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세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하여 아홉 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서울 성북갑 출신의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 나오셔서 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희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성북갑 출신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먼저 여야 선배․동료 의원들께 하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6월 국회 민생국회로 국민들이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축은행사태와 관련해서 이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여러 가지 폭로 공방이 난무하고 있고 마치 온통 우리 정치가 이것에 빨려 들어가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 드립니다. 이미 여야가 국정조사에 합의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조속히 국정조사를 개최해서 이 사태를 냉철하고 깊이 있게 검토를 하고 6월 국회는 민생국회에 주력하고 더 나아가서 시간이 모자란다고 한다면 정기국회 이전에 7월 국회 8월 국회 열어서라도 우리 국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민생 현안을 시급히 해결하는 데 우리 국회가 주력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입니다만 현안 관련해서 두 가지를 먼저 묻겠습니다. 검찰 개혁 관련해서 김준규 검찰총장께서 ‘중수부 폐지는 해병대가 상륙을 하려는데 사령부를 해체하는 것과 같다. 수사팀 100명을 투입할 수 있는 곳은 중수부 뿐이다.’ 이러면서 검찰이 수사를 사실상 중수부에서 사보타주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것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행정부를 통할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수부 존치에 관해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검찰총장으로서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검찰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결코 저축은행 관련 수사를 사보타주 하거나 태업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춰진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셔야 되지 않나요?
예, 일부 언론에서 그런 취지로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검찰에서 그런 취지는 아니라고 명백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사보타주 한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어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수부 폐지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당에다가 전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중수부를 존치할 것이냐 폐지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중요한 사안으로 떠올라 있는 이런 상황에서 행정부의 입장에서 그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리께서 보시기에 형사소송법상 범죄의 수사는 어떻게 개시됩니까?
범죄 수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수사를 개시할 수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195조에 보면 “검사는 범죄의 혐의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요?
예.

2009년 2월 제가 이 자리에서 ‘왜 한상률 전 국세청장 조사 안 하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수사의 거리가 되지 않는다.’ 이게 수사권의 자의적 행사입니까, 아닙니까?
그 문제는 개별적인 사건에서 사안의 성질 그리고 또 관련되어 있는 자료나 증거 등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건에 관해서 그게 수사 개시의 말하자면 단서가 된다, 안 된다 하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이미 그 당시 언론에 그림 로비를 전 국세청장 전군표 씨한테 했고 이 정부 실세에게 그림 상납을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수사의 근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의혹이 제기된다고 해 가지고 언제든지 수사를 개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범인이 도피한 다음에 3개월 있다 수사 개시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때그때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서 검찰에서 그것은 판단을 하고 하는 것이고 만약……

범인이 도피하는 것을 방조했어요, 안 했어요?
그 사실관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사찰 관련해 가지고요, 압수수색을 할 때 이미 피의자 당사자들이 증거를 모두 삭제한 다음에, 그것도 총리실에서, 이것을 방관한 것은 누구지요?
그 문제에 관해서는 일단 사법부에서 재판이 이루어져 가지고 판단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말씀을…… 수사권을 정당히 행사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 제가 보고받기로는 압수수색을 하기 전에 관련 자료들이 폐기가 됐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논란이 되었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검찰에서 사건을 여하튼 받아 가지고 그것을 압수수색 하는 등에 필요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압수수색을 신청하기 위한 그 기간 동안에 아마 2~3일이 걸린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그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검찰에서 고의적으로 그것을 지연시켜 가지고 그것을 폐기하는 기회를 줬다 하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연차 사건에 대한 수사는 왜 중단되었습니까?
박연차 관련 수사는 상당히 이루어졌고 다만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비극적인 그런 결과가 중간에 생겼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목회 사건은 10건을 압수수색해서 5건만 기소했습니다.
예.

이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개별적인 사건에 관해서 총리가 검찰에서 무엇을 근거로 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고 또는 불기소를 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알지를 못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검찰은 해병대와 같이 정말 사지에 들어가도 국가를 위해서 죽을 각오로 일관되게 싸우는 것이 아니고 센 데에다가는 피해 가고 쉬운 사건에 대해서는 북 치고 꽹과리 치고 난리 치다가 그 사건도 제대로 못 하는, 해병대가 아니라 당나라 군대예요. 이런 사람들이 해병대 얘기를 하면서, 진지를 점령해야 되는데, 이런 식의 표현을 하면서 태업을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예, 태업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랜저 검사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스폰서 검사는요?
예, 알고 있습니다.

작년 5월 9일 날 대통령께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많은 비리가 늘어났고 검찰, 경찰 개혁해야 된다. 검찰, 국민 신뢰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주일도 안 돼 가지고 김준규 검찰총장이 사법연수원에서 ‘검찰만큼 깨끗한 조직 없다’, 기억나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검찰 개혁해야 된다는데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검찰만큼 깨끗한 조직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부분적인 잘못은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아니, 대통령이…… 검찰총장이 대통령 머리 위에 있어요?
대통령도 그랜저 검사다, 스폰서 검사다 하는 불미스러운 부분적인 사건이 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하신 말씀이고, 또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적인 잘못들이 노정되고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열심히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충정에서 한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박형준 정무수석께서 그다음 날 바로 라디오에 나와서 ‘검찰 개혁해야 되고 국민의 뜻 겸허히 수렴해야 됩니다’ 하고, 당에 와서는 ‘검찰 중수부 폐지 문제 검토해야 되고, 공수처든 상설 특검이든 검토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작년입니다. 아니, 그런데 어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그동안에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방안도 일언반구도 얘기하지 않다가, 더더군다나 국민들 보기에 정말 눈꼴사나울 정도로 검찰하고 경찰이 수사권 독립 가지고 싸울 때도 아무것도 못한 사람들이 이제 와서 이 문제 사안 가지고 검찰의 편을 들어서 당에다 얘기하는 거, 이게 온당한 처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관해서는 총리로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입장을 정부에서는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중수부의 존치 여부 문제는 검찰권을 효율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 어떤 조직을 두고 그 조직에서 어떤 업무를 관장하느냐 하는 조직의 구조 내지는 분장사항에 관한 문제인 만큼 그것은 정부 쪽에 맡겨 주는 것이 좋겠고, 국회에서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히 챙기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하는 것이 행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 입장입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평불만이 있으실 줄은 압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식으로 통제를 하고 또 검찰권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건 좋은데, 그래도 조직을 어떻게 둘 것이냐, 중수부를 둘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을 어디에 둘 것이냐 하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 전체의 틀에서 본다고 한다면 행정부 내부의 조직에 관한 문제인 만큼 그것은 행정부에 맡겨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총리……
그래서 청와대에서도 그런 의견을 전달한 것은 기왕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인식의 하나의 표현이었지, 이 시점에서 검찰을 옹호하고 편들기 위한 취지는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께서 지금 ‘국회에서의 불평불만’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게 이제 국회에서 검찰권의 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가려 쓰셔야지요.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점을 지금 말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불신하고 있는 사법 개혁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총리가 그걸 불평불만이라고 표현하세요?
불평불만이라는 것은 지금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취지보다도 국회에서 검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하는 취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럽에서 지금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 때문에 5월 둘째 주에 발병하기 시작해서 5월 24일 날 첫 사망자가 났고, 5월 31일 날에는 유럽 전역의 2000명이 감염됐고 여기에서 사망자가 발생했고, 6월 1일 날에는 미국에서 발병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뭐 했지요?
저희 정부도 그 문제에 관해서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6월 1일부터 해외 여행객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SMS를 통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조심하도록 하고 있고, 또 6월 4일부터는 독일에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에 대해서는 기초설문조사를 하는 등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독일에서 채소 수입합니까, 안 합니까?
독일에서 채소 수입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미 유럽 전역에 확산돼 있고 미국에서 발병했는데, 우리 정부가 6월 1일 날 첫 예방법이라고 발표하시고 6월 4일 날 검역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원래 2000년부터 법정전염병입니다. 이렇게 대응해서 만약에 이것이 한국에서도 확산되기 시작하면 구제역 똑같은 연상을 하지 않을 거냐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 정신 차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6월 1일부터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챙겨서 그와 같은 위험한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30일에도 대국민 예방 홍보 및 긴급 검역을 실시하고 나름대로……

지금 늦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발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미 올해 독일에서 들어온 야채가 있어요. 더 말씀 안 드리겠고요. 지금 정부에서도 정부 공공기관들이 대기업 MRO를 통해 가지고 소모용품 많이 구매하시지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어도 공공 정부나 공공기관에서는 MRO에 대해서 적어도 중소기업 제품을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관계부처로 하여금 조사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동반성장을 말씀하시면서 대통령실, 총리실, 저희 국회도 마찬가지이고 심지어는 이것을 단속하겠다고 하는 공정거래위원회까지 전부 대기업 MRO를 이용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대부분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리님, 더더군다나 문제는요, 제가 이것을 정부 측에다 자료를 요청했더니만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농업진흥청 검찰청 소방청 외교통상부 법무부 방위사업청 이 산하기관 자료 안 내요. 왜 안 냅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아니, 국회의원이 대정부질문하겠다고 자료 요청했는데 왜 정부가 자료 안 내요? 어떤 조치를 취하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제출 안 했는지 이러한 사항들을 한번 챙겨서 의원님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는 기재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취임 축하드립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대통령에 취임하시기 전과 취임한 이후에 보수의 가치에 대해서 언급하신 적 있습니까?

제가 자세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딱 한 번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할 때에 경제 살리기와 국민통합을 얘기했는데, 국민통합이 뭡니까?

온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예.

중도실용은 뭐지요?

어느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이념 등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국민의 실생활의 관점에서 약자를 지원하고 또 강자가 상생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철학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기초노령연금법이 통과됐습니다. 매년 단계적으로 올려주기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왜 안 올라갔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그때 그 법을 17대 의원으로서 만들었습니다. 그때 그 법을 만들면서 부칙에 2008년 1월 1일부터 국회에 국민연금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부분을 논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아직까지 제가 알기에 아마 금년 3월인지에 국회에 이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그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 논의가 늦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국회에서 왜 위원회가 구성이 늦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기획재정부가 반대해서 그랬지요. 여러 가지 재정 부담이 많아서, 그렇지요?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그것은 구성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나라당 당론은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당시에는 기초노령연금을 연차적으로 올려서 2028년까지 20년 동안에 5% 수준에서 10% 수준으로 인상하도록 했던 게 17대 때 한나라당 당론이었는데요, 이후에는 제가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나라당 당론은 우리 박재완 의원님께서 126명 전원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한 것이 처음에 A값, 국민연금 가입 평균소득자 A값의 6%에서, 5%가 아니라 6%로 시작해서 매 2년마다 0.5%씩 올려서 2028년에 10%에 도달하는 것이 당론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변경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수용할 의사가 있으세요?

국회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 주시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하시는 겁니다?

예.

그러면 저는 우리 국회에서 이 연금특위가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합의를 해서 6월 국회 내에 통과할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제나 하나 읽어 드릴게요. ‘해마다 오르고 있는 대학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고등교육 관련 5대 입법, 즉 학술진흥 및 학자금지원법, 국립대학 최소필수교육비 국고지원금법, 조세특례제한법, 평생교육법,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거 혹시 들어 보신 기억나지 않나요?

아마 민주당 쪽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요?

2007년 9월 8일 날 한나라당에서 이명박 대통령후보를 모시고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서 국민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예.

기억 나세요?

정확하게 저는 그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기사를 찾은 거니까 정확하겠지요?

예.

지금 정부가 갖고 있는 고등교육재정투자 기본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지금 현재 GDP 대비 0.6% 정도로 되어 있는 고등교육 재정비율을 1% 수준까지, 2020년까지 아마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중기계획이 나와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OECD 평균은 민간이 공공부담에 비해서 절반을 부담하고 있고 우리는 반대로 세 배를 부담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2020년까지 계획을 2015년으로 당기면 지금 적어도 50% 내지 60% 정도를 등록금 부담 완화할 수 있지요?

그런 정확한 계산은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이주호 장관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런 논리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럴 계획, 의향이 있으세요?

지금 OECD 회원국들하고 우리나라하고는 대학의 여러 가지 설립주체라든지 재정사정이라든지 또 민간 쪽에서의 기부 등등 여건이 좀 다르기 때문에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는 잘 아시는 대로 사립대학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서, OECD 회원국들은 국공립대학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정부가 2020년까지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한 데에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감안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5년으로 앞당기게 되면 다른 부문에 대한 지원이 좀 줄어들어야 되는 점 등등이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한나라당에서 검토되고 있는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십니까?

제가 민주당 쪽 안은 봤습니다마는 한나라당 쪽 의견은 아직 TF에서 집약이 최종적으로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 줄기를 제가 말씀을 올리면 전체적으로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 준다는 취지에는 공감을 하면서도 그것이 대학경쟁력 향상 또 대학 자체의 자구노력을 극대화하는 문제, 그리고 역시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 등의 네 가지 변수를 복합적으로 좀 감안을 해야 하는 문제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최대한 여야와 머리를 맞대고 창의적인 해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베이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등교육에 대한 공부담을 늘리겠다, 최소한 절반까지는 아니어도, 15년까지는 아니어도 지금보다, 6.8%보다 훨씬 높이겠다 이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예산이 OECD 회원국과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 볼 때 GDP 대비 비중이 높고 고등교육예산이 상대적으로 GDP 대비해서 비중이 낮기 때문에 또 학생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대학생들은 진학률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대로 중장기적으로는 대학재정에 대한 지원이 좀 늘어나야 되고 반면에 초중등교육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줄어야 된다고 할까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연 10만 원 한도로 대학기부금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찬성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세액공제제도는 사실상 예산으로 바로 지원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고요, 선진국 어디를 보더라도 교육에 대한 지원을 세액공제 형태로 하는 나라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 그런 식의 기부금 세액공제를 했을 경우에는 자칫 학생들이라든지 등으로 하여금 기부금을 많이 유치하도록 독려하려는 파행적인 행태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죄송한 말씀인데요, 이 법률안 17대 때 박재완 의원님이 내셨지요?

저하고 이주호 의원하고 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생각이 달라지셨어요?

그때는 제가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 깊이 헤아리지 못했다는 점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그러면 부작용을 보완해서 추진하셔야지요.

글쎄, 보완하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수용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신에 다른 창의적인 방안 등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군 입대 기간 중에 든든학자금 이자를 면제해 주는 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점에 대해서는 군 입대 기간 중에는 실질적으로 취업이 어렵고 소득이 발생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자 부담을 물린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하는 지적들에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전향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2008년부터 10년까지 저희가 누적 적자 재정이 한 96조 원 되지요?

예.

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방안은 뭡니까?

크게 보면 세 가지 트랙입니다. 아무래도 지출 쪽에서 구조조정을 해야 되고요. 다소의 저항과 반발이 있겠습니다마는 유사․중복 사업 등을 통폐합한다든지 성과가 낮은 사업 등을 과감하게 정리를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세입기반 자체가 확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비과세․감면 가운데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든지 적실성이 약해지는 것 등은 정비를 함으로써 과세기반을 강화하려는 노력과 탈루소득 등에 대한 포착 노력 등이 강해져야 되고, 전반적으로는 이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이른바 재정규율, 디서플린 자체를 준칙화해서 재정지출 증가율을 세입증가율보다 늘 2, 3%포인트 정도 낮게 가져가려는 그런 노력이 덧붙여져야 된다고 봅니다.

법인세와 소득세 감세유보분에 대해서 지금 한나라당에서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것, 대다수 의견이라는 것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율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실효세율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정 세율 자체를 몇십%를 해 놓는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비과세․감면 등으로 다 빠져나가고 실효세율은 그보다 훨씬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주장하는 것은 세율 자체는 국제적인 조세경쟁에 우리가 직면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 특히 인근 경쟁국들처럼 낮춰 나가되, 세입기반 자체를 확대하려는 노력 그래서 예컨대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을 정비를 하는 그런 노력들이 오히려 공평과세에 가깝고 또 외국자본 유치, 일자리 창출 등에도 합당하다 이렇게 봅니다.

많이 논쟁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서 죽 말씀드린 것으로 충분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실 거라고 보고요. 아까 세수 확대 얘기하시면서요, 지금 반려동물에 대해서 부가세 부과하기로 하셨지요?

예, 금년 7월 1일부터 부과가 되게 됩니다.

고양이하고 개가 가축입니까, 아닙니까?

여러 가지 정의가, 지금 부가세법 시행령……

가축법에는 가축이지요?

그렇습니다마는.

가축에 대한 진료는 부가세 면제지요?

그렇습니다, 대동물의 경우에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구분해 가지고 과세하세요?

의원님 부가가치세라는 것은 일반소비세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 다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특별한 경우, 그러니까 사람이 마시는 수돗물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만 면세가 되고 나머지는 다 과세가 됩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먹는 의약품이라든지 학생들이 쓰는 학용품 같은 데도 부가가치세가 다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부가가치세법에서 면세하고 있는 것은 정말 가축으로 키우는 소 돼지 양 등이라든지 또는 수산업 쪽에서 하고 있는 수산생물들만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개와 고양이―이른바 반려동물 또는 애완동물이라고도 합니다만―등의 진료에 관한 용역은 과세되는 것이 공평과세와 부합한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무도장 유흥업소 등등에 대한, 학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함께 부과되는 것으로 입장이 정리가 됐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논의 끝에 한 차례 연기해서 금년 7월 1일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합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 장관님께서 취임하시면서 이것 재검토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긍정적인 답변을 사실 기대했는데요.

아,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 달에 세제개편안을 마련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감세를 하고 재원이 부족하니까 약 1조 9000억 정도의 세원 마련을 위한 세제개편안을 마련했고 그중에 이것이 한 내용인데, 문제는 여기서 과세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은 70억에 불과하고……

130억입니다.

지금도 유기견 처리하는 데 1년에 100억 이상이 들어가고 있고 이 반려동물이라는 것이 잘사는 사람 못사는 사람 가릴 것 없이 한 400만 가구는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과연 올바른 세원 확보 방안이냐라고 제가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의원님 이번 부가가치세 부과로 인해서는 세수가 약 130억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유기견 처리에는 1년에 한 106억 정도 예산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반려동물의 진료용역에 관해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검토 과정에서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 정말 꼭 필요한 안내견 등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 판단이 들어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온 국민께서 서민이든 부자든 다 내고 계신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 원칙……

지금 반려동물에 대해서 검토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 시각장애인에 대한 안내견의 경우만 저희들이 한번 재검토를 해 볼 수 있겠고 나머지는, 선진국에서도 전부 다,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모든 나라에서 다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용역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업에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관련해서 공평과세 방안을 지금 준비 중에 계시지요?

예,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여쭤보지 않겠는데 지금 상장계열사와 비상장계열사 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상장계열사 간의 내부거래를 빼는 이유는 뭡니까?

아직까지 그런 방침이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 과세 근거 등을 아주 정교하게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다양한, 하여튼 심층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까지만 올리겠습니다.

우리 장관님께서 의원 시절에 발의한 법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법 중에 하나가 정부투자기관이나 정부산하기관이 발주한 경우에 대금을 어음으로 교부하지 못하도록 하도급법을 개정한다는 내용, 또 한 가지는 용역물품구매 및 공사계약 시 거래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수 없도록 하자는 발의안을 하셨는데 이 문제 지금 시행하시겠어요? 추진하시겠어요?

지금 현재 규칙에 따르면, 제가 정확한 규칙 명칭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전부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칙이 개정이 되어 있고 실제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계속 ‘남 탓 하는 정치 하지 말자’고 그랬는데 솔직하게 보시기에 기재부장관으로서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잘못한 것은 뭡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글로벌 금융위기 등 대외적인 여건이 좀 악화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철저한 말하자면 구조조정을 했을 경우에는 자칫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겠다고 판단을 해서 나름대로 적절한 수위에서 구조조정을 하고 정리를 하고 해 온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저는 이 문제가 제대로 앞으로 정리되기 위해서는 일단 정부 스스로가 이전 정부 문제는 이전 정부 문제대로 국회에서 밝히더라도 이 정부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솔직히 인정해야 그래야 우리 국회 내에서도 그렇고 정부와 국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저는 바람직한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기재부장관님께서 누구보다도 국무회의에서 또 대통령께 말씀하시는 위치에 계시니까 제가 상기시켜 드린 것입니다.

옳으신 말씀으로 공감하고 유념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토해양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보금자리주택과 관련해서 분양 물량을 임대 물량으로 전부 다 전환시키자라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어 왔고 바로 이 자리에서 작년 6월 달에 존경하는 백성운 의원께서 전임 정종환 장관한테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때 정종환 장관께서 ‘타당한 지적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별로 변한 것이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하반기 들어가면 또다시 이제 전․월세값 문제가 제기될 텐데 지금 LH공사가 엄청난 적자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마치 로또 주는 식으로 해서 계속 분양 물량으로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인가요?
전임 장관이 답변드린 것은 제가 알기로는 분양주택 공급이 필요한데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드린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제 판단에는 그동안에 국민임대로 해서 임대주택만 공급하는 정책도 해 왔습니다마는 그것이 해당 지자체의 기피, 지역민의 기피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결국은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내 집을 갖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그런 면하고 좀 상충되는 면도 있고 또 소셜 믹스를 하는 필요성도 있고 말씀 주신 대로 LH공사의 사업 자체의 문제점도 있고 해서 분양주택을 특히 서민들을 위해서 공급하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논쟁은 안 하겠고요. 간단히 우리 한옥 활성화를, 양성화를 위해 가지고 한옥을 주거용으로 지을 경우에 1가구 2주택에서 제외하자라는 견해가 있는데 혹시 이런 견해 들어 보셨나요?
그런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SH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재개발 임대아파트의 전세 전환요율이 갑작스럽게 올라가고 그리고 임대료하고 보증금도 인상하겠다고 해서 상당히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서민들한테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할 그런 의사는 없으신가요?
상황이 어떤지 한번 챙겨 보고 서울시하고 필요하다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번 6월 임시국회 그리고 7월 국회, 8월 국회를 열어서라도 정말 산적한 우리 민생 현안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국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태근 의원님 아주 잘 하셨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총리님께서 국회에서 답변을 잘 하셨는데 오늘 중수부 문제 가지고는 조금 감정적인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검찰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랬는데, 국회가 개인적인 차원이나 근거 없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국민 여론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말한 것이고 또 행정부 조직은 행정부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더 잘 아시겠지만 헌법 96조에 정부의 조직, 설치,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 점을 환기시켜 드립니다. 다음은 전북 남원 순창 출신의 존경하는 민주당 이강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홍재형 국회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황식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 이강래 의원입니다. MB정부 지난 3년 동안 국민들의 생활은 참으로 고단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아서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고, 전세대란으로 전세난민이 속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가계부채가 급속히 팽창해서 지난 3월 말 현재 사상최초로 가계부채 800조 원 시대를 열게 됐습니다.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비싼 등록금 때문에 빚을 내야 등록금을 낼 수밖에 없는 현실에 몰려 있고 학자금 연체로 인한 신용불량자가 작년 말 현재 2만 6000명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8.7%에 이르고 대졸자 취업률은 52%밖에 되지 않아서 대학 졸업과 동시에 절반은 실업자 신세로 전락하는 졸백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이 정부 지난 3년 동안 기업형 수퍼마켓인 SSM이 491개나 증가해서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은 붕괴 직전까지 몰려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국민들의 생활이 도탄에 빠지게 된 것은 다름 아닌 시대착오적인 MB노믹스 때문입니다. 4대강 공사에 몰입하고 대기업과 부자들만을 위한 고환율, 저금리, 부자감세, 탈규제정책으로 민생은 멍들어가고 경제 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양극화는 날로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당면과제가 되어 버린 양극화 문제를 MB노믹스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양극화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한국경제의 미래도 없습니다. 하루속히 결단해서 MB노믹스를 폐기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 길만이 우리 경제를 바로 잡아서 민생안정을 도모할 수 있고, MB노믹스의 폐기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질의 준비할 때는 양극화 문제를 논의하고 싶었지만 지금 상황 때문에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축은행 관련된 문제 몇 가지 질의하겠는데 어제 검찰이 중수부 폐지 반대 결의하자 청와대가 나서서 중수부 폐지 급제동을 걸고 나섰고 그리고 중수부 수사 기능 폐지와 관련해서 청와대는 신중하게 검토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말의 의미를 총리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아까 정태근 의원 질문에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정부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규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법률로써 그런 문제를 다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직을 효율적으로 구성,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행정부에 맡겨줬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어저께 청와대에서 그에 관한 의견을 내놓은 것은 제가 지금 말씀하는 취지하고 같이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이라든지 특별수사기구에 대한 대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와 같은 것들이 충분히 의견이 수렴되고 논의됐으면 좋겠다 하는 정부의 입장을 그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금 총리가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전부 빠졌다라고 보고 계시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그런데 이 시기에 특별히 청와대가 나서서 그렇게 발표한 것은 명백하게 중수부 폐지 반대한다 그런 뜻 아닙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정부 안에서도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논의가 있어 왔지만 그 문제에 관해서는 그야말로 검찰권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작동할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관련된 만큼 어떤 식으로 조직을 하고 그 조직에서 어떤 수사업무를 관장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정부 안에서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원론적인 말씀 하시는데 지금 대검 중수부의 문제는 어제오늘 문제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제기됐던 문제고, 그리고 총리께서 제기하시는 그런 문제 정도는 우리 국회의원들 충분히 검토할 역량도 있고 또 그렇게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청와대 발표를 대통령 뜻으로 받아들여도 좋습니까?
그것을…… 누구 의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에도 이 문제가 제기됐을 때 그 문제에 관해서 정부 내에서나 당․정․청에서 그런 문제들이 논의가 돼 왔었습니다.

저도 청와대 수석을 해 본 사람인데 어제처럼 예민한 시기에 대통령실장이 수석회의를 주재해서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것은 대통령의 지시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기 난처하니까 청와대 실장이나 수석비서관들을 통해서 지금 중수부 폐지 반대한다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천명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예,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 내에서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미 그런 쪽으로 공감대가……

총리께서 명백하게 제 말씀에 그렇다라고 대답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어제 같은 그런 시점에 청와대가 이런 방식으로 끼어드는 게 적절하고 옳은 일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저는 오늘 그 문제에 관해서 질문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논란이 됐기 때문에 대정부질문에서.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은 취지로 답변을 드리려고 예정을 하고 있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정부 측의 정확한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어저께 청와대에서 아마 대통령실장이 그렇게 발표를 해 가지고 오히려 이 문제가……

아까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기관의 조직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행정부가 의사 표명할 수 있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기와 방법입니다. 아까 총리께서는 정태근 의원 질문에 검찰이 사보타주 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총리 답변에도 불구하고 누가 봐도 명백하게 모든 언론기관, 모든 국민들은 검찰이 지금 검찰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서 타협하고 있다, 사보타주 하고 있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 거기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중수부 폐지 없다라고 이렇게 확답을 해서 그러니 이제 수사하라고 촉구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데 이것이야말로 명백하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뿌리째 흔드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총리께 질의하겠는데, 총리는 공직 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책무를 가지고 계신 거지요?
예.

그런데 이번 검찰 사태는 왜 공직 기강 차원에서 보시지 않는 것이지요? 왜 그것을 거부를 합니까?
아니, 저도 이제 언론에서 그와 같은 식으로 보도가 되어서 이것은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이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필요한 조치도 취할 생각을 가졌는데 오랫동안 쉬지를 못했으니까 하루 정도 이렇게 쉬기로 했고 또 바로 나와서 일을 한다는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또 어제 구체적으로 ‘절대 태업 하는 것은 아니고 저축은행 수사를 끝까지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저는 말하자면 보도 내용과는 달리, 검찰에서 그게 또 오래 간 것이 아니고 하루 정도니까 그것은 검찰에서……

제가 말씀을 막아서 죄송한데 이것은 명백하게 태업이고 그리고 이번에 검찰의 태도나 어제 청와대의 태도는 국회 입법권에 관한 중대한 침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아까 총리 말씀 답변 속에도 국회를 명백하게, 국회에 대해서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지금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국회를 그렇게 우습게 알고 입법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불평불만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불평불만의 근거가 불합리하다는 취지는 아니고요. 다만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그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그것이 잘못됐다 하는 취지를 지적하는 것을 저는 불평불만이라는 취지로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검찰권 행사하고 관련해서 국회 쪽에 또는 국민 쪽에 말하자면 못마땅한 그런 내용들을 지적하는 것을 불평불만이라고 썼고요. 절대……

저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 검찰의 정치검찰의 속성을 명백하게 드러낸 것이고 그것을 지금 대통령과 총리가 옹호하고 있고 비호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법조에 30년 이상 몸 담아왔기 때문에 지금 중앙수사부라든지 검찰권의 작용에 대해서 일부 잘못된 이런 지적은 국회에서든지 국민 사이, 언론에서도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 부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무조건 검찰을 옹호하겠다 이런 생각보다도 다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수부를……

해결을 국회에서 하려고 하는 것을 지금 총리 답변으로 갈음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와대 행태를 보면 검찰과 모종의 거래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서 청와대 정무수석․민정수석 이런 분들 이름이 거론되고 있고 또 대통령 측근이라고 알려졌던, 우리 총리가 같이 일했던 은진수 씨 이분이 구속된 상태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세간에는 ‘과연 몸통이 누구냐? 이 몸통을 향해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냐?’ 그런 의혹들이 일고 있고 또 어제 그러한 대통령 태도를 보면서, 또 그다음에 어제 검찰의 태도를 보면서 ‘이번 저축은행 수사는 결국 짜 맞추기 수사, 봐주기 수사로 끝날 게 뻔하다’ 지금 세간에 그런 의혹들이 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청와대에서 그런 의도로 이와 같이 검찰을 옹호했다’ 이렇게 생각되지는 않고요. 검찰 측에서도, 설사 청와대에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검찰하고 청와대 간의 어떤 밀약에 의해서, 말하자면 수사가 제대로 안 된다든지 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밀약에 의해서 했다라는 게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제가 시간 때문에 긴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명백하게 지금 사전 각본에 의해서 움직인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상식적으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검찰에 대해서 평소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아마 잘 아시겠지만 BBK 사건 때문에 본질적인 그러한 약한 고리를 가지고 있는데 ‘검찰과 청와대가 정권 말기 정권 안보를 담보로 밀약을 했다’ 그런 시각에서 본다 그런다면 이번 사태야말로 이제 이 정부 내에서 검찰 개혁은 물 건너간 것이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송두리째 뽑히게 됐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것은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밀약에 의해서 이렇게 검찰권 행사에 한계를 짓는다든지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또 그게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만약 그런 조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며칠 안 가서 명백히 드러나고 드러나면 더 곤궁에 처할 겁니다. 그와 같은 위험한 짓을 정말 정부나 검찰이 하는……

위험한 짓도 아니고 그런 짓을 지금까지 검찰이 해 왔고 또 이 정부도 능히 그러한 일에 동참할만한 성격을 갖는 정부라고 저희는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청와대에서는 한나라당에도 입장을 전달한다고 공개 천명을 했는데 저는 어제 청와대 대변인 발표를 통해서 한나라당에 이런 사실을, 청와대 입장을 발표하겠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지금 청와대와 한나라당 사이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게 어제의 사건이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나라당은 청와대의 하수인, 거수기라는 비판을 모면할 수 없게 됐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이 점에 대한 총리 입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관계는 결코 어느 쪽이 우위이고 어느 쪽이 열위인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당정이 대등한 관계에서 협의를 해서 상호 협력해야 될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중앙수사부 문제라든지 검․경의 수사권에 관한 조문 문제에 관해서 정부에서도 그 점을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해서 저희 공관에서 당․정․청 회의를 할 때 정부 입장을 그때 당에 전했습니다. 전했는데, 그때 이후로 말하자면 원내대표도 바뀌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중앙수사부 문제 이것은 정부 내의 조직에 관한 문제니까 정부 쪽의 의견을 좀 존중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정부의 입장이 정리가 되어 가지고 전달이 일응 됐습니다. 됐는데, 그 뒤에 이제 원내대표단이 바뀌고 하니까 청와대에서는 그것을 상기하는 취지에서 아마 그렇게 한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총리 말씀을 정리해 보면 지난 한나라당 원내대표단은 정부의 지시를 충실하게 따랐는데 이번에 황우여 원내대표가 등장을 하면서 정부의 지침을 이행하지 않으니까 어제 ‘중수부 폐지에 반대한다’라는 것을 당에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그 말씀이십니까?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그런 취지 아닙니까?
예.

저희는 그렇게 밖에 볼 수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수부 폐지 문제가 왜 이 정부 들어서 본격적으로 거론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정태근 의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검찰권 행사가, 특히 중수부에 의한 검찰권 행사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상당히 악용이 되고 있다 하는 인식을 기본적으로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런 점을 바로잡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아마 국회 쪽에서 그런 논의를 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노무현 대통령 서거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저는 검찰이 그야말로 어떤 정권의 검찰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느 정권하에서든지 범죄가 또 악이 존재하는 이상은 그것을 이런 것 저런 것 가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견해차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범죄 혐의가 있으면 엄정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도 있고 또 정권이 교체되는 그런 과정에서 너무 심하게 그런 부분을 파헤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검찰이 어떠한 입장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접근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당시에 제가 원내대표를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검찰에 의해서 대검 중수부에 의해서 사살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사건 때 바로 이 중수부 폐지되어야 된다라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확고하게 형성되어 있었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 당시에 결국은 중수부 폐지를 비롯한 검찰 개혁, 이 정부는 기피하고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이 정부의 수뇌들, 노무현 대통령 서거 사건에 대해서 사과조차 거절했었습니다. 바로 이제 국회에 사법개혁특위, 제가 원내대표하면서 끈질기게 노력해서 성사시켰다는 말씀드리고, 중수부 폐지는 바로 검찰 개혁의 핵심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검찰개혁 자체가 물거품 된다거나 또 중수부 폐지 자체가 좌절된다고 한다면 한나라당을 비롯해서 이 정부, 저는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는 말씀 올리면서 총리께서는 총리 이전에 대법관이셨고 법조인이셨습니다. 법조인의 양심으로 이 문제에 전향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수사부의 존치 문제는 기본적으로 행정부에 맡겨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는 변함이 없고요. 다만 그것으로 인한 폐해를 어떻게, 있다고 한다면 그 폐해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중앙수사부가 폐지가 되고 예를 들어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기존 특수부를 중앙수사부에 준할 정도로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사실상 거기에서 관련된 수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찰에서 중앙수사부 없어지면 우리는 거악에 대해서 손 못 댄다 이것도 좀 과장이고, 또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중수부가 폐지되면 말하자면 모든 검찰의 잘못된 그런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있다 이것도 좀 비약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총리 답변을 들어 보면 국회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계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중수부 폐지하면 어찌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회 내에서 충분히 논의할 것이고, 이 공직자비리수사처 또는 특별수사청 형태 얼마든지 대안 만들어서 할 수 있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왜 그것을 바로 지금 정치검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총장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대검에 존치시켜야 하는 게 옳다는 생각입니까?
예, 원칙으로 보면 검찰도 준사법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지켜져야 되고 또 검찰 자신도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검찰에서 정말 밖에서 보기에 못마땅한 그런 일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기본 조직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하튼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 잘못된 것을 시정하는 그런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래도 기본 조직이나 기본 원칙은 그대로 살려 놓고 그것을 시정하는 노력이 더 바람직하다,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더 필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총리 같은 태도로는 결코 정치검찰을 이길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검찰개혁, 총리 같은 태도로는 백년하청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저축은행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5월 4일 날 총리께서는 감사원장으로서 대통령에게 저축은행 사태 관련해서 보고를 했는데 무엇을 보고를 했고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때 서민금융, 그러니까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신협, 대부업 전반에 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저축은행에 관련된 것은 저축은행이 서민대출보다도 고위험 수익사업에 치중해서 부실이 심화되고 있다, 저축은행은 총대출의 50%를 PF 등 부동산 관련 여신에 대출을 해서 서민금융을 외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이 PF 대출 부실을 은폐하고 BIS 비율을 과장하는 사례가 다소 있어서 부실이 심화되고 있다, 그런 예로써 부산저축은행 등 5개 은행에 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감원은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 검사를 부실하게 수행을 하고 있고 또 감독관 파견 중에도 불법 대출이 성행하고 있는 등 적기 시정 기회들을 놓치고 있어서 국가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내용들을 보고를 드렸고, 대통령께서는 그 보고를 받으시고 이 5개 은행만을 샘플로 했는데 금감원으로 하여금 전수를, 전체 저축은행을 챙겨서 이런 문제들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잘 해 달라, 그리고 나머지…… 그때는 초기 단계 보고니까요, 감사가 잘 마무리되도록 해 달라 하고 오히려 분석이 적시에 잘 된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당시에 저축은행 PF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그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이 부분은 금감원 입장하고 다른데, 금감원은 2010년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이미 저축은행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하는 시점이었고, 5월 4일 날 총리께서 감사원장으로서 대통령께 보고했기 때문에 그전에 이미 전수조사가 완료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의견이 다르지요?
그 점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1월부터 감사를 시작했는데 감사가 진행이 되면 순간순간 문제점이 지적이 됩니다, 4월 말까지 감사를 하는 동안에. 그동안에도 금감원에서는 그 감사에 관해서는 금감원이 맡아서 할 테니까 감사원은 손을 떼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금감원 측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감원으로서는 감사원의 감사 취지에 맞게 자기들로서도 그것에 대비를 하면서 감사원의 감사와 병행해서 같이 따라오고 있었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디까지나 저희로서는 5개 은행을 샘플링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드리고 대통령께서도 그 부분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감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금감원에서 저희가 감사 중에도 상당 부분은 나름대로 검사를 시작했고 또 거기에 필요한 시정하는 조치 자체도 감사 중간에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청와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쟁점으로 제기가 되어서 다음 국회 국정조사 특위를 통해서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2010년 6월 29일 날 금감원과 예보가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공동검사를 종료하고 그리고 금년 2월 17일에서야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조치가 취해지게 되었는데 이렇게 8개월 동안 공백기간이 생기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해서 지적한 것은 어떻게 보면 초진을 한 셈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있고 그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기해서 금감원이 보다 정밀한 감사를 했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월 29일까지 금감원과 예보가 공동검사를 여하튼 종료했는데요. 그런데 그런 문제점들이 드러나니까 부산저축은행 측에서는 나름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500억 원인가를 유상증자를 하고요.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조치를 나름대로는 부산저축은행 측에서도 해 갑니다. 해 가고, 또 금감원 측에서도 말하자면 이것이 파산지경에 이르면 많은 피해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데에다가 M&A를 한다든지, 또는 다른 사람이 인수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경영주가 유상증자를 통해서 경영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그런 단계로 간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그 방법을 취하는 것이 경제계에 충격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금감원에서는 그 순간에 시정조치, 말하자면 영업을 정지시킨다든지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나름대로 검사 기간 중에 유상증자가 실시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전부 챙겨 보면서……

짧게, 짧게 답변해 주세요.
소위 연착륙시키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결국은 하도 부실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살아나지 못하고 이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문제의 대응과 관련해서 초기 단계에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구조조정을 바로 시작했다고 그런다면 이번 사태를 이렇게까지 키우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들이 지금 많은 언론을 통해서 지적되고 있고 또 전문가들이 그런 시각에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시에 청와대에서는 바로 11월 달에 있었던 G20 정상회의 때문에 이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이런 것들을 시간을 끌면서 은폐하고 또 그리고 금융위가 공적자금 투입을 제안했지만 청와대가 반대해서 공적자금의 ‘공’자도 꺼내지 말라는 그런 입장에서 사태가 커졌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총리는 지난 5월 달에, 초기 단계의 초진에 불과했고 결국은 시간을 갖고 대응하다 보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셨는데 이 부분도 결국은 국회의 국정조사 특위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1500억 유상증자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금감원에서 그 부분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저축은행의 부실대출이, PF 대출이 3조 8000억에 이른다 하는 것을 밝혀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KAMCO로 하여금 2조 8000억인가 2조 6000억을 투입해서 그걸 인수를 해 주었습니다. 그건 말하자면 나름대로 연착륙을 시키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총리가 답변을 잘못하시면 국정조사 증인으로 증인대에 서실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시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LH공사와 관련된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최규성 의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연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시 답변에서 총리께서는 국민연금공단 본사 정원이 573명이라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그때 숫자가 조금 헷갈렸는데요. 제가 확인을 해 본 결과 57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573명 맞습니까?
예, 573명.

지금도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그 뒤에 조금 숫자가 줄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입장은 그렇습니다.

총리께 제가 한 말씀 드리는데 이것 대단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활적인 문제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가 국민연금관리공단 본사에 확인해 보니까 지금 현재 433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발표를 할 때 토공의 인원을 570명으로 계산을 하고 국민연금공단의 인원이 573명이기 때문에 같은 숫자여서 트레이드를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33명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인 가정 자체가 붕괴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정부가 잘못된 결정을 한 것 아닙니까?
그때 최종적으로 연금공단이 가는 시점에 있어서 승인된 숫자가 있습니다. 그게 오백 몇 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은 숫자가 줄어서 더 적은 숫자가 결국은 가는 것 아니냐 그렇게 했다면……

5월 16일 날 발표할 때 국민연금관리공단 인원이 433명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총리,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기본적인 수치조차 확인 못 한 상태로 이렇게 중대한 말씀을 한다 말입니까?
제가 확인을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숫자는 줄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이 130% 인원이 증가되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전주로 국민연금공단이 가는 경우에는 애당초에 예정돼 있던 인원은 분명히 그 이상은 간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130% 증원할 수 있다라는 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433명은 아마 운용본부가 이쪽에 남아야 되는 그 숫자만큼이 빠진 숫자일 겁니다. 그러나……

그러면 기금운용본부를 지금 전주로 보내 주겠다 그 말씀입니까?
운용본부하고 관계없이 30%가……

지금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 공공기관 선진화 방침에 따라서 이미 줄여냈어요. 줄여낸 건데 줄여낸 숫자 그것을 확인도 안 하고 줄이기 전 숫자 가지고 573명으로 발표를 하면서 국민연금관리공단하고 토공의 원래 직원 숫자가 같으니 서로 교환하자라고 발표한 결정이 잘된 결정입니까? 맞는 결정입니까?
숫자가 틀리면 잘못된 결정이지요. 그런데 실제로 전주로……

지금 총리님 밑의 보고 허위보고 받고 계십니다, 명백하게.
그런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보고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130%가, 최하 30%가 증원이 되면 애당초 예정됐던……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 문제가 지금 433명인지 확인이 되면 이 결정 무효화하고 백지화할 수 있는 것이지요?
실제로 이전할 때에 애당초에 예정됐던 숫자만큼은 정확히 갑니다, 그 이상 갑니다.

그런 식의 변명하지 마시고 처음의 결정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백지화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무효화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게 실현되는 시점에서 균형이 맞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총리께서는 ‘세수보전을 해 주겠다’ 지난번에 국토부 발표도 같았습니다마는 그런데 그 세수보전은 앞으로 8년, 9년 후에나 이루어진다, 제가 시간 때문에 이렇습니다만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토지공사가 전주로 간다고 해도 지방세가 얼마 걷힐지 알 수 없다’ 그런데 ‘정확하게 계산해서 보전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맞지요? 이렇게 답변하신 것이지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이것을 계산하지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LH공사가 전주든 진주로 가서 실제로 영업활동을 해야 지방세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방세는 아시다시피 옮겨가 가지고 5년 동안은 면세가 되고, 토지공사가 설사 전주로 분할되지 않고 합병이 안 되고 갔다고 하더라도 토지공사가 가면 말하자면 영업을 시작하고 5년 동안에는 지방세가 면제되고 그다음에 추가 2년은 50%가 감면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지방세수가 생기는 것은 말하자면 한 18년 후 이렇게 될 겁니다. 거기에서 적어도 세수가 나올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보전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 그런 취지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지금 총리께서는 앞으로 8, 9년 후의 일을 이 정부가 약속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정부에 그런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정부는 설사……

이 정부는 지금 이 문제에 관해서 지난 정부에서 결정한 것을 이것을 전부 전면백지화하고 무효화시켜서 새로 결정을 해 놓고 다음 정부에서 실행될 것을 이 정부가 미리 약속하고 결정해서 전라북도 도민들한테 믿어라 그렇게 얘기하면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는 설사 정권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일관성면에서 당연히 다음 정부가 승계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에서 일관성 얘기를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가 지금 LH공사 이전 문제 생기는 게 일관성이 있었고 지난 정부 정책을 승계했었으면 이런 문제 생길 수…… 어떻습니까? 총리님?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취지는 일리가 있는데 그러나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충분히 이것은 이 정부가 전라북도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야말로 부도날 수밖에 없는 약속어음 끊어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믿으라고 하면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염려가 없도록 저희가 충분한 보장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다음에 이 결정 실제로 대통령이 하는 것이지요?
예?

이 결정 실제로 대통령이 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아닙니까?
아닙니다.

총리, 확실하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예.

저희는 대통령이 했다고 봅니다. 이 정부의 그렇게 중대한 결정을 대통령이 안 하고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총리님, 대단히 죄송한데 바른 자세로 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전라북도 관련된 결정은 다 끝났습니까? 정부 조치 다 끝난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433명 보내 주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킬 수도 없는 약속어음 끊어주면서 이것으로 끝났다라고 얘기하면 전라북도가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LH공사하고 관련해서 형평성은, 그리고 세수보전은 어떤 경우라도 그것은 확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LH공사 문제하고는 관련 없지만 전북이 염원하는 모든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정부에서 새만금 사업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북에 도움이 되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구걸하는 것 아니라는 말씀드리면서……
알겠습니다.

이 결정 저희는 수용할 수 없습니다. 아마 이런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그런다면 전라북도에 혁신도시 추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러한 단단한 결의로 지금 전라북도가 보고 있다는 말씀 올리면서, 총리는 걸핏하면 ‘호남총리’라는 말씀하셨는데 호남을 위해서 하신 일 뭐 있지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런 말씀드리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호남총리를 강조하십니까? 답변 중에 보니까 호남총리를 계속 강조하시던데 총리 그런 자세로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강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비례대표 임동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홍재형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입니다. 물가는 올라가고 서민들은 늘어나는 가계부채와 줄어드는 실질소득에 한숨 쉬고 있으며, 체감경기는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전세난은 장기화되고 있는 반면 주택시장은 얼어붙어 주택매매는 거의 실종되고 있습니다. 각종 규제와 부정부패는 공정사회의 근간을 흔들고 있으며 선진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데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국책사업 선정 문제로 지역과 지역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아직도 불합리한 요소들이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지만 쉽사리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국토해양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권도엽 장관님 취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직 떠난 지 몇 개월 만에 오셨지요?
9개월쯤 됐습니다.

그러면 바깥에서 여러 가지 잘 듣고 오셨지요?
나름대로 좀 들었습니다.

장수가 바뀌면 전쟁의 승패가 바뀌듯 국민생활에 가장 밀접한 주무부처의 새 사령탑으로 오셨으니 이제는 국토해양부의 정책도 새롭게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시장 활성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계속된 침체로 주택 매매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아파트 매매건수가 작년 같은 기간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에서도 취득세 50% 감면과 또 양도세 완화 등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시행했으나 별다른 효과가 없지요?
최근에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조금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마는 수도권에는 아직 침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세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는데도 지금 수도권의 매매는 아주 실종된 이런 상태입니다. 그전에는 전셋값이 오르면 그것이 매매로 연결이 됐는데 최근에는 그런 현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세난이 오고 전셋값이 오르고 이렇게 되면 이것을 매매로 연계하면 전세난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고 또 매매도 활성화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정부에서도 그런 판단하에서 주택거래비용을 낮추려고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취득세라든지 경감도 하고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정권 시절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던 시대에 만들어진 각종 규제를 폐지해서 침체된 주택경기를 활성화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집값 급등기에 여러 가지 규제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 상황이 완전히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각종 규제 완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분양가 상한제를 비롯해서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규제 완화를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은 재건축 아파트 초과이익 환수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재건축 아파트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에서는 재건축조합추진위 승인 시점부터 준공 시점까지 오른 아파트 가격에서 평균적인 집값 상승분과 개발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최고 50%까지 아파트 초과이익세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실수요자는 재건축에 따른 실현된 이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입주 시점의 시세가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엄청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초과이득세는 다른 주택에는 없고 아파트 재건축에만 있는 세금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 초과이득세를 낸 사람이 집을 팔 때 가격이 떨어지면 정부가 세금 돌려줍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통해서 세금을 내도록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는 지난 정권에서 주택경기의 변동을 감안하지 않고 일시적 부동산 폭등을 막기 위해 만든 법으로 조세 형평에 맞지 않는 대표적인 악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 과감히 폐지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는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주택가격 급등기에 투기를 방지하고 개발이익의 사회적인 환수를 위해서 도입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시장 상황이 완전히 변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 재건축을 활성화할 필요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세대 2가구 주택 조합원 자격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장관님,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은 다른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사업의 투기 과열 규제가 엉뚱하게 재건축사업에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은 집이나 토지를 소유한 사람 모두 분양권을 받기 위해서 변칙적으로 지분을 쪼개지만 재건축사업은 아파트 소유자만 조합원 자격을 주기 때문에 기존 아파트보다 조합원수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 지분을 쪼갤 수도 없습니다. 9평짜리 아파트에 살다가 15평짜리 집을 샀는데 재건축조합 승인이 난 것을 모르고 매입해서 같은 단지 내에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 경우 같은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조합원 자격을 하나만 인정하기 때문에 나머지 한 채는 팔 수가 없습니다. 조합원 자격이 없는데 누가 사겠습니까? 대출로 인한 엄청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재건축단지 내 주택을 매입했는데 매도자가, 판 사람이 2주택자인 경우 현금청산도 오래 걸리고 팔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사전에 매도자가 2주택자인지 무슨 수로…… 알 수가 없습니다. 현행법상 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장이 다르면 같은 사람이라도 전부 조합원 자격을 주지만 같은 사업장 내에서는 한 채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각기 다른 재건축 사업장에 여러 채를 가져도 조합원 자격을 다 주면서 동일 사업장 내에 두 채가 있다고 해서 한 채만 조합원 자격증을 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건축사업이 사업지구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합원 자격이나 또는 조합원이 나중에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 기준도 지구 단위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지적하신 그런 말씀을 포함해 가지고 현행 제도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더 바람직하게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억울한…… 단지마다 여러 채 한 사람이 가지고 있어도 조합원 자격을 다 주면서 한 단지에 그 과정에서 조합 승인이 나 가지고 미처 이전이 안 돼서 억울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사를 하셔 가지고 이분들에게는 조합원 자격을 줘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당초에 1개 조합원에 대해서 주택 한 채만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투기 문제도 있고 또 다른 분들에 대한 기회를 확대해 주기 위한 그런 취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 지적이 계시고 시장 여건도 좀 바뀌었고 하기 때문에 불합리한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있다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억울한 사람은 구제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음은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민간 건설시장을 위축시키는 하나의 요인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민간 건설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면 주택 공급이 줄어들고, 해당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사업 부진이 초래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떠안게 됩니다. 본 의원은 물리적 규제로 인한 인위적 집값 안정을 꾀하기보다 시장의 변동과 상황을 살펴 적절한 수요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돕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 장관도 동의하시는 거지요?
예, 기본적으로는 분양가상한제는 가격 급등기에 도입한 제도고 지금 시장 여건이 변했고 중장기적으로 이 제도가 주택의 질 문제라든지 민영주택의 공급을 억제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재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이것을 만날 ‘검토한다’ ‘검토한다’가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집값이 올라가면 정부가 개입하고 집값이 떨어지면 개입하고 그동안에 계속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런 시장에서 이것은 폐지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데……
정부가 폐지하기 위해서 법률 개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금자리주택 지구 지정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서민들에게 저렴하고 살기 좋은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이 보금자리주택 사업의 취지입니다. 하지만 지역의 특성과 조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보금자리주택 짓는데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해당 지자체나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나름대로 수렴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견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분들의 의견이 다 반영되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자체 의견을…… 우선 그 말씀 드리기 전에 강동지역을 예로 보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먼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처럼 강동지역은 현재 보금자리주택 지구인 강일1․강일2, 하남미사․하남감일․하남감북 지구를 포함한 상일․명일․고덕․둔촌 재건축 단지 등 공동주택 개발이 장장 10만 세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월 고덕․강일3․강일4 지구를 추가로 보금자리 지구로 발표했습니다. 다 합치면 11만 세대가 넘습니다. 또 두 번째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은 강동지역에 몰린 보금자리주택 추진 현황을 확대한 부분입니다. 장관님, 저것 한번 보시는 거예요? 보여요?
예, 여기 화면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 지역에 편중해서 보금자리주택 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형평성과 균형을 잃은 지역 차별 정책입니다. 고덕지구와 강일3, 강일4 지구는 강동지역의 마지막 남은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강동의 미래를 위해 이 지역만큼은 공공시설 용지로 남겨둬야 할 것입니다.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제10조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지구를 지정하려면 공고를 해서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주민들의 원성이 귀에 안 들리십니까? 오늘도 많이 오셨네요, 지역 주민들이. 지역 주민들의 엄청난 반대와 불만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서면 서울 동부권의 중심지로서 향후 공공시설이나 문화시설 등을 위한 용지가 사라지게 됩니다. 앞으로 공공시설 용지가 필요할 때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때 가서는 장관님이 책임질 수 있는 겁니까?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당지자체와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이번에 5차 보금자리주택 지구 후보지로 발표한 고덕․강일3․강일4 지구의 잘못된 지정 계획을 취소해야 됩니다. 장관님 여기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강동구가 서울시 평균에 비해서 세입자도 많고 해서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계획 수립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 또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이 문제를 꼭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고, 다음에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님 고생이 많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우리 국민소득이 2만 불을 넘어섰다고 하지만 서민들의 삶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물가 안정, 일자리 확대, 가계부채 대책이 절실합니다. 총리께서는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그동안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일자리 창출, 서민금융 지원 등 다양한 서민 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아직 그러한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물가안정 또 서민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강화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들을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복지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가계부채에 관련한 문제 등 이런 문제들도 지금 신중히 검토하고 있어서 조만간에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해 온 여러 가지 종합 대책들, 다양한 대책들을 꾸준히 시현해 나가다 보면 좋은 성과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성장에 따른 혜택은 대기업만 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서민들에게는 어려움만 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성장의 과실을 충분히 공유하지 못하고 있는 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성장의 열매를 국민들이 다 함께 공유하지 못한 것이 정부의 큰 실책이라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서민층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하기 위한 친서민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세계금융 위기에 이은 경제위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겼고 경제 회복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성과가 모든 계층에 제대로 공유되지 못하는 그러한 측면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성과가 취약한 부분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을 추진하고 또 중소기업이나 중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수시장을 활성화․확대하는 방안을 또 조만간에 수립을 하겠습니다. 여하튼 대외적인 요인도 추가되어 있습니다마는 물가안정에 어려움도 있지만 정부로서는 지금 여건하에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서민생활에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작년에 발표한 우리나라 부패지수는 102개 국가 중 39위로 나타나 OECD 국가 중 최하위입니다.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가장 떨어뜨리는 것이 부패라고 생각을 하는데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패가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부패가 제거되지 않고는 선진국으로의 진입도 정말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경제성장도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사회에서 부패를 없앨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국민․사회가 함께 협력해야 되는 이런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각별히 노력을 하고 국민들의 협조를 구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법과 제도와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공정사회라고 봅니다.
예.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74%가 ‘우리 사회는 공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리님께서 지난 2월부터 공정사회 가치를 구현할 정책방향과 중점과제를 선정해 추진해 왔으나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공정사회 분위기는 만들지 못했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사회 구현은 우리나라가 압축성장해 오는 과정에서 그야말로 오랫동안 축적되고 뿌리내린 잘못된 관행이나 구조적 모순 때문에 일어난 것이고 이것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바로 공정사회의 실현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리실 주관으로 우리 사회를 불공정하게 만드는 요소가 무엇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80개의 아이템을 뽑고 또 이것을 하나하나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가고 있습니다. 대통령 중심으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모임도 하고 또 총리실에서 개별적인,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각 부처하고 협력을 해 가면서 이것을 진행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아시다시피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문제점을 전부 드러내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해결해 나갈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착실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는 해결이 안 됩니다. 따라서 또 이 문제는 정부의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시민사회나 국민들의 협조가 필요한 이런 대목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착실히 해 나가면 반드시…… 이 정부 안에 끝나리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반드시 나아가야 할 방향이기 때문에 적어도 큰 방향의 틀을 잡아 놓고 열심히 해 나가면 정말 몇 년 안에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고 서로 상생협력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한시적 금융이 아니라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기술지원, 품질향상, 판매지원을 하도록 정부가 중재하고 연결하는 역할, 적극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정부의 의지를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 취지대로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능력과 품질이 뒷받침이 되어야만 대기업도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과 품질, 또 판로 등 다각적인 차원에서 서로 협력을 해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동반성장 협약 체결을 유도하고 있고, 앞으로 동반성장 협약이 성실하게 이행되어서 동반성장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더욱 지원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 6월 정부는 고위공직자가 퇴직한 후 1년간 관련업무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전관예우 근절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위반 시 처벌조항도 미미하고,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소지도 있습니다. 과연 이 정도의 대책으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지 총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전관예우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또 그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서 전관예우 근절방안을 내놓았습니다마는 이것은 그야말로 지적하신 것처럼 한편으로는 너무 강하게 나가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헌성 논란을 최소화하면서도 공직자와 국민이 또 한편으로는 공감하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여하튼 고심해서 나온 안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질적으로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위반 시의 재정규정 등을 헌법이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는 더 강화를 하는 그런 내용들을 국회에서 법률제정을 또는 개정을 통해서 이렇게 해 나갈 것인데, 의원님들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내용으로 입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걸 충실하게 여하튼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우리는 지금 산업화, 민주화의 성취를 넘어 선진화를 향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선진 일류국가는 우리 국민 모두가 그 혜택을 같이 누려야 할 비전이자 목표입니다. 경제적 풍요와 더불어 세계가 부러워하는 일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선진화는 절대로 부정부패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사회 모든 부분의 윤리기준을 높이고 잘사는 나라를 넘어서 깨끗한 사회,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선진사회 가치들이 우리 사회에 정착되려면 국민 모두가 서로 협력하여 화합으로 나가야 합니다. 성장의 열매를 함께 맛보고 기쁨을 다같이 나누는 더불어 함께 잘사는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 가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오전에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할 계획이십니다마는 오전 회의시간이 많이 소요된 관계로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나머지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충북 청주 흥덕갑 출신의 존경하는 민주당 오제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홍재형 국회부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황식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 청주 흥덕갑 출신 오제세 의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집권 3년 만에 민생은 도탄에 빠졌습니다. 그 원인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부자 위주의 잘못된 정책과 무능 때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정책 기조는 시장만능주의에 빠져 부자 감세, 고환율․저금리 정책을 고집하여 최대의 대기업에게 혜택을 주고 이 혜택을 받은 대기업은 일자리 창출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고환율 관세를 통해서 사상 초유의 이익을 내고도 국민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책임은 다하지 않고 과실만 따먹고 있습니다. 또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했더니 계열사만 늘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자 위주의 정책에서 서민과 민생 위주의 정책으로 바꾸고 정부가, 대기업이 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무총리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서민경제, 아울러서 국정이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 있다고 저는 분석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하신 대로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편 건 결코 아닙니다. 친서민, 중도실용의 노선에서 서민생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한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수출 위주의 정책 또는 우리 내수시장이 좁다 보니까 대기업에서 큰 영업이익 과실을 얻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서민에게도 전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무엇입니까?
아시다시피 중산층을 두텁게 하고 서민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기본 정책으로서 결코 대기업 편애의 정책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총리께서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 기조가 중산층과 서민에 있다, 대기업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명박 정부의 정책 기조는 시장 중시, 성장 중시, 자율 중시입니다. 그리고 그 정책 수단은 감세정책 그리고 수출을 위한 고환율정책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 정책 기조는 맞다고 보시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한 정책은 맞습니다마는, 그러나 시장이 무분별하게 작동을 해 가지고 말하자면 중산층이나 서민에게 어려움이 가는 그런 것은 충분히 고려를 하면서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정부가 시장과 성장 만능주의 정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리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이 정책 기조에 따라서 이익을 누가 봤는가 하는 것을 보면 대기업은 사상 초유의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대기업이 낸 이익만 71조입니다. 그리고 수출은 642억 달러를 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서민들은 일자리도 늘어나지 않은 반면에 물가는 폭등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실질소득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는 몰락하고 있고 비정규직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정부의 정책 기조가 대기업은 살찌고 반면에 서민들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 하는 것이 이렇게 증거로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정부의 정책이 잘못된 게 아닙니까?
우리가 경제위기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이런 과정에서 우리 서민․중산층에게 그 성장에 따른 과실이 제대로 분배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은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그러한 정책을 취해 왔고 또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중소․대기업의 동반성장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의 노력이라든지 이와 같은 방향으로 계속해서 정부가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상당한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서는 이 정부의 정책 기조가 어떻게 되고 있고 그것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해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효과가 미흡하다 이런 식으로 정확히 지금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 우선 첫 번째 문제입니다. 총리께서 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미 국민들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그리고 4․27선거에서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대기업과 부자들만 살찌우고 있다, 서민은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미 국민들이 판단을 하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니, 대통령과 장관이, 총리가 그것을 고집하고 있고 아니라고 하고 있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경제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빠르게 극복을 해서 아시다시피 어쨌든 작년에 6% 이상의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또 정부에서는 서민생활의 안정이라든지 경제회복 성과가 취약 부분에도 이렇게 전파되도록 확산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 극복 과정에서 아직 정말 경제성장의 과실이 서민들에게 중산층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는 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시간적인 문제로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에 그와 같은 우리가 바라는 결과는 도출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더욱이 지금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그 기조를 충실히 이행을 해 나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부 대기업에서는 이 정부의 정책이 기업 프렌들리냐 아니냐 하고 대단히 불만스럽게 이렇게 나오는 측면도 있다는 점을 좀 상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총리나 대통령이 솔직히 잘못된 정책 방향이다, 정책 기조가 잘못됐다, 180도 바꾸어야 된다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국민들이 너무나 답답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결과가 고환율 감세 정책으로 대기업은 사상 초유의 이익을 내고 있다, 70조의 이익을, 엄청나게 이익을 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민들은 엄청난 물가 그리고 일자리는 부족 이렇게 서민을 위해서는 아무 경제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어찌하여 이 대통령과 정부는, 총리는 그 정책을 갖다가 잘못을 인정을 안 하는 겁니까?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엊그제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박근혜 전 대표가 만나서 하신 얘기가 뭡니까? 경제지표 계수는 좋은데 그것이 서민들에까지 확산이 안 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경제지표의 계수가 좋다는 건 뭡니까? 대기업은 엄청난 이익을 올리고 있다 또 어떤 지수상의, 대기업의 그런 호황 때문에 지수는 올라가고 있는데 서민들은 물가와 또 일자리 부족과 가계부채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죽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바로 말씀한 것 아닙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간에 그야말로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활동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하는 것이 이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이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산층이나 서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복지정책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또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현실적인 가시적인 성과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것들이 효과를 발휘해서 참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결과가 도출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지적하신 모든 문제점들은 저희들이 잘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세 정책이라고 하시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최고세율한도는 아직도, 내년부터 반영하기로 한 것이고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세 정책이 제대로 실천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의 결과가 감세 정책의 결과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총리께서 너무나 답답하시기 때문에 잠깐 좀 들어가시지요. 기재부장관님 나오세요. 우선 기재부장관께 여쭈어 볼 게 많지만, 지난번에 취임하시면서 ‘복지 포퓰리즘에 대해서 스파르타 전사처럼 전사가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보고 제가…… 아니, 복지 포퓰리즘을 하겠다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지금 이 양극화가 심화되는데 이 양극화를 어떻게 줄여야 될 것인가 또 물가가 폭등하고 있는데 이 물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가 또 일자리가 없는데 이 일자리를 어떻게 마련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대기업이 지금 투자를 하지 않고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내가 전사가 돼야 되겠다, 먼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 가지고 부익부 빈익빈, 대기업은 사상 초유의 이익을 내고 있고 서민들은 물가다 가계부채다 일자리다 해 가지고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데 취임 일성이 ‘복지 포퓰리즘을 내가 전사가 돼서 투쟁하겠다’, 그 어디가 순서가 맞습니까?

그 말씀만 드린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를 다 취임사에 담았습니다마는 특히 그 표현 자체가 부각이 돼서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것 잘못됐지요, 순서가?

재정건전성이 우리 두 차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일등공신이었고 최근에 좀 흐트러졌기 때문에 앞으로 다양한 재정수요에 대비해서 재정건전성을 복원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각오를 밝힌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정건전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민들의 삶의 질입니다.

물론입니다.

정부의 재정도 중요하지만 가계부채가 지금 800조가 넘었습니다. 가계부채가 이렇게 늘어나는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그동안 전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같은 것이 크게 좀 늘어나고 또 비은행권 쪽에서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데, 저금리의 원인도 있고 또 실제 가처분소득이 크게 늘지 못한 점, 경제위기 과정에서……

그 가계부채 원인에 대해서 표 좀…… 저기 표를 보시면 왜 우리 가계부채가 800조가 됐느냐? 대학등록금, 일자리 소득은 없고 비정규직이 증가해서 소득은 줄고 물가대란 그리고 전세대란, 고환율, 저금리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가계부채가 800조가 지금 넘었는데 저 800조라는 돈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돈인지…… 가계부채, 가처분 소득의 150%에 육박하고 있지요?

146% 됩니다.

146%이지요?

예,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 금융대란이 일어난 것이 가계부채 가처분 소득 대비 몇 %였습니까?

정확한 수치를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보다 낮지 않습니까?

미국이 우리보다 조금 낮습니다만 또 영국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좀 높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부채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장관께서 이명박 대통령 정부의 세 번째 기재부장관으로 오셨는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부자와 대기업만을 위한 정책을 하고 서민들을 방기하고 있기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서민경제가 파탄을 맞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 기조를 바꿔야 된다 하는 것이 국민들의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장관께서 인사청문회 때 그 정책 기조를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 잘못된 정책을 계속 유지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의원님, 제 생각에는 세상에 어느 정부가 부자만을 위한, 대기업만을 위한 경제정책을 펴겠느냐 하는 저는 그런 사실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총리님께서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규제를 좀 완화하고 정부의 입김을 줄이면서 민간에 활력을 북돋우는 그런 연장선상에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이 서민이라든지 중산층은 도외시하고 부자만을 위한 경제정책을 폈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것은 장관님께서 아니라고 해도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물가가 저렇게 올라가 가지고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그것이 서민들이 이미 이 정책 하에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다, 이 정책이 잘못된 정책이다 하는 것이 이미 나와 있는데 장관이 아니라고 해 봐야 소용이 있겠어요?

제 말씀은 정부가 그런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뜻은 아니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런 정책 때문에, 고환율 정책, 감세 정책, 시장 만능주의 정책이 작동을 하지 않아 가지고 대기업은 어떻게 이렇게 엄청나게 사상 초유의 이익을 내는데 왜 대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지 않느냐, 중소기업에 대해서 왜 제대로 공정한 거래를 하지 않아 가지고 중소기업이 몰락해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고환율로 인해서 대기업은 150조의 환율에 의한 이익을 보고 그만큼 국민들은 비싸게 원유라든지 곡물을 사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서 140조의 피해를 보고 있다 이 환율정책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대기업은 140조의 이익을, 국민들은 140조의 손해를 보고 있다 하는 것이고 또 감세 정책에 의해서 대기업은 엄청나게 사내유보가 늘어나고 이익이 늘어나는데 그만큼 정부 재정은 줄어들고 그만큼 어려운 서민들에 대한 복지재정은 없고 이게 다 잘못된 정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을 안 하고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2008년, 2009년에 경제 위기가 전대미문의 속도와 파급효과를 가지고 나타났기 때문에 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다소 부작용 등이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이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해서 어느 정도의 견실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분배지표를 보더라도 지표상으로는, 국민들께서 체감하시는 것과는 별개라고 하겠습니다마는 지표상으로는 중산층 비율이 는다든지 소득분배 지수도 나아지고 있고 정규직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등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이런 기조로 이렇게 나가게 되면 고용과 분배, 성장, 복지가 선순환하는 구조로 정착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첨언해 드릴 것은 제가 알기에는 인위적으로 저희가 고환율 정책을 쓴 적은 없다,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과 시장의 수급상황에 따라서 환율을 운용해 왔고 그리고 급격한 쏠림 현상이 있을 때 그것을 좀 완화하기 위한 개입은 있었을지언정 특별한 고환율 정책을 쓴 적은 없다는 점을 부연해 드립니다.

이번에 지금까지도 감세 정책을 해 왔지만 내년부터 법인세에 대해서 22%를 20%로 낮추는 그런 지금 감세 법안이 돼 있는데 이 감세 정책을 철회해라 하는 것이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제기를 했고 이미 우리 민주당은 오래전부터 제기하고 있는데 이 법인세를 감세하면서 그 줄어드는 세수가 얼마입니까?

제가 알기에는 2013년 완전히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법인세 감세에 따른 효과가 3조 9000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그 3조 9000억 중에서 대기업, 대기업에게 돌아가는 돈이, 혜택되는 돈이 2조가 넘지요?

대기업이라 하면 정의가 300인 이상의 기업으로 하신다면 대부분 아마 해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상위 0.1% 대기업이 감세액의 62%, 2조 1000억이 됩니다. 이렇게 법인세가 대기업에게 엄청난 혜택을 주는데 지금 대기업이 그동안, 3년간의 대기업의 자산을 보면 총자산은 329조, 55%가 늘어났습니다. 또 토지는 44조 해서 115%가 늘어나고, 사내유보금은 24조, 76%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자산은 55%, 토지는 100%, 사내유보금은 76%가 늘어났는데 설비투자는 얼마 늘어났느냐? 15조, 37%밖에 안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대기업이 자산과 토지와 사내유보금은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투자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대기업에게 또 감세를 해서 2조 원의 그런 감세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울러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대기업은 어마어마한 감세를 해 주면서 서민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부가세는 신설을 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애완동물의 진료비 또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자동차운전학원의 운전교습비, 이런 서민들이 부담하는 부가세를 신설을 했는데 이 세수가 얼마냐 하면 애완동물 진료비는 130억, 미용 목적 성형수술비는 300억, 자동차운전학원은 230억 이렇게 해서 전체 합쳐 봐야 500, 600억 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대기업은 2조씩 세수를 줄여 주겠다고 하면서 이 서민들 애완동물 키우는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성형수술하는 사람들 또 자동차운전면허를 따는 사람들한테 600억, 2조의 불과 2, 3%밖에 안 되는 이 부가세를 왜 부과를 합니까? 이것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좀 다른 의견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법인이라고 하면 사실 자연인과 달라서 그 법인세를 깎아 주었을 때에 귀속되는 주체가 매우 다양합니다. 첫째적으로 연구 결과를 보면 법인세를 감면했을 때 그 혜택이 가는 것의 60%가 법인 자체에 가게 되고요, 그 17%가 소비자에게, 그리고 15%가 주주에게 가고, 근로자에게도 약 한 7, 8%가 돌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세 감세의 귀속 효과는 사실상 전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할 것이고 또 그 60%의 법인에 돌아가는 그 몫도 사실상 상당 부분이 투자로 다시 환원이 되어서 일자리를 늘리고 국민소득을 올리는 데 기여한다고 봅니다. 실제로 2010년의 경우에 대기업들의 투자는 약 25% 정도 늘고 고용도 약 9.6% 정도 늘어서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서민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문제는 오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는 일반 소비세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 골고루 반드시 부과가 되게 됩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로 수돗물 같은 경우만 저희들이 부가세를 면세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의약품이라든지 학용품 등과 같은 그런 생필품에도 다 부가가치세가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반려동물들이 수의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게 되는 용역서비스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인간이 복용하는 의약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만큼 그 정도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이 공평 과세에 부합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기재부장관께 정책 기조와 또 지금 서민들이 도탄에 빠져 있다는 말씀을 아무리 드려도 소귀에 경 읽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생 추경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에 1조, 대학생 반값등록금에 5000억 또 민생예산 복원을 위해서 1조 이런 식으로 저희 민주당이 6조의 추경을 편성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장관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가 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마는 현행 국가재정법상의 추경 편성 요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요건을 대부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구제역에 대한 대책비 정도가 추경 편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 경우에도 정부에서 이미 나머지 추가로 투입될 1조 2000억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추경 편성을 하지 않더라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고, 또한 최근 물가 여건이 상당히 안 좋은 가운데 추경을 편성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서민에 대한 고통을 가중시킬 우려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저희는 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장관께 다시 한번 대기업과 부자 위주의 정책 기조를 고수하고 이렇게 민생을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시각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습니다마는 저축은행 관련해서 청와대 정무수석이라든지 또 금감원장 또 감사원의 은진수 감사위원 등 권력형 로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총체적인 로비에 대해서 인사권자인 대통령과 또 책임자인 총리께서 국민에게 사과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여하튼 저축은행 사태로 인해서 서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많은 국민들에게 박탈감을 준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또 감사위원이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나 총리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감사를 정확히 시행을 해서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또 대통령께서도 그 보고를 받으시고 금감원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신속히 취하도록 이렇게 조치한 만큼 총리나 대통령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는 생각하지만 특별히 그렇게 국민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해야 할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하튼 이 정부 내에서 그러한 문제들이 전부 발생을 해서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또 국민들에게 낙담을 준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금융계 전반의 부실도 상당히 있다, 그래서 이런 암적인 것은 빨리 수술하는 것이 좋다 해서 금융계 전반의 부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저축은행이 PF대출 문제로 인해서 심각한 부실을 겪었는데 다른 금융권에도 비슷한 문제가 정도 차이는 있지만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금융기관이 그런 부분을 전부 흡수 감내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 이와 같이 부실한 대출이나 또 그와 관련된 협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금융 감독이 더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총리실에 TF를 구성해서 만반의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생은 그야말로 가계 부채와 물가 대란, 일자리 부족과 여러 가지 고통이 날로 심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기업만을 위한 정책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스스로 바뀌지 않으면 국민이 정부를 바꿀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오제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 강릉 출신의 한나라당 존경하는 권성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홍재형 국회부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강원도 강릉 출신 한나라당 권성동 의원입니다. 먼저 대정부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 도시 결정까지 이제 29일이 남았습니다. 그동안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하여 보여 주신 국민적 관심과 사랑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유치 열정과 의지 또한 뜨거웠습니다. 7월 6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도시가 결정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 모두의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눈물은 두 번으로 족합니다. 이번에는 웃다가 울지라도 한 번 웃어 봅시다. 또한 최근의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 하고자 합니다.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걱정스럽습니다. 다름 아닌 대검 중수부 폐지안은 검찰 개혁에 대한 진정성도 또 국민적인 신뢰도 또 합리적인 대안 제시도 없는 방침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검 중수부는 그동안 사회 지도층, 재벌 기업, 고위 정치인 등에 대한 부정부패 척결로 이제 우리나라 부정부패 수사의 상징이 된 기관이기도 합니다. 또 중수부가 폐지가 된다면 힘 있고 돈 있는 사람을 수사하기가 어렵게 될 뿐만 아니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도 확보하기가 저는 더더욱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검 중수부의 수사 대상은 힘없는 서민이 아닙니다. 대검 중수부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박수 칠 서민은 단 1명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이번 저축은행 피해자 300여 명이 국회 정문 앞에서 대검 중수부 폐지에 반대하는 시위를 했습니다. 우리 국회는 이러한 서민들의 생각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검 중수부의 폐지는 더욱더 신중하게 논의하고 더욱더 생각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산저축은행이 사상 초유의 금융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원인이 금융감독원의 원죄에서 비롯되었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실 감사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금감원 간부들의 비리가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비리 종착역이 과연 어디인지 알 수조차 없습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들께 사과부터 먼저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동안의 저축은행 경영 정상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저축은행 문제가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부실의 불씨는 과거 정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김대중 정부 당시에 저축은행 예금자 보호한도를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용금고 명칭을 저축은행으로 변경하면서 국민들에게 착시현상을 주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합니다. 또한 노무현 정부에서 PF대출을 완화하는 등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가 대폭 풀리면서 부실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원인은 저축은행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방기한 지난 정부에 있다고 보는데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저축은행 부실의 근본 문제는 대주주와 경영진의 경영 실패에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동안 정책 측면에서도 과거 오랫동안 이러한 부실의 요인을 사전에 막지 못한 데도 그 원인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 정부 10년 동안 저축은행에 대한 정책의 잘못이 이번 저축은행사태의 큰 원인이다 또 물론 저축은행 경영진의 경영 잘못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현 정부 들어서 이 저축은행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금감원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방해까지 하고 있는 지금 그런 현실입니다. 어제지요, 6월 6일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국회 정무위 간사인 민주당 우제창 의원이 강원상호저축은행 금감원 검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취지로 실명보도를 했습니다. 어제 뉴스 보셨지요?
예,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 뉴스 보시고 진상 파악을 해 보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제창 의원이 어떠한 내용으로 외압을 행사했는지 그리고 금감원은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그 조사 결과 또 보고받은 대로 상세하게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제가 금융감독원에 오늘 오전에 확인을 한 바에 따르면 금년 2월에 강원저축은행 직원으로부터 동 저축은행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는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 검사를 실시를 했고 이 검사 결과 일부 불법행위에 대한 혐의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법률자문 의뢰 등 내부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도 권성동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금년 4월 중순 경에 담당 임원 등이 의원실을 방문해서 검사 착수경위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상세하게 보고를 안 하고 계시는데 이것 지금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먼저 우제창 의원이 검사 도중에 현장에 나가 있는 검사반장이 있지요?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주 모 씨인데 직접 전화해서 조사경과 및 적발내용을 묻고 조사의 수위를 낮춰 달라, 특히 횡령 부분이 있습니다, 한 3억 원가량. 횡령 부분에 대해서 수사 의뢰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요구를 했습니다. 이 점 확인됐습니까?
제가 이 보고를 받은 게 서면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렇게 중요한 뉴스를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보다 상세한 것은 제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장관 입장에 있어도 이렇게 중요한 뉴스를 갖고 어떻게 서면보고를 받습니까? 관련자들을 불러서, 아니면 최소한 감사를 시켜서 보고를 받도록 해야지요.
제가 아침에 바로 출석하느라고 구체적으로 확인 못 했습니다.

출석이 아니라 이렇게 중요한 뉴스가 나오면 유선으로 어제 저녁에 보고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장 입장에서는 ‘상세하게 진상을 파악해 봐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을 거고 그것 파악하는 데 관련자가 몇 사람 있다고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제가 오늘 오전에 그 내용을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면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러한 중요한 뉴스가 나와도 보고체계가 그렇게 엉망입니까? 지금 조직을 제대로 통솔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개별 기관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지금 감사를……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확인만 해 주세요, 그러면.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제창 의원이 금감원 검사반장한테 전화해 가지고 강원저축은행에 대해서 처벌수위를 낮춰 달라, 특히 횡령 부분에 대해서―한 3억 원 정도 됩니다―수사 의뢰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를 했고 다시 4월 초에 금감원의 부원장보인 김장호라고 있지요?
예, 부원장보……

김장호와 담당 조사팀장을 의원 사무실로 호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재차 조사와 처벌수위를 낮춰 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조사상황이 상세하게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받았다고 합니다. 확인됐습니까?
제가 그 구체적인 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부원장보한테, 지금 바깥에 사람 시켜 가지고 확인하면 될 겁니다. 지금 누구 따라 나왔지요? 전화해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쪽지 넣어주면 됩니다. 빨리 시키세요, 위원장님이.
예, 확인해 올 겁니다.

그런데 이것 참 공교롭게도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강원상호저축은행이 3억 원가량 횡령했다고 우제창 의원하고 반대로 검찰에 고발을 했어요. 맞습니까?
제가 개별 저축은행에 대한 구체적인 건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제창 의원의 요구대로 금감원에서는 3억 원 횡령 사실을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러한 금감원이 세상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죽 조사를 해 보니까 강원상호저축은행의 부행장과 우제창 의원이 중동고등학교 선후배 관계예요. 통화내역 조회해 보면 다 나옵니다. 확인을 하세요. 그런데 우제창 의원이 또 정무위에서 저축은행사태로 공청회가 있었지요?
예,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금감원을 호되게 질책하는 것을 보고 배신감을 느낀 담당 직원이 ‘앞으로 국회의원들 전화 오는 것 다 녹취해야 되겠다’라는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시고 제 질의 끝나기 전에 나오셔서 확인사항을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것 내가 보기에 최소한 직권남용은 됩니다. 이건 금감위에서 확인하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사실로 판명이 되면 당장 검찰에 고발하십시오. 그럴 용의 있습니까?
예, 좌우간 내용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용을 확인하고 확인해서 사실로 드러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건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금융감독원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감원 직원들의 평균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약 평균 8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지요?
예.

연봉이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뇌물 받지 말고 비리 눈감아 주지 말고 원칙과 정도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하라고 많은 봉급을 주고 있는데 현실은 지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비리가 있는 직원들도 퇴직금 100% 다 받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조금 법률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서 형벌 등에 의해서 퇴직급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감원 직원은 지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감원에서는 이 법에 규정된 법정 최저한도만 지금 주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아니지만 수행하는 업무 자체가 일반 공무원들의 업무보다 공무적 성격이 강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공무원과 똑같은 그런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은 법정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금융위원장님은 금융권 종사자들이 금감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저는 금융권역별로 회의를 할 때도 듣고 있고 또 개인 채널로도 좀 듣고 있습니다. 저도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질의를 준비하면서 많은 금융권 종사자들을 만났는데요.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상전도 그런 상전이 없다. 무소불위 재량권을 휘두른다’고 규탄하고 또 ‘신도 부러워하는 갑 중의 갑’이라고 고개를 젓더라고요. 이것 잘 유념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금감원의 감독권한 남용이 심각한 수준이고 또 현실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영기 신드롬에 대해서 들어 보셨습니까?
들어 봤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황영기 전 우리은행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가 있었는데 그 제재에 대해서 이제 일부…… 이번에 1심 판결에서 무죄판결이 난 것을 일컫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황영기 우리은행장이 소신 있게 자기가 경영권을 행사했는데 나중에 결국은 과거 문제로 징계를 당하자 이제는 ‘황영기처럼 일 벌이면 결국 다친다’ 그래서 보신주의가 만연해지는 그러한 현상을 황영기 신드롬이라고 은행권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결국은 3개월 상당의 징계를 내렸는데 법원에서 금융위가 패소판결 받았지요?
예, 1심에서 패소판결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그겁니다. 다시 말해서 황영기 우리은행장이 재직 당시에는 그러한 잘못으로 인해서 처분 규정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금융위에서 그것을 소급 적용해 가지고 결국은 징계를 내린 겁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잘못된 징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영기 전 행장에 대해서 은행법 23조하고 그다음에 45조를 적용을 해서 은행에 거액의 손실을 초래한 것을 이유로 해서 제재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재가 퇴직 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2008년 3월에 은행법 개정을 통해서 퇴직자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했는데 종전에는 이게 규정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 개정 전에 황영기 전 행장의 사건이 있었는데 왜 이것을 소급해서 처리했느냐 하는 그런 취지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항소를 하고 있어서 재판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항소를 해도 집니다. 만약에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 확정됐을 경우에 관련자들 어떻게 문책할 거예요?
지금 재판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전제를 두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금감원에 압수수색권이 있습니까?
금감원에 압수수색권 자체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일부 검사할 때 은행에 대해서 업무 또는 재산에 대한 보고나 자료의 제출 그리고 관계자의 출석 그리고 의견 진술을 요구하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권도 없는데 금년도 그렇고 작년도 국민은행 감사 나가 가지고 PC 전부 압수했어요, 서버를.
그것은 국민은행과 관련해서는 업무용 PC에 보관된 업무자료를 당해 검사역이 입회해서 복사해서 제출토록 그렇게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건 간에 이런 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압수수색인데 동의서를 내라 그러니까 낼 수밖에 더 있습니까, 을 중의 을인데?
당사자가 동의하였습니다.

앞으로 법에 규정된 권한만 행사하세요. 이러니까 자꾸만 감독 권한을 남용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런……

남용하는 것은 좋아요. 남용하면서 비리까지 저지르니까 문제 아니에요?
하여튼 남용이 없도록 그 부분은 저희도 철저히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재산등록, 몇 급까지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2급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것 전부 5급까지 확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 지난번에 재산등록 의무를…… 공정행정 구현을 위한 전관예우 근절방안이 6월 3일 날 발표가 됐는데 그전에는 금융감독원 2급 이상 217명만 공직자윤리법 대상이 돼서 재산등록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4급까지, 4급까지 하면 전부 1159명입니다. 전체 직원의 77%까지 그렇게 의무적으로 재산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직원들 감독 좀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철저히 할 각오로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님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장관 취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약 49.2%가 바글바글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장만하는 것이 소시민들의 최고의 목표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가격이 지나치게 높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높습니다. 저는 주택을 한 채 소유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아파트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지금 보금자리주택 정책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예,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도입을 했습니다.

예, 서민 주거 안정과 안정적인 아파트 공급을 위해서 반값아파트라는 이름으로 처음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시범지구부터 5차 지구 지정까지 계획대로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구 지정은 당초 계획대로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추진은 지금 LH가 의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경영에 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민간이 보금자리주택 건설에도 참여하는 방안 등을 지금 강구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도입 이후에 아파트 시세가 다소 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민간 부문에서는 대규모 수도권 미분양 사태를 맞이하고 있어요. 미분양 현황이 저기 뜨고 있는데 그래서 민간업자들이 분양 시기를 늦추거나 신규주택 공급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2003년에서 2007년까지 연평균 37만 호를 공급하다가 2008년 현 정부 들어서서 2010년까지 23만 호로 약 14만 호가 민간주택이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맞지요?
최근에 금융위기 이후로 부동산시장이 침체가 되고 하면서 민간 공급이 좀 위축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얘기를 못 하겠는데 이것 분양하는 것 임대로 바꾸십시오.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고, 주택 수요에 비해서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전셋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취지는 좋지마는 이것은 시장논리에 반하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인위적으로 아파트 가격을 떨어뜨리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주택 소유자들도 화가 나 있고 전세입자들도 화가 나 있고, 단지 좋아하는 사람은 보금자리주택 들어가려고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 당첨이 된 사람 일부만 좋아하고 있어요.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 폐지하시고, 분양가상한제도 폐지하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 주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정부 지원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계층을 위해서는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소형 분양주택도 공급을 하되 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각 분양하는 걸 전부 임대로 돌리세요, 임대로. 그러면 다 시장질서가 잡히는데 왜 고집을 하십니까, 도대체?
의원님, 과거에 우리가 임대주택만 공급을 해 왔습니다마는 임대주택단지에 대한 기피현상도 심하고 또 나중에 여기가 슬럼화되는 문제도 있고 또 LH가 임대주택만 공급할 경우에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도 애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하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주거안정을 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가 소유를 많이 하는 방법입니다. 해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보금자리주택에 지금 분양주택제도도 도입을 했는데 다만 그 타깃 계층이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장관 들어가시고요. 총리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 가지고 자세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원고를 보내 드렸기 때문에 읽어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보금자리주택 정책 완화 내지 변경이 필요하고요. 분양가상한제 폐지해야 됩니다. 이래야 주택시장 질서가 정상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토부장관이 방금 답변드린 것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장관한테 맡겨 두시면 안 됩니다. 총리님이 직접 챙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릉 단오제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건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지금 축제가 한 1000여 개 됩니다. 그런데 유네스코에 등재된 축제와 그렇지 않은 축제의 정부 지원체계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에 등재됐으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별도의 관리체계,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에서도 지역축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선택과 집중 또 그에 따른 지원체계 등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금융위원장님 나오셔서 아까 제가 확인 요청했던 부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직원을 불러서 다시 아까 시킨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봤는데 아직 그 답변이 도착 안 해서 제가 의원님께 별도로 설명 말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확인하는 데 시간 많이 안 걸리는데요?
예, 빨리 하도록 저도 방금 또 지시를 다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권성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창원을 출신의 민주노동당 존경하는 권영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홍재형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창원을 출신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이명박 정부의 용납할 수 없는 진보정당 탄압, 노동자 정치 탄압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에서 1500만 노동자의 이해와 요구를 제대로 대변하는 정치적 힘은 미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은 이러한 현실정치를 바꿔 보자는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에 의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정당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당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한국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적극 권장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최근 검찰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을 후원하고 당원으로 참여한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조합 사무실과 조합의 서버를 압수해 갔습니다. 노동조합 간부들이 줄줄이 검찰 소환을 받고 있습니다. 노동자 개인은 자의로 10만 원 안팎의 소액을 후원했는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걸고 있습니다. 가족의 외식비를 줄여서 정치 발전을 위해 후원하고 당원으로 가입한 것이 위법이라며 철퇴를 가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절차에 따랐음에도 딴죽 걸 듯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도둑질한 돈으로 정치 로비하고 뇌물 받고 정치하는 숱한 경우를 두고 정치검찰은 노동자의 10만 원이 위법이라며 난리법석을 피우고 있습니다. 명백한 진보정당 탄압이며 분명한 노동자 정치 참여 옥죄기입니다. 이명박 정부와 정치검찰에 분명히 경고합니다. 민주노동당은 두 눈 뜨고 당하고 있지 않겠습니다. 대명천지에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에게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와 함께, 국민과 함께 싸워 나갈 것입니다. 비싼 등록금 문제는 정부 책임 등록금제로 풀어야 합니다. 국가의 역할은 세금 제대로 거두어서 걷은 세금 제대로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국가의 기본 임무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재벌과 부자들이 책임져야 할 세금 감면해 주었습니다. 부자감세는 공정조세에 역행하는 것이며 서민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걷은 세금은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혈세 걷어서 삽질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보육․교육․병원비, 일자리, 노후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민의 세금이 써져야 합니다. 이것을 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문제되는 것이 바로 교육비입니다. 서민들은 자녀들이 초․중․고등학교까지는 살인적인 교육비에 신음하다가 대학 등록금에 죽어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한다면 국가가 무슨 소용이 있고 국회는 어디에다 쓰겠습니까? 얼마 전 부산저축은행 피해 할머니의 절규를 들었습니다. 평생 폐지 수집해서 하루 3000원씩 저축은행에 맡겼다가 날아간 그 할머니는 “내 돈은 돈이 아니다, 피”라고 울부짖었습니다. 혈세, 세금을 ‘혈세’라고 합니다. 그 무거운 이름에 걸맞게 나라 살림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총리 나와 주시지요. 총리께서는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저 개인 살림입니까?

예, 총리 되신 이후에 나아졌습니까?
특별히 나아진 것은 없습니다.

나라 살림은 어떤가요?
나라 살림은 재정건전성이 예상보다 좀 빠르게 개선되고 있습니다마는 중장기적인 재정 위험은 이렇게 계속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긴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생들이 최근 광화문에서 연일 ‘대학등록금 인하해 달라’, ‘조건 없는 반값등록금 실현해 달라’고 촛불을 들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예, 압니다.

가 보신 적은 없고요?
예, 그 옆을 지나는 갔습니다.

앞으로 가 보실 생각입니까?
예. 지금은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저는 진압경찰이 아니라 대통령,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이 그 자리에 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 대학생들의 목소리, 학부형들의 목소리 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직접 현장에는 안 가 봤지만 우리 학생들이 어떤 요구를 하고 있고 어떤 심정에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뭐 합니까? 직접 듣고 방안을 찾아야지요, 그렇지요?
예. 알고는 있고요, 방안이라는 것도 결국은 정부와, 정부 내에서 그리고 국회와 더불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할 겁니다. 어떻게 대학생들의 그러한 부담을 경감시킬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만 있으면 안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방안을 찾기 위해서 오늘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이 얼마인지는 알고 계시지요?
예. 뭐 계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4년제 국립대학이 한 430만원, 그리고 사립대학이 한 770만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세계에서 몇 번째로 많은 것이지요?
OECD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예.

제가 퀴즈 문답식으로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니까 단편적인 데 관해서는 자신이 없으시면 대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정책 방향을 함께 찾자는 거거든요.
예.

스페인 등록금 100만 원 수준입니다. 프랑스는 10만~20만 원입니다. 수수료라고 할 수밖에 없겠지요?
예.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무상교육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압니다.

이들 나라들이 잘 살아서 그럴까요? 프랑스는 자동차가 없던 시절에, 1800년대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요즘 많이 거론하고 있는 북부유럽 나라들 대부분의 나라들, 핀란드를 포함해서 그 나라들은 경제 수준이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됐을 때 그때 무상교육을 실시한 겁니다. 대학등록금이 높기로 유명한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미국의 경우도 학생의 70%가 우리 사립대학보다도 낮은 주립대학이라든지 공립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도 우리보다 낮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사실은 뭐 총리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 잘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등록금이 많은 건 뭘까요? 우리나라 등록금이 비싼 이유가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미국의 경우는 좀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구라파에 있는 그런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의 경우에는 국공립대학에 비해서 사립대학 비중이 기본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고등교육 재정 지원이 예산상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학교의 등록금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 또 우리 역사상 전입금이나 기부금 등이 우리 사회에서는 좀 부족한 이런 것들이 복합돼 있습니다. 저도 독일에서 공부하면서 등록금을 안 내고 다녔기 때문에 굉장히 부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경우에는 대학진학률이 한 30%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역사적인 전통적인 이유도 있습니다마는 그 지원을 하는 데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는데 저희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80% 수준이 넘는 이런 문제들하고, 또 복잡하게 한번 챙겨봐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 저 자리에 앉아서 수없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방안을 찾자는 겁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 구조적인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지금 한나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또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안 풀린다는 겁니다. 일시적인 어떤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표를 한번 봐 주시지요. 도표 나옵니까?
예, 보입니다.

고등교육 비용 가운데 국가가 책임지고 있는 비중이 바로 낮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부모가 책임지는 등록금 비중이 80%에 달합니다. 그렇게 나와 있지요?
예, 맞습니다.

칠레가 제일 높기는 합니다마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 총리께서도 동의하시지요?
예.

그래서 등록금에 대한 정부지출 부족은 정부의지 부족이고 구조적인 이유가 있다는 데 대해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다음 표를 한번 봐 주시지요. 국가가 재정을 책임지는 국공립 또는 정부의존형 사립대학 비중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80%를 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22%밖에 안 됩니다. 우리보다 일본이 조금 높고요, 미국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 2010년 1월 고등교육법 개정 때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여러 가지를 제안을 했는데 등록금심의위원회도 그 방안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지금 무용지물이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활성화되도록 해야겠지요?
예.

등록금심의위원회는 학생 그다음에 학교 당국, 제삼자 회계책임자가, 회계전문가가 참여해서 심의도 하고 그리고 등록금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실행되어야 되겠지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점검해 주시고 실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 고등교육법 11조 6항에 “정부는 전체 국가재정 중 고등교육 지원 비율 확대를 위한 10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하여 2년마다 고등교육 지원계획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고 있습니까?
예.

처음에는 당초 OECD 평균 수준으로 합의를 했다가 하룻밤 자고 나서 이렇게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이 뜻은 우리도 OECD 수준으로 하자, 즉 지금 이 구조적인 문제를 바꿔 내자, 국가가 재정을 책임지자,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너무 부담이 크니까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2년마다 국회에 보고하라는 겁니다. 이 법 시행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OECD 국가 수준인 1%로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그러한 장기적인 계획을 정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법에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법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예, 정부도 그러한 입장……

이번 국회에 재정계획을 보고하도록 총리께서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노동당이 제안한 국가 정부책임등록금제, 표에 나와 있을 텐데 도표를 한번 봐 주십시오. 내국세 중에서 10%를 교육교부금으로 쓰자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대학등록금에 6조 원, 시간강사 문제에 3조 원,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에 3조 원 쓸 수 있다는 겁니다. 한 12조 원 정도거든요. 예산의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4대강 예산, 삽질 예산에 22조 원 썼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국세에서 그 부분만큼을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쓰면 현재 문제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해결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국민의 조세부담 증가 또 재정운영의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문제 등 그런 문제들도 함께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정부의 고등교육에 관한 재정지원은 확보,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다른 부분에 대한 재정수요라든지 또 재정건전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 가면서 더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총리께서도 인정을 한 바와 같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이 구조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총리실 산하에 등록금 해결을 위한 범정부․범시민 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재정 전반에 관한 문제거든요. 등록금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입․세출 전략을 다시 짜야 되고 또 대학진학률, 아까 말씀하신 대로 80%에 이른 것을 우리가 이렇게 낮춰야 됩니다. 그러려면 산업 전반 정책도 바뀌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러기 위해서는 범정부기구가 필요하다, 설치할 것을 제안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도 기획재정부나 교과부 등과 그런 문제들을 협의를 하고 있고 또 교육협의회위원장으로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구들을 또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30일 이명박 대통령은 전 국민이 듣는 라디오 연설을 통해 연봉 7000만 원을 받는 근로자들이 불법파업을 벌이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총리께서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이 업체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아시고 말씀하셨겠지요?
그런 취지로 보고를 받으셨길래 이렇게……

노동3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노동쟁의 절차에 관한 겁니다. 단체교섭을 하고 결렬되면 중재신청 하고 조정중지 결정되면 쟁의의 찬반투표 하고 쟁의신고 하고 파업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지요?
예.

유성기업, 지난해 10월 하순부터 올 4월 28일까지 단체교섭 했습니다. 결렬되었습니다. 5월 3일 날 지방노동위원회에 중재신청 했습니다. 조정중지가 결정되어서 5월 17일, 18일 날 파업 찬반투표 했습니다. 그리고 찬반투표 78% 가결되어서 5월 18일 날 쟁의행위신고 했습니다. 접수되자마자 5월 18일 날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절차에 다 따랐습니다. 불법파업입니까?
이 건의 경우에 쟁의의 목적이나 절차는 합법적인 파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합법적인 파업이지요?
예.

그런데 대통령은 불법파업이라고 그랬습니다.
목적이나 절차에 있어서는 합법인데요, 다만 파업의 수단방법상에 불법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아니, 절차 합법이고 다 그런데……
그걸 적법한 파업이라고 하더라도 노조에서 행한 구체적인 파업 내용이 사측 관리자 공장을, 사측의 공장 출입을 좀 통제하고 생산시설을 점거하는 그 점에 있어서 불법성이 있기 때문에 불법파업이라고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법관을 오랫동안 지내셨지요?
예.

그거 이 다음에 설명할 텐데, 그것은 부당행위지 파업이 불법파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파업은 합법파업을 했으되 행위로 부당한 행동을 하고 있다, 백보를 양보하더라도 그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구분해서 보면 그런 표현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절차는 적법하되 그 결과로 도출된 결과가 불법성을 띠고 있길래 아마 경찰에서 그 이유로 해산에 나섰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직장폐쇄에 관해서는 우리 대법원도 2008년 판결을 통해서 공격적, 적극적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예.

유성기업은 어땠습니까?
유성기업의 경우에 그걸 공격적이냐, 그야말로 수동적이냐 이것에 관해서는 사실관계가 정확히 밝혀져야 되는데 제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표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5월 18일 날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신고 했습니다, 파업을. 불과 몇 시간 만에 직장폐쇄했어요. 이것이 공격적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파업의 개시 요건은 충족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방어적, 대항적인 수단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사 관리자들이 출입이 봉쇄당하고 모든 생산시설이 점거당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 사실관계는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그것 다음 사진을……
노조에서 고소를 했기 때문에……

다음 사진이 나오니까 한번 봐 주십시오.
예.

보시기 괜찮아요?
예, 보입니다.

5월 19일 새벽 1시 경입니다. 용역 직원이 노조원이 모이는 공장 앞에 헤드라이트 끄고 차를 몰아 가지고 13명이 다쳤습니다. 운전자는 도주했습니다. 이 차가 불법 대포차였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살인미수고 뺑소니고, 법적으로 처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노동조합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피 흘리면서 다 넘어져 있지 않습니까? 시신처럼 넘어져 있습니다. 직장 폐쇄하고 바로 회사가 용역깡패 동원해서 그렇게 죽이려고 했어요. 이것이 어떻게 합법적인 직장 폐쇄입니까?
용역회사 직원이 노조원을 상해한 뒤에 도주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장심사 과정에서 기각된 것으로 이것은 정부의 입장보다는 법원에서 그와 같은 취지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서 이렇게 기각한 것이기 때문에, 또 현재 그것에 관한 사법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이 잘됐다 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급료 연봉 7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나왔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유성기업 파업 복귀노동자들이 공장문을 통과할 때 용역깡패들이…… ‘나는 개다’라고 복창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깡패들에게 둘러싸여서 가족의 생계 때문에 할 수 없이 공장문을 들어가서 노동한 그 노동자들은 ‘나는 개다, 나는 개다, 나는 개다’ 이렇게 복창했을 겁니다. 1970년 22살의 청년 전태일이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치면서 자기 몸을 불살랐습니다. 41년이 지났습니다. 41년이 지난 오늘 한국의 노동자들은 기계와 개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기계도 정비를 해야 돌아가고 개도 잠을 자야 짖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낮에 일하고 밤에 잠 좀 자자고 하는 것이 과도한 것입니까? 그 요구가 과도한 요구입니까? 그것을 걸고 합법적으로 파업했는데 대통령은 불법파업으로 몰고 29억 재산하고 부동산투기 하고 탈세한 지식경제부장관은 이 유성기업 노동자들을 불법자로 내몰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장관 그럴 자격 있나요? 시간이 없어서 직접 묻지 않았습니다. 손을 가슴에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인사청문회 때 어떻게 당했어요? 탈세한 사실 있었지 않습니까? 부동산 투기한 것 지적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다 같이 반성합시다. 노동자들과 함께 하고 국가의 정의가 살아나고 인권이 있는 나라를 만듭시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권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중구남구 출신의 한나라당 존경하는 배영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홍재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대구 중․남구 출신 배영식 의원입니다. 경제는 좋아졌다고 하는데 서민 생활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내수 침체로 자영업자는 장사가 안 돼 점포 문을 닫아야 하고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횡포를 견디지 못해 사업을 축소하거나 공장을 매물로 내놓아야 하는 등 사회적 약자의 설 땅이 점점 더 좁아져 갑니다. 지방 경제 역시 어렵습니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으로 기업이 지방 이전을 포기하고 수도권으로 유턴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직 먼 나라 딴 세상의 먼 얘기일 뿐입니다. 총리, 나와 주십시오. 이런 와중에 저축은행 비리사건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그렇지요?
예.

당초에는 정부의 특혜성 정책과 감독원의 감독 부실, 대주주의 탐욕이 만들어 낸 금융사건처럼 보였지만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제는 전․현직 고위 권력기관들이 연루된 게이트성 사건으로 불길이 번지고 있습니다. 한 푼 두 푼 모아 저축했던 서민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 총리께서는 경제 대국인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는 데 있어서 마지막 걸림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전에 답변 중에 우리나라 사회의 부정부패 문제를 지적했습니다마는 그와 함께 이제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측면의 특별한 발전이 있어야 되겠지만 아울러서 사회 통합, 갈등 해소 등 이런 사회적 자본이 뒷받침이 되어야 비로소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본 의원이 볼 때도 사회적 자본이 정말 중요합니다. 세계은행도 ‘국가의 부는 어디에서 오는가?’ 해서 잘 사는 나라일수록 국부 창출에 무형 자본이 기여하는 비중이 높다고 보고 있고……
예.

또 사회적 자본의 국부 창출 기여도도 선진국일수록 높습니다. 또 1인당 사회적 자본순위 이 부분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부패인식지수도 중요한 요소의 하나가 됩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심각한 것이 부패인식지수입니다.
예.

2010년 우리나라의 그 지수를 보면 10점 만점에 5.4점으로 지난해보다 0.1점 하락하고 178개국 가운데 39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가히 부패공화국의 오명을 벗어나기 어려운 그런 수준입니다.
예.

어떻습니까? 우리 총리께서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는 일이 중요한데 어떻게 추진하시겠어요?
예, 지금 사회적 자본이 확충이 안 되어 있고 사회적 신뢰를 핵심으로…… 신뢰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이런 마당이고 또 부패에 대한 불감증 내지 만연이 심각한 문제이고 또 정직성이 그 가치가 훼손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 있어서 이러한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노력 그리고 국민 시민사회의 노력과 함께 아울러서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정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각종의 노력들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정하고 엄정한 법 집행 또 전관예우 관행 타파, 공평 과세, 공정한 병역의무 등 참으로 이 사회를 선진사회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가 선행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너무 많다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렇지만 최근에 봇물처럼 터지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 국민운동 차원에서, 정의화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이것을 우리가 ‘국가 위기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접근해서 해결할 방책을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총리께서 답변하시는 똑같은 사항을 전임 총리께서도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이게 우리 현 정부의 실정입니다.
예, 현 정부의 실정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사회가 그만큼 멍들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서 저희가 80개 아이템을 개발해 가지고 그것을 해 나가고 있는데 저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정부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 새 출발하는 기분으로 그런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풀어 나가는 방법을 이미 시작을 했고 또 이번 지적들을 계기로 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풀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의 온 정성을 다 쏟아야 될 겁니다.
예.

최근에 세종시 수정안, 동남권 신공항 건설 문제, 또 LH 본사 이전문제 이런 소위 국책사업 관련해서 지역 간 갈등이 심각합니다.
예.

또 중수부 폐지, 반값등록금 이런 또 설익은 정책 발표, 조율되지 않은 정책 때문에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따른 갈등 관리를 총리께서는 어떻게 해 나가시겠습니까?
이런 문제도 정말 하루아침에 무슨 묘수에 의해서 해결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하튼 현재 드러나 있는 이런 문제들을 정말 어떻게든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향후 국책사업 선정과 이 정책 결정과정에서 과거에 지금까지 생겼던 여러 가지 정말 실책을 교훈을 삼아서 우선 사안의 타당성을 철저히 검토를 하고 그것을 객관적이고 투명한 이런 절차에 따라서 국민의 신뢰를 얻어 가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게, 제 말씀이 다소 공허해 들릴지 모릅니다, 구체성이 없어서. 그렇지만 국책사업의 내실화와 지역갈등 완화를 위해서 지역공모제와 같은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현행 방식은 재검토하고 그외 다양한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을 해서 어렵지만 그래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특별히 강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현 상황에서 총리 역량의 반 이상을 갈등 관리에 넣어야 됩니다.
예.

총리실에 갈등 관리를 전담하는 팀장 한 명, 사무관 한 명이 고작입니다. 앞으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갈등 관리기구를 신설할 용의가 없습니까?
예, 지금 총리실에서도 저를 포함해서 총리실장, 전부 간부들이 이러한 갈등에 대해서 수시로 회의를 하고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직이나 인력을 더 보강하는 그러한 기구의 구성까지를 포함해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축은행 부실과 관련해서 총리께서는 ‘오만 군데 압력이 있었지만 실제 압력은 안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본 의원이 조사한 바를 보면 로비를 받고 봐준 정황이 여러 군데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세 차례에 걸쳐서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난해 12월 22일 감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상당한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습니다. 일정 사항에 대해서는 표창까지 요구를 했고 또 부산저축은행, 전일상호저축은행의 검사 업무 처리 태만에 대해서 2건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했지만 총 18개의 지적사항 중에 16개 사항에 대해서는 주의․통보 정도, 소위 솜방망이 처벌만 요구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썩을 대로 썩은 저축은행에 대한 처분 요구가 이 정도라면 오만 군데 로비가 어느 정도 통했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아시다시피 5월 4일 날 제가 샘플링한 결과를 대통령께 보고를 했고 또 그 지적에 따라서 금감원에서 나름대로 전수조사를 해서 PF 부실 대출 3조 8000억 원을 여하튼 추출해 가지고 그것을 KAMCO에서 인수하게 한다는 등 또 그 밖의 각종 제도적인 개선책을 죽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9월 중순에 총리로 지명돼 가지고 업무를 떠났습니다마는 또 그해 12월 말에 감사원에서 최종적인 감사 결과를 내놨는데, 제가 그 뒤 알아본 바로는 100여 개 사항에 대해서 감사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감사 결과는 감사위원회 회의로써 결정된 거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이 결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적정한 결론이 도출됐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다만 불행하게도 은진수 위원이 거기에 관여를 했습니다마는 은진수 위원의 문제는 감사원의 감사하고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 금감원을 통해서 퇴출이 안 되는 그런 방법과 관련해 가지고 청탁을 받았다 이러기 때문에 최종적인 감사 결과 도출에 직접 영향을 미친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사원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적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총리 말씀에 신뢰성이 가지 않습니다. 소분류로는 100여 개 통보를 했지만, 대분류로 보면 18개가 있는데 이 18개 중에 16개 사항이 주의, 통보, 이게 아주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그리고 추후에 감사원이 추가적으로 더 조치를 하라 하니까 금감원이 직원에 대한 징계조치를 합니다. 그것도 금년 4월 14일에 가서야 하는데, 징계 내용을 보면 역시 솜방망이입니다. 1개월 감봉에 포상 감경입니다. 그거 하나 마나입니다. 이게 또 금감원의 직원에 대한 징계 내용입니다. 총리께서는 이게 합당한 처벌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지금 현재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아니, 총리께서 지금 저축은행의 심각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선량한 서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온갖 정치권의 권력 있는 사람이 다 연루됐다고 이렇게 지금 온 세상에……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처벌 수준 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지금 수사기관의 수사에 의해서 드러난 사실관계가 말하자면 감사원의 감사 과정이나 또 금감원에서 징계를 할 때에 드러나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감사원 감사 과정이나 금감원에서 징계하는 과정에서 드러나 있는 사실관계는 아마 지금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 있는 사실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는 어떤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주어진 권한 내에서 확정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통보하거나 주의를 하거나 징계토록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들춰낸 사실과 비교해서 그쪽이 솜방망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검찰에서 드러나 있는 사실을 감사원에서 또는 금감원에서 알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직무유기라고 할 정도가 되겠지요.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지금 총리 답변을 들어보니까 소위 감사원의 전문성과 권능에 대해서 상당히 폄하하는 말씀으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감사원이 어떤 감사원인데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요구했다라는 것은 그간에 여러 가지 로비가 있었다라는 정황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감사원에 2년 이상 근무했던 사람으로, 제가 알고 있는 실정이나 제가 알고 있는 판단이나 또 이런 실무 관행을 비춰 볼 때는 결코 감사원에서 그쪽을 편들어 가지고 그런 결과를 내놨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감원은 저축은행 비리가 온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는데 아직도 부산저축은행 임직원, 불법 부당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한 처벌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게 합당한 처사라고 봅니까?
그런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엄정하게 처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정부의 감독 소홀, 감독 태만, 감독 미비로 인해서 선량한, 선의의 금융소비자 피해가 생겼을 경우에는 정부가 전액 보상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찌감치 국민들에게 그 실상을 낱낱이 공개했더라면 저축은행의 심각성을 잘 모르는 시민들이 거기에 안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점이 어느 때냐에 따라서, 곪을 대로 곪아 가지고 언제 터지느냐에 따라서 피해보는 사람이 달라질 뿐이지, 말하자면 2010년도 초반에 이 문제가 터트려졌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내용은 달라질까 모르지만 상당한 피해는 거의 비슷했을 것이다……

피해규모는 그렇겠지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시다시피 5000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다 보장이 되고 5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현행법상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는 파산배당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서 파산배당을 늘리는 방법으로 하고 또 개산지급금을 일찍 지급한다든지 해서 예금자 피해가 최소한도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의 측면에서는 그야말로 후순위채권이라든지 이런 것의 법적인 의미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고 기망적인 방법으로 상품을 팔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한 직원들도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지역 현안에 대해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경북도청이 2014년에 안동으로 이전키로 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예, 압니다.

그런데 이전비용의 21%만 국비에서 지원합니다. 과거에 전남도청은 전액을 국비에서 지원했습니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 현재 정부는 이전비용의 대부분을 청사 부지를 매각해서 충당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이 자리는 대구시민과 경북도민의 얼이 서려 있는 곳입니다. 새마을 기치가 여기에서 휘날렸고 조국 근대화의 산실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따라서 이 청사 부지가 국립인류학박물관이나 공공도서관이나 대구 뮤지컬전용극장 같은 문화콤플렉스 건립을 위한 장소로 활용되도록 하고 이전비용의 상당 부분은 더 많이 국비에서 지원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국비 지원에 관한 문제는 과거의 사례라든지 또 지원 목적, 충남도청 등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2012년도 예산 편성 시에 신중히 검토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북도청, 현 도청의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는 2011년에 경북도청 자리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문화콤플렉스 건립의 연구 또 타당성조사 등을 거쳐서 재정당국이나 관계부처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대구시민의 취수원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낙동강이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예.

현재 경북지사하고 대구광역시장이 만나면 형님 동생 합니다. 그런데 이 취수원 문제에만 들어가면 서로 앙숙입니다. 지역주민의 반발, 기초단체장 간의 갈등 이것 총리실에서 좀 해결해 주셔야 안 되겠어요? 대구시민도 이제 청정지역에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대구하고 경북, 특히 구미지역 간에 잘 협의를 해서 원만한 결론이 도출되기를 바랍니다마는 총리실에서도 관심을 갖고 조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서 상류지역과의 협의를 통해서 좋은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총리실에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통 관심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경북이나 대구 또 남강 물 가지고도 부산하고 경남하고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이 좀 대승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갈등을 해소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함께 기울여져야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중앙정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그래서 총리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 현안 끝으로는 대구 남부 미군기지 캠프 워커가 있습니다. 거기 H-805 헬기장이 있는데 그 활주로 동측․서측 구간에 대해 한미 간에 반환 협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동측 구간은 반환이 결정되었습니다. 서측 구간에 대해서 아직도 미군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잘 응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헬기 소음에 따른 여러 가지 주민 불편 또 개발제한 또 순환도로 3차선이 막혀서 교통 흐름이 완전히 끊겨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서측 구간에 대한 반환 협상을 관계기관이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최선을 다할 용의가 없습니까?
서측 구간의 조기 반환을 위해서 한미고위급회담 등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거에 보니까 미군들은 한 달에 한 번 나오고 두 달에 한 번 나오고 아주 소극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측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기회의, 주례회의를 통해야 겨우 이것이 성사가 됩니다. 국방부에 각별히 좀 요청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총리께서는 들어가시고, 기획재정부장관 나오십시오.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취임 후 민생 경제현장을 한번 돌아보셨습니까?

예, 취임한 다음날 중소기업 전용 백화점에 나갔었습니다.

5000원짜리 넥타이를 하나 사셨더라고요.

예, 몇 개를 샀었습니다.

지금 넥타이가 그 넥타이입니까?

아닙니다.

더 어려운 현장이 더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도 쭉 다녀 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MB정부의 감세 철학 잘 아시지요?

예.

지금 감세 철회 문제가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의 레이건 정부나 부시 정부나 클린턴 정부 때 보면 감세의 효과는 적고 재정적자는 더 벌어지고 이런 실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레이건 정부 때는 감세 효과가 상당히 있었다는 것이 학계의 주된 평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클린턴 정부와 부시 행정부 쪽에서의 감세 또는 증세 정책에 관해서는 실증 분석 결과에 관해서 좀 의견이 엇갈리는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국채기구의 권고라든지 전문가들의 평가를 종합해서 그냥 짧게 말씀을 올리면 감세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 장기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 하는 그런 것이 주된 해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도 법인세 1%포인트 인하 때 GDP 0.2%포인트 기여하고 고용 사오만 명이 창출된다고 했지마는 실례가 아직도 입증이 잘 안 됩니다.

입증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서고 나서 세율을 낮추고 조세부담률을 낮춘 것이 경제위기 극복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고 극복한 이후에 지난해에는 투자 증가와 일자리 증가 그리고 국민소득 증가로 나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표상 성장과 분배 양 측면에서 좀 개선 추세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국민들께서 또 다른 여러 가지 요인으로 체감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지금 뒤따르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런 점을 깊이 반성해서 더욱더 보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대기업들은 현금 보유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2008년 8개 큰 대기업을 보면 삼성, 현대차, LG화학, 기아차, 하이닉스, 롯데쇼핑, 텔레콤 죽 보면 2008년 14조에서 2010년 30조까지 늘어납니다. 또 당기순이익도 보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납니다. 보면 삼성이 20조, 현대차 12조, SK 4조, LG 4조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 돈 가지고 계열사를 자꾸 만듭니다. 롯데가 19개, SK가 23개, 삼성이 11개, LG가 13개, GS가 13개, 포스코가 25개, 이것 MB정부 들어온 이후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투자하고 일자리 창출보다는 이런 계열사를 많이 만들고 이 계열사도 중소기업 분야의 계열사가 거의 60%입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현금 보유가 늘었다고 지적해 주셨는데요. 법인의 유보비율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유보자산 가운데 현금성 자산은 지난해의 경우에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투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계열사의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중에 상당수는 또 투자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일부는 좀 파행적인 현상으로도 의심될 수 있는 경우가 없는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검토를 하고 분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문어발식 불법 서민용 업종에 들어가는 것은 공정거래위원장님께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런 점과 관련해서는 지금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등과 관련해서 신청을 받고 또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들의 횡포가 근절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런데 추가감세안 철회할 의향이 없습니까?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소득세는 현행대로 그대로 두고, 법인세 부분은 과표 100억 구간을 신설해 가지고 과표 2억~100억까지는 중소기업이 많으니까 현행대로, 예정대로 인하해 주고 100억 구간 이상에 대해서는 내리지 않는 것으로……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법인세의 경우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겨우 세계 몇 나라만 구간을 여러 개로 나누어서 과세를 하고 있고 단일세율로 과세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법인세는 OECD 회원국은 물론이고 특히 우리의 경쟁국가들에서 경쟁적으로 인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국제적인 조세경쟁 추세를 감안을 해야 되고 또 법인이라는 것은 자연인과 달라서 주주라든지 소비자, 근로자 등에게 감세혜택이 골고루 귀착이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법인세율 자체는 예정대로 낮추어서 대외 신인도라든지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더라도 비과세․감면 측면에서 불합리하다고 할까요, 편중된 혜택을 줄여서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의 전체적인 정책방향과 부합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세율을 내려서 이익 내고 현금 많이 보유하고 결국은 엉뚱한 데 투자를 해서 계열사 많이 늘리고, 이런 패턴은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고요. 그런 점에서 다시 의원님께 상세히 자료를 보고올리겠습니다마는 법인세율 자체가 명목세율이 문제가 아니고 실효세율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명목세율은 예정대로 대외에 공표한 대로 낮추고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쪽으로 가면서 지금까지 해 왔던 대로 투자를 늘리고 고용을 늘리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의원님과 앞으로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또 요청하는 자료 등은 저희들이 소상하게 보고를 드려서 일반인들께서 갖고 계신 오해 이런 것도 불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공정거래위원장 나오시지요.

배영식 의원님, 잠깐만 저에게 시간을 주시고…… 질문 들어오실 때도 인사의 예를 갖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깜빡했습니다.

지금 질문 중이십니다만 오른쪽 귀빈석에 타지키스탄 슈쿠르존 주후로프 하원 의장님과 그 일행들이 참관하고 계십니다. 슈쿠르존 주후로프 하원의장 일행의 대한민국국회 방문과 본회의 참관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하실까요, 손 흔들고? Welcome.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삼성, LG, SK, KT 등 대기업들이 소위 MRO 라고 하는 구매대행업체를 만들어 가지고 곡괭이, 복사용지, 쓰레기통, 가위, 면장갑까지 지금 취급하면서 중소기업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는 사실 잘 아시지요?
예, 지금 여러 가지로 자료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당초 목적은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중소기업 비용 줄여 준다고, 좋은 일 한다고 해 놓고는 완전히 협력업체 또 정부․공공기관 물량까지 독식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기업의 지금 현실입니다. 어디 이뿐이겠어요, 지금? 제가 예를 몇 가지 들어 드릴게요. 롯데쇼핑 신영자 사장의 딸 장윤선 씨는 롯데백화점 지하 빵집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또 신세계 회장 이모 씨의 딸 정유경 씨도 대주주로서 조선호텔 베이커리 독점으로 해서 이마트에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모그룹 회장의 딸 이부진 씨도 아티제 블랑제리 빵집을 지금 운영하면서 지금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빵집들이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위원장께서 이런 실상을 잘 알고 계십니까?
예, 현재 다각도로 분석 중에 있습니다.

대기업 재벌의 2세, 3세가 우리 국민경제 성장 발전에 선순환적인 이런 부분에 좀 많이 지원해야 안 되겠어요? 이것이 노블레스 오블리제 정신 아니겠습니까?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당초 대기업 집단이 소속 MRO 기업을 통해서 거래를 활성화하는 것은 자체 기업집단의 소속회사에 여러 가지 소모성 자재를 공급해서 그만큼 대량 거래를 통한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했습니다마는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부분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부당지원이라든지 편법적인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전반적으로 MRO 시장의 거래실태 등에 대해서 면밀한 조사 그리고 분석을 조만간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 결과 거래 강제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등 위법사례가 발견되면 엄정하게 법에 의해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대기업의 편법적인 방법을 동원한 서민형 업종 사업영역에 진출하는 것, 이것도 지금 큰 문제입니다. 동네상권을 완전히 말살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몇 개 들겠습니다. 위장형 입점으로는 롯데마트가 롯데마켓999라는 상호를 써 가지고 혜화동에 SSM을 개점했습니다. 사업일시정지 권고를 했으나 회피하고 있습니다. 또 신세계 할인점 첼시는 경기도 파주 패션아울렛에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사업일시정지 명령을 받았지만 무시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대기업이 떡볶이 시장에까지 진출하고 있습니다. 대명홀딩스가 대명코퍼레이션이라고 해서 떡볶이 전문점인 베거백을 설립해 가지고 목동, 강남, 홍천비발디파크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릴레이 식 중소 식품업종으로 LG유통에서 분사한 아워홈이 자회사인 레드앤그린푸드를 만들고 또 분사해서 켈리스코를 만들어서 외식사업을 하고 이렇게 지금 거미줄처럼 중소 서민형 업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이른바 동네상권 침범하고 중소기업 업종에까지 침범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께서는 국세청 검찰 등과 공조체계를 이루어 가지고 MRO 기업에 대한 내부자거래, 불공정거래, 또 편법․탈법적인 방법으로 부의 대물림, 재산 상속을 하는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서 처벌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저희가 면밀히 조사하고 분석해서 위법한 부분이 있으면 엄정하게 하겠고, 그 과정에서 국세청을 포함해서 관계기관하고 필요한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금융위원장 나오십시오. 산업현장 방문하고 중소기업 애로사항 한번 청취한 적 있습니까?
제가 연초에 취임한 후에 전통시장도 방문했고,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해서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사항도 듣고 있고, 그다음 또 금융위원회에 중소기업 금융을 담당하는 국․과가 지금 있기 때문에 애로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융 경제위기 때 정부가 시행했던 유동성 지원수단 작년 상반기에 거의 다 종료시켰지요?
예, 지금 점차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P-CBO 보증도 기존에 똑같은 등급인데 보증규모를 줄이네요?
예, 그동안 신용보증이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전례 없이 확대를 했었습니다. 그 확대를 한 것을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경제위기 국면은 수습이 됐기 때문에 지금 단계적으로 정상화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현재 신보나 기보 기본자산이 6조, 3조 이렇게 엄청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금을 이용해서 과거에 15배까지 운용배수를 늘리더니 현재는 7배로 줄어들었습니다, 반으로.
예.

중소기업 지원을 그만큼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각별히 좀 신경 써서 늘릴 의향이 없습니까?
2007년 말에 보면 저희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잔액이 40조였는데 지금 한 64조 수준입니다. 지금 상당히 늘었고요. 특히 그게 그동안 정부가 정부출연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증운용배수가 줄어든 거고 대출을 안 해서 줄어든 것은 아닌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많이 줄고 있습니다. 한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근간에 지금 조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낙에 그 사이에 지난 한 2년간에 초대형 규모로 저희가 공급을, 살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정상화되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점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현장에 가 보시면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제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을 위한 제조업 분야의 제조업전문 이행보증공제제도를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금융위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이행보증공제 업무를 했으면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상당히 위험성이 수반되는 전문적인 금융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합에서 이렇게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또 보증공제가 보험업법에 의해서 제대로 규제되면서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중소기업의 보증을 위해서는 지금 현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물론이고 지역신용보증기금이 또 16개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무역보험이라든지 업종별로 공제조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보험기관이 있고 또 은행 등 다양한 보증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 기관들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업종이…… 건설업, 소프트웨어산업, 통신들은 다 공제조합이 있고 거기서 저렴한 보증요율을 지금 적용받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보증보험 하고 비교해 보면 3배 이상 쌉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요율을 대폭 인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이런 보증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보증보험 보증요율을 한번 더 체크해 보십시오.
예, 한번 제가 다시 또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꿈을 잃지 맙시다. 도전과 용기로 현재의 어려운 파고를 이겨냅시다. 어려움은 반드시 극복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 여망은 서민경제 살리기입니다. 경제 살리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여야 불신의 벽을 깨고 선진 일류국가 건설을 위해서 우리 모두 하나가 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영식 의원님 아주 중요한 것들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비례대표 최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의원 최영희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금 긴 설명이 필요합니다. 먼저 화면을 좀 보시지요. 금년 1월 20일 국내 기업인 KMDC가 자원의 보고로 알려진 미얀마의 해상 4개 광구 동시 탐사개발권을 따냈습니다. 획기적인 일입니다. 미얀마에는 현재 가스공사와 대우인터내셔널이 2개의 광구에서 가스 생산을 추진 중인데 이번에 KMDC가 확보한 광구 중 하나가 대우인터내셔널 광구하고 100여㎞ 거리에 있습니다.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가스나 유전 개발을 위해 시추공 하나 뚫는 데 최소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고 있습니다.

수심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수백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석유나 가스의 경우에는 탐사에서 개발, 생산까지 최소 조 단위의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지요. 이 회사의 등기부등본입니다. 지난해 5월 자본금 16억 5000만 원으로 설립된 신생회사입니다. 계속 화면이 뜰 것입니다. 해외자원 개발사업 경험이 전무한 신생업체 8개월 만에 미얀마 해상 4개의 대규모 광구개발권을 확보했는데 총리께서는 이런 사례를 들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그 방면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또 이와 같은 내용을 제가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특히 미얀마는 회사의 경험과 능력, 자본조달 규모를 중시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가스공사와 대우인터내셔널이 13년 전에 진출하고 아무도 진출하지 못한 미개척지입니다. 그래서 관련 업계에서도 처음에는 진위 여부를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이 회사의 회장은 이영수라는 분입니다. ‘뉴한국의 힘’이라는 단체의 회장입니다. 총리님, 이 뉴한국의 힘이 어떤 단체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모릅니다.

잘 모르시죠?
예.

친한나라당 성향의 단체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박영준 차관이 주도한 선진국민연대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 당선을 위해 앞장섰던 단체입니다. 또한 한나라당 대의원을 약 3000명 정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내년 대선을 위해서 한나라당 해외동포 조직화에 앞장서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런 단체 대표가 회장으로 있는 KMDC라는 신생회사가 어느 날 갑자기 미얀마 유전 광구를 4개나 확보하게 된 배경에는 정부의 특혜가 있었습니다. 우선 박영준 전 차관은 국무차장 시절인 지난해 1월 미얀마를 방문해서 에너지 자원 등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새만금 방조제 기술 전수, 기술인력 및 고급공무원 연수 등 구체적 협력 의사를 표명합니다. 그리고 이영수 회장은 2010년 5월 KMDC를 설립합니다. 6월에는 KMDC 이영수 회장이 한나라당 의원님들과 함께 국회 미얀마 자원외교 방문단 이름으로 미얀마를 3박4일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미얀마 에너지 장관 등 정부 인사들과 만나 육상 및 해상 광구 공동개발을 논의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다섯 명의 한나라당 의원 모두 뉴한국의 힘 전신인 국민성공실천연합의 공동대표 출신이라고 합니다. 8월에는 석유공사가 인력과 비용을 들여 실시한 미얀마 유전광구 유망성 조사 보고서를 민간기업인 KMDC에 제공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0월에 KMDC는 유전광구 네 곳에 대한 신청서를 미얀마에 제출했고 11월에는 주미얀마 한국대사가 지식경제부에 유전개발과 관련하여 미얀마를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한 달 뒤인 12월 박영준 차관은 한․미얀마 자원협력 위원회에 아무런 경력도 없었던 신생회사 KMDC를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과 함께 위원으로 포함시켜서 미얀마를 방문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미얀마 정부에 KMDC가 신청한 4개 해상 광구에 대해 개발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미얀마 정부는 신속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죠. 그리고 1개월 뒤인 올해 1월 20일 KMDC는 미얀마 정부와 MOU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것도 이례적입니다. 총리님, 박영준 전 차관의 전폭적인 지원이 없었다면 KMDC가 어떻게 한․미얀마 자원협력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었으며, 자원개발과 관련한 아무런 경력도 없이 유전광구 네 곳을 확보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겠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의원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지금 이와 같은 내용을 처음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드릴 수 있는……

제가 말씀드린 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와 같은 가정을 전제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영준 전 차관은 기술과 자본이 없는 미얀마를 위해서 우리 정부 차원에서 각종 기술 지원과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0년 6월 20일에 미얀마 농림부장관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새만금 방조제 기술 전수를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미얀마를 방문했을 때는 광물자원 공동지질조사 또 광해방지협력, 미얀마 섬유산업발전 협력방안, 인력양성 등을 위한 무상원조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부 차원의 각종 약속을 해 주고 얻은 유전광구를 개인적 친분관계를 이용해서 친한나라당 성향의 단체 출신에게 몰아주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답해 주십시오.
예, 사실관계가 정확히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아니합니다.

그것은 만약에 사실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라고 저는 알겠습니다. 총리님, 박영준 전 차관은 재임 시절에 해외 출장을 62일간 해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2개국을 방문해서 해외자원개발을 위해서 노력했다고 자평했습니다. 국가 예산으로 출장 다닌 결과가 이렇게 측근들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해 광물자원공사 국정감사는 이례적으로 이틀이나 진행됐습니다. 그만큼 현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은 문제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정권 누가 되더라도 국정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영준 전 차관의 해외자원개발 관련 업무 전체, 특히 미얀마 유전개발과 관련한 특혜 의혹에 대해서 직무감찰 실시를 요구합니다. 총리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처음 듣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예,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직무감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가 중수부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의 태업은 묵인하고 청와대가 중수부 폐지 반대 입장을 밝히며 검찰 손을 들어준 것은 은진수 감사위원, 정선태 법제처장, 정진석 수석, 권재진 수석, 김두우 실장 등 수사가 현 정권 실세로 향하고 있기 때문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청와대 중수부 폐지 반대 입장 발표는 시기적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신중하지 못한 태도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 그 문제가 일부 검찰의 태업이라는 취지의 보도 또 국민들이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대검이 중수부를 통해서 저축은행 사태의 사건을 빨리 처리해야 된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와 같은 입장은 제가 오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정부 차원에서 그 문제는, 조직의 존폐 문제는 행정부에 맡겨 두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이 이미 정리되어 있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검찰이 만약 태업을 한다면 그것은 볼썽사나운 일이고요. 또 한편으로 국민들로서는 이 위중한 사건이 만에 하나라도 태업으로 유야무야되는 것을 걱정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와 같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님은 태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처음에 그런 취지로 보도가 나왔는데 검찰에서 하루 쉬는 취지다, 뭐 이렇게 나오고 또 바로 어제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수사를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겠다 하기 때문에 태업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왜 태업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언론 보도에 같이 보도됐습니다. 내용은 국회에 대해서 ‘두고 보자’ ‘끝까지 해 보자’ 이런 식의 보도가 같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은 태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중수부 폐지 반대 태업은 저는 태업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국회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청와대를 향한 태업이었고 청와대 반대 입장을 끌어내는 데 결국 성공했다고 봅니다. 수사가 뜻하지 않게 현 정권 고위직으로 향하고 있다는 검찰 관계자들의 발언이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의 입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데 이것은 검찰이 청와대에 수사 상황을 보고해야 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러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그 개별적인 진행 내용을 청와대에 일일이 보고하거나 그러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보도를 보면 그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축은행 수사 지휘를 청와대가 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의문이 드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법조인 출신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은 검찰 나름대로 논리와 원칙을 가지고 이 사건을 처리를 하고 있고 또 어떤 의미로 만약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와대가 거명하는 그런 분들이 문제하고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면 검찰에서 수사를 않겠다고 하면 오히려 더 무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중수부에서 수사하도록 하는 취지로 검찰을 옹호하거나 그러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정진석 수석 등 현 권력 실세에 대한 수사 진척이 없다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과 청와대의 이런 행동을 보면서 국민들은 ‘역시 이번에도 또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물 건너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금감원까지 꼬리로 해서 자르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부산저축은행의 핵심 인물인 박태규 씨와 삼화저축은행의 핵심 인물인 이철수 씨에 대한 수사가 진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캐나다와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검찰에서 그와 같이 인위적으로 어느 선에서 꼬리 자르기 한다든지 하는 것은 용납될 수가 없을 겁니다. 시간의 문제지 그런 문제들은 다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결코 그와 같은 식으로 수사를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검찰로서는 지금 국민들의 여러 가지 이목이 있는데 그렇게 함부로, 임의로 수사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래서는 안 되고요.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회에서 중수부 폐지 논란이 나오게 된 이유도 이런 것들이 관행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 사법 공조를 요청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그것은 검찰에서 수사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당연히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에 있는 이철수 씨는 대통령 조카사위가 연루된 기업에 불법대출을 해 준 의혹이 있는 인물이고 삼화저축은행과 관련된 핵심 중에 핵심 인물인데 공개 수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쉽게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적극적인 수사 의지가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제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검찰에서 원칙에 따라서 철저히 수사를 할 것이고 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서 만약 검찰이 직무를 소홀히 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용납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잠깐 쉬시고 다시 모시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는 이명박 대통령의 친서민 행보에 발맞춰서 2010년 1월 서민금융 활성화 TF를 출범시켰는데 역할이 무엇입니까?
2008년에 신용회복기금이 출범했고 2009년에 미소금융이 출범한 후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 대해서 서민금융 전반에 대한 관련 기관과 전문가들의 실무 협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TF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는 2010년 4월 1일에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5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와 2010년 4월 7일 한나라당과 당정협의를 통해서 서민대출 활성화를 논의했지요. 이 두 회의의 주요 내용은 또 무엇이었습니까?
당시에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이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저신용․저소득 서민에 대한 보증부 대출, 지금 햇살론이라고 하지요. 햇살론의 개시 그리고 신용회복 대상자의 생활자금 대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그리고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 한도를 당시 49%에서 44%로 인하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서민대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는 동안에 저축은행의 PF 대출은 어떻게 됐습니까? 부실이 점점 더 심화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부산저축은행은 BIS 비율이 2009년도 말에 9.56%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3개월만인 2010년 3월말 기준으로 보면 1.03%로 하락했습니다. 정부가 저축은행 PF 대출 문제를 방치한 것 아닙니까?
당시에 저축은행들이 다른 금융권역과 대출 경쟁을 하다가 결국은 부동산 관련 대출을 많이 늘렸고 그것이 경제위기 이후에 급속도로 건설경기가 나빠지면서 그렇게 부실화가 촉진되었던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소위 88클럽 도입 후에 저축은행 PF 대출이 급증했고 또 그래서 2007년도 6월 감사원은 금융감독원 감사 결과 처분요구서를 통해서 시정조치를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 감사 결과에 따라서 금융당국이 조치한 내용이 있습니까?
당시 2007년 6월 29일에 감사원이 금감위와 금감원에 대한 감사 결과 총 11건을 지적을 했는데 그중에 법규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다 고쳤고, 그다음에 대전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부과 등 법규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은 관련 조치를 다 완료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됐습니까?
그것은 그 이후에 경제 상황이 워낙 나빠지고 특히 PF가 빠른 속도로 부실화되었기 때문에 그것과 무관하게 부실화가 진행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7년 감사 결과하고 2010년 감사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지요?
여러 가지……

자료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예,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정부가 단계적으로라도 조치를 취했다면 이번 사태는 방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정부로서는 더 빠르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했었다라고 사후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5개 저축은행에 대한 감사 결과 4개 은행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3개 은행은 적기시정조치를 취했는데 왜 유독 부산저축은행만 규정대로 적기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5개 저축은행 중에 ‘파랑새’라는 저축은행은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아니었고 3개 저축은행이 적기시정조치 대상이었는데 거기서는 대주주 증자 등 적절한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했기 때문에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저축은행의 경우에는 금감원하고 예보가 공동검사를 하던 중에, 그게 6월말까지 계속되었는데 그 검사기간 중에 유상증자를 추진을 해서 검사 직후 6월 30일에 1500억의 유상증자를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해서 BIS 비율이 6%를 상회함에 따라서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하지 않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저축은행이 정상화됐습니까? 부실만 더 커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금융위기 이후에 부동산 경기가 급속하게 악화되면서 PF 부실화가 빠르게 진전이 됐기 때문에 이후에 다시 영업정지를 하게 되고 또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어쨌든 이 시기를 전후해서 부산저축은행의 로비가 집중됩니다. 청와대 실세들에 대한 로비가 집중되고 은진수 감사위원이 돈을 받은 것도 바로 이즈음입니다. 금융당국이 적기시정조치를 했다면 투자자들이 부산저축은행의 BIS 비율 하락을 알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당시에 1500억 원을 증자했기 때문에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아니었고 그리고 금년 1/4분기에 부산저축은행은 정기검사가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기검사를 하면 이 사실이 나타났을 텐데 하기 전에 유동성 문제가 생겨서 제가 와서……

1500억 증자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결국 금융당국이 비호를 해서 부실을 은폐하고 정말 가난한 애들에게 줄 장학금까지 갈취하게끔 시간을 벌게 해 준 겁니다. 사실 부산저축은행에 특혜 준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당시에 증자는……

이 아이들에게 줄 돈은 지금 어디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국으로서는 당시에 부산저축은행 쪽에서 증자를 했기 때문에 적기시정조치를 할 수 없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되기 이틀 전인 지난 2월 15일 영업시간 이후에 한 사람이 140억 원을 인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금융당국 쪽에서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도록 했는데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의원님 질의서를 보고 제가 확인을 시도를 했었는데 아직은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은행 측에서 만든 고객리스트가 공개된 적이 있는데 이 리스트에는 140억 인출 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저축은행의 공개된 고객리스트 말고 정․관계 인사를 중심으로 별도의 VVIP 리스트를 관리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사하시겠습니까?
예, 조사합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계속 총리께서는 작년 5월 4일에 대통령께서 저축은행 전수조사를 지시했다고 하시는데, 감사원은 물론이고 금융위나 금감원은 대통령으로부터 저축은행 전수조사를 지시받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것 금감원과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공문 자료입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지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어느 기관도 그런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데 왜 총리께서는 자꾸 대통령이 그렇게 지시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제가 보고를 했을 때에 지금 5개만 샘플링해서 보고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감원에서도 자기네들이 감사를 하겠다 그랬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는 안 하셔도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어차피 우리는 5개밖에 할 수밖에 없다, 우리 인력이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 금감원에서 나머지를 전부 하도록 해라 하는 이야기가 되어 있었고요. 또 대통령에게도 ‘지금 5개를 샘플링해서 검사한, 감사한 결과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금감원에서 그런 취지로 감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분석이 참 잘 되어서 고맙다, 따라서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감원에서 전부 챙기도록 해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지금 전수조사라는 것이 청와대 대변인도 그렇게 얘기했고 총리님도 지난번에 답변하실 때 전수조사라는 것, 대통령께서 전수조사하라고 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금감원에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감사원에서는 당시에 2조 8000억 원인가 하는 부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을 했는데 금감원에서 바로 조사를 들어가 가지고 그게 더 된다, 여하튼 3조 8000억 원으로 이렇게 잠정적인 부실을 밝혀내고……

그러니까 5월 4일 이후에 금감원이 다시 전수조사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감사가 들어가니까 금감원도 어떤 부분에는 우리가 감사를 진행하는 동안에 아마……

그래서 그것은 4월 1일에서 4월 25일까지 한 것이지요. 대통령께서 5월 4일 보고를 받으시고 전수조사를 하라고 했다고 총리께서 답변하셨고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도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예.

그렇다면 대통령이 지시한 이것을, 총리께서 대통령의 지시를 무시하고 금감원에 전달하지 않으신 것인가……
아니, 그렇지 않지요. 전수조사를 했길래 감사원에서 추출해낸 2조 8000억이 아니라 부실이 3조 8000억으로 보인다 해 가지고 2조 8000억인가 2조 6000억을 캠코에서 그것을 인수를 해 가지고 부실 문제 등을 좀 해결하고 연착륙시킬 수 있는 노력을 금감원에서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상증자도 들어가고 해서 금감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경제적인 충격이 없이 해결하기 위해서, 연착륙을 위해서 그와 같이 부실채권을 캠코가 인수하게 한다든지 유상증자를 시킨다든지 그런 노력들을 해 온 겁니다.

다시 한번만 여쭙겠습니다. 5월 4일 대통령 지시 이후에 전수조사했습니까?
제가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고 와서 우리 감사원 직원들한테 대통령께도 이렇게 보고했고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랬기 때문에 금감원에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챙긴다 하는 것은 그것은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고하고 알려준 그 내용들은 금감원에 저는 전달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금감원에서는 받지 않았다고 공문이 온 것이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이것이 청와대가 지난해 5월 감사원의 저축은행 부실현황을 보고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결과가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감사원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청와대에서 아무 관심도 없이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예, 알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급여가 비슷한 행정부 고위공직자와 일반 직장인의 세금 납부 현황을 비교한 것입니다. 총급여는 비슷한 반면에 일반 직장인이 세금을 연간 536만 원을 더 냈습니다. 이유는 일반 국민과 달리 공무원 급여 중에 직급보조비 등 비과세소득 때문입니다. 다음 화면은 건강보험료 납부 사례입니다. 공무원과 일반 직장인의 연간 총급여가 비슷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는 공무원이 16만 8000원을 적게 내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요?
일반 직장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보수월액에다가 보험요율을 곱해서 부과를 하는데요, 공무원의 경우에 월정직책급이라든지 특수업무경비라든지 맞춤형 복지비 이런 것들은 실비변상적인 금액으로 봐 가지고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가 있지요?
예, 요컨대 지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부분이 과연 실비변상적인 성격으로서 부과대상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에 관한 법률적인 해석의 문제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공무원 97만 명을 제외한 757만 명의 성실 납세 근로자들은 억울하겠지요. 따라서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공무원 급여 중에 비과세 항목을 과세로 전환을 하든지, 아니면 일반 직장인도 비과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급여를 포함해서 공무원들이 받는 것 또 일반 근로자가 받는 것 중에서 그야말로 실비변상적인 것에 대해서는 부과대상이 안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공무원이나 일반 근로자나 똑같이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법률 해석 평가에서 아마 부처별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부 입장하고 다른 부처하고 입장에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은 심층 검토를 해 가지고 적어도 형평성이 깨지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직접 부처 간 이견을 교통 정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기재부장관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아까 오제세 의원이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추경 편성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심각성을 장관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국가재정법에 보면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이 느끼는 것은, 파탄 난 서민의 경제실상을 보면 살인적인 고물가, 전세대란, 가계부채, 대학 등록금, 일자리 문제, 지금 대단히 심각합니다. 그런데도 안 하시겠습니까?

국민들께서 체감하시는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시하고 있고요. 다만 국가재정법상의 요건은 추경을 엄격하게 제한해서 편성하라는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런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각종 경제지표들이 고용대란이라든지 그와 같은 열거된, 비록 예시라 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고 그러한 전문가들의 해석을 또 받았습니다.

전문가보다 국민이 지금 느끼고 있는 것에 중점을 두셔야 합니다. 이런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기재부장관으로 오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이 체감하는 이런 고통을 덜어 줄 생각을 해 보십시오. 들어가십시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이 부여한 권력은 국민을 위해 사용할 때만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권력을 사유하는 순간 반드시 부정과 비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저축은행 사건은 부실을 방치하고 정책 투입 시기를 놓친 정책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권력층의 핵심 측근이 개입된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입니다. 중수부를 폐지시키려는 검찰과 실세의 부정 비리를 보호하려는 청와대의 검은 뒷거래가 있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과연 검찰이 이번 저축은행 사건에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하는지 국민들은 지켜볼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영희 의원님, 아주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동래 출신의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부산 동래 출신 이진복 의원입니다. 국내총생산은 그런대로 괜찮지만 국내총소득은 줄어들어 국민의 호주머니가 갈수록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나라는 부자지만 국민은 가난한 부국빈민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일찍이 맹자는 ‘임금의 푸줏간과 마구간에는 살찐 고기와 말이 있으면서 들판에는 굶어죽는 백성들의 시체가 있다면 이것은 짐승을 몰아서 사람을 잡아먹는 일’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해야 비로소 도덕과 윤리가 지켜진다 하여 ‘무항산 무항심 ’이라 했습니다. 지금 민생 안정이 그 어떤 것보다 최우선이어야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국민보다 나라를 더 걱정하는 듯 합니다. 저는 오늘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 여러분께 ‘항산 항심’의 자세로 국민들을 받들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국무총리,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지금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민생 현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지금 부산저축은행 관련으로 국민들이 많이 낙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의 원인․대책을 세우고 피해자들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피해 회복을 받을 수 있고 또 관련되어서 불법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엄정히 책임을 묻고 하는 것이 지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동의를 합니다. 총리께서 ‘저축은행 감사과정에서 오만 군데에서 압력을 받았다’라는 말이 별 뜻 없이 감사에 저항하는 세력을 지칭했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별 뜻 없이 한 것보다도 그때 감사 저항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저로서도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던 그런 것들을 반영한 표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 차례 총리님께서 표현하는 방법을 들었습니다마는 국민들은 이 말을 사실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축은행 사태가 더 확산되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진실을 숨겼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왜 믿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만약 제가 청와대라든지 여야 정치권으로부터 제가 직접 어떤, 제가 밝힌 바 있는 것 외에 그게 있다고 한다면 그건 언제 밝혀질지 모르는 사항입니다. 물론 제가 로비를, 청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걸 전혀…… 물리치고 감사를 제대로 해서 지금 이와 같은 문제에 이르도록 단초를 제공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떳떳할 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누가 나한테 직접 소위 압력성 청탁을 했는데 그걸 제가 밝히지 않고 ‘그런 일 없다’ 이렇게 했을 때 며칠 후에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어떤 경로라든지 드러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그렇게 어리석게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외에는 없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총리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저축은행 사태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노자에 보면 ‘백성의 기근은 나라가 많이 가져가기 때문이고 통치가 힘든 것은 위정자들이 백성을 속이기 때문에 백성이 나라를 믿지 않는다’라는 뜻이라 그럽니다. 총리, 이번 저축은행 사태와 딱 맞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말이지요, 경영진의 부도덕한 경영보다 금융 당국을 포함한 정부와 또 이런 유착, 비리 사실들이 양파껍질 까듯이 까도 까도 끝없이 나오는 비리 때문일 것입니다. 총리, 저축은행 감사를 진두지휘한 감사원장으로서, 또 지금은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총괄 책임지는 국무총리로서 국민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으로 대국민 사과를 하시는 건 어떠실는지요?
예,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했으니까 난 떳떳하다’ 그렇게 내세우지 않겠습니다. 국민들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얼마만큼 허술하고 또 불공정한가, 부정직한가 하는 것을 모두 느끼고 낙담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관해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은 각종의 정책 실패라든지 감독의 부실이라든지 그 과정에서 책임 있는 사람들의 그야말로 불법적인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잠시 돌아가 계시지요. 저는 오늘 참 정말 하기 싫은 말을 하나 하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지원 의원님이 어제 한나라당 부산 출신 의원이 부산저축은행 퇴출…… 로비의 심부름을 했다, 구명운동을 했다,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이 언론을 보면서 저희는 굉장히 서운한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폭로한 것인지, 아니면 사실이 있는지 그 근거를 확실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의원께서 요즘 저축은행 로비 의혹의 중심에 계셔서 그런 것인지 모르지만 정말 비겁한 것이 여야 원내대표가 이런 의혹 부분에 대해서는 폭로보다는 사실 확인을 먼저 하기로 신사협정을 논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이것이 허위사실이라면 한나라당 부산 출신 의원들 이름으로 박지원 의원님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박지원 의원도 그 책임을 통감하고 의원직을 사퇴하셔야 하실 겁니다. 또 그것이 사실이라면 부산 출신 의원 또한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와대나 정부는 이에 대해 확실히 어떤 로비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런 로비가 없었는지 그 실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실체가 없는 폭로는 정말 하지 맙시다. 우리 모두를 너무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다시 나와 주시지요. 저축은행 비리의 중심인 부산저축은행의 경우 노무현 정부 시절 2006년에는 한명숙 총리로부터 국가산업 발전에 공이 크다고 표창을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2006년에는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산업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산업포장을 받았습니다. 2007년에는 권오규 재정부장관으로부터 건전하게 경영했다고 서민금융대상 최우수경영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경부 장관이 준 상은 한 언론에서 주최한 것인데 당시 재경부는 공적조서나 심사서도 없이 언론사 공모만 받고 장관 이름으로 떡하니 상을 줬답니다. 행정부처의 장관이 주는 상이 어떤 검토도 없이 달랑 내주는 것인지 참 궁금합니다. 총리, 이해가 가십니까?
당시 재경부 장관이 수여한 최우수경영상은 정부표창 규정에 따라서 공적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래도 심의 자체는 생략한다 하더라도 과연 어느 정도 공적이 있는지 하는 것은 챙겨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부산저축은행이 부도덕하고 방만한 경영에 열을 올릴 때 노무현 정부는 재경부 장관, 총리, 대통령까지 나서서 상을 줬습니다. 온갖 비리 부패를 일삼아 지금 우리 사회에 깊은 불신을 안긴 부산저축은행에 수여했던 포장과 서훈을 취소하고 환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시 나름대로는 심사를 거쳐서 수상을 한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마는 법리적으로만 본다고 한다면 서훈의 경우에도 취소사유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사태는 현 정권, 전 정권의 문제가 아닌 과거부터 비리와 부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모두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도 여러 차례 동의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에서 연일 내 탓, 네 탓 공방을 벌일 때 이를 보고 가슴이 아프다 못해 분노에 치를 떠는 분들이 계십니다. 총리, 누구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부산은행에 저축했다가 또는 후순위채권을 매수했다가 손해를 입게 된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바로 저축은행사태 피해자들입니다. 부산 피해자들이 점거농성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이분들이 왜 점거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으로 저축은행에서 후순위채권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잘못해서 사게 만들었고 또 여러 가지 정확한 정보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지 않았고 또 그 과정에서 이 문제가 생겼을 때에 어떻게 연락이 되는 사람들은 미리 빼가고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굉장히 불공정하고 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맞습니다. 가지지 못한 자의 사회적 박탈감에 대한 허무감에서 이런 항의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그저께 이분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이분들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보시면서 이야기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피눈물을 흘리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곳이 없다. 피멍 든 가슴을 쓸어내려 주지 않는 정부는 정부이기를 포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점거하고 계신 분들 대부분 연세가 많고 또 파출부, 건설노동자들이신데요. 교대로 점거하면서 낮에는 몇 시간씩 일하고 저녁에도 집에 들어가지 않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제가 이번 피해자들의 리스트를 받아서 분석해 봤습니다. 5000만 원 초과 예금자는 3만 7500명으로 원리금이 21조 3000억인데요. 예보법으로 보장받는 5000만 원을 제외하면 약 2553억 정도를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후순위채는 3600명에 1515억을 다 날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금의 경우 99%가 법인이 아니라 개인입니다. 보장 받는 50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예금이 6000만 원 미만인 분들의 전체 피해가 88%에 해당합니다. 제가 이 패널을 한번, 정리한 것을 이렇게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1억 미만의 사람들이 전체의 98%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고령자들도 보면 50대하고 60대를 합해서 61%나 됩니다. 그리고 후순위채도 5000만 원 미만하고 1000만 원, 두 개를 합하면 77% 가까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번 저축은행 사태의 실질적인 피해자는 고령자고 우리 사회의 정말 서민 대중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번 수치를 통해서 다시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평생 안 쓰고 안 먹고 어렵게 모아 놓은 돈이라는 이야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돈이 하루아침에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분들을 달래주기는커녕 법원의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서 하루에 한 명씩 100만 원씩 과태료를 받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 정부가 국민과 소통하는 방법이고 국민을 위해 내놓았다는 정책입니까? 총리, 이분들을 만나 설득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이분들이 피해의 큰 어려움을 당하고 낙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5000만 원이 초과하는 예금에 대해서는 현행법에서 어쩔 도리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하라고 하는 요구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그것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인수자가 그것을 인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하는 것은 저희가 또 검토를 하고요. 그래서 원칙적인 말씀을 우선 드릴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하고, 그러나……

그 말씀은 원칙적인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실질적으로는 보상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그것을 5000만 원 넘는 부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메울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인수하는 과정 또는 파산배당 재산을 최대한도로 늘려서 실질적으로 상당한 배당액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더 노력하는 다양한 방법으로서 피해 구제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총리님을 포함해서 정부의 책임 있는 분들이 대책 마련이라고 하고 계신 것들이 그 정도 수준이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그것이 지금 이 문제를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지난 5월 달에 이분들의 피해금액을 한시적으로 국가가 보상해 주는 예금자보호법을 발의한 것 아십니까?
어떻게 보면 몇 천억이 있으면 이분들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작은 돈은 아니지만 국가 전체 예산의 틀에서 보면 감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이 사건은 정말 원만하게 해결이 되지만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이 생길 때에 정부가, 국가가 감당해야 될……

유사한 일이 생겨서는 안 되지요. 어떻게 또 이런 일들이 또 생기게……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정부가 방치한단 말입니까?
우리 사회에서 이런 문제들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반복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이 법을 내놓으니까 말이지요, 포퓰리즘이다 지역주의다 하면서 얼토당토않은 이야기다 등등의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의 부실 저축은행은 경영의 잘못이라면 지금의, 작금의 부실 저축은행은 당국의 부실 감독 그리고 유착 결탁 이런 것들이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절반이 부산에 집중되어 있지만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도 22%나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비리와 부실 경영을 저지른 경영자는 재산을 반드시 전부 환수해서 이분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 저축은행, 신용금고는 망해도 대주주들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이와 같은 부도덕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끝까지 추적 환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짓을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당연한 말씀입니다, 당연한 말씀이고요. 지금 지적하시는 것처럼 과거에 경영부실 정도가 아니고 국가의 관리감독이 잘못됐다, 또는 후순위채권 판매하고 관련해 가지고 직원들이 말하자면 기망을 했다 이런 것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전부 불법행위로써 손해배상 개인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또 법률적인 평가 판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국가에 대해서……

그런 것을 절차를 밟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요, 정부가 우선 하고 그 후에 추후에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큰 원칙의 틀이 깨지지 않는 방향에서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국가의 잘못이 명백한 만큼 피해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가가 보상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 정책이 실패했고 당국의 유착 비리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국가가 가만히 있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이 사안은 결국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리, 정부가 피해보상을 해 줘야 한다고 대통령께 건의해 보겠습니까?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 확고하십니다. 참, 서민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요. 다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체의 국가 그리고 법체계의 틀 이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든 합법적인 틀 내에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오늘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대통령께 건의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제7광구를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방금 말씀을 들었습니다.

총리가 기억을 제대로 못 하시는 것 보니까 우리 국민들도 기억 속으로 이제 잊혀져가는 과거의 헛된 꿈처럼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의 해양 영토가 바로 제7광구입니다. 1967년 유엔 산하 아시아경제개발위원회는 우리나라 7광구를 포함한 동중국해에 대한 대대적 자원탐사를 실시해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바로 에머리 보고서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보고를 간단하게……

그 당시 전 세계의 이목은 7광구를 포함한 동중국해로 모아졌고 아시아의 페르시안 걸프라고 명명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 대응도 빨랐습니다. 1970년 박정희 대통령은 국내외 많은 우려와 반대에도 당당히 주변 해역에 7개 해저대륙붕 개발 광구를 설정하고 우리 영해임을 선포했습니다. 당시 김정렴 대통령 비서실장은 회고록에서 ‘이건 독도 문제 정도가 아니라 국가 영토를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라고 직언하였습니다. 1978년 한일 공동개발구역이 설정되면서 7광구는 우리 국민에게 산유국의 꿈을 꾸게 했습니다. 78년부터 86년까지 7개의 시추공를 뚫었고 실제 유정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태도 변화로 이후 25년 동안 단 한 차례의 시추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는 그 이름도 생소하게 여겨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우리 정부는 주변국의 눈치를 보고 이 문제를 소극적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2028년이면 한일대륙붕협정은 끝이 납니다. 지금처럼 일본의 눈치만 보면서 시간을 보낸다면 2028년 제7광구에 대한 영유권과 석유 자원은 고스란히 일본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전문가의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의 가능성만 있다 해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를 바로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유엔 산하 대륙붕한계위원회에 7광구가 우리의 대륙붕임을 주장하는 정식 문서를 첫째 제출해야 합니다. 일본은 이미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정식 문서를 유엔에 제출해서 7광구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8쪽짜리 예비 문서만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일본이 반발할 것을 우려해서 제출하지 말자는 것이 우리 정부 내에 의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총리, 정식 문서 제출을 포함한 7광구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문제점을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해서 정부에서 관계부처로 하여금…… 또 여기 지경부장관이 나와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또 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다른 상황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왜 지식경제부장관한테 질문을 안 하고 총리님께 이 질문을 던지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본은 총리실 산하에 종합해양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체계적으로 일관되게 관리해 오고 있다는 말이 되겠지요. 하지만 우리 정부는 조용한 외교라는 틀 속에 갇혀서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고 있습니다. 부처 간 협업 체계를 컨트롤할 통합 부서나 위원회를 총리실이나 대통령실 직속에 신설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에 가 가지고 1억 배럴짜리 유전을 사왔다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입니다, 이 일은. 우리도 체계적으로 그리고 일관되게 해양 영토 정책을 펴야 한다고 봅니다. 총리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이 광구하고 관련된 문제점을 다시 한번 제대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국회 또한 그 역할을 저는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장 직속 하에 관련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정식으로 건의합니다. 총리, 군 사격이나 소음 등으로 귀가 손상돼 귀에서 이상한 소음이 들리는 병을 이명이라고 합니다. 지난 2월 중이염과 이명으로 고통 받던 훈련병이 자살한 사건 알고 계시지요?
예.

총리께서도 철저히 조사하라고 하셨는데요, 혹시 1년 전 광주에서 자살한 대학생을 알고 계십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이 학생도 이명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다가 극단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들은 외견상 바로 알아차리는 외상과 달리 오로지 혼자 감내하는 귀울림병…… 귓속에서 매미 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이게 이명입니다. 이명 환자의 우울증 위험은 일반인의 4배라고 그럽니다. 현재 전역자 1600만 명 중 3만 3000명이 이명 환자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실태조사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총리, 이명 피해 실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명의 심각성을 알고 위원회까지 설치하고, 39만 명의 상이용사에게 6300억 원을 보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군 복무 중 청각 상실과 이명에 대해 장애로 판정된 인원이 몇 명인지 사실 파악도 못 하시고 계실 겁니다. 보훈처에서 장애로 판정한 것은 1400명뿐입니다마는 이들도 경미한 보상만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보훈처와 국방부가 핑퐁을 치고 있습니다. 제안하겠습니다. 첫째로 총리실 산하에 이명조사위원회를 빨리 만들어 주십시오.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현역병이 고통을 호소해도 꾀병으로 치부하는 현재의 군 문화를 고쳐 예방과 치료 중심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의원의 발언이 오늘 이 정부 임기 말기 성공적으로 국정 운영이 되도록 작은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진복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산 북구 출신의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울산 북구 출신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원전의 안전성 문제, 그리고 공공요금 등 물가 인상 문제, 최저임금 문제,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순서는 지경부장관께 원전 신고리 3호기의 부실공사 관련한 질의, 그리고 교과부장관께 월성 1호기의 삼중수소 누출 문제, 그리고 총리께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질문을 드리고, 이후에 기재부장관께 공공요금 인상 관련한 부분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 관련한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리께 다시 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3월 11일 후쿠시마에서 원전사고가 났을 때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 많은 인류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난 86년 체르노빌에서 원전 폭발사고가 발생했을 때 당시 유엔 사무총장이던 코피아난은 인류가 손대지 말아야 될 판도라의 상자를 엶으로 인해서 이 불행이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특히 후쿠시마 사고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에서 기존 가동 중인 원전의 안전성 점검에 여러 가지 다각도의 대책을 세우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가 건설 중인 부산과 울산에 위치하고 있는 고리원전, 그중에서도 최근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 신고리3호기 건설공사에서 심각한 부실공사가 확인되었기에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재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아, 지경부 장관님. 죄송합니다. 계속되는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지난 4월 12일 우리 국회에서 긴급현안질문 당시에 장관께서는 ‘우리 원전은 미사일이나 비행기 공격에도 안전하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원전구조물은 고도의 안정성 확보가 필수적이고 또 설계기준에 따라 건설되는 것이 아마 기본 중의 기본일 것입니다. 그런데 고도의 안정성 확보가 필요한 이 원전이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어야 된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화면이 대단히 깨끗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신고리3호기의 공사현장에서 오른쪽에 서있는 사람이 ‘ㄷ’자의 이른바 U-bar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쪽이 그 U-bar를 절단하고 있는, 한 쪽 면을 절단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좀더 그림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 띄워 주시지요. 저게 한국형 원자로, 이른바 표준형 원자로의 건물입니다. 우리가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사각형의 건물을 봐왔습니다마는 요즘은 대체로 구조안정성이 탁월하다는 이유로 돔형의 저런 원자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여 주시지요. 왼쪽은 고리원전이고 오른쪽은 월성원전, 지금 새롭게 짓고 있는 원전의 건설현장입니다. 저렇게 벽체를 원뿔형으로 쌓아 올리면서 최종적으로 위에 둥글게 돔을 완성하게 되는데요. 다음 화면 띄워 주시지요.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동영상에 의한, 왼쪽에 bar를 가지고…… 왼쪽의 노동자가 절단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저 부분입니다. 저렇게 돔형의 건물이 올라가려면 저 구조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계도면대로 ‘ㄷ’형의 철근이 60~90㎝ 간격으로 촘촘히 놓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절단하고 있었던 모습은 저 이른바 U-bar, ‘ㄷ’자형의 U-bar 한 쪽 면을 절단해서 걸쳐놓는 형식으로 시공을 하는 장면입니다. 혹시 장관께서는 이 관련해서 보고를 받으신 바가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조 의원님이 제시한 자료는 처음 보는 자료입니다.

문제는 제가 이 제보를 받은 노동자는 현대건설의 하도급업체의 모 노동자가 자신의 핸드폰으로 공사현장 과정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제보인의 설명에 따르면 작업 중에 상급자로부터 일상적으로 U-bar를 절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 U-bar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ㄷ’자 형태로 놓여져야 되기 때문에 작업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만약 저것을 한 쪽 면을 절단하게 되면 한 쪽 면은 그냥 걸치면 되니까 작업이 굉장히 용의하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벽체 내부에서 정착길이 확보와 벽제 철근의 내부 간격 유지를 목적으로 설치되는 이 U-bar가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공사나 한수원 관계자가 오면 절삭기를 감추고, 그리고 절단한 철근을 비밀장소에 따로 보관도 했다고 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저히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보여 드린 돔형의 한국형 표준원자로는 우리가 얼마 전에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하기로 한 한국형 표준원전하고 같은 구조와 모양이지요?
예.

만약에 일반 구조물도 물론이거니와 지금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안전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더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야 될, 또 제대로 지어져야 될 이 원자로가 저런 구조적 결함을 가지고 있고, 지금 제가 보여 드린 것은 제보에 의해서 신고리 3호기만 그렇습니다마는 최근에 신고리 1호기․2호기․3호기․4기까지 계속 공사 중에 있고, 지금 1호기는 이미 건설되어서 가동 중입니다. 만약 이 신고리와 관련한 1․2․3․4호기가 전부 저런 형태로 이미 지어졌거나 또 앞으로 지을 예정이라면 구조 안전에 저는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이 3호기의 구조안정성, 그리고 혹시 있을 수 있는 이미 지어진 다른 신고리 1․2호기, 그리고 앞으로 지어질 4호기까지 저는 구조안정성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관계기관하고 협의해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ㄷ’자형 프레임이 ‘ㄴ’으로 바뀌었을 때 어떤 역학적인 영향이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또 이게 설계도면대로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규명을 하겠습니다.

설계도면과 구조단면도에 대해서 제출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뭐라고 딱 대답을 못 드리지만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건설관리기본법 제27조에 의하면, 원자력발전소 등은 별도의 감리회사를 두지 않고 시공사가 직접 검사업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지금 우리 원자력 안전과 관련해서 진흥과 규제를 해야 될 기관이 동일하다는 문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본까지 포함해서 지적되고 있고, 또 건설․운영 과정의 문제입니다마는 건설과정에서조차 건설사와 그것을 감리해야 될 회사가 동일하거나 동일인인 경우 이 문제는 대단히 저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도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독립적인 규제기관을 둘 것인가 이런 논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다 전반적으로 관계기관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타설 전 철근 구조물 배근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주택을 지을 때도 콘크리트 타설 전에 철근이 어떻게 배열되었는가를 사진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찍어 둡니다. 그 배근 사진이 있다면 제출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고리 3호기와 관련한 구조와 시공에 관한 설계도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다음, 교과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관께서는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의 체내에서 방사능물질인 삼중수소가 검출되었다라는 발표를 혹시 들어 보신 바가 있습니까?
예, 교과부 2차관입니다. 일부 지역 언론에서 그런 보도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3일 ‘경주시 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센터’라는 데서 인근 주민들의 소변, 뇨시료를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한 결과 체내의 소변에서 삼중수소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삼중수소라 하면 물과 음식이나 공기를 통해서 쉽게 흡수가 되고, 우리 몸속에서 저에너지 베타선인 방사선을 지속적으로 방출해서 유전자 DNA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방사능물질의 배출 정도가 리터당 23.6베크렐 이라고 해서 사실은 기준치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치보다는 낮게 나왔습니다. 문제는 피폭량으로 확산하면 연간 법정기준치 1밀리시버트 이하이기 때문에 별문제 없다고 보여지지만 이는 성인일 때의 경우이고, 유아나 임산부인 경우는 우리는 기준조차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유아나 임산부에 대해서는 더 심각한 영향이 미치는 것이 분명하지요?
저희들은 그러한 연간 피폭설량을 사실 국제원자력기구의 기준에 따라서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에서는 사실 유아나 어린이에 대해서 따로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육과학기술부나 한국수력원자력, 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도 그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그런 기준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가지지 않아도 됩니까? 캐나다, 핀란드, 호주, 러시아, 스위스, 미국, 그리고 WHO조차도 이것에 대한 기준치를 갖고 있습니다, 먹는 물에 대한 기준치를 갖고 있고. 유아나 임산부가 특히 위험한 것은 유아인 경우 단위 부피당 에너지량, 말하자면 덩치가 작은 사람에게는 더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것이고, 많은 핵의학 전문가들이 얘기하듯이 임산부들에게는 생식기능 주변에 방사능이 집중적으로 포착이 된다고 하는 그 보고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IAEA의 기준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도 이제는 다른 나라들처럼 그런 기준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정하고 있는 기준도 사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핵의학 전문가라든지 여러 전문가들의 권고를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삼중수소의 반감기가 사실 상대적으로 8.8일로 짧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타난 양이 연간 한도 1밀리시버트의 약 1만 분의 7 정도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대기 중인 상태에서 그런 것이고, 물이나 음식물일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른 나라들은 기준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전혀 기준을 갖고 있지 않지요? 우리는 기준이 없어도 됩니까?
지금 물에 대해서는 사실 환경부에서 먹는 물에 대한 그러한 기준을 만들고 있고 저희 부처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됐던 후쿠시마원전 반경 30㎞, 이른바 권고적 대피령을 내린 지역이 30㎞입니다. 월성원전 30㎞ 반경에 얼마나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수십만 명이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백만 명입니다. 대구가 포함되고 울산이 포함되고 또 인근에 포항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습니다. 이렇게 수백만 명이 살고 있는 지역 인근에서 이미 삼중수소가 누출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 지고 있고, 그것이 법정기준치 이하라고 하지만 기준치라는 것은 많은 핵의학 전문가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적은 양의 방사선이라도 체내에 들어가서 배출은 시간이 지나면 됩니다마는, 그러나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DNA 손상을 지속적으로 가져온다고 의학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월성 인근의 주민들에게서 소변에 삼중수소로 검출된다는 얘기는 대구나 혹은 그보다 더 가까운 울산의 경우 그 주민들의 소변에서 삼중수소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이 워낙 작아서 사실은 저희들이 16㎞ 이상으로 확대해서 검사하는 것은 아직 좀더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잘 검토해서 그것을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16㎞까지 조사하라는 말씀을 아직 안 드렸는데요. 16㎞에는 이른바 비상계획구역보다는 적습니다마는 ‘국내 원전 안전점검 결과’를 얘기할 때 16㎞ 말씀을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적어도 안전점검을 한다고 한다면 언제까지 민간기관에서, 정부도 하지 않은 것을 민간기관에서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습니다’고 얘기하면 정부는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급급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우리 원전의 방사능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안정성 있게 확신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이런 부분이 얼마나 검출이 되었고,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디까지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사실 감추거나 그러한 것은 전혀 없고요. 이번에 후쿠시마 사태를 지나고 나서 저희들이 방사능검출장비라든가 그런 것을 획기적으로 사실은 더 증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철저히 검사를 하고, 특히 그러한 방사능 관련 물질이 지난 한 달 동안에 먹는 물부터 시작해서 강우, 또 일반 대기에서 사실은 검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을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성원전 1~4호기는 국내에 있는 원자로 다른 데 비해서 유일하게 중수로입니다. 중수로이기 때문에 삼중수소 누출의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위험을 제기해 왔고, 지금 실제로 삼중수소가 누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지역의 주민들까지 실제로 삼중수소에 피폭이 되고 있는지 정부는 아무런 자료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정부를 믿고 원전 주변지역에 살아야 되는 국민들 상태입니다.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가 아무 자료가 없다는 것은 보고가 잘못……

조사한 적 있습니까? 삼중수소에 대해서 조사한 적 있습니까, 정부에서?
삼중수소는 민간에서 그런 문제를 사실 제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 정부 차원에서 조사를 한 적이 있고, 그러한……

언제 하셨습니까?
그 보도가 나온 직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KINS의 그러한 조사 결과를 저희가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으로 조사한 바가 없다고 정부가 답변하고 있습니다. 만약 조사한 바가 있다면 조사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재부장관께 바로 질문을 드리고, 총리께는 마지막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공공요금이 대폭 인상될 예정입니다. 지금 정부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에 대해서 인상 계획을 가지고 있고, 최근 입법조사처 결과에 따르면 최소 0.24%에서 최대 0.48%, 이것은 전기요금을 16%, 가스요금 10% 인상했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정부가 올해 계획하고 있는 4%의 물가인상률은 올해 월평균으로 봤을 때도 이미 그것을 넘어섰고, 4% 물가인상률은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거의 5%는 이미 기정사실화되었다고 보는데 장관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의 물가 연초 목표치는 3%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5월 말까지 4.1%, 전년 동월 대비 한풀 꺾이기는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4%대의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서 외부 충격이 하반기에 또 얼마나 있을지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겠습니다마는 3% 물가 억제 목표는 사실상 달성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실정이라고 솔직히 말씀 올립니다.

문제는 이 물가 폭등이 정부가 자초한 거라는 데 있습니다. 이른바 외평기금을 통해서 외환시장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고환율정책을 유지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저금리와 맞물려서 지금 물가 인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금년도 원화는 달러 대비 4.9%, 어제 현재 절상이 된 상황이고, 이것은 주변 경쟁국 중에서 가장 빠른, 가파른 속도로 절상이 된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누차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정부는 고환율을 인위적으로 타깃팅해서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절상속도가 다소 주춤해지면서 다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것은 유럽 쪽의 재정 위기 등등의 대외적인 영향 때문에 달러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데 기인한 것이고, 정부가 고환율정책을 통해서 국민께 물가 고통을 안겨 드리면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주장에는 그렇지 않다 하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지금 고환율정책 때문에 물가 인상은 불가피했고, 앞으로도 불가피한 이유가 그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문제는 MB물가지수인데요, 이 MB물가지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지금 웃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지난해 말까지 3년간, 정부 출범 후 3년간 실적을 보면 일반 소비자물가가 약 11% 올랐는 데 비해서 이른바 MB물가지수가 약 10%밖에 오르지 않아서 3년 동안은 좀 낮은 상황이었습니다마는 금년 초 대외 충격, 공급요인에 따라서 금년에 들어서는 이른바 MB물가지수가 일반 소비자물가지수보다도 더 높은 그런 실정입니다. 이유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물가에 민감한 품목 그리고 서민들에 부담이 상당히 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가 대책을 긴밀히 강구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른바 MB물가지수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진폭이 물가가 좀 안정될 때는 일반 소비자물가보다 MB물가가 훨씬 더 안정이 되고 물가가 좀 불안할 때는 MB물가가 더 불안한 그런 구조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정부가 이른바 이런 생필품 물가까지 관리하게 된 것은 일반 소비자물가로서는 포착할 수 없는 서민들의 고통을 섬세하게 관리하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라는, 진정성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 스스로는 성실하게 관리한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실에서는 전혀 이 성실성이 우리 서민들의 고통을 경감하는 데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통신요금을 1000원 낮추겠다라고 통신사에서 발표를 했지만 사실 1000원 낮출 경우 대략 영업이익률이 2% 정도 낮아집니다. SK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무려 23.4%에 달합니다. 말하자면 이…… 인하의 여력이 아직도 충분하다는 얘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그런 정책이나 전반적인 물가에 대한 이 기조들이 전혀 시장에서 이렇게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뼈아프게 받아들입니다마는 영업이익률, 그 회계상 나타난 이익률이 중장기적으로 또 어떤 모습으로 투자가 되느냐 하는 등등 굉장히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는 애로가 있고 또 사실상 민간기업에서의 가격 또는 영업이익 등에 대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데는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있다 하는 여러 가지 점을 감안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동통신시장 등이 갖고 있는 독과점 구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좀 바로잡기 위해서 예컨대 MVNO라든지 이런 다양한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재판매시장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등의 구조적인 노력도 함께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총리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아니, 방송에 소리가 안 나가기 때문에……

3분 안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가능하면 간략하게……

총리,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시간 조정을 못 해서 마이크가 끊긴 상태이지만 짧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지경부장관께 또 교과부장관께 말씀드린 신고리 3호기의 안전 문제 그리고 월성원전 1호기로부터 유출되는 삼중수소 유출 문제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질의응답을 들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의원님께 모든 의구심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취임하실 때 이른바 돈이 많은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더 많은 벌금을 내는 일수벌금제 도입에 대해서 제안을 하셨고 적극 검토하겠다라는 정부 방침이 있었습니다.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 해소방안을 지금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참고로 금년 3월 달에 법무부에서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한 형법총칙 안에 우선 벌금액은 범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서 정해야 된다는 선언적 규정을 뒀지만 독일식으로 완전히 일수, 벌금 얼마가 아니라 며칠 근로일수에 해당되는 벌금 이렇게까지는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과제로 우리가 검토를 계속 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작년에 이 일수벌금제와 관련한 특별법 제출한 것 혹시 아시나요?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은 우리 사회의 극단적인 부의 양극화 그리고 그런 경제적 부를 쌓은 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 특별법안 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문제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총리께서 취임하시자마자 우리 사회가 공정사회로 간다는 취지하에 추진하시겠다는 이 일수벌금제에 관한 특별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조승수 의원님께서 시간은 조금 오버했습니다마는 질문의 순서를 사전에 그렇게 인지하는 것은 아주 좋은 전통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화성갑 출신의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 화성갑 출신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입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가장 모범적으로 잘 극복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10년도에는 6.2%의 경제성장을 했고 412억 불의 무역수지 흑자를 냈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 말 현재 외환보유고도 사상 유례가 없는 305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유수의 투자기관과 신용등급 평가기관들은 우리나라의 경제전망을 매우 희망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아주 좋은 경제지표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여전히 살기가 힘들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회복의 기운이 체감경기에 반영되지 못하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정부가 친서민․친중소기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70% 이상이 대기업과 부유층 중심의 정책을 펴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직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공무원들이 편한 대로 일을 처리하는 편의주의적 행정과 너무나도 많은 규제 중심의 행정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김황식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리,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이명박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각종 규제의 철폐이지요?
예.

그런데 최근 어느 언론사에서 중앙부처의 규제가 2년 사이에 7000건이나 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2008년도에 5100건이던 규제가 2009년도에는 1만 1050개로 늘었고 2010년도에는 1만 2100개로 그리고 금년 3월 현재 1만 2800여 개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자꾸만 규제가 늘어나는지를 정부 당국에 물어봤더니 답변이 노무현 정부 시절에 집계되지 않고 숨어 있던 규제 7087개를 새로이 찾아내서 등록했기 때문이라고 답변을 합니다. 이런 내용이 사실입니까, 총리?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7000여 건 중에 등록되지 않았던 것을 찾아서 신규 등록한 것은 여하튼 2400여 건이고요, 나머지 4, 5000건은 미등록된 것을 찾아서 새롭게 등록한 것이 아니고 기왕에 있던 규제에 부수되어 있는 규제를 그냥 분리해서 등록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찾아서 새로 올린 것은 한 2400여 건 됩니다.

결과적으로 7000개는 맞지요, 그러면? 부수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지금까지 규제를 그럼 몇 건이나 철폐를 했습니까, 총리? 대략……
대략 3년 동안에 한 3600건 정도 했습니다. 579건은, 규제가 완전히 폐지된 것은 579건이고요, 그다음에 규제 내용을 가다듬어서 사실상 규제를 개선한 것이 한 총 3600여 건 됩니다.

그러니까 부수 규제까지 포함하면 그 정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지금까지 남아 있는 규제가 1만 2800여 개인데 3년 동안 큰 줄기의 규제를 579건만 풀렸는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적게 풀렸습니까, 이 문제가? 왜 이렇게 규제 완화 건수가 낮습니까? 대통령께서 처음 인수위 시절부터 굉장히 대불산단에 있는 전봇대를 뽑아내면서까지 강하게 의지를 표명했는데 왜 이렇게 낮습니까?
의원님 아시다시피 규제 철폐, 규제 완화는 재정이 투입되지 않고도 여러 가지 성장을 촉진하는 그런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규제 철폐 또는 완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또 아시다시피 규제라는 것은 정말 이렇게 나쁜 규제도 있지만 정말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필요한 규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라고 해서 모두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잘 가려서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본 의원도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나름대로 긍정적인 측면의 규제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의 규제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저는 그 이유가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너무나 소극적으로 일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 정부의 출범에서 규제 완화를 굉장히 강조를 했고 또 총리실에 있는 규제개혁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적극적이고 열심인 자세로 지금 하고 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러한 것에 기본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이 문제를 정리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를 포함한 장차관들이나 국․실장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합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 알겠습니다.

밑에 있는 분들이 조금 소극적이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작년 10월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공무원 중심의 규제가 아닌 국민 중심의 원칙 허용 인허가 제도를 도입하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예, 맞습니다.

이 제안의 핵심 내용은 네거티브 규제 체계라는 개념을 도입하자는 것이지요?
예.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네거티브 규제 체계란 쉽게 말해서 원칙적으로 관련 행위를 허용하고 또 금지되는 조항을 열거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꼭 필요한 만큼만 규제를 하는 방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면 현재 우리가 99% 이상 적용하고 있는 포지티브 규제방식이라는 것이 원칙적으로 모든 것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는 그런 형태의 방안이거든요. 그런데 이 포지티브 규제방식은 공무원들이 아주 좋아하지요, 왜냐하면 못하게 묶어 놓고 풀어주니까. 그래서 작년 10월에 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네거티브 규제방식의 도입을 포함해서 130건의 개선 과제를 정부에 제안을 했습니다. 이 내용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것을 확인해 본 결과 이 중에서 개선된 것은 25%인 47건에 불과합니다. 총리께서 이렇게 미진한데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규제개혁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방향으로 국민 중심의 그와 같은 방향으로 일을 처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독려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 독려를 하시고요. 이번 기회에 정부 각 부처가 기존의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할 수 있는 세부 과제들을 좀 대대적으로 발굴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규제 개선이 왜 필요한지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우리나라의 1년간 사용하는 종이문서의 수량이 얼마나 될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예, 종이문서의……

이 양이 연간 약 425억 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렬로 깔면 지구를 315바퀴나 감을 수 있고 또 높이 쌓으면 에베레스트 산을 479개나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엄청난 그런 양입니다. 그래서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보고한 자료를 보면 이렇게 발생된 종이문서를 보관부터 폐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연간 28조 원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140만 대를 수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발생되는 탄소 배출량이 연간 1220만t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가늠이 안 되지요?
예.

그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녹색성장위원회가 총리께 전자문서 사용비율을 2009년에 30%이던 것을 2015년까지 50%로 확대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파악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예, 지금 작년 12월에 관계 부처 합동으로 전자문서 확산 방안을 수립해서 지금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2009년 이후에 실태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정말 이것 하나도 이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제가 좀더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현재 민간에서는 전자무역, 전자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등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서류를 전자문서 형태로 주고받고 있는데요. 총리님께서 이 내용을 좀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 간에도 지금 내부 전산망을 통해서 전자서류 형태로 문서를 주고받고 있지요?
예.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 아직은 좀 미흡합니다. 기본적으로 보안의 취약성이라든지……

정부 간에는 나름대로 상당히 많이 활성화돼 있는데요, 문제는 정부와 민간 간에 이러한 업무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이 업무가 사실은 이렇게 소홀히 다루어야 될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것이.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왜 문제인가 하니 공무원들이 늑장 행정을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행안부에서 2009년도에 정부와 민간 부분의 민원업무 시에 전자문서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작년까지 총 22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는데 그런데 이 시스템을 활용을 안 하는 겁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스템, 그린 민원 관련 시스템, 소위 민원24 시스템은 만들어 가지고 현재 가동 중에는 있습니다.

이제 문제, 지금 총리께서는 파악을 많이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전자거래기본법과 관련 규정을 고치지 못해서 지금까지 이것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하고 규제심의를 지난 3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계 부처에서 협의를 해서 조만간에 법률안 개정안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정부 대응이 늦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그 피해 보는 사례를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대학생들이 취업을 위해서 학교에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고 있거든요. 그것이 연간 1320만 건의 종이문서가 발급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기업들이 뭘 요구하느냐 하면 종이문서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전자문서를 제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종이로 발급받은 그 문서를 스캔을 받아서 다시 전자문서로 만들어서 기업에게 제출을 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IT강국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이 웃기지도 못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총리께서 이것을 총리실 산하에 전담 TF를 한번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면…… 이것이 돈이 27조나 들어가는, 28조나 들어가는 큰 예산 낭비거든요. 그것을 좀 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TF를 구성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지금 정부와 민간 부문 간에 전자문서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관계부처 간에 긴밀한 협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여하튼 필요에 따라서는 전담 TF를 구성해서라도 이 문제를 꼭 해결하도록 하겠고요. 이것이 정부정책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TF를 구성하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토해양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장관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5월 25일에 국토해양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던 총 면적의 48%인 2154㎢에 대해서 토지 거래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 국민들의 고통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번 조치는 매우 잘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외된, 58%가 남아 있지요?
예,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추가적으로 주민들은 이것을 계속 해제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장관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재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가 동향이라든지 경기 여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해제 여부를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도 현행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총리께 말씀드렸던 네거티브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이 내용도 알고 계시지요? 그때 차관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도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나요, 이와 관련해서?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가지고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입법예고 중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회에 언제 제출될 예정입니까?
앞으로 법제처 심사 등 정부 내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8월 말 이전에는 제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법은 아까 제가 일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토지 거래를 일단 금지해 놓고 또 허가되는 지역을 예외적으로 이렇게 시행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지금 새롭게 준비하는 법안은, 수정안은 토지 거래를 일단 모두 허가하되 허가하지 않는 조건을 예외적으로 규정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소위 말해서 네거티브 방식의 방법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장관께서는 이 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그래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LH공사의 택지지구 보상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5월에 LH공사가 개발할 예정인 파주 운정지구의 한 주민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 주민은 택지지구로 지정되어서 보상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그 땅을 담보로 해서 13억이라는 돈을 대출을 받았는데 그 보상이 계속 지연이 되다 보니까 이자가 계속 누적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땅을 다 날리게 생기니까 그게 부담이 되다 보니까 자살을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 내용을 보고를 받으셨지요?
예, 보고를 받았습니다.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LH공사가 개발 예정인 많은 지역의 주민들이 LH공사 측의 보상만 믿고 빚을 냈다가 지금 대부분이 빚더미에 굉장히 많이 앉아 있어요, 시골에 가 보면.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예, 듣고 있습니다.

현재 LH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지구가 전국적으로 몇 개나 되지요?
414개 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414개이지요?
예.

그런데 구조조정을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직 보상 착수 못 한 지역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H공사가 여러 가지로 자금 압박을 받으니까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몇 군데나 됩니까, 이게?
지금 보상 착수가 안 돼 가지고 구조조정 대상이 돼 있는 지구가 백서른여덟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아마 사업을 포기해야 될 사태가 최초로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몇 군데나 될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열아홉 곳이 취소가 되었고……

열아홉 곳이 취소가 되었어요?
예, 나머지 지구는 아직 주민 협의 등 구조조정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구조조정 들어가면 이게 언제 끝납니까?
글쎄요, 지금 딱히 시일을 정해 가지고 언제 끝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래도 개략적으로 이게 어떤 나름대로의 로드맵이 있을 것 같은데요.
LH에서는 하여튼 최대한 빨리 경영 안정을 위해서도 마무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빨리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도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그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말이지요, 하루빨리 보상을 해 주든지 아니면 지구 지정을 해제해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예를 들어서 아까 열아홉 군데 해제를 했다고 그러는데 택지 지구를 해제하고 나서의 문제인데 그러면 그 피해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피해 보상은 최대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어떤 법이 있습니까?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어떤 법이지요?
토지보상법 24조에 공익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 또는 변경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보상 규정이 있어요. 이것은 2002년도에 정부 입법으로 제정이 된 것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법률 제24조에는 사업이 취소되는 경우에 피해 주민들에게 보상을 하라는 규정이 있어요, 법에. 그런데 장관님 이것 확인해 봤는지 모르겠는데 시행령과 시행 규칙에는 이 보상 관련된 게 전혀 없습니다. 있습니까?
이게 이미 토지보상법에서 손실 보상에 대한,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경우에는 보상을 해야 된다, 그리고 구체적인 손실 보상은 사업 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해서 정하고 협의 불성립 시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절차에 의해서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하지 않아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전혀…… 이것 사실 직무유기 한 겁니다. 만들지 않지 않았습니까?
존경하는 김성회 의원님.

아니, 이건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이게 벌써 만든 지가 19년이 되어 가는데 이 제도를 정비하지 않아서 피해되는 국민들에게 보상을 못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담당자를 찾아내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의원님, 제가 지금 판단하기는 이게 보상을 해야 하는 경우하고 그 절차가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하위 규정은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의원님이 지금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왜 알게 되었느냐 하면 말이지요. 우리 지역에 이런 사례가 있어서 토론을 하다 보니까 법을 확인해 보니까 없어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없는데……
일반적으로 보상은 공토법에 토지보상법령에 의해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한테 물어봤더니 그것을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하리라 생각을 안 한 겁니다. 이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반드시.
예, 좀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2008년 1월에 이명박 대통령 장본인은 ‘목포의 대불산단 옆에 있는 교량에서 대형 트럭이 커브를 도는데 전봇대가 있어서 안 되더라, 그런데 전봇대 하나 옮기는 것도 몇 년이 지나도록 못하고 있더라’라고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지적 이후 5년 동안 지연되었던 대불산단의 숙원사업이 3일 만에 해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명박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의 상징으로, 국민 편에서 국정을 운영하라고 공무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공직 사회에서는 걷어 내야 할 수많은 전봇대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삶을 어렵게 하고 있는 이 수많은 전봇대들을 우리 함께 걷어 냅시다. 우리 모두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면서 불필요한 규제와 관행을 개선해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성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고양 덕양을 출신의 존경하는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홍재형 국회부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고양시 덕양을 김태원입니다. 국민들의 식단이 바뀌고 있습니다. 삼겹살에 소주 한 잔 마시면 10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삼겹살은 금겹살로, 고등어는 금등어로, 계란은 금란으로 불립니다. 주부들은 장보기가 겁나고 이제 아이들 간식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한다고 하소연합니다. 식품에 이어서 미용 숙박 목욕 학원비 등 서비스요금으로 물가쓰나미가 번지고 있습니다. 전세금 폭등으로 25평에서 18평으로, 도심에서 변두리로 이사하고 있습니다. 비싼 대학 등록금과 취업난 때문에 이 나라의 미래인 청년들은 희망을 잃어 가고 있습니다. 물가관리 실패가 정책불신, 민심이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재부장관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이명박 정부에 가장 기대했던 것 경제 살리기 맞지요?

예.

그러나 3년 전보다 살림살이가 좋아졌다고 하는 국민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들 듣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아랫목 윗목론으로 국민을 설득해 왔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국민은 아랫목 온기를 아직도 전혀 못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께서 기다리는 것도 한계에 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언제쯤 국민들께서는 아랫목 온기를 느낄 수 있다고 장관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우선 각료의 한 사람으로서 지표경제와 체감경제의 간극이 매우 커서 국민들께 고통을 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물가가 대내외적인 이런 요인이 겹쳐 가지고 생각보다 크게 올랐고 그것이 가처분소득의 감소로 이어졌고 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셋값의 폭등이라든지 특히 취약계층, 서민들께 고통을 많이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한편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저희가 나름대로 선방을 했고 상대적으로는 빠른 속도로 위기에서 벗어나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일자리가 많이 늘었습니다마는 여전히 그 위기 이전, 말하자면 위기가 없었더라면 구현되었을 일자리와 비교해 보면 여전히 상당량의 일자리가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물가를 하루빨리 안정을 시키고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 그것이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 드리는 첩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언제쯤이라고 전혀 예상을 못 하십니까?

요즘도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어서 장담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가계의 주름살을 덜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의원께서 말씀하신 MB물가 부분에서 최근에 지금 현재 MB물가가 소비자물가 평균상승률을 웃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지금 현재 MB물가가 52개 품목이지요?

예.

거기에 이제 40개 품목이 지난해, 작년보다 큰 폭으로 지금 현재 올랐습니다. 그 실상 알고 계시지요?

예.

대략 지금 마늘은 77%, 돼지고기 27.3%, 달걀 24.5%, 이것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식품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처럼 MB물가가 크게 오르면 서민생활 훨씬 더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MB물가 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장관께서 좀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특별한 뭐라고 할까요, 묘책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세 가지 방면에서 꾸준히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거시지표의 경우에는 물가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해서 좀 유연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예컨대 재정지출의 상반기 집행속도 같은 것을 작년에 비해서 조금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조기집행 같은 데 너무 지나치게 독촉을 하지 않고 속도를 좀 낮췄다는 말씀, 그밖에 다른 거시변수는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상황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다른 하나는 단기적으로는 수급조절이 필요하기 때문에 잘 아시는 대로 108개 품목에 대해서 할당관세 같은 것을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해외에서부터라도 삼겹살 같은 경우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 등을 기울이는 한편, 또 계약재배 물량 같은 것을 늘린다든지 등등으로 수급조절에 좀 신경을 쓰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아무래도 구조개선 노력도 좀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유통구조를 개선한다든지 해외 쪽에서의 자원을 확보하는―곡물 같은 경우는―그런 노력을 기울인다든지 또는 독과점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 일부 공산품 등의 경우에는 그런 독과점적인 요소를 완화하고 경쟁을 촉진한다든지 정보를 공개한다든지 어쨌든 할 수 있는 것은 정부가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마는 조금 더 창의적인 방법들을 강구하려고 지금 머리를 쥐어짜고 있는 중입니다.

식품업체들이 편법으로 가격을 올리고 있는 그 실상에 대해서는 우리 장관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예, 무슨 프리미엄이라든지 리뉴얼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이른바 편법에 가까운 가격인상 시도가 있다고 해서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공정거래위원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봅니다.

그 실상을 한번, 전광판을 한번 봐 주시지요.

예.

지금 전광판 저 라면 한 봉지의 가격이 얼마인지 장관께서 아십니까?

제가 자주 먹는 것이기는 한데 가격은 5개로 해서 이게……

지금 1320원이거든요.

제가 1개로는 안 사 봤고요.

예, 한 봉지당. 그런데 기존의 584원 제품보다 2.3배가 지금 현재 비싸졌습니다. 봉지에 ‘우골을 듬뿍 함유한 보양식사’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소비자들께서는 ‘수프 하나 더 넣고 값을 그렇게 올렸나’ 불만에 차 있습니다. 비싼 원재료를 썼다며 가격을 올리는 전형적인 수법 아닌가 보여지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법에 의한 인상일 개연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면밀히 조사를 해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모 커피회사는 제품포장을 400g에서 200g으로 줄이는 대신 가격은 1만 9500원에서 1만 2400원으로 인하시켰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격을 27% 인상한 것입니다. 이러한 교묘한 방법으로 제품가격을 올리고 있는데 아까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공정행위 여부를 철저하게 가려서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규모가 얼마인지 잘 아시지요?

예, 지금 가계부채, 가계신용 이렇게 여러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마는 5월 말에 하여튼 800조를 돌파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채상환능력을 나타내는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기억하기는 146%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에는 92%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는 한 150% 가까이로 급등했거든요. 이게 소득 전부를 빚 갚는 데 써도 모자란다는 그런 수치가 아닌가 봐지는데……

2000년대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 기조였습니다. 유동성이 상당히 풍부하고 그런 데 좀 영향이 있었고 또 부동산 가격이 2000년대 들어서 우리가 한두 차례 크게 뛰었기 때문에 그런 영향에 힘입어서 주택담보대출 같은 것이 크게 늘고 해 가지고 2000년대에 가계 부채가 많이 늘었습니다. 최근에는 비은행권 쪽의 부채가 또 크게 늘고 있어서 저희들이 예의 주시하고 또 관련 대책을 지금 금융위원회에서 TF를 만들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상반기 중에 발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계대출 문제는 평소 관리 잘하면 별문제는 없겠지요?

지금 현재……

그러나 경기침체나 부동산시장 폭락과 같은 상황이 닥치면 심각한 경제 불안 요인이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약 3분의 2 정도는 소득 4분위․5분위 계층에서 가지고 있고 상환능력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부채 중 일부가 취약계층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가 결국 문제가 되겠는데요. 특히 그중에서 일시상환해야 되고 변동금리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금리가 상승되는 기조에서는 부담이 좀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취약 요인을 구조적으로 줄이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가계부채 연착륙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관께서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현상은 한 가지 요인만 가지고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한 가지라도 제대로 지켜내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 한 가지가 바로 물가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크게 보면 안정 기조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중의 가장 핵심은 특히 서민들께서 피부로 느끼시는 물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가 관리의 책임을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장관께서?

예, 그렇습니다.

자리를 걸고 물가 안정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장관님 또 특별한 복안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취임사에서도 서민생활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해서 물가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올인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올렸는데 역시 경제위기 극복을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순조롭게 한 마당에 또 파생된 일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정지출을 크게 늘리는 등으로 또 시중유동성이 좀 풍부해지고 그래서 대외적으로도 저희들이 공급충격이 오고 했기 때문에 물가를 지금 잡는 것이 발등에 떨어진 최대의 현안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총리께서는 취임 일성으로 공정사회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저는 이번 저축은행 사태,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총체적 부조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병폐가 또다시 드러난 사건이라고 보는데 총리께서도 동의하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이번 사건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드러내고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조속히 피해 보상 대책을 마련하고 향후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 보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근거 없는 폭로를 통한 정치공세는 이번 사태 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감입니다.

지금 현재 대기업들은 정부의 각종 규제완화와 고환율에 힘입어서 해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동안 정부가 대기업 규제를 완화시켜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기업이건 중소기업이건 간에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을 해서 이익을 창출하면 또 그것이 투자로 이어지고 또 고용을 창출하고 해서 경제가 선순환된다 하는 그런 뜻에서 정부가 적극 지원을 했습니다.

세계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추라는 그 의미도 있겠지요, 아무래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세계에서 경쟁하기도 바쁜 대기업들이 우리 국내 중소기업의 영역 눈 하나 깜박 않고 빼앗고 있는 실상은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예.

어음결제 등 거래관행도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술 탈취, 인력 빼가기 등도 여전합니다. ‘공정사회,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현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총리께서는 보십니까?
우리 사회 문화가 동반성장, 상생에 대한 것이 좀 부족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잘못된 경제관행을 바로잡아야 된다 하는 시대적인 요구가 지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로서는 동반성장문화를 정립하기 위해서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서 이와 같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 납품가 협의신청권이라든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공정한 납품관행 정립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또 우수한 동반성장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동반성장은 필수적이지 않습니까?
예.

동반성장이 실패하면 우리 경제의 체질이 약해지고 한순간 우리 사회가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동반성장 성공을 위해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진정한 동반성장이 이루어지도록 확실한 채찍과 충분한 보상 원칙이 정착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도 이에 동의하시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총리, 잠시 전광판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부부가 손수레를 끄는 모습입니다. 이 캐릭터가 뭔지 아십니까?
쓰여 있네요. 홋카이도 유바리시……

일본 유바리시를 대표하는 캐릭터지요?
예.

일본 홋카이도의 유바리시 2007년 파산한 도시입니다. 거품경제시절 폐광단지에 로봇 전시관, 멜론의 성 같은 관광시설 그다음에 국제영화제까지 유치했다가 깡통을 차게 됐습니다. 유바리시의 끔찍한 실패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사례가 하나 둘이 아닌데 그 실상을 한번 보시지요. 전광판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모 자치단체가 2000억 원을 들인 테마파크 현재 개장도 못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자치단체는 아무도 찾지 않는 박물관을 건립해서 지금 현재 관리비만 까먹고 있습니다. 다음 이 군 단위 자치단체에서는 1년에 며칠밖에 쓰지 않는 종합운동장을 수백 억 원씩 들여서 훌륭하게 지금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수요 예측을 잘못해서 수천억의 예산을 낭비하는 경전철 등 대형사업입니다. 이 모든 것이 피 같은 국민 세금으로 지은 것들입니다. 정부가 철저하게 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자체가 추진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검증을 훨씬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총리께서도 동의하시지요?
예, 맞습니다.

또한 그 지역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절차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총리께서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겠습니까?
예, 그동안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타당성 검증이 미흡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예산낭비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향후 재정수지, 채무, 공기업 부채 등 주요 재정지표를 항상 모니터링해서 재정위험이 우려되는 이런 사업들을 적절히 규제할 수 있도록 지금 여러 가지 방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전철 사업 같은 것에 대해서는 소규모 지방자치단체 단위가 아니라 광역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하게 한다는 등 또 여러 가지 그런 방책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확실한 대책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지난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같은 규제가 중복돼서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을 촉구했었습니다. 당시 총리께서도 인식을 같이하시고 총리가 위원장인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해결 방안을 검토시키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예.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동안 아무런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총리의 국회 답변이 그저 답변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당연합니다.

일례로 지난 3월 21일 국방부는 군 지원항공작전기지 주변 고도제한 완화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수색비행장의 경우 고도제한이 완화된다면 건축 관련 각종 민원 해소는 물론 지역경제도 좋아질 것이라고 주민들께서는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첩규제 때문에 수색비행장 주변지역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부의 생색내기 규제 완화 아닙니까? 정부의 이런 행태에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의 규제를 완화할 때는 중첩규제, 잔존규제도 일괄적으로 완화시켜 가지고 실제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끼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총리께서 이번에는 정부 내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토해양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기회 있을 때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촉구해 왔습니다. 40년간 규제에 묶여 있다가 해제가 됐는데 그동안 1종 주거지역에 영원히 묶여 가지고 3층 이상 집도 못 짓고 이러한 상황이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현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장관께서?
예.

그래서 정부에서는 최근에 이러한 문제들을 일부 수용해서 제도 개선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지요.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해서 저희가 전문가 연구용역을 거쳐 가지고 지난 5월 달에 중규모 취락에 대해서는 5층까지 층고를 완화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경기도도 층고제한을 삭제를 했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해제지역의 개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잘 아시지요, 장관님께서도?
예, 그런 비용 부담 때문에 개발이 좀 지연되고 있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층고완화 조치가 실질적인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반시설 설치비 국비 부담을 좀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자체의 재정 여력으로서는 기반시설 설치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이 지금 현재 한 40년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택지나 공공시설, 교통시설 등이 들어서 이미 그린벨트가 많이 훼손됐지요?
이제 그린벨트로 관리할 당초의 취지가 좀 희석된 지역은 개발을 좀 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개발제한구역 의미가 많이 상실됐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제는 개발제한구역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꼭 보전해야 될 녹지는 강력하게 보전시키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해제하는 방안 등을 한번 종합적으로 장관께서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동안에도 지금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 그런 취지를 감안을 해 가지고 조정을 여러 차례 해 왔습니다. 그런데 도시 상황이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 그 자체의 원래의 취지는 저는 유지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마는 추가적인 조정이 필요한지 여부는 계속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이 부분은 정말 우리 많은 국민들이 재산권을 지금 피해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 부분은 우리가 좀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장관께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많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심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수준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국정에 대한 무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민의 신뢰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남의 탓만 하다가는 뒤늦은 후회만 남을 것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말뿐이 아닌 공정사회, 사회지도층의 도덕성 강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무엇보다 물가안정을 통해 서민경제의 원기를 북돋는 것, 이 모든 것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밑거름입니다. 국민의 엄중한 명령, 우리 모두 되새길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남 해남․완도․진도 출신의 존경하는 민주당 김영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재형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농수산업의 본고장 해남․진도․완도 출신 민주당 김영록 의원입니다.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저축은행 관련 부실과 비리는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의 방조 묵인, 그리고 금융당국의 정책실패와 직무유기 또 감사원, 금감원 등 감독 당국의 비리와 부실감사로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축은행 대주주들이 저축은행을 개인 사금고화하고 권력 실세 등을 동원해서 무차별 금융로비를 벌이려 하다가 결국 곪아 터진 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입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 부산저축은행 사태의 부실 규모가 7조지요?
……

부실 규모가 7조이고 PF 대출 규모가 3조 6000억입니다.
예.

그런데 지난해 5월 4일 총리께서는 대통령께 이 문제의 심각성을 보고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어떻게 보고를 하셨습니까?
여러 번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하튼 ‘고수익 위험성이 높은 PF 대출에 상당 부분 영업 역량을 투입을 하고 있고 또 PF 대출이 상당 부분 부실한 데가 있고 또 BIS 비율 같은 것을 왜곡해서 관리하고 또 금감원 등의 감독 당국에서는 감독이 지금 부실하다’ 뭐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시급히 샘플링만 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도 전반적인 점검․감사가 필요하다 하는 취지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저축은행하고 삼화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이 부실 내용을 보고했습니까?
예, 제 기억으로 삼화저축은행은 우리가 5개 샘플링 한 것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요, 부산저축은행의 경우는 저희들이 그때 파악했던 부실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왜 조치가 안 이루어지고 금년 2월까지 이 문제가 이렇게 8개월이나 끌면서 곪아 터진 겁니까?
저희가 조사한 것도 결국은 기본적으로 이게 개별 저축은행의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감사의 제목이 ‘서민금융의 지원시스템의 운영 감독에 관한 감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금감원을 감사하는 거지 개별 저축은행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감원이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실태를 보기 위해서 부득이 저축은행에 대한 관계를 살펴보는 가운데 그 감사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개별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부산저축은행의 경우에는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문제를 대통령께 보고를 안 했단 말입니까?
부산저축은행의 경우에 이러이런 문제가 있다, 저희들이 그때 파악한 바로는 지금 현재 모든 것을, 근 1년 동안의 조사를 거쳐서 나타나 있는 부실 규모하고는 상당히 작습니다. 작은데 어쨌든 그러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전체 금융 저축은행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야 된다 하는 문제의식을 여하튼 제기를 한 겁니다.

이미 그때 2월, 4월 달에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총리께서는 답변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전수조사를 하라고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대통령께 보고한 것은 그와 같은 원칙적인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이번에 감사한 것이 5개를 샘플링해서 한 거기 때문에 나머지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이걸 전부 챙겨야 되고, 금감원에서도 애당초 감사에 저항하면서 요청한 것이 자기네들이 감사를 할 테니까 감사원에서는 빼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나머지 104개입니까, 저축은행이? 그중에서 5개 나머지에 대해서는, 또 지금까지 5개뿐만 아니라 나머지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금감원에서 저희가 감사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이미 아마 챙기고 있었을 겁니다. 챙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정을 샘플링을 해서 나온 결과가 이거고 나머지는 더 금감원 등에서 챙겨야 된다 하는 취지로 보고를 했고 대통령은……

그런데 아까는 전반적인 문제를 보고를 했다 그랬는데 어떻게 이번에는 또 5개만 보고했다……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총리.
5개를 샘플링을 해서 전체 저축은행 문제가, 이것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전에 2월, 4월 달에 이미 전수조사를 했는데 가장 문제가 있는 5개를 보고를 해야 되는데 조치를 안 한 거 아닙니까, 그 5개에 대해서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가 감사를 시작하면서 5개의 저축은행을 샘플링을 했는데 PF대출을 기준으로 해서 뽑고 또 BIS비율을 고려를 해 가지고 문제가 있을 성싶은 것을 5개를 샘플링을 해서 뽑았습니다. 이 감사를 시작하니까 금감원에서도 감사원 취지하고 마찬가지로 아마 자기들도 챙기기를 시작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자기네들이 전부 감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우리는 5개를 감사를 했지만 이것을 샘플링을 해서 감사한 결과로서는 당시에 여하튼 2조 8000억, 그러니까 5개 저축은행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2조 8000억 이상의 부실이 있는 것 같다는 추정치를 추출을 해서 그런 내용들을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5개 저축은행에 대해서 대통령께 보고를 했는데 그 뒤로 대통령께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지만 전수조사도 없었고 실제 5개 저축은행에 대해서 조치가 없었잖아요. 조치가 있었습니까?
지금 그 뒤에 금감원에서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또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점검을 해 가지고 그때 파악한 바로는 이게 감사원에서 지적한 2조 8000억이 아니라 3조 8000이다 하는 것을 잠정적으로 이렇게 추출을 해 내고……

그 내용은 아는 거고요. 결국은 오히려 8개월 동안 조치를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미뤄 왔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화낼 일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한테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금감원에서 나머지를 맡아서 죽 조치를 취하면서 조사를 해 오고……

조치가 취해졌으면 금년 2월 달에야 조치가 취해진 겁니까?
그렇지 않지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당장 그때부터 관련규정을 고친다든지, 아까……

그때부터 로비가 들어가서 딜레이가 된 겁니다, 8개월 동안.
그렇게 너무 악의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번 저축은행 사태가 성공한 로비입니까, 실패한 로비입니까?
실패한 로비지요.

실패한 로비입니까?
예.

삼화저축은행은 작년에 6월 달에 이미 자본잠식이 됐었지요?
삼화저축……

그때 조치가 안 되다가 금년 1월 달에 조치돼 가지고 전격적으로 우리은행에 인수됐는데……
제가……

이것은 성공한 로비 아닙니까?
제가 삼화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제 기억으로는 감사원의 5개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러면 부산저축은행의 경우에도 8개월이나 수명이 연장된 것은 성공한 로비 아니에요?
아니지요.

그러다가 결국은 부실이 터진 것이지요?
아니지요, 그게 아니고요. 부산저축은행도 금감원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 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그걸 정상화시키는 과정에서 아마 대주주 경영진에서 1500억을 유상증자를 하는 등 소위 연착륙을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 왔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축은행 경영실태, 이 표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기자본비율하고 BIS비율인데, 이게 금감원이 저축은행에 대해서 보고한 것은 양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금감원에서 자체적으로 검사한 결과는 BIS 작년 연말에 이미 -50.3, -43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걸 금감원에서 알고도 삼화저축은행만 영업정지 먼저 했지요?
아까……

그러고도 금년 2월까지도 조치를 안 한 거 아닙니까? 이것들이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무런 조치를 안 했다 이겁니다.
이거 내가 누차 말씀하셨는데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데, PF대출의 부실이 3조 8000억이 된다는 것을 금감원에서 알고 그 부분을 캠코로 하여금 인수해서 연착륙시키려고 노력을 했고 또 부산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추가해서 자기네들이 1500억을 유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BIS비율이 그런 부분이 반영돼서 좋아져서 시정조치를 할 정도에는 벗어났는데, 다만 그 뒤에 관련조치들이나 규정들이 엄격하게 적용되면서 다시 BIS비율이 결국은 하락이 되는……

이게 조치를 하려고 했으면…… 총리, 조치를 하려고 했으면 작년 연말에 이런 사실을 알았으면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 때 이미 이 조치가 같이 내려졌어야 됩니다. 그때 안 되고 예금이 빠져나가니까 ‘이게 뭔 일이냐’ 해서 알아보다가 결국 영업정지된 거라는 게 금감원 관계자의 증언이에요.
제가 이해하는 것으로는, 저는 작년 9월 중순에 총리로 지명돼 가지고 떠났기 때문에 그 뒤에 이루어진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솔직히 모르는데, 지금 제가 그 뒤에 감사원에서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 금감원에서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 하는 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총리께서 다 아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그 문제를 다뤘고 총리로 오시면서도 그 문제의 심각성을 알았다면 계속해서 추적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감사원이 감사원장 떠난다고 해 가지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관리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금감원도 금감원 나름대로 금융감독의 전문기관으로서 모든 문제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총리로 부임해 가지고 여러 가지 복잡한 가운데 그 문제를 일일이 챙기고 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적어도 감사원에서 이 문제, 저축은행 부실과 관련된 이런 문제를 감사를 통해서 단초를 제공을 했으니까 그 나머지 구체적인 저축은행에 관한 문제는 금감원 차원에서 적절히 다 처리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감사원 감사조치도 늑장처리입니다. 지난 5월 4일 날 총리께서 감사원장 재직 시에 대통령께 보고했는데 감사원 감사결과 의결은 금년 3월 10일에 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저축은행 사태가 터진 이후에 감사원 감사 의결을 했다는데 이게 전형적인 뒷북행정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그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로비가 들어간 거 아니에요? 감사원 로비, 은진수 감사위원 다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그분은 부산저축은행 퇴출과 관련된 로비지 감사원 업무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는 그런 비리입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늑장처리가 됐느냐 하는 지적을 하신 데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4월 30일 날 소위 감사반들로부터 귀청 보고를 받고 그때 중요한 감사사항으로서 미소금융에 대한 감사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소금융에 대한 것도 추가적으로 감사를 해서 보충을 해라’ 이렇게 하고 5월 4일 대통령에게 제가 제일 중요한 저축은행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했고요. 또 감사가 일단 4월 30일경에 끝나면 그 뒤로는 상당 기간 동안 질의응답, 질문서․답변서를 교환하는 절차를 피감기관과 가집니다. 그렇게 하는 데 통상 두 달, 석 달 이상 걸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부적인 절차를 거쳐서 감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때까지는 통상 감사가 끝난 뒤에도 7~8개월 이상, 1년씩 걸리기도 합니다. 중요한 감사사항을 전부 한번 챙겨보시면 1년 이상 걸린 감사가 많습니다.

국민의 대단한 이해가 걸려 있는 문제를 1년씩 끌고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이것은 금감원에서, 나머지 저축은행 문제는 금감원에서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사항이지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뭐가 문제가 됐다는 사항은 이미 금감원이 다 파악하고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알려주어서 비로소 금감원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감사원에서 문제 삼고 있는, 샘플링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지적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은 금감원에서 다 알고 처리하고 또 금감원 나름대로 말하자면 PF 대출을 인수시킨다든지 유상증자를 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일련의 노력을 금감원 나름대로는 해 왔고 그것은 연착륙을 시도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다만 그 과정에서 말하자면 유착이 있었다 하면 그건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그에 따른 책임은 엄정히 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 저축은행 문제의 심각성은 G20 정상회담 때문에 늦춘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저축은행 권력형 비리 게이트 핵심 4인방은 청와대․감사원․금감원․금융위원회다, 이 정책실패와 방조․묵인 또 정권 실세들의 비리가 개입돼서 이 부실을 부른 건데 지금 남 탓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는 FTA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전방위로 한․EU FTA, 한미 FTA, 중국과의 FTA도 추진하고 있습니까?
아직 개시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준비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FTA 이게 어느날 아침에 갑자기 FTA 좋은 것, 이렇게 되어 있지 한 번도 제대로 검증이 안 되어 있어요. 미국의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학 교수가, 이분은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분이고 세계은행 부총재를 지냈는데 뭐라고 했냐, 한미 FTA 문제 있다, 미국 FTA 정책은 협상이 아니라 강제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한국은 앞으로 FTA에 대해서 후회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 6월 3일 날 국회에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제출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출을 했는데 이 경제적 손익계산을 2007년도, 4년 전 자료 그대로 제출했는데 이게 무성의와 무능의 극치 아닌가요?
우선 조셉 스티글리츠 교수의 그와 같은 발언은 2007년, 그러니까 서울국제금융컨퍼런스에서 그와 같은 말씀을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분으로서는 협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협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정통하지 않은 특정 경제학자가 어느 한 부분만을 보고 지적한 것으로서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가타부타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세계은행 부총재를 하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한 분이에요.
아시다시피 FTA라는 것은 수십백, 수천 가지의 사항에 대해서 서로 간에 득과 실을 따지고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균형이 안 맞았다 이겁니다.
그분의 시각에서는 자기가 관심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하는 그러한 정도의 지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미 FTA의 거시효과분석 비교표를 보면 정부에서는 지금 6% 성장한다, 5.62% 성장한다, 또 고용도 35만 명이다, 25만 명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2001년 자료를 가지고 2007년도에 돌린 모델이고 2004년도 자료를 가지고 국제통상연구소에서 만든 자료는 거의 0.02%, FTA 경제효과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한미 FTA로 인한 국내 경제효과가 향후 10년 동안에 생산성 6%, 고용창출효과 34만 명, 무역흑자 46억 달러라는 수치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1개 국책연구기관이 작성한 자료에 의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분석방법과 분석결과에 대해서는 학계 전문가들의 점검을 거쳤고 나름대로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분석은 참여정부에서 2007년에 FTA 안을 만들면서 그때 나온 이런 수치입니다.

참여정부에서 만들었든 누가 만들었든 이 자체가……
그러니까……

제대로 된 검증이 없이 2001년도 자료 가지고 만들었으니까 2011년에 다시 제출을 했으면 새로이 변화된 경제 여건하에서 새로운 데이터를 가지고 검증해서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식 아니에요?
2010년도에 지금 추가협상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정 등을 방안을 해서 그 경제효과는 다시 분석을 해서 내놓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FTA 국회 비준 절차 밟기 전에 이런 것을 검증해 가지고 제출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국회에서 논의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총리! 그 자료를 제출해야 논의가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요구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이것?
지금 3년 반이 지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뀔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큰 상황은 변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 의원께서 하시는 분석이나 수치가 다르다 하는 것은 국제통상연구소의 분석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분석 기관이 분석 방법이나 이런……

모 기관이 100% 맞다는 것보다도 정부가 한번도 제대로 검증을 안 했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하고 통상 관료 몇 사람이 FTA 협상을 주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통상 관료 몇 사람이 모든 문제를 알 수 있나요? 번역도 오류투성이었지요? 이해관계인 의견도 제대로 안 들었고 국회에 비준동의 할 때만 자료 내놨지 제대로 국회에 사전에 보고 한번도 제대로 없었어요.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통상절차법 꼭 필요한데 왜 정부에서 반대하고 있는 겁니까?
통상절차법……

통상절차법, 2008년 광우병 파동 때 정부에서 통상절차법을 여야 간에 합의해서 제정하기로 합의를 한 사항인데 지금 반대해서 못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표적인 독소 조항인 역진방지 장치, 총리님, 이 내용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투자자 제소 조항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독소 조항이다. FTA가 발효되면 우리 주권을 침해한다. 국회에서도 입법권이 제약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식당의 원산지, 농산물 원산지 표시 이것도 무역 장벽으로 이렇게 보고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골목상권, 앞으로 정부도 국회도 규제를 못하고 보고만 있어야 될 겁니다. 이 역진방지 장치, ISD 을 파나마․콜롬비아 FTA는 추가 협상하면서 뺐어요. 왜 우리는 그대로 둔 겁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미국․콜롬비아 FTA, 미국․파나마 FTA도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역진방지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투자자 국가제소권, 역진방지 조항, 미래최혜국 대우 조항, 지재권 직접 규제 조항 이런 등에 대해서 독소 조항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일각에서 그와 같은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투자 보호 및 무역 자유화에 기여하는 효율적인 수단으로서 소위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해당되는 이런 조항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특별히 한미 FTA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우리나라에 불리한 그러한 독소 조항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총리께서 잘못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내용을 다시 한 번 보시고, ‘정책 의지 없이 사대적 통상 관료들이 일방적으로 양보한 것이다’ 이런 시각이 많아요. 그다음에 돼지고기 냉동 목살, 한미 FTA 하면서 2년 연장한 것 이것 가지고 지금 ‘잘 했다. 양보를 받아냈다’ 이렇게 하는데 한․EU FTA는 2021년까지 관세가 폐지되게 되어 있어요. 미국은 2016년부터 폐지한 것인데 2년 연장한 것 당연히 FTA 늦어지니까 2년 연장한 것인데 그것이 양보한 겁니까, 미국이?
예, 그것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사항을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이익 균형을 맞췄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더 구체적인 사항은 경우에 따라서는 통상본부장을 통해서……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통상 관료들한테만 맡기고, 이런 문제 깊이 아는 사람이 없어요. 미국 냉동 목살, EU는 냉동 삼겹살 이 부분에는 농산물세이프가드도 붙여놓지 않았어요.
그런 구체적인……

그리고 이것은 냉장에다가 붙인 겁니다, 냉장.
그런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구체적인 현안…… 작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양돈 농가의 사활이 걸린 문제예요, 총리!
추가 협상으로 여하튼 축산농가에서는 다소 유리해진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축산농가에 유리한 것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리고 통상 전문가들한테만 맡겨 놨다 그러는데 결국은 그분들이 가장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의 전문적인 평가……

그분들은 통상문제 전문가이지 경제․축산․농업문제 전문가가 아닙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관련된 농림부나 모든 부분들이 다른 부처들, 이해관계 있는 부처들이 전부 함께 관여해서 결론이 도출되는 것이지……

총리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는 제대로 된 겁니까? 3년 유예된 것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해결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빠져야 되는 조항 아닙니까? 한․EU FTA에는 없는 조항 아닙니까?
한․EU FTA하고 한미 FTA하고 왜 다 똑같겠습니까? 다……

중요한 부분인데, 의약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얼마나 중요한 제도인데 한미 FTA……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미국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굴복한 것 아닙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통상교섭본부장에게 더 구체적으로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리께서 세세한 부분을 챙기고 계신다기에, 그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약사법 개정하면서 시행 시기를 한미 FTA 발효일하고 맞췄어요. 3년 유예하면 최소한 3년 늦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약사법 개정안? 총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이행법안 만들면서 발효시기를 한미 FTA 발효시기하고 같이 맞췄단 말입니다. 3년 유예하면 3년 뒤로 가야지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통상교섭본부장에게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FTA 문제는 결국 수출로 국민경제 살찌우는 게 아니라 양극화 심화의 길이다, 또 고용을 창출하는 게 아니라 고용을 파괴하는 협상이다, 특히 재협상, 정말 일방적인, 균형이 깨졌습니다. 반드시 재재협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를 확실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 협상 플러스해서 재협상 이루어진 것은 전체적인 틀에서 균형은 맞았다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FTA 비준동의하고 관련된 피해산업에 대해서 확실한 보완책을 강구하면서 하루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선점 효과를 위해서라도 비준동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제가 총리를 너무 공박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도 챙기는 사람이 없어요. 총리라도 깊이 좀 챙겨 보시고 FTA 문제 근본적인 재검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협상과 관련해 가지고 소박하게 따져서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 큰 양보가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자동차 업자들, 자동차 공업자들은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서 관세 등이 유예가 되는 등 형식적으로는 불리하게 생겼지만 그러나 경쟁력 있는 자동차는 재협상에 의한 결과를 가지고……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약업계도 지금 목소리를 못 내고 있습니다, 불리하다는 것을 다 알면서도요. 총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림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 취임을 축하합니다. 야당이 반대를 했는데 앞으로 잘하시겠어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농어민하고의 정부, 농정…… 농업 시책에 대해서 불신하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이것을 우선 해결해야 되고, 두 번째는 전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해야 되는 문제, 세 번째는 우리 농어촌을 발전시키고 식품산업을 발전시키는 이런 커다란 과제가 있고 또 하나는 대외적으로는 한미 FTA다, 그다음에 한․캐나다 소고기 협상이다, 쌀 조기 관세화다, 여러 가지 대외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제가 농어민단체 그다음에 농어민 정치권 여러분들과 협의를 해서 잘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물가 오른 것을 농산물 올라서, 농산물 탓만 하고 있는데 지난 20년간 농산물 가격 동향입니다. 이것 보면 쌀, 배추, 마늘…… 물가는 124% 올랐는데, 20년간, 이게 77%, 73% 반 토막밖에 안 닿아요. 그 반면에 복합비료, 배합사료 이런 것은 많이 올랐지요?
예.

중형차 170% 이것 물가상승률 이 선상에 50%나 더 올랐어요.
그렇습니다.

등록금 355%, 물경 2배 이상 올랐습니다. 등록금 반값 해야 된다는 거, 이것 보면 금방 알 수 있지요?
예.

이렇게 농산물, 물가 탓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정부는 농산물가격을 포함한 전체 소비자물가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서 민생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가격이 불안하면 국민생활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농가소득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게 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가 안정, 적정한 수준으로 물가를 잡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농민들이 희생한다면 뭔가 보상을 해 주고 희생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쌀가격, 예를 들면 직불제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농가소득을 안정시키고, 우리가 농가소득안정직불제를 새로 신설하는 것을 또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쌀에만 있는 거니까 다른 채소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지요. 배추가격이 최근 폭락해 가지고 얼마입니까?
배추가격이 현재……

1000원 이하지요?
예, 도매가격은 한 830원대고……

왜 이렇게 떨어졌습니까? 작년만 해도 천정부지로 올랐는데.
1월, 3월 달까지 채소면적이 줄었어요. 그래서 가격이 높은 바람에 하우스배추가 55%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작황도 좋기 때문에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우선 1만t을 자율폐기했고……

장관, 그러니까 정부가 수급 조절에 실패한 겁니다. 금년 1월 21일에 물가대책 하면서 배추 재배면적 확대 지시를 했어요, 배추 재배를 많이 하라. 그다음에 중국산 배추 2000t 긴급 수입한다, 이런 조치들이 내려가서 결국은 12만t이 과잉 생산된 겁니다, 그렇지요?
예, 과잉 생산됐습니다.

그런데 왜 산지폐기는 1만t만 합니까?
1만t 하고, 그다음에 농협의 계약재배 물량 폐기를 2300t 하고, 저희들이 이것의 수출이 작년도에 2t 됐는데 현재 배추 수출이 1585t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것이 안 된다 그러면 정부 수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폐기한 농가들에 대해서도 뭔가 조치가 있어야지 1만t 갖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고랭지 배추라는 것이 기상 이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기가 능사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시장 격리를 시켜서 나중에……

산지폐기 물량을 늘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만 답변하세요.
저희들이 6월 중순 되면 가격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민간 수매, 폐기를 한다든지 농협 계약 물량을 폐기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가격이 계속적으로 낮게 형성된다 그러면 정부에서 직접 수매해서 격리시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빨리 조치를 하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농민이 다 죽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양파가격도 정부에서 긴급 저율관세 1만 5000t을 수입하면서 양파가격이 폭락했어요. 심지어 농산물유통공사 중국에서 5000t 수입해 가지고, ㎏당 500원에 수입해 가지고 얼마에 팔았는지 아십니까?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얼마에 팔았어요?
100원 이렇게 싸게……

100원에 팔아 가지고 도매상은 30원, 50원 남기고 도매상도 망하고 이런 조치를 지금 농산물유통공사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작년 단경기에 5800t 생양파를 수입해서 팔았는데 이것이 조생종 나오기 전에 팔았으면 됐는데 4월 8일까지, 늦게까지 파는 바람에 양파가격의 하락을 더욱 부채질한……

정부에서 공매를 2월, 4월에 대폭 해 가지고 양파값 폭락한 겁니다. 아시지요?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이거 정부가 보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민이 무슨 죄입니까? 소비자물가 안정시키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러면 정부에서 손해 보는 농민들에게 뭔가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농협을 통해서 한 7만t, 민간업체가 3만t, 수출 1만t 이렇게 해서 격리시켜서 가격을 안정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단의 채소값 안정 시행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구제역 파동으로 3조 이상의 직접 피해가 났는데, 지금 살처분 부족액이 7600억 정도 되지요?

예.

그다음에 구제역 사태로 인해서 기존의 농림수산 예산을 전․이용한 것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듣기에 전체 5081억 정도 기정예산에서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최근까지 합친 것 같은데 본 의원이 파악하기는 3400억 정도를 전․이용했어요, 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농식품부 쪽에서의 기정예산만 보시면 4254억 원입니다, 작년 올해 합쳐 가지고.

그래요. 그것이 이제 중요한 부분은 4000억인데 그렇다면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또 FTA 대책 이런 것을 882억, 1436억 이렇게 농업예산을 전․이용을 해 가지고 구제역 대책에 썼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농민들한테 돌아갈 정말 필요한 예산인데 전․이용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그래서 기정예산을 활용할 때는 그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정예산을 활용한다는 원칙을 세워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7600억 부족한 부분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7600억 부족한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가 의원님하고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기정예산 일부와 예비비 그리고 국고채 등을 활용해서 나머지를 충당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구제역 대책에 농림수산예산을 쓰지 않고 예비비를 쓰거나 민생 추경을 해서 이것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부는 농업예산 가지고 쓰겠다 지금 이것 아닙니까?

예, 말하자면 이제……

그렇지 않아도 농업예산 작은데 그것을 가지고 구제역 살처분비에 쓰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러면 뭡니까?

차분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컨대 수리시설 개보수 같은 경우는 농어촌공사의 잉여금 등으로 활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기존 농업예산의 집행범위 내에서 사업목적 달성에 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추경을 민생추경을 해서 이 부분은 일반예산에서 보전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관께서는 구제역 대책이랄지 전반적인 대책에 대해서 아직 감이 안 잡힌 모양이군요. 들어가십시오.

보고를 받고 있고요. 추경까지 편성할 정도는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국토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께서는 취임도 하기 전에 전․월세 상한제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맞습니까?
제가 확실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청문회 때 전․월세 상한제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취임 전에……

그러면 취임 후에라도 그런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까?
취임 후에 기자실에서……

취임일성이 그러면 전․월세 상한제는 안 된다?
그것은 아니고요. 기자실에서 이제 기자 분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서 ‘그 부작용이 크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농산물 가격은 좀 오르면 상한제는 없지만 막 긴급수입해서 팍팍 치잖아요? 그러면 전․월세 상한제도 좀 도입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긴급수입하는 방법 같은 것이 있으면 그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적극적인 대안조치를 마련하라 이것입니다. 상한제 5%랄지 10%랄지, 10%는 너무 많고 5% 말입니다.
의원님, 가격상한제를 하면 부작용이 많다는 것은 의원님도 잘 아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빠른 시일 안에 서민용 주택이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지 준주택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도입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총리께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에 대해서…… 야5당 진상조사단에서 이야기한 부분, 건설을 잠시 중단하고 진상 조사한 결과를 기다려 달라 하는 것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 대기업과 부자들을 위한 MB경제로 인해서 민생도 중소기업도 농어업도 자영업도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민주당이 주장한 대로 금년 6월 추경을 편성해야 합니다. 대학생 반값등록금, 친환경 무상급식, 공공일자리 지원, 구제역대책을 위해서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의원님들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경제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