로는 우리가 무적의 방패우산, 핵우산을 우리가 사드로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대니얼 러셀 같은 미 국무부 아태 차관보가 하는 얘기가 ‘사드는 하나의 이론에 불과하다. 검증되지 않고 발전하는 무기체계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 발사 실험했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우리를 공격할 때 주된 타깃이 어디입니까? 오산, 군산, 청주, 광주, 서울 등등이지요. 이럴 때 무수단 미사일을 쏘겠습니까?
무수단은 기본적으로 준중거리 미사일입니다. 3000㎞ 또는 그 이상을 목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한반도를 겨냥한 직접적인 무기체계는 아니나 이번에 시험한 것처럼 미사일을 발사하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고각 방식이라는 것을 적용하면 한반도에도 탄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게 한미군 공동의 군사적인 판단입니까, 아니면 개인적인 견해입니까?
이것은 그들이 현실로 보여 준 고각사격 방식이 이번에 사거리가 400㎞가 갔지 않습니까?

예, 1400㎞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다른 방식으로 해도 한 900㎞, 우리 한반도 종심이 한 900㎞ 되니까 그 거리 내에서는 무수단도 만약에 그들이 마음을 먹으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작전적으로는 그렇게 있을 수 있는 방안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지요? 예, 가능성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킬체인이나 KAMD , 이게 북한의 핵 공격이나 미사일 공격에 맞서서 충분히 대응 가능한 수단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충분한 대응이라기보다도 적의 미사일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요격능력을 점차적으로 확보해 가는 것인데 현재까지 된 수준이 PAC-3 정도의 수준이고, 지금 사드를 협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킬체인이나 KAMD도 미군의 군사위성과 정찰기 등이 수집하는 정보전력 또 정보 판단에 의존하지요? 그 공격과 방어 시스템에 있어서도 미군 공군전력과 미사일에 상당 부분 의지해야 합니다. 이런 근본적인 한계가 어제오늘의 상황이 아닙니다. 1990년대 초에 북한이 핵 개발을 본격화할 때나 또 지금이나 우리는 독자적인 대북 정보 감시능력이 없습니다. 정밀타격 능력도 극히 약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우리가 하는 얘기가 뭐냐, ‘한미 연합전력에 의한 대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요. 안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사드에 관해서 러셀 차관보의 말을 인용하셔서 ‘이론에 불과하고 검증이 안 됐다’라는 말씀하셨는데, 러셀 차관보의 발언은 확인이 필요한 것이나 저희들이 군사 기술적으로 보면 이것은 열한 차례 이상의 요격시험을 거쳐서……

열세 차례를 해서 열한 차례 맞췄다고 하는데……
다 성공을 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적의 핵이나 미사일에 대한 우리 독자적인 능력, 킬체인이나 KAMD라고 하는 것은 한국군 자체의 능력으로 적의 미사일을 탐지하고 식별하고 요격하고 또는 적의 미사일 기지를 공격하고 하는……

그런데 그게 우리 군의 독자적인 대북 정보 감시능력으로 가능합니까?
그것은 소위 연합 정보의 협조가 있습니다마는……

그렇지요. 연합전력에 의해서 이루어지지요.
기본적으로는 우리 자체의 정찰․감시로부터 식별․요격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관님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는 한미 연합전력에 의해서 대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군 전력이 움직이지 않을 때 우리는 대안이 뭐냐, 이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장관님,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 어느 정도입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는지 여부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정부는 또 군은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개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핵무기 자체가 확인이 안 됐는데 몇 개라고 하는 것은 추정치……

미국 정보 당국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연구자들이 또 전문가들이 북한의 플루토늄이나 우라늄의 보유량 또 보유고의 증강 추세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뭐 계산하는 방법은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한미 군 정보 당국이 핵무기의 존재 자체를 확인한 바가 없기 때문에 무기 숫자를 추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다만 최악의 경우에 대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10개에서 20개라고 추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면 향후 5년 후에는 한 50여 개까지 늘어날 것이다라는 게 정부 판단 아닙니까? 장관님께서야 물론 공식적으로 말씀하실 수 없겠지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북한이 핵무기가 늘어난 상황하에서 한국군의 대미 의존이라는 근본적인 한계 이것을 빨리 극복을 해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한 점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라는 것이 추진되고 있고 거기에 의해서 한국군의 핵심 능력을 확보하는 계획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방부가 전혀 안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안은 뭐냐? 우리 스스로 독자적이고 능동적인 대북 응징․보복 전력을 구축하자 이런 말씀입니다. 북한이 핵을 담보로 해서 무력 도발을 해 올 경우에, 첫째 우리 군 지휘부의 결심을 즉각 동원할 수 있는 독자 운용이 가능한 전력, 둘째 단 한 번의 기회에 북한 권력 핵심부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막대한 파괴력을 가진 전력 등 두 가지 요소를 갖춘 전력을 시급히 갖추자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전폭기, 지대지미사일, 공대지미사일 등 정밀타격 전력 또 전략 잠수함, 비정규․비노출 특수전 전력 등이 포함이 됩니다. 이는 북한에게 강력하고 실제적인 공포를 안겨 주는 반면 현 북한군의 전력상 이에 대처하기도 힘들고요. 이에 대처한다 하더라도 방공망 구축 등 대응 수단 구축에 엄청난 군비가 소요돼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독자적인 대북 응징․보복 전력부터 구축하자 이게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국방부의 핵심 목표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적의 핵에 대한, 소위 미국에서 얘기하는 3축 체제 같은 개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군도 당연히 그런 점에 주목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고 또 발전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외교부장관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장관님,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북한 핵과 싸울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는 데 필요한 시간과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협상을 이용해 왔을 뿐입니다.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에 강화된 대북 제재 국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대화와 경협 재개를 주장하는 것은 북한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시간과 돈을 주자는 것과 똑같습니다. 맞지요?
예, 총리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금번 4차 핵실험 이후의 상태는 과거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지난 6개월 동안 이런 인식하에 북한과 국제사회의 구도라는 아주 중요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구도가 계속되기 위해서도 제재가 더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더 집중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대북 제재의 목표를 북한정권에 대한 중단 없는 국제사회의 응징으로 모아 가야 합니다. 모든 핵무기와 핵계획을 불가역적으로 폐기할 때까지 전 세계가 북한정권에 대한 중단 없는 응징을 계속하고 그 응징의 강도도 최종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전방위적 지속적으로 높여 가야 한다, 외교부의 목표지요?
예,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저희를 포함해서 국제사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단합돼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스스로 핵 포기할 상황이 오겠습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또 많은 정부들이 그게 쉽지 않은 과제라고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보리가 중심이 돼서 이번만큼은 비핵화를 위해서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강화해 나가면, 그러면 어떤 거기에 대한 대가, 북한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핵을 포기하도록 강제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 북한권력의 교체가 불가피하다라는 분석이 많은데,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로서는 북한의 전략적인 셈법을 바꾸게 하는 것이 우선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비핵화가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올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계속 노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관님, 지난 3월 달에 한미 국방 당국이 사드 한국 배치를 위해 한미공동실무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저는 좀 성급해 보인다, 오히려 외교부 입장에서는 대북 제재나 국제사회의 동북아 이슈 등에 있어서 중국의 지지를 끌어들이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 카드로 쓰는 게 낫지 않나, 어떻습니까?
이미 사실로서 확인이 된 것입니다마는 지난 1월 6일 핵실험 이후에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서 많은 나라들이 핵 문제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안보리 결의를 지지하고 또 지금 열심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러한 비핵화에 관한 노력은 노력대로 가고 또 사드에 관한 문제는 국방부장관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가안보라는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드를 국방부적인 논리로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외교전략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이 문제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외교적인 함의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또 필요한 전략적인 소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사드의 배치는 한마디로 대한민국이 미국 주도하에 MD 체제의 편입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사드 배치를 통해서 한미일-북중러 간의 군사블록화를 고착화시키는 데, 통일 한반도를 주도하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통일 주도권 확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략적 고민을 해야 된다, 외교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그런 함의에 대해서 저희로서는 항상 고민하고 있고, 또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 안보를 증진하면서도 또 이러한 주변국들이 지금 말씀하신 평화 정착과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소통하고 이해를 제고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숙고를 해야 되고 전략적 고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것은 외교부가 해야 된다, 국방 논리하고 외교 논리는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북핵 문제나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미국 논리 국방 논리가 주도를 한다, 한국 논리 외교 논리는 뒷전에 밀려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 내 협의 과정에서 외교부의 그러한 생각은 가감 없이 항상 전달하고 또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 한반도를 구현하는 대한민국의 큰 틀의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외교 논리나 안보 논리가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은 미국 논리 국방 논리가 주도를 하고 외교 논리 한국의 논리는 뒷전에 밀려 있다, 이런 형국이다, 특히 사드 배치 논란에서 이걸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사드 배치 논란의 경우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큰 틀의 국가전략을 고민하는 전략가 그룹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드 배치를 통해서 중국하고, 미중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한마디로 군사적으로 미국 측에 섰을 때 결국 통일 한반도의 주도권 확보 면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전략적 판단을 하는 국가전략 그룹이 없다, 그래서 적어도 NSC 에는 이러한 문제를, 전략적 고민을 담아내는 전략가 그룹이 있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장관님께서 대통령께 건의를 드려서 비공개로 국가전략 그룹을 NSC 산하에 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 아까 총리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가 여러 가지 그런 계기에 그런 말씀도 공유를 하고 또 전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북핵 외교, 이제 우리의 최후의 전쟁입니다. 1993년 3월 북한의 NPT 탈퇴 선언으로 시작된 이 20년이 넘는 외교전쟁을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지난 20년 동안의 북핵 외교전,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마지막 전쟁에서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거둬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실패한다면 다음 세대가 인질이 됩니다. 총리님과 장관님을 비롯한 모든 외교전사 여러분, 대한민국의 힘과 결기를 모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위기를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향한 기회로 바꿉시다. 패배주의와 무책임을 이기고 역사상 누구도 가 보지 못한 한반도 평화통일의 길을 우리가 개척합시다. 고맙습니다.

윤상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 광산갑 출신의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갑 출신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입니다. 먼저 총리 나와 주십시오. 총리는 지난 20대 총선 민의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민들께서 냉엄한 판단을 하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부와 또 정치권 전반에 대해서 더 잘하라고 하는 촉구를 준 것으로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서, 겸허하게 받들어서 앞으로 저희는 국정을 수행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지요. 화면을 좀 봐 주십시오.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모든 언론들이 ‘정권 심판’, ‘오만과 독선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 뭐라고 그러셨어요? 국정 실패 인정하고 사과한 적 있습니까? 말씀해 보시지요.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더 잘하겠다. 국민의 뜻을 받들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어떤 사과도 변명도 하지 않고 ‘일하는 국회가 돼 달라’ 이렇게 책임의식 없는 한가한 논평을 냈어요. 여론의 비판이 빗발치니까 ‘국민의 민의가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예, 뭐 그런 말씀 속에 여러 가지 뜻을 담아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총선 민의 뭐였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에도 따끔한 질타를 하신 것이고 정치권에도 또 다른 메시지를 준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아니지요. 아까 안 보셨습니까? 모든 언론들이 박근혜 대통령 바뀌어야 된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총리께서 그런 인식 갖고 있으면 국민들 더 실망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바꿀 부분은 저희들이 바꾸고, 또 여전히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변화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국민과 국회와 야당을 무시하고,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국정 운영을 한 것 심판한 것 맞지요?
소통하면서 국민의 뜻을……

맞지요?
잘 이해하라는 그런 뜻이 많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야당과의 협치를 대통령도 이야기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박근혜정부가 심판 받은 이유, 또 있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십시오. 전부 박근혜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에요. 다 옳으신 말씀이지요. ‘최악의 정치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얼마나 옳으신 말씀입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십시오. 아마 거의 대부분의 굵직굵직한 공약들 다 파기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공약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서 대통령께서 국민에게 사과한 적 있습니까? 없지요?
말씀 좀 드릴까요?

예, 말씀하세요, 저런 공약 지키지 못한 데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 일곱 가지를 거시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도 굵직굵직한 큰 것만 이야기한 겁니다.
그 부분 중의 여러 항목은 공약을 지금 이미 이행한 것도 있고 또 이행과정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정부가 공약에 기초해서 모두 140개의 국정과제를 선정해서 임기 내에 그 이행을 함으로써 공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약은 원안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물론 다 이미 된 것도 있지만 안 된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더 저희가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공약이 안 된 부분들 중에는 정부에서 아직 부족한 부분들도 있고 또 입법이 미비한 부분도 있고 입법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중간에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뀐 부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수정하거나 조정을 해서 어떤 형태로든 공약이 이행될 수 있는, 또 완전 이행은 아니라도 가까운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환경, 뭐 입법 미비 그런 말 자체도 국민들께서 수긍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저 공약을 보고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한 국민들도 많을 겁니다. 자, 환경 탓하고 국회 입법 탓했으니까, 저 중에서 돈 안 들고 국회가 입법하지 않고 하더라도 지킬 수 있는 약속들이 있었잖아요, 돈 들어가지 않고 지킬 수 있는 약속. 영남 편중, 지역 편중 인사 그걸 타파하고 대탕평 인사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누구한테 탓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또 모든 국민 행복하게 하게 하는…… 이것 대통령 말씀이에요. ‘모든 국민 행복하게 하는 경제민주화 약속’ 그런 것들 돈 안 드는 거잖아요. 국회에서 입법해 달라고 그러면 국회가 쌍수를 들고 입법해 드릴 것 아닙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정부가 어떤, 일을 맡기는 기준은 이분이 어디 출신이냐,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또 그동안에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런 것보다도 역량이 있는 것이냐,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방향을 맞추어서 잘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추어져 있는 것이냐, 그런 역량 중심으로 해 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는 역량 중심의 인사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지역으로 따져서 보면 그것이 좀 편향돼 있는 평가를 받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반대가 나오기도 하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민주화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또 경남 신공항 얘기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 관해서 꼭 이것이 공약의 이행이냐 아니냐에 관한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들은 가급적 공약이 지켜질 수 있도록 이행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리의 인식은 영남 출신은 역량이 있어서 시켰고, 다른 지역은 역량이 부족하군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국무위원들 중에도 각계의 분들이 다 있습니다.

장차관, 권력기관장들 거의 영남 아닙니까?
그렇게 어떤 지역을 보고…… 저도 우선 영남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대통령께서 대통령선거 전에 대탕평 인사 하겠다는 말을 왜 했어요? 그때부터 차라리 지역 말하지 말고 ‘역량 있는 인사를 하다 보면 전부 영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맞지요!
역량에 따라서 하고, 저도 영남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서울 사람입니다.

그러면 대탕평 인사라는 말을 쓰지 말란 말이에요. 지역편중 인사 안 하겠다는 이야기를 그때 왜 했어요? 정말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걸 한심하게 여기는 국민들이 있다고 알아주세요. 가만히라도 있어요. 가만히라도! 이은재 의원! 질문할 테니까 간섭하지 말란 말이야! 왜 질문하고 있는데 간섭을 해? 말하고 싶으면 나와서 하란 말이야! 대전의 이장우 의원, 대전 시민들 부끄럽게 하지 마. 자,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총체적 위기라는 데 대해서 동의하세요?
잘 못 들었습니다. 총체적인……

대한민국이 총체적 위기라는 데 대해서 동의하시냐고요.
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국민 여론도 그렇습니다. 물론 총체적 위기는 소득불평등과 양극화지요.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으니까…… 화면 한번 보십시오. 저것이 대한민국이 총체적 위기라는 것을 지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작금의 경제실패 원인, 잘못된 인사에서 시작됐고 잘못된 인사로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 낙하산 인사가 뭐지요?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역량이 없는데 특정 선을 타고 내려온 사람들을 낙하산 인사라고 보통 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전문성과 상관없이 국민의 삶이 어렵건 말건 끼리끼리 잘해 먹자, 그게 낙하산 인사지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낙하산 임명은 반드시 근절하겠다’,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어요. 정말 옳으신 말씀이에요. 낙하산 인사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인식, 그런데 대통령 되시고 나서 취임 2년 동안 공공기관 임원 318명을 낙하산 인사로 꽂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낙하산 인사 비난 받았는데, 그때 245명보다 30%가 더 많아요. 참 MB 정부 뺨을 치고 있어요. 낙하산 인사의 폐해를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철저하게 국민을 속이고 배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 경제가 총체적으로 어려운 것은, 물론 여러 군데가 있지만 특히 벼랑 끝에 놓인 분야가 어디입니까? 지금 구조조정 논의를 하는 조선업이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조선업이 낙하산 인사로 인해서 회생 불가능한 상황에 처했어요. 조선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실기했지요. 구조조정은커녕 수조 원의 혈세를 쏟아부은 산업은행도 낙하산, 그 산업은행이 소유․관리했던 대우조선해양도 낙하산, 그러니 조선업이 잘될 턱이 있습니까? 화면 한번 보십시오.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산업은행과 박근혜정부의 낙하산 인사들입니다. 대우조선에 대한 낙하산 인사들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세계 최고 공항이 어디입니까?
세계 최고 공항?

예.
어느 측에서 최고 공항을 말합니까? 서비스 측면에서는 우리 대한……

뭐 모든 측면에서요.
인천신공항이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인천국제공항이지요. 11년 동안 세계 1위를 했으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3년에 그 자리를 싱가포르 창이공항에 뺏겼습니다. 그것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다시 또 회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항공 리서치 전문기관 스카이트랙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부터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인천공항에서.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박근혜정부가 출범하고 2013년부터 3년 동안 3명이 중도에 사퇴를 했는데 2명은 선거를 이유로 그만두고, 경영공백기간이 12개월입니다. 이제 조선․해운에 이어서 인천국제공항까지 망치기로 작정했습니까?
의원님, 거듭 말씀드리다시피 기본적으로 역량에 따라서 인사 배치를 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방침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필이면 역량 있는 인사가 대선캠프 인사하고 새누리당밖에 없어요?
아니, 지금 말씀하신 그 인사들은 인사 전체 대상의 극히 일부입니다. 몇만 명의 인사를 하는데 그중에 일부를 모아서 ‘이 사람들은 어느 지역 사람이니까 이것은 편중인사다’ 그렇게 말씀드릴 일이 아니고……

몇만 명이 아니고 1800명 중에서 318명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 기준을 어떻게 잡는가에 따라서 다를 것인데, 제가 공직생활을 삼십몇 년 했습니다. 그런 것을 기준으로 인사를 받지도 않았고 인사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16명의 공기업 기관장․상임감사 낙하산으로 했는데 또 올해 말까지 97곳의 기관장 인사가 있어요. 거기도 또 낙하산을 할 것입니까?
거듭 말씀드리다시피 역량에 따라서, 그리고 얼마나 많은 그 부분에 경륜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인사를 해 왔고 앞으로도 그런 기조로 그렇게 인사를 할 것입니다.

총체적 위기라고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총체적 경제 실패에 대해서 박근혜정부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낙하산 인사 전원 사퇴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총선 이후에 20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일하는 국회가 뭘 말합니까? 일하는 국회가 뭘 말합니까?
기본적으로 국회는 입법부입니다. 좋은 법을 만들고 또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잘 집행이 되고 있는지 행정부도 또 견제하고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져 있는, 방향이 분명한 이런 국회가 일하는 국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말씀 잘하셨어요. 그래서 국회가 좋은 법을 만들었습니다. 상시청문회법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그것 잘한 일입니까?
좋은 법이고 합법적인 이런 법이라고 하면 왜 거부권을 행사했겠습니까? 이 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삼권분립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입법부는 입법권을 가지고 있고, 행정부는 행정권을 가지고 있고, 사법부는 사법권을 가지고 있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견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권한을 주고 그것을 견제하게 하기 위한 것이 우리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입니다.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통제를 하겠다고 하는, 그 입법제안서를 제가 보니까 ‘정부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하다’ 이런 이유가 붙어 있는 이런 법이, 과연 이게 권력분립주의에 맞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 분들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부에 대한 새로운 통제다, 이 말씀이지요?
예, 입법 취지문에 보면 그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뭘 상징하는가 하는 것은 의원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2009년도에 미국에서 토요타 청문회가 있었지요?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 토요타 청문회를 했는데요, 무려 세 차례나 했습니다, 하원에서 두 번, 상원에서 한 번. 그리고 현지 사장뿐만 아니라 일본 본사의 사장까지 그 청문회에 불려 갔습니다. 그런데 미국 헌법에 의회의 이 청문회가 규정되어 있나요? 없지요?
미국 청문회법에……

미국 헌법에……
헌법에……

예, 청문회에서 조사하는 권한이 있습니까, 의회에?
미국의 헌법에 그것 있는지 여부는 제가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와는 법 시스템이 다른 나라입니다.

그런데 미 대법원은 뭐라고 그랬냐, ‘의회의 조사권한은 입법기능의 필수적 권한이기 때문에 의회의 입법권에 광범위하게 내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고 하루에도 몇 차례씩 미국 의회는 청문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미국’ 하는데 배우려면 이런 것을 좀 대한민국 정부가 배웠으면 좋겠어요.
미국에 혹시 국정감사권이 있습니까? 지금 나라마다 시스템이 다 다릅니다. 우리는 미국에 없는 국정감사권이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막강한 권한을 국회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견제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다음 개헌할 때 국정감사권 없애시자고요. 그러나 청문회는 해야 됩니다. 그렇게 궤변을 늘어놓으시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십시오. 도대체 총리의 부하 직원이야,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야? 일단 들어가시지요. 그러니까 가만히 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계시라고. 가만히 계시라고. 대전의 이장우 의원, 대전 시민들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고요. 동료 의원 대정부질문할 때 가만히 있어요! 어떻게 대전 시민은 저런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아 놨나.

의원 여러분, 좀 자중해 주시고요. 동료 의원의 질의를 경청하여 주시고……

다음 총선에서 대전 시민은 저런 사람 좀 제발 뽑지 말아 주세요.

우리 이장우 의원님, 좀 자중해 주시고…… 지금 생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좀 자중해 주시고, 동료 의원의 질의를 좀 경청하시고 국무위원의 답변을 좀 경청해 주십시오.

질의 않겠습니다.

김동철 의원님!

제발 간섭 좀 못 하게 해 주세요.

좀 자중해 주시고요. 분위기가 좀 과열이 되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총체적 위기인데 그 총체적 위기를 지적하는 대정부질문에서 어떻게 간섭하는 거야? 당신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됐잖아!

김동철 의원님, 진정하시고…… 진정하세요.

새누리당 정권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라는 말이야, 위기! 그러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왜 질문을 하는데 간섭하느냐 말이야! 하고 싶으면 나와서 하면 되지!

김동철 의원님, 김동철 의원님 진정하시고, 동료 의원의 품위와 인격을 좀 존중하시는 분위기 속에서……

누구한테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고……

간섭 좀 못 하게 하시라니까, 간섭 좀 못 하게!

동료 의원의 질의 좀 경청해 주시고, 또 어느 정도 우리 동료 의원의 질의에 분위기가 과열되다 보니까 일어난 일이고 용인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좀 참아 주시고. 자, 질의하십시오.

저 간섭하는 의원들 사과 좀 받으세요. 대한민국이 총체적 위기이고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이 그 위기를 만들어 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그 지적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무슨 간섭입니까? 김순례 의원은 공부 좀 더 하세요. 아무튼 저 간섭하면 질문 않습니다. 저렇게 간섭하면 저 질문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오는 말 가는 말에 서로 다…… 상대 의원님들, 동료 의원님들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지금 질의응답이 되고 또 경청이 될 수 있도록 좀 하십시오.

저렇게 간섭하면 저 질문 않습니다. 대전 시민한테 물어봅시다. 대전 시민한테 물어봐, 이장우 의원이 잘했나 대전 시민한테 물어봐. 이장우 의원이 잘했는지 대전 시민한테 물어봅시다.

이장우 의원님, 우리 김동철 의원님, 서로 자중해 주시고……

이렇게 저질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국회의원 한다는 게 정말 창피해 죽겠네. 왜 질문하는데 간섭을 하세요, 가만히 듣고 계시지? 누가 먼저 도발했어요? 누가 먼저 도발하셨어? 아니, 지금 저는 울분이 터져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아니, 김 의원님……

총체적 위기라서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김동철 의원님!

그것을 방해한다는 말이야? 나라가 이렇게 되고 있는 게 정말 울화통이 터져 죽겠는데 그것을 방해하고 있어요?

아니, 김동철 의원님, 김동철 의원님 좀 자중해 주시고, 우리 원내대표 세 분들 만나셔 가지고 이 대정부질문이 질서 있게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봐 주세요. 김관영 수석대표님 또 김도읍 수석대표님, 박완주 수석대표님, 말씀 좀 나눠 주세요.

왜 간섭을 합니까? 귀에 거슬려도 듣고 있어야지.

우리 권성동 의원님, 수석들끼리 지금 대화를 나누고 계시니까…… 그리고 우리 김동철 의원님……

대전 시민 비난한 적 없습니다. 대전 시민은 절대 비난하지 않았어요.

이게 지금……

우리 이장우 의원은 지금까지 대정부질문하면 상습적이야, 상습적.

중단이 될 수 없는 사유가 생겨서 이런 것이지…… 이게 진행이 되었을 것 같으면 하겠어요?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이장우 의원은 항상 저렇게 상습적이었어요.

지금 원내수석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누가 누구에게 부끄럽다고 하는 거야, 참. 맞아요. 간섭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야, 그것은. 간섭하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가만히, 아무리 귀에 거슬려도 들어 주셔야지요. 이장우 의원이 사과하세요. 대전 시민에 대해서는 대전 시민을 존중하는 발언만 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장우 의원으로부터 사과받아야 되겠습니다, 간섭한 데 대해서. 새누리당 의원들, 계속해서 간섭한 데 대해서 그것부터 사과하세요.

사회자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대 국회에 들어와서 두 번째 실시되는 대정부질문에 정부를 상대로 하는 질문이 질서 있게,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한 것을 제가 대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질문 시간이 2분여 남았습니다. 또 여기에서 정회를 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동료 의원들 여러분들, 좀 진중한 자세로 질문에 경청을 해 주시고 또 국무위원들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렇게 또 정회를 하게 되면……

이장우 의원이 먼저 사과하세요.

정부에 대한 도리도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 발언에 대해서 끼어든 것에 대해서 사과하세요.

김동철 의원, 이 질의가 끝난 다음에……

대정부질문 시간에는 대정부질문자만 발언할 수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입장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이 본회의장 잘못된 풍토 고쳐야 돼요. 언제까지 이렇게 동료 의원 질문하는데 저렇게 끼어들면서 간섭하면서 행정부 옹호하는 이야기 언제까지 할 거예요?

박지원 원내대표 나오셨네요. 정진석 원내대표 계시니까 말씀 좀 나누십시오. 그리고…… 우상호 원내대표님 계십니까? 의장석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세 대표님, 의장석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20대 국회 대정부질문이 이렇게 파행을 하게 되어서 이유와 원인이 어디 있든 간에 사회를 보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원만한 회의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대정부질문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정부질문은 국회의원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들이 질문 답변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이를 통해 바람직한 국정운영의 방향과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과정에서 개인 입장과 다른 질문이 제기되더라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도 동료 의원들에 대한 예의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제20대 국회에서는 상호 존중하는 정치문화를 기반으로 품격 있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대정부질문을 마무리하지 못한 김동철 의원의 질문을 계속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 의원 나오셔서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저로 인해서 본회의가 정회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또 대전 시민을 거론하는 등 일부 부적절한 표현에 대해서도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동료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아무리 그 내용이 귀에 거슬린다 하더라도 야유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발언이 방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오늘로서 그런 잘못된 관행도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리, 나와 주십시오. 현재의 위기 국면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초당적 국정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유감스럽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여당에 대해서는 간섭하고 야당은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초당적 국정운영을 위해서 그리고 이번에 진정한 소통과 협치를 위해서 대통령에 탈당을 건의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제가 그런 건의를 할 그런 상황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그동안 숱한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국회에 와서 뭐 탁자를 내리치고 서류를 팽개치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급기야 올해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시민을 잔인하게 유혈 진압한 11공수특전여단을 6․25 전쟁 기념 광주 시가행진에 투입하겠다는 그런 행사를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에서 해임 촉구 결의안이 세 번이나 발의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이제 박근혜정부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해임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가 해임에 관한 건의를 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헌법상 국무위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국가보훈처장은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해임 건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의원님을 비롯한 정치권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훈처장이 유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재철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20대 총선 민의는 ‘이대로는 안 되니 국정운영을 전면 바꾸라’는 국민의 요구였습니다. 오만과 독선은 국정의 가장 위험한 통치술인 만큼 버리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박근혜정부의 3년 6개월은 실패했지만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본 의원은 박근혜정부의 실패를 바라지 않습니다. 정부가 실패하면 그 고통의 대가는 아무 죄 없는 국민들에게 온전히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 총선 민의에 따라 박근혜정부가 국정기조를 총체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민과 국회와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 성공하는 정부가 되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동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 출신 심재권 의원입니다. 외교․국방 문제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무총리,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지난 20대 국회 개원식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지금은 비핵화를 위해 대화보다는 북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압박과 제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총리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점은 압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재에 의해서 북한이 비핵화를 이룩한다는 것은 참으로 지난한 일로 보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굴복하거나 아니면 붕괴되거나 이런 상황일 때만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정부는 북한과 대화하면서 또 안보는 튼튼하게 지키는 그런 기본 기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정부들이 계속 그런 관점에서 이어져 왔는데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북한에서는 계속 핵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또 핵 개발의 수준이 점점 더 높아져 가고 있어서 최근에는 핵에 미사일까지 탑재해서 발사할 수 있는 이런 시도까지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지금 상황에서도 계속 대화를 할 것이냐, 이제는 이것을 포기하도록, 막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판단이고 국제사회에서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대북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국제사회와 같이 대북 제재를 해 나가고 있는데 다시 또 우리가 대화를 얘기한다고 그런다면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주어서 결국은 아무런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화와 제재 두 가지가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은 제재를 통해서 북한이 셈법을 바꾸도록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제재 결의안 2270호를 논의할 때부터 이를테면 원유 공급 중단이라든가 민간 교역 중단이라든가 이런 조치에 반대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이 자금세탁 제재국으로 이렇게 지정하고자 하는 데 대해서도 명백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렇게 북한의 붕괴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보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총리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제재로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중국을 다녀왔습니다마는 중국의 최고지도자들도 북한이 핵무장해서는 안 된다, 비핵화해야 된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같이하겠다 그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대북 제재에 동참하겠다고 했고 지금 실제로 대북 제재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중국이나 러시아도 제재에 동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러한 제재가 과연 북한의 비핵화를 가져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그동안에 북한은 핵무기 고도화에만 성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얼마 전에 무수단 미사일 성공했고 탄두 소형화에도 성공했고 SLBM, 수중발사미사일도 성공하고. 자, 이렇게 계속 고도화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북한이 핵 포기를 할 수 있도록 이제는 국제사회와 함께 우리가 대북 압박을 더 가해서 그 기술이 더 진전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결과가 그동안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강한 제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이 아닌가 안타까워하면서 이제는 확실하게 북한의 핵 의지를 끊어야 된다, 국제사회와 함께하면 할 수 있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동문서답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핵화는 안 된 채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가 계속될 때 미국은 선제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협상에 나서는 두 가지 선택을 맡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전문가들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총리는 그 점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기본적으로 국제사회가, 미국을 비롯해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오래 인내하고 같이 협력을 해 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런 사태까지 이른 점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지금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지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에 제1차 북핵 위기가 있었을 때 미국은 북한 공격을 결정했었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 김영삼 대통령이 단호히 반대해서 좌절됐습니다마는 그러한 과거 사례도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태도는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 정부에 의논해 온 적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함께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미국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하원에서 예를 들자면 유해 발굴을 추진해서 북한과 대화를 해야 한다든가 또는 반관반민 정도의 그런 대화, 이런 채널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과 대화에 나서는 이런 상황이 오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지금은 한미 간에 긴밀하고 공고하게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국 간에 대북 제재에 더 힘을 모아야 된다 하는 점에 관해서 아무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민간인들 사이에서 다른 의견이 있을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미국 정부의 입장은 우리 정부의 입장과 전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유엔 제재 결의안 2270호도 명백히 제재가 주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한 대화 그리고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과 러시아는 명백히 대화를 촉구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머지않아 미국도 비슷한 입장에 놓일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만 따로이 낙후되는, 우리나라만 낙오되는 또 잘못된 정책을 수행하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도 사드 배치 지역 이런 논의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 총리께서 보시기에 지금 우리나라가 사드 도입에 대해서는 그 자체는 확정했습니까?
지금 실무 협의를 한미 간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입 자체는 확정을 했습니까?
그런 것을 포함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애매하게 답변하십니다. 자, 이 사드는요 우리가 북한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논의하는 겁니다. 북한이 최소한 800발 안팎의 단거리 미사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과 고도 10~30㎞ 사이의 그리고 서울에 탄착 시간이 5분에서 10분에 이르는, 대한민국 전역이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북한이 만약 공격을 한다면, 공격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드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전개하고 있는 방어체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드가 한 층을 더 높여 주는 그런 측면에서 유용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층방어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단계에서 사드 배치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저층․중층 방어는 잘되고 있습니까?
준비된 것도 있고 또 지금 준비해 나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KAMD라고―한국형 방어체계입니다―이미 10년 이상 노력해 왔고 2020년 초반까지는 중거리․장거리․지대공 미사일까지 완성될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오히려 KAMD를 완성시키는 데 더 힘을 쏟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KAMD나 킬체인이나 다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그 외에도 북한의 핵 도발에 대비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은 다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결국 국가의 안위와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총리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드는 사실은 북한 미사일 공격에 대한 대비책이 아닙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에 있어서 필요한 조치일 수는 있어도 그렇게 지금 우리가 북한 공격에 대비해서 서둘러야 될, KAMD보다 더 앞서 해야 될 이런 것은 추호도 아닙니다. 정말로 사드가 우리 안보에,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해야지요. 그러나 우리 안보와 국익에는 관계없이 새로운 다른 문제만 유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용 문제라든가 지역 선정 문제라든가 아니면 유해 전자파 발생이라든가 문제가 있지만 그보다 더 앞서 우리 국익에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층방어체계에 전략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한국형 사드를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지금 우리가 다층방어를 논의할 때는 아니고, 오전 질의에서도 어떤 분인가 사드 1기당 6대의 포대, 그리고 1개의 포대당 8발의 미사일, 그걸로 방어할 수 있겠느냐…… 정말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보고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드를 이야기할 때 대중 카드로 사용하고자 합니까? 즉, 중국이 보다 더 북한 제재에 적극 나서도록 그 카드로 혹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 핵 미사일에 대한 방어 시스템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카드로 활용하는 듯도 보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잘못된 선택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연말에 한일 외교부장관 논의에서 소위 위안부 문제를 합의했습니다. 그때, 제가 묻겠습니다,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에 등재하지 말자, 이렇게 합의했습니까?
그렇게 합의한 일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 여성가족부에서 금년도 예산 집행 안 하고 내년도 기록물……
의원님, 방금 제가 말씀을 정확하게 들었는가 싶은데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연말, 12월 28일입니다. 한일 외교장관 합의에서 위안부 기록물을 유네스코 등재하지 않겠다고 우리나라가 합의해 줬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합의 한 일이 없습니다.

왜 그러면, 이미 그때 이후에 일본 기시다 외무장관이랑은 우리나라가 동의해 줬다고 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번에 여성가족부에서 금년도 예산을 안 쓰고 내년도 예산을 아예 포기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좀 여가부에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2014년에, 제가 자료 받아 봤습니다, 우리나라가 3700만 원 첫 예산 투자를 했고요. 2015년에 4억 4000씩이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참 잘못된 일입니다. 지난 합의에서 10억 엔 받는 조건으로 소녀상 포기하겠다고 이렇게 약속했습니까?
전혀 그런 일이 없고, 그런 일이 없다는 점을 누차에 걸쳐서 외교부에서도 말씀드렸고 정부의 여러 입장으로 말씀을 분명하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일본 측에서는, 제가 기억하기로 몇 달 전에 우리 대통령께서 ‘그런 적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바로 그다음 날 그렇지 않다고 일본 정부가 공식으로 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거기에 소녀상 문제를 넣었습니까? 넣은 게 잘못이지요.
의원님, 대한민국 정부를 믿어 주십시오. 이 부분에 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예, 믿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매국적인 일이 행여라도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안부 문제 합의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은 위안부 강제 동원성 인정 문제입니다. 지난 합의에서 일본이 ‘위안부가 강제 동원됐다’ 이렇게 인정했습니까?
그런 취지로 그렇게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구석에 그런 취지가 있고 어디에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데 왜 일본은 시종일관 ‘거기에 동의해 준 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군의 관여하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한 것을 인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아베 총리도 사과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10억 엔 받기로 한 그 성격이 뭡니까? 배상금입니까, 아니면 위로금입니까?
그 성격에 관해서는 그 당시에 발표된 그대로가 전부인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또 아리송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일본에서는 배상금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합의된 내용은 ‘군의 책임하에 일이 이루어졌다. 총리가 책임을 인정했다. 그래서 일본의 돈으로 후속조치를 하겠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 합의의 내용을 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열 번도 더 읽어 봤고요. 참으로 우리 정부가 굴욕적이고 매국적인 합의를 해 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잘못된 위안부 합의, 다시 재협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성공단이 폐쇄됐습니다, 행정부 명령으로. 개성공단 폐쇄의 법적 근거가 뭡니까?
공단 폐쇄의 법적 근거를 말씀하시는 말씀의 취지를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무슨 권한으로 개성공단을 폐쇄했습니까? 무슨 법에 근거해서 어떤 법적 근거로 폐쇄했습니까?
기본적으로 잠정 중단한 것이었고 폐쇄는 북한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적 검토를 거쳐서 그런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님, 우리 국민 중에 지금 총리님의 그런 말을 이해할 분이 한 분이라도 있겠습니까?
그 당시의 상황을 보십시오. 저희가 ‘개성공단을 중단했다’ 그다음 날 북한에서 ‘폐쇄하겠다. 다 물러가라. 추방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래서 결국 폐쇄가 된 것입니다.

제가 바꿔서 묻겠습니다. 그러면 개성공단 잠정 중단의 법적 근거는 뭡니까?
그것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도의 정치적 행정행위로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고 이것은 법원이나 또 헌재 결정의 취지이기도 합니다.

총리님께서 지금 잘못 대답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헌재 결정, 대법원의 결정 일관되게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의원님, 그 내용을 좀 정확하게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고 말씀을 해 주시면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고도의 정치적 행정행위로 이 조치가 취해진 것입니다.

정확하게 헌재 1989년 판결, 대법원 2003년 판결 명백히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판결하고 있습니다.
전혀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서 남북교류협력법 또 우리 헌법 모두 다 위배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개성공단 폐쇄는 법적 근거도 없고 그렇다고 비핵화를 가져오지도 못하고 우리의 경제, 해당 기업만 어렵게 하고 또 남북관계만 파탄시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빠른 시일 내에, 이제 재가동이 어렵다면 최소한 개성공단 기업들만이라도 충분한 보상을 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물론 이 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그런 입주기업들―또 근로자들도 있습니다―에 대해서는 필요한 지원을 해 드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정부가 가지고 기업들에 대한 실지조사, 현장에서 임해서 실지조사를 해서 피해액을 점검했고 그 결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또 회계법인의 판단까지 들어서 보상안을 마련해서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업협회에서 제시한 액수보다 소위 실사에서 나온 액수가 약 3000억 정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정부가 보상해 주겠다는 것은 그보다도 못합니다. 한 5000억 정도, 그러니까 1조 2000억 정도 피해액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것에 불과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기업들이 입는 피해, 개성공단은 정부가 이제 책임지고 조치했다고 가정합시다. 어쨌든 최소한 기업들만이라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기업 피해 실태조사를 지난 3월 5월 두 달에 걸쳐서 했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현행 보험제도와 또 기업의 피해 수준, 가용재원 그리고 경영정상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 입주기업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돕기 위해서 경협보험 미가입 기업의 투자자산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유동자산 피해에 대해서는 교역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사실 하나도 없었습니다마는 그 교역보험에 가입한 것에 준해서 특별지원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기로 한다고 하는 이런 기조하에서 전부 계산을 했습니다. 물론 입주기업들이 피해 신고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입증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증거가 확보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피해가 있었는지 여부는 입증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감안했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요소들을 검토해서 정부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한다는 방침으로 그렇게 발표를 했고 또 근로자들에 대한 대책도 마련을 했습니다. 지금 기업 근로자들과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님 말씀처럼 그렇게 잘 되는 게 아니고요, 저도 어떤 때 신문만 보면 우리 정부가 굉장히 잘 뒤처리를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개성공단기업협의회 이야기를 들으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업에서야 당연히 모자란다고 하고 더 달라고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달라고 하는 대로 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입증 자료를 내라, 여러 차례 자료를 요청해서 입증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입증된 자료도 충분히 보상치 않고 있고,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일일이 그 수치는 이야기 않겠습니다마는 제 말이 맞습니다. 그렇고요. 문제는 저는 이렇게 정부 측에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재가동이 어렵다면 일단 고정투자자산에 대해서도 정부가 일괄해서 이제 구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를 믿고 투자했던 기업들이 최소한의 희생으로 그치도록 이렇게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부드리고요. 우리 박근혜정부는 북한이 곧 붕괴될 것처럼, 따라서 곧 붕괴될 것이라는 이런 전제 위에서 대북 정책을 펴는 것 같습니다.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반도에서 평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되 그 전제는 비핵화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원칙에 입각한 대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근혜정부의 대북 정책을 보면 시종일관 아주 잘못된 그런 대북 붕괴론에 입각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바로 그런 전제가 박근혜정부의 참 잘못된, 개성공단 폐쇄와 같은 잘못된 정책을 이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기회에 또 의논드리겠습니다. 총리 들어가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북한의 비핵화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제재만 계속하면 그 제재에 못 견뎌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것이라든가 또는 김정은 정권이 붕괴하게 될 것이라는 징후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북한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핵무기를 더욱 고도화시키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는 개성공단 폐쇄 등 모든 남북교류를 단절, 일체의 대화도 거부하며 오직 북한 제재에만 전념하고 북한의 굴복 또는 붕괴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의 제재에 동참하면서도 북한 김정은 정권의 붕괴는 처음부터 반대하고 있으며 당사국 간 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고도화함에 따라 북한을 선제공격하거나 아니면 고도화 중단을 요구하며 북한과의 대화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미국의 선제공격은 남북한 7000만 가운데 3000만 명이 넘는 1차 세계대전만큼이나 많은 사상자를 내는 민족 대재앙을 의미합니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이 대화에 나서도록 해야 하며 우리 정부가 그 대화, 핵 협상을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드 배치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국익에, 우리의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위안부 문제도 개성공단 폐쇄, 사드 논란 자초 등과 함께 박근혜정부의 총체적 외교 실패를 보여 줄 뿐입니다.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도 재협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성공단의 조속한 재가동 또한 요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재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출신의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심재철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교안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충북 보은 대추, 영동 와인, 옥천 묘목, 괴산 고추의 고장 지역구인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입니다. 국무총리님 나와 주시지요. 총리님, 질의에 앞서서 지금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많은 폭우가 내렸고 또 지금 현재도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충청지역의 폭우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 지역에 대해 빠른 복구와 방지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우리나라가 97년 외환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비정규직 문제는 20년이 지난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풀어 나가야 할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10%의 대기업과 또 정규직과 또 90%의 중소기업 또 비정규직 근로자 간에 이중구조가 이렇게 고착화되고 격차가 이렇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 따라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고용안정성에 차이가 있고 임금 수준 또 근로기준 등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격차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 노동의 종류와 이런 생산성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신분상의 차이에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규직 요구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규직들도 열린 자세를 갖고 임금이나 근로시간 또 고용의 유연성 문제에 어느 정도 양보를 해서 중향 평준화를 유도해야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노동 개혁을 통해서 불합리한 노동시장의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또 대․중소기업 간에 상생협력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규직 근로자들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해서 양보와 배려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소득 간극을 좁히고 또 경제주체들의 조화로운 소득재분배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도 동의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를 개선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중요한 이중구조의 과제입니다.

대기업들이 정규직 직접고용을 최소화하면서 외주화, 계열화를 확대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측면에서도 그렇고 노동 개혁이 불합리한 노동 관행과 또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함으로써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 현실 여건이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여러 가지,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 정규직의 임금 인상 등의 부담을 하청․협력 업체에 전가하고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겨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고용구조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또 구직난과 인력난이 병존하는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 또 경직된 임금체계와 인력 운영으로 인해서 초래되는 생산성 저하를 해결하기 위한,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노동 개혁 4법은 20대 국회에서 하루빨리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노동 개혁을 이루는 방법들이 있겠습니다마는 근로자들과 특히 청년 실업인들 또 국민들의 민생을 위해서는 노동 개혁 4법이 시급히 통과되어서 국민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한 OECD가 제시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 해소 방안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이에 대한 정부 입장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OECD에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것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고용의 유연성을 높여 가야 된다, 또 정규직 고용 보호를 완화해야 된다,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된다, 이런 권고를 한 바가 있고 사실은 그런 권고들에 준해서 저희 정부가 지금 노동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덧붙인다면 기업의 정규직 해고비용도 축소되어야 된다고 이렇게들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님, 지금 최근 수도권으로 인구와 경제력이 집중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 우려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더욱 약화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인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다 어렵습니다마는 특히 지방과 농촌지역이 더 어려운 면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체 기초지자체의 226곳 평균 재정자립도는 52.5%에 달하고 있습니다, 표에 보시지만. 77개 군 단위 기초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16%뿐입니다. 그래서 전국하고 비교해 보면 3.2배 차이가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75곳에 달하고, 이곳이 모두 농어촌지역입니다. 그래서 열악한 지방재정, 특히 농어촌지역에 대해 정부는 어떠한 노력을 갖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2013년도에 중앙과 지방 재원 조정 방안을 마련해서 연간 4조 원 이상이 지방재정으로 확충되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간의 재정불균형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최근에는 시․군 조정교부금을 개선하는 등의 지방재정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여기 계신 국회의원님들도 국회에 회의가 없을 때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지역 곳곳을 누비고 있습니다. 아마 총리님께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조금 더 농촌지역을 찾아서 농민들, 또 국민의 고충을 확인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총리님 취임 이후에 현장 방문이 총 126회로 나와 있는데요. 거의 98%인 123회가 도시지역 위주였습니다. 군지역은 단 3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농촌지역을 방문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보고, 혹시 저희 지역에 오셔서 농촌의 목소리를 들어 보시는 건 어떠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그 지역에도 제가 가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총리 취임 이후에 의원님 말씀대로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현장 방문을 많이 했습니다. 돌이켜 보니까 제가 주로 간 곳들이 국정과제나 핵심개혁과제와 관련된 부분 또 경제와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도 많이 갔습니다. 중앙, 지방 다 많이 갔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농촌지역에는, 예를 들어서 스마트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갔었는데 횟수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도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저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소득의 재분배도 중요하지만 지방재정의 재분배를 통한 균형발전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총리님께서 고향세 또는 향토발전세에 대해서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그 말씀을 듣기는 했습니다.

내용을 알고 계세요?
기본적으로 주민세의 일부를, 여러 가지 세원들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주민세의 일부를 고향과 같이 일정 기간 거주한 지역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후루사토 납세’라는 것이 일본에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향 납세제도로 지방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지역발전을 이끌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고향 납세를 위한 제도를 우리나라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에게는 납세 원칙이 있습니다. 본인이 내고 싶은 곳에 냄으로써 납세의 의무를 다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농어촌지역 인구가 도시로 유입되면서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소하는 만큼 지방재정 보조는 거의 없는 실태이거든요.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를 변화시키고 또 농어촌지역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아마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리님이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님, 오는 9월 28일에 시행되는 일명 김영란법과 관련하여서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지요? 어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언급하셨는데 김영란법으로 인한 내수 위축 또 특히 농촌지역의 농축산물에 대한 큰 타격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혹시 농축산물의 경우 수수금지 품목에서 제외하실 의향이 없으신가요? 있으신가요?
지금 의원님 걱정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정청탁금지법 이것은 우리 사회에 뿌리 박혀 있는 부조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박근혜정부 들어와서 입법했고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9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것인데 특정 업종이나 또 특정 항목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른 업종, 다른 항목들도 또 똑같은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이 법의 근본 취지가 형해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 관해서는 심각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의 주민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농촌 경제에 아마 직격탄이 될 것이다, 이렇게들 생각을 많이 해서 상당히 민심이 좀 시끄럽게 요동을 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우리 총리님께서 심사숙고하게 되면 많은 생각을 갖고 꼭 농촌, 다른 것도 아닌 우리나라 농어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어촌이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좀 심사숙고하게 고려를 해서 금지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우리 고용노동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입니다.

장관님, 산재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재를 취하고 계십니까?
우선 중대재해가 발생을 하면 작업을 중단시키고 특별감독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면 사업장 전체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있고요, 또 그러한 재해들이 많이 발생하기나 또 중대재해가 크게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명단을 발표를 해서 예방, 익년도에는 그런 중대재해나 다발이 방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혹시 장관님, 공상처리라는 용어를 들어 보셨습니까?
예, 특히 건설업체 중심으로, 건설업체는 하도급업체의 재해까지를 다 포함해서 원청의 재해율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율이 지나치게 높게 되는 것을 우려해서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해가 다발했을 경우는 저희들이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이유들…… 이래서 재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산재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협력업체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를,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을 저희들이 공상처리로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각종 공사 계약과 또 입찰에서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되니까 아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장관님도 지금 알고 계십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결국 아까 장관님이 얘기했듯이 하청업체에게 공상처리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청업체는 원청자로부터 불이익을 받게 되니까 산재를 그렇게 은폐하는 겁니다. 같이 합의를 봐서 하청업체가 돈을 주고 신고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건데 대다수 그렇게 많이들 하고 있어 갖고 상당히 노출되기가 어렵지요, 이게. 왜냐하면 을 쪽에서 신고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노출이 안 됩니다. 그런 걸 따지면 산재 처리 건수는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 실제로 올해 5월에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해서 현대건설에서 시공 중인 원자력발전소 공사현장에서 산재를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 중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련 제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해당 사업장의 121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요. 현재 한 90건 정도가 은폐로 나타나고 있고 또 동일업체의 유사한 다른 현장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은폐 여부가 있는지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산재 은폐 악순환이 근절되도록 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장관님 어떤 방법이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저희들이 두 가지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이제까지 업체들이 잘못 오해하고, 예를 들면 산재율이 낮으면 산재 소위 보험료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오해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공상처리 비용이 별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대로 교육도 하면서 개별요율과 산재 은폐하고 관계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서 개별요율이 산재 은폐에 작동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은폐됐을 때 기업들이 입는, 현재는 약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은폐됐을 때 과태료를 높일 뿐만이 아니고 고의적으로 은폐를 했을 때는 아예 형사처벌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은폐를 하지 못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원청 건설사와 하도급업체의 불평등한 공생관계, 아까 말씀하신 것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됐든 하도급업체는 최저예산에 맞춰서 수익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청의 불합리한 요구에 의해서 안전관리비도 삭감하고 또 작업인력도 감소를 시키고 또 공기 단축을 하다 보니까 무리한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대책을 잘 세워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의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이 큰 원인이 되어서 정부가 작년도부터 최저가낙찰제에서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종합심사낙찰제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비랄지 또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근로조건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현장에서 실천되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장관님 말씀대로 업체에 대한 제재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렇지만 과도한 제재로 인해서 애꿎은 하청업체 또 노동자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대책을 잘 세워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특히 중소 건설업체의 경우는 저희들이 기술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지원이 중점적으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행정자치부장관님. 장관님, 농촌과 도시 지역 학교의 교육 격차가 더욱 심화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다양한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농 간의 소득 격차라든가 지자체 간의 재정력 격차와 정주 여건 생활 차이 등이 그 원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농어촌학교의 경우에는 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학교도 통폐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교육 기회의 부족이라든가 이런 것이 원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행정자치부의 세입예산과목 체제 개편을 통해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 지자체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2014년 행정자치부의 세입과목 체제 개편으로 교육경비보조 제한이 되는 지자체가 2014년에 78개였으나 지난해에는 전국 시․군․구의 약 1/3이 되는 75개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75개인데요, 그런데 지자체의 건전한 예산 운용이라는 측면에서 교육 재정과 지자체 재정을 분리하여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 각 지자체의 발전과 주민 행복추구를 종합적으로 관장하는 행정자치부에서는 교육격차 심화로 인한 도시로의 인구유출 또 이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의 악순환 고리에서 해당 지자체가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규정에 의할 때 자치단체가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를 보조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지자체가 동 규정에 정한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3항을 삭제하거나 또 일정한 범위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안이 있으십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규정 제3조 3항의 이유는 기본적으로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에 대해서 교육경비를 보조할 경우에는 지방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여러 가지 재정적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자치단체를 보호하는 취지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우선적으로는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선결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5곳이라고 그랬지요? 그런데 여전히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지자체는 60곳에 달합니다. 장관님, 이런 페널티를 감수하면서까지 지자체들이 교육경비를 왜 지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지자체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인구유출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지역인재 육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제3조 3항이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보입니다. 행정자치부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삭제할 의향이 있으세요?
기본적으로 이 3조 3항이 존재하는 이유는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에 대해서 보호하는 취지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관련 규정 삭제에 앞서서 먼저 지방재정 확충 노력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다만 이 규정 삭제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부장관님!
교육부장관입니다.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교육부에서 지금 전 장관님이 말씀하신 이 상황을 단지 바라보고만 있을 뿐 농어촌지역 특히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이 중단된 지역에 대체할 만한 프로그램이나 계획 또 예산 확보에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교육경비 보조는 지자체의 법정 전출금하고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해당 관할 학교에 자율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지원을 못 하게 되는 경우에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는 이제 지역 간 균형적인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수학교 지정을 2013년에 20개교였는데 2015년에는 80개교로 늘려 가고, 그다음에 모든 농촌의 초․중등학교에 ICT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법령 때문에 더 이상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작년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감소로 인해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1조 8000억 원이 증가됐고 또 내년에는 그 이상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도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특히 농․산․어촌의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국무총리님! 제가 방금 전에 장관님들한테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이게 75개 지자체 대상 중에 60개의 지자체가 페널티를 감내하면서 교육경비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 제3조 3항이 사실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향세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10년 이상 거주했거나 태어난 지자체에 지방소득세의 30%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 위해서 국회 법제실 검토를 마친 상태입니다. 곧 입법 발의를 할 예정입니다. 여기 계신 여야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발의할 수 있도록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됐든 오늘 총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는 국민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에 맞는 법을 만드는 것이 의무이고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감시 또한 중요한 역할이며 지방자치의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선거과정에서 유권자로부터 어떠한 국회의원이 되어 달라는 요구를 들었을 것이고 자신도 어떻게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약속도 했을 것입니다. 이제 4년 동안 그것을 실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를 하는 등 무책임한 국회의 모습은 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정치권은 국민이 인정하는 또 바라는 국회의 모습으로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덕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용인시정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특히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동료, 시민 여러분과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2층 객석을 메워 주고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 존경하는 심재철 국회부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국가의 존재 이유, 가장 근본적이며 중요한 것은 국민 보호이고 국민 안전의 확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대한민국 국민 중에는 자녀의 안전이 위험해서, 국가를 믿지 못해서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겠다라는 이민 신청자가 늘고 있습니다. 국가를 믿고 아이들을 수학여행 보냈다가 자녀를 잃은 부모들, 과연 그 사고가 왜 어떻게 생겼는지 철저한 진상 규명도 책임자의 처벌도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믿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성들은 거리를 마음 놓고 다니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어린이집에서 지난 5년간 35명이나 돌연사를 당했습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정부의 국민 안전 확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교안 총리님, 연일 질문에 응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함께 나오신 국무위원 여러분! 전국에서 또 국가와 국민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하지만 국회의 기능, 특히 야당의 기능 중에는 행정부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비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견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국회를 존중하고 국회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난 18대 대선 선거유세 기간 중에 공약으로서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을 포함한 4대악을 근절하겠다’ 공약한 것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 등 가정파괴범에 대해서는 사형 집행까지 고려한 엄중한 처벌을 하겠다’ 공약한 것 알고 계시지요?
어떤 범죄에 대해서 사형 얘기를 언급하셨는지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4대악에 대해서는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대처를 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12월 8일 광화문 유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참고로. 현재 아마 계속 보고를 받고 계시겠지만 강남역에서 여성분이 아무런 이유 없이 남성에게 칼에 의해서 공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지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후에 수락산, 사패산 그리고 섬 지역에서 여교사 대상 집단성폭행 사건, 심지어 경찰관이 보호 대상인 여고생과 부적절한 성관계까지 맺는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 사건들이 안타깝게 일어났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현재 성폭력범죄 발생 추계를 보면 2005년 1만 건 정도에서 2014년에는 3만 건, 3배가 폭증했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 역시 2005년 대비 4.7배 증가했고요, 청소년 대상 성폭력 역시 4배 증가 추세입니다. 근절되고 있습니까?
근절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정부에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4대악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서 여러 지표들을 보면 이 지표들이 개선되고 있는데…… 4대악 대부분이 다 지표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은 개선이 되는 것으로서는 만족할 수 없다, 한 명의 피해자라도 생겨서는 안 된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4대악 개혁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성폭력 범죄 3배 증가가 개선입니까?
과거에는 소위 학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고되지 않았던 것들이 지금은 신고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건 수 자체는 많이 늘어날 수가 있지요. 그렇지만 과거에 숨어져 있던 범죄 암수들 그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통계상 많이 잡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 정부의 입장은 그런 부분까지도 더 대책…… 지금은 어떻게 보면 과도기입니다. 과도기인데 집중적이고 장기적인,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뿌리를 잡는 4대악 개혁이 될 수 있도록, 4대 안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통계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총리의 개인적인 판단이 더 우선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전체적으로는 그동안 추진해 왔던 4대악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선이 된다고 하는 것은 많이 적발해 내는 것도 있는데 많이 적발해 내면 건수는 많은 것으로 잡힙니다. 소위 종전에 신고하지 않던 부분들이 신고가 되고 이렇게 되면 범죄의 모수는 많아집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바로잡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재까지 약속하신 성폭력범죄의 근절, 된 것입니까, 안 된 것입니까? 명확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완전히 근절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정부가 그 점에 관해서 애쓰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쨌건 성폭력 문제가 심각해져 있고 현재도 심각하고 많은 피해 여성분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계신다, 이 부분은 인정하시는 거지요?
물론입니다. 한 건의 사건이라도 발생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또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라면 이런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진단하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묻지마 범죄의 원인으로 많은 범죄심리학자들은 정신질환 문제를 얘기합니다. 또 알코올 등의 여러 가지 중독들이 원인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실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묻지마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상당히 잘못된 보고를 받고 계신 것 같고요. 우선 정신질환자 문제 때문에 인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무슨……

정신질환자를 범인의 원인으로 꼽고 있는 정부의 태도 때문에 정신질환자와 가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항의와 시위를 벌이고 있고 또 정신의학협회에서도 항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범죄에는 여러 원인이 있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중에 묻지마 범죄라고 하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바로 묻지마……

저는 성폭력범죄를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부분을……

저는 성폭력범죄를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관해서 묻지마 범죄에 관해서는 그런 정신질환과 방금 말씀드린 심리적인 여러 요소들이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는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성폭력범죄의 근저에 우리 사회의 아직까지 낮은 성인지, 성에 대한 잘못된 태도 혹은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보고 편견을 가지고 차별하는 여혐, 이런 부분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잘 알고 계시는 ‘소라넷’에 대한 경찰의 집요하고 끈질긴 추적, 사이트 폐쇄 정말 칭찬받을 일입니다.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역시 운영자 두 사람에 대한 추적이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소라넷’ 못지않게 여성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부추기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 ‘일베’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일베’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태도를 갖고 계십니까?
특정 사이트에 대해서 제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 사이트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한 평가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사이트 안에서 일어나는 여성 혐오, 여성 차별 부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그 안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가끔 제게 오는 문자나 이런 것을 보면 그런 지적을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성폭력 범죄의 원인 중에 잠재적 가해자를 막아야 된다는 것 그 부분은 동의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여러 원인에 의한 가해자들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4년 뒤 2020년이면 가장 위험한 성폭력 범죄자로 알려져 있는 조두순이 출소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출소일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속된 지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감된 지 8년 되었고요, 12년 형을 받아서 이제 4년 뒤면 출소합니다.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성범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반문명적인 범죄입니다.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집요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예방을 위한 노력들을 다각적으로 하고 있고 또 교육을 위한 노력들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나 여가부나 같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성폭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동안 역대 정부의 어느 때보다도 지금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처벌 자체가 목적은 아니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일반 예방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성폭력에 대해서는, 또 그것이 결국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한 인격을 훼손하는 이런 강한 범죄의 의미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강한 처벌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 방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벌의 일반 예방 효과는 이미 범죄학에서 부정된 지 오래입니다. 아마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고요. 예방을 위해서는 처벌이 아닌 보안처분이 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지요, 알고 계시지요?
아까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것 중에 보안처분도 물론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보안처분들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문제인데요 현재 조두순을 포함한 많은 성폭력 범죄자가 받고 있는 보안처분, 언제 내려지지요?
기본적으로 출소하게 되면……

언제 내려집니까, 언제?
출소하게 되면 출소 직후부터, 보안처분 결정이 되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직후부터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결정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에 관해서는 또 심리와 판단을 통해서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안처분이 내려지는 시기는 유죄판결과 동시입니다, 그렇지요?
보통 그렇습니다.

보통이 아니라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문제는 보안처분은 앞으로 발생할 범죄를 막기 위한 조치이지 처벌을 내리기 위한 조치가 아니지요? 만약 그렇다면 이중처벌이 될 테고요. 문제는 유죄판결과 함께 내려지는 보안처분은 이후 그가 행형을 어떻게 하든지 교도소에서 어떤 교화를 받든지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재범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와 상관없이 내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소 이전에 이들에 대한 평가와 위험하다면 이들에 대한 범죄 예방을 할 수 있는 조치가 전혀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보안처분 결정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안처분을 집행할 때도 보호관찰관의 여러 판단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검토해서 하는데 혹시라도 여전히 미흡한 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은 관계 부처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결과가 현재 성폭력 범죄자 중에 재범자 비율입니다. 10명 중에 9명, 90%의 성폭력 범죄자들은 이미 범죄 혐의를 받고 유죄판결을 받은 이후에 다시 저지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정, 보안처분, 보호관찰, 총체적인 범죄 방지책이 얼마나 잘못 돌아가고 있는지 총리께서도 전혀 지금 갈피를 못 잡고 계시고요 보안처분의 이유와 도입 취지 이런 부분까지도 사실은 오인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을……
어떤 부분이 그런지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제가 지적드렸지요?
지금 그것은……

보안처분과 형벌은 다릅니다. 형벌은 범죄 직후에 유죄판결과 함께 내려져야 하지만 보안처분은 형 만료 직전에 평가를 거쳐서 재범 가능성을 판단한 이후에 내려져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보안처분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고 당시에 내리는 보안처분도 있고 형이 다 끝난 다음에 내리는 처분도 있고 형이 주어지지 않아도 그래도 수사받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내려지는 보안처분도 있습니다. 다양한 보안처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안별로 정부가 대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정부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성폭력 범죄가 증가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피해자들의 신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피해자 신고율, 여전히 우리나라는 여성가족부 추산 12.3%에 머물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피해 신고를 꺼리는 이유,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신고하게 되면 결국 본인의 피해 사실이 노출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신고를 하기 어려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과 기소기관, 국가와 정부에 대한 불신 아닙니까?
정부나 수사기관에서는 보안을 지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그 보안을 만약에 유출하게 되면 심지어는 처벌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밖으로 나가는 경로는 다양합니다. 그 다양한 여러 경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우리 정부에서는 피해자 보호 대책을 내놓습니다. 미국식의 증인 및 신고자․목격자 보호 프로그램, 심지어 새로운 신분까지도 주겠다, 알고 계십니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외부에, 피해자의 정보가 밖으로 나가는 부분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통제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입니다.

그러한 약속이 지켜진 바가 없고요, 현재. 그리고 그 결과 피해자들이 받고 있는 보복범죄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현재 우리 경찰과 검찰이 제공하고 있는 것은 모텔, 호텔, 펜션 등에 평균 1.6일에서 1.4일 동안 임시 거주만 허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요. 그래서 현재 보복범죄가 계속해서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피해자 보호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제한된 보호가 아니라 정부는 굉장히 광범위한 보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관계 부처로 하여금 자세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의원님 알고 계신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총리께서는 현재 우리 여성들이 느끼고 계시는 체감 불안 그리고 피해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오직 정부를 변호하고 방어하고 이 순간을 넘기겠다는 그런 태도로만 일관하고 계신데요, 너무나 유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점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한번 구체적으로 부처별로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 그런 지적을 하시기 바랍니다. 적합하지 않은 지적입니다.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지난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서 학교폭력 전담경찰관이 여고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이것이 은폐됐던 사실, 잘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라고 진단하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는 담당 경찰관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처신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또 정부에서도 경찰관 관리를 충분하게 하지 못한 부족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 일탈이라는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의 분석은 다릅니다. 전문가들의 분석 역시 다르고요. 우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의 4대악 척결 공약 이것을 너무 충실하게 이행하려는 경찰이 4대악 중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학교폭력전담경찰관제도를 증설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전담경찰관의 선발 기준을 인지도와 호감도 두 가지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여학교에는 잘생긴 젊은 남자 경찰관, 남학교에는 예쁜 여자 경찰관. 결국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은 예견되어 있었고요. 아울러 경찰관들에게 부여되는 점수 중에 가장 높은 것이 홍보점수입니다. 홍보를 잘하면 7점, 기사에 보도되면. 중요 범인 검거하면 5점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사건을 만들어 냈고 은폐하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이해하고 계십니까?
의원님의 평가는 과대한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경찰이 그렇게 왜곡된 목표를 가지고 일을 추진한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성폭력 피해자 또 아동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이런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찰이 일대일 배치가 된 경우도 있고 학교별로 배치가 된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학교에 배치된 경찰관으로 인해서 학교폭력이라든지 또 의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다른 부대 폭력들이 많이 예방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그 자체는 참 안타깝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점을 보완하겠다는 말씀은 드리는데 경찰의 노력 전반이 지금 그렇게 잘못된 목적으로 출발됐고 또 잘못되게 진행되고 있고 또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쁜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 이런 의원님의 지적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동의를 못 해 주시기 때문에 매번 제도의 잘못, 정책의 잘못으로 일선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되는 불쌍한 일선 경찰관들만 늘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분명히 인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범죄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이면에는 바로 이 정부 내에 가장 커다란 원인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김수창 전 제주지방검찰청장, 이진한 전 고등검찰청 검사. 성추행․성폭력 모든 혐의 사실에 대한 증거도 있고 피해자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다시 한번 보여 주시지요.

모르십니까? 이분들 전혀 모르는 분들입니까?
아니요, 여러 명 아는 사람들입니다. 처벌의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는 따로따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보자고 말씀드린 겁니다.

보여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보여 드리면 제 발언 시간이 삭감되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시지요.
지금 정부는 신분의 고하와 관계없이 성폭력 관련된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증거에 따라서 철저하게 증거를 색출한 뒤에 할 수 있는 가장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많은 예방의 효과도 생기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물론 처벌에는 반드시 입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충분하지 않고, 그 입증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과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마는 성폭력에 관해서는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부패지수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잘 알고 계시지요?
부패, 어디서 나온 통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제투명성기구 ,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CPI ―부패에 대한 인식도―대한민국이 현재 50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모르고 계셨습니까?
부패지수 평가가 우리가 많이 저조하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부정청탁 방지법도 만드는 것이고 그 부분에 관해서도 지금 시행계획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이런 범정부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까지 말씀드립니다.

온 국민을 가슴 아프게 했던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혹시 언제 발생했는지 알고 계시나요? 씨랜드 화재참사, 언제 발생했는지 알고 계시나요?
1995년도에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날짜는 모르시지요?
6월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모르시지요?
25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29일이고요. 그리고 화성 씨랜드 화재참사는 6월 30일입니다. 모르신다는 것을 탓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세월호 참사 역시 그냥 그대로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면 앞으로 10년, 15년, 20년 이후에 총리나 대통령께서 언제 발생했는지도 모르실 거라는 것 때문에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날짜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려서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모르시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 사회의 태도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삼풍백화점 사고의 피해 유가족들 그리고 화성 씨랜드 화재참사에서 자녀를 잃은 부모님, 유가족 피해자들, 현재까지도 그 피해는 현재진행형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보시면서 그분들은 본인이 겪었던 그 충격과 아픔과 슬픔이 고스란히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합니다.

아울러 잘 알고 계시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얼마나 많은 분이 아까운 목숨을 잃고 가족이 고통을…… 잃으셨는지 잘 알고 계시지요?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희팔 사건, 얼마나 충격을 주고 많은 분들이 자살까지 하시는 끔찍한 사건인 것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말씀드릴 필요조차 없을 것 같고요. 최근에도, 이번 해에도 구의역 참사, 정운호 게이트, 홍만표 게이트, 비록 구의역 참사를 제외한 정운호․홍만표 게이트는 사람의 생명까지 앗아가지는 않았지만 많은 분들께서 분노하고 계시고. 이 모든 사건의 공통점은 바로 부패가 그 뒤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지요?
지금 제가 총리 취임할 때 메르스 사태로 우리나라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고 또 그것을 교훈으로 해서 안전을 책임지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하자,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과거에 우리에게 많은 아픈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인구가 살아가고 있고 이 좁은 마당에서, 그러다 보면 이런저런 사고가 여전히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점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면밀히 챙겨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 하고 있고, 또 지금 의원님 말씀 감안해서 더 박차를 가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오늘 법조비리 문제로 상당히 심각한 공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패 부정, 그 한가운데 핵심에는 총리님을 포함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뛰어난 엘리트들인 법조 집단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 심각한 무거운 책임감으로 공감하고 계십니까?
법조인들을 그렇게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실 것은 아니고요. 지금 법조인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2만 5000명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법조인들이 늘어나면서 그중에 일탈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주 적절치 못한 그런 처신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마는 법조인들 전체가 다 그런 것 아닙니다.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바르게 자기 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그런 점대로 판단을 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조인이 비리를 저지르거나 실수하는 것은 일반인들에 비해서 그것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의 처벌을 하고 그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인 노력들을 지금 계속 해 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 생각과 답변을 그대로 좀 기억하고 계시면서요, 제가 드린 질문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1월 1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는 민중집회라는 이름의 대규모 시위가 있었지요?
민중총궐기라고 하는 집회가 있었습니다.

백남기 농민께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지고 현재 8개월째 사경을 헤매고 계시는 사실 알고 계시지요?
그 당시 입원해서 아직 치료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당했습니까, 경찰의 물대포 사용, 정부의 조치?
지금 그 부분에 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수사 중입니다마는 경찰은 경찰대로 안전규칙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것으로 보고를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법조인 중 한 분인 황교안 총리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대한민국에서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요건, 얼마나 까다로운지 알고 계시지요?
정당방위 요건 까다롭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행사해야 하고 그리고 상대방보다 더 적은 피해를 스스로가 입어야 하고요. 상대방보다 더 심각한 무기를 사용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상대방이 만약에 전치 3주 이상의 부상을 입는다면 결과적으로 정당방위는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잘 알고 있지요?
3주라고 하는 것에 제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정당방위의 요건이 엄격하게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춘천 도둑 뇌사 사건, 바로 이 경우지요. 잘 알고 계시지요?
그 사건을 알고 있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정당방위가 인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받지 않고 전문적이지 않고 무기를 소지하는 것을 허용받지 않는 일반 시민의 정당방위 요건도 이렇게 엄격한데 교육받고 전문적이고 조직적이며 무기를 소지하고 다니는 경찰관 등 공권력 행사자의 정당행위의 요건, 마찬가지거나 더 엄격한 조건이겠지요?
정당방위와 정당행위는 좀 다른 것입니다마는 다 엄격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백남기 농민께서 무기를 사용한 흔적이 있습니까? 공격을 했습니까? 폭력을 행사했습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모르십니까?
제일 앞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앞에 있는 것이 폭력 행사입니까?
시위대의 앞부분에서 폭력들이 많이 있었고, 앞에 있었고 그분이 구체적인 어떤 일을 했었는지는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6만 8000명 중에 몇 명이나 폭력행위를 한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집회로, 시위로 인해서 아마 불법 행위자로 그렇게 파악된 분들이 천 단위가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엔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물대포 사용은 무차별적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인을 겨냥하는데 이는 정당화되기 어렵다’, 이 발표 동의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우리 안보에 관해서 또 우리 안전에 관해서, 우리의 법질서에 관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해 온 법이 있고 판례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국제기구의 평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하게 참고를 하겠습니다.

우리 법과 우리 판결…… 감사합니다. 어제 2016년 7월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경찰의 살수차 운용지침에 따르지 않은, 백남기 머리 부분에 직사살수하여 그가 바닥에 쓰러짐으로써 뇌진탕을 입게 하였고 쓰러진 이후에도 그에게 계속하여 직사살수를 한 사실, 같은 날 밤 시간불상경 부상을 입고 응급차량으로 옮겨지는 시위 참가자와 그 응급차량에까지 직사살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경찰의 이 부분 시위진압행위는 의도적인 것이든 조작 실수에 의한 것이든 위법하다’ 알고 계십니까? 보고받으셨습니까? 어제 판결입니다.
아직 그 판결을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한국 법원의 판결, 판례?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고 의원님 말씀같이 1심 판결이라고 그러면 그 부분 판결문도 분석을 해 보고 또 앞으로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경찰에서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정 책임자로서 도의적으로, 인간적으로 지금 사경을 헤매고 계시고 얼마나 더 버틸지 모를 70세의 노인, 백남기 농민께 병문안 가시고 사과하실 용의 전혀 없으십니까?
그분에 관해서 제가 이 사태 직후에 아마 언젠가 안타깝게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을 안 하십니까? 제 질문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사건에 관해서 제 입장을 지금 단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단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요즘 들어 부쩍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국민이 많습니다. 이론이 많지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국가의 본질적인 기능은 국민 보호와 국민 안전 확보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국가가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했으리라 믿고 세월호에 승선했던 국민 3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중 아홉 분은 아직 수습되지 못한 채 차가운 바다 바닥에 머물러 계십니다. 어린이에게 사용해도 안전하다는 광고를 믿고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가정에서 아이들과 가족들이 소중한 목숨을 허망하게 잃거나 심각한 장기 손상 등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안전조치가 마련되었으리라 믿고 지하철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19세 김 군은 참혹한 희생자가 되었고,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 폭발사고로…… 다섯 분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울에서도 가장 번화한 강남역 인근 공중화장실에서 젊은 여성이 아무 잘못 없이 일면식 없는 남성이 휘두르는 칼날에 희생됐습니다. 정부는…… 사고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범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패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국가 권력과 제도가 법과 원칙에 따라 차별 없이, 성역 없이 투명하고 솔직하게 규명하고, 밝히고 드러내고, 인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수긍과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대한민국의 엄중한 현실입니다. 그 순간만 모면하기 위해 언론과 방송 조작을 통해 진실을 감추고 여론을 호도하고 꼬리 자르기와 제 식구 감싸기, 피해자와 비판자 비난하고 공격하기 등의 반칙에 의존한다면 대한민국은 갈등과 분열의 질곡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제 대정부질문 경청에 감사드리며, 부디 우리 모두의 용기 있고 솔직한 노력으로 생명을 존중하고 다름을 인정하며 양보와 타협으로 공정한 번영을 이루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제 꿈을 여러분과 함께 간직하고 키우고 실천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표창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산 남구갑 출신의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심재철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교안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울산 남구갑 출신 이채익 의원입니다. 한민구 국방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한반도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오늘 일부 언론에 그 해당 지역이 벌써 거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과연 한반도 사드 배치의 지역이 정해졌는지, 또한 이 배치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매우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해서 오늘 이 시간에 한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이미 여러 차례 답변드린 대로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한미 공동실무단이 현재 활동 중에 있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도가 된 것은 사실과 다른 정확하지 않은 보도이고, 저 자신도 아직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저는 이 군사적 효용성과 또 외교적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또 최소한의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 가면서 적기적시에, 또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추진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서 결정이 나지 않았는데도 이런 예민한, 또 중요한 군사적 관련 보도가 계속 나지 않도록 특별히 보도에 좀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저도 의원님과 같은 생각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고 있고 앞으로 관리를 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정말 시민의 입장에서 공익적인 활동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정치세력과 연계해서 목적을 갖고 또 시민단체의 이름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이런 일들이 지난 총선에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회정의를 실현해야 할 법조계가 참으로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끼치고 있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젊은이들이 이러한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좌절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수고 많습니다. 최근 참여연대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선관위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인데 정확히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사 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여론조사 방법 위반 혐의로 그렇게 압수수색과 고발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표가 아직 준비가 안 된 모양인데요. 참여연대가 주도한 총선넷에서 선정한 20대 총선 낙선 대상자 35명 중 33명이 새누리당 후보 또는 보수성향 무소속 후보였습니다. 이에 반해서 낙선 대상자의 상대 후보 중에는 아름다운 가게, 전국농민회총연맹, 환경운동연합, 2000년 총선연대 등 시민단체 출신을 비롯해서 민주노총 또 통진당 출신 후보까지 다수 포함돼 있어서 그 순수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의 낙선운동은 불순한 목적을 가진 정치적 음모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선관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론조사 방법 등에 위법이 있다고 판단해서 고발을 했고, 그 고발에 기초해서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선거철만 되면 이렇게 급조돼서 시민단체 이름으로 특정한 당 또 특정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낙선하기 위해서 ‘최악의 후보다’ 또 ‘부적격 후보다’ 또 ‘최선의 후보다’ 이런 식으로 우리 유권자를 현혹하고 호도하는 이런 부분은 정말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이 총선에서의 배후가 누구인지, 그들의 목적은 무엇인지 분명히 조사를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분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거사범에 대한 단속이 과거에 비해서는 무척 강해졌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탈법 선거운동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를 한다는 이유로, 그런 명목으로 특정인에게 아주 유리한 질문 항목을 줘서 그 질문을 따라서 이렇게 답을 하다 보면 저절로 특정인에게 호감을 갖게 되는 이런 식의 소위 탈법이면서 동시에 불법인 이런 선거운동들도 많아지고 있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도 과연 그런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철저하게 조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런 부분이 정확히 조사되지 않으면 국민들은 총선넷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굉장히 공정하고 또 객관적인 인사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또 다가오는 보궐선거, 내년 대선 또 그다음 국회의원 선거 등 계속 선거가 이어지는데 이런 부분이 근절이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엄청난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특히 검찰 출신 국무총리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이번 기회에 엄단될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공정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법이 지배하는 사회 또 엄정한 공권력이 살아 숨 쉬는 국가를 꿈꾸는 그런 총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선거의 주인공은 국민입니다. 또한 유권자입니다. 그런데 무조건적인 마녀사냥 식 여론몰이를 통해서 특정한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또 특정한 목적을 갖고 당선시키기 위해서 준동하는 이러한 배후세력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엄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는 금품 선거가 많이 문제가 됐습니다마는 최근에는 비방, 특히 이제 사이버를 통한 비방이라든지 또 방금 말씀드린 거같이 여론조사 방법을 악용한 이런 불법 선거운동인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는 민주주의의 출발점입니다. 그런 중요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참여연대, 경실련, 전대협, 민변 등의 진보단체들에서 여러 가지 이런 활동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단체들은 한 해 운영비만 해도 몇백억에서 많게는 몇억씩 사용하고 있고, 이 기부금 모금에 대해서, 또 사용처는 철저히 베일에 지금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 기부자들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또 건전한 기부활동의 위축마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이번에 이 부분도 철저히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단체가 아니라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불법행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증거가 확보된다면 법대로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아름다운 재단의 경우 공익단체 지원 명목으로 다수의 반정부 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에 계속적인 지원이 나갔음에도 정부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표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자료가 안 나오는데요.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아름다운 재단의 경우에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세월호 관련 단체와 제주도 강정마을 제주 해군기지 저지를 위한 단체 또한 광우병 대책 회의 관련 단체, 한미 FTA 저지 단체, 동성애 단체 등 각 단체에 적어도 500만 원에서 많게는 3억 원까지 지원했다고 하는데, 총리께서는 이 사실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시민사회단체들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철저하게 공시를 강화하고 또 운영 전반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께서는?
기부에는 많은 장려해야 될 점이 있고 또 꼭 우리가 이행을 해야 되지만 그것을 이용한 불법이 있다 그러면 이 부분에 관해서도 더 철저하게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단체든 누구든 기부금품 모집이나 그 사용에 있어서 투명해야 되고, 따라서 투명성을 높여야 되고 또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황교안 국무총리님께 거는 기대가 큽니다. 꼭 이러한 사회부조리, 사회악을 척결하는 데 앞장을 좀 서 주시기 바랍니다.
범정부적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님, 최근 대우조선해양의 5조 원이 넘는 분식회계, 일개 임 차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8년간 180억의 회사 횡령, 이런 사실을 보면서 우리 법무부장관님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지금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이라서 소상한 말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아마 상당 기간 구조적인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대우조선 문제를 보면서 우리 검찰의 사전정보 능력, 사전수사에 따른 인지능력,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에서 나름대로 범죄정보 수집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그동안 꾸준히 정보를 수집해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대우조선에 대해서 ‘있을 수 없는 경영진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2년 전에 대우조선을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어렵다고 난리인데 가니까 국회의원들한테 보고하기로 ‘굉장히 상황이 좋다’는 얘기를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이상하다. 어떻게 현대중공업은 어렵다는데 대우중공업은 좋다고 하느냐’…… 제가 볼 때 근본적으로 도덕적 해이 또 경영진들의 엄청난 타락, 이런 것을 저는 느끼면서 참으로 배신감에 나름대로 치를 떨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작년 10월 달에 중앙지검에 대우조선의 여러 가지 비리 문제 진정서가 전달되었고 또 지난 1월 초에도 ‘전 경영진의 경영부실 책임 여부를 수사해 달라’, 창원지검에 진정서가 전달이 된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 보고받으셨습니까?
갑자기 수사에 착수한 게 아니고 그동안 상당 기간에 걸쳐서 그런 진정서 또 범죄정보 수집 등을 거쳐서 이번에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것으로서 그동안 쌓여 왔던 각종 구조적인 비리가 이번 수사를 통해서 철저히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5조 원이 넘는 이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하는 것 또 그동안 회계법인은 계속 ‘적정’ 의견을 냈다는 사실, 이런 부분을 우리 국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앞으로 검찰, 회계법인 이 부분은 어떻게 수사할 겁니까?
그 부분도 철저히 수사를 해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규명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말 명명백백하게 확인해서 국민들에게, 정말 국민들이 공분하는 이 부분을 명쾌하게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검찰을 지휘․감독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홍만표 변호사 사건 말이지요, 또 진경준 전 검사장 주식 대박해서 100억 원대의 수입을 벌어들였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 공인중개사들도 제가 알기로는 수수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들은 착수금 아니면 상담료 또 성공보수 이런 부분이 책정이 없습니까? 이것은 부르는 게 금액입니까?
아마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지만 그 부분은 어떤 상한선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이번 이 질문을 준비하면서 어디에 봐도 이런 금액이 보니까 특정하게 정한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다른 나라의 변호사들은 이런 제도를, 수임료나 이런 것의 상한선․하한선을 정한 나라는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한선이나 하한선을 정한 예는 좀 찾아보기 힘든데,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상한선을 두자는 그런 의견도 지금 많이 제기되고 있어서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지금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대도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충분한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변호사 수임료와 관련해서 한번 법무부가 이 부분을 용역을 하든지 의견을 해서 정말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선에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을 포함해서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TF를 만들어서 다방면에 걸쳐서 법조비리 근절책을 지금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행정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검찰에 대한 신뢰도가 우리 전체 국민 64.7%가 ‘신뢰하지 않는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또 법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이 기회에, 우리 김현웅 장관님 기대가 큽니다마는, 정말 검찰에 대한 불신 또 법조비리를 근본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정말 발전적으로 틀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충심으로 제가 기원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원님의 지적에 유념을 해서 법무․검찰이 신뢰받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장관님, 국보 285호 울산 반구대 암각화 보존과 관련해서 정부가 가변형 임시 물막이 설치를 추진해서 이게 지금 백지화되고 잘못된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문화재위원회 심의 후에 사업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중단 여부는 7월 중에 아마 결정이 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반구대 암각화가 알다시피 국보인데 지금 수십 년간 이 문제가 매듭을 짓지 못하고 역대 정권 계속적으로 이 문제를 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정부가 반구대 암각화 보존을 위해서 가변형 임시 물막이 설치 이것을 최적의 방안으로 추진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고 정부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현재 문화재청하고 울산시가 반구대 암각화 보존 대책 마련을 위해서 서로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협의를 통해 갖고 최선의 대책을 준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빠른 시일 내에, 지금 현재 차수벽 설치안 또 물길 변경안, 생태제방 조성안 등 여러 안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울산 시민들은 이 기회에 식수 문제도 해결하고 반구대 암각화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생태제방 조성안으로 이렇게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생태제방 설치를 포함해서 여러 방안을 좀 마련해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과 향후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힐 용의가 있습니까?
예, 관계 기관 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합리적인 대안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이자 정치인이었던 로버트 F. 케네디는 정의의 실천을 뒤로 미루면 민주주의가 위협받는다고 했습니다. 정의를 실천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만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채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비례대표 김종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선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황교안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정부위원 여러분! 정의당 비례대표 김종대 의원입니다. 서대문구 독립문공원 옆을 지나 비탈길을 한참 올라가면 외진 곳에 겨우 탁자 하나 책상 하나 놓을 수 있는 자그마한 사무실이 나옵니다. 지난 1월 16일은 2011년 4월에 논산훈련소에서 뇌수막염으로 숨진 고 노우빈 일병의 생일입니다. 쉽게 살릴 수 있었던 아들을 국가의 무성의로 잃어버린 어머니 공복순 여사는 바로 이곳에서 작은 생일 케이크에 불을 밝혔습니다. 소리가 새어 나갈까 봐 항상 이불을 뒤집어쓰고 남몰래 울던 어머니는 그날 이후 더 이상 울지 않습니다. 그 어머니 옆에는 2014년 4월에 전방 한 사단의 의무대에서 자대 배치 37일 중 35일을 선임병의 구타와 가혹행위를 견디다 사망한 고 윤승주 일병의 어머니도 계십니다. 그 지옥 같은 생활관에서 윤승주 일병이 벗어나는 길은 오직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 김찬욱 상병은 2014년 1월 8일 강원도의 한 기계화사단 예하 여단에서 근무하던 중 제대를 석 달, 휴가를 열흘 앞둔 상황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고 합니다. 얼마 후면 휴가 간다고 가족과 통화하며 들떠 있던 김 상병이 자살했다는 군 당국의 설명을 가족들은 믿지 않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한 군 당국은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아직도 가족에게 수사기록의 일부를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 수사․기소 기관이 독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니 군은 피해자 입장이 아니라 군의 입장에서 수사기록조차 열람을 통제하는 잘못된 관행을 고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아들들을 잃고 참으로 오랜 기간 필설로 형언할 수 없는 아픔을 겪은 이 어머니들이 오늘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들을 군대에 보낸 대한민국의 모든 어머니들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옛 어른들 말씀에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전쟁이 아닌 상황에서 군에서 6만 명이 사망했고 지금도 매년 100명의 장병이 부모의 가슴에 묻히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 피해자 가족들이 뻔뻔한 군, 게으른 국회, 무능한 정부를 향해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을 죽이지 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월급 15만 원에 24시간을 통제당하는 지금의 전근대적 군대를 하루빨리 혁신하고 인간의 생명가치가 존중되는 완전히 새로운 전문가 군대로 체질을 바꾸라는 요구입니다. 국방부장관 나오십시오. 국방부장관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2014년 4월 7일 윤승주 사건 기억나시지요?
예.

이 사건으로 인해 국방부도 기본권 보호를 위한 민관군병영혁신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저도 당시 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장관도 공동위원장을 맡았으니 병영혁신위에서 국방부에 권고한 사항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위원회에서 군 인권 옴부즈만, 군사법제도 개혁을 권고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지요?
예.

지난 19대 국회 병영문화특위에서도 군 인권 감독관을 국회 인권위원회에 설치하자는 법안을 발의한 바도 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2년이 다 됐습니다. 이렇게 국민적 합의로 여러 기관에서 권고한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이유, 군 인권 감독관이 아직 설치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군 인권 보호관과 관련해서는 19대 국회에서 논의를 하다가 결론이 안 나서 폐기된 바가 있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이것을 두도록 한다고 하는 그런 관련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의무복무를 위해서 군에 들어온 우리 장병들이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부모의 품으로 가는 그러한 경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저희들이 그런 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인권 보호관 문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관계 부처 또 국회의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신중하게 잘 처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년 동안 협의해 왔고 또 앞으로 협의하신다고 하는데, 지난해 10월 30일 날이지요. 지난해 10월 30일, 19대 국회입니다. 장관께서 하신 발언이 있는데, ‘군 옴부즈만은 국방부 내부에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신 적 있지요?
옴부즈만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은 나라마다 또 그 군의 성격에 따라서 다릅니다. 국방부에 두는 데도 있고, 안 둔 데도 있고 또 의회에 둔 데도 있고, 행정부에 둔 데도 있고 한데……

아니, 그런 말씀 하셨느냐지요.
저희는 둔다면 국방부에 두는 것이 적절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기관에서 이것을 군 외부, 예컨대 총리의 직속 산하기관이라든가 국회에 두는 방안, 여러 가지가 거론됐음에도 불구하고 군은 군 내부에 두겠다는 입장이고,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견이 자꾸 발생하니까 아직까지도 인권 감독관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앞으로 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가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이건 계속 얘기해 왔던 것 아닙니까? 국민적인 합의사항입니다. 이건 군대 안이 아니라 외부기관에 인권 옴부즈만, 즉 감독관을 두자는 것은 민관군병영혁신위원회 권고안이고 전 국민이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무슨 논의를 하지요?
그게 권고사항이고, 그건 정부가 채택하는 문제에 있기 때문에 국방부가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논의가 되리라고 봅니다.

지휘권 보장이나 특수성 자꾸 앞세워 가지고 외부의 감시와 견제를 차단하려는 이런 군의 어떤 논리, 또 군이 정말 떳떳하다면, 정말로 군이 자신 있다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합리적 조사를 하는 외부의 조사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군이 당당히 조사받겠다고 나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이 인권 감독관이 불시 조사권도 없어요. 사전통보 하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자꾸 군 내부를 고집하십니까?
그것이 군의 지휘권 보호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권 보호관을 두는 나라도 있고 안 두는 나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압니다.
두는 나라도 어떠한 기능을 부여하는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협의해 나갈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른 나라 어떻게 하는지, 다른 나라는 어떻게 제도 변하는지 다 지켜보고 하실 겁니까? 지금은 결단을 내리셔야 될 것 아닙니까? 빨리 도입돼야 될 것 아닙니까?
이제 앞으로 문제가, 우리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어쨌든 군이 제시하는 논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군 스스로 내부에서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된다면 군 스스로 정의와 도덕의 심판을 모면하자는, 우리끼리 알아서 하겠다는 비뚤어진 특권의식 말고 달리 군의 답변을 뭐라고 해석해야 됩니까? 왜 외부에 개방하지 않습니까? 왜?
군이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건 누구보다도 김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 일병 사건 한번 다시 보시지요. 사건이 일어나고 구타와 가혹행위를 모두 지켜 본 유일한 증인 김 일병이 있습니다. 군인권센터가 김 모 일병 가족 직접 만났지요. 저도 직접 전해 들었는데, 군에서 절대 유족들 만나지 말라고 차단했습니다. 또 유가족에 대한 군의 1차 브리핑 당시에 가족들이 구타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을 묻자 헌병대는 그런 일 없다 그랬습니다. 맞아서 죽은 아이를 음식이 기도에 걸려서 사망한 질식사라고 했습니다. 헌병 조사본부의 의사 소견서까지 질식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군은 이렇게 거짓말한, 당시 사건의 조작․은폐․의혹의 당사자인 군 관계자들에 대해 가족들이 고발을 했는데도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의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1차 조사 및 수사가 있었고 또 그러한 문제 제기가 있어서 상급기관에서 다 조사 및 수사를 해서 그러한……

조사․수사 해서 처벌받은 사람 없지요?
적법한 그런 조치가 진행된 것으로 저는 보고받고 있습니다.

아니, 적법하다는 것입니다. 의원님들, 아니 쇼크사로 맞아서, 이 윤 일병은 죽기 전에 1박 2일간 670대를 맞았어요. 37일 중에 35일을 맞고 매일 다리를 절뚝거리고 다녔습니다. 비전문가인 제가 사진으로 봐도 한눈에 알아보겠는데 음식물이 목에 걸려 질식사했다고 한 것입니다, 군이. 이것을 가족이 고발했는데 누구도 책임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적법한 수사라는 겁니다.
의원님, 그러니까 그게 참모총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날 만한 사건이었는데 군대가 그것을 은폐하거나 조작하거나 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은폐지요. 그러면 누가, 왜…… 처음에 가족들한테 거짓말이 되고 아직까지 그것의 진실이 은폐된, 이것 사실 군대판 세월호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끝을 못 봅니까?
그 문제는 아마 의원님께 제가 필요하면 수사 또는 담당자, 검찰이나 군 법원 관계자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기 지금 어머니들 많이 와 계시지만 이런 일 한두 번 아닙니다. 군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 이것은 국민들의 압도적 여론입니다. 윤승주 일병 사망 당시에 국민의 70%가 넘는 여론이 이것부터 개혁하라 그랬어요. 이것부터 개혁하고 군 병영문화 개혁을 여기서 시작하라 그랬습니다. 아직까지 안 됐어요. 거기에다가 이미 의혹이 있고 고발이 돼도 수사를 안 하는데, 아까 특권의식이 없다고 말씀하셨다면 특권의식이 없는 군대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것은 제가 보고받기로는 충분한 조사를 하고 조치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번 그것은 다시 한번 따져 보기로 하겠지만 충분한 조사와 조치는 우리 들은 바 없습니다. 저기에 유족들이 증인으로 계십니다. 당시 군 인권침해 사건만 아닙니다. 방산비리 한번 보지요. 군사법원이 구속된 군인 중 4명을 풀어 줬습니다. 반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예비역 군인 15명의 민간인 피의자는 단 한 명도 석방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군사법원과 민간법원의 법의 기준이 다릅니까?
그 당시에 군사법원의 담당 재판관의 판단은 도주나 그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하기 때문에 일차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군의 지휘관들이 그러한 군 검찰이나 또는 군 법원 관계자들에게 압력을 가해서 그런 일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국방부 군사법원인데 제가 그렇게 조치하는 것을 보고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이야기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나름대로의 법률적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이지 그게 무슨 그들을 봐주기 위하거나 그런 뜻에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저도 불만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군사법원 관련해서……

예, 안 봐주려고 해도 이상하게…… 군사재판이 직업군인들 자기 식구 감싸고 솜방망이 처벌한다는 여론이 매우 크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 여론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군사법원, 항상 문제였습니다. 도대체 법관이 아닌 지휘관이 임명한 장교가 재판장이 되는 이 원님 재판, 21세기 문명사회에서 과연 맞는 것인지…… 여러분들, 이것은 문명사회의 군이 아닙니다. 사실 저도 군사재판 많이 가 봤습니다마는 재판장이 법률지식이 없으니까 재판도 진행할 줄 몰라요. 지휘관이 임명한 장군․대령들입니다. 헌법에 모든 국민은 법관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법관이 아닌 자가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요. 이것은 위헌적인 발상 아닙니까?
의원님의 그러한 논리의 바탕에서 얘기하면 군대에서 하는 재판 자체가 그렇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판관으로 가는 일반 장교를 떠나서 군사법원에 있는 법무장교들도 법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군대의 특성, 군사법원의 특수성을 우리나라가……

아니, 지금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지요. 법무관도 법관이 아니라고 그러지만 최소한 사법고시는 합격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재판장으로 오는 사람들은 여기서 재판이라는 것 처음해 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무런, 법률에 종사 안 한 사람들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로서 군사법원의 재판관들은 대법원장에 의하여 임명된 법관이 아니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관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지난해에 군사법원제도를 고치면서 그러한 관여 가능성을 현재 배제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우려하고 있다면 만약 국방부장관께서 개혁에 조금만 더 적극적인 의지만 보여 주시면 다 국민들이 박수칠 것이고 아이들 이제 신바람 나게 안심하고 군대 갈 수 있다는데, 더군다나 국민적 합의사항이고 위원회까지 만들어 결정한 사항인데 자꾸 군의 무슨 특수성, 검토 중이고, 외국 사례가 어떻고, 이 말씀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의원님, 우리……

좀 결단력 보여 주시면 안 됩니까?
우리 군이 64만의 병력이 들어와서 복무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그중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안타까운 사건 사고도 있지만 많은 장병들은 또 굉장히 보람을 느끼면서 인격이나 인권이 보장된 가운데서 근무하고 있는 것도 또한 현실입니다.

누가 아니랍니까? 누가 아니래요?
그래서 그런 작은 것을 가지고 전체를 문제시하는 그런 것들은……

아니, 지금 ‘작은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작은 거’라고 말씀하셨냐고요?
아니, 작은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 ‘작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장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래서 작은 일이고 부분적이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답변은 우리 국군 장병들이 그래도 건강하게 근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거기에서 생기는 안타까운 일들은 나름대로 해결해 나갔다라는 그런 뜻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작고 부분적인 일이고, 세월호 사건도 일부 국민들의 소수의 일이고, 결국은 다수를 위해 소수는 배제할 수도 있는 거고 희생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작고 부분적인 일이라고 보시는 것 아닙니까?
그게 제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자칫 잘못 이해되면 군 전체가 그런 환경으로 이렇게 이해될 수가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장관님, 사내대장부답지 못하게 작은 일에나 신경 써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제가 상당히 유감스러운 입장인데 그런 뜻에서 드린 말씀은 아니고 저도 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노력 좀 해 주세요.
우리 군에서는 그런 사건 사고가 하나라도 없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저나 지휘관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장관님, 저 오늘 첫 질문인데 시간 때문에 좀 마음이 급해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갑시다. 이 문제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워낙 다른 주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자, 사드 얘기 좀 해 보지요. 저하고 상임위 때 많이 하신 얘기예요. 6월 29일 날 장관님이 국방위에 출석하셔 가지고 저하고 이 문제 많이 얘기하셨는데 장관 답변 중에 ‘사드에 대한 운용개념, 즉 작전교리, 타 무기체계와의 연동 이런 어떤 운용개념과 절차에 대해서는 주한미군 무기체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접근이 제한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사드는 분명히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무기체계입니다. 그런데 그것의 작전 운용과 관련해서는, 만약에 적이 미사일로 공격을 한다면 한미가 함께 가지고 있는 그러한 요격 자산을 상호운용성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니, 상호운용성이면 그 운용성의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드가 주한미군이 단독으로 통제하는 무기인지 아니면 한미일의 연합작전을 위한 무기인지, 요격의 명령권자가 주한미군사령관인지 태평양사령관인지 미전략사령관인지 누구인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우리는.
국방위에서는 김 의원님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안 하셨는데 미사일의 요격은 북한이 미사일 기지로부터 우리 수도권 또는 중부권, 남부권으로 미사일 공격을 한다면 4분 내지 8분 내에 결심을 하고 요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정밀한 그런 작전 운용 절차가 개발되어 있고, 수시로 그런 것들을 연습을 하고, 그 범위 내에서 요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시작전권은 한국 합참의장이 행사하는 것이니까 한국군이 주도하고 주한미군의 전력이 지원하는 그런 개념으로 운용이 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드는요?
사드도 마찬가지지요.

아니, 그러니까 한반도 유사시에 이 사드를 작전 통제하는 최종 명령권자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사드에 주한미군이라고 하는 것은 주한미군사령관, 그 위에 태평양사령관, 미 국방부장관 이 지휘라인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한반도 전구 내에서의 운용이라고 하는 것은 주한미군사령관 예하의 7공군사령관이 항공우주작전을 전담하니까 7공군사령관과 우리 공군작전사령관이 협조해서 그 무기를 운용하는 것입니다.

아니, 사드는 미 육군이 운용하는 무기인데 왜 한국에서는 공군이 작전 운용합니까?
그러니까 방공 작전을, 표적을 탐지하고 식별하고 요격 명령을 내리는 것은 방공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한미 공군이 한다?
예.

확실합니까?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모든 미사일 방어 작전은 자동화되고 또 한미일 정보와 미사일 방어자산을 전부 융합해 가지고 동시에 한꺼번에 대응하자는 게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 동북아판 미사일 방어 구상입니다. 맞지요?
미국이 동북아판 미사일 방어를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은 저는…… 제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미국과 대화를 나누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사드는 대한민국 방어를 위해서 들여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미일 간에 이 사드의 어떤 레이더로부터 탐지된 정보를 공유합니까, 안 합니까?
사드는 요격 미사일입니다.

아니, 레이더 체계가 있잖아요?
레이더 체계도 요격 레이더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공 작전의 레이더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적의 미사일을 조기에 탐지하는 레이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적의 발사된 미사일 중에서 탄두를 식별하고 요격하는 체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드가 전개된다면 후자의 경우, 표적․탄두를 식별하고 요격하는 그런 레이더가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해 달라고 국방부에 질의를 했더니 설명할 수 없다는 소명서입니다. 그다음에 또 운용 개념 보자고 했더니 운용 개념 절차는 사드 배치 결정 후에 수립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아직까지 수립이 다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사드의 운용 개념 자체는 미국 무기이기 때문에 우리의 접근이 제한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방부, 저한테 답변 자료예요.
그러니까 사드는 의원님, 국방부가 다른 차원에서 그런 답변을 드린 게 아니고 현재 있는 현상을 의원님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 사드가 한반도 내에서만 운용이 되고 북한 미사일 방어용이라고 한다면 한미일 정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미국이 지금 한미일 정보자산을 융합하겠다고 그러고 미사일 공동방어 작전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정말로 시대착오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관, 청일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 질문을 정확히……

청일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의원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동아시아 세력 균형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의병장 손자이신 우리 국방부장관께서 지금 동아시아에서 북한 미사일 하나만이 아니고 동북아 세력 균형 전체를 내다보는 우리 국가미래전략을 고민하셔야 될 전략가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략가가 되어야 될 장관께서 아직까지 사드에 대해서 이것은 주한미군 무기이고 한반도 전구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무기이기 때문에 접근도 제한되어 있고, 나중에 운용 개념 그때 가서 절차를 수립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일반적인 운용 개념에 대해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한미 요격자산인 패트리어트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고 사드도 그 연장선상에서 운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장관님 답변은 나중에 또 듣기로 하고, 이만 들어가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너무 지체되어서 준비해 온 다른 질문은 생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박주선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8년간 이 정부, 안보와 보수를 입에 달고 다녔습니다. 무엇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더 잃어버리고 더 빼앗기고 더 무너지는 역설이 강정마을에서, 연평도에서, 접경지역에서 확성기에 시달리는 우리 주민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애국과 안보를 말하면서 안으로 무너지는 이런 안보는 이순신의 안보가 아니라 원균의 안보, 즉 가짜 안보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느냐? 전략가가 주도해야 될 안보를 대북 강경책에 편향된 이데올로그들이 주도했기 때문입니다. 안보는 전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정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라 정치가들이 안보를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뭐래도 안보는 민생입니다. 민생이 없는 안보는 허구입니다. 안보는 인권입니다. 인간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일선의 장병들의 생명 가치가…… 총체적으로 증진되는 진짜 안보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서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따뜻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서울 강서구병의 한정애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은 불안 사회입니다. 직장이 없어도 불안하고 직장을 다녀도 불안합니다. 아침에 출근한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녀들이 주검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불안해합니다. 숨 쉬는 것조차 안전하지 않은 사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희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암담한 현실 속에서 정부는 과연 공정했는지 그리고 그 책임을 다했는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리 인준 받으시고 취임하신 지 어느 정도 되셨지요?
1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총리 인준 후 취임하시면서 스스로에게 아마 다짐한 내용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것이었나요?
제가 메르스 사태가 한창일 때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안전한 나라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 생각은 지금도 여전히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바른 사회가 되도록 하자, 부정부패가 적어지고 또 비정상이 바로잡히는 이런 사회가 되게 하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잘사는 사회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총리실에 주어져 있는 규제개혁 등을 중심으로 한 잘사는 사회를 위한 노력을 했고, 또 한 가지가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자,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하는 이런 사회를 만들겠다 하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지난 1년 일을 해 왔습니다.

박근혜정부 지금까지 죽 지켜보시면, 그러면 우리 노동자들에게는, 일하는 분들에게는 좀 안전한 사회가 되었나요?
안전 문제에 관해서는 끝이 없는 과제입니다. 지금도 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산재로 많은 분이 돌아가십니다.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노동부와 또 관계 부처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 개혁과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과 안전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노동 개혁과 현장의 안전이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의원님께서 안전에 관해서 물으시기에 제가 근로자들의 안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 개혁은 노동 현장의 불안정을 안정 방향으로 바꾸고 또 격차를 해소하는 이런 노동 현장에 있는 제반 과제들을, 비정상적인 그런 행태들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들이 노동 개혁의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허상에 가까운지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불 꺼진 국회라고 들어 보신 적 있나요? 화면 잠깐 보시면…… 단지 이유가 노동 개혁 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해 주지 않는다고 노동부는 홈페이지에 버젓이 저렇게 ‘불 꺼진 국회’라고 써 놓고 국회를 폄훼했습니다. 입법부가 정부가 낸 법안을 정부가 낸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저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그런 내용을 보지는 못했지만 국회에 대한 존중의 마음을 정부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것은 잘못된 거지요?
내용을 제가 좀 보겠습니다.

내용을 보실 게 아니라, 저런 게 정부 부처의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국회를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4대 개혁법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파견법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잠깐 박근혜정부의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 일주일은 며칠일까요?
말씀하시지요.

일주일은 며칠입니까?
일주일은 7일이지만 근로일은 5일로 되어 있습니다.

법 어디에 근로일은 5일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통상적인 근로일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광화문 네거리에 가서 소리치면서 ‘일주일이 며칠일까요?’라고 물으면 제가 생각하기에 100명 중에 99명은, 한 분 정도는 심심해서 다른 답변을 할 수도 있겠지요, 다 7일이라고 아마 대답을 하실 겁니다. 노동부의 행정해석이, 일주일 중에서 일하는 근로일이 5일이라고 행정해석을 하는 바람에 생겨난 잘못된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에 보면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연장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동부는 행정해석으로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법조인이시니까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생겨나는 문제가…… 실지로 2004년 7월 1일 날, 우리는 7월 1일 자로 근로시간을 단축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44시간, 1주에 44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 보면 주당 최고 근로시간 44시간 더하기 연장근로 12시간 그리고 휴일근로는 행정해석에 따라서 별도 연장근로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또 일요일 하루 들어갔지요, 8시간, 합치면 주당 총 64시간의 근로가 가능합니다. 자, 7월 1일 자로 드디어 노동시간을 줄였습니다. 40시간이 된 거지요, 주 40시간. 그런데 주 40시간 더하기 연장근로 12시간 더하기,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해석 때문에 토요일 8시간, 일요일 8시간, 해서 16시간을 더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총 68시간을 일할 수 있게 된 거지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근로시간을 줄이겠다라고 했는데 4시간을 더 근로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화면 내려 주세요.
말씀을 드릴까요?

예, 답변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지요?
의원님 말씀같이 정부도 장시간 근로의 그런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잘 아실 겁니다. 다만 일시에 연장근로를 줄일 경우에는 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또 근로자의 임금 감소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와 기업이 이러한 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특별 연장근로를 허용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8시간을 다 인정해 주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방향은……

그게 정부의 법안 아닙니까?
기본적인 방향은 근로시간을 줄여 가자, 그리고 방금 그런 특별 연장근로는 노사 간의 합의를 전제로 한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사고를 쳐 왔습니다. 사회 통념상 맞지 않은 행정해석을 통해서 사실은 노동부는 기업을 무척 도와주고 싶어 했지만 실지로는 기업을 어렵게 만드는 데 최첨병이 되어 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통상임금 해석을 보십시오. 통상임금과 관련한 해석을 노동부가 통상임금이 ‘아니다, 아니다’라는 행정해석을 유지하는 바람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모든 기업들이 자기 발등 찍는 상황으로까지 왔습니다. 번번이 지금 법원에서 통상임금과 관련한 사례에서는 패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기업에 손해를 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초에 행정해석을 제대로 했다라고 하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것이야말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쭉 말씀하셨던 적폐 아닌가요? 정부 부처의 잘못된 적폐, 잘못된 해석으로 사실은 노동시장을 교란시키는, 교란시켜 온, 교란시키고 있는, 그리고 그것을 잘못했다라고 한 번도 말하지 않는…… 그렇게 생각지 않으십니까?
의원님께서 노동 관련된 제도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따로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우리 노동법의 역사가 짧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많은 영역에 있어서도 부족하고 또 그동안 법이 충분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으로……

총리님, 우리 근로기준법은 제헌 당시부터 있었습니다, 1953년부터.
지침으로 만들어서 보완까지도 하고 이렇게 해 오던 과정에서 지금 특히 통상임금에 관해서는 그런 과도적인 단계를 거쳐서, 대법원의 판결이 근년에 확정이 됐습니다, 올해 된 것이 아니고. 근년에 확정된 것을 따라서 지금 법 집행을 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인 노동시간, 근로시간을 줄여서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법적인 해석을 가로막고 있는 행정해석 때문에 실제로 만들어져야 하는, 만들어질 수 있는 일자리를 막고 있는 것이 바로 노동부입니다. 그것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화면 좀 보여 주십시오. 왜 이렇게 파견법에 목을 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파견법은 중소기업의 어려운 근무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근무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들의 현장에선 애가 타들어 간다고 호소합니다. 그 현장에 파견근무를 막는 것은 중소기업을 사지로 모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신년 대국민 담화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지난 2월 3일 날은 중소기업을 방문하셨습니다. 안산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하셔서 대통령께서 뭐라고 주문하셨느냐 하면, 같이 동행한 의원들에게 “파견 확대에 피를 토하라”라고 주문을 하셨습니다. 맞지요?
그 내용은 제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 이걸 뭘 확인을 하십니까? 이미……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여부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해 보고 취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피 토하라고 하셔서 실질적으로 그다음 날 2월 4일 날 본회의장에서 의원님 몇 분들이 피 토하는 심정으로 발언도 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파견 확대에 피 토하라고 할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여 주세요. 지금 저 누워 있는 분은 삼성의 휴대폰 제조 하청업체에 근무하다가 메탄올 급성중독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피해자입니다. 양모모 씨 25세, 두 눈 완전히 실명했습니다. 뇌 손상됐고요. 인지능력 저하돼서 걷지 못하고 대소변 받아 내야 됩니다. 이모모 씨 29세입니다. 방모모 씨 29세입니다. 청년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이 청년들입니다. 20대 청년들, 저 사람들 다 파견업체에 가서 일했습니다. 불법 파견이었습니다. 4대 보험도 안 됐습니다. 본인이 왜 아픈지도 몰랐습니다. 갈 때 내가 무엇을 다루는지 얘기 한 번 들은 적 없습니다. 지금 눈멀어서 저 사람들한테 무슨 미래가 있습니까? 저 사람들 저렇게 눈멀 때 대한민국 공권력, 대한민국 정부, 어디 있었습니까? 뭘 하고 있었습니까? 대통령께서 피 토하면서 파견 확대하라고 할 때 저런 청년들 만들고 싶은 겁니까? 저런 일자리 만들고 싶은 겁니까? 안전한 나라 만들고 싶으시다면서요, 총리님. 아까 답변에 현장의 안전과 노동 4법이 직결되지는 않는다, 어떻게 직결되지 않습니까?
지금……

파견법으로 이루고자 하는 사회가 저런 사람들로 넘쳐나는 사회입니다.
노동 개혁은 안전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근로현장에 관한 얘기입니다. 근로현장의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게 근로현장에 관련된 겁니다. 저분들이 일하시는 곳은 근로현장이 아닌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모든 게 다 관련이 돼 있지요.

모든 게 다 관련이 돼 있지요. 그래서 파견법은 파견법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요. 그냥 단순히 파견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지요. 저 청년들의 미래가 달려 있는 거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저출산이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한답니다. 저분들 4대 보험도 안 됩니다. 근무기간 길어 봐야 6개월입니다. 저분들이 결혼할 수 있을까요? 결혼할 수 있겠지요. 출산휴가 갈 수 있을까요? 무슨 수로 출산휴가 갑니까, 4대 보험이 안 되는데, 육아휴직 갈 수 있습니까? 무슨 수로 육아휴직을 갑니까, 파견업체에서 해 주지를 않는데? 파견법 개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대한민국이 어떤 대한민국입니까? 왜 이 파견법에 그렇게 목을 매야 합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기본적으로 노동현장이 유연해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경직돼 있는 노동시장에는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정부는 기본적으로 정규직,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또 여러 가지 충족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의 취업 기회를 주고 그런 방법으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그런 방법으로 도와주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총리님,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여러 취업현장을 만들어 주기 위한 노력이라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유연하지 않다는 말씀이시지요?
우리 노동시장이 유연하지 않은 것은 저희들의 평가라기보다도 여러 전문가들도 국제적인 그런 평가이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평가에 따르면, OECD가 2014년 기준으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비정규직 1년 뒤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전환율로 보면 대한민국은 11%, OECD 평균 35.7%, 조사대상국 16개국 중에서 우리가 꼴찌입니다. 법으로 보면 유연하지 않습니다, 정리해고 외에는 그 어떤 해고와 관련된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희망퇴직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명예퇴직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혹시 후선역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실제 대한민국의 법에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노동 유연화의 이름으로 실질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그냥 상시화되어 있는 유연화의 단어입니다. 어떻게 더 이상 유연화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관해서는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법을 다양화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함으로써 기업이 살고 근로자가 살고, 예를 들어서 퇴직하는 연세 되신 이런 분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런 분들도 갈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바로 정규직으로 가기 어려운 분들이 또 갈 길도 만들어 드리고, 정부로서는 기본적으로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고 좋은 일자리 늘리기 위한 노력들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의원님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노동시장이 유연해서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노동 개혁의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기간제법에 의하면 55세 이상 되는, 흔히 말하는 고령자에 해당되는 분들은 기간의 제한이 없이 사용하고 싶은 만큼 모든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견이 아니라도. 대통령께서 파견 확대에 피 토하라며 다녀가신 안산․시흥 지역, 지난 6월 15일 날 안산지청에서 안산․시흥 지역 파견근로자 보호 종합대책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결과는 이겁니다. 실제로는 파견 무법지대였다라는 겁니다. 기업은 상시업무까지도 파견근로자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고,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은 대부분 6개월 미만이고, 임금은 주야 맞교대하는데 150만 원 수준, 파견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 돼 있고 4대 보험은 미가입, 퇴직금은 해당도 안 되고, 고용불안 등 근로조건이 열악하다고 했습니다. 모든 나쁜 근로조건을 모아 놓은 백화점이었습니다. 무허가 파견업체가 난립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노동부지청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법과 원칙, 정부의 권위를 손상시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파견 확대에 피 토하라며 안산․시흥 지역을 다녀가실 때 그 안산․시흥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파견노동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한번 더듬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릴까요?

얘기하십시오.
기본적으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부는 정규직,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것이 역시 여전히 미진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일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파견법이라고 하는 것도……

총리님, 그 목표와 지금 파견법 개정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취업의 기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4대 보험이 안 되는……
4대 보험이 되는 그런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지요.

4대 보험이 안 되는 일자리로 칠갑이 되어 있는 것이 파견사업장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파견업을 얼마나 더 확대하고 싶으신 겁니까? 그냥 전 국민을 다 150만 원 파견 이렇게 하시고 싶은 건가요?
정부의 생각을 의원님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파견법을 철회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시장을 유연화해서 일자리를 더 늘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일자리를 많이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정부의 입장에서는 노동 4법을 개정해서 근로자들의 여건을 개선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답답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의원님 걱정하시는 파견법이 개정되면 고령 근로자나 뿌리산업 종사자 등이 모두 파견근로자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마는 실제로 현재 파견이 허용되는 업종, 모두 32개입니다. 거기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모두 470만 명인데 그중에서 파견근로자는 1.3%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다양한 기회를 주고 또 정부는 정부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또 근로자들에게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걱정하시는 뿌리산업 그리고 중고령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간제법으로 충분히 55세 이상 뿌리산업에, 업종에 관계없이 기간제는 사용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파견은 직접고용이 아닌 거지요. 기간제는 사용주가 직접고용하지만 파견은 사용하는 사람이 직접 책임을 지지 않는 거지요. 사용주가 어디로, 파견업주가 어디로 도망가 버리면 아무한테도 책임을 물을 데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어떻게 좋은 일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같이 호환해서 한번 봐 주십시오. 그러면 파견법을 개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잘 보고를 못 받으셔서 이런 판단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대로 보고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존재하는 기간제법에 의하면 아무 문제 없이 55세 이상은 쓰고 싶은 만큼 쓸 수 있고, 뿌리산업, 대통령께서 그렇게 걱정하시는 뿌리산업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왜 파견이어야 합니까, 4대 보험도 안 되는, 직업병 걸렸을 때 책임지는 사람도 없는?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원하는 사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너희에게 미래가 있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사회, 아닙니다. 대통령께 보고 제대로 해 주십시오.
충분한 검토를 해서 정책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 제가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시간이 자꾸 가지요? 들어가 주십시오. 제가 준비한 것은 많은데 다 질의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전한 사회에 대한 꿈은 누구나가 다 생각하리라고 봅니다. 최소한 우리는 청년들에게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지금보다는 나은 미래를 너희에게 물려주겠노라고는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들이 가게 되는 일자리가 지금보다는 덜 불안하고 그리고 좀 더 안정되고 그리고 좀 더 즐거울 수 있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못합니다. 모두 다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국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정부, 그런 정부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정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관악을 출신의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새누리당 서울 관악을 출신 오신환 의원입니다. 헬렌 켈러는 ‘믿음은 산산조각 난 세상을 빛으로 나오게 하는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입니다. 글로벌 경제위기, 가계부채의 상승, 소득의 양극화 등으로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치에 대한 신뢰 그리고 정부에 대한 신뢰, 사법에 대한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권력자들에 대한 믿음과 존경이 아닌 조롱이 난무하고 또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져서 국가사회의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총리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총리님, 한 가지 사안을 놓고 양쪽의 극단적인 시각으로 인식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정말 사명을 가지고 참 많은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저는 이런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정부가 잘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대통령께서 잘할 수 있는 일을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일이 공정한 사회, 반듯한 사회 그리고 신뢰를 기반한 사회, 저는 대통령께서 그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또 총리께서도 법질서 확립을 늘 강조해 오셨습니다. 국민들은 여전히 대통령에게 그 트레이드마크인 원칙과 신뢰에 대한 믿음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지금 박근혜정부 4년 차 중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총리님,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과거 역대 정권에서는 늘 지금의 시기이면 친인척 비리 또 측근 비리 이런 권력형 비리로 온통 국정이 마비되고 온 나라가 시끄러웠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지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보시다시피 YS 정부, DJ 정부 그리고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하나같이 모두 아들딸 그리고 형,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로 모든 대통령이 예외 없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 이러한 측근 비리 척결을 위해서 특별감찰관 제도를 약속하고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총리님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 친인척 비리, 측근 비리로 조사를 했거나 조사 중인 사안이 있었습니까?
독립된 특별감찰관을 두었지만 아직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바로 이러한 것이 박근혜정부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하면 공정한 사회 그리고 반듯한 사회를 분명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하지만 최근 정운호 사건으로 불거진 최유정․홍만표 변호사의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직 검사장이 하루아침에 무려 120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일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사법기관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정말 큰 위기입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그리고 정부가 강한 의지로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법조인으로 강직하게 살아오신 총리님께서, 그리고 앞서도 발언하셨지만 부정부패 척결에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신 총리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기본적으로 이런 법조계의 비리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법조계의 자기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을 재판하고 수사하는 법조인들이 제대로 잘 했는가 이것을 먼저 성찰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엄정한 자기관리가 필요하고 이것을 위한 훈련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마는 과거의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엄격한 자기관리가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하고 강조되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사법기관들의 자정 시스템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밖에서 들여다보기가 힘든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고쳐 나가는 자정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가장 큰 원칙은 신상필벌입니다. 잘하는 법조인, 법조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격려가 충분히 있어야 되지만 비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일반인들에 비해서 훨씬 더 중한 필벌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많이 거론되고 지적되는 잘못된 관행들도 남아 있는 부분들을 샅샅이 찾아서 개선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최근에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만큼은 강한 의지로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OECD가 총 42개국의 사법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27%만이 신뢰한다고 답했습니다. 42개국 중 39위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 지적하셨다시피, 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여론조사에 경찰 법원 검찰 모두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총리님,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 이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 개선하기 위한 노력, 어떤 것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언급해 주시지요.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제가 방금 드렸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법조인의 높은 직무윤리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과거에는 고시 패스하면 상당한 정도의 그런 역량과 또 도덕성을 갖추었다고 생각을 했고 이래서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지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장관으로 있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법조인들에 대해서도 뿌리부터 좀 다시 자기를 성찰하는, 돌아보는 이런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고 또 그렇게 바꿔 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법조인들의 의식 변화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제도적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개선하고 보완하고 그래서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총리님 말씀처럼 근본적으로 실력과 도덕성을 겸비한 법조인을 양성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음서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로스쿨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로스쿨이 도입된 지가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입 당시에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법조인 양성 시스템으로 적합한 것이냐, 우리와 로스쿨이 처음 도입돼서 정착된 미국과는 기본 법제가 다른데 그래도 이것을 시행할 것이냐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도입이 됐습니다. 지금 단계에 있어서는 로스쿨의 그런 문제들을 보완하면서 로스쿨의 장점을 살려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음서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불합리한 차별을 통해서 신입생을 선발하는 이런 시스템은 있어서는 안 되고 또 만약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점에 관해서는 또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교육부에서 이 부분에 관한 전수조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도 발표했고 개선책도 마련했습니다. 로스쿨제도가 음서제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 그런 점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로스쿨의 문제점 인식하고 있다고 보고요. 다만 과거 사법시험을 통해서, 여기 총리님도 사법시험을 통해서 이 자리에 계시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 계신 우리 국무위원님들 또 현역 국회의원님들 자녀분들이 사법시험을 통해서 패스를 하게 되면 현수막을 걸어 축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만약에 로스쿨에 입학했다면 이것을 당당하고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국민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권력의 대물림을 하고 있다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제도개선을 한번 해야 될 시기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과거에 사법시험에 합격을 하면 바로 법조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법연수원에서 2년 동안 아주 심도 있고 밀도 있는 교육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 판사 검사도 임용을 하고 변호사도 배출이 되는 것인데, 지금 로스쿨이 되면서 그런 시스템이 전혀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법조인으로 나오는 영역이 판사 검사 변호사가 있습니다만 법원은 법원대로 검찰은 검찰대로 또 변호사협회는 변호사단체대로 이분들의 직무능력도 능력이지만 그리고 법조인으로서의 자질이나 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으로 부적절한 사례들이 또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관해서는 관계 부처들 또 관계 기관들과 한번 충분하게 상의를 해서 개선점을 마련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 로스쿨이 학벌카스트제도 운영한 것 언론에서 보였지요? 서류심사단계에서 출신 대학을 5개로 나누고 최고등급은 70점, 그리고 최하등급은 42점을 정해 놓고 무려 28점의 격차를 두고 출신 대학 등급제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28살 이상부터는 감점을 주는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입학사정에서부터 이런 학교 차별 그리고 연령 차별, 전공 차별을 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불합리한 차별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해서 필요하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부가 로스쿨 입학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3년간 로스쿨 자기소개서에 부모와 친인척의 신상을 기재한 건수가 28건 적발되었습니다. 그중의 5건은 아예 노골적으로 아버지가 어디 시장이다, 그리고 법무법인 어디 대표다, 그리고 어디어디 지방법원장이다, 이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이 환부를 도려내고 개혁할 의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총리님께 두 가지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먼저 첫째, 감사원 검사를 실시해서 불법과 편법, 특혜와 비리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로스쿨에 대한 개혁 의지를 정부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에만 맡기지 마시고 총리님께서 직접 그 의지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로스쿨 입학전형 개선방안을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로스쿨의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또 그러고도 다른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의원님 말씀하신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본 의원은 로스쿨이 개혁을 통해서 정착되더라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폐지되는 사법시험 저는 병행․존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로스쿨을 개혁해서 잘 정착시키고 또 로스쿨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꿈과 희망을 키워 갈 수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사법시험을 병행해서 존치하자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입니까?
처음에 로스쿨을 도입할 때 정말 많은 사회적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로스쿨 제도로 들어왔는데 지금 사법시험을 일부라도 존치시킨다고 하면 또 로스쿨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양자를 잘 검토해야지 쉽사리 다시 또 이렇게 되돌렸다가는 또 다른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법무부가 그런 부분에 관해서 교육부와 함께 충분한 상의를 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님, 저는 다시 돌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로스쿨을 잘 정착시키고 갈 수 없는 사람들 사법시험으로 병행해서 그 창구를 열어 주자는 것입니다. 총리님, 독일의 경우는 70년대에 13년 동안 로스쿨을 운영하다가 폐지했습니다. 일본의 경우 2004년도에 로스쿨을 도입했지만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도개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영원불변의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그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했다면 고쳐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논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해졌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중단하고 막는 것이 아니라 논의를 통해서 정말 제대로 된 기회균등의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한 우리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법조인을 어떻게 양성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처음 로스쿨이 도입될 당시에는 저도 사실은 이것에 관해서 많은 걱정을 했고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서 로스쿨이 도입됐는데 지금 로스쿨을 존치하면서 사법시험을 일부 존치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검토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로스쿨의 걱정은 단 50명, 100명이라도 사법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존치시켜서 배출을 한다면 지금도 로스쿨 운영이 어려움이 많은데 운영하기가 정말 어렵다, 로스쿨 자체도 비정상이 된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본래 처음부터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을 왜 그때 출발했는가,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아닌 것 같고 이미 법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보완책이 있으면 보완으로 가고 보완책이 없으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인데 이런 방법들을 관계 부처들에서 지금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의원님 의견을 다시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리님, 저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병행해서 충분히 좋은 장점들을 보완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제도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이것이 입법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에만 넘기지 마시고 정부 차원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대한민국에 기회균등의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가적 어젠다로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구의역 참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리님, 구의역 참사는 메피아라고 불리는 참으로 추악한 집단과 하청업체에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던 서울시, 서울메트로에 의한 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더 잘했어야 되는데, 사고가 안 나도록 했어야 되는데 정말 그런 애석한 일이 생겨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구의역 사고를 ‘새누리당 정권이 추구하고 방치한 이윤 중심의 사회, 탐욕의 나라가 만든 사고’라고 규정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문재인 전 대표인데요, 이런 의견에도 동의하시나요?
지금 경찰에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 결과를 지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구의역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은 서울메트로가 용역회사인 은성PSD를 통해서 자사 출신 퇴직자들의 은퇴용 자리로 변질시킨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시지요. 계약서상에 서울메트로 퇴직자의 채용 그리고 그들의 임금과 대우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해 놨습니다. 이게 어찌 용역계약서입니까? 파렴치한 퇴직자 떠넘기기 계약서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서울메트로 출신의 직원들은 평균 5100만 원의 연봉을 받고 그 현장에서 작업을 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144만 원에 불과한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이번 사건이 처음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2013년도에 성수역의 사건 그리고 2015년도에 강남역의 사건, 스크린도어 사건이 그 이전에 두 차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감사원이 또 감사를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시정요구를 흘려듣고 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께서는 바로 사흘이나 지난 다음에 현장에 방문해서 ‘메피아가 있는 줄은 이번에 처음 알았다. 그리고 경영 효율을 이유로 얼마나 많은 청년이 저임금 비정규직의 악순환에 빠져 있는지 우리가 그 실태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두려움이 앞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어디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입니까? 아니면 구의역 사고의 최종 책임자가 누구라고 생각해서 이런 발언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이번 구의역 참사와 같은 비극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다시 의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들 지적한 바와 같이 구의역 사건은 정규직에 대한 과다한 보호가 비정규직에 대한 수탈로 이어지는 노동시장의 이중성 문제와 또 전문성도 없는 박원순 시장의 측근들을 메트로에 대거 낙하산으로 포진시켜 온 근본적인 그런 구조적 모순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사고 전에 바로 퇴임을 하신 메트로 사장 그리고 비상임이사, 당연직이사 2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비상임이사가 전문성을 배제한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로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의역 참사, 메피아로 일컫는 이러한 일들은 서울시 전 공공기관에 만연해 있습니다. 그다음 자료를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영노, 2013년도에 사건 있었던 서울대공원장 그리고 그 이하 공공기관의, 모든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열거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이런 비전문성의 낙하산 인사로 채워져 있습니다. 총리님, 이번 구의역 참사는 결국 이처럼 서울시에 만연해 있는 비전문가의 정치권 코드 낙하산 인사로 그로 인한 부산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구의역 참사는 또 우리에게 한 가지 숙제를 남겨 줬습니다. 바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불평등한 이중구조 문제인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10%의 대기업 정규직과 90%의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 간의 이중구조가 고착화되고 그 격차는 계속적으로 심화돼 가고 있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이종구 의원님도 지적하셨는데요, 한국의 임시직 비중은 21.7%로 OECD 평균 11.1%의 2배 수준에 이릅니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는 성장과 고용의 걸림돌이 되고 소득격차의 확대 그리고 재정지출의 증가 등으로 경제․사회 전반에 해악을 초래하게 됩니다. 총리님, OECD가 발표한 자료를 보시겠는데요, 소득격차의 상당 부분이 임금격차에서 초래되고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연공성 중심의 임금체계로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상위 10% 계층에 노동시장의 과실이 집중되는 것을 문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도 그런 문제를 의식을 하고 근로자 간의 격차 해소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동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노동격차가, 대기업․중소기업 또 원청․하청 이런 근로자들의 격차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방금 말씀드렸던,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던 노동 4법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도 의원님과 국회에서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회에 불공정한 제도나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벌을 포함한 대․중소기업 간의 문제 또 원․하청의 문제, 하지만 근로자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 다 포함해서 굉장히 큰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총리님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의 기회를 가로막는 규제를 해소하고 또 장시간 근로 개선을 통한 일자리 확충 등을 도모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의 선진국이 그러했듯이 이제 우리도 노사정을 중심으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가 주시지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의 집중으로 인한 양극화와 이를 대물림하는 불공정한 사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로스쿨에 입학해서 권력자 자녀의 불공정한 직업 세습이나 또 대기업 노조의 자녀 직업세습 모두 국민의 눈높이에는 결코 옳지 않습니다. 현재 지금의 내 모습이 다소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고 또한 서로의 경쟁이 공정하여서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지금 시대에 가장 시급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신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여수갑 출신의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주선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전남 여수 출신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입니다. 최근 대한민국은 죽음에 대한 추모가 일상인 나라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어른들의 말을 믿었던 어린 학생들은 해군․해경이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죽어 갔습니다. 쾌적하고자 사용하였던 가습기살균제 때문에 무고한 어린아이, 어머니들이 영문도 모른 채 죽어 갔습니다. 스크린도어 장치를 수리하였던 청년 노동자는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다가오는 지하철을 피하지 못해 사망하였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무참히 살해당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고 심지어 상사의 폭언, 폭행으로 인하여 젊은 검사가 자살하는 사건까지 발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이 발사한 물대포에 맞은 70세의 한 농민이 현재까지도 사경을 헤매고 있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들이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줄 국가와 정부를 찾고 있을 때 국가와 정부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주지도 못하는 국가와 정부, 대한민국, 이러한 정부 국가가 과연 건강한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총리, 이정현 청와대 전 홍보수석과 김시곤 KBS 보도국장 간의 녹취록을 들어 본 사실 있습니까?
제가 녹취록을 직접 들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녹취록에 따르면 이 전 수석이 김 국장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 KBS를 오늘 봤네, 한 번만 도와주시오. 아예 그냥 다른 걸로 대체를 좀 해 주든지 아니면 말만 바꾸면 되니까 한 번만 더 녹음해 주시오’라고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정현 전 홍보수석이 KBS의 보도 제작과 편성 과정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총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그 녹취 내용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또 의원님께서 아까 주신 자료를 제가 미처 보지 못한 채 들어왔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사안을, 그 동기나 또 그 발언이 있었다면 그 의도, 그것이 무엇이냐를 좀 면밀하게 확인해야 답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총리, 지난 1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와 같은 홍보수석의 언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통상적인 업무 협조’라는 식으로 언급을 했는데 그런 사실은 알고 있지요?
예, 그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총리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상황은 아니지만 홍보수석으로서의 협조를 요청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대다수의 국민들도 이러한 보도 내용을 보고 이를 청와대 홍보수석의 일상적인, 통상적인 업무수행이라고 보겠습니까, 아니면 부적절한 업무수행이라고 볼 거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어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이 걱정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지금도 청와대에서는 여전히 이를 통상적인 업무라고 한다면 지금도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정부에서는 합법적인 정당한 방법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알아봐야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공영방송을 청와대의 나팔수, 홍보방송쯤으로 여기는 태도를 버려야 할 것입니다. 총리, 이번 6월 30일 자로 세월호 특조위가 해체된 사실 알고 있지요?
알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조위의 임기, 활동기간을 둘러싼 법리적 해석이 원인이라기보다는 세월호 특조위가 청와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참사 당일 청와대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개시를 의뢰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의원님께서 관련된 법을 충분히 다 보셨겠습니다마는 특별법 규정에 따라서, 부칙에 명시적으로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임기에 따라서 활동기간이 끝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총리,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영석 해수부장관이 지난해 11월 이석태 세월호 특조위원장을 만나서 나눈 이야기들이 보도된 적이 있는데 본 사실 있습니까?
그런 보도를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의원님 주신 자료를 제가 보고서 판단을…… 내용을 확인을 아직 하지는 못했습니다.

당시 보도 내용에 따르면 김영석 장관은 이석태 위원장에게 ‘절대로 청와대 관련 조사 개시를 의결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히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석태 위원장이 대통령의 사생활을 조사하려는 게 아니라 청와대가 재난 컨트롤타워로서 참사 당일 적절하게 대응했는지를 조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김영석 장관이 ‘청와대 조사를 의결할 경우 특조위에 대해 해체 수준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는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데 그런 사실 알고 있습니까?
해수부장관은 제가 잘 압니다마는 아마 이런 부적절한 내용의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내용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국 이틀 후인 11월 23일 세월호 특조위가 전원위원회를 열어서 청와대 조사 개시를 안건으로 상정․의결한 사실은 있지요?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11월 23일 세월호 특조위가 전원위원회를 열어서 청와대 조사 개시를 안건으로 상정해서 의결한 사실 있지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것은 의결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당 추천 위원들이 모두 사퇴 의사를 밝히고 퇴장을 해서 결국에는 세월호 특조위 운영이 파행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지금 일부 위원들이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나 또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사실상 이때부터 세월호 특조위에 대한 강제종료 조치가 시작된 것 아닙니까?
지금 세월호 위원회의 임기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법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지금 활동기간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 세월호 특별법 7조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활동기간의 기준 시점으로 위원회의 구성을 마친 날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의견에는 동의하십니까?
그 법에 보면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1년 이내’라고 하는 것은 뭐 6개월 만에 마칠 수도 있고 또 9개월 만에 마칠 수도 있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6조에 나와 있는 임기 규정 그리고 부칙 3조에 나와 있는, 부칙 3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초로 임명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부칙 1조에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규정들에 근거해서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간이 끝난 것으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활동기간의 기준 시점이 구성을 마친 날로 본다면 통상적으로 위원회는 위원들이 모두 임명이 되고 위원장, 부위원장이 선출되어야지 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활동을 아무 것도 안 했다 이러면 또 판단이 다르겠지만 여러 예산이 배정되기 전에도 특조위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실제로 회의도 열고 그런 것을 보면 법대로 가서, 원칙대로 가서 임기가 시작된 때로부터 임기가 끝난 때까지가 활동기간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고 또 법에 따른 연장까지 했습니다. 1년 플러스 6개월, 6개월 연장까지 했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기간이 다 끝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법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선출된 시점이 3월 9일입니다. 3월 9일 이전에 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었습니까, 위원회 명의로?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그 조직에서 위원들을 구성하지 않고 시간을 끌었다 그러면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임기가 시작이 안 된다, 활동이 시작이 안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얼마나 불확정하겠습니까? 언제 시작될지, 언제 임기가 시작된다고 봐야 될지, 그렇게 해 가지고야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겠습니까? 지금 법에는 명백하게 ‘1월 1일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임기는 1년이다’ ‘6개월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들이 다 끝났다는 점을 명백히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행정자치부장관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한번 봐 주시지요.
여기 있습니다.

장관님, 시위진압용 물대포는 1930년대에 나치 독일에서 처음 도입된 것이라는 점을 알고 계시지요?
예, 외국 살수차의 사용연혁이나 역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다만 위키피디아에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위진압용 물대포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서 많은 부상자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연유를 떠나서 정부는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살수차는 지난 99년에 경찰에서 무최루탄 원칙 선언 이후에 시위대와 경찰이 근접한 거리에서 몸싸움을 벌이는 시위 양상이 반복되면서 많은 부상자가 발생함에 따라서 경찰과 시위대 간의 이격을 통해서 서로의 부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본격 도입이 되었으며 그동안에 큰 부상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살수차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기존 살수차의 모니터 해상도를 높이고 별도로 살수 장면에 대한 전용 모니터를 설치하는 등 여러 가지 살수차의 성능을 개선하는 한편, 가변적인 집회․시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살수차 운용지침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관, 경찰의 물대포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현재 경찰관직무집행법과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경찰장비관리규칙에 관련 규정이 있으며, 특히 상세한 운영 관련 내용은 경찰청 내부지침인 살수차 운용지침에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경찰의 내부지침에 불과한 살수차 운용지침으로 국민들의 신체에 심대한 해악을 끼칠 수도 있는 장비인 살수차, 즉 물대포를 운용한다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경찰 내부지침으로 살수차를 운용하는 것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는 법령과 훈령, 지침 등에 살수차 사용의 근거와 한계, 구체적인 사용절차, 안전수칙 등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위험이 없다고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 이러한 살수차 운용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2008년과 2012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권고를 받은 적이 있지요?
예.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은 그 내용에 대해서 살수차와 관련된 내용을 좀 더 강화하고 일단은 인권을 보호하라는, 운용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살수차 운용 기준을 강화하고, 두 번째 법적 근거를 적어도 부령 이상으로 하여 법률적으로 규율하도록 권고를 받았지요?
예.

지금까지 법률적 근거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경찰 지침으로 살수차를 운용하는 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일단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살수차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를 부령 이상으로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히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법령에 따른 규율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 현재 지침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직사살수 시 가슴 이하의 부위를 겨냥하여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지요?
예.

조금 전에 본 동영상을 본다면 경찰은 운용지침을 명백히 위반하여 백남기 씨의 머리와 얼굴 부분에 직사살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에서 구체적으로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와 같이 운용지침을 위반한 행위로 인해서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따르지 않은 해당 경찰관들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에서 현재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사 결과 이전에는 징계라든지 그런 절차는 밟지 않고 않습니까?
아직까지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리, 유엔 인권이사회의 한국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집회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는 사례로서 경찰의 차벽, 물대포 사용, 집회 참가자에 대한 민형사상 탄압, 백남기 농민에 대한 국가폭력 사건 등을 거론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요?
그런 거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은 한국이 유엔 인권이사회 순회의장국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내용의 보고서가 발표되었다는 것은 국가적인 망신이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법체계는 다른 나라와 다른 특수성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지금 우리 시점에 맞는 합법․부적절․불법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행자부장관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헌법재판소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합법성에 관해서 합헌 결정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리, 오늘로서 백남기 씨가 물에 맞아 쓰러져 의식을 잃은 지 235일째입니다. 사건의 시시비비를 떠나서 국민이 국가 공권력으로 인해 현재 사경을 헤매고 있다면 정부의 책임 있는 사람이 최소한의 유감 표명이라도, 사과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규모 불법시위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농민 한 분께서 중상을 입으신 데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족들에게라도 경찰청장이나 행자부장관․총리 중 누구라도 직접 방문해서 사과하거나 유감 표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진상이 확인돼야 사과를 할 건지 유감을 표명할 건지 어떤 방법을 취할 것인지가 정확하게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특히 노무현 정부 때는 여의도 농민시위에서 2명의 농민이 사망한 일이 발생을 해서 당시 경찰청장이 사퇴한 일이 있습니다. 또한 이명박 정부 때에도 용산참사 때문에 당시 서울경찰청장이 사퇴한 적이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수요시위 알고 계시지요?
시위 말씀하셨습니까?

예.
수요집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매주 수요일 날 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1273회입니다. 이 기나긴 시간 동안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입니다. 총리, 총리는 한일 정부 간의 12월 28일 자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 일본 정부가 진심 어린 사과를 단 한 번이라도 하였다고 보십니까?
정부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베 총리가 인정을 하고 또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사죄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겠다고 하는 후속조치에 대한 약속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정부가 그동안 시간은, 위안부 할머니들이 자꾸 연세가 많아지시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많은 노력을 하고 또 촉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합의를 도출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소녀상 이전에 관한 정부의 입장은 뭡니까? 위안부 합의에 소녀상 이전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닙니까?
위안부 합의에 소녀상 이전 문제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총리, 그런데 하기우다 고이치 일본 관방 부장관이 지난 4월 27일 날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적절한 해결을 위해 노력을 취하는 걸로 되어 있다’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제가 그 기사를 보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아까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결국 사실상 위안부 합의에 소녀상 철거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 아닙니까?
지금 어떤 특정한 일본 분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 정부의 의견을 구한다면 저희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위안부 합의에 소녀상 철거 문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합의사항 없습니다.

오늘 자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12월 28일 자 합의 이행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소녀상을 이전하겠다라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어떤 기사가 됐든지 정부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일본이 정부의 책임을 인정했고 그리고 총리가 사죄했습니다. 그것에 따른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합의가 됐습니다. 이런 것이 분명한 가이드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15일, 16일 양일간에 몽골에서 열리는 ASEM 정상회담에 맞춰서 이를 논의하기 위해 한일 정상회담을 열자는 뜻을 한국 측에 전달했다고 하는데 그러한 사실이 없습니까?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보고 들은 사항 아닙니다.

총리, 만일 몽골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국민들의 정서를 고려할 때 소녀상 이전에 대한 합의를 절대로 해 주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하도록 하세요. 그렇게 할 것입니까?
제가 전달하지 않더라도 대통령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 임기 말로 접어든 박근혜 정권의 무능한 국정운영으로 인해서 정치 불안, 경제 위축, 사회기강 해이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고구마 줄기처럼 터져 나오는 각종 부정부패와 공직기강 해이가 문제가 되어 사회가 어지럽혀지고 있습니다. 부산경찰서 경찰관 여고생 성관계 사건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국책기관장의 천황폐하 만세 삼창 사건 알고 계시지요?
정확한 내용이 보도된 바와 사실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내용을 조사해 봐야 될 사안으로 판단합니다.

전국을 놀라게 한 법조비리 사건 알고 계시지요?
보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있었던 청와대 수석의 제자들에 대한 인건비 착복사건 이것도 알고 계십니까?
보도된 내용만 봤습니다.

어느 하나 민망하지 않은 사건이 없습니다. 총리, 정부부터 솔선수범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부가 솔선수범하고 바른 정부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의원님 말씀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국민들 사이에 퍼지고 있는 불신심리가 가라앉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는 무엇을 할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에 공직기강과 공직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여러 사안들도 그런 노력의 결과, 뭘 하겠다고 해서 바로 수사가 시작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많은 기간 동안 내사하고 자료를 확보해서 수사를 시작했고 이런 것들이 최근에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된 것입니다. 이런 일관된 입장에서 정부는 공직자들이 먼저 깨끗해야 우리 사회가 깨끗하겠다고 하는 이런 원칙에 입각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부부터 단속을 해야 됩니다. 먼저 부산경찰서 경찰관의 여고생 성관계 사건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고가 안 되고 누락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다 보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한 것 아닙니까?
정부가 은폐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제가 경찰의 간부들을 압니다마는 그런 부적절하고 부도덕한 일을 할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고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통해서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런 사건들이 해당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도 안 되고 경찰청장에게도 보고가 안 됐다고 한다면 이 나라의 경찰은 어떻게 기강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보고가 됐겠지요. 그리고 보고에 따른 조치들이 되었을 텐데 시차가 있었을 것입니다. 갭에 관해서 그런 부분도 살펴봐야 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결국 총리가 말씀하신 대로 보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경찰관들에게 퇴직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임의로 퇴직하게 하는 절차를 밟았다는 건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고에 시차가 있지 않았겠나 하는 판단을 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발생하고 있는 각종 사건 사고는 모두 미리 예방이 가능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사한 사건들이 반복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피해자는 존재하는데 가해자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여 여론이 악화되면 그때서야 뒤늦게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서의 사회는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국민들은 자신들이 국가로부터 사랑받고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대통령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또한 국무총리가 자신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고 아픔에 아낌없이 공감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존중받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고 우선시되는 그런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공감과 소통 그리고 상식에 입각한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들은 그런 건강한 국가를 원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용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철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 그리고 박주선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의 이철희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간절하게 묻고 싶은 질문을 하나 꼽으라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내 삶에 국가란 무엇인가?’ 우리 국민은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해 깊은 회의를 품고 있습니다. 보통사람의 삶에, 사회경제적 약자의 일상에 국가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가의 보호와 지원 없이 각자도생 하며 하루하루 버텨 내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박근혜정부를 두고 선조 이래 가장 무능한 정부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혹평까지는 아니더라도 박근혜정부를 특징짓는 키워드가 무능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저는 박근혜정부가 보여 주는 최악의 무능에 황교안 총리가 져야 할 책임도 적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총리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스텔스 총리, 투명 총리입니다.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하루 종일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과정에 혹시 결례가 되는 얘기가 있더라도 공적인 대화인 만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있었던 얘기부터 제가 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서별관회의가 작년 10월 22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건에 대해서는 정부가 부정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 작년 10월 20일 이후, 국가정책조정회의라고 있지요? 이 국가정책조정회의가 열두 번 열린 걸로 총리……
국가정책조정회의, 제가 주관하는 걸 말씀하십니까?

예, 총리 일정에 올라 있는 국가정책조정회의가 열두 번 있었습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에 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22일 이후에 했던 것을 세 보니까……
그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2주에 한 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주에 한 번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 어쨌든 열두 번 있었습니다. 그 열두 번의 회의 중에, 제가 회의 안건을 다 받아 봤는데 구조조정을 다룬 회의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구조조정은 총리의 어젠다가 아닙니까, 아니면 배제당하고 계신 겁니까?
기본적으로 경제현안에 관해서는…… 우리 정부 부처는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총리․부총리협의회가 있고 또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있고 사회관계장관회의가 있습니다. 경제관계장관회의는 경제부총리가 주재를 하고 사회관계장관회의는 교육부장관, 사회부총리가 주재를 하고 또 법질서안전관계장관회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총괄을 해서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영역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사안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관계장관들 사이에서 논의가 되었던 사안으로 알고 있고 그 중요한 부분들에 관해서는 제가 필요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지금 청문회까지 합의해서 청문회가 곧 이루어질 예정일 정도로 국가적 관심사이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실업상태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게 총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사안이 아닙니까?
방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부처 시스템이 있는데 그런 경제관계장관회의라든지 사회관계장관회의라든지 중요한 안건들, 중요한 현안들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고 필요한 의견을 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총리실의 여러 간부들이 그 회의들에 참석해서 직접 의견도 청취하고 조율을 하기도 하고. 그런 조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헌법에 보면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총리는 내각을, 행정 각부를 통할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 통할권이라는 게 경제정책은 경제정책조정회의에 맡기고 사회정책은 사회정책조정회의에 맡기면 총리가 행사하는 통할권은 뭡니까?
의원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기본적으로 전문적인 영역들은 전문적인 영역의 부처들이 논의를 하되 총리는 총괄을 하면서 필요한 의견을 내기도 하고 조율을 하기도 하고 또 갈등이 생기면 갈등을 해결하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부처의 일이라 하더라도 국민들 전체의 생명․신체․안전과 관계된 문제라고 하면 또 직접 나서서 관여하기도 하고 이런 총체적인 방법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걸 총리가 다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올라온 안건들을 보면 조선산업 구조조정보다 훨씬 덜 중요한, 비중이 덜한 것도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안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부터 지금까지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현안이라 할 수 있는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 총리는 외면하거나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국의 총리다운 처신입니까? 이게 통할권 행사한다고 보십니까?
의원님 아까 말씀하시듯이 총리가 보이지 않는다, 존재감이 없다…… 저는 보이기 위한 행정을 한 일이 없습니다.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총리직 수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총리에게 주어진 직무가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애써야 되고 수고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이든 보이지 않든 최선을 다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작년 11월 19일 날, 10월 22일이군요. 낚시어선안전관리대책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다뤘습니다. 이게 구조조정보다 중요한 문제입니까? 이것은 총리가 나설 일이고 구조조정은 총리가 나설 일이 아닙니까?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떻게 판단하지요?
제가 지금 의견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 국정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스템에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부처가 책임질 일이 있고 부처가 통할할 일이 있습니다. 모아서……

질문에 답을 하세요.
지금 답하고 있습니다.

낚시어선 문제는 총리가 다룰 문제고 구조조정 문제는 총리가 다룰 문제가 아닙니까?
낚시어선으로 여러 명의 인명피해가 있었는데 그 부분 중요합니다. 물론 다른 중요한 모든 것들을 다 다루는 건 아닙니다. 국가정책조정회의입니다. 그런 부분에 갈등이 있거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 다루는 것인데 그것은 상식적인 틀이 있습니다.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을게요. 구조조정 문제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올릴 만한 안건이 안 된다고 보십니까?
할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왜 안 하셨습니까?
그렇지만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었고 그 상황을 제가 보고 듣고 있었기 때문에 따로 안건으로 올리지를 않았습니다. 협의가 돼 가고 있었고 또 진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올라온 다른 안건들을 보면 구조조정보다 훨씬 약한 안건들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저는 총리의 설명이 이해가 안 되고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의원님 어떤 사안을 중하다 경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그것은 적절한 판단이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본인 총리 판단으로 올린 게 아니라면 판단력에 의심이 가고요, 만약에 총리 판단이 아닌 걸로 다루지 못했다 그러면 저는 이건 우리 국가 시스템에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 번 설명을 드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에 보면 국무총리에게 국무위원 제청권이 있지요?
국무위원 해임․제청권이 있습니다.

제청권이 있고 국무위원 해임건의권이 있지요.
예.

작년 12월인가요, 총리 취임하신 이후에 개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개각 있었잖아요?
예, 개각이 있었습니다.

그 개각 때 국무위원 제청권 행사하셨습니까?
필요한 조치들을 했습니다.

필요한 조치가 어떤 겁니까?
법상 필요한 조치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청권을 행사하셨습니까? 그게 ‘예, 아니요’로 답변 못 할 사안입니까?
예를 들면……

아니, 예 들지 마시고요. 행사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했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체적인 말씀을, 대통령과 내사에 있었던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드릴 수 없습니다.

아니,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행사했느냐 이 말이지요.
제청했습니다.

어떻게요? 직접 만나서 사람을 추천했습니까?
제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청한 것은 직접 만나서 하셨습니까, 구두, 전화로 하셨습니까?
필요한 조치를 했습니다.

그 필요한 조치라는 게 뭔지 참 궁금합니다. 뭡니까, 그게?
의원님이 다 아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모르니까 여쭙지 않습니까?
제청을 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청 말고 필요한 조치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제청에 필요한 조치들입니다.

그 제청에 필요한 조치는…… 그러면 제가 더 구체적으로, 문서로 합니까, 구두로 합니까?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문서로만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문서 아니고 구두 아니면 또 뭐가 있습니까? 제가 과문합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문서 말고, 말하고 글 말고 다른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이심전심입니까?
법에 정한 절차들을 다 밟았습니다.

그러면 개각이 있기까지 해임건의권도 행사하셨습니까?
필요한 때 필요한 부분을 했습니다.

아니, 지난 12월에 있었던 개각 때 해임건의권 행사하셨습니까?
필요한 부분을 필요한 때 했다고 말씀드렸고 누구에 대해서 뭘 했느냐 이런 부분을 다 말씀드리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아니, 누구에 대해서 했는지는 말고요 해임건의권을 행사했는지를 묻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했다, 안 했다 말고 또 다른 답변이 필요합니까? 하셨습니까?
제가 필요한 부분 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필요한 부분’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여러 분이 질문드렸습니다만, 박승춘 보훈처장은 국무위원은 아닙니다만 국회에서 그렇게 논란이 되고 또 상당 기간 재임했습니다. 총리로서 국민화합 차원에서 해임을 건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해임 건의할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까 다른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의원님들의 그런 걱정, 말씀들을 적절하게 전해서 필요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 사실은 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개인적 관심사를 떠나서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만, 총리께서는 대통령과 국무회의 석상이 아닌 자리에서 일주일에 몇 번 보십니까?
그런 횟수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보시긴 보십니까?
필요한 때 만나고 필요한 때 통화하고 필요한 때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때 만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 필요는 총리가 판단합니까, 대통령이 판단합니까?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께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그건 안 됩니다’라고, ‘노’라고 해 보신 적 있습니까?
대통령님과 충분하게 필요한 협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필요한’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총리께서 작년 11월 18일에 취임하셨던가요?
6월 18일에 취임했습니다.

아, 6월 18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취임사를 죽 읽어 봤습니다. 그중에 눈에 띄는 대목이 몇 가지 있어서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재편된 재난대응시스템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재난과 질병으로부터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재난대응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의원님께서 잘 살펴보셨겠지만, 또 안전처장관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미비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부분은 고쳐 가고 있습니다.

취임하신 지 1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선거 나가서 공약합니다만 공직자들은 취임사에서 저는 공약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사회 만들겠다고 공약하신 거잖아요? 재난대응시스템이 제대로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다면 남양주 가스폭발 사고나 울산의 황산유출 사건은 어떻게 저희가 이해해야 됩니까?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느냐 잘되어 있느냐 하는 점과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자에 의해서 사고가 난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시스템의 문제냐 아니냐 하는 것은 의원님이 별도로 판단해 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취임사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국민의 총리가 되겠습니다’라고 하셨고요, ‘민생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국회, 언론, 시민, 현장 전문가 등과 진솔한 자세로 소통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계층을 보듬고 나눔과 배려를 통해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셨고,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세월호 유가족과 따로 만나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따로 만난 일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 지금 세월호 유가족만큼 소외되고 고통 받는 분 있습니까?
제가 취임사에서 말씀……

취임사에서 말씀하신 소외된 계층은 누구를 말합니까?
취임사에서 말씀드린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취임한 지 1년 지났을 때 언론에 보도도 되고 한 내용들을 보면 제가 현장을 480몇 회 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 저는 그 카운트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현장을 많이 방문하고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또 그분들의 애로도 들어 보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격려할 부분들은 격려를 하고 이런 노력들을 죽 하고 있습니다.

가장 소외되고 가장 고통 받고 있는 분들을 직접 만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우리 국민 아닙니까?
여러 부분에 관해서 정부가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면서 이 문제의 가장 좋은 방법들의,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의 의원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만 오늘로 백남기 농민이 235일째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저는 정부 국정운영에 책임을 지고 있는 총리가 나서야 될 대목이 있다고 봅니다. 병문안 가실 생각 없으십니까?
지금 진상을 우선 밝혀야 되고 그것에 상응한 그런 뒤따름이 있어야 된다는 점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문안 가시는 게 진상 밝히는 데 방해됩니까?
방해되는 것이 아니라 총리가 어떤 판단을 하고 조치를 할 때는 여러 가지 것들을 검토하고 하는 것이 바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취임사에서 국민의 총리가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노력……

세월호 유가족들, 백남기 농민, 우리 국민 아닙니까?
다 우리 국민입니다. 다만……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은 공직자가 잘잘못을 떠나서 고통을 받고 있으면 그 현장에서 같이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제가 말씀……

모든 권력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여기에 계신 총리나 저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그 국민이 잘잘못을 떠나서 고통받고 있으면 옆에 서 주는 게 공직자로서 자세 아닙니까? 그게 어렵습니까? 주권자한테 사과하고 양해 구하는 게 어려운 일입니까? 그 국민 중에 그분들은 없습니까?
다 우리 국민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대하십니까?
또 필요한 국민들이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제가 처신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검토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따라서 판단하면서 적절한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나고 법 났지 법 나고 사람 났냐’ 이런 말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들어 보셨습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16일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 나고 법 났지 법 나고 사람 난 게 아니라면 총리로서 이런 분들 찾아뵙는 게 어려운 일일까요?
여러 번 제가 방침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람 나고 법 난 게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대통령의 이 말은 뭡니까, 그러면?
제가 필요한 때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 이전에 사람이 중요하다고 대통령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주권자인 국민에게 사과하는 일이 뭐 그렇게 대단하게 잘못된 겁니까? 백번이라도 잘못했으면 사과해야지요. 사경을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의견 표명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한 총리입니까, 도대체!
제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타까우면 왜 못 갑니까? 왜 손 한번 못 잡아 줍니까?
조치들에는 뒷받침이 필요한 겁니다.

뭔 조치 했습니까, 지금까지? 백남기 농민과 세월호 유가족을 위해서 뭔 조치 했습니까?
조치들에는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34억 원 구상권 청구한 것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국책사업으로는 처음 있는 일인 것도 아십니까? 국책사업과 관련해서는 이게 처음 있는 일인 것은 아십니까?
이것이라는 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일.
구상권 행사한 것이?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책사업으로는 처음이지요? 이분들은 행정처분 때문에 벌금도 이미 4억 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또 34억 5000만 원의 구상권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례 없이, 국책사업으로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민관 복합항 그것을 건축하고 진행하기 위해서 국방부에서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것이 많이 지연되면서 손해배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구체적인 책임이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한 책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국방부가 취한 조치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혹시 사드 관련해서 특정 지역에 배치가 된다면 그 지역도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에게도 나중에 구상권 청구하는 게 되겠지요, 이 전례에 따르면?
구상권 청구 여부는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우선 불법한 것이냐, 청구 대상이 되는 것이냐, 또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 그런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요……
쉽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총리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국책사업이 있었고 대부분의 국책사업마다 반대가 있었습니다. 극단적인 반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나서서 구상권을 청구한 예는 처음입니다. 이 처음이라는 얘기는 그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총리로서 국민 통합을 위해서…… 대통령께서도 축전을 보냈어요. ‘그동안의 갈등을 극복하고 상생과 화합의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준공하는 날 축전을 보냈습니다. 대통령이 거짓말하는 겁니까, 정부 밑에 계신 분들이 대통령을 기망하고 있는 겁니까?
같은 마음이고 저도 가서 축하를 한 일도 있습니다마는……

갈등을 극복하고 상생과 화합의 뜻 깊은 계기를 만들자고 하면서 구상권 청구합니까?
있습니다마는 불법행위로 인해서 행사가 크게 지연된 것은 의원님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책임을 져야 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엄정하게 잘 판단해서 그렇게 청구를 했는데 지금 법원의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습니다.

제주지사도 구상권 철회를 요청하고 있고요, 주민들도 그런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미 고통받을 만큼 받았습니다. 이 문제는 총리가 결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4억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분들도 우리 국민입니다. 국민을 보듬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시면…… 총리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따뜻한 마음이 우선입니다.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따뜻한 사회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구상권 이렇게 청구하면서 어떻게 이 사회가 따뜻한 사회가 되겠습니까?
불법에 대해서는 또 그에 따른 판단들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대포로 사람 사상하게 한 건 불법 아닙니까?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필요하면 이쪽은 합법이고 저쪽은 불법입니까? 약자를 그렇게 다루시면 안 됩니다. 끝으로 제가 하나 더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인해서 휴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기업체의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사기업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예.

노조가 있거나 대기업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많은 기업들은 그렇게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상 투표권의 박탈이라고 봅니다. 지금 조사를 해 보면, 선관위가 정치학계에 의뢰한 조사를 보면 한 200만 명 정도가 선거일 날 직장일 때문에, 직장에 일 나가야 되기 때문에 투표를 못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것은 투표권의 발탁 아닙니까?
지금은 선거제도가 바뀌어서 사전투표가 가능합니다. 사전투표에 의해서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용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전투표도 사기업체, 중소기업의 노동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사전투표일 날 해도 되고요, 당일 날 해도 됩니다. 그런데 왜 중소기업의 노동자들만 사전투표일에 투표하라고 하십니까? 왜 그분들은 선거일 날 투표하면 안 됩니까?
왜 그렇게 제가 말씀……

간단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원님,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법정 유급공휴일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 간단한 문제 아닙니까. 하고 싶은 사람이 먹고사는 문제 때문에 못 한다고 하면 사실상의 투표권 박탈이니 그것을 해소해 주자는 얘기입니다. 그런 법안을 제가 냈는데요, 정부 측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리 결례가 되는 말씀이 있더라도 양해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해 놓고 보니까 또 결과적으로 결례가 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주지하시듯이 얼마 전에 있었던 영국의 브렉시트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트럼프 현상은 양극화, 빈부 격차가 만들어 낸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저소득층이 기성 질서나 낡은 경제시스템에 반기를 든 것입니다. 배고파서 화난 사람들, 요즘 ‘행그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행그리 피플이 발산하는 분노 에너지를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우리도 큰 격변의 시기를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국가가 다시 나서야 합니다. 정부가 팔 걷어붙이고 나서야 합니다. 국민 삶을 챙기는 데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하고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살피고 어루만지는 데 국가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 다시 국가의 존재 이유를 일상의 삶 속에서 확인하게 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무능한 대통령과 보이지 않는 총리, 이것이 바닥을 헤매고 있는 우리 보통 사람들의 민생, 우리 정부의 실패를 낳는 근본 원인이라고 저는 진단합니다. 헌법에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보좌의 목적은 대통령 편드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보좌하는 이유는 국민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책임지는 겁니다. 할 소리 하고 할 일 하는 것이 총리의 몫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총리가 취임사에서 밝힌 대로 국민의 총리가 되려면 대통령의 편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 서서 할 말은 하고 할 일을 챙기는 총리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황교안 총리의 대오각성을 촉구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철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충남 서산․태안 출신의 새누리당 성일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교안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소속 서산․태안 출신 성일종 의원입니다. 국민을 잘 섬기겠다는 약속을 먼저 드리면서 노동부장관한테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입니다.

장관님, 정부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파견제도 확대 입법 추진 이유가 정말로 기업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우리 노동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다단계 하도급이라고 보고 있고 이 다단계 하도급이 우리 노동시장의 격차를 키웠다, 상위 대기업 10%와 중소기업 하위 10% 간에는 4.7배의 격차가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큽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격차를 줄이는 데 하도급법이 필요하다,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IMF를 겪으면서 많은 기업들이 소위 경영상의 이유로 인해서 근로자를 내보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때부터 기간제 등 비정규직 사용과 하도급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초에 저희들이 기간제 보호법을 만들고 파견제 보호를 강화하면서 보호받는 기간제․파견보다는 원청에 노무관리 책임이 없는 하도급화 현상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더더욱이 최근에는 기업 대 기업으로서의 도급뿐만이 아니고 기업이 개인에게 도급하는 소위 특수 형태의 종사 형태가 굉장히 많은 상황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단계 하도급화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우리 노동시장 격차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노동시장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호받는 영역으로 오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용역으로 근로자들이 일한 경우와 파견으로 일한 경우를 따져 보면 동일한 일을 하더라도, 예로 청소용역의 경우에도 직접 파견으로 일한 경우가 용역으로 일한 경우보다 14% 정도 임금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장년들의 일자리 고민을 함께 담았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장년들의 경우는 원래의 일자리에서 평균 53세 정도 되면 퇴직을 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일을 떠나는 연령은 남자의 경우는 72.9세, 여성의 경우에는 70.9세입니다. 이것은 이웃 고령화 사회인 일본이나 유럽에 비해서 우리가 훨씬 늦게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그리고 더 우리가 유념해야 할 통계는 1년에 0.3년씩 은퇴 연령이 높아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원래의 일자리에서 퇴직을 하고 다시 재취업하는 과정을 보면 26% 정도는 영세 자영업을 합니다. 44% 정도는 임시․일용직에 가 있습니다. 1년 이상 일하는 일자리에 가신 분들은 29.7%에 불과합니다. 이분들이 다시 일자리를 찾아서 받는 급여는 원래 있던 일자리의 평균 3분의 1 수준입니다. 그래서 2년 정도 안정적으로 일하고 또 파견업체에 무기계약직, 정규직으로 채용이 돼서…… 2년이 제한되기 때문에 파견된 A 사업장에서 2년을 일하고 또 2년이 끝나면 B 사업장으로 가게 되면 이분들에게는 고용안정도 이루어지고 임금도 올라갈 수…… 격차 해소도 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견법을 중장년 일자리법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 보면 대부분 중장년들의 경우 하시는 말씀이, 말씀드린 대로 임시․일용직에 있거나 자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말씀은 저희 정부한테 ‘나도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일자리에서 일하게 해 달라’ 그런 요소를 말씀을 많이 합니다. 총선 후에 저희들이 파견법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서 여론조사를 언론기관이 여론조사 기관하고 합동으로 해 봤습니다. 거기에 75% 이상, 4분의 3 이상이 파견 확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국민소득 중에 근로자들에게 돌아가는 소득이 많아지는, 소위 노동분배율이 많게 하는 부분이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진국 경험에 의하면 노동분배율이 높은 국가는 고용률이 높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그랬고 독일의 경우도 그렇고 파견 확대, 파견기간 해제를 통해서 65%대의 고용률이 73%, 72%로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고용률이 높은 국가의 경우는 파견 규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앞으로 산업사회는 굉장히 빠르게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은 일하는 형태, 일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가급적 유연성을 줘야 된다, 격차를 해소하는 쪽에 목표를 둬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소위 보호받는…… 파견은 소위 차별을 못 하도록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보호받는 영역으로 오게 하는 게 맞겠다, 학계의 분석에 의하면 파견이 확대되었을 경우에는 새로운 일자리, 장년층의 경우지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부분이 한 40% 그리고 더 안 좋은 일자리에서 중간에 보호받는 일자리로 올 가능성이 30%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받는 쪽으로 올 수 있다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혹시라도 파견법 개정을 하면서 선진국……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모든 업종에 대해서, 일부 금지업종만 제외하고 대부분의 업종에 대해서 파견이 허용되는 네거티브 방식을 추진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파견 확대하는 것은 혹시 또 모를 정규직의 파견화를 우려해서 선진국처럼 모든 제조업에 허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산업만 제한적으로 이렇게 허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은 소위 임시․일용직, 특히 3개월…… 제조업의 경우, 우리 업종에 대해서 제조업의 경우는 일시적 업무 증가로 인한 3개월 이내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무시하고 불법 파견이 이렇게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는 2년간 쓸 수 있도록 해 주면서 일시적 업무 이외에 불법으로 쓰는 것은 저희들이 감독을 해서 균형을 맞추겠다는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약 1300개 사업장을 저희들이 감독을 했고 올해도 7300개 정도를 서류로 점검을 해서 불법한 의심이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870개 정도 줄여서 현재 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는 넓혀 주고 차별은 못 하게 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제도가 확대되면 근로조건이 더 열악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또 선진국은 이런 제도가 어떻게 운용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파견근로자에 대해서 소위 사용하고 있는 원청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파견사업……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이 메틸알코올 사용하는 파견근로자의 산재에 대해서 파견이기 때문에 사고가 난 것처럼 말씀도 주셨는데, A라는 기업의 정규직근로자나 파견근로자나 안전에 대해서는 원청사업주가 똑같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급에 대해서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도급을 했을 경우에는 소위 도급사업주, 하청업체 사업주가 대부분 책임지고 원청에는 한정되어 있고 책임의 범위도 다릅니다. 예를 들면 원청의 경우는 1년 이하의 책임이 있을 경우에 징역으로 되어 있다면 하청업체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파견에 대해서는 똑같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근로조건에 있어서도 비슷하게 일하는 원청근로자들과, 유사한 원청근로자들과 차별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용역을 받은, 비슷한 일을 하는데 용역근로자하고 파견근로자하고 비교를 해 보면 파견근로자가 14% 정도 임금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열악한, 우리 사회에 파견보다 더 열악한 일용이나 용역에서 중간 일자리로 오게 하는 효과도, 그래서 격차가 해소되게 하는 효과도 함께 저희들이 입법을 통해서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파견근로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기업을 하고 교수를 했지만 이 부분을 정부가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있습니까?
파견법에, 파견근로자 보호법에 파견을 할 경우에는 4대 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파견근로자는 안전에 대해서 사용하는 사업주가 책임을 안 져도 되는 것인지, 어떤 기업이든지 다 기업주라는 것은 상당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진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우리 장관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장에 직접 채용된 근로자이거나 또는 파견을 받아 일하는 근로자이거나 그 사용사업주 또 원청사업주가 똑같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틸알코올,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마는 그 근로자들 사고에 대해서 원청에 대해서 지금 사법적 처리를 하고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장관, 이 노동 문제가 국론의 분열이거나 또 잘못 알려지면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우리가 지불해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설명하신 이런 부분들이 여야의 시각차가 있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을 하셔서 국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가 국민들 건강을 상당히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 우려도 많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장관님한테 미세먼지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선 화면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보여 주시지요. 다른 화면, 동영상 화면 있는데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계속 진행을 좀 해 주시고요. 영상을 좀 틀어 주시지요, 영상. 장관님, 지금 간단하게 영상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관님께서 지난 6월 21일 날 출입기자들하고 간담회에서 ‘일부 의사들이 건강한 사람은 그렇게 걱정을 안 해도 된다’ 또 ‘WHO가 발암물질이라고 너무 과장을 해서 심각성이 커졌다’ 또 ‘미세먼지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화면을 보고 아셨는데, 지금도 그런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좀 진의가 잘못 전달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일부 의사들이 건강한 사람은 미세먼지에 큰 문제가 없지만 허약한 분들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WHO가 과장했다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WHO 산하에 국제암연구소가 있는데 거기가 ‘커피도 발암성 물질이다’라고 지정했다가 이번에 그것을 해제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 한편 65℃ 이상 끓인 물은 발암물질로 지정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작년에는 소시지를 발암물질로 지정해 가지고 세계적인 파동을 일으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세먼지를 그 국제암연구소가 발암물질로 2013년에 지정을 했지만,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걱정이 크신데 그렇게 걱정하시는 부분이 문제 해결에 크게 도움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던 겁니다.

대통령께서는 다섯 번에 걸쳐서, 이 미세먼지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세워야 된다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환경부장관께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주무 부처 장관으로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그리고 얼마만큼 타 부처하고 협력을 했는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세먼지가 저희가 PM10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PM2.5가 있는데 PM2.5는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관리를 했고요, PM10은 95년부터 환경기준에 넣어 가지고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비교해서 지금 PM10은 한 20~40%가 줄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줄어왔는데 최근에 문제가 된 것은 2014년, 2013년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시적인 현상인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살펴봐야 하지만 우선 수도권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개년 계획을 강화해 가지고 만들어서 했고요. 또 이 배출량하고 대기 중의 농도가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왜 그런가 하고 지금 연구를 시켜서, 작년까지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 굴뚝이나 배출구에서 고상으로 나오는 것 외로 거기서는 가스로 나온 게 대기 중에서 고상으로 바뀌는 이런 부분이 있다 이것을 저희들이, 전문가들이 문제 제기를 해 가지고 보니까 미국도 그런 것을 감안하게 돼 있고 독일도 감안하게 돼 있고 이렇게 선진국들도 이차적인 발생 부분을 감안하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전국에 여섯 군데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장치가 있는데 그 분석을 해 보니까 3분의 2는, 가스로 나온 것이 미세먼지로 바뀌는 게 3분의 2이고 원래 나올 때부터 고상으로 나온 것은 3분의 1이라는 것이 분석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 가지고 금년부터 대책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특단의 대책을 강조하셨고, 그래서 이 관련 부처들이 다 참여해 가지고 특별대책을 지난 6월 3일 날 확정했습니다.

그 연구를 어느 기관에서 언제부터 했습니까?
그것은 저희 국립환경과학원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제 지시에 의해서 왜 배출량하고 이 대기 중 농도가 불일치하는가 하는 부분을 계속 고민했는데, 그러나 그 자료를 외국에서 찾아내 가지고 관계 전문가들하고 모여서 ‘아, 이 이차적인 생성이 중요한 포션이다’ 이렇게 그 원인을 찾아낸 겁니다.

연구를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우리가 무슨 연구과제라고 따로 한 것이 아니고 그 국립환경과학원 전문가들이 왜 그런 차이점이 나타나는가를 계속 찾은 것이지요.

장관님, 이게 무슨 책자인지 아시지요?
예.

그다음에 2006년도에 국립환경과학원하고 연세대학교가 유병률에 관한 연구를 했습니다. 또 2009년도에는 국립환경과학원하고 인하대하고 해서 사망률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미국 환경보호국 연구 결과를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결과가, 연구 결과들이 많기 때문에 그중에 들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셨다고 한다면 장관님께서 미세먼지에 대한 중요성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는데 대기오염에서 나오는 것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국립환경과학원에 연구용역 준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보고를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그 보고받은 시점이 언제십니까?
그 상관성 조사를 해서 제 기억으로는 아마 작년 10월이나 9월 달이나 이때쯤 보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아니, 대통령께서 2013년도부터 이 대책 세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작년도 10월 달쯤에서 이 보고를 받으셨다고 그러면 장관님 그동안 어떤 대책을 했으며 어떤 것들을 각 기관이나 아니면 담당 부처에 지시를 하셨습니까?
2013년부터 얘기, 말씀을 올리면 수도권 대책은 2012년부터 연구를 해 가지고 2013년 12월 말에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또 이 근본적인 우리 규제 방식이 굴뚝이나 또는 폐수구에서의 농도만 가지고 규제하는 방식이라서 이것을 사람이 호흡할 때는 코에서, 또 사람이 물을 마실 때는 입에 들어가는 물을 기준으로 하는 그런 통합관리 방식을 법을 만들어 가지고 공포해서 이제 내년부터 시행을, 2017년부터 시행을 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을 해 나가면서 지금 이 특별대책을 이번에 만든 겁니다.

미세먼지가 증가하는 시점을 언제부터 보고받으셨고 또 인지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3년에, 2012년부터 올라갔는데……

이천몇 년도요?
13년에.

13년.
그러면 2013년 통계가 언제 나오겠습니까?

확실합니까?
예?

2013년도부터.
2012년도에 수도권 같으면 41㎍이었습니다. 그다음에 2013년에 제 기억에는 46인가 나왔습니다. 2014년도도 45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2013년 게 언제 나오겠습니까? 2014년 들어서 나옵니다. 그런데 한 해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서 이게 나빠지는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2000년 이후에도 중간에 올라간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이냐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이냐?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풍속이라든지 또는 혼합고라든지 또는 강수량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2012년이 가장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2014년, 2015년은 나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작년에는 아주 나빴는데도 좋아졌습니다. 이런 언밸런스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느 한 해가 나빠졌다고 해 가지고 이게 나빠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장관님, 미세먼지가 이 풍속에 따라서 얼마든지 좋아졌다 나빠졌다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미세먼지가 나오는 발생 오염원이 어디냐가 중요합니다. 오염원에서 나오는 총량을 계산해 보면 미세먼지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알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바람의 이동이나 계절 이동에 따라서 거기에서 측정을 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대기 중의 농도는 그 해에 강수량이 어떠냐, 또 평균 풍속이 어떠냐, 이 대기가 혼합하는 높이가 어떠냐 이것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장관님, 미세먼지는 나오는 배출원, 그 오염 발생원이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서 얼마가 나오느냐를 알아야, 총량을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연의 현상은 바람이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습니다. 대류가 정체될 때는 미세먼지가 많아질 겁니다. 이것을 지금 바람의, 이 자연 기후 쪽으로 돌린다고 그러면 장관님 인식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미세먼지는…… 그래프 좀 보여 주시지요. 미세먼지는 장관님께서 지금 2013년도부터 증가한다고 그랬는데,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제가 분석한 겁니다. 저 화면을 보시면 2009년부터 우리나라에 미세먼지는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변곡점이 시작된 겁니다. 장관님, 이것 동의하십니까? 환경부에서 주신 자료를 가지고 제가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이 자료는 맞는데요. 이게 이제 왜 그러느냐 하면 2008년도에 리먼 브러더스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제조업이나 이런 데 가동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2009년도가 작은 것입니다. 그 2008년, 2007년도에는 높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2011년은 예를 들어서 2005, 2006년도하고 비교하면 그것보다 훨씬 올라가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그 추세선에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리먼 브러더스, 금융 공황사태로 몰아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산업계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2009년부터 계속 우리가 추적을 해 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2009년을 중심으로 변곡점으로 해서 계속 장기적인 추세선에 있었던 겁니다. 지금 2013년에 이 문제를 인지하셨다고 그러면 정말 책임 있는 장관으로서는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환경부에는 이러한 트렌드나 변곡점을 찾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 저한테 제가 언제 인지했느냐고 아까 질문하셨는데 제가 2013년에 장관이 됐기 때문에 그때 인지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이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셨을 때 환경부는 이 대책을 세우려고 매년 과거 10년, 15년 치의 자료를 축적을 해서 분석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분석한 것에 트렌드만 보면 언제부터 우리가 문제가 있었는지 안다는 것이지요. 그 시점부터 알아서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환경부는 그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중국에서 밀려오는 미세먼지가 우리 국내에 주는 영향이 몇 % 정도 되고,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저희 국립환경과학원이라고 하는 연구기관이 있는데 여기서 분석을 해 보니까 평상시에서는 외부영향이 30~50%입니다. 또 기상 조건이나 이런 것이 나쁠 때, 고농도로 올 때는 60~80%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것은 제가 볼 때 풍속이 빠를 때는 하루 반이면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오백 ㎞ 떨어졌지요, 중국하고? 그렇지요?
예.

자, 그런데 수도권 오염총량제가 있습니다. 수도권 오염총량제를 언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수도권 오염총량제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시행이 됐는데 그것에 따른 대책이 2005년부터 10년간 시행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간에 제가 기억하기는,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지만, 아마 2007~2008년에 시작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환경에 수도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필요하지요?
그것은 법에 이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의원 발의도 있었고 정부 발의도 있었고 해서 법이 별도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수도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정립이 된 겁니다.

그 법을 왜 만들었습니까?
그 당시에 수도권이 대기 질이 나빠지니까 이렇게 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특별법으로 만든 겁니다.

수도권 정비에 관한 법률은 82년도에 정부가 만든 겁니다. 인구의 과밀 이 부분을 억제하고 수도권의 경제를 좀 지방으로 분산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환경부가 이 수도권에 대해서 특별법을 만들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오백㎞ 떨어져 있는 중국에서도 미세먼지가 밀려오는데, 수도권이라고 하면 서울․경기․인천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오염을 총량으로 우리가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줄이고 있습니다, 늘어나지 못하게. 경기도하고 충청도하고 경계가 있습니까? 행정적으로 눈에 보입니까?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청도 지역, 경상도․전라도 지역에서 엄청나게 많은 석유화학시설, 제철, 발전소에서 나오는 대기오염이 수도권하고 이동하는 데 무슨…… 아니, 수도권 이 법 자체를 환경부에서 만든 것이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저는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법은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세먼지처럼 장거리 가는 것도 있지만 질소산화물같이 이런 것은 그렇게 멀리 안 가면서도, 또 이게 여름 같으면 오존을 만들고요. 겨울철 같으면 미세먼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있고, 지금도 오존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전 인구의 절반, 자동차의 절반 이상이 여기 수도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법은 지금도 더 강화하면 강화해야지 그것을 잘못 만들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수도권은 강화하고 충청이나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강화를 안 해서, 그쪽에서 발전소를 많이 짓고, 그쪽에서 나오는 오염이 많은데 그러면 수도권만 강화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이 법을 근본적으로 잘못 만든 것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잘못 만든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오염이 이동하는 대류의 이동은 경계가 없습니다. 지금 충청도에 많은 발전소가 있지 않습니까? 산업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수도권으로 밀려오고 있다는 거지요. 여기에서 수도권이든, 전 국민이 지금 미세먼지의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 수도권 규제에 관한, 이 수도권 오염총량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한다고 한다면 다른 지역 국민들은 더 많은 오염을 마셔도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법 다시 검토하셔야 됩니다.
의원님 뜻이, 예를 들면 다른 지역도 수도권으로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제가 볼 때는 법을 개정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그 법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수도권에 우리 국민의 절반이 사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나 이런 오염원이 굉장히 밀집돼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경제포럼이나 이런 데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물론 인공위성으로 측정한 거지만 우리가 도시에 많이 살다 보니까 도시에 사는 분들이 이 질소산화물 같은 데 노출이 굉장히 많이 돼 가지고 전 세계의 178위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 지역의 대기질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우리 국민 91% 이상이 도시에 사시는데 그래도 좋은 대기질을 향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경계 없는 충청도하고 다른 지역에 공기가 다 몰려오는데 어떻게 수도권의 대기질 관리가 됩니까? 수도권 오염총량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오염총량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영흥화력에서 나오는 질소화합물이나 황산화물이 태안이나 당진, 보령에서 나오는, 이쪽에서 나오는 배출기준보다 훨씬 적은 것 알고 계십니까?
어디가요?

영흥화력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훨씬 적은 것, 낙스 , 삭스 가 낮게 나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그쪽보다는 아마 3분의 1 내지 4분의 1 됩니다. 그것은 또 역사적 연유가 있습니다. 이 수도권 지역에는 석탄이나 이런 것을 때지 못하게 오래전부터 연료규제를 했습니다. 영흥 지역이 경기도에서 행정구역이 인천시로 바뀌면서 거기도 청정연료를 쓰는 지역으로 바뀌었는데 거기가 유연탄을 쓰기 때문에 규제기준을 청정연료에 버금가게끔 규제를 했던 것입니다.

대기에 경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영흥에서 강력한 규제를 통해서 지금 10ppm 이하로 나오고 있습니다. 당진, 태안, 보령은 80ppm 정도가 나옵니다. 10배 이상이 높습니다. 그러면 환경부가 제대로 된 정책을 가지고 있고 개념이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 수도권 오염총량제에 대한 법 이런 것을 따지지 마시고 다른 지역도 줄이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환경부는 그동안 뭐했습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경유차에 대한, 휘발유차에 대한 기준도 강화를 했고 또 121개의 대형 배출시설에 대해서 총량관리하는 것도 했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예를 들면 ‘충청남도다’ 그러면 우선 충청남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대기질이 지금 나쁘냐, 이것을 먼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가 화력발전소는 많이 있지만 이 대기질이라고 하는 것은 기류를 따라서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분지지역으로 몰려가는 경우에는 분지지역이 농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인근에, 인근 시도가 충남도보다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충남에 대해서 충남지역이 대기질을 걱정하신다면 충남도지사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습니다. 지역의 배출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이 도지사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게 곤란하면 저희하고 또 상의할 수도 있는데 아직 그런 조치는 지역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여러 번 지시하셨으니까 장관님이 그러한 문제를 봐야 되고요, 또 NASA에서도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도지사하고 협의하거나 아니면 파견관을 보내서 조치하도록 하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도에서 저희한테 ‘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해 달라’, 또 산업부라든가 관련부처에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산업시설이 있으니 지원해 달라’ 이런 공문을 보내와서 지금 관련부처에서 그것을 다 검토해 보고 있고,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는 ‘특별대책지역 지정보다는 충남도에서 지역배출기준을 정하는 게 좋겠다’, 그 얘기를 우리 담당 국장이 거기 담당 국장한테 전화상으로 얘기를 해 줬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건 그겁니다. 현장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장관님께서 정말로 현장을 뛰면서 현장에 직접 가보시고 거기에서 연구결과를 한번 하신다든지 오염 측정해 봤느냐, 이런 것 한번 안 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본 의원이 했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장관이 그걸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대통령께서 지시한 것들이 전부 다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의원님이 어디서 측정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는 충남 지역 21개 지점에 상시 측정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 측정망 데이터하고 또 대전에도 한 20개가 있습니다. 세종시에 2개가 있습니다. 그걸 다 합하면 제가 볼 때는 한 40개가 넘습니다. 그 측정치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측정망에 나온 데이터가 어째 2013년도밖에 없습니까?
예?

그 데이터가 나온 것들이, 지금 측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TMS로? 이게 어째 2013년도까지밖에 없습니까?
아니, TMS가 아니고요, 이것은 상시 측정망으로 있는 거고 TMS는 개별 배출시설에, 굴뚝에다 설치하는 게 TMS입니다.

TMS에서 측정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TMS는 굴뚝에서 나오는 걸 측정하는 거고요.

굴뚝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것이 더 정확하지요. 그 양도 계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째 이 자료가 2013년까지밖에 없습니까?
2013년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굴뚝에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도로에서도 나오고요, 또 밭에서도 나오고 나대지에서도 나오고 온갖 곳에서 나오는데, 그 배출량 조사를 저희가 2013년에 했습니다. 120개 기관에 300여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중에서 말씀하신 대로 TMS 같으면 바로 거기서 농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한 것은 거기에서 바로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도로에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하루에 평균 몇 대 다닌다 이런 부분은 그 자료를 받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배출계수라든지 또는 EU라든가 미국에서 개발한 배출계수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컴퓨터에 넣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한 2년 정도 작업을 해야 결과가 나오는데 미국은 3년씩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2013년도가 최신 자료로 저희가 수도권 대책을 만들었고 이번 특별대책도 그걸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그대로 썼느냐, 그건 아니고요, 그것에 대해서 수정․보정․보완해 가지고 썼습니다.

이론치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몸으로 따지면 동맥이 있고 정맥이 있고 모세혈관이 있습니다. 지금 동맥부터 막아야 될 것 아닙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큰 굴뚝부터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TMS 자료가 2년 반 동안 월계별로도, 연도별로도 아무것도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희 방에서 요청했더니 자료가 없다고 안 줍니다. 이런, 2년 반이 지난 다음에 지금 이런 정책을 제대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얼마의 굴뚝에서, 어떤 시설에서 얼마만큼 나오는지 정확하게 내용도 모르고 있는데 무슨 정책을 세운단 말입니까?
저희는 자료를 다 정확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 업소의 그런 실측자료를 대외적으로 공개할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제가 과거에 독일 정부에 가 있었는데 독일의 경우에는 개별 업소의 측정치를 절대 외부로 공개를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같은 업종 같으면 그 업소의 굴뚝에서 어떤 것이 나오는가를, 또 얼마 나오는가를 분석하면 저 회사의 상황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개별 기업의 측정치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하고 있고 저희들이 정책적으로는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개별 기업을 요구한 게 아닙니다. 누계치를 요구한 겁니다. 아니면 그렇게 했으면 개별 기업 주지 마시고 누계치만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환경부가 각 산업․지역별로 얼마만큼 미세먼지가 나오는지에 대한 누계치도 없이 정책을 세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2013년 통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통계 낸 것이. 그걸 가지고 수정․보정․보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게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2년 반이 없습니다.
아까 미국도 말씀드렸지만 미국도 3년마다 하고 있고요, 일본은 아예 통계가 없습니다. 중국도 통계가 없습니다. 저희는 그런대로 미국보다는 단주기로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미 다 전산으로 처리돼서 누계 뽑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실시간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왜 우리가 미국 일본하고 꼭 해야 됩니까? 거기는 우리보다 산업의 밀집도가 낮기 때문에……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신 그것은 전체 배출량의 일부밖에 안 됩니다. 왜냐, 저 나대지가 또 건설공사 현장 이런 게 수시로 바뀌는데 그것은 리얼타임으로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장관님, 그건 아주 적은 겁니다. 모세혈관입니다.
아닙니다. 그게 적지 않습니다.

지금 큰 것은 발전소, 석유화학, 철강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먼저 잡아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리얼타임으로 체크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2년 반 치에 대한 누계치가 없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요구하신 자료명하고 제공 내지 답변드린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장관님 고생하셨고, 들어가시고요. 총리님 고생하시는데 잠깐 나와 주시지요.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부가 수습하기에는 이미 상당히 늦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미세먼지에 대해서 증가하는 변곡점조차도 제대로 모르고 있다, 그리고 발생원별로 특히 공장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 TMS가 작동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누계치도 없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얘기하는 것도 다 중국이나 다른 쪽으로 원인을 돌리고 있습니다. 어느 국민이 믿겠습니까? 대통령께서 다섯 번씩 지시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대책을 세우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찌 환경부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계도 없습니다, 대류의 이동은. 따라서 이러한 것을 우리 총리님께서, 청와대에 TF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리님께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나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권을 가지고 있고 각 공기업에 대한 평가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힘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 총리님께서 나서셔서 국토해양부장관 또 산업통상부장관, 환경부장관 다 컨트롤해서 이 대책을 종합적으로 정부에서 해 주셔야 될 듯합니다. 우리 총리님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어떻게 보면 간사 역할을 하고 또 총리실에서 부처 간의 협조사항들을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운영 상황은 총리실이 중심이 돼 가지고 관계 부처 간의 협업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세먼지가 문제가 되면서 금년 들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저희 방에서 환경부 주재로 아니면 범부처적으로 정말 액션플랜이 있는지 이런 걸 다 조사했습니다. 회의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의?

예. 각 부처 간에 협의를 해야 지금 정부가 할……
회의를 한 일이 없다고요?

예,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 다섯 번의 회의 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액션플랜에 대해서 회의한 적이 없었습니다.
장관급회의도 했고 또 국장들 실무적인 협의도 여러 차례 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좀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보여 줄 수 있으면 보여 주시지요. 대안을 좀 제시하겠습니다. 장관님, 화면을 좀 보시지요. 저쪽에 탈황․탈질 설비가 있습니다, 집진설비가. 저 부분은 50만㎾를 생산할 때에 저희가 한 600억에서 700억 정도가 되면 미세먼지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로 충분합니다. 물질수지도 맞고 공간도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반드시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좀 보여 주시지요. 시간이 좀 없기 때문에…… 자동차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개별적으로 너무 많기 때문에 정책을, 빨리 노후차부터 개량하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도로의 미세먼지 부분입니다. 중앙분리대에다가 저렇게 화면에서 보시듯이…… 스프링클러를 놔 가지고 쏘아 주게 되면 바로 미세먼지는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과 관련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의 우선순위가 국민의 건강에 두어져야 됩니다. 총리님, 이러한 대책을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청와대 TF팀하고 또 총리님께서 주재를 하셔서 국민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자료를 주시면 저희 총리실에서 지금 총괄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발전소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석유화학 시설 부근에 있는 주민들 또한 악취와 이런 미세먼지 때문에 고생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정부의 주민들을 위한 특단의 조치, 보상 이런 것도 함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총리님 고생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문제되고 있는 이 미세먼지는 저희가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술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의 의지입니다. 그리고 예산 투입이, 신속하게 투입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본 의원은 새누리당과 함께 이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정부의 처리 속도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엄중하게 지켜 볼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일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정치․외교․통일․안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이틀간의 대정부질문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처음 실시된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는 최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따른 대책,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향, 해운․조선 산업의 구조조정, 사회적․경제적 양극화 해소, 전관예우 논란 및 법조비리, 북한의 핵 위협 및 대북 정책 방향, 국민 안전 및 미세먼지 관리 대책 등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여러 의원님들의 말씀과 정부 측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대정부질문 기간 동안 의원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점과 정책 대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통해 국정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질문하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정부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