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趙尙來
내무위원회 조상래 의원입니다. 먼저 국가원로자문회의법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88년 1월 16일 본인 외 158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월 18일 자로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정헌법의 취지에 따라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과 직무범위 등을 정하기 위하여 현행 국정자문회의법을 폐지하고 국가원로자문회의법을 새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원로자문위원은 40인 이내로 하고 의장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하며, 둘째, 대통령 퇴임일의 다음 날을 원로회의의 의장 취임일로 하고 의장은 원로회의와 소관 사무를 통리하게 하였으며, 세째, 원로회의는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한편 대통령에게 건의할 사항을 심의...
내무위원회 조상래 의원입니다. 광주직할시와전라남도의관할구역변경및송정시․광산군폐지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7년 10월 19일 고귀남 의원 이영일 의원 외 61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은 광주직할시는 1986년 11월 1일 직할시로 승격되었으나 여타 직할시보다 관할구역이 협소하고 택지나 공장부지 등으로 개발할 여유면적이 거의 없어 호남지역의 중심도시로 발전해 나가는 데는 많은 제약이 있으므로 관할구역을 확장하여 국토 서남부의 성장거점도시로서 육성 발전시켜 나가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첫째, 전라남도의 송정시와 광산군 일원을 광주직할시에 편입하고 송정시 및 광산군을 폐지하고, ...
농수산위원회 조상래 의원입니다. 농어촌개발공사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85년 11월 1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5일에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법률안입니다. 본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1983년 12월 31일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이와 저촉, 중복되는 규정을 정리하고 아울러 시행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법률안은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난 12월 9일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수정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농어촌개발공사의 명칭을 동 공사가 현재 주로 진행 중인 농수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사업과 유통개선사업 기능에 부합하도록 농수산물유...
농수산위원회 조상래 의원입니다. 농어촌지역개발기금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법률안은 1986년 11월 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법률안입니다. 본 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법률안은 지난 3월 5일 정부가 발표한 농어촌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 공급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첫째, 기금의 재원은 정부출연금 수입부과금 및 자금관리특별회계로부터의 차입금, 기타 농어촌지역개발채권의 발행 등으로 조성하고, 둘째, 수입부과금은 농수산물수입액에 대하여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부과하되 부과징수율 등은 국내외 농수산물 등의 수급사정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
민주정의당 소속 부안 김제 출신 조상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00년대의 선진경제 구현이라는 국가경제의 구상과 국민적 열망을 전제로 하여 오늘의 우리나라의 경제가 안고 있는 현실을 냉철히 분석하고 주요 문제점에 대한 본 의원의 소신과 그 개선책을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읍니다. 경제발전의 역사적인 유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구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하나는 농수산업을 국가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하여 농민을 빈곤으로부터 해방시켜 농촌경제 번영의 바탕 위에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유형이며 다른 하나는 농수산업보다도 공업을 위주로 하는 정책으로 경제발전을 시도함으로써 농어민을 사회정책의 대상으로 구호 보조해 나가는 유형으로...
농수산위원회 조상래 의원입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4년 6월 2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 년 6월 26일 농수산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988년 서울올림픽대회의 승마종목에 사용하기 위하여 상당수의 승마용 말이 외국에서 일시에 수입될 것에 대비하여 말에 대한 방역을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하여 구역 및 아프리카마역을 제2종 가축전염병에 새로이 추가하였고,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수입되는 동물 및 축산물에 대해서는 화주에게 반송 소각 또는 매몰을 명하여도 화주가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검역관이 직접 소각 또는 매몰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가축전염...
민주정의당 소속 부안․김제 출신 조상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11대 국회의 종착역에서 제5공화국 출범 이후 사회부문의 국정을 검토하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개선책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읍니다. 중국 송나라 때의 문호 구양수의 글에 ‘치민 은 여치병 ’이라 한 구절이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백성을 다스리는 것은 의사가 병을 다스리는 것과 같다는 뜻이 되겠읍니다. 의사가 병을 고치자면 우선 진찰을 해야 하고 병이 신체의 어느 부위에서 발생한 것인가를 즉 병소 가 어디인가를 먼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에 비로소 어떻게 고칠 것인가 하는 처방이 나올 것입니다. 지금 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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