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文起
보건사회위원회의 김문기 의원입니다. 식품위생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사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91년 10월 2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다음 날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된 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는 위생접객업소와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식품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일부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첫째, 수입이 금지되어 있는 식품 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을 판매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둘째, 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일반지하수․지표수 등의 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영업허가가 취소되었거나 영업소가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영업허가 및 신...
보건사회위원회 김문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보건소법 개정법률안, 보건연구소법 개정법률안, 기생충질환예방법 개정법률안 및 의료보호법 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서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상기 4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소법 개정법률안은 보건소 중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는 보건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소의 업무에 보건의료정보의 관리, 지역보건의 기획 및 평가, 정신보건, 장애인의 재활 및 노인보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을 보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국민의 보건의료에 관한 욕구를 더욱 폭넓게 수용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신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본인은 강원도 명주․양양 출신 민주자유당 소속 김문기 의원입니다. 세계는 지금 자유와 번영을 향해 탈냉전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금세기에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한반도도 역사적인 한․소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의 꿈과 염원인 남북통일의 청사진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반만년 역사의 진운이 우리에게 달려 있는 중차대한 시대적 상황하에 나는 과연 국민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하는 뼈아픈 자성과 함께 국민과 역사 앞에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다시 한번 통감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세계는 너무나 빠르고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의...
보건사회위원회 김문기 의원입니다. 모자복지법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모자가정에 대하여 생계보호, 교육보호, 직업훈련, 생업자금융자, 주택제공 등을 실시함으로써 모자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향유할 수 있게 하여 사회안정과 모자복지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원입법안으로 제안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모자복지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에 모자복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둘째,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게는 생계비, 아동교육비, 직업훈련비, 아동부양비, 생업자금, 주택자금, 의료비 등의 복지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자가정의 가구원에게 직업훈련과 고용알선...
내무위원회의 김문기 의원입니다. 대전직할시설치에관한법률안, 오산시등12개시및태안군설치와군의명칭변경에관한법률안, 부산직할시강서구설치및시․도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법률안 등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3건의 법률안은 1988년 12월 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2월 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제정법률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대전직할시설치에관한법률안은 중부지역의 중심도시인 대전시를 정부의 직할시로 승격하여 중부권의 행정․과학․문화 중심도시로 육성함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지역개발과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오산시등12개시및태안군설치와군의명칭변경에관한법률안은 과대 읍 지역의 급속한 도시화․산...
민주정의당의 김문기 의원입니다. 국가원로자문회의법안에 대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본 법안에서는 제2조제3항에서 원로위원의 수가 40인 이내로 되어 있는바 위원 수를 35인 이내로 조정 수정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수정동의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학위원회 김문기 의원입니다. 해양개발기본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6년 12월 17일 이상희 의원, 김현욱 의원, 류흥수 의원, 정현경 의원 외 49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18일 자로 경제과학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것입니다. 본 법안은 해양 및 해양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이용 및 보전에 필요한 정부의 기본정책방향을 규정하고 해양개발위원회를 설치하여 범국가적 해양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는 이 법률안을 1987년 10월 22일 제8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이상희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7인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지한 심사를 거친 후 1987년 10월 29일 제9차 경과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해양개발에 관한...
선서 “본 의원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87년 8월 7일 국회의원 김문기
존경하는 이재형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신성한 민의의 전당에서 국회의원 취임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생애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하며 이 중책을 감당함에 있어서 두렵고 겸허한 마음의 자세로 오직 국가와 민족의 번영을 위하여 헌신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자 합니다. 헌정사 40년을 통하여 오늘처럼 우리 국회가 무거운 책무를 가진 적이 일찌기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대화합의 역사적 소명을 완수하여야 할 12대 국회에 참여하게 된 저로서는 비록 재주가 없고 덕이 부족하더라도 성실 협력 봉사하는 국민의 진정한 대변자로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각오이오니 선배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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