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辛再基
경남 창녕 출신 민자당의 신재기 의원입니다. 경애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UR 협상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느냐 못 되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 대정부질문을 하게 되는 본 의원으로서는 뜻 깊게 생각하며 이런 기회를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김영삼 대통령의 변화와 개혁을 통한 개방화 국제화 국정지표를 수행하기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오시고 근간에는 UR 협상 타결을 위해 진력하신 국무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을 하기 전에 국무위원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쌀개방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모든 우리 국민, 특히 어려움에...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신재기 의원입니다.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산림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은 1992년 11월 1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1일 농림수산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 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의 산림조합은 산림녹화와 산림보호를 목적으로 산주와 현지주민 전원으로 조직된 산림계를 구성원으로 하는 조직형태로 운영되어 왔으나 산림조합의 조직을 산주와 산림경영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체제로 개편하여 조합원의 자율적인 협동을 통한 산지자원화를 조기에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동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산림조합법’을 ‘임업협...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민자당의 경남 창녕 출신 신재기 의원입니다.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은 1992년 7월 13일 본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0월 2일 농림수산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 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은 1976년 12월 31일에 제정되고 3차에 걸쳐 개정되었으나 아직도 미비한 점이 많아서 농수산물유통단계가 다단계로써 중간마진이 과다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공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며 거래질서도 문란하여 반사회적 거래행위가 보편화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농수산물의 합리적 유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법안의 제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각종 ...
민주정의당 소속 경남 창녕 출신 신재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한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국민의 뜻을 전하는 정책질의를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밝혀 두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 제142회 임시국회 시 총리의 국정보고 중에 ‘인식과 발상의 대전환을 통해서 국민의 뜻을 받들고 국민에게 봉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읍니다. 본 의원도 평소 나라의 발전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느껴 왔으며 많은 수의 국민들도 이에 동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읍니다. 본 의원은 지금부터 발상의 대전환을 촉구하는 측면에서 농어촌문제에 관한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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