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추천안, 의사일정 제2항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추천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국회에서 추천한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새로이 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직후보자에 대한 재산 및 병역 신고사항은 국회 공보에 게재되었으며, 의석단말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안건들은 교섭단체 추천 등을 거쳐 의장이 제안하고 본회의에서 바로 선출하므로 별도의 심사보고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 2건의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 및 제9항에 따라 연기식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문미옥 의원, 송석준 의원, 엄용수 의원, 정인화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시면 2개의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안건 순서에 따라 먼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추천안에 대하여 ‘가’ ‘부’ ‘기권’ 중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하여 누르시고, 다음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추천안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투표를 마치신 후 화면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 투표용지투입 버튼까지 누르시면 투표가 종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들께서는 회의장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추천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77표 중 가 193표, 부 73표, 기권 11표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추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추천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77표 중 가 207표, 부 57표, 기권 13표로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추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