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6일 새누리당 대표의원으로부터 강길부 의원, 안상수 의원, 유승민 의원, 윤상현 의원이 동 교섭단체에 가입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에 이장우 의원, 도종환 의원, 송기석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에 박인숙 의원, 인재근 의원, 김광수 의원,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에 윤종필 의원, 정춘숙 의원, 신용현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6월 13일 정부로부터 2016년도 법률안 국회제출 수정계획이 접수되었습니다. 6월 16일 정진석 의원 등 3인 외 279인으로부터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과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 이 발의되었습니다. 신상진 의원 대표발의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 의원 대표발의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 의원 대표발의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21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며, 정부로부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2.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 , 이상의 2건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도읍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김도읍 의원입니다.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 그리고 대정부질문의 정부 측 답변을 통하여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헌법 제62조 및 국회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째, 2016년 6월 20일․21일․22일 3일간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체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둘째, 2016년 7월 4일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경제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미래창조과학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금융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셋째, 2016년 7월 5일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정치․외교․통일․안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교육부장관․외교부장관․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 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 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