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 방지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이명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의 이명규 의원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 방지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범이 2007년 217명에서 2010년 327명으로 크게 증가하는 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등 인권침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장애인이 단체로 거주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성폭력이나 폭행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외부에서 이를 인지하거나 피해자 본인이 자신의 피해 상황을 알리고 구제받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도 2011년 10월 관련 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나 소관 기관이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정책이 종합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 차원에서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 문제를 조사하고 관련된 종합적 대책을 논의하며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피해구제와 관련된 사회복지사업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법률안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44조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 방지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동 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총 18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12년 5월 29일까지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고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 방지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의원님, 투표하셨습니까? 이영애 의원님께서 오늘 처음 투표해 보시는 거지요? 축하합니다. 그러면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어, 강창일 의원님…… 잠깐, 아직 마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따로 정리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89인, 기권 1인으로서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 방지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회법 제93조의2제2항은 정기회 기간 중에는 다음 연도의 예산안 처리 부수법안에 한해서 본회의에 상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사일정에 기재된 제2항에서부터 제36항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 처리에 대한 부수하는 법안은 아니지만 이의가 없으시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서 이들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