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향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장향숙입니다. 올해는 광복 60주년입니다. 우리 민족의 큰 스승이신 김구 선생님은 민족을 위한 헌신의 뜻을 ‘내가 살고 싶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저 역시 17대 국회에 들어오면서 내가 살고 싶은 나라에 대한 꿈과 희망을 많이 이야기하였습니다. 국민소득 2만 불 시대를 향해 가는 이때 사회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와 어려운 계층에 대한 책임과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한 정책이 분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을 논할 때는 반드시 더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상황을 인식해야 하고, 경제부강을 말할 때는 반드시 빈부갈등 구조와 상대적 빈곤감을 해소할 수 있는 실천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잘 사는 나라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경제적 부강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구성원들 서로에 대한 신뢰와 책임, 즉 공동체 의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과거 독재정권의 성장 일변도 경제정책으로 고착화된 소득분배 구조의 문제와 사회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분배정책의 개혁이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회적 양극화 문제가 심각합니다. 소득수준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30%의 소득보다 5배나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KDI 보고서에 의하면 1996년과 2000년을 비교했을 때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빈곤 인구가 5%에서 10.1%로 증가하였고, 차상위 빈곤계층은 전체 인구의 15%에 달한다고 합니다. 소득불평등도는 OECD 국가 중 멕시코와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저소득층의 빈곤 탈피 가능성이 점점 더 낮아지고 빈부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빈곤 탈출과 양극화 현상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과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가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은 많이 있고 실제로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체적으로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하면서 대체적으로 이른바 구 중간층, 구 중간계급이라고 하는 올드 미들 클래스가 많이 해체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좋은 직장을 찾아가면 좋은데 못 하는 경우는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어서 양극화된 현상을 빚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중간관리자의 위치가 불안해지고 숫자가 적기 때문에 중간관리계층의 숫자가 줄면서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사회학 하신 분들의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그런 흐름이 우리 사회는 두 가지가 다 오고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면서 자영상인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보통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중간관리계층 수요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양극화 현상을 막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러나 정부는 지속적으로 양극화의 폐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극화가 되면 불평등 구조도 또한 더 강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양극화는 어쩔 도리가 없다 하더라도 불평등 구조라도 해소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향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가지고는 생활안정대책이라든가 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이 있습니다만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철저하게 주거에서부터 일체를 보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차상위 계층 10%에 대해서는 소득을 조금이라도 더 보전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가령 미국에서 많이 쓰고 있는 여러 가지 EITC제도라든가 이런 방법도 그런 것 중의 하나고 다른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런 데 취업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여러 가지 정책을 강구하고 있고, 또 차상위 계층 위의 층, 그 숫자가 한 20%로 생활에 여유가 없는 층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층이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주거하고 교육비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장기 임대아파트를 전면적으로 도입을 해서 우선 주거의 안정을 찾아주는 방향 또 자녀들의 교육비의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마찬가지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일을 하면 최소한 가난은 면할 수 있다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일을 해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보고자료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근로빈곤층 132만 명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30만 명을 제외한 나머지 약 100만 명의 근로빈곤층이 공적 부조의 대상도 못 되고 사회보험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그야말로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근로빈곤층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총리께서 정부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일을 통한 빈곤탈출지원대책을 지난해 11월에 기본적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문제는 의료, 교육, 주거, 이 세 가지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강화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잡고 또 이것에 정부가 그냥 비용을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일자리를 만들어서 취업해서 소득을 지원할 수 있는, 자활할 수 있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잡고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정책 수단들은 앞으로 더 개발을 할 텐데 지금 노령화사회로 가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회적 일자리가 자꾸 많아집니다. 간병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노인들을 도와주는 도우미라든가요, 제가 서울시에 있을 때 서울시 가정도우미라는 것을 만들었었는데, 그분들이 재가복지 하는, 노인들이 있는 집을 찾아다니면서 수발을 하고 도와주는 일자리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어서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제도들을 자꾸 개발을 해 나가겠습니다.

바로 그 일자리와 관련해서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종합투자계획을 통해 4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일자리 창출 계획은 공공근로와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인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종합투자계획을 보면 고용창출 효과가 큰 건설 부문과 서비스 부문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건설 부문은 임시․일용직으로 고용이 불안정하고 서비스 부문은 저임금으로 인해 빈곤 탈출 자체가 어렵습니다. 빈곤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빈곤을 탈피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일자리 창출 사업은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데에만 집중되어 있어 자칫 다른 측면에서는 근로빈곤층이 지속적으로 양산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자리 만들기는 빈곤계층이 최소한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바로 괜찮은 일자리 만들기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기존의 공공근로나 자활사업과는 차별화된 대책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공공근로는 말하자면 약간의 노임을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든 하나의 보조수단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고, 지금 어느 정도 직업으로서의 의미도 있고 소득도 있는 그런 일자리를 자꾸 만들어 나가는데, 예컨대 가령 여성들이 경제 활동을 하려면 보육시설이 앞으로도 대폭 더 필요할 겁니다. 그런 보육시설을 더 갖추게 되면 거기에 보육교사도 필요하고 영양사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지원하는 인력들이 필요해지지요. 이런 일자리들을 자꾸 개발을 해서 파트타임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또 가령 우리는 지금 노령화가 아직 덜 왔습니다마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의 재가복지를 위한 일자리는 앞으로도 계속 수요가 많아집니다. 그런 경우는 풀타임은 아니지만 파트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들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쪽을 더욱 개발을 해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거기서 뭐가 되느냐 하면 경험과 기술이 개발이 되면서 이제는 좀더 상용 일자리로 옮겨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자리들을 가능한 한 많이 만들어 내서 소득과 일자리가 같이 생길 수 있는 것을 하고요, 또 한 경우는 음식물 재활용 기업이라든가 컴퓨터 재활용 기업같이 지금까지는 새로운 일자리로서 별로 눈에 띄지 않았는데 이런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일손도 굉장히 많이 필요해집니다. 이런 데도 그것을 거의 사회적인 기업의 성격을 갖도록 육성하는 방안들을 정부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기업의 성격을 갖는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과 자활 의지를 높이고, 조금 전에 총리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근로빈곤층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근로소득보전세제는 꼭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5일 대정부질문에서 연내에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경제부총리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는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빈곤층에 대한 기초조사부터 세제 개편까지 검토할 사항이 많습니다. TF팀에서 구체적인 연구 검토가 이루어지겠지만 제도 도입에 앞서 두 가지 사항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 정책적 목표에 맞는 제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극빈층이 244만여 명이나 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139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는 수급자를 예산에 맞춰 선정하는 데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보전세제를 도입할 시에는 빈곤층을 근로로 유인하여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준을 확실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제도 도입 시 대상 범위와 재원 조달 방법이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인데 이 부분은 연구결과에만 의존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합의 없이는 제대로 제도가 정착되기 어렵고 오히려 근로자들 간에 분열을 조장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제도 도입에 대한 타당성 여부는 전문가에게 맡기더라도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 합의를 이끌어 낼지에 대해서는 총리께서 복안이 있으시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미국에서 도입해서 비교적 성공적으로 잘 정착이 된 제도로서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EITC를 도입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잘 살려서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 파악을 잘 할 수 있느냐 하는 어려움도 있고 또 우리 사회는 다른 나라보다도 이른바 비공식 부분이 굉장히 많은 사회입니다. 비공식 부분이 많은 사회일수록 이것이 과연 정착이 잘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어려움도 있어서 저희가 대책팀을 만들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검토되는 내용을 가지고 국회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제도를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대구 장애아 아사 사건과 건빵 도시락 사건은 국민들을 충격과 허탈감에 빠지게 했습니다. 정부는 2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급식단가를 4000원으로 올리고 급식 보조인력을 최대 1만 2000명으로 늘리는 등 후속조치를 발표했습니다마는 저는 단순히 예산 부족 때문에 아동이 굶어죽고 건빵 도시락이 전달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웃집 아이가 아사 상태가 될 때까지 어느 누구 하나 관심조차 없는 냉담한 사회 현상과 일선 복지 담당 공무원 인력의 절대 부족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서비스 전달자인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도 공약사항으로 1500명을 증원하겠다고 약속하신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간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단 1명도 증원되지 않았고 현재 각 시․군․구별로 활동하고 있는 전담 공무원은 총 7200여 명으로 1인당 평균 561명의 대상자를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지공무원 1인당 인구수도 6700명으로 미국의 5배, 일본의 3배나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는 기대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복지수요가 계속 대폭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대폭 늘어나야 됩니다. 그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수요가 있는데 그것이 안 늘어나면 업무가 과중돼서 바로 이런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전담 공무원을 대폭 늘리는 데는 견해 차이가 전혀 없는데, 다만 어떤 방식으로 늘릴 것이냐, 현재와 같은 전달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늘릴 것이냐 아니면 복지업무를 지방업무의 어떤 성격으로 위상을 만들어서 늘릴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은 일선 동 행정업무와 복지업무가 유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선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복지업무는 자기 업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적기도 하지만 일선 행정업무하고 같이 결합해서 하면 훨씬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의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에서 안을 만들고 있는데 제가 내일 보고를 받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리되 전달체계를 바로잡아서 늘려야지 그냥 지금 있는 사회복지사 요원만 늘려 놓으면 조만간에 부족하다는 소리가 또 나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원을 하되 정책업무와 실제 실행업무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그리고 일반 행정업무와 복지업무를 어떻게 연관지을 것이냐까지 포함해서 전달체계를 바로잡으면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에 관해서 여섯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를 기점으로 상당수의 장애인복지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됩니다. 또한 장애인체육 관련 업무가 문화관광부로 이관되었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됨으로써 건설교통부에서도 장애인 복지를 담당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여성부 정보통신부 등 각 부처마다 크고작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각 부처 간 정책조정과 협의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총리 산하에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그 운영실태는 한심한 수준입니다. 1년에 1회 개최되는 회의에 각 부처 장관들의 참석률은 대리참석자가 2002년에는 3명, 2003년에는 4명, 2004년에는 7명으로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그 전 단계인 장애인복지조정실무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2월 4일 열린 첫 회의에 13명의 민간위원이 전원 참석한 반면 정부의 당연직 위원 중에는 보건복지부의 심의관과 국가보훈처의 복지사업국장을 제외한 나머지 14개 부처의 당연직 위원이 불참하거나 부하직원을 대리참석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정부의 장애인정책을 내실 있게 논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가 50개라는 말씀을 제가 듣고 이해도 갔습니다마는 정부 부처 간 균형 있는 장애인정책 수립을 위해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장애인의 생존권, 교육권, 노동권, 이동권, 여성장애인 등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사무국을 설치하여 그 기능을 강화시킬 것을 요청합니다.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가 자주 못 열리고, 또 열린다 하더라도 대리참석의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가능한 한 성실히 참여해서 진지하게 토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실무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두는 방안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사무국 여부에 관해서는 제가 거기까지는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복지부장관님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총리님, 연일 노고가 많으셨는데 답변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국민최저안전기준에 관해서는 서면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유엔에서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한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을 제정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보건복지부 주무국장이 2004년 5월 제3차 특별위원회에 정부대표로 참석하여 여성장애인 독립조항 신설을 제안했으나 이후 정부의 제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외교활동은 아주 미미한 실정이고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외교통상부 간의 협력 관계조차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1월에 열린 제5차 특별위원회에는 우리나라 NGO 여성장애인들이 책임의식으로 자비를 내어 유엔회의에 참석해서 각 국가를 대상으로 여성장애인 독립조항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설득하여 반대하던 국가들까지 큰 기대를 하게 되는 성과를 얻은 바 있습니다.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후속대처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제회의에서의 제안은 일종의 약속이 됩니다. 그 약속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국가의 신인도와도 관련이 있고,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와 국제적 위상에 맞는 인권외교가 활발하게 펼쳐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장애인들은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인이고 품위 있는 생활을 유지해야 될 뿐 아니라 지원과 협력을 통해서 한국사회 발전에 책임 있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더욱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부와 협력해서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꼭 후속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애인 소득보장정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04년을 기준으로 정부의 장애인 관련 사업예산은 기금사업을 포함해서 8000억 원에 육박하고 있지만 장애인 당사자들이 느끼는 정책 체감지수는 현저히 낮습니다. 장애인 당사자들의 소득보장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장애인 당사자들의 소득보장과 관련해서 지급되고 있는 예산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에게 월 6만 원, 경증장애인에게는 월 2만 원씩의 장애수당이 전부입니다.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주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직접적인 소득보장 위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월 15만 원 이상으로 장애수당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장애수당을 확대 개편해서 장애인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은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애수당을 기초생활수급자 전체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수준이 아직 매우 부족합니다. 점차적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연금제도는 우리가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할 만한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기초생활보장제도나 국민연금을 포함한 사회보험 전체의 체계와 연관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관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전동휠체어나 또 희귀․난치성 질환 문제나 자립생활에 대해서 애써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노동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장애인의무고용제도가 도입된 지 여러 해가 지났지만 165만 등록장애인 중 취업인원은 3만 명도 채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의무고용 사업장을 확대하고 부담금을 인상하는 등 각종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장애인 고용에 있어서 의미 있는 전환을 이루어 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먼저 사회적 책임이 높은 대기업을 강제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정부 정책이 필요합니다. 2003년 말 기준으로 국내 30대 기업집단의 장애인 고용률은 0.79%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기업집단부터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대기업집단만 의무고용률을 지켜도 장애인 고용에 있어서는 획기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부 부처, 지자체, 교육청 등 공공 분야 장애인고용률이 2004년 말 기준으로 2.4% 의무고용률을 채운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기업의 실태는 아직 그렇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민간 정부 공기업 등 사회 각 분야에 장애인의 고용비율 확대를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의무고용 불이행 업체는 국책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배제하는 방안과 공기업의 경우는 예산 삭감 등의 특단의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이 세금 내는 국민으로 살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만드는 것과 실제적으로 일자리를 갖도록 만드는 고용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는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서 그동안 다각도로 노력을 해 왔고,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노력의 결과 지난해 말 정부 부문에서는 의무고용률 2%를 약간 초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언급하신 대로 공기업부문에도 이러한 노력을 계속하고, 역시 대기업집단 그리고 일반 기업으로 이런 노력을 점차 계속해서 확산시켜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언급하신 국책사업 입찰자격 제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물론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기업에 대해서 그렇게 제재를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역시 저희들이 보기에는 잘못하는 쪽에 벌을 주는 쪽보다는 잘하는 쪽에 우대를 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국책사업 입찰자격은 의무고용 미달 쪽에 제재보다는 다수 장애인을 고용하는 쪽에 가산점을 줌으로 해서, 우대를 함으로 해서 사실상 장애인 고용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역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대기업집단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만큼보다는 조금 부족하다고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정부는 정부 부문 그리고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 부문부터 먼저 모범을 보이고, 그렇게 해서 대기업집단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는 대기업들을 일일이 방문하면서 대단히 집중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 노동부도 이것을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것이 정부의 이런 노력 그리고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 내에 대기업 쪽에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등원한 이래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많은 고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17대 국회에서는 민생을 살피고 일하는 국회가 되겠다고 여야가 그렇게 다짐하였음에도 지난해 국회가 모든 사람이 살고 싶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 과연 최선을 다하였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기 때문에 특히 괴로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정치적 참여는 고귀한 사랑이어야 한다. 보이지 않는 사회적 연대를 실천하는 행위가 곧 정치이기 때문이다”라는 글귀가 떠오릅니다. 국회의원의 책임과 권한은 오직 국민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합니다. 정당의 이익과 당리당략으로 국회가 마비되고 시간을 허비한다면 그것은 국민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2005년도 국회는 다짐한 대로 민생을 살피고 정책을 논의하는 진지한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향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일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의장님! 지금 우리 사태를 진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원인과 대책을 한번 모색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1983년도 지하철에 입사한 이후에 10년간 해고되고, 또 두 차례 구속되고, 노조위원장을 네 번씩이나 연임을 했던, 노동조합 속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인구 규모로 보나 노동자가 이 사회에서 역할하는 역할로 보나 노동자의 문제가 결국은 국가의 문제라고 보아서 저는 이 문제가 국가적 관점을 가지고 모색되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전체 남한 인구가 4800여만 명입니다. 이 중에서 노동자가 1400만 명입니다. 가족까지 합치면 약 2500여만 명이 넘습니다. 이런 것으로 보아서 노동자의 문제가 한 분야로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보고, 우리 국가 전체의 대사가 노동문제에 집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노동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국회에는 상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노동부장관님께 대한 질문은 상임위원회로 미루고 노동문제가 단순히 노동문제가 아니고 복지문제, 여성문제, 건설문제, 모든 것을 융합하고 있기에 국정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총리께 종합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대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문 노동문제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이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의원이 묻고 국무위원이 답변한 내용을 꼼꼼히 챙겨 읽어 보았습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북한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당 주무장관께서 사실 내용과 좀 다른 내용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를 먼저 확인하고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난 LA 방문 시에 “북한이 핵미사일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억제 수단이라고 하는 주장은 일리가 있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는데 지금도 그런 북한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북한의 주장이 아니라 대통령이 말씀하신 북한에 대한 인식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은 지금 북한이 핵을 개발해서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말하자면 논리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논리도 성립한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지난번 정동영 장관께서 2월 14일 국회 답변에서 “이를 ‘공식 선언이 아닌 핵 보유 공식 주장이다’ 이렇게 규정한다. 북한을 핵 보유 국가로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 선언을 한 것은 저는 정치적 레터릭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정부라고 하면 핵이 있다 그런 말이 나왔으면 핵이 있다는 가정하에 대책을 강구해야지 주무장관이 없다고 가정을 하고 어떤 대책을 강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미국 핵을 직접 가서 보거나 만져 보지 않았습니다. 인도 핵, 파키스탄 핵을 우리가 만져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계가 그 나라가 핵이 있다 이렇게 전제하고 각 주변국 세계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북한에 가서 핵을 만져 볼 도리도 없고요, 있다고 말을 하면 있다는 전제하에 국가의 방위 대책이 아니면 통일외교 대책이 어째야 되는지 이렇게 세우는 것이 순리 아니겠느냐, 저 같은 초심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동영 장관의 발언은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가가 북한이 핵을 가졌을 때의 대책이 없음을 말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나라도 확실하게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물질 이런 것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개발했을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우리 정부에서는 핵을 안 가지고 있을 경우에도 대비를 하고 핵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도 대비하는 다각적인 대응을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동영 장관께서 핵이 없다는 전제하에서만 대응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금년 초에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두만강 주변, 그쪽의 말로 하면 조중국경입니다. 여기에 수비대를 전부 20만 명 정도를 군인으로 배치해 놓은 사실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 동북공정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을 자기의 지배영역으로 두고자 하는, 소위 국경을 38선으로 두고자 하는 그런 연장선이라고 볼 수도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대북정책 또 대 중국의 변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는 대책이 세워져 있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점 소위 북한이 핵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야기시켰을 때 북한의 붕괴에 따른 우리의 대비책 이걸 좀 통일부장관은 가져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의원들이 묻고 그랬는데요, 답변은 전혀 엉뚱한 내용으로 일관을 했다는 거예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총리께서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며, 이 이후에 북핵문제가 중국의 동북공정과 관련된 대 이북지역 지배전략의 일환이라고 보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이 여러 가지 참 답변하기 미묘한 그런 말씀입니다마는 한 가지 저희들이 우려스러워하는 것이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자료를 통해서나 이것을 다 파악을 할 텐데 중국 정부에서 어떻게 나올지 좀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중국이 국경선을 38선으로 하려고 한다, 동북공정을 통해서 북한을 지배하려고 한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중국은 어디까지나 북한과의 대등한 관계에서, 국가의 주권을 존중하는 단계에서 상호 협력해 가는 관계에 있지 중국의 국경이 38선까지 내려온다…… 이렇게 될 수도 없고 또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북공정은 단순한 사안이 아니고 여러 가지 포괄적인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동북 3성 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고 또 문화유산에 대한 것도 많이 들어가 있고 굉장히 포괄적인 계획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북공정 중에서 어느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북공정 자체가 북한 핵에 관련된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제가 작년에 대통령 특사로 중국에 가서 중국의 강택민 당시 국가주석부터 외교 담당 국무위원 또 장관, 부부장, 당의 대외연락부장, 이런 외교 고위 라인에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만났습니다. 다 만나서 그분들이 북핵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정확하게 파악은 했는데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에 관한 한은 우리하고 견해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해결 방식에 있어서도 우리하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6자회담을 만들어 내는 그런 성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드릴 말씀은 있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는 생략드리고요. 다만 그 연장선에서 보면 정동영 장관께서 지난 12월에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통일부장관이라는 이름을 중국 정부는, 여러 외교 통로를 통해서 요청했습니다마는 거절해서 결과적으로는 소위 NSC 의장 자격으로 플래카드도 붙고 베이징대학 가서 강연할 때 소개도 그렇고 고위층을 만났을 때도 통일부장관이라는 호칭보다는 NSC 의장이라는 호칭을 받고 그 자리에 갔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한국의 통일부장관으로서 한국식 통일이랄지 한국의 통일에 대한 주무장관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어찌 보기에 따라서는 국가의 정체성 내지는 1919년 3․1운동으로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전체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총리로서 당시에 정동영 장관이 그처럼 통일부장관이 아닌 NSC 의장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한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또 있다면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의 정황을 제가 정확하게 다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중국 정부가 한국의 통일부장관을 인정 안 하고 한국식 통일 방식을 인정 안 하기 때문에 통일부장관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그런 것은 전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각국의 정부조직은 각국의 주권을 가지고 각자 정부가 만들어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중국의 어느 장관은 인정하고 어느 장관은 인정하지 않겠다 할 수 없는 것처럼 중국도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는 일체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정동영 장관이 중국을 방문하실 적에 NSC 의장 자격으로, 상임위원장 자격으로 방문하는 것이 여러 가지 활동하는 데 편했기 때문에 그 자격으로 방문한 것입니다.

나름대로 이유도 있고 일리도 있다고 보여집니다마는 국가 외교는 자신들의 외교가 아니라 그와 관련된 경제인들, 또 한국민에 대한 외교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좀 당당해야 될 필요가 있고 특히 북한 핵 개발은 벼랑 끝 전술이기 때문에 체제 보장과 경제 지원을 해 주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다, 이런 주장도 일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현실을 보면 현재 수백만 명이 아사 상태에 빠져 있고 인권문제가 유린될 대로 유린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체제 보장이라는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시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본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면 밝혀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북한의 체제에 대해서 보장을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기본적으로 각국의 체제는 다 보장해 주는 전제하에서 서로 협상도 하고 통상도 하고 교섭을 하는 것이지 다른 나라의 체제에 대해서 부정하면서 어떻게 대화를 하고 협상을 하고 교역을 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대단히 적절치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북한 체제가 붕괴될 것을 전망하거나 그런 전제하에서 남북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점입니다. 북한 체제가 붕괴될 경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예상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호간에 신뢰의 관계 속에서 협상을 하고 공존하는 것이지 한쪽 체제의 붕괴…… 보장하지 않으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본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당국자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하셨고 또 지금까지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줄기차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핵심은 이렇습니다. 지난 정부는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것보다는 더 정치를 잘해서 더 편안하고 국민을 더 행복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저는 작년 1월부터 6월까지 정부가 스물네 번의 대책을 발표하고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서 ‘참 당국자들이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되돌아보면 노동자들의 삶의 질, 그리고 노동자들의 권리…… 왜냐하면 노동자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직업을 갖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총리께서 냉정하게 보실 때 이 사람들의 자유와 권리가 이 정부 이전과 비교해서 얼마나 확대되어 있는지 또는 축소되어 있는지, 또 축소되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그 원인을 아셨다면 대책은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자유와 권리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다른 나라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신장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노동 3권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고 여러 가지 쟁의권도 거의 철저하게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가을에는 매주 거리에서 수만 명이 집회를 해도 정부가 전혀 통제하지 않을 정도로 얼마나 활발하게 했습니까? 그리고 여기 민주노동당 의원님들이 국회에 많이 진출하신 것처럼 모든 정치적인 활동도 그대로 다 허용하고 보장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민주노동당 의원님들이 이렇게 10명이 대거 한꺼번에 진출하리라고 예상 못할 정도로 노동자들의 권리가 많이 향상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오셔서 발언하시는 것도 제가 유심히 들어 보면 굉장히 노동자들의 권리와 자유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시아 지역에서는 노동자들의 자유와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면서 정당으로서 국회에 진출하고 있는 몇 나라 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 노동운동의 역사에서 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유와 권리는 대폭 확대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보시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후에 죽 그 문제에 대해서 과연 그런지 한번 밝혀 보았으면 좋겠고,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저는 그렇게 안 보니까 밝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노동 3권 문제를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자리에서 바로 공무원노조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공무원에게 어떤 자유를, 권리를 부여시켜 주었으니까 이 정부가 굉장히 잘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면 노동조합이라는 것을 법으로 제정해 주지 않았을 때 공무원이 파업을 하든지 집단행동을 했을 때에는 아시는 것처럼 국가공무원법 제68조에 의해서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집단행동을 하면 그것으로 처벌해 버리면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노조법이 딱 정해지니까 같은 집단행동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권리의 확대인가요?
그것은 서로 간에 균형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령 공무원노동조합이 없을 적에는 그런 집단행동을 공무원들은 못 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안 했지요. 그러니까 그런 집단행동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처벌조항이 약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공무원노조를 결성하기 위한 불법적인 활동이 많아지면서 집단행동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국가를 운영해야 되는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공무원들의 집단행동을…… 처벌조항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실효적 수단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노조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집단행동은 보호해 주고,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보다 엄단하는 쪽으로 균형을 맞춘 것입니다.

그렇게 낱낱이 설명을 하시면 제가 시간 관계상 반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저는 표면적인 권리의 확대보다 실질적 평등, 실질적 자유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외형적인 권리의 확대야 얼마든지 가시적으로 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제가 오늘 이 질문을…… 오리 다리가 짧다고 해서 늘이면 안 되겠지요? 그다음에 학의 다리가 길다고 해서 이렇게 잘라서 평평한 것이 보기 좋도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맞추면 안 되겠지요? 이것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장자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인위적인 것이 사실상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마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봅니다. 농업사회나 산업사회 초기에는, 그와 같은 인위 정책이 일국 경제, 폐쇄 경제 때에는 상당히 효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독재가 어찌 보면 경제 발전의 효율성까지를 촉진시키는 촉매제일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시대가 바뀌어서 정말로 세계화 시대, 다양화 시대에 가면 그런 정책을 펴면 펼수록 오히려 문제가 꼬인다고 봅니다. 노력을 하셨지만 결과적으로 나타났던 사회현상, 줄기차게 3일 동안 여당 의원이든 야당 의원이든 할 것 없이 다소 나아진 점 몇 가지를 얘기했습니다마는, 국민이 삶의 질을 피부로 느끼는 것은 그렇지 않다면서 예를 많이 드셨습니다. 그래서 따로 예를 들지는 않겠습니다. 그처럼 목표했던 바와 현실에 나타나는 것과는 그렇게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저는 국민은 이것을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장난 배를 같이 고치는데 그 배를 정박시켜 놓고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항해하면서 그 배에 승선한 사람들은 그것이 고장났는지도 모르게 고쳐지기를 원하고요. 자기가 몸이 아파서 환부에 수술을 해야 되는 것은 알겠으나 통증을 안 느끼는 수술을 정부에 기대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오히려 그런 통증 없는, 또는 항해하는 배의 수리라는 정책을 펼치기보다는 소리가 좀 요란했지요. 과거와 현재를 대비시키고, 독재정권과 우리 정권을 드러내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진보와 보수를―물론 이것은 여기 있는 사람 모두의 책임일 수도 있습니다―대비시키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난 시대가 옳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고쳐 가야 되는 것은 사실이겠으나 그것을 국민의 이익이라는 전제하에서 국민이 정말로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제시하면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3일간 계속되었던 여야 의원들의 현 정부 정책에 대한 진단은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지금 의원님이 여러 가지로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회의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을 고쳐 나가는데 가능한 한 국민들이 덜 불안하고 고통을 안 겪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비유해서 말씀드린다면 수술을 하는데 마취를 시키고 수술하면 통증은 모르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후유증이 남습니다. 마취를 안 하고 수술하면 고통은 있지만 후유증은 적지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에는 여러 가지 병폐와 갈등이 있는데 그런 것을 노출시킬 것은 노출시켜서 서로 충분히 토론해서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치유해 나가는 것이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는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이 국회도 그런 점에서 그런 문제점은 드러내고 토론하는 가장 좋은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서로 간에 공론화시켜서 할 때만이 그 사회가 민주적으로 발전해 가는 것이지 그런 것 없이 비공개적으로 통증 없이 마취시켜 놓고 하는 것은, 뭐 그렇게 해야 될 불가피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방법을 얘기한 게 아니고요, 국민이 원하는 것은 통증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환부에 대한 수술을 원하는 것이고요. 그 기술의 개발은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같은 수술이어도 화타 같은 명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때는 마취가 없었습니다.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저는 노동조합 현장에 있었던 사람인데요, 광주 기아차 문제가 터졌습니다. 온 언론들은 귀족 노조의 문제, 정규직 노조의 문제를 질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는 노조가 극복해야 될 내부의 문제도 있지만 과연 정부가 이 노조가 그런 것을 안 하도록 조치를 잘 취했는가 하는 점을 되돌아보면 저는 결과적으로는 이 문제도 정부가 책임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정규직 노동자, 특히 대기업 노동자가 보여 왔던 공동체적 삶 속에서의 의식, 의지, 이런 것은 임금이랄지 배타적 고용 조건의 확보랄지 이런 면을 보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속에는 정부는 노동조합이 잘하고 있는가 못 하고 있는가, 또 노동조합은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가 아닌가, 또 노동조합은 회계가 투명한지 안 투명한지 이런 부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요. 그 자료를 요청해서 검토해 본 결과 문제가 있다고 보면 과태료에 처하도록 법률에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조의 운영상태를 정부는 얼마나 확인했으며…… 지난날에는 물론 그런 확인이 독재의 수단 또 노동자의 3권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었기 때문에 문제였는데 근자에 들어서는 절차적 민주주의는 다 확보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는 오히려 법치주의가 더 강화될수록 모든 부분의 균형적 발전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는데, 이 점과 관련해서 그동안 참여정부 이후에 소위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업무와 관련해서 과태료를 얼마나 매겼으며 몇 건이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행법상 회계 상황에 대해서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정부가 자료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아마 그런 자료 요구 같은 사례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언제 얼마나 그런 자료 요구를 했고 분석했는지, 그런 부분은 제가 다시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정부의 책무가 있고, 노동자는 노동자의 책무가 있고, 국민은 국민의 책무가 다 있지요. 그래서 국민들은 그 책무에 따라서 자기 책무를 다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동자가 국가에 대해서 해야 될 책무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4대 의무를 다 하면 최소한도의 충분조건은 안 되지만 필요조건의 노동자의 책무는, 국민의 책무는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그것을 가지고 국민이 잘살고 행복하게 되도록 해야 될 것은 정부의 책무이자 국가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노동조합한테는 여러 가지 특혜를 많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직률이 11%밖에 안 됩니다. 오히려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가 89%나 됩니다. 저는 정부의 정책이 소수 조직된 노동자를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 가는 것이 아니라 89%의 노동 3권조차도 못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이제는 골고루 혜택이 주어져야 기아자동차 같은 문제가 터지지 않는다, 그리고 비정규직의 문제도 그런 연장선에서 해결된다, 또 정부의 세금이 그런 쪽에서 쓰여진다, 이번에 천성산 문제도 바로 그와 같은 정책이 아니라 소수 집단과의 문제를 풀어 가는 과정 속에서 비롯된 문제다, 저는 이런 생각에서 총리의 견해를 마지막으로 듣고 싶습니다.
예, 아주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굉장히 노사 갈등이 심한 것처럼 많이 보도가 되는데, 또 외국에서도 그렇게 인식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는 조직률이 불과 11%밖에 안 됩니다. 다른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보다 조직률이 더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파업률도, 쟁의 건수도 비교적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면 몇 군데 사업장에서 쟁의가 매년 빈발하고 있는데, 대략 한 4, 50개 사업장에서 주로 빈발해서 발생하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노동 상황을 보는 것은 저도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러한 쟁의가 없이도 현장에서 생산성을 높이면서 아주 일을 잘하는 노동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분들의 여러 가지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 일이 더 중점적인 사안이고, 또 쟁의에 대해서는 쟁의대로 법과 원칙에 의해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배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배 의원님은 지하철노조 위원장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서울시 부시장으로 있을 적에, 그때 해고 상태에 계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노사 간 협의를 통해서 복직을 추진하는 것을 제가 맡아서 당시 위원장하고 했었어요. 그러면서 충분히 대화를 하면서, 그 후 95년도부터 서울시지하철이 10년 동안 파업을 안 했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파업했지요. 그만큼 충분히 대화를 하면 악성 사업장도 그 후에 충분히 아주 좋은 사업장으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쟁의가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노사 간, 노사정 간에 대화를 하고 일반적인 노동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 쪽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마무리 30초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발언하신 것을 보니까 정치를 여야 구분 없이, 국민의 관심사를 전부 힘을 모아서 한번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야당 의원이라 하더라도 능력 있는 자는, 거기에 적합한 자는 점수를 매겨 가지고, 점수를 매긴다는 말은 아니었습니다마는 평가를 해서 야당 의원도 국무위원으로 추천할 용의가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몇 점이나 주시겠습니까?
그런 것은 계량화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그만큼, 말하자면 여러 가지 전문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물론 본인들이 동의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인재를 고르게 잘 쓰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취지였는데요, 저는 국민들한테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정치는 정당 간의 정체성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싸우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싸움이 국민의 이익에 관련된 싸움이 아니라 자신들의 당리당략일 때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 정체성을 따로 갖는 정당 간에, 저는 국가 발전이라는 대목표를 그런 식으로 운영하시면 오히려 오해를 사기 쉽다, 이런 점에서 정말로 한나라당이 집권하지 않을 정도로 정치를 잘 하시면 된다고 보고요. 그러나 저는 지금과 같이, 정부가 그와 같이 계속한다면 조만간에 국민은 한나라당을 선택하지 않겠느냐, 그 한나라당이 선택되도록 저는 노동 관련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배일도 의원, 오늘 사회․문화 분야의 대정부질문 착실하게 원고를 준비해 오셨는데 이것을 다 소화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의제에 따라서 오늘 발언을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갖는데,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일도 의원님은 마이크가 꺼져도 꺼졌는지 전혀 알 수 없게 큰 목소리, 좋은 목소리를 가지셨습니다. 부럽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및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광진갑 출신의 열린우리당 김영춘 의원입니다. 한때 우리나라와 어깨를 나란히 했던 아시아의 4룡, 혹은 유럽의 아일랜드와 같은 소국도 2만 불 이상의 선진국 수준으로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10년째 1만 불 시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사회 구조는 점점 더 성장 잠재력을 상실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9년이면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가 716만 명이라는 고령사회가 되고 그 후 불과 7년 만에 노인 인구 1035만 명의 초고령화사회가 된다고 하는 보도가 바로 어제 나왔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빠르게 늙어 가는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3년의 출산율은 1.19명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적게 낳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준국가 재난 사태에 준하는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는 산업화 시대 압축 성장을 하면서 그 결과로 나타난 사회적 갈등들을 조정하고 해소하는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상과 맞닥뜨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양극화의 간극을 줄이고 갈등을 조정 해결하는 시스템을 세워서 사회 통합의 기반을 튼튼히 만들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경쟁력의 가장 근본적 지표인 교육 문제, 특히 공교육의 황폐화 현상을 극복하고 빈부 관계가 세습되지 않는 교육정책, 다양한 콘텐츠가 공급되고 향유되어서 삶의 질을 고양시키는 문화정책, 또 나아가서 630만 해외 동포들까지 넉넉히 껴안고 함께 가는 재외동포정책 이런 것들이 아우러질 때 사회․문화 영역에서 선진 한국을 이끌어 나가는 기본 동력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세상은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로 합류하기를 마냥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우리 모두 합심해서 함께 노력한다면 반드시 선진 강국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청사진을 국민들 앞에 공동의 노력으로 제시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과거 역사에서 잉태되었던 사회적 갈등이나 상처들을 제대로 치유하지 않고 그것이 화해의 방식이든 다른 정리의 방식이든 치유가 안 된 상태의 나라, 국가의 근본정신이 똑바로 확립되지 않은 나라, 사회적 시스템이 투명하지 않고 정실주의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 부패가 지배하는 나라, 이런 나라들 중에서 선진국이 된 나라의 실례가 있습니까? 총리가 아시는 바……
제가 다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선진국이라는 자체가 바로 그런 것을 다 고쳐서 이루어졌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방향도 옳고 제도도 바르고 이런 것을 거쳐서, 그런 것이 다 정비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선진국이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어제의 신문인데요, 모 언론사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아직도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92%는 이 나라의 부패 수준이 심각하다, 심지어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도 부패 문제의 개선에 대해서 별로 차이가 없다고 대답하는 국민이 62%에 달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국민들의 부패체감지수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부패 관련해서 공직 부문에 있어서의 부패가 있고 또 민간 부문에 있어서의 부패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직 부문에 있어서의 부패는 지금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전보다는 많이 나아진 것 같고 특히 중앙정부, 중앙부처의 부패는 많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 특히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최근에 구속되거나 이런 일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개선된 것 같은데 실제 국민들이 접촉하는 공무원들은 일선 지방자치체 공무원들을 더 많이 접촉하지요. 중앙부처의 일선 기관을 많이 접촉하기 때문에 그 접촉 과정에서 느껴지는 인식이 그런 데 영향을 미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중앙부처의 반부패 청산에 이어서 지방자치체나 중앙부처의 일선 실행 기관의 부패 부분을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간 부문에서 이루어지는 부패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직접적인 수단은 없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사회의 풍토를 그렇게 만들어서 개선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 사회, 우리나라는 가일층 개혁 작업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권력형 부정부패를 일소하는 것이 중요한 개혁의 과제였다면 이제는 국민이 직접 접촉하는 일선 행정기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총리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회 각 부문 부문에 존재하는 오래된 낡은 찌꺼기들을 개혁해 내는 작업들이 필요한 단계가 되었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도 참여를 내세우는 참여정부를 표상하고 있고 개혁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위로부터의 개혁보다는 아래로부터의 참여에 의한 개혁 혹은 수평적 연대에 의한 개혁, 이런 관점으로 개혁의 기본 방향을 보다 확장해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오늘 우리가 질의응답하고 있는 사회 분야의 경우에는 아래로부터의 참여에 의한 개혁과 수평적 결합에 의한 개혁의 가치가 더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사회․문화 분야에 있어서 총리께서 생각하시는 우선순위의 개혁 과제들이 어떤 과제들이 있을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평적 연대를 통해서 혹은 아래로부터의 상향식 개혁의 방향이 결국 사회를 건전하게 만드는 가장 튼튼하고 올바른 길이라는 점에 대해서 견해를 같이합니다. 사회․문화 분야의 개혁 과제들은 여러 가지 굉장히 많습니다.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현재 참여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우리 사회의 권위주의 문화를 청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 권위주의 정권은 없어졌는데 그래도 그 정권 때부터 내려온 여러 가지 권위주의적인 문화와 요소가 사회 각처에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다 더 잘 정비해서 민주적인 시스템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다음에 역시 중요한 것은 서민 생활을 안정시키는 근본적인 사회정책을, 사회안전망을 비롯해서 서민 생활들을 안정시키는 제도가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서민들이 안심하고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개혁, 중요한 경제 개혁이자 사회 개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신 것처럼 역시 사회가 양극화되어 가고 갈등, 빈부 격차가 심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빈부 격차를,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사회 통합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또 중요한 개혁 과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앞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 자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해 가기 때문에 소외 지대가 자꾸 많이 생깁니다. 세대별로도 생기고 지역별로도 생기고 분야별로도 생기는데 그런 소외 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사회공동체로서의 연대감을 느낄 수 있는 공동체 의식 이것을 만들어 내는 일이 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히 사회 부문의 강화,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와 잠재력 배양이 없이 나라가 일정 수준 이상의 발전을 기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는 작년과는 달리 올해 참여정부도 경제문제 그리고 사회 통합 문제 이런 것을 우선적인 과제로 생각하고 계십니다마는, 대통령이 앞장서서 끌고 나가는 개혁, 어떤 화두를 던져서 쟁점을 만들고 하는 그런 방식의 개혁보다는 이제는 우리 사회의 깨어 있는 국민들이 광범위하게 제기하고 있는 문제들을 정치권이나 정부가 충분히 수렴해서 그 성과를 사회 전체의 발전, 국가 전체의 개선으로 연결시켜 내는 그런 접근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흔히 지금 이야기하는 사회 갈등의 해소, 해결 방식의 모색, 사회 협약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합니다마는, 이런 작업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될 시점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빠른 성장의 결과로서 지역적인 갈등, 세대적 갈등, 이념적 갈등, 이런 갈등들이 다양한 형태로 얽히고설켜서 우리 사회의 분열을 더 심각하게 드러내 보여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정부가 정치권 그리고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제 부문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통합해 낼 수 있겠는가 하는 노력들에 비장한 관심과 함께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되는 그런 중차대한 시점이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많이들 든 실례이기도 하고 다른 의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일랜드가 사회연대 협약을 통해서 지속적인, 반복적인 협약의 개선을 통해서 3만 불 이상의 그런 선진국으로 진입한 실례를 잘 벤치마킹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 그런 협약이 아일랜드에서는 제1 야당과 최대 노조의 제안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점을 주목하면서 또한 부러워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번 임시국회 때 우리당의 임채정 의장께서는 대표연설을 통해서 선진사회 협약을 제안했고 한나라당도 거기에 대해서 환영의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이제 이것을 어떻게 구체화시켜 나가고 진전시켜 나가는가 하는 문제가 남았는데 대통령께서도 1월의 기자회견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 한국을 향한 분명한 목표를 세워야 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정부로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의 후속 작업으로서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시는지, 또 우리당의 당의장께서 제안한 선진사회협약 이 제안에 대해서 마찬가지 맥락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응답하고자 하는 그런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것에 대한 준비를, 대비를 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취임 2주년을 기념해서 대통령께서 말씀을 좀 하시리라고 예상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선진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 사회 분야, 정치 분야, 문화 분야, 이런 부분들이 선진국에 걸맞게끔, 말하자면 성숙하고 발전하도록 그렇게 풍토를 만들어야 되고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선진사회협약을 열린우리당 임채정 의장님께서 제안을 하셨는데 대단히 중요한 제안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진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이념적인 것이나 세대나 이런 갈등은 정부로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스스로 문제를 해소해 나가는 협약을 맺는 정신과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런 점에서 각 분야들이 노사 간에, 소비자와 기업 간의 이런 협약들이 서로 성실의무를 가지고 맺어지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가 해 줄 수 있는 부문이 있고 또 주체 당사자들이 할 부문이 있습니다. 예컨대 노사관계만을 말씀드리면 아일랜드 협약도 말씀을 하셨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기업과 노동자와 정부와 정당 이런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한번 선진한국을 위한 정책투어를 함께 하면서 토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공동으로 같이 정책투어를 하면서 토론하는 것을 만들도록 정부가 주선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일부 의원님들과 정책위 의장님들에게 제가 지난가을에 제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사회 현장도 실제로 가서 같이 의견을 나누어 보고 또 다른 나라의 좋은 사례도 같이 보고 그럼으로써 변해 가는 세계시장 상황 속에서 우리가 노사 간에 협약을 어떻게 맺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같이 토론해 보는 기회를 갖는 것도 좋은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정부로서도 최선을 다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논의를 통해서 정부는 갈등기본법을 제정하겠다 그리고 갈등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는 방안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에는 이런 이해관계의 갈등은 정치적․사회적 시스템을 통해서 해결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정부가 무슨 법을 만들어서 또 관리센터를 만들어서 해소될 문제는 아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발상과 용어를 통해서 여전히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해결방법을 본질적으로 포착해 내는 데 한계를 보여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직도 다분히 관료주의적인 발상 혹은 접근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조금 오해가 있으며, 성격이 좀 다른 것입니다. 지금 이런 이념적인 갈등이나 세대 간, 지역적인 갈등을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지금 갈등관리기본법을 가지고 하자는 것은 정부의 공공정책에 관한,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셨듯이 새만금 문제라든가 한탄강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해관계로 생기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 것인데 여기에도 말하자면 당사자들이 많이 참여해서 충분히 토론을 거쳐서 갈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마는 대상은 공공정책에 한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갈등기본법이라든지 갈등관리센터라든지 이런 용어는 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용어를 통해서 공무원들의 사고방식이 그대로 드러나고 하는 것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좀 다른 접근, 그런 게 용어를 통해서도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총리 들어가시고, 교육부총리 나와 주시지요. 인적 자원을 양성하는 교육의 경쟁력은 곧 그 나라의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교육문제는 항상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행히 최근에 OECD 40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에서 15세 학생들의 학력평가를 해 봤더니 우리나라 학생들이 미국 독일 등을 제치고 최상위권에 랭킹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이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은 우리 국민들이 높은 교육열을 가지고 있고 또 공교육의 많은 문제가 지금도 지적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정부나 우리 사회가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많은 재정투자를 해 왔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는 15세 학생들이면 중3 정도 수준일 텐데요……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이 학생들 수준에서 우리나라의 공교육 환경이 커리큘럼도 그렇고 미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보다 더 좋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분히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나이의 학생들이 거의 10여 년 동안 집중적으로 받았던 사교육의 성과가 이렇게 반영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너무 우리나라 공교육의 성과를 폄하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의구심을 가져보면서 또 다른 사례를 보니까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에서 대학교육 부문을 평가했는데 여기에서는 대학교육 경쟁력이 28위 정도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조사지표가 있는데 우리나라 CEO들에게 대한민국의 대학이 경제적 수요를 충족하는 졸업생들을 배출해 내는가 하는 충족도를 물어봤더니 이것은 조사 대상 60개국 중에서 59위를 차지했어요. 그만큼 자국의 CEO들 입장에서는 배출되는 대학생들에 대한 만족도가 최하의 수준으로 낮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이제는 특히 대학교육은 인문과학이라든지 기초과학이라든지 기본이 되는 학문의 영역은 별도로 하더라도 대학교육이 사회와 경제가 요구하는 전문지식을 갖출 수는 있는 교육, 그게 더 나아가서는 국제경쟁력으로 연결되는 교육을 갖출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계속 이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시정이 되지 않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이제는 대학교육에 대한 국제적 기준의 평가관리체계를 갖출 때가 되었다, 적어도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그 평가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주면서 대학교육에 대해 일정한 국제수준으로 맞추도록 하는 강제가 작동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춘 의원님 견해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에서 금년도 역점사업 중의 하나로 고등교육을 국제적 수준에 의해서 평가하고 이를 공개해서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을 관리해 나가는 것을 핵심사업으로 삼고 있는데 그것을 위한 고등교육법을 고친다든지 또 국내외의 대학 평가 전문가들을 통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은 대학교육협의회를 통한 평가만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학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의 전문가들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등교육평가원의 설립 등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방금 존경하는 김영춘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대학이 수요자들, 특히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국제경쟁력 있는 인재를 공급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그 조사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갖추게 하려면 정부가 어떻게 지휘하고 지적해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학의 교육 성과를 전문가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엄정하게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 결과를 공개해서 우선 대학 경영 자체를 투명하게 만들고, 그리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개혁이나 구조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교육 수요자들의 선택에 의해서, 그 평가와 그것의 공개에 따른 교육 수요자의 선택에 의해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구조 개혁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 이유는 국제적으로 지금 WTO나 FTA가, 특히 WTO의 교육 개방 일정이 금년 말로 일괄 타결될 전망입니다. 고등교육은 전 세계적으로 개방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유럽에서는 이미 99년도에 29개 나라 교육장관들이 모여서 볼로냐 선언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유럽 전 고등교육기관의 교육 내용을 표준화하고 학위, 학점을 상호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상호 인정하려면 각 대학의 평가를 전제로 해서 평가 결과를 보고 상호 신뢰를 쌓아야 인정이 되는 것인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시스템을 전혀 안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안 갖추게 되면 우리나라 대학에서 공부한 사람이 그 학위와 학점을 과연 외국에서 인정받을 수 있느냐? 지금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로 해서 우리 국내 대학 졸업생들, 교육 수요자를 보호하는 문제, 그리고 우리도 이제는 국제적으로 진출해서 외국 유학생들을 유치하는 대학 교육의 대외경쟁력, 대외 진입을 촉진하는 그런 기틀을 만들기 위해서도 이게 아주 시급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는 내용은 사실 교육개혁이라는 말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초중등 단계에서의 교육개혁 과제는 지난 10여 년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어 왔던 문제인데도 현재의 결과는 여전히 공교육에 대해서 실망하고 애들을 해외로 내보내는 기러기 아빠들이 속출하고 확산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공교육의 공전,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그러면서 계속 개혁이 주장되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특히 지금 장관께서는 교육 전문가가 아니면서 교육부장관에 발탁되셨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나라 교육개혁이 지지부진한 이런 상황의 발로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그런 차원에서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김진표 장관님의 복안이 있다면 말씀 좀 해 주시지요.

김영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의 공교육이 아직도, 예를 들면 입시 과열 문제, 과도한 사교육비의 지출, 또 교권이 위축됐다든가 학교폭력 사태가 심각하다든가 여러 가지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나 학생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피사라든가 팀스 등에서 나타난 것처럼 학력평가 면에서 보면, 그것도 중간 단계의 성적이 아니라 아주 1, 2위를 다투는, 핀란드 다음으로 가장 높은 성적을 마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동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공교육 내실화의 큰 방향은 저는 옳게 잡혀 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2002학년도부터 ‘공교육 내실화 대책’이라는 이름하에 가령 교원의 평가체제를 구축해서 실시하고 있고, 또 교수학습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수월성 교육 종합대책 등을 세워서 지나치게 획일적인 평준화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완하는 장치들이 함께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와 같은 공교육 내실화 정책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해서 공교육을 더 튼튼히 함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는 데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학력 수준의 제고도 공교육 정상화의 중요한 기준이 되겠습니다마는, 저는 또 한편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좀 즐겁게 보낼 수 있는 학교 환경, 교육 환경도 그만큼 중요한 공교육 정상화의 기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학교는 아이들에게 지옥이라고 생각됩니다. 반면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학교 가기가 즐겁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교포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이들이 가고 싶은 학교를 어떻게 만드시겠습니까?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학교 교과목을 지나치게 많이 가르치는 것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초등학교의 경우 사교육에 의존하는 다양한 종류의 과외를 학생들에게 시키는 것이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현상인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학부모들이 학교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여 학교와 잘 협력하면서, 학생들과 학부모가 아주 즐겁게 참여하면서 초등학교의 과외 수요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것을 경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이런 분위기를, 초등학교를 지역의 커뮤니티 센터로 가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하나의 사회운동으로 번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번 추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계속 토론하기는 어렵겠고요, 좀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립학교의 자율성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를 일부 보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율성의 확대에는 책임이 따라야 되고 투명성 강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립학교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당위성이 존재한다고 보는데, 지금 법 개정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교육부 입장에서는 사립학교법 개정이 어떤 방향으로, 얼마만큼 긴급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는지 생각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저는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이 아주 필요하고 또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6대 국회에서 존경하는 김영춘 의원님께서도 제안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당시 3당이 모두 사립학교법개정안을 제출했었는데 아깝게도 임기 만료로 폐기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 17대 국회에도 각 당의 개정안이 다 제출되어 있어서 이번에는 국회에서 좀 충분한 논의를 거치면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사립학교법이 개정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마지막으로 총리 나와 주시겠습니까? 여성부장관님께 할 질문까지 같이 총리께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양상이 국가 재난 사태에 준하는 정도의 심각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심각한 상황 인식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볼 때 여성의 경제활동과 사회활동 참여를 보장해 주고 그 기회를 만들어 주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낳을 수 있고 잘 기를 수 있는 사회,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도 동시에 고급한 여성인력이 경제․사회 활동에 참여하면서 우리 사회의 발전 잠재력을 한 단계 더 비약시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한 요소로도 되는 것이고요, 그런 문제들은 한 부처의 문제가 아니라 총리께서 주관하시는 범정부적인 차원에서의 비상한 대책을 통해서만 강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노력을 많이 해 오셨습니다마는 지금부터 좀더, 지금 상황으로 해서 앞으로 한 20년 뒤에는 인구가 감소하게 되는 그런 추세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장기적인 전망 속에서 앞으로 정부가 범정부적인 노력을 해도 한 10년, 20년 뒤에나 성과가 나타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비상을 걸고, 그야말로 국가적인 차원의 대처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현재 추이로 본다면 2019년, 2020년 그 무렵쯤 되면 우리 사회가 한편으로는 고령사회로 들어가서 노인 인구가 700만이 넘어서는, 14%가 넘어서는 이런 상황이 되고, 그리고 젊은 세대는 아주 주는 이런 상황으로 갑니다. 그리고 출산율이 90년대 중반부터 급격히 하락해서 현재로 봐서는 아주 극단적인 자료를 보면 한 해에 태어나는 아이의 숫자가 40만 이하로 내려간다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50만 이하로 될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전망이 안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 문제는 보건복지부나 여성부나 부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에는 약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선진한국 준비 내용 중에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한 항목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령화사회에 대비해서 한편으로는 700만이 넘는 노인들이 건강하고 안정되게 살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고 또 한편으로는 여성들이 활발한 경제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보육․주거․교육 이런 시스템을 잘 만들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준비요건입니다. 그리고 경제활동을 여성이 함으로써 가구당 경제활동이 현재보다 훨씬 많아져야만 이른바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훨씬 더 안정적으로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가장한테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이 실직되면 가구 전체가 곤궁에 빠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활동 인구가,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자녀들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해 주면 아무래도 절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대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출산을 거부하는 것이, 출산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이런 경제활동으로 인한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전반적으로 일종의 사회문화라고 할까 사회풍토가 또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환하기 위한 어떤 큰 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해서 범정부 차원 그리고 사회 전체의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이런 획기적인 조치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지금 구상하고 있는 단계인데, 좀더 어느 정도 구상안이 만들어지면 다시 국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는데 제 판단으로는 좀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그런 대책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질문을 못 드린 부처들이 있습니다. 해당 부처에서는 적절하게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봉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의 손봉숙입니다. 사회․문화 분야에 막중하고 시급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다른 과제들은 동료 의원들의 몫으로 돌리고, 오늘 본 의원은 국가가 합법화하여 성행하고 있는 사행성 산업의 전반적인 실태를 파헤치고 그 대책을 마련하는 작업에 집중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도박이라는 것이 지엽적인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한 정신문화는 우리 국가가 문화 선진국으로 가는 가장 핵심적인 지름길의 하나라고 확신합니다. 수학능력시험을 감독하다가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도박장으로 달려간 교사가 있었습니다. 아내의 출산비용으로 지불해야 할 눈물 섞인 돈을 들고 도박장으로 달려간 30대 가장이 있었습니다. 도박 때문에 아들을 500만 원에 팔아넘긴 아버지도 있었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신상태가 나약하고 의지가 박약한 죄로 범죄형에 처하면 되겠습니까? 이들은 모두 도박중독자들입니다. 그것도 국가가 합법적으로 인정한 사행적 영업장에서 도박중독에 빠져들어 가산을 탕진하고, 가정을 파탄내고, 우울증에, 병리학적 정신질환에 이른 사람들입니다. 심하면 자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도박이란 가장 불확실한 운이나 요행을 얻기 위하여 가장 확실한 소유물인 돈을 거는 무모한 행위를 일컫는 말입니다. 정부와 각급 자치단체가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그리고 외래 관광객 유치라는 알량한 이유로 나날이 늘려 갈 명분만 찾고 있는 동안 우리 사행성 산업의 현황과 그 부작용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한 해 동안 경마․경륜․경정․내국인 카지노 등 합법화된 사행성 업장을 찾은 이용객의 숫자는 2437만 8000명으로 이는 전체 레저산업 이용객 수의 절반 이상인 53.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133억 5589억 원의 돈이 국가가 합법화한 도박장에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지난 한 해 동안 복권을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무려 1조 9095억 원으로 이는 우리 국민이 복권 구입에만 하루 평균 52억 3150여만 원의 돈을 지출했다는 결론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난 한 해 동안 합법적 도박에 총 베팅한 금액은 14조 9292억 원이며, 이 중 고객환급금을 제한 실제 지출액만을 따져도 총 4조 8749억 원에 이릅니다. 이만하면 과히 도박공화국이라고 일컬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연일 노고가 크십니다. 사행성 산업의 매출 규모가 이렇게 큰 것을 아셨습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다고는 생각했는데 매우 큰 것 같습니다.

출입자 수도 굉장히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행성 산업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끼십니까?
이 규모가 다른 나라하고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 제가 미처 비교는 못 해 봤는데 다른 나라하고 좀 비교해 보면 좀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마는 다른 나라가 하니까 우리도 도박 그 정도는 해도 된다는 결론을 얻으시려는 것은 아니시겠지요?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느 정도 심한지 이런 것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행성 산업의 규모로는 복권이 단연 으뜸입니다. 막대한 복권 수입의 달성에는 로또복권의 역할이 컸다고 할 수 있는데, 총리께서는 복권 구입이 오락행위와 투기행위 중 어느 쪽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두 가지 성격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경마나 경륜, 경정 등을 단순 오락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은 15%에 불과한 반면에 복권을 오락으로 인식하는 국민들은 55%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복권은 경마 경륜 경정에 비해서 사행성 행위라는 거부감이 덜하고 접근성 또한 훨씬 용이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에도 우리 국민들은 52억 원의 주머니 돈을 털어서 복권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정부는 국민들이 복권을 더 많이, 더 많이 사도록 대형 스크린을 통해서 버젓이 광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 부근의 한 대형 전광판에서는 “당신도 32억 원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광고를 정부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동네 구멍가게에도 대형 로또복권 간판이 달려 있고 그 밑에 조그맣게 식료품이라고 써 붙여 있습니다. 동네 구석구석까지 로또 광고가 잠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로또광고를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당신 차례. 당신도 인생역전을 할 수 있습니다.” “32억 1000만 원!” 32억의 요행을 바래서 오늘도 52억 원의 돈이 로또복권을 사는 데 쓰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정부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광고를 한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도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가 직접 광고를 하거나 홍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부의 복권사업을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자들이 광고하는 사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의원님의 지적이 계시니까 자세히 파악해서 사전 심사기준이나 지침을 마련해서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리께서는 국가 사행산업의 수익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의 삶의 질에 구체적으로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는지 혹시 사례가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실에 복권사업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에서 복권 수익금을 가지고 여러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나가는 사업은 역시 서민들 임대아파트 짓는 데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거의 3분의 2, 4분의 3 가까이가 그쪽으로 나가고 있고, 그외에 관광 인프라 구축이나 청소년 보호 육성하는 데나 소외된 계층의 복지 쪽에 주로 쓰이고 있고 보훈병원의 의료장비를 갖추는 데 상당수가 쓰이고 있습니다.

목적이 좋으면 수단이 아무래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정부 산하기관에서 각각 하던 사업들을 다 모아서 관리하고 있는데 기존에 죽 내려오던 것이기 때문에 유지를 하면서 가능한 한 수익금이 사회에 긍정적으로 쓰이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든 스크린 경마장이든 객장은 항상 만원사례였습니다. 실제로 수용인원의 2배 내지는 3배의 고객이 입장하고 있었습니다. 총리께서는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자세히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관리하는 기관이 없습니까?
관리하는 기관은 부처마다 있습니다. 문화관광부 농림부, 이런 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 날도 객장에 3배 이상의 고객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제재를 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국가가 합법적으로 도박장을 허가하고 운영케 함으로써 성인 국민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지 접근이 용이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도박 중독률이 보다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기금 마련을 명분으로 우리 사회의 한탕주의를 부추기고 그 환경을 제공하는 선두에 정부가 서 있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복권들 중 주로 규모가 큰 것이 로또복권이 크고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폐광이 되면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카지노장을 만들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문제점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점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혹시 강원랜드를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못 가 봤습니다.

한번 가 보실 만합니다. 본 의원은 연휴 중인 지난 12일 보좌직원들과 강원랜드를 방문했었습니다. 정선에 들어서는 순간 고한 지역의 한 신부님이 여러 차례 들려 주시던 가슴 저린 호소가 현실로 펼쳐졌습니다. 지역의 자연환경과 너무도 동떨어져 보이는 초호화 건축물인 강원랜드 주변을 빼곡히 둘러싸고 있는 일명 전당포들이 제일 먼저 눈길을 끌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신축건물의 경우는 건물 전체가 전당포로만 구성되어 현재 67개의 전당포가 성업 중이었습니다. 그 그림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한쪽이 강원랜드 건물입니다. 그 옆의 전당포들입니다. 요새는 ‘전당사’라고 이름을 바꾸었습디다. 이런 것이 67개가 성업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전당포는 허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전당포 자체 인허가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파악해서 다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에서 시무하시는 한 신부님의 말씀에 따르면 새까만 시냇물을 그리던 그곳의 아이들이 이제는 전당포를 그린다고 합니다. 아이들끼리 쓰는 대화에도 ‘대박’, ‘잭팟’ 같은 용어 정도는 쉽게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마땅히 진로를 찾지 못한 아이들이 가장 흔하게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전당포의 호객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호객 행위를 재미 삼아 해 본 아이들은 도박 행위까지도 자연스럽게 흘러들어 가기도 하겠지요. 총리께서는 교육부장관을 역임하셨는데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의 이 심각한 교육환경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원랜드를 제가 직접 가 보지는 못했고, 거기에 관련된 보도가 나오는 것은 자주 봤습니다. 비정상적으로 도박에 몰두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런 잘못된 문화 풍토가 생기고 있고, 그것이 학생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그것은 교육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파악을 해서 바로잡을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지역주민들이 도박으로 병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허가를 낼 적에 지역주민들은 출입할 수가 없고 한 달에 한 번만 출입하는 것으로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서 도박을 해서 돈을 잃는 경우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그것을 유치할 때에 기대했던 효과도 있지만 부작용이 상당히 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한 달에 한 번으로 제한한 규정을 지키니까 주민들이 주소를 바꿔 가면서 들어온다고 들었습니다. 지난 2004년을 기준으로 할 때 매일 4089명의 입장객이 강원랜드를 찾아서 하루 평균 20억 5000만 원의 돈을 도박에 잃었습니다. VIP 영업장의 경우는 매일 114명의 고객이 찾아서 1인당 647만 원씩 꾸준히 도박에 탕진해서 하루 평균 7억 3800만 원을 잃고 나갔습니다. 강원랜드는 일반 고객의 매출이 64% 정도를 차지해서 다수 일반 고객의 주머닛돈이 주요한 수입원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민과 중산층의 주머닛돈을 털어 벌어들인 막대한 재원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고용을 창출하고 관광산업도 도모한다고 합니다. 총리께서는 국가가 나서서 각종 사행산업을 조장하고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취한 이익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정말 불요불급한 국가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런 사행산업이나 카지노 이런 것을 만든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그런 것을 해서 나온 수익금을 가지고 기왕이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데 쓰자는 취지로 몇 가지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선후 관계가 다르다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전반적으로 어느 나라든지 이런 사행성 산업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주의 국가에도 사행성 산업이 있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만큼 지나치냐가 문제가 될 텐데 그 점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나라하고 좀 비교도 해 보고, 우리의 사업의 실태를 좀더 세밀하게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 역시 강원랜드를 당장 폐쇄하자는 주장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국가가 서민과 중산층의 지갑을 열어 아무 생산성도 없는 도박이라는 상품에 열광케 하였다면 이용 고객들이 도박 중독 상태에 빠지지 않고 가족오락으로서의 재미를 느끼고 돌아갈 수 있는 예방책 마련과 계몽․홍보 조치에라도 힘을 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양산된 도박 중독자들을 치유하여 가정과 사회로 되돌려 보낼 수 있는 구제체계를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박은 중독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본인이나 가족에게 여러 가지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이런 사람들을 다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하고 농림부와 같이 협의를 해서 도박 중독 환자들에 대한 상담클리닉을 한다라든가 이런 해소책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민간 주도로도 상담클리닉을 통합적으로 만드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장에서 갹출하여 민간재단을 설립해서 통합 상담원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는 있겠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하는 것보다는 사업자가 일부 수익금을 가지고 하는 것도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함께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경마 경륜 경정과 같은 이런 사행성 산업에 대한 보고를 자주 들으십니까?
자주 듣지는 못하고 복권사업위원회가 총리실 국무조정실에 있기 때문에 국무조정실을 통해서 몇 차례 보고를 받은 적은 있습니다.

사행산업 전반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관계장관회의나 실무자회의를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실무자회의를 정례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별 문제는 없습니다. 사태를 저희가 파악해 보고 필요에 따라서 정례화 문제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태가 매우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정부는 그것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아직 그렇게 상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마사회의 2002년 연구용역보고서 ‘병적도박실태조사 및 치료프로그램’을 보면, 전국의 18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똑같은 기법으로 한 미국 캐나다 호주 같은 경우보다 도박 중독률이 우리는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왜 우리 국민의 도박 중독률이 이렇게 높을까요?
글쎄, 그 원인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어디에 탐닉하는, 집중한다고 할까 그런 경향성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비단 도박이 아니더라도, 이런 게 아니더라도 인터넷의 여러 가지 사이버게임이라든가 이런 것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밤을 새워서 하고, 청소년들이 밤을 새워서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은 것을 보면 우리나라 국민 기질이 좀 그런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전국에 2만 846개의 PC방 업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도박 역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도박성 게임을 경험한 사람 중에서 도박중독자의 비율이 21%이고, 인터넷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결제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도 16%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인터넷 불법 도박과 관련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혹시 검거 실적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는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몇 번 봤습니다. 실제로 주변에도 보면 청소년들 사이에 이런 것들이 널리 퍼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단속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파악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프라인의 도박 실태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 작업과 아울러서 인터넷 도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총리께서 이 방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정책, 관광정책과 관련된 사행성 산업 질문은 문화관광부장관께서 상중이시기 때문에 생략하고 서면질문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제가 문제 제기한 것은 “사행산업 부양책이 참여정부 문화․관광 정책의 실체인가”, “정부는 아시아 최대의 카지노 공화국을 꿈꾸는가”, “공기업인 한국관광공사가 신규 카지노를 직영토록 한 배경이 무엇인가”, “신규 카지노 허가 및 선정과정을 투명하게 밝혀라”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료집 38페이지로 계속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계속 총리께 여쭈어 봐야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가 사행산업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관리 감독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첫째로 국가 사행산업 실태 및 영향에 대한 총체적인 진단과 처방이 필요합니다. 1996년 미국 의회 차원의 노력으로 1997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설치된 National Gambling Impact Study Commission 의 설립 관례와 그 활동 실적에 정부가 주목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회는 당시 미국 도박산업의 확산으로 인한 도박 중독 및 각종 사회적 부작용의 심각성을 진단한 정치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돼서 하원의 프랑크 월프 의원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미국 연방 전역에 걸친 도박산업의 실태와 영향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있었습니다. 도박 관련 단순 통계치의 산출을 넘어서 도박이 개인과 가족, 산업구조와 사회관습 그리고 생활 패턴에 가져온 변화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단했을 뿐만 아니라 도박산업이 경제 영역의 활성화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여했는지 그리고 각 주 및 자치구에서 도박산업을 대체해야…… 이것 중요하겠습니다. 대체할 만한 소득 자원 발굴이 가능한지의 문제까지 면밀하게 검토하는 대장정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가 사행산업 실태 및 영향에 대한 총체적인 진단을 지금 바로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리께서 동의를 하시는지요?
예, 지금 이런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이 더 커지기 전에 종합적으로 한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사행산업의 접근 용이성을 최대한 억제하는 정책을 강구해 나가야 합니다. 국가 사행산업의 모든 영업장에 대한 접근 용이성을 최대한 차단하는 각종 장치를 강구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총리께서도 이런 장치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셋째로 도박 중독 통합클리닉센터부터 설치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단순히 외국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보다는 우리의 사회․문화적인 실정에 부합하는 치료․홍보․교육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돼야 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도박 이용객을 사전에 예방하고 치유하고 또 계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일에도 정부가 적극 나서 주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사행산업 통합관리감독위원회 설치가 시급합니다. 그리고 다섯째로 통합도박법 마련이 관건입니다. 국가 사행산업 전반에 대한 총체적 점검을 위해서는 현재 정부가 각 자치단체별로 진행되고 있는 무분별한 도박장 건립 계획과 도박을 조장하는 각종 법률들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작업부터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이틀 전인 2월 15일 동료 의원 및 각계 종교 지도자들…… 총리께서는 앉아 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모든 것을 조사하고, 검토하고, 연구하고, 새로 보고를 하시겠다고 해서 더 드릴 질문이 없습니다. 이틀 전인 2월 15일 동료 의원 및 각계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도박산업 및 규제개선 네트워크, 참여연대와 같은 시민단체 여러분들을 모시고 ‘사행산업을 걱정하는 의원모임’을 창립했습니다. 출범식까지 14명의 동료 의원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출범식 이후에도 여러 의원께서 동참을 약속해서 지금 30여 명의 의원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사행산업을 걱정하는 의원 모임의 활동 목표와 취지는 뚜렷합니다. 국가 사행산업에 대한 연구 및 조사 활동, 관련 시설에 대한 현장 답사, 상담 클리닉의 개설, 법령 정비 등의 활동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국가 사행산업을 일원화하여 통합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법안과 관리 감독 기구를 설치하여 국가 사행산업을 총량제적으로 규제 감독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임은 그저 시작일 뿐입니다. 작은 씨앗입니다. 이 모임 이전에 도박산업의 근절을 위해서 부단히 애써 온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제 제도권 안에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양팔을 걷어붙이고 그들의 든든한 다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저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사행산업에 대한 정부 재정 의존도가 높다는 사실에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우리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물려줄 것이라고는 건강하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정신문화뿐입니다. 억만금의 재물로도 결코 다시 살 수 없는 것이 생명과 정신이라고 했습니다. 도박 중독은 나와는 무관한 얘기라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 곧 닥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 정치인들이 국가 사행산업의 부작용으로 멍들고 상처받은 국민들을 위해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한탕주의가 이 땅에서 사라지고 땀방울 맺힌 성실한 노동이 귀하게 평가받는 건강하고 정직한 문화가 정착되어 우리나라가 도박 공화국이 아니라 문화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큰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복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열린우리당의 장복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정에 수고가 많으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2월 25일로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 만 2년이 됩니다. 참여정부는 그간 부패 척결, 권위주의의 청산, 국토 균형 발전 등 한국 사회를 혁신하는 데 많은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 또한 적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IMF 외환위기에 버금갈 정도로 어렵고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 통합을 이룩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지난해 말 현재 신용불량자가 350만 명이며, 가계 빚이 사상 최대 규모인 465조 원에 달하는 등 일부 부유층을 제외하면 서민생활이 너나없이 어려운 것이 큰 문제입니다. 사회안전망도 허술합니다. 사회보장 정책의 사각지대로 방치된 차상위 빈곤 계층이 두텁게 형성되어서 생계형 자살이 끊이지 않는 등 사회안전망이 여기 저기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생계형 자살은 사회적 타살이라고 합니다. 대구 아동 아사 사건, 부실 도시락, 서울역 노숙인 사건 등은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간 경제성장 및 개발 우선 정책 지향으로 말미암아 환경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환경오염과 국토 난개발을 초래하였으며, 경제개발 수준에 비해서 열악한 복지 환경을 지속하여 성장 과실의 분배를 둘러싼 사회적인 갈등을 증폭시켜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소득이 아직 1만 달러 수준이지만 수출은 2500억 달러를 달성한 세계 11위의 무역 대국이며 GDP 규모로는 열두 번째로 경제 외형으로는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보장 수준이 OECD 회원국 중 터키를 제외하면 최하위 수준이며 세계 경제포럼 평가 결과 2005년 환경 지속성 지수가 146개국 중 122위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제는 사회보장을 확충하고 환경과 경제적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일은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성장의 튼튼한 토대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출범 3년차를 맞는 참여정부는 경제 회생뿐만이 아니라 사회보장을 확충하여 질병 빈곤 실직 등의 삶의 위험으로부터 국민 생활을 보호하고 국가정책의 환경 친화성을 구현하는 등 지속 가능한 발전 정책을 지향해야 합니다. 복지 정책은 단순한 소비 지출이 아니라 우리나라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투자 전략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무총리께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빈부 격차 해소 방안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참여정부 출범 후에도 빈부 격차가 심화되고 있고 국민들 대부분인 93%가 빈부 격차가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임금 시장에서의 불평등이 시정되지 않고 있고, 조세 정책과 사회보장제도의 재분배 역할도 매우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세제도와 사회보장제도의 재분배 효과는 선진국의 경우 평균 41.6%인 반면, 우리나라는 고작 4.5%에 불과합니다. 정부 예산 중에서 사회보장 지출 수준이 OECD 회원국 평균은 44.6%인 반면, 우리나라는 2004년 10.7%로 터키에 이어서 최하위 수준입니다. 노인․의료․아동 등에 대한 케어를 과도하게 시장․가족에 의존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려면 시장에서의 임금을 정상화하고 과감한 조세개혁과 사회보장 예산의 획기적인 확충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득 분배 양극화로 인한 사회 갈등, 임금인상을 위한 노사분규의 격화, 출산력 저하로 인한 노동공급의 감소를 유발하여 한국 사회의 발전 잠재력을 붕괴시키게 될 것입니다. 빈부 격차 해소를 위한 조세개혁과 사회보장 예산 확충에 대한 총리의 의지는 어떠하시며, 정부의 로드맵이 있다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사회보장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아주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보장비 지출 규모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절반도 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절반 정도 되는 나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고령화가 빨리 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데 현재 정부의, 국가의 재정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빨리 확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실제로 정부 예산 중에서 편성은 돼 있지만 이자부담으로 나가는 부분이 연간 7, 8조 가까이 됩니다. 이것은 그동안 IMF 외환 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공적자금에 대한 이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고서 다른 쪽 예산을 늘린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게 되어 있는 그런 재정구조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에 지원할 수 있는 사회복지 예산은 다른 예산에 비해서는 연평균 증가율이 2배 가까이 높지만 그러나 수요에 비해서는 아주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재정이 없는데 이것을 계속 무한정 늘리려고 하는 요구는 대단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능한 한 증가율을 높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애를 써 주셔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 절대빈곤층이 전 국민의 10.4%인 494만 명에 이르는데 지난해 말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는 142만 5000명으로 전 국민의 3%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7%인 351만 명은 복지 사각지대로 방치되어서 생계와 의료 등 기초적인 생활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다수의 복지 선진국의 경우 전 국민의 10% 내외를 국가가 책임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공적부조 대상을 전 국민의 3%에서 10% 수준으로 확대하여 사회안전망을 착실히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시며 정부의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이 문제도 10%까지 확대하는 데는 견해를 달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10%까지 확대할 때 따르는 재정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135만 기초생활수급자를 보호하는 데도 상당한 재정이 들어가는데 그보다 3배나 넓은 차상위 계층까지 넓히려면 현재 예산보다 약 4배 가까이 들어가야 이것을 충족할 수 있을 텐데 현재 재정 여건으로는 그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부양의무자 기준을 탄력적으로 완화해 나가고 가구 유형별 최저생계비 산출을 좀더 세밀하게 해서 빈곤층 보호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야지, 일시적으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환경문제로 경부고속철 및 새만금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총리께서는 경부고속철 및 새만금사업의 공사가 지연될 경우 연간 어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파악하고 계시며 이들 국책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지 답변 바랍니다.
경부고속철 같은 경우는 그대로 사업이 1년 지연이 되면 약 2조 원 정도의 경제적, 사회적 손실이 발생된다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지율스님 단식으로 인해서 생긴 기간이 아마 3개월 정도, 최장 3개월 내에 조사를 마치기로 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공사가 완전 중단되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지금 우려를 하시는데 정부에서는 가능한 한, 앞으로 남은 기간이 4년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공사 진도 관리를 더 철저히 해서 공사비 부담이 최소한으로 발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만금 방조제 공사는 거의 92%가 진척이 됐고 공사비가 1조 7000억 이상 국고가 지원된 단계인데 현재 1심 소송에서, 이렇게 지금 마무리 공사를 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고, 또 공사를 그대로 집행할 경우는 아마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이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 점까지 판단해야 되는데 현재로 봐서는 연간 한 1000억 정도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서 정부는 항소를 할 예정입니다. 항소를 해서 가능한 한 재판이 조기에 종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책사업이 표류하게 된 원인은 사업이 정치 논리에 의해서 결정되었고 환경영향평가와 국민여론 수렴 등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전 예방 기능을 강화하려면 정책 입안과 계획 단계에서 사전에 평가하여서 반영하도록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를 조속히 도입하여서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런 사업들이 처음 시작될 적에는 영향평가제도가 매우 허술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체계로 개선하기 위해서 법률을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지난 2월 7일 국무회의 심의를 끝내고 4월 임시국회에 상정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전면적으로 실시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건설교통부 등 개발 부처에 환경정책관을 두어서 환경 친화적인 정책을 수립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갈등 관리를 위한 대책은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우선 법이 만들어지면 각 사업 단위에서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돼 있고, 경제부처나 산업부처에 환경정책관을 설치하는 것은 검토를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정부의 기능이 지금 환경부가 있고 여러 가지 개별 부처가 있는데 부처 간에 사전 협의를 수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정책관이 그 부처에 있다고 해서 이 사업이 친환경적으로 되고 그렇게 될지는 정부조직법상에 좀더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참여정부의 핵심적인 환경정책인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현재 4대강 수계 중에서 낙동강 그리고 금강․영산강 수계는 ‘의무제 오염총량제’를 시행하고 있고 한강 수계만 ‘임의제 오염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한강법을 개정해서 3대 강과 같이 의무제 오염총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지금 한강의 경우는 제일 중요한 강인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상수원으로 쓰고 있는 강인데 지금 1급수 수질을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쉽지 않은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강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웠는데 개선되지는 않고 있는, 그냥 현상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총량제를 도입을 해서 일정의 배출 총량을 관리하지 않고서는 난개발로 인해서 생기는 수질 악화를 막을 수 없다는 그런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환경부장관님께서 보다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광주시가 지난해 7월 국내 최초로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하면서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났습니다. 광주시는 환경부로부터 승인받은 오염총량관리계획에 7개의 민간개발사업 등 23개 지역개발사업을 포함시켰습니다. 특히 39만 9000평 규모의 곤지암리조트, 39만 평 규모의 곤지암문화단지, 8만 평 규모의 한국물류센터 등 3개의 민간개발사업은 23개 지역사업 전체 면적의 67.2%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염총량제가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지역 숙원사업으로 포장된 대규모 민간개발사업이 허용된다면 인구 유입 및 교통량의 급속한 증가가 불가피하고 오염원이 2000만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인 팔당 상수원을 오염시키게 될 것입니다. 광주시의 오염총량제와 관련해서 지역개발사업 선정의 특혜 의혹 시비가 계속되고 있고 각종 비리 의혹으로 광주지역의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속되어 있습니다. 지구 단위 주택건설사업과 관련, 논란이 되고 있는 LK건설과 이수건설뿐만이 아니라 광주시 고산1지구의 경우도 면적이 31만㎡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제 면적을 초과하고 있음에도 지구단위계획을 승인해서 포스코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등 광주시는 총체적인 난맥상을 노정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광주시 오염총량제 시행상의 문제 및 지역개발사업 선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실시하여서 각종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감사원 감사를 조치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이 부분이 지방자치체의 행정하고 정부의 정책하고 어떻게 그 균형을 잡느냐 하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실제로 오염총량제를 실시하지 않으면 난개발에 빠져 가지고 아예 관리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고, 총량제를 실시하면 그 취지에 맞추어서 지방자치체에서 그 도시를 어떤 성격의 도시로 잘 발전시킬 것인가를 잘 판단해서 정주지역과 레저라든가 이런 지역에 양을 좀 균형 있게 잘해서 배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판단 능력 같은 것을 필요로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광주지역이 그렇지 못한 사례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또 아파트만 많이 들어오면 그 지역의 경우는 교통 물동량이 또 상당히 많아집니다. 서울에 주로 출퇴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많아지고, 또 아파트가 아니고 다른 이런 레저시설 같은 것이 들어오면 지금 말씀하시는 환경은 좀 나아지는데 말하자면 뭐라고 그럴까요,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도 있어서 참 어려운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요청을 하셨는데 제가 좀더 법률적인 것을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주민공람공고를 거치고 공청회를 거쳐서 선정된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위법 사실이나 이런 것이 아직 구체적으로 노출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역에 대해서 파악을 한 뒤에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정부의 정체성은 투명성입니다. 감사원 감사를 반드시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LG가 10여 년 전부터 추진해 온 곤지암 스키리조트는 강촌이나 지산 리조트의 2배 정도 되는 대규모 사업으로서 환경정책기본법이나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모나 내용 면에서 허용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자연보전권역 내에 6만㎡ 이상의 개발사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강법은 132만㎡ 규모의 곤지암리조트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총리께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한강법 중에서 어느 법이 상위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상․하위법의 관계는 아닙니다. 법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한강법에 의해서는 오염 총량을 관리받는 것이고 수도권정비규제법에 의해서는 그것은 별도의 다른 적용을 또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하 관계의 법은 아니고,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에서 인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다른 법령에 의해서 또 규제를 받기 때문에 두 가지 법을 다 적용을 받는 것이지 상하 관계는 아닙니다.

다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특히 곤지암 리조트 개발 예정지 대부분을 LG그룹의 구씨 일가와 LG그룹으로부터 분사한 GS그룹 허씨 일가 등 LG 창업주 친인척들이 80년대 후반부터 헐값으로 매입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리조트개발사업 허가 시에 LG 창업주 일가는 1조 원 이상의 부동산 시세차익을 거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개인명의로 땅을 사들인 뒤에 그룹계열사 등에 되팔아서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둘 경우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은 의원님이 가정하고 질문하시기 때문에 대답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직 허가가 나거나 구체적인 매각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 상태에서 차액이 어떻게 실현됐는지, 그것이 어떤 법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도덕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를 말씀드린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합법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관계법에 따라서 적법 조치하는 것이 정부가 하는 일인데 현재까지는 그런 구체적인 행위가 이루어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주택 마련을 소망하는 서민들이나 중소 건설업체에는 엄격한 규제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대기업이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은 지역숙원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사업 추진을 눈감아준다면 어떻게 정부를 믿고 법을 따르겠습니까? 곤지암 리조트에 대해서는 무책임하게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행위허가절차는 남아 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허용면적 기준을 크게 초과하여서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높은 곤지암 스키리조트, 곤지암 문화단지 등의 대규모 민간사업 허용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나중에 건교부장관님께서 혹은 환경부장관님께서 더 자세히 말씀하시겠습니다만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상으로는 스키리조트 개발사업이나 물류센터는 규제 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또는 유통단지의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허가되는 사업이지 규제대상 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약분업 후속대책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의약분업 이후 고가약 처방이 늘어서 약품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입니다. 고가약 처방 비율은 해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약분업이 조기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의약품동등성 인정품목에 대한 성분명 처방제를 도입하고 대체조제 시 사후통보조항을 삭제하여 대체조제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참여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한데요, 정부 차원에서 성분명 처방제 도입과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온 사항은 무엇이며, 향후 계획은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그동안 의약분쟁 이후 논란이 많이 되어 왔고 준비도 많이 했는데, 최근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세밀하게 아직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양쪽의 주장은 들어 본 적이 있는데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파악을 미처 못 하고 있는데 복지부장관님께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의약분업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이 처방의약품 목록 미제공, 처방전 2매 미발행에 대해서 처벌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 또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이해당사자 간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 편에서 바라보면 해답이 나옵니다. 이것은 국민들을 위해서 반드시 추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세계 각국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처럼 특정회사 상품을 상품명으로 처방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처럼 상품명 처방이 일반화된 나라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산재․자동차․건강보험 진료비 심사 일원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진료비 심사 일원화는 세계적인 추세로서 지난해 국정감사 시 저와 김영춘 의원, 유시민 의원이 각 상임위 국정감사에서 주무 장관들로부터 일원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바 있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일원화할 경우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으로부터 연간 1조 4000억 원에서 1조 원 정도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세칭 나이롱환자 등 국민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이로 인한 보험재정 누수와 국민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진료비 심사 일원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며 적극 추진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그 점도 역시 관리기관들이 각 부처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환자들을 위해서는 일원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의 제도하에서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가는 것이 적절할지 그 점에 대해서는 좀더 깊은 검토가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태평양전쟁 희생자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한일협정문서를 공개하면서 피해자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히신 바 있습니다. 정부는 태평양전쟁 희생자들에 대한 법률적 책임은 차치하더라도 정치적, 도의적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생존해 계신 어르신들이 수천 명에 불과한 실정으로서 한 분이라도 더 돌아가시기 전에 지원대책을 마련해서 사실이 확인된 분들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혜택을 부여해야 합니다. 태평양전쟁 희생자 보상 및 지원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일제 강점하에서 여러 가지 희생을 당하신 분들이 많은데, 태평양전쟁 희생자도 그중의 한 부분이라고 파악됩니다. 그 외에 또 다른 피해를 보신 분들도 많이 있고, 이번에 정부가 문서로 공개하면서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것을 검토해 보는데 대단히 복잡한 사안입니다. 이미 당시 정부가 이 문제를 투명하지 않게 처리함으로써 후속적인 대책도 어렵게 되어 있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엄연한 피해 사실이기 때문에 이분들 대책을 어떻게 세우는 것이 가장 타당할지를 깊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 혼자 하기보다도 민과 관의 합동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피해 상황도 다 파악하고 대책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계․언론계․종교계․경제계 인사들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 총리와 민관공동위원장이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아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문제는 엊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률가들의 견해가 다르고 시점에 따라서 견해가 달리 변하고 있는 점이 있어서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결국은 피해자들에 대해서 충분히 보호하고 보상을 못한 일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는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후속대책에 대해서는 정부의 큰 부담, 결국은 앞으로 계속될 피해보상요구에 대해서 재원이 있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친일파 후손들의 거리낌 없는 재산반환소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입법 미비를 이유로 국민정서에 반하는 판결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국행위의 대가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몰수조치를 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일제식민지하에서 적극적으로 일본에 협조해서 반민족행위를 한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친일파들이 재산을 국민정서에 반해서 또 조상의 죄를 회개하는 의미에서도 반환소송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헌법 제13조제2항에 의하면 소급입법에 의해서 국민의 재산권을 박탈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특별법을 제정한다면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제헌 헌법에서는 소급입법을 금지하면서도 부칙 제101조에서 일제 치하에 악질적으로 반민족행위를 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이 문제를 해결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총량제 시행과 관련해서 경기도 광주지역의 국회의원과 시장, 시의원이 구속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LK건설뿐만이 아니라 이수건설, 고산1지구의 포스코의 택지 개발, 곤지암 리조트 등 대규모 지역개발사업 선정을 둘러싼 특혜 및 비리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서 비리가 있다면 사법 처리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대검 중수부에서 수사 중이므로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우실 줄로 알지만 정치인과 단체장 몇 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것인지, 아니면 수사 대상을 확실히 할 것인지 가능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대검 중수부와 성남지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성과가 있어서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처벌이 됐고 부패 척결은 우리 참여정부의 국정과제고 저희 검찰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라는 것은 너무 조급하게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인권침해라든지 문제가 생깁니다. 좀 맡겨 주시면 알아서 잘 처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동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노말헥산으로 다발성 신경장애, 일명 앉은뱅이병에 걸려서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노동부는 전국의 367곳에 대해서 특별조사를 실시한 바 있는데요, 조사 결과는 어떠하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지난 연초에 언론에 보도가 됐고 그 사건 자체는 정부 부처 간의 협조를 통해서 신속하게 처리가 됐습니다마는 이후에 이런 재발 방지를 위해 가지고 일제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14일부터 2월 5일까지 검찰과 저희 노동부가 합동으로 실시를 해서 46개 사업장에 대한 사법처리를 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과태료라든지 해서 855건의 시정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반드시 노말헥산만이 아니라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업소 중에서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소를 일제히 특별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2월 5일까지 총 3958건의 위법사실을 적발해서 시정조치를 취하고, 이 조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금년 중에 4000여 개로 더욱더 부가해서 일제점검의 폭을 넓혀서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위법사실이 있는 쪽은 현장점검을 철저히 하되 지난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보고체계라든지 사업장의 환경 측정이라든지 하는 그러한 정책의 전달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문제가 됐던 사업장은 근로자들이 외국인 근로자로서 불법체류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용자나 근로자나 직접적으로 점검을 받는 것이 본인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은폐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업장 점검, 환경 측정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고체계, 사후의 조치 등을 체계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특히 전문성이 필요한 작업환경측정제도는 보다 더 면밀하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현재 노동부와 전문가들로 작업환경측정제도혁신위원회를 구성해서 가동을 막 시작했습니다. 오는 23일 1차로 전체회의를 열어 가지고 전반적으로 제도 전반을 혁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서 이러한 산업안전보건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자치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지방분권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분권화에 부응하는 지방혁신방안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정부 혁신의 요체는 국민의 고객접점이 지방에 있기 때문에 지방혁신이 이루어질 때 정부혁신이 완성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작년에 했던 정부혁신의 기본틀을 기본으로 해서 지방에 그것을 확산시켜 주고 지원해 주는 데 역점을 둘까 합니다. 특히 지방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자치능력을 확충해 주고 동시에 스스로 혁신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들 또 방법들을 지원해 주는 방법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혁신을 하고 있는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행․재정적 지원들을 연결시켜 주는, 인센티브로 적용하는 방법들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까 합니다. 특히 금년도가 지방자치 10년이 되기 때문에 그간 민선자치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에서 나타난 성과와 문제점들을 그 방안에 보완시킬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추운 겨울이 가고 곧 봄이 옵니다. 어린 시절에 봄날 아지랑이 피어오르는 꽃밭 사이 길로 뛰고 달리면서 행복을 꿈꾸어 왔듯이 우리 국회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꿈과 행복을 주는 진정한 민의의 전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국민을 위하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소모적인 정쟁에서 벗어나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정책 중심의 생활정치를 펼치는 데 여야가 지혜와 힘을 모으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복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대구 북구갑 출신 이명규 의원입니다. 현 정부는 전 국민에 대한 보편적인 복지 서비스를 구현하겠다는 계획 아래 소위 참여복지5개년계획을 야심만만하게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는 갈수록 보편적 복지와는 거리가 먼 방향으로 양극화되고 정부의 정책 역시 참여복지의 기본 이념과는 정반대로 치닫고 있다는 점에서 본 의원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여정부는 성장도 분배도 모두 다 놓치고 있다는 세간의 지적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 이 같은 비판이 어디에서 연유된 것인지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겸허하게 되돌아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한때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의식하는 국민들의 비중이 칠팔십%에 육박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외환위기를 전후로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61%에서 45%로 급격히 감소했고 금년 1월에 한국갤럽이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자신이 중산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전체의 25.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어제 발표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우리 국민의 93%가 빈부격차가 심각하다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길거리의 노숙자는 2000년 당시 445명이던 것이 2004년 말 현재는 969명으로 2배 이상 증가를 하였고, 자살자 수는 이미 2003년에 1만 명을 넘어서면서 교통사고를 제치고 사망순위 5위에 올라섰으며, 경제파탄으로 인한 이혼율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사례들은 우리 사회의 중산층의 몰락과 빈부의 양극화가 얼마나 심각해졌는지를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는 사례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이러한 사태의 원인과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산층이 몰락하고 양극화되고 있는 것은 오전 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우선 본인이 심리적으로 중산층이라고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를 떠나서 실제로 사회 전체의 발전방향이 중간층이 점차적으로 몰락해 가는 흐름을 밟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중산층은 자영업이 많은 부분을 이루고 있었고 기업의 관리직들이라든가 중간계급 기술자들이 많은 숫자를 이루고 있었는데 정보통신산업이 현저하게 발달되고 디지털화가 되면서부터 중간관리자의 필요성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관리자 계층의 숫자가 현저히 늘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줄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또 자본주의가 더욱 발전하고 거대자본이 유통 분야까지 참여를 하면서 이른바 자영업자들이 많이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큰 백화점이 하나 들어오면 동네의 작은 구멍가게가 많이 없어지는 것처럼 이런 자영업자들이 현저하게 해체되어 가고 있는 큰 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회학자들의 분석의 정설입니다. 이런 흐름을 우리는 동시에 빠른 속도로 겪고 있기 때문에 양극화가 되면서 중산층이 몰락해 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중산층의 재산이라든가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까지가 더 악화되고 있느냐, 상대적인 불평등도라든가 지니계수는 조금 등락이 있습니다마는, 재산 규모라든가 소득 자체가 하락하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인 요인하고 실제의 재산소득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총리의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본 의원은 무엇보다도 기본적으로 참여정부의 정책에 대한 시장과 국민의 불신 그리고 계층과 세대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대립의 철학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활력을 잃어버린 데 양극화의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논하기에는 너무 범위가 넓고 큰 문제라는 것은 알지만 좀더 정확하게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내일이면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2주년이 됩니다. 대구시민 192명의 목숨을 앗아간 당시의 참사는 아직도 악몽에 시달리고 있는 부상자들은 물론 대구시민과 전 국민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2007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지하철을 만들기 위해 도시철도종합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대략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세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가 어렵겠는데 인적 제도 분야가 13개 분야가 있고 시설을 강화하는 쪽이 16개가 있고 차량 분야가 9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부 38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합안전대책에서 추진하고 있는 차량 내장재 교체, 승강장 안전시설 설치, 통합 무선시스템 개편 등 대부분이 일부를 제외하고는 10%~20%대에 그치는 실적밖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종합안전대책의 실행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대체적으로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38개 과제 중에서 약 30%인 14개 과제는 2004년도까지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는 2007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 중에서 안전사고와 직결되어 있는 불연성 내장재 교체는 2006년 상반기까지 완료하도록 지금 예정을 하고 있고, 지하철 1인 승무제는 서울의 경우는 1호부터 4호선까지는 수동식이기 때문에 2인 승무제를 시행 중인데 5호선부터는 자동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실상 2인 승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1인 승무를 이미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인 승무제로 전환할 것 같으면 인건비가 지금보다 더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각 도시의 지하철 운영수지가 지하철 요금이 싸기 때문에 대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인 승무제로 전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3일 지하철 7호선에서 발생한 방화사건을 보면 아직도 언제 어디서라도 2년 전의 악몽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이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 당시 승무원은 객차에 불씨가 남은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출발을 하여 열차 후방에 불길을 매달고 운행하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건교부는 며칠 전인 2월 14일 지하철 안전관리실태 특별점검단의 7개 도시철도 점검 결과와 개선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대략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건교부에서 발표한 개선대책입니다. 그 핵심내용은 지하철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할 때 기관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고,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 무전기를 지급하고 비상대응 절차를 마련하며 모의훈련 실시, 시민참여 유도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비상대응 절차도 마련하지 않았고 모의훈련 한 번 제대로 안 했다는 것인지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외면한 채 대책이라고 할 것도 없는 것을 거창하게 개선대책이라고 내놓았습니다. 어제 경실련에서 전국 5개 도시 지하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1.6%가 지하철 안전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도시철도종합안전대책이 당초 계획인 2007년은커녕 2010년이 되어도 완료가 될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기보다는 또 다른 대형사고가 터지기 전에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끔 국무총리께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다시금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38개의 과제를 보면 필요한 사항들은 대략 점검이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을 시행하는 데 따르는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준비가 더 있어야 되겠고, 또 이런 장치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교육과 훈련이 되어야 그것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이용할 수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런 설비를 보강하는 분야와 이것을 가지고 인적, 제도적인 분야에서 이용을 제대로 하고 교육을 하고 훈련을 하는 일들이 함께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대책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지하철이 될 수 있도록 총리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다시 한번 촉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보건복지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문제가 된 결식아동 도시락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지난 1월 24일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면서 이 사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문제의 발단은 준비 부족 때문이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후속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참으로 우리 노력이 부족하고 정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대한민국의 아동들이 미래의 주인으로서 굶고 자란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학 중에는 물론이고 방학 중에도 우리 아동들이 결식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된다는 판단 끝에 행정부 내에서 의논해서 25만 명을 방학 동안에 점심을 제공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했던 것은 작년도 여름방학까지는 5만 5000명을 방학 중에 점심식사를 제공했는데 급작스럽게 20만 명을 늘리는데 효과적으로 전달체계를 잘 뒷받침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점심 제공을 받는 아이라는 낙인이 찍히지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존중받으면서 점심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는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대단히 아쉽게도 그 뒤에 나온 대책이라는 것들이 역시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장관께서 인정하셨다시피 2003년 겨울방학 당시에 3만 9000명이던 급식 대상 아동 수가 2004년 겨울방학부터는 25만여 명으로 7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집행을 담당하는 일선 읍․면․동의 인프라가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달라진 것이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귀포시하고 군산시에서 부실 도시락 파문이 발생해서 국민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부족한 점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또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하는 급식 제공은 정서적인 놀이와 더불어서 점심을 제공하기 때문에 성공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1년 열두 달 중 두 달 내지 두 달 반 동안은 보건복지부가 급식을 제공하고 나머지 열 달은 학교에서 교육부가 급식을 제공하는 불연속성 때문에 효과적인 인프라를 유지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상태로는 복지 업무에 관한 인프라의 구축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본 의원이 일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 물론 한두 군데 잘 되는 곳도 있지만, 결국 정부의 대책이 지역주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을 조직해서 도시락을 전달하라는 말인데 요즘같이 살기 어려운 때에 그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얼마 간의 시간이 지나서 도시락 사건과 유사한 일이 벌어지면 또 관계자 문책하고 전담 공무원들한테 손가락질만 할 것입니까? 이것은 중앙정부의 정책과 현장 행정이 얼마나 괴리가 있는가를 보여 주는 하나의 사례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중앙정부의 정책이 현장에서 거의 실효성이 없다고 평가되고 있는 대표적인 것으로 자활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장관, 자활지원사업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총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지요?

총 예산 규모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자활사업의 성공률은 높지 않습니다. 대략 5.2% 정도가 자활에 성공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고요. 또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국민들 숫자 자체가 기초생활수급자가 4만 명이고 차상위 계층이 2만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심리적으로 근로 의지가 박약하기 때문에 이른바 맞춤형 자활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아직 거기에 못 미치고 있는 점 인정합니다.

올해 자활 관련 예산 규모가 2500억입니다. 자활 성공률은 2003년에 6.8%, 작년에 5.2%에 불과했습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한 인원 중에 자활에 성공하는 비율이 불과 5~6% 수준에 머문다고 하면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많습니다. 연간 2500억이라는 돈을 쏟아 붓고도 20명에 1명꼴로 성공하는 자활사업은 실제로는 과거의 현금급여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피하는 제도로서는 실패한 제도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활사업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떤 복안이 있으신지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하겠습니다마는 아직 실패라고 규정하는 것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빈곤층의 근로 의욕과 의지를 북돋는 과정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성공하고 있지 못하지만 지속적으로 경험이 축적되면 지금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시점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우 자활지원사업이 우리처럼 변형된 생계급여 방식이 아니라 철저히 취업을 전제로 한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기초 및 일반직업훈련은 물론 전문기술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자활사업을 생계급여 수단이 아닌 실질적으로 취업에 성공할 수 있는 지원책으로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장관께서는 이러한 점에 유념하시어 자활사업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가보조사업 정비 방침에 따라 복지 분야 67개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한 바가 있지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까?

대략 6000억 정도를 지방으로 이전했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서 효과적으로 복지사업을 추진하자는 취지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각 지역의 복지의 선후․완급을 제일 잘 아는 것은 지방정부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선거를 통해서 지방의 복지를 발전시키는 데 능력 있고 바른 방향을 선택하는 지역의 일꾼들을 뽑으면 지역의 복지가 더욱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복적이고 집행적인 성격의 사업들 이런 쪽을 대체로 지방으로 위임했습니다.

핵심은 국고보조사업을 줄이고 그 대신 분권교부세를 준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국고보조금 대신 분권교부세를 내려 보낸다면 67개 사업의 항목과 용도를 지정해서 내려 보내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분권교부세의 용도를 지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복지에 관한 분권교부세를 자치단체가 복지 분야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다면 통제를 할 수 있습니까?

정책적으로 권고하고 또 사후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2009년 이후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전환되고 나면 전적으로 지방의 재량에 따라서 사회복지예산이 집행이 될 텐데 이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제대로 감독할 방법이 없다면 큰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번 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 지방 이양은 완전히 잘못된 결정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통제할 방법이 없고 그 결과 지역 간의 복지 수준에 많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지원을 해 주어도 복지의 격차가 발생하는데 재정자립도가 94.5%인 서울특별시와 14.2%인 전라남도가 주민들에게 대등한 복지혜택을 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또한 예를 들어 재정이 넉넉한 강남구나 서초구에서는 아동 급식비나 저소득 노인 식사 배달 단가를 기준금액보다 훨씬 많이 책정할 수 있는 데 비해 지방 소도시에서는 최소 수준도 지원하기 힘든 현실에서 복지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전 국민에게 보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참여복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살기가 어렵고 힘든 국민들을 위한 복지사업들은 국가가 반드시 챙겨야 할 정책과제라는 점에서 금번 지방이양사업을 다시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의원님의 걱정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단기적으로는 혼선도 일부 발생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지방과 지역의 발전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원천적으로 재정자립도의 차이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범정부적으로 검토해서 효과적인, 평균적인 복지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지방 이양의 문제점을 또 하나 제기하겠습니다. 참여복지 5개년 계획에 의하면 복지 전담 공무원이 2005년도부터 2008년까지 현재의 정원 7200명 외에 추가로 대략 5600명 정도의 증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 이양으로 인해서 앞으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충원하는 문제는 모두 자치단체의 소관이 되고 인건비도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실정이지요?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에 복지 담당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국민 숫자가 4000명이 좀 넘습니다. 일본은 한 2000명이 넘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200명이 좀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웰빙과 더불어서 국민의 복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복지는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복지 담당 공무원 숫자를 증가하는 것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참여정부의 하나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업무평가를 통해서 혹시 상대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재편성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단계적으로 어떻게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증원시켜 갈 것인지, 그 부담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이런 것을 정부 내에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지방비로 충당하려면 재정 상태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과연 얼마나 많은 전담 공무원을 충원하겠습니까? 본 의원은 결론적으로 금번 일부 복지 분야의 지방 이양은 우리 사회에서 국가가 최후까지 책임을 져야 할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를 지방분권이라는 미명 아래 내팽개친 반복지적, 반분권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정책의 시정을 다시금 요구하는 바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끝으로 교육부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애 학생과 일반 학생을 분리하지 말고 같은 교실에서 통합해서 교육시키자는 통합교육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저는 장애아동들의 사회적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또 일반아동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바른 인성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통합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걸 계속해서 확대․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현재 장애유아 1인당 교육비로 월 20만 원씩을 일반 유치원에 지원하고 있지요?

예.

이 때문에 유치원에서는 장애아동을 확보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현장에서는 거의 효과가 없을뿐더러 오히려 부작용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의 통합교육은 장애아를 위한 시설이 미비하고 특수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것과 같은 외형적인 준비의 부족은 물론이고 협력학습이나 교과과정의 통합을 위한 프로그램이 거의 없는, 한마디로 무늬만 통합교육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아직도 장애인을 배타하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인식이 더해져 장애아동은 왕따를 당하고 일반 아동은 장애아동에 대한 왜곡된 선입견만 깊어지는 것이 현장의 실정인 것입니다. 장관께서는 이러한 실정을 알고 계십니까?

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국회에서도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의 예산을 기존의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약 5000억을 국고 및 지방비에서 지원해 주고 있던 것을 3000억을 추가해서 8000억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이 계획을 좀 확대하고자 합니다. 지적하신 특수학급을 대폭 증설해서 특수교사를 배치하는 문제를, 현재는 특수학급이 99개밖에 안 됩니다마는, 2007년까지 224개 학급으로 빨리 늘리고 특히 장애유아용 교재와 교구를 보급하는 특수교육 자재의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돈만 많이 지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되지 않은 환경에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을 섞어 놓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다는 것을 장관께서는 아셔야 할 것입니다. 통합교육은 장애아를 위해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바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앞으로 더 철저한 준비를 해서 장애아도 우리 사회의 떳떳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본 의원은 자치단체장 출신으로서 현장에서의 경험을 되살려 중앙정부의 좋은 정책은 많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총리를 비롯한 전 국무위원들께서는 오늘 지적드린 사안 이외에도 정부의 모든 정책이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사회가 모두 잘 살 수 있는 진정한 복지사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명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문광위 소속 열린우리당 전주 완산을 출신 이광철 의원입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 문화의 세기라고 합니다. 문화가 미래 핵심 전략산업이고 고부가가치성 전략산업임을 이제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한 편의 힘이 얼마나 거대한지, 영화 한 편이 벌어들이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이미 몇 가지 사례들을 통해 충분히 경험한 바 있습니다. 반세기 넘게 이어져 온 재일동포에 대한 일본인의 이지메 현상이 드라마 겨울연가 한 편으로 눈 녹듯 사라졌다는 소식이나 욘사마 신드롬이 낳은 경제적 효과가 3조 원이 넘는다는 연구보고서 등이 이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지금 한국의 문화는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일본, 중국에서 부는 한류 열풍이 뜨겁고 올드 보이, 사마리아, 취화선 등의 한국 영화가 칸, 베를린, 모스크바 등의 세계 굴지의 영화제를 석권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화와 영상, 한국의 문화가 아시아를 넘어서서 유럽과 남미에 이르기까지 각광을 받고 있는 지금 전 세계에 한국문화의 열풍이 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문화의 눈부신 성장의 이면을 살펴보면 상당한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심각한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총리께서는 문화의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해서 인식하고 계시고, 지금 참여정부 문화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문화가 아시아 지역으로 많이 확산되어 가고 있고 나아가서 부분적으로는 러시아 유럽에까지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경제적 가치나 사회적인 파급 효과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고 있고 총리가 지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한 번 논의를 하고 또 국무회의에서도 한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역점을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정부는 문화산업을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 갈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천명하였습니다. 지금 문화예산은 몇 년째 계속 1%대에 묶여 있고 지방정부 예산과 민간 부문을 합칠 경우 OECD 국가 중 평균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예술인들의 상태를 보면 더더욱 심각합니다. 예술인 중의 90%가 월평균 소득 100만 원 이하의 열악한 현실에 처해 있고 4대 보험 등 복지정책에서 소외되어 있습니다. 아니, 생계 수입이 거의 없어 끼니를 이을 걱정을 하고 있고 기아에 내몰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문화예술인들의 대부분이 도시빈민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극빈곤 계층이라는 것, 총리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인들의 생활이 여유가 많지 않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까지 열악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극판 15년 경력이 되는 사람의 연봉이 한 500만 원, 미술계 같은 경우는 젊은 화가들이 전시장을 구하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고, 1년에 그림 한 점을 팔지 못해서 끼니를 잇지 못하는 화가들, 오히려 날품팔이나 다른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문학의 경우는 그 정도가 더 심합니다. 원고료는 지금도 장당 4000~5000원 선이고, 1년에 잡지가 5개 정도 폐간되고 있고, 전업 작가들이 나라를 통틀어서 한 10여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나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재능 있는 작가들의 창작 의욕이 꺾이면서 문학지들의 작품 공모에는 ‘당선자 없음’이 속출하고 있고, 오히려 총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더욱 지금 심각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지난해 문화관광부에서 이런 기초예술의 위기 타개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최소한의 복지제도인 예술인공제회 설립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나 기획예산처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예술인공제회 설립은 수혜자인 예술인의 부담을 전제로 하는 제도인데, 이런 점에서 충분히 가능한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는 지금 예술인들이 갖는 열악한 처지에 대한 대책과 예술인공제회를 설립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견들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지요.
지금 문화예술인들은 속성상 어떤 조직에 속해 있거나 어디에 채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회사 직원들이라든가 공무원들처럼 조직의 혜택과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술인공제회 설립 계획을 지금 정부 내에서도 검토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처하고도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공제회 같은 조직이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 판단은 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예술인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조직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야 그것을 통해 가지고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있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공제회 같은 경우가 그런 한 형식이 될 수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작은 나라에서,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실질적으로, 세계적으로 문화의 대국으로 가고 있는 과정은 풍부한 상상력과 창의력입니다. 그러나 이 기초예술인들의 창의력을 북돋아 주지 않으면 지금 이 문화의 성장 자체도 그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데 결국은 오래 못 간다는 가정이고, 이런 창작적 의욕들이 꺾이는 것 자체가 결국 문화산업, 경제에도 엄청난 파급이 있는 것인데 결국 문화예술인들은 개개인이 갖고 있는 생활 자체가 직장이고 노동자이고 사장이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기업에 일정의 지원을 해 주는 것이나 노동자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나 사회복지적인 지원을 해 주는 관점에서 본다면 문화예술인들에게 투자와 지원은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얼마 전에 문화예술인들 한 15명을 총리공관으로 초청해서 그분들로부터 실태에 관한 얘기를 한번 자세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설가 시인 건축사 이런 여러 분야의 분들을 모시고 얘기를 청취했는데, 예전에도 어렵지만 지금도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창작의 다양성, 자유, 이런 부분들을 잘 보호해 주면서 기본생계를 하게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요청하는데, 어딘가 조직에 속해 있어야 그런 것이 찾아지는데 아무데도 속해 있지 않은 개인으로 있기 때문에 대화할 수 있는 통로가 부실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예술인 단체의 한 회원으로서는 속해 있지만 구체적으로 활동과 연결되는 모임이나 조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어서 그런 점들은 더 발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산 지원은…… 과도한, 큰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큰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제회 같은 경우 연간 25억씩 100억 정도를 한 4년 동안 기금으로 충당해 달라는 요청인 것 같은데, 예산상의 문제로 그 부분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보다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정부 예산에서 1%대로 몇 년째 묶여 있는데 2%대로 상향 조정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산을 어느 분야에 몇 %로 한다는 것을 여러 분야에서 요구를 합니다. 환경은 몇 %가 되어야 된다, 어디는…… 그것을 다 합치면 대략 얼마나 나오느냐 하면 한 350% 정도가 나옵니다, 350%. 그러면 지금 100% 예산을 가지고, 각 분야의 요구를 다 수용하면 350%가 나오면 결국은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몇 %를 확보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 필요한 수요는 늘 변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변하는 수요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예산을 배정하는 것인데…… 작년부터 그랬지요. 이른바 총액예산편성제도에서 각 분야의 예산을 큰 테두리는 정해 주고 5년간의 중기재정계획을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관계부처 장관이 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 예산 전체의 범위 내에서 예술인들에 대한 예산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알아서 판단하시는 부분이고, 다만 중기재정계획을 세울 적에 그때 어느 분야에 어떤 예산의 비중을 좀더 높여 나갈 것이냐, 이것은 장관들끼리 모여서 아주 심층적인 토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문화 백년대계를 위해서, 그다음에 문화의 질적․양적 발전을 위해서, 문화관광부의 1%대 예산이 몇 년째 묶여 있는데 문화가 신성장동력 산업이라고 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총량조차도 늘어나지 않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예산구조하고 유럽 국가들의 예산구조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경제개발계획 단계 중에서 이른바 물적 SOC에 대한 예산 비중이 굉장히 큰 나라였습니다. 다른 유럽의 선진 국가들은 그 예산을 대체적으로 민자를 중심으로 하지 국가 예산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큰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복지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쪽의 예산은 민간 부분이 하기가 어려운데 그런 쪽의 예산은 우리가 아주 적은 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OECD 국가 중에서 복지예산도 그래서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전체적 예산구조를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 쪽으로 빨리 넘겨주고 국가가 반드시 해야 되는 쪽은 국가가 하는 쪽으로 예산구조를 전환하기 위해서 이른바 BTL 같은 사업도 지금 저희가 도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BTL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민간 부분에서 시장에 맡겨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시장에 맡겨서 돌아가는 데 따르는 부분적인 보전을 국가가 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내역을 지금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연장선상에서 문화 분야라든가 기술개발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산의 비중을 더 높여야 될 분야인 것은 사실인데, 그 속도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의 경쟁력이라고 한다면 상상력과 창의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문화에 대해서 더더욱 관심을 갖고 더더욱 대책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정부질문 첫날 정치․통일․외교․안보 분야 질문에서 많은 의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질문해 보고자 합니다. 올해는 광복 60주년의 뜻 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분단 6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합니다. 일제의 긴 터널을 빠져나온 우리 민족은 남북 분단의 또 다른 시련을 맞게 되었고, 분단되어 살아온 60년은 참으로 혹독한 세월이었습니다. 핏줄을 나눈 부모 형제가 남북으로 갈렸고, 서로 적대시하고 반목하면서 갈등과 대립의 날을 세워 왔고, 남북의 양측 지도자들조차도 분단된 상황을 정치권력 강화에 악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분단은 더더욱 고착화되어 왔습니다. 다행히도 지난 2000년 역사적인 6․15 남북정상회담과 공동선언은 민족의 의지와 무관하게 진행되어 온 55년의 분단의 역사가 전환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5년, 평화의 꽃을 피워야 하는 남북관계가 아직도 경색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긴장관계 속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반문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0일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처음으로 공식화하고, 덧붙여 6자회담 참가를 무기한 연기하겠다는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 진의와 전망을 정밀하게 분석해 보아야겠지만 이번 발표의 바탕에는 작금의 대미관계에서 더 이상 안정적 체제 보장과 경제 재건을 기대할 수 없고, 그것을 기대할 수 없는 한 6자회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판단이 자리잡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북한의 핵 보유, 6자회담 참가 무기한 연기 발표가 미국과의 관계에 대한 북한의 근본적인 회의 때문이었다는 견해에 대해서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아직도 여러 가지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말씀을 다 드리기가 좀 어렵다는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그런 발표가 있은 후에 여러 현지 공관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를 저희들이 수집하고 있는데 좀더 저희가 지켜볼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다만 북한과 미국 사이에 신뢰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앞으로도 결국 6자회담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겠다는 것은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5개 국가들의 공통된, 일치된 이해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더 설득해서 6자회담에 나오도록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리, 이러한 북한의 발표는 최근 몇 년간의 북․미, 한․미 관계를 보면 예측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부시 정권 취임부터 2기를 맞이하기까지 일관되게 대북 적대정책으로 북한을 계속 자극해 왔습니다. 북을 ‘악의 축’, ‘폭정의 전초기지’라 부르고 압박하였고, 체제 보장과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는 북한을 상대로 선 태도 변화, 후 보장․지원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면서 핵문제와 인권문제로 양날의 칼을 휘두르면서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고립시키려고 끊임없이 시도해 왔습니다. 이때 이러한 대북관계, 소위 대미관계 자체가 실질적으로 6자회담으로부터 벼랑 끝으로 북한을 몰아낸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또 최근에 부시 대통령이 2기에 취임하면서 일련의 미국의 태도를 보면 전보다는 좀더 완화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도 그렇고 중국 정부도 그렇고 미국에 대해서 북한을 너무 자극하지 않도록 요청한 것도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기본적으로 협상과 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어떻게 보면 대립되고 이질적이기 때문에 모여서 협상을 하고 중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들을 협상을 통해서, 그런 문제도 역시 해소를 해야지 협상이 아니고서 그런 것을 또 해소할 수 있는 다른 방안도 없고, 현재처럼 북이 저렇게 고립해 가지고 언제까지 갈 수 있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인내력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6자회담에서 상대국에,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적대정책을 계속하면서 6자회담에 나오라는 얘기 자체가, 오히려 북을 벼랑 끝으로 몰아내면서 벼랑 끝 전술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것 자체조차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미국의 태도가 부시 2기의 태도는 1기 말보다는 좀더 완화된 태도입니다. 그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기 말에 6자회담을 하다가 2기에 들어와서 태도가 좀 완화가 되었는데 오히려 6자회담을 거부하는 그런 북의 태도는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가지고 서로 간에 지금 5개 나라 사이에, 오늘도 제가 외교부장관의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외교부장관도 여러 나라 장관들하고 서로 접촉을 하고 통화를 해 가면서 여러 가지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단선적으로 보지 말고 복합적으로 대응해 가면서 하면 저는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2월 10일 북한의 성명을 보면 ‘더 이상 오면 죽어 버릴 거야’라고 벼랑 끝에 선 이런 과정에서의 저항이라기보다는 생존을 위한 절규라고까지 느껴질 정도로의 안타까움 같은 것이 보였거든요. 물론 6자회담 자체에 대한 참여를 기피하고, 이런 문제에서의 문제의식은 갖고 있지만 또 한 측면에서 보면 벼랑 끝으로 몰리는 북한의 태도를 본다고 했을 때 적어도 우리의 입장은 미국과 중국과 일본의 입장과는 달라야 한다는 부분에서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체제가 붕괴되지 않도록 하면서, 체제를 인정해 주면서 6자회담을 통해 가지고 고립을 면하고, 개방경제 체제로 가서 경제성장을 할 수 있는, 일본하고도 수교를 하고 미국하고도 수교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 지금까지도 그런 노력을 참여정부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줄기차게 변함없이 해 왔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상당한 신뢰를 쌓은 바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핵 보유 발표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 등 일상적 교류가 중단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이제 남북 관계가 어떤 정세에도 흔들림 없이 지속적 교류와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변화하였음을 잘 보여 주는 사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는 한미 관계나 국제정세에도 흔들림 없이 민족적 관점에서 우리 정부의 주도로 남북 관계가 풀려 갈 수 있는 시점이 되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문제는 2개가 병행해서 가는 겁니다. 남북 관계는 남북 관계대로 가고, 또 북핵문제는 북핵문제대로 6자회담을 통해서 해결을 해 나가고, 또 그것이 완전히 별개는 아니고 어느 정도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 2개의 병행하는 축을 잘 관리해 가면서 풀어 가고 있는 것인데 가능한 한 6자회담을 통해서 북핵문제가 해결되면 남북 관계는 아주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 단독으로, 의원님도 단독이라는 말씀으로 표현 안 하시고 주도라고 표현하셨는데, 우리 정부는 나름대로의 노력으로 해 나가는 것이고, 또 주변국과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 가면서 하는 것이지 우리 정부 단독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LA 발언, 대통령께서 대화를 통해서 신뢰를 쌓고 개혁과 개방을 통해서 북한이 지금 처한 곤경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그러한 믿음에 상응하는 기회를 주겠다는 의미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남북 관계야말로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남북 관계를 풀어 가겠다는 말씀이라고 보는데 사실 총리께서는 대통령의 LA 발언 이후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LA 발언만으로 상승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전체적으로 작년 연말부터 금년에 들어오면서 전반적으로 대통령의 지지도가 상승하고는 있습니다. 그것이 한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 요인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의 LA 발언이 상승률을 가져온 것은 사실인 것이지요?
그것도 여러 요인 중의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상승률은 결국 우리 국민들이 남북문제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끌면서 북한과의 문제를 대화와 교류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찬성하는 것이라고 해석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남북 정상회담입니다. 형식과 의제에 얽매이지 말고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해서 경색된 국면을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6자회담을 얘기하지만 6자회담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류의 확대를 통해서, 특히 남북 정상을 통해서 이 경색된 국면을 풀어야 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계신데 이 부분은 상당히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을 요하는 분야입니다. 실제로 북핵문제가 이렇게 교착 상태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을 더 느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그냥 정상회담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남북 관계와 북핵문제가 같이 더 발전될 수 있는 전망을 보여 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 정상회담 이전에 관계 개선이 더 많이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정상회담을 통해서 획기적인 전기가 오는 것이지 정상회담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점을 다각적으로 생각하면서 판단하고 있는데 남북 정상회담을 자꾸 거론하는 것이 어찌 보면 북한에 대해서, 말하자면 남북 정상회담을 뭐라 그럴까요, 표현을 단순하게 한다면 우리가 너무 기대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을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하고 대외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좀더 진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중하게 해야 되지만 그래도 남북 정상회담이야말로 남북 관계를 가장 큰 틀에서 논의할 수 있는 자리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경색된 국면을 풀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길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남북 정상회담의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정한 형식과 의제를 고집하기보다는 보다 포괄적으로 남북 관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공존 협의를 논의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저는 그러한 자리의 하나로 TKR , TSR , TCR 등 대륙철도 연결 사업 관계국 정상회담을 좀 제안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동북아 시대를 맞이해서 동북아 물류, 그리고 문화 허브로서의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TCR, TSR, TKR을 연결하는 대륙철도 건설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TKR이 TSR, TCR 등과 연결된다면 우리는 유라시아와 태평양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는 반도라는 지정학적 위치가 과거에는 침략의 교두보였었다면 21세기에 반도라는 우리의 위치는 진출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륙철도 건설 사업은 더 이상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륙철도 건설 사업은 현재 남북이 처한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북핵문제로 교착 상태에 있는 남북 관계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륙철도 건설 사업이 남북 긴장 관계를 완화하고, 동북아 평화 번영을 이루는데 중요한 사업이 될 것이라는 견해에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견해에 동감합니다. 지난 2004년 남과 북, 러시아가 모스크바에서 3자 전문가 회의를 해서, 대륙철도 연결을 위한 전문가 회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회의에서는 대륙철도 연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검토하기도 하고 컨테이너 시범 수송 등에 대한 실무적인 협의도 있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동북아철도협의체를 구성해서 대륙을 연결시키는 사업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관계부처 간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북한이 개방 체제로 전환될 수도 있고, 한국은 한국대로 유럽으로 진출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를 확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자꾸만 발언을 안 했는데도 가고 있었습니다.

더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2004년 4월 3국이 모였을 때 이 자리에서 3국 모두 TKR, TSR의 연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륙철도 연결 사업은 남북 관계 및 관련 국가 간 정치적․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전략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전략 물자 반출 제한 조치에 걸려 있는 것이지요? 이런 현안이기도 한데 바로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더더욱 크게 확대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현재 북한의 입장 표명으로 6자회담이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마는 TCR이나 TSR 건설에 관련되는 관계국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연이어 통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칭 동북아철도협의체 같은 최고위급 실무회담을 진행함으로써 북한을 다시 대화의 창구로 올려놓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리고 또한 이것이 남북 정상회담의 또 다른 창구로도 활용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계국 정상회담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동북아철도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어떤 단계에까지 와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지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접근 방법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관계국 정상회담 추진은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것도 관계국 정상들이 문제를 같이 인식하고 공유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데 남북 관계와 북핵문제하고 또 부분적으로는 연결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주일 우리는 모든 것이 정쟁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 하나를 목격했습니다. 지난해 새로 부임한 유홍준 문화재청장께서 문화유산은 원형에 가깝게 복원․보존되어야 한다는 문화유산 복원 원칙에 따른 광화문 현판 교체를 주장하자 일부 정치권과 언론 일각에서는 이를 박정희 대통령 때리기로 규정하고 정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붙어 있는 광화문 현판이 공교롭게도 박 전 대통령의 친필 휘호라는 점이 일부 언론의 구미를 당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광화문 현판 교체를 부정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2001년과 2003년 광화문 현판 교체를 문화적 관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보도하고 심지어 현판 교체를 적극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유홍준 청장이 그 보도 기사에 맞춰서 복원을 시도한 것은 아니지만 1997년 수립된 계획에 따라서 원래의 것을 찾아 제자리에 돌려놓으려고 했던 유 청장의 순수한 의지가 이렇게 일부 신문에 의해서 정치적 음모론의 도구가 되고 일부 정치권 역시 여기에 호응하면서 광화문 현판 교체가 정치적 의도를 가진 꼼수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큰 우려를 표명하고자 합니다. 장관께서는 광화문 현판 교체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었다고 봅니까?
문화재 복원의 관점에서 추진된 것입니다.

다행히 어제 문화재청에서는 광화문 원형 복원 문제를 차근차근 국민들께 설명하는 자리를 가지면서 이 말도 안 되는 소동이 가라앉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재청이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의 필적 현판이 총 48개소 56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지정문화재별로는 국보급 문화재 1개소에 박정희 대통령의 필적 현판이 남아 있는 것을 비롯해서 보물급 문화재 5개소 6개 현판이 전직 대통령의 필적이었습니다. 그 밖에 사적 20개소 27개 현판, 지방문화재 15개소 15개 현판, 비지정 문화재 7개소 7개 현판에 전직 대통령의 필적이 달려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다면 이 현판들을 문화유산 원형 복원 원칙에 따라서 복원하려고 할 때마다 정치적 의도로 재단당하고 이로 인하여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것이 필연적인 일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요?
그 부분은 민족 문화유산 원형 보존의 관점에서 전문가의 계획에 의해서 수립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정치적 문제가 아닌 문화유산 복원과 과거사 정리 차원에서 순수하고 차분하게 바라봐 주셨으면 합니다. 과거사 정리는 누구를 탄압하고 죽이는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로 나가기 위한 반성과 평가입니다. 과거를 정리하지 않고 미래가 있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운 역사와 자랑스러운 역사 모두가 우리의 역사입니다. 부끄러운 역사는 반성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자랑스러운 역사는 계승 발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일제 강점, 한국전쟁, 군사독재를 거치면서 원형과 달라지고 훼손된 우리 문화유산의 복원은 매우 절실한 문제입니다. 이번 광화문 현판 교체처럼 근․현대에 훼손된 문화유산의 복원에 또다시 정치적 논리가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민족 문화유산은 가능하면 원형대로 복원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 전문가라든지 국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추진이 되도록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문화가 우리나라의 힘이 되어야 한다는 백범 김구 선생님의 말씀으로 저의 질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광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주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 부의장,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주호 의원입니다. 저는 연말연시 민생 현장에서 ‘개혁’이라는 말은 듣기도 싫다는 국민들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개혁이라는 이름은 인기 영합의 정치인들과 관료들에 의하여 국민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서민들의 생활을 다루는 사회정책이야말로 인기를 의식한 말잔치만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책임 있는 정책이 실천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선진사회로 진입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정책을 책임 있게 실천하여야 합니다. 먼저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대통령까지도 강조하시는 대학 개혁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해찬 총리도 지난 교육부장관 시절 대학 개혁을 추진하셨지요?
제 때에는 대학은 그렇게 역점을 두지 못했습니다. 초․중․고등학교에 역점을 두었고 대학 쪽은 제가 있을 때는 그렇게 많은 역점을 두지 못했습니다.

BK21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신 것은 사실이지요?
그것은 정책 프로그램을 넣은 것이지 대학 개혁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대학 개혁이 일정 부분 성과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매우 그 성과가 미진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총리는 대학 개혁이 이렇게 속도가 붙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학 개혁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역시 우리나라 대학의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마 전 세계에서 대학 보급률이 첫 번째 내지 두 번째 가는, 보급률이 제일 높은 나라이고 그러면서도 대학이 대부분이 사립입니다. 대부분이 사립이기 때문에 정부가 쓸 수 있는 행정적인 수단이 별로 많지가 않고 그리고 대학교수들이 전반적으로 종신고용하는, 65세까지 유일하게 고용을 보장받는 데가 대학 아닙니까?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대학만이 65세까지 종신고용을 보장받는 곳이라서 이런 대학의 풍토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함께 작용하고 있습니다.

총리의 인식은 저하고는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총리께서는 대학 개혁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정부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의 의지도 좀 문제가 있지요. 왜냐하면 대학 개혁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가 교육부장관 할 적에도 그랬습니다마는 대학 개혁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추진을 못 했던 게 사실입니다.

저는 그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대학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가 대학에서 손을 떼는, 관치를 철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 개혁이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는 것은 관치교육의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국립대학만 보더라도 국립대학이 아직도 조직상으로는 교육부의 한 부서처럼 되어 있는 것은 아시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국립대학은 전부 한 40개 정도가 있을 텐데 교육부에 종속되어 있다는 표현들을 많이 쓰시는데, 제가 보니까 예산편성 내용도 거의 대학에서 하다시피 하고 인사도 대학의 사무처에 대한 인사가 있는데 거기도 사무국장하고 상위 한 서너 명 정도만 교육부가 하지 실제로 모든 인사는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총리의 답변은 상당히 정부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국립대학 교수분들이나 학생들은 아마 상당히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 총리께서도 99년 교육부장관 당시에 국립대학 민영화까지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민영화를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대학의 법인화, 지금은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인사발령권이 교육부장관한테 있거나 아니면 대통령한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민영화를 하려면 그 대학을 인수해 갈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대학은 돈이 남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인수해 갈 주체는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까 말씀하고 다르거든요. 사실 국립대학의 인사문제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자율이 부족하다는 말씀이 아니십니까?
총장이나 교수의 임명은 국립이기 때문에 장관이나 대통령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총장과 교수의 임명은 차치하더라도 지금 행정사무 직원들이 국립대학의 경우에 교육부 관료들로 채워지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이해를 하십시오. 무슨 얘기냐 하면 대학교 사무국장, 가령 서울대학교의 사무국장은 교육부의 관료가 파견되어 가서 합니다. 그러나 그 밑에 있는 과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대개 교육부 관료가 가서 하는 게 아니고 현지에 있는 대학 직원들 중에서 승진해서 하거나 아니면 극히 일부를 교육부하고 교류하거나 해서, 서울대학교의 경우를 제가 보니까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교육부 관료하고 서울대학교에 있는 사무국 직원하고 교류하는 숫자가 1년에 한 4~5명도 안 됩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를 압니다. 서울대에서는 교육부장관의 인사발령에 의해서 약 70명의 교육부 관료들이 서울대 행정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니, 공무원이기 때문에 교육부장관이 발령을 하는데 그 70명이라는 것은 교육부하고 왔다 갔다 하는 공무원이 아니고 서울대학교에 근무하면서 발령을 교육부장관이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전국 국공립대학에 총 565명의 관료들이 순환보직으로 행정을 하고 있는 것도 아시지요?
40개 대학의 사무국장은 교육부의 부이사관이나 이사관급 직원들이 직접 파견처럼 가서 근무를 합니다.

그렇지만 교육부장관의 인사명령을 받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공무원이니까 당연히 받아야지요.

그러니까 과연 이런 제도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국립대학들이 세계 유수의 대학으로 뻗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그것까지도 대학이 스스로 독립적으로 하라고 법인화 쪽으로 방향을 바꿨는데 대학에서 법인화를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운영을 대학 스스로 다 하고 있는데 형식적인 발령을 교육부장관이나 대통령이 하는데, 가령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도 전부 지금 교육부장관이 임명해서 발령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교육감이 소관해서 하는 것이고, 임명장만 교육부장관 이름으로 보내는 것이지 내용상으로는 교육부장관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학도 스스로 법인화를 해서 예산이라든가 인사라든가 이런 것을 독립적으로 하도록 독립 법인화를 시키려고 했는데 그것을 원하는 대학들이 하나도 없어서 시행이 안 된 것입니다.

지금 총리께서는 국립대학의 법인화는 찬성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그 이유가 대학들이 반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반대합니다.

저도 그 사정을 사실은 잘 압니다. 그런데 사실 주체들이 반대하더라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어려운 일을 해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설득을 하시고 또 여론을 수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국립대학에서 법인화를 반대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재정 지원에 대한 불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 지원을 약속하면서 또 자율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각 국립대학들이 자체적으로 발전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상당 부분 자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저희가 재정법인화로 방향을 제시했을 때 예산상의 지원은 전혀 변함이 없다, 지금까지 지원하는 예산을 그대로 다 지원하고 형식만 국립대학으로 하지 말고 법인으로 전환해서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경영을 하도록 한다고 제가 그때 모든 총장님들 만나서 열 번도 더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공무원 신분으로 있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법인이 되면 법인체의 신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는 국가공무원으로의 신분으로 되어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한사코 거부를 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리께서 노력을 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총리께서 교육부장관을 그만둔 이후에 사실 정부가 지속적으로 이런 노력을 하는 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부가 어려운 일이더라도 꾸준히 설득해서 이루어 내야 됩니다.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노력을 하시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육부가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특히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이 늘어나면서 재정 지원이 대학에 대한 새로운 통제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교육부가 대학에 지원하는 것은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원들에 대한 급여, 학교 운영 경비, 직원들에 대한 급여 이런 고정적 경비 관리비는 필수적인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통제수단으로 쓰고 말고 할 성격이 전혀 아닙니다. 다음에 지원하는 것이 뭐냐 하면 대학에 대한 연구지원비가 있습니다. 연구지원비는 예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대체적으로 대학마다 보통 n분의 1이라고 얘기하는데, 똑같이 같은 금액으로 숫자에 맞춰서 나눠 주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대학 간에 아무런 특성화도 안 생기고 경쟁력도 안 생기고 그래서 요즘에는 대개 평가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지원한 예산에 대해서 평가해 가지고 성적이 좋은 데는 후년도에 더 증액해 주고 나쁜 데는 줄이고 이렇게 해서 평가시스템으로 전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 정도를 가지고 통제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무 평가 없이 그냥 옛날처럼 균등하게 나누어 주기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지원 예산의 효율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대학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에 따라서 재정지원을 차등화하는 데는 찬성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시스템에서 교육부가 상당히 자의적인 판단을 해서 재정 지원을 차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면 2003년 대학특성화기반조성사업에서 사실 154개 대학들에 대한 종합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재정 지원을 할 때는 교육부의 행정․재정 조치를 통해 가지고 종합순위와 전혀 상관없는 재정 지원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성화사업 평가에서 1등을 한 대학이 지원액수는 111등으로 왜곡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도는 마련되어 있습니다마는 교육부가 이를 악용할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외국의 경우에는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의 주체가 교육부와 독립적인 기구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평가를 할 적에는 교육부 직원들이 평가하는 게 아니고 관계 전문가들로 평가위원회가 구성돼서……

저도 그것을 잘 아는데요.
평가를 하는데, 평가를 해서 지원하는 방법에 있어서 조금 더 객관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것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지원액 산정 기준도 아예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해서,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가와 관련해서 법정화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냥 탄력적으로 적용할 항목도 있고 그렇겠지요. 그런 것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평가의 기준이나 이런 것을 설정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두에 제가 질문을 했을 때 “사실 대학들이 문제가 많다. 대학의 수가 너무 많은 것이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정부의 관치교육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지금 특수법인화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정부의 명령에 의해서 국립대학이 움직이는 것이고요, 또 재정 지원 체계만 하더라도 여전히 정부가 이것을 통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정부의 관치를 걷어 내는 것이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개혁 방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또 동의를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동의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상당히 높이 둬 가지고 이것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학에 있어서 개혁의 중요한 것은 이런 행정적인 관계도 부분적으로 있겠습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역시 대학이 사회의 수요에 맞는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는 교육 내용의 문제입니다. 대학 구조 개혁을 한다는 것이 정부하고 대학과의 관계를 개선하자,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주 작은 항목인 것이고, 결국 대학에서 가르치는 학생들이 사회에 나와서 어떻게 사회 수요하고 맞게끔 해 주느냐, 또 대학에서 연구하는 R&D가 어떻게 사회 수요하고 맞게끔 해 주느냐, 그것을 맞춰 주는 것이 대학 개혁의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교육부는 각 대학의 연구 내용이라든가 연구 방향이라든가 그다음에 교수의 선발이라든가 교원들에 대한 자질 관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체 관계를 안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대학이 전부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학이 사회 수요에 잘 부응해야 된다는 바로 그 점 때문에 제가 관치교육을 걷어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학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때 대학들이 사회 수요에 부응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교육부의 몇몇 관료들에 의해 가지고 많은 대학 정책들이 결정될 때 그때는 사회 수요에 부응을 못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거듭 강조합니다만 우리 대학 교육에서 관치를 걷어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지금 우리나라 국공립대학이 전체 대학 중의 1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400개 대학 중에서 한 40개 대학이 국공립대학이고 나머지 360개 정도는 사립대학인데……

국공립대학이 몇 % 안 되지만 지금 재정 지원의 상당 부분이 국공립대학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시잖아요?
거기는 인건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90%에 관련된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그런 행정적인 관계도 교육부가 맺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립대학도 교육부와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 대학은 왜 사회 수요에 맞는 학생들을 배출하지 못하는가, 이 문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제가 지금 질문을 할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재정 지원 수단을 통해서 통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국립대학은 직접적인 통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노동정책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기아차 노조의 채용비리 사건의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큽니다. 이번 사건을 앞뒤로 해서 정부가 기아차 노조에 어떠한 조치를 취한 적이 있는지, 오늘 오전에 챙겨 보시겠다고 했는데 답변하시지요.
기아차 노조는 채용 과정에서 비리가 발견됐기 때문에 검찰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의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태들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간 부문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위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사전에 물론 여러 가지 장치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생각을 해 보십시오. 노조의 직원․임원이 근로자를 채용할 때 말하자면 금품을 수수했다는 게 상식적으로는 상상도 못 하는 일 아닙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는…… 저도 참 깜짝 놀랐는데, 이런 일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도 있습니다만, 그런 행위는 그 조직 스스로 발전해 가야 그것이 개선되는 것이지 민간 부문의 채용에 대해서 정부가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것은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정부가 노조의 투명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총리께서도 “이번 채용비리는 노조가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것인 만큼 노조도 이제 투명해져야 하고 투명한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여러 차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리께서는 이것이 노조 자체의 노력에 의해서 투명해져야지 정부는 거기에 간섭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기본적으로는 노조 자체의 노력에 의해서 투명해지는 것이 기본이고, 그렇게 하도록 정부도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은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미국의 노동조합의공개및보고법, 일명 랜드림그리핀법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노조가 매해 회계 결산을 해서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욱 중요한 것은 노조 간부들의 재산 변동 내역을 정치인과 마찬가지로 매해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보고된 내용을 일반인들에게도 공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도 비슷합니다. 매년 노조는 그 운영사항을 당국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조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공개하는 그런 제도들이 선진국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에 이런 제도를 도입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앞의 배일도 의원님 질문 때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예전에는 그런 것을 보고하도록 하는 법률적인 장치가 있어 가지고 노조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어떻게 보면 그게 잘못된 결과를 빚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아마 정부가 자료 제출 요구권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이 검토하신 외국 사례들은 제가 좀더 검토를 하고 판단해 보겠고, 관련돼서는 노동부장관님이 보다 더 상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동부장관 잠깐 나오시고, 총리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총리께 질문한 내용을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질문 내용은 들으셨지요?
예, 들었습니다.

예컨대 일정 규모 이상의 노조들에 대해서 외부 회계감사를 받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상급 노동단체에 지도․감독 권한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있으십니까?
노조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민간 부문이지만 사회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방금 이주호 의원께서 지적하신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에도 그러한 특정한 사건과 경우를 계기로 해서 그런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는 기본적으로 노조의 자주성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조합원들에게 투명성의 의무를 일차적으로 지게 하고 정부가 필요하다면 그런 자료를 제출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우리 법․제도 선진화 연구를 할 적에 상급단체 내지는 외부감사제도 등등을 포함한 이런 투명성 확보의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조합 내에서 조합원들이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내부적인 통제장치가 우선 필요하고, 그다음 외부적인 감시장치나 통제장치 이런 것은 거기에 대한 국민의 평가 그리고 사회적인 평가로 봐서 조금 장기적인 검토 과제로 넘기기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러한 사건이 발생을 했고 또 이것이 하나의 사건에 불과하기는 합니다마는 노조가 가지고 있는 사회성을 생각한다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깊이 검토해 볼 계제는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것을 너무 성급하게 법제화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조합 내에서 조합원들이 노조 간부에 대해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 그리고 사회적인 요구와 감시장치 그런 것들이 좀 진행되면서 법제화 문제는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안이한 대응 아니십니까? 예를 들어서 전교조가 사립학교의 투명성을 법제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노조를 그저 민간의 영역으로 간주하고 간단히 넘어갈 문제는 아닙니다.
예, 물론 그렇습니다.

노조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일자리와 취업 문제는 민생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분명 국가가 국민 대다수의 공익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노조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노조를 압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조합의 건전한 발전과 노사 상호간의 신뢰 구축에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난마처럼 얽힌 노사 관계를 한 단계 진전시킬 수 있는 조치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의 노조가 처한 시간적인, 공간적인 상황도 같이 고려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총리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87년 이전에는 노동부가 노조에 대한 조사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노조의 자주성에 대한 억압으로 인식되기도 했고, 또 그러한 예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반성 위에서 87년 이후에 이 법이 개정되고, 또 90년대 들어와서 다시 노조의 자주성과 노조 내에서의 투명성, 조합원에 대한 노조 간부들의 의무를 강조하는 취지로 현재 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노조가 단순히 민간의 임의적인 조직이라는 성격을 넘어서서 사회성이 있고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사회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되고,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한번 공론의 장에 부쳐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교육부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연초에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중등교육까지는 대체적으로 체계를 잡은 것으로 보고 앞으로 대학교육의 혁신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그렇다면 부총리께서도 초․중등교육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중등교육이 어느 정도 체계를 잡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취지는 현재 우리의 어려운 교육 여건 속에서 고등교육보다는 상대적으로 초․중등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중등교육에 개선해야 할 점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오전에 답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입시 과열 그리고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그리고 교권 위축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을 개선해서 공교육을 내실화해서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해와 올해 초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내신 부풀리기 또 조직적 수능 부정사건, 여중생 집단 성폭행사건, 교사의 학생 답안지 대필사건, 교사 자녀 위장전입사건 등 교육계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터져 나왔고 이것은 다 초․중등 교육의 문제였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이런 사건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보다도 교직자들의 도덕적인 해이 또 책임의식이 결여된 것 이런 것들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직자의 책임을 따지기 이전에 교육행정의 무책임에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육행정도 소홀한 점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께서는 지난해에 일어났던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사건을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언론을 보고, 보고도 듣고 해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경찰청 관계자에게 보고받은 바로는, 경찰청은 이 사건 이후에 몇 사람이 직위해제되는 등 확실히 책임을 졌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이 사건 당시에 단위 학교와 교육부는 어떤 책임 있는 조치를 하였습니까?

단위 학교에서는 자치위원회라든가 관련 위원회를 열어서 예방책을 강구했고, 또 교육부에서는 당정협의, 교육시․도교육감회의, 관련 전문가들과의 회의를 거쳐서 종합적인 예방대책을 시도한 바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회의는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도 만들고 많이 하셨는데 누가 책임을 졌습니까? 부총리께서는 올 초에 교육부에서 각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서 성폭력은 학교폭력이 아니니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논의하지 말라고 한 것도 알고 계십니까?

예, 그것은 지금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학교폭력의 종류를 열거하면서 성추행도 하나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교에서 성폭력을 학교폭력에다가 포함시켜서 행정상 운영을 하는 오인이 있어서 지금 성폭력은 형법상 중죄이고 또 가해자나 피해자들의 신분보호조치도 필히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주호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해서 엄격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일선 학교에서 학교폭력으로 이것을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전문가들의 법률 해석의 내용을 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건들이 누구의 소관이고 누가 어떻게 행정적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얘네들이 다 학생들입니다. 우리의 학생들이고 학교에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책임지고 있는 행정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깊이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신 부풀리기, 교사 답안 대필, 교사 자녀 위장전입 사건 같은 것들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성적 부풀리기와 관련해서는 시․도교육청이 적발한 부정사례가 지난 3년간 1300건이 넘었고, 지난 2년간 794건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2년간 교원 징계 조치 사항을 보면 국공립, 사립 공히 성적 비리로 징계를 받은 건수는 열몇 건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학교나 교장이 징계를 받은 경우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결국 학교가 확실히 책임지고 있지 않은 구조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고쳐지지 않는 한 계속 이런 사건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전체로 2003년도에 405명이, 또 2004년에는 247명이 징계를 당했습니다. 물론 성적 관리라는 항목으로 인해서 징계받은 숫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최근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물의가 일어났고, 또 우리 공교육 내실화, 공교육의 신뢰회복과 아주 직결되는 문제이니만큼 이 부분에 관해서는 좀더 엄격히 다뤄야 한다고 생각해서 최근에 서울 시내 청담중학교 성적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관련 교사의 직위해제는 물론이고 교장, 교감의 징계 요구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징계도 중요합니다마는 보다 근본적으로 이런 시험에 관련된 부정에 대해서는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수능과 관련된 것은 지금 관계부처 간에 또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종합적인 대책을, 오늘 아침에도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마련해서 3월 중에는 전체적으로 발표하고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내신 부풀리기가 제일 공교육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문제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입학생들은 2008학년도부터 내신을 평가하는 기준이 상대평가가 많이 혼합되어 있는 기록방식으로 바뀌어 가기 때문에 지금은 수 우 미 양 가와 석차만 기재됩니다마는 앞으로는 학생이 취득한 점수에다가 또 과목별 학년 평균, 과목별 학년 표준편차 또 석차를 5등급에서 9등급으로 나누고 과목별 이수지수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기재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올 고등학교 신입생들이 대학에 들어가는 때부터는 이 문제는 많이 완화되고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문제는 고2, 고3이 문제여서 이 고2, 고3들의 성적 부풀리기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지금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업성취도 평가를 위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한다든가 여러 가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이 좀더 철저히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종합대책을 읽어 봤습니다마는 사실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에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위원회들만 잔뜩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고 보다 근본적인 시험성적에 관한 대책은 학교 정보를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학교를 평가해서 그 정보를 공개하게 되면 결국은 감시자를 교육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학부모가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대학 입학을 자율화해서 대학들이 학교의 차이를 파악해서 그것을 반영하게 한다면 대학들이 또 자연스럽게 감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정부가 이렇게저렇게 위원회를 만들어서 한다고 해 봐야 저는 앞으로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학교 정보를 과감하게 공개하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주호 의원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문제는 우리 교육부가 가능하면 집행적인 기능은 최대로 시․도교육청이라든가 학교에다 다 이양하고, 왜냐하면 교육부가 집행기능을 쥐고 있으면 일선 학교에서는 그 집행기준에 있는 것만 만족시키면 면책이 된다고 생각하고 형식적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일선 교육현장의 사실을 정확하게 모르는 교육부가 그런 집행기능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지방에 이양하고 일선 교육청에서는 또 학교에다가 자율권을 많이 주어서 운영하게 하면서, 그 대신 그 자율권에 부응하는 책임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학교의 학업성적을 비롯한 종합적인 학사행정의 내용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공개해서 하는 그런 것이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총리의 답변을 아주 반갑게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대학에 있을 때부터 수년간, 또 국회에 들어와서도 이 문제를 주장해 왔습니다마는 교육부의 어느 누구도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총리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는 말씀은 아주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OECD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학생들의 성적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OECD의 학업성취도 평가결과가 상당히 좋게 나왔고 이것에 대해서 교육부가 매우 고무되어 있는 것이 사실인 듯 합니다. 그런데 부총리께서는 2003년도 OECD 평가에 어떤 학교들이 참여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제가 잠깐 그 도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 2003년도에 지금 샘플에 포함된 학교 중에서 서울 소재 외고가 두 개 있고 자립형 사립고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교들은 2000년 평가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들이 포함됨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의 평균성적이 향상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외국 기관에서 1% 샘플이기 때문에 사실 샘플마다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더군다나 우리의 학교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OECD가 충분히 이것을 감안하지 못하고 일관적인 연구 결과를 내놓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는 마치 이것이 우리 학교 교육의 큰 성과인 양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합니다. OECD가 1%를 랜덤 샘플링으로 무작위 표본 추출해서 했는데 우연히도 2000년 표본에는 안 들어가 있던 표본이 2003년에 특수목적고 학교 두세 개가 들어갔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두세 개 학교는 100여 개의 표본 중에 한두 개에 불과한 것이고, 설사 2000년보다 2003년이 진보된 것을 설명하는 하나의 변수는 될 수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뒤집을 수 없는 것은 이렇게 전 세계 대학을 다 평가했는데 우리의 전반적인 수준이 핀란드에 이어서 세계 2위권이 되었다, 그것은 현재 우리 고등학교의 학력수준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평준화가 우리 사회에서 전반적인 학력을 떨어뜨렸다는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실제로는 평준화 실시 지역이 평균적인 학업성취도에서 보면 평준화가 해제된 구역보다 오히려 더 높다는 연구보고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런 것을 어떤 면에서 보면 PISA의 결과가 그러한 그동안의 일부의 연구를 뒷받침하는 정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국내에서 평준화에 대해서 연구한 분들의 주요 자료는 교육부가 제공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다른 일반 연구자에게는 절대로 공개하고 있지 않은 자료입니다. 국내 연구자들한테는 국내에서 조사한 자료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고 OECD가 사실 1% 샘플입니다. 제가 1% 샘플을 가지고 평준화가 오히려 학력을 떨어뜨린다고 했을 때는 그것이 1% 샘플이라고 교육부에서 상당히 많이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의 자료도 1% 샘플이고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부총리께서는 경제수장이셨으니까 잘 아실 것입니다. 경제정책을 할 때 무엇을 봅니까? 실업률이나 물가를 보지 않습니까. 교육정책을 할 때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학업성취도가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정확하게 평가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교육부는 학업성취도 조사 결과에 대해서 마치 국가기밀인 양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업성취도의 평가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보다는 원자료, 평가에 쓰인 샘플표본인 학교들의 원자료를 공개해 달라는 학계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1%를 샘플링할 때 그것이 학교별이나 지역별로 대표하도록 샘플링된 것이 아닌데 마치 대표하는 것처럼 해석되어서 쓰일 경우에 학교 선택권이 없는 현 제도하에서 지역별로, 학교별로 격차를 나타내게 되고 사회적으로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면서 교육현장에 많은 파행을 만들어 낼 우려가 있어서……

그런데 그것은 사실 공개가 되고 투명하게 되면 연구자들이 활발하게 비판을 하면서, 연구 결과에 대해서 서로 비판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좋은 결론으로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부가 걱정할 일이 아니고 연구자들한테 맡겨 두어야 될 일입니다. 모든 선진국에서도 이런 자료들은 사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원자료까지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이런 부작용이 최소화되는 범위 안에서 적정 수준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주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기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게 된 열린우리당 수원 권선 출신 이기우 의원입니다. 최근 어렵던 경제가 조금이나마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전망이 반갑기만 합니다. 우리나라는 1995년 국민소득 1만 불 달성 이후 10년째 마의 1만 불에서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국민소득 2만 불 이상을 달성한 선진국들도 1만 불에서 2만 불로 넘어가기까지 평균 9.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는 했으나 우리의 경우 IMF 외환위기도 겪었고 그에 따른 잠재성장력 하락으로 인해 마의 1만 불 장벽이 장기화될 경우 선진국 진입이 요원해지고 최악의 경우 영원히 이․삼류국으로 전락할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따라서 2만 불 시대를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새로운 철학이 필요합니다. 우선 총리께 묻겠습니다. 성장과 분배는 상충 관계가 아니라 분배가 성장을 유도할 수 있고, 성장이 분배에 기여하는 동반자적 관계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성장과 분배가 상충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논리적으로 그게 타당해서 주장하시는 게 아니고 대개 정치적인 레토릭으로 주장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성장이 없이 분배가 어떻게 되고, 분배가 없이 어떻게 성장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과거 시혜적 관점의 복지가 아니고 복지정책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가 부양되는 효과를 유도하는 균형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및 사회서비스 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가계수입 증대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계수지 동향은 소득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로빈곤층이 130만 명으로, 가구원을 대비하였을 때 400만 명에 이르는 우리 국민의 10%가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는 통계청의 자료 분석이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장기능에만 의존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공적인 정책 개입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총리께서는 우리 사회의 이런 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정부의 근본적인 입장과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차례 양극화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양극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상위 10% 대 최하위 10% 간의 격차가 얼마만큼 커지느냐, 또 그보다 그 차이도 차이지만 하위 10%의 여러 가지 삶의 조건과 질을 얼마만큼 개선하느냐가 가장 주요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3%에 해당되는 기초생활보장자에 대해서는 기본생계를 보장하는 선으로 하고, 그 위의 7%에 해당되는 차상위 계층자에 대해서는 보다 다른 방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다른 방식으로 소득을 보전해서 생활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차상위 계층 중에서 제일 어려운 분야가 의료하고 주택하고 자녀 교육 분야입니다. 그 세 가지가 제일 어려운 항목인데 의료와 관련해서는 지금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시켜서 건강보험의 대상 범위를 넓혀 나가고 보험료의 부담을 다른 계층에 비해서 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잡아 가고 있고, 공공의료 분야를 더 강화해서 부담을 줄여 가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거 쪽은 역시 큰 경제적 부담이기 때문에 장기 임대아파트, 영구 임대아파트, 이런 쪽으로 제공을 해서 주거의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임대아파트는 분양을 전제로 한 임대아파트였기 때문에 5년~10년 이내에 분양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부담이 되는 임대아파트제도였는데 다른 나라에서 하듯이 영구․장기 임대아파트의 비중을 높여서 일정한 임대료를 내면 분양받은 것보다도 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임대아파트제도를 더 확충하는 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는 중등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교육 외적인 비용이 오히려 부모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의 부담을 어떻게 줄여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고등학교하고 대학에 가서는 학비 조달을 어떻게 해 주느냐가 또…… 특히 대학에 가서는 학자금 조달을 어떻게 해 주느냐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장학제도를 이번에 많이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대학에 가서는 장학제도를 다양화시키고 장기학자금융자제도로 전환을 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안전망 건설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국민연금법개정안이 16대에 이어 17대에서도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국민연금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58.9%가 공적소득보장제도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분석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는 2010년에 이를 경우에는 절반 정도의 노인이 소득보장 사각지대에 방치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유일한 사회보장제도인 국민연금제도의 실질적 개혁이 필요하고,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제도 부정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의 연금개혁 사례를 보더라도 무엇보다도 개혁의 시기를 놓쳐서 뒤늦게 개혁을 시도할 경우에 추가적인 사회적 부담과 국민적 고통만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적정급여, 적정부담의 연금개혁을 빨리 이루고 사회안전망으로서 연금이 진정한 국민통합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법안 처리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연금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국사회는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매우 충격적인 사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접근이 필요하지만 그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재정의 안정화를 통한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의 문제입니다. 16대 말 제출했다가 폐기됐고 17대 국회에 제출했는데 이제는 더 늦추지 않고 국회가 심사숙고해서 결단을 내려 주셔서 적기에 국민연금의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에 의해서 소득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집단이 50%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다른 50%에 대한 공공부조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공공부조 등을 통해서 해결할 것인지, 이것은 국회에서 특위를 설치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중기적으로 이 과제를 해결하는 접근 방법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이러한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생하게 되는 노후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정부 차원의 여러 노력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 이에 대해서 대책을 준비 중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사회보장 수급자를 비롯한 공공부조가 필요하고요, 차상위 계층에는 의료급여, 총리께서 말씀하신 주거의 급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대처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근로하는 빈곤층에 대해서는 근로소득보전세제의 도입이라든지 개인재산 형성 제도의 도입이라든지 마이크로 크레디트 제도의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효과적인 접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은 2010년이 되면 330조에 이르는 등 국가재정을 뛰어넘는 그야말로 거대기금으로 기금운용의 안정성, 수익성, 공공성이라는 3대 원칙을 기반으로 운용되어 나가야 할 범국민적 관심사입니다. 국민들은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적립된 연기금 운용에 있어서의 수익성에 치중한 나머지 향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 일부에서 있습니다. 더욱이 기금을 운용하는 기구를 정부에서 완전히 분리하자는 주장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그 운용에 있어서 책임을 지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기금 운용과 기금 운용 기구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당, 야당을 포함해서 국민연금을 어떻게 발전적으로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 접근한 부분이 있고, 의견 접근을 아직 이루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그 운용구조, 거버넌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는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은 미래에 있어서 국민에게 되돌려줘야 될 책임준비금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운용에 있어서는 안정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안정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공공성과 수익성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 이런 원칙적인 입장을 앞으로도 견지할 생각입니다. 운용구조, 거버넌스의 문제는 첫 번째, 국민에 대해서 책임 있게 책임준비금을 되돌려 드린다는 국민에 대한 책임성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부당한 개입과 영향력 행사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독립성을 갖는 구조여야 되고, 그리고 투명성을 갖춘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인요양보장제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고령화사회 진전에 따라서 치매 등 요양 보호가 필요한 노인이 크게 증가되고 있고 이는 노인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보편적 리스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요보호 노인에 대한 의료비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일차적으로 개개 가족이 책임졌던 노인 부양에 대해서 사회적인 연대에 의한 적절한 분담이 이제는 불가피해졌습니다. 이미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국가가 모든 노인들의 요양 보호에 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화사회 초기에 공적 노인요양 보장 체계를 확립하여 국민의 노후 불안 해소와 노인 가정의 부담 경감을 도모하지 않는다면 급증하는 노인요양 보호 욕구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오는 7월부터 노인들의 간병과 수발을 들어 드리는 노인요양보험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바로 노인요양보험이라기보다는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시범사업의 성과에 따라서 실질적인 모형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정부의 추진 계획과 진행 상황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 7월부터 전국의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5~6개 지구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수가 체계라든지 요양 보호 판정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국민에게 알리고 시뮬레이션을 할 생각입니다. 그것에 기초해서 국민들께서 이런 새로운 보험에 대한 부담을 감당해 주실 수 있는 것인지, 또 지금 당장 안 된다고 그러면 미래에 어떤 시기에 걸쳐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 국민들의 여론을 듣고 정책을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생각입니다.

예, 됐습니다. 보건의료 분야의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해서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국민 의료보장 체계인 건강보험을 통해서 국민 개개인의 질병 위험에 대처하고 예방하는 것이 바로 국민 건강의 사회안전망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전제가 바로 건강보험 재정의 건실화에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의 50%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근거인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2006년이면 만료가 됩니다. 그 이후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 정부 부처 내에서 어떤 사전준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2000년도 의약분업 이후에 대폭 증가되는 바람에 국고가 불가피하게 그 당시에 지원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6년도에 만료가 되는데 결국은 국민의 보험료 부담과 일반회계에서의 재정 지원,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균형을 맞추느냐 하는 것인데 보험료를 올리면 국민 개개인의 부담으로 가고 또 그것을 안 올리려면, 일반회계에 지원금을 계속 주려면 세금을 걷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국민의 세 부담으로 가는 것이고 결국 국민 부담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쪽으로 가든지 국민 부담은 마찬가지인데 누진율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세금과 보험료의 사이에는 누진율의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국가 중기재정계획의 범위 내에서 균형을 잡도록 판단해서 재정 건실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2006년에 한시적으로 만료가 됩니다만 아울러서 금년에 의약분업에 대한 재평가가 시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2000년과 같은 사회적 큰 혼란을 재현하지 않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고 아울러서 이와 같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서도 가입자인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보다는 국가에서의 재정적인 지원이 확충되는 것이 더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본 의원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선택 보험이 아니고 개보험, 국민 모든 사람들이 다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 개보험이기 때문에 결국은 한쪽으로는 보험료를 내고 한쪽으로는 세금을 내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험료를 적게 내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것이고 보험료를 더 많이 내면 세금을 적게 내면 되는 것이고, 그 두 가지는 국민 전체가 부담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아까 말씀드린 누진의 성격과 누진율의 차이는 좀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더 균형을 맞출지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관련해서 복지부장관께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건강보험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2004년도 기준으로 전체 진료비 중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 부담률이 평균 43.6%입니다. 이는 OECD 국가의 평균 부담률보다도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환자들이 의료기관 이용 시 과다한 부담을 안고 있다는 것으로 건강보험이 사회보장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이미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2008년까지 70%로 높이겠다, 공급 측면에서의 공공의료 비중을 30% 수준으로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MRI 급여 확대, 출산 관련 본인부담 면제 등 개별 항목에 대한 급여 확대는 실시하였지만 급여율 70%를 위한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계획은 아직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2006년이면 특별법이 만료되므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어떻게 강화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에게 청사진을 제시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장관께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어떻게 추진할 예정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민입니다.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령사회가 되는 것은 우리들에게 ‘대비해야 된다’ 이런 경고의 측면도 있지만 우리의 위생 상태와 보건의료 상태가 개선됐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 수명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는 보장성이 강화돼야 되는데 이것을 둘러싼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선택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부 내에서도 보다 발전된 방안을 준비하겠지만 국회에서도 함께 고민해 줄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교육부총리께 묻겠습니다. 결식아동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만 방학 중과 학기 중의 후속 대책에 대해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 아동 비만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아동 비만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의원님 질의서를 받고 처음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근 한 연구 조사에 의하면 92년도에 7세 아동 1500여 명의 비만도를 조사한 뒤 한 10년이 지난 후에 비만 유병률이 4배가 넘는 수준까지 높아진 것으로 연구 결과가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큰 관심을 안 가지고 있었던 사안입니다만 아동 비만의 증가는 식생활과 편리해진 생활 환경 등 사회적 이유와 유전이나 질병에 의한 원인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운동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하는 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부총리의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최근에 상대적으로 열량이 높은 인스턴트 식품을 특히 아동들이 많이 섭취한다든가 TV 시청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낸다든가 또 컴퓨터 사용 그리고 학교에서 지나치게 많은 과목을 가르쳐서 운동량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가 연구 결과에 주목하는 것은 아동 비만은 80% 이상이 성인 비만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다 내지는 소아성인병이 될 가능성이다 높다 하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 신체검사 규칙을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나라 아동에 대한 정기적인 비만검사에 대해서는 전혀 학교에서 조사하는 항목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견해와 대책을 좀 밝혀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는 매년 각급 학교에서 학생 신체검사를 할 때 키와 몸무게를 재니까 그것을 비교해서 신장과 비교한 표준체중이 50% 이상 되는 경우에는 고도 비만으로 분류해 가지고 이것을 좀 대책을 세우고 나름대로 관리하고 본인에게도 주의를 경각시키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학생 고도 비만이 2000년에 전체 검사 대상자의 0.55%였던 것이 작년에는 0.77%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의사라든지 전문가들에 의한 비만관리 프로그램은 있었습니다마는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의 실시는 전무했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인 연구와 학교 비만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작년에 시․도 교육청을 통해서 7개의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학생 비만과 관련한 연구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운영을 했는데 금년에는 19개 학교로 그 대상을 좀 늘려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 시범학교에서 연구된 그런 프로그램 사례를 일반 학교에다 널리 확산․보급시키고 보다 체계적으로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비만 예방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국 교육기관에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회 공공서비스 분야 중 교육복지의 실현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교육복지의 사각지대였던 저소득 학생의 교육․문화․복지 수준을 총체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시범사업의 중간평가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학생들에게 정서적 안정 및 자신감 향상, 학습 결손 방지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도시의 저소득 지역 학생들뿐만이 아니고 전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정서적인 안정과 인권보호, 학교에서의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각 학교에 복지 전문 상담교사를 두는 방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전국에는 모두 1만여 개의 초․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각 학교별로 사회복지 전담 교사를 배치하게 된다면 1만여 개의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께서는 이를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지 여쭙겠습니다.

교육복지 외에 또 일자리 창출, 모든 점에서 각급 학교에 전문 상담교사를 배치하자는 이기우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동안은 지금 우리나라의 초․중등학교 교원 확보율이 89.2%, 그러니까 부족 정원이 무려 3만 6000명이나 됩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여기까지는 솔직히 신경을 못 썼습니다마는 금년에 처음으로 상담을 전담하는 전문 상담교사의 배치기준을 마련해서 308명을 시․도 교육청에 금년 1월에 배정을 했습니다. 아마 한 교육청에, 한 지역에 2명 이내로 배정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교원 확보율 증가 추이하고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전문 상담교사 제도의 운영 내용, 이런 것들을 보아 가면서 이것을 확대 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회 양극화 해소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회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세 서비스와 자영업 부문은 구조조정이 어렵습니다. 고용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교육․환경 등 민간투자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부문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인 고용창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공공 및 사회서비스 분야는 새로운 고용창출원이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최선의 복지와 성장정책인 것입니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국민소득 1만 불 시대에서 2만 불 시대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경제구조 고도화에 따라 제조업의 고용비중은 축소되고 공공 및 사회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당시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경제력을 갖추고 있던 선진국에 비해서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공공행정, 교육, 보건복지 등의 분야는 여성 및 노인인력 활용이 여타 산업에 비해 높습니다. 이 분야의 고용창출은 여성인력 활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아울러 노후 생계보장이라는 사회․경제적, 정책적 효과까지 낳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회서비스업을 OECD 평균 고용 비중 24%에 맞춘다면 약 230만 개의 일자리가 더 필요하게 되고 사회서비스 부문의 고용비중을 현재 12.5%에서 2008년까지 17%로 확대한다 할지라도 이 부문에서 약 7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산술적인 계산이 됩니다. 공공행정 서비스의 확대를 통해 사회서비스의 수요가 창출되고 이로 인해 사회적 일자리 또한 창출되어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적 복지, 참여 복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복지’ 정책을 구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공공행정 서비스 확대에 대한 것은 오전에 장향숙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고 총리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보건복지 분야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복지부장관께 다시 묻겠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보건복지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 규모는 약 32만 개라고 합니다. 노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복지시설 확충은 고령화시대 우리의 목표입니다. 따라서 거리 환경 개선, 숲․문화유산 해설 등의 노인 일자리를 13만 개까지 창출할 수 있고, 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시설 확충 등을 통해서 3000여 개의 신규 일자리가 추가될 수 있으며, 243개 기초자치단체별로 신규로 4명의 저소득 장애인이 자판기 및 매점사업 우선허가를 얻어서 매년 1000명의 고용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공적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간병전문인력, 케어매니저 등 신규 복지 전문가로 창출되는 인력이 12만여 명이 됩니다. 그리고 공공보건의료 정비에 따라서 지역 거점병원 육성 필요 인력 및 방문보건․산후도우미파견사업 등 공공보건 서비스 강화인력, 건강상담사, 위해식품 감시요원 등과 같은 신규 인력이 4만 2000개 정도 창출됩니다. 이처럼 보건복지 분야에서 총 32만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장관께서는 사회․문화․노동 분야 총괄 장관으로서 이러한 다양한 보건복지 분야의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관심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구 선진국가 또는 미국의 경험을 살펴보면 보건복지 영역에 있어서의 새로운 직업의 창출, 잡의 창출을 통해서 그 사회가 삶의 질을 개선하고 그리고 선진사회로 가는 데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문화장관 회의에서는 지난번에 사회적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하고 확대할 것인가, 그것을 통해서 고용을 창출할 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또 하나의 성장동력으로서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의견 교환을 한 바가 있고, 다음 단계에서 보다 발전된 논의를 시작할 생각입니다.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가 바로 1만 불에서 2만 불로 넘어가는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분배를 통한 복지 영역에서의 일자리 창출은 우리 사회가 접하지 못한 새로운 영역이기 때문에 주무 장관으로서 적극적으로 연구하시고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관심 사안인 청년들의 실업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빈곤과 실업 문제 중 가장 우려되는 것들 중의 하나가 청년실업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2004년의 경우 5643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쏟아 부었으나 체감 실업률은 10%에 육박하는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청년들의 일자리에 과감한 투자와 새로운 개념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제 획기적인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넓은 세계로 뻗어 나가 한국의 문화와 기술을 전파하고 선진 기술을 익혀 귀환하는 해외 취업 정책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때가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해외 파견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이 우리 조국에, 한국에 다시 돌아와 취업할 때는 인센티브를 주고 병역에 있어 특례조항을 두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청년들이 해외로 많이 뻗어 나가서 취업을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우리 문화와 기술을 전파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는 현재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청년들이 해외에 대한 견문도 넓히고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구인 업체를 적극 알선해 주고 고용안정센터 또는 민간 취업 전문기관 등과 연계해서 취업을 시키는 그런 대응책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병역특례 같은 경우는 현재 출산율이 저하가 되어 가지고 현재도 병력자원이 지금 부족해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공익요원도 숫자가 부족해서 줄여야 되는 실정이고, 자꾸 자원이 줄기 때문에 병역특례를 넓히기가 좀 어려운 그런 실정이라서 대체복무 인원도 지금 줄이고 있습니다. 병역특례까지 주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임시회 열린우리당의, 여당의 대표연설을 통해서도 청년 10만 명을 해외에 내보내겠다, 그럼으로써 한국의 문화를 전파하고 세계시장을 학습하고 개척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를 여당의 대표가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고민을 어떻게 좀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10만 명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청년들을 해외 견문을 많이 넓히는 차원에서 내보내는 것은 저희가 정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동부 등 7개 부처에서 인턴 지원 프로그램으로 해외인턴제에 가는 인원을 지금 약 한 6000명 규모로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여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우리 청년들이 해외에 나가서 취업하기가 쉽지도 않을뿐더러 국내에서 취업할 때 받는 임금 이상으로 해외에 가서 취업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대략 월 2000불 정도의 소득을 받는데, 그러면 1년에 2만 5000불 되지 않습니까. 외국에 2만 5000불짜리 직장이 그렇게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여기서는 우리나라가 돈이, 취직을 안 하려고 그러지만 미국 가면 3만 불을 받아도, 휴가기간 빼고 나면 2만 5000불, 자리가 그렇게 여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국내 임금이 이미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을, 현실을 직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외에 가면 4만 불, 5만 불짜리 직장이 많이 있을 줄 알지만 그렇게 그 직장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해외에 나갈 수 있는 능력도 길러야 되지만 우리 현실이 우리 인건비가 이미 높아졌기 때문에, 국내에서 취업하는 것이 어려워서 해외를 나간다고 생각하는데 해외에 나가도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의 전반적인 임금구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깊이 직시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2만 불 초입에 있는 많은 선진국가들이 이민정책을 받아들일 때는 저는 노동력에 대한 문제도 많이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원고에는 없습니다마는, 총리께서는 우리 청년실업의 문제와 그다음에 노령․여성 인력들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우리에게 노동시장의 변화 문제에 대해서, 이민정책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도 대략 40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금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격상 오랫동안 고립된 단일 민족국가로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외국인들이나 이런 데 대해서 대개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차이나타운이 없는 데가 한국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외국인들에 대해서 열린 마음이 아니라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왔을 때 여기에서 원만하게 서로 이렇게 하는 성향이 좀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노동력으로 본다면 지금 저출산으로 되기 때문에 노동력이 부족해져 갈 텐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민정책의 타당성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우리의 정서나 문화가 그것을 쉽게 수용하지 못하는 이런 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한 가지 요소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문화적인 요소와 역사적인 배경과 이런 것을 보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생각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시스템에 대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회안전망 강화 및 고용 창출 전략을 위한 국가철학의 완성은 사회․문화․노동 분야의 정부 부처에서 앞으로 주도적으로 행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정 운영이 경제 활성화와 함께 복지 마인드를 갖추어 병행해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시스템의 변화도 필요합니다. 최근에 정부조직법개정안에서도 거론되었듯이 복수 차관을 두는 것은 업무가 과중하거나 국민에게 직접적인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히 지난번 대통령께서도 분권형 국정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부서보다 국민과 밀접하게 관계된 사회․복지 그리고 노동 분야, 문화 분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두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조직 규모는 재정경제부의 5배, 산자부의 3배 이상 큰 규모입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업무가 다양하고 유관 부처․단체와의 정책 조정의 필요성이 많은 복지부에 복수 차관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총리께서는 이에 대해서 견해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정부 내에서도 이런 업무수요 조사를 행자부가 중심이 되어서 면밀히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의 부처가 여러 가지 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받아 주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작은 정부가 좋다는 생각을 그동안 오랫동안 가져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IMF 외환위기가 오니까 국민의 정부 때 더 많이 줄여 버렸습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공무원 숫자가 굉장히 적은 나라입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공무원 숫자가 굉장히 적은 나라입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 하는데 아마 60%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작은 정부가 좋다는 개념 때문에 정부는 줄이고 또 한쪽으로 수요는 자꾸 늘고 있고 이 갭 때문에 현재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복지수요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적인 수요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분야 수요가 자꾸 늘 텐데 그러면 그 부분을 민간 부문이 해 주든가 정부가 해 주든가 어느 쪽에서 해 주어야 되는데, 결국은 사회적 일자리에 관련된 부분은 말씀하셨듯이 공공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공무원을 늘려서 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게 대부분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정서에는 그게 배치되기 때문에 공무원을 늘려야 된다는 소리를 함부로 못 하는 거지요. 제가 서울시에 있을 때 동경도하고 비교해 보니까 동경도가 서울시 공무원의 배가 많습니다. 대개 어떤 일 하고 있느냐 하면 도우미라든가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그렇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다른 나라는 대개 부장관 혹은 차관직 자리가 한 나라…… 1장관 1차관인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대개 2명 내지 4명 많은 경우는 6명까지 있는데 대개는 2명 내지 4명인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위직을 늘리는 것이 굉장히 낭비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제가 생각해 봐도 국무회의 때 장차관이 동시에 출석을 못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외교부 같은 경우는 차관과 장관이 동시에 외국 나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요는 자꾸 늘고 있어서 정부조직법에 이번에 최소한도로 반영했는데 이번 임시국회에서 마무리를 지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이 수요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사실을 국민들에게 잘 설명드리고 국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수요에 맞는 조직, 인원,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부도 그런 점에서는 수요가 많은 기관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정부조직 수요 순위에서 아직은 정부조직법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이후 논의에서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은 참여정부의 국정운영 기조가 되는, 전 국민이 편안하고 더불어 살 수 있는 튼튼한 사회안전망 건설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에 대해 다양한 제안을 하였습니다. 기본적인 사회경영은 시장구조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튼튼한 사회안전망이 갖추어지고 새롭게 창출된 사회서비스 부문의 일자리에 고용되는 국민이 많아져야 실업률이 낮아지고 빈곤․질병․노령 등 사회적 위험을 국가가 담보해 줄 수 있을 때 진정 국민소득 2만 불 시대를 앞당길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마의 1만 불 시대를 넘어서 국민소득 2만 불로 가기 위해 국정에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들께서 이런 충정으로 국정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제252회 임시국회 나흘간의 대정부질문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국정현안에 대해서 좋은 질문을 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들도 노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제17대 국회 첫해였던 지난해 의회가 실험의 기간이었다면 2년차인 올해 국회는 본궤도에 진입하고 뿌리를 내려야 하는 중차대한 기간이라고 하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올해 첫 회기인 이번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에 대해서 더욱 개선되어야 한다는 편달의 목소리도 없지 않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질문의 수준이 매우 높아지고 성실해졌을 뿐만 아니라 특히 특정한 주제에 깊이 파고들어서 구체성과 전문성을 잘 살린 질문이 적지 않은 등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는 점을 여러분들과 함께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에 남은 상임위 활동에 더욱 성심성의껏 임해 주시고, 필요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 측에서도 이번 대정부질문 기간 동안 제기된 문제점이나 정책대안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의사가 정책 집행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2월 25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