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鍾大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비례대표 김종대 의원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 반대토론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개정안 제28조의2제1항은 가명정보의 처리에 대해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연구’에 대해 개정안은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를 기업이 상업적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해서 활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포털 회사가 통신사의 가명 처리된 고객...
정의당 비례대표 김종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올해 초에 국내에 번역된 워싱턴포스트의 밥 우드워드 기자가 쓴 일명 ‘FEAR’, 우리말로 공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매우 놀라운 사실이 적시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중국이나 북한이 미국 본토를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미국 알래스카에 배치된 지상레이더가 이를 탐지하자면 발사 후 15분이 걸립니다. 그런데 주한미군이 한국이 제공한 특별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7초면 발사 사실을 탐지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트럼프에게 매티스 국방장관이나 맥마스터 안보보좌관이 제시합니다. 그 이유는 주한미군을 철수하려는 트럼프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이 주한미군이 미국 안보에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를 설득...
존경하는 주승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입니다. 사망자 925명, 총 피해자 3995명, 마치 전쟁의 희생자 수를 연상시키는 이 통계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숫자입니다. 그런데 가습기살균제 사태와 같은 비극적 인재가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게 하는 법안들이 지금 본회의에 올라와 있습니다. 규제혁신 5법은 2016년 새누리당이 발의한 규제프리존법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어느 면에서는 그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 위험한 개정안입니다. 저는 규제혁신법이 아닌 규제개악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규제개악법은 대기업을 비롯한 우리 사회 갑들을 위한 법들입니다. 결국 이 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더 이상 9월 국회에서 촛불과 서민은 존재하지...
정의당 비례대표 김종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역사적으로 대단히 훌륭하고 의미 있는 개헌안이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입니다. 정의당은 올 2월에 일찌감치 자체 개헌안을 마련하고 국회 헌정특위를 통해 개헌과 정치개혁 논의에 임해 왔습니다. 그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정의당 개헌안과 대단히 유사하고 많은 면에서 진일보한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대통령 개헌안은 기본권 신장, 지방분권 확대, 선거제도 개혁은 물론 노동 존중, 토지 공개념, 5․18 정신 계승을 담는 등 시대적 요구를 담은 훌륭한 개헌안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대통령의 개헌안이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진다면 부결됩니다. 구슬도 꿰어야 보배입니다. 이렇게 좋...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역사상 모든 악은 항상 선의 이름으로 행해졌습니다. 히틀러의 아우슈비츠, 스탈린의 정신병원과 강제수용소, 모택동의 문화혁명, 모두 국가의 번영과 국민의 행복이라는 선한 언어로 자행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유영하 변호사가 여전히 선의를 내세우며 대통령의 문화 사업을 변호하는 것을 온 국민이 지켜보았습니다. 바로 선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이런 악행이야말로 더 치명적인 독약입니다. 그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언어요 문법입니다. 한일 정부 간에 가서명된 군사정보보호협정도 그렇습니다. 이 협정은 일본이 선의로 대한민국정부에 군사정보를 제공한다는 가정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냉엄한 국제사회에서 남의 나라에 안보를 제공하는 데 선의란 없습니다. 오로지 이익이 있을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주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비례대표 김종대 의원입니다. 1962년에 쿠바 미사일 위기를 겪고 나서 미국의 전략사령부는 아주 의미심장한 연구에 착수합니다. 당시 소련을 파괴하는 데 얼마만큼의 핵무기의 위력이 투하되어야 하느냐, 결론은 14~15메가톤으로 나왔습니다. 즉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 70개 정도면 소련의 도시와 산업시설의 70%를 파괴하고 1억 명의 사상자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인류의 핵무기는 더 발전하여 첨단․경량화된 수소폭탄까지 제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반도 전쟁 위기 때마다 미국이 전개하는 B-52 폭격기의 경우 1대가 26발의 핵폭탄을 탑재할 수 있는데 이론상으로 그 위력은 4메가톤에 이릅...
사전설명회도 있었고요. 동의절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드가 장관님 말씀대로라면 아주 안전하고도 필요하고, 친환경적인 무기처럼 들리는데 그렇게 안전하다면 굳이 5시간 전에야 통보한 이유는 뭡니까? 왜 다른 기지 조성하고는 이렇게 절차가 다른 것이지요?
아니, 부지 선정할 때 5시간 전에 이렇게 긴박하게 통보를 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자꾸 언론 얘기하시는데……
장관님, 제가 아까도 그 말씀 들었는데, 자꾸 언론 보도 얘기하시는데 도대체 그 언론 보도가 뭡니까? 전부 국방부 출입기자들이 작성한 언론 아닙니까? 부지에 대한 추정 보도 아닙니까? 그 언론 보도 저도 다 봤는데 국방부 출입기자들이 군 관계자 멘트를 이용해서 나온 보도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보도들이 나온 게 국방부의 보안이 뚫렸기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보안조사하셨냐고요?
그러면 결국 딥 스로트가 있었다는 얘기이고 이 사람들은 국방부하고 하루 종일을 같이 지내는 출입기자들입니다. 자꾸 언론보도 때문이라고 그러지만 그 언론사는 국방부 탓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취재했다고 할 것 아니겠어요?
아니, 이게 왜 언론 때문입니까?
언론 보도가 무수히 나왔을 때 다 부인하셨고, 그렇게 원래 정부는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언론 보도가…… 언론이 이 나라를 통치하는 겁니까? 그것 때문에 상황관리가 안 됐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궁색합니다. 이게 자꾸 언론에 보도가 돼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도 우리가 정말 한 번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시간이 없어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적절치 않은 답변이라고 생각되고요. 미 육군 자료에 레이더 설치 부지로 약 3만 4800평의 부지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어요. 지금 대략 성산포대하고 비슷해 보이는데 만일에 미군이 또 들어오면 추가적인 숙소나 시설 건립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군사보안상 주변 군사보호구역을 확장할 수도 있고 또 이로 인해서 주민재산권이 침해되거나 어떤 환경의 영향이 추가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부분 검토하셨습니까?
전부 수용됩니까?
군사보호구역은 추가지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출입통제구역이라든가?
지금 부대 정문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도 가 봤어요. 장관님 성주 가 계신 날 저도 거기 갔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출입통제가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되겠습니까? 이후에 더 출입통제구역, 군사보호구역, 고도제한구역 이런 것 설정됩니까, 안 됩니까?
있을 수도 있다, 아직은 모른다 이 말씀인가요?
이 말씀은 추가적인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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