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먼저 상정합니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존경하는 남경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상통일위원장 남경필입니다. 우리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이하는 한․EU FTA라고 하겠습니다―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EU FTA는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간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여 무역과 투자를 자유화하고 서비스 개방 폭을 확대하는 등 양 당사자 간 경제협력 관계를 한층 확대하고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쟁점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의를 했습니다. 또 보완대책을 위해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세 차례의 공청회 또 두 차례의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유통법 및 상생법 등의 국내 법규와 한․EU FTA의 충돌 가능성 또 자동차 등 상품의 관세 철폐의 효과 또 친환경 학교급식 가능 여부 등 여러 가지 우려점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4월 25일과 28일 양일에 걸쳐서는 외교통상통일위원장과 여야 간사 또 통상교섭본부장, 기획재정부차관, 농림식품부차관 등이 당․여야․정 회의를 걸쳐서 추가적인 야당의 요구를 논의해서 그것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외통위는 일부 이견이 있어서 표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어떠한 물리적인 충돌도 있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한나라당의 유기준 간사님을 비롯한 한나라당 위원님들은 그 과정 속에서 무한한 인내심을 발휘해 주셨습니다. 또 존경하는 김동철 민주당 간사님을 비롯한 민주당 위원님들은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만 그 역시도 저는 서로 애국하는 마음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또 최인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님들도 오셨지만 저희는 이례적으로 최인기 위원장님께 충분한 발언의 기회도 드렸습니다. 또 존경하는 강기갑 의원님을 비롯한 민주노동당 의원님들이 오셨습니다. 그분들께도 충분한 시간은 드리지 못했지만 발언의 기회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모든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저희는 표결을 했고 그래서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통외통위원회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과한 이후에도 여야․정 회의를 통해서 야당 측이 요구했던 거의 대부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대한민국국회가 새로운 모습을 보이면서 물리적 충돌 없이 오늘 한․EU FTA를 반드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의원님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의결할 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입니다. 한․EU FTA 반대토론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야 하는 상황이 오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우리 국회가 중소․영세상인들에 대해서 드린 약속을 조금이라도 떠올린다면 한․EU FTA는 지금 이대로는 본회의에 올라와서는 안 되는 법률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재협상 요구를 국회가 먼저 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작년 10월, 작년 11월 유통산업발전법, 243명 가운데 241명이 압도적으로 찬성하셨습니다.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은 259명 가운데 254명, 역시 압도적 찬성이었습니다. 모처럼의 여야 합의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5개월 지난 지금 국회가 당시의 결정을 스스로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한․EU FTA 비준동의안이 통과되면 여야가 중소․영세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생활을 위해서 뜻을 모아서 통과시켰던 유통법과 상생법은 휴지조각이 되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한․EU FTA를 체결하면서 중소․영세상인에 대한 대책이라면서 제시된 것이 유통법상 SSM 입점 제한거리를 현행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부터 500m, 이것을 1㎞로 늘린 것입니다. 일몰시한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린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한․EU FTA에 대한 제대로 된 해법은 한․EU FTA의 양허표에 프랑스와 벨기에가 한 것처럼 ‘유통법과 상생법에 관련된 규제는 유효하다’ 이렇게 한․EU FTA에 명시해 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한․EU FTA 협정문에는 어떤 규제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한․EU FTA 협정문을 그대로 둔다면 유통법과 상생법은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헌법 제6조 국제법 존중의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미 오래 전부터 그리고 매우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국제조약에 위배되는 국내법은 입법하지도 않을 것이며 시행하지도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신법우선의 원칙을 거론하면서 FTA 통과 이후에 유통법을 개정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기이한 논리를 정부가 내세우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500m 입점 규제는 한․EU FTA의 구법이고, 500m에서 1㎞의 입점 규제는 한․EU FTA의 신법입니까? 규제가 생겨난 시점을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신법 우선의 원리에 따라 한․EU FTA가 유통법을 이기게 됩니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은 어떠합니까? 이것 역시 일반적인 규제에 EU 기업이 들어오는 SSM은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유통법을 이기지 못합니다. 한․EU FTA를 재협상해서 협정문을 바꾸지 않는다면 입점 제한거리가 1㎞이든 2㎞이든 일몰시한이 7년이든 10년이든 EU의 제소 한 번으로 언제든 무력화될 것입니다. EU가 제소하는 데 3년이 걸리고 5년이 걸리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사실과 완전히 다릅니다. 법 논리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산출시점은 바로 그 손해가 발생한 시점부터입니다. 손해배상액수만 막대하게 커질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유통법이 형해화되는 것을 우리는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상생법은 어떻습니까?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상생법을 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한․EU FTA 때문에 절대로 못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상생법상 사업조정제도가 자율조정으로 운영된다면 아무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생법은 자율조정으로 해결되지 못할 경우에 직권조정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직권조정을 앞으로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오히려 EU 기업들은 사업조정기간 동안에 일시 사업정지제도로 인해서 발생한 막대한 손해를, 손해가 막대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법을 없애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차곡차곡 그 손해는 계산되어서 우리 정부의 부담으로 남을 것입니다. 유통법과 상생법은 한․EU FTA와 충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유일한 대책은 재협상뿐입니다. 우리 국회가 5개월 전에 한 결정을 지금에 와서 뒤집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원 여러분께서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국회가 내리는 결정의 의미는 중소․영세상인을 다시 5개월 전으로 돌아가서 국가는 당신들을 보호할 수 없고, 그리고 한․EU FTA에 맞서서 당신들을 보호할 어떤 대책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다시 당신들이 알아서 살든지 말든지 벼랑의 끝으로 돌아가라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서민경제를 살리자고 여야가 너무나 오랫동안 노력한 법률입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역구에서 얼마나 많은 상인들의 방문을 받으셨습니까? 그 결과로 저희가 만들어 낸 법안이 아닙니까? 국회가, 저는 18대 국회가 자신이 한 일을 스스로 뒤엎는 일을 어떤 논리적인 검토도 거치지 않은 채 이번에 한․EU FTA를 처리함으로써 스스로 뒤엎는 결과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 의원 여러분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작년 상생법 통과 직후에 ‘600만 소상공인들이 유통법과 더불어서 바랐던 것이다’, 이제 시장 한복판까지 진출하고 있는 SSM에 대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중소상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5개월 만에 중소상인들은 살아났습니까? 5개월 만에 SSM은 더 이상 이제는 중소상인들의 생존을 위협하지 않습니까? 우리 서민들의 생활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국회가 책임이 있다면 적어도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협상을 요구해야 맞고 재협상을 요구하기 어렵다면 다른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연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공청회여야 합니다. 그리고 통상교섭본부는 바로 그 방법을 찾아 내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했습니까? 통상교섭본부는 오로지 작년에 유통법과 상생법을 만들 때는 유통법과 상생법이 한․EU FTA 협정문에 반대된다면서 막는 역할만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한․EU FTA는 유통법과 상생법을 죽이지 않는다고 정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정부의 책임 있는 관료의 이야기입니까? 5개월 만에 그 차이를 왜 의원 여러분께서 찾아내지 못하십니까? 왜 지적하지 못하십니까? 기본적인, 법률적인 논리가 있다면 그리고 중소․영세상인들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 있다면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이대로 지나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법률적인 쟁점이 있는 문제를 그대로 놓고 지나가신다면 저는 18대 국회가 만들어 낸 최대의 오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희 의원! 이정희 의원! 벌써 한 3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한미 FTA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법률적인 쟁점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국회의 입법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제 그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EU FTA는 국회의 입법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런 범죄를 만들어 내신다면 그리고 문제없이 통과시켜 주신다면 이제 통상교섭본부는 어떤 것이든 국회를 한순간 속이면 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국회의 권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나라당 의원 여러분께서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들으셔야 하고……

이정희 의원!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충족되지 못했다고 보이실 때 정확하게 통제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외교통상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할지라도 오늘 교섭단체의 하나인 민주당에서 의원들이 토론해서 오늘 처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이런 의견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책임 있게 처리하시려고 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내놓으실지 함께 의논하는 것이 옳습니다. 지금 한 번 모였다고 해서 이 문제를, 한․EU FTA를 처리하고 마는 것이 의원 여러분의 책임입니까? 아무리 이 문제가 그동안 여야정 합의가 일부 있었다고 할지라도 다시 합의가 불투명한 기반 위에 올라섰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을 때는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다시 한번 어떻게 우리가 대책을 세울지 스스로 검토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그것이 책임제 아닙니까? 여러분께서 지금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책임을 어떻게 질 것입니까? 중소․영세상인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분께서 어떤 책임을 지실 것입니까?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이제 한미 FTA에도……

자, 이제 그만하세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제되어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이 보장되는 것을 한․EU FTA는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동안 문제가 많다고 이야기됐던 한미 FTA에도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 한․EU FTA에 들어가 있습니다. 불공정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적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지적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만하세요.

제대로 된 공청회 한 번 되지를 못했습니다. 전문가 간담회 수준으로 과연 얼마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여러분께서 이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이군현, 이군현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해서 그대로 여러분께서 찬성하는 것으로 가신다면 우리 국회는 유통법과 상생법을 만들어 낸 의미를 이미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그것은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문제를 더 지적해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서울과 경기와 인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른바 지방, 지역의 건설업체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일정한 비율을 도급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비율조차도 이번에 무너지게 될 판입니다. 중소기업 말고는 다른 지역 업체들에게는 어떠한 할당도 줄 수 없는 것이 한․EU FTA의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그만하고, 그만하고 마쳐 주세요.

국내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리고 지역의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헌법에 기초해서, 헌법 119조2항에 기초해서 경제주체들의 조화를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국회의 입법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그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이런 문제들이 지적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군현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부결을 시켜야 합니다. 한나라당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저는 호소드립니다. 우리 국회가 지난 10월 달에 만든 유통산업발전법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사시켜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여러분께서 지금 하시게 되는 결정이 바로 국회가 한․EU FTA라는 명목으로 어떤 실질적인 심사권도 발휘하지 못한 채로 헌납하고 말았다는 것을, 중소․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헌납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한․EU FTA에 대해서 제가 몇 마디 말씀을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한․EU FTA는 그동안의 협상 과정에서 WTO 정부조달협정보다도 더 후퇴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WTO의 정부조달협정은…… WTO의 정부조달협정은 한미 FTA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만하세요.

그것이 급식의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한․EU FTA 토론 과정에서 되지 못한다고 하면 국회의 입법권은 매우 심각하게 침해되게 됩니다.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

그만하세요.

의원 여러분! 마무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의원 여러분! 동료 의원은 조롱의 대상이 아닙니다. 한․EU FTA를 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제가 이 호소를 드리는 것이 최소한 단 한 분이라도,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난 5개월 전의 입법에 여러분의 양심을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군현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박희태 국회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은 정확한 사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일어났던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하고자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경남 통영 고성 국회의원 이군현입니다. 지난 5월 2일 한․EU FTA 여야정 합의는 대한민국 국익을 고려해서 대타협을 본 정치 복원의 산물입니다. 한․EU FTA 비준동의안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원만한 토론과 논의를 거쳐 국회 외교통상위원회를 통과되어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야는 한․EU FTA로 인한 추가적인 지원책 마련에 공감해 양당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 지식경제위원장, 농림수산식품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등 관계 각 부 장관, 그리고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하는 여야정 긴급회담을 열어서 장시간의 협상 결과 타결 짓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29일과 5월 2일 양 이틀 장시간의 마라톤협상 끝에 한․EU FTA 관련 여야정 합의를 이끌어 내어서 합의문까지 작성을 해서 5월 4일 날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눈앞에 두고 합의 파기라는 민주당의 입장 번복은 대한민국의 국익은 내팽개치고 어렵사리 이루어 낸 여야정 대타협 정신을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소인배 행동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속 의원들도 제대로 설득하지 못하고 여야정 합의를 손바닥 뒤집기 하듯이 생각하는 손학규 대표나 박지원 원내대표의 무능하고 신뢰 없는 리더십이 이번 기회에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민주당은 FTA 비준동의안과 어렵게 어렵게 정부를 설득해 마련한 농축산업, 그리고 수산업 등 피해산업 대책법을 동시에 처리하겠다는 한나라당의 의지마저 완전 묵살하고 말았습니다. 한나라당은 오늘도 하루 종일 인내심을 가지고 국익을 생각하는 소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에 참석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반대만을 일삼는 일부 극렬 강경세력과 대권욕에 가득 찬 일부 대선 주자들, 그리고 재․보선 승리에 도취해서 오만해진 민주당은 타당한 논리적 근거도, 합당한 이유도 없이 대한민국의 국익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야정 대타협의 산물인 한․EU FTA 비준동의안과 국민 앞에 약속한 유통산업발전법과 농축산 어업 지원 대책법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비록 이 유통산업발전법과 농축산 어업 지원 대책법이 동시에 오늘 통과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한나라당은 국민이 염려하지 않도록, 또 특히 농축산업 그리고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국민들이 한 치의 염려도 하지 않도록 민주당과 우리 한나라당이 합의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노당 강기갑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경남 사천 출신 강기갑입니다. 한나라당 의원 여러분, 우리 이정희 대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듣기가 역겹습니까? 자, 보세요.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국회가 한․EU FTA를 제대로 검증조차 하지 않았다고 우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수박 겉핥기식 비준에 임하는 이 비극적인 현실을 우리 민주노동당은 참으로 비통한 마음으로 개탄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회가 국민의 국회인지…… 재벌을 대변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 우리 국회의원들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EU FTA는 유럽의 27개 나라와 맺는 협정입니다. 한 번 체결되면 다시는 되돌리기 어려운 국제조약으로 9개나 되는 국회 상임위에 의견을 물어왔는데 단 한 군데 농림수산식품위원회만 의견을 내고 나머지는 의견까지 내지 못하는 겁니다. 4월 6일 날 국회에 제출되어서 상임위에 12일 날 상정되어서 28일 날 통과되었습니다. 16일 동안에 유통․법률․건축․의료․컴퓨터․부동산․교육․환경․금융․관광․세탁․미용 등 방대한 분야를 서비스로 규정하여 EU의 사업자가 국경을 넘어 사업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총 15장 273개 조항에 22개의 부속서와 2개 의정서, 두꺼운 양허표로 구성된 1290페이지의 방대한 이 조항을 16일 동안 검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래도 졸속 검증이라고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EU FTA는 단순히 양 국가의 관세를 낮추어 수출을 늘리는 협정이 아니라 이 FTA가 발효되면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며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하나의 거대한 법률로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EU 27개 나라는 택시 허가에서, 7개 나라는 소매 분야 경제적 수요심사에서, 이탈리아는 미용실 개설에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할 권한을 확보했지만 그리고 EU는 도매․소매․프랜차이징 중 소매 분야에서 백화점 분야 기존 매장 보호를 위한 심사제도의 운영권도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한․EU FTA 한국의 서비스 양허표에는 도매 서비스․소매․프랜차이징 편에서는 유통법과 상생법의 보호장치들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제한 없이, 오히려 한국은 아무런 제한 없이 진입 보장을 제공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외교통상부가 한국의 유통 상인들에 대한 한․EU FTA의 협정 내용입니다. 국회에서 유통법과 상생법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08년도부터였는데도 불구하고 500만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문제와 직결된 중요한 사안을 한․EU FTA 협상과정에서 전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놓고, 서민경제를 보호할 의지조차도 없었던 것이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인데 유통법과 상생법을 국회에서 입법발의해서 보호하려고 할 때는 정면으로 한․EU와 충돌된다고 이것을 8개월 동안이나 막아온 것이 외교통상부입니다. 그래놓고 지금은 ‘제소하지 않을 것이다,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속기록이 없는 외교통상위원장실에는 ‘보호장치가 되어 있다’ 이런 말 바꾸기로 국회의원을 농락하고, 국회를 농락하는 것은 서민과 유통 상인․농민들뿐만 아니라 국민을 기만하고 농락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업조정제를 통해서 잘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에도 이 사업조정제 거부하고 있는 그런 SSM 대형마트가 있습니다. ‘협정문을 재개정하겠다, 비준 후에’ 이 말은 매매계약에 도장을 찍어서 …… 공정에 들어가면서 이 이후에 계약을 다시 하겠다, 조건을 바꾸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나가는 소도 웃고 날아가는 새도 웃을 짓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이렇게 하는 게 유통 상인들, 농민들한테 보여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눈물이 날 지경. 내가 이 마이크가 꺼진 줄 알아요. 농민들 대책 세우는 게 이게 뭡니까?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5.8%의 국가 총 재정 상에 농림수산예산이 4.8%로 줄어들었는데, 그러니까 GDP 비율로 농업생산성이 떨어지는데 예산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그래요. 우리 의원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국민들 GDP가 이렇게 향상되고 올라가면 먹을 것도 더 양질의 먹을 것을 제공해야 되고 농업 26% 자급밖에 안 되는데 더 농업 투자해 가지고 농업예산 늘려야 됩니다. 이것 지적하니까 또 뭐라는지 아세요? ‘농민들 숫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하는 게 정부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농민들, 소수 소작농들, 소규모 농민들 구조조정하면서 전업화․규모화․기계화하면서 대단위로 늘리면 예산을 많이 지원해야 되고 사업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 예산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식량 자급도 27%에, 식량 위기의 쓰나미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 때에 예산에 대해서 바로 이런 답변을 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이명박 정권, 정부입니다. 거기에 놀아나는 것이 국회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강기갑 의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내가 이 마이크 국민들에게 안 나가는 것도 알고 있고요. 내가 2분만 더 하겠습니다. 조용히 좀 해 주세요. 이렇게라도 우리가 할 소리를 해야 병이 안 들겠습니다. 정말 국회가 이렇게 비준을, 이렇게 검증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고 대책을 노른자 없는 계란이요, 앙꼬 없는 찐빵과 같은 이런 검증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공청회 한 번 해 가지고, 잘 아시지 않습니까? 통상절차법 그것 누가 17대 때부터 제출해 가지고 통과시키자 했는데…… 그것 안 하고 있으면서 이 상임위에서 전문가들 오전에 한 사람, 피해 농민들 그다음 날 오전에 불러 가지고…… 소위에서 그렇게 의견 듣고, 상임위에 공청회 한 번 안 하고…… 이 협정문이 제출되고 나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그것 안 지가 얼마 됐습니까? 4월 12일 날 상임위에 상정한…… 이것 가지고 검증해야 됩니다.

강기갑 의원, 이제 토론을 종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는 우리 한나라당 의원님 한 분 한 분에게는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다. 한나라당이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재벌 공화국을 만들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어떻게 서민을 위하는 정당이라고, 선거 때마다 왜 그런 이야기합니까? 한나라당 의원들, 지금 지역에 가면 소상공인들 피눈물 흘리는 그 한탄 소리가 안 들립니까? 그런데도 청와대에서 밀어붙이고 꼭두각시 거수기 노릇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반성을 하라 이 말이에요.

자, 토론 이제 그만해 주세요.

어디, 이렇게 하면서 동료 의원들 시간 좀 더 지나간다고…… 이런 식으로 숫자로 밀어붙여서 통과시키는 게 이게 한나라당…… 내가 한나라당 의원들하고 상대할 가치도 못 느낍니다.

이제 내려가세요.

다시 한번 반성을 하세요. 한나라당은 여당이기 전에 입법부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입법부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하라 이 말이에요. 행정부의 시녀가 아니에요, 입법부는. 국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것을 몸으로라도 막고 싶었지만 ‘제발 싸움만은 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방금…… o 토론종결 동의의 건

김무성 의원 외 1인으로부터 토론종결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국회법 제108조3항에 따라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없이 먼저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 아니, 법대로 하는 건데…… 그러면 토론종결 동의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만큼 했습니다. 의석 비율로 따져봐.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들어오지를 말지, 이게 무슨 짓이야!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64인, 기권 4인으로서 토론종결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