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경하는 박희태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제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한은법 개정안은 총 10건의 발의안에 연인원 214명의 의원들이 서명할 정도로 많은 주의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으로서 개정안 제출의 배경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시 금융당국이 적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점을 반성하고 향후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에 기존 물가안정 목표 외에 통화신용정책 수행 시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둘째, 금융위기 시 선제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대출 담보 요건을 완화하고, 공개시장조작 시 증권대차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긴급유동성지원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셋째, 금융혁신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통화신용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금채무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에 대하여 지급준비금을 부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금융채 등 예금유사상품이 대거 등장함에 따라 실물과 통화신용정책 간 연계성이 약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통화신용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넷째,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현행 한국은행법상 금융기관에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 중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섯째,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거시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였고, 결산서의 내용을 보다 충실히 하고 외부감사를 거친 결산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여 한국은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성헌 의원 외 34인으로부터 수정안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성헌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희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서대문구 출신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한국은행법 개정안에는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에 현행 물가안정과 함께 금융안정에 유의할 것이라고 하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은행이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안정은 금융시장과 금융산업, 금융인프라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에 대한 권한과 최종적인 책임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및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에 있습니다. 비록 한국은행이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일부 금융안정에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고는 있으나 이 또한 한국은행법 제4조에 따라서 정부의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루면서 수행하도록 합니다. 이런 점에서 개정안과 같이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에 금융안정 기능을 명문화하는 것은 금융안정의 최종적인 책임문제와 함께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역할 간의 상충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서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으로서 독립적으로 물가안정에 전념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 수정안에서는 다른 항목은 개정안대로 하더라도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에 금융안정에 유의하도록 하는 조항은 삭제하고 이와 관련된 거시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 작성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행 국회법 제37조와 제86조를 보게 되면 법제사법위원회는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서 체계와 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만을 다룰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그 체계와 형식을 넘어서서 내용까지 지금 수정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된다면 상임위원회 활동이라는 것이 실지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깊이 생각하셔서 저희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승덕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을 출신의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입니다. ‘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위해서 나왔습니다. 대안과 수정안의 차이는 단 한 조항밖에 없습니다. 자료제출 요구권, 공동검사권, 모든 문제는 대안과 수정안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오늘 한나라당 정무위원들과 그리고 다른 의원들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수정안은 한은 설립 목적에 금융안정을 추구하느냐 안 하느냐, 딱 이 한 가지 조항 외에는 정무위원회에서 전부 양보를 했습니다. 사실 기존의 대안은 법사위에서 한밤중에, 금융위 의견을 완전히 배제하고 정말 한밤중에 만든 그러한 법안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무위에서는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지만 다 양보를 하고 한은 설립목적, 금융안정을 추가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선진국 사례를 보게 되면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정부로부터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설립목적은 금융안정을 두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금융안정은 정부의 경제정책 그 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에서 하는 것입니다. 미국, EU, 일본, 독일, 프랑스, 호주, 캐나다,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중앙은행은 통화정책․통화신용정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중앙은행의 설립목적에 2009년도 영국에서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보호를 추가했습니다. 영국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그냥 추가한 것이 아닙니다. 정책을 수행할 때 재무부와 FSA와 협의를 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금융안정 이 부분은 정부가 주도하는 것을 의무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국 은행의 경우에는 이사회 의장을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부가 중앙은행을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한국은행에서 잘 하고 있는 기재부와 금융위와 금감원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 업무를 뽑겠다고 하는 것인데, 왜 이것이 문제가 있느냐?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영국과 달리 금융시스템 안정이 목적이 아니고 금융의 안정입니다. 금융이라고 하게 되면 거시 금융․미시 금융을 포함하기 때문에 개별 금융기관의 업무에 대해서도 간섭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남용될 수 있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금융시스템의 안정이라고 했더라면 조금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 보겠지만 일단 금융의 안정이라고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 정무위와 다른 한나라당 의원들의 대안은 금융안정이라는 부분은 삭제를 하고 금융감독시스템 전체 틀을 논의할 때 금융위안,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이라든가 다른 법률과 함께 병합해 가지고 심리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의원님들께서는 저희들의 수정안에 찬성해 주시고, 금융위․금감원에서 이미 다 양보한 공동검사권, 자료 요구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란이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수정안에 표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승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혜훈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훈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말씀드리러 나온 것은 수정안에는 반대해 주시고 원안에 찬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러 나왔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고승덕 의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권과 검사권에 대해서는 원안과 수정안이 모두 동일하다 말씀하셨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원안에는 한국은행이 저축은행 같은 곳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수정안에는 그것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원안의 골자는 이런 것입니다. 현행법에 보장하고 있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의 공동검사를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현실적으로 조금 더 이루어지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보강 장치를 시행령에 담은 것에 불과합니다. 현행법에 분명히 법 조항에 공동검사를 할 수 있다,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한국은행이 요구를 해도 금감원은 불응하거나 지연하거나 기피하거나 하는 등의 사유로 심지어 4개월, 5개월, 6개월이 지나도 공동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통령령에 언제까지 하라는 기간 제한을 두는 보강 장치를 만든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독권 시비에 대해서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감독권이라고 하는 것은 조사를 하고 나서 시정명령권을 가질 때 감독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이 현행법에서 있는 권한이고 원안에도 보장되는 권한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정도의 소극적인 권한에 불과합니다. 어떠한 시정명령을 할 수도 없는 권한입니다. 자료접근권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수정안과 왜 다르냐? 수정안에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겠지만 저축은행이라는 사태가 어떠했는지 잘 기억하실 것으로 압니다. 138일을, 2010년 한 해만 해도 금감원이 검사를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2조 4000억 원에 해당하는 분식회계를 적발하지 않았고 심지어 BIS 비율이 -91.35%나 되는 은행을 BIS 비율이 6% 정도로 양호하다라고 발표해서 많은 국민들이 땅을 치고 재산을 잃는 그런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공동검사가 안 이루어지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이 원안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동안 보면 재경부와 금감원을 퇴직해서 저축은행의 임직원으로 봉직하시는 분들이 123명이라는 통계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정보라는 것은 어떤 한 계파나 한 계열이 독점하고 있으면 부패나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정보 독점의 구조를 깨자는 것이 원안의 골자입니다. 한국은행이 참여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100% 해결된다고 보장은 할 수 없지만 기획재정부와 금감원으로 이어지고 저축은행의 임직원으로 간 이분들이 하나의 어떤 사슬을 이루어서 정보를 독점하고 부패를 은폐하는 이 구조를, 정보 독점의 구조를 깨 주면 한국은행도 자료를 접근할 수 있고 자료를 볼 수 있게 하면 어느 정도 좀 시정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이 원안의 출발점입니다. 이 원안은 언제 출발했느냐? 사실은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왔을 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도 미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위기의 징후가 농후해서 한국은행이 공동 검사를 지속적으로 상반기에 요구했는데 금감원이 거부하고 불응했습니다. 하반기에 9월 달이 되어서 위기가 터지기 직전에도 요구했는데 불응했습니다. 11월에 위기가 터지고 나서 국회에서 150조 원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요구하자 그때서야 마지못해 일부 기관에 대해서 부분 검사만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국민의 돈인 150조 원의 혈세가 긴급 유동성으로 지원되고 난 뒤의 그다음 후에 과연 은행들의 자금 중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국회에서 지원한 돈이 쓸 곳에 갔는지 확인해 보는 자금 실태 조사를 한국은행이 지속적으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년이 지난 4월 국회가 열릴 때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현행 조항이 작동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보강 장치로 언제, 언제까지는 공동 검사를 하라라는 대통령령에 그런 조치를 담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원안이냐 수정안이냐를 판단하실 때는 한국은행, 최종 대부자로서 은행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국민의 혈세를 지원하느냐 마느냐 판단해야 되는 한국은행이 과연 그 은행의 재무 건전성에 대한 내부 정보나 자료를 접근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시면 원안에 찬성해 주시고 한국은행이 그런 정보 접근권을 가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수정안에 찬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안에 찬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진복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부산 동래 출신 이진복입니다. 방금 소리를 좀 들으니까 제가 지지해 달라고 하는 안이 부결될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마는 결론은 분명히 수정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호소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런 논쟁을 본회의장까지 끌고 온 데 대해서 저는 깊은 회의감을 느낍니다. 이것이 오기 전에 정무위원회나 우리 기재위원회의 여야 위원들이 같이 모여서 이런 논쟁들을 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여기까지 끌고 온 데 대해서 저는 국회 운영에 아주 많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번 한은법 개정안이 대안이 통과되면 안 되고 수정안이 통과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려보겠습니다. 첫째는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국회법 제37조와 제86조에는 법사위가 법률안의 체계․형식과 자구 심사에 한정된 소관 사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많은 것을 이런 사례를 비슷한 것을 많이 느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한은법 개정안은 국회법에 명시된 법사위의 권한을 넘었습니다. 실질적인 내용을 수정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언제부터 누구에게서 이런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금융 감독과 관련한 권한 배분 등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의 추인 절차 없이 정부 의견만 듣고 일방적으로 수정이 이루어진 것은 심각한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개정안입니다. 또한 법사위원회에서 마련된 수정안은 3개 기관 부기관장의 협의안일 뿐이며 최종적인 합의안 또한 아닙니다. 법사위 논의 시에도 금융위 부위원장은 합의안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표명을 했습니다. 특히 3개 기관장으로부터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었습니다. 둘째,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개정안입니다. 이번 한은법 개정안 내용에는 논란의 여지가 많은 은행채에 대한 지급준비금 부과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이해당사자 간의 의견수렴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부 측 입장만을 반영한 법안입니다. 아울러 은행채에 지준을 부과하는 경우 시장금리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은행 수지를 악화시키고 서민 부담 상승 우려가 있어 더욱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했었어야 합니다. 셋째, 누구를 위한 개정안입니까? 이번 한은법 개정안은 기관 이기적인 입법입니다. 국제적으로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에 중앙은행에 대한 금융 안정 및 거시건전성의 정의, 주체, 수단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국제적인 논의 추세를 지켜보며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보아도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기능을 명시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한국은행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빙자해 현행 목적 조항에 없는 기능을 추가하려 하는 것은 기관 이기적인 입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본 개정안은 한국은행의 존립 근거를 완전히 바꾸는 개정안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관련 상임위와 학계 등에서 수차례 반대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안의 체계, 형식과 자구심사의 권한이 한정된 법사위에서 권한을 벗어나 실질적인 내용까지 수정한 개정안입니다. 법사위 2소위 논의 시 금융위 부위원장은 수차례 정무위원회와 협의가 안 된 사항이므로 정무위원회로부터 추인을 받을 기회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견들을 무시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호소합니다. 우리 국회가 독선과 오만으로부터 빠지지 않도록 지켜 주십시오. 이 개정안을 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백번을 양보해서 만든 수정안에 동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식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관악갑 출신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입니다. 오늘은 참으로 중차대한 법안의 내용을 갖고 본회의가 생산적 토론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은행법안은 단일 법안으로는 18대 국회에 들어와서 최다의 심의 횟수, 최장의 논의 기간을 거친 법안입니다. 이토록 관련 기관과 전문가들이 모여서 다양하게 공청회를 갖고 토론한 적이 없습니다. 법사위에서 마지막 논의될 때 3개 기관 간의 조정안을 만들어 오는 과정 속에 많은 부분이 후퇴했지만 그러나 이 법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심정으로 우리 국회의원 선배․동료 여러분 모두가 함께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즉 수정안은 반대해 주시고 원안에 찬성해 주십시오. 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수정안 찬성토론 하신 의원님들이 금융안 정 기능을 명시한 중앙은행은 전 세계에 별로 없다, 하나 정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 중에 대부분의 중앙은행은 금융감독권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나라의 경우에는 금융안정 기능이 당연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영국, 일본, 호주의 경우에는 미국의 FRB와 달리 통합 감독기구체제를 따로 갖고 있는데요, 금융감독원과 같이요. 이런 나라 중에서도 영국, 일본, 호주 등은 금융안정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영국은 81년도에 이 조항을 뺐습니다. 그러다가 06년도에 다시 부활했습니다. 왜 그런가? 중앙은행이 가져야 될 금융안정 기능은 법에 넣고, 안 넣고의 문제를 떠나 본질적인 기능이라는 점을 21세기 들어와 많은 금융 불안을 겪으면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금융안정 기능이 한은법에 그것도 ‘유의한다’ 수준으로 들어가는 것이 정부의 금융안정 기능을 결코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금융안정은 한국은행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도 해야 되고 금감원도 해야 되고 한국은행도 해야 합니다. 서로 협력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 기관들이 서로 칸막이를 치고 속된 말로 자신들의 기득권만 지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 앞에 상세하게 금융 불안정 상황을 공개하도록 하고 정보를 협력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은법에도 금융안정에 유의하도록 그 조항을 넣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수정안은 놀랍게도 거시금융안정 보고서를 한은이 제출하지 못하도록 수정안의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가 이 법에서 유일하게 가장 최후로 얻고자 하는 것은 금융 관련 기관들이 서로 우리나라 금융에 어떤 금융 위험이 있는 것에 대해서 책임 있는 보고서를 하나도 내지 않고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계속 금융사고가 터지는 것을 막고 적어도 한국은행이라도, 특히 최종 대부자 기능을 하고 있고 통화신용정책을 하고 있는 한국은행이라도 거시금융안정 보고서를 법적인 보고서로 국회에 내게 함으로써 과연 저축은행이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인지, 우리 은행에 단기외채는 얼마나 들어와 있는 것인지, 이것이 개별 금융기관의 위기뿐만 아니라 시스템 위기로 번질 소지는 없는지를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국회에, 국민에게 법적인 보고서로 내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 보고서를 받아야 될 책임이 국회의원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을 알려야 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법안은 외국의 신용평가기관도 매우 관심 있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미국에서 재정적자 채무 한도 협상을 정치권에서 잘 못하는 바람에 지난달부터 계속적인 미국의 2차 금융쇼크가 오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한국은행법을 원안대로 국회가 제대로 처리한다면 대한민국 정치권은 전 세계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금융안정의 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측면에서 전 세계 국제신용평가기관이 대한민국 국회, 또 대한민국 정치권의 이러한 노력을 의미 있게 그 신용평가에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주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법은 국민을 위한 법입니다. 여러분, 카드사태가 났을 때 2003년도에 4조 원의 국민 혈세가 산업은행을 통해서 들어갔습니다. 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났을 때 우리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100조 원의 적자재정을 했어야 됐고, 한국은행이 금융안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미 28조 원의 원화유동성을 지급했으며, 230억 불에 해당되는 외화유동성 지원을 했습니다. 이미 금융안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민에게 저축은행 같은 사태를 보고도 금감원과 같은 금융모피아들이 최소한의 기득권마저 내놓지 않기 위해서 3년…… 동안 표류시킨 법안을 오늘 우리는 역사적으로 처리하는 중차대한 순간에 와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들! 경제위기가 오면, 금융위기가 오면 피눈물을 흘리는 것은 근로자들이고 국민입니다. 그분들이 실직을 당합니다. 2개의 눈으로 금융안정성을 제대로 살펴보자고 하는 것, 그러나 금융감독 체계를 흔들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눈은 2개 듀얼 아이즈 , 몸은 하나 금감원 원 바디 , 이 체계라도 우리가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소 잃고 외양간도 못 지키는 국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합니다. 의원님들, 원안에 찬성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성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토론자로 존경하는 김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위 소속 김영선 의원입니다. 수정안에 찬성해 주시고 원안에 반대해 주십사 토론하러 나왔는데, 사실 원안 자체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수정안이 왔는데 수정안도 참 미흡합니다. 김성식 의원님이나 이혜훈 의원님 또 많은 분들은 옛날에 한국은행 안에 금감원이 있을 때의 기점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후에 금융이 많이 발전되고 다양화해졌습니다. 한국은행에서 공동검사권을 떼 내고 또 금융감독권을 금융, 정무위원회로 보낸 것은 첫째는 너무나 한국은행의 재정에 관한 권능이 강하다, 이것을 좀 분산해야 되겠다고 해서 떼 냈습니다. 그리고 1996년에 금융위기가 오면서 한국은행이 관리를 잘못했다 이렇게 해서 떼낸 부분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금융위기를 대응하는데 있어서 본원통화 가치의 유지만 가지고는 안 되고 정책적 기능, 정치적 기능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떼냈고, 이제는 우리가 금융에 있어서 서민금융 문제라든지 파생상품이라든지 해서 본원통화랑 상관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상적으로 굉장히 많이 발전한 금융을 무시하고 본원통화 중심의 한국은행의 금융권을 강화하게 되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금융의 세계에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외환위기가 왔는데 왜 왔느냐 하면 첫째, 한국의 통화 규모가 작습니다. 둘째, 우리 한국의 금융이 기축통화가 아닙니다. 셋째, 우리 한국이 국제화에, 국제체계화에 잘 되어 있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북한 변수입니다. 그리고 금융에 있어서도 채권을 기초로 한 파생상품, 증권을 기초로 한 파생상품, 요즘에 말하는 것처럼 원화 가치가 오르내리는 어떤 환율 전쟁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안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한국은행이, 통화를 안정하기 위한 본원통화의 공급과 운용에 관해서는 한국은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중에 흘러나가서 국제사회와 그리고 각종 파생상품과 각계각층의 정책적이고 정치적으로 하는 것은 금융위원회에 와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성식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 카드 사태에도 적자 재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재정정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금융위기가 될 때 물론 본원통화도 플러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치적인 것을 가지고 정책적 결정도 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말씀이 외국 신용기관이 보는데 정치권이 합의를 못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위기를 하는 것은 이것은 한국은행을 떠나서, 재정정책을 떠나서 정치적으로 국민의 합의, 그리고 정치권이 미래를 보는 합의까지 아주 추상적으로까지 가는데 다시 이게 한국은행으로 간다면 본원통화의 안정성에 정치 정책이 들어가서 오히려 본원통화와 물가까지도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그래서 이게 두 기관으로 만들어 놨는데 두 개가 다 크게 보면 행정부입니다. 그러면 기관과 기관의 협조를 자료 요청을 해야 되지 국세청 따로 있고 검찰청이 따로 있는데 국세청이 국세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수사가 안 되니 민형사 기소 수사까지 내가 해야 되겠다, 우리 위원회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부처에서 하는데 이것을 제대로 적정성을 못 했다, 각 부처가 안 한다 그러면 각 부처에 가서 그 부처가 하는 조사를 내가 대신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두 개를 분리해 놓은 것에 적절치 않고, 지금 그러면 이것을 합쳐라 그럴 것 같으면 둘 다 2000명씩 직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합쳐라, 합쳐 가지고 그러면 금융정책을 잘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금융위원회가 잘 해야 되는 것은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서민 대책과 그 위험과 그 틈새시장을 어떻게 만들어 줘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 지금 신용지수만 갖고 대출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기술 지수 또는 정책 지수, R&D 지수, 일자리 창출 지수, 또 서민 지수 이런 것을 가지고, 금융정책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시장을 육성하는 이런 정책적인 것을 디테일하게 들여다 봐야 되는데 한국은행이 본인들이 보다 본원통화 정책을 잘 하자고 해서 분리되어 있는 금감원의 역할을 대신하겠다라고 하면 이게 무슨 이중적입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 정무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는데 갑자기 기재부에서 불러갑니다, 수치를 알아봐야 되겠다고. 이렇게 해서는 정부가 제대로 기능을 못한다…… 그러면 앞으로 각 부처마다 우리가 기능을 하는데…… 안 되어 있으니까 다른 상임위원회에 가 있는 그 법을 우리가 고쳐야 되겠다 이런 사태를 용인하실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국회가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이 법은 정말 너무 무리한 법이기 때문에 참 불가피하게 이런 것을 피하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이렇게 됐으니까 할 수 없이 수정안에 찬성해 주시고, 만약 수정안이 안 되시면 원안이라도 부결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 각 위원회별로 전쟁이 벌어집니다.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 규정에 따라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헌 의원 외 34인이 발의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8인 중 찬성 79인, 반대 132인 그리고 기권 27인으로서 이성헌 의원 외 34인이 발의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국회법 제96조2항의 규정에 따라서 원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제안설명 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8인 중 찬성 147인, 반대 55인, 기권 36인으로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