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일곱 분이 되시겠읍니다. 먼저 네 의원이 질문하시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에 다시 세 분 의원이 질문하도록 진행하겠읍니다. 먼저 통일민주당 소속이신 류승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강원도 태백탄광 노동자 출신 통일민주당 류승규입니다. 4․26 총선 이후 한 해를 돌이켜 보면 세상 많이 변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5공화국 때 총칼로 탄압하고 그 일가친척이 온갖 비리를 저지르며 국민 위에 군림하던 전두환 씨가 강원도 백담사에서 소위 참회의 백일기도를 하고 있다니 말입니다. 그러나 감옥에 갈 사람들이 버젓이 활개를 치고 성실하게 일하며 권익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아직도 감옥에 가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광주학살의 원흉과 5공비리 주범들이 있는 이 자리에서 국정을 논의한다는 사실 자체가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저는 5공비리에 대하여는 별로 질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 의원들이 추궁을 하였으나 정부의 답변은 항상 거짓과 호도로 일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대적 사명인 광주학살 진상규명과 역사적 과제인 5공비리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는 제2의 6월 민중항쟁을 국민에게 요구하는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면서 이제부터 이 땅의 주인이면서도 아무런 특권도 특혜도 없이 성실히 일하는 민중의 사회현실 특히 노동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개선방향을 묻고자 합니다. 국무총리! 현재의 최저임금은 노사정 3자회의에서 노동부가 일방적으로 산출한 생계비와 기업의 지불능력을 감안하여 협의 결정되고 있는데 도대체 인간 최저한의 삶이 어떻게 기업의 지불능력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단 말입니까? 현재의 최저임금 책정방식이 최저임금법 제정목적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더구나 현재 결정된 최저임금 14만 4000원은 특권층 몇 사람의 점심값도 안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것조차 지키지 않는 악덕기업이 아직도 있다면 이러한 기업이 과연 이 사회에 존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저임금법을 지키지 않는 기업은 얼마나 되며, 그런 기업주에 대한 정부의 처벌실적과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노동자가 먹고살 수 있는 최저생계비를 노사정 합동으로 조사하여 최저임금을 책정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자행된 공권력 개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노사문제는 정부에서도 노사 간 자율적 해결을 원칙으로 한다고 말은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노동문제에 공권력이 개입하여 분규가 원만히 해결된 사례가 있었읍니까? 풍산금속 사건을 봅시다. 풍산노조 안강지부는 회사가 조합원에 대한 고소만 취하하면 1월 4일부터 정상근무에 임하겠다고 하였읍니다. 그런데 22명의 조합원밖에 없는 공장에 약 4000여 명의 경찰을 투입, 노동자를 연행한 것에 대하여 경악을 금할 길이 없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되는데 내무부는 사전에 노동부와 협의조차 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작년 12월 28일 노태우 대통령이 민생치안 확립 및 불법파업 등에 강력 대처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곧바로 풍산금속에 대규모의 경찰병력을 투입한 것은 계획된 공권력 개입이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1월 4일 풍산금속과 1월 8일 현대테러사건에 대한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있었던 사실입니다. 이렇게 과거에 노동운동을 비롯한 민주화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은 전두환 정권과 현 정권이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까? 전 국민의 민주화에 대한 의지를 말살하는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폐지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풍산금속과 현대테러사건에 관한 대책회의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대를 이어 노조를 탄압하고 있는 삼성중공업의 경우 노조설립신고증이 회사의 사주를 받은 유령노조라는 증거가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김무연 씨에게 상급단체의 가맹인준증도 없이 접수 5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교부된 사실이 있읍니다. 이는 언론노련, 병원노련이 인준증이 없다는 이유로 현재 신고필증이 교부되지 않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실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더우기 다국적기업인 모토로라 코리아와 한국슈어프로덕츠에서 자행된 구사대 폭력과 위장폐업에 대한 노동부의 태도는 노동부의 무능력을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읍니다. 장관, 외국인기업들의 불법 폭력행위 및 위장폐업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위장폐업한 기업을 노동조합이 자주 관리하도록 행정지도할 용의는 없읍니까? 내무부장관! 내무부는 노동문제를 치안유지 차원에서 강권적으로 해결하려는 구시대적 발상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읍니다. 먼저 모토로라 코리아에서 작년 12월 29일 경찰이 사업장의 외곽경비를 하고 있으면서도 조합원 10여 명이 구사대에 의해 폭행당하는 사태를 방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12월 27일 노조 측 노동자 4명이 화상당한 사건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되었읍니까? 노조 측은 구사대가 불을 붙였다고 주장하는데 범인은 잡으셨읍니까? 게다가 작년 12월 29일 조합원 정정옥 씨가 구사대에 구타당하여 낙태되었읍니다. 이에 충격을 받은 그 남편이 자살했다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읍니까? 또 얼마 전 한국슈어프로덕츠와 신애전자, 동양제과의 노동자들이 위장폐업 철회와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평화적 시위를 벌인 적이 있읍니다. 이때 경찰이 이들을 강제로 소위 닭장차라는 것에 태워 난지도 쓰레기장 등 아무도 모르는 곳에 내다 버렸읍니다. 경찰의 눈에는 노동자들이 쓰레기로밖에 보이지 않았읍니까? 법무부장관! 88년 12월 28일부터 오늘 현재까지 연행 조사받거나 구속된 노동자 수와 그 죄명은 무엇입니까? 노동자가 구속될 때에는 업무방해 또는 폭력혐의로 노조위원장, 사무국장이 책임지고 구속당합니다. 현대, 대우정밀, 풍산금속, 모토로라 등에서 노조간부들이 구속되었읍니다. 그러나 구사대 폭력이나 테러사건의 경우에는 기업의 말단실무자만 구속되거나 불구속입건으로 처리가 됩니다. 장관은 이것이 형평의 원리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기업도 회사 경영진의 대표가 구속되어야 합니다. 이번 현대테러사건의 책임자인 그룹 회장의 구속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장관! 현재 노동문제로 조사, 입건, 구속된 기업주는 몇 명입니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노동 무임금 문제에 대하여 총리께 묻겠읍니다. 현대중공업, 대우정밀 등에서 파업이 장기화되는 주요한 요인이 파업기간의 임금지급 문제라는 것을 총리는 알고 계십니까? 지난해 6월 노동부는 무노동 무임금을 행정지도지침으로 시달하였다가 전국적인 노동자의 저항에 부딪혀 7월에 이를 철회한 바 있읍니다. 지난 1월 노동위원회에서 노동부장관은 파업기간 중의 임금지불은 휴업기간에 준하여 그 귀책사유에 따라서 정한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한 바 있읍니다. 또한 부총리는 2월 9일 노동행정 개선방안으로 무노동 무임금을 준수할 것을 천명한 바 있고, 경제기획원의 89년도 경제운용계획에서도 무노동 무임금을 고수한다고 강조하였읍니다. 총리는 부총리와 노동부장관의 이와 같은 무책임한 행정지도가 중대한 사회문제인 노사분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봉쇄하려는 기업주의 횡포와 야합한 부총리와 노동부장관의 사임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노동부장관! 노동삼권 보장에 대하여 묻겠읍니다. 현 정부는 경제위축, 사회혼란이 야기된다는 미명 아래 단결권을 제한하고 파업권을 교묘하게 막고 있읍니다. 사립학교 교원이나 공무원도 노동자입니다. 왜 이들의 노동삼권을 박탈하고 있읍니까? 87년, 88년에는 노사분규가 유사 이래 가장 많이 발생했는데도 경제성장은 오히려 외국에 비하여 훨씬 높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파업을 무조건 불온시하려는 정부와 기업주들의 의식전환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현재 방위산업체의 단체행동권은 철저히 억압되고 있읍니다. 과거와 같이 안보논리를 가장하여 노동자의 생존권을 억압하는 행위는 노동자를 체제 내로 수렴하기보다는 체제 밖으로 몰아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장관! 최근 방산업체를 축소 조정한다고 하는데 방산업체 지정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탄압을 목적으로 했던 것이 명백한바 방산업체 지정을 아예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 현재 대우정밀, 풍산금속 조합원들이 방위산업체에서 쟁의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상당수가 구속되어 있읍니다. 방위산업체 노동자에 대한 쟁의행위 금지는 5공화국의 잔재입니다. 이는 5공비리와 함께 청산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야 3당의 노동쟁의조정법 개정안에도 방위산업체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보장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들 구속자의 석방은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법무부장관은 방위산업체에서 쟁의와 관련하여 구속된 노동자들을 즉각 석방하십시오. 국무총리! 국내 독점재벌이며 방위산업체인 삼성중공업, 풍산금속, 대우정밀에서 노조활동을 하다가 부당하게 해고당한 병역특례 노동자에게 입영영장을 즉각 발부한 것은 어떤 의도입니까? 노동조합법이 ‘해고효력을 다투는 자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서 해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영장발부의 적법성은 놔두고라도 과거에 독재정권이 운동권 대학생들을 강제징집이라는 도구로 군을 이용했는데 이것도 그런 것 아닙니까? 또한 삼성중공업 해고자 9명의 입영연기 신청이 병무청에서 부결된 것과 같은 시기에 해고무효소송 중인 주식회사 통일의 병역특례자가 입영 연기된 것은 어떤 차이입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산업재해 직업병 문제에 대하여 질의하겠읍니다. 노동부 통계를 보면 지난 84년부터 88년까지 5년 동안 산재로 인한 사망자와 직업병환자 수가 63만 명에 이르고 있읍니다. 이들 중 반복형 재해자 수는 얼마나 됩니까? 또한 지난해 38개 특수건강진단 지정의료기관 가운데 각종 검사능력이 부족하거나 경고 및 시정조치를 받은 의료기관이 20개로 알려졌는데 이렇게 자격미달인 의료기관이 어떻게 지정될 수 있었읍니까? 그 보완대책은 무엇입니까? 돌팔이 병원에서 멀쩡한 사람 병신 만들고 정부는 죽은 후 보상한다는 것이 병 주고 약 주는 격이며 그나마 보험급여 수준도 비현실적입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한 번 죽고 산재브로커에 휘말려 두 번 죽고 배상액 계산방법이 바뀌어 세 번 죽는 것이 산재환자들입니다. 노동부장관은 장애 유형별, 등급별, 가족 수별 월 실질생계비를 산출해 보신 적이 있읍니까? 또한 직업재활 고용촉진대책은 현재 만족할 만한 수준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들고 불구 되어 퇴직하면 의료보험 혜택도 못 받고 살림은 쪼들리고 가정은 파탄되어 자녀교육도 제대로 못 시켜 가난이 대를 물리게 됩니다. 결국은 생활고와 정신적 고통을 이기지 못해 자살하고 자식들은 가출하여 어린 나이에 길거리나 공장을 전전하게 됩니다. 노동부장관은 산재환자나 직업병노동자 중 자살한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부장관! 장관은 모든 국민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주려고 하는 차제에 산재직업병환자의 의료보험 박탈을 언제까지 방치하겠읍니까? 산업전사들이 산업전선에서 부상당하고 죽는 것은 국가유공자와 차이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정부책임하에 사회보장 측면에서 해결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무총리! 다음은 탄광노동자 문제에 관하여 묻겠읍니다. 2차 석유파동 이후 5공화국이 조광법을 제정하여 무분별하게 조광권을 허용함으로써 석탄을 과잉 생산시켰고 현재 체화 량이 국내 연간 생산량의 58%인 1400만t에 달하고 있읍니다. 더우기 정부가 최근 3년 동안에만 외국석탄을 900만t이나 대량 수입한 데다 지금도 국내 굴지의 8개 종합상사가 공업용 무연탄을 빙자해 무분별하게 수입하고 있읍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석탄업계를 심각한 판매난과 불황에 휩싸이게 하고 임금체불과 만성적인 노사분규 및 실업의 원인이 되고 있읍니다. 총리, 이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합니까? 정부 에너지정책의 오류로 탄광노동자만이 생존권을 박탈당해야 합니까? 6․25 이후 가난의 한, 못 배운 한을 안고 그래도 2세만은 훌륭히 키우겠다고 탄광촌을 찾아와 정착한 사람들이 이제는 병든 몸을 이끌고 정처 없이 떠도는 부랑민이 될 위기에 처했읍니다. 총리! 금년부터는 소위 석탄산업합리화사업이 시행되는데 올해 폐광되는 탄광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실직노동자 수는 지역별 몇 명입니까? 그리고 실직노동자에게 정부가 자영업자금이란 명목으로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융자를 해 준다고 하는데 오늘날과 같은 고물가시대에 500만 원으로 도대체 어디 가서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이는 죽거나 철창 속에 들어가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가슴은 검은 탄가루에 찌들고 재주라고는 탄 파는 재주밖에 없는 경제성장의 주역들에게 그들에 대한 보상이 겨우 이것이란 말입니까? 전국 35만 탄광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한결같이 분노하고 있읍니다. 총리는 이들에 대한 확고한 생활대책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정부는 석탄산업 사양화에 따른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역에 맞는 대체산업을 유치한다 하였는데 과연 어떤 산업을 어떻게 유치하였읍니까? 무연탄발전소를 탄광촌에 건설했읍니까, 관광자원을 개발했읍니까? 대학교 등 고등교육기관을 유치하여 지역활성화를 시키고 있읍니까? 제가 지금 말한 이야기는 합리화 시행 전 정부가 광산촌에 있는 사람들 선무 하기 위해서 내놓은 공약입니다. 국무총리!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제 탄광촌은 석탄산업에만 의존하는 도시가 아닌 공업도시, 관광도시, 교육도시로 전환 발전되어야만 한다고 봅니다. 특히 중소기업을 탄광촌에 유치하여 부녀자 유휴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소득증대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석탄산업을 국공영화하여 장기적으로 보호 육성하여야 정부의 정책오류 때문에 심한 저항감이 응어리져 있는 탄광촌 노동자의 깊은 한을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전국 2만여 진폐환자들이 자영할 수 있는 농축산단지의 조성은 이들의 재활을 위해 정책적으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당면한 탄광노동자 문제 전반에 걸친 본 의원의 질문에 총리의 성의 있고 솔직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노동법 개정에 있어서는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으므로 이 문제는 길게 언급하지는 않겠읍니다. 그러나 현재의 노동악법은 유신독재를 뒤이은 전두환 독재정권에 의하여 더욱 개악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제 민주발전의 대전환기를 맞이하여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모든 독소조항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노조의 정치활동의 보장과 노동시간의 단축을 비롯하여 최저임금법과 남녀고용평등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재보상법, 진폐보호법 역시 획기적인 개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노동문제는 일반 민형사사건과는 달리 가변성, 정치성이 있어 전문성과 권위를 가진 별도 독립기관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노동재판소를 설치하여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제반 노동문제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의 정치, 경제, 문화, 체육, 학생 등 각 방면에서 남북교류가 추진되는 과정에 실질적인 남북화해와 통일의 주체인 노동자, 농민만이 유독 소외되고 있는 것은 크게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남북교류에 있어 노동자, 농민은 역사창조의 주역으로서 반드시 참여해야 될 권리와 의무가 있읍니다. 총리는 노동자 농민이 남북 노동관련단체와 농민관련단체의 상호 교류를 주선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남북한 상호 간에 교류 및 왕래가 현실화되고 있는 이때 북한관련 서적에 대해 압수수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북한의 정보에 대해서 재벌과 정부가 독점하여 일반시민들의 알 권리를 여전히 좌경용공으로 매도하려는 술책이 아닙니까? 내무부장관! 경찰이 5공 때 수배되었다가 사면 복권된 민주인사들을 다른 혐의도 없었는데 추적하고 연행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서울대학교 박종운 군, 최황 군, 성균관대학교 조지훈 군 등 수많은 피해자가 있읍니다. 수배 해체된 민주인사들에 대한 소재추적 및 연행을 즉각 중지하십시오. 보사부장관! 우리나라 어린이가 정부의 은밀한 지원 아래 매년 8000명가량이 해외로 입양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고아수출 세계 1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읍니다. 이러한 부끄러운 해외입양 실태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국회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는 해방 후 최대의 역사의 분기점에 처해 있읍니다. 국민의 한결같은 염원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 걸친 민주개혁을 단행함으로써 진실로 번영된 자주통일국가를 건설해 가느냐 아니면 5공잔재의 수구세력에 의해 독재와 민주, 평등과 불평등으로 대립하느냐 하는 역사의 분수령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중차대한 전환점에서 우리가 국가와 민족 장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것이 5공잔재의 청산이라는 것을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 5공잔재의 청산을 기초로 하여 우리는 경제의 민주화, 산업사회의 민주화를 달성할 수 있으며 민중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민주복지사회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국회의원 및 국무위원 여러분! 정치가 국민에게 해 줘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이겠읍니까? 가난한 사람이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할 때 우리는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것은 윤리적 요청인 동시에 사회를 통합하고 조절하는 기능을 가진 정치가 꼭 해야 할 의무입니다. 우리가 이 기능을 외면하거나 수행할 수 없을 때 사회는 혁명을 요구하게 되고 혁명은 불행하게도 피를 부른다는 것을 경고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민주공화당 소속이신 김홍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공화당 소속 대전의 머슴 김홍만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과연 이 나라 2000년대의 새로운 청사진을 설계할 것이냐 아니면 가파른 역사의 벼랑에 서서 갈등과 혼란과 위기의 2000년대를 맞이할 것이냐 참으로 국가적 명운과 민족의 위상을 정립하고 논의해야 될 엄숙한 이 역사의 현장에서 우리가 아직도 어둠의 역사를 파헤쳐 새벽의 밝음을 끌어내는 확실한 구시대의 결산을 보지 못하고 과거의 악몽에서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질식하게 만드는 답답한 이 정치현실이 과연 누구한테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지 본 의원은 서글픈 소회의 일단을 우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과연 이 책임이 이 정권의 민주개혁 의지의 결여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지도력의 문제인지 총리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우선 답변을 하시기 전에 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들의 답변에 대해 많은 의원들의 걱정도 있었읍니다마는 본 의원도 여러분의 답변을 들을 때마다 누가 총리고 장관이며, 누가 참모인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음을 적지않이 느꼈읍니다. 국민들은 여러분의 소신과 진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듣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본 의원은 형식적이고 허위에 찬 답변을 듣고 싶지를 않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만 본 의원은 여러분들께서 꼭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함으로써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손실과 사회적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 몇 말씀 질의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읍니다. 처음부터 남의 가슴에 못을 박고 동족살상의 비극의 씨앗을 잉태하고 출발했던 전두환 정권은 그렇게 철저하게도 도덕적으로는 패륜아요, 법률적 정치적으로는 정통성이 없는 불법한 군사독재였읍니다. 역사적으로는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정말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정권이었기 때문에 오늘의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었다고 본 의원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읍니다. 그 시대에 국가의 오장을 아무렇게나 관리했던 전두환 독재자는 오늘날 국민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 속에 형해화된 몰골로 백담사 삭풍 속에 인과응보의 염불을 외우고 있는 것도 바로 그 연유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독재자의 혈통을 수혈받은 이 노태우 정권이 우리의 마지막 남은 유일한 선택이라 할 수 있는 과거의 확실한 청산과 민주화 아니면 아니 되는 외길 수순에 와 있다는 사실을 인식치 못하고 국민의 소리를 외면한 채 아직도 5공과의 악연의 구린 정을 끊지 못하고 잔존 수구세력들의 등살에 좌고우면하며 민주화의 2단 변속기어를 넣지 않고 있는 이 정권의 정체불명성에 대해 국민들은 울화통을 터뜨리고 분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회적 갈등과 대립 그리고 엄청난 사회적 혼란과 위기를 맞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에 대해 평소 총리께서 생각하신 사회적 문제에 대한 안정책이 계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보다 높은 정의를 위해 그리고 2000년대 이 나라 우리 후손들을 위해 보다 작은 것을 포기치 못하고 5공과의 쌍태아 탯줄에 매달려 ‘이 사람을 믿어 주세요’란 말 한마디로 1년을 허둥대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노태우 대통령은 과연 무엇을 믿어 달라는 것인지, 아직도 지난날의 연민의 정을 끊지 못하고, 민주화 개혁의지도 실천하지도 못하면서 보통사람이라고 말해 왔던 노태우 대통령에게 이제는 뼈를 깎는 아픔보다도 더한 것을 각오치 않고서는 노 정권의 운명을 재촉할 역사적 흐름이 있을 것이라는 고언을 대통령께 직접 하실 용의들은 없으신지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들의 확고한 소신을 한 분 한 분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공청산에 대한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염원을 완전히 외면한 노태우 대통령의 통치철학이나 민주화의 실천의지, 국가관리능력에 대한 의구와 불신은 아무리 화해의 논리를 강변한다 해도 이는 한낱 궤변이요, 구호요, 무리일 것입니다. 이제 국민들은 6․29라는 고도의 정치적 기만술에 농락당했다는 자각과 함께 노태우 대통령의 최대 원죄인 12․12 사태와 백담사에서 뇌관을 장진하고 동반자살의 무기로 삼고 있는 정치자금 흑막에 대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과 의혹을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사실 노태우 후보는 전두환 씨가 엄청난 선거자금을 대 줘서 당선시켜 준 게 아니냐…… 그래서 동반자살을 하겠다는 전두환의 공갈과 협박 때문에 노태우 대통령도 그 고마움의 의리로 해서 마음대로 못 하는 게 아니냐는 국민의 소리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이에 대해 총리께서는 정치자금 흑막에 대해 누구누구에게 얼마얼마를 주었다는 명확한 답변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중간평가 문제만 해도 하겠다, 안 하겠다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한다면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국민들은 노 정권의 우유부단함에 많은 회의와 불신을 갖고 사회적 문제화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총리의 확고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중간평가 문제는 노태우 후보가 선거전략상 득표를 목적으로 공약한 것입니다. 우리 국회의원 299명 어느 누구도 1년 후 중간평가를 받겠다고 공약한 사람이 없읍니다. 그렇다고 국회의원직에 연연해서 드리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무슨 공갈도 아니고 협박도 법에는 없는 국회와 연계시키겠다고 하는 저의가 과연 무엇인지 총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그리고 법무부장관! 우리는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을 답안지를 남겨 주어야만 하는 책임을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두환 씨는 독재 7년간 줄곧 국민들한테는 법대로만을 외치면서 뒷전에서는 온갖 이권을 사냥질한 무법자요, 5공비리의 원흉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유독 정부가 법에 대한 특별한 예외만을 고집하는 보편적 법리가 무엇인지 법무부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전직대통령이기 때문에 예우를 해서 그렇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아무렇게나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논리는 아닌지, 이젠 전직대통령이란 식상한 구실은 아직도 민주화의 실천의지가 없다는 것이요 또한 하지 않겠다는 노 정권의 확실한 입증이며 왕정과 민정을 구분하지 못하는 이유 있는 설득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대해 총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물론 무모하고 형평에 맞지 않는 처벌을 주장하는 것도 경계해야 되지만 동시에 밑도 끝도 없는 용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저의도 의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라도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한테는 죄를 묻지 않고 적당히 은폐와 타협 속에 구겨 넣어 불순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넘기려 한다면 우리 사회는 더욱 증폭된 부정과 분열과 사회적 갈등을 예비하게 될 것이며, 법의 공정한 집행이 전제되는 공권력의 권위에 대한 심각한 도전과 국민들의 보편적인 법 감정에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전두환 씨에 대한 검찰의 즉각기소와 차라리 박삼중 스님의 교화결과를 토대로 한 법의 정상참작 정도의 해결책을 얘기했던 어느 친구의 말이 새삼 기억되고 있읍니다. 총리! 우리가 구시대를 청산함에 있어 관용과 사랑에 너무 인색해서 안 되겠지만 그러나 하늘이 무너져도 진실은 밝혀내야 한다는 확실한 당위와 원한의 악연도 만들지 말아야 하지만 민족의 정기와 사회의 기강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역사의 필연에 우리가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두환 씨를 즉각 기소할 용의는 없는지 총리, 법무부장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총리! 우리는 작년 2월 노태우 대통령이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고 국민 앞에 서약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킨 게 뭐가 있읍니까? 정치문제는 좀 봐준다고 합시다. 그러나 세상에 어떻게 민생치안 하나 제대로 해결도 못 하는 이런 연약한 대통령이 있느냐는 세간의 여론을 총리는 들어 보신 것이 있으신지? 보십시오! 백주에 떼강도가 설쳐 댑니다. 이젠 딸도 딸이려니와 심지어 시장에 나간 마누라까지 걱정해야 할 인신매매범이 우글대고 있읍니다. 자식들 앞에서 어머니를 폭행하는 그 광경을 본 자식과 어머니의 그 심정! 가정파괴범이 들끓고 있읍니다. 이거 세상에 어떻게 누굴 믿고 살란 말입니까? 게다가 투전기나 성인오락실을 무대로 날뛰는 조직폭력범에 공권력 이 공권력 이 되고 있읍니다. 향락업소나 뒷골목을 무대로 해서 마약사범이 판을 치고 있는 판국이니 이게 바로 공권력이 실종된 위기요, 무정부 상태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그러니 어찌 무능한 정권, 무능한 대통령이란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있겠읍니까? 이처럼 엄청난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사회적 위기가 바로 노 대통령과 노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라 보는데 내무장관은 민생치안대책에 획기적 방안과 소신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직폭력배와 권력유착에 1000억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투전기업소에 대해 전면적 개선과 단속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법무부장관께 묻겠읍니다. 아시다시피 현행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공소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함으로써 사실상 공익을 수호하는 대변자로서 국민의 신성한 권한을 위임받고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동안 검찰권의 행사는 정권의 시녀로서 또는 전가의 보도처럼 검찰력을 통치권력의 지배도구로써 남용되어 왔음은 아무도 부인치 못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최소한 6공화국에서만은 검찰이 이러한 오욕과 불명예를 씻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검찰 본연의 위상을 찾기를 간절히 바라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검찰이 늑장수사다, 변죽수사다, 정책수사로 정치상황에 편승하여 각본 따로, 수사 따로, 결과 따로로 발표되는 5공비리수사에도 검찰이 스스로 검찰권을 포기하고 편의적으로 운용하는 작태를 연출하고 있다는 것은 10․27 법난이라든가, 삼청교육사건, 특히 특권층이 개입한 부실기업 정리, 언론학살 원흉들에게 아직도 수사손길을 멀리하고 있다는 데서 찾아볼 수 있읍니다. 검찰의 5공비리수사에 대한 국민의 비아냥과 자조 섞인 체념들 그리고 연일 대서특필되는 언론의 비판적인 논조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자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검찰에 대해 이젠 회의와 불신마저 갖지 않을 수 없읍니다. 법무장관,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는 쇄신방안과 또 권위주의적 자세를 버리겠다는 자세는 되어 있는지 장관의 소신과 솔직한 양심의 답변을 바라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유권무죄요, 무권유죄’라는 시쳇말이 통용되는 검찰풍토를 쇄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문교부장관께 묻겠읍니다. 지나간 시대에 우리를 가장 슬프게 만들었던 또 하나의 비극이 있읍니다. 이 시대의 이정표가 되어 주어야 하는 지식인들의 실종이었다고 봅니다. 음습한 독재의 그늘이 아무리 어두웠다손 치더라도 확실히 우리 지식인들의 펜은 칼 앞에 너무나 무력했읍니다. 그렇다고 무저항 비폭력을 얘기했던 간디처럼 우리가 그들을 존경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읍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설사 사약을 받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불의 앞에서 직언을 서슴지 않았던 옛 우리 조상들의 선비정신이 그렇게도 목말랐던 한 시대를 우리는 겪어야만 했읍니다. 장관, ‘타는 목마름’으로 한 시대를 방황했던 우리 상아탑에 이상은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교육 외적 강요에 의해 유린당했던 대학이 아직도 진통을 계속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대학교육의 질을 고양시키기 위한 면학분위기 조성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문교부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당의 정책으로 제시되었던 대학생 과외 허용은 캠퍼스에서도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배움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는 본질이 이탈되어 혹시나 과외열풍으로 번진다든가 해서 사회갈등을 야기시키는 부작용에 대한 철저한 예방책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대학생 과외 이외의 여타 과외의 금지대책과 교육방송채널을 활성화해서 과외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도 기회가 균등하게 부여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문공부장관께 묻겠읍니다. 최근 사회의 통일무드를 타고 국민들이 북한실상에 대해 알고자 하는 호기심이 엄청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에 대해 갖고 있는 자료나 정보 등을 방송국이나 언론에 제공해 줌으로써 북한의 실상에 대해 있는 그대로를 정확히 알게 하여 호기심을 해소시킬 용의는 없는지 장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북한서적의 출간허용과 단속이 무원칙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서적의 출간허용과 단속의 한계를 구분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민간방송의 허가시기와 방법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산영화계가 UIP의 직배횡포로 설 땅을 잃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관께서는 국산영화계의 발전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당분간 UIP의 직배를 유예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부장관께 묻겠읍니다. 우선 88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른 데 대해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서울올림픽의 총결산은 언제 매듭지어지며 추정이익금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수익금은 체육진흥기금으로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그 사용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의 획일적인 지방체육시설 확충계획을 지방자치제 실시 등을 감안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시도에 위임 결정케 할 용의는 없는지 장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보사부장관께 묻겠읍니다. 도심지에서 요즈음 한 집 건너 생겨난 안마시술소라든가, 퇴폐 이발소, 호화 사우나, 호텔 등의 범람현상은 일찌기 로마의 멸망이나 오늘날 미국의 쇠퇴를 연상케 하기에 충분한 걱정스런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읍니다. 퇴폐적 향락성 소비문화 만연에 대한 대책과 한국이 아기수출국이란 오명을 씻기 위한 우리 사회의 기아 문제 그리고 기아의 해외입양 실태와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힘이나 돈이 없으면 아무리 중환자라 할지라도 종합병원에 입원 가료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도 어렵다는 말이 있읍니다. 또 현실이 그렇습니다. 의료시설 부족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인복지정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제가 경로당을 자주 다니는 입장입니다만 제가 경로당을 갈 때마다 어른들한테 듣는 소리가 있읍니다. 그래 노인복지정책이랍시고 이까짓 쓸데없는 우대증인가 천대증을 만들어서 인기나 얻으려고 그러는 모양인데 사실 내 돈 가지고 버스를 타려고 해도 버스가 서지 않고 그냥 지나간답니다. 목욕탕에 가려고 해도 눈치를 보고 다녀야 한답니다. 이거 늙은이들을 위하는 게 아니라 천대하려고 작정한 거지 이게 어디 되겠느냐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하는 짓거리들이 꼭 요따위 짓이나 하니 한심하다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장관, 이제 노인복지정책에 있어서는 무슨 버스회사 같은 데만 떠넘기지 말고 정부가 앞장서서 성의 있고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세워서 말로만의 경로사상이 아니라 정말로 노인을 경시하는 경로 가 아닌 진짜 경로사상을 고취시킬 수 있는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장관의 실천의지 있는 성실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노동부장관께 묻겠읍니다. 1980년 관권에 의해서 강제 해직된 노조원들이 현재까지도 생존권에 많은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관은 억울하게 강제 해직된 노조원들의 보상 및 복지대책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 한 가지만 더 묻겠읍니다. 대통령이 대전 순시 때 밝힌 91년 세계산업과학박람회를 대전에서 개최키로 하고 대전을 제2의 수도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공약을 했읍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보다 심한 교통난으로 심각한 중병을 앓고 있는 대전직할시 실정에 비추어 볼 때 박람회 개최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겠느냐 하는 시민들의 우려가 높고 있읍니다. 박람회 개최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대전의 교통난 해소부터 시켜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바로 대전의 교통난 해결의 요체인 남부순환도로와 한밭대로의 건설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착공시기와 완공시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둔산지역 행정타운 건설계획 변경을 철회시키고 원안대로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에 대한 확고한 총리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석하신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가 시대의 아픔과 책임을 함께하는 정치인으로서 이제는 여야라는 장벽을 뚫고 허심탄회하게 머리를 맞대고 민족의 장래를 논할 수만 있다면 이 나라의 장래는 밝은 내일을 건설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을 하고 싶습니다. 피로한 근로자와 농민의 눈에도 아침햇살은 밝아야만 합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갈등의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고 이념은 남북으로 갈라지고 감정은 동서로 나뉘어진 민족의 문제가 놓여 있읍니다. 가치관의 혼란, 세대 간의 갈등, 엄청난 문제들을 이루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읍니다. 이렇게 헝클어진 조국을 조심스럽게 추스려 가야만 하는 오늘의 현실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최선의 지혜와 슬기를 모아 국민을 속이지 않으려는 정직과 길이 아닌 곳에는 국민을 이끌고 가지 말아야 하는 ‘정도’만이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있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이 나라 정치지도자 여러분! 우리 다 함께 내일의 국가건설에 힘을 합칩시다. 오직 국가와 국민만을 위해 온 정열을 다 쏟읍시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정의당 소속이신 김한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대구 달서 출신 김한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금번 제145회 임시국회가 국정을 논함에 있어 여야 의원 모두에게 새로운 민주화의 조류에 따라 정치적 발전은 물론 보다 진지하게 국리민복의 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국민적 여망과 관심을 의식하며 이 자리에 섰읍니다. 지금까지 대정부질의를 벌여 오신 여야의 모든 의원이나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신 관계 국무위원의 답변도 본 의원이 앞서 지적한 대로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여 다 함께 잘사는 나라, 인간답게 사는 사회, 정의와 화합을 이루는 사회의 건설을 위하여 질의와 응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의 의정활동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사회 하부체계가 정치권의 지나친 영향에 따라 국민의 기본적 생활문제와 관련된 의정활동노력은 다소 소홀히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물론 국민의 정치적 욕구도 대단히 높은 수준에 이르렀지만 정치의 궁극적 목적이 국민의 복지향상과 굳건한 국가건설에 있다고 본다면 보다 근본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민생문제의 해결을 정치적 이슈와 대등하게 취급하여야 할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그보다 우선순위를 앞세워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금년 1월 덴마크에서 개최된 세계장애자올림픽총회에 참석차 출국 중에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 여러 나라를 방문하는 가운데 88서울올림픽과 서울장애자올림픽의 성공적 수행을 크게 보도한 기사를 접할 기회를 가졌읍니다. 인류역사상 가장 완벽하고 훌륭하게 양대 올림픽을 개최하고 섬유수출 세계 1위, 자동차생산 세계 10위의 경제부국을 이룩한 한국국민의 근면성을 높이 평가한 내용들이었읍니다. 그런데 그 기사의 말미에 국민복지 수준 세계 40위라는 뼈아픈 지적도 발견할 수 있었읍니다. 이 외신을 읽고 과거 오랫동안 사회복지분야에서 직접 참여한 바 있는 본 의원으로서는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읍니다. 돌이켜 볼 때 1970년대 말까지의 우리나라는 국제간의 긴장과 남북대화, 국민경제의 낙후성을 탈피하고 근대화를 위해 일면 국방력 강화와 다른 한편으로는 성장 위주의 경제개발 일변도정책을 추진한 결과 부의 재분배나 안정, 평등 등에 입각한 사회개발정책 특히 사회복지정책은 정책입안자의 관심사에서 소외당하였고 사회복지의 대상범위나 보호수준도 최저원칙에 대단히 낮게 책정되어 실행되어 왔다는 것은 누구나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성장 우선의 정책은 국력을 대내외적으로 신장시키는 데에는 크게 공헌하였지만 반면에 이에 따른 후유증도 점점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읍니다. 예컨대 부의 편재현상이 소득계층 간에서나 도시나 농촌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지나친 배금주의와 이기주의가 사회에 팽배함으로써 각종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했읍니다. 이 결과 사회 각 계층과 집단 간에는 의식과 시각에서 커다란 차이를 형성하였으며 최근에는 노동현장의 심각한 노사분쟁을 만들고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미풍양속과 가치관이 무너져 사회 각 분야에서 아노미현상을 일으켰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이와 같은 사회문제를 방치할 경우에는 사회구조를 내부로부터 약화시켜 자유민주주의체제 자체를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루빨리 경제와 복지정책의 균형 있는 실시로 소외계층을 줄여 나가고 각종 사회병리현상을 조기에 치료해 나감으로써 사회정의와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으며 나아가 사회의 통합과 국민연대를 형성하여 자주국가의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으리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황금만능사상이 만연되어 있는가 하면 전통적인 가족제도와 윤리관이 붕괴되어 가고 있으며 불우아동, 비행청소년, 영세노인, 장애자 등 소위 소외계층과 그늘진 곳은 더욱 증가해 가는 현상이 도처에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급기야는 인신매매, 퇴폐 향락행위의 극성, 청소년의 포악행위, 자살 등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행위도 비일비재하여 실로 심각한 사회문제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사회문제를 보다 전문화된 사회조직과 공적 기능에 의하여 근본적인 대책과 치료로 해결할 수 없는지 의문을 제기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기업가, 노동자, 농민, 나아가 전 국민이 온갖 역경을 극복하여 이룩한 부와 자원을 국민 전체의 복지향상을 위해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할 시기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일부 계층이나 집단만을 위한 구호적 시혜적 성격의 복지시책에서 벗어나 명실상부한 국민복지로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제 본 의원은 국민복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더불어 잘사는 선진복지사회의 구현을 위한 정부의 의지와 정책에 대하여 먼저 국무총리께 질의코자 합니다. 국무총리! 첫째로 우리 정부에서는 선진 서방국가의 복지모델을 모방만 할 것이 아니라 한국적인 전통과 사회윤리 덕목을 바탕으로 한 앞으로 곧 다가올 2000년대를 대비한 선진복지 한국의 모형이나 청사진을 갖고 계십니까? 이 계획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본 의원이 볼 때 우리나라의 행정은 지금까지 국방과 경제 위주의 행정으로 치우쳐 왔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복지행정에 중점을 두어야 할 때라 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볼 때 중점 행정분야에는 각종 자문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복지분야에는 이러한 기구와 비견할 만한 기구가 없읍니다. 즉 예를 들면 행정 각부의 자문기관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라든지 경제과학심의회의, 교육개혁심의회의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로 비추어 볼 때 대통령중심제인 현행 통치권력구조로 봐서 대통령 직속하에 사회보장회의와 같은 기구를 설치하면 복지정책의 입안과 수행에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할 수 있고 관련 복지담당 부처 간의 이견의 조정과 일관성 있는 복지정책의 실시에 대단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국무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자 합니다. 셋째로 보훈처의 군사원호업무, 총무처의 공무원연금업무, 국방부의 군인연금업무, 노동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 보건사회부의 의료보험업무, 국민연금업무 등 각종 사회보험업무와 공적부조업무, 사회복지사업이 각 부처에 분권 처리되고 있어 많은 낭비와 각 사회보장제도 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보장제도의 설립배경이나 각 이익집단 지역 간에 이견이 일어날 수야 있겠지만 국민복지의 향상과 장기적으로 볼 때에 평등과 비례에 따른 기여와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전 국민에게 공평한 부담과 고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고 또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이들 업무를 총괄하여 전담할 사회복지청을 보건사회부 산하에 신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읍․면․동 단위의 복지사무소 설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무총리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다음은 본 의원이 사회복지분야의 일선에서 직접 참여하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일해 온 경험을 토대로 해서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보건사회부장관! 먼저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아직 우리나라에는 재산이 340만 원 미만에 월소득이 1인당 4만 4000원 미만인 절대빈곤자가 전 인구의 5.3%인 무려 225만 명에 이르고 있읍니다. 지난 1월 6일 자 한국일보의 ‘함께 사는 사회’란에 게재된 한서국민학교 3학년 정두산 군의 ‘삶의 이야기’는 소외된 우리 이웃에 대한 현실을 사회에 알리는 데 커다란 경종이 되었으리라 봅니다. 칠순 할머니와 어린 누나가 함께 사는 정 군은 점심을 굶어 학교 가기가 싫었으나 지난해 10월부터 큼직한 빵 1개씩을 학교에서 나누어 주기 때문에 개학이 빨리 되기를 손꼽아 기다린다는 내용이었읍니다. 굶지 않게 고아원에 보내라는 주위의 권유도 많이 받았다는 정 군 할머니의 말씀 속에 본 의원은 이들의 복지대책의 수립이 시급함을 절감하고 이 현실이 먼 이웃나라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이웃의 일이며 전국에 6000여 가구가 있다는 사실에 죄책감마저 들었읍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보호수준이 최저생계비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영세민들의 자립 자활대책에 대한 정부의 복안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최근 우리 사회의 가치관 혼돈, 윤리성 결여, 아동성장에 유해한 환경의 범람, 부모의 이혼 사망 등으로 인한 결손가정의 증가와 가족해체현상, 미혼모의 양산, 경제적 빈곤가정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요보호아동이 연간 약 2만 5000여 명에 이르고 이 수는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읍니다. 이들 요보호아동의 발생예방과 보호대책을 위하여 어떠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이미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요보호아동에 대한 지원대책은 무엇이며, 이들은 현행 아동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만 18세가 되면 퇴소해야 하는데 집도 없고 직업도 보장 없는 이들은 과연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들을 위한 장기복지대책은 무엇인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불우아동 결연사업도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개선하고 국민적 관심 속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범국민 복지운동을 전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로 한 나라의 장애자 복지수준이 그 나라의 문화수준의 척도가 된다고 할 만큼 장애자 문제는 나라마다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정책에 반영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입니다. 사실 장애자 문제는 장애자 자신만이 아니라 장애자를 두고 있는 가족과 우리 사회 전체가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때마침 우리나라에서는 사상 최대 최고의 제8회 장애자올림픽을 지난해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장애자에 대한 국민의 의식변화는 물론 관련제도, 편의시설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발전을 가져온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작년 11월부터 실시한 장애자등록제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자가 1988년 말 현재 11만 3675명에 그치고 있읍니다. 1985년 인구보건연구원의 통계조사에 의하면 전국의 장애자 수는 약 98만 명이었고 통계적 근거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장애자 복지계에서는 전 인구의 약 5%인 200여만 명을 장애자로 추정하고 있는데 위에 언급한 장애자의 등록 수는 너무나 과소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또 장애자의 등록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일본, 대만처럼 등록된 장애자에게는 월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노태우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대통령 직속하에 설치되어 있는 장애자복지대책위원회의 기능은 무엇이며, 그동안의 업적과 장기적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저소득 영세계층을 이루고 있는 모자세대의 지원을 위한 입법의 조속한 제정으로 가장과 주부와 직장인의 삼중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들에게 문화적이고 경제적으로 실질적인 생활보장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로 우리는 지금 역할상실의 상황하에서 무료하게 나날을 보내는 고령인구의 절대다수가 증가하는 사회 속에 살고 있고 또한 노인들의 여가에 대한 욕구는 날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적절한 복지서비스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청되고 있읍니다. ‘고독이 가난보다 더 큰 고통’이라는 어느 무의탁 할머니의 하소연을 들으면서 정부의 대책을 묻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에게 실시하고 있는 경로우대제는 1988년 한 해만 해도 157만여 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경로우대제라기보다는 경로푸대접 또는 경로거부로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 있는데 정부의 개선대책은 무엇입니까? 아울러 경로효친의 사상을 고취하고 우리의 전통적 가족제도의 보전을 위하여 65세 이상의 부모를 모시고 사는 가정과 해당 노인에 대하여 경로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의 제정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사회보장제도에 관해 질의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의료보험제도는 시장경제원리에 바탕을 둔 자본주의경제체제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된 사회보험제도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는 도입 당시부터 잘못된 바가 적지 않습니다. 즉 사회보험의 원리는 가난한 사람부터 먼저 적용되어야 하는 기본정신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신분과 수입이 확실한 직장근로자나 공무원, 교원, 군인부터 적용하여 상대적으로 소득이 떨어지는 농어민과 도시의 영세자영업자 및 고용인 수가 적은 취약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소규모 공장근로자는 의료보험 대상에서 제외되어 비싼 의료비를 지불하면서 진료를 받지 않으면 아니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료실시기관의 일반수가가 보험수가보다 2배 이상 높기 때문에 그동안 의료보험 미적용대상 국민이 치른 희생은 수조 원에 이르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적용대상이 1988년 이전까지는 농어촌주민을 제외함으로써 농어민들은 과거 10여 년간 불이익을 당하였는데 이제는 군 규모의 행정구역 단위로 농어촌 지역의료보험조합을 결성토록 하여 조합원인 농어민끼리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했으나 주민들의 반발과 불평이 심해지자 정부에서는 보험료를 50%를 국고에서 보조하기에 이르렀읍니다. 그러나 지역의료보험조합은 타 조합에 비하여 관리운영비가 대단히 높아 우리나라 농어촌 의료보험조합의 경우에는 약 20%가 소요된다고 하니 정부의 보험료 보조혜택도 실제로는 대단히 낮은 수준을 면치 못하며 상대적으로 농어민에게 과중한 보험료 부담을 지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웃 일본의 경우에는 관리운영의 구성비가 4%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지역의료보험조합의 관리운영비가 왜 이렇게 높은지 보건사회부장관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해하기 곤란한 사실은 인구 1만 내지 2만 명 단위의 작은 조합에 이르기까지 전산시설을 설치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것은 전산운용의 개념도 모르고 전산시설만 설치하면 잘하는 줄 아는 무지의 소치라고 생각합니다. 전산시설의 이용은 많은 양의 정보를 단시간에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거나 자료의 효율적인 보존 또는 외부로부터 관련정보의 신속한 수집을 위해 필요한 것인데 이렇게 작은 조합에 전산시설을 독자적으로 설치한다는 것은 예산의 낭비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일본과 같이 전자통신산업이 발전한 나라에서도 이용하지 않는 전산시설을 우리나라에서는 굳이 설치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장관의 합당한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연금제도에 관해서 묻고자 합니다. 1973년 제정 후 사문화되다시피 한 국민연금제도가 제6공화국 출범을 기점으로 시작된 것은 정말 의의가 크다고 하겠읍니다. 그런데 이것도 의료보험과 마찬가지로 농어민과 자영자 등은 희망에 따라 임의가입토록 해 놓고 강제가입은 공무원 및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의료보험의 도입 초기와 같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읍니다. 선진복지사회의 핵이며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할 국민연금제도가 저소득국민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이로 인해 생기는 상대적인 위화감과 복지의 역기능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밝혀 주시고, 향후 전 국민 확대 적용방안은 무엇이며, 지난해 조성된 5250억 원의 국민연금기금을 은행에만 예치해 둘 것이 아니라 국민복지사업에 활용할 방안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와 그들의 유가족에 대한 생활보호와 의료보호에 관한 질문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로 우리나라 발전의 원동력이 되신 분들입니다. 따라서 이분들은 어느 국민들보다도 넉넉한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생활이 어려운 분이 발견된다면 이것은 국가적 국민적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정부에서는 이분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어떤 장단기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특히 이들 국가유공자 가운데에도 4만 7019명이 계속적으로 진료를 받아야 할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보훈병원조차 부족하여 이중 삼중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서울, 부산, 광주 등 3개소에만 개원되어 있는 보훈병원을 대구와 대전에도 개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계획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이들에 대한 적절한 의료보호대책을 국무총리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분야의 질의입니다.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공업단지 조성과 중화학공업의 육성정책이 추진되면서 환경문제는 점점 심각하게 대두되었읍니다. 이미 대도시 아파트단지에는 수돗물마저 불신하여 생수, 샘물 등 물까지 사서 마시는 시대가 되었읍니다. 반면 국민소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급증하고 있읍니다. 인간생활에 환경의 중요성은 긴 설명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환경은 보전과 조성에도 노력해야겠지만 산업발전과 더불어 필수적으로 발생되는 환경오염물질의 적절한 처리에는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후자는 직접 인체에 유익한 곡식과 수자원에 해를 입히기 때문입니다. 환경오염의 한 실례를 들겠읍니다. 낙동강 본류의 수질은 낙동강 지류 중 가장 오염이 심한 지천인 금호강 합류점을 경계로 오염정도가 뚜렷이 구분되었읍니다. 1986년도 금호강 합류점 상류구간인 안동댐 구미 달성지역은 대체로 연평균 BOD 2.0PPM 이하의 양호한 수질을 유지하고 있었읍니다. 문제는 자연환경의 순리를 무시하고 건설된 영천댐 설치 이후 금호강의 오염은 1988년 11월 BOD가 놀랍게도 100PPM에 이르러 죽은 강으로 변한 것입니다. 금호강 오염이 대구 3공단 염색공장 등에서 흘러나오는 공단폐수와 지역주민의 생활하수에도 기인하는 점이 있지만 영천댐 건설로 댐 유출량의 94%가 포항지역으로 유출됨으로써 하천유지용수가 태부족하여 강은 더욱 건천화 황폐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호강 유지수 부족과 기득 수리권 회복 측면을 고려하여 금호강 건천화를 방지하고 수질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금호강에는 1일 20만t의 수원이 필요할 것으로 본 의원은 진단하고 있읍니다. 만약 금호강 오염을 계속 방치한다면 영남의 젖줄인 낙동강도 머지않아 극도로 악화될 것이 자명한데 이에 대한 정부의 종합대책을 낙동강종합개발계획과 함께 국무총리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 담당부처를 살펴보면 자연보호는 내무부, 하수처리는 건설부에서 하는 등 여러 부처에서 분산 수행하고 있는데 환경보전에 대한 국민의 여망과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현시점에서 환경업무가 각 부처에서 일관성 없이 중구난방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실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읍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하여 행정개혁위원회에서 환경청을 부가 아닌 처로의 승격을 검토하고 있다고 들은 바 있읍니다만 처의 성격상 행정 각부와 대등한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미흡하다고 봅니다. 경제개발을 총괄하는 경제기획원장관은 부총리이고 여타 경제담당부서도 부로서 장관급 기관임을 감안한다면 이왕 승격시킬 바에야 행정 각부 장관과 마찬가지로 부령을 발할 수 있는 독립된 행정부서로 승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총리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복지정책 입안에 있어서는 기존 선진국의 복지정책을 도입하는 경우에도 냉철히 분석 평가하여 어느 것은 수용하고 어떤 것을 거부할 것인가를 우리나라의 역사적 사회적 배경과 국가, 국민의 부담능력과 국민의 복지욕구 수준과 비교하여 취사선택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적 합의에 따라 우리나라에 적합한 복지정책을 독창적으로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복지정책의 이념도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보호하면서 소득의 재분배와 각종 사회보장제도가 제정되고 운영되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평화민주당 소속이신 김충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민주당 소속 전남 여수 출신 김충조 의원입니다. 40년 헌정사상 가장 지대한 명제인 민주화 정착이라는 국민으로부터의 지상명령을 수임한 13대 국회의 권위를 대표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정부질문에 나서면서 먼저 분명히 확인해야 할 바는 본 의원의 질문은 한 개인으로서의 질문이 아니라 전체 국민의 궁금증과 답답함과 시정촉구와 질책이 담긴 국민의 질문이라는 사실과 이에 대한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답변은 역사와 국민을 향한 증언이요, 해명이며 방향제시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질문에 답하는 총리와 국무위원의 답변은 당연히 무책임성과 임기응변성과 불성실성을 배제한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할 사회․문화부문의 모든 병폐와 문제점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권의 비도덕성과 무정통성에 기인한다는 대전제를 먼저 제시하는 바이며 따라서 사회․문화문제의 정권적 배경을 일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사람의 기치를 내걸고 나선 노태우 정권의 지난 1년간의 통치족적은 5공단절과 청산이라는 당연한 명제를 두고 엎치락뒤치락하는 가운데 불균형, 불평등, 불합리를 노정시키는 연속선으로 이어져 왔읍니다. 구체제의 기반이었던 핵심터전을 건재시킨 채 5공단절을 호도하고 5공특위와 광주특위 그리고 언론탄압의 청문회를 통해서는 축소조작, 확대날조 등의 궤변, 관련 증인과 정부여당의 담합위증 등으로 진상규명 아닌 진상은폐 쪽으로 대국민 기만술책을 유감없이 발휘해 왔읍니다. 특히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이라는 과제 앞에서는 이른바 광주사태를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여 일응은 긍정하는 체하면서도 이들 광주의 민주시민들을 총칼로 무자비하게 살육, 상해, 암매장했던 사실에 대해서는 자위권 발동 운운으로 정당화시키려는 마각을 드러내기 시작했으며, 호프만식 계산에 의한 보상 운운의 발상으로 위대한 광주시민들의 희생을 교통사고 사상쯤으로 평가절하시키려는 음모를 노출시키고 있읍니다. 광주의 잔인한 대학살을 딛고 정권을 찬탈한 군사독재정권의 만행이 오늘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있는 인신매매 그리고 성폭행 등의 기저의식인 인명경시풍조를 낳았으며 또한 도덕성이 결여된 군사독재정권이 정권유지수단의 하나로 국민을 우민화시키기 위해서 사치, 향락, 퇴폐, 음란산업을 조장, 방조, 묵인해 온 결과 가치관의 전도와 사회적 아노미현상을 창출시켰다고 보는 본 의원의 진단에 총리는 동의하리라고 보는데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가치체계의 혼란과 규범의식의 이완현상은 불신감과 허무주의의 만연에 따른 사회불안과 무질서를 초래하였으며, 권력형 치부에 짓눌린 정당성 없는 사회불평등은 소외와 갈등과 이기주의로 발전되어 심각한 사회적 불화의 원인이 되고 있읍니다. 우리의 아내, 우리의 딸, 우리의 누이와 자매들이 시장통, 귀갓길에서, 백주의 대로상에서, 자가운전 자동차 안에서 유인․납치․폭행당하여 인신매매와 성범죄의 희생물이 되어서 평생의 삶 전체를 박탈당하고 있는 작금의 반인륜적 범죄사태에 대한 국무총리의 대책은 도대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한 시대에서 원시와 현대, 야만과 문명시대가 공존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느끼지 아니할 수 없는 이 사회적 병리현상의 온상인 퇴폐향락산업의 규제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시대 어느 국가에서든지 사회구조의 모순은 발견되기 마련이지만 여기에 연유하여 파생되는 불만과 저항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시책 중의 하나는 바로 사회복지제도일 수밖에 없다고 얘기할 수 있읍니다. ‘가난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 전체의 책임이다’라는 서구의 복지의식이 산업혁명의 결과로 야기된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수단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고, 여기에서 국가의 책임과 사회의 책임의 복지사상이 싹트기 시작하였다고 볼 때에 방금의 우리나라의 갖은 욕구분출도 오랜 군사문화의 억압 속에 갇혔던 우리에게는 반드시 한 번은 주어진 상황으로 겪음으로써 실질복지영역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국무총리의 견해는 어떤지 묻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에 관한 새로운 시각을 확립한 죤 로울스 교수는 오랫동안 공리주의원리로 인정되어 왔던 벤담 의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적어도 소외계층을 포용하지 아니하는 최대다수는 맹목적 의미일 수밖에 없으며 이와 같은 의미의 최대다수의 행복에 의해서는 결단코 사회정의는 실현될 수 없다고 강조한 바가 있읍니다. 따라서 복지 이전의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는 사회빈민 소외계층에 대한 생존보호․복지지향의 정부시책이 필연적으로 요청되는 것입니다. 대기업의 반공동체의식에 따른 이윤추구 일변도의 경영에 희생당해 온 또한 희생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권익확보나 시행착오를 거듭해 온 정부시책에 의해서 적자가계를 강요당하고 있는 농어민들의 비참한 생활상이나, 열악한 조건을 도리 없이 감수할 수밖에 없는 전국 200만 일용근로자들의 근로삼권 보장문제나, 수도권 30만을 포함한 전국의 100만 노점상들의 고통 등등을 방치하고서는 결코 복지사회의 위치는 확립될 수 없다고 보는바 이러한 저간의 소외계층의 욕구를 대폭 수용하는 획기적 정책방향을 설정함으로써 생존확보, 복지향상, 정치안정을 기할 수 있다는 국정집행인식의 대전환이 정부에게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무총리의 견해는 어떤지 묻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최근 정부에서는 그 진실성과 정확성이 지극히 의심스러운 갖가지 통계자료를 발표하여 국민을 오도․기만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를 지난 1월 경제기획원에서 발표한 88년 사회지표에서 발견할 수 있읍니다. 그중 몇 가지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임금수준에 있어서 광주지역이 46만 4000원으로 서울지역 43만 1000원을 누르고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는 근거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국민의 계층의식에 관하여 무려 60.6%가 중산층이라고 답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나라의 직접생산계층인 노동자, 농민이 전 국민의 절반을 넘는다는 것이 상식으로 되어 있는 이 마당에 과연 이 수치가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통계에 있어서 모집단의 결정과 표본추출의 방법 그리고 조사방법 여하에 따라서 그 통계의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날 수 있으며, 박정희 군사독재정권 이래 지금까지 이러한 통계의 허점을 악용하여 국민여론을 조작하고 국민을 속여서 중산층 비중의 날조에 급급해 왔다고 단정할 수 있을 때에 국민을 환상적으로 최면하는 이 통계의 허구성과 기만성이 또 한 번 증명되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총리의 솔직한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981년 정기국회가 조합을 통합하는 쪽으로 의료보험법 제정방향을 결의하고 1982년 보사부가 이에 대한 종합방안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결재과정에서 ‘요 연구검토’로 보류되고, 뒤이어 통합주의를 지향하는 관련 공무원들을 독직이라는 누명을 씌워 강제 숙정한 83년 보사부파동을 빚는 과정을 통하여 개인적 소신으로는 통합화에 찬성하면서도 법안제출을 할 수 없었던 당시 보사부 김정례 장관의 눈물사건을 상기시키면서 보사부장관에게 묻습니다. 국민의료보험 관리체계의 통합일원화를 통하여 보험료 부담과 의료급여에 있어서 농어민 등 저소득층을 보호하고, 사회보험의 원리인 위험분산과 소득재분배에 보다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요청임에도 불구하고 보사부 당국이 이를 외면하고 도시자영자 소득파악률이 목포의 경우 13.1%, 성남시의 경우 3.0%, 춘천시의 경우 5.3%라는 등 정부의 기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실로 어처구니없는 통계자료를 제시하여 통합에 반대해 오고 있는바 차제에 다수 국민의 복지욕구에 부응하여 통합지향으로 자세전환을 함이 옳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장관 개인 소신으로는 통합일원화를 주장해 온 바 있다고 하는데 안보차원의 정권유지 방편으로 급조 탄생된 조합주의 의료보험체계 방향을 통합 쪽으로 바로잡기 위한 의지 깃든 용기를 발휘할 생각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13일 보사부가 발표한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안을 보더라도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용이라는 긍정적 측면도 없지 아니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유층이나 특권층은 보험혜택을 포기하는 대신 500병상 이상의 전국 27개 종합병원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 제도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역기능을 창출해 낼지도 모를 이 개선안을 보사부가 내놓고 있읍니다마는 이를 악용하여 대규모 종합병원의 병상이 ‘가진 자’나 권력자들에 의해서 독점되어 버릴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대책은 또한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사회적 계급의식을 부채질하는 망국적 분파 집단화에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 1961년 5월 당시 박정희 소장을 주축으로 한 일단의 군부세력이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이래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27년간 동안 권력중심부에 대거 진출하여 그 권력전횡의 폭과 기반을 확고히 해 온 일단의 무리들이 있읍니다. 이름하여 속칭 T․K사단이 바로 그것입니다. 권력의 수뇌부와 권력기구의 요직을 중점적으로 장악하여 독점적 배타적 지배층을 형성함으로써 단순한 지연, 학연 중심의 집단이 아니라 이 나라에 심각하게 만연되어 있는 지역 간, 계층 간의 병리현상적 갈등을 첨예한 적대감으로까지 심화시킬 우려를 낳게 하고 있는바 지역 간의 격차, 계층 간의 위화를 타파하여 시급한 국민화합의식을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이 T․K사단의 해체를 유도할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술 더 떠서 T․K사단을 발전적으로 해체하여 이 인맥을 포함하여 친여 또는 친T․K 인맥을 총망라하여 가칭 경신회라는 집단형성이 꾀해지고 있다는 정보가 있는데 총리는 이에 대하여 아는 바를 밝히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감정, 지역격차에 관한 문제를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이미 국회 특위와 사회단체 등의 활동에 의해서 지역감정과 격차에 관한 독소적 요인들이 밝혀져 왔지만 인사행정의 불균형, 지역개발 투자의 차등 등에 따른 지역격차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민족적 국가적 과제로 등장해 있읍니다. 인구대비에 따르더라도 호남 대 영남의 비율이 16 대 29 선은 유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5공의 경우 정부고위관료의 호남 대 영남 비율이 9.6% 대 43.6%, 제조업 분포에서 8.0% 대 40.3%, 6공화국에 들어와서도 88년 8월 현재 정부부처 3급 이상 공직자 호․영남 대비가 9% 대 28%, 정부투자기관 임원 7% 대 31%, 장관급 장교 이상 12% 대 44%, KBS MBC 임원 7% 대 36% 등의 통계에서도 망국적 지역격차의 현상은 두드러져 있는 것입니다. 이 병폐야말로 5․16 군사정권을 시작으로 이어지는 군사통치집단이 극대화시킨 민족적 범죄행위임을 노태우 정권은 깊이 참회하고 자성하는 자세를 바탕으로 한 근본적 치유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을 촉구하면서 그 방안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그 해결책의 일환으로 백제권 문화의 재현을 위하여 획기적인 투자를 할 구상은 없는지 이에 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정책에 대해 질문하겠읍니다. 우리 평화민주당이 전면금지 방향으로 재고를 촉구하고 있는 과외허용에 관하여 묻습니다. 인간다운 인간 양성이 아닌 기능적 출세인 배출을 목표했던 70년대 과열과외의 그 음침하고도 답답했던 열풍이 아직도 사라지기 전에 또다시 과외허용방침을 제시한 문교부로서는 뒤따라 발생할 것이 명약관화한 정상적인 정규교육질서의 파괴, 우수교사의 교육계 이탈, 소득계층 간의 위화, 학생들의 건전한 인간관계 파괴, 교육의 기회균등의 저해 등등 예상되는 갖가지 사회 교육적 병리현상에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앞서 질문에서 동료 의원께서 언급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교육방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현 문화공보부 관장의 교육방송을 문교부 관할하에 그 채널을 독립시킬 구상은 없는가? 또한 아울러서 대학입시 출제분량 중 25% 내지 30% 선은 필수적으로 교육방송 강좌내용 중에서 채택할 용의는 없는지 분명한 답변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읍니다. 그동안 정부 측의 두 차례에 걸친 학생운동 관련 제적학생 구제조치에도 불구하고 1983년 11월 30일 대통령령 11292호에 의해서 1987년 8월 29일 대통령령 12237호에 의해서 대학학생정원령 중 제적학생 구제를 위한 특례규정의 허점 때문에 1980년 5월 17일부터 1983년 12월 21일 사이에 학칙의 다른 규정에 의하여 제적된 자로서 사실상 학생활동과 관련되어 제적된 자가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장관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아울러 차제에 이 잘못된 규정을 개정해서 선의의 피해자를 당장 구제할 용의는 없는지 확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필칭 보통사람을 자처하여 진출한 노태우 정권이 최근 서울 8학군 고교생 학교배정 시 부유층 특권층의 자녀들을 근거리인 9학군 학교에 배정하기 위해서 9학군인 봉천동, 신림동 거주학생들을 강북으로 몰아냈다고 하는데 가지지 못한 서민의 자식들은 버스를 두 번씩이나 타고 강북으로 통학케 하고 가진 자들의 자녀는 근거리 타 학군에 특별 배정하는 작태가 과연 보통사람을 위한다는 노 정권이 하는 일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문화공보정책에 관해 질문하겠읍니다. 1980년 대통령 지시사항 중에 종교대책에 관한 것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 1985년 지침에 따라 현실참여 교역자 순화 명목으로 순화대상 종교인 리스트를 작성하고 1985년 1395명, 1986년 2735명을 문제종교인으로 규정하여 순화대상으로 삼았는가 하면 부천서 성고문사건 관련 종교계 불순책동 순화라는 표현을 지침에 거침없이 포함하고 있는바 도대체 반정의적 집단이 정의의 집단을 순화시킨다는 식의 소위 순화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와 같은 대종교적 규제를 통한 종교의 자유침탈획책이 현재에도 은밀한 종교대책지침으로 유효하고 있는가 그 여부를 묻습니다. 현 정권이 5공상속정권인지 아닌지 그 여부를 가리는 데 참고하고자 하오니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2월 3일 MBC 텔리비젼을 통하여 방영된 광주민중항쟁을 다룬 특집프로그램 ‘어머니의 노래’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묻겠읍니다. 차마 필설로 다 표현할 수 없는 80년 5월 광주의 그 무자비했던 학살, 총으로 쏘아 죽이고 대검으로 찔러 죽이고 곤봉으로 때려 죽이고 철사줄로 굴비 엮듯 엮어서 그리해서 죽이고 트럭에 실어다 암매장해 버린 그 처절한 광주대학살의 진상이 실로 8년여 만에 처음으로 피해자의 증언과 서독 NDR 등 외국기자들의 자료화면을 통해 아쉽게나마 공식 방영되었다는 점에서 텔리비젼을 시청한 전국의 시청자들뿐 아니라 신문이나 옆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이 사실에 접한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에게 커다란 충격과 반향을 일으킨 언론사상 하나의 획기적인 대사건이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5공 언론말살 잔재의식으로 방영의 사전규제를 획책하였으며, 방영 이후에는 공정성 결여 운운 요지의 비난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작태를 연출한 것으로 밝혀졌읍니다.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정성의 정의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비단 어머니의 노래 프로그램에 관련된 것일 뿐 아니라 우리의 민주주의원리에도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에서 말하는 공정성이 민주국민을 학살한 가해자 측과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한 애국 광주․호남인들의 주장을 산술적으로 균분하여 동일시간 동일분량으로 취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것이야말로 노태우 정권의 도덕성을 다시 한번 의심케 하는 자기기만적 궤변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산술적 배분에 의한 공정성의 논리대로라면 8년여 동안이나 피해자의 입을 봉쇄해 놓고 일방적으로 가해자 측의 주장만 국민에게 전달해 왔으니 이제 똑같이 8년 동안 가해자를 침묵케 하고 피해자 측의 주장만을 전달해야만 정부가 말하는 공정성 확보가 이루어진다는 논리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무총리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5공비리 척결과 함께 노 정권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제의 하나인 광주문제를 조속히 매듭짓기 위해서라도 어머니의 노래 차원의 방영물과 지금까지 미공개되었던 광주민주항쟁 관련 모든 필름들을 앞으로 일정기간 동안 전 국민에게 집중 방영케 함으로써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의 일환책으로 삼을 용의는 없는지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국무총리, 사천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공해에 대해서도 이제는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른 환경오염물질은 더욱 악성화되어 광역적으로 확산되어 갈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환경손상에 대하여 서구 선진국들은 사전에 예측하고 사전에 예방하는 대응자세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지극히 우려 깃든 의심을 하게 하고 있읍니다. 맑은 물, 신선한 대기, 생기 있는 토양, 짙푸른 해양, 조화를 잃지 않는 생태계의 유지 등을 위해 보다 심각해 있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하여 환경관계기관의 지위격상, 기능강화, 기구확대 등이 국회를 통하여 거론된 지 오래거니와 이와 관련한 정부조직 개편방향이 설정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두 가지를 묻습니다. 80년 해직공직자에 대하여 정신적 보상을 포함한 실질적인 보전책을 강구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80년 국보위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현재 정부 각 부처의 국장급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를 모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공단절 작업이 인사행정 면에서 과연 얼마만큼 수행되었느냐를 가늠하기 위한 질문이니만치 명확한 답변 있기를 바랍니다.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 본 의원은 질문을 마치면서 엄숙한 심경으로 정부에 당부하고자 합니다. 프랑스혁명 등 세계역사상 유례없는 모든 유명한 혁명은 농민 등 시민계층의 불만이 그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결국 체제를 무너뜨렸다는 준엄한 역사적 교훈을 거울삼아서 이제야말로 농어민, 노동자, 도시빈민 소외계층 등 기층민중의 생존권적 기본권의 최저선만이라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펴 나아가야 합니다. 지난 2월 13일 국회의사당 앞에 운집했던 그 농민들의 아픔이, 그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한 투쟁의 모습이 정부 당국의 눈에는 질서파괴행위로 보였고 사회적 불안요인을 창출시키는 행위로 보였을지 모르겠지마는 그러한 외형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었던 처절한 농민들의 생활상…… 2월 13일을 계기로 해서 정부여당은 농민들의 진정한 아픔이 어디에 있는가를 심층 깊게꿰뚫어 보는 혜안을 지녀야 하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들을 실질적으로 중산층화하고 자유 민주 정의를 구가하는 나라, 더불어 함께 잘사는 나라 건설에 맥진해야 할 것임을 정부 당국에 엄숙히 당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으로 황금 같은 시간이 2, 3분 남아 있기 때문에 못다 한 질문을 몇 가지 더 제시하겠읍니다. 우리 당의 김대중 총재께서 저술한 저서 가운데 대표적인 대중경제론이 있읍니다. 이 책을 출판했던 청사출판사의 대표자가 유언비어유포죄로 입건되었다가 얼마 전 판결에서 면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는 1단짜리 기사를 총리는 읽은 적이 있는가? 이 대중경제론은 자유경제체제를 기조로 하는 것으로 미국 하버드대학의 교수를 비롯한 관련교수들이 한국경제의 핵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명저라고 찬탄한 바도 있는데 도대체 이 대중경제론의 어디가 유언비어유포죄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인지 유언비어유포죄의 적용기준은 무엇인가 그 범위는 무엇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아침 신문을 통해서 후천성면역결핍증 즉 에이즈 양성반응자가 작년 9월 사회에 방출되어서 지금 잡지를 못하고 있다는 기사가 났읍니다. 도대체 정부는 언제까지 정부에게 불리한 것은 축소 조작하고 정부에게 이로운 것은 확대 날조해서 대국민적 기만자세를 취하는 이와 같은 작태를 언제까지 지속시켜 나갈 것인지…… 국민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발생 당시에 국민에게 알려야 되는 것이 도리가 아닌지, 도대체 숨기고 있는 이와 같은 상태의 에이즈환자가 몇 명이나 더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께서 답변하실 사항은 답변하시고 또 답변이 시원치 못하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관련 국무위원이 답변토록 하여도 상관없읍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셨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네 분 의원의 질문을 마쳤읍니다.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2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