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최순실 게이트 등 진상규명에 대한 긴급현안질문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방금 의사국장이 보고한 2건의 긴급현안질문요구서 중 교섭단체 간 합의로 박완주․김관영․이정미 의원 외 17인으로부터 요구된 긴급현안질문의 실시 여부를 국회법 제122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의결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