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몰군경 유족과 상이군경 연금액 증액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정부로부터 전몰군경유족과상이군경연금법에 따라 연금액을 연 2만 4000환으로 종전에 1만 2000환 하던 것을 배로 올려서 2만 4000환으로 하자는 동의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몰군경유족과상이군경연금법 제6조에 의거해서 국회의 동의를 맡게 되어 있읍니다. 제6조 “연금액과 급여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단 연금액 결정에 있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급여방법은 대통령령으로 마음대로 정하고 연금액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먼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제6조의 규정이 있어서 보건사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최종적인 심의를 했는데 보건사회위원회에서나 예산결산위원회에서나 정부원안대로 동의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심사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보건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세요.

이것은 지금 예산결산위원장이 보고말씀 드린 바와 같이 전몰군경 유족과 상이군경에 대한 연금을 1만 2000환을 주었던 것을 2만 4000환으로 증액해 달라는 데에 대한 국회의 동의 안건이올시다. 이 2만 4000환이라는 금액이 적은 금액으로서 좀 더 상이군경 또는 전몰 유가족에 대해서 주도록까지 사회부에 절충도 해 보았고 또 사회부 자체도 많은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국가재정이 빈약하고 또 이 막대한 금액이니 만치 이것을 2만 4000환으로 결정된 것이올시다. 처음 이 금액을 사회부 자체가 요구할 때에는 3만 6000환으로 예산당국에 요구했던 것이올시다. 그 3만 6000환의 근거는 상이군경 한 사람에 대해서 가족 2인을 보아서 그 본인까지 3인의 1개월 식량에 해당하는 금액, 한 달 3만 환을 계정해 가지고 이것을 3만 6000환을 요구했던 것이올시다. 거기에 따라서 전체로 인원수, 요구한 인원수는 14만 명 정도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불과 7만 3000명으로서 예산조치로 인원이 감소가 되었고 따라서 그 3만 6000환에 대한 요구금액이 2만 4000환으로 삭감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그 14만 명을 요구한 데에 대해서 과연 7만 3200명의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충당을 시킬 수 있는가 이것이 가장 애로가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6․25 사변 이후 오늘날까지 이 연금법의 시행 이후에 자진해서 연금을 받겠다고 신입을 한 수가 약 6만 9000명 정도가 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거기에 서류의 미비라든지 증거물이 불충분해 가지고 확정되지 않은 수가 약 1만여, 그래서 상이군경으로서는 약 5만 정도가 된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결국은 14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국방부가 전몰된 장병의 수를 사회부에 위촉해 가지고 그 수와 지금 상이를 입은 군경의 수를 합한 것이 14만 2426명인데 이걸 확실히 사회부가 그 명단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아마 행방불명된 사람도 있고 또 일정한 거주를 하지 않는 관계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관계로 현재 88년도 예산에 나와 있는 것이 7만 3200명에 2만 4000환의 계정으로서 나와 있는 것이올시다. 간단히 그러면 14만 2426명에 대한 그 수의 내역을 참고적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전몰군인 유족이 9만 6149명, 경찰 유족이 1만 2478명, 군속 유족이 1725명, 노무 유족이 1337명, 애국단체 유족이 3021명, 상이군인이 2만 5216명, 경찰에서 상이를 입은 분이 1274명, 군속이 486명, 노무자가 394명, 애국단체원이 346명, 합계가 14만 2426명입니다. 이 중에서 7만 3300명에 대한 금액이 예산상으로 책정이 된 것이올시다. 그래서 사회부 책임자가 나와 있읍니다마는 그 나머지 7만여 명에 대한 그 연금을 지출하기 위해서는 예산조치는 예산당국과의 협의로서는 적격자가 발견될 때에는 언제든지 이 국회에서 동의를 해 주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 점에 대해서는 하등의 불평을 느끼지 않습니다마는 다만 이 전체의 수에 부족된 행방불명 또는 거주불명된 이런 사람들을 완전히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보건사회부로서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4286년도 예산과 87년도 예산으로서는 1만 2000환을 주어 왔던 것을 88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2만 4000환으로 이것을 사회보건위원회에서는 적으나마 국회가 동의해 주십사 하는 것을 결의한 것이올시다. 간단히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그러면 정부 측 제안설명을 듣겠읍니다. 보건사회부차관 정진욱 씨를 소개합니다.

지금 예산결산위원장과 보건사회분과위원장께서 자세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숫자에 대한 말씀은 드리지 않겠읍니다. 본 군경 연금은 4285년 9월에 통과된 연금법에 의해서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구화로 60만 환, 지금 현재 통화로 친다면 6000환입니다. 그것을 주기로 법으로 정했고 그다음 해인 4월에 1만 2000환으로 개정이 되어서 현재까지 이태 동안 1만 2000환을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다싶이 그동안 물가가 대단히 앙등을 하고 또 공적으로 한은을 통한 물가지수 계수를 보더라도 현재의 액수로 가지고서는 도저히 연금의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대단히 곤란하기 때문에 저희 행정부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대폭 인상할 그런 안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두 분께서 더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국가재정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곱장이인 2만 4000환 정도는 금년 예산에 책정하는 것이 좋을까 해서 그런 안을 내었던 것입니다. 지금 보건사회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 연금은 법에 의해서 지출되느니 만큼 저희로서는 연금 대상자가 누구든지 다 이 연금을 타 쓰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국방부와 내무부와 연락해서 각 지방정부를 통해서 또는 동과 반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인식을 주지시켜서 될 수 있으면 빨리 연금을 찾어가도록 종용한 바 많이 있었읍니다. 그랬읍니다마는 아직 여기에 신청한 수가 저희가 통고를 받고 있는 자에 반 정도밖에는 되지 않고 있는 현상입니다. 물론 이것이 앞으로 늘 것을 예상하고 현재도 계속 각 지방에서 들어오고 있읍니다. 현재는 책정한 액의 반밖에 안 됩니다마는 재무당국과 긴밀한 연락하에 수가 느는 대로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책정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읍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번 1만 2000환을 2만 4000환으로 증액한 데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여기에 동의해 주시기 간절히 바라 마지않습니다. 간단히 제안설명을 올렸읍니까.

발언통지가 나와 있는데 이영희 의원, 질의입니까, 대체토론입니까? 발언통지가 몇 분 나와 있읍니다. 이영희 의원, 권중돈 의원, 김상돈 의원, 정중섭 의원 네 분이 나와 있읍니다. 이 네 분이 다 양해하시면 곧 표결하겠읍니다. 발언통지하신 분이 이의 없어야지요. 규칙으로 지금 박영종 의원의 발언이 있읍니다.

저는 이것도 필요 없는 말일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도대체 발언횟수가 많은 사람이라고 하기 때문에 되도록 발언을 하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발언통지를 안 냅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의 말씀을 듣고 나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면서 부득이한 것이 있으면 말하려고 하는데 좋은 문제에 대해서 좋은 선배들이 발언통지를 네 분이나 내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의장이 의사진행 관계로 종용도 하실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무리가 아니라고 할지언정 어찌해서 발언권을 포기하고 표결이다 표결이다 하고 넘어가느냐 말이에요. 이 문제가 전쟁으로 희생된 사람에 대해서만의 문제다, 혹은 이 문제가 1만 2000환을 달라고 하였던 것에 대해서 2만 4000환이나 주게 되는 것이니까 이만하면 고맙다 이렇게 넘어간다면 몰라도 도대체 이것은 전 국민이 의무로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나와 가지고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의사라고 할까, 인간의 운명이라고 할까, 그중의 몇 분지 1이 희생된 문제를 가지고 이것을 취급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 국민의 문제로 취급할 때에 가서 이렇게 간단하게 판단되기가 어려울 것이요 또 하나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전부 공식적으로 말을 나타내서 하지 않었으니까 이렇게 일방적으로 단언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하고 혹 어떤 사람이 궤변을 할는지 몰라도 종래 다른 예산문제에 있어서는 국회가 삭감하는 것을 주로 해 왔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 액수가 적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다대수 의원들이 사담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 보건사회부차관이 와서 그따위 설명을 할 필요가 없에요. 당신이 나오는 것보다 오히려 재무부장관이나 차관이 나와 가지고 어찌해서 총액수를 갖다가 요만한 적은 액밖에 책정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7만 명으로 계산하면 2만 4000환밖에 안될 것이요 또 혹은 그 여유를 남겨 두어 가지고 새로 신청이 들어오면 그 사람에게 지불하겠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지 여기에 당신이 와 가지고 왈가왈부 설명할 필요가 없에요. 도대체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2만 4000환이니 1만 2000환이니 하는 이런 단가라는 것이 산출될 수밖에 없는 적은 액밖에 염출되지 못할 국가재정상의 입장을 설명할 사람이 국회에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보건사회부차관이 나와서 1만 2000환이니 2만 4000환이니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보아요. 그것은 제2차적인 문제에요. 그다음에 보건사회위원장께서 지금 설명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 자상하시고 계통적 숫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착안하신 점 모두 설명하셔서 다시금 경의를 표합니다마는 문제는 우리가 증액 동의를 한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정부에 대해서 증액 동의를 요구해 가지고, 이번 예산에 대해서도 일반회계만 가지고 88억이라는 것에 대해서 88분지 1인 1억밖에 삭감하지 않고 남어지 증액을 8억이니 9억이니 하고 그 방대한 특별회계라는 것은 그대로 일사천리로 이렇게 통과시켜 주고 있는 이 국회에서 어찌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구구히 2만 4000환 주는 것을 양해를 받기 위한 그러한 방향으로 설명이 나오느냐…… 그 말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의 보호를 위하여 생명을 내던진 사람에게 적어도 현재 물가기준으로 보아 가지고 모든 세계 문명국가의 항례에 비추어서 한 달에 10만 환이면 10만 환, 몇 만 환이면 몇 만 환 주는 것이 당연하지만 어찌해서 2만 4000환대로 내려가게 되었다는 재정적 근원을 갖다가 숫자적으로 설명하는 이것이 설명이지 1만 2000환을 2만 4000환으로 올린다는 것이 필요한 설명이 아니에요. 나는 여기에서 예산결산위원장이 아까 설명한 바에 대해서도 나는 그분의 착안과 방향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는 지금까지 예산결산위원장과 접촉한 이후에 최대의 불만을 갖는 사람이에요. 도대체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에서 2만 4000환이라고 이대로 통과시킬 문제가 아니고 재무부당국의 책임자를 출석시켜 가지고 본회의에서 좀 더 다른 궤도에 올려 가지고 토의를 해서…… 판자집 문제라든지 제4항이 급하니까 이것을 지연할 수는 없고 연금의 지불이라는 것은 액수와 기준만 결정이 되면 언제든지 지급될 수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조급히 통과시킬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법 정신의 근거에 충실하고 현재 모든 국방에 있어 가지고 국민의 의무를 과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본분을 다해야 할 것이고 만일 전몰군경 가족, 상이군경을 빙자해서 국법을 위반할 때에는 용서 없이 처단할 수 있는 그러한 국가의 법의 권위를 우리가 유지하기 위하여 거기에 대해서 정당한 대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에 비추어서 나는 다음 기회에 이것을 완비해서 토의하고 결정을 하고 가결하도록 나는 규칙으로서 요구하는 바이올시다.

지금 박영종 의원이 표결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발언통지한 분에게 양해를 얻는 것입니다. 발언통지하신 분이 양해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양해하시지 않으면 발언통지하신 대로 발언을 드리는 것이에요. 발언통지하신 분을 다시 한 번 불러 보겠읍니다. 이영희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이철승 의원의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이 있겠읍니다.

이제 박영종 의원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저희 평의원으로서 들을 때 크게 감명을 느꼈읍니다. 진실로 애국심의 발로로서 하신 말씀이라고 본 의원은 감개해서 마지않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근본 문제를 재검토하기 위해서 재무부당국의 책임자가 나와 가지고 우리나라 국가의 재정 형편을 충분히 듣고 적어도 우리는 국회에서 헌법을 무시해 가면서 소정의 규정 절차를 묵살해 가면서도 모모 기업, 모모 산업이라고 해서 주관적으로 다수의 표로서 증액 동의, 국채까지도 발행한 전례가 있는데 이러한 중대한 문제, 국가 기본을 좌우하는 기초적인 이 문제를 갖다가 경홀히 여기에서 토의해서 표결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에요. 또 2만 4000환을 주어 가지고 그네들이, 산간벽지의 부녀들, 불구자들이 어떻게 이것을 활용할 것이고 어떻게 타다 쓰는 것이냐 말이에요. 또 돈이 실제에 제대로 나가는 것인지 아닌지, 저번에 위령제를 열 때에 지방에서 영세한 유가족들이 올라와 볼 때에 서울의 유가족에게만 5000환씩 돈을 주고 서울 사람의 불평만 막고 지방에서 온 사람에게는 한 푼도 안 주고 여비조차 없어서 여관에 잡혀 가지고 가도 오도 못 할 신세가 된 사람이 있에요. 연금을 안 주고 활용할 길도 없고, 일제시대에는 연금에 대한 그 활용의 길을 열어 가지고 금고 같은 것도 만들어 주고 은급 혹은 은급에 대한 금고가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이것은 주나 마나에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런 연금은 안 주는 것이 우리 백성을 괴롭히지 않고 일선의 사기를 도아주는 길이 아닌가 생각해서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하도록,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것이니까 다른 의사일정, 판자집 문제에 대한 의사일정에 올라갈 것을 본 의원은 의사진행으로 보류 동의를 하겠읍니다. 박영종 의원의 말씀을 듣고 본 의원이 올라온 것입니다마는 일단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여기에서 확립할 때까지 일단 이 문제를 표결 마치고 보류하고, 보류하는 전제로서는 재무부당국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 표결에 들어가자는 보류 동의를 하겠읍니다.

언제까지 보류합니까?

재무부장관 나올 때까지요.

이철승 의원 동의를 이렇게 해 주시면 어때요? 지금 그대로 토의하고 재무부장관을 출석케 해 가지고 이것을 심의하자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재무부장관 나올 동안 보류하자는 것입니까? 그러면 오늘 하자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철승 의원의 동의는 이 근본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서 재무부장관을 출석케 해 가지고 이 동의안을 심의하자는 것입니다. 그동안 다른 의안을 심의하다가 재무부장관이 나오면 다시 의안을 상정해 가지고 심의하자는 것이에요. 이철승 의원의 그 보류 동의에 재청 있읍니까? 그러면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가부 물어보겠어요.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이철승 의원의 동의는 재무부장관을 출석케 해 가지고 이 동의안을 심의하되 재무부장관이 출석할 동안까지 이 안의 심의를 보류하고 다른 의안으로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05인, 가에 30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미결입니다. 한 번 더 묻겠읍니다. 재석원 수 105인, 가에 40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미결입니다. 2차 미결로 이철승 의원의 동의는 폐기되었읍니다. 다음은 발언통지 순서에 의해서, 이영희 의원 자리에 계십니까? 그다음에는 권중돈 의원…… 그러면 김상돈 의원……

사실은 이철승 의원의 의사진행 동의가 부결이 되었으니 말이거니와 이제 저는 신규예산도 그러하거니와 과거에 있어서 재정 책임자에게 출석을 요구해 가지고 꼭 질문이 있어야……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도리가 없는 까닭에 지금 보건사회 책임자에게 먼첨 질문을 한 가지 엿줍겠읍니다. 질문을 엿줍기 전에 1만 2000환의 갑절인 2만 4000환으로 그 배가를 했다는 그 점으로 보아서 족하다고 할는지 모를찌언정 처음의 책정이 3만 6000환 했던 것이 1만 2000환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2만 4000환 된 것이 여기에 상정된 이때에 있어서 우리 국회의원 전체는 논의할 필요가 없이 전체적으로 있어서 찬성한다는 의도에 있어서 질문이 없고 기타 의견도 진술할 것 없이 전부 가결하자는 의도에 있읍니다마는 아까 이철승 의원도 잠깐 말씀에 비첬었거니와 이만 못한…… 정반대로 있어서 국가 민족을 좀먹이고 말리는 데 선봉을 서는 기관을 조직하는 데에는 귀한 딸라가 몇백만 딸라씩 함부로 날개 돋친 모양으로 몇억, 몇십억씩이 막 달어나는 이 판에 있어서 국가 민족의 생명이 오늘날 요만치라도 부지하게 되고 앞으로의 운명을 예측키 어려운 이때로되 유일의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믿는 것은 장병이요 과거에 국가 민족을 위해서 눈알이 빠지고 팔다리가 짤려서 평생의 불구자를 면치 못한 그들의 덕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건데 애초에 3만 6000환이라는 것은 전체 우리 국가 재정으로 보아서는 많은 금액일는지 모르지만 그 내용, 그 필요성으로 보아서는 너무도 용렬한 책정을 한 액이 아니였든가 생각해서 거기다가 2만 2000환으로 깎인 것을 가지고 이제 사회부차관이 1만 2000환의 배액이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을 들을 때에는 이 자신이 대단히 우습기 짝이 없었읍니다. 아울러서 여기에 해당 방면에 상이군경 유가족 혹은 해당자들이 있다고 가정할 때에 우리나라의 재정이 궁핍한 것도 사실인 그 점을 미루어 보면 2만 4000환도 많다고 오히려 사양할는지 모르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재정 시책에 있어서 될 대로 써 먹는 이런 점으로 보아서 거지 동냥하는 것과 달라서 국가 민족을 위해서 생명을 받쳐서 불행이랄까 다행이랄까 살어서 잔명이 남은 그들에게 줄래면 적어도 어느 정도 쓰도록 주어야지 연 2만 4000환이라는 것은 거지 동냥도 아니고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것이 만부득이할 때에는 여기에 이의가 있을 리 만무하다고 봅니다. 이런 점으로 보아서 안 나왔으니 도리가 없거니와 재무부당국의 재정형편으로 보아서 향후라도 이것을 늘리는 방책을 세우지 않으면 도리에 불합리하다는 것을 전제로 드린 후에 1만 2000환을 책정해 가지고 단기 4285년 4월 이후부터 주어 온 것을 보면 87년, 작년도까지 겨우 3분지 1밖에 못 주었다는, 금년 2월 29일인가 조사에는 이렇게 들어났는데 2월 이후에 근 반년이 간 까닭에 민첩한 보건사회부에서는 무슨 방법을 쓰든지 이것을 다 지불해서 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혹여나 이 숫자대로 그냥 남아 있어 가지고 1만 2000환의 금액 중에서 3분지 1밖에는 지불 못하고 여전히 전과 마찬가지로 3분지 2가 미불이 되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대한민국의 재정이 높고 사회부의 여러 가지 선후의 차가 있다고 하드라도 국가 민족을 위해서 눈알이 빠지고 팔다리가 상한 이들에게 불과 1만 2000환을 주는 이것을 갖다가 3분지 1밖에 지불 못 하고 3분지 2를 미쳐 지불 못 했다고 가정할 때에 이것은 언어도단이올시다. 이런 점으로 봐서 제가 그 후에 된 조사를 못 한 까닭에 이 말씀이 허언이 되기를 바라거니와 이후에, 2월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그 점에 있어서 보건사회부 책임자는 여기에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또 아울러서 하나는 이제 2만 4000환도 책정이 되어서 단기 4288년 7월부터 실행을 해나갈 때에 향후 1년간에 재정이 대단히 궁핍하다, 예산은 세웠지만 영달이 미달되었다는 이런 등등에 있어서 과거에 87년도에 전연 미불하는 동시에, 85년부터 87년도에 3분지 1밖에 영달을 못 하듯이 이 2만 4000환의 88년도에 책정된 이 현금을 갖다가 적어도 88년 말일까지에는 완전히 다 지불할 각오, 책임 밑에서 가능할 것이냐 또 흐리멍덩하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 사정 저 핑게 해 가지고 주려고 했으나 도리가 없소 하고 공수표만 발행하고 큰소리만 하는 보건사회부가 될 것인지, 과거를 여기에 보고하는 동시에 향후 1년간에 대해서 책임을 완수할 수 있는 그 여하를 갖다가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여 마지않겠읍니다.

질의가 한 분 더 남었읍니다. 두 분이 질문을 하시고 그다음에 답변하도록 합니다.

우리나라에 커다란 두 문제는 피난민 생활에 대한 안정책과 상이군경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제일 필요한 문제인 줄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국가적 대책의 수립이 되지 않는 한 이 나라에 안정이 있을 리가 없고 이 나라에 평화가 있을 리가 없읍니다. 나는 이 문제가 이렇게 늦게 상정이 된 것을 퍽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상이군경에 대한 대책을 수립했으나마 나는 이 대책만으로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의 의견으로서는 여기에 대한 근본적 해결대책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방에 가 보면 상이군경 위문금을 받고 있읍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숫자를 합하면 막대한 돈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돈의 용도를 조사해 보면 대다수로 방편적인 소비를 하고 있읍니다. 상이군인 한두 사람이 들어오면 그때그때에 점심값이거나 술값으로 제공하고 있읍니다. 이래서는 군경에 대한 대책이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기에 있어서 근본적 대책으로서 지방에서 모우는 상이군경 위문금과 또는 정부에서 수립된 그 금액을 합처서 국가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는 수리조합이라든가 개간지라든가 또는 염전이라든가 이런 산업기관이 많이 있읍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염전을 개발하거나 수리조합을 개발하거나 토지를 개간하는 등 영구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그 돈을 그 방면에 쓰게 하면 상이군경 또는 유가족에 대한 항구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방도로서 우리가 후방에서 안면고침하고 자게 되는 것은 상이군경에 대한 덕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가적인 관심이 대단히 적은 줄로 생각합니다. 군인이 전쟁에 가서 잘 싸우게 하려면 현존 군인을 잘 대우하는 것보담은 전몰군인을 잘 대우하고 그 유가족을 전국적으로 우대하는 것이 전쟁에 이기는 방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군인은 대한민국의 완전독립을 수립하기 위해서 희생이 될 뿐만이 아니라 세계 자유국가에 대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런고로 상이군경에 대한 대책을 하는 데는 그 책임이 대한민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주의를 수호하는 모든 국가의 공동적인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나라 위정당국에서 좀 더 외교를 강화해서 자유국가에 이 문제를 호소해서 국제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도를 수립할 그런 의도는 없는가? 나는 이 문제를 국제적으로 호소를 하면 세계 자유국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의무를 가졌다고 봅니다. 우리가 구구하게 미국에 대해서 원조를 요청하는 것보다는 그들이 자진해서 대한민국을 원조할 의무를 깨달었다고 하면 나는 당연히 이 문제가 해결될 줄 생각하고 나는 보건사회부와 외무부가 총합력해서 국제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도를 강구해서 국내의 산업기관을 확충해서 그 방면에 상이군인 또는 유가족을 수용한다면 이 문제는 이 나라의 생산기관을 돕는 반면에 상이군경에 대한 영구적인 해결책이 아닐까 생각해서 우견으로서 말씀을 드려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기를 요망하면서 우견으로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발언통지로서 질의는 이상으로 끝났읍니다. 보건사회부차관 나와서 답변하세요.

지금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2만 4000환이 너무도 적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동감이올시다. 저희 이 군경원호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로서는 2만 4000환이 아니라 24만 환이라도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저희 마음으로만 결정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여기에 대한 고충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더 설명을 드리지 않어도 여러 의원께서 잘 이해하실 줄 믿고 있읍니다. 그러면 그 연금법이 제정된 후에 어떻게 이것을 시행했느냐 물으셨는데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제때에 자금 방출이 되지 않어서 불필요한 고통을 연금 대상자에게 준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인정을 하고 여러분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히 금년 회계연도가 종말되기 전 수일 전에 잔액 전부가 자금영달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내달 20일까지 그동안에 연금증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연금을 지불받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동안 연금 자금영달을 받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여기에 대한 만족의 의사를 표시하고 여러분에게 거기에 대한 보고를 말씀드립니다. 또 그다음에 한 가지 질문하신 각 군경 원호금으로서 갹출되는 것이 너무도 무질서하게 사용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에는 그러한 비방을 들을 만한 일이 종종 있었다고 보고 있읍니다. 저희로서는 이런 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각 지방에서 갹출되는 원호금 또는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성금모집에 대해서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있읍니다. 작년 10월 달에 모집된 성금에 대해서도 그것을 책정할 때에 일시 소비금을 사용하지 않고 전부 항구적인 사업에 투자하도록 책정을 했읍니다. 이것을 저희가 책정할 뿐만 아니라 국무회의의 결의를 얻어 가지고 시행하게 되었으니 만큼 거기에 대해서는 안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군경사업을 국제적으로 호소해서 해결할 방법이 없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대단히 좋은 말씀이고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현재에 있어서는 경제적으로 외국의 원조를 받지 못하고 있읍니다마는 기술적으로 직업보도를 한다든지 불구자 된 사람에게 대해서 활동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방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조를 받고 있읍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원조를 확충해서 더한층 그 어려운 입장에 있는 분들에게 다소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여기에 대한 후원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무한히 노력할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간단히 보고말씀 드렸읍니다.

질의는 이상으로 끝났읍니다. 대체토론이 없으면 곧 표결에 들어가겠읍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예산결산위원회나 보건사회위원회에서는 수정이 되지 않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읍니다. 원안을 묻겠읍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읍니다. 재석……

의장, 선언하시기 전에 규칙에 대한 발언이 있에요.

표결이 잘못되었읍니까?

네!

그럼 나와 말씀하세요.

이 표결에 있어서 104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의사과 직원이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 잠간 착오로서 숫자가 틀렸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이 표결이 보류되어야 할 것을 열망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성원의 숫자에 대해서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좌석을 보고 숫자를 세였고 또한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의 차이로서 성원이 될까 안 될까를 나는 보았기 때문에 내 자신은 밖에 나가 가지고 성원을 시키지 않으려고, 만일 성원이 되면 들어오고 않 되면 들어오지 않으려고 밖에 있었에요. 함에도 불구하고 내 자리의 내 좌석까지도 전부 세어 가지고 이것이 보고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지금 의장이 선언하시기 전에 그동안에 들어오신 분만이 양심적으로 나가시고 표결하실 때 계신 분만 그대로 남어 가지고 한번 수를 세어 보십시요. 102명 이상이래야 성원이 되는데 저는 102명이 않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 표결 문제에 대해서 규칙으로 말씀드리는 문제가 국회에서 표결을 할 때에 가서 이 이상의 방법이 없다고 토론이 완전이 되었다고 할 때에 가서 표결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이지 완전한 것은 아닐지언정 이 이상보다 더 나은 방안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표결로 들어갈 수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헌법의 정신의 위반이요 따라서 그 이하의 국회법이라든지 모든 법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도 없이 규칙위반이올시다. 이것은 국방부의 예산에 있어 가지고 피복비나 급식비와 같은 것으로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반드시 부담해야 할 것은 그대로 우리가 승인한다 할지라도 국방부의 무요의 다른 사업비나 낭비를 삭감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국방부 자체에서 일단의 해결을 할 수가 있고 또 그보다 기타의 14개 모든 부처의 예산을 깍어서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종래의 제헌국회 당시부터 이것을 대미 외교상에 있어서 활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묵과되어서 오늘날까지 이러한 희생이 계속되었던 것이지 지금 미국의 세계에 대한 군사원조정책에 비추어 가지고 미국 내에서 그 사람들이 상이군경과 전몰군경 유가족에 대해서 어떠한 보상제도에 있어 가지고 1개 사단이 몇 명이면 몇 퍼센테이지의 희생자가 나기 때문에 그 희생자에 대해서 어떠한 원호금을 준다 이러한 것이 전부 다 숫자상으로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외교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야요.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재무당국의 책임자를 불러다가 이것을 물어보고 나서 표결하자고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것을 표결을 급박하게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결한다는 것은 규칙위반이올시다. 때문에 저는 이상의 세 가지 이유로써 규칙위반을 말씀드립니다.

규칙에 대한 것만 얘기하기로 했는데 다른 말씀 너무 많었읍니다.

관련된 것에 대해서 얘기했읍니다. 감사합니다.

표결에 이의가 있기 때문에 다시 정원수를 헤여 보겠읍니다. 그러면 표결합니다. 이 연금액 동의안에 가하신 분 거수해 주십시요.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원 수 113인, 가에 95표, 부에 1표로 연금액은 정부안대로 동의되었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판자집 철거 대책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의안은 5월 31일부로 김재황 의원 외 11인으로 제출된 건의안인데 내무위원회와 사회보건위원회에 심사를 위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와 사회보건위원회가 연석한 결과 그 대안이 제출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그 심사보고를 듣기로 하겠읍니다. 사회보건위원장 나와서 심사보고해 주세요. 그러면 류순식 의원 나와서 심사보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