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농림부 통첩 취소 및 어촌계 운영시정에 관한 청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농림부 통첩 취소 및 어촌계 운영시정에 관한 청원, 여기에 관해서 농림위원장 권오훈 의원께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상정된 청원에 관해서 농림위원회로서 심사한 경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건 청원은 지난 2월 25일 경남 울주군 강동면 어물리 거주 박근용 외 1021인으로부터 최석림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된 청원이올시다. 그 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1962년 12월 15일 자로 농림부에서 수산에 관한 통첩을 낸 바가 있읍니다. 이 농림부 당국의 수산에 관한 지시 통첩 중에서 일부분을 취소해 달라 이러한 요망이올시다. 그 내용은 동 통첩 중의 ‘나’항에 조업관행이 있는 자를 규정한 것은 수산법 제40조의 입어관습의 규정과 모순되니 이러한 조업관행행위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그 자격을 상실시켜야 할 것이다. 따라서 동 통첩의 일부를 취소해 주기 바란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현 어업협동조합장과 어촌계 임원 및 총대 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에 종사하는 자로 즉각 대체해야 될 것이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촌계 공동어장의 구역은 자연부락을 단위로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를 청원한 것입니다. 본 청원을 접수한 당 농림위원회로서는 수차에 긍해서 소개 의원의 상세한 설명을 청취한 바가 있고 대체적인 토론이 있었읍니다마는 이러한 수산관계 청원이 거의 비슷한 청원이 이 이외에도 5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히 신중하게 검토 처리하기 위해서 당 위원회로서는 별도로 청원 심사를 위해서 6인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을 상세히 검토하도록 했읍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의 일치를 보게 된 것입니다. 첫째로 농림부 본건에 관련된 수산관계 통첩은 개정 수산업법 제10조제2항제51호, 동법 시행령 제58조에 의해서 자연히 해소되는 것이고, 둘째로 현지에 있는 공동어장은 수산업법 제10조의 취지에 따라서 정관 또는 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해서 공정하게 행사케 함으로써 어업자의 공동이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다. 세째, 독점행사를 하거나 관행자만이 독점행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며, 네째로 조합장 총대 이사 또는 어촌계장 및 간부가 법령과 또는 규약을 위반해서 일부 특정인 이익에만 편중하여 업무를 집행하는 사례가 있다면 이것은 감독권을 발동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체로 의견을 얻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지난 2월 29일 지난 국회의 제27차 상임위원회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은 6인 소위원회의 회의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또한 여러 가지 보충적인 연구 검토를 가한 후에 이것을 다음과 같은 의견을 첨부해서 정부에 이송하기로 결의한 바 있읍니다. 그 의견서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수산협동조합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어업협동조합장, 어촌계장 및 총재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게 되었는데 상기 규정에 위배된 비어민 중에서 임원으로 선출된 자가 있으면 즉시 조사하여 대체하도록 할 것 이러한 의견을 첨부해서 이것을 정부에 이송하기로 채택한 바입니다.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고를 마칩니다.

이제 농림위원장 권오훈 의원의 보고가 끝이 났읍니다. 농림위원회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여러분이 채택해 주시겠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채택한 것으로 선포합니다. ―공유수면 매립허가 요망에 관한 청원 및 공유수면 매립면허 신청에 관한 청원―

의사일정 제3항 공유수면 매립허가 요망에 관한 청원, 본건도 역시 농림위원회 위원장 권오훈 의원께서 그 조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계속해서 청원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청원은 의제에서는 단일한 안건으로 표시되어 있읍니다마는 그 실은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청원이 병합이 되어서 제출되었읍니다. 그 하나는 지난 1월 13일에 인천시 연희경서동 난민자활사업장 대표 오영근 외 203세대로부터 신영주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것이고 또 하나는 서울특별시 성북동 소재 에덴 마을 개간협동조합장 이병남으로부터 방일홍 의원의 소개를 얻어서 동일한 대상에 관해서 같은 건명으로 청원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건 청원에 대해서는 서로 이해와 주장이 상반되는 두 가지 청원이 동일한 대상에 관해서 제출되었기 때문에 당 위원회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심사하는 데 매우 신중을 기하고 충분한 조사 검토를 가했던 것이올시다. 먼저 그 각기의 청원 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로 오영근 외 203세대로부터 신영주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청원의 요지는 첫째로 이 청원인 일동은 62년 6월 10일경부터 인천시 연희경서동에 소재하는 난민정착사업장의 약 80세대의 난민들을 동원해서 난민의 자활사업의 하나로 동 지역에 소재하는 공유수면을 매립 개척해 오던 것인데 그 후에 이 난민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 하나의 이권행위로 이것을 취급해서 여러 가지 허위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실지로 사업을 하고 있는 이 난민들에 앞서서 기선을 제한 허가를 노려 가지고 농림부 당국에 제출한 사실을…… 허가 제출을 신청한 사실을 알게 되어서 청원인들은 즉시 공유수면매립법 제27조에 의거해서 추인신청을 합법적으로 제출했는데 그다음에 당국은 쌍방의 진상을 명백히 조사한 바 있지만 다시 말하면 이 난민들이 추가 인가해 달라고 하는 사실이 옳으냐 아니면 이권행위로 이것을 기선을 제해서 허가를 얻겠다고 하는 사람의 주장이 옳으냐 이 두 가지를 충분히 조사한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6, 7개월 이상을 하등 허가사무를 진전시키지 않고 있으니 조속한 시일 내에 본건 청원인들에 대해서 추가 허가해 달라는 이러한 것이 오영근 외 203세대로부터의 청원 요지올시다.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하나의 청원은 즉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재 에덴 마을의 개간협동조합장 이병남으로부터 방일홍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된 청원의 요지는 첫째로 에덴 마을을 개간조합원 일동은 영세민의 구호와 식량증산을 위해서 인천시 연희경서동 소재 공유수면을 매립할 목적으로 1962년 8월에 인천시에 정상적인 적법 절차에 의해서 매립면허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둘째로 불법적으로 공사에 착수한 앞서 말한 오영근…… 난민정착사업장의 개간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오영근 일동은 불법으로 이 공사를 착수했다. 그래서 62년 10월과 63년 2월에 부락민 30여 세대를 규합해 가지고 매 세대당 20원 내외를 갹출하여 매립공사 중 당국에 의하여 공사를 중지당했고 그 후에 또 다른 사람이 30여 세대를 규합해 가지고 겨우 매립공사에 있어서 10여 미터의 공사를 필한 것밖에 없는데 그것을 또다시 오영근이라는 사람이 자기 명의로 불법적으로 추가인가를 요청한 것이다. 그러니 이것도 부당하다. 세째로 1963년 7월 2일에 인천시 당국으로부터 청원인에게 다시 말하면 에덴 마을 협동조합장에게 허가를 한다 하는 통지를 해 왔기 때문에 그 통지를 받고 상세한 서류를 보완해서 제출한 바 있지만 그 후 7개월이 경과한 오늘날까지도 허가되지 않고 있느니 조속히 허가하도록 해 달라. 이와 같이 양방의 청원 요지가 모두 행정처분의 조속한 허가처분이 있기를 요청한다고 하는 내용이올시다마는 동일한 지역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관해서 하나의 이권과 같은 지금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이래서 당 위원회로서는 지난번 국회의 제5차 상임위원회 이래로 여러 차례로 소개 의원의 각개의 설명을 충분히 검토하는 외에 농림부 실무자로부터 상세한 저간의 모든 경위와 사무처리 상황을 청취하고 이것을 병합심사해서 충분히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인정하게 된 것이올시다. 첫째로 난민정착사업장을 대표하는 오영근 측은 난민 정착을 위해서 현장 개척공사에 착수해 가지고 성토작업 을 했는데 그 작업의 실지상황은 전 공사의 거의 70퍼센트에 달하는 진척률을 보이고 있으며 총투자액은 450여만 원을 넘고 있고 또 이러한 공사가 진행과정에 있어서는 보건사회부를 통해서는 난민구호양곡까지도 수배 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읍니다. 둘째로는 에덴 마을 개척조합장 이병남 측은 그러면 어떠한 공사를 했느냐 할 것 같으면은 영세민의 구호와 식량증산을 위해서 면허신청을 앞서 말씀드린 오영근보다는 빨리 제출했다고는 하지만 현장공사를 실시한 사실은 거의 볼 수 없으며 세계구제회로부터의 구호양곡을 배급받도록 되어 있다고 주장하지만 동일 지구 사업에 대해서 이중적으로 그러한 외원양곡이 지급될 것인가 하는 것은 심히 불확실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고, 세째로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건은 양방의 절차가 모두 다 적법한 절차입니다. 하나는 정당한 수속을 했다고는 하지만 공사의 실시가 이것을 증명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했고 또 한 사람은 적법한 절차가 얼른 보아서 미급한 것 같지마는 추가해서 인가하는 규정이 또 있읍니다. 실제로 공사의 진척이 있을 때에는 추인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역시 양측이 다 같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신청을 낸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농림위원회로서는 정책적인 면에서 이것을 검토할 때에 오영근 측의 청원이 보다 더 이유 있다고 인정이 되어서 다음과 같은 처리의견을 첨부해서 정부에 이송하기로 결정을 보았읍니다. 그 의견서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인천시 연희경서동 소재 공유수면 매립면허 신청에 관한 본건 오영근 외 203세대의 청원은 이유가 있다고 사료되므로 청원 취지를 참작하여 적법 조치함으로써 억울함이 없도록 할 것, 둘째 본건에 관련된 에덴 마을 개간협동조합 이병남의 청원도 또한 참고로 첨부하여 회부한다 이와 같이 의견서를 첨부하기로 했읍니다. 다시 말하면은 상반되는 두 가지 청원에 대해서 실지로 70프로의 진척을 보일 만큼 공사를 한 난민정착사업장 대표 측의 주장이 보다 더 이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에덴마를 개간협동조합장 이병남 측의 주장은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고 하지마는 역시 다소 부족한 감이 있으나 그러나 또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청원이 들어왔고 수속이 다 되었으니만큼 이도 또한 우리 위원회로서는 전혀 이유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두 가지 안건을 다시 아울러서 행정부에 보내 가지고 충분히 검토해서 조속한 행정처분을 하라 이러한 요지올시다. 이상과 같은 심사보고를 드립니다.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오훈 위원장의 심사보고가 끝이 났읍니다. 이제 그 보고를 보면 제일 마지막에 의견서가 있읍니다. 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농림위원회의 의견서를 채택한 것으로 선포합니다. ―한일회담에 관한 건의안 ―

다음은 의사일정 4항이올시다. 본 건의안은 어제서부터 계속되는 것이올시다. 어제 발언신청이 고형곤 의원으로부터 있었읍니다. 당연히 먼저 발언권을 드려야 하겠는데 외무위원회 간사 강문봉 의원이 어제 제출했던 건의안을 다소 수정했읍니다. 그래서 그 수정하는 근본정신이 바뀌어진 것은 아니고 자구수정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하여튼 강문봉 의원의 여기에 대한 보고를 먼저 들으신 후에 고 의원께서 발언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작일 여러 가지로 여러분의 말씀이 있었던 이 한일회담에 관한 건의안을 산회한 후에 민정당, 삼민회 합동으로 회의를 하고 그 석상에서 약간 수정을 가했읍니다. 그 수정을 가한 것을 가지고 외무분과위원회의 전원이 합의를 보고 오늘 아침 여기에 한일회담에 관한 건의안…… 자구수정이 끝난 건의안이 여러분 수중에 현재 들어 있읍니다. 수정은 주문에 있어서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회담은 다음 원칙에 입각하여 진행할 것을 정부에 건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진행할 것을’ 하는 말을 빼고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회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부에 건의한다’ 이렇게 수정했읍니다. 청구권 관계 및 교역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유인물 중 4페이지에 있는 제2항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흑선이 그어 있는 ‘일본이’ 하는 것을 ‘일본에게’ 이렇게 고쳤고, ‘충분히 표시한다면 우리는 청구권에 대하여 자유우방 국민으로서의 긍지와 아량을 베풀 것이며 청구권 사용은 한국 측에서 주도하고 그 지불기간은 최대한 단축토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촉구하고 최대의 청구권을 일시불로 하되 불연이면 그 지불기간을 최대한 단축토록 한다’ 이렇게 고쳤읍니다. 평화선 및 어업문제 제3항에 가서 이것을 ‘평화선은 수호하되’ 하는 것으로 고쳤읍니다. 제일 앞머리를 고치고 그 후에 오는 이것은 여러분 3페이지를 보아 주시면 3페이지에 ‘3. 평화선 및 어업문제 가. 평화선을 수호하되 연안국으로서의 관할권 행사를 충분히’ 운운하고 이렇게 수정하고 ‘다’항을 ‘나’항으로 고쳤읍니다. 따라서 원문에 있던 제일 말미에 평화선에 관한 모든 문구를 삭제하기로 했읍니다. 대개 이상으로써 여기 자구수정이 끝났고 이 수정된 안이 외무분과위원회 전원이 합의를 보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내놓았읍니다. 여러분의 찬성을 바랍니다.

이제 보고가 끝났읍니다. 그리고 고형곤 의원께서 자진해서 발언권 요청을 취소했읍니다. 그러면 또 다른 분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아마 없으신 모양인데 만장일치로 본 건의안을 채택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정부 측에서 곧 나온다는 연락이 있읍니다. 나오실 때까지 약 5분만 정회를 하겠읍니다.

지금부터 계속해서 개의하겠읍니다. ―양곡대책․비료수급대책 및 한일회담에 관한 정부의 보고 ―

오늘 의사일정의 5항 양곡대책․비료수급대책 및 한일회담에 관한 질의를 상정하겠읍니다. 제일 첫 번에 민정당의 강문봉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기 세 번째 있는 한일회담에 관한 정부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서 한 가지 한 가지 질의를 할 수도 있고 또 종합해서 말씀을 올린 다음에 질의를 마지막에 가서 한꺼번에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 후자의 경우를 택해서 마지막에 일괄적으로 질의를 종합하고 그 질의에 따르는 설명을 사전에 종합해서 하려 합니다. 저의 질의는 대개 주로 네 가지로 논아서 한일 문제에 있어서의 기본 문제, 둘째는 배상 문제와 청구권 문제, 세 번째는 평화선급 어업 문제, 네 번째 우리 한일회담에 나가 있는 대표에 관한 문제 그리고 결론에 질의를 하려 합니다. 지금 여당이고 야당이고 할 것 없이 한일 간의 국교가 조속한 시일 내에 친교를 맺고 수교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경제사정이 핍박하고 우리 국민의 생활이 대단히 곤란한 처지에 있는 마당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극동에 있어서의 경제적인 유대를 강화한다는 견지에서도 이러한 양국 간의 국교가 정상화되기를 시간을 다투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한일 간의 국교가 정상화되기 위해서의 기본조건이 저희들한테는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한일 간의 회담으로 할 수는 없다, 양국 간에 있어서의 쌓여진 무언가 풀어야 될 그런 기본 문제를 미리 말하고 서로 이해하고 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1905년에 있었던 을사보호조약은 그때에 황제가 미국에 보낸 친서 가운데에 있는 바와 같이 일본사람 총검의 위협을 받아 황제 뜻에 반해서 이루어진 조약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효다 하는 말을 황제가 자기 친서를 통해서 미국에 보낸 서신도 있읍니다. 그와 같이 1905년에 맺었던 그 보호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맺은 그 당시부터 합법적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무효다 하는 것을 강압하에 그것을 맺게 되었던 황제가 직접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전에 일본으로서는 임진왜란 당시에 우리나라를 침공한 그 사실은 고사하고 소위 문화 개화 의 새로운 조류에 서게 된 일본, 특히 명치유신 이후에 일본이 한국을 정복해야 되겠다 하는 일부 정한론자들의 여론을 일견 억제하는 것처럼 하면서 일견 침략의 근성을 국제사정을 고려하면서 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1904년에 한국하고 맺은 한일의정서 가운데에 일본의 전권대사 임권조라는 사람이 이 조약을 맺음으로써 극동에 있어서의 영원한 평화를 우리는 가질 수가 있다 운운하면서 6개 조항의 조약을 드러냈고 그 다음해에 드디어 보호조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우리 황제는 격분한 나머지 미국에도 사절을 보내고 또 헤그에 이준 열사를 보내서 그와 같은 민족의 호소를 했던 것입니다만 당시 한국에 왔던 이등 통감과 일진회의 송병준, 이용구 등은 이것을 계기로 해서 황제한테 양위 를 강요했고 드디어 1907년 7월 30일에 우리 대한제국의 군대 해산이라는 그러한 비극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생각하면서 군대 해산 때에 황제가 낸 조칙 을 한번 간추려서 몇 마디만 읽어 보려고 합니다. ‘짐, 여기 국사 다난할 때 낭비를 절약코 이용후생의 업에 적용함은 금일의 급무이다. 우리 군대는 용병이니 국가안전 방위에 부족하니 군제를 쇄신하고 장졸 양성하고 타일 징병법을 발포코 공고한 병력을 구비코자 한다. 짐은 너희들 장졸 숙고 의 노를 고념 코 특히 그 계급에 따라 은금 을 반여 하니 이것을 받고 다 해산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 일본 군대를 서울운동장…… 당시의 훈련원에 배치하고 남산에 일본 포병대를 포진시키고 일본 군인들이 도수무장 이 해제된 한국 군인을 한군데 집결시키고 일본 사람의 손에 의해서 그 계급장을 박탈하고 하사관한테 80환, 1년 이상 근무한 병정한테 50환, 그 이하는 25환 이렇게 돈을 주어서 해산시켰던 것입니다. 이러한 군대 해산에 우리 충용스러운 민족정기에 찬 군인들이 특히 시위대 제1연대, 제2연대는 여기에 무력을 가지고 항거했고 그날 정오까지 장교 11명, 하사관 57명이라는 전사자를 냈고 수백 명의 부상자도 냈고 대대장 박성환은 자살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일진회와 그의 거두가 되는 이용구, 송병준 이 사람들은 강경히 황제와 그리고 일본 사람한테 말해 가지고 1910년 8월 18일에는 강력한 일본 헌병 호위하에 내각 각의를 열고 이완용 총재로 하여금 각원 여러분에게 합병을 해야 된다는 단 을 내리게 했읍니다. 이 회의에서는 단지 당시의 문부대신인 이용식 한 사람만이 반대를 했고 나머지 사람은 사전에 일본 공포…… 압력에 눌리어서 전부 여기에 찬성한 격이 됐고 8월 22일 오후에는 이러한 결의된 사항을 가지고 이완용은 조중응 농부대신을 대동하고 일본 사내 통감을 방문해 가지고 우리는 완전히 합의를 보았으니까 한국을 넘겨줄 수가 있다. 그래서 통감부에서 조인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황제가 내린 조칙 가운데에 보더라도 역시 동일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금 힘이 없다. 따라서 이런 힘이 없는 나라로서 여러 가지 애써 보았지만 도저히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리를 얻는다 하는 견지에서 우리는 한국의 통치를…… 그 원문대로 읽으면 ‘인국 대일본 황제에게 양위하여 외 로는 동양의 평화를 공고히 하고 내 로는 팔역의 민생을 보전케 하노니 대소 신민 은 국세와 시의 를 심찰하야 떠들지 말고 각기 업을 다 하야 일본제국 문명신정 을 복종하야 행복을 공수하라’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굴욕적인 한일합방조약을 통해서 득을 본 사람은 한국 황실이 일본 황족으로서 남았고 이 합방을 추진하던 고관들이 전부 일본의 귀족원에 열하게 되었고 또 그분들한테 연금이 붙었고 은금 이 붙었고 궁정비 는 1전도 1리도 감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았고 우리 국호를 대한제국에서부터 조선이라 하는 국호로 다시 고친다 하는 것이 됐읍니다. 그리고 일진회는 15만 원이라는 하사금을 받아서 이용구는 5000원 받고 나머지 그 회원은 제일 적은 사람은 5원 이렇게 돈을 받고 일진회는 만족했읍니다. 별도로 이용구는 10만 원 현금을 받음으로써 자기는 귀족은 되지 않겠다 이렇게 10만 원 돈을 받았고 송병준, 이완용 다 작위를 받고 일본의 귀족이 되었읍니다. 단지 그 후 36년 국민 전체가 이러한 위정자의 실패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다 하는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바와 같이 그 후 혹은 3․1운동…… 민족의 정기를 부르짖는 그러한 그 운동을 통해서 적어도 6670명이라는 사망자와 1만 4610명이라는 중상자와 5만 2770명이 투옥을 당하면서 민족정기를 부르짖었고 또 1919년 4월 15일 수원군 제암리 야소교 예배장 안에서는 우리 예배 보고 있는 양민들을 태워 죽였고 혹은 아무 적의도 없는 싸울 용기도 없는 양민인 우리 한국 사람을 1923년 관동대진재에서는 수만을 학살했고 기타 간도 혹은 만빈산, 만주, 지나 이러한 데에서 우리 동포가 학살당했읍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올바른 주장을 하다가 그저 그 주장이 잘못됐다 하는 그것을 힘이 있는 총칼 앞에 억눌렀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본의 만행을 우리는 지금 국교를 회복하는 마당에서 굳이 따져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본 사람이 적어도 자기 잘못했다 하는 과거를 충심으로 사과를 해야 된다, 한마디 무슨 말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함으로써 양국 간에 기본 우호관계를 맺는 전제가 될 것이 아닌가, 이것이 우리의 상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조약을 맺는데 지금 정부가 과연 기본조약을 제일 선결 문제로 맺으려 하는 그 자세가 되고 있는가? 제가 알고 있기에는 기본관계 조약은 제일 나중에 어업 문제가 해결되면 그다음에 다시 고려하자 일본이 그렇게 제안하고 있고 그것으로 현재 통과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말씀 올릴 것은 배상 문제와 청구권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이 특히 우리 정부는 우리 한국에는 배상권을 청구할 법적 근거도 없고 권한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배상을 청구한다는 근본정신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거가 없다 하는 정부의 말은 어디에 근거를 두는가 하면 센프란시스코에서 조약된 평화조약에 그 근거를 둡니다. 우리 한국이 참가도 못 한 전혀 모르는 가운데에 이루어진 그런 국제회의에서 체결된 다른 나라의 조약이 우리나라에 무슨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배상에 필요하다고 하면 필요한 사람하고 물어야 될 사람하고 간에 이 말이 이루어져야지 다른 나라가 인정 안 한다 함으로써 배상을 청구할 우리 법적 근거가 없다 이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아까 말한 1910년 8월 22일 이전에 있어서 양국 간에 이루어졌던 굴욕적인 그러한 조약이 그 당초부터 강압하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무효다 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우리는 그간 그 후에 불법 점령 가운데에 우리가 당한 고통, 피해에 대해서 당연히 무엇인가 이 사람들한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적어도 배상 형식으로 받아야 되고 그 금액은 일본이 다른 나라에 배상한 그 과거의 실적을 보고 또 일본이 오늘날 지불할 능력을 고려하고 또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국교수교상의 앞으로의 우호관계를 고려하고 여러 가지 이 중요한 점을 고려해서 가장 적절한 선에서 해야 되겠다. 우리가 일본이 비율빈에 지불한 8억 불에 대한…… 4년간 비율빈을 점령한 그 8억 불…… 이것을 청구한다면 적어도 72억 달러를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 4년의 아홉 배면 36인데 36년이면 72억 불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나 일본이 72억 불이라는 돈을 지불할 능력도 없고 오늘날까지 1차, 2차 세계대전에 있어서 배상 문제가 각국 간에 논의되었지만 그러한 막대한 금액을 지불한 선례도 없고 또 우리가 국교를 서로 맺고자 하는 이 마당에서 금전을 가지고 이러한 우호관계를 운운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견지에서 우리는 대폭 양보해서 그 절반인 36억 정도는 받아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러나 그것도 국교를 하자 하는 우리 태도로서는 조금 더 큰 양보가 있어야 되겠다. 적어도 그 3분지 1 정도 비율빈보다는…… 8억보다는 조금 많은 금액인 12억 달러 정도는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 아닌가 이것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청구권에 관해서 말씀 올리면 청구권의 근거가 센프란시스코 조약에 있어서의 제4조 특히 B항에 규정된 그 조문에 의거해서 우리는 청구권을 일본에게 받을 권한이 있고 우리 정부는 그것을 국민을 대행해서 반드시 받아 와야 됩니다. 1952년에 이승만 박사가 제1차 한일회담 때에 제시한 8개 항목의 재산청구권 이것은 그 당시 여러 가지 시비가 있었읍니다마는 그 8개 항목을 제가 구체적으로 한 가지 한 가지 법이론과 사실론을 중심으로 해서 따져 본 결과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주장이 사실 들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청구권의 제5항, 6항 이런 것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우리가 보더라도 억지다 하는 것이 있읍니다. 그러나 그분이 청구한 가운데 이것은 정당한 청구다 이렇게 판단되는 것이 많습니다. 제일 첫째, 1909년부터 해방되는 1945년 일본이 항복을 한 8월 9일 사이에 한국에서 반출해 간 금은괴, 지금 이 2억 4963만 그램 그리고 지은 이 6753만 그램 이것을 어떤 학자는 그것이 정상적인 무역 혹은 상거래로 해서 한국은행에서…… 당시의 조선은행에서 일본은행으로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합법적인 방법을 밟은 이 절차에 의해서 일본이 가져간 이러한 것을 다시 되찾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하는 사람이 있읍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금은이 일 국가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중요성이라는 것은 이것은 더 말할 수 없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든지 알고 있읍니다. 또 이러한 금은을 특히 한국의 재산인 그것을 일본에 반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구한 것은 우리 민족이 특히 앞으로 일본하고 우호관계를 증진시키면서 극동에서 같이 번영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성의만 있다면 이것은 반드시 돌려주어야 되는 것은 두말할 여지도 없는 것입니다. 1945년 8월 9일 현재의 일본 정부가 한국에 가지고 있는 채무 이런 것을 우리 또 말할 수 있읍니다. 그것은 우편저금 혹은 후리까에저금 우편가와세 등 11억 9000원, 간이생명보험 등 그리고 연금의 일부 이것이 1억 3000만 원 또 한국법인이나 한국의 자유인이 일본 국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청구권 채권이 있읍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의 유가증권이든지 일본의 통화든지 그 유가증권만 해서 87억이 있읍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 일본에 징용되어 간 한국 사람에 대한 보상 특히 2차 대전에 강제로 끌려갔던 우리 장정에 대한 보상 적어도 육군의 생존자 이것은 일본이 발표한 숫자만 보더라도 우리 이 박사가 청구한 징용자에 대한 근거는 이 숫자보다 적게 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일본이 발표한 숫자를 보면 육군의 생존자가 3만, 육군에서 전사한 한국 장정 4만 8000명, 행방불명된 한국 장정이 7만 명, 노무자 66만, 그다음에 해군에 간 장정이 2만 2000, 해군에 갔던 노무자가 7만, 합계 90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사자에 대한 것, 행방불명된 것, 그간 2차 대전을 통해서 부상당한 사람, 노무자에 대한 징용에 뒤따르는 여러 가지 금전거래 이런 것은 우리가 의당 정부로서는 받아다가 지불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합계 적어도 113억이 됩니다. 그 이외에 여러 가지가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금액을 해방되던 당시의 1945년 8월 9일 현재 엑스체인지 레이트로 15 대 1로 보아서 그것을 환산하면 이것이 15억 달러가 되는 것입니다. 15억 달러는 약간 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적어도 일본에 대해서 이러한 청구권에 의거한 15억 불과 그리고 배상 조로 우리가 대폭 양보한 12억 달러 정도의 숫자는 일본사람이 지불함으로써 양국 간의 지나간 악감정이 깨끗이 씻어지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한 사실 청구권이나 무엇이 있겠는가? 저는 여기 최근에 몇 가지 개인 서신을 받은 것이 있어요. 마포에 계시는 사람이 한 분, 종로에 계시는 분이 한 사람 각기 자기 개인이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호소한 것입니다. 지금 자기가 일본 국채를 가지고 있고 군정 당시에 군정법령에 의거해서 군정청에 일본에 대한 채권이 있는 사람은 신고하라 하는 그 법령에 의거해서 가서 신고하고 그 신고한 증서도 가지고 있고 또 실지 자기가 채권이 있는 증서를 전부 가지고 있읍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이 사람이 일본 돈으로 15만 원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유세 때문에 통영에 갔더니 통영에서 또 어떤 사람이 쫓아와서 제가 만철에 근무할 때에 가지고 있던 공채가 모두 합해서 11만 원인데 이것을 어떻게 받습니까? 국내의 정부가 성의만 있다면 정식으로 공고를 내서 일본에 대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신고하라. 적어도 그 정도의 성의는 표시해야 되고 그것을 종합한 금액을 정부가 일본에 청구해서 받아다 주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든 국민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일체 말소시키고 김․오오히라 회담을 통해서 그저 3억 달러 무상으로 경제협력 조로 주면 좋다. 2억 달러 이것은 정부 대 정부의 차관 1억 달러의 민간차관 이러한 것으로써 해결하겠다 하는 순 정치적인 해결이…… 이러한 청구권 문제에 한해서는 아까 말한 배상에 관한 것은 제쳐 놓고서라도 청구권에 관해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부가 국민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반드시 받아다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국민의 이익을 보호 안 하고 무조건하고 위에서 마음대로 어떤 개인이 가서 말입니다, 국민의 채권을 짓밟고 자기 멋대로 얼마 주면 우리가 하겠다 하는 식의 교섭이 있을 수가 있겠읍니까? 정부가 그간 해 온 한일회담에 1962년 3월에 당시 최덕신 외무부장관이 일본에 가서 일본에 제시한 말을 보면 우리는 7억 불을 달라 그랬어요. 일본이 그때 말하기를 7000만 불을 주겠다. 그리고 한 2억은 차관을 줄 수 있다. 한 5개월 후에 1962년 8월 21일 군사정권은 그러면 다시 1억 불을 내려서 우리가 6억 불을 청구할 터이니까 너 달라 그랬더니 일본이 우리는 1억 5000만 불밖에 못 주겠다. 그때에 그 자리에서 우리가 대안을 즉시 낸 것이…… 그러면 우리가 5억 불을 요구할 테니까 너희들이 2억 불로 올려 달라 그랬읍니다. 이것을 우리 측이 제시했읍니다. 2억 불로 올려 달라 그러니까 그 후에 정치회담이다 해 가지고 가서 3억 불 주면 그것은 만족이다 하는 태도로 나오지 않으면 안 될 근원이 여기서 생겼는데 도대체 정부라고 해서 그렇게 국민의 근본인 그 권리를 무시한 그러한 청구를 하고 청구권을 포기할 권리가 어데 있읍니까? 그리고 대일청구권에 있어서 일본이 제시한 1962년 12월 10일 제안을 보면 그것이 우리 한국 정부가 며칠 후에 다시 일본에 회한 낸 내용과 대동소이한데 그 3억 불도 청구권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그저 경제협력 조로 준다 그런 것인데 그것도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역무를 통해서 준다 운운입니다. 또 여기 저희들이 승낙할 수도 없고 도저히 긍정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은 62년 12월 26일 제21차 회의에서 일본이 제시한 일본 민간차관에 대한 제안에 있어서 수출입은행을 통해서 어떤 성격으로 한국에 대해서 하겠는가 하는 데 대해서 일본이 이렇게 했어요. 푸로젝트의 종류나 금액, 금융기관 혹은 조건 등은 모든 민간의 통상상담에 맡기고 일본과 한국 간의 국교정상화 이전에도 이러한 일을 실시할 수 있다. 그리고 총액은 명시할 수는 없는데 신용공여의 성질상에 정부 간 결정은 합리하다고 보지 않으나 만일 한국 정부가 그 국내 대책상의 어떠한 구체적인 금액에 언급할 필요가 있다면 예컨대 1억 불 이상이라는 표현을 일본이 한국으로 하여금 사용할 것을 우리는 뭐 무관하다 이러한 공문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일 간의 국교 정상화 이전에도 민간에 있어서의 돈이 들어와도 좋다 하는 것이 여기에 문서로서 교환되고 있읍니다.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 우리 국내에서는 반대하는 것은 최근에 며칠 동안 데모를 통해서도 즉각 회담을 중지하라 혹은 대표를 소환하라 말이 있읍니다마는 경제계에 권위가 있는 우리나라 학자들의 말을 많이 인용하면 시간을 끌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이것 찬성하고 있는가…… 일본의 저명한 경제잡지인 에코노미스트에…… 이것은 1963년 1월 15일부에 페이지 42 중천신부 라고 하는 일본에서 가장 저명한 경제평론가의 ‘일본 경제협력과 한국의 경제’라는 제목하의 아주 긴 논문인데 그중에서 요약해서 뺀 것만을 제가 읽어 드리겠읍니다. 1962년 11월의 대평․김 회담, 동 12월의 자민당 대야 부총재의 방한 등을 계기로 일한교섭은 조기 타결 기운이 증대하고 있다. 1962년 9월의 식촌 사절단의 방한은 일본 재계 주류가 대한 경제진출을 본격적으로 하고자 하는 자세를 공식 표시한 것으로서 주목할 것이다. 동년 12월의 안등 사절단의 한국 방문은 식촌 사절단이 설정한 궤도상에 더욱 구체적이고 개별적 대한 경제 진출을 계획하는 사명을 가졌던 것이 최근 30사를 넘는 일본 상사는 그 주재원을 증원하고 한국 정부로부터 정보를 모집하고 한국 경제계에 다리를 놓는 데에 열중하고 있다. 일본의 대한 수출무역은 1959년에는 6243만 불, 1960년에는 1억 8만 불, 1961년에는 1억 2587만 불로서 급증하고 있다. 대한 수출총액의 약 76프로가 중화학공업 제품이며 이것은 한국시장이 진부화 하여 가는 일본 기계 프란트류의 적절한 처리장임을 말한다. 연간 50억 불의 일본 총수출액에 비하여 1억 불의 대한수출 규모는 큰 것이 아니지만 대미수출 급 동남아수출이 오늘날 부진 또는 정체 상태에 있는 이때 특히 국교정상화 전에도 이런 고액인 것을 볼 때에 일본 재계가 한국시장에 달려드는 것은 충분한 근거가 있다. 대부자본의 부족에 고민하는 일본 독점자본으로서는 수출신용 공여에 의한 채권 취득 등 편의를 독점하고 있는 판이다. 특히 일본 지배층은 아세아, 극동 특히 한국에서의 일본의 일정한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부담을 분담시키고자 하는 미국의 강력한 요구에 응하는 과정에서 이 지역에서의 리더쉽을 회복코자 하고 있다. 특히 대대적 설비투자가 필연적으로 초래한 방대한 과잉설비의 압력 누적이 일본 자본주의를 그 방면으로 몰았고 소야전 시멘트 사장인 안등 씨를 단장으로 한 그 사절단에 천기중공업, 부토은행, 환홍반전, 수부흥산, 신일본질소, 대양어업, 삼릉일본중공, 주우상사, 주우은행, 동양면화, 이등충, 삼릉상사, 이스즈자동차, 일면실업, 삼화은행, 부토전기, 동경은행, 부토통신기제조, 일본시멘트, 동지, 부토제철, 신호제강소, 일본제작소, 일본전기, 삼정물산, 동양조달, 녹도건설, 제일은행, 동상, 일산자동차, 일본광업, 주우기계공업, 차상공업부, 동양레이온 등의 일본의 대표적인 철강, 시멘트, 전기, 자동차, 건설업, 은행, 상사의 사장급이 참가한 것이 그 예이다. 즉 일본 국내에서는 이미 진부화된 기계설비라 하여도 일단 한국에 가면 그것이 최신급 일류의 기계설비로써 훌륭하게 통용하고 일본 자본과의 제휴관계 없는 한국기업은 첫째, 타격을 받고 따라서 대일 제휴관계를 가지는 기업체에 대한 지배권을 확충 확립해서 갈 것이 틀림없다, 이것이 일본의 평론가가 한일 간에 있어서의 새로운 경제사정을 말해 주었읍니다. 요 한 열을 전에 일본 매일신문 1964년 3월 12일 자에 직접 우리가 말한 청구권에 관해서 한 말이 있읍니다. 이것은 아주 짧습니다. 무상 3억 불, 유상 2억 불과 민간신용 공여 1억 불 그리고 어업차관 이것들이 경제계의 침을 흘리게 하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나 비율빈의 전례에서 배상이란 지극히 돈벌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더욱 그러하다. 박 정권 등장 후 얼마 안 된 1961년부터 62년도에 혹은 보세가공이다 혹은 합변사업이다 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일본 자본의 경제침략의 인상을 준 것이 사실이다. 금월 2일에는 삼릉상선의 매미삼랑 부사장이 단장인 산업공업기계 시찰단의 대형 사절단이 조선일보 초대 형식으로 방한했다. 작년 7월에는 일한 양국 상공회의소를 주체로 하는 일한 상공회의소협의회도 결성되었고…… 각 기업별의 잠행작전은 러쉬라고 볼 수도 있다. 민간 경제협력 제1호라고 볼 수 있는 일본 면업실업과 한국 화일전력에 의한 의암수력발전소 건설은 시작되었고 그 외 양국 관계 정상화 후 경제협력 베이스에 가산함을 목표로 프란트의 연지불수출 상담은 이삼십 건이 된다. 그중 이미 한국 정부가 결정 내지 인가한 것은 석천도와 오양조선과 신호제강소와 대한조선공사의 협력에 의한 부산조선소의 확충, 신일본질소와 대한 프라스틱 제휴의 염화비닐공장 건설, 이등충과 경원산업의 제5 시멘트 건설 또 이등충과 동양합성섬유 간의 캐슈미론 프란트 수출차관 등등 수 건인데 그 외 가조인 단계인 서울 상하수도 건설의 대형차관 5개년 간에 9800만 불 등이 있다. 물론 이것들은 유․무상 5억 불 공여와 민간차관 1억 불 간에 편성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이것 대단히 긴 것이었읍니다마는 요점을 추려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볼 때에 어제도 김준연 의원께서 뭐 돈이 이미 들어왔다 어쨌다 하는데 일본 사람이 발표한 이런 글을 보더라도 벌써 이미 어떤 화력발전소는 일본 사람의 돈이 들어와서 같이 지어져 있고 기타 여기 열거한 이러한 계약이 정부 지불보증하에 이것이 되고 있고 이것이 사실 어느 정도 얼마나 일본 돈이 현재 들어와 있는지 우리로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러한 그 금액을 받아서 과연 정부는 이것을 올바르게 쓸 수 있는 태세가 있는가? 다행히도 어제 박 대통령께서 그러한 세부에 관해서 조약이 성립된 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잘 쓰겠다 하는 것을 발표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대단히 마음 든든히 생각합니다마는 그러한 것이 그릇되게 결정된 다음에 우리가 다시 말해도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정부가 세운 계획이 그릇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야 되겠어요. 청구권 용도를 지금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것을 보면 무상으로 들어오는 3억 달러를 원자재를 사용하는 것, 산업기계를 사용하는 것, 자본재로 쓴 것, 기술원조에 쓰는 것 이렇게 네 가지를 논아서 쓰는데 64년부터 66년도까지는 1550만 달러를 원자재에다 쓰고 산업기계에다 1000만 달러를 쓴다. 즉 1년에 들어오는 2550만 달러를 순전히 원자재와 산업기계에 쓰겠다. 그러면 정부가 해석하는 원자재가 무엇인가? 이것은 세 가지를 말하고 있읍니다. 철강제와 비료와 농약입니다. 이 세 가지가 원자재는 원자재인데 전부 소모되는 물건입니다. 특히 비료, 농약을, 과연 이번 기회밖에 없는 외국의 돈을 비료하고 농약에 사용해서 완전히 없애 버려서 되겠읍니까? 이거…… 무슨 저 시설을 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은 1967년도 이후에 가서 1년에 1000만 달러씩 거기에다 충당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정부가 차관으로 들여오는 2억 불에 대해서는 자본재로서 프로젝트용으로서 절반 그저 그것으로 사용하겠다 하는 것인데 이 원안 전체를 구체적으로 제가 여기 말씀 올리려 그랬읍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정부는 현재 수립하고 있는 경제기획원의 계획 전체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단계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일본 돈을 올바르게 사용하겠다 한다면 그것은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없읍니다. 그리고 경제협력 조로 받는 돈을 쓰는 데 있어서 용도를 보면 에너지의 개발사업, 전력, 석탄 등과 철도사업에 우선 배당한다, 시설재로 쓴 것도 정부가 세우고 있는 것은 선박과 공작창의 기계인데 그중에 특히 제일 중점이 철도 특히 화차들 그다음에 선박 이것을 기성품으로 들여오겠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사실은 이것이 소모품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돈을 그렇게 사용하겠다 하는데 그 수입태세는 정부가 되고 있는가? 정부는 대일 청구권의 심사위원회를 만들겠다, 실무자회의를 만들겠다 그러는데 이 위원들은 전부 예를 들어서 대일 청구권의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기획원부원장, 위원은 각부 차관, 한국은행, 산은의 부총재, 실무자는 각각…… 그런데 국장 이런 것인데 이 사람들이 평소에 대단히 바쁜 사람들입니다. 자기 현재 맡고 있는 일만 해도 하루에 적어도 십오륙 시간은 노동을 해야 될 사람들이 과연 이러한 새로운 국가로서 제일 중요한 일을 맡고자 하는 데 다시 이것을 겸무해 가지고 일을 하겠읍니까 안 하겠읍니까? 이런 계획을 만들어야 되니까 형식적으로 만드는 정부의 이러한 계획에 대해서 우리 국민으로서 수긍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본 돈이 들어옴으로써 여기서 생기는 대충자금 사용과 특별회계제도의 설정 이런 것을 통해서는 그 계획도 잘못되고 있읍니다마는 사용 용도가 대단히 분명하지 않고 각종 기금 설정에는 흑막이 개재할 여유가 충분히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언제든지 이러한 구매절차든지 자금배정 등을 통해서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흑막이라는 것은 너무나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런 것이 다시 일본에게 들어온 돈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보장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특히 이 한 일주일 전 죤슨 대통령이 낸 그 교서 가운데 미국의 대한 무상원조는 앞으로 한 2년이면은 종결시킬 그런 예정으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제가 이 본회의에서 제일 처음에 외무부장관께 물을 때 그 내용에 우리가 일본하고 이러한 협정을 함으로써 조약을 맺음으로써 미국이 한국에 대한 원조가 삭감되거나 없어질 우려는 없는가 그랬더니 그때 답변이 국무장관하고 직접 만나서도 말해 보았는데 미국에 있을 때에…… 그런 점은 전혀 염려가 없다, 절대 자기가 보장한다 이렇게 말했읍니다. 그러나 미국은 뭐 2년 이내에 한국에 대한 무상원조를 그만두겠다 하는 방침을 지금 국회에다가 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정부가 일본하고 이러한 경제적인 제휴를 하는 데에 있어서 적어도 이 경제적 제휴에 미국 사람이 지불보증을 하든지 혹은 미국 사람이 직접 여기에 대한 뒷받침을 하는 무슨 그런 보장 없이 미국에서 손을 떼고 일본에 넘겨준다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평화선에 관한 문제를 말씀 올리겠읍니다. 국민의 식자층에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평화선은 이것 공해상에다가 선을 그은 불법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정부의 증언을 들을 때마다 아주 그것을 역설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옳은 것 같이도 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평화선에 대한 주장이 어디까지나 이것은 국제법상에도 합법이다 하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리 평화선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952년 1월 18일 당시 평화조약이 조인되고 한 직후에 맥아더 라인이 크라크 라인이 되어서 그 선이 없어질 그러한 전조가 보였기 때문에 한국 정부로서는 그 선에 대치되는 선이 필요하다 해서 이 박사가 인접 해안에 대한 주권선언이라는 것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 주문에 있는 바와 같이 국방상 그리고 어족보호상 우리가 선을 그었고 또 이 선언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의당 선포를 해야 될 대륙붕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선포했읍니다. 물론 이 주권선언은 그 3항에 신정세에 맞추어서 수정할 수 있다 하는 조문이…… 즉 수정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읍니다. 또 제4조에는 본 선언은 공해상의 자유항행권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고 있읍니다. 즉 국제법상에 있어서의 공해상의 자유는 인정한다 이렇게 말하였읍니다. 그것은 바꾸어서 말하면 국제법상에서 말하는 공해상의 다른 자유는 인정 안 한다 하는 말과 같습니다. 공해상에 있어서의 자유란 항행의 자유 어업을 할 수 있는 자유, 해저전선을 부설 유지할 수 있는 자유 또 공해 상공을 비행할 수 있는 자유 이 네 가지 자유가 공해상의 자유로 규정되어 있읍니다. 그중에서 우리는 항행을 하는 자유만은 이것은 인정한다. 따라서 나머지 조업이나 기타는 인정 안 한다. 해저전선에 관해서는 평화조약 조문 안에 명시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논급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고 상공에 대한 것은 우리 평화선을 설정하는 그 정신과 같이 도저히 있을 수 없다. 우리 내해로도 볼 수 있고 별칭해서 내셔날 워터라고도 볼 수 있는 평화선 내의 해역에 대해서는 일본의 비행기도 뜰 수 없다 하는 그러한 정신을 여기에다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공해상에다 이 선을 그었다고 하는 그러한 학설이 옳은가? 여러분, 이 공해에 대한 원칙이 이 세상에 나타난 것은 1818년 영국과 미국에 있어서의 조약에 처음 보는 것입니다. 그때에 양국이 3마일이라고 하는 영해의 존재를 인정했고 그밖에는 공해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여러 나라가 19세기 말까지는 세계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특히 국제법률가들은 이 공해에 있어서의…… 영해에 있어서의 이러한 미국과 영국 간에 체결된 조약을 기초로 해서 이 관례에 따라서 영해는 3마일이다 하는 그런 관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렇게 금과옥조처럼 지켜 오던 이러한 영해의 학설이 20세기 초 특히 1911년에 일본 미국 영국 노서아 4국 간에 있어서 어업협정을 통해서 또 1923년 미국, 카나다 태평양 어업협정에 있어서 그리고 그 후에 19개국이 동일한 어업협정을 맺을 때에 공해상에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일정한 구역을 설정해 놓고 그 구역 안에는 그 조약을 체결한 나라 이외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조약을 맺었읍니다. 다시 말하면 공해상에다가 특정한 국가가 자기 멋대로 선을 그어 놓고 이것은 우리밖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배타적인 그러한 내용을 포함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공해에 대한 종래의 이론을 근거로 할 때에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그러한 새로운 국제법상의 사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계에 그대로 통용되었고 오늘날도 통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1935년 7월에 노르웨이가 그 칙령으로 자기 연안 근처에 있는 도서 제일 돌단부를 연결해서 직선 기선을 그은 다음에 그밖에 4마일에다가 선을 긋고 이것은 우리 영해다 그랬읍니다. 종래의 학설로 보아서 3마일이 영해라고 명시되고 있던 시대의 그것보다 1마일 많은 4마일이 우리의 영해다 하는 그러한 학설을 새로운 노르웨이 칙령을 내었을 때에 영국은 즉각적으로 반발을 해 가지고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국제재판소에 제소되었던 일이 있읍니다. 국제재판소는 2년 후에 이것을 판결을 내려서 말하기를 이 노르웨이 칙령으로 나온 4마일 설은 이것은 정당한 주장이다 함으로써 3마일 학설이 이때에 정식으로 국제재판소에서 깨어진 것입니다. 더군다나 1945년 9월 28일에 미국의 대통령 트루맨이 대륙붕 선언을 한 일이 있읍니다. 즉 육지에서 바다 속으로 들어가는 완만한 경사를 가진 대륙붕 그다음에 이렇게 급경사를 가지는 심해 이러한 것이 있는데 그 대륙붕은 전부, 미국의 연안에 붙은 대륙붕은 전부 미국 거다, 그 대륙붕 위에 붙어 있는 해산물이나 물건, 대륙붕 밑의 지하에 있는 것도 다 미국 거다 하는 선언을 했읍니다. 이것은 종래의 학설로서는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것인데 이것이 전 세계 각국이 인정하는 바가 되고 뒤따라서 세계의…… 오늘날까지 적어도 45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동일한 대륙붕의 선언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륙붕 선언에 더 덧붙여서 남미에 있는 많은 나라는 대륙붕 지상뿐만 아니라 바로 그 위에 있는 바다의 해수…… 물속도 자기네들 것이고 해상도 자기네들 것이다 하는 선언을 하고 그 거리를 200마일 밖에까지 낸 나라가 남미에는 대단히 많은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이 각국의 반대도 받고 충돌도 있었읍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어선이 칠리의 해상 126마일 지점에 가서 어로작업을 하다가 칠리의 해군한테 잡혀서 칠리 법률에 의해서 전부 나포되고 칠리 형무소에 가고 뭐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오늘날 국제사회가 힘이 센 나라라고 해서 가서 힘을 가지고 그것을 빼앗아 올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 나라 국내법으로 설정된 법률일 경우에는 그것이 지켜져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또 오늘날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오늘날 교섭을 진행 중에 있는 일본하고의 관계를 우리가 볼 때에 일본은 그러면 이런 배타적인 조약을 체결한 일이 없는가? 아까 말씀 올린 해양조약은 물론이고 1955년 일본이 1년간에 160척에 가까운 일본의 어선이 중공한테 잡혀갔을 때 일본 사람은 일중 어업협정을 맺을 필요성을 느꼈고 중공이 주장하는 근 60마일에 달하는 해양에다가 선을 그어 놓고 그 안에는 못 들어가는 그런 규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구체적으로 말해서 세 가지 해역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작전구역…… 무슨 기선 저인망 금지구역 여러 가지 그런 구역을 만들어 놓았읍니다마는 그 안에 있어서의 골격은 적어도 점을 몇 군데 지정했는데 그 점을 연결하는 선은 자기들 연안에서 60마일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일본 배가 오늘도 못 들어가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못 들어갈 것입니다. 일본은 그것을 인정해 가지고 조인을 했읍니다. 1956년 5월에는 일본이 일소 어업조약을 맺음으로써 양국의 연안에서 40마일 이내에는 일정한 어족을 잡지 못하도록 규정짓고 그 안에는 영해와 똑같은 그러한 권한을 부리게 되어서 일본은 가장 어족이 많이 있고 어획고를 올리던 오호츠크해 일대에 가서 어로작업을 못 하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이 소련하고의 협정에 있어서는 작년 10월에는 소련은 오호츠크해 전체를 봉쇄했고 천도열도에서 태평양상의 해상으로 150마일 내에 연하는 그러한 공해상에다 새로운 구역을 설정해 가지고 그 안에서 일본 배가 마음대로 못 들어가게 만들어 놓고 그러한 새로운 조약 밑에서 일본으로 하여금 조인을 시켰던 것입니다. 일본 사람은 그것을 인정하는 도장을 찍었읍니다. 여러분, 1957년 인도네시아가 자기 외곽에 있는 모든 도서를 연결하는 직선 기선을 긋고 그 밖에 12마일 선을 자기 영해라고 하는 선언을 했던 사실도 잘 기억하고 계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이 오늘날 평화선이고 혹은 40마일 선이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만일 부당하다면 일본은 왜 그러한 선을 한국에다 설정했읍니까? 1927년에 일본은 일본어업령을 발포했고 그 39조에 한국 연안에서 50마일이나 되는 밖에다가 선을 그어 놓고 트롤 금지구역이라는 새로운 선을 만들고 그 안에는 일체 일본 배도 못 들어오게 했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반도의 주위에 있는 해역에서 도저히 마음대로 고기를 잡지 못하는 법령을 설정하고 그것이 해방될 때까지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오늘날 공해의 원칙이 어떻다 하면서 억지로 특히 20세기 초반기부터 특히 중엽에 들어와서 완전히 새로 변경되고 있는 국제법의 조류를 무시하는 그러한 고집을 가지고 일본 사람이 요구하는 주장이 옳은 듯이 국민의 사고방식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비상한 노력을 이것을 보호하는 노력에다가 나는 집중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 제가 외무분과위원회의 증언을 통해서 민복기 법무부장관이나 김 국방부장관, 원용석 농림부장관 등의 증언을 들었을 때에도 제가 말하는 이러한 주장이 전부 옳다는 것을 다 말씀하셨어요. 지금 평화선은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절대 그릇된 주장이 아니다. 다음에 제가 어업에 관한 말씀을 조금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센프랜시스코 평화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그 조약에 명문으로 되고 있는 일본과 한국 간에 있어서의 어업협정을 맺아야 된다고 하는 그 명문에 의거해서 한국 정부 당시의 이승만 박사 정권은 그 일본 정부에 즉시 제의를 했던 것입니다. 어업조약을 맺자. 일본은 이것을 거절했읍니다. 그때 1952년에…… 이것으로 인해서 국제해양법상의 그 규정에 의거해서 그 4조, 9조 이런 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만일 그러한 어업협정을 맺아야 될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두 개 나라가 한쪽이 어업협정을 제시했는데 불응할 때에는 그때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마음대로 여기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그러한 국제해양법상이 명문을 따랐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런 명문을 보지 않아도 좋지만 여하튼 올바른 주장으로써 우리 아까 말한 어족보호령이라고 하는 국내법을 그 당시 아마 53년 12월이 될 겁니다. 12월에 발표를 했읍니다. 이것으로써 우리는 일본한테 일단 제시한 사실을 일본에서 거부되었기 때문에 정정당당히 국제법상의 절차와 이런 것을 통해서 이 법령을 내고 따라서 평화선 안에 있는 고기는 우리 농림부장관의 허가 없이는 잡지 못한다, 그것을 침범하는 사람은 우리 해군의 병력을 가지고 또 때에 따라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관에 의해서 이것을 우리는 제지할 수 있고 취체한다 이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국제법상에 있어서의 연안국의 어업관리권의 일원을 뒤따르더라도 즉 ‘연안국은 공해에서 어업자원의 지속적 생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해의 접촉한 일정 수역의 어업관제권을 소유한다’, 이 공해상에다가 영해의 관념 없이 일정한 수역을 정해 놓고 우리 그 어족의, 어업의 자원을 지속적으로 생산성을 보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정한 수역을 마음대로 그을 수 있다 이것이 국제법상에 있어서의 해안국의 어업관리특권인 것입니다. 이런 국제법에 의거하더라도 우리는 평화선이든지 혹은 기타 무슨 선을 그어서 우리 어민과 어족의 보호를 할 수가 있는 당당한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은 말하기를 한일회담을 통해서 뭐 12마일이나 혹은 또 한국에 접근한 선을 그어 가지고 평화선 내에서 마음대로 한국과 일본이 고기를 잡자, 규제를 하자, 규제를 하더라도 일본이 지금까지의 실적을 중심으로 해서 하자 이런 말을 하고 있읍니다. 한국에서 여기에 반발하기를 그러면 안 된다, 어족을 남획하게 되면 근절된다. 따라서 한국 해역에 있어서의 어족을 보호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을 했읍니다. 일본은 어족이라 하는 것은 고기는 아무리 잡아도 없어지는 건 아니다, 무진장으로 나온다, 고기가 그 수역에서 없어진다는 사실은 조류의 관계, 기타 무슨 서식지의 변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있는 것이지 고기를 잡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억설을 해 왔읍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상북도의 영일만이나 혹은 경상남도의 부산 남쪽 혹은 통영 남해 저쪽 남쪽 바다들에 있어서의 도미 등 우리의 유명한 그 지역에서만 나던 그 고기들이 있는데 이것이 오늘날 안 잡힙니다. 없읍니다. 왜냐하면 우리 연안에 있던 그런 어족들이 우리 정부의 지난 10여 년 간의 어업정책이 나빴기 때문에 남획을 해서 완전히 씨까지 없애버린 것입니다. 만일 우리 해역에 일본 배가 근대 장비를 하고 한꺼번에 적어도 500척 내지 1000척의 선단을 만들어서 근대식 비행기에 의한 어군의 수색과 레이다에 의한 어군의 수색을 해서 어디에 있다, 어는 방향으로 얼마 속도로 고기가 움직이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아 가지고 한꺼번에 가서 잡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어족이 한꺼번에 다 근절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장래에 이 문전옥답 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어족자원을 지켜 나가야 되고 또 어민의 장래를 위해서 특히 영세한…… 일본의 오늘날 어민하고 도저히 경쟁할 수 없는 어민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는 정부가 거기에 대한 보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하고 있는 12마일 선까지 들어와서 공동규제구역의 여러 가지 조건, 척수를 제한한다 무엇을 제한한다 이것은 전부 억설인 것입니다. 제가 요 다음에 이러한 문제가 인준 단계에 들어갔을 때에 숫자를 가지고 제가 다시 제시하려고 합니다. 도저히 그것은 정부가 억설이라 하는 것을 다시 올바르게 다 알면서 이런 억지를 쓰는데 한일회담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런 억지를 쓰는데 왜 일본 정치계가 자기들 정치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선거구민의 요청에 의해서 부르짖는 그 어업협정을 우리 정부가 같이 장단을 맞추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주장에 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정부가 적어도 이 배상이나 혹은 이 청구권 여기에서 그와 같이 대폭적인 국민의 이익도 포기하는 그런 양보를 했다면 적어도 한 가지 어족에 대해서의 보호, 이 어민의 영세어민, 우리 백만이 되는 또 아주 노후되어서 전부가 다…… 적어도 정부의 증언에 의하면 그중에 80프로까지는 노후된 어선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고는 도저히 이 어민이 살아 나갈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영세한 어민을 위한 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불과 1억 달러에 불과한 어업협정자금을 얻는다 하는 구실을 앞에다 내세우고 어족 전체를 주자고 하는 것은 일본의 오늘날 그와 같은 어업 양식에 의하면 앞으로 3년 내에 한국 연안의 근해에 있어서는 어족은 멸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우리 어민의 실적선인 40마일 선 이 안에서 우리 어민의 90프로의 우리 어획고 연 45만 톤의 90프로의 어획물은 이 40마일 선 안에서 잡혔던 것입니다. 이 40마일까지는 어떻게든지 정부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어업 문제에 관해서 한국냉동수산소 수출조합이사장인 이평기라는 분이 평화선에 대한 나의 주장이라는 것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경제는 물가의 등귀와 외화준비 감소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박 정권이 그 위기 타개를 위해 일본에서 무상공여 3억 불, 정부차관 2억 불, 민간차관 1억 불 이상이라는 경제협력을 수입하는 나머지 한국 85만 어민을 죽엄으로 보내는 것이 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본 매일신문에 금년도 3월 8일 1면에 나 있는 것을 보면 이렇게 써 있읍니다. ‘한국은행 통계에 의하면 한국 어획고는 1957년 이후 감소했고 어업 호수도 1957년에 16만 9900이 1961년에는 13만 1700으로서 10프로 이상 감소했다. 그 반대로 어업인구는 10프로 증가해 갔다. 이것은 한국 연안 어획고의 감소와 같이 영세어민이 완전히 궁지에 빠지고 있고 이 잉여노동력을 타 산업에 흡수할 수는 없고 그대로 어촌에 폐쇄되어 거주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정부의 정치의 빈곤은 확실히 한국 어민을 도탄의 고통 속으로 빠지게 했다’, 여기에 정부가 한일회담에 어업협정을 해야 된다는 것은 실리외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한국일보인지 어딘지 실리의 ‘실 ’ 자를 잃어버린다는 ‘실 ’ 자를 써서 실리외교 라고 쓴 것을 보아서 아주 적절한 글자를 발견한 데에 경탄했읍니다마는 이 과연 이것이 실리외교 가 되겠는가? 경비선이 모자라고 우리 해군 능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일본의 경비선을 막을 수가 없고 일본 어선의 침입을 막을 수가 없다, 이것을 하자면 10억 달러가 든다 이렇게 말씀했읍니다. 저는 그 가망성에 대해서…… 경비를 할 가망성에 대해서 다시 계산해 보았어요. 현재 있는 것을 가지고 하겠다는 정신만 있으면 됩니다. 적어도 여러분 한 배가 한 지역에 와서 수역에 와서 고기잡이하자면 전후 준비에 적어도 6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우리 평화선의 어느 지역에 오든지 6시간의 정보를 가지면 충분히 그 지역에까지 우리 배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있는 선박이 부족하다, 만일 부족하다면 부족한 대로 적어도 1년에 1척 정도는 잡아서 무엇이라고 말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안 하겠다 하는 것 특히 우리 어민의 이익보다는 이 협정을 빨리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사고방식이 전제가 되어서 고의로 안 한 것은 이것은 확연한 것입니다. 어업협력기금에 관한 것을 제가 말씀 올려야 하겠읍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시간관계상 이 정도로 하고…… 저의 네 번째의 얘기는 대표에 관한 말씀을 하겠읍니다. 저는 현재 한일회담에 나가 있는 한국 대표가 적절한 분들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특히 주요한 인물은 김용식, 최규하, 배의환 이런 세 분인데 김용식 씨와 최규하 씨는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벌써 10여 년 어업회담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김용식 씨는 1차에 교체된 수석대표고 2차의 수석대표이고 3차의 수석대표…… 그리고 현재 6차의 또 대표로 나가 있읍니다. 최규하 씨도 2차, 3차, 4차, 6차…… 전부 대표로 나가 있읍니다. 배의환 씨는 이번 6차의 수석대표입니다.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쭉 이 회담을 한 내용을 여기에 구체적으로 썼읍니다마는 역시 시간관계상 상당히 생략하고 도중에서 이러한 이 회담이 중단되고 결렬되고 한 이 원인의 대부분을 볼 때 이 회담에 나간 분들이 성의가 전연 없어요. 하겠다 하는 생각이 없읍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 국내에서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살고 있고 누구든지 조금 뭐 하면 브라질이나 이민 가겠다 하는 사고방식이 흐르고 있는 이때에 이런 대표로 나가 있는 특수한 지위를 기화로 해서 일본에 가서 마음대로 온천에 왔다 갔다 하고 봄이고 가을이고 가고 싶은 때에 갔다 왔다 하면서 아주 즐길 수 있는 것을 다 즐기면서 일본에 가 있는 것을 기한을 끌수록 자기 혼자 거기에 있을 수 있고 개인의 안락을 위해서 그보다 난 것이 없다 하는 그러한 이 사고방식이 이 대표들한테 없었더라면 적어도 이러한 대표들이 한일회담을 조금 더 진지하게 하고 조금 더 유리한 조건하에 벌써 빨리 맺을 수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 동일한 인물이, 그러한 태만에 의해서 한일회담을 맺지 못했던 동일한 인물이 오늘날 대표로 가서 어떻게 한일회담이 성취되겠읍니까? 제가 구체적인 계획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기 일본 매일신문에 금년 3월 8일 1면에 이런 기사가 있어요. 그 당시 거년 8월 당시 한국 외무부장관 김용식 씨는 부산에 가서 어민 대표들에게 이러한 어업 문제의 해결을 열심히 설득하였다. 즉 평화선을 사수함이 한국 어업을 구하는 길이 아니라 문제는 어족자원 보존과 한국 어업의 생산적인 목표이어야 한다. 이분이 아마 일본에서 1억 달러라고 하는 어업협력자금을 받아오면 앞으로 5년간에 22만 톤의 증산을 할 수 있다 하는 이러한 생각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것이 정부의 설명이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입니다. 22만 톤의 증산을 앞으로 5년간에 하기 전에 고기는 3년이면 없어집니다. 증산능력이 생긴다면 무엇을 합니까, 고기가 없는데? 이것은 같은 신문이 말하기를 ‘와다’…… 일본 ‘와다’라고 하면 일본 수산청 어정부장이 부산에 와서 어업 문제만 보지 말고 더 광범한 시야에서 한국경제의 발전을 생각하라 하고서 우리 한국 어민들에게 말한 말과 동일한 말이다 이랬읍니다. 일본의 관청의 한 관리가 와서, 어업 문제 때문에 온 사람이 한국 국민한테 한국경제 발전을 다른 면에서 생각을 해야지 어업 문제만 가지고 자꾸 고집해야 되겠느냐 해 가지고서 어민한테 말했다고 합니다. 매일신문은 그다음 날에 이렇게 나와 있읍니다. 어업 문제의 타결이 전선 지휘관인 한국의 최규하 대사도 이런 말을 했어요. 제주도까지는 그을 수 없다. 그렇게 한다면 김종필 씨에게 해 달라고 맡겨야지 난 못 하겠다 하고서 발을 뺐다 그랬읍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직선 기선을 소흑산도로부터 제주도 서측 돌단부에 의한 직선을 긋자 하는 이런 문제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제주도 서북방에 있는 가장 큰 어장과 또 제주도 동단부터 이렇게 그어 올라간 우리의 직선 기선…… 지금 복안이 양쪽을 제일 탐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기선을 한국 대표가 일본 기자에게 만나 가지고 이것 못 긋겠다 이것입니다. 제주도까지 그은다는 것은 이것은 무리다. 하고 싶으면 김종필 씨가 혼자 와서 해 보렴. 그러면 대표가 이렇게 생각하고 적어도 지금 여기에 김종필 의장이 최근에 욕을 많이 먹습니다마는 뒤에서 기어이 그것을 그어라 하는 말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 대단히 기뻐했읍니다. 이 배의환 씨 같은 분이 27억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그 27억도 야당 전체가 말할 때에 만일 27억을 못 받는다면 그러면 15억 달러 정도를 약 앞으로 10년간에 매년 1억 5000만 달러 정도의 무역을 우리가 일본과 할 수 있게 일본하고 협정을 맺아 달라 하는 대안이 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생산력을 일본에 수출함으로써 무슨 좀 이득을 보자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대안이 있읍니다. 따라서 그 대안에서는 이 27억을 우리는 굳이 고집하지 않는다. 만일 일본이 진정한 과거의 잘못을 깨닫는 진실성의 태도만 보인다면 이 금액에 대해서는 신축성 있게 하는 동시에 우리 여기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일본이 우리를 협조하겠다 하는 무슨 통상상의 새로운 제안이 있어야 하겠다 하는 것이 야당에서 내세우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 27억에 대해서 배의환 대사가 한 말을 보면 이 야당 사람들이 미친놈들이 아닌가, 아마 2700만 불의 숫자를 잘못 말하지 않았는가, 이런 내용의 담화를 신문기자한테 말한 것을 보았읍니다. 한국의 대표가 적어도 1전이라도, 한 푼이라도 더 받겠다고 말하면 몰라도 지금 받고 있는 그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가지고 이것이 이 정도로 받는다는 것이 좋은데 그것보다 적게 2700만 불…… 이게 말이 됩니까? 특히 그분의…… 이 개인의 얘기를 해서 안되었읍니다마는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부인을 데리고 그것도 한국 국적을 가지기 싫다고 본인이 주장함으로써 언제든지 미국 사람의 행세를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분이 한국의 외교대표로 외국에 가서 외교활동을 할 수가 있읍니까? 이 전체의 이러한 대표들을 저는 적당한 대표라고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저로서의 결론을 말씀 올리겠읍니다. 지금 제일 첫째는 이런 말이 있읍니다. 국제적 고아가 된다는 말이 있읍니다. 만일 오늘날 우리가 한일 간에 협정을 하지 않으면 국제적으로 고립되어서 국제적 고아가 될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다면 일본의 경제적 침공을 받아 가지고 경제적으로 완전히 망한 다음에는 무엇이 되겠어요. 우리는 그때는 국제적 고아도 되지 못하고 우리는 완전히 없어집니다. 세상에서 완전히 망각되고 상실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본하고 협정을 함으로써 국제적 고아가 안 된다고 하면 무엇이 됩니까? 그러면 일본의 무슨 서자 정도가 된다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국제정세가 오늘날 한국으로 하여금 경제적으로 일본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문제를 타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당한 주장이 관철되지 않고 국민의 이익이 완전히 유린되고 특히 앞으로 경제적으로 몇 년 내에 어떻게 어떠한 방향으로 가리라 하는 전도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실리 혹은 국제적 고아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한다 하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또 실리 속에 실리주의로 간다. 일본의 무장경비선이 제주도 앞바다에 와 있는 것을 저희들은 가서 보았읍니다. 접근해도 보았어요. 이렇게 옛날에 무력을 가지고 한국을 침공하던 때와 같은 위협을 가지고 한국에 임하고 있는 이러한 일본의 교섭태도를 보면서 실시, 실리 하는 그 실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일 이러한 일본의 불손한 경비선의 태도에 대해서 실력을 행사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좀 더 이 한일회담이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리라 하는 것을 저는 확신을 하고 있읍니다. 경제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지금 빨리해야 된다. 야당은 이것은 순전히 반대를 위한 반대다 이런 말을 하고 있읍니다. 더우기 우리 야당의원 가운데에 제가 이름을 들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정운근 의원께서 요 먼저 의원총회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이 대단히 재미있는 말이고 그래서 그러는데 생일날 잘 먹자고 굶었다가 생일날 아침에 죽어 버릴 수야 있는가? 배고픈데 우선 받아먹고 보자 하는 의견이 세상에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것도 사실인 것을 저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 또 대표최고위원이 이런 말씀을 지방유세 때 하는 것을 듣고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배고프다고 해서 복어알을 먹을 수야 있는가 그랬어요. 일본이 던지는 여러 가지 실리라는 것이 틀림없이 우리한테 이게 해가 끼치고 독이라고 아는데 우리 배고프다고 복어 알을 여기 빈민들이 아주 보기에 좋고 하니까 쓰레기통에 버린 것을 주어다가 먹고서 죽는 것과 같이 우리가 죽는 것을 빤히 알면서 배고프다고 받아먹을 수가 있는가 그것입니다. 여하튼 이 회담이 결렬되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 하는 이러한 사고방식에 대해서 저는 그것을 반발하는 한 가지 두 가지 실례를 여기에다 들려고 합니다. 역시 에코노미스트…… 일본이 발행하는 1963년 1월 13일 페이지 45부터 47에 이런 문장이 있읍니다. 한국에서는 금일까지도 확대 재생산을…… 생산은 고사하고 축소 재생산, 대량의 만성적 실업이란 악순환을 반복하며 이 재생산도 자립 기초상에서는 안 된다는 것이 1957년의 수입초과는 4억 1997만 원이었고 1959년에는 2억 7254만 원이었고 61년에는 2억 6131만 원이다…… 이 수입초과에 대해서는 군정 때부터 점차 감축되어 가고 숫자가 줄어 가는 것은 아주 기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수입액이 근근 10프로 내외의 수출력뿐이고 90프로는 원조에 의존하는 경이적인 비자주적 외부의존적 경제구조를 표시한다. 과거 30년에 한국 침략과 지배책임은 단 수억 불의 축하금으로서 싸 보내는 것으로써 한국의 민족의 원한을 풀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군사정권…… 가령 양복으로 갈아입었다 해도 그 본질은 변함이 없을 것인 그러한 군사정권의 사생 을 정하는 결정적 요인의 하나는 무엇보다 경제정책 능력인데 5개년계획의 초년도의 실적은 완전한 실패에 그쳤다. 그것도 자금조달 능력 등 문제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문제의 핵심은 자립경제 달성을 구하는 기본적 조류에 그들이 근본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자립경제를 달성하고자 하는 정신이 부족하다 하는 것이 요 요점인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일본의 매일신문에 난 1월 7일 4페이지에 있는 한국경제의 실정이라 하는 것을 경제조사협의회의라고 하는 일본의 일 사절단이…… 경제사절단이 와서 자기의 그 회답…… 보고한 내용을 보면 첫째, 일한교섭에 있어서 청구권은 한국민 감정에서는 반드시 배상이 아니다 하고 일본이 주장한 것처럼 할 수가 없다. 둘째는 일본과 한국 외교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하는 베이스 이외에 뒷구멍으로 하는 민간외교가 아주 마음대로 횡행했는데 이것은 가급적 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나 한두 개 할 말이 있다. 그 첫째는 재건에는 자립의식의 집결이 중요한 것이다. 예를 들면 경제개발 5개년계획은 과거는 외국의 원조를 목표로 해서 국민의 결집된 힘에 의한 자립갱생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한 것이 아니다. 행여나 외국원조가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계획을 달성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고 경제재건의 구제책은 우선 농업부터 손을 대야 하고 식량의 자급제도, 식량증산, 전력개발 그리고 인플레를 끝마치고 비료공장, 농업관계 공장을 만들고 하는 순서로 해야 될 것이다 하는 이러한 식으로 자립경제에 대한 태도가 부족하다. 이것을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것이 있읍니다마는 우리 사실 우리 주위에 아직도 자립경제를 해야 되겠다는 정신상태가 좀 적게 되고 있지 않는가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사실 너무 허비도 많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런 것부터 고치고 우리 스스로 뭐 해 보자. 일본 돈이 없더라도 우리가 살 수 있다 하는 근본적인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없으면 없는 대로 먹고 그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외국에서 뭣이 들어올 때 그것을 그 위에다 가산하는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정부로서는 제일 급선무가 아닌가. 따라서 여기 국무총리께서 나와 계십니다마는 저의 마지막 질문을 하려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볼 때 사실 이것은 지금 하고 있는 한일회담이 올바르게 종결되리라고 보여지지 않고 올바른 태도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다고도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가두에서 부르짖고 있는 그 부르짖음과 같이 이 회담을 즉각 중지할 용의는 없는가 또 한일회담에 나가 있는 대표들을 즉각 소환할 용의는 없는가 이러한 두 가지를 저는 질문합니다. 장시간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12시 40분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 분씩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기로 했는데 오늘 시간관계도 있고 그래서 이상철 의원의 질문은 내일로 미루고 오늘은 정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정부 측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문봉 의원께서 한일협상에 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말씀하신 것을 경청했읍니다. 물론 그 말씀하신 것 전부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나갔으면 그보다도 더 다행한 일은 없다고 생각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힘을 쓰고 싶습니다. 그러나 국제교섭이 일방적 의견만 가지고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희망대로, 잘 좋은 조건으로 최대한도 좋은 조건으로 타결이 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완전한 협상이 끝나지 못하고 얼마나 시일이 걸릴는지 아직도 전망을 모릅니다. 세간에서는 한일협상이 기히 거의 종결단계에 들어가서 멀지 않아서 가조인이나 되는 것 같이 전해지고 있는데 실상을 말씀하면 아직 그런 단계에 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타결될 때 어떠한 조건 어떠한 정도 내에서 우리의 이익을 보장해야 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는 아직 분명한 전망을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이 유감입니다. 다만 강 의원께서 하신 말씀은 매우 좋은 의견입니다. 나도 그와 같이 됐으면 그보다 더 다행한 일은 없다고 하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뭐라고 말씀 올릴 수가 없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이 들은 다음에 물으신 것은 두 가지 점 물으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정부의 소견을 말씀해 올리려 합니다. 먼저 물으시는 것은 한일회담을 즉각 중지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물으셨는데 그것은 중지는 하기 어렵습니다. 기히 1951년부터 13년 동안 6차에 긍해서 회담이 중단되었다 다시 계속했다 거듭해 왔는데 우리가 영구히 일본하고 다시는 선린관계를 맺지 않겠다고 그러한 것 포기한다면 모르지만 그러지 아니하는 한 가급적 좀 나은 조건으로 타결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회담은 계속해 나가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둘째 물으시는 말씀 즉 대표단을 다시 개편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장래에 좋은 인물이 있어서 지금보다 더 좋은 그러한 어떠한 힘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면 좋은 인물이 발견되는 대로 그 점에 대해서 장래 고려하겠읍니다마는 지금 현재 누구를 보낸다고 하는 것은 작정한 것이 없읍니다. 다만 한 가지 그저 말씀할 것은 외교교섭에 있어서 너무 루트가 많다고 하는 시비가 많습니다. 즉 본 루트 외에 또 여러 가지 옆 측면 루트로 해서 이것이 도리어 교섭에 유조 하지 못하다고 하는 말씀이 국회 여러분 가운데에도 있고 민간에도 있고 요새 일반여론을 듣건 대는 그러한 말이 많습니다. 그 점을 정부도 심심히 주의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정도로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또 그 이상 구체적 숫자 문제라든지 기타 그 여러 가지 법적 문제에 대해서 다시 물으신 것이 있다면 외무부차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외무부차관 또 답변을 할 것이 있읍니까? 네, 그러면 오늘은 약간 시간이 남았읍니다마는 내일 계속해서 질의를 하기로 하고 이것으로써 산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최두선 ◯출석 정부위원 외무부차관 정일영 농림부차관 정남규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