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으로부터 제139회 국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읍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읍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읍니다. 전주곡에 따라 1절만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용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읍니다. 묵념은 묵념곡에 따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읍니다.

경애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지난 제138회 임시국회가 사실상의 제12대 국회 마지막 회기가 되리라고 여겼는데 오늘 우리는 다시 제139회 임시국회 개회식을 갖기에 이르렀읍니다. 지난번 제138회 임시국회 소집목적도 그리고 이번의 제139회 임시국회 소집목적도 다 같이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으로 되어 있읍니다. 우리가 제138회 임시국회에서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을 이루지 못하고 폐회하게 될 때 우리는 다음 임시국회까지는 선거법 협상을 마무리 지어서 기어이 단일안을 마련하겠다는 여야 간에 일치된 의견이 그 전제가 되어 여기 다시 제139회 임시국회를 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경위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에 대한 여야 간의 협상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채 234명 의원의 소집요구가 있어 헌법 제47조 및 국회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소집이 공고되고 여기에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금번 제139회 임시국회 회기의 장단 여하는 원의가 결정하는 바에 따를 것이나 제12대 국회 임기와 그 기간 내에 치루어야 할 차기 대통령 취임행사와 행정부 구성 및 국회의원총선거 등을 두루 살펴볼 때에 우리는 안한 하게 대처할 시일의 여유가 전혀 없읍니다. 여야 세 교섭단체 대표의원을 비롯한 전 국회의원 동지 여러분! 당초에 우리 전체 의원이 양지한 대로 가급적 2월 16일 안에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안을 심의 통과시킬 수 있도록 협상과정이나 의결과정에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리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감사합니다. 1988년 2월 10일 국회의장 이재형
이상으로 제139회 국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