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으로부터 제69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전 회의록을 읽어 드리겠읍니다. 전번 회의록에 무슨 착오된 점 없읍니까? 이의들 없으시면 그대로 통과시킵니다. 보고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6월 27일자로 최갑환 의원이 교섭단체 호헌동지회를 탈퇴했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88년 6월 27일 민의원 최갑환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교섭단체 탈퇴에 관한 건 금반 원내 교섭단체 호헌동지회를 탈퇴하였아옵기 자이 통고하나이다. 6월 20일자로 정기원 의원 외 열 분이 다음과 같이 긴급동의안을 제안했읍니다. 긴급동의안 경제부흥 및 군사력 증강을 위한 원조요청에 관한 결의안 주문, 대한민국 국회는 신년도 총예산안을 심의함에 앞서서 미국이 아국의 경제부흥과 군사력 증강을 위하여 과거에 아국에 제공한 많은 경제원조에 대하여 충심으로 사의를 표명하며 아울러 미국의 대한 원조에 관하여 아국민의 의사와 요망사항을 표명하기 위하여 좌와 여히 결의한다. 1. 국회는 우방 미국이 한국 재건과 군사력 증강을 위하여 아국에 제공한 많은 원조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여 충심으로 사의를 표명하며 앞으로 전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한 원조의 강화와 그 효율적 운영을 요청한다. 2. 국회는 미국의 대한 원조는 상당히 많은 것이였으나 전란 파괴와 건국 초창기에 있어서 제반 곤란으로 인하여 그 국토 부흥과 경제 재건은 아직 소기의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였음으로 대한 원조사업을 성취시키기 위하여서는 현재 한국정부가 요청한 추가 원조액을 승인하도록 요청한다. 3. 한국 휴전 성립 이후 침략적인 북한 괴뢰 및 중공은 휴전협정을 위반하고 군사력을 증강하는 데 광분하여 백여만 명의 병력을 보충하였고 정전 당시보다 대폭적인 화력을 증강하였으며 또 400대 이상의 젯트기를 도입하고 40개소의 비행장을 증설하였는데 공산 측의 이와 같은 일방적인 군사력 증강은 한국에 있어서 군사세력 균형을 파괴하며 군사적 위협을 증가하는 고로 미국은 유엔군의 증강과 아울러 대한 군사원조를 대폭 증강할 것을 요청한다. 4. 한국민은 대한 원조에 있어서 그 경제안정과 그 자립을 위하여 건설재 도입에 있어서 소비재보다 시설재의 도입을 요청하며 한국경제 안정에 있어서 연래의 병폐가 되고 있는 한국 환화의 통화가치를 안정시키는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서 한국 환화와 미국 불화와의 단일고정환율을 책정할 것을 요청한다. 이 결의는 미국 대통령, 상하 양원 의장에게 전달한다. 제안이유, 구두설명 단기 4288년 6월 20일 제안자 정기원 김수선 류지원 박영종 황성수 윤만석 이재학 정문흠 전상요 윤치영 김종규 6월 28일자로 김종신 의원 외 열다섯 분이 정부보유미 방출에 관한 긴급건의안을 제출했읍니다. 본건은 농림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정부보유미 방출에 관한 긴급건의안 정부는 현하 미가 앙등으로 인하여 도탄에 신음하는 해안지대 주요 항도에 즉시 정부보유미를 방출하여 민생문제 해결에 특별조치할 것을 긴급건의함. 단기 4288년 6월 28일 우 제안자 김종신 이영희 안동준 함재훈 김철안 전만중 이학림 김익기 송경섭 강승구 염우량 윤일상 정 준 윤만석 신정호 김재곤 정부에서 6월 25일자로 단기 4287년도 제4․5반기 재정보고서를 제출했읍니다. 단기 4288년 6월 25일 재무부장관 이중재 국회민의원 사무총장 귀하 단기 4287년도 제4․5반기 재정보고에 관한 건 재정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기 4287년도 제4․5반기 재정상황을 별책과 여히 송부하오니 선처하여 주심을 경망하나이다.

다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시간 지켜 주시는 데 대해서 또 한 번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가 시간을 잘 지켜 왔는데 아직까지, 어제도 한 5분이 늦었고 오늘도 10분 늦은 뒤에야 개회를 하게 됐읍니다. 기히 11시에나 우리가 회의를 해 오던 것을 여러분께서 애를 쓰시고 고생을 하셔서 10시에 늘 회의를 해 오게 됐는데 이왕 고생하시는 끝에 한 10분만 더 일찍 나오셔서…… 10분이 늦거나 30분이 늦거나 1시간이 늦거나 늦는다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10시 정각에 개의를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분이라도 10시가 지난 뒤면 유회를 시키고 참석 못 하신 의원들의 명단을 신문에다가 발표하겠다고 여러분하고 상약한 것은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명예스럽게 여러분 의원들의 명단을 신문에다가 발표하고 이러지 않도록 이 사람도 노력을 하고 있으니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좀 협력들을 해 주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의해서 경제 및 군사원조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시킵니다. 제안자이신 정기원 의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1. 경제부흥 및 군사력 증강을 위한 원조요청에 관한 결의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대한민국정부에서는 미국정부로부터의 신년도의 경제원조와 군사원조를 받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정부 대표가 워싱톤에 가서 미국정부 대표들하고 지금 타협 중에 있읍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한 원조에 대해서 일반 경제분과위원회를 조직하고 또한 대한 군사원조에 대해서 분과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받을 경제원조에 대해서 타협을 지금 하고 있읍니다. 지금 미국정부에서는 신년도의 대한 원조에 대해서 일반 경제원조로서 2억 8000만 불을 편성하고 있고, 군사원조로서 1억 8000만 불, 도합 4억 6000만 불을 미국정부에서는 우리 정부에 신년도 예산으로 준다고 합니다. 또 그 반면에 우리 대한민국정부에서는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읍니다, 군사원조로서 1억 8000만 불을 가지고는 안 되겠고 또 일반 경제원조에도 2억 8000만 불을 가지고는 안 되겠으니 더 주시요 해 가지고 6억 8000만 불이라는 돈을, 다시 말하면 2억 2000만 불이라는 돈을 대한민국정부에서는 더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읍니다. 아마 7월 6일 날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 측 대표하고 우리 대한민국정부 대표하고 토의를 시작하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2억 2000만 불을 더 받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국회에서도 거기에 같은 보조를 맞추어서 미국 대통령하고 미국 상․하원 의장에게 요청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의도에서 이 안건을 오늘 국회에 상정했읍니다. 여기 결의안 내용에 대해서는 네 가지 조건으로 여기에 썼읍니다. 첫째로는 감사하다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썼읍니다. 미국정부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정부에다가 과거에 많은 원조를 주어서 대단히 충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표시했고. 둘째에 있어서는 일반 경제원조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과거에 우리 정부에 많이 도와주었지만 국토를 초토화한 전란의 파괴와 또는 건국 초창기의 제반 곤란으로 인하여 우리는 한국 부흥과 재건에 착수하기는 했지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치 못했으니 많이 주어야 되지 않겠읍니까? 그런고로 우리 정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주시요 하는 것을 둘째에 말씀드렸읍니다. 셋째로 말씀드린 것은 군사원조인데 군사원조에 대해서는 정전협정 이래로 이북에서는 최고도의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유엔군은 거진 다 철수하였고 우리 국군에만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사력의 균형을 취하기 위하여 미국정부에서는 대폭적으로 군사원조에 대해서 증강시켜 주쇼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마지막에는 환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환화하고 미국 불화 간에 고정환율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경제 면에 있어서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으니 금반에 환율을 단일고정환율로 정해 주쇼 하는 그런 결의안을 제가 여기에 냈읍니다. 그 결의안의 내용을 제가 잠간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경제부흥 및 군사력 증강을 위한 원조요청에 관한 결의안 주문, 대한민국국회는 신년도 총예산안을 심의함에 앞서서 미국이 아국의 경제부흥과 군사력 증강을 위하여 과거에 아국에 제공한 많은 경제원조에 대하여 애심으로 사의를 표명하며 아울러 미국의 대한 원조에 관하여 아국민의 의사와 요망사항을 표명하기 위하여 좌와 여히 결의한다. 1. 국회는 우방 미국이 한국 재건과 군사력 증강을 위하여 아국에 제공한 많은 원조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여 충심으로 사의를 표명하며 앞으로 전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한원조의 강화와 그 효율적 운영을 요청한다. 2. 국회는 미국의 대한 원조는 상당히 많은 것이였으나 전란 파괴와 건국 초창기에 있어서의 제반 곤란으로 인하여 그 국토 부흥과 경제 재건은 아직 소기의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였음으로 대한 원조사업을 성취시키기 위하여서는 현재 한국정부가 요청한 추가 원조액을 승인하도록 요청한다. 3. 한국 휴전 성립 이후 침략적인 북한 괴뢰 및 중공은 휴전협정을 위반하고 군사력을 증강하는 데 광분하여 백여만 명의 병력을 보충하였고 정전 당시보다 대폭적인 화력을 증강하였으며 또 400대 이상의 젯트기를 도입하고 40개소의 비행장을 증설하였는데 공산 측의 이와 같은 일방적인 군사력 증강은 한국에 있어서 군사세력 균형을 파괴하며 군사적 위협을 증가하는 고로 미국은 유엔군의 증강과 아울러 대한 군사원조를 대폭 증강할 것을 요청한다. 4. 한국민은 대한 원조에 있어서 그 경제안정과 그 자립을 위하여 건설재 도입에 있어서 소비재보다 시설재의 도입을 요청하며 한국경제 안정에 있어서 연래의 병폐가 되고 있는 한국 환화가의 가치를 안정시키는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서 한국 환화와 미국 비화와의 단일고정환율을 책정할 것을 요청한다. 이 결의는 미국 대통령, 상하 양원 의장에게 전달한다.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문구상으로 무엇을 교정할 것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라고, 이미 정부에서 2억 2000만 불 경제원조를 더 받기 위해서 활동하는 이때에 우리 국회로서는 보조를 같이해서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상정했으니 여러분들 만장일치로 여기에 통과시켜 주셨으면 매우 고맙겠읍니다.

이 결의안에 대한 발언신청이 나와 있읍니다. 권중돈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이 결의안에 들어가기 전에 외무위원장 정기원 의원에게 잠깐 한 가지 물어보겠읍니다. 과거에 박영출 의원이 동의를 해서 휴전협정 폐기안을 정부에 건의한 일이 있읍니다. 그것은 박영출 의원에게 지금 물어도 정부에 건의했다는 것이에요. 그랬는데 지금 들리는바 소식에 의하면 외국 각 원수에게 발송하는 통문을 갖다가 정부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사무처에서 직접 통문을 발송해서, 예를 들면 비율빈 정부에서는 비율빈에 있는 우리 공사에게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고 조회가 왔고 또 오스트리아에 가는 통문은 어떻게 부쳤는고 하니 취푸 오부 오스트리아 이렇게 해 가지고 직접 부쳤다 말씀이에요. 정기원 박사는 외국에 오래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외국 원수에게 취푸 오부 오스트리아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또 그 외에 영국에게다가 에리자베스 쎄컨드 허 머제스티 바킹감 팰리스 런던 잉그런드 이렇게 되었다 말이에요. 한데 이것은 우리 국회에서 정부에 건의한 것이면 정부기관을 통해서 각 원수에게 전부 건의문을 보내야 되는데 어째서 그것을 사무처 직원이 마음대로 보내서 우리 국회 위신뿐 아니라 국가 위신에 관계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정기원 박사는 외무위원장으로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소홀히 취급했는가? 우리가 정기원 의원을 외무위원장으로 추대한 것은 외국에 오래 계셨고 또 외국어도 잘 아시고 또 과거에 부통령에 출마까지 하신 분이라 저명한 국회의원으로서 우리가 인정하고 외무위원장으로 추대했었는데 이렇게 공문을 각국 원수에게 발송하였다는 것은 우리 국회와 정부의 위신을 타락시켰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기원 위원장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고 하니 앞으로 이런 결의문을 전부 그런 식으로 건의할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것이 국회가 아니라 사랑방 거리란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권 의원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해를 도무지 못 했는데 과거의 결의안이나 건의안은 그 절차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릅니다마는 우리 국회사무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단순히 여기서 건의안을 내어 가지고 여러분의 동의나 찬성을 받아 가지고 그 본문에 의해서 제가 번역을 해 가지고 국회사무총장에게 넘겼읍니다. 그래서 그 사무총장이 내보내고 발송하는 수속절차를 어떻게 밟었는지 저는 모르겠고 제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직접 한 일은 하나도 없읍니다. 제가 여기서 건의안을 낸 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동의를 받어 가지고 원안대로 번역을 해서 사무총장에게 보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발송을 정부를 통해서 하는지 직접 하는지 그것은 모르겠읍니다마는 과거에 대한 것은 제가 책임이 없으며 제가 직접 한 것은 하나도 없읍니다.

정일형 의원 말씀하세요. 그러면 곽의영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이 경제부흥 및 군사력 증강을 위한 원조요청에 관한 결의안은 사실은 늦은 감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저께 재무부장관을 어느 장소에서 만나서 이런 얘기도 했읍니다. ‘당신네가 한국의 세수입의 대부분을 점령하고 있는 외국원조에 대해서 적어도 정부의 대표가 갈 때에는 입법부가 있는지라 우리 입법부하고 상의를 해서 각도를 달리하고 시야를 좀 넓히고 자료를 좀 수집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국회도 갈 경우도 있겠고 건의안이나 결의안도 할 것을 당신네끼리만 한 것은 유감이다’ 이런 이야기를 내가 솔직하게 했읍니다. 그리고 신문지상을 보더라도 대단히 이것이 현재 난관에 봉착하고 있어서 과연 우리 한국의 단기 4288년도의 일반회계나 군사, 기타 방면의 예산에 있어서 우리가 소정하고 있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를 생각할 때에 절대로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기원 의원의 이 결의안은 시기가 늦은 감이 있읍니다마는 그래도 이것은 하루빨리 관계처에 발송하고 편달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최초에 저 사람네가 경제원조로다가 2억 8000만 불을 하겠다, 그런데 우리는 이 2억 8000만 불 이외에 더 가산해서 2억 2000만 불을 더 다오, 즉 말하자면 경제원조로다가 5억 불을 달라 그 말일 것입니다. 이 사람이 검토하건대 2억 2000만 불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미국 사람도 이것을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의아해하는 사람도 많이 있읍니다마는 본 의원 스스로 가만히 검토해 보았읍니다마는 작년에 타스카 사절단이 우리 한국에 와서 이 피폐 일로에 있는……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30억 불이라는 거대한 전재가 있다고 하는 것을 타스카 사절단은 그것을 인정하고 적어도 3년간에 10억 불이라는 경제원조는 한국에 해야 되겠다는 보고서를 아이젠하워 대통령이라든지 국회에 보낸 것을 이 사람은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타스카 사절단이 승인한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1954년도에 2억 불, 현 1955년도에 2억 8000만 불 그러면 4억 8000만 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3개 연도에 있어서 경제원조를 갖다가 얼마나 하여야 10억이 되느냐 할 것 같으면 올해에 저 사람들이 2억 8000만 불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7억 6000만 불밖에 안 됩니다. 1954년, 55년, 56년에 7억 6000만 불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사절단이 2억 2000만 불을 추가해 달라고 했으나 겨우 9억 6000만 불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타스카 사절단의 보고에 의하더라도 10억 불이 3년간에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 사람들이 2억 2000만 불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승인한다고 하더라도, 10억 2000만 불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승인한다고 하더라도 10억 불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예산보고서에 의할 것 같으면, 한국 원조에 주동을 가지고 있는 그 보고서에 의할 것 같으면 한국의 제1 부흥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 후에 피폐한 것을 그저 수습하는 정도에 있어서 1954년, 55년, 56년도가 최고인지라 1956년도에 있어서 경제부흥 이것을 적절히 원조해 주어야 되겠다는 이런 보고서 내용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리켜서 우리 국내의 예산조치, 금융, 재정조치를 생각할 때에 지금 경제부흥으로다가 각 부처에서 요구한 것이 900억이라는 숫자를 경제부흥 예산으로 요구했읍니다. 그러면 우리는 2억 8000만 불의 경제원조를 토대로 할 것 같으면 35억 환이라는 적자를 내고 전란 수습으로 225억을 넣어 가지고 할 것 같으면 각 부처에서 내무부의 토목건설, 문화시설, 농지개발, 교통시설 등등으로 해서 900억이 필요한데 225억밖에 주지 못했읍니다. 그러면 673억이라는 숫자는 각 부처가 시급히 있어야 되겠는데 225억밖에 못 주었으니까 670억이라는 숫자는 우리 정부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2억 5000불을 추가해 준다고 하고 그것을 300 대 1로 환산할 것 같으면 660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가 900억을 요구했는데 우리가 경제부흥 예산으로서 225억을 주었고 이 2억 1000만 불을 300 대 1로 환산하여 660억이 될 것 같으면 겨우 900억이라는 숫자에 꼭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 미국의 경제사절단이 와서 우리 국내의 실정을 조사한 결과 또한 우리 정부에서 예산조치 근거를 보더라도 2백 2000만 불이라는 것은 많은 숫자가 아니고 최소한도의 숫자를 요구했다는 근거가 확실한 것입니다. 또 미국에서 만일 한국이 미국의 한국에 대한 경제정책을 갖다가 협력하면 2억 2000만 불을 줄 수도 있다, 제3 조건으로서는 한국에서 국내수입을 증가할 도리를 강구해야 한다고 이런 말씀을 했는데 본인은 그것을 검토한 결과 이런 생각을 했읍니다. 물론 미국이 한국정부와 경제원조에 있어서 여러 가지 트라불도 많이 있읍니다마는 원조를 받는 한국에서는 미국의 근본원칙에는 언제든지 합의를 보고 양보를 본 것도 사실이고 장래도 그럴 것을 우리는 국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만 한국 내의 세수입을 더 잡아야 된다고 그런 말을 했읍니다마는 나는 금년도 총예산을 보아 미국이 한국에서 국내 예산을 수입을 더 증가시키고 있는 것을 몰라서 그러지 만일 우리 정부에서 하는 그 사실을 안다면 그런 조건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생각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년도에 조세수입을 위시해서 국내 일반 세수입을 갖다가 작년보다 70퍼센트를 인상해서 624억이라는 숫자를 갖다가 세수입을 잡은 것입니다. 전매사업 이익금을 갖다가 작년에는 800억이라는 숫자를 이익금으로 냈는데 금년에는 106억이라는 숫자를 일반회계로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전매품을 갖다가 담배 같은 것을 배액을 늘려야 된다고 지금 그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또 교통사업에 있어서 그렇고 체신사업에 있어서도 그렇고 모든 국민의 생활고를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모든 세수입을 증가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체 숫자로 말할 것 같으면 작년 512억 세수입을 갖다가 91퍼센트를 증가해서 980억이라는 세수입을 무리하게 잡고 있는 것입니다. 더우기 최근에 신문지상을 보더라도 정부는 이것만 하더라도 관영요금을 인상하는 이외에 상속세를 올린다, 인지세…… 각 세금을 더 국민한테 부담을 요구하겠다는 이런 안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미국에서 제일 중요한 조건으로다가 한국은 국내 세입을 증가하여야 된다는 이런 말을 했으나 우리 정부에서 이것은 미국에 설명 부족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어느 모로 보든지 우리는 2억 2000만 불의 원조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도의 요구이고 액수에 있어서 과다한 액수가 아니라는 것을 이 사람은 검토했읍니다. 기타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읍니다마는 첫째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2억 8000만 불 중에 원재료와 소비재를 갖다가 37퍼센트로 금년에 정해 가지고 1억 5000만 불을 정했읍니다. 미국 사람이 애당초에…… 그러면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1억 5000만 불 중에는 석유라고 하는 것이 1500만 불, 유연탄이 2000만 불, 원면이 2000만 불, 비료가 2000만 불 할 것 같으면 소비재, 생산공장에 있어서 생산원료, 광산, 공장의 원료, 우리 국민의 필수품은 하나도 사들이지 않어도 비료에 2000만 불, 석유에 1500만 불, 원면에 2000만 불 이렇게 할 것 같으면 1억 5000만 불이 전부 나가고 공장의 생산원료…… 우리 일상생활의 필수품, 한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원료․자재 하나도 들여올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필수품의 구입자금 1억 2500만 불을 요구했는데 2억 1500만 불이 없으면 우리는 국내에서 생산하는 물자원조를 갖다가 하나도 들여올 재원이 없읍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긴급동의안의 내용을 볼진대 무슨 문구수정이라는 것은 선배 여러분의 의도에 불합한 점이 많이 있고 이 사람도 시간 여유가 있다고 하면 재검토를 요청하고 싶습니다마는 7월 1일부터 재개를 해서 이것은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충 이 결의안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대개 우리 국회로서 의사 표시할 것은 전부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문구의 불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루바삐 시간을 다투어서 결의안을 채택해서 미국 국회에 또는 아이젠하워 대통령한테 보내는 것이 한국 국가를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긴급동의안에 대해서 찬성의 의사를 표하고 실례하겠읍니다.

다음은 정해영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이 긴급동의안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저는 찬성합니다마는 이 4항의 건설재 도입에 있어서 소비재보다 시설재를 더 많이 도입한다, 또는 한국 환화와 미국 불화의 단일고정환율을 책정해 달라 이 문제에 대해서 다소 제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친구를 도와주려고 하다가 그 친구 하는 것이 자기의 뜻에 맞지 않거나 또는 그 하는 처사가 시원치 못할 때에 돈을 주려고 하다가도 돈을 꺼냈다가도 다시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적에 하여튼 원조 받는 입장에서는 그 도와주는 사람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그 받을 태세를 먼저 갖추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 연도나 작년도나 막대한 원조액을 배정을 받었읍니다마는 실지 도입 실적을 볼 때에는 아주 미약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원조 액면을 갖다가 아무리 한정을 정하고 아무리 단일환율을 정한다고 하더라도 실지 도입이 부진될 때에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사정을 제가 잠간 들어볼 것 같으면 미국 국회에서는 그 한도액만 결정해 놓고 그 실지 운영에 대해서는 미국 행정부에서 그 피원조국의 실정을 파악해서 자기 의도대로 뜻하는 바대로 잘 운영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을 봐서 실지 원조를 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볼 적에, 또 미국의 대한 원조라는 것은 추상적으로는 경제부흥이니 또는 경제의 자립을 목표한다 이러하고 있지만 미국 자체의 근본적 법적 조치를 볼 것 같으면 MSA라는 원조법에 의해서 피원조국의 재정상 균형의 보전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즉 우리가 대공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막대한 국방비 지출로 인해서 부득이한 재정적 적자를 낸 점에 대해서 그 재정적 적자를 갖다가 보충해 주는 것이 미국의 원조해 주는 법적인 근본정신이 되어 있다고 저는 듣고 있읍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적에 우리가 지금 신년도예산 면을 갖다가 비추어 볼 적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해서 도합 3200억 이상의 세출을 갖다가 작정해 놓았는데 우리 국민 전체의 부담이라는 것은 900억 환 정도밖에 안 되니까 결국 2100억 환 이상의 부족을 내게 되니 이런 예산을 놓고서 비과학적으로 덮어놓고 단일환율을 어떻게 해 달라 이것은 너무나 우리 자체 원조를 받는 입장에서 너무 근거가 없는 일이 아닐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단일환율을 갖다가 우리가 해 달라고 미국에 요구하는 동시에 제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먼저 우리 수입하는 태세와 우리나라의 형편을 먼저 감안해서 행정부에다가 예산을 재편성해서 적자를 갖다가 극도로 축소시켜서, 말하자면 적자 나는 액면과 미국의 원조 액면과 그 비율로 보아서 어떠한 환율로 갖다가 책정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지금 현 물가에 비추어 적절한 환율로 갖다가 한다, 현실의 환율로 책정한다는 등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보다도 당분간은 도저히 이행할 수 없는 점이 있읍니다. 가령 우리가 400 대를 갖다가 환율로 책정했다고 할 것 같으면, 늘 예산위원회에서도 이야기드렸읍니다마는 광목 같은 것을 현재 시세를 따져볼 때에 국제시장 가격이 6불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400대라고 할 것 같으면 국방부에서나 정부에서는 2400환에 사들여야 되겠는데 이것이 현재 시세로서는 5500환 이상 약 6000환까지 가고 있으니까 400대로 계산할 것 같으면 15불이 됩니다. 말하자면 미국은 15불을 주어 가지고서 6불의 가치밖에 없는 공사는 할 수 없다 이런 형편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 물가 이런 것을 기준해서는 이 환율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덮어놓고 어떠한 선에다가 환율을 책정해 달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인데 단 한 가지는 예산 면에다가 적자를 대폭적으로 줄이어서 그 줄인 적자와 미국에서 원조 받는 그 액면과 비율로 따져서 어떠한 환율로 책정해야 되지 않을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므로서 먼저 우리가 이 동의안을 미국에다가 멧세지를 보냄과 동시에 우리 행정부에 대해서 예산안을 다시 재편성해서 미국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적자를 갖다가 대폭적으로 삭감해서 예산을 재편성해 달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동시에 우리가 건의하는 것이 어떨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우리에게 대한, 한국에 대한 원조뿐만이 아니라 이 극동 전체에 대한 어떠한 정책 면에서,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본을 갖다가 무엇이라고 할가 정화시킬 만한 이러한 내의를 두고서 우리에게 원조를 해 준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읍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그것이 어떻게 현실 면에 나타나고 있는가 하니 미국 권내의 딸라, 즉 불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피와 같이 늘 순환이 되어야만 정상적으로 자기의 권내의 일이 잘되어 나가겠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딸라가 들어와 가지고 모 지역에 꼭 갈 데에 못 가며는 말하자면 우리 체내에서 피가 순환하다가 막히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의 순환이 막힐 때에는 어떠한 병이 나타나겠고 이것을 경제 면으로 볼 때에는 그 지역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물자의 값이 고등해지거나 또는 아까 말씀드린 현 물가와 자기네들의 원조해 주는 그 액면의 불화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달라지는 이런 일이 있고 보니 하여튼 원조물자의 도입지 문제 또는 요새 간접 군원 옥숀 불에 대한 도입지 문제, 이 지역의 제한을 철회하는 이것을 우리 정부에 같이 건의했으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외람하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습습니다마는 하여튼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정치적 문제는 어디까지나 정치적으로 싸워 나간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문제를 가지고 이 이상 더 우리가 고집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어떤 대일관계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면…… 5억이냐 3억이냐의 액면의 책정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실지 도입하는 데는 막대한 영향이 여태까지…… 과거를 보아서 앞으로도 그렇게 되지 않을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러니 지금 오늘 건의안에도 원조액만을 갖다가 상당한 액수를 갖다가 보아 달라든지 이것을 단일환율로 책정해 달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라는 것이 국내적 예산 면 문제, 도입지 문제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하여 보았자 이것은 헛일이 아닌가 이런 멧세지를 보내는 동시에 우리 정부에 이상 두 가지를 갖다가 건의를 같이 하는 것이 미국에 대한 도의적 대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덮어놓고 우리 것만 하여 달라, 줄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을 갖다가 우리 것만 하여 달라 이런 것은 우리가 도의적으로 생각할 때에 이것은 고려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이 어느 모로 보아서 실현성이 없으시더라도 지금 현재 미국에 대한 우리의 국회의 입장으로서 이런 건의라도 해 보는 것이 미국이 원조를 책정하는 데에 대한 정신적인 좋은 도움을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일형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경제부흥 및 군사증강에 관한 원조 요청에 관한 이 결의안의 근본 의의와 정신을 적극적으로 찬성해 마지않습니다. 아까 어느 의원도 이 자리에서 지적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오히려 이러한 문제가 이러한 결의안을 제출하기까지에 시기적으로 매우 지연된 감이 없지 않어 있읍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하루속히 결의안을 통과시켜서 저편의 국회가 이제 몇 날 남지 않은 이 시기에 우리들의 국민적인 의사를 표명한다는 것은 매우 좋은 것으로 의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마지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안자가 정기원 즉 외무위원장이요 또 지금까지 다년 해외에서 유학을 하셨고 또한 이런 면에 조예가 깊으신 어른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오늘 이 동의안의 유인물을 볼 것 같으면 주문이라고 그러고 아마 처음에 전문과 항목으로 1, 2, 3, 4가 있는데 1항목이 이중 중첩이 되어 있읍니다. 즉 감사하는 감사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주문의 전문과 제1항에 같은 의사가 표시가 되어 있읍니다. 그 외에도 아까 어떤 의원이 지적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우리에게 건설자재를 주시요, 소비자재는 고만둡시다, 한국 환화의 통화가치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단일고정환율을 책정해 주십사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우리 국회로서는 아마 원칙만, 우리 국민들의 요망이 여기에 있읍니다 하는 간명한, 되도록이면 간단하게 우리의 의사를 표명하는 데에 끄쳐야 할 줄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길고 장황하고 중첩된 이러한 결의안을 발송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좀 기술적으로 삼가해야 할 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욱히 정기원 위원장으로 말하면 우리 외무위원회의 위원장이신데 이러한 중대한 건의안이라든지 결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좀 더 외무위원회라든지 여기에 관계가 있는 부흥위원회와 합석을 하고 또한 정부 측의 의사를 들어서 우리 국민의 요망을 충실히 좀 토의해 가지고 이런 결의안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과거 몇 달 동안의 외무위원장의 운영방침을 볼 것 같으면 단독 정기원 씨 개인 명의로 이러한 안건이 수차에 나왔을 뿐 아니라 아까도 어느 의원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 결의안이 일단 여기에서 통과되어도 내보내는 수속절차가 외교적인 예의에 결한 절차를 밟어 가지고 여러 가지 모순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키는 중에 있는 것은 매우 유감천만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금후 이와 같이 중대한 이러한 결의안을 여기에 이렇게 제출하시자고 할 것 같으면 좀 더 외무위원회라든지 소관 주무 위원회와 혹은 정부 측의 의견을 타진해 가지고 합법적인 결의안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실상은 자구수정이라든지 또는 정부의 의견을 좀 더 타진하기 위하여 일단 외무위원회에 반환해서 자구수정이라든지 좀 더 충실한 건의안을 여기에 제출했으면 좋겠읍니다마는 지금 미국 국회가 며칠 앞두고 이제 산회의 단계에 있다고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원칙적으로 이 안은 아마 여기에서 통과시켜야 할 단계가 오지 않었는가, 시간적 여유가 그렇지 않는가 해서 만일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면 이 문구수정은 외무위원회에 다시 보내서 전부 고치고…… 그러면 다시 이야기할 것이 있다니까 본 의원의 의사는 여기에서 이만큼 진술하겠읍니다.

박순석 의원 말씀하세요.

이제 정기원 위원장이 아마 개인적으로 열 사람의 동의를 얻어서 제안한 이 안은 여러 의원이 나와서 말씀하는 가운데에 가장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 이것을 여기에서 갑론을박으로 토론하는 것보다 본 의원의 생각은 이것을 어느 몇 사람에게 맡기든지 어느 의원에게 맡겨서 미국의 국회가 앞으로 멀지 않어 폐회하는 단계에 드러간다고 하니 금명간에 멧세지를 곧 보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본 의원이 동의하려고 하는 것은 정기원 씨가 제안한 이 안은 그 제안한 의도를 살리는 범위 내에서 문구를 작성하되 이것을 재정경제위원장과 외무분과위원장과 또한 아까 여기에서 발언하신 곽의영 의원, 정해영 의원, 정일형 의원 이 다섯 분에게 맡겨서 정부 측과 숙의할 일이 있으면 숙의도 하시고 오늘 폐회한 후에 모여 가지고서 난상공의해서 적당히 작성해 가지고 곧 발송하는 것이 좋을 줄 알어서 이 다섯 분에게 일임할 것을 본 의원은 동의합니다. 여기서 채택하는 것입니다.

박순석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읍니까? 그러면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개의입니까? 그러면 이철승 의원 말씀하세요.

원칙은 누구나 반대할 사람이 없다고 나오신 선배들이 다 말씀하셨읍니다. 본 의원이 경제부흥과 군사력 증강에 대해서는 지금 사절단이 미국에 가 있는 이상 적극적으로 증가해 주기를 바라며 그 사절단을 우리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이런 원칙에 있어서는 멧세지를 우리 국회에서 낼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내용 1, 2, 3, 4에 대해서는 국회의 의사로서 결정할 수 없읍니다. 국회의 의사는 어데까지나 국회법이라든지 제반 법규에 의지해서 신중한 절차를 밟어 가지고 거기에서 민주주의적 방법으로 결정짓는 것이 국회의 의사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행정부가 사절단을 파견할 때에 국회의 분과위원회라든지 국회에 와서 사전에 정치적인 문제, 정책적인 문제를 논의한 적이 없읍니다. 저반에도 한미협정에 대해서 국민외교를 우리의 국회로서는 강조하고 신자 하게 추궁했지만 정부 측으로서는 그것을 경솔하게, 국민외교에 대해서는 경솔하게 취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기 전에도 국회와 상의하고 갔다 와서도 국회가 요청을 몇 십 번 하기 전에 정부 스스로가 나와 가지고서 경과보고를 해 가지고 국민과 정부가 충분히 일치한 외교를, 또 여당과 야당이 여야를 초월한 입장에서 외교․군사 방면의 정책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 비상시를 처한 우리의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평소의 주장이였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군사문제를 논의한다 할 것 같으면 국회에서는 국방분과위원회에서 일단 절차를 밟어서 논의할 것이고 부흥문제, 소비재다 건설자재다 하는 정책을 논의할 것 같으면 일단 부흥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논의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환산율에 대해서, 고정환율에 대해서는 응당 재무분과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야 될 것입니다. 행정부에서는 고정환산율을 지지한다 이 안을 가지고 외교를 절충하지만 이 고정환산율은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외교적으로 혹은 국회의 결의로서 결정되는 문제도 아니고 행정부의 수반의 지시로 고정환산율을 결정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경제원리에 의해서 현실에 입각한 경제의 원리원칙에 의해서 고정환산율로 정해지는 것이 좋으냐, 고정환산율로 정하지 않고 상대성을 갖는 환산율로 정하는 것이 국리민복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좀 더 신중하게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고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행정부에서는 고정환율을 정한다고 주장하지만 국회에서는 혹시 좀 더 각도를 달리해 가지고서 고정환산율은 국민의 부흥경제를 위해서는 도저히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릴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무위원장이시지만 정기원 선배 외 열 분이 마치 국회의 의견을 결정지울려고 내논 것은 좀 소홀한 점이 없지 않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내용을 근본적으로 절차에 의해서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이것은 우리 국회의 결의로서 나갈 도리가 없고 또는 대범하게 지금 원조를 많이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사절단이 절충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뒷바침으로서 그 사람들을 신임한다는 이런 정도는 우리 국회로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지금 나가 가지고 있는 백두진 씨로 말하면 보도 들어오는 것을 보면 재무부장관 말과는 근본적으로 배반되는 보도가 나오고 있읍니다. 또 외교를 절충하는 데 있어서는 다소간 이해곡절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회의 결의로서 그 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 탄력을 없이 하고 구속할 필요는 없고 대강 대충한 문제만을 우리가 논의하고 결정할 문제이지 환산율 문제라든지 소비재 문제라든지 등등으로 해서 국회의 의사로서 정해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외국에서 볼 때에 국회는 마치 행정부의 자문기관의 역할밖에 되지 않으니 국회 스스로 정하는 정책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곽의영 선배라든지 혹은 재정경제위원장, 예산결산위원장 다 여당에서 나오신 분들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박순석 의원께서 정일형 박사를 넣어서 다섯 분으로 이것을 정하라고 했읍니다마는 원칙적인 문제는 대강 대충한 문제만을 우리 국회의 결의로서 멧세지를 내는 것은 모르지만 내용을 집어넣어서 소비재를 어떻게 해라, 고정환산율을 어떻게 해라, 국방문제를 어떻게 해라 하는 문제는…… 물론 다수가결로서 소수당이 질망정 주무분과가 있고 하니까 거기에 상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니까 박순석 의원에게 묻습니다. 다섯 분이 모여 가지고 원칙적으로 원조를 많이 해 달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나는 개의를 하고 싶어요. 개의는 주무분과에서 논의해 가지고 신속히 오늘이면 오늘 그래 가지고 주무분과 위원들이 대표를 뽑아서 연석회의를 하든지 해 가지고 국회의 의사를 기초로 하는 안을 내 가지고 여기서 토의해서 내는 것이 온당한 절차가 아닌가 생각해서 개의를 하고저 합니다. 어떻습니까?

환율을 얼마로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회에서 이러하니 생각한다고 둥굴둥굴하게 해서 내면 그쪽에서 뼈를 붙이고 살을 붙이고 해서 하리라고 봅니다.

동의 측에서 접수해 주시면…… 제 의견은 동의 측에서 주무분과가 있으니 일단 주무분과에 부쳐 가지고 그네들이 대강 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부흥, 외무, 국방, 재정경제 이렇게 네 분과를 넣자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받습니다.

이철승 의원의 의견을 박순석 의원이 받았읍니다. 김도연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긴급동의에 대해서 처리하는 입법에 있어서 혹은 몇 분으로 다시 특별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내용을 다시 검토해서 성문을 하자고 하는 말씀은 잘 알겠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주의해야 할 것은 이상 몇 분이 말씀하신 분이 그 점에 있어서 대개 말씀도 했읍니다마는 여기에 제4항에 있어서 단일고정환산율이라고 하는 이 점이올시다. 이 점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일전 대통령 교서에도 단일고정환산율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했읍니다. 또 여기에 외교위원장과 기타 열 분으로써 이 긴급동의안을 작성한 가운데에도 단일고정환산이라는 것이 여기에 고시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떤 분이 가령 특별위원이 되시든지 간에 내가 말씀하려고 하는 요점은 이 문제이에요. 소위 단일환산율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주장하고 또는 지금 현재 정부가 주장하는 그대로 우리 국회는 그대로 맹종해서 이것을 대한민국 대통령한테라든지 미국 국회에다가 보내는 것이 우리가 사리에 합당한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 국회로서는 국회대로 어떠한 판단을 내려 가지고 이 환산율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한다든가 차라리 고정환산율이라는 것을 여기에 밝혀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적어도 한국의 경제를 부흥하는 데 있어서 환산율의 변동이 많음으로서 부흥에 대해서 큰 지장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쓴다면 모르겠읍니다마는 적어도 이 고정환산율이라는 것은 반드시 고정환산율에 대한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원조에 있어서 고정환산율이 꼭 적당한지 그것을 우리가 토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180 대 1로 한 고정환산율이 얼마나 고통이 많었읍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 환산율에 의해서 고통을 받어 왔느냐 그 말이에요. 나는 더욱히 대통령 자신이 고정환산율을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표로 간 백두진 대표는 신문 보도가 옳은지 그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그이는 고정환산율로 180 대 1도 가할 듯하다, 또한 기타는 복수환산율을 정하겠다 이러한 것이 신문 보도에 나타났읍니다. 이것은 알 수가 없어요. 적어도 대통령 자신은 고정환산율을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표로 간 사람은 그네들과 상대해서 협상하는 가운데 이와 같은 환산율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동의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떠한 착오가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만서도 과연 백두진 대표가 가서 그와 같은 얘기를 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도저히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고정환산율이라는 문제가 대단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니 만치 우리 국회로서 어떠한 결정이 여기에 있게 되며는 우리 결정 그대로 주장하는 것이 나는 가타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회로서는 이 환산율에 대해서 어느 분과에서 하든지 어디서 하든지 확고한 여기에 대한 결정을 보지 못한 이상 우리가 그대로 고정환산율을 주장하든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환산율 이 자체가 우리나라 경제원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니 여기에 대해서는 잘 선처를 요망한다던가 그것을 둥글둥글하게 한다면 모르겠읍니다만서도 적어도 고정환산율을 주장한다면 이것은 상당한 우리 국회의 토의도 있어야겠고 그런고로 어떤 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서 이것은 어떤 분과위원회에서 맡는다던지 어떤 개인이 맡는다던지 이 내용에 있어서 가령 그와 같은 실질문제에 있어서 탓치가 되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광범위하게 우리 원조를 잘해 달라 하는 그런 문제면 모르겠읍니다마는 적어도 이 환산율의 문제를 어떠한 뚜렷하게 드러낸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난토의가 있어야 하고 우리 국회의 결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수정을 하던지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참작을 하고 아마 그런 후에 조건을 가지고 그 의원들한데 이것을 수정하는 권한을 맡기는 것이 나는 가하다고 생각해서 내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곧 표결해 보겠읍니다. 이 동의는 이 문제를 외무, 국방, 재정경제, 부흥, 네 분과위원회에다가 위임을 해서 오늘이라도 연석회의를 열어 가지고 안을 거기서 작성한 후에 내일 본회의에 내 가지고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표결 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재석원 수 110인, 가에 87표로 경제 및 군사원조에 관한 결의안에 대한 박순석 의원의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류순식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류순식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