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 두 번째를 상정을 합니다. 오늘 질문하는 의원은 모두 일곱 분이 되겠읍니다. 회의의 진행은 네 분 의원이 질문을 하고 정부 측의 답변을 들은 다음 다시 나머지 세 분 의원이 질문을 하고 정부 측의 답변을 듣기로 진행하겠읍니다. 그러면 먼저 평화민주당의 조홍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직할시 광산구 출신 평화민주당 소속 조홍규입니다. 총리에게 묻습니다. 재작년에 이어 작년에도 최루탄제조업자가 개인종합소득세를 가장 많이 냈다고 합니다. 최루탄도 무기의 일종인데 전쟁 없는 평시에 무기를 팔아 돈을 가장 많이 번 것입니다. 그것도 해외 수출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정부가 대량으로 구매함으로써 그만큼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왜 정부가 최루탄을 대량으로 구매했는가? 데모를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왜 데모를 많이 했는가 바로 이 점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오늘의 의제인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앞서 불가피하게도 잠시나마 정치문제에 관하여 언급함으로써 경제와 정치의 상관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현재 국무총리가 일찍이 경제학 교수 시절에 정치경제학에 관하여 남달리 깊은 관심과 높은 식견을 가지신 사실…… 최근 자신의 모교인 서울대학교에 정치경제학 강좌를 개설하신 용단을 보이신 사실…… 나아가 그 강좌를 맡게 된 교수님과 함께 경제발전론이라고 하는 편역서를 공동 발간한 사실로 보아 오늘 이 시간에 제가 경제문제 속에 정치문제를 대입하는 것이 결코 무리가 아닐 뿐 아니라 의제 밖의 발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의 자문자답을 계속하겠읍니다. 재작년과 작년에 이어 왜 데모를 많이 했는가? 국민들이 민주화를 위하여 몸으로 투쟁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는가? 군사독재체제가 워낙 강해서 말로는 깨부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토록 강한 군사독재체제가 가능했는가? 당초부터 강압적으로 정권을 장악했기 떄문입니다. 어떻게 장악했는가? 1979년 12월 12일 12․12 사건을 일으켜 군부를 장악한 일단의 정치군인들이 그 여세를 몰아 1980년 5월 17일 5․17 쿠데타를 일으키고 우리 당 김대중 총재를 비롯한 민주인사들을 대량 구속함으로써 이와 같은 사태에 항거한 광주시민들을 폭도로 몰아 열흘간 대량 학살하고 그 후 극도의 공포분위기를 조성한 후 모든 분야에 걸쳐 가지가지 폭압적인 조치를 자행하고 마침내 지극히 형식적이고 조작된 국민투표를 거쳐 자칭 제5공화국이라고 하는 비극적 정권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누가 그랬는가? 전두환과 그 일당이 그랬읍니다. 여기에서 저는 그와 같은 정치적 사실이 최루탄의 대량수요라고 하는 경제적 현상을 빚어내게 된 사실 사이의 상관관계를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읍니다. 정권을 잡을 때는 M16이라고 하는 살상용 무기가 대량으로 필요했고 정권을 지킬 때는 최루탄이라고 하는 진압용 무기가 대량으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최루탄 제조업자를 최고액 납세자로 등장시킨 배경입니다. 이야말로 정치적 동인이 경제적 현상에 지대한 영향을 준 대표적 사례가 아닐 수 없읍니다. 그렇다면 전두환 정권이 최루탄의 대량수요라고 하는 경제적 현상만 빚어냈는가? 아닙니다. 사회정화라는 미명하에 수많은 경제인력을 사장 폐기 해고시켰고 부실기업정리라는 미명하에 산업구조를 뒤흔들어 놓았고 사회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기업주에서부터 근로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전전긍긍하게 만들었고 이윤의 사회환원이라는 미명하에 엄청난 자금을 강제로 빼앗아 마음대로 써 버렸고 새마을성금, 평화의댐 건설 성금, 일해재단 설립 성금, 새세대육영회 성금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명목으로 각계각층에서 기부금과 출연금을 거두어들였고 정치자금 조달과 관련하여 장영자사건 명성사건 영동개발사건 등등 대형 금융 부정비리사건들이 쏟아져 터져 나오게 했던 것입니다. 긴말을 않겠읍니다. 오늘날 이 국회에서 특별위원회까지 가동시킨 제5공화국의 부정비리문제는 대부분 정치권력이 경제질서를 교란시킨 사건들로 엮어져 있읍니다. 따라서 전두환과 그 일당이 행사한 정치권력의 횡포 때문에 야기되고 파생된 경제문제에 대한 분석과 대책 없이 오늘의 한국경제를 거론한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읍니다. 국무총리께 묻습니다. 전두환과 그 일당이 지난 7년 동안 우리 경제에 끼친 직접 간접의 피해는 그 규모가 얼마라고 평가하십니까? 그리고 그 내역은 어떤 것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나아가 경제질서를 현저히 파괴하고 경제관계 법령을 명백히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혐의사실에 대하여 경제사범으로 입건 조사하지 않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은 전국경제인연합회라고 하는 단체가 민간단체라고 하는 허울 아래 경제의 제도권 밖에서 온갖 횡포를 다 하고 최근에는 그 단체의 대표라고 하는 자가 오만불손하고 방자한 망언과 폭언을 서슴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정부의 입장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조금 후에 저는 재벌의 횡포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만 아시다시피 그 재벌들의 모임체가 바로 전국경제인연합회입니다. 그 회원들은 대체로 일찍이 미군정에 빌붙어 적산을 얻어 치부한 자산, 이승만 정권에 아부 아첨하여 원조물자를 가로채 치부한 자산, 박정희 정권 밑에서 조상의 얼과 피가 얽힌 대일청구권자금을 쓰거나 우리 청년들의 피값으로 벌어드린 베트남 경기를 탔거나 우리 근로자들의 눈물과 한숨과 땀으로 범벅된 중동건설경기로 벌었거나 국민 모두의 혈세로 추진한 중화학공업의 과실를 독식해 모든 자산을 가진 자들이거나 그 2세들로서 전두환과 그 일당의 군화발 밑에서도 온갖 치사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재산을 지킨 문자 그대로 거부들입니다. 그들은 세계 굴지의 부호들 못지않은 호화판 생활을 향유하면서 그들이 하는 일이란 일해재단에 기금을 모아 주는 따위의 해바라기성 권력유착으로 기업을 키우는 한편 중소기업의 영역까지 빼앗아 먹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고 심지어는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달라는 임금노동자의 최저생계비마저 깎아 내리기 위해 온갖 짓을 다 하는 반국민적 반민족적 소굴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동안 민주화를 열망하는 민중의 고난을 외면한 채 아니 오히려 군사독재집단의 옹호를 위하여 광분한 그들이 이제 세상이 바뀌어 민주화의 바람결이 불자 음흉하게도 그 혜택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차지하려고 가당치 않은 헛소리를 지르고 있읍니다. 엊그제 구자경이라고 하는 자 그들의 회장이 우리 평화민주당을 공개적으로 지칭하면서 ‘자유경제체제를 지지하지 않는 정당에는 정치자금을 줄 수 없다’고 공언했읍니다. 본 의원은 그들이 최근 정치적 상황변화에 따라 자구책을 강구하고자 500억 원 정도의 정치자금을 거두었다는 말을 듣고 있읍니다만 그 돈을 그들이 어떻게 쓰던 그것은 그들의 자유입니다. 저는 국민의 고혈을 빨아 모은 그들의 더러운 돈을 결코 한 푼도 욕심내지 않습니다. 문제는 특정정당에 대하여 더욱이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까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지지하지 않는 정당 그리고 그런 정치인으로 규정한 망언이야말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전국경제인연합회야말로 그동안 자율과 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자유민주체제를 가장 지키지 않고 훼손시킨 집단, 또한 역대정권에 기생하여 사리사욕을 다 채운 집단, 중소기업들의 목줄을 쥐고 흔든 집단, 근로자들의 피와 눈물과 한숨 속에서 돈을 번 집단으로 규정해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특정정당과 그 소속 의원의 명예를 훼손시킬 뿐 아니라 특정 언론기관인 MBC에 대하여 노조 있는 MBC는 없애야 한다고까지 폭언을 서슴지 않았읍니다. 총리! 민간단체의 장은 무슨 짓 무슨 소리를 다 해도 되는 것입니까? 전경련은 치외법권 지대에 있읍니까? 돈 많은 집단, 돈 많은 자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속수무책입니까? 그래 전경련 구자경 회장의 망언과 폭언에 대하여 정부로서는 어떤 조치를 내리실 것입니까? 본 의원은 한마디로 전경련은 해산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권 얻어서 발언해요. 전경련을 해산시키면 그들은 불편할지 몰라도 지금보다 정의로운 경제질서가 확립될 것이고 다대수 국민의 상대적 빈곤감을 해소시키는 데 크게 보탬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리! 전경련이 얼마만큼 못된 짓을 하고 있는가 하는 데 대하여 의문이 있다면 하나의 단적인 예증을 제시하겠읍니다. 지난번 올림픽을 앞두고 전경련이 88익스피어린스라고 하는 전시관을 연다고 발표한 바 있읍니다. 올림픽 폐막에 이어 개관한다더니 아직도 텅 빈 그대로 있읍니다. 우리 광주의 태양종합건설에서 14억 상당에 계약하여 그 전시관을 지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 공사대금을 주지 않고 있읍니다. 왜냐하면 주최 측인 전경련의 회장도 전무이사도 이제 와서 그런 전시관을 지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것입니다.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미는 것입니다. 전경련 회장의 직인이 찍힌 공문에 의하여 계약한 태양종합건설은 부도 직전에 와 있읍니다. 며칠 전 1차 부도를 맞아 우선 생돈으로 막았다고 합니다. 우리 광주의 경우 14억 부도가 나면 연쇄부도가 터져서 경제가 마비되고 쑥대밭이 됩니다. 중소기업을 상대로 이따위 짓을 하는 곳이 전경련입니다. 광주에서는 지금 전경련이 유령단체냐 사기단체냐고 아우성입니다. 본 의원은 전경련에 대한 정부의 지도 감독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서 이따위로 안하무인격인 전경련에 대한 해산명령권을 발동할 용의가 없는가를 거듭 총리께 묻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앞에서 말씀드린 재벌들의 행패와 비교할 때 정반대되는 처지에서도 눈물겹도록 착하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사람들의 가난한 이야기를 전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재벌들의 맹성을 촉구하고 나아가 정부로 하여금 그늘진 곳에서 서럽게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과 대책을 새롭게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리어카에 네 식구의 생계가 달려 있읍니다’고 말한 노점상 주인은 전국의 50만 명 중 한 분입니다. ‘한 달에 이틀 정도 빼고는 거의 포장마차 속에서 밤을 새웁니다. 식구들이 아플 때가 가장 겁나고요, 단속에 걸려 즉결심판대에 섰을 때가 제일 눈물이 나고요’ 이 말은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운 포장마차 아줌마의 얘기입니다. ‘저녁에 집에 가서 머리를 감으면 물이 새까맣습니다. 언젠가 1000원짜리를 받고서 1만 원짜리인 줄로 잘못 알고 9000원을 내준 날 밤새 울었어요’, 이 말은 아침 6시에 밥을 굶고 나와 밤 8시까지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동전을 교환해 주는 아줌마의 얘기입니다. 그 아주머니는 그 일터를 권리금 300만 원을 주고 얻었답니다. ‘물 한 컵 마시는 시간까지 따져 가며 종년처럼 부릴 때 그냥 굶어 죽으면 죽었지 다시는 안 오겠다고 대문 밖을 나서지만 다음 날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또 나오게 된다’는 이 말은 어느 파출부의 고백입니다. ‘공사판이 없는 겨울철에는 온 가족이 단칸방에 앉아 일숫돈으로 제 살점을 뜯어 먹고 삽니다. 게으르기 때문에 가난하다고요? 꼭두새벽 5시에 집을 나서서 온종일 일하고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야근일도 마다하지 않는데 게으르단 말입니까?’ 일용근로자 대기소에서 만난 어느 막노동꾼의 항변입니다. 그는 등록금을 못 내 가출한 아들을 걱정하면서 눈길을 창밖으로 돌렸읍니다. 국무총리! 점심을 굶는 결식아동이 전국적으로 8000명이 넘는다고 하는 사실을 정부가 발표했으니 저는 여기에서 가슴 아픈 이야기를 더 이상 않겠읍니다. 다만 한 가지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옛말을 그들에게 전해야 합니까? 아니면 우리 정부가 곧 구제해 줄 테니 조금만 참고 기다리라고 그 말을 그들에게 전해야 합니까? 이제 저는 경제문제의 주맥을 잡아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이 시점에서 한국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3대 과제를 압축해 볼 때, 첫째 불균형의 시정을 통한 형평성의 확보, 둘째 대외의존으로부터의 탈피를 통한 자주성의 확보, 셋째 지속적 성장을 통한 효율성의 확보가 아닌가 합니다. 저는 먼저 첫 번째 당면과제로서 불균형 현상 가운데 빈부의 격차와 대․중소기업 간의 불균형에 대하여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총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빈부의 격차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에 있어 서울 강남에 대규모 호화판 아파트가 들어서고 도심지에 빌딩의 숲이 조성되어 가는 것과 비례해서 증대되는 상대적 빈곤감은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도달하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소득분배의 불량도를 나타내 주는 지니계수가 0.4를 훨씬 밑도는 것을 보면 외국에 비해 소득불평등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읍니다. 정부의 경제관료 관변학자들이 대체로 그렇게 말합니다. 총리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공식 통계에 잡힌 소득과 사채시장의 큰손과 같이 그렇지 않은 소득과의 갭이 큰 것을 직접 간접으로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 특히 저와 같은 평민들은 이 계수놀음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백 보를 양보해서 통계숫자로 보더라도 1986년의 사회통계조사에 의하면 1985년 최상류층의 월 최고소득은 4195만 8000원으로써 최하류층 월 최고소득인 10만 4000원에 비해 무려 400배 이상이며 최상류층의 월평균 소득 131만 원도 최하류층의 9만 5000원에 비교해 볼 때 13배가 넘는 것입니다. 3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그 격차는 더욱 벌어졌으면 벌어졌지 결코 줄어지지 않았읍니다. 본 의원은 소득분배보다 더욱 심각한 부의 분배에 대해서 정확한 통계를 얻고자 백방으로 찾아보았읍니다마는 그 누구도 정확한 통계를 갖고 있지 않았읍니다. 다만 부의 불평등도가 소득의 불평등보다도 훨씬 심각하다는 몇 가지 예증을 찾았읍니다. 예를 들면 인구 5%가 전 국토의 60%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 강남의 고급아파트가 30평대는 평당 200만 원, 40평대는 평당 400만 원, 50평대는 400만 원, 그리고 80평대는 800만 원이라는 사실, 그 반면에 도시의 무주택가구가 40%를 상회한다는 사실로부터 본 의원은 부의 분배가 얼마만큼 불평등한가를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성장 후분배의 이데올로기를 강조하면서 흔히 이용하는 파이이론 즉 조그만 파이를 먼저 키우고 나서 커진 파이를 골고루 나누자는 발상이 우리의 현실에서는 도둑놈의 발상 사기꾼의 발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있어 부의 소유관계는 굳어질 대로 굳어져 버렸읍니다. 이제는 빈부격차를 시정하기 위해 혁명적 방법을 동원하고자 하는 상황이 전개될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 조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경제를 포함한 모든 사회생활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불문가지이고 명약관화한 것입니다. 총리는 아십니까? 못사는 부모에게서 태어났기에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따라서 좋은 직장을 얻지도 못하게 되어 결국은 또다시 빈곤한 계층으로 떨어지게 되는 소위 빈곤의 악순환이 우리 사회에서 심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또다시 통계상으로는 나아지고 있다고 운운하지 마십시오. 요사이 서울 강남의 150여 명의 젊은이들이 부모를 잘 만나서 빌딩 임대료만 한 달에 몇천만 원씩 받아 매일 골프 치고 술 먹고 주지육림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반면에 구로공단에 가 보십시오. 단돈 몇십 원을 아끼기 위해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닭장 같은 하숙집에 사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소수의 부를 가진 자들을 위하여 다수의 무산층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자본주의 또는 자유민주체제가 주장하는 정의입니까? 요사이 팽배하고 있는 젊은이들의 좌경화도 모두 이와 같은 경제적인 이유에서도 기인한다고 보지 않습니까? 총리! 본 의원은 소득과 부의 재분배에 대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아무리 빨리해도 이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본 의원은 가계별 불균형뿐 아니라 대기업집단과 중소기업 간의 불균형 역시 대단히 심각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한국경제는 30대 재벌기업을 빼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별로 없게 되었읍니다. 그리하여 한국경제 전체가 이들 30대 재벌기업집단에 매달려 빌어먹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뿐 아니라 그들의 잠재적 영향력은 군대 언론 대학 그리고 정부의 구석구석까지 깊숙이 파고들어 와 있읍니다. 그들은 기존의 영토를 보존하기 위해 자체 방위사령부를 설치한 상태입니다. 그룹 내에 정보망을 두어 권력의 심층부, 사회의 전 분야, 그리고 언론, 심지어 군대의 비밀까지 캐내고 있으며 자체의 광고회사와 금융회사를 통하여 산업의 모든 영역을 돈으로 좌지우지하고 있으며 한 걸음 나아가 자기들의 성벽을 피로써 지키기 위하여 자기들끼리의 혼사를 통한 혈족보존의 혈맥까지 형성함으로써 외부에서 공격하면 할수록 가차 없이 대응조치를 가할 수 있는 완전무장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정부가 이미 그들의 포로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 가지로 입증할 수 있읍니다만 우선 부실기업 정리 과정에서 정부의 판단보다는 그들의 담합이 더욱 결정권을 행사하는 현상…… 정부가 부동산투기 억제를 아무리 외쳐도 그들은 아랑곳없이 부동산투기를 자행한 사실, 그리고 한국경제의 최대과제인 실명제 실시를 저지시키고 있는 그들의 위력을 지켜보고 있읍니다. 최근에는 김치장사 새우젓장사까지 서슴지 않는 저질성 장사치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기까지 합니다. 어떻든 지난 20년간의 한국경제는 정부와 재벌이라고 하는 2개의 축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읍니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 생겨난 불균형 문제는 정부와 재벌이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총리에게 묻습니다. 정부는 지난날의 개발철학을 버리고 재벌의 굴레에서 벗어나 결자해지의 자세로 대기업집단과 중소기업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대기업집단이 불가사리처럼 잡아먹은 기업들을 국민의 기업으로 되찾을 수 있는 대책이 과연 무엇인가를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은 한국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두 번째 과제로서 가장 심각한 문제인 자주성의 회복에 대하여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호된 개방 압력을 받고 있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아는 그대로입니다. 재작년 이후 처음에는 개별 품목별로 협상을 시도하더니 이제는 아예 환율을 조정하여 양국 제품의 가격비를 바꾸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로 제조업 부문에서 이루어지던 양키들의 판촉활동이 이제는 농축산물과 서비스까지 확대되어 우리 경제의 최대 취약부분이 대외경쟁의 압력 앞에 그대로 노출될 위기에 처해 있읍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 별 대책도 없이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었고 앞으로도 계속 들어줄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우리 정부가 미국의 통상압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경제적 측면과 정치․군사적 측면에서 대미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읍니다. 특히 광주에서 양민을 대량 학살하고 국민의 진정한 동의를 얻지 않은 채 들어선 제5공화국 정부가 정권의 정통성을 미국의 승인으로부터 찾았던 약점이 결과적으로 미국의 압력 앞에 무력한 정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실을 그 누구 못지않게 잘 알고 있읍니다. 여기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지금 우리 정부가 나라의 사립문만 열어 주는 것이 아니라 안방문까지 열어 줄 태세라는 데 있읍니다. 본 의원이 여기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문을 왜 열어야 하고 닫아야 하는가 하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그 문을 열어 주고 닫느냐 하는 주체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미국이 그들의 문을 열고 닫는 것은 그들의 자유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우리의 문을 열고 닫는 것은 우리의 자유이어야 합니다. 저는 자주성 없는 민족경제야말로 모래성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본 의원은 미국의 통상압력에 무방비상태로 굴복할 경우 크게 우려되는 세 가지 사태에 대한 총리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최근 세계경제전문가들이 과학적 근거를 갖고 거론하고 있는 1990년대의 세계공황이 실제화할 경우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둘째, 지난날 구한말 당시 미국과의 통상협정이 결과적으로 일본의 한국지배를 배태한 역사적 사실과 그 경험을 상기하지 않더라도 오늘날 미국의 압력에 의한 문호개방이 언젠가는 일본의 무상출입을 가능하게 할 터인데 그때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셋째, 미국의 개방압력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고 미국경제가 제조업의 공동화현상 때문에 빚어진 내적 요인과 미국 장사꾼들의 침략성 때문에 장기적, 아니 항구적인 압력이 된다고 보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가 지금 추진 중인 한미자유무역협정의 현황과 그 대책을 중심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세 번째 당면과제는 지속적인 성장문제입니다. 해마다 수십만의 새로운 인력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아직도 전체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이 60% 미만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과거의 맹목적인 성장이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가져온 것도 사실이지만 계속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 또한 사실입니다. 성장 그 자체가 목표라기보다는 성장을 통해 고용수준을 확대하고 고용의 질적 구조를 개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의 산업구조는 앞으로 노동집약적인 것에서 자본집약적인 것으로 변화할 것이 예상되므로 고용의 확대를 위해서는 성장의 필요성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터인데 이에 대한 정부의 근본대책은 과연 무엇입니까? 다음으로 본 의원은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요약해서 묻겠읍니다. 첫째, 우리가 소련과 중국을 비롯한 공산권에 대하여 경제적 접근을 시도하는 것은 종국적으로 북한과의 경제관계 정립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남북한의 경제적 공존, 나아가 통합을 위한 장기적 준비가 있어야 할 터인데 정부 차원 또는 민간 차원으로 남북경제교류및통합대책위원회를 설치할 용의가 없읍니까? 덧붙여 남북한 간에 관광사업의 차원에서 관광단의 교류를 적극 추진하는 방안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예산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방위비에 대하여 지난날 한미 양국 원수가 GNP의 6% 선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것은 명백한 주권침해이므로 그 합의를 파기해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합의에 의하여 편성된 이후 우리 예산안이 계속 전년도 예산을 근거로 팽창한 만큼 내년도 예산부터라도 자주성 예산을 짜기 위해 방위비를 대폭 삭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셋째, 정부는 한국비료와 영남화학을 통합하는 것이 비료의 가격인하와 안전수급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서도 특정 재벌기업의 압력 때문에 단행하지 못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가 아닙니까? 정부는 산업은행이 보유한 주식을 매각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재벌기업 간의 경영권 싸움 때문에 통합은 오히려 어려워지는 것 아닙니까? 농민을 위한 비료의 가격인하와 안전수급의 측면에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렇지 않고 재벌들의 경영권 쟁탈에 부채질하는 양상으로 사태를 몰고갈 때 내년에 예상되는 비료파동은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읍니다. 넷째, 우리나라 석유화학공업의 실태에 비추어 95년까지 50 내지 60만t의 납사 분해공장의 신설이 요구되는바 최근 접수된 참여 희망 업체가 7개사 225만t이나 된다고 하는데 그동안 유화공업과 전혀 무관한 현대그룹과 삼성그룹 그리고 50 대 50의 한일합작법인으로 전량을 일본이 구매하는 대한유화와 호유 등을 제외시키면 결국 국내 전문기업인 3개사의 경합으로 압축되는데 정부는 왜 결단을 내리지 않고 대재벌의 눈치만 보고 있읍니까? 저는 제 지역구와 관련돼서 서해안개발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특히 서해안개발에 대하여 서해안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인 국무총리에게 몇 가지 묻습니다. 서해안개발은 노태우 대통령이 선거 시 국민에게 공약한 사업으로서 그 구호는 거창하지만 실제 우리나라의 지역 간 균형개발에 얼마나 기여할지 의문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우선 내년도 예산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것을 보면 군산신항 건설에 25억 원, 아산공업기지 1단계 항만시설 건설에 36억 원, 군산산업기지 용수사업에 12억 원, 영산강 방조제 축조에 20억 원, 광주첨단기술도시 건설에 5억 원으로 100억 원 정도로서 투자비가 미미할 뿐 아니라 사업의 대부분이 서해안개발을 부르짖지 않더라도 이미 계획된 사업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이 정도를 가지고 과연 서해안개발을 부르짖어야 하는지 묻고 싶은 것입니다. 서해안개발은 지역 간 균형개발을 통한 지역감정의 해소와 함께 앞으로 우리가 추진해 나가야 할 대륙과의 경제교류의 확대 등을 감안할 때 그 중요성은 본 의원이 재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해안개발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지도 근 1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정부에서 서해안개발에 대해 전반적인 계획과 발전모습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아직도 구체적인 투자를 하지 않고 있으니 오늘 이 자리에서 총리께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국토의 균형발전이 서해안개발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아직도 산간오지에 있는 많은 국민들이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끼며 우리는 왜 이렇게 푸대접을 받아야 하는가 하고 외치고 있읍니다. 지역 간 균형발전이 지역감정 해소의 첩경이라는 점에서 뿐 아니라 자본주의발전의 근본이 되는 상대적 빈곤감의 해소라는 차원에서 오늘 총리께서는 서해안개발계획과 함께 우리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개발 모습과 정부의 투자계획이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각료 여러분! 경제문제에 있어서 정부의 답변을 얻어야 할 사안이 많습니다만 토론의 자유를 시간으로 제약하고 있는 잘못된 국회법이나마 준수해야 할 의무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 한 가지로써 저의 발언을 줄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일제로부터 해방된 1940년대부터 연대마다 8년째 되는 해에 항상 기쁨과 희망을 가진 경험이 있읍니다. 1948년에는 정부를 수립하는 기쁨과 희망을 가졌고 1958년에는 전후복구에 따른 기쁨과 희망이 있었고 1968년에는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성공에 따른 기쁨과 희망이 있었고 1978년에는 급속한 경제성장이 눈에 보이는 기쁨과 희망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집권세력의 자만과 독선 때문에 불행한 사태가 뒤따라왔읍니다. 1948년의 뒤끝은 한국동란, 1958년의 뒤끝은 5․16 쿠데타, 1968년의 뒤끝은 10월 유신을, 1978년의 뒤끝은 5․17 쿠데타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이제 민주화의 문턱에 들어서고 올림픽을 치루고 풍년까지 된 1988년 이제부터는 그 뒤끝이 불행을 끌어들이지 않고 오히려 더 큰 기쁨과 더 짙은 희망이 솟도록 우리 모두 자중자애합시다. 그리하여 다수 국민을 지배하고자 하는 망상을 버리고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고자 하는 노력을 서로 경쟁합시다. 정치를 잘해야 경제가 잘된다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통일민주당의 박태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서산 출신 통일민주당 소속 박태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30년간 우리 경제는 맡은 바 본분을 다하며 열심히 일해 온 농어민 노동자 중소상공인 전문경영인들의 총체적인 노력에 의해 많은 발전을 이룩해 왔고 지금은 그 발전된 결실을 공정한 분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정경유착에 의한 자기 이익에 눈이 먼 독재정권의 경제정책으로 인해 소외된 농어민, 저임금과 직업병에 시달리는 노동자, 생활터전을 잃고 가난에 찌든 철거민 행상 등은 경제발전의 혜택에서 철저히 무시되어 왔읍니다. 가장 불행한 경제적 지위에 있는 계층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경제정의라고 한 미국의 사회경제학자 존 롤스의 주장은 결코 이 땅에서는 적용될 수도 없고 찾아볼 수도 없는 현실로 됐읍니다. 근간의 경제정책은 소수독점 재벌 위주와 외형적 통계에 매달린 허구적 정책으로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여 왔고 정경유착 성장일변도의 국가적 운영으로 인하여 30대 그룹의 매출액이 국내 총매출액의 40%를 넘어서는 부의 편재는 말할 것도 없고 산업 간 계층 간 도농지역 간의 불균형을 심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특히 5공화국 정부가 특정기업에게 온갖 부정 비리 불법 이런 것들을 통해 특혜를 주는 경제정책으로 말미암아 경제정의나 도덕성의 몰락을 가져왔다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제정의나 도덕성의 몰락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형 경제사건 또 국내 굴지기업에 대한 하루아침에 해체되거나 잠식해 버리는 사건, 70년대 말부터 이어졌던 돼지파동 쌀파동 마늘파동, 80년도 초에 이루어졌던 각종 곡물의 도입파동, 마늘 양파 고추 땅콩 최근에는 심지어 대기업들이 새우젓까지 수입해다가 이 어려운 농어민들을 말살시키는, 이런 것마저도 수입해서 매년 반복되는 농산물파동으로 인한 농촌경제는 압살, 노동자의 꽃다운 젊은 생명을 수없이 뺏어 가는 산업재해 노동력 착취, 전염병처럼 전국 방방곡곡을 할퀴고 다니던 복부인들의 손에 의한 부동산투기, 특정 비호세력을 도와주는 또는 그들의 식성에 맞춰 주는 전 국토의 절대농지를 불법 전용하는 등 또 국공유지를 특정인들에게 아주 싼값으로 불하해 주는 등 사회문제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파생되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8년 동안 우리 1000만 농민과 1000만 근로자, 이런 박대와 착취를 당하고도 온갖 희생을 강요받으면서도 그 증오와 분노를 삭이고 한 가닥 희망을 갖고 인내하면서 오늘까지 이제 제6공화국의 농정경제정책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제일 첫째로 농정 전반에 대해서 지적하고 또 이 자리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올해는 모든 농작물이 대풍으로 많은 수확을 하여 놓고도 긴 한숨만 쉬고 있는 농민들의 모습이 제 눈에는 선합니다. 지난번 통일민주당 김영삼 총재의 대표연설에서도 지적한 바 있듯이 기간산업으로서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당국의 인식 부족으로 우리 농민은 부익부를 가속화하는 등 극치 특혜, 아부 정책의 그늘에서 상대적 빈곤으로 분노하였고 이것은 정부의 의도대로 도시로 지향되어 연간 수십만 명이 이농 저임금 노동자로 전락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농촌의 찌든 가난을 피해 도시로 도시로 유입되어 도시빈민화됨으로써 많은 도시문제를 파생시킴은 물론 농민의 농수산물가격 인상 요구 시마다 정부는 이들을 이용함으로써 농수산물가격 억제 방파제로 이용돼 왔었읍니다. 또한 노동력을 너무 많이 뺏긴 농어촌은 어떻습니까? 현재 50세 이상의 영농농가가 60%를 넘어설 만큼 고령화됐고 농촌 저임금 역시 급격히 상승함으로써 농업경영의 악화를 초래하는 소위 앞뒷북이 다 터져 버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농민은 정부가 시키는 대로, 마늘을 심어라 양파를 심어라 돼지감자를 심어라 해서 시키는 대로 해 왔읍니다. 또 땅콩 참깨 고추 담배 등을 재배해 봤지마는 언제나 생산가에 못 미치는 보상으로 인해 얼마나 피해를 봤읍니까! 소를 기르라고 해서 소를 기르면 또 소를 기르다 보니까 얼마나 피해를 봤읍니까! 이 과중한 빚더미만 남았고 이러한 농정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은 누구입니까? 농정의 부재를 넘어선 농민의 희생정책으로 인해 농어민은 분노를 훨씬 넘어서 이제 절망과 갈등을 겪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농정부재의 원인이 모든 경제정책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농업의 농 자도 모르는 경제기획원의 권위주의적 횡포에서 연유된 것이라고 단정하고 총리는 제5공화국의 이 잘못된 농정의 모든 농촌경제의 유산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 제6공화국에서 과연 농어촌에 활기를 불어넣고 희망을 불어넣고 농어민에게 사람다운 대접을 해 줄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가격 보장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농산물에 대해서 취해 온 가격정책은 도시소비자 위주의 저농산물가격정책이었읍니다. 작황이 부진하거나 식부면적이 적어 생산량이 부족하여 가격이 오르기만 하면 곧바로 농산물을 마구잡이로 수입했읍니다. 그래서 남으면 묻어 버렸읍니다. 반면 농산물이 과잉생산되어 농민들이 역경에 처해 있어도 생산가 이하로도 수매를 하지 않는 비정한 농산물가격정책에서 농가부채의 증가와 부재지주 급증 등 모든 농촌문제가 악성으로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농산물의 특성상 생산자인 농민 스스로가 적정 시장가격에 맞도록 재배면적을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현행 농산물가격제도의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는 그 어떤 농업지원정책도 실효가 없다고 확신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적정 실질소득이 보장되는 농산물가격예시제를 전면 실시하고 유통구조를 대폭 축소 개선함으로써 불필요한 중간상인들의 이득 착복을 막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꼭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가부채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당국의 통계에 의하면 80년 이래 87년까지 농가소득은 24배가 증가한 반면 농가부채는 무려 7배 이상 늘어났읍니다. 여기는 사채뿐만 아니라 총부채의 78%를 차지하는 농협 등 금융기관의 융자금도 대부분 단기융자이고 그것도 연체 시에는 높은 이자가 붙어 농가부채는 그야말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부실기업 정리를 하면서 재벌기업에 대해서는 원금탕감 상환유예 특혜금융 등으로 무려 그동안 17조 원이나 해 주면서 유독 어려운 농촌의 여러 가지를 정리하기 위하여 190만 농가부채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며 지난해만 보더라도 1조 원의 사채를 연리 8 내지 12%의 정책금융으로 흡수한 조치는 어떤 성과가 거두어졌는지도 밝혀 주셔야겠읍니다. 본 의원은 현 농업생산성으로 원금은 고사하고 8% 내지 12%의 이자도 갚을 수 없다고 보며 농어촌 경제회생의 사활이 걸린 부채해소를 위해서는 원금상환유예 이자경감 등의 획기적 결단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부총리는 현 상황에서 농산물가격을 도대체 몇 % 정도 올려야 농업생산성이 부채를 갚아 나갈 수 있는 수준이 된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가부채액이 사채를 포함하여 87년 말은 얼마였고 금년 88년 말은 얼마나 될 것이며 또 그것을 좀 정확하게 밝혀 주시고 그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오늘 분명히 꼭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작농에 대해서 질문하겠읍니다. 농지는 농민이 소유해야 한다는 것이 경자유전의 원칙입니다. 이 정신을 높이 사서 헌법 121조에도 소작금지조항을 명문화시켜 왔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불건전한 투기성 돈이 농경지를 침식하여 소작농지는 계속 증가, 총 경지면적의 31%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이는 대만이나 일본의 5 내지 7%보다도 6배가 높은 것으로 전체 농가 중 소작이 65%를 차지, 1950년대 농지개혁 당시에 버금가는 상황이 되었음은 물론 이에 따른 소작료만도 연간 5300억 원으로 농가를 더더욱 피폐하게 만들고 있읍니다. 경제기획원장관은 이렇듯이 소작농이 증가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며 또한 부재지주에 대한 중과세할 용의가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은 오늘날 농지매매가격은 자영농민이 영농수익으로서는 농토를 구입한다는 것은 이미 불가능하므로 현재의 소작농지의 확대를 막고 부재지주를 없애기 위해서는 농지구입자금지원금고라도 만들어 실경작자에게는 전액 무이자로 장기 거치기간을 두고 분할상환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서 농촌의 경작면적을 조절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대해 질문하겠읍니다. 농산물 수출에 따른 강대국의 수입개방 압력과 수급조절을 핑계 삼아서 시작된 농축산물의 무분별한 수입은 지난번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바 있읍니다마는 정말 전 국토가 수입된 송아지를 묻었거나 수입된 쇠고기를 묻었거나 또는 수입된 고추를 묻었거나 녹두 양파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도처에 묻어 버리는 이런 실상을 드러냈읍니다. 차라리 그 당시 송아지나 고추를 묻을 것이 아니라 망나니들이나 쓸어다가 몽땅 묻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는지 정말 후회스럽습니다. 당초 실무 당국의 계획과는 무관하게 이재에 밝은 전두환 전경환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서 지나치게 추가 도입됨으로써 이른바 농민 대학살의 소파동이 비롯되었던 것이 배로 들여오는 것이 부족해서 비행기까지 동원 도입되는 급기야 그런 실정이야말로 어처구니없는 축산정책의 실패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소나 쇠고기의 암매장된 현장의 콘크리트 바닥을 뜯으면서 본 의원은 부패된 정권의 썩을 대로 썩은 모습과 그리고 부패를 은폐하기 위해 더 큰 기만을 자행해 온 전 정권에 대해 분노와 썩은 소 이상으로 썩어 버린 농정에 대한 울분을 금할 길이 없었읍니다. 이 치가 떨리는 농정의 실패를 과연 이것을 보고 국민은 정신적으로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읍니까? 이 정신적인 책임, 이 파탄의 경지를 과연 총리는 어떻게 해결해서 치유할 것인지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과거 농민의 희생을 전제로 한 농수산물 수입은 그 잉여금이 많았었읍니다. 또 불법으로 사용된 것이 또 많습니다. 그러기에 전액 환수해서 피해 농어가에게 전액 환원시켜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수입개방 압력에 따른 통상마찰의 극복방안과 혹시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통상압력을 받은 내용이 있으면 이 차제에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총리께서는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잘 알 것입니다. 현재 소값이 하늘 모르게 올라가고 있읍니다. 이것도 이미 5공화국의 잘못이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제2의 소파동이 또 온다는 것을 명심하고 어떻게 이 축산정책, 소위 닥쳐올 소파동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이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곡수매가의 인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문제는 우리 박재규 의원께서도 지난번에 질문은 하셨읍니다마는 정부 측 답변이 너무도 미약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더 한 번 여기서 묻고자 합니다. 이 정부가 발표한 14% 이상이라는 것은 정말 농민을 우롱하는 처사로밖에 본 의원은 단정할 수밖에 없읍니다. 쌀값은 농민값이며 농가 생존 시의 기본임을 정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이는 식량자급률의 적정선을 유지하기 위해 농민의 생산의욕을 고취시킨다는 전제와 농민을 전 국민의 평균적 생활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사회형평적 소득재분배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선심 쓰는 양 14%로 단정해 놓고 있읍니다. 이중곡가제라는 것은 농민에게 비싸게 사서 소비자에게는 싼 가격으로 공급한다는 것이 이중곡가제의 본래 취지를 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읍니다. 총리! 공산품은 제멋대로 인상되게 하거나 또는 방치해 두고 또 혹은 다른 직종에 대해서는 파업이나 소요가 있을 때마다 임금인상이다 복지대책이다 특별지원이다 해 주는데 어떻게 농민이 그렇게 원하는 추곡가, 즉 야 3당의 합의에 의해서 금년도만큼은 그래도 정말 20% 이상 올려 주어야 하지만 19.7%는 꼭 올려 주는 것이 그래도 과거에 대한 1만분지 1이라도 농어민에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내놓은 안인데 여기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이것을 올려 줄 수 있는 것인지, 만일 못 올려 준다면 왜 못 올려 주는 것인지 그것을 총리가 분명히 답하고 또 부총리도 필요하다면 답을 해 주십시오. 안 될 때만 답을 하시오. 또 양곡관리기금도 문제입니다. 이 정부는 그동안 양곡관리기금에서 이 양곡을 수매하기 위해서 빌려주면서 연간 11% 내지 12% 이자를 받아먹었어요. 한은에서도 빌려주면서 연간 2% 이자를 받아먹었어요. 그러고서 양곡적자가 연간 삼사천억 원씩 난다 이래 놨읍니다. 실제 양곡을 사서 처리하는 그 이중곡가의 갭은 연간 1000억 원에 불과했읍니다. 이것도 내년도부터는…… 더 끌 것도 없어요. 내년도부터는 일반회계에다가 추곡수급조절비로 적용시키고 양특적자에 얼마나 났네, 추곡대․하곡대 가격을 결정할 때마다 양특적자가 얼마인지, 무슨 소리냐 하는 그 허구성 있는 그런 용어는 삭제하기 바랍니다. 또 하나 최근 6공화국 농정에서 그 경제정책으로서 발표하는 것을 보면 도시근로자의 기초공제액은 440만 원이고 농촌은 270만 원이라고 한다고 그럽니다. 농촌과 도시의 도농의 격차가 얼마인데 또 농촌이 얼마나 어려운데 도시근로자만큼 못 올려 주는 원인이 어디에 있읍니까? 저는 차제에 도농 간의 소득격차를 좁힌다는 뜻에서도 이 기초공제액만큼은 도시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른 총리의 답변도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정책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우리나라 수산정책은 정말 지난해를 비교할 때 연간 300여만t을 생산해서 세계 7위이고 수출은 4위에 달했읍니다. 또 금년도 그 수출한 외형을 비교할 때는 약 5%에 달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보면 수산업정책에 1%도 안 넘었어! 이래 가지고 어떻게 수산업정책을 보호할 것입니까? 이제 우리나라 3면의 바다는 무궁무진합니다. 여기를 잘 활용하고 정말 어촌과 수산자원을 보호하겠다는 측면으로 좋은 정책을 세워서 나가야 할 텐데 1% 가지고 무슨 정책을 세우겠어요? 이제 이러한 정책의 잘못을 시정해 주어야 할 것이고 날로 심각해지는 불법어업에 대한 근절대책 또 해양오염대책 또 원양업체에게만 많이 지원해 주고 연근해업자에게는 지원이 부족한 문제도 어떻게 해결하고 넘어갈 것인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그간 제5공화국 정부에 의해 불법으로 자행된 산업의 입지조성이나 또는 간척사업으로 인하여 자기가 조상대대로 살던 생활터전을 잃고 생존권도 잃고 삶을 모두 포기하고 고향을 떠났거나 어려운 처지에 있읍니다. 이렇게 된 곳이 전국 도처에 있읍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서산의 천수만지역 또 전남의 광양만, 동해의 영일만 등 이런 곳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읍니다. 그동안 5공화국 때 치유하지 못하고 보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생존권, 재산권의 피해가 있었다면 어떻게 보상하고 넘어갈 것인지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에 대한 그릇된 시각이 그대로 반영된 농촌의 의료보험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의료보험이 사보험이 아닌 사회보장적인 일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지역별조합 운영으로 인해서 현재 군 지역의 농어촌 의료보험은 재정의 38%가 인건비, 관리비로 지출되고 있읍니다. 보험료 부과 방법도 일반 의료보험과는 판이하게 재산이나 또 거기에서 얻어지는 소득이나 가족 수를 모두 합산해 가지고 소위 속칭 인두세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읍니다. 총리는 농어촌 의료보험의 실상과 개선책 그리고 모든 국민이 원하는 관리체제의 통합 일원화로 시행을 못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농촌에 대해서는 적어도 농지세 기초공제액 이하의 영농소득 농가에 대해서는 의료보험을 전액 면제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못 한다면 왜 못 하는지 그 이유까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매사업에 관해서 묻겠읍니다. 그동안 정부는 연간 1조억 원 이상의 수입금을 전매사업으로 얻어서 사용해 왔읍니다. 물론 정부의 재정수입 확보라는 점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전매사업으로 얻은 수입금 전액을 농민에게 환원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이것을 지방세로 해서 지방의 재정을 높여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 이 5대 도시에서 거두어들이는 담배세만큼은 그 5대 도시에서 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모두 합쳐서 농촌에 써야 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조홍규 의원이 발언한 부분이 같은 것 같아서 생략하는 부분도 있읍니다. 그동안 농산물가격 상승률은 연평균 3.5%로 잡아서 제6공화국이 90년대 초에 가면 농가소득은 1300만 원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이런 발표를 했읍니다. 정말 과거 가장 어려웠던 시절에도 그런 기간이면 소득이 배로 늘었읍니다. 외형이 배로 늘었읍니다. 실질소득이 늘어나는 정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총리! 비교우위론 운운하면서 굴욕적이고 무차별적인 그 수입개방을 지향하는 것은 위험한 일로 생각합니다. 또한 기존 식량자급률이 현재 38%마저도 안 되는 입장에서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이 나라의 식량자급률정책의 마지노선을 끌고 갈 것인지 본 의원은 상당히 위험스럽습니다. 이제 앞으로 국제사회는 식량을 무기화할 때가 도래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이때 우리는 능력이 있어도 식량이나 사료곡물을 사 오지 못하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되리라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것인지 총리께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6공화국의 식량정책 농업정책이 전면 재수정되어야 한다고 보며 그리고 선거 때마다 이용하는 이러한 허구성 있는 정책은 이제는 하루빨리 침식되어야 하고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오늘날 농촌의 피폐성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합니다. 이제 농촌에도 희망을 갖고 정착할 수 있는 농촌을 누가 어떻게 만들어야 합니까? 여기에 계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정부의 농어촌종합활성화대책의 재수립을 진정으로 촉구하면서 앞으로 농촌에 정착하고자 하는 후계자에게는 정착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어야 할 것이고, 특히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를 제안합니다. 농촌의 농민들, 젊은 농민들에게 신용카드를 만들어 주어 가지고 농민들이 돈을 만질 수 있는 것은 추곡을 매상했다든지 작물을 팔았을 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기간은 돈이 많이 필요한데 돈을 쓸 길이 없어요. 그래서 10만 원이고 20만 원이고 이웃에서 사채를 얻게 됩니다. 카드를 만들어 주어서 단협이나 축협이나 수협에서 일시 어떤 한정액수를 빌려다 쓰고 그런 소득이 생겼을 때 갚는 이런 신용카드제를 활용해서 농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지, 꼭 해야 되는데 언제부터 실시할 것인지 그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국민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그동안에 청와대에서 받아들인 새마을성금이 얼마인지 저는 모릅니다. 그동안 87년도까지 총 거두어들인 것이 얼마이고 청와대에서 새마을본부에 지원한 것이 얼마이고 나머지가 어떻게 되었는지, 전용인지 사용인지 횡령인지 그것을 오늘 이 자리에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건설 면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읍니다. 지방에서 건설업자들에게 10억 이상의 공사는 못 하도록 해 놓고 있읍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갖 부조리가 여기서 발생되고 있읍니다. 그래서 지방 건설업자들에게도 10억 원 이상, 즉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인제 경제단위가 높여졌기 때문에 30억까지는 공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제 20세기의 경세가였던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임금께 상소한 글에서 ‘무릇 농사란 장사보다 이윤이 박하고 공업보다는 고통스러우며 선비보다 홀대받기 쉽다’고 했읍니다. 그러나 농민에게는 선비처럼 존중받게 만들어야 한다는 옛 성인의 말씀도 있읍니다. 이제 경제란 살림입니다. 국가의 경제는 국가의 살림입니다. 가정경제는 가정의 살림입니다. 총리!……

살림은 어느 특정계층이나 위정자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수준의 생활을 하는 계층, 즉 농어민 근로자의 생활수준을 좀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참살림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은 농정뿐이 아닌 나라살림 분배에 귀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건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읍니다. 현행 지방건설공사비를 지방업자에게는 10억 이하의 공사로 한정 지어 못 박고 있어 지방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었읍니다. 적어도 현재 경제규모의 확대를 감안하고 지방 건설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30억~50억까지 그 한도액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건설부장관의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림정책에 대하여 묻겠읍니다. 정부는 금년부터 산림자원화 10개년계획을 발표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국토의 67%를 차지하는 산림의 정책은 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대책이 수정 수립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산림은 솔잎혹파리를 비롯한 병충해로 인하여 상당한 손실을 가져오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정부 당국에서 범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며 또한 산림자원화계획에 있어 수익성이 높고 장기적 전망에 좋은 뽕나무를 식재하여 양잠업의 발전을 꾀하고 초지 조성 가능한 야산을 활용, 초식 조사료 생산 확대 또 축산업의 진흥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이웃 우리 국민 중 어느 한 계층도 경제분배에서 소외됨 없이 함께 잘사는 경제민주화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정의당에 소속하신 박진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울주군 출신 박진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고속도로 망국론이나 올림픽 파산론 등 일부 무책임한 정치인들의 저항을 무릅쓰고 우리는 그간 국민과 정부가 손에 손을 맞잡고 일하고 또 일한 결과 GNP 1200억 불, 개인당 소득 3000불 시대를 열었으며 인류의 축제인 제24회 서울올림픽도 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성공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이름을 세계만방에 떨쳤으며 북방외교의 강화로 민족통일의 대업 달성을 위한 기반을 착실히 다져 나가고 있읍니다. 또한 국민의료보험으로 모든 국민들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슬픔을 해결해 주고 상대적으로 빈곤감을 가진 도시 영세민과 농어촌대책에 힘을 기울임으로써 국민이 땀 흘려 이룩한 부를 공정한 배분을 통한 복지사회건설에 힘을 매진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국력의 신장과 경제의 성장 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이 아닌 적극적인 피해 계층이 있읍니다. 이제 이 피해 계층에 대한 보상을 좀 더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본 의원은 강조하면서 몇 가지 정부에 대책요구 겸 질문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건설부장관께서도 30일 TV방송을 통해서 일부 밝힌 것으로 압니다마는 먼저 GB에 대한 사항을 질문하겠읍니다. 사유권 행사의 제한으로 고통받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사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용의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개발제한구역은 산업사회의 발전과정에 나타나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도시민에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등을 목적으로 지정한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 지정면적은 28개 시, 38개 군 5397㎢로 경남 양산군 장안읍이나 울주군 서생면 같은 곳은 거의 전면에 걸쳐서 그린벨트에 포함되어 있읍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주민의 불편사항을 비롯한 문제점은 정부에서도 잘 알고 있겠지마는 직접 그 주민들과 부딪치는 본 의원이 몇 가지 열거를 하겠읍니다. 우리 농촌에서는 고래로 장남은 부모와 동거함이 원칙입니다. 차남부터는 별거함을 원칙으로 또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차남을 장가들이면 앞뒤 밭에 집 한 칸 마련하여 살림을 내주었읍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듣지 못하던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니 새로이 며느리를 들였는데 잠잘 방이 없읍니다. 그래서 이들은 신접살림의 달콤한 꿈도 꾸지 못하고 자기 집 자기 땅을 두고 도시에 나와서 삭월세 셋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도시는 또 한 가구의 무주택자와 한 가구의 영세민을 늘이게 된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트랙타와 콤바인 등 수백만 원짜리 농기계를 구입하고 보니 이들을 들여놓을 집이 없어서 빈터 여기저기에서 비를 맞히게 됩니다. 또한 없던 소를 사서 기르려니 축사가 없읍니다. 사과밭에 관리사는 짓되 방은 넣지 못하게 되니 사과밭을 지켜야 하고 방이 없으니 밤새 앉아 지새워야 합니다. 바닷가에서 살길이라고는 생선 잡아 횟집을 하는 것인데 횟집을 하려니 용도변경이 안 되어 생계가 막연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이렇게 답변할 것입니다. 그것 이미 다 되도록 허용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허용된 것 저도 30년간 지방행정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읍니다. 그것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어렵다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허용된 대상도 여기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횟집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면 그 시골 바닷가에서 도지사에게까지 가야 합니다. 그뿐입니까? 농민을 대표하고 어민을 대표한 수협이나 농협의 창고 또는 구판장 조그마한 것 하나 지으려면 건설부까지 와서 허가를 받아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부담이 얼마나 크겠읍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농어민들이 이 시간에도 피부로 느끼고 있는 고통 중 일부를 말한 것입니다. 시각을 좀 달리해서 좀 큰 문제를 몇 가지를 드리겠읍니다. 그동안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지정 당시에는 27종밖에 행위가 가능하지 않았으나 현재는 280여 종의 행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물론 이만 해도 정부가 주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대부분이 공공시설에 관한 것이고 개인에게 직접 미치는 부분은 거의 없읍니다. 더욱 역설적인 것은 도시민들의 녹지보존을 위해서 주변 농촌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진작 보존해야 할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내에서는 산꼭대기까지 깎아서 집을 짓고 있읍니다. 이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그뿐입니까? 정부에서 하는 일은 외관을 위해서는 거기에서 행위를 해도 좋고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살기 위해서 하는 데 대해서는 금지를 하고 있읍니다. 또한 서울시의 모 고개를 가 보신 국무위원님이 계신지 모르겠읍니다. 거기가 바로 어떤 지역입니까? 도시 내에서는 그렇게 해도 되고 어진 우리 농어민은 작은아들 집 한 채도 지어 줄 수가 없읍니까? 개발제한구역은 물론 장점도 많이 있지마는 역시 문제점도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라고 본 의원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보다 행위를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운영 관리를 잘해 보자는 것입니다. 정부에 대하여 묻겠읍니다. 첫째로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민의 불편에 대해서 본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시는지, 공감하신다면 행위 대상의 확대, 업무의 하부 이양, 절차의 간소화 등 주민의 실질적 불편 해소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개발제한구역은 전 국토면적의 5.5%에 이르는 방대한 면적으로서 상당한 면적에 대해서는 이미 도시의 투기꾼들이 그 땅을 다 점유하고 있읍니다. 보다 효율적인 이용 방안을 구상하고 외지 투기꾼의 투기방지를 위해서 예컨대 개발제한구역대책협의회를 총리 산하에 두어 주민 불편 해소와 투기방지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없으신지요? 참고로 그린벨트 내의 토지투기자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정도까지 철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셋째, 개발제한구역 내 현재까지 위법 또는 탈법으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 도시의 무허가주택 양성화와 같은 방안을 강구할 용의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앉으신 선배․동료 의원님! 제 말씀이 틀립니까? 위에서 본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에 관하여서만 설명하였지마는 상수도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도시계획 중 미시행 지역의 주민들도 사유권 행사의 제한을 받아 고통이 크므로 이들에 대하여도 정부에서는 특단의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공공사업으로 인한 이주민대책입니다. 경제성장정책의 핵심인 공공사업 시행을 위하여 정든 집이나 어장과 농토를 잃게 된 이주민대책을 재검토하여 이들에게 전화위복의 계기를 마련해 줌으로써 이들이 아픔을 달래 줄 용의가 없으신지 묻겠읍니다. 먼저 생생한 사실을 설명하기 위하여 몇 개 지역의 사례를 들겠읍니다. 섬진강 하류에 위치한 광양제철, 낙동강 하구언 공사로 인한 피해는 주로 어장을 잃은 경우입니다. 경남의 울산 울주 창원 등은 어장과 농토와 집을 잃은 예가 되겠읍니다. 이 지역은 수십 년간 개발예정지로 묶여 권리행사를 못 하다가 사업이 시행되자 보상이 실시되었읍니다마는 그 과정이 어떠했겠읍니까? 보상금 책정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제한받는 곳이기에 보상가가 낮게 감정됩니다. 보상금을 건물 따로, 부지 따로, 농토 어장 따로 지급하였읍니다. 그것도 일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은 먼저 보상하고 심한 곳은 2, 3년 후에야 부지 보상을 하였읍니다. 어떻게 되었겠읍니까? 건물 보상받은 걸로 그동안 먹고 나니까 집이 없어지고 부지 보상받은 것으로 먹고 나니까 집터가 없어지고 어장과 토지는 공해로 찌들려 이용할 수 없게 되고 어장과 농토의 보상을 받아 보면 인근 토지는 이미 수십 배 올라 정착하지 못하고 그 지역에 살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거리를 방황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노태우 대통령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이들과 고통을 분담하고 아픔을 함께해야 합니다. 현지에 한번 가 보십시오. 본 의원은 책임 있는 부처에서 현지에 가 보실 것으로 알고 그들의 생활상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고 대책만 몇 가지 묻도록 하겠읍니다. 첫째, 공특법 관계규정이 열 번 가까이 개정된 것으로 아는데 이는 이주민대책을 종합적이고 현실적이 아닌 탁상적이며 관 위주의 단편적인 미봉책으로 추진하였다는 산 증거로 보이는데 정부의 견해는 종합적이며 현실적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둘째,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정든 고향이웃과 헤어지는 생활공동체의 파괴는 단순히 경제적 보상만으로는 부족하고 철거민들의 생활보호 차원의 보상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이주단지 조성은 30세대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세대의 구애 없이 이주대책과 이주지를 조성해 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넷째, 자유이주를 희망하는 자에게는 객지에 가서 어느 정도 생활터전을 잡을 수 있는 이주보상금 지급대책을 마련할 수는 없겠읍니까? 다섯째, 선이주대책 후 가옥을 철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요? 여섯째, 세입주자에 대하여 이주비 지급을 2개월에서 4개월로 지급키 위한 공특법 입법예고가 있었는데 현지사정과 세입자의 고통을 모르는 일부 인사의 발상으로 3개월로 줄인다고 하는데 4개월로 할 용의는 없읍니까? 일곱째, 철거보상 문제를 보다 현실적으로 하기 위하여 보상대책 결정 등 상당 부문을 지방관서에 이양할 계획은 없읍니까? 여덟째, 보상 결정에서 이주까지는 빨라야 1년 이상 소요되는바 그간에 해수오염 또는 대기오염으로 어물과 농작물이 피해를 보는 경우에 입주업체와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이 있읍니다. 그런데 이 재판은 빨라서 2년, 늦으면 5년 이상 걸립니다. 그동안에 이 약한 어민들은 소송은 제기해 놓고 먹고살 길이 없읍니다. 그러나 기업체야 소송비용 대서 대법원까지 가면 됩니다. 그동안에 이 억울한 사연은 누가 풀어 주겠읍니까? 그 사연을 풀어 주지 않으니까 집단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환경조정위원회나 보상조정위원회 등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서 신속히 처리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사람은 1만 인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1만 인은 그 한 사람의 희생에 충분한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사회정의에 맞는 일이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수 문제입니다. 개발이익이란 각종 공공사업의 시행, 토지의 용도변경 등으로 지가가 상승되어 토지소유자가 얻는 현저한 이익을 의미한다고 알고 있읍니다. 현행 환수제도는 조세적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나 토지과다보유세가 있고 비조세적 방법으로 수익자부담금제와 공공용지감보제도가 있읍니다. 개발부담금제 도입 추진을 위해서 전문기관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현재까지 나타난 문제점은 각종 공공사업과 토지의 용도변경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특정소유자에게 불로소득으로 돌아감으로써 사회적 위화감이 발생하고 있읍니다. 현행 10여 개 토지관계법에 규정되어 있는 수익자부담금 관련 조항이 사문화가 되어 있으며 개발이익을 예상한 개발지역 주변 토지나 용도변경 가능 지역에 대한 가수요 발생으로 토지투기가 발생하였고 개발이익과 시가에 못 미치는 개발 손실의 현격한 차이로 인한 사회적 형평성을 상실하고 있읍니다. 이에 대하여 정부에 묻겠읍니다. 개발 이익을 환수하여 개발 손실에 대한 보상재원 또는 낙후지역 개발 재원으로 충당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 제고와 도시환경 개선에 활용할 용의와 현행 10여 개 토지 관계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수익자부담금 징수 관계 조항의 사문화 사유와 이의 적용 방안, 개발 이익의 사회적 환수를 위한 종합대책은 무엇입니까? 개발이익환수제도 정착과 병행하여 토지공개념의 정확한 개념 정립이 필요한바 토지의 공개념과 헌법상의 사유재산권 보장과의 조화, 절충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의 정립이 필요한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토 균형개발입니다. 1960년대 이래 경제성장 과정에서 지리적으로 유리한 경부 축에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고 호남지역과 강원도 등 산간지역은 상대적으로 개발수준이 낮아 지역적 균형개발 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성장거점도시 개발 전략으로 나타난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해서 지역경제권 개발 방식으로 전환하여 국토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첫째, 중부권, 동부권, 서부권지역 경제개발계획의 구체적 실천 수단은 무엇입니까? 둘째, 서해안지역 중점 개발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의 차원에서 중요하기는 하나 울산 온산과 같이 해수오염 등 환경악화를 사전 예측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셋째, 서해안지역 이외의 낙후지역에 대한 개발 대책과 그리고 국토 균형개발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지역개발기금의 설치 용의와 특히 개발 이익을 환수하여 지역개발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정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도시 재개발 문제입니다. 도심지 재개발은 대형 업무용빌딩 위주의 재개발이 됨으로써 도심지 공동화와 도심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불량주택 재개발은 입주권의 이권화로 부동산투기가 발생하고 세입자에 대한 주거대책 미흡으로 사회문제화가 되어 있으며 불량주택 재개발이 대형아파트건축 일변도로 시행됨으로써 저소득 원주민의 생활근거지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읍니다. 정부에 묻겠읍니다.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택개량 재개발은 기본적으로 현지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이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대형아파트 위주 재개발은 재검토하여 현지주민들의 소득수준과 주거형태에 적합한 주택 유형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부의 대책은 무었읍니까?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생활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세입자에 대한 보호대책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정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가구 수는 연간 35만 가구가 증가하는 데 비하여 주택건설은 연 25만 가구 정도로 토끼와 거북이의 경쟁 같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노태우 대통령께서는 임기 중 200만 호의 주택을 건설하겠다고 공약하였으며 그 공약실천은 강력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대규모 업체보다 중소 건축업체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또한 주택건설 목표 부진은 주로 민간부문에서의 주택건설 실적 부진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의 시정을 위하여 민간주택건설사업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은 무엇입니까? 분양가격의 과도한 규제는 단기적으로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겠으나 장기적으로는 주택 공급의 탄력성 저하로 인한 물량 부족으로 오히려 주택투기를 조장하는 측면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으로 생각되는데 이의 해소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끝으로 정부는 주택을 소유의 대상으로 보시는지 주거의 대상으로 보시는지 정부의 견해를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속도로 톨게이트 위치와 농로 박스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특히 경부고속도로가 심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농기구를 지게나 리어카를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 농로 박스는 이제는 트랙터나 자율버스가 운행해야 될 정도로 농촌이 발전하였읍니다. 그뿐이겠읍니까? 이제 농공단지가 조성됨으로써 그 농로 박스로 트럭도 통행해야 할 입장이 되어 있읍니다. 농로 박스가 나가서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전혀 통행할 수가 없읍니다. 또한 톨게이트가 시가지 확대로 시가지 중심에 위치하게 되어서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개선점을 마련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석탄산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석탄은 87년도에 총에너지수요의 18.6%를 차지하고 국내 전체 가구의 17%가 사용하고 있는 없는 사람들의 주종 연료입니다. 그러나 국내 석탄 수요 현황을 보면 지난 80년 이전 10년간은 연평균 4.8%씩 증가하여 왔으나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라 편리한 석유와 가스의 연료 선호 경향과 석탄의 타 연료 및 수입탄과의 가격경쟁력 약화 등으로 87년도에는 전년 대비 2.2%가 감소하는 등 앞으로의 석탄 소비는 점차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읍니다. 이에 따라 규모가 영세하여 도저히 경쟁력이 없는 탄광은 스스로 폐광하는 경우가 나타나게 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근로자문제는 사회의 문제화될 것이 뻔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극소화하면서 한계 영 세탄광의 폐광이 자연스럽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있는 탄광에 대하여는 국가의 안보적인 차원에서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의 수립 추진이 마땅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석탄산업합리화사업과 관련하여 동자부장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막장에서 일하는 광부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요보다 생산이 과다함에서 야기되는 석탄산업의 사양화와 지역경제의 침투를 막기 위하여 국내 무연탄을 소비하는 발전소의 증설 등으로 수요를 창출하는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십시오. 국내 무연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석탄가격 및 국고보조정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십니까? 산업의 발전은 에너지에 의존되고 있음은 말할 필요조차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국내 무연탄은 앞으로 중장기로 보아 그 산업규모를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은 석유사업기금의 합리적 운용 문제입니다. 석유사업기금은 제2차 석유파동을 전후한 79년부터 석유가격과 수급안정 그리고 석유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입석유에 일정 부가액을 징수하는 것으로 정말 우리나라 에너지위기를 극복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한 제도임은 틀림이 없읍니다. 87년 말 현재 총 조성 규모는 3조여억 원에 달하고 88년 9월 말 현재는 4조여억 원에 달하고 있읍니다. 이 막대한 석유기금이 동자부 기획원 등 몇 개 부처 공무원이 중심이 된 석유사업기금운영심의회를 거쳐 동자부장관의 승인으로 사용되고 있어 정치자금으로 유용되었지 않나 하는 의혹을 가진 계층도 있읍니다. 이에 대하여 동자부장관께 묻겠읍니다. 석유사업기금은 이미 목적사업을 어느 정도 달성하였고 현재의 기금으로도 향후 사업수행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면 석유기금의 징수제도의 개선과 효율적인 관리 운용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소신은 어떻습니까? 석유사업기금이 아무리 정당하게 쓰여졌다 해도 많은 국민들이 국회의 국정감사에도 불구하고 불신을 씻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혹의 소지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체신부장관께 묻겠읍니다. 우리나라의 통신분야는 작년에 전화 1000만 회선 돌파를 계기로 1가구 1전화 시대를 개막하였읍니다. 그러나 우리와 한 핏줄인 북한은 체제유지에 필요한 시설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대북한 통신 분야 지원 방안도 연구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남북한의 통신현황 분석과 대북한 통신 협력에 대한 견해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개발 보급하고 있는 전 전자 교환기나 광섬유시스템 등의 설비와 기술수준으로 보면 충분히 대북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듣기 위해서 천리를 멀다 않고 올라오신 우리 지역구 여러 대표님들과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민주공화당의 정일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공화당 천안 출신 정일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정에 노고가 많으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가장 화려했고 웅장하고 성공적으로 88서울올림픽대회는 소외된 많은 계층의 비난을 피할 수는 없지만 인종과 이념의 벽을 넘어 인류 평화 추구의 길을 열게 하였던 그 점은 높이 평가할 수가 있읍니다. 16년간 중단됐던 국정감사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부정적인 비판도 많았지만 국정감사의 필요성을 우리 국민들에게 재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깊이 파묻혔던 병든 수입 소와 쇠고기가 파헤쳐지듯이 제5공화국의 비리와 부정이 낱낱이 파헤쳐지는 것을 볼 적에 본 의원은 흐르는 역사의 냉혹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역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만 하겠읍니다. 그리고 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사천만 국민의 따가운 시선이 국회의사당에 집중되고 있읍니다. 국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내년도 예산을 계획하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소신 있고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한국경제는 대외적으로는 세계 10대 교역국으로 부상한 가운데 무역마찰과 대외흑자 관리가 난제로 제기되어 있으며 북방외교를 통한 경제교류의 개척 등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읍니다. 또한 대내적으로는 경제성장에 우선적 가치를 부여하던 종래의 국민적 합의가 퇴색되고 공정한 분배를 지향하는 새로운 국민적 합의가 형성되고 있읍니다. 따라서 우리 경제의 시급한 당면과제는 이러한 대내외 여건 변화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우리 경제가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전환기적 대응체제를 구성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전환기적 대응체제가 효과적으로 구성되기 위해서는 경제정책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새로운 기본방향 정립이 가시적으로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첫째, 양적 성장 지상주의가 공정한 질적 성장으로 그 가치관이 전환되어야 하겠읍니다. 그간의 성장일변도 정책의 반동으로 공정한 분배를 지향하는 새로운 국민적 합의가 형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성장정책을 분배정책으로 바꾸는 이분법적 대체가 아니라 성장은 계속 추구하되 그 과정과 결과가 공정하여야 하겠읍니다. 둘째는 관료경제체제를 철저히 청산하고 민간자율의 시장경제체제를 확충해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셋째는 정보의 자유화가 보장되어 정책 수립과 시행의 모든 과정이 국민의 참여와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제정책 과정의 민주화가 추진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정부의 실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4일 발표한 경제의 안정성장과 선진화합경제 추진 대책은 노태우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언급한 선진화합경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경제 청사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계획대로 우리 경제의 장미빛 미래가 달성되기를 진심으로 원하면서 부총리께 묻고자 합니다. 정부는 지속적인 경제안정의 추구를 위해 이번 종합대책에서 총수요 관리와 공급 애로의 타개 방안과 통화관리, 가격관리 그리고 부동산투기 억제 등 여러 대책을 열거하였읍니다. 그러나 정작 안정화시책에 필수불가결한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건전재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탈루된 것은 이번 종합대책의 큰 결함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년도 정부 일반회계 예산은 금년 예산 대비 10.9% 증가한 규모로 결정되었으며 외견상으로는 내년도 예상되는 경상경제성장률 11.8%를 하회하는 긴축예산으로 보입니다만 지난번 우리 당 총재께서 기조연설 중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반회계로 충당하던 사업을 신설할 도로사업특별회계에 돌린다는 것은 내년 경제성장률을 훨씬 상회하는 팽창예산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같이 방만한 예산은 물가상승을 선도할 뿐만 아니라 국민 일반의 인플레 심리를 조장하는 위험마저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경제의 안정기조를 저해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읍니다. 일반회계로 편성하던 것을 특별회계로 편성하여 일반회계예산 증가율을 낮추는 그러한 예산정책은 아무런 실효 없이 국가재정 운용을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기만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취지에서 특별회계사업으로 편성시킨 일반회계사업을 지금이라도 일반회계로 정상화하여 내년 예산을 다시 편성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또한 금년 예산보다 더 악화되어 69.4%에 이르고 있는 내년도 예산의 경직성 문제를 예년 예산 같은 통상적인 문제라고 그냥 간과할 수는 없읍니다. 이같이 경직성 비율이 과대하면 재정의 탄력성을 상실하게 될 뿐만 아니라 더 심하면 국회의 예산심의권마저 무의미하게 만들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경직성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방위비와 지방재정교부금 등을 신축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을 강구하여야겠읍니다. 방위비는 내년 예산부터 경직성 경비 범주에서 제외시켜 심의하는 둥 마는 둥 하는 종래의 심의방법을 지양하고 사업별로 그 타당성과 효율성을 엄격히 심의 조정하여야만 하겠읍니다. 그간 방위비가 지속적으로 매년 누증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는 방위비의 자기 패배 현상을 일응 염려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겠읍니다. 또한 지방자치제 실시를 앞두고 전매수익금같이 국세 중에서 지방세로 이양할 것은 조속히 이관을 해서 지방재정자립도를 제고시키고 내국세의 각각 13.27%와 11.8%인 지방재정 및 교육재정교부율을 대폭 인하하여 예산의 경직성 비율을 줄이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계획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 투자 문제에 대하여 묻겠읍니다. 정부가 낙후 부문의 복지증진을 위해 89년부터 92년까지 총 15조 240억 원을 투입하여 이 중 약 10조 원을 농어촌 부문을 위해 투자하려는 계획은 이번 종합대책 중 특징 있는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지금까지 이 같은 계획이, 왕왕 무책임하게 남발된 정부 여당의 선거공약이나 정치 선심 사업을 낙후 부문인, 특히 농어촌지원사업이란 명목으로 화려하게 계획하여 낭비와 불균형을 조장했기 때문에 오히려 농어민의 가슴속에는 불신의 깊은 상처를 안겨 주는 경험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읍니다. 기우이기를 바라겠읍니다. 이번 계획도 이러한 차질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농어촌지원 투자 계획을 보면 농어촌 소득증대사업에 1조 9770억 원, 농어민 부담 경감을 위해 1조 770억 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에 6조 9150억 원씩 총 9조 9770억 원이 계획되어 있읍니다. 농어촌 문제를 보는 정부 시각이 그렇게 안이할 수가 없음을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지금 우리 농어촌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5조 원이 넘는 농어민의 부채와 또한 농가소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 있다는 것은 정부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지원 투자의 70%를 가로등 설치 등을 포함한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투자하려는 것은 우선순위가 잘못되어도 너무나도 잘못된 것을 알 수가 있읍니다. 이것은 가히 본말전도의 극치라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농어촌 투자 계획인 정부안 그대로 시행된다면 대부분의 투자 금액은 시멘트업을 비롯한 상공업계나 건설업계로 돌아가고 농어민에게는 또 한 번 정부에 대한 불신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농어촌 문제에 대한 정부의 일대 각성을 촉구하며 농어촌 지원 투자의 우선순위를 근본적으로 재조정해야 할 것과 아울러 이 계획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하는 막대한 소요 투자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그 계획을 부총리께서 함께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142회 임시국회에서 그리고 금번 정기국회에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으로부터 심각한 농어촌 문제에 대해 많은 말씀이 계셨기에 몇 가지만 추가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농어가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가격안정이란 전제하에 미국 등 또는 중국으로부터 물밀 듯 밀어닥칠 농산물 수입을 재조정함으로써 농어민에게 돌아갈 소득을 해외로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소극적인 정책에서 탈피는 물론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다 적극적인 농산물 수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 농산물유통공사의 국내유통 기능을 농․수․축협에 이양하고 남은 수출입업무와 축산물유통사업단의 수입업무를 통합 농․수․축산물 수출입업무를 총괄하는 농수축산물수출입공사를 설립하고 아울러 현재 유명무실하게 1개 과에 불과한 농림수산부의 농수산물수출 전담기구도 그 기구와 기능을 대폭 보강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총리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매사업에 대하여 묻겠읍니다. 담배수입 자유화로 연초재배농가의 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밀 목화처럼 연초재배가 사라져 버릴 가능성이 높아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출혈수출로 인하여 88년 예상되는 적자만도 3만t 수출에 400억 원이 되어 국가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생기고 있읍니다. 때문에 본인의 생각으론 연초생산조합을 순수한 농민조합으로 육성하고 전매공사를 주식회사로 할 경우 우리사주조합 형태로 생산농민이 주식을 우선 매입토록 하고 여유분은 연초생산조합이나 농협 등 농민단체가 매입토록 하여 연간 약 1조 원의 전매수익을 농어민에게 환원시켜 주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재무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총리께 묻겠읍니다. 국민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군인 공무원 사립학교교원 사업장근로자에 대하여 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농어민은 임의가입원칙으로 되어 있어 사실상 연금제도에서는 배제된 것이나 다름이 없읍니다. 공무원 등은 국가에서 연금부담금의 50% 지원하고 사업체의 경우 사용자가 50%를 지원하고 있으나 유독 농어민의 경우만 본인이 100% 부담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회복지정책의 혜택을 못 받고 있읍니다. 정부에서조차 그들을 버린다고 하면 가난하고 불쌍한 우리 농민은 어디로 가야 한단 말입니까? 따라서 농어촌 의료보험의 경우와 같이 정부 부담 50%, 본인 부담 50%로 하는 농어민 연금제도를 조속히 실시하여 농어촌의 노인문제를 해결하고 재산보험에 상응하는 장해보상연금으로 농약 및 농기계사고 등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연금을 관장할 농어민 연금공단을 신설해서 연금으로 적립된 자금으로 부재지주의 농지를 구입하는 등 농어민 복지와 농어업 구조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 계획에 의하면 경지정리 제1차 대상 면적 70만 6000ha에 대하여 92년까지 완료하고 2000년까지 100만ha까지 완료한다고 했는데 이의 실현이 가능한지 매우 우려가 됩니다. 농어촌이 하루속히 기계화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읍니다. 그러나 갈수록 심화되는 지방재정상의 문제가 이를 감당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89년부터 담배소비세 중에서 6500억 원이 시군 지방비로 지원되고 그중 약 3500억 원이 도로 경지정리 등의 지방비 부담으로 충당될 것이므로 경지정리사업에 별문제가 없다고 하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시군 지방비로 추가 지원되는 담배소비세는 담배판매량을 기준으로 해서 배정되기 때문에 대부분 중소도시에 지원되며 실제 농촌으로는 아주 적은 금액이 돌아갈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경지정리 보조율을 다른 농업기반조성사업과 같이 국고지원 100%로 할 용의가 없는지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료수급문제에 대하여 부총리께 묻겠읍니다. 국내 비료생산업체들의 대농협 공급가격이 결정되지 않아 일부 업체가 납품을 중단하여 수급에 많은 차질을 가져오고 있읍니다. 영남화학의 경우에는 납품가격이 생산원가 이하로 결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적자 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난달부터 비료생산을 중단하고 있으며 한국비료의 경우에는 비료 외의 품목을 생산하여 적자 폭을 줄여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농협의 올 연말까지 수매계획인 복합비료 39만t과 요소비료 15만t 등 54만t을 비축하려던 당초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며 이로 인해 명년도 농업생산에 엄청난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한 정책의 일환으로 적자 폭의 누적 등 경영이 어려운 영남화학과 한국비료를 산업합리화 차원에서 합병하여 비료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 사를 합병할 경우 한국비료의 현 가동률 76%와 영남화학의 50% 가동률을 93%까지 끌어올릴 수 있으며 총 100억 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실익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정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심각한 비료수급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정부의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농어촌 문제의 시급한 당면과제인 금년 추곡수매에 대해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박태권 의원께서 강력히 주장하신 바가 있어서 본 의원은 간략하게 몇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 농민들은 산업화의 과정에서 GNP 3000불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 농민들의 많은 희생이 있었읍니다. 이제는 우리 농민들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이제는 우리 농민들에게 생산의 적정이윤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업적 영농을 할 수 있는 미가정책을 대폭 수정을 해서 이중곡가제로 실시해서 그 차액은 정부에서 보상하는 가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을 하고 있읍니다. 이중곡가제를 실시할 경우 1000만 석을 가마당 10만 원에 수매를 한다면 우리가 연간 6000억 원이 8만 원에 시중에 매매할 적보다 손해가 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차원하에서 정부에서는 우리 농어민에게 헤택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택문제에 대하여 묻겠읍니다. 주택은 인간생활의 질을 나타내고 국민복지수준을 결정하는 척도입니다. 따라서 복지국가건설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써 세계 각국이 주택보급률 증대에 역점을 두고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주택사정은 어떻습니까? GNP 3000불을 자랑하고 있는 현재의 주택보급률은 1인당 GNP가 82불이었던 1960년보다 더 떨어져서 70%도 안 되는 참담한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전 가구 중 42.6%인 407만 가구는 전세 월세 등의 셋방살이를 하고 있으며 이 중 약 200만 가구는 단칸방의 벌통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읍니다. 그간 여러 차례의 정부 주택정책은 꽤나 화려했읍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을 주거의 개념보다는 축재수단으로 여기는 사회현상 속에서 수요자의 여건을 도외시하고 무원칙하게 공급에만 치중해 온 정부 주택정책과 이에 편승하여 고급주택의 수요 증가와 채산성을 앞세운 건설업자들의 서민주택건설 기피로 인하여 가난한 자의 내집 마련은 점점 요원해졌으며 부동산 소유의 일부 계층 편재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말았읍니다.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에서 88년부터 92년까지 200만 호의 주택을 건설하여 서민주택난을 해소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연간 약 12만 호의 주택건설 능력으로 5년간에 200만 호를 어떻게 지을 것이며 어림잡아 30조 이상 되는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으며 그 허구성을 저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건설부장관께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권 일원에 집단주택단지를 조성하는 무모한 정책을 비판하고자 합니다. 수도권 내에 수년간에 200만 인구를 더 수용할 수 있는 의욕적인 주택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바 서울인구 집중 유입을 유도하는 정책인지, 아니면 서울인구 주택부족률을 조정하는 정도의 정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백 보 양보하여 이 사업 추진 계획을 조명해 볼 때 한심한 것이 하나둘이 아님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70만의 집단 아파트단지를 상계동에 조성하고 있는데 이게 양계장을 만들고 있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읍니다. 70만이라면 대도시를 형성하는 그러한 차원인데 시장기능도 문화공간도 교육시설도 교통처리계획도 배려되지 않은 채 양계장을 만드는 데 대한 보완책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택은행은 통화조절이라는 명목으로 7016억 원을 한국은행에 낮은 금리로 예치함으로써 경영손실을 유발하였을 뿐 아니라 서민주택 공급에도 막대한 차질을 가져왔읍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며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주택행정을 앞으로도 계속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온 국민의 관심사항인 평화의댐 건설의 무모함과 건설 과정에서의 비리에 대하여 묻겠읍니다. 국무총리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효 전 건설부장관이 계획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결재한 평화의댐 건설 추진 계획이 바로 820사업으로 되어 있읍니다. 엊그제는 우리 공화당 이희일 의원께서 620사업의 흑막을 파헤치셨는데 본 의원은 820사업에 깔려 있는 그 무모함과 비리를 묻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평화의댐 건설의 당위성은 국방상 수도권 보호상 불가피했다고 하는 주장과 북한 금강산댐의 본래의 가치를 과장해서 안보상 위기의식을 불붙여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작극으로 보는 주장도 없지 않아 있읍니다. 본 의원은 질의 주제상 평화의댐 설치 당위성은 차치하고 그 공사 집행상의 문제 몇 가지를 제기하며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민의 성금과 혈세 2000억을 들여 1단계 설치한 평화의 댐을 건설함에 있어 정경유착의 대명사로 통하는 6개의 건설업체만을 골라서 사전 공사를 시켜 가며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이 감사 결과 판명되었는바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예산 절약을 할 수 있는 기회마저 포기한 이유와 그 책임은 어찌 설명할 것입니까? 시급을 요해서 그 방법밖에 없었다면 그러한 합법적 절차를 밟는 데 며칠이 더 걸리는 것이고 평화의댐이 금년 5월에 준공이 되었을 때 이삼십 일 늦게 준공되었다고 서울에 물벼락이라도 떨어졌다는 말입니까? 둘째, 평화의댐 본공사는 불과 700억이면 되는데 댐까지 가는 관광도로를 만드는 데에는 1000억씩 투입한 것은 어떠한 발상에서였읍니까? 안보상의 이유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예산을 투입하였는데 그에 대한 해명을 바랍니다. 셋째, 평화의댐을 건설한다고 5000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 화천댐을 망가뜨린 처사는 무엇으로 설명할 것이며 이를 완전히 복구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보상의 문제라고 이렇게 서두르고 무모한 일을 저지른 당시의 책임자를 엄정 조사하여 처벌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읍니다. 자동차 보급률이 매년 20% 수준으로 급성장함에 따라 국민의 생활패턴이 급속히 변하고 있으며 또한 교통난도 날로 심해지고 있읍니다. 자동차사고율도 세계에서 가장 높아 87년에는 17만 6000여 건의 사고로 부상자 23만 명과 사망자 7200명을 기록하였읍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대도시 교통난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으나 주된 원인은 교통행정의 미숙과 태만에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대중교통수단의 효율적인 노선체계 개선으로 지하철과 버스노선을 연계하여 승차권 한 장으로 환승할 수 있는 방안 등 초보적인 교통행정조차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태만성을 어떻게 변명하시겠읍니가? 현재 분산된 교통행정체제를 통합하고 교통안전법 등 관련 법규의 기능을 강화하여 도로확장과 비능률적인 도로와 신호체계의 시정, 주차장 설치 등 교통난 해소를 위한 제반 사업도 연차적으로 과감히 추진해야 하겠읍니다. 교통문제 해소를 위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교통부장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경제 에 대한 전반의 관심사항에 대하여 문제로 제기하는 방법 내지는 질문하는 형태로 정부 측에 답변을 요구하였읍니다.

정부 측의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장시간 본 의원의 질의를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총리 및 국무위원에게 감사드리며 방청해 주신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오전회의를 일단 정회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정부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평화민주당의 채영석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의 신청이 왔읍니다. 채영석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민주당 소속 채영석 의원입니다. 사실은 의사진행발언을 좀 망설였읍니다. 나서기 좋아한다고 지탄받을 것도 같고 또 이 진행 중인 대정부질문과는 직접 밀접하게 관계가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물론 광의로는 지대한 관련이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본 의원으로서는 꼭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을 해서, 더더군다나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을 모셔 놓고 우리 집안 얘기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 가지로 마음에 걸립니다마는 이해해 주시고 혹시 마음에 썩 들지 않는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읍니다. 우리는 지난 5월 30일 제13대 국회를 개원해서 이번 144회 정기회를 열고 국정감사를 마쳤고 예산결산심의를 위한 대정부질문을 지금 진행 중에 있읍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13대 국회는 우리에게 부하된 책무가 너무나도 막중하고 또 우리는 기필코 이 소임을 다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당위에서 본 의원은 국회의 보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국회의 권능을 위해서 또 국회를 국회답게 운영해 가기 위해서 존경하는 의장님과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또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긴급한 문제라고 본 의원이 생각되기 때문에 특히 의장님에게 충언 말씀을 몇 말씀 드리고 우리들 스스로도 자성의 기회를 삼자 하는 뜻에서 의사진행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5월 30일 문을 연 우리 국회가 아직도 우리들의 의정활동을 책임지고 보좌해야 할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국회사무총장을 공석으로 남겨 놓고 있읍니다. 다섯 달째를 넘기고 있읍니다. 지금까지 본회의,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사무처의 구석구석을 살펴보았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적지 않게 노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는 새로 7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가동 중에 있읍니다마는 그 보좌하는 직원들은 거의가 기존 상임위원회에서 겸직을 해 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업무가 과중하고 능률 면에서도 적지 않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읍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사무처에 행정부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우리들의 하는 일을 미리 빨리 알아 가지고 행정부에다가 연락해 주는 사람들입니까? 근 20명이 공식적으로 파견 나와 있읍니다. 사람이 부족하다면 떳떳하게 증원을 해서 우리 국회직원으로 우리를 보좌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니겠읍니까? 우리도 274명에서 299명으로 의원 수가 늘어났읍니다. 이래 가지고서는 어떻게 국회의 견제기능을, 독립성 내지는 자율성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겠읍니까? 국회 간부 공무원은 많은 사람이 행정부 출신들입니다. 또 모 당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중립성에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읍니다. 과문입니다마는 사법부에 우리 입법부처럼 그렇게 행정부 공무원들이 파견되어 있다 소리는 듣지를 못했읍니다. 본 의원도 오래전에 국회 전문위원 출신입니다마는 옛날에는 볼 수 없었던 현상이 요즘 많이 나타나고 있읍니다. 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무총장이 빨리 임명되어야 합니다. 국회사무처법도 개정해야 하는데 국회법은 개정해 놓고 국회사무처법을 언제 고칠 것입니까? 국회사무처법을 고치려면 물론 입법의 고유한 권한은 우리가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그래도 사무총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임명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고쳐 주시면 의원님들을 훌륭하게 보좌하겠읍니다’ ‘이렇게 고쳐 주시면 능률적으로 보좌하겠읍니다’ 하는 소위 사무처의 책임자가 있어야지 협의를 해서 훌륭한 국회사무처법도 만들어 갈 것 아닙니까? 의장! 왜 사무총장을 임명하지 않습니까? 안 하시는 것입니까, 못 하시는 것입니까? 이것 불위 입니까, 불능입니까? 할 수 있는데도 안 하시는지, 도저히 할 수 없는지, 다섯 달 동안 이것은 불가사의합니다. 저간의 사정이야 어떻든 간에 우선 서리 한 분은 임명받기가 어렵다고 해서 사표 내고 나가시고 또 한 분은 감사기간에 지방에서 신문을 보니까 아무개가 내정되었다고 발표했다가 하루 만인가 이틀 만에 취소해 버리고, 이 국회의 권위를 위해서도 이것은 좀 심각하게 생각해 주셔야겠다고 해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이것은 분명히 존경하는 의장의 책임입니다. 안 하신다면 분명히 이것은 직무태만이고 못 하신다면 이것은 의장의 무능력으로밖에 볼 수가 없읍니다. 의장께서는 감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지금도 모처 모처의 지시를 대기하고 계시는지 심히 의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은 입법부의 책임자이십니다. 입법부의 장이십니다. 정치력을 발휘해 가지고 4당 교섭단체 대표의원들과 진지하게 협의를 거쳐서 빨리 임명절차를 밟으셔야만 됩니다. 사무처의 구심점이 없으니까 사무처는 지금 표류하고 있읍니다. 의장께서는 하루에 두어 시간씩 사회나 보시고 외국손님이나 접대하시는 것으로 의장의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이것은 정치경륜이 많으신 의장의 정치경륜을 우리 후배들이 의심치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부연해 드립니다. 의장! 올라온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읍니다. 의장단은 제발 국회를 좀 멋있게 다양성 있게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저는 의정생활이 짧습니다마는 너무 경직돼 있고 획일적이고 딱딱하다 하는 그러한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읍니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려도 의장께서는 본 의원의 진의가 무엇인가를 잘 헤아려 주실 줄 믿고 있읍니다. 끝으로 외람되이 선배 의원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용서하신다면 한 가지만 건의드리고 하단할까 합니다. 이번 대정부질문을 듣고 있으면서 본 의원은 많은 생각을 했읍니다. 어떤 것이 정치의 성숙이냐, 어떤 것이 우리 국회의 능률이냐, 바람직한 의정상은 무엇인가, 시간을 절약하고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 의원 각자각자가 보다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고 하는 것을 제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자성하고 의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보좌 공무원이 써 주는 판에 박힌 앵무새 같은 장관 답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문제를 네 번 다섯 번 질문하는 것도 한번 재고해야 할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의정상을 정립해 나갑시다. 초선의원의 외람스러움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채영석 의원이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우리 국회 운영관계에 있어서 이 사람도 의장단의 일원으로서 매우 유감스러운 점도 없지 않아 있읍니다. 우리 채 의원이 말씀하신 그 내용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을 다 드리지는 않겠읍니다마는 지금까지 공석 중에 있는 사무총장을 위시해서 여러 가지 국회 내 제반 문제는 저희 의장단들이 빠른 시일 내에 채 의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각 교섭단체의 대표 되시는 분들하고 화급히 상의해서 채 의원께서 책망하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매듭을 짓도록 이렇게 조처하겠다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답변드리겠읍니다. 오전 중에 해 주신 조홍규 의원 박태권 의원 박진구 의원 그리고 정일영 의원, 네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조홍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로 지난 정부의 정책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이 국민경제에 미친 영향이 어떤 것이냐 하는 말씀이셨읍니다. 지난 정부의 공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그 집권 과정의 문제라든지 또는 정책 선택의 잘잘못에 대해서는 앞으로 역사적으로 평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과 관련된 사항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해야 된다고 물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지난번 정치분야 질문에서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문제점에 대해서 이를 적극적으로 규명 처리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정부에서는 국회 5공특위와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처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확인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경제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다시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에 역시 조홍규 의원께서 주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0년 8월에 민법에 의해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그야말로 순수한 자율적인 민간의 경제단체입니다. 그동안 경제개발 과정에서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의 경제정책의 건의라든지 민간 차원에 있어서의 경제협력 증진 이런 활동과 또한 기여를 해 온 단체입니다. 그러나 조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회 여러 부분의 민주화가 급속히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작금 상황의 이와 같은 특성을 고려할 적에 기업인과 전국경제인연합회 역할에 대한 새로운 기대와 요청이 점증되고 있음은 잘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회원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본연의 기능과 또한 아울러서 새로운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응해서 기업윤리의 확립과 노사협력체제 구축 등 건전한 기업 풍토 조성에 앞장섬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도와 협의를 강화해 나가겠읍니다. 다음 역시 조홍규 의원께서 주신 질문이셨읍니다. 소득과 부의 재분배에 관해서 물으셨읍니다. 지난 29일 본회의에서 김태식 의원과 박재규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분배의 개선 문제 또는 균형발전의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읍니다. 다시 한번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가난이라는 것은 원래 자랑할 만한 것은 아니고 이는 적극적으로 극복해야 될 과제다 이런 인식 밑에서 의지적으로 이 문제를 새 정부에서는 해결해 나갈 작정으로 있읍니다. 조 의원께서 먼저 구로동의 주민들의 실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저 역시 구로동에 나가서 골목을 샅샅히 좀 누벼 봤읍니다. 그리고 또 주민 여러분들과 대화도 나눠 보고 또 어려운 고충도 좀 들어 봤읍니다. 실제 우리가 도와줘야 될 일 고쳐 줘야 될 일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느끼고 또 그것이 그렇게 쉬운 과제만은 아니다 하는 실감을 느끼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몇 가지 저의 직권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그만 약속도 몇 가지 하고 온 바가 있읍니다마는 어쨌든 저 역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넉넉한 살림을 못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마는 구로동에 가 보고 또한 여러 가지 느낀 바가 있읍니다. 그래서 해결은 되어야 되겠는데 그러나 그것은 많은 정책 수단이 거기에 투입되지 않으면 단기적으로 실현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봤읍니다. 정부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방향을 간단히 말씀들 드리자면 그동안 말씀드린 바도 있읍니다마는 국민화합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 발전 이것이 우리 정책이 가고 있는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특히 계층 간 불균형의 시정에 대해서는 정부가 경제정책에 가장 우선하는 과제의 하나로 삼고 있으며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을 드리는 바입니다. 구체적 시책방향에 대해서도 소상히 말씀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계층 간, 지역 간의 불균형 시정을 위해서 재정지출을 대폭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 아래 89~92년간 국고부담으로 총 15조 원을 투자해 나갈 생각으로 있읍니다. 이를 통해서 의식주 교육 또한 의료와 같은 국민의 기본 생활수요 중 특히 주택․교육․의료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지역 간․계층 간 불균형을 시정해 나갈 것임을 밝힌 바가 있읍니다. 특히 교육에 대해서 농어민 등 저소득층 자녀의 학자금을 실업계 고등학교까지 면제함으로써 빈곤의 세습화를 방지해 나가고자 하고 있읍니다. 조 의원께서 특히 걱정하시는 부의 분배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도 같은 인식을 가지고 토지에 대한 종합과세를 90년부터 실시하고 그리고 금융실명제와 함께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91년부터 실시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상속세 증여세 등의 세제를 개선해서 부의 사회적 환원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계속해서 밀고 나갈 생각으로 있읍니다. 따라서 소득분배에 대해서는 시제로 볼 적에는 세 단계에 걸쳐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읍니다. 즉 소득이 형성되기 이전의 단계, 소득의 형성 과정, 소득이 형성된 이후, 세 단계의 시적인 차이에 따라서 분배의 균등화로 접근하는 정책, 부의 균등화로 접근하는 정책을 펴 나갈 생각으로 있읍니다. 즉 소득이 발생되기 이전으로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 것이 뭐냐면 소득을 발생시키는 원천인 자산의 재분배 문제가 있겠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과 훈련을 국가가 국민에게 많이 시킴으로써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준다는 얘기가 되겠읍니다. 자산의 재분배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제에 정면으로 이것은 배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차치하고 교육과 훈련 이것을 국가에 의해서 확대를 시켜 줌으로써 소득증대의 바탕을 우선 국민 각자에게 심어 주고자 하는 것, 그다음에 소득이 발생이 되는 과정에서 할 수가 있는 것 이것은 또 여러 가지가 있겠읍니다. 말하자면 어제도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최저임금제를 더 확대해서 적용을 한다든지 소득 발생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이 또 있겠읍니다. 그리고 소득발생 이후에 적용하는 것이 다름 아닌 소득의 재분배 활동이 되겠읍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가져오는 세제개혁이라든지 이런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읍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가 제안하고 있는 세제개혁안도 간접세 중심 세제를 가능한 한 시정하면서 직접세 중심 세제로 이양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명이 바로 이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읍니다. 그다음에 역시 조홍규 의원께서 주신 질문인데 재벌의 경제력집중 현상을 걱정하시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균형 해소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우리나라가 경제발전 초기단계에 있어서는 아시다시피 자본형성이 미흡하였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불균형 성장 방식에 의해서 전후방 연쇄효과가 큰 이와 같은 특정산업의 발전을 통한 고도성장정책이 불가피했읍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된 것이 다름 아닌 경제력집중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나라가 고도산업사회로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발전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 중소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임시국회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읍니다. 우리가 한 나라의 산업구조를 피라미드를 이렇게 보면 그야말로 넓은 저변에 깔린 것이 중소기업이고 이 위에 좁은 면적의 삼각형을 이루는 것이 대기업 아닌가 이런 인식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의 굴지의 대기업들은 이것이 생산기업이라는 것보다는 조립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조립할 부품은 어디서 갖다 주는 것이냐, 이것이 모두가 중소기업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어느 국민경제에 있어서의 원천적인 생산활동이라는 것은 대기업보다는 오히려 중소기업이 담당하는 것이다 이런 시각 밑에서, 이러한 인식 위에서 중소기업 문제를 앞으로 해결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인식 밑에서 정부는 대기업에 의한 경제력집중을 완화하기 위해서 공정거래 측면에서 상호출자를 금지하고 총액출자를 제한하고 있으며 대기업들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여신을 엄격히 규제하는 대신 증자 등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의 조달을 적극 유도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지정, 금융공급의 확대, 기술정보 및 시장개척 지원 등 다각적인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는 더욱 이것을 강화해 나갈 생각으로 있읍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이러한 격차가 바로 최저임금제의 전면적인 실시를 퍽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는 자본장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1인당 생산성이 다르고 나아가서 여기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임금수준도 같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중소기업 지원에 의해서 자본장비율을 가급적 접근을 시키고 나아가서 생산성을 균등화시킴으로써 이 최저임금제를 공평하게 폭넓게 이룩하는 기반도 닦아 나갈 생각으로 있읍니다. 그다음에 역시 조홍규 의원께서 주신 문제입니다. 즉 1990년대 이때에 있어서의 세계공황의 위험성 이것이 실제화가 된 경우 이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과 아울러서 통상협상에 있어서의 자주성 확보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1990년의 세계공황설에 대해서는 이것이 바트라라는 사람 이 사람이 쓴 1990년의 대불황이라는 책, 최근에 아주 인기를 모으고 있는 이 책에 근거를 두고 계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서 보면 대강 이 경기순환이라는 것이 60년만큼 이루어지는데 대체로 1990년이 되면 장기순환의 불황 국면과 단기순환의 불황 국면이 공교롭게 합치는 때다…… 이때가 말이죠. 이래서 굉장히 위험한 때다 대강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가 이렇게 들어 보고 있읍니다. 즉 뭐냐 하면 아시다시피 1929년에 세계대공황이 일어났는데 대체로 60년이 이제 지나갔읍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보면 자본주의경제가 통화팽창에 따른 인플레라든지 또는 부의 집중 현상 그리고 나아가서 미국의 쌍둥이 흑자 현상, 말하자면 재정 흑자와 국제수지 흑자 이것이 쉽게 고쳐지지가 않을 것 같다는 전망 그리고 개발도상국에서 누적된 외채문제 그리고 나아가서 선진국의 경쟁적인 보호주의 이러한 것들이 이때에 와서 또한 한꺼번에 가세가 되어서 대불황이 올 것이 아닌가 이러한 예측을 낳게끔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응도 꽤 많이 나왔읍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경기전문가들은 대체로 여기에 대해서 일반적인 흐름은 부정적인 의견에 서고 있읍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선진국 사이에 예방적인 정책협조가 대체로 옛날보다는 될 수가 있다, 1920년대에 비해서 될 수가 있다 하는 것과 그리고 각국의 통화신용정책이 그때보다는 훨씬 신축적으로 될 수가 있다, 이런 기초 위에서 그런 큰 사태는 오지 않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적에 결국은 경제체질을 강화를 해 나가야 되겠다, 그동안 대외지향적인 경제정책 위에서 고도성장을 해 왔는데 이제는 그것과 아울러서 안쪽으로 또 눈을 또 많이 이렇게 돌려야 되겠다, 이 경기변동이 있을 적에 우리가 가장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내수가 확립이 되어 있어야 힘을 갖게끔 됩니다. 이래서 내수 증대 이쪽으로도 우리가 눈을 돌리고 또 먼저 다른 질문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국민의 실제적인 부력을 강화할 수 있는 소득분배정책을 더 강화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대응을 하면 지금 조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큰 문제는 없이 넘어갈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1990년이라고 그래도 2년밖에 남지가 않았는데 지금 징후로 보면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엄밀한 말씀은 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저 감각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통상협상에 있어서의 자주성 문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제는 세계경제가 어떤 욕망 충족 경제라든지 단독경제가 아니라 국제연계 경제체제, 아마 이런 말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마는 성격으로 보게 되면 국제연계 경제체제로 세계경제가 그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한 나라만이 그 나라의 경제를 영위할 수도 없고 결국 이와 같이 연계체제로 가고 있는데 그러함에 따라서 결국 또 결과적으로 상호보완성도 또 커지고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사국 간의 요구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이러한 큰 흐름 밑에서 통상협상에 임하는 기본적인 원칙은 상호주의원칙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현시점에서 미국은 한국과의 무역거래에 있어 적자상태에 있고 한국이 미국의 네 번째 흑자국이 되고 있읍니다. 이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많은 요구를 해 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저께도 밝혀 드린 바와 같이 명년도 미국에 대한 우리의 흑자가 95억 불인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총 흑자 폭과 거의 버금가는 맞먹는 이런 금액으로 되고 있읍니다. 이런 까닭으로 결국 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구를 해 오고 있는 것이 사실로 되고 있읍니다. 그런데 국가 간의 무역협상의 문제들은 신중상주의라고 그럴까 이와 같은 입장이 아닌 상호협력원칙 이와 같은 차원에서 해결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과 관련되는 질문이 또 많이 계셨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부총리가 더 말씀을 드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역시 조 의원께서 주신 남북경제교류와 종합대책위원회 설치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최근에 와서 우리가 대북방 경제교류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은 경제적 실리추구의 측면이라는 것보다는 이러한 대북방 경제교류가 남북한 긴장완화와 북한과의 교류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북경제회담이 진전이 없는 이러한 상황 밑에서 우리의 일방적 조치로 교류 가능 사항에 대해서 이미 7월 7일 관련 조치를 발표한 바가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발표된 내용에 따라서 그대로 준수해 나갈 생각으로 있읍니다. 그러나 남북교류란 북측의 의사가 전제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당장 어떤 눈에 보이는 성과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마는 북한 내부의 변화, 우리의 대북방 교류의 진전, 북한의 대서방 접촉의 확대 등 주변여건 변화에 따라서 머지않은 장래에 남북경제관계도 상당히 진전될 것을 기대하고 있읍니다. 현재 남북경제 관련 업무를 위해서는 경제회담 등의 준비를 위한 협의기구가 정부 내에 있으며 본격적인 교류 확대와 장기적인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해서 대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문제는 앞으로의 교류 가능성 확대 또는 실제적인 진전 상황을 보면서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보고 있읍니다. 관광문제는 84년 11월에 남북경제회담에서 남북한 관광자원 공동개발을 주요 협력사업의 하나로 북한 쪽에 제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북경제회담 등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읍니다. 다음 역시 조 의원께서 주신 국방비를 GNP의 6%로 하는 것은 미국의 영향 때문이 아닌가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동안 국방비 책정에 있어서도 자위력을 우리가 확보해야 되고 또 북한과의 방위전력상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 GNP 대비 6% 수준으로 운영해 왔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결정 과정에서 스스로의 판단에 의한 것이지 미국의 압력이나 또는 간섭에 의한 것은 아닌 것임을 다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제는 전력증강이 크게 이루어져서 GNP 대비 6%라는 경직적 운영을 벗어나서 신축적으로 방위비를 책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리고 조 의원께서 주신 비료회사의 합리화를 통한 비료가 인하문제와 납사 분해공장 설립인가문제 등에 대하여는 양해해 주신다면 이 업무를 직접 관장을 하고 있는 상공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역시 조 의원께서 주신 서남해안개발계획 추진에 대한 견해를 드리겠읍니다. 정부는 조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남해안개발을 대륙 진출의 기지를 구축한다는 이와 같은 측면뿐만이 아니라 국토의 균형개발이라는 차원에서 서남해안개발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획기적 개발계획을 추진 중에 있읍니다. 그동안 서남해안개발과 관련해서 약 19조억 원에 해당되는 사업이 거론된 바가 있읍니다마는 그중에서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서 9조 6000억 원의 사업을 추진하기로 논의된 바가 있읍니다. 그러나 이들 사업들을 산업 간의 연관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한 개발우선순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 10월 17일 서해안개발추진위원회에서 금년도 예비비에서 10억 원을 들여서 국토개발연구원에서 개발순위 등을 조사 연구토록 한 바가 있읍니다. 내년도에는 개발 시작연도이기 때문에 우선 375억 원을 투자해서 시범공단 등을 착수하였으며 정부는 지난번 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도 천명된 바와 같이 전 국토의 균형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서남해안개발뿐만 아니라 동해안개발도 병행해서 추진하려 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먼저 말씀드렸읍니다. 그다음에는 박태권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즉 새 정부의 농정의 기본방향 이것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제가 한 가지 실수를 했읍니다. 죄송합니다. 뭐냐 하면 조 의원께서 주신 성장지속이 필요한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읍니다. 박 의원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제 노동집약적인 방식으로부터 자본집약적인 방법으로 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어느 의미에 있어서는 자본집약적이라는 것보다는 기술집약적인 이런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런 경우 가장 큰 문제점은 고용문제입니다. 말하자면 노동절약적인 개발방식이 기술집약적인 개발방식이 되겠읍니다마는 앞으로는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가면서 고용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그다음 문제가 되겠읍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기술집약적인 방향으로 가면서 경제구조 또는 산업구조를 고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구조정책을 통해서 조정해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특히 성장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히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사회에서 모두 분배문제에 대해서만 거론하시는데 성장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뜻은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최근 국제수지가 100억 정도의 흑자 폭을 가지고 있다, 소득이 3000불을 넘어섰다 그래 가지고 사회적으로 도에 지나친 흥청되는 분위기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은 혼자 내심으로는 걱정해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줄잡아서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지금까지의 비슷한 속도로 한 10년 정도는 더 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퍽 소박한 표현입니다마는 왜 그런 생각을 해 보느냐 하면 지금까지 경제성장이 이렇게 되어 왔는데 성장이라는 것이 속도를 잃으면, 실속을 하면 이렇게 떨어져 버립니다. 이럴 적에 우리의 소득문제 고용문제 복지문제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사실 걱정을 해 봅니다. 냉정하게 이런 문제를 걱정을 하면서 최근에 우리가 목격하는 여러 가지의 문제, 말하자면 소비풍조라든지 또는 일반적인 들뜬 분위기라든지 또는 노사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서 곰곰 생각을 많이 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제가 10년이라는 것은 엄밀성은 없는 얘기입니다마는 줄잡아서 지금까지 속도로 그 정도는 그래도 해야 그다음에 어떤 경제적인 경기적인 장애가 있더라도 그냥 끌고 나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끔 해 보는 견지에서 성장문제에 대한 고려는 이것은 진부한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중요한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 의원께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박태권 의원께서 주신 새 정부의 농정 기본방향에 대해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동안 고도성장과정에서 농어촌이 소득과 생활환경 면에서 도시와 격차가 아직도 있게 되어 있고 농어촌의 활력이 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사실이라는 점을 충분히 박 의원과 똑같이 인식을 하고 있읍니다. 더구나 농업문제에 대한 감각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박 의원께서 바로 제 고향의 인접 군의 출신이라는 점에서 그 지역경제 지역농업의 조건을 같은 감각 위에서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점에서 제가 또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끔 만들고 있읍니다. 새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경제운용의 기본방향을 농어촌을 비롯한 낙후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도농 간 계층 간의 균형개발로 살기 좋은 농어촌을 건설하는 데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은 먼저 조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읍니다. 그동안 성장의 과실과 흑자의 여력을 바탕으로 해서 농어촌에 집중해서 투자키로 했읍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는 오는 92년까지 농어촌에 총 10조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경지정리 기계화 등 농업구조개선과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농산물가격 안정을 위한 농업안정기금의 확대와 여러 가지의 관련 세제의 개선, 의료보험 혜택 등으로 농어민의 부담을 경감함과 아울러 도로망 건설 및 생활개선 분야에 투자를 집중적으로 늘려 나갈 이런 생각으로 있읍니다. 농업정책 문제에 대해서는 매년과 같이 사회 모든 부문에 있어서나 또는 정계에 있어서나 계속해서 걱정을 해 오시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도 이런 데 연유하고 있지 않을까 느껴집니다. 매년 걱정은 모든 사람이 하는데 이것이 왜 매년의 걱정으로서 끝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것은 세계적인 같은 추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과 일본 같은 선진국의 경우에 있어서도 산업구조가 고도화가 됨에 따라서 농업부문의 조정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이것이 언제나 가장 어려운 이러한 문제로서 숙제로 안고서 매년 이렇게 지나오고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마 그 예외가 아닌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업이 갖는 특징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느껴지고 있읍니다. 공업부문에 반드시 우대조치를 해서가 아니라 공업부문에 비해서 특이한 조건을 농업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다, 예컨대 공업에 비해서 어떤 생산물을 만들어 내는 데 공업부문에 있어서는 1시간이면 이런 상품이 만들어져 나오는데 농업에 있어서는 1년이 걸린다든지 또는 반년이 걸린다든지 이와 같이 생산기간이 길기 때문에 경기변동에 대한 적응력이 약하다든지 또는 내구성이 적은 생산물을 만들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든지 또는 토지라는 아주 희소한 특정생산요소와 결부된 산업이라든지 또는 생산성 상승 속도가 공업부문보다도 굉장히 낮다는 문제 이런 등등의 문제 때문에 그동안 정책시행에 있어서도 시행착오를 굉장히 자주 이렇게 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시행착오라는 것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이라고 느껴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경험의 교훈을 받아서 앞으로 산업 그리고 경제구조 이것의 변화에 따라서 시차가 없게 농업부문을 갖다가 끌어올리는 이런 노력은 계속하고 또 여기에 대한 정책적인 연구가 계속이 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정책 적용에 있어서는 세 가지 시차가 이렇게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어떤 정책 수단을 던질 만한 상황이냐 아니냐, 지금 쇠고기값이 올라갔다, 그냥 놔두어도 제대로 조정이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정책 수단을 던져야 될 것이냐 하는 이와 같은 인식의 시차가 있는 경우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되고, 그리고 인식을 했다 할지라도 정책 수단을 찾아서 이렇게 투입하는 데도 또 시차가 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고 정책 수단을 던졌는데도 효과가 나오는 데 또 시차가 있다, 이 세 시차를 이럭저럭 합칠 것 같으면 여기서 어떤 부정적인 현상은 다 지나가 버린 뒤에 어떤 정책을 강구하게끔 된다 이것이 정책의 문제가 됩니다마는 이와 같은 3단계에 걸친 시차를 최소한으로 수축시킬 수 있는 이와 같은 연구 검토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정부에서는 실천적으로 이 노력을 더욱 해 나가겠읍니다. 그다음에 역시 박 의원께서 주신 농산물가격예시제 실시 및 유통구조 개선 그리고 농가부채 해결 방안, 쇠고기 암매장, 고추 양파 등 농산물 파동 문제 그리고 농산물수입 잉여금의 문제를 포함해서 자상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으셨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꽤 자세한 문제이고 또 구체적인 문제이고 이래서 박 의원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묶어서 추상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것을 관련 국무위원들이 답변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 있읍니다. 그다음 역시 박태권 의원께서 주신 농지세 기초공제액을 도시근로자 수준으로 인상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정부에서는 농지세 기초공제를 현재 호당 144만 원에서 이를 270만 원까지 올리는 방향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읍니다. 농지세 기초공제는 국세인 소득세 인적공제…… 다섯 사람의 가족을 기준으로 한…… 이것과 그동안 링크되어 있으며 그런 기준에서 본다면 호당 210만 원 수준이 됩니다마는 농촌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이번에 그 이상이 되도록 이와 같이 조치를 했읍니다. 참고로 현재 농지세 담세농가가 총 180만 농가 중에서 그 18%에 해당이 되는 32만 명인데 이번 기초공제 인상으로 담세농가가 4 내지 5만으로 다시 축소되었음을 알려 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역시 박태권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즉 농어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의료보험정책을 시정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말씀이셨읍니다. 그동안 농어민의 의료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에서 보험재정의 50%, 이만큼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원해 왔읍니다. 그리고 보험료 부과체제, 징수 방법 이것들의 개선책 역시 계속해서 추진해 왔읍니다. 그런데 현재 여건으로 이렇게 볼 적에는 도농 간의 의료기관과 인력이 아주 불균형하게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농어촌 주민의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이 대단히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농어촌지역의 의료시설과 인력을 확충해 나가면서 의료보험체계를 더욱더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역시 박태권 의원께서 주신 담배와 인삼의 전매사업에서 얻은 수익금을 농민에게 환원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동안 담배와 홍삼의 전매사업에서 얻은 수익금은 전매납부금 담배판매세 그리고 교육세 그리고 특별소비세 이것은 홍삼제품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입니다마는 이와 같은 것으로서 세입에 편입이 되어서 그 일부는 농어촌 개발과 농어촌 의료보험 등 농가 지원을 위한 세출예산으로 사용되어 왔읍니다. 담배소비세 이양은 지방자치제실시의 전제조건인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조치로써 전매익금을 담배소비세로 전환해서 지방세로 편입하고자 해서 관계 법률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읍니다. 또한 대도시에 대해서는 담배소비세의 지방세 전환과 더불어 중앙정부의 기능 이양을 통해서 그 부분을 부담하도록 이와 같이 하였읍니다마는 시군에 대해서는 이를 전부 지방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귀속을 시키고 있읍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견지에서 볼 때 5개 도시만을 제외하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와 아울러 농촌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출정책을 통해서 농업구조와 생활환경의 개선을 위한 투자를 대폭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삼․연초 경작농가에 대해서도 수매가정책을 통해서 그 소득을 보전해 나가도록 이와 같이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박진구 의원께서 질문을 여러 가지를 주셨읍니다. 그런데 그중에 지명을 안 하셨읍니다마는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관계 국무위원이 답변드리는 것이 지방행정에 소상하신 박진구 의원의 질문을 더 충족시켜 드릴 수가 있지 않을까 이래서 해당 국무위원들께 양해해 주신다면 부탁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정일영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정 의원께서는 경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관련해서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 위주로 그리고 관 주도 체제를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해야 하며 경제정책 과정의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것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읍니다. 이 정일영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도 29일에 먼저 제가 거명을 해 드렸던 김태식 의원과 박재규 의원 두 의원께서 질문하실 적에 비교적 소상하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읍니다마는 다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두 가지 양적 성장으로부터 질적 성장으로 그리고 관 주도로부터 시장경제체제로 가는 데 대해서는 한마디의 유보도 없이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래서 결국 정책적으로 보면 간섭적인 수단을 가급적 도입하지 않고 유도적인 수단을 많이 발동을 해서 경제를 지도해 나가도록 이와 같은 방식으로 노력을 하겠읍니다. 다만 이와 같은 전환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도 있읍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가 수출입국을 하면서 무엇이든 수출해야 된다, 무엇이 나가든 해야 된다 이런 시대로부터 이제 질적 성장으로 가는 것은 좋고 그렇습니다마는 관 주도에서 시장경제체제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공정거래의 문제가 여기에 파생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와 같이 시장경제체제로 대폭 가면서 정부가 해야 될 일의 큰 것의 하나가 공정거래 확보에 대해서 정부가 강력하게 개입을 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정부의 재래와 또 다른 아주 중요한 기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요새는 해 보게끔 하고 있읍니다. 기본 정책방향을 간단히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역시 안정을 바탕으로 해서 적정성장을 달성해 나가야 될 것이고 성장의 축적된 여력을 활용해서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층 간이라든지 지역 간에 경제적 불균형을 조정을 해 나가고 이제 우리 경제가 규모도 커지고 그 구조도 아주 복잡해졌기 때문에 관 주도의 경제개발보다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한 민간의 창의와 자율성을 창달하도록 해 나갈 것은 더 말할 것 없겠읍니다. 경제정책의 운영에 있어서도 경제적 민주화와 함께 공정성과 도덕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임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역시 정일영 의원님께서 주신 농수산물수출입공사의 설립, 농림수산부 내의 수출입 전담기구의 보강, 농산물유통공사의 유통지원기능의 축협으로의 이양문제 등등에 대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정부는 우리의 농촌실정을 감안해서 농수산물의 수입은 예시제도를 실시해서 농어민들이 사전에 이를 알고 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수입에 따른 보완대책도 아울러서 반드시 강구해 나갈 생각으로 있읍니다. 한편 정부로서는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문은 시장경제원리를 존중한다는 견지에서 되도록이면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해서 공정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농수산물수출입공사 설립을 검토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리고 농림수산부 내의 수출입 전담기구 설치문제 이것은 관계기관에서, 필요성을 정부 내에서 느끼고 있기 때문에 검토 심의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유통 지원 기능의 축협 이양 등의 질문에 대해서는 농림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했으면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정일영 의원께서 주신 평화의댐 건설에 관련되는 기본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고서 아까 조목조목 질문해 주신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 장관인 건설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이 평화의댐 건설 이것은 북한의 금강산댐 건설에 대응해서 수자원 이용과 수도권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되었던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읍니다. 북한의 공사가 이미 착수된 상태에서 대응 댐 건설을 긴급 착수할 수밖에 없었음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행정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건설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것도 아마 농림수산부장관이 답변을 해 드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입니다. 먼저 조홍규 의원님께서 총리께 질문하신 중에서 제가 설명드려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답변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우리 경제의 대외의존이 심하고 따라서 경제운용의 자주성을 회복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질문해 주셨읍니다. 우리가 초기에 국내시장이 좁기 때문에 사실상 수출의존도의 성장을 했고 따라서 우리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크고 또 그뿐 아니라 그 해외의존 중에서도 수입에서는 일본, 수출에서는 미국 의존도가 지나치게 크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 정부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우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미 수출은 1986년에 우리 총수출의 40%였읍니다만서도 작년에는 39% 그리고 금년 9월까지 실적으로는 총수출의 35% 이내로 축소됨으로써 대미 의존도가 줄어들고 있읍니다. 다만 이것을 더 과감히 줄이고 싶습니다만서도 토요일에 답변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미국에 수출하는 것이 200억 불이고 여기서 고용되는 인원이 120만 명의 직간접의 고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한꺼번에 개선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대미 수출 의존도를 줄이는 그리고 시장을 다변화하는 이런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읍니다. 아울러 최근에 와서 근로자의 소득증대 그리고 농촌 소득증대를 통해서 내수시장의 확대도 급속히 진전되어 가고 있읍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해외 의존도가 줄어들고 또 그리고 의존하더라도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체제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읍니다. 조 의원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이러한 미국의 압력에 의한 개방이 일본의 한국시장에 대한 침투를 용이하게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 주셨읍니다. 그동안에 사실상 우리의 대일 무역적자가 크다는 것은 우리 경제의 하나의 커다란 구조적 취약점으로 간주되어 왔었읍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이 부분에서도 개선되기 시작해서 86년에 370억 불 수출 당시에 우리 대일적자가 54억 불이던 것이 작년에는 470억 불 수출에 대일적자는 52억 불로 줄었고 금년에는 590억 불 정도의 수출에 대일적자는 40억 불 이내로 줄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러한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인 대일역조도 개선이 되고 어떠한 면에서 일본과 한국 간에 있어서의 수직적인 경제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경제협력의 관계가 서서히 형성되어 가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미국의 지속적인 경제개방 압력과 그리고 자유무역협정에 어떻게 대응하겠는가 하는 질문을 주셨읍니다. 이것도 우리가 대미 흑자가 크고 미국이 무역적자를 크게 내고 있는 한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에서는 압력이 계속될 것으로 봅니다. 토요일도 답변말씀 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적은 것은 양보를 해 가면서 큰 것을 얻는 그런 기본방침하에서 끈질기게 협상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읍니다. 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는 일부 미국의회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 듣고 있읍니다만서도 저희로서는 이것은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까지도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히 대처한다는 입장에서 현재 전연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에 박태권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읍니다. 우선 농가부채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읍니다. 농림수산부가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87년 말 현재에 농가당 부채는 239만 원으로 해서 이것을 전체 농가로 확산시킬 경우에 약 5조 원의 부채가 있다는 것으로 계산상 산출되고 있읍니다. 다만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읍니다만서도 최근에 있어서 추세로 볼 때는 부채증가율은 81년에서 86년 사이에 연평균 36.5%에서 작년에는 9%로 줄어들고 있고 또 그 부채 중에서 개인 사채가 차지하는 비중도 86년에 호당 64만 2000원에서 87년에는 51만 4000원으로 줄어서 제도금융권으로 부채구조가 개선되고 있다는 바람직한 변화도 나타나고 있읍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문제의 해결은 우리가 꼭 우리 경제의 안정과 농촌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정부도 이러한 부분에서 몇 가지 노력을 계속하고 있읍니다. 첫째는 농업생산성 향상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고 보아서 경지정리 그리고 농촌기계화에 전력을 다하고 있읍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 번 설명말씀 올렸기 때문에 상세한 말씀을 드리지 않겠읍니다. 그리고 둘째는 농산물가격 안정 관계입니다. 역시 86년까지는 농가의 교역조건이 오히려 악화되어 왔었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농촌이 구입하는 가격보다는 농산물가격 상승속도가 떨어져 있었읍니다만서도 금년에 와서는 이것이 크게 개선되고 있읍니다. 앞으로 농산물가격의 안정을 유지해서 적어도 농가의 교역조건이 악화되지 않고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함으로써 이것 또한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농안기금 운용도 확대하고 있고 또 쇠고기가격안정대 사업도 하고 있고 각종 가능한 한 주요 농산물에 대한 가격안정사업은 앞으로도 농림수산부와 협의해서 확대시켜 나가고자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또한 농업생산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서 각종 특용작물 그리고 농산물가공업이 농촌부분에 농협 등이 중심으로 돼서 진행됨으로써 이러한 농업부문에 있어서의 소득 확대도 있어야 된다고 또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농외소득 증대에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 물론 농공단지 350개로 확대하고 있읍니다만서도 이것만 가지고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농외소득 증대와 농촌기계화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역시 농촌의 모든 도로와 군도 그리고 농촌소득원 도로가 포장된 상태가 돼야만 공장도 들어갈 수 있고 농업도 기계화될 수 있다는 그러한 전제하에서 92년까지 이것을 모두 마무리 짓고자 하는 것이 저희 계획입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농가의 부담을 한쪽으로 경감시켜 주어야 되겠다 해서 이미 장기채는 완전 감면조치를 취했고 또 일반 조합비의 경우에 있어서도 10kg 이상을 사실상 면제함으로써 수세로써 들어오는 금액은 총액 불과 300억 원에 불과한 상태로 부담이 줄어져 있다는 것을 보고말씀드리고, 그 밖에 저리의 영농자금 공급도 90년까지는 3조 원으로 확대하고자 생각하고 있고 또 농기계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제하는 등 각종의 부담 경감 조치를 아울러서 취해 나감으로써 적어도 농가의 부채보다는 소득증대 속도가 확대됨으로써 부채가 점진적으로 부담이 경감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에 박태권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이 부재지주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읍니다. 사실상 저희도 농촌을 들여다보면서 지금 임차농의 비중이 약 66만ha에서 전체 농경지의 31%나 되고 있고 그중에서도 특히 재촌 부재지주가 아닌 부재지주가 20%인 44만ha에 이르고 있다는 이 자체는 큰 문제이고 그나마 적은 소득이 도시로 유출하는 그러한 원인이 되어 있다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박태권 의원님의 의견과 같이 경자유전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을 농지계약 등의 그러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재지주의 농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두 가지 면에서 이것을 우선 중과세하는 문제를 현재 내무부 농림수산부와 협의하고 있읍니다. 부재지주가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해서는 중과하고 그리고 연 2000억 원씩 농지구입자금을 마련해서 이것을 저리로 농민에게 공급함으로써 주로 이 자금은 그전에 이것을 공급해 보니까 부재지주 땅은 내놓지 않고 농가끼리 사고팔아서 논값만 올려놓는 그런 결과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이 소위 농지구입자금은 부재지주가 가지고 있는 농지를 사는 데 한정해서 사용케 함으로써 이것을 세금으로 중과하고 그리고 구입자금으로 부재지주 농지를 사게 하는 이런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이것을 해소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박태권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이 농산물수입 잉여금을 갖다가 전액 피해 농민에게 환원시켜야 된다 이런 견해를 주셨읍니다. 현재도 농산물수입 판매차익금은 모두 농어민 지원 자금으로 활용되고 있읍니다. 예를 들면 콩의 경우에 83년부터 87년 사이에 829억 원의 이익을 콩 증산 지원 확대에 썼고 또 생사의 경우에도 이 5억 6000만 원을 잠업농가 지원으로 썼고 그 밖에 바나나 고추 양파 등에서 온 81년까지의 이익 2595억 원도 농안기금으로 지원한 바 있고 또 쇠고기의 경우에 있어서도 앞으로 이것이 축산사업단을 통해서 전부 축산진흥기금으로 지원되게 되어 있읍니다. 물론 특정농산물의 이익을 특정농산물의 농가에 직접 연결시키는 데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농산물의 수입에서 오는 이익을 농가의 소득증대와 농촌개발에 쓰겠다는 생각에 아무런 변함이 없고 앞으로 철저히 그러한 방향으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에 박태권 의원님께서 추곡수매가 20%는 인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을 주셨읍니다. 어제 박재규 의원님께서도 질문이 계셨고 오늘도 정일영 의원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바 있읍니다. 정부로서도 쌀이 주곡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쌀을 통해서 농가소득을 높이는 데 기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읍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농림수산부 산하에 교수 언론계 또 생산자 소비자단체가 포함되는 양곡유통위원회가 여기에 여러 가지의 실사를 거쳐서 정부에 16 내지 17%의 인상을 건의한 바가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있어서의 계산 근거는 금년 수확이 3876만 석을 전제로 한 경우에 있어서의 70% 한계답 의 생산량 10a당 344kg을 기준으로 해서 생산되었읍니다만서도 10월 10일 자로 계산해 볼 때 현재 4535만 석에 대해서 이 90% 한계답의 수확량은 359kg에 달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사실상 이것을 90% 한계답 생산비를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읍니다만서도 일단 농촌의 어려운 사정으로 해서 현재 평균 생산량이 10a당 464kg인데 그것보다 100kg 이상 덜 나오는 359kg의 90% 한계답 기준으로 생산비를 계산을 해서 거기에서 나온 숫자가 8.5%입니다. 이번 계산에 있어서는 양곡유통위원회에서 노임도 도시수준으로 현실화했고 또 이 농사에 활용되는 간접노동비까지도 일부 여기에 포함해서 계산한 것이올시다. 그것이 8.5%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다시 또 5.5%를 계산해서 14%로 저희는 제안을 한 거고 이것은 실지 10a당의 생산량 평균 증가 6.4%를 고려해 볼 경우 20%가 넘는 소득증가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물론 훨씬 더 올려 주면 좋겠읍니다만서도 전체적인 사회적인 물가나 또 물가인상 분위기, 소득보상 분위기에 함께해서 일시에 이것을 더 높은 수준으로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서 이 선으로 제시한 거다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에 박태권 의원님께서 양곡관리기금 적자에 대한 보전 정리하고 일반회계에 이것을 추곡수급조절비를 계상하라 이렇게 말씀이 계셨읍니다. 사실상 이것이 양곡기금은 일반회계와 달라서 하나의 특정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수매하고 파는 그러한 양을 가지고 이것을 일반회계에 계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계속 양곡관리특별회계로 하되 정부로서는 여기에 있는 부담을 전부 일반회계에서 보전해서 양특적자의 형태로 가지고 있지 않겠다는 것이 지금 정부의 의지입니다. 물론 84년부터 88년 본예산까지 쭉 해서 약 1조 6844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했고 그랬읍니다. 그런데도 아직 한은 차입금이 1조 6000억이 남아 있읍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저희가 국채를 5000억 원 발행하고 또 내년 예산에 6000억 원 발행해서 이것을 완전히 한국은행의 차입금을 갚아 버리려고 이번에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에 이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읍니다. 나머지 5420억 원은 90년 이후에 이것도 국채로 상환함으로써 양특에 의한 한은 차입금은 없어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밀려 있는 양특의 한국은행에 갚아야 될 이자로 지금 현재 2594억 원이 남아 있읍니다만서도 이것도 작년 세계잉여금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서 완전히 갚아 버리고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정일영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우선 금년에 일반회계는 10.9%이지만 각종 특별회계를 합하면 이것이 팽창예산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셨읍니다. 물론 도로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6000억 그리고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서 4000억을 받아서 쓰기 때문에 이 자체는 우리가 단순한 계정을 받아서 쓴 것입니다. 다만 재정투융자특별회계가 통계로는 36.1% 그리고 출자금융 차관 간에 있어서의 계정 간의 이체를 뺀 순계로 따질 경우에 22.0%가 늘어서 이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이 늘었다는 점을 인정을 합니다. 다만 그러나 그 재원을 볼 때 이 늘은 재원에 두 가지 이유가 있읍니다. 그 늘은 재원은 하나는 석유사업기금에서 석유사업에 쓰고 남은 그 밖의 돈을 이번부터는 예산에 포함시켜서 심의해서 쓰자 해서 5500억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정부주식 매각해서 이것을 쓰자는 것으로 해서 이것이 작년에 비해서 4541억 원이 또 늘어 있읍니다. 따라서 저희로서는 이러한 건전한 재정…… 재원을 가지고 이것을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 넣어서 농어촌개발 그리고 도로 등 낙후부문의 개발과 그리고 영세민 지원을 위해서 오히려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에서 이것을 예산에 포함시켜서 지출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되겠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재정을 세입 내 세출 원칙으로 지켜 나가되 건전한 재정이 있을 때는 이제 정부는 낙후 부문 그리고 영세민의 의료 교육 등 복지사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쓰는 재정의 역할의 변질이 필요한 시기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 임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정일영 의원님께서 예산의 경직성을 걱정을 해 주시고 방위비 그다음에 지방재정 및 교육재정교부율을 인하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주셨읍니다. 방위비 관계에 대해서는 아까 총리께서도 답변말씀이 있었읍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도 가능한 한 이제 GNP의 몇 % 계산 방식은 탈피하고자 금년에 그 방법을 탈피했읍니다. 그래서 금년에 일반회계에 있어서의 국방비 증가율은 일반회계예산 증가율 범위 내인 10.9%로 그 증가율을 억제했고 현재 GNP 비율로서는 5.11% 정도로 낮아져 있읍니다. 앞으로 국방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저희가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그 국방비의 사용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인 그러한 사용방법이 없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도 저희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지방재정 및 교육재정교부율은 현재 지방재정의 자급률이 60% 범위밖에는 없기 때문에 이 부문에 대해서는 당분간 좀 더 지원해 주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되면 거기에 따른 세제개편에 있어서 어느 정도 지방세 가지고 지방재정이 운용되는 단계까지 가면 이러한 경직된 법정 교부율은 필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아직은 이러한 법정 교부율이 있으므로 해서 중앙정부가 그래도 지방재정을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는 이러한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고 현재로써 이것을 인하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에 정일영 의원님께서 정부가 발표한 낙후 부문 지원 대책 중에서 농어촌 부문에 10조를 투자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약 7조가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에 투입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투자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점을 지적해 주셨읍니다. 물론 투자 우선순위를 당장 어디에다가 투입하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견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가 여기에서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에 집중으로 투자하기로 한 것은 어떠한 농외소득도 농촌의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지정리 기계화,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농촌의 도로와 농촌 소득원 도로의 포장 없이는 경지정리 기계화 그리고 농외소득이 될 수 있는 공장이라든지 그 밖에 여러 가지 고부가가치 특용작물의 출하 같은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1단계는 이러한 도로에 있어서의 지방도 군도 그리고 농어촌 소득원 도로 임도 이러한 부분을 우선 집중적으로 개선하고 그 바탕 위에서 다른 노력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의견에서 70% 가까운 돈은 여기에 투입하고 또 거기에 농어촌에 요즘에 와서 상수도 사정이 상당히 어렵다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하수도도 개선하고 주거환경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전체적인 농촌을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견지에서 그렇게 투자 우선순위를 배정했다 하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이 재원 조달에 관해서는 이번에는 확실히 여기에 대한 재원 조달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읍니다. 저희가 이미 총투자 소요 15조 중에서 중기재정계획에 10조 7900억 원이 반영이 되어 있고 추가로 필요한 4조 2300억 원은 주식매각수입 1조 740억 그리고 석유사업잉여금과 기탁 공공기금을 이용한 1조 4900억 원, 그 밖에 세수증대와 세출절감을 통해서 1조 6670억 원을 마련함으로써 이번에 세운 계획은 차질 없이 약속대로 진행을 시키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에 농어민 연금제 실시 용의가 없느냐? 현재 1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연금제를 실시를 하고 있읍니다. 물론 이 도시 자영업자하고 농어민 또 10인 미만의 사업장, 가장 어려운 층에서 연금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 한층에서는 안타까운 일이라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가 의료보험에 농촌 의료보험을 시작한 것이 금년이고 그리고 내년 7월에 가서야 도시 자영업자를 포함한 영세민에 의료보험이 실시되고 여기에 국고에서 50%를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재정 부담이 적지 않게 큽니다. 그리고 앞으로 소위 의료 수진율이 높아지고 인구가 고령화되고 의료장비가 고급화되고 그럼으로써 이 부분의 부담이 엄청나게 커지리라는 것은 서구사회의 이러한 예에서 우리가 충분히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우선 이것을 정착시키는 데 전념을 하고 그다음 단계로 전 국민 연금문제는 그다음 단계에서 이것을 검토해야 될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뒤로 미루고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에 정일영 의원님께서 경지정리사업을 100% 국고지원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88년 예산상으로도 국고 60%, 지방자치단체에서 도 10%, 군 10% 해서 20%, 그다음에 자부담이 10%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농어촌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해서 농민 부담을 20%에서 10% 줄이고 국고를 70% 올린 바 있읍니다. 이것은 저희도 이 경지정리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국고의 많은 부분을 지원해서 92년까지 70만ha 완전히 다 끝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농어촌의 농민 부담 10% 어려움이 있겠읍니다만서도 자기 논의 생산성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부담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20%의 지방비 부담은 이것이 담배소비세도 일부 넘어간 것이 있어서 도와 군 자치단체의 노력에 의해서 이 정도는 함께 부담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지방재정교부금 등 조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노력을 해 보겠읍니다. 그리고 끝으로 정일영 의원님께서 쌀에 대해서 이중곡가제를 실시할 용의가 없느냐…… 이것은 현재 이미 이중곡가제가 실시되고 있읍니다. 사실 지금 현재도 통일벼 2등품 기준으로 해서 수매가는 7만 3140원입니다만서도 판매원가는 거기에 대한 조작비를 포함해서 8만 6500원이 되어 있고 현재 방출가격은 4만 9610원으로 싸게 공급해서 사실 이 통일벼 계통을 먹고 있는 영세민에 대한 보조를 저희가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저희는 이러한 이중…… 농가의 소득을 보전해 주면서 또 도시 영세민의 부담을 크게 높이지 않는 그런 방향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이중곡가제를 운영하면서 그 차액을 일반회계의 여력을 가지고 보전해 나가는 이런 정책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그러나 이 폭이 지나치게 확대된다면 일반회계 부담으로서 다른 데에 써야 될 돈을 못 쓰는 어려움이 있고 또 한은 차입할 경우에 있어서는 이 자체가 통화증발 요인이 된다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 정일영 의원님께서 영남화학과 한국비료 합병과 비료수급문제에 대한 질문을 주셨읍니다만서도 이것은 양해해 주시면 상공부장관이 답변하시도록 이렇게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입니다. 먼저 박태권 의원님께서 국무총리께 질문하신 사항을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지방 소재 건설업체만이 그 지방공사에 입찰할 수 있는 금액 한도를 현재 1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인상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읍니다. 그 지역 정부기관 등 사업입찰에 그 지방 소재에 건설업체만 참가할 수 있게 하는 소위 지역제한경쟁입찰제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 소재 중소건설업체의 보호 육성을 위해서 1980년부터 시행을 해 오고 있읍니다. 이 제도를 시행한 후 현재까지 이 금액을 4차에 걸쳐서 상향 조정해 온 바가 있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조정을 한 것이 지난 86년 10월입니다마는 86년 10월에 일반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그 한도액을 종전의 6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 또 전기통신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종전의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가 있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0억 원 이상의 대형 공사의 경우에도 그 지방 소재의 건설업체도 물론 타 지역 업체들과 함께 일반경쟁입찰에 참여는 할 수가 있읍니다. 다만 지역제한경쟁입찰의 제한 한도를 과도하게 인상하게 되면 지역에 따라서는 그 지역 내에 큰 업체가 없다든지 또는 능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읍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을 잘 고려를 해서 관계기관과 또 업계의 의견을 종합해서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다음 박 의원님께서 농어가에 대해서 신용카드 발행을 확대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읍니다. 정부는 농어촌에 지원되고 있는 영농자금이라든지 각종 자금이 소비자금화되는 것을 막고 나아가서 농어촌에 대해서도 신용경제질서를 정착을 시키고 또 금융편의를 제공을 하는 것을 확대를 해 나가기 위해서 지난 83년부터 농협에도 이 신용카드를 지급하도록 해서 88년 9월 말 현재 약 65만 명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한 바가 있읍니다. 물론 이 65만 명이 전부 농민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신용카드의 발급은 이용하는 사람들의 신용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각 신용카드회사가 자율적으로 하고 있읍니다마는 제가 보기로는 앞으로는 이들 회사도 이제 상당히 많이 생겼고 해서 경쟁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많이 확대해 나가면서 농촌으로도 보급이 확대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내다보고 있읍니다. 다만 정부는 앞으로 농협으로 하여금 대농민 신용카드 발급 확대에 보다 많은 노력을 하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다음 정일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엽연초생산조합을 순수농민조합으로 육성을 하고 또 전매공사를 주식회사로 전환할 때 경작농민과 농민단체 등이 주식을 매입토록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읍니다. 엽연초생산조합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엽연초경작자만이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농민조합입니다. 단지 조합장 선임 방법은 엽연초생산조합법에서는 조합에서 조합장을 선출해서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엽연초생산조합임원임면에관한임시조치법에 따라서 현재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연합회장이 조합장을 임명해 오고 있읍니다. 앞으로 이 임시조치법을 폐지를 하고 조합법을 개정을 해서 조합원들이 총회에서 조합장을 선임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합 운영에 있어서도 경작 농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읍니다. 또한 전매공사법을 개정을 해서 전매공사를 주식회사 형태로 전환할 계획에 있읍니다마는 이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는 전액 정부출자로 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그러나 이 주식회사의 주식을 매각할 경우에도 정부의 지분은 51% 이상 유지하도록 할 이런 계획으로 있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회사의 주식 중에서 정부가 보유해야 하는 51% 이외의 주식을 민간에게 매각할 때에는 회사의 종업원으로 구성이 되는 우리사주조합에다가 우선 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종업원에게 당연히 우선 배정될 것입니다. 물론 일정 한도 내입니다마는 이에 대해서 연초 경작농민과 근로자 등 저소득계층에 우선적으로 이 주식을 배정하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읍니다. 그리고 정 의원님께서 건설부장관에게 질문을 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주택은행의 여유자금의 자금운용에 관한 질문을 해 주셨읍니다. 통화량 조절을 목적으로 해서 한국은행이 현재 운용하고 있는 통화안정계정에 주택은행이 예치한 자금의 총액은 9월 말 현재 3100억 원에 달합니다. 통화안정계정에 예치한 은행자금 총액이 현재 2조 7311억 원임에 비추어 볼 때 이 주택은행의 예치 규모가 상당히 큰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최근에 와서 주택청약예금이 크게 늘어나서 주택은행의 자금사정이 다른 은행에 비해서는 조금 여유가 있는 데 기인한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금리자율화가 이룩되고 또 통화관리 방식이 간접규제 방식으로 전환되게 되면 통화안정계정에 예치하는 자금의 규모는 단계적으로 줄여 나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주택은행 자금운용도 더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농림수산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부장관입니다. 총리께 질문하신 박태권 의원님과 정일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농림수산부장관이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박태권 의원님께서 적정 실질소득이 보장되는 농산물가격예시제 등 농산물가격정책과 유통구조의 대폭 개선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농산물은 생산의 계절성이라든지 부패 변질성 보관 수송의 어려움 그리고 풍흉에 따른 생산량의 진폭이 큰 점 등으로 인해서 공산품과는 달리 수급과 가격안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농수산물의 특성상 유통구조 개선에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가격정책과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먼저 말씀 올리겠읍니다. 첫째로 86년까지만 해도 아까 부총리께서도 얘기했읍니다마는 농민이 구입하는 영농자재라든지 생활물자 등이 농가구입가격보다도 농민이 생산한 쌀 보리 채소류의 판매가격이 낮아서 농가 교역조건이 아주 불리한 상태에 있었읍니다. 그러나 농가 교역조건도 작년 하반기부터 농산물판매가격이 회복이 돼서 작년 말에는 101.5 정도가 되었고 금년 상반기에는 106.5까지 호전이 되었읍니다. 앞으로 농산물가격과 농가구입가격에 대한 교역조건을 연계시켜서 농가 교역조건이 반드시 100 이상 적어도 105.6 정도가 비교적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그 내외가 유지되도록 가격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읍니다. 그리고 둘째로 60년대에서 70년대 초까지는 우리가 자급자족시대였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서 남으면 시장에다가 팔았읍니다마는 70년대 중반기부터 지금까지는 상업적 영농시대의 전화기 시대입니다. 이것을 맞아서 농산물가격이 계절적이나 주기적으로 진폭이 심한 현상이 보입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농민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읍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농산물가격의 진폭을 가능한 한 좁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농산물의 계절성 그리고 가령 돼지 같은 것은 3년에 한 번 온다든가 소 같은 것은 5년에 한 번씩 오는 주기적인 진폭을 완화하기 위해서 수매비축사업을 확대하고 경쟁력 있는 농수산물은 수출을 촉진하는 한편 또한 저장시설의 확충과 가공산업의 육성에도 힘써 나가겠읍니다. 넷째로 이 정부의 농업 관측과 유통예고제를 강화해서 가격과 시장정보를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농민 스스로가 생산을 조절하도록 적정생산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섯째로 유통구조개선을 위해서 산지에서는 생산농민의 시장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역점을 두고 협동출하조직의 육성에 주력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산지유통시설인 농협의 단위조합별로 집하장을 설치하고 또한 개량창고라든지 수송차량 등을 확충하고 소비지에서는 농수산물의 적정가격 형성과 공정거래가 정착되도록 전국의 15개 주요도시에 도매시장을 설치 육성함으로써 유통단계를 최대한 축소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동시에 보호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읍니다. 여섯째로 이러한 가격안정과 유통 개선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재원입니다. 그래서 88년 현재 지금 농수산물유통을 위해서 가격안정기금이 4400억 원이 있읍니다. 이 4400억 원은 총체 우리 농어민들이 생산하는 유통량의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을 연차적으로 92년도까지는 적어도 1조 원 정도로 늘려서 적어도 농어민이 생산한 농수산물의 20%를 적어도 조절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해서 조절해 나갈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농산물의 가격정책 중에서 품목별 특성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쌀에 대해서는 아까 부총리께서도 이중곡가제를 말씀 올렸읍니다마는 이중곡가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한 보리나 참깨 땅콩 등은 가격예시제를 가능한 한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고추를 비롯해서 양념류와 소에 대해서는 가격안정대제를 실시하는 한편 농업 관측과 유통예고제의 강화, 출하조절사업 확대 등으로 농어민의 실질소득이 확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다음으로 지난해 1조 원의 사채를 연리 8% 내지 10%의 정책금융으로 흡수한 조치로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는지 밝히라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는 87년도 농가부채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연리 8%의 저리자금 5000억을 지원했고 또 연리 10%의 특별상호금융 5000억을 합해서 1조 원을 지원키로 했읍니다. 그러나 농가가 신청해서 융자된 것은 7942억 원이 되겠읍니다. 정부에서 지급한 이 사채대체자금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토록 하였기 때문에 금리부담의 완화가 되었고 또한 당면한 상환의 어려움을 농민들한테 덜어 주었읍니다. 사채대체자금의 지원에 힘입어서 86년까지 계속 증가되어 오던 농가 사채가 87년부터는 감소추세로 반전되고 아까 부총리께서도 얘기가 있었읍니다마는 86년에 사채가 29.3%를 차지했읍니다마는 작년 말에는 21.5%로 줄어들었읍니다. 또한 사채대체자금의 지급으로 농가자금사정이 호전됨에 따라서 농촌지역의 사채금리가 인하도 되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농가의 금리부담이라든지 부채에 대한 경감이 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읍니다. 농가에 있어서의 소작농의 확대를 막고 부재지주를 없애기 위해서 농지금고를 만들어 실경작자에게 무이자 장기융자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정부는 영농규모의 확대를 기하고 농민이 부담하는 임차료율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금년부터 92년까지 아까 부총리께서도 얘기했읍니다마는 1조 원의 농지구입자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금년 1월부터 지금까지 2000억 원의 자금을 지원했읍니다. 아까 부총리께서도 얘기했읍니다마는 앞으로는 이 자금에 대해서는 부재지주 땅을 농민들이 살 때에 지원하는 것으로 명년부터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자금도 2년 거치 18년, 연리 5%로 지원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농지구입자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92년까지 해서 적어도 1조 원 정도가 조성이 되면 자체회전이 운영이 되도록 이때는 농지금고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것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으로 수입 소와 수입 쇠고기 및 고추 매장과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수입 소와 수입 쇠고기 매장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70년대 중반 이후 국민소득 향상으로 쇠고기 수요가 급증한 반면 소 사육 기반은 취약해지고 1980년 초부터 쇠고기 수급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어서 산지 소값이 폭등함에 따라서 양축농가의 소 사육 의욕이 증대되어 소 입식 과열 현상이 일어나고 한편 정부로서도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장기 소 사육 자급기반 구축의 필요성에 따라서 소와 쇠고기 수입이 이루어지게 되었읍니다. 이러한 소 및 쇠고기 수입과정에서 일부 과다한 양이 도입됨에 따라서 소값이 하락되어서 특히 83년과 84년에 입식한 양축농가에게는 그동안 큰 어려움을 드리게 된 데에 대해서 농산행정을 맡고 있는 장관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소 도입 과정에서 발생한 폐사 축이 2894두이고 도태 축이 1460두, 계 4350두에 대해서는 보험약정에 따라서 대한화재해상보험 등 11개사로부터 C&F 가격의 110%를 기준으로 하여서 18억 1400만 불 금액을 구상받은 바 있고 또한 농가 입식 후에 폐사한 2418두하고 도태된 소 1257두, 3675두에 대해서는 농가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분양가격은 물론 처분, 수송비, 진단서 발부 등 비용까지도 보상하였읍니다. 이 폐사된 소의 처리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3조 및 제31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서 동물검역소 부지 중 가옥이나 수원지 하천 도로에 인접하지 않는 장소로서 사람 또는 가축이 접근하지 않는 장소를 선정해서 그 위치를 표시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매장하였읍니다. 또한 83년 7월에 발주한 2491t의 수입 쇠고기는 해상수송 중 화재발생으로 일부가 타고 냉동기 고장으로 변질된 손상품 중에서 완전손상품 396t과 부분손상품 41.6t에 대해서 동양화재 등 4개 회사로부터 18억 1700만 원 전액을 구상받은 바 있읍니다. 손상품의 처리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의 규정에 따라서 적법하게 서산축협의 목장과 강릉․목포 난지도에 매장 처리하였읍니다. 그리고 이 소파동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소 및 쇠고기 도입과 관련해서 당시에 농림부 축산국장과 축협의 이사 2명이 면직되었읍니다. 수입 고추의 폐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84년 고추재배면적 감소와 증식기의 극심한 가뭄으로 적정수요에 비해서 2만 5000t이나 부족해서 84년 8월 중에 고추가격이 kg당 3338원으로 83년에 대비해서 92%나 상승하게 되었읍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부득이 국내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해서 부족량 2만 5000t의 75% 수준인 1만 8746t을 도입하게 되었읍니다. 도입 과정에서 해수침수 등으로 인해서 부패 변질된 209t을 선별해서 116t은 항구에서 식물검역소의 식물검역관 폐기명령에 의해서 검역관 입회하에 폐기하고 나머지 93t을 국제검역공사의 확인을 받아서 농산물유통공사 비축창고에서 폐기조치 하였읍니다. 따라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폐기한 것으로서 암매장한 것은 아니며 폐기처분한 물량 209t에 대해서는 손실금액 2억 900만 원을 공급자 및 보험회사로부터 전액 구상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농축산물의 수입에 의한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확한 수급추정에 의한 정책이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읍니다. 여러 가지 이러한 농산물수입으로 인해서 문제가 된 것에 대해서 담당 주무장관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최근 소값이 급등하는 등 제2의 소파동이 밀어닥치고 있는 데 대한 상황과 그 대책을 물으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소 사육 규모가 영세해서 호당 5두 미만을 사육하는 농가가 전체 소 사육 농가의 95%를 차지하고 있읍니다. 사료의 자급기반도 취약한 실정입니다. 또한 축산의 특성상 5년 내지 6년 주기로 소 사육 두수와 소값이 큰 폭으로 변동해서 안정된 축산업을 경영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소 사육 두수는 85년 말에 290만 두 수준이었으나 87년 말에 238만 두, 금년 6월에는 220만 두까지 감소했읍니다. 특히 한우는 87년 말에 192만 두, 금년 6월에 173만 두로 크게 감소됨에 따라서 84년부터 하락되었던 소값은 금년 초부터 회복되기 시작해서 금년 1월에 109만 원에서 7월에는 140만 원 수준으로 올라갔읍니다. 특히 지난 임시국회에서도 말씀 올렸읍니다마는 86년에 우리가 108만 두 정도의 쇠고기를 먹었읍니다. 또 작년에는 100만 두를 먹었읍니다. 금년에 생산할 수 있는 소는 60여만 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쇠고기를 수입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보고 올렸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에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는 것을 보고 올리고 수입을 해서 지난 9월 18일부터 쇠고기가 수입되어 방출되고 있읍니다마는 9월 현재 보니까 소의 사육 두수는 6월 말보다도 더 줄어들어 가지고 총 218만 두로 계속 줄어들고 있읍니다. 특히 한우는 금년 6월보다 3만 두가 감소된 170만 두로 더욱 감소됨에 따라서 소값은 10월 27일 현재 큰 숫소가 155만 5000원으로 급상승해서 쇠고기 가격안정대의 안정기준가격 130만 원보다 25만 5000원이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소값의 급격한 상승과 소 사육 두수의 지속적인 감소추세는 양축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쇠고기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수입 비축육을 서울과 부산지역으로 방출 지역을 제한했읍니다마는 이번에 중소도시까지 확대시키고 있읍니다. 그래서 큰 소값 상승으로 송아지값도 숫송아지가 75만 원 수준까지 상승했기 때문에 지금 송아지 입식을 자제하도록 저희들이 대농민 홍보를 실시하고 있고 또 농․수․축협을 통해서 소 입식자금을 대출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등 제반 대책을 추진함에 따라서 최근 소값은 보합세를 보이고 있읍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장기적으로 소값이 적정 수준에서 안정되고 소 사육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난 7월에 발표한 바와 같이 쇠고기가격안정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도 추경예산에 400억 원을 축산진흥기금에 출연하기로 하였고 금후 연차적으로 소요 자금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7월에는 사료곡물 및 축산기자재의 관세율도 인하한 바 있읍니다. 이와 아울러서 가축개량사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한우개량단지를 90년도까지 100개소로 확대하고 자급사료기반을 확충해서 생산비를 절감하는 동시에 축산물의 장기수급 예측 기법을 개발하고 축산관측기능을 강화해서 농가의 자율적 생산 출하 조절을 유도하고 축산물의 도소매 단계의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소값이 적정한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종합적인 축산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읍니다. 수산업의 발전은 정책 여하에 따라 고도성장이 예견됨에도 총예산의 1%도 안 되는 예산으로 어떻게 수산 진흥을 할 것인지의 견해에 대해서 물어보셨읍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금년도 수산예산은 1216억 원으로 정부 전체예산의 0.6%이고 지난해의 1165억 원에 비해서 4.4%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89년에는 연안수산자원의 조성과 관리, 원양어장의 안정적 확보, 어업기반시설의 확충, 수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 연구기능 강화와 기술개발 보급 및 어민지원 강화에 중점을 두고 시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보다 17%가 증액된 1424억 원의 정부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또 영어자금으로 4800억 원과 농어촌개발기금 91억 원 등 자금도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민의 소득증대에 역점을 두고 연차적으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산업화에 따른 해양오염에 대한 대책과 보상에 대한 견해와 그리고 불법어업 근절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해양오염은 산업발전에 따른 공장폐수의 유입과 해상 물동량의 증가로 대형 유조선 화물선의 좌초 및 침몰 등의 해상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서 해양의 오염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읍니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관계부처인 보사부 건설부 해양경찰대 해운항만청 합동으로 연안오염방지종합대책을 수립해서 폐수 등 오염처리시책을 확충해 나가고 해양오염행위를 규제 단속하는 한편 수질오염도 조사를 실시해서 피해예방에 적극 노력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오염사고의 발생 시 피해 원인의 불명이라든지 가해자의 배상 능력 부족 및 피해배상의 지연 등으로 피해 어민의 불만과 생계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읍니다. 이 해양오염으로 인한 어장 피해에 대한 신속한 배상과 피해배상 보장을 위해서 86년 말에 개정된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라서 별도 법률로 제정하게 되어 있는 가칭 해양오염 피해보상 보장에 오염행위자 불명 및 배상 능력 부족 시 배상을 위한 기금 조성과 배상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대책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반영되어 조속히 제정되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 추진해 나가겠읍니다.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서 매년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읍니다마는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법어업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어민 스스로가 불법어업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임을 감안해서 어민들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어민들이 어업질서 확립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불법어업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서 영세 불법어업자는 허가어업 또는 양식어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지도․단속 기능 보강 및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상습범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불법어업이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경신호의 유류피해어민에 대한 보상대책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88년 2월 24일 경상북도 영일군 대보면 해상에서 경신해운 소속의 유조선 경신호가 침몰해서 적재된 벙커C유가 유출되어서 해경 등 관계기관 및 주민이 적극 협조해서 해안 부착유 및 해상에 부유하는 기름을 제거하는 한편 외국 용역업체를 동원해서 침몰선의 유류유출구를 봉쇄한 바 있읍니다마는 금년 7월 폭풍 이후 다시 유출되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소량의 기름이 유출되고 있읍니다. 유류오염으로 인한 어장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촌지도원을 기동 배치해서 기술지도에 임하는 한편 수질오염도 등 조사를 실시하고 차기 영어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읍니다. 이 침몰선의 근본적인 제거와 어장 피해 배상을 위해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 추진하고 있읍니다. 금년 10월 28일 현재 피해 어민에 대한 배상은 오염 해역 내 39개 어촌계 중에서 22개 어촌계 소유 공동어장과 일부 양식 및 정치망어장 등 49건에 대해서 1억 1100만 원이 합의 지급되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경신호에 대한 유류의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도록 관계부처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겠읍니다. 그동안 천수만 광양만 영일만 등 간척사업으로 이곳 어민에게 충분히 보상하지 못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간척사업으로 인한 어업권 등 피해보상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및 수산업법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피해조사 및 환경평가를 하여서 그 결과에 따라 보상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는 합의된 보상금의 지급과정에서 보상금의 과소 등을 이유로 불만이 제기되어서 추가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무면허․무허가․무신고 어업자들의 보상요구가 많은 것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사례도 있읍니다. 특히 광양만의 경우에는 소송이 되어 있고 천수만의 경우에 있어서는 국회에 청원이 되고 있는 바 있읍니다. 이와 같이 분쟁이 있는 경우에 정부에서는 현행법의 범위 안에서 적정한 보상이 안 되었는지를 검토 처리하고 있고 지역에 따라서는 법적 보상 이외에 학자금 지원, 구호곡 지급이라든지 영농자금 융자 등 가능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이 사업시행 전에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충분한 환경영향평가와 어업 피해를 자세히 조사해서 피해가 충분히 보상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농어촌종합활성화대책을 촉구하며 이를 위해서 후계자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농어촌 후계자 육성은 농어촌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난 81년부터 현재까지 4만 3000명을 육성해 왔읍니다. 앞으로 92년까지는 자연부락당 1명 수준인 6만여 명을 육성할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읍니다. 이들의 정착 지원을 위해서도 그동안에 미흡했던 점을 꾸준히 보완하고 있읍니다. 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현재 1인당 평균 800만 원을 지원하던 것을 명년부터는 평균 1000만 원까지 늘려 나갈 계획이고 또한 기이 지원된 4만 3000명에 대해서도 희망자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100만 원만 영농자금을 지원을 했읍니다마는 명년에는 30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후계자의 정착 지원을 위해서 이 밖에도 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겠읍니다. 또 이들 생산품의 판매활동도 농․수․축협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해 가겠읍니다. 비교우위론에 근거한 무차별적인 수입개방 시책으로 기존의 식량자급률 38%마저도 포기했다는 것인지 또 정부의 식량자급도 증대를 위한 식량정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양곡수입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인구에 비해서 근본적으로 국토면적이 좁고 기후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 임시국회에서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우리는 1인당 경지면적이 160평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곡물 도입의 큰 요인은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식생활의 다양화, 고급화와 함께 축산을 위한 사료 곡물의 수요 증대에 크게 기인하고 있읍니다. 작년도에 30억 불의 농수산물의 수입 중에서 축산물의 생산을 하기 위해서 사료용으로 들여온 곡류 등 사료 농산물이 약 8억 2000만 불이 되겠읍니다. 그래서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수입곡물의 수입 대체를 위한 콩이라든가 옥수수 팥 참깨 땅콩 등 곡물을 국내 증산을 기하고 높은 가격의 수매예시제 실시와 생산 장려․지원을 강화하는 등 국내 증산에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읍니다. 한편 또한 사료의 국내 증산을 위해서는 87년까지 8만 8000ha의 초지를 조성하였읍니다마는 금년에 4000ha를 조성하고 국내의 조사료 공급 확대로 수입 사료를 줄여 나가는 등 수입 증가를 억제함으로써 가능한 한 곡물의 국내 자급도가 더 이상 낮춰지지 않도록 모든 시책을 강구해 나가겠읍니다. 산림의 자원화가 잘 안 되는 현실에 비추어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산림정책의 근본대책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읍니다. 정부는 그동안 극도로 황폐화된 산지를 복구 녹화하기 위해서 1․2차 치산녹화계획을 세우고 국가적 차원에서 총력을 다함으로써 짧은 기간에 국토 녹화를 이룩하였읍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산림의 경제림 비율과 경영 기반이 낮을 뿐만 아니라 32만ha에 달하는 솔잎혹파리 피해 등 많은 산림이 병충의 피해를 입고 있어서 정부는 녹화 위주 정책에서 자원화10개년계획을 새로이 수립해서 88년부터 97년까지 경제수 위주의 조림과 수종 경신을 비롯해서 육림사업 임도시설 등에 2조 4000억 원을 투입 산림자원의 증진이라든지 산림병충해 방제, 임도시설 등의 기반 조성과 산림의 공익기반 증진 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일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농산물수출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농산물유통공사의 국내유통지원 기능을 농․수․축협에 이양하고 축산물유통사업단의 수출입업무를 통합 농산물수출입공사를 설립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읍니다. 앞의 것에 대해서는 총리께서 답변도 있었읍니다마는 축산물유통사업단과 농산물유통공사의 통합문제에 대해서만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농산물유통공사와 축산물유통사업단을 통폐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농산물유통공사는 농산물의 수급조절, 수매 비축 방출, 일부 수출입업무와 유통개선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축산물유통사업단은 통상마찰을 피하면서 축산물 수출입과 방출을 주된 기능으로 하고 있읍니다. 이들 두 기관은 그 설립 목적과 기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를 통폐합하는 것보다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려 가면서 조직의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내실 있게 해 나가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농협이 올 연말까지 확보하려는 비료 54만t의 비축계획의 차질로 명년도 농업생산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비료수급대책은 어떤 것이냐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는 88년 1월부터 비료 판매 자율화에 따라서 농협판매와 더불어 모든 비료에 대한 민간의 자율 시판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88년 1월부터 요소는 작년보다 10.4%, 수도작 복비는 6 내지 7%의 가격을 인하했고 농민에게 판매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의 연간 비료생산량은 약 300만t으로 이 중에서 농업용은 약 170만t이 되겠읍니다. 공업용은 약 50만t이 국내에서 사용되고 나머지는 수출하고 있읍니다. 88년도 비료 국내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농협과 비료회사 간에 좀 이견이 있었읍니다마는 정부의 중재로 현재 공인회계사가 가격검증을 하고 있으므로 11월 초순경에는 가격이 결정될 것입니다. 농업용 비료는 현재까지 약 155만t이 판매되어 현재 재고는 30만t이고 앞으로 인수할 물량을 합해서 연말 재고는 63만t 내지 65만t의 규모가 될 것으로 비료수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일영 의원님과 박태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상공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부장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조홍규 의원님께서 이 한국비료와 영남화학을 통합해서 비료가격을 인하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물음을 주셨읍니다. 이 질문은 정일영 의원님께서도 동일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국내 비료가격은 업계의 자구노력하고 비료가 인하시책에 힘을 입어서 85년 대비 현재 요소가격은 39% 그리고 복비가격은 27%가 인하가 되었읍니다. 이러한 가격들은 국제가격에 비해 보더라도 약 10% 정도 저렴한 그런 가격 수준에 있읍니다. 영남화학은 총주식의 75%를 동부그룹이 가지고 있고 한국비료는 산업은행 동부그룹 삼성그룹이 대주주로 된 공개법인입니다. 한국비료와 영남화학을 통합한 경우에 상당한 원가절감 요인이 있다라는 것은 조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85년 7월에도 양 사의 통합을 추진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민간주주 간의 이해관계가 서로 엇갈려서 실현을 보지 못한 그런 일이 있었읍니다. 앞으로도 정부로서는 이러한 원가절감 요인이 있다는 데 유의를 해서 양 사의 통합에 계속 노력을 해서 비료가격인 하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그 실현이 어려울 경우에는 양 사의 상호 업무 협력 또는 완전경쟁체제를 통해서 비료원가 절감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조홍규 의원님께서 최근에 납사 분해공장 건설추진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86년 6월에 석유화학공업육성법이 폐지가 되었읍니다. 따라서 석유화학 분야에 민간투자 활동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개입은 원칙적으로 안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최근에 국내외적으로 석유화학제품의 공급 부족 현상이 상당 기간 지속이 되었고 이에 따라서 업계가 대폭적인 설비확장을 서두르고 있어서 업계의 투자계획이 모두 추진이 될 경우에는 엄청난 시설 과잉이 우려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민간업계에 현 여건하에서의 국내 석유화학공업 투자에 가장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을 해서 제출할 것을 요청을 했고 이에 따라서 석유화학공업발전민간협의회가 과잉투자의 예방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해 민간이 자율적으로 협의 절차를 마련해서 이 협의결과에 따라서 정책 건의를 정부에 할 것임을 통보해 온 바가 있읍니다. 최근에 이 협의회는 12차에 걸쳐서 자율적인 협의과정을 종료를 하고 과잉투자 예방 및 이를 위한 바람직한 투자 방향을 정부에 건의하여 온 바가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 건의안을 최대한 존중을 해서 과잉투자 예방을 위한 적절한 행정지도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동력자원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력자원부장관입니다. 박진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박 의원께서는 최근에 석탄산업의 사양화를 걱정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읍니다. 먼저 무연탄발전소 등을 증설함으로써 국내 무연탄의 수요창출을 할 정책수립 용의는 있느냐 또 국내 무연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석탄가격과 국고보조정책을 개선할 용의가 있느냐 그리고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볼 때 국내 무연탄의 생산목표는 어느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하느냐 하는 요지의 질문이셨읍니다. 박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재 국내 석탄산업은 유류가의 하락이라든가 원화의 절상 그리고 국민소득수준의 향상 등으로 인해서 유류 등 다른 연료와 비교해 볼 때 대단히 어려운 사정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86년까지 지난 10년간에는 매년 4.8%씩 증가하던 무연탄의 수요가 87년을 고비로 해서 앞으로 10년 동안에는 매년 약 3.2% 정도 수요가 감소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는 그동안에 석탄증산정책에서부터 석탄의 적정생산정책으로 그 방향을 이미 바꾸었고 또 수요 감소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시장경쟁에서 탈락되게 될 영세 한계탄광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정비가 무리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또 경제성이 있는 탄광에 대해서는 국내 에너지자원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계속 육성하는 이러한 양면성을 띤 석탄산업합리화시책을 수립해서 내년부터 그것을 시행에 옮기고자 지금 모든 시책을 준비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것을 기반으로 또 박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무엇보다도 수요개발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우선 현행 장기 전원개발 계획상 96년에 가서 건설하게 된 20만KW의 무연탄발전소를 보다 1, 2년 앞질러서 건설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또 유류가격이 너무 급격히 내려가면 상대적으로 연탄가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근자에 유류가격 인하에 경유 등유 등 경쟁품의 유류가격 인하는 다소 억제하는 정책도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다음 보조정책과 가격정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보조정책을 개선하는 방안으로서는 무엇보다도 현행 석탄산업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석탄산업조정사업비의 재원을 벙커C유 매출액 6% 수준에서부터 12%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이번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읍니다. 또 보조 형태에 있어서도 그동안에 경상비 보조에서부터 앞으로는 좀 더 자본 보조로 그 방향을 바꾸어 가도록 하겠읍니다. 가격정책에 있어서는 역시 앞으로 원가상승을 반영하는 그러한 탄가 인상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탄가 인상의 상당한 부분을 재정에서 부담하는 방법도 강구해 봤읍니다마는 그럴 경우에 1년에 약 700억 정도가 소요가 되어서 한 5년간 이러한 정책을 계속하는 경우에 총 7000억 원 정도의 재정소요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왔읍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은 옳은 방법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차선책을 강구하고 있읍니다. 현재 생산원가에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도 오히려 그 내용이 사회적인 성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산재보험료라든가 또는 진폐기금 등을 현재는 탄광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중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흡수합으로써 탄가생산비의 일부를 감액하는 이러한 방향이 옳은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 국내 석탄생산의 적정 규모가 뭐냐 하는 얘기는 무엇보다도 앞으로 국내외 에너지 여건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따라서 크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마는 현재 여건이 그대로 지속된다고 보면 저희들 동력자원부의 추측으로서는 96년까지 현 생산규모의 약 30% 정도는 감산이 되어서 최근의 2400만t 생산규모에서 1600만t 정도로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희들의 추측입니다. 다음에 박진구 의원께서는 석유사업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읍니다. 먼저 그동안의 석유사업기금이 상당히 모였으므로 그동안 필요한 그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원이 이미 모였으니까 앞으로 이 징수제도를 바꿀 의향이 없느냐 하는 그러한 말씀과 또 이번 국회의 국정감사 과정에서 석유사업기금에 대해서 상당한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민들의 불신을 완전히 씻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느냐 하는 요지의 질문이었었읍니다. 석유사업기금의 조성은 79년도부터 징수하기 시작해서 초창기에는 연간 약 1000억 원 규모의 기금을 징수했었읍니다마는 86년 이후 국제원유가가 급격히 하락하고 또 환율의 평가절상이 일어남에 따라서 수차에 걸쳐서 국내 유가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86년 이후부터의 기금 징수 규모는 대폭 늘어났읍니다. 그래서 88년, 금년 9월 현재 기금운용 규모는 총 4조 810억 원에 달하고 있읍니다. 그동안 석유사업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우선 에너지 관련 사업에 적정 지원하고 잔여 재원은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국내 유가인상에 대비해서 여유자금으로 확보하여 왔읍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유자금은 87년 말까지는 6439억 원이었었읍니다마는 이 중에 2200억 원은 재특에 예입하고 4239억 원은 금융기관에 예탁을 통해서 산업체질강화자금 등으로 활용해 왔읍니다. 금년에 들어와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 원유가가 계속 하락하고 또 환율이 절상함에 따라서 여유기금이 더 생겼읍니다. 그래서 이 여유기금 중에서 4400억 원은 재특에 예입하고 이것은 이미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어서 현재 국회에 올라와 있읍니다. 또한 명년에도 상당한 기금의 징수가 예상되기 때문에 여유자금 중 5500억 원을 이것을 또한 재특에 계상해서 이것은 89년도 예산안에 편성되어 국회에 제출되어 있읍니다. 앞으로도 석유자금 중에서 본래의 법에 지정하는 에너지분야에 쓰고 남은 여유자금은 전액 재특에 편입하여 국회의 심의를 거쳐서 사용하는 방법을 택하고자 합니다. 물론 그러한 여유자금의 운용 방법은 엄격한 의미에서 본래의 석유기금 조성의 뜻과는 다소 상치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은 요새와 같이 국제 원유가가 급격히 하락하고 또 원화가 절상되는 데 비해서 국내 원유가를 거기에 상대적으로 낮출 수가 없고 또 이것을 관세 등 세율의 조정으로써 흡수할 수도 없는 그러한 여건 속에서는 석유기금의 징수 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기는 하겠읍니다마는 이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능률적인 그러한 대처 방안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석유기금의 운용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그 규모를 축소할 뿐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 부분에 쓰고 남는 여유자금은 전액 재특에 넣어서 국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하는 방법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왜 그러면 이러한 사항이 아직도 국민으로부터 제대로 이해되지 않고 불신을 받고 있느냐 하는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하셨읍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에는 역시 이것은 그동안의 사용에 대한 홍보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자평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그동안에, 다시 말하면 79년부터 현재까지의 기금 운용에 대해서는 석유사업기금백서를 명년도 1/4분기까지 마련해서 발간을 할 것이며 그 후로도 이러한 사업은 연간의 정기적인 행사로서 매년 1/4분기마다 그 전해의 석유사업기금의 사용용도를 백서로 발간해서 그동안의 부족했던 국민에 대한 홍보를 좀 더 강화하고자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상 답변말씀드렸읍니다. 그러한 사항은 류 의원께서 누구보다도 석탄생산지역의 여건을 잘 아시고 계시고 또 다행히 동력자원위원회 일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저와 앞으로 수시로 의논해 가면서 가장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방안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읍니다.

건설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진구 의원께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질문을 하셨읍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실질적인 불편 해소 대책이 무엇이냐,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방안과 외지의 투기꾼 투기 방지를 위해서 국무총리 산하에 개발제한구역대책협의회를 두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이셨고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내의 무허가주택 양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에 대한 용의를 물으셨읍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은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 인구분산과 그리고 자연환경보존 그리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1971년 이후 여섯 차례에 걸쳐서 전국 14개 지역에 대해서 약 5397㎢를 지정 관리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이러한 개발제한구역은 나름대로 그동안에 있어서의 도시의 무질서한 평면확산이 방지되어 도시끼리의 연담화가 되거나 도시별 특성이 상실되는 것을 방지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또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존과 녹지공간을 확보해 줌으로써 각종 공해를 차단 수용해서 국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에도 공헌해 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의 각종 행위를 규제하는 경우에 박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지정 당시에 27종에서 280여 종으로 늘려서 구역 내 주민들이 일상생활이나 생업에 불편한 사항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왔읍니다. 사실 그 예로 80년도부터 87년까지 개발제한구역 내의 행위를 허가한 내용을 대충 보면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 주택의 30평까지 증개축을 허용하거나 그리고 축사나 잠사 우마사 등 농림수산시설을 허용하거나 또는 농로나 마을공동창고 또 마을회관 등 공동부락시설 등 주민편의를 위한 시설을 허용하는 등 대체로 집계한 결과 4만 2000여 건의 주민 불편 민원을 해소해 왔다는 것을 보고해 올리겠읍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의 운영과정에서 일부 제도를 너무나 지나치게 경직되게 운영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민들이 불편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읍니다. 정부는 이 뜻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문제점을 스스로 하나씩 하나씩 시정해 나가면서 또한 주민들의 협조기반을 정착해 나가면서 이러한 목적이 정착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서서히 이루어지는 경우에 제도의 취지의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또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특히 지적해 주신 권한의 하부 이양과 절차의 개선 이런 것 등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의 불편을 최대한 해소하도록 하겠읍니다. 이 자리에서 보고 올릴 것은 특히 이와 같은 사항을 감안을 해서 이미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안을 저희들이 마련을 해 가지고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 올리면서 그 가운데에서는 우선 그동안에 지역주민의 여론을 듣고 또 일선 행정기관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많이 제기되었던 문제를 우선 일차로 해소해 나가려고 하고 있읍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보고해 올리면 이미 시가화된 지역의 경우에 있어서는 기존시장을 집단 정비하는 문제랄지 또 경계선을 관통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인접의 용도지역과 동일한 행위를 허용하는 문제랄지 또 주택의 경우에 최소한의 근린생활시설, 예를 들면 독서실이랄지 소규모 영세점을 용도변경을 허용하는 문제랄지 공장의 업종도 경우에 따라서 공해의 정도가 종전보다 낫다면 이것을 허용해 주는 문제랄지 또 농수산물의 처리시설을 조금 더 범위를 확대해 주는 문제랄지 이러한 등등을 포함을 해서 현재 시행규칙안이 마련되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서 보고드리겠읍니다. 다음으로 토지투기 문제입니다. 이것은 개발제한구역에 이 문제는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각도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아울러 보고 올리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투기가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예의 일선 행정기관을 통해서 감시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읍니다.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내의 일부 위법 또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동안 부단한 단속활동으로써 거의 근절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마는 개발제한구역이 원천적으로 그 제도의 취지가 무질서한 새로운 개발 신개발로 인한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건축을 제한한다고 하는 이러한 제도취지이기 때문에 위법하거나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도 취지상으로 보아서도 양성화할 수 없다는 것을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그리고 박 의원께서 지적하신 상수도보호구역 그리고 자연환경보전지역, 도시계획 미집행 지역에 대해서 나름대로 각각 그 제도의 설정 취지가 있는 만큼 그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곳에 주거하고 계시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 제도를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데 최대의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보고 올리겠읍니다. 다음에 박진구 의원께서 이주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특히 철거민들의 생활보호대책 그리고 이주대책비를 상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셨읍니다. 현행 제도상 이주대책은 사실상 말씀하신 대로 30호 이상의 경우에만 집단적으로 희망하는 경우가 있을 때에 지원하도록 이렇게 제도상 되어 있고 그 이하의 경우에는 현재 제도가 미비하다는 것도 아울러 보고드리겠읍니다. 이런 점에 착안을 해서 정부에서는 이주단지 조성 기준을 이주 희망자가 10호 이상일 경우에도 하향 조정을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자 하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비록 이 수준에 못 미치는 자유 희망자의 수가 있을 경우에는 그분들에 대해서는 이주대책비에 소요되는 비용 약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겠고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비는 보상금이 아닌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배려를 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현재는 2개월 정도 수준의 도시근로자의 가계지출비인 100만 원 선을 유지하고 있읍니다마는 그간의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을 해서 우선 3개월분인 150만 원 정도 수준으로 개선해 나가겠읍니다. 4개월분의 인상 지급은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종합적인 대책은 공공용지의취득및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령과 관계 규칙을 현재 개정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아울러 보고드리겠읍니다. 다음 박진구 의원님께서 공공사업의 추진에 따라서 철거민 등에 대한 신속한 보상 처리를 위해서 보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각종 공공사업에 뒤따르는 신속하고도 적정한 보상 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은 박 의원님과 의견을 전적으로 같이하고 있읍니다.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에 의해서 보상심의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를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서 보고말씀드리고 이 분야에는 전문가와 3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가 함께 참여를 해서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면서 신속하고도 적절한 보상 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리겠읍니다. 앞으로 그러나 동 위원회의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는 가급적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강제수용보다는 협의 보상의 원칙으로 가는 쪽으로 해서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것도 아울러서 답변의 말씀 드리겠읍니다. 다음으로 박 의원님께서 국토 균형개발 과정에 있어서, 특히 서해안개발사업 과정에 있어서의 환경오염 방지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서해안개발사업을 비롯한 각종 개발사업의 경우에 있어서 지난날에 있어서는 부수적으로 발생되어 있는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 별로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던 것입니다마는 최근에 있어서의 대규모의 개발사업이 추진됨에 따라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앞으로는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해서 개발과 그리고 환경보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에 역시 박진구 의원께서 개발이익을 환수해서 낙후지역 개발 등에 활용할 용의가 없느냐, 그리고 현행 수익자부담금 징수에 관한 개선 방안, 그리고 토지공개념과 헌법상의 사유재산권의 조화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대로 개발이익환수제도가 미비하고 또 운영마저 미흡하다는 것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읍니다. 금년 중에 개발환수에 관한 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현재 토지공개념의 확대 방안과 함께 연구 중에 있고 그 연구 결과에 따라서 별도 입법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환수된 개발 이익은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지역개발기금, 경우에 따라서는 낙후지역이 되겠읍니다마는 설치해서 낙후지역과 공익시설 등의 사업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읍니다. 그리고 수익자부담금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는 도시계획법 도로법 등 12개 법률에 수익자부담금제도가 규정되어는 있읍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그렇게 손쉬운 문제가 아닌 것이 현실적으로 수익의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부담의 범위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정해야 하느냐 하는 매우 어려운 기술적인 문제가 가로놓여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하면서 개발의 이익과 그리고 국민의 재산권의 보장이라고 하는 양쪽을 조화 있게 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에 개발이익 환수 문제입니다. 그간 정부에서는 개발이익환수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 모색해 왔읍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마는 개발 이익의 기술적 측정이 대단히 어렵고 또 이익의 환수에 대한 반발 등도 예상되고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측면에서는 토지공급의 위축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공개념연구위원회가 국토개발연구원에 설치가 되어서 현재 가동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연구 결과를 지켜보면서 나오는 대로 공청회 등을 통해서 국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대상자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제도화해 나갈까 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토지의 공개념과 사유재산권의 조화 문제입니다. 우리의 헌법은 재산권을 보장하면서도 재산권 행사의 공공성을 규정하고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토지소유권도 사회적 구속성 내지는 의무성을 수반하게 되지만 토지공개념의 확대 적용 문제는 재산권의 보장과 관련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앞으로 이 문제 역시 토지공개념연구위원회에서 연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행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 도시재개발사업에 대해 대형 업무용 빌딩 위주로 시행됨으로써 도시의 공동화 내지는 교통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점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고 그다음에 주택개량사업의 대형아파트 위주의 건설에서 주민 소득수준과 주거형태에 알맞은 사업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아울러서 세입자 보호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사실 도시재개발사업은 도시의 대형화, 전문화 등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존 도시공간구조의 정비와 개편으로 도시 기능을 회복하는 데 있고 또 나아가서 노후 불량 건축물과 공공시설의 개선으로 해서 새로운 도시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마는 이러한 재개발사업이 본래가 토지․건물 소유자가 정부 재정지원 없이 주민 자력으로 시행함으로써 사업비 부담을 경감해 가지고 개발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개발수단으로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읍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주민에 반하는 이와 같은 사업이라고 하는 데 문제가 있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시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서 가급적 억제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은 구역주민들이 전적으로 원하는 사업에 한해서 추진해 나갈까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전문 연구 용역이 시행되고 있음도 아울러 보고드리겠읍니다. 다음 민간주택건설에 대한 촉진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민간주택건설 촉진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서민의 주택난을 적기에 해소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92년까지 총 200만 호의 주택건설계획을 현재 수립 추진하고 있읍니다. 특히 이 가운데에서 민간부문의 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있읍니다. 우선 첫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택지의 확보를 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민간에 공급할 계획으로 있다 하는 것을 말씀 올리고 또한 주택의 금융도 주택건설에 따른 민간업체의 주택난을 해소해 드린다고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서 보고드리겠읍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에 정부는 중소 주택사업자에 대한 주택 시공 능력의 비율을 통해서 중소 주택사업체의 주택건설에 따르는 독자적 역량을 확충해 나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올리면서, 특히 주택건설업자들이 주택건설의 참여를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각종 주택 건축 업무에 관련되는 인허가 절차를 대폭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이러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까 하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분양가격 규제 문제입니다. 지난 80년 초부터 서울 강남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급격한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읍니다마는 이 제도 자체가 장점과 단점을 함께 안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저소득층의 주택 마련에 도움을 줌과 동시에 물가안정에 기여한다고 하는 측면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당분간 더 두고 추진해 나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 박진구 의원님께서 고속도로에 건설된 통로 암거 의 규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읍니다. 현재 고속도로는 통로 암거가 건설 당시 인근지역의 여건을 감안해서 높이 2.5m부터 4.5m까지의 규격으로 현재 설치가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그렇게 설치해 놓고 보니까 고속도로의 연변도의 개발 문제랄지 또 상당히 많은 대형 차량 운행이 있기 때문에 대형 차량이 통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높이가 너무나 낮기 때문에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를 조사해 보았더니 대체로 110개소가 되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동안 59개에 대해서는 개량을 완료를 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약 130억 원의 예산을 연차적으로 투입을 해서 개량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도 말씀을 올리고 향후 고속도로를 새로 건설하거나 기존 고속도로를 확장할 때에는 미리미리 현재의 높이 2.5m보다는 훨씬 높은 4.5m의 수준으로 통로 암거를 교량으로 건설할 계획임을 아울러 보고드리겠읍니다. 다음 정일영 의원께서 200만 호의 주택건설계획에 대해서 물으셨고 서민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200만 호의 주택건설계획을 현재 추진하고 있읍니다. 우선 이를 위해서는 택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총소요택지 190㎢의 60%에 해당하는 114㎢의 택지를 공공부문에서 개발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것이 우선 이 200만 호 건설계획의 주축이 되겠읍니다. 그리고 재원은 약 65조 원으로서 국민주택기금 6조 원, 민간주택금융 15조 원, 모두 총 21조 원의 주택금융을 여기에서 공급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또한 이와 같은 대대적인 사업을 제도 면에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조세 지원을 강화해서 소 형주택의 경우에는 취득세 등록세 등 조세감면규제도 아울러서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 또한 주택건설에 따르는 복잡한 행정절차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제를 풀어 나가는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읍니다. 특히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 올릴 것은 200만 호 가운데에서 도시 영세민을 위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시책에 역점을 두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현재는 18평 이하의 국민주택입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7평 수준의 도시 영세민주택으로, 다시 말씀드려서 임대주택도 건설해 나갈 계획이란 것도 말씀 올리면서 이와 병행해서 불량 밀집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도 추진해 나간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드리겠읍니다. 다음에 정일영 의원께서 평화의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읍니다. 평화의댐 건설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국무총리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갈음하겠읍니다. 다음으로 이 평화의댐 건설사업의 수의계약의 문제입니다. 평화의댐 건설사업은 크게 본댐 축조공사와 본댐 축조에 앞서서 시공되어야 하는 배수로공사 그리고 진입도로공사로 구성되어 있읍니다. 1987년 3월 평화의 댐 공사 발주를 할 당시 그 당시에는 북한이 금강산댐 건설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가 배수로공사를 이미 우리보다 앞서서 시공 중에 있었기 때문에 북한이 만일 그런 대로 계속 공사를 추진해 나간다면 88 우리의 올림픽을 개최하는 데 있어 방해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그러한 점에서 금강산댐의 가 물막이댐은 88년 5월 홍수기 이전에 그렇게 되는 경우 축조 가능하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해서 이에 시급히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읍니다. 또한 댐공사는 복합공사로서 초기에 어느 공사 하나라도 공기에 차질이 발생할 때에는 댐 축조 자체가 다음 홍수기 이후로 공사 시행이 미루어져야만 하는 것으로 평화의댐 건설 시점이 민통선 안에 있어서 발주 시기를 위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 이에 또한 부수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도 함께 검토가 됐었읍니다. 예를 들면 매몰 지뢰를 먼저 제거를 해야 한다는 문제랄지 조사 시기나 출입 등에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는 문제랄지 이러한 것을 전체적으로 비추어 볼 때 전체 공기에 맞추기 위해서는 선행공사의 설계와 함께 시공의 병행이 불가피하였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만약 시공 경험이나 시공 능력이 부족한 업체가 그 공사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완벽한 시공과 공기의 준수를 보장할 수가 없어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우수한 실적이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공사에 임하게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공사의 시급성을 판단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2조에 의해서 긴급공사의 일환으로서 수의계약을 체결 시행하였다는 것을 보고말씀드리겠읍니다. 다음으로 평화의댐 공사는 불과 700억 원이면 되었는데 관광도로를 만드는 등 1000억씩 투입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평화의댐 건설사업은 본댐 축조공사 그리고 배수로 및 진입도로공사와 보상 그리고 조사설계 4억 등으로 해서 총사업비 2000여억 수준으로 계상되고 있읍니다. 진입도로공사비로 672억 원을 투자하게 된 것은 평화의댐 건설의 시한성을 고려해서 당시 상황하에서는 최단시간 내에 인력과 장비 자재의 현장 투입을 가능케 함이 우선 급선무였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북한의 추이를 주시한 후 2단계 댐 건설 시에 대비 현장 투입 인력과 장비 자재 등 물동량의 대폭 증가에 대비해야 하는 공사용 도로로서 17.5km와 양구 및 화천으로부터의 진입도로 약 70km 등 합계 87.4km의 도로개설의 필요성이 요구되었고 또한 군사작전상으로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또 이곳의 지역개발이나 발전 에도 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도로공사에 투자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 화천댐 훼손 사유와 구체적 복구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현재 화천댐의 비상 배수로를 설치하고 있읍니다마는 이를 설치하게 된 것은 평화의 댐 건설 지점이 화천댐 저수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화천댐의 수위를 30m 이상 낮추지 않으면 당시의 평화의댐의 공사 추진이 전혀 불가능했었읍니다. 그래서 또한 뿐만 아니라 화천댐 자체의 수문을 열어서 그때 그 여수로를 이용해서는 화천댐 수위를 8m밖에 낮출 수 없었기 때문에 화천댐 본체의 수위를 31m 낮출 수 있는 비상 배수로, 다시 말씀드리면 화천댐에 큰 구멍을 뚫게 되어서 비상 배수로로서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것을 보고말씀드리겠읍니다. 그러나 앞으로 비상 배수로의 폐쇄는 화천댐을 유용하게 활용한다고 하는 견지에서, 다시 말씀드려서 화천댐의 발전량을 정상화시키고 화천댐을 댐 자체로서 활용한다고 하는 그러한 견지에서 이것을 복구한다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북한의 금강산댐 건설 동향을 주시하면서, 시공 예정인 2단계 댐의 기초 축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도 주시하면서, 금강산댐의 건설 진척도와 북한관계 등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 그리고 전문 관계기관 등의 협의 등을 거쳐서 막는 시기, 다시 말씀드리면 폐쇄 시기를 결정할 계획임을 아울러서 보고드리겠읍니다. 이상 답변말씀을 드렸읍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체적인 상황은 국방부에서 그 내용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읍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면 좋겠읍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부터 약 2개월 정도 전후 상황으로 해서는 댐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선행공사가 반드시 필요한, 아까 말씀드린 그와 같은 공사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읍니다. 우리나라도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댐 축조에 필수불가결한 선행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후의 진행 상황은 제가 했읍니다.

교통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부장관입니다. 정일영 의원님께서 대도시 교통의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이의 해결을 위해서 분산된 교통행정체제의 통합과 관련 법규의 개정 보완, 도로 등 교통시설의 연차적인 확충 등 교통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을 물으셨읍니다. 우리나라의 대도시가 겪고 있는 교통난은 크게 승차난과 소통난 그리고 주차난으로 대표되는 것으로서 선진국과 후진국형의 교통문제가 혼재되어 있어 더욱 그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도시교통 문제의 심각성에 착안하여 82년도부터 수도권과 부산 대구 등 전국의 5대 도시 권역의 교통실태를 조사하고 그 개선계획을 수립하였으며 85년도에는 교통문제 전문연구기관으로서 교통개발연구원을 설립하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도 제정하여 대도시별로 중장기 교통계획의 수립과 교통영향평가제 등을 제도화하였읍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교통 문제를 개선하는 데에는 고려할 수 있는 요소로서 크게 3가지를 들 수가 있읍니다. 그 첫째는 지하철 도로 주차장 등 교통시설의 절대적인 부족과 이들 시설의 확충을 위한 방대한 투자재원의 확보 문제이고, 둘째는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통관련 업무가 여러 부처와 기관에 분산되어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수립과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문제, 셋째로는 민주시민의 기본적 소양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 준법정신과 교통질서를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의식문제라고 봅니다. 따라서 정부는 교통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서 첫째, 늘어나는 차량과 교통량을 적절하게 수용할 수 있는 교통시설의 확충에 그 착안점을 두고 대도시의 도로율을 보면 서울의 경우 17%, 부산에 12%로서 선진국의 대도시 평균 도로율 25% 내지 30%의 수준에 비하여 크게 미달할 뿐만 아니라 교통수단 간의 분담률에 있어서도 서울의 1일 교통량 1800만 명 중 불과 15%만이 지하철과 전철에 의해서 수송될 뿐이고 나머지 대부분의 교통량인 버스 택시 자가용 등이 노면 교통수단에 의해서 수송되고 있읍니다. 인구 3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서는 전 교통량의 40% 이상을 지하철과 전철 등 대량고속교통수단으로 수송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우리나라 대도시의 현실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한편 이러한 도시교통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방대한 투자를 필요로 하는바 서울 부산의 경우 도로율 1%를 늘리는 데도 약 60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지하철 1km를 건설하는 데에도 약 250억 원의 재원이 소요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교통시설 투자 재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그 방안의 하나로 선진국의 예를 참작하면서 자동차세와 유류세 등 교통 관련 수입을 교통시설에 투자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에 있으며 서울과 부산의 대량교통수단 확충을 위해서 서울에는 지하철 5개 노선 65km를 95년까지 건설하고 이와 병행하여 수도권의 광역전철망 확충 계획도 추진하고 있읍니다. 부산에는 지하철 1호선을 연장함과 동시에 동서축 간에 지상전철 35km의 건설을 검토하고 있읍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하철과 시내버스 연계수송도 부분적으로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전적으로 촉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한편 분산된 교통행정기능의 합리적 조정을 위하여 수도권의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수도권 교통관리기구의 신설 등 관련 행정기능의 통합 조정 문제도 행정개혁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덟 분 중에 끝머리 아주 오랫동안 지루하게 기다리고 계셨을 텐데 체신부장관! 정확하고 간단요약하게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신부장관입니다. 박진구 의원님께서 우리나라의 전기통신 분야의 발전과 비교해서 북한지역에 있어서의 통신 보 급 현황이 어떠한지 그리고 우리의 발전된 통신기술과 능력을 활용해서 북한지역의 통신 개발을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읍니다. 박진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통신은 국가의 중추신경으로서 경제 사회 전반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읍니다. 따라서 북한의 통신 발전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의 동포인 북한주민의 생활의 질을 높이고 북한의 사회 경제적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지난 6월 미국과 소련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지적했듯이 통신분야의 협력은 남북한 간의 긴장완화와 민족화합 및 동질성 회복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먼저 남북한의 통신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읍니다. 우리나라의 통신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88년 9월 현재 전화시설 1100만 회선에 이르고 기술수준에 있어서도 전 전자식 교환기와 광케이블 등의 통신관련 주요 핵심기술을 자체개발 보유하고 있는 등 이미 선진국수준에 도달하고 있읍니다. 특히 지난 올림픽대회 시에는 완벽한 통신전산운영으로 올림픽대회를 전자올림픽으로 승화시켰으며 이 대회에 참가했던 세계 각국의 통신방송기관들로부터 우리나라의 통신수준에 대하여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읍니다. 그간 국제회의를 통하여 알려진 바에 의하면 우리의 전화시설이 1000만 회선을 넘어선 데 비해서 북한의 총 전화시설은 수동식을 포함해서 약 70만 대 정도이고 현재 서울의 전화가 340만 회선을 넘어선 데 비해서 평양시내에는 8만여 대의 전화가 있읍니다. 또한 국제통신시설의 경우도 우리가 7기의 위성통신지구국과 또 해저케이블을 운영하고 있는 데 비해서 북한은 1기의 위성통신지구국을 최근에 운영하고 있고 통신기술수준 또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외국 통신관계자들에 의하면 북한은 현재 체제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통신시설도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여러 곳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음은 북한에 대해 가능한 통신 협력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통신망의 건설에 필요한 주요 핵심기술로서 전 전자식 교환기와 광통신기술 등을 우리 힘으로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다수의 통신장비를 해외에 수출하는 단계에 와 있읍니다. 그리고 통신망의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우수한 인력도 충분히 확보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 측이 원한다면 북한에 통신망을 확충하여 북한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남북한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북한의 통신개발을 지원할 용의가 있읍니다. 첫째, 국산 전 전자 교환기와 광통신시스템 등 통신시설을 제공하여 북한의 통신망을 현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의 통신시설을 현재 우리나라의 통신보급수준으로 현대화시키는 데는 막대한 예산과 장기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상당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나 북한이 원한다면 특정사업이나 특정구역에 대한 통신시설 현대화를 지원하는 것은 큰 어려움 없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내년에 평양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알려진 국제청소년체육대회에 우리가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에 성공적으로 사용했던 통신시스템이나 전산시스템을 지원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미 올림픽역사상 가장 훌륭한 통신전산시스템으로 평가받은 바 있고 중국과 스페인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양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진 국제청소년체육대회에 전산지원을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는 가장 합리적이고 자연스러운 일로 생각이 됩니다. 둘째로 북한의 통신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통하여 북한 통신망의 현대화를 지원할 용의가 있읍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오래전부터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개발도상국 통신기술자를 초청하여 통신기술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훈련받은 각국의 통신기술자들은 각각 자기 나라의 통신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므로 북한 통신기술자에 대한 기술 훈련은 북한 통신 발전을 위한 매우 효과적인 협력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셋째, 북한이 원한다면 우리가 개발한 첨단통신기술을 북한에 전수하여 북한의 통신기술 수준 향상을 적극 지원할 수 있읍니다. 필요하다면 북한에 통신 관련 연구소 연구요원을 우리나라의 연구소에 초청하여 기술을 전수하거나 우리나라 기술진을 북한에 파견하여 기술교육 또는 공동연구의 방법으로 통신기술 협력을 실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세계적 통신기술의 추세는 매우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반면에 통신 후진국의 입장에서는 자체 보유 기술의 낙후성으로 인하여 선진국과의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어서 기술수준 향상을 통한 지원은 북한 통신의 현대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북한에 대한 통신 지원은 남북대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일 서울과 평양 간에 화상회의를 설치하여 남북한 당국자가 서로 얼굴을 보면서 대화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읍니까? 회담 기간은 물론이고 회담 준비 협의와 또 평상시 시설 점검에도 서로 얼굴을 보고 웃으면서 준비할 수 있다면 북한동포와 당국자의 얼어 있는 마음을 푸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과 판문점 간에는 광케이블 방식에 의한 첨단통신시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과 평양 간에 화상회의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읍니다. 만일 북한이 원한다면 화상회의장치 설치는 물론이고 판문점과 평양 간에 광케이블 포설 을 지원해서 서울과 평양 간에 광케이블을 완성할 용의가 있읍니다. 이상 말씀드린 통신 협력은 그 효과가 북한동포의 생활편익 증진과 경제․사회 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일이므로 정치적 문제의 발전에 앞서서 기술적이고 실무적인 차원에서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통신당국도 우리의 충정을 이해하고 통신협력에 긍정적인 검토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전 오후 지금까지 네 분의 질문과 정부 측 답변을 다 들으셨읍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또 우리 의원 세 분의 질문이 남아 있읍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하겠읍니다. 먼저 민주정의당의 이정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대구 남구 출신 이정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현재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 여러분! 진정으로 국민의 대표성을 회복한 13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에서 경제분야에 관해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의 뜻에 따라 선출된 제13대 국회의원으로서 16년 만에 처음으로 실시된 국정감사를 수행하면서 이제야 국민의 대변자로서 맡겨진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낄 수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지금까지 우리의 경제가 외형상으로 나타난 눈부신 성장과 괄목할 만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법과 절차로 표현되는 국민의 의사와는 관련이 없이 정부 자의에 의해 얼마만큼 파행적으로 운용되어 왔는가 하는 실상을 확인하면서 때로는 서글픔을 또 간혹은 분노를 느끼고 했다는 사실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하여 본 의원 앞에 제시된 과거의 우리 경제의 모습은 그렇게 쉽게 묵과될 수 없는 많은 잘못들로 점철된 안타까운 모습도 보였읍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의 우리 경제를 움직여 온 우수한 관료조직의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사고가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하는 사고방식이 아니었나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느끼게 되었으며 지난날 이루어진 모든 비리가 목적이 훌륭하면 수단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안이한 사고방식의 소산이 아니었을까 하는 강한 의문을 가지게 되었읍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경제분야에 있어서의 비리라는 것들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소위 적법절차의 하자에 기인한 것이 상당수 있으며, 따라서 그 책임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도 관료사회에 팽배하고 있는 편의주의와 적당주의 그리고 객관적인 가치나 기준보다는 상부의 지시만 있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기회주의가 함께 단죄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이러한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우리 경제 전반에 관해 평소 본 의원이 느끼고 있던 몇 가지 문제점에 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올림픽 이후의 산업정책의 방향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12년 만에 동서 양 진영이 모여 인류역사상 최상 최대의 규모로 열렸던 서울올림픽이 최고의 성과를 거두고 폐막되었읍니다. 이 올림픽의 성공으로 인해 세계가 우리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으며 우리의 국민의식도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읍니다. 그러나 올림픽을 계기로 결집된 힘을 모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도쿄올림픽과 같은 일본의 성공적인 경우가 있는가 하면 올림픽이 오히려 국민과 국가에 부담이 되어 선진화되지 못하고 좌절된 멕시코 같은 나라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여야 할 줄 압니다. 올림픽이 끝난 지금 우리는 올림픽의 성공의 효과를 경제 전반에 효과적으로 접목시켜서 지속적인 성장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읍니다. 물론 앞으로의 경제전망에 대하여는 낙관적인 견해가 주류를 이루고 있읍니다만 우리의 경제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급격한 원화평가절상으로 인하여 원화의 대미 환율은 금년 들어서 일본의 5%, 대만의 0.7%에 비해 월등히 높은 12% 이상을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임금수준도 지난해에 이어 급격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연말까지는 20% 이상의 평균 인상률을 보이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나라 산업의 대외경쟁력을 급속히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읍니다. 여기에다 최근의 민주화 물결과 궤를 같이하여 점증하는 노사분규와 함께 사회 일각에서는 기업이나 기업인이 마치 모든 불법, 부정, 비리의 주범이기나 한 것처럼 무차별적으로 매도하는 현상마저 만연하고 있으며 공권력이 무력화된 상태 속에서 때로는 경영권은 없고 오직 노동권만 존재한다는 탄식이 나올 정도의 노사관계는 기업가의 투자의욕을 급격히 저하시키고 있읍니다. 오늘의 경제계에서는 여유가 있어도 사업은 하지 말라는 것이 상식처럼 통용되고 있고 일부 기업에서는 임금이 저렴하고 안정적 투자가 보장되는 동남아 등 후진개발국가에로의 산업시설이 이전되고 있고 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많은 기업이 있음을 우리는 직시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금년도 2/4분기의 설비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36%를 기록하고 있읍니다. 선배 및 동료 의원 여러분! 기업의 설비투자는 비단 산업 그 자체의 성장 발전뿐만 아니라 공급능력의 확대, 또한 새로운 고용기회의 창출 등 국민경제 전반에 크게 파급효과를 미치는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선진국의 문턱에서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유지해야 하고 봇물처럼 밀려오는 신규 노동인력의 고용기회 확보를 해야만 하는 오늘의 경제구조하에서는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생각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본 의원은 기업의 사기와 투자의욕이 극히 저하되고 있는 최근의 현상을 바라보면서 이는 결국 미국 일본들의 선진공업국가가 경험해야 했던 탈공업화현상 내지는 산업의 공동화현상으로 이어지게 되어 지금까지 애써 구축해 온 선진화의 기반을 통째 흔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읍니다. 따라서 극도로 저하되어 있는 기업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밝은 모습으로 일하는 노동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투자의욕을 북돋우는 한편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정책적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만 지난 10월 14일 정부가 발표한 이른바 선진화합을 위한 경제추진대책 속에는 소위 화합을 위한 대책은 찾아볼 수 있어도 우리 경제가 진실로 요구하고 있는 새로운 산업정책은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국무총리께서는 기업과 기업인이 무차별적으로 매도당하는 오늘의 현실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혹시 이러한 비판이 시장경제에 바탕을 둔 자유주의경제질서를 통째 뒤엎으려는 특정세력에 의해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노동자의 노동의욕을 고취시키고 기업가의 투자의욕을 진작시켜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서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어떠한 산업정책을 펴 나갈 것인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의 민주화와 재벌경제 문제에 대해 묻겠읍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급속한 민주화를 향해 움직여 가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경제의 안정과 민주화가 그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경제의 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계층 간의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며 지역 간, 산업 간, 계층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성장의 그늘에서 소외된 부분을 없애고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해 주는 노력이라고 정의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경제의 민주화 노력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 문제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경제가 60년대 이후 자원이나 자본 등 모든 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재벌의 기여도는 거의 절대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비대해진 재벌 중심 경제의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문제점이 더 가시화되고 또한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 도달했읍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경제발전에 크게 공헌해 온 일반의 기업이나 기업인들이 오늘날 정도 이상으로 비판을 받게 되는 현상이 초래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진정한 경제의 민주화 과업을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 속에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재벌경제구조를 탈피하고 경제의 민주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특정인에 의한 주식의 과점을 봉쇄하고 이를 철저히 분산 대중화해 나가는 것과 과감한 세제개편을 단행하고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여 전문경영인에 의한 기업경영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조치가 현재와 같은 사회분위기 속에서 오히려 기업과 기업인을 보호해 주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읍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이러한 재벌중심의 경제구조에 대해 어떠한 견해와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우리나라 재벌기업의 주식분산의 실상과 그 대중화를 추진하기 위해 어떠한 방안을 구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입개방 및 환율정책과 관련하여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1981년 우리나라가 수입자유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이후 7년이 지난 지금 자유화 비율이 95.4%에까지 도달하는 빠른 개방속도를 보여 주고 있읍니다. 이처럼 급속도로 대외개방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와 실제로 대외교섭을 담당해 나가는 과정에서 고심할 수밖에 없었던 정부의 어려운 입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수입자유화의 급속한 추진에다 관세율의 인하가 너무나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원화환율의 급격한 절상과 병행함으로써 제기되고 있는 우리 산업의 급속한 대외경쟁력 약화에 대하여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화절상률은 금년 들어서만 12%에 이르고 있으며 700원대의 붕괴는 현실로 이번 주로 다가왔읍니다.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환율이 700원대 이하로 절상될 경우 특히 우리의 수출의 주종산업인 섬유 신발 완구 등 경공업부문을 비롯한 많은 업종이 채산성 면에서 한계점에 직면하게 되고 업계의 동향을 보더라도 상당수의 업체가 부도를 내거나 휴․폐업하는 업체가 속출하고 있는데 앞으로 대미 달러환율이 더 떨어지게 되는 경우 우리 산업 전반에 걸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경제의 흑자기조가 유지됨에 따라 수입개방과 환율절상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압력이 일과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구조화되고 첨예화된다는 것이 문제의 심각성이 있읍니다. 요 며칠 사이에 신문에도 연일 크게 보도가 되고 있읍니다마는 미국이 종합무역법의 발효와 함께 우리나라를 가장 첫 번째의 공격대상으로 삼아 환율문제에 본격적으로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읍니다. 문제는 우방인 미국이 우리나라를 왜 첫 번째 표적으로 택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물론 경쟁상대국에 비해 우리의 환율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다고 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경제 외적인 이유로 대미협상 과정에서 지나치게 저자세를 보여 왔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의 관료사회에 한국은 밀어붙이기만 하면 무엇이든 양보하는 나라라는 인식이 짙게 깔려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부총리께 묻겠읍니다. 부총리께서는 항간의 통상압력과 관련하여 대미교섭에 임하는 우리 관료들의 안이한 자세를 꼬집는 이야기도 있는데 우선 앞으로의 대미협상에서는 관료들의 대미협상 자세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우리가 현재와 같은 개방과 급속한 환율절상의 압력에 또다시 계속적으로 굴복하게 되는 경우 대량의 도산기업과 실업사태 등 사회문제의 발생까지도 예견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업종 전환이다 또는 해외투자 촉진이다 하는 선언적 정책 대안 외에 도대체 어떠한 교섭 전략과 사후대책을 수립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와 같은 개방이나 원화절상의 속도, 관세율의 인하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리고 금년 연말과 내년 중의 환율은 금년 말은 670원 내외 선, 내년은 600원도 무너진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신문에 보도되고 있는데 예시적 효과를 고려해서라도 구체적으로 부총리께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공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준사법적 기능을 가진 무역위원회제도를 설치하고 수입증가로 인한 산업피해가 발생할 경우 업계의 제소에 따라 이를 조사하여 적극적으로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상공부 산하에 조사기능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극히 형식적인 무역위원회가 있을 뿐이어서 전혀 국내산업의 보호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장관께서는 무역위원회를 독립시키고 그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일 무역정책에 관해 묻겠읍니다. 제가 이 질문 준비를 위해서 과거의 속기록을 읽어 보니까 매 국회 때마다 대일 무역역조에 관한 많은 선배 의원들의 질문이 있는 사실을 발견했읍니다. 한일 양국 국가 간의 외교가 정상화된 이후 지난해까지의 대일 무역역조 폭은 총계 434억 불에 이르고 있으며 86년의 54억 불, 작년 52억 불 등 금년에 약간 줄어들고 있으나 총체적으로 역조의 폭은 아직도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10월 21일 일본 대장성에서 일본 섬유산업연맹과 니트조합연합회가 우리 니트제품에 대한 덤핑제소를 받아들였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화섬 철강 전자 조선업 등 최근 대일 수출이 증가되고 있는 여타 산업부문에도 연쇄적으로 파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관련업계에서는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그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일본은 관세 비관세 장벽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대일 무역역조 폭을 줄여 보려는 우리의 노력을 외면해 왔읍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우리 정부에서는 이러한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일본 측에 대해서는 양국 간 무역의 장기적 확대 균형을 위해 노력해 달라 하는 원칙론의 촉구만 되풀이해 왔을 뿐 심화되고 있는 대일 무역적자 폭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거나 현실적인 연구를 하는 데는 대단히 소홀했다고 보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금년 들어서 엔고의 여파를 타고 일본시장의 벽을 뚫어 보려는 우리 업계의 끈질긴 노력의 결과로 대일본 수출이 상당한 폭으로 증가하였읍니다만 여전히 1월부터 8월까지의 역조 폭은 28억 불에 달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몇몇 품목의 수출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일방적으로 덤핑제소를 한 일본 측의 행위에 대해 본 의원은 분노를 금할 수 없읍니다. 우리 정부당국은 이 문제에 대해 과연 어떠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도대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어떻게 파헤쳐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과 대책을 촉구하면서 상공부장관께서 대일 무역역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일본 통상외교방 안은 어떠한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북방정책의 문제에 관해서 많은 의원들께서 질문하셨읍니다마는 몇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노태우 대통령께서 시의적절하게 추진하신 북방정책은 정치․안보․외교 면에서의 많은 이점과 함께 경제 면에 있어서 새로운 프런티어의 창출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수출선 다변화에 기여하여 통상마찰의 위험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방향 설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와의 경제교류에는 여전히 많은 문제점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그 경제의 실익은 의문시된다는 측면에서 그 기대이익에 비해 정부나 국민이 너무 지나치게 들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게 됩니다. 28일 외무부장관의 답변에서도 일본의 예를 들었읍니다마는 사회주의국가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저소득과 외화부족으로 구매력이 약하며 산업구조 또한 우리와 보완성이 없기 때문에 경제교류의 급속한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인데 국무총리께서는 이들 국가와의 경제교류를 증대시킬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또 그것이 우리의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에 얼마나 도움을 줄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미 타 지역의 사례에서도 나타난 것과 같이 민간기업의 무분별한 과당경쟁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은 고려하지 않더라도 만약 민간인기업이 이들 국가에 진출하였다가 당할 수 있는 위험이 많습니다. 즉 투자수익의 안정적 회수나 내국인과의 거래상의 마찰, 노사관계 등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제 문제에 대해 정부는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또 투자 재산 동결과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정부 차원에서 어떠한 보호대책을 구상하고 계시는지 부총리에게 묻고자 합니다. 또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북방정책 4원칙에 따라 민간 주도의 단체를 지난 28일 국제민간경제협의회라는 이름으로 발족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의 기능과 자율성의 한계 및 정보 보급의 한계에 관해서 아울러 묻고자 합니다. 또 본 의원이 알기로는 대공산권 통상을 전담하는 기구문제로 현재는 경제기획원에 제4협력관제가 신설되고 상공부는 상공부대로 통상업무라는 차원에서 효율적인 업무집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구와 업무의 이원화에 다소의 마찰이 있는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부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문제에 관해 묻겠읍니다. 앞에서도 많은 선배․동료 의원께서 중소기업의 지원과 보호에 관해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나 이 문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읍니다. 이제는 중소기업을 명목적이고 외형적인 구호로 이야기하지 말고 정말 내실 있는 지원시책이 재정 면에나 정책 면에나 좀 화끈하게 도와주자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의 원화평가절상, 급격한 임금의 상승, 원자재가격 앙등과 구득난 등 대내외적인 기업환경의 급속한 변화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특히 수출 위주의 중소기업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들 중소기업에 대한 내실 있는 정책적 지원 체제의 마련은 초미의 급선무가 아니라 할 수 없읍니다. 따라서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는 대내외적 경영여건하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한 중소기업고도화촉진법을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상공부장관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중소기업은 부단한 기술개발과 생산성 제고를 통하여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여러 가지 악재로 인한 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 이제는 구조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와 있읍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불과 2, 3년 사이에 환율이 1달러당 250엔대에서 120엔대로 절상하는 어려움 속에서 중소기업기술개발촉진임시조치법과 중소기업자사업전환대책등임시조치법 등을 제정하는 등 기민한 대응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 및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뒷받침할 수 있었읍니다. 특히 그 당시 기반기술원활화촉진법과 특정산업구조개선임시조치법 등의 법률이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특별법을 마련했다는 기민한 대응에 우리는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 중소기업 고유업종 문제는 앞에서도 여러 분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긴 이야기를 드리지 않겠읍니다마는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전경련이 최근에 38개 업종은 이를 해제하고 4개 업종은 그 범위를 변경해 달라는 건의를 정부에 했다는 사실을 국정감사기간을 통해서 발견했읍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상공부장관께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이해가 대립되고 있는 이 문제를 어떠한 방향에서 다루어 갈 것인지 분명히 오늘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업입지와 관련된 정책방향에 관해 질문하겠읍니다. 공장입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자본시장과 더불어 중요한 생산요소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생산요소인 토지자원이 과연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산업발전에 발맞추어 과연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는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본 의원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읍니다. 지금까지의 우리나라의 공업입지정책은 주로 건설부 주도하에 단순한 용지공급이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부지이용의 효율성이 극히 낮았고 또한 산업기지의 조성의 편중으로 인해 극심한 지역불균형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1985년을 기준으로 하여 전 인구의 39%가 살고 있는 수도권의 경우 전체 사업체 수의 55% 그리고 종업원 수의 47%가 밀집되어 있다는 사실은 국토의 균형발전뿐만 아니라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읍니다. 이것을 두고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거점개발정책 때문이었다고 변명할 수도 있읍니다. 1977년에 제정된 공업배치법 제4조에는 일찍부터 이 문제의 중요성에 착안하여 ‘상공부장관은 전 국토의 공업배치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고시하여야 한다.’ 하는 강행규정을 두고 있으며 1987년 9월에 열린 산업정책심의회에서는 공업배치법 등 6개 법률을 통폐합하여 가칭 공업입지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제정하기로 의결한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공부에서는 그 법의 주요내용인 중장기 공업발전에 따른 공업배치계획은 세우지도 않고 새로운 법의 조문 작성에 착수한 지 2년이 지나도록 법안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중대한 직무 해태 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항간에는 법의 제정과 계획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 정부 간 부처 간에 공업입지정책에 관련된 권한을 누가 가지느냐를 놓고 마찰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런 비난이 사실인지에 관해 부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고, 상공부장관은 연도별 장단기 공업용지 수요와 우리나라 국토 중 공업용지로 이용될 수 있는 면적은 어느 정도라고 보고 계시는지 또 공업배치계획은 언제까지 완료하실 것인지를 분명히 밝혀 주시고 또 이 차제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토지에 관련된 법령이 무려 79개나 된다고 하는데 이 법령을 대폭 정비하고 번잡한 공장 설립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공장 지으려는 사람이 한두 관공서만 가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그 법령 간소화 조치와 공장 설립 절차의 간소화 조치의 용의에 대해서 상공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 의원은 우리 경제에 있어서 법과 절차를 무시하는 정책의 입안이나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는 사고에 바탕을 둔 정책의 집행이 또다시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자 합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법과 절차라는 것은 곧 국회를 통해서 표현되는 국민의 소리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동기가 순수하고 목적이 훌륭하다 해도 법과 절차를 무시하는 행정은 곧 국민을 무시하는 조치라는 사실을 엄숙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새 시대입니다.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곧 어느 한쪽의 독선이나 독주가 허용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 논리에서 시대의 변화를 이유로 한 의회 독재 역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국민 모두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의 정치사회 그리고 관료사회에서 의식과 사고의 일대의 전환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전부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평화민주당의 김영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민주당 소속 완도․강진지역 출신 김영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 중인 이현재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70년대 농협운동에 참여하여 복지 농어촌 건설을 위해서 젊음을 바쳐 일하다가 일단의 정치군인들의 음모에 의해 저질러진 제2의 광주학살이라 일컫는 무자비한 숙정작업으로 인하여 10년을 다니던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실직을 당하게 되었읍니다. 저의 숙정의 이유는 어처구니없게도 시국관 결여자라는 누명이었습니다. 그동안 인권신장과 민주화운동에 참여하여 오던 중 살농정책에 한이 맺힌 완도와 강진지역의 20만 군민의 떳떳한 심판을 받아서 그 명예를 다시 회복하고 시국관 결여자가 아닌 국회의원으로서 제13대 국회에 등원하기에 이르렀읍니다. 오늘 일천만 농어민의 권익신장과 복지 새 농촌 건설을 위한 정부의 구체적 방안을 확인하는 대정부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 단에 서고 보니 그동안 살인적 농수산정책하에서 도저히 갚을 길 없는 농가부채의 한을 가슴에 안고 농약을 마시거나 목 매어 자살한 농민형제들의 얼굴들이 문득 떠올라 매우 무겁고 착잡한 마음으로 질문을 시작하게 되었읍니다. 전통적으로 인심 좋고 살기 좋은 우리나라의 농촌이 오늘날 농업의 희생과 농촌의 피폐 그리고 농민소외로 인하여 더 이상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없는 현장으로 급변해 가고 있음은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돌이켜 보면 60년대 이후 지속되어 온 수출 주도형의 공업화정책에 지나치게 치중한 나머지 농업개발은 도외시되었고 농어촌 복지증진정책은 뒷전으로 밀려난 채 물가안정이라는 가당찮은 명분 아래 저농산물가격정책이 철저하게 추진되어 왔읍니다. 이에 반해 집권층과 결탁한 소수 재벌과 특권층의 발호는 농어민과 노동자 그리고 도시서민과 중산층을 더욱 소외시키는 심각한 양극화현상을 초래케 되었읍니다. 설상가상으로 개방화 추진이라는 미명 아래 농업의 개발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농축수산물의 수입개방부터 서두르고 있으니 이제 농촌과 일천만 농어민은 과연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하며 농촌은 완전 파멸 상태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읍니다. 본 의원은 먼저 농가경제의 총결산이라 할 수 있으며 이제 더 이상 방치하거나 미뤄 두어서도 안 되며 경감대책 운운의 미봉책을 써서도 안 될 참으로 심각한 농어가 부채 문제부터 언급하고자 합니다. 우선 농가부채의 현황에 관하여 질문하겠읍니다. 정부는 87년 말 농가부채의 총액이 4조 7500억 원으로써 농가 호당 239만 원이라고 발표한 바 있읍니다. 그리고 농가부채는 그리 큰 타격이 아니기 때문에 전면 탕감이 아닌 경감대책만으로도 서서히 대처하면 결국 농촌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참으로 무사안일한 조치를 취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출발부터가 농어민을 기만하고 위선에 찬 조치로써 농가부채의 해결과 농어촌 경제의 활성화를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참으로 한심한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본 의원이 국정감사기간 동안 지방감사를 통해 밝혀낸 결과에 의하면 경기도에서는 농가부채가 호당 340만 원이었읍니다. 또한 제주도에서는 호당 345만 원이었읍니다. 농협중앙회가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340만 원으로써 이들 모든 통계가 농림수산부가 공식으로 발표한 통계와 무려 100만 원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음을 확인했읍니다. 이 차이는 본 의원에게 매우 충격적이어서 즉시 농어촌 부채의 총괄계수조사에 착수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확인하기에 이르렀읍니다. 그것은 농협 축협 수협은 물론 전국의 신용협동조합과 마을금고 그리고 제2금융권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관을 조사해서 농민들이 짊어지고 있는 총 농가의 부채는 이미 7조 원을 훨씬 넘어서 무려 8조 원에 달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었읍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농가부채 통계는 고의적으로 과소평가한 것이 분명하며 그러한 엉터리 거짓 통계를 가지고 부채경감조치로서 농어촌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는 한 우리나라의 농촌은 결코 회생될 수 없을 것이며 농민은 거대한 빚더미에 눌려 서서히 죽어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는 마치 고단위 페니실린 주사를 놓아도 살아날 가망성이 없는 환자에게 별것이 아닌 것처럼 처방전을 써서 링겔주사나 놓고 있는 이런 사이비, 돌팔이 의사와 같은 사람들이 정부의 경제각료로 있는 한 농촌경제가 회생될 가능성은 전혀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농림수산부와 농협중앙회에 전국 농어민과 양축농가가 짊어지고 있는 농가부채를 전면 재조사한 일이 있는가를 확인한 결과 아직 단 한 번도 전면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는 놀라운 답변을 공식적으로 접했읍니다. 전국 들판에 있는 벼의 낱알까지 한 톨 남김없이 샅샅이 다 세어서 전수조사를 해 정확한 통계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는 현 정부가 농민의 사활이 걸린 농가부채를 사실대로 조사하여 공표하지 않는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또 부채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100만 원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도 왜 국민 앞에 정당하게 발표를 안 했는가, 이 본 의원의 질문에 통계법에 위반된다고 새파랗게 질리고 있는 관계 책임자를 보고 5공화국의 악법 중에서 이런 통계숫자 발표까지 검은손을 뻗쳐서 악법화시켰던 파렴치한 군사독재정권의 작태는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로서 큰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필시 농민이 짊어지고 있는 농가부채를 탕감보다는 경감 쪽으로 적당하게 얼버무리려고 하는 처사이며 과거 26년간 지속되어 온 농민박해와 살농정책의 실패를 거짓으로 얼버무리고 적당한 숫자로 호도하려는 속셈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비열한 술책인 것입니다. 6공화국은 새로 시작하겠다, 잘하겠다라는 말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심각한 농어가 부채가 도대체 정부가 공식 발표한 4조 7000억이 맞는 것인지 본 의원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8조 원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총리는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마음속으로 진실하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농가부채의 실상을 확실하게 조사하여 사실대로 공개하고 그 해결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할 용의는 있는지, 언제까지 전면 조사를 실시할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는 농가부채에 허덕이는 일천만 농어민의 절규를 외면한 채 귀를 틀어막고 농가부채 문제없다고 주장하는 그런 허위보고에만 안주하려 하지 말고 이 시간 심각한 국면에 이른 농가부채 해결에 대해서 확실한 신념에서 나온 처리 방안에 대해서 진실하고 구체적인 총리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가부채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역시 총리에게 묻겠읍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농가부채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정부는 우리 평화민주당의 기본 시각과 전혀 다른 차이를 나타내고 있읍니다. 정부는 농가부채의 원인을 농기계구입자금 관혼상제 교육비 의료비 등 농가 내부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 하고 있읍니다. 이런 요인은 농가부채가 심각하지도 않았던 과거에도 얼마든지 있었는데 경제가 고도로 발전한 오늘날 왜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설득력과 당위성을 전혀 갖지 못하고 있읍니다. 농가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작금의 농촌 현실은 어떠합니까? 소파동과 저농산물가격 때문에 농약 먹고 혹은 목 매달아 죽은 농민이 오한섭 형제를 비롯하여 전국에 무려 40여 명에 달하고 있는데 이들이 과연 관혼상제나 교육비나 또는 농기계구입 때문에 그런 부채 때문에 죽었단 말입니까? 우리 모두는 냉정하게 양심을 회복하고 곰곰이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60년대 초에서 70년까지의 영농자금 15% 고금리정책, 70년대 후반의 돼지파동에 이어 80년대 초반의 쌀파동은 급기야 83년대도 하․추곡 수매가격의 완전동결에 이어 84년도에는 단 2%인 300원을 올리는 폭거로서 농민의 밥그릇에 차압을 붙이는 한국 농정사에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살인 농정을 거침없이 자행하였읍니다. 그러고도 당시 농수산부장관이었던 박종문 씨는 바로 이 신성한 국회에서 이 자리에서 수매가 동결 원인을 묻자 농민들이 42.6%의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하는 등 망언을 서슴지 않았읍니다. 위와 같은 쌀값 동결로 일부 생산비도 채 못 건진 농가의 부채는 더욱 가중되었고 80년대 중반에는 허리도 채 펴기 전에 청와대와 새마을본부의 전 씨 형제간 합작품인 천인공노할 소파동까지 일어났으니 농가부채의 근본적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아야 맞겠읍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저 잔인하기 짝이 없는 일제 36년의 치하에서도 농가부채가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한 일은 전혀 없었읍니다. 다음은 농가부채에 대한 책임 소재에 대해서 질문하겠읍니다. 농가부채의 발생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서 국정감사기간 중 농가부채의 누증을 가중시켰던 소파동을 집중 조사하면서 본 의원은 소파동 및 수입농축산물매장감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암매장 현장을 직접 확인한 바 있읍니다만 소파동의 최초 발단은 송아지와 쇠고기의 무분별한 과다 수입에 있었읍니다. 당초 농수산부는 송아지 5만 두를 수입할 계획이었으나 청와대의 전두환 씨는 박종문 당시 장관에게 2만 4000두를 추가 구입토록 압력을 넣었을 뿐만 아니라 같은 기간에 축협중앙회를 통한 4만 5000t의 쇠고기 수입 계획량을 변경토록 압력을 가해 1만 5000t의 쇠고기를 추가 도입한 사실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었읍니다. 이처럼 소신 없는 농정과 함께 박종문 전 장관은 상업농하의 전문성과 농촌을 사랑하는 양심적 학자와 관계자들의 간절한 진언도 무시한 채 복합영농이라는 미명하에 소 입식자금을 무려 2000억 원 이상 집중 투입함으로써 83년 3월에 송아지값을 107만 원까지 폭등하게 만들었읍니다. 이에 자극을 받은 농민들이 소 사육을 무리하게 늘림으로써 82년도 152만 두였던 한우 사육 두수가 85년도 말에는 무려 300만 두 이상 달하게 되었읍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단기간 내에 특별전세비행기를 93대나 세내서…… 30여 척의 선박을 긴급 동원하여 소 공수작전을 편 일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사람도 타기 어려운 점보비행기 속에 우사를 긴급 설치해서 굉음에 놀란 소가 비행기 안에서 서로 치고받는 등 이런 식으로 공수 낙하된 수입 소 중에서 농가에 입식하기 전후 도태 폐사의 총두수가 땅에 파묻은 두수만 해도 8029두가 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마구잡이로 도입한 소를 어떤 농민은 200만 원을 주고 사서 2년간이나 기른 다음에 우시장에 끌고 나가니까 겨우 80만 원밖에 받을 수 없게 되자 흥분한 나머지 마치 자식처럼 애지중지 기르던 소를 식칼과 도끼로 마구 찌르면서 이 ‘원수 같은 소’라고 외쳐 댔던 기막힌 농민의 아픔과 한이 농촌에 지금도 서려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똑똑히 기억해야 될 사실입니다. 또한 수입한 고추 양파 녹두 등 27만kg, 4t 트럭 70여 대분을 인천과 평택 부산 광주 등에 매장시킴으로써 농수산물유통공사는 그 설립 목적에서 완전히 벗어나 오히려 농민에 해를 끼치는 농수산물유통공사가 되고 있는 처사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었읍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쌀값파동과 저곡가, 소값파동 등으로 인해서 약 9조 원의 농가손실이 발생했읍니다. 위에서 언급한 소파동으로 인하여 약 2조 원 이상의 엄청난 농가부채의 발생 요인이 정부의 살인적 농정에서 기인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총리는 본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명확한 근거가 있으면 제시해 주시고, 사실이라면 농가부채의 책임은 정부에 있는데 이래도 농가부채가 관혼상제나 교육비 농기계구입 등으로 누적되어 왔다고 호도하고 나설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살인농정 때문에 동학농민혁명 이래 최악의 농민수난기라고 일컬어지는 농촌피폐, 농민박해의 시대가 민주화하겠다는 현 상황에서도 지금 계속되고 있읍니다. 이러한 일련의 농업에 대한 저개발정책과 농정실패로 농민들은 말하기를 ‘정부에서 말하는 것을 오히려 정반대로 들어야 손해를 안 본다. 복합영농은 결과적으로 복통영농이다. 또한 개방영농은 개판영농’이라고들까지 말하고 있읍니다. 이처럼 현 정권과 농정에 대한 농민의 불신은 매우 심각한데 강제농정을 폐지하고 민주농정을 전개할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가부채의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렇게 심각한 농촌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사려 깊게 판단한 우리 평화민주당의 김대중 총재께서는 일찍이 농가부채 누적의 근본원인이 농가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인적 농수산정책을 일방적으로 지속해 온 농정의 실패에서 기인된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농가부채는 전면 탕감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읍니다. 아울러 우리 평화민주당은 농가부채 탕감을 당의 주요 정책으로 이미 채택하였고 지금도 이 정책은 도탄에 빠진 농어민을 구해 낼 확고한 우리 당의 신념이요, 농촌을 살릴 수 있는 획기적 방안으로 확신하고 있읍니다. 또한 농가부채의 탕감은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나 농어민의 아픔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오다가 등원한 본 의원의 굽힐 수 없는 확고한 신념이기도 합니다. 농촌을 회생시키고 우리 농민을 살릴 수 있는 첫걸음인 농가부채의 해결을 위해서는 첫째, 1ha 미만의 영세농이 짊어지고 있는 농협부채를 전액 탕감해야 하고 둘째, 호당 평균 200만 원까지의 모든 농협부채를 탕감해야 하고 셋째, 파산한 농가의 부채를 보증 농민에게 징수하지 말고 대손처분을 해야 합니다. 넷째, 모든 농가부채에 대해서 10년간 원리금의 잔액을 상환 유예해야 하고 다섯째, 농업금융의 지원을 확대해서 그 구조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국무총리와 경제기획원장관의 견해는 어떤지 각각 자신의 견해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가부채의 누증을 유발시킨 관계장관의 책임에 대해서 질문하겠읍니다. 특히 이 나라의 경제를 책임 맡은 경제기획원장관! 장관은 그동안 특권층과 결탁한 재벌기업에 대해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특혜를 주면서 정부의 농정실패로 야기된 일천만 농민의 부채에 대해서는 왜 구체적인 해결 방안 수립을 미루고 있는지? 정부는 81년부터 87년 사이에 부실기업에 대해서 무려 18조 5693억 원의 엄청난 특혜금융을 지원해 왔읍니다. 그런 정부가 농가부채 탕감에 대해서만은 왜 그렇게 인색한지, 그 저의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지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읍니다. 제5공화국 때부터 지금껏 부실기업 지원에 심혈을 기울여 온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도대체 5공화국에서는 부실기업만 눈에 보이고 부실 농가나 부실 중소기업은 눈에 보이지 않았던가요? 왜 농어촌과 중소기업에는 그렇게 몰인정한 경제기획원이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그 엄청난 8조 원에 달하는 조감 세제 면제 혜택과 특혜 금융을 최근에 국고에서 지원해 주면서 심각한 농어촌 문제를 부실기업 지원의 시각에서 재조명하여 농어민을 빚더미의 압박에서 해방시켜 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역사 앞에 겸허히 책임지는 자세로 경제기획원장관은 농어촌 폐허에 대한 자책의 일환으로 그 직에서 용퇴할 의사는 없는지, 이 시간 묻습니다. 다음은 일부 몰지각한 재벌기업의 농어촌 점유 문제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정부의 압살농정에 편승한 일부 재벌과 특권층의 농어촌 침투는 급기야 농어민의 생존권을 더욱 위협하고 있읍니다. 그동안 일부 재벌과 특권층은 대규모 농경지 구입, 양식어장의 점유, 그리고 재벌 3사의 대두박 외국산 수입허용을 묵인함으로써 유채기름값의 폭락을 가져와 제주도 전라도 일대의 유채재배농가를 몰락시키는 등 실로 반농민적 작태를 서슴없이 자행해 왔읍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재벌기업과 특정정당의 간부 등 특권층이 소유하고 있는 농경지 산지 양식어장의 실태를 조사한 사실이 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사한 일이 없다면 언제까지 조사할 것인지, 조사 후에 제기된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재지주 부재산주 부재어업권 및 수산업법을 악용하여 양식장을 점유한 변칙 소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은 무엇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축산법을 개정하여 재벌의 양축참여를 단속한 후에도 경기도 용인의 모 재벌을 비롯한 24개 재벌들이 무려 42만 두의 대규모 양돈 참여가 확인되었고 이 재벌 등이 양돈 참여를 구실로 구입한 수십만․수백만 평의 대지에는 반드시 2년 내에 정부의 국토개발계획이 바로 그 재벌 등이 구입한 땅의 주변에 이루어졌다는 놀라운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리고 대기업의 농․축산업 참여에 대한 침투를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상한선 사육두수제를 통한 규제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며 그 구체적 대응 방안은 무엇입니까? 또한 제주도를 비롯한 전남지방의 유채재배농가가 전멸하고 있는 데 대한 대책과 수입을 중단하여 이를 다시 농민에게 돌려줄 확실한 대책이 무엇인지? 이 문제는 농림수산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약피해와 이에 따른 보상대책에 관해서 역시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농약피해로 인해 지난 4년간 무려 4000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45만 명이 농약중독으로 치료 중이거나 고통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읍니다. 정부는 농약을 제조 공급한 후에 농민들의 농약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실시하지 않았다면 언제까지 사실 조사를 해서 그 구체적인 대책을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약 피해로 인한 사망 중독 등의 환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농업부문 산업재해보상제도를 즉시 수립해서 농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농림수산부장관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농어촌 의료보험에 관해서 총리에게 묻습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실시한 조합주의 방식의 농어촌의 의료보험은 완전한 그 제도가 실패로써 명백히 판명이 되었읍니다. 전 국민 통합주의의 방식의 농어촌 의료보험으로 전면 개편되지 않는 한 현행 의료보험제도는 농민들에게 과중한 부담만 안겨 줄 것입니다. 그리고 농업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산업재해 차원의 의료혜택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실정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을 위해 국무총리는 월 8000원씩 납부하고 있는 농어촌 의료보험료를 3000원으로 낮춤과 동시에 현행 조합주의 방식에 의한 농어촌 의료보험제도를 통합주의 방식으로 전면 개편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다음은 수세 폐지에 대해서 역시 국무총리에게 묻겠읍니다. 농촌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요인 가운데는 수세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읍니다. 국무총리는 농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수세를 전면 폐지하고 도시의 지하철이나 전기시설을 정부가 설치하고 그 사용료만 도시민에게 징수하듯이 농촌 수리시설 때문에 발생한 장기채는 전액 완전 면제해 줌과 동시에 농지개량조합은 그 종사 직원의 처우에 불이익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발전적으로 이를 해체하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용의는 없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부채 탕감 주장에는 정부에 예산이 없다고 딱 잡아떼던 정부가 어찌해서 농지개량조합만은 민정당과의 당정협의회 후에 갑자기 국고지원으로 존속시키려는 그 저의가 도대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과거 집권당은 농지개량조합의 각종 사업추진에 있어 공공연하게 지방 정당조직의 자원을 바로 이 농지개량조합에서 조달했던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런 사실을 전면 조사해서 그 진상을 밝힐 생각은 없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현 농지개량조합의 존속을 고집하는 것이 앞으로도 이런 짓을 계속하려는 현 집권당과 행정부의 야합에 의해서 이루어진 구태의연한 발상은 아닌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수협의 민주화 추진에 관해서 묻겠읍니다. 농민을 위한 농민의 순수한 단체이어야 할 농․수․축협이 관료조직화되고 특정정당 출신의 집합처가 되고 있음에 비추어 참된 농어민의 소리를 수렴하여 복지 농어촌 건설에 기여하기 위한 농․수․축협의 구체적인 민주화 추진 방향이 무엇인지 농림수산부장관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산업부 설치에 관해서 묻겠읍니다.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바다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매우 낙후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현재 거의 무계획적으로 진행 중인 전국 해안선 매립 등 생태계를 변화시키는 큰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바 차제에 현 수산청을 해양산업부로 승격시켜서 구체적인 검토와 합리적 개발의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국무총리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농가경제보다 더 큰 곤경에 처해 있는 어촌경제를 활성화시킬 방안은 무엇이며 어민의 보호 육성책은 무엇인지 총리께서 역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의 농어촌을 황폐화시킨 책임 그리고 천만 농어민의 생존권 박탈의 가해자인 경제기획원장관의 경질을 요구하는 질문을 하겠읍니다. 농어촌 문제는 한없이 쌓여 있어서 농어민의 주름살은 날로 더해 가고 있는데 금년 추곡수매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일국의 부총리라고 하는 사람은 농촌경제의 재건을 염려하기는커녕 물가안정만을 내세워 한 자리 숫자의 인상만을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농산물의 수입개방을 대책 없이 서두르고 있으니, 부총리는 87년 대통령선거를 앞둔 당시에는 14%의 인상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더니 선거가 끝나고 난 지금에는 특히 한 자리 숫자만을 적극 주장하여 농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데 도대체 경제기획원은 일부 극소수 재벌과 특정세력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천만 농어민은 약자요 소외자로서 경제기획원장관 이하 관리들에게는 바로 이 농어민의 탄식과 하늘에 사무치는 처절한 절규가 들리지 않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저곡가정책에 분노한 전국 농민단체의 대표와 야권 3당 정책위원회 의장단과 농수산위원단이 국회의 구내식당에서 추곡수매가에 관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읍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비교우위론에 얽매여 농촌의 피폐를 이대로 방치할 것인지, 오늘의 농촌경제를 이 지경으로 만들고 농민을 깔아뭉개는 정책의 선봉에 섰던 그 큰 죄를 어떻게 씻을 것인지, 경제기획원의 기본임무가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농촌피폐의 원인과 농민압살정책을 앞으로도 계속할 것인지 부총리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부총리! 경제기획원이라는 거대한 권력의 베일의 보호막 속에 안주하면서 통치권 물가안정 운운으로 5공화국 당시부터 유독 농촌을 황폐화하는 데 앞장섰던 죄를 낱낱이 자복하고 참회하지 않는 이상 우리 일천만 농어민의 분노는 하늘에 충천할 것이며 우리 농민들은 결코 이를 묵과하지 않고 끝까지 그 책임의 소재를 규명할 것입니다. 총리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부실기업 정리에만 급급하고 농어촌을 황폐화시킨 엄중한 책임을 물어 경제기획원장관을 다음 개각 시에 전격 교체시켜 균형 있는 경제발전에 기여할 부총리를 새로 기용해야 한다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요구인데 총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곪을 대로 곪아 터져 있는 농업문제를 해결하고 농업의 발전을 통해서 자주․자립적인 국민경제를 새롭게 건설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선행해야 할 것은 농업에 대한 정부의 시각을 근본적으로 전면 재조정하는 일과 인식의 대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농축산물 수입개방 압력이 눈앞의 현실로 지금 우리 앞에 다가와 있고 필연적으로 전개될 중국과의 교역에서는 우리의 공산품이 중국에 나가야 되고 그리고 방대한 자원을 가진 중국의 농축산물이 이제 우리 한국을 향해서 거센 수입요구가 더욱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정부는 지금 곧 수입개방 압력에 대처할 특별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줄로 압니다. 지금까지 시행해 온 정부의 경제시책, 농어촌대책, 기업육성정책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지 못했다고 판단되며, 특히 세분화된 정책의 전문성은 인정되나 종합대책으로서의 균형 유지에는 실패하였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고 싶읍니다. 이제 더 이상 농촌의 피폐화를 막고 농가부채의 전면 탕감과 농축산물 수입개방 압력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기업의 건전한 육성, 농어촌 경제의 활성화, 도시서민 보호 등 균형 있는 경제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당장 시급한 농어촌을 파멸상태에서 구제하기 위해서 복지 새 농촌 건설을 위한 특별기구를 설치할 것을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이 복지 새 농촌 건설을 위한 특별기구는 정부당국자 농업경제학자 국회대표 그리고 농어민대표로 구성을 해서 지금까지의 살인적 농수산정책에 대한 실패를 서로 책임을 미루거나 지탄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지금 곧 생산성 있는 대안을 마련을 해서 그래서 우리의 농촌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정식으로 이를 제안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민주주의를 향한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읍니다. 오욕으로 점철된 역사를 깨끗이 청산하고 민주주의의 뿌리를 깊이 내리기 위해서는 정치적 민주화의 토대가 되는 경제적 정의 실현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합니다. 경제적 정의는 직접 생산자인 농민에게 보다 더 많은 경제적 잉여가 실제적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농어촌을 살리는 혁신적 운동이 전개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력히 주장합니다. 지금 곧 일천만 우리 농어민에게는 희망을, 황폐한 농어촌에는 다시 새 기운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부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하면서 국무총리 및 관계장관 여러분의 성의 있고 진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정의당의 신재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경남 창녕 출신 신재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한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국민의 뜻을 전하는 정책질의를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밝혀 두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 제142회 임시국회 시 총리의 국정보고 중에 ‘인식과 발상의 대전환을 통해서 국민의 뜻을 받들고 국민에게 봉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읍니다. 본 의원도 평소 나라의 발전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느껴 왔으며 많은 수의 국민들도 이에 동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읍니다. 본 의원은 지금부터 발상의 대전환을 촉구하는 측면에서 농어촌문제에 관한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 사항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조정기간을 설정 시행하자는 사항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지난 20여 년간 수출 주도형 산업발전정책을 근간으로 하여 경제발전을 추구해 온 결과 경이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읍니다만 도농 간, 계층 간, 지역 간의 경제적 불균형을 유발함으로써 각 계층 분야 간의 소득격차로 인한 상대적 빈곤감, 위화감이 만연되어 있다고 하겠읍니다. 이에 따라 근간에는 좌경화 경향마저 점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일부 극좌분자들은 체제전복의 호기가 도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세력 규합에 혈안이 되어 준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만의 하나라도 일부 제도권정치세력이 당리당략에 급급한 나머지 이를 지원 내지는 동조한다면 이는 모닥불에 휘발유를 뿌리는 격이 되어서 당장에라도 우리 사회가 혼란의 와중에 휩싸여 침몰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읍니까? 이러한 위험성을 감안할 때 우리는 하루빨리 도농 간, 계층 간,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여 사회혼란의 싹을 제거하는 데 국가 총력을 집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도농 간의 격차가 얼마나 심화되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읍니다. 여러분이나 본 의원이나 서울에 사는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 잘 때까지 아스팔트 위에서 생활하고 있읍니다만 농어촌의 대다수 농민들은 하루 종일 맨 땅 위에서만 살고 있읍니다. 또한 오뉴월 더운 날씨에 도시사람들은 문을 열어 놓고 그것도 부족해서 에어콘을 틀어 놓고 살고 있을 때 농어촌 도로변 사람들은 많아진 차량의 흙먼지 때문에 출입문 창문 할 것 없이 꼭꼭 닫고 찌는 듯한 방 안에서 살아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식수는 어떻습니까? 2, 3m 깊이의 시골 우물물은 전부 오염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상수도시설은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의 출신구 군청 소재지를 예로 들면 요즈음과 같은 가뭄에도 3일에 4시간 정도밖에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식수난에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읍니다. 우리는 흔히 농어민의 소득향상이라든가 생활여건 개선이란 용어를 자주 쓰고 있읍니다만 본 의원은 농어촌의 환경을 생각할 때 농어민의 생활여건이 아니라 생존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힘주어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 정부에서 올림픽 후 경제정책을 선진화합경제라 이름 붙여 발표했읍니다만 선진국 요건 중의 하나가 그 나라 국토 어느 구석에 가더라도 국민들의 생활여건이 동일한 수준이라야 되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그런데 89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농림수산부문 예산이 88년 대비 12%밖에 증액되지 아니하여 국가 전체예산 증가율 13%에도 미달되고 있으며 건설부 지방도로사업 예산증가율이 88년 대비 211.5%로 증가율 면에서는 대폭 상승되었으나 여태까지 소규모 예산이 배정되어 낙후되어 있는 지방도로 사정을 감안한다면 태부족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근간 정부가 도농 간의 격차 해소를 강조 주장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농어촌의 낙후된 현 실정을 감안한다면 종래와 같이 경제 전 분야를 성장시켜 가면서 일부 자금을 마련하여 뒤떨어진 분야의 발전을 미온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방법으로서는 위화감과 좌경화 경향이 국민 간에 더욱 확산 팽배되어 많은 국민들의 민심이 현 체제를 떠나 버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국가현실에 대한 국민 다수의 생각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는 89년부터라도 필요한 연수만큼 국가경제발전 조정기간을 국회 동의 등 적법절차를 밟아 국민들의 합의를 얻어 공식적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 중에는 거국적인 협조하에 국가총력을 농어촌의 생존여건 개선, 농어민 부채의 경감 등 도농 간, 계층 간, 지역 간의 격차해소를 최우선과제로 하여 매년마다 조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타 부분은 현상유지 내지는 최소한의 주름살이 가도록 예산편성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는 국가경제발전 조정기간 설정 추진 건에 대하여 총리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전농지 축소 및 규제완화에 대하여 질문하겠읍니다. 농지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전국 경작지 214만 4000ha 중 절대농지는 136만 2000ha로서 63.5%이고 상대농지는 78만 2000ha로서 36.5%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절대농지 상대농지로 지정된 토지에는 농지보전을 위해 시설물을 구축 못 하는 등 여러 가지 규제가 가해지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92년 말까지 농어민의 소득을 현 수준의 2배로 증가시키는 계획을 정부가 추진 중에 있읍니다만 현행 농업방식으로서는 목표 달성이 어려우므로 소득이 높은 특수작물 재배나 담수어 양식 등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수작물 재배 및 담수어 양식용 시설을 적정 농지에 설치 가능케 해야 하고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공장도 편리한 위치에 유치 건설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농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 측면에서 보더라도 농지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 이전에는 절대농지로 지정되어 있는 문전옥답의 가격이 상대농지로 지정되어 있는 산록지 소재 전답 가격의 몇 배로 유지되어 온 것이 우리의 전통이었읍니다만 근간에는 상대농지가 절대농지보다 이용상의 제한이 적다는 이유로 상대농지값이 절대농지값의 2 내지 3배가 되고 있어서 농어촌지역의 가치기준이 전도되는 혼란 상황마저 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1950년대에는 시골의 논 두서너 마지기만 팔면 서울에서 기와집을 살 수 있었읍니다만 요즈음은 시골농지 수십 마지기를 팔아도 서울의 아파트 하나 사기가 어려운 실정으로서 농어촌지역의 자산가치가 지난 세월 동안 상대적으로 하락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이루어진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읍니다만 도시지역의 땅에는 농지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규제가 없고 농어민이 소유한 농지에는 이용상의 규제가 많이 가해지고 있는 사실이 그 이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할 때 어려운 상황하에서도 전체 국민의 식량생산을 위해서 땀 흘리며 고통을 감내해 온 농어민에게만 희생을 강요한 정책의 부정적인 일면이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또 건설부 소관의 현행 상수보호구역 지정도 이와 비슷한 경우라 하겠읍니다. 따라서 절대농지 상대농지 등 각종 보전지역 지정은 그 범위를 최소화하여야 하고 지정에 따른 규제도 최대한 완화하여야 할 것이며 부득이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남아 있어야 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면세 등 각종 방법으로 적절한 보상을 해야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건은 내무부 소관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국무총리께서 농지규제에 따른 농민의 불이익을 보상할 수 있는 세제상의 혜택 조치 여부를 답변해 주시고, 농림수산부장관과 건설부장관께서는 보전․보호 지역의 축소와 규제완화 및 보상대책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륙지 농지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읍니다. 근간 바다를 메우는 간척사업을 많이 하고 있읍니다만 임해공단 조성 간척사업은 논외로 하고 농지조성 목적 해안간척사업을 살펴보기로 하겠읍니다. 농지조성 목적의 간척사업 실시 여부는 간척사업을 하여 농업을 하는 것이 국가이익에 더 많은 도움이 되는지, 원상태대로 수산업을 계속 영위케 하는 것이 더 많이 이익 되는지 철저한 비교분석 결과 이익이 많은 쪽을 선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 기왕의 수산업 수익은 물론 간척 후 얼마만 한 범위의 해양생태계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이 변화에 의한 손익이 어떻게 될 것인지 또한 생태계 변화를 없게 하거나 최소화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과학적인 영향평가, 기초조사와 연구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사와 연구 검토 없이 간척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광범한 주변지역의 농어민들이 조상 전래의 수산업 보고를 상실했다고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원만한 조치를 상금도 못 하고 있어서 사회적 물의까지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 좋은 예가 충남 서산지역 A․B지구 간척사업이라 하겠읍니다. 그러므로 해안간척사업의 시행을 위해서는 전 해안에 대한 과학적인 영향평가기초조사와 연구 검토를 서둘러서 완벽한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이며 준비가 미흡한 현시점에서는 해안의 간척사업을 벌일 것이 아니라 내륙지에 소재하는 대소 하천과 강변의 정리, 제방공사를 시행함으로써 많은 면적의 완전농지 확보와 치수사업을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해안간척사업은 민자유치가 가능하나 내륙지․강변 정리사업은 민자유치가 곤란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지금 손도 대지 않고 있는 낙동강 하류지역 강변에는 농사 못 짓는 상습침수지역인 소택지도 많고 경치 좋은 곳도 많습니다. 이러한 자연여건을 기초로 도농 간 격차 해소의 의욕을 가지고 연구 검토한다면 종합휴양지로 건설 활용케 하는 등 좋은 방안이 강구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읍니다. 강변 정리사업 시행은 농림수산부와 건설부 간의 긴밀한 혐조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알고 있읍니다만 본건 질의에 대해 농림수산부장관과 건설부장관께서 소관별 업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유농지 불하에 대하여 질문하겠읍니다. 국유 또는 시군 소유로 되어 있는 농지 불하를 위하여 근년에 정부는 종합적인 불하계획을 마련하여 연고 경작자에게 매년 불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만 이 조치는 농민들의 자산증식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농지불하가격 결정에 있어서 폐하천 등을 농지로 조성하여 경작하고 있는 경우 현실감정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감정원 감정가격으로 불하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경작자가 오랜 기간 동안 농지조성을 위하여 투자한 비용과 노력을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마치 춤은 곰이 추고 돈은 엉뚱한 사람이 챙기는 격의 불합리한 처사로서 연고 경작자의 경지조성비는 마땅히 보상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불하대금 납부에 있어서도 영세민은 5년간 분할상환하고 있으나 일반 농어민들은 일시상환 조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어민들의 어려운 형편에 300만 원 내지 1000여만 원의 거액을 마련하기 위하여는 불하받을 연고 경작지를 팔아야 되는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이는 농어민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농어민들로부터 땅을 뺏는 결과가 됨으로 불하대금을 분할납부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값이 매년 상승하고 있어서 같은 조건하에 있으면서도 늦게 불하받는 경작자는 높은 불하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기왕에 불하계획에 포함된 전 국유농지를 일시에 불하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재무부장관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오염 피해보상에 대하여 질문하겠읍니다. 본건은 먼저 질문한 의원님들께서도 언급하셨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수산업계 출신 의원으로서 강조하는 뜻에서 다시 한번 질문하겠읍니다. 근간 우리나라의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유류수송선을 비롯하여 각종 많은 선박들이 우리나라 연근해를 운항하고 있읍니다. 이 선박들에는 많은 양의 유류가 적재되어 있어서 선박이 침몰하거나 사고가 나면 다량의 유류가 유출되어 어민들의 양식수산물 등 수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해 피해액 조사와 보상 타협 절차를 거치는 데 최소한 6개월 내지 1년 이상이 걸리고 있읍니다. 따라서 하루라도 수산물 판매 소득이 없으면 생계유지에 큰 타격을 받는 영세어민들에게는 정말 곤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읍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가해자인 선주가 배상능력이 없을 때는 더욱 어려워지고 가해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안 될 때는 더욱더 어려워지는 것이 피해어민들의 딱한 실정이므로 국가는 마땅히 해양오염피해보상제도를 마련해야 할 뿐만 아니라 보상기금도 정부출연이나 적절한 방법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유류사업을 위해서 막대한 석유사업기금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기금의 일부를 해양오염보상기금으로 전환 확보하여 피해보상에 있어서 전도금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보사부장관께서는 해양오염피해보상제도 도입 시행 용의 여부를 밝혀 주시고, 동자부장관께서는 석유사업기금 일부를 해양오염피해보상기금으로 사용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추수매에 대하여 질문하겠읍니다. 올해에는 대풍년이라 고추생산도 지난해에 비해 40% 이상이 증수되고 있읍니다. 지난번 정부에서는 농민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중품 600g당 2000원으로 수매량을 크게 늘려 2만t을 수매하고 있읍니다만 상금도 산지 고추가격은 계속 하락하여 전년 동기 대비 60% 수준을 밑돌고 있읍니다. 농림수산부장관께서는 고추수매량을 더 늘려 농민들을 도와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경제인과 그 단체 역할에 대한 시비가 정치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민주화의 분위기에 편승하여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원리를 뒤엎고 기업과 기업인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분위기가 팽배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오늘과 같은 우리 경제의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는 주체가 되는 것은 잘살아 보려는 우리 국민 전체 의지의 소산이며, 특히 정부 기업인 그리고 근로자 등 모든 경제주체가 합심 노력한 결과라고 믿고 있읍니다. 온 세계가, 심지어는 일부 공산국가마저도 우리 경제의 기적을 찬양하고 이를 발전모델로 삼으려는 오늘의 상황하에서 책임 있는 정치인이 주요한 경제주체인 기업을 매도하는 것이 화합의 분위기를 저해하고 있지 않나 또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필요한 기업의욕을 떨어뜨리는 그릇된 사고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총리께서는 지금까지의 우리 경제의 발전과정에서 기업과 기업인의 역할을 과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의 발언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일부에서 시비가 일어나고 있읍니다만 본 의원은 이것이 과연 의정단상에서까지 거론되어야 하는 문제인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면서 총리에게 묻고자 합니다. 전경련이라는 조직은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자유시장경제의 창달을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한 이익단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정부는 이 단체의 성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정부가 그 설립이나 해산에 관해 개입할 수 있는지, 있다면 그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일본의 경단련이나 미국의 라운드 테이블 과 같이 외국에도 기업인들의 조직이 있어서 경제정책 결정 과정에서 경제계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만 이러한 임의적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정부가 이를 해산하라는 식의 주문을 하는 것이 민주화에 역행하는 발상이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농산물 수입 개방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겠읍니다. 근간에 보도된 정부의 선진화합경제 추진 계획에 의하면 정부는 내년부터 농산물 수입 개방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하였읍니다. 농산물 수입의 급속한 확대는 가뜩이나 어려운 농어촌 경제를 파탄시킬 것이 명약관화한 것입니다. 농산물 수입에 대한 특정국가들의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만 87년도 미국과의 농산물 무역실적을 보면 수입이 13억 4500여만 불, 수출이 1억여 불로서 12억 4000여만 불의 엄청난 역조를 시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방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이유는 지난 세월 동안 국가의 여러 가지 혜택을 우선적으로 받아 성장해 온 제조업분야에서 생산한 막대한 양의 공산품을 미국에 집중 수출한 결과인 것이며 농산물 수입 개방이 불가피하다면 이로 인하여 농어민들이 입는 피해나 어려움에 대하여는 국가가 마땅히 보상하거나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요농산물에 대하여는 보장가격제도를 시행한다든가 농어민의 작부 전환, 폐경, 직업 전환 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보상한다든가 농어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소득세 부가가치세 관세 등 각종 세금을 감면하여야 마땅하며 이와 같은 농어민 보호조치 등은 사전에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재무부장관께서는 조세감면에 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께서는 농산물 수입 개방 압력 감소 등 전반적인 개방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정책질의를 마치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 전 공직자들은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수립 시행하되 잘못이 있을 때는 과감히 시정 내지 조정하여 우리 모두가 살기 좋은 민주복지국가를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있으셨던 이정무 의원 김영진 의원 신재기 의원,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질문해 주신 차례에 따라서 이정무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 의원께서 주신 첫 번째 질문은 우리 경제가 외형상으로는 대단히 많이 성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과 절차로 표현되는 국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파행적으로 운영되어 왔다고 지적하시면서 앞으로는 행정의 적법 절차 확보와 관료사회의 편의주의 적당주의 기회주의 이런 것들이 모두 불식되어야 한다는 요지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과 아울러 의견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행정의 적법성이 보장이 되고 또한 공무원의 자세가 전환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이 의원의 뜻과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읍니다. 정부로서도 여러 가지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노력을 해 나가는 과정에 있읍니다. 우선 경제정책이나 계획 입안 시에 이해 당사자나 또는 국민의 많은 참여를 위해서 중요한 정책과제와 관련해서는 각종 운영회를 운영을 하고 또한 행정예고제를 실시해 나가고 있읍니다. 이것은 더욱 확대를 해 나갈 작정으로 있읍니다. 이와 아울러 행정절차의 준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한편 관료적이고 소극적인 일부 공무원이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대민 봉사와 자율적이며 책임성 있는 행정을 수행토록 하기 위해서 내무부 감독과 아울러 교육을 강화해서 공무원의 의식과 태도를 계속해서 전환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또한 이와 같은 행정절차의 적법성 보장 또한 공무원의 자세 확립에서 더 나아가 경제운영 면에서도 정일영 의원께서 질문해 주실 때 말씀을 간단히 드렸읍니다마는 정부 주도적인 경제운영은 한계에 이르렀음을 깊이 인식을 하면서 국민의 자율성과 또한 창의에 바탕을 둔 시장경제원리에 충실하고 아울러 공정거래질서를 최대한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다음 두째 번에 주신 역시 이정무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즉 질문의 내용은 올림픽 이후의 산업정책에 대한 문제와 그리고 원화절상 임금상승 등으로 침체된 기업의 투자의욕을 어떻게 해서 진작할 것인가 그리고 아울러서 산업경쟁력의 강화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올림픽 이후에 여러 가지로 걱정을 많이 했읍니다. 동경올림픽 때에 대한 평가를 아까 이정무 의원께서 해 주셨읍니다마는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에 동경올림픽이 자주 인용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일본사람들이 동경올림픽 이후에 이것을 계기로 해서 고도성장의 돌파구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며칠 전에 저한테 일본의 아주 저명한 연구소의 이사장을 하는 사람이 왔었는데 자기들 나름대로는 그때 실패를 했다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것은 겸손한 얘기일지 실제 그런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래서 우리의 경우에 대해서 좀 당신이 충고해 줄 것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았더니 한국은 아주 잘되어 가고 있고 이렇다고, 여러 가지 경제전문가이기 때문에 사례를 들어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물론 그 말에 만족을 하지는 않았읍니다. 외교적인 의례가 있을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대로 다 듣지는 않았읍니다마는 그래도 몇 가지 귀담아 들을 내용은 있었읍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사실은 저 자신도 올림픽이 개최되기 전에는 올림픽 이후의 경기 충격 이것이 있을까 없을까 이것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검토도 많이 해 보았고 또 이것이 지난 뒤에 지금에 와서 여러 가지 경기 관계 지표를 갖다가 관찰을 해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르면 이 중요한 여러 가지 지표가 대단히 긍정적인 경향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읍니다. 특히 올림픽 때의 투자가 우리 국민경제 전체 투자 중에서는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했었고 그리고 지금의 우리가 여러 가지 지표를 볼 적에 건축허가율이라든지 또는 해외수요 환율절상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꾸준히 신장 추세를 갖다가 보여 오고 있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걱정을 했던 호텔이라든지 또는 도로의 이용률 이것이 올림픽 이후에도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읍니다. 물론 성수기가 지나고 겨울철이 되면 호텔이나 도로이용률이 다소는 감퇴하지 않을까…… 이 도로라는 것은 88고속도로라든지 올림픽을 겨냥해서 겸해서 만들었던 도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로는 이것은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호텔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들어서 관광성수기가 좀 다소 지나가면 영향이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올림픽 이후의 충격은 이런 의미에서 크게 우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을 하나의 큰 계기로 삼아서 우리가 이후에 새로운 산업정책의 정립 이것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최근 우리 업계는 환율의 절상 그리고 임금상승 등 여건 변화에 적응을 둘러싸고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3저현상에서 반전된 지가 며칠이 되지가 않았고 그동안 오랫동안 이 국제수지의 적자기조체제에서 체질화가 되었기 때문에 1, 2년 동안에 흑자기조체제에 적응하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래서 기업의 적응이 여러 가지 애로도 있고 이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읍니다. 그리고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작년 하반기 이후에 노사 간의 임금협상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기업인들의 의욕이 저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사실은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노사협의 과정에서는 이 의원의 지적과 같이 기업의 의욕 또는 기업심 이것을 저상시키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그동안 새로운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진통이라고 이렇게 일면 해석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느껴지고, 그래서 노사 양측에 이것은 좋은 교훈으로 삼아서 앞으로 선진국의 이와 같은 노사협의 관행이 정착되면 산업평화를 이룩하는 가운데 기업의 의욕도 북돋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상공정책이라든지 노동정책, 여러 가지 측면을 통해서 더욱 유의를 해 나가겠읍니다. 환율절상 등으로 특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경제가 구조조정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도 사실인 만큼 우리 기업들은 생산성 향상과 원가절감이나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정부로서는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 등에 대해서는 업종 전환이라든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지원 등 구조조정정책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읍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구조조정정책적인 차원에서 경제정책을 펴지 않을 것 같으면 아마 새 시대의 새로운 경제흐름에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라고 느끼고 있읍니다. 기업인에 대해서 일부에서 부의 축적과정과 관련해서 부정적 시각을 갖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앞으로 경제의 공정성과 도덕성을 높여 나가는 한편 기업이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또한 국부를 늘려 나가는 원동력이 된다는 인식이 보편화가 될 수가 있도록 해 나가겠읍니다. 다음 역시 이정무 의원께서 주신 질문입니다마는 대기업의 주식 분산 문제와 그리고 대중화 촉진 방안 그리고 소유와 경영의 분리 유도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오전에 조홍규 의원 질문에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우리나라 경제개발의 초기단계에 있어서도 불가불 아주 경제개발의 초기조건이 대단히 열악했기 때문에 불균형 성장 방식에 의해서 특정산업의 발전을 통한 고도성장정책을 추진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경제력집중 현상이 일어난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나라가 고도산업사회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그야말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발전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시각은 이 의원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대기업에 의한 경제력집중을 완화하면서 이들 기업의 주식공개를 촉진하기 위해서 공정거래 측면에서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호출자를 금지하고 총액출자를 제한하고 있고 또한 대기업군에 대해서는 증자 등 자본시장, 즉 장기금융시장, 즉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의 조달을 적극 유도를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대기업들이 종전 이전 2차 대전……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해방입니다마는 종전 이전의 일본의 재벌과 같은 이와 같은 체질은 빨리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도 이것을 독려하는 쪽으로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재무구조 문제에 대해서도 한 가지 언급을 하고 싶은 것은 재무구조 강화라는 것이 구두선처럼 매년과 같이 그것이 주창이 됩니다마는 속 시원하게 재무구조 강화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기업 측에서는 일본의 예를 많이 듭니다. 선진국 중에서는 일본의 재무구조가 가장 취약합니다. 이럼에도 세계에서 가장, OECD 여러 나라의 재무구조가 높은 이런 나라보다도 재무구조가 가장 취약한 일본이 가장 번영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재무구조 강화 문제를 갖다가 너무 그렇게 강조하지 말아 달라 이런 얘기를 무슨 회의라든지 세미나나 이런 데에서 자주 들어오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두 가지 전제를 잊고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는 뭐냐 하면 이 간접금융시장, 일반은행 여기에 있어서의 은행의 대출능력, 이 영어 용어로 말씀드려서 송구합니다마는 어베일러빌리티 이것이 일본과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다르다, 말하자면 은행에서 대출할 수 있는 자금량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일본의 증권자본주의, 말하자면 자본시장의 역사가 그 사람들은 100년 가까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시중은행의 대출능력과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의 발달 정도 이것에 비추어서 볼 적에 이것은 전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직간접 시장의 폭넓은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무구조가 다소 취약해도 이럭저럭 버텨 나갑니다. 그래서 이 조건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 기업들이 인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한 다른 한편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지정한다든지 또는 금융공급을 확대한다든지 기술정보와 시장개척 지원 등을 한다든지 다각적인 시책을 적극적으로 지금 펴 나가고 있읍니다. 대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 문제는 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또한 사업내용도 아주 복잡다기화되어 가고 있고 주식 분산이 진행이 됨에 따라서 전문경영인의 또한 필요성이 점차 증대가 되고 있고 소유와 경영은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되면서 점진적으로 분리되어 나갈 것으로 이렇게 믿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역시 이정무 의원께서 주신 질문입니다마는 북방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견지해야 할 자세를 말씀하시면서 북방경제권의 구매력 제약, 산업구조상의 보완성 이런 것들이 미흡한 점을 감안할 적에 북방경제교류의 증진책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데에 대해 물음이 계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우선 북방경제교류에 임하는 자세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있읍니다. 서두르지 않고 냉정을 기하면서 한다는 이치…… 이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지난 임시국회 때 제가 국정연설을 드릴 적에 이런 북방경제․외교 교류에 대해서는 내색하지 않고 조용히 진행을 하겠읍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맥락과 같다고 이렇게 느껴지고 있읍니다. 북방경제교류에 있어서는 이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은 여러 가지 한계성 내지 제약성을 인정을 합니다만 그 교류는 상호 간의 이득이 되면 교류의 기회는 여러 분야에 걸쳐서 있고 그 기회는 가시적인 것만으로는 판단하기 대단히 어려운 것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아가 단기적인 이득보다는 중장기적인 이득을 고려할 때 북방경제교류를 능률적인 자세로 추진해 나갈 필요는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만 북방경제교류는 상대방의 입장이 있고 또한 오랫동안 단절되어 왔던 관계를 새로이 튼다는 면에서 신중히 추진하면서 내부적인 기반을 구축하는 데 힘을 모아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다가 해 보고 있읍니다. 며칠 전에 서독 국회의원…… 부의장을 포함한 의원단들이 저한테 방문했을 적에 대단히 시사적 인 말을 들은 바가 있읍니다. 제가 ‘당신네들의 경우는 동독과 우리보다 훨씬 여러 가지 측면의 교류가 확대가 되고 있는데 우리도 당신들 수준으로 빨리 올라가고 또 그 이상의 교류로 확대되는 경지를 빨리 개척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거기 부의장 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마디 했었읍니다. 뭐냐 하면 ‘여러 가지 교류는 꽤 많이 확대가 되었는데 여기에서 이념의 차이는, 이데올로기의 차이는 쉽게 극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이런 말을 들었읍니다. 꽤 교훈적인 말이라고 느껴졌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질문해 주신 김영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민주농정 구현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소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농정을 수행해 오는 과정에서 식량부족 문제 해결 등을 위해서 능률성과 계획성이 강조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경제운영 방향이 민간의 자율과 창의 이것에 바탕을 두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기 때문에 농정시책도 기본적으로는 이런 방향에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 농정시책의 수립에 있어 이해 당사자의 참여 이것을 확대해 나가고 그리고 농어민단체 운영에 있어서도 비민주적 요소를 제거하는 등 농민의 자율성에 입각한 농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생각으로 있읍니다. 그다음 역시 김영진 의원께서 주신 농가부채의 정확한 규모와 발생 원인, 책임, 해결 방안 등에 대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농가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부총리로부터 이미 상세한 답변이 있었읍니다만 다시 한번 간단히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단기적으로는 영농자금의 확대 공급 등으로 농어민의 부담을 완화해 주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농림수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구조개선과 농어촌 공업화 등으로 소득증대를 위한 여러 가지 계획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농가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읍니다. 농촌․농업 문제 해결의 당위성 또는 긴요성 이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김영진 의원과 인식을 같이하면서 구체적인 자료와 관련된 해 주신 질문들에 대해서 열거하자면 농가부채 규모, 발생 원인 그리고 재벌기업들의 농지․산지․어장 소유 현황, 부재지주 문제 그리고 농지개량조합과 관련된 이와 같은 기술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농림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지금 김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즉 뭐냐 하면 부채문제, 기타 재벌기업의 토지소유 문제 등등에 대한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관념적으로 이렇게 추상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자료를 뒷받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책임 있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읍니다. 다만…… 그것을 이따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제가 그것은 기억을 않고 있읍니다. 그것을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으니까 제가 장관한테 한마디 물어보면 되겠읍니다마는 나와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물으신 질문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문제는…… 예, 그러면 그 문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지요. 지금 김 의원님께서 농가부채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구체적인 문제는 장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겠읍니다마는 그러면 수세 폐지 문제와 장기채 면제…… 그러니까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문제는 정부는 금년부터 장기채 이것을 완전히 면제합니다. 그리고 일반 조합비도 크게 감면함과 아울러서 저수지 등 수리시설과 같은 이와 같은 고정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농민부담이 너무 많고 이래서 전액 국고로 지원해 나갈 방침으로 있읍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장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순서가 먼저였읍니다마는 역시 김영진 의원께서 주신 농촌 의료보험료 인하와 현행 조합주의 방식에 의한 농어촌 의료보험제도를 통합주의 방식으로 개편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오전에 박태권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하여서 답변을 드릴 적에 정부 방침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기는 있읍니다마는 농어촌의 의료부담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보험료인하 등을 추진을 해 왔읍니다. 그리고 또한 농어촌지역의 의료시설과 인력의 확충 및 의료보험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조합주의나 통합주의나 이것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논쟁이 많은 문제입니다. 저도 정부에 들어와서 이것이 여러 가지 논쟁이 많고 이래서 여러 가지 저 나름대로의 검토를 해 보아서 지금 김 의원께서 제시해 주신 대로 통합주의로 가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사실은 많이 해 보았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서 또한 전문가들과 얘기를 해 보았더니 또 조합주의가 갖는 장점을 또 굉장히 많이 드는 이런 사람들이 있읍니다. 그래서 조합주의와 통합주의 이 두 방식을 가지고서 지금 정부에서도 고민 속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제도라는 것이 모두 장단점이 있어서 두 가지 제도를 조상에 놓고서 아주 진지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읍니다. 다만 지금 김영진 의원께서 여러 가지 분석 결과 주신 이 제언은 대단히 유익한 참고가 되겠읍니다. 다음 역시 김영진 의원께서 주신 수산청을 승격을 시켜서 해양산업부를 신설할 용의 및 어업경제 활성화 방안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우리의 수산행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저 나름대로…… 그런데 이제 가급적이면 간소한 정부를 가지고 일을 해 나가려는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수산청을 해양산업부로까지 확대 개편하는 데 대해서는 아주 말씀드리자면 현재는 고려를 해 보지를 않고 있읍니다. 다만 충고해 주신 취지에 따라서 수산행정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책을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겠읍니다. 또 그다음에 김영진 의원께서 주신 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부총리에 대한 인사조치를 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정부 운영에 대해서 걱정을 끼쳐 드린 것 같아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기획원은 여러 가지 정책 사이의 일관성이 필요하고 이와 같은 재합성 이러한 것이 유지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시대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이 상황에 맞도록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조정을 해야 되고 이와 같은 체제에 비추어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일을 해 오고 있는 부서입니다. 이 총괄 과정에서 정책의 중점을 균형발전에 둠으로써 시대적인 변화 먼저 말씀드린 이런 것을 능동적으로 수용을 하고 이 기관이 수용을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역할을 부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잘 수행을 해 오고 있읍니다. 그리고 다만 여러 가지 소문에 수매가격이라든지 이런 데 따른 의견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정부가 경제정책에도 어떤 정책결정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폭넓은 공개주의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나오고 있읍니다. 아마 옛날과 같으면 경제기획원장관이 한마디로 발표하면 다 끝났을 텐데, 그 과정이라는 것은 일체 나오지 않았을 텐데 지금은 전문가 회의도 그저 나오는 대로 발표를 하고 또 농림수산부장관의 의견도 발표를 하고 경제기획원장관의 의견도 발표를 하고 이렇게 공개주의를 도입하다가 보니까 마치 여기에 어떤 큰 의견의 차이가 있고 무슨 문제점이 있나 이렇게 비치지 않았나 느껴집니다마는 아주 우리는 앞으로도 정부는 앞으로도 최대한으로 정책 수립 과정에 있어서의 공개 폭을 넓혀 나가면서 의견은 장관이 됐든 또는 참여하는 전문가가 됐든 또는 이해당사자가 됐든 여러 가지 발표를 하도록 하고 이것을 수습을 해서 마지막에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할려고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번 이 수매가격을 정부안으로서 14% 인상안을 내놓은 것도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정부안으로서는 마지막 결정을 내렸읍니다. 이 점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여러 가지 고충 속에서…… 어려운 시기에 고충 속에서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역시 김영진 의원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복지 농어촌 건설을 위한 특별기구의 설치 용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는 각종 정책을 수립할 때 농어민의 이익을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보다 실기 좋은 농어촌의 건설을 위한 충정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 현재도 정부에는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장관 학계 등 관계인으로 구성된 농어촌대책협의회가 있어서 단기적 현안과제와 또한 중장기적인 이와 같은 과제들을 협의를 해 나가고 있읍니다. 앞으로 이 협의회를 더욱 활성화해서 좋은 시책이 제시되도록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그리고 향후 필요하다면 더욱 범위를 넓혀서 광범한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읍니다. 그리고 끝에 주신 신재기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그것을 답변을 드리게 돼 있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조사를 담당하는 장관이 보고를 드리는 것이 훨씬 실제적이고 내용이 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관념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이런 것은 앞으로 조정을 해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사 결과는 있는지 일단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들어봐야 되겠읍니다. 다음은 신재기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그것을 다 해 드리게 될 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김 의원! 김 의원!
이따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진하면 또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농조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히 추가해서 말씀을…… 중복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안 드렸읍니다마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 농조문제는 말하자면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읍니다. 농지개량시설의 지방자치단체 이관문제에 대해서 아마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이 모든 사물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도 역시 장단점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동안 검토한 결과 김 의원께는 이것이 미진하실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현시점에서는 행정기관에 이관하는 것보다는 현행체제를 그냥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와 같은 검토가 되고 있읍니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따른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읍니다. 다만 농지개량조합 운영에 있어서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 임원을 조합원이 선출토록 하고 조합운영 방법도 대폭적으로 개선을 함으로써 농지개량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나갈 작정으로 있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일본이라든지 대만 같은 나라 같은 경우도 우리와 흡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읍니다. 참고로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농지개량조합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이것이 국회에 제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김영진 의원! 잠깐 좀 가만히 계시면…… 알겠읍니다. 김영진 의원! 열의 있는 질문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이 의사진행에는 룰이 있읍니다. 규칙이 있읍니다. 아무쪼록 다 들으시고 미진한 것이 있으시면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권을 드리겠읍니다.
다음에 신재기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농어촌발전 그리고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서 국민경제발전 조정기간을 설정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국민경제발전의 조정기간의 설치를 제의를 하셨는데 말씀하신 취지는 아마도 농어촌발전,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중기적인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리고 이를 연차별로 시행계획을 세워서, 특히 예산편성 과정을 통해서 실천해 나가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6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을 수정을 해서 신 의원께서 제시하신 그와 같은 취지에 따라서 농어촌발전, 지역 간․계층 간 불균형 해소를 중점 목표로 설정을 하고 그리고 이를 위해서 국고기준으로 89년에서 92년간 총 15조 원을 투자할 계획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해서 89년 예산에는 약 3조 원을 이 부문에 배분을 해서 국회에 심의를 요청을 해 놓고 있읍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6차 5개년계획 기간을 정부에서도 이미 부문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구조조정 시기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신 의원께서 제안하신 조정 시기 설정의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역시 또한 신재기 의원께서 주신 또 하나의 질문이 있으십니다. 절대농지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설정된 토지에 대해서 농민의 불이익을 보상할 수 있는 세제상의 혜택조치가 있을 수가 없겠느냐 하는 말씀이셨읍니다. 이 절대농지라든지 또는 상수도보호구역은 토지의 이용 면에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는 토지를 공공성과 또한 국민경제 전체 차원에서 이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고 그 불이익은 이에 따라 반사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 토지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 부여 문제는 아직은 검토를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점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그렇고, 기업과 기업인의 경제발전 역할에 대한 평가와 전경련의 창립 해산과 관련되는 문제 이것에 관해서는 오전에 조홍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고 또한 조금 전에 이정무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바가 있읍니다마는 다시 말씀드려서 기업 또는 어떤 기업 단체 이것은 경제개발 과정에서 정부에 대한 경제정책 건의라든지 또는 민간 차원의 경제협력의 증진 이런 활동이라든지 기여를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앞으로는 이 전경련이 회원․업계 이익을 대변하는 본연의 기능과 또한 나아가서 노사협력체제 구축 등 건전한 기업 풍토 조성에 앞장을 섬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더욱 큰 이바지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입니다. 먼저 이정무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말씀드리겠읍니다. 첫 번째, 통상압력과 관련해서 대미교섭에 임하는 자세에서 좀 밤낮 밀리지 말고 잘하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여러 번 설명말씀 드렸읍니다만서도 미국은 우리 수출의 35%, 200억 불의 수출시장이고 120만 명의 일자리가 달려 있는 시장입니다. 따라서 저희로서는 이 시장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일부 양보가 불가피한 상황에 있다는 것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물론 시장의 개방에 있어서 왜 한국만 그렇게 빨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는지 모르지만 저희의 경쟁대상국에 비해서 볼 때 저희의 개방 속도는 상당히 느린 것이 현재의 입장입니다. 또 환율절상만 하더라도 물론 금년에 와서 급격히 절상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계 각국의 이 환율 조정을 시작한 것이 85년 9월이고 그 85년 9월 기준으로 볼 때 일본이 92% 그리고 대만은 42% 절상을 한 것에 비해서 저희는 27% 절상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러한 환율의 절상 폭이 모자랐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 100억 불 이상의 흑자가 나고 있으니 이것을 절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요청이 있는 것이 현재의 입장입니다. 정부로서는 또 이러한 문제가 부딪쳤을 때 이것을 어떠한 보복수단이 취해진 이후에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쓸 경우에 다른 나라의 전례를 볼 경우에 훨씬 더 큰 양보를 하고 말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보복조치에 가지 않고 이것을 조용히 가능한 한 양보의 폭을 줄이면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읍니다. 다만 이것이 너무 밀리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을 받으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만서도 저희로서는 국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에 이정무 의원님께서 북방정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읍니다. 총리께서도 답변이 계셨읍니다만서도 저희는 민간기업의 무분별한 진출이 가져올 위험에 대비하기를 위한 조정을 정부 그리고 국제민간경제협의회의 설치를 통해서 신중히 대처하면서 아울러 무역사무소의 설치라든가 또 우방국과의 협조를 통해서 우리가 진출했을 경우에 여기에서 오는 민간의 위험이 최소화되도록 모든 필요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대북방정책 결정 과정에서 경제기획원과 상공부의 협조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읍니다. 사실 그동안에 이 북방문제는 경제적 차원보다는 안보적 차원에서 다루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것이 경제적 차원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 경제적 차원에서 다룰 얘기로 되는데 이것이 미수교국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파생하는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창구를 경제기획원으로 하고 그리고 상공부, 기타 재무부, 관련부처와 협조하면서 대응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정무 의원께서 공업입지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읍니다. 이것이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87년 9월에 산업정책심의회에서 기존 공업단지관련 법률을 통폐합해서 공업입지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제정키로 정부방침을 결정하고 현재 이것을 추진 중에 있읍니다. 그러나 이 법률과 관련되는 70여 개의 법률이 있고 이 토지관련 제도가 사실 저희가 보기에도 굉장히 얽히고설켜 있어서 이 문제를 풀어 가는 데 각 부처가 그리고 이해당사자 간의 조정문제에 어려움이 있읍니다. 이것이 국가 백년대계에 관련된 토지정책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신중히 풀어 가기 위해서 다소 지연되고 있음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에 김영진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시면서 많은 질책을 주셨읍니다. 저도 국회의원 입장에서 1985년 86년에 농가의 현장을 돌아볼 당시에 소파동에서 오는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던 생생한 기억을 가지고 있읍니다. 따라서 그 후에 정부의 농어촌부채 경감을 위한 종합대책 그리고 소 입식 농가에 대해서 원금의 상환 유예, 이자 탕감 조치 등등의 대책을 세워 나가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고 현재도 물론 의원님만큼 이 문제에 대한 생생한 그러한 현장감각이나 또 깊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기는 하고 있읍니다만서도 우리의 농촌의 발전 없이는 우리 경제발전이 없다는 그러한 인식에 있어서는 김영진 의원님과 같은 인식하에서 대응을 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읍니다. 물론 이 농가부채와 관련해서 그러한 측면에서 이번에도 10조 원 가까운 그러한 투자를 이 농어촌부문에 투자하겠다 하는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또 그러한 철학을 가지고 대응을 했읍니다. 다만 김영진 의원님께서 이것을 전면 탕감을 주장하신 면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도 이러한 탕감이라는 제도는 우리 경제의 장기적인 질서와 우리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읍니다. 따라서 저로서는 어디까지나 생산성을 높이고…… 그리고 농가의 교역조건이 80년에서 86년 사이에 악화했었읍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민이 생산한 물건의 값이 적어도 농민이 구입하는 가격보다는 더 빨리 오르게 뒷받침함으로써 이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이러한 대책을 세워 나가는 것이 저로서는 문제를 일거에 풀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좀 더 질서 있게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결국 농민에게도, 우리 경제 전체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길이다 이러한 소신에는 변함이 없읍니다. 직에서 용퇴할 생각이 없는가 하는 질문을 주셨읍니다. 저로서는 제가 수행하는 정책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항상 저 스스로 지겠다는 그러한 입장에서 모든 일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혀 둡니다. 농가부채에 관해서 지금 농림수산부에서는 2000농가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읍니다. 1800농가인가요? 2000호의 농가에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이 농가당 290만 원 정도의 부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 농가의 부채로 합할 경우에 약 5조 원 가까이 된다 이런 통계로 지금 집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한 아까 김영진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농․수․축협 대출통계를 가지고 말씀을 주셨던 것 저도 살펴본 바가 있읍니다. 대체로 보면 농협 수협 축협에 중앙회 대출 그리고 상호금융 대출 해서 약 7조 원이 되고 있는데 물론 이것은 한편에서 보면 농가의 부채인 동시에 또 이 농협 축협의 상호금융의 예금이라든가 이 많은 부분은 또 동시에 농민의 저축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위 저축과 또 이러한 부채에 있어서 어떻게든지 저축이 더 빨리 늘어 가고 부채의 느는 속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 나가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이 7조 원을 다 농민의 부채적인 측면에서만 보는 데는 그 나름대로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농수산부와 협의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전면조사가 있는지 없는지, 저로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통계는 그것밖에 없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농림수산부와 협의해서 앞으로 대응을 해 나가겠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영진 의원님께서 조사하신 농․수․축협의 대출 이런 여러 가지 통계를 인용해 주셨는데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읍니다. 그것이 전면 전 농가를 해야 되는지 또 저희가 아까 쌀 수확량 추계에 관한 것을 김영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면적별로 몇 개의 샘플을 해 가지고 그것을 말하자면 확대해서 가령 4100만 석이다 4500만 석이다 이러한 숫자가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읍니다. 이런 면에서 꼭 전체의 농가를 다 일일이 전수 조사를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일정한 샘플조사로서 이것을 해서 그 결과를 다시 파악하느냐 하는 데는 통계상 기술상의 문제가 있읍니다. 그러나 저희가 필요하다면 정확히 다시 한번 조사해 볼 용의가 있읍니다. 다음에 신재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읍니다. 농수산물 수입 개방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을 일시적으로 대폭 할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신중히 단계적으로 예시제를 써서 해 나갈 그런 생각으로 있고 이 품목 선정에 관해서도 농림수산부와 신중히 협의를 하고 있읍니다. 또한 가능하면 농수산물 수입에서 나온 이익은 농어촌 부문에 투자하겠다는 것이 저의 기본 생각이고 또 이것이 수입증가로 인해서 농민의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그리고 가격지지정책을 쓰겠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거기에 따라서 지난번에 쇠고기 수입의 경우에 있어서도 정부로서 취할 수 있는 가격지지정책을 쓰고 있읍니다. 이러한 면에서 앞으로 농수산물 수입 개방 문제는 저희로서는 신중히 대처해 나가겠다 이렇게 아울러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김영진 의원의 진지한 태도에 밀려서 그때그때 발언을 방관하기는 했읍니다마는 상임위원회하고 달라서 되도록이면 본회의 나름대로의 규칙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한 답변이 있으면 이에 대해서 보충질문 신청을 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앞으로 여러 장관이 남아 있읍니다마는 그때그때 똑같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입니다. 앞서 이정무 의원님께서 원화절상에 관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읍니다마는 일부는 부총리께서 방금 답변을 드렸읍니다. 나머지 부분을 말씀드리겠읍니다. 환율절상, 즉 원화평가절상에 관해서는 지난 토요일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드린 바가 있읍니다마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원화의 평가절상은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국제수지 흑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우리 경제의 호황이 계속됨에 따라서 쉽게 말해서 우리 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읍니다. 현재 정부는 국제수지 흑자 폭을 적정 수준에서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장개방과 관세율 인하 등을 통한 소위 확대․평형 지향적인 무역수지 관리대책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이와 동시에 외환자유화라든가 해외투자 촉진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흑자 관리대책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읍니다. 원화절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이들 기업의 업종전환이라든지 이런 구조조정에 필요한 조세․금융상의 조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동시에 원화평가절상으로 해서 생긴 환차익을 이들 수입 원자재의 가격의 인하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한편 환율은 잘 아시다시피 주요 국제통화의 가치추이라든지 또 우리 국제수지 흑자의 추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특히 정부가 연말이라든지 앞으로의 환율 수준을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재기 의원님께서 농지 불하와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하셨읍니다. 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부는 국유재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977년부터 매년 국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읍니다. 이 국유재산의 매각은 더 이상 국가가 직접 소유를 해서 활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에 한해서 연도별로 관리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계획 범위 내에서 매수자의 신청에 따라서 매각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농민의 매각대상 농지를 매입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관리계획에 모두 계상해서 매각할 수 있읍니다. 다음 국유농지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농지확대개발촉진법이 정하는 개간허가에 따라서 황무지를 농지로 조성한 경우에 한해서 3년 거치 7년 균등 분할 상환을 지금 인정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공유지의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서 5년 이내에 분납을 허용을 하고 있읍니다. 그 이외에 국유농지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 지금 현재 법적인 근거는 없읍니다. 그러나 앞으로 농사를 꼭 지으려고 하는 농민이 농지매입을 하려고 할 때는 이들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분할납부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또한 폐하천이라든지 이러한 땅을 농지로 조성해서 경작하는 경우에는 현행 국유재산법에 따라서 농지개척 등을 위한 예약을 하거나 또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정하는 미간지 개간 허가를 얻어서 적법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는 토지개량비 상당액을 지금 매각가격에서 공제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무단으로 국유지를 점유한 경우에는 이러한 혜택이 주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 의원님께서 농수산물 수입개방과 관련해서 농어민에 대한 세금감면 등 보호조치를 사전에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시고, 특히 농어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세감면에 관한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현재도 신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농어가 부담 경감을 위한 각종 조세감면조치를 하고는 있읍니다. 여기에서 일일이 열거는 하지 않겠읍니다마는 여기에 추가를 해서 정부는 금년에 추가적인 조세감면 혜택을 주기 위해서, 농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관련 세법을 개정을 하려고 지금 현재 국회에 제출 중에 있읍니다. 예를 들면 농기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든지 또 농지세 면세점을 인상하고 또 세율체계도 상당히 지금 16단계에서 8단계로 간소화하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또 농어가 부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한도액도 지금 현재 240만 원입니다마는 이것을 인상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그리고 사료와 농약원료 등의 관세율은 상당히 낮은 2 내지 3%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해서 농어민 보호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앞으로도 필요할 경우에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림수산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김영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저에 대한 질문과 양해해 주신다면 총리께서 답변하실 것을 제가 대신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먼저 김영진 의원께서 말씀하신 정부가 발표한 농가부채는 4조 7000억이 맞는지 김영진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8조억 원이 맞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고 또 농가부채의 실상을 확실히 조사하여 사실대로 공개하고 그 해결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할 용의가 있는지, 언제까지 전면조사를 실시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저도 김영진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농협 회장을 82년부터 하면서 여러 가지로 농가부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읍니다. 어디까지나 조사는 전국적인 조사가 아니고 사례 조사에 불과했읍니다. 사례 조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표본조사를 한 농림수산부하고 차이 난 것도 사실입니다. 또 제가 농협 회장을 하면서 농협에서 대출하는 숫자하고 농가경제에서 나오는 숫자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 조사도 해 봤읍니다. 거기에는 상당히 차이가 있읍니다. 또 농가경제 조사하는 데 있어서 부채조사를 가령 시기를 어느 때 하느냐, 가령 회수가 끝난 연말에 하느냐 또 가장 수요가 많은 8월이나 9월에 하느냐에 따라서 숫자가 달리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또한 사례 조사할 때 어디 지역을 했고 또 같은 마을에서도 누구를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농림수산부에서 하고 있는 농가경제조사는 FAO에서 권장을 했고 또 우리나라의 통계학자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 우리나라에 가장 맞는 통계조사방법을 모색을 해 가지고 조사를 했읍니다. 그래서 농가부채 조사는 농가소득과 가계지출 등 농가경제 조사의 일환으로 전체 농가를 대표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전국 200개 마을입니다. 이 200개 마을도 가령 도시라든지 평야지라든지 중산간지라든지 산간지역이라든지 이렇게 4개로 구분합니다. 또 거기에서도 가령 영농 형태별로 구분을 해 가지고 그 200개 마을 중에서 10호씩을 표본추출 해 가지고 2000호 표본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읍니다. 이 농가경제 조사를 위한 이 표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 최고 권위를 가진 대학교수 등 전문가에게 용역을 의뢰해서 설계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농가경제조사 표본은 도시근교․평야․중산간지․산간지 등 4개 지대와 답작 전작 축산 등 업태별 지표를 활용해서 모집단인 전국 농가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과학적으로 설계됐읍니다. 농가경제의 조사는 200개 마을에 통계조사 공무원이 상주하면서 조사 내용에 누락이 없도록 매일 기장 내용을 점검해서 정확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농협 회장으로 있으면서 농협 조사부를 시켜서 조사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장조사가 아니고 청취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채관계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그 장부에 기재된 것으로 조사가 됐던 것입니다. 거기에 가서 또 차이점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 표본 수가 200개 마을이기 때문에 좀 더 전국을 모집단으로 한 표본추출 방법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도별로, 도를 모집단으로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부터 310개 마을로 해서 도별 모집단으로 해 가지고 3100호로 확대했읍니다. 이것은 농촌경제연구원과 또 여러 통계학 교수들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했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농가경제 통계는 과학적인 설계와 전문조사원이 상주하면서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의 어느 선진국 통계에도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FAO나 여러 국제자문기관으로부터 받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같이 농가경제조사 직후에 표본농가를 대상으로 조사된 87년 말 호당 평균 부채는 239만 원입니다. 전체 농가 호수 187만 5000호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농가부채 총액은 4조 4700억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연말 통계로 해서는 239만 원인데 가장 수요가 많은 8월 말은 얼마였었느냐, 보니까 약 이백구십이삼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가을에 수확을 해 가지고 그것을 갚아 버리면 일부 회수가 되니까 그래서 239만 원이 나왔읍니다. 또 239만 원도 그중에서 조사농가 중에서 약 20%는 부채가 하나도 없는 농가였읍니다. 부채만 있는 농가를 하면 거의 300만 원이 가까운 숫자가 되겠읍니다.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농가부채 총액 8조 원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농협 등의 대출금을 기준으로 추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농가경제조사를 토대로 추정한 농가부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조 4700억 원과 농협 등의 대출금 간 나타나는 격차가 있는 이유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 통계가 과소평가되었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겠읍니다마는 농협 대출금 자체에도 농가부채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고 할 수 있읍니다. 제가 농협의 회장을 하다가 농림수산부장관으로 온 이후에 이 문제가 풀리지 않기 때문에 맨 처음에 농협 조사부하고 저희 수산부의 통계관실을 합동으로 해서 조사를 농협에서 조사한 그 지구하고 15개 지구를 농가경제 조사하는 15개 지구가 같기 때문에 조사를 시켜 보았읍니다. 그런데 시켜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었느냐 하면 가령 이런 것이 있읍니다. 대개 우리 농가에서 부채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누구든지 도시에 있는 사람이나 농촌에 있는 사람이나 또는 노동자나 관리나 누구를 막론하고 부채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알려지기를 아주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취조사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왕왕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농협에 있을 적에 그러면 농협의 대출을 가지고 그 추정을 해 달라 그랬는데 그것에도 한 가지 결점이 있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어떤 것이냐 하면 지금 농협의 조합원이 이백삼사만 호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가경제 조사에 의해서 저희들이 농가가 그러면 작년 말로 얼마 되느냐 하면 187만입니다. 187만인데, 그러니까 그 농협에서 대출금 나온 것은 조합원에 대한 대출로만 계산할 적에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구분을 했을 적에 그럴 적에 조합원 중에는 농민이 과거에는 농민이었지만 지금은 농민이 아닌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 하는 문제가 이번 조사 결과에 나왔읍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농협 대출금에는 도시지역으로 이주해 가지고 이농한 농가에 대한 대출금도 그대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외형상 조합원 신분을 갖고 있으면서도 사실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상업 등 다른 직업을 가진 자에 대한 대출금까지 포함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조합원 명의로 대출되었어도 그것이 분가한 자녀 또는 친척 등의 사업자금이나 주택구입자금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와 단순히 타인에게 명의만 빌려준 경우에도 농가경제 조사 시에는 농가부채에 계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농가의 입장에서 보면 가령 도시에 나가 있는 아들이나 동생이 돈을 빌려 달라 하면 도시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우니까 자기 아버지한테 상호금융 같은 것을 빌려서 주었다는, 그러니까 농협의 장부에는 농가가 빌려 간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실지 우리 조사원이 볼 때는 농가에서 돈 쓰지 않기 때문에 농가부채로 계산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합원의 대출금이 농가부채보다도 클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춘성군 동면의 단협의 경우에 조합원이 679가구 중에서 17가구가 이농한 가구인데도 이들에게 대한 대출금이 호당 400만 원씩 남아 있었읍니다. 그리고 충북 진천 단협의 경우에 조합원이 2181가구 중에서 91가구가 이농 또는 탈농한 가구에 대한 호당 농협 대출금이 350만 원으로 되어 있었읍니다. 또 가령 극단적인 예입니다. 서울 강남구 영동 단협의 경우에 사실상 농민이라고 볼 수 없는 569명에 대해서 호당 830만 원의 대출이 되어 있읍니다. 또한 조합원 대출금은 일선 단위조합당 평균 2500건을 상회하는 대출 건수에 대해서 대출장부를 기초로 해서 조합원 비조합원으로 구분 짓게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오차도 있었지 않겠느냐, 특히 조합원에 대한 전체 대출금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상호금융 대출금의 경우에 농민 비농민 대출 구분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 때문에, 1984년에 독일에서 국제협동조합회의가 있었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농협이 발전된 것이 어떻게 해서 발전됐느냐 하면 일본의 농협법을 거의 우리가 모방한 상태에서 농협법이 제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일본 농협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독일의 라이프하이젠에서 근거되고 있읍니다. 그래서 독일의 라이프하이젠이 농촌의 소위 신용조합운동인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제가 함부르크 갔을 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신용조합을 보니까 거기서도 조합원과 비조합원이 있는데 그전에 조합원인데 도시화가 되니까 농민이 아닌 사람들은 준조합원으로 되어 있읍니다.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형태로 준조합원 형태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농가부채 실상을 조사해서 사실대로 공개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농가부채는 매년 2000개의 표본농가로부터 조사한 결과를 농가경제조사보고로 수록하고 이것을 발표하고 있읍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는 도별 모집단을 해 가지고 310개 마을에서 3100호를 하면 좀 더 더 깊이 있는 농가경제와 아까 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 더 더 깊이 있는 부채문제가 결과가 나오고 또 분석이 되어서 대책 방안도 나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부총리께서나 총리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86년에 농어촌종합대책과 작년에 3월 16일에 농어촌부채 경감대책, 작년 12월 9일에 부채 농어촌 활성화대책 같은 것을 추진해 왔읍니다. 올해는 비교적 농산물가격이 안정되고 재해도 예년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농가경제는 상당히 호전될 것이라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 보고 올렸읍니다. 농가부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농가소득 기반을 다져서 상환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라고 보고 현재 평균 경지면적이 1.1ha의 소농 형태, 이래서는 농업소득의 획기적 증대에는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진화합경제 추진 대책에 반영된 10조 원을 92년까지 농어촌에 투자해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개선과 아울러서 농어촌 공업화를 통해서 영세농가의 취업 기회를 늘리는 등 농어가 소득증대 계획을 착실히 추진하고 농어촌의 의료 시혜와 교육비 지원 확대, 도로 상수도 등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서 과감히 투자를 늘려 나가겠읍니다. 그리고 영농자금도 금년에 1조 2000억 원입니다마는 명년에는 1조 7500억 원으로 해서 92년까지 3조 원의 영농자금과 그리고 각종 중장기성 자금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농산 관련 세제도 지원을 강화하겠읍니다. 그래서 농어가 부담 경감 방안도 계속해서 확대하도록 관계부처하고 협의해 나가겠읍니다.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부채의 일제조사에 대해서는 이 187만 호를 전체를 조사한다는 것은 대단히 막대한 예산과 막대한 인력과 그리고 조사라는 것은 농가경제, 특히 부채관계 조사라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200만 호를 전체 조사한다 할 때 오히려 부정확한 데이타가 나올 수 있읍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를 모집단으로 한 310개 마을에 3100호로 한다면 상당히 깊이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그 나온 결과를 가지고 관계부처와 농어민들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농정에 대한 농민의 불신은 매우 심각한데 강제농정을 폐지하고 민주농정을 전개할 구체적 방안을 밝히라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그동안에 농정 추진에 있어서 주곡을 자급하고 부족한 농업기반 속에서 생산성을 높여 가는 과정에서 증산을 위한 행정지도가 있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곡이 자급 수준에 와 있고 농업의 형태도 시장을 겨냥해서 생산이 이루어지는 상업농이 되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농정도 농어가가 자율적 판단에 기초한 알찬 경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이 두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서 농어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해 나가는 한편 농․수․축협 등 농어민단체를 민주화해 나가면서 농어민의 자율 역량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하겠읍니다. 재벌기업과 특정정당의 간부 등 특권층이 소유하고 있는 농경지 산지 양어장의 실태를 조사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한 일이 없다면 언제까지 조사할 것인지, 조사 후 제기된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농경지 산지 양어장의 소유 실태 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농경지와 산지 등에 대한 소유 실태의 정확한 조사는 지금 내무부에서 토지전산화작업이 추진 중에 있읍니다. 이와 같은 전산화가 완성되어야만이 파악이 될 수 있읍니다. 그것도 또 자기 명의로 않고 남의 명의로 자기 토지를 등기해 놓은 사람도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볼 때에는 최종적으로는 정확하냐 하는 것은 의문입니다마는 일응 내무부에서 전산화작업이 명년에 가서 다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다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농경지 산지 양어장의 재벌기업과 특정정당의 간부 등이 소유하고 있는 실태는 아직 저희들이 조사한 바는 없읍니다. 그러나 지난번 국정감사 시에 재벌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와 산지의 실태 자료의 제출 요청이 있었으므로 농지는 88년 10월 19일에, 산지는 88년 10월 11일에 각각 시도에 지시하여 보고토록 한 바 있읍니다마는 정당인 등을 포함한 특정인까지의 소유 실태는 전산화가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라야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그 재벌도 또 자기들이 위장해서 등기를 해 놓았을 때는 정확한 파악은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마는 도로 하여금 조속한 시일 내에 파악해서 보고를 하라고 지시했읍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확한 실태 조사 결과가 파악되어서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처리되도록 하겠읍니다. 부재지주 부재산주 부재어업권 수산업법을 악용하여서 양식장을 점유한 변칙 소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라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농지에 대해서는 부재지주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60년 내지 70년대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이농과 상속 등으로 부재지주의 농지 소유가 늘어나서 87년 말 현재 전체 농지의 20.7%인 44만 4000ha로 추정되고 있읍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부재지주의 농지를 줄여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농지매매증명발급제도를 강화해서 비농민의 농지 취득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읍니다. 또한 92년까지 1조 원의 농지구입자금을 조성할 목표로 금년에 2000억 원의 농지구매자금을 지원해서 부재지주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농민이 구입함으로써 부재지주의 농지소유를 점진적으로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에서 이번에 부동산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이러한 부재지주에 대해서는 세제에 있어서 토지를 과다하게 소유한 분들에 대해서는 토지과다보유세를 하게 되고 또 더구나 전산화하게 되면 종합세제를 해 가지고 누진세로 하면 더 부재지주들이 자기가 세금 때문에 가지고 있기 어려울 정도로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산지에 대해서도 전국의 부재산주가 소유하고 있는 산림은 사유림의 34%인 159만ha에 이르고 있읍니다. 부재산주의 증가로 산림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조림․육림시업을 산림조합에 위탁하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는 한편 산림시업을 하지 않을 때에는 대집행을 통해서 정상적인 산림경영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또 산지의 이용도를 높이고 투기를 막기 위해서 앞으로 임야도 실수요자에게만 거래를 허용하고 방치 산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에 포함해서 중과하도록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읍니다. 어장에 대해서는 부재어업권자에 대해서는 매년 어업권 경영 실태를 조사해서 타인에게 임대 경영하는 등 부실관리 어업권을 계속 정비를 해 나가겠읍니다. 또 수산업법을 개정해서 어장면허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면허취득자격을 엄격하게 규제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또한 단순 관리가 가능하고 양식기술이 보편화된 품종은 어촌계에 우선적으로 면허하는 등 다수 어민의 소득증대를 기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읍니다. 대기업의 축산업에 대한 침투를 막기 위해서 상한선 사육두수제 규제가 시급하다고 보는 데 대한 물으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대기업의 축산 참여를 억제하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지난 84년 8월에 축산법을 개정해서 축산업의 등록허가제를 시행하고 있읍니다. 그 대상은 규모가 대형화하고 있는 양돈업과 양계업으로 하고 있읍니다. 대기업의 참여 경향이 큰 양돈업의 경우에 허가 대상을 어미돼지 500두 이상 사육자로 하고 업체 수는 허가제 시행 당시의 기존 허가 대상인 35개 업체의 이들 업체로 한정하였고 이들 업체에게는 돼지고기 수출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모돈을 감축토록 하고 있읍니다. 현행법상 축산업을 등록하거나 허가를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사육 및 출하조절명령, 비축 판매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감축명령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관련규정의 운영을 통해서 대기업의 축산 참여를 적극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40대 재벌 중에서 양돈업에 참여하고 있는 재벌은 5개 재벌 6개 업체로서 85년 허가제 시행 당시 모돈 1만 1926두였던 것이 금년 6월 현재 9903두로 2023두가 감소된 것으로 조사되었읍니다. 경기도의 용인에 모 재벌을 비롯한 24개 재벌이 42만 두 대규모 양돈 참여가 확인되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직 그 도로부터 보고받은 바 없기 때문에 별도로 조사가 되면 바로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조사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제주도를 비롯한 전남지방의 유채재배농가가 전매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수입을 중단해서 이를 다시 농민에게 돌려줄 확실한 대책은 무엇인지…… 과거 유채수입은 없었으나 86년에 한국과 캐나다의 통상협력회의 결과와 식용유 수급상 1만 1000t을 수입한 바 있읍니다. 그 후에는 수입치 않았읍니다. 유채는 소득이 1단보당 7만 3000원으로 경합작물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유채농가들이 77년 이후 점차 유채보다 소득이 높은 맥주보리나 감귤 감자 보리 등으로 전환해서 유채생산지인 제주도와 전남의 재배면적이 77년 2만 5000ha에서 작년에 5000ha, 10년 동안에 2만ha가 줄어들었읍니다. 그러나 제주도의 경우 이 면적에 맥주맥이라든지 감귤 감자 등을 심어서 소득이 상당히…… 오히려 유채 심는 것보다도 더 올라갔읍니다. 그러나 제주도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유채도 관광자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경우에 관광자원으로서 유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소한도 쌀보리보다는 더 나은 가격으로 가격을 예시를 해서 수매해서 유채면적이 이 이상 줄어들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보리에 대해서 예시가격이 10%였읍니다마는 유채는 13%로 수매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채의 가격을 보리보다 좋은 가격으로 하고 또는 가장 유채에 있어서의 문제가 단당 수량이 170kg밖에 안 됩니다. 보리는 금년에, 쌀보리 같은 것은 280kg에서 300kg도 나왔읍니다. 그래서 유채의 새로운 품종을 유전공학을 위한 초다수성 품종을 개발해서 유채가 단당 생산성이 높이 올라가도록 하겠읍니다. 농약피해에 대한 조사한 사실이 있는가, 조사하지 않았으면 언제까지 조사해서 대책을 세울 계획인가, 농약피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제도 수립용의는 없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읍니다. 농약은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식량증산을 위한 영농의 필수농업자재이나 때로는 농약의 사용으로 인해서 중독피해를 입은 경우도 있읍니다. 농약으로 인한 중독사고를 별도 일제 조사한 사실은 없으며 경제기획원의 사망원인 통계 연보에 의하면 농약중독사고는 85년도에 589명, 86년도에 462명이나 되어 각 도에서 보고가 없는 것과는 너무나 차이가 커서 농촌진흥청으로 하여금 농약중독사고 실태를 정확히 조사토록 88년 10월 19일 자로 지시하였읍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예방대책을 수립하겠읍니다. 앞으로도 농약안정사용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 및 교육을 강화하고 농약중독 해독제, 방제복, 마스크를 확대 공급하는 한편 저독성 및 생물 농약 개발에 역점을 두겠고 고독성 및 맹독성 농약은 산림용 과수용 등 특수용으로만 제한 판매하고 있어 일반 농민이 쉽게 구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읍니다. 앞으로는 독성이 강한 농약은 개발하지 않도록 하여 농약의 독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읍니다. 중독사고자에 대한 여러 가지 보상대책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제도는 장기적 과제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읍니다. 그리고 명년 1월부터 농협에서 농작업상해공제제도를 새로이 실시할 계획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농지개량조합의 수세 및 장기채를 면제하고 농조를 지방자치단체로 귀속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농조 조합비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88년도부터 농조 장기채는 전액 면제하고 일반 조합비도 10a당 10kg 초과분은 국고에서 보조하는 내용의 농조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 이번 국회에 제출되어 있읍니다. 또한 농업용수개발사업비도 전액 국고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농조의 일반 조합비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하는 문제는 아직도 신규 수리시설의 시급한 개발이 요청되는 지구가 많아 연차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미 개발 완료된 시설의 유지관리비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은 국고 사정이나 수리 혜택을 보지 못하는 지역 농민과의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조합원이 부담하는 조합비를 줄이는 한편 신규개발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농조를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동안 충분히 검토한 바에 의하면 행정기관 이관 시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 즉 농조 재산권 문제입니다. 이 농조 재산권은 몽리민의 재산입니다. 또 그 이외에 몽리민의 의타심 조장 문제가 나옵니다. 또 경영관리기능의 민영화 추진에 역행됩니다. 농조 직원의 공무원으로서의 전직문제 등이 따르므로 현행 농조를 그대로 유지하되 조합장의 민주적 선출제 외 농조 운영을 대폭 개선해서 농민의 시설을 농민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집권당은 농지개량조합의 각종 사업추진에 있어서 지방정당조직의 자금을 농조에서 조달했던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현 농지개량조합의 존속을 고집하는 것이 앞으로도 이런 일을 하려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물으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농지개량조합에서는 저수지․양수장 배수 개선, 경지정리 등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부 예산회계법과 똑같은 내용의 농조 예산회계 규정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또한 농조의 모든 세입․세출은 수지예산에 계상토록 되어 있고 농조의 예산편성은 농림수산부에서 시달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하고 조합원 대표인 운영위원회 심의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고 있으며 결산도 시도의 승인을 받고 있읍니다. 따라서 농조에서 농지개량사업을 함에 있어서 자금을 집권당의 지방조직에 사용할 수 없다고 보며 아직 이와 같은 사례를 보고받은 바 없읍니다. 농조의 존속 필요성은 농지개량시설의 효율적 유지 관리, 농조 폐지에 따르는 재산권 처리문제, 정부 지원으로 설치한 수리시설은 몽리민이 자체 유지 관리함이 타당하다는 논리, 그리고 공공단체의 민영화 추세와의 배치 문제 등을 들 수 있겠읍니다마는 다만 그동안 농지개량조합장의 임명제에서 오는 농민들의 불만 해소와 현행 민주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서 앞으로 농지개량조합장의 선출제와 함께 농조의 자체 운영 개선을 통하여 농지개량조합은 농민들에게 더욱 봉사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농․수․축협이 관료화되고 있음에 비추어 농․수․축협을 민주화시킬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농수축협임원임면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한 조합장 임면제로 인해서 그동안 농․수․축협 운영의 민주화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나 조합장을 포함한 조합 임원을 조합원인 농어민이 선출하도록 하는 농수축협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므로 이 법률이 개정 시행되면 농․수․축협의 민주화에 대한 논란은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로서도 조합장의 선출과 조합의 운영에 있어서 조합원의 의사가 그대로 반영되고 농․수․축협이 농어민의 적극적 참여 아래 농어민의 조합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합니다. 수산업의 낙후성과 현실적 중요성에 비추어 수산청을 승격시켜 해양수산부로 신설할 용의에 대해서는 총리께서 답변했기 때문에 저는 답변을 생략하겠읍니다. 어가 경제를 활성화하고 어민을 보호 육성할 대책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읍니다. 수산업은 그동안 생산 및 수출에 있어서 많은 성장을 시현한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국내산업의 고도화에 따라서 연근해어업의 여건이 크게 변화하고 세계 연안국의 어업규제가 연연히 강화되고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어가 소득 또한 타 부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해소하고 수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어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시책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보고드립니다. 첫째로 연안어장 목장화를 위해서 인공 어초를 확대 시설할 계획이고 우량 종묘를 양산 개묘하기 위한 종묘배양장을 증설하고 어류축양사업을 대대적으로 개발해서 연안어장을 풍요로운 바다목장으로 가꾸어 나가겠읍니다. 둘째로 어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어항 건설은 1991년까지 386개 전 항에 대한 기본시설을 완공할 계획으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며 노후어선 대체를 위해서 일반회계 농어촌지역개발기금 및 국민투자기금 등을 투입 추진해 나가겠읍니다. 원양어장 개발을 위해서 아르헨티나나 인도네시아 가베르데 연근해어장 등 신어장 개발은 어업협력으로 진출하고 남빙양 뉴질랜드 등 공해어장 개발을 추진 중에 있읍니다. 특히 남빙양 새우어장 진출을 위해서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수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서 정부 비축사업으로 간미역 마른멸치 마른오징어 냉동오징어 등을 성어기에 수매하고 민간 수매 자금 지원으로 대중성 어종을 수매토록 하여 수산물가격 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읍니다. 연구기능의 강화와 기술개발을 위해서 수산연구단지를 건설하여 첨단 수산기술의 개발과 축양식 어구․어법 및 수산가공기술 등 어민소득과 직결되는 기술을 개발 보급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어민 지원 강화에 중점을 두고 시책을 추진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서 89년에는 금년보다 17%가 늘어난 총 1424억 원의 수산청 예산을 국회에 제출 중에 있읍니다. 신재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농지의 타 목적용을 규제함으로써 농민의 재산권 행사와 소득증대에 지장을 주고 있으므로 절대농지 면적을 축소 조정하고 농지의 전용규제도 대폭 완화하고 보상대책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농지는 그동안 우리 경제의 공업화 및 도시화 진행 과정에서 연간 약 9000ha의 농경지가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우량한 절대농지는 계속 보존되어야 하며, 다만 절대농지 이외의 상대농지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 지방공단이나 농공지구 조성사업 등에는 그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으며 농어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특용작물 재배나 양어장 조성에도 대폭 규제를 완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절대농지로 지정 고시된 농지는 농촌지역의 여건을 감안해서 현실과 부합되도록 주기적으로 계속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절대농지에 대한 특별한 보상책은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농지를 구입하여 영농규모를 확대코자 하는 농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매년 2000억 원의 장기저리 농지구입자금을 지원하고 있읍니다. 또한 농민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87년부터 2%에서 1%로 감면하고 있으며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는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상속세의 경우 공제한도를 6000평에서 1자 상속의 경우에는 9000평까지 확대하고 농지세의 경우도 기초공제액을 144만 원에서 270만 원으로 대폭 인상토록 관계 법률을 개정해서 농민의 세 부담을 경감케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농지조성 목적의 간척사업을 시행하는 데에는 수산업과 수익성을 비교 분석하고 해양생태계의 변화에 대한 조사 연구를 철저히 하여 완벽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며 낙동강 하천변 정리사업의 시행은 농림수산부와 건설부가 긴밀한 협조하에 적극 개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간척사업은 사업시행에 앞서 각 사업지구별로 타당성을 조사하고 수익성을 비교 검토해서 사업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만 실시를 하고 있읍니다. 간척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공사로 인한 직접피해 이외에도 생태계 변화로 인한 간접피해, 특히 어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사전에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 및 어장피해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하여 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하고 적정한 보상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고 있읍니다. 내륙지의 대소 하천, 특히 낙동강 하류 일부 지역에는 아직도 제방이 축조되지 않아 홍수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동댐 하류에서 왜관지역까지를 대상으로 한 낙동강 1단계 사업은 78년부터 84년까지 7개년에 걸쳐서 시행되었는데 제방의 축조는 건설부가 주관하고 있고 배후지의 농업용수개발, 배수개선사업과 폐천 유지 등의 농지조성사업은 저희 농림수산부가 주관 시행을 하고 있읍니다. 왜관에서 낙동강 하구언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낙동강 2단계 사업은 현재 건설부에서 제방을 축성하고 있으므로 동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배수개선, 농업용수개발과 유휴지개발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건설부에서 시행하는 하천 개보수 사업과 농림수산부에서 하고 있는 배수개선, 유휴지개발사업은 상호 긴밀한 협조가 요청되고 있으므로 양부가 협조해서 더욱 강화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읍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금년산 고추 수매계획에 대해서 부족하니까 더 좀 수매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지난해에는 고추생산이 흉작이었읍니다. 흉작을 나타내는 가격이 매우 높았읍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과잉생산이 우려되어 연초보다 수차 각종 농어민 교육 시나 TV 신문 등 매스콤을 통해서 전단배포 등 유통예고를 통해서 재배면적을 늘리지 않도록 하였읍니다. 이 재배면적은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도 작년에 가격이 수확기에 2500원 2600원 했읍니다마는 농민들도 협조해서 작년보다 9000ha 늘어나서 9만 7000ha에 이르렀읍니다마는 그러나 작년의 1단보에 155kg 나왔는데 금년에는 대개 210kg 정도여서 거의 40% 가까이가 더 수량이 올라가게 됐읍니다. 그래서 작년에 13만 9000t이 수확이 됐읍니다마는 금년에는 예상량이 20만t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저희들이 목표량을 하고 있는 17만t보다도 3만 2000t 정도가 과잉생산된 것으로 나타났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수량이 많았던 1986년에 정부에서 8000t을 시가수매 했읍니다마는 금년에는 1만 5000t을 정부에서 수매를 하고 농협에서 5000t 수매해서, 당초 2만t에 근당 2000원씩 했읍니다마는 계속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5000t을 더 늘려 가지고 수매를 하겠읍니다. 지금 현재 수매된 양은 1만 4000t이 정부수매가 이루어졌읍니다. 정부수매 이후에도 또 고추값이 더 내려갈 것을 대비해서 농협으로 하여금 더 수매하는 것을 검토를 시키겠읍니다. 그렇게 해서 농민들이 고추를 증산한 것이 가격하락 때문에 손해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농협을 통해서 자체수매를 통한 계통출하라든지 생산지와 대량소비처와의 직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한 정부에서 고추 수출을 추진해 나가겠읍니다. 그리고 김장철이 지금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고추 성수기를 앞두고 조금 일찍 고추를 구입하도록 소비 확대 캠페인도 전국적으로 전개하겠읍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읍니다. 고추값 안정을 만족스럽게 못 한 데 대해서 대단히 주무장관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고추가격 안정에 노력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신 의원 좀 참으세요! 자타가 공인하는 농수산부문의 전문가이고 유별나게 조예가 깊으신 윤 장관! 상세한 답변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마 고충이 많았을 것입니다. 간단히 하시라는 의원도 있고 또 소상히 하라는 의원도 있고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마음 쓰신 것을 알고 있읍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오늘 오후에 질문하신 김영진 의원이나 신재기 의원이 다 농림수산위원회에 소속한 의원입니다. 되도록이면 당해 위원회에 소속한 분이 당해 장관에게 본회의에서 질문할 정도로 질문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당해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정책질의, 답변을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이정무 의원님께서 수입개방에 따른 산업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해서 무역위원회를 독립시키고 기능을 강화시킬 용의가 없느냐라고 물으셨읍니다. 지적하신 대로 개방 이후에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보완대책의 수립이 절실하다고 판단되어서 산업피해구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무역위원회의 기능강화에 관하여는 지난 29일 한승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한 바와 같이 산업피해 조사․판정 업무도 앞으로 일원화해서 그 기능을 강화되게 되었고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고자 대외무역법 등 관계법도 개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업무량 증가에 대비해서 인력의 확보 또 예산의 확보 등 보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무역위원회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독립기관화하는 문제는 당분간은 상공부 산하에 두고 활성화해 나가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업무량 증가추세를 감안해서 앞으로 독립기관화하는 방안도 검토토록 하겠읍니다. 이정무 의원님께서 한일 간의 무역역조가 심한데 불구하고 일본이 한국산 니트제품에 대해서 덤핑 제소한 데에 대해 정부의 대책과 무역역조 개선을 위한 통상외교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읍니다. 최근에 섬유제품의 대일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특히 니트제품의 수출증가율은 87년에 71% 88년 8월 말까지 58%로 아주 크게 급증하고 있는 데다가 이 제품의 대일 시장 점유율이 60%에 달하게 되어서 일본 국내산업에 타격을 주게 됨에 따라 일본업계와 자민당이 일본정부를 통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질서 있는 수출이 되도록 협조요청을 해 왔읍니다. 우리나라 정부로서도 일본시장의 장기 안정적인 관리의 필요성에 따라서 수출추천제도를 실시를 했고 이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지난 8월에 양국 업계 간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협의를 해 왔읍니다마는 10월 21일에 일본의 니트공업협회가 돌연 반덤핑제소를 했읍니다. 이것은 일본 쪽이 양국 업계 간 협의해서 해결하자라는 약속을 어긴 처사이고 일본정부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 표시와 함께 제소의 기각 결정을 촉구한 바가 있읍니다. 양국 업계 간의 협의에 의한 해결을 위해서 관련 업계 대표를 빠른 시일 내에 일본에 파견을 해서 반덤핑제소 철회를 유도하면서 자율적인 업계 간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교섭을 펴 나갈 작정입니다. 대일 무역역조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일 수입의 감축과 수출의 증대를 기본으로 한 무역역조개선 5개년계획이 현재 추진 중에 있읍니다. 91년에는 무역역조가 87년에 52억 불에서 15억 불 이하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무역역조가 심하다라는 인식은 일본 쪽에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교섭은 그러한 바탕 위에서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정무 의원님께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보강하고 구조 고도화를 촉진키 위해서 중소기업고도화촉진법을 제정할 용의가 없느냐라는 물음을 주셨읍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중소공업진흥법을 제정해서 현재 시행 집행 중에 있읍니다. 그러나 기술혁신의 급격한 진전과 경영여건과 수요구조의 변화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취약․애로 기술에 대한 기술개발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현행 정책자금과 세제지원만으로는 완벽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따라서 중소기업의 기술지원 강화를 위해서 정부는 중소기업기술고도화촉진법의 제정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 명년도 시책의 하나로 추진코자 합니다. 또 이정무 의원님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이해가 대립되고 있는 중소기업 고유업종 조정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에서 다루어 갈 것인지 물으셨읍니다.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사업영역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정 운영하고 있는 현행 중소기업 고유업종은 현행 205개 업종이 지정되고 있고 기술수준이나 수급상황 등 그간의 경제여건 변화로 인해서 재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읍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6월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각종 관련기관 단체에 이 고유업종 조정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 바가 있고 현재 각 기관에서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품목별로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서 필요성 여부를 검토를 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품목 선정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자와 경제단체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공개적인 토론과정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조정을 할 계획이고, 단지 고유업종 조정 문제는 산업발전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를 해서 신중하게 처리하겠읍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가 확대되어 가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읍니다. 이정무 의원님께서 우리나라의 공업용지 수요와 국토 중 공업용지로 이용될 수 있는 면적은 어느 정도인지, 또한 공업배치법 4조에 규정된 공업배치기본계획 수립 지연 사유와 언제까지 완료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우리나라 공업용지 수요는 전문연구기관의 조사 연구에 따르면 향후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기계 전자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구조 고도화가 이루어지고 공업생산액은 연평균 10% 정도 성장할 것을 전제로 할 때 공업용지 수요는 86년에 270㎢에서 2001년에는 410㎢로 전망이 되고 이 기간 동안 140㎢의 새로운 공업용지 수요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읍니다. 한편 우리나라 공업용지는 86년 현재 전 국토의 가용 면적 중 1% 정도에 불과합니다마는 합리적인 공업용지 개발이 이루어져서 공급 면에서 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야만 할 것으로 믿어지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공업배치기본계획 수립의 지연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상공부가 공업배치법의 시행과 함께 동 계획의 시안을 마련해서 관계부처와 협의과정에서 보다 장기적인 면에서 산업구조 변화에 부응한 지역별․업종별 공업배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가 있어서 이 계획 수립을 전문연구기관의 조사 연구를 통해서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코자 했읍니다마는 예산 확보 등 제반 여건의 미비로 조사연구사업이 다소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87년과 88년에 걸쳐서 예산을 확보를 했고 관련단체와 공동으로 산업연구원 등 3개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87년부터 2개년에 걸쳐서 조사 연구를 추진하고 있읍니다. 금년 말 동 조사연구용역사업이 마무리되면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89년 상반기 중에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공업배치기본계획을 수립 고시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또 이정무 의원님께서는 79개에 이르는 토지에 관한 법률을 정비하고 번잡한 공장 설립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무엇이냐라는 물음을 주셨읍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토지이용에 관한 법률이 79개나 되고, 특히 공업입지와 관련된 법률이 57개로 다원화되고 있어 공업용지의 조성 공급은 물론이고 기업의 공장 설립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공업용지의 원활한 조성 공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경제관계 법률의 정비 차원에서 86년 6월에 공업입지의 원활한 공급방안을 마련키 위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작년 9월에 제7차 산업정책심의회에서 공업입지에 대한 6개 법률을 통합하는 개편 방안이 확립이 되어 있고 이를 위해서 기획원 건설부와 공동으로 현재 추진키로 합의가 되어 있읍니다. 현재 공업입지 관련 법률의 통폐합은 지금 말씀드린 3개 부처에서 시안을 마련해서 검토 중에 있고 상공부에서는 공업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제도적 보완과 함께 공장 설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공업입지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시안을 확정을 해서 내년 중 입법이 가능토록 추진토록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동력자원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자부장관입니다. 신재기 의원님께서 석유사업기금 중의 일부를 유류수송선의 침몰 또는 사고로 인한 해양오염 시에 이에 대한 보상기금으로 사용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요지의 질문을 주셨읍니다. 석유사업기금은 제2차 석유파동을 전후해서 당시의 불안정한 국제 석유상황에 대비하고 국내 석유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만든 장치로서 국회의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그 용도를 명확히 한 바가 있읍니다. 용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석유의 비축 저장 및 수송시설 석유개발사업 석유품질관리사업 그리고 대통령령에 정하는 에너지자원개발사업으로 한정을 했읍니다. 따라서 석유사업기금을 해양오염방지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기금의 설립의 기본취지상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드렸읍니다.

다음 건설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부장관입니다. 신재기 의원께서 농림수산부장관과 건설부장관은 농토를 보전, 보호하는 지역의 축소와 그리고 규제완화, 규제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보상대책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보전․보호지역의 설정은 국토이용관리법에서 국토건설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과 국토 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전 국토를 그 기능과 적성에 따라서 10개 용도 지역으로 구분해서 지정 관리 운영하는 데서 비롯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제도는 근본적으로 우리 국토가 좁고 유한하다는 점에서 국토를 잘 보전하고 가꾸기 위하여 국민이 모두 골고루 필요한 땅을 장차 이용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비롯된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도가 엄격하게 관리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불편이나 민원이 있다는 점과 또 이 제도가 시행된 후에 16년이 지나서 제반 환경이나 여건이 많이 변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국토이용관리제도의 정비 개선에 관한 근본적인 연구를 현재 진행시키고 있읍니다. 그 연구 결과에 따라서 내년에는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해 나갈까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률 개정에 앞서서 해결이 가능한 과제는 우선 금년에라도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국토이용계획에 대한 입안권과 그리고 결정권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고 또 경지나 산림보전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허용 행위도 좀 더 추가해서 허용할 것 등을 확대 검토해 나가겠읍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절차는 간소화해서 민원 처리 기간도 좀 더 단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밖에 지적하신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보상문제는 이러한 제한이 국토의 보존과 합리적 이용을 위해서 국민이 견딜 수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수인할 수 있고 또한 해야 할 국민 재산권에 대한 국민의 일반 제한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에 대한 보상대책은 별도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참고로 외국의 입법례도 드물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읍니다. 다음 신재기 의원께서 농지조성 목적의 해안간척사업의 시행은 전 해안에 대한 기초조사와 연구 검토 후에 시행하고 현재는 하천 개수를 서둘러서 농지를 확보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완벽한 준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현시점에서 해안간척사업을 벌일 것이 아니라 내륙지에 소재하는 대․소 하천 제방공사를 선행해야 함은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읍니다마는 좁은 국토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해안 매립과 간척사업도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될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간척과 내륙지 개발이 병행 실시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정부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천정비를 통한 농지확보책의 일환으로 해서 내륙지 치수사업의 촉진을 위해서 수계별 대단위 종합치수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지적하신 대로 낙동강연안 개발사업은 하천 개수 535km에 3513억 원으로 현재까지 42%의 공사를 진행 중에 있어서 92년까지는 낙동강 하류유역을 포함 모두 개수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지도 확보할 수 있고 경관지도 보존될 수 있다고 보고드리겠읍니다. 앞으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수계별 종합치수사업을 실시해서 의원님이 질문하신 취지를 살려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전 오후에 걸쳐서, 특히 밤늦게까지 질문하신 의원이나 또 답변하신 국무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읍니다. 이것으로 경제에 관한 질문 제Ⅱ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11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