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張香淑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장향숙 의원입니다. 먼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안 은 신상진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 2건을 병합심사한 후 대안으로 채택한 것으로서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명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로 하고 둘째, 이 법의 적용대상을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과 동물실험시설의 관리로 한정하며 셋째, 동물실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등록하고 넷째,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동물실험시설에 실험동물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며 다섯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험동물을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등록하여 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여성가족위원회의 통합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장향숙 의원입니다. 이번에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안, 여성가족부 존치에 관한 윤원호 의원 외 40인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나왔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긴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여성부로 존치시켰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1조 5000억 규모의 부처가 400억 규모의 초미니 부처로 전락한 것은 여성부라는 것이 결국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보호에 관한 내용만 남고 여성정책이나 가족정책이나 보육정책이나 양성평등정책 그 어떤 것도 정책으로서 존립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남아 있지 않은 빈껍데기의 여성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야 지도부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여성가족위원회의 장향숙 의원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은 본 의원과 고경화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관련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서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둘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 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결혼이민자 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국무위원 여러분! 대통합민주신당 장향숙 의원입니다. 먼저 여성가족부장관께 묻겠습니다. 현재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민간 보육시설이 전체 시설의 85%, 아동 수 대비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보육예산은 70% 이상이 국공립․법인 등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국공립 보육시설의 교사 인건비는 평균 146만 원인 데 반해 민간 보육시설은 평균 92만 원에 불과합니다. 국공립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민간 보육시설을 선택해야만 하는 부모들에게서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6년 6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는 민간 보육시설의 질 향상을 위해 9월부터 유아기본보조...
이유를 알아보니까 기획예산처에서는 일부 지역에 한해서라도 보육료 자율화를 도입해야 유아보조기금을 지원하겠다는 조건부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예산 확보가 어렵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보육료 자율화는 보육 토대가 굳건하게 마련돼 있지 않은 우리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 보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서 국회와 학계, 시민사회의 반대가 높습니다. 정부 차원의 정책 조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장관님,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부처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정작 중요한 정책이 목표를 상실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조정해서, 예산 반영을 하여서 제대로 된 보육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장애인정책의 한 단계 전진을 위한 제언을 하겠습니다. 참여정부의 장애인정책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진전과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 특수교육법을 17대 국회에서 제정했고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 장애인 자립생활 패러다임을 제도화시켰습니다. 또한 활동보조인제도, 장애인 수당의 확대 등 상당한 성과를 과제와 함께 남겼습니다. 이러한 과제와 성과를 이어서 다음 정부에서는 장애인정책이 한 단계 더 깊게, 더 높게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의 조속한 국회 비준 문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은 우리나라 장애인 당사자들과 정부...
17대 국회에서 꼭 비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둘째, 그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을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올 4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습니다. 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피땀 흘려 온 노력의 결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정부와 장애인계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정당한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부가 준비한 시행령은 법 적용 대상을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한정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안처럼 시행 2년차부터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하고 시행 5년차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로 장애등급 판정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되는 점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장애등급체계는 장애등급이 규정되어 있는 19개 법령이 다 제각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을 제외하고는 장애등급제도를 사용하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장애율이나 노동능력 상실률을 기준으로 해서 사회․경제적 판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실하고 불합리한 장애등급 판정체계를 유지할 경우 계속되는 부정시비 논란과 특히 차기 정부에서 본격화될 장애인연금제도 도입 문제와 장애인 대상 장기요양서비스제도 도입 등 논의 과정에서도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장애등급 판정체계를 구축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
장관님 책임지고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동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공공부문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2005년 우원식 의원님이 발의해서 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50인 이상 사업장은 장애인을 2% 이상 고용해야 하고, 그간 적용제외대상이었던 교원, 판사 및 각종 제조업 등의 분야도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여 적용대상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적용제외 범위가 축소된 이후 장애인 고용률이 오히려 떨어지고 각종 편법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았던 직원들을 신규채용한 장애인근로자인 것처럼 편법으로 신고해 고용장려금을 받아가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6년 말 현재 7만 9480명의 장애인이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중...
어떤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장관님께서는 장애인 신규채용을 독려할 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또한 공공에 대한 책임성을 우선하는 공공기관에까지 고용장려금 자체를 주는 것을, 이 지급제도 자체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을 장관님께서 책임 있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장애아동 교육권 확보를 위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6년 현재 특수교육 대상 아동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총 6만 2538명입니다. 이들 중 2만 3291명이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고 일반학교 특수학급 3만 2506명, 일반학급 6741명이 취학 중에 있습니다. 2001년 5만 3800여 명에서 2006년 6만 2500여 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장애로 인해 취학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취학유예자 중 4915명이 장애로 인해 취학하지 못했고 장애 때문에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학생도 184명이나 됩니다. 이렇게 취학이나 진학이 유예되는 경우에는 몇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평소 제기되는 민원들에 비추어 봤을 때 편의시설이 완비된 학교가 근거리에 없거나 일반학교를 가기 원하는데 장애 때문에 학교에서 받아주지 않는 일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고등학교까지, 고등교육까지 받은 장애학생들은 진학률과 취업률이 지나치게 떨어져 성인이 되어서도 사회활동이 하기 힘들어집니다.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의 장애인들은 모두 통틀어 진학률이 35.7%, 취업률은 24%에 불과합니다. 올해 5월 장애아동의 교육권 확보를 위해 ...
기대하는 만큼은 되지 않더라도 지나치게 실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7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도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양극의 갈등에서 사회에서 배려해야 될 구성원들에 대해서 저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력한 대통령 후보들이 어떠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소외계층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이신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의 사고방식에 대해서, 또 의식 수준에 대해서 몇 마디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여성의 의식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마사지 걸이 있는 곳에 갈 경우 얼굴이 덜 예쁜 여자를 고른다더라, 얼굴이 덜 예쁜 여자들은 서비스도 좋고…… 이러한 본질적으로 여성을 성상품화하는 것을 당연히 ...
보건복지위원회의 장향숙 의원입니다. 먼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안은 노회찬 의원, 정화원 의원, 장향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관련 법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고 3건의 법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장애를 신체적․정신적 손상 및 기능 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로 규정하고, 둘째, 금지대상 차별행위를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등으로 나누고, 차별금지의 영역을 1. 고용, 2. 교육, 3.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4. 사법․행정절차 서비스 제공 및 참정권...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장향숙입니다. 정기국회도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야가 차분히 머리를 맞대고 국정을 논의할 시간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는 다른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하며 진지한 고민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국회에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비롯해 건강보험, 노인수발보험, 장애인 차별 금지법 등 각종 제도 개혁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의 대립과 정치 공방 속에 이런 민생 법안들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공허한 정치적 논란과 공방만이 오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야 정치권 모두가 한 발씩 양보하여 국리를 먼저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17...
본 의원도 장애인 차별 금지법안을 내겠습니다. 정부에서 법안을 빨리 내 줘야만이…… 반드시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되기를 장애인계는 희망하고 있고요. 적어도 내년 2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만이 이 약속은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총리님께서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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