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민주발전을위한법률개폐특별위원회 박충순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발전을위한법률개폐특별위원회 신민주공화당 소속 박충순 의원입니다. 사회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민주발전을위한법률개폐특별위원회에서는 1988년 12월 10일 조만후 의원 외 59인이 발의한 사회보호법 폐지법률안, 동년 12월 13일 이진우 의원, 이치호 의원, 홍세기 의원 외 45인이 발의한 사회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1989년 1월 19일 박상천 의원, 조승형 의원, 오탄 의원 외 68인이 발의한 사회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동년 2월 3일 박충순 의원 외 34인이 발의한 사회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합의된 내용을 1개의 개정법률안으로 통합하여 단일안인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이상 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감호의 요건에 관한 규정 중 일정한 죄를 범한 경우에 반드시 보호감호나 치료감호에 처하도록 필수적 보호감호제도 및 필수적 치료감호제도를 폐지함과 아울러 보호감호 및 치료감호의 요건에 ‘재범의 위험성’을 명시하여 감호의 필요성에 관한 법관의 판단에 재량을 주고 보호감호처분을 할 수 있는 범죄를 상습범과 미성년자 약취․유인, 부녀매매, 강도, 강간 등 이른바 인신매매사범, 가정파괴사범 등만으로 한정하여 감호처분의 적정을 기하도록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결함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보호처분 대상자 중에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의 수괴 및 간부인 자를 삭제하였고, 둘째, 필요적 보호감호규정을 삭제하고 재범의 위험성을 보호감호의 요건으로 명시하였으며, 셋째, 보호감호의 대상이 되는 범죄를 대폭 축소하여 형법 제287조 내지 제289조 등의 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 등의 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 등의 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의 죄로 한정 별표에 규정하였고, 넷째, 보호감호는 그 기간을 미리 정하지 아니하되 보호감호시설에의 수용은 7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치료감호의 종료시기를 현행 ‘완치’된 때에서 ‘감호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치유’된 때로 완화하고, 여섯째, 보호감호와 치료감호의 내용과 실태를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일곱째, 가출소 감호 등의 면제심사를 현행 매 2년에서 매 1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여덟째, 사회보호위원회를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7인 이내의 위원과 의사의 자격이 있는 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아홉째, 피치료감호자와 그 법정대리인 및 친족은 피치료감호자가 감호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치유되었음을 이유로 사회보호위원회에 치료감호의 종료 여부를 심사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열째, 보호감호 및 치료감호의 시효를 15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였고, 열한 번째, 이 법 시행 당시 7년이 경과한 보호감호 대상자는 이 법 시행일에 그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사회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해서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