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전회담도 거의 갈 단계에 다간 감을 주고 있읍니다. 이미 한국의 휴전문제가 일종 세계적으로 공개리에 진전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전 본회의에서 외무장관을 불러서 이러한 국가의 중대한 문제가 논의될 때에는 사전․사후에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국회와 빨리 연락해 달라는 것을 전했지만 그 후에 일 자체의 성질상 그런지 혹은 그들의 태만의 소위인지 모르지만 우리나 국민이 생각하는 대로 이 휴전문제에 있어서는 정부와 국회가 혼연일치해 가지고 민족만대에 유감이 없는 적절한 대책을 세우겠다 하는 이 점에 있어서 아직까지 우리 국민 앞에 만족한 모습을 보여 주지 않고 있읍니다. 더욱이나 최근 이러한 정도로 진척된 휴전회담의 경과를 봐서 이 이상 우리 입법부가 행정부가 하는 그대로만 보고 있을 단계이냐 그렇지 않으면 입법부는 입법부로서의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방침을 확립해야 하겠느냐 할 때에 확실히 우리는 휴전회담에 대해서 국회로서의 취할 새로운 태도를 완전히 취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러한 말씀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마는 현 정부로서는 휴전문제에 대하여 잘못하면 앞으로 대단한 디렌마에 빠질 이러한 충분한 염려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잘못하여 휴전회담은 3년 전 마릭이 유엔석상에서 처음으로 이 휴전회담을 제안할 때에 적측이 휴전회담에서 갖어올 결과는 분명히 오늘과 같은 것을 우리는 예측했든 것입니다. 그러한 휴전회담을 처음부터 대한민국정부가 이 휴전회담에 참가하는 그때부터 우리들로서는 대단히 염려했든 바이올시다. 이래서 오늘날 이 정도로 되어 있는 이상 대한민국국회로서 이 휴전문제에 대한 금후의 우리가 취할 태도를 취해 가지고 정부나 입법부가 충분히 여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가 있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잘못해도 하는 것은 행정부가 하지만 최종에 가서 인준자는 우리 국회입니다. 우리 국가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를 앞두고 여기에 대해서 국회에서는 사전에 특별위원회를 두고 혹 정부에 대해서 편달은 편달 또는 경고는 경고 혹은 정부에 대한 협조면 협조 이러한 입법부로서는 만일이라도 유감없는 최상의 방침을 취해야 되겠다 이렇게 저의 몇몇 동지는 생각했든 것입니다. 이미 만시지탄이 있지만 우리 국회에서 이 휴전회담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조직하여 계속적인 국제동향에 대해서 정부의 의견 우리의 경고 기타 국회의 확실한 최후의 태도를 결정해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해서 오늘 이 긴급동의로 특별위원회를 조직하자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므로서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박영출 의원의 이야기는 잘 아실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분 없으면 표결하겠에요. 그러면 가부 묻겠읍니다. 재석원 수 94인, 가에 46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과반수 못 되어서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지금 이 제안은 중대하니 만치 신중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위원회는 확실히 구성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외무위원회나 국방위원회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 줄은 압니다마는 오늘날 우리 국민의 운명이 여기서 좌우되느니 만치 각파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나와서 여기에 중대한 관심을 국회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 앞에 확실히 표시해야 할 이러한 단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위원회를 여기서 조직해 가지고 금후에 많은 회합을 하고 대외적으로 제스츄어라고 할까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안에 찬성하고 내려갑니다.

김봉재 의원을 소개합니다.

우리 국회와 전 국민이 이 휴전회담에 대해서는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을 해 보자 하는 데 대해서는 국회가 비교적 냉정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확실히 우리 국회 자신이 노력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행정부가 이같이 국회에 대해서 불친절한 이러한 것이 우리 국회가 이 문제를 냉정하게 취급하고 있는 1개의 원인인 것입니다. 국무위원 자체가 이같이 국회에 대해서 불친절한 불충실한 일이 이 이상 더 없단 말씀이에요. 적어도 국회와 국민의 운명을 좌우할 이 중대한 문제를 취급하고 있으면서 이러한 중요사항이 행정부로서 작정이 되는 데 따라서 수시 스스로 나와서 국회에 보고해야 될 것이 국무위원의 당연한 책임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회가 출석을 요청해서 질문을 한다든지 여기에 대한 보고를 요청하지 않으면 국회에 나와서 스스로 우리 국사의 국정의 중요한 사항을 국회에 보고 안 한다는 것은 실로 유감되는 일입니다. 국민과 국회에 대해서 불충분한 이러한 각원들의 행정에 대해서는 지극히 불만을 표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는 각원들이 이러한 태도를 취한다 해 가지고 우리 국회가 노력할 수 있는 최대한까지 충성을 다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에 대해서 중대한 경고를 하면서 우리 국회는 행정부가 이러한 불친절을 베풀고 안 베풀고를 막론하고 최후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한 또한 비상한 노력을 해야 될 것을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박영출 의원의 동의를 찬성하고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곽상훈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문제는 물론 중대하니만큼 박영출 의원의 동의에 저도 찬동합니다. 동시에 김봉재 의원의 의견도 지극히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저 역시 항상 마음속에 불만을 가지고 있읍니다. 언제나 정부에서 자진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전 국민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바를 어느 정도 진척되어져 가는 것이라든지 사실에 있어서 알려줄 수 있는 정도로 국회에 보고가 있어야 하겠는데 오늘날까지 보고가 없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섭섭한 것은 아마 여러분도 다른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동의가 제안된 이상에는 적어도 전원일치해서 가결이 되어야 될 줄로 나는 생각합니다. 그 필연성은 제가 다시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물론 이 문제에 있어서는 행정부는 국민의 심부름꾼밖에 안 되요. 우리 자신이 주체가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 자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주동체가 되는 동시에 거기에 대한 원체 행사는 행정부에 미루어야 될 것입니다. 실상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에 국회로서 냉정했다고 하지만 우리의 할 바를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알기 위해서 대통령에게 질문도 했고 판문점까지 갔다 왔고 그 전에는 우리가 우리의 결의로서 여러 가지 결의를 국제연합과 외국 당국에 보냈읍니다. 하니까 그동안 우리는 이 문제에 노력을 해왔든 것입니다. 이제 이르러서니 물론 최후 단계에 있어서 우리도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되겠다는 거기에 있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찬동해야 되리라고 생각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임영신 의원을 소개합니다.

저도 김봉재 의원과 곽상훈 의원 의견에 찬동하면서 물론 우리 국회에서 행할 바 일을 이때까지 해왔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외국의 예를 본다 하드라도 이러한 중대한 국사가 있을 때에는 입법부에서 모든 정부의 잘못되고 잘된 것을 조사해 가지고 그것을 시정을 해서 정부를 보조도 하고 경고도 하고 인도해 나가는 것이 입법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중대한 문제에 행정부에서 하는 것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금 박영출 의원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든 법안도 필요하고 우리 국회에서 할 일도 많은 줄 압니다마는 이 휴전회담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지극히 중대한 문제인 만큼 우리가 어떠한 방면으로든지 어떠한 일이든지 판문점으로 또한 크라크 장군까지 또 유엔이라도 우리 정부와 긴밀한 연락을 시시각각으로 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그것을 아는 동시에 또한 행할 일도 있을 줄 압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여러분이 이 휴전회담을 잘못 하게 되면 얄타에서 행해진 비밀협정보다 더 이 세계를 오늘날 공산당이 동남아세아를 전부 점령했고 동 구주를 전부 점령해 가지고 모든 인류를 이렇게 죄악에 이 무서운 비참한 데 빠트린 것은 얄타회담에서 진행된 그 비밀협정에서 된 것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에 이루어지는 이 판문점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얄타협정의 재판인 동시에 또한 앞으로 그보다 더 무서운 인류의 비참을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것을 우리 국회에서 심심한 고려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번 회담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민주진영에 이러한 굴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산진영의 침해를 앞으로 더욱 많이 입을 것을 우리는 잘 알어야 될 것입니다. 간단하나마 이로서 지금 박영출 의원이 제의한 동의에 찬동하면서 곽상훈 의원도 말씀했지만 한 분도 빼노시지 마시고 일치단결해서 우리가 여기에 솔선모범 해야 되겠읍니다.

정일형 의원을 소개합니다.

휴전대책특별위원회를 조직을 하자는 것을 동의하신 박영출 의원의 근본 의도와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여 마지않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시기도 시기요 또한 중대한 성격을 우리들이 충분히 이해하는 바이올시다마는 국회에 이러한 문제를 정당히 취급할 수 있는 외무위원회가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이올시다마는 이 문제를 특별히 취급하기 위하여 북진통일투쟁위원회라는 것을 조직해 놓고 지금 이 문제에 대한 심심한 연구와 고려를 해 나가는 중에 있읍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제 다시 더 위원회를 조직할 필요가 없이, 이 옥상가옥식의 위원회를 설치할 것 없이 이미 각 파에서 대표들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들의 전 국민적인 의사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고 또한 국회로서는 국회 자체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게 된 이미 조직되어 있는 이러한 위원회가 있음에 제 개인 의향 같애서는 이 문제를 역시 그 위원회에 넘겨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시급히 연구를 해서 본회의에 보고하게 했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찬동하시면 그렇게 제가 동의하겠읍니다. 그러면 제가 개의하겠읍니다. 이 휴전대책특별위원회를 특별히 조직할 것이 아니라 그 임무를 북진통일투쟁위원회에 일임해서 거기에서 연구해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제가 개의하겠읍니다.

이종욱 의원 소개합니다.

정일형 의원의 말씀도 깊은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애초에 박영출 의원으로부터 이러한 안이 제안이 아니되었으면이어니와 지금 이 중대한 어렵고 어려운 이 차제에 이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국회에서 그것을 부결하였다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가질 수가 없다고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이 문제로 말하면 아까 임영신 의원 말씀이 얄타 비밀회담이나 마찬가지라고 말씀했지만 이번 이 회담이라는 것은 우리 혁명가요 외교에 신과 같은 우리 대통령 이 어른의 입을 틀어막는 그러한 중요한 난관에 처해 있는 이때에 우리가 이 문제가 나온 것을 먼저 되어 있는 그 기관에 뜨뜻미지근하게 넘긴다는 것은 나는 그것은 불찬입니다. 그러니까 나종에 이것을 가결지어 가지고 먼저 그 사람한테 합치는 한이 있드라도 이번에 박영출 의원이 제안한 이것은 만장일치로 가결해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해서 한 마디 말씀을 드리는 것이올시다.

곽상훈 의원 말씀하세요.

이 말을 꼭 해야 되겠기에 다시 올라왔읍니다. 정일형 의원 말씀이 일리가 있읍니다. 그러나 북진통일투쟁위원회라는 것이 민간에서 나온 것이고 또 거기에 각 대표가 위원으로서 선정이 되었다 하드라도 우리 국회의 의사로서 위원을 선출해 가지고 보낸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에서 만든 것이지 국회도 의사가 반영되었다든지 국회의 결의로서 대표를 보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이 문제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외무위원회가 있으니까 전문위원회에 일임해도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있으나 역시 그 방식은 위원 선정에 있어서 각 파별로 한다든지 그것은 한 방식 문제입니다마는 이러한 중대 문제를 외무위원회에만 일임하자 이렇게 한다면 너무 수얼한 감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파 대표로 한다든지 국회의 의견을 가지고 이것을 조직하느니만 못 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정일형 의원의 의견도 어느 정도 타당한 말씀이나 실상에 있어서는 그 두 가지가 국회의 의사가 아니라고 나는 여기에서 명백히 말씀합니다.

이교선 의원 말씀하세요.

오늘날 한국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서 있는 이때에 있어서 우리는 무슨 방법으로든지 한국과 우리 민중을 구해 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방면으로 해 봤지만 안 되고 하니 이런 초조한 마음 가운데에서 이것을 하면 좀 살 수가 있나 저것을 하면 살 수가 있나 해서 이런 위원회라도 조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론 여러분께서 다 찬동하실 줄 알지만 이것은 우리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인 만큼 우리 국회의원이 하나도 빠짐없이 찬동해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전 국민운동을 전개시켜 가지고 우리가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200만 장정이 있고 800만 전재민을 내고 있는 오늘날 모든 가옥시설이 파괴되고 문화시설이 파괴된 이때에 삼천만 민족이 피투성이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세계 민주주의를 옹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발언권 하나도 없다는 것은 통탄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때에 강경히 우리는 발언권을 얻어야 되고 우리 주장이 통과하여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을 살리는 동시에 세계 민주주의를 옹호할 수 있는 것이라고 알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만들어 가지고 전 국민운동을 일으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절대적으로 찬성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다 아실 줄 알어서 곧 표결하겠읍니다. 정일형 의원의 개의는 표결 중에 미결된 것으로 다시 묻게 되는데 이것을 표결하여 결정 난 뒤에 묻게 되겠읍니다. 여러분은 대단히 중대한 문제이니 만치 잘 생각하셔서 의사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출 의원의 동의 묻습니다. 재석원 수 111인, 가에 83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였읍니다. 지금은 수산업법안을 상정합니다. 그런데 전 회기에 심사보고는 마친 줄 압니다. 다시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생략하겠읍니다. 그리고 박영출 의원의 동의가 가결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방법은 동의주문 가운데에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박영출 의원이 주동이 되셔서 의논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는 필요 없는 줄 알기 때문에 먼저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설명을 들으려고 합니다. 상공부장관을 소개합니다. 참조 수산업법안 제1장 총칙 제1조 본 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하고 수면의 총합적 이용으로써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민주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1. 본 법에서 수산업이라 함은 어업과 수산제조업을 말한다. 2. 본 법에서 어업이라 함은 수산 동식물을 채포 또는 양식하는 사업을, 수산제조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직접원료 또는 재료로 식료, 사료, 비료, 호료, 유지 또는 피혁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본 법에서 어업자라 함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어업종사자라 함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물의 채포 또는 양식에 종사하는 자를, 수산제조업자라 함은 수산제조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①공공수면이 아닌 수면에는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본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②공공수면이 아닌 수면과 이 공공수면과 연접하여 일체가 되였을 때에는 본 법을 적용한다. 제4조 공공수면과 연접하여 일체가 된 공공수면이 아닌 수면의 점유자 또는 부지의 소유자는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어 어업에 관한 이용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제5조 ①정부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수산업에 관한 면허 또는 허가를 할 때에는 그 조건을 명시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②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출자가 과반수 이상이거나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인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 ①행정관청은 주소 또는 거소의 불분명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본 법 또는 본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한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명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였을 때에는 공고일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30일을 경과한 그 말일에 서류가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 ①본 법 또는 본 법에 의한 명령에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2인 이상 공동으로 신청할 때에는 그중 1인을 대표자로 정하여 신청서에 부기하여야 한다.②전항의 경우에 대표자를 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중 1인을 대표자로 정해서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대표자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③전항의 신고가 없을 때에는 행정관청은 대표자를 지정한다. 제2장 어업의 면허 허가와 신고 제8조 ①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고 하는 자는 지방장관의 면허를 받어야 한다. 1. 양식어업 일정한 수면에서 구획 기타 시설을 하여 양식하는 어업. 2. 정치어업 일정한 수면에서 어구를 정치하여 채포하는 어업. 3. 정소예망어업 일정한 수면에서 반복하여 어망을 인예하여 채포하는 어업. 4. 정소부망어업 일정한 수면에서 반복하여 어망을 부설하여 채포하는 어업. 5. 정소집어어업 일정한 수면에서 수산 동물을 집합시키는 장치를 하여 채포하는 어업. 6. 공동어업 일정한 수면을 전용하여 전 각 호에 해당하는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영위하는 어업.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을 어장이라 한다. 제9조 전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어업으로서 면허를 받고저 하는 수면이 2 이상의 지방장관의 관할에 속할 때 또는 수면을 관할하는 지방장관이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무부장관의 면허를 받어야 한다. 제10조 공동어업은 일정한 지역 내에 거주하는 어업자의 어업경영상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한하여 면허한다. 제11조 좌의 각 호에 해당한 어업을 하려고 하는 자는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어야 한다. 1. 포경어업 고래를 포획하는 어업. 2. 트롤 어업 스크류를 비치한 선박에 의하여 옷다 트롤 또는 빔 트롤을 사용하여야 하는 어업. 3. 공선어업 제조, 냉장 기타 처리설비를 가진 모선 또는 그 부속어선에 의하여 하는 어업. 4. 기선저예망어업 스크류를 비치한 선박에 의하여 저예망을 사용하여 하는 어업. 5. 기선폭착망어업 스크류를 비치한 선박에 의하여 폭착망을 사용하여 하는 어업. 6. 잠수기어업 잠수기를 사용하여 하는 어업. 제12조 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고 하는 자는 지방장관의 허가를 받어야 한다. 1. 예망어업 수면을 일정하지 않고 스크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선박에 의하여 어망을 인예하여 하는 어업. 2. 부망어업 수면을 일정하지 않고 어망을 부설하여 하는 어업. 3. 연망어업 스크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선박에 의하여 어망을 끄러올려서 하는 어업. 4. 선망어업 스크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선박에 의하여 어망을 부설하여 망통을 조아올려서 하는 어업. 5. 자망어업 자망을 사용하여 하는 어업. 6. 해수어업 해수 를 포획하는 어업. 제13조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어업단속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 2조에 규정한 외에 허가를 받어야 하는 어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 ①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의 존속기간은 면허 또는 허가한 날로부터 제8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어업은 10년 이내, 제11조와 제12조에 해당하는 어업은 5년 이내로 한다.②행정관청은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존속기간 만료한 날부터 전항의 규정한 기한도에서 그 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단, 제16조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한 때 또는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취소할 사유가 있을 때 이외에는 기한 연장의 허가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행정관청은 어업조정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할 때에 제한 또는 조건을 부할 수 있다. 제16조 좌의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0조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2. 동일인에게 동종의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가 부당히 집중될 우려가 있을 때. 제17조 ①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하고저 할 때에는 행정관청에 신고하여 그 허가를 받어야 한다.②전항의 인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기간 만료 전 어업을 계속할려고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전조 제1항의 휴업기간 중에 해당 어업의 내용인 어업을 경영하려 하는 신청자가 있을 때에는 행정관청은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19조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 이외의 자가 실질상 해당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관청은 그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0조 좌의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행정관청은 면허 또는 허가한 어업을 제한, 정지하거나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수산자원의 증식보호상 필요한 때. 2. 국방 기타 군사상 필요한 때. 3. 선박의 항행․정박․계류․수저 전선의 부설 기타 공익상 필요한 때. 4.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본 법, 본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 이에 의한 처분 또는 제한이나 조건에 위반한 때. 제21조 ①면허 또는 허가를 받는 날부터 계속하여 1년 이상 어업을 하지 않을 때에는 행정관청은 그 면허 또는 허가를 취소한다.②전항의 기간 중에는 제17조제1항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기간과 전조의 규정 또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어업을 정지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2조 착오에 의하여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하거나 이에 관한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행정관청은 이를 취소한다. 제23조 ①제8조, 제11조 또는 제12조에 규정한 이외의 어업을 하고저 하는 자는 지방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전항에 규정한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으로 수리할 때에 지방장관이 정한다.③어업의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지방장관은 감찰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장 어업권 제24조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어업권을 취득한다.②어업권은 물권으로 하고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③민법 중 질권에 관한 규정은 어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5조 대통령은 어업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보호구역 내에서 어업권의 행사에 방해가 되는 어업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은 주무부장관이 정한다. 제26조 공일인데 대하여서는 동일한 어기의 동종 어업을 1건 이상 면허할 수 없다. 단, 제27조제4항에 규정한 법인은 예외로 한다. 제27조 ①어업의 면허의 우선순위는 좌의 순서에 의한다. 1. 그 신청한 어업과 동종어업에 경험이 있는자. 2. 연안어업으로 전호 이외의 어업에 경험이 있는 자. 3. 전 2호 이외의 자. ②전항에 의한 동 순위자 상호간의 우선순위는 좌의 순서에 의한다. 1. 그 신청한 어업의 어장에서 경험이 있는 자. 2. 전호 이외의 자. ③전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좌의 사항을 기초로 하여 정한다. 1. 노동조건. 2. 해당 어업의 경영에 지역 어민이 참가하는 정도. 3. 해당 어업에 대한 경험의 정도, 자본, 기타 경험능력. 4. 해당 어업에 대하여 그 경영자가 생계를 유지하는 경제의 정도. ④해당 어장이 소재하는 그 지역 어민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공동경영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구역 내에 주소를 가진 어민이 조직하는 법인이 좌의 각 호의 전부에 해당할 때에 전 각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순위로 할 수 있다. 1. 어업경영을 주목적으로 할 것. 2. 구성원의 과반수가 그 신청한 어업과 동종 어업에 경험이 있거나 또는 해당 어업의 면허가 타인에게 처분될 때에 종전의 생업을 실하게 될 때. 3. 구성원의 3분지 1이 그 경영하는 어업에 상시 종사하는 자일 것. 4. 구성원 중에 상시 종사하는 자의 총출자액의 3분지 1 이상을 점할 것. 5. 1 구성원의 출자액이 구성원의 평균 출자액의 3배에 상당한 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6. 구성원은 각자 1개의 의결권을 가질 것. ⑤본조에 경험이라 함은 수산기술자 또는 그 신청일 이전 5년간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를 말한다. 제28조 어업권은 대부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제29조 ①어업권은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이전 또는 담보할 수 없다.②행정관청은 제16조의 규정에 해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항의 이전의 인가를 하지 아니한다. 제30조 ①공동어업권은 이전 또는 담보의 목적이 될 수 없다.②공동어업권은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포기할 수 없다. 제31조 어업권을 담보에 공할 때에 그 어장에 정치한 공작물은 어업권에 부가하여 이와 일체가 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2조 행정관청은 어업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을 실행할 때에는 그 경락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33조 ①본 법, 본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 이에 의한 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에 의하여 어업권자에 생한 권리의무는 어업권의 처분에 수반한다.②하천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하천의 점용에 관한 어업권자에 생한 권리의무도 또한 같다. 제34조 어업권은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분할 또는 변경할 수 없다. 제35조 어업권은 등록한 권리자의 동의 없이 분할변경 또는 포기할 수 없다. 제36조 ①어업권의 공유자는 타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지분을 처분하거나 담보에 공할 수 없다.②전항의 경우에 공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명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였을 때에는 공고한 날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에 이의의 신립이 없으면 그 말일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7조 ①상속에 의하여 어업권을 취득한 자는 6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②전조의 경우에 상속인이 제10조의 규정에 해당하거나 또는 그 어업을 경영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행정관청은 일정한 기한 내에 해당 어업권을 양도하지 아니하면 취소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제38조 어업의 면허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행정관청은 지체 없이 이 해당 어업권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39조 ①제19조, 제20조제4항 또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면허를 취소할 경우에 어업권에 관하여 등록된 선취특권자 또는 저당권자는 전조의 통고를 받은 익일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에 어업권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를 청구한 경우에는 어업권은 면허를 취소한 날부터 경매절차의 종결일까지 경매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한다.③경매에 의한 매득금은 경매비용과 제1항의 권리자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고 그 잔금은 국고에 귀속된다.④경락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어업의 면허의 취소는 그 효력을 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0조 공동어업의 어업권자는 종래의 관행에 의하여 그 어장에서 어업 하는 자의 입어를 거절할 수 없다. 제41조 ①전조의 어업자와 입어하는 자는 협의에 의하여 수산 동물의 번식보호와 어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어업에 관한 제한을 할 수 있다.②어업권자 또는 입어하는 자가 전항의 협의 또는 제67조의 재정에 의한 제한에 위반할 때는 행정관청은 면허한 어업을 제한, 정지 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입어를 제한, 정지 또는 금지할 수 있다. 제42조 ①제15조 또는 제2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어업의 면허에 부한 제한, 조건 또는 정지는 입어하는 자의 입어에 부한 제한, 조건 또는 정지로 간주한다.②입어하는 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 조건 또는 정지 위반할 때에는 지방장관은 입어를 제한, 정지 또는 금지할 수 있다. 제43조 ①어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설정, 보존이전, 변경, 소멸, 처분의 제한 또는 입어에 관한 사항은 어업권 원부에 등록한다.②어업권 원부의 등록은 등기에 대한다.③등록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수산제조업의 허가 제44조 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수산제조업을 하려고 하는 자는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어야 한다. 1. 통조림제조업수산 동식물로 통조림을 제조하는 업. 2. 한천제조업우무가사리 기타 해초로 한천을 제조하는 업. 3. 어유비제조업어유로 유비를 제조하는 업. 4. 풀가사리제조업병포, 진포로서 풀가사리를 제조하는 업. 제45조 전조의 수산제조업의 허가기간은 허가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허가할 때에 주무부장관이 정한다. 제46조 좌의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주무부장관은 허가한 수산제조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본 법 또는 본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하여 채포한 수산 동식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제조하거나 또는 제조하려 할 때. 2. 본 법, 본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 이에 의한 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제47조 제15조, 제21조의 규정은 수산제조업의 허가에 준용한다. 제5장 어업조정 제48조 ①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장관은 수산 동식물의 번식보호, 어업단속, 기타 어업조정을 위하여 좌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부령 또는 규칙을 정할 수 있다. 1. 수산 동식물의 채포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2. 어구 또는 어선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3. 수산 동식물의 번식보호에 필요한 물체의 채취 또는 제거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4. 수산 동식물의 이식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부령 또는 규칙에는 필요한 벌칙을 둘 수 있다.③전항의 벌칙에는 부령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5만 환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규칙에는 3개월 이하의 징역, 5천 환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규정을 둘 수 있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 또는 규칙에는 범인이 소유 또는 소지하는 어획물, 어선, 어구 또는 동 항 제4호의 수산 동식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몰수와 몰수할 수 없을 때에 그 가액의 추징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있다.⑤지방장관은 제1항의 규칙을 정할 때에는 주무장관의 인가를 받어야 한다. 제49조 기선저예망어업 과 잠수기어업의 조업구역 또는 허가의 정한수 는 좌에 의한다. 기선저예망어업의 조업구역과 허가의 정한수표 구별 구역 허가의 정한수 제1구 함경북도와 함경남도와의 도계와 해안선의 교회점 남 56도 동의 선 이북의 해면 50 제2구 함경북도와 함경남도와의 도계와 해안선의 교회점 남 56도 동의선과 강원도와 경상북도와의 도계와 해안선의 교회점 남 82도 동의 선 간의 해면 40 제3구 강원도와 경상북도와의 도계와 해안선의 교회점 남 82도 동의 선과 경상북도와 경상남도와의 도계와 해안선의 교회점 남 72도 동의 선 간의 해면 30 제4구 경상북도와 경상남도와의 도계와 해안선의 교회점 남 73도 동의 선과 경상남도 남해도 이리산정에서 전라남도 여수군 남면 작도 고정을 바라보는 선 간의 해면 40 제5구 경상남도 하동군 남면 가인포 남갑에서 동면 대도 서단을 경하여 동도 남해도 덕산 말에 지하는 선, 남해도 이리산정에서 전라남도 여수군 남면 작도 고정을 바라보는 선과 전라북도 옥구군 미면 연도 북단, 동면 어청도 북단을 바라보는 선 간의 해면 15 제6구 전라북도 옥구군 미면 연도 북단과 동면 어청도 북단을 바라보는 선 이북의 해면 10 잠수기어업의 조업구역과 허가의 정한수표 구별 조업구역 허가의 정한수 제1구 강원도 강릉군 신리면 주문진단 정동선 이상의 해면 43 제2구 강원도 강릉군 신리면 주문진단 정동선과 경상남도 하동군 남면 가인포갑부터 동면 대도 서단을 경하여 동도 남해군 고현면 덕산 말에 지하는 선, 동군 남면 이리산정에서 전라남도 여수군 남면 작도 고정을 바라보는 선간의 해면 125 제3구 경상남도 하동군 남면 가인포갑부터 동면 대도 서단을 경하여 동도 남해군 고현면 덕산 말에 지하는 선, 동군 남면 이리 산정에서 전라남도 여구순 남면 작도 고정을 바라보는 선과 전라북도 옥구군 미면 막식도 북단, 동도, 도 북단을 바라보는 선 간의 해면 100 제4구 전라북도 옥구군 미면 막식면 북단 동면 직도 북단을 바라보는 선 이북의 해면 17 제50조 폭발물, 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수산 동식물을 채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해수를 포획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51조 전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채포한 수산 동식물은 소지 또는 판매할 수 없다. 제52조 ①주무부장관은 소하어류의 통로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면의 일정한 구역 내에 있는 공작물의 설비를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②전항의 공작물로서 소하어류의 통로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무부장관은 기업자 혹은 이에 준한 자 또는 그 공작물의 소유자나 점유자에 대하여 제해공사를 명할 수 있다. 제53조 행정관청은 어업자에 대하여 어장표지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제54조 어업감독공무원은 어업조정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어장, 선박, 사업장, 사무소, 창고 기타 장소에 임검하여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 차압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다. 제55조 어업감독공무원은 어업조정 기타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서 측량, 검사할 수 있으며 또는 측량, 검사에 장해가 되는 물건을 이전 또는 제거시킬 수 있다. 제56조 어업감독공무원의 자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 어업감독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할 때에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시하여야 한다. 제58조 어업감독공무원으로서 그 소속한 관서의 장이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사청의 장과 협의하여 지명한 자는 수산업에 관한 범죄에 관하여서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공무원으로써의 직무를 행한다. 제6장 토지와 토지정착물의 사용 제59조 어업자는 좌의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 있을 때에는 지방장관의 허가를 받어 타인의 토지 또는 공작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을 사용하거나 목죽 또는 상석의 제거를 제한할 수 있다. 1. 어장표지의 설치 2. 어망, 어업에 관한 신호 또는 이에 필요한 시설물의 설치 3. 어업에 필요한 목표의 보존 또는 설치 제60조 전조의 목적 또는 어업에 관한 측량, 실지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지방장관의 허가를 받어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거나 지장이 되는 목죽을 벌채할 수 있으며 기타 장해물을 제거할 수 있다. 제61조 ①제2조의 행위를 하려고 하는 자는 사전에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전항의 경우에 주소 또는 거소의 불분명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장관은 공고하여야 한다.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였을 때에는 공고일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5일을 경과한 그 말일에 통지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장 보상과 재정 제62조 ①제20조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종전의 어업권을 상실한 자가 있을 때에는 보상금을 교부할 수 있다.②전항의 보상에 관하여서는 제20조제1호 내지 제3호, 제26조와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특히 이익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주무부장관은 그에게 그 받은 이익의 한도 내에서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제63조 ①전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은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②전항의 부담금의 선취특권의 순위는 국세에 다음 간다. 제64조 ①제59조, 제60조에 규정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어업자 또는 어업의 면허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이와 협의하여 그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②전항의 보상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할 때 또는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어업자 어업의 면허를 받으려 하는 자 또는 손해를 받은 자는 주무부장관의 재정을 구할 수 있다.③전항의 재정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65조 ①좌의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62조와 전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공탁하여야 한다. 1. 보상을 받을 자가 보상금의 영수를 거절 또는 기피할 때. 2. 보상을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한 때. 3. 보상의 목적인 어업권 또는 투지물건에 관하여 등록 또는 등기한 권리자가 있을 때. 단, 그 권리자의 동의를 받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보상의 목적인 어업권 또는 토지물건이 소송의 목적이 되여 소송 당사자로부터 청구가 있을 경우에 준용한다.③제1항제3호 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 등록 또는 등기한 권리자 또는 소송 당사자는 공탁한 금전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66조 제41조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할 때 또는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어업권자 또는 입어하는 자는 주무부장관의 재정을 구할 수 있다. 제67조 어장의 구역, 어업권의 범위, 보호구역, 어업의 방법 또는 입어의 관행에 관하여 분쟁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인은 주무부장관의 재정을 구할 수 있다. 제68조 본 장에 규정한 이외에 보상과 재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장 벌칙 제69조 좌의 각 호의 1에 해당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 제11조, 제12조 또는 제4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7조제2항에 규정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업을 경영한 자. 3. 제50조 또는 제5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사기의 수단으로 제8조, 제11조, 제20조 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 제70조 좌의 각 호의 1에 해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만 환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15조, 제20조,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 또는 수산제조업의 면허 또는 허가에 부한 제한, 조건 또는 정지에 위반하여 제8조, 제11조, 제12조 또는 제44조에 규정한 어업 또는 수산제조업을 한 자. 2. 제5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71조 전 2조의 경우에 범인이 소유 또는 소지하는 어획물, 제품, 어선, 어구, 폭발물 또는 유독물은 몰수한다. 단, 범인의 소유한 이러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제72조 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만 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업권을 대부한 자. 2. 제29조 또는 제3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업권을 처분 또는 담보에 공한 자. 3. 제3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업권을 분할 또는 변경한 자. 4. 제54조에 규정한 공무원의 검사를 거절, 방해, 기피하거나 또는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자. 5. 제55조에 규정한 공무원의 측량, 검사 또는 제거를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73조 ①좌의 각 호의 1에 해당한 자는 5천 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업한 자. 2. 제40조에 규정한 입어를 거절한 자. 3.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4. 어장 또는 어구의 표지를 이전, 오손, 파괴한 자. ②전항 제2호의 죄는 고소에 의하여 논한다. 제74조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호주, 가족, 동거자, 고용인, 기타 종업자가 그 업무에 관하여 본 법 또는 본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한 벌칙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법인 또는 그 개인은 자기의 지휘가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제75조 본 법 또는 본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한 벌칙을 적용할 경우에 영업자가 법인일 때에는 이사, 취체역, 기타 법인의 영업을 집행하는 역원이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일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각 본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단,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갖인 미성년자는 예외로 한다. 부 칙 제76조 본 법은 단기 4286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77조 조선어업령과 어업에 관한 임시조치령은 폐지한다. 단, 조선어업령 제6장은 수산업에 관한 조합법이 실시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78조 본 법 시행 당시 어업의 면허를 받고 있는 자에게는 동일한 어기에 동종 어업을 1개소에 한하여 면허하여야 한다. 단, 어업조합, 어업조합연합회는 이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어업조합, 어업조합연합회 또는 수산교육기관이 향유한 어업권은 제28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79조 어업조합 또는 어업조합연합회가 향유한 어업권은 제27조제3항․제4항에 규정한 우선순위자에서 행사시켜야 한다. 제80조 본 법 시행 시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어업의 면허 또는 본 법에 의하여 처분될 때까지 그 기간이 존속된다. 수산업법 대안 수정안 1. 이유 1. 서론 상공위원회 대안 제1조에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하고 수면의 총합적 이용으로서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민주화를 도모함」을 근본목적으로 한 점은 100만 어민이 갈망하는 민주법안임을 인정할 수 있다. 연이나 상공위원회 대안의 기타 조항에 내용에 나타난 바와 같이 근본문제인 기득어업권을 일제의 조선어업령에 의한 면허․허가를 기정 하여 구질서를 답습하여 현상 유지케 한 점과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장관에게 독단적으로 행사케 하여 어업권을 관료가 자의적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어업의 민주화는 고사하고 오히려 봉건화를 조장하였으며 어업 구질서 고수로 말미아마 수면의 총합적인 이용운위는 미사여구에 불과하다. 그 결과 종래의 병폐이었던 착취와 모리에 급급하였든 불순 기업주의 작희로 말미아마 오히려 이 황폐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상공위원회 대안은 헐벗고 굶주린 다대수 어민 대중의 어리를 기개의 모리기업주의 이권으로 습단함으로써 100만 어민의 이익을 착취케 하려는 정치적 복선이 개재되었음을 규지하기 어렵지 않다. 2. 본론 어리, 어권을 박탈, 착취하는 일제식민지 어정이 특권층과 독점자본가의 강탈 밑에 어민은 왜족 자본의 완전한 노예로서 신음하고 있었다. 해방 후 군정은 여사한 일제 폐습을 시정하여 미국과 같은 민주제도로 하려는 의도하에서 무조건 어업의 민주적 해방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낙후한 한국 어업기업가들은 공익보다도 사리사욕에 급급하여 어장질서는 일대혼란을 초래하였고 어업면허 허가의 남발 그리고 치어 남획 등으로 어족의 멸족을 가져오게 하여 어업정책에 일대 암 을 양성케 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의 임시조치로 단기 4281년 4월 군정청 농무부장의 명령으로서 악독한 일제법령인 조선어업령 및 그 부속법규에 다시 환원시켜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는 일대 국치적 사실을 상기키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어업제도는 어업생산에 관한 기본적인 제도 즉 어장의 이용관계, 다시 말하면 어장을 누구에게 어떻게 사용시키는가 그리고 그것을 누구가 결정하는가를 정하는 제도이어야 할 것이다. 이것을 요약하면 어장은, 1. 누구가 어떻게 사용시키는가? 2. 누구가 결정하여야 하는가? 로 나누어진다. 이 문제의 옳바른 해결은, 첫째 바다와 대부분 인연 없는 소위 특권층과 독점자본가에게 어업권을 주어 국가나 공익보다도 모리에 사용케 한 기존 권익을 도태하고 경자유전 과 같이 일하는 어민에게 어장은 해방될 것이며 어리는 독점하여서는 안 된다는 근본원칙하에 어장은 영세한 어민 또는 자영어민에게, 1. 생산부면의 협동화 2. 경영의 다각화 3. 노동생산성의 증진 될 수 있도록 사용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공위원회 대안 제78조는 기득어업권을 철저히 시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속 인정케 함으로써 실로 비민주적이며 어민을 모리배의 희생의 제물로 하는 것이다. 둘째 상공위원회 대안은 제2장의 어업의 면허․허가 및 신고 그리고 제3장의 어업권을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장관인 관료의 자의적 처분에 일임한 것이다. 그러니 민주어업제도에서 어민이 주체가 된다는 것은 췌언을 요치 않는 바로 어민의 의사를 직접 반영함을 거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다. 그러므로 어업에 관한 문제는 어디까지나 어민이 선출한 어민대표들이 결정하여야 하므로 어업조정위원법을 법률로써 제정하고 처분에 관하여서는 행정관청이 행사하되 단, 어업조정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수면의 총합적인 이용이라 함은 한정된 수면에 어민의 노동생산성을 최대한으로 집결시킴으로써 수면을 최고도로 그리고 다각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이것을 실현하려면 어민의 협동조직이 불가결의 요소가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주는 아전인수 격인 모리근성에서 소수의 인원 으로 최소한도의 자본과 시설로써 최대한의 이윤을 추궁하기 위하여 최대한도의 수면을 독점하려는 것이다. 기업주 본의로 된 일제법령을 재판한 상공위원회 대안 제78조 및 관료 자의적 처분을 존속시키게 하고 수면을 총합적으로 이용한다고 운위한 것은 폐문하고 호객하는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어업의 민주화라 함은 「봉건적 착취와 신분적 예속관계의 말살을 증좌」하는 것인데 착취와 예속의 대상인 모리 기업주 및 관료의 자의를 존속 답습케 하고 민주화 운운하는 것은 위선자의 구두선에 불과한 것이다. 이상 증언으로써 상공위원회 대안이 수산업의 발전은 고사하고 퇴보를 초래하게 될 것이 확인되므로 양두구육의 누를 끼치게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3. 결론 일제어업법의 근본적인 개혁은 균등경제를 지향하는 헌법정신에 의거하여 절대불가결한 것인데 농촌경제의 개혁을 위한 농지개혁을 단행한 한국에서 어업 개혁이 없음은 파행적인 만각지 뿐만 아니라 우방 미국을 위시하여 카나다, 태국, 일본 등은 이미 어업개혁을 단행하여 협동조합법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세계 굴지의 어장을 가진 우리나라가 상금 실천되지 않음을 상도할 때 특권층과 악질 기업주들이 어업의 기술과 자본, 자원, 자재 등의 특수성에 빙자하여 개혁할 수 없다는 구실로써 현금까지 의연히 구법을 지속시켰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민주 발전을 역행하는 소행이다. 그러나 본 수정안은 서상과 같이 어업개혁이 초미의 급무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어업현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 문제가 신법으로 처리될 때까지 구질서의 부분적 이권에 2년간의 유효기간을 두었다. 근대 공업국가가 아닌 한국에서 농촌경제와 어촌경제의 병행적인 민주주의적 발전만이 국민경제를 재건케 하는 것이다. 일제마저 농산어촌진흥운동을 전개하였거늘 이제 세기의 신 각광을 받은 한국이 어민경제에 등한하였다는 것은 통탄지사인 것이다. 어민이 자주적 경제운동을 할 수 있는 협동조합의 구비조건을 말살시켜 놓고 양두구육의 상공위원회 대안은 수산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지 못한 다수 선량을 현혹케 하는 것이다. 연목구어 식의 상공위원회 대안을 신중 치밀히 재검토함으로써 어업의 민주화를 위하여 별지와 여히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이다. 수정안 수정이유 제3장 중 제40조 공동어업의 어업자는 해녀 또는 종래의 관행에 의하여 그 어장에서 어업 하는 자의 입어를 거절할 수 없다. 해녀를 삽입한 것인데 해녀는 그 연약한 여성의 몸으로 위험성이 농후한 수중에서 과격한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는데 이들의 영세적인 존재를 이용하여 일부 중간 착취자가 공동어업권자인 어업조합과 결탁함으로써 해녀와 공동어업권자와의 중간적 존재로서 해녀의 이권과 경제를 착취하고 있다. 그러므로 해녀는 자유로히 공동어업권 내에서 입어케 함으로서 노예적인 입장에서 이탈케 하여 이로서 46제 소작관계를 말살하는 것이다. 제5장 중 제47조 다음에 제48조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 행정관청이 처분하는 면허 또는 허가는 어업조정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어업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이를 정한다. ①면허 허가 처분에 있어서 영세어민의 의사를 강력하게 반영시켜 어업의 복리균점을 도모하였다. ②관의 자의적인 처분으로 하면 특권층과 독점자본의 강탈로 화할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므로 이의 자의적인 재량을 방지하여 어업권의 일부 특권층에의 독점을 배격하여 실지 일하는 어민에게 어업권을 평등하게 분배함에 있다. ◎참고 어업조정위원회는 어업 면허 허가 처분에 대한 총체적인 심의결정과 개개적인 가부심사결정 및 어업처분에 관한 제 조정을 처리하여 행정관청에 상신하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중앙에 중앙어업조정위원회를 두고 위원은 각 도 어민대표 1인씩 9명과 주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수산기술자 2명, 수산행정부문자 2명, 계 13명으로 한다. ②각 도에 어업조정위원회를 두고 위원은 각 연해 시․군 어민 대표 2명과 도지사가 지명하는 수산기술자 1명, 수산행정부문자 1명으로 한다. ③행정관청과 어업조정위원회와의 대립에 관한 조정 및 중앙조위와의 관계 또는 어민대표 선거 방법 등은 어업조정위원회법으로써 이를 정한다. 제49조를 삭제한다. 어업 번식보호의 필요는 단지 인위적인 혹어남획으로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고 천후, 기온, 수온, 해류, 해적 등의 자연적인 현실에 의하여 받는 영향이 많은 것이며 이 해류 등의 변천에 따르는 어정상의 방침도 수시수처 하여 변천하는 것은 필연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어업의 허가와 그 조업구역이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이니 어족의 번식보호를 단속하는 기관인 행정관청에서 실질적인 자료와 과학적인 연구의 결과에 의한 해황 여하에 따라 신축자재한 어정을 집행케 하여야 할 것이므로 국회 상공위원회 대안 제49조를 삭제하고 수정안 부칙 제80조에 대통령령으로 결정하게 하였다. 부칙 중 제78조 본 법 시행 시 존속기간이 만료 또는 현존하는 어업의 면허․허가는 본 법에 의하여 처분될 때까지 그 기간이 유효하되 본 법 시행 후 만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①상공위원회 대안 제78조에 있어 기존 어업권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이를 유효 답습케 하였으므로 기업주 본위의 보수적인 일제법령의 재판을 초래케 된 것이니 어민 본위로 민주화하기 위하여 2년간의 유효기간을 만들어 그간에 모든 신질서를 확립코자 한다. ②우리나라 기업주는 모리근성으로 소수의 인원과 최소한도의 자본과 시설로서 최대한의 이윤을 추궁함으로서 수면은 총합적으로 이용 못 되고 어민은 봉건적 착취와 신분적 노예속관계를 이탈 못 됨으로, 가. 노동생산성은 저하된다. 나. 생산부면의 협동화는 기할 수 없다. 다. 경영의 다각화는 기할 수 없다. 따라서 어획절대량 을 기할 수 없고 다수 어민이 수면에 참획 못 되며 국민경제는 재건 못 되므로써 상공위원회 대안 제1조 는 양두구육적인 형태를 이루는 것이다. ③기존 어업권을 인정하고 상공위원회 대안 제77조 수산업에 관한 조합법이 실시될 때까지라 하였음은 별도로 협동조합법을 통과시키려는 의도인 듯한데 기본제도에 협동조합의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고 어민을 기만하는 호도책이니 100만 어민은 이를 절대 용허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상공위원회 대안 제27조제4항 법인 제1순위는 완전한 공문인 것이다. 원래 협동조합은 본 법 중에 응당 삽입되어야 할 성질임에도 불구하고 후일에 밀은 입안자의 의도는 정상적인 상식으로서는 판단키 곤란한 일이다. 상공위원회 대안이 불시일 내로 심의되는 관계로 조합법을 삽입한 개정안을 제출하려면 전면적으로 수정하여야 하므로 시간적 여유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심히 유감으로 사료하면서 협동조합이 역할할 선행조건인 기득어업권의 백지화를 제의하여 상공위원회 대안 제77조와 제80조를 수정하였다. 제80조 기선저예망어업과 잠수기어업 조업구역 또는 허가의 정기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정이유 제49조 및 제78조란 참조할 것. 또한 상공위원회 대안 제80조는 본 법이 시행됨으로써 자연존속기간이 만료되는 어업면허 또는 허가만을 규정하였을 뿐으로 실질적으로 본 법이 시행된 후라도 역시 존속하는 어업면허 허가의 존속여부는 하등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수정안 제78조에 삽입 수정하였다. 참조 수산업법안 대안 수정안 제1조 「수면」을 「수계」로 수정하고 「이용으로써」 밑에 「수산자원을 보호하고」를 삽입한다. 제2조 「피혁」 밑에 「기타 일체」를 가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공유수계와 공유수계가 아닌 수계가 공유수계와 연접하여 일체가 되였을 때에는 본 법을 적용한다. 제4조 「공공수면」을 「공공수계」로 수정한다. 제5조 「국회」를 「민의원」으로 수정한다. 제8조 「3. 정소예망」을 「3. 정소인망」으로, 「4. 정소부망」을 「4. 정소설망」으로, 「2 …… 수면」을 「2 …… 수계」로 수정한다. 제11조 중 「4. 기선저예망」을 「4. 기선저인망」으로 수정한다. 제12조 「예망」을 「인망」으로, 「부망」을 「설망」으로 수정한다. 제15조 중 「행정관청은」 밑에 「수산자원 확보」를 삽입한다. 제17조 2 중 「인가」를 「허가」로 수정한다. 제21조 중 「2 …… 인가」를 「2 …… 허가」로 수정한다. 제22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단, 제3자에 이해관계가 있을 시는 행정관청은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5조 중 「설치할 수 있다」를 「설치한다」로, 「어업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은 주무부장관이 이를 정한다」를 「어업은 주무부장관이 이를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로 수정한다. 제27조 3․4 중 「제1순위로 할 수 있다」를 「제1순위로 한다」로 수정한다. 제2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 어업권을 이전 또는 담보에 공하려 하는 자는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어야 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제49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단, 허가 정한수는 그 정한수 이내에서 주무부장관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49조 중 「기선저예망」을 「기선인망」으로 수정한다. 제59조 「어망」을 「어망대」로 수정한다. 참조 수산업법안 수정안 제49조의 좌표 중 기선저예망어업의 조업구역 및 허가의 정한수표를 좌와 여히 수정한다. 구별 구역 허가의 정한수 제1구 함경북도 및 함경남도와 강원도와의 도계 해안선의 교회점으로부터 정동선 이북의 해면 90 제2구 강원도, 경상북도 및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와의 도계 해안선의 교회점으로부터 정남선 간의 해면 70 제3구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와의 도계 해안선의 교회점 정남선으로부터 서북의 해면 25 제78조의 제1, 제2항을 좌와 여히 수정한다. 제1항 단서 어업조합연합회하에 「수산기업단체」의 6자를 가한다. 제2항 중 수산교육기관하에 「수산기업단체」의 6자를 가한다. 수산업법안 수정안 강경옥 의원 외 23인 제출 제12조의 6호 다음에 좌를 신설한다. 7. 잠수어업 잠수가 나잠으로 하는 해저어업. 제45조 「종래의 관행에 의하여」를 삭제한다. 제54조제1항 중 「및 잠수기어업」을 「잠수기어업 및 잠수어업」으로 하고 동조 말미에 좌를 신설한다. 잠수어업의 조업구역 및 허가의 정한수표 조업구역 허가의 정한수 경상남도 일대 2,500 경상북도 일대 2,000 전라남도 일대 1,000 전라북도 일대 300 충청남도 일대 200 경기도 일대 300 강원도 일대 500 제주도 일대 28,000 계 35,000 제54조 잠수기어업의 조업구역 및 허가의 정한수표 중제2구의 허가의 정한수 135를 120으로 하고 제4구 다음에 좌를 신설한다. 제5구 제주도주변의 해면 15 참조 수산업법안 중 수정안 제12조 7호로 나잠어업을 추가한다. 제16조 삭제. 제19조 삭제. 제40조 2항으로 어업권자는 입어자에 대하야 입어료를 징수할 수 있다. 참조 수산업법안 수정안 제26조를 삭제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제49조를 좌와 여히 수정한다.기선저예망어업 및 잠수기어업의 조업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