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 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분은 모두 여섯 분입니다. 국회의 진행은 오전에 여섯 분 의원의 질문을 듣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3시에, 2시 반이 아니고 3시에 다시 모여서 답변을 듣는 이러한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도하 언론과 국민들이 좌석 비우는 것을 늘 꾸지람을 하시는데 우리가 선진화, 좋은 것은 안 닮아도 질문답변시간에 의석수가 꽉 메워지는 예는 전 세계에 거의 없습니다. 영국의 퀘션 앤 앤서 시간이 상당히 전 세계에서 발전했습니다마는 답변하는 장관하고 국회의원 2, 3명이 앉아서 듣고 있는 광경이 종종 보입니다마는 우리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많이 나와 주시고 또 같은 값이면 나오시면 명패만 하얀 것으로 돌려놓지 마시고 계속해서 자리를 지켜 주시고 또 자리가 또 비더라도 국민들과 우리 언론기관에서 협조를 해 주셔서 너그러움 마음으로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오늘 출석하기로 되어 있는 상공부장관이 국가적인 행사관계로 약간 늦어진다는 연락이 있었습니다. 각 당 대표의원들에게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차관이 대신 출석하고 답변을 장관이 나와서 하도록 이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주자유당의 인천 서구 출신 조영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민주자유당 소속 세 의원이 오늘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실물경제와 사회간접분야 그리고 교통체신분야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자유당 인천 서구 출신 조영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자리를 같이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세계는 바야흐로 이념분쟁시대를 청산하고 경제전쟁시대로 돌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적대국이었던 사회주의국가들이 서방의 기술과 자본을 도입하고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면서 경제적 개방과 개혁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선진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블록을 형성하고 보호주의장벽을 높이고 있으며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은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선진기술과 자본도입을 통해 경제개발전략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계경제질서는 서로 자국의 이익보호를 위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날로 치열해지는 세계경제현실에서 우리 국가가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국가경제의 경쟁력 제고가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경제의 실상은 어떠합니까? 마치 주차장이 되어 버린 고속도로만큼이나 침체되고 암담하기 이를 데 없으며, 특히 실물경제 면에서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는 더욱더 심각하다고 봅니다. 기업가나 근로자 모두 경제하려는 의지를 상실해 가고 있으며 제조업보다는 손쉬운 방법인 소비성 사업을 선호하고 있고 기업은 인력 자금 기술난으로 대외경쟁력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미 한계상황에 도달한 도로나 항만 등 열악한 사회간접자본이 우리 경제여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총리! 먼저 오늘날 우리 경제가 이처럼 심각한 위기상황을 맞고 있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며 또 해결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때 우리 국민들 사이에는 하면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그간 열심히 일한 대가로 무역수지흑자도 기록했지만 정부가 지난 86년부터 3년 동안의 무역수지흑자금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왜곡된 자금의 흐름이 증권시장이나 부동산투기에 투입됨으로 인해 제조업을 비롯한 국내생산기반이 막대한 타격을 받았다고 봅니다. 여기에 오비이락 격으로 단기간에 200만 호 주택건설이라는 무리한 정책의 시행 결과 경제질서가 왜곡되고 나아가 작금의 경제위기를 초래했다는 국민들의 지적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리께서는 이러한 여론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만 호 주택건설이 우리 경제에 끼친 득과 실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문제에 대해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중소기업의 무더기 부도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인 간에 새로 조성된 남동공단 및 수도권공단에서는 자금난에 몰린 기업들이 공장부지 분양을 해약하거나 공장을 짓지 못해 무려 70% 이상의 공장부지가 놀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소기업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갖고 대처하고 있는지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도산한 기업을 구성 면으로 볼 때 내수기업보다는 수출기업이 소비성보다는 제조업의 도산율이 더 높으며 수출기업에서 내수산업으로 연쇄적인 도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때 우리 국가경제가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 자명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무엇인지 부총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들어 본 의원이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기업주에게 사업근황을 물어보면 이것 빨리 걷어치우고 노래방이나 하겠다는 겁니다. 부총리! 기업하는 사람이 노래방이나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오늘날 중소기업의 현실이고 우리 경제의 실상입니다. 정부도 중소기업을 위해서 많은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원제도가 제 구실을 못 하고 있습니다. 몰라서도 못 하고 또 구조적으로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지만 은행의 업무상 담보 없이 자금난에 직면한 중소기업에 신용대출을 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 아닙니까? 부총리! 90년부터 지금까지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은 얼마나 되며 또 몇 개 업체에 대출을 해 주셨는지 그리고 향후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 설비투자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국제경쟁력 측면에서 현재 우리 기업들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기술문제입니다. 지금 해외시장에서 우리 상품은 고급품은 첨단기술을 이용한 선진국 제품에 밀리고 있으며 중저가품은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후발개발도상국에게 우리의 시장을 잠식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제조업생산지수가 88년 이후 급격하게 감소하고 급기야는 제조업분야의 설비투자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되었다는 충격적인 기사를 보았습니다. 투자 없이 어떻게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으며 국가경제의 미래를 기약할 수 있겠습니까? 부총리! 이처럼 설비투자가 감소추세로 돌아서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본 의원은 기술개발과 설비투자문제에 대한 그간의 정부지원이 주로 총량적 외형적인 것에 치중되다 보니 비효율적이고 전시적이 될 수밖에 없고 사후관리 또한 잘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6공화국 출범 이후 지금까지 기술개발 및 설비투자지원명목으로 기업에게 지원된 정책자금은 총 얼마나 되며 이에 대한 공과를 조사한 바가 있는지 그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보도를 보면 지난 8월과 9월에는 무역이 흑자로 전환되어 정부는 이를 근거로 무역흑자가 지속될 것이라 하는데 부총리, 정말 수출이 잘되어서 무역흑자가 된 것입니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수출이 늘었다기보다는 제조업의 불경기로 인한 자본재 수입의 대폭적인 감소에서 비롯된 것으로 숫자상으로만 흑자이며 조만간에 무역역조현상이 재현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간접자본투자에 관해 묻겠습니다. 사회간접자본은 생산활동을 지원하면서 산업경쟁력과 국민복지를 결정짓는 실로 가장 중요한 국가기간시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근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한 결과 오늘날 도로 및 공항과 항만이 심한 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국민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유통비용을 증가시켜 우리 상품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부총리! 먼저 정부는 사회간접자본의 투자를 위해 청와대 내에 기획단을 설치 운영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역할은 무엇이며 그간의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91년 말 현재 전국의 도로연장은 5만 8000km, 1인당 도로 연장률은 일본의 7분의 1, 미국의 2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며 주요 고속도로의 통행시간은 86년에 비해 2배 이상 소요되고 서울∼부산 간 12시간 이상씩 걸려야 하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철도의 경우는 더욱 심하여 90년 말까지 30년 간 늘어난 총 철도연장거리가 70km가 채 못 됩니다. 항만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요즘 수입물량이 줄어서 조금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항만적체는 아직까지도 인천항이 10일, 부산항이 4일씩이나 체선되고 있으며 91년 한 해 2개 항만에서 발생한 경제적 손실만도 8000억 원에 달합니다. 이러한 수송부문의 애로로 인해 국민들의 교통불편은 물론 매년 GNP의 14에서 15%에 해당되는 막대한 물류비의 비중이 선진국의 2배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총리! 현재 지구촌은 일일생활권에서 움직이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이일생활권으로 뒷걸음질치고 있으니 어떻게 우리 기업들이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러한 각종 통계와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정부가 그동안 사회간접자본투자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시각이 드는데 부총리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본 의원은 앞으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하지 않고 현 상태가 지속된다면 향후 수년 이내에 서울 부산을 비롯한 대도시는 차량주행속도가 보행속도를 미치지 못하는 교통마비현상을 초래할 것이며 국토의 전 구간에 걸친 교통혼잡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우리의 수출기업들이 벌어들이는 모든 이익을 상쇄시키는 시점이 곧 올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정부가 최근 사회간접자본의 전 분야가 포화상태에 이르러 국민의 비판의 소리가 커지자 이제야 서둘러 고속전철 및 신공항건설 등 대규모 사업을 한꺼번에 추진하다 보니 재정적으로 무리가 되고 때로는 정치적으로 의혹도 받는 것이 아닙니까? 본 의원은 이러한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사회간접자본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간접자본 재원확보문제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사회간접자본기획단의 추정에 따르면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위해 향후 5년간 매년 3조 원가량이 주기적으로 조달되어야 하며 2000년까지 70조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정부는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재원 확보 방법을 시급히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정부는 최근 재원확보의 한 방안으로 수익자부담원칙에 입각하여 고속도로통행료와 휘발유세의 인상을 통해서 투자재원을 충당하려는 편의주의적인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총리! 도로와 같이 사회간접자본 수익자는 자동차 이용자뿐만이 아니라 보다 직접적으로는 그 지역의 땅주인에게 더 큰 이익이 돌아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휘발유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인상한다 해도 연간 1조 원 이상을 조달할 수 없으나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1% 수준만 조정해도 연간 15조 원의 추가재원이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한시적이라도 보다 과감하고 합리적인 세정개혁을 통해서 사회간접자본 재원을 마련할 용의는 없으신지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로와 항만 등 주로 수송부문의 사회간접자본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전력문제와 공업용수문제도 대단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반면에 시설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서 금년의 경우 전력예비율이 5% 밖에 안 되는 비상상태가 발생했고 주요 수출공단지역에서는 공업용수 부족 때문에 조업을 2, 30%까지 단축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막대한 기업 손실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차근하게 전력과 용수문제를 면밀히 연구 검토하여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한중 간에 이루어진 역사적 수교로 한반도 주변 4강과 모두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북방정책에 부응하는 대륙연계수송망을 확보함과 동시에 남북한 교통망연결은 물론 이에 상응하는 제반 교통협력과 장․단기 교통계획 수립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당국의 정책과 그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한중 간의 의견차이로 지연되고 있는 항공협정과 다른 동구권국가들과의 제반 협정에 있어서 현재 우리 민간업체들이 과당경쟁을 벌이고 있어 국익을 저해할 소지가 많지 않나 염려가 됩니다. 따라서 과거 조급하게 체결했던 한미항공협정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불이익을 당하는 전철을 밟지 않도록 교통부가 먼저 선도적인 입장에서 국내업체 간의 경쟁을 조정하는 기본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대책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철도청 공사화 연기결정에 대해 묻겠습니다. 철도청 공사화는 적자에 허덕이며 수송능력마저 한계에 이른 철도의 운영방식을 개편, 기업식 경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인식하에 지난 89년 한국철도공사법이 제정되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교통부가 장기부채 및 공사화할 경우 퇴직수당 및 제반 추가재정부담 때문에 3년쯤 연기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그 타당성이나 시의성은 별개로 하더라도 무리한 업무추진과 때늦은 연기결정으로 인해 행정의 낭비와 함께 정부에 대한 불신만 조장시켰다고 보는데 공사화를 연기하지 않을 수 없었던 제반 문제점과 향후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속전철 및 신공항건설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관! 본 의원이 앞서 사회간접자본 투자 문제에서 언급했지만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그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한다 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 사업을 선심성 정치사업으로 평가절하하고 그 예산을 사회복지로 돌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문제의 심각성은 이제 국민생활의 불편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 경부 간에서만 연간 1조 5000억 원에 이르는 손실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자동차의 현 증가추세로 볼 때 도로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으며 이미 철도나 고속도로 등 주요 교통시설이 포화상태가 되어 버린 현시점에서 고속전철사업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봅니다. 신공항건설사업 또한 95년부터 김포공항의 수용능력이 한계에 도달할 것이라는 현실적 필요성은 물론이고 일본을 비롯한 동북아국가들이 아세아의 중심공항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반드시 우리가 먼저 동북아의 교통중심지가 되어야 한다는 현실성을 가진 시급한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두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하나 무려 10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이 막대한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교통부의 계획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사업의 완공까지 교통부가 추정하고 있는 예산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장관의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종합계획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교통문제는 시설투자의 부족에도 있지만 교통체계 전반에 걸쳐 내재하고 있는 정책부재에 기인하는바 또한 크다고 봅니다. 교통정책의 시행기관이 교통부 건설부 내무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 자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도로나 철도 항만 등의 투자 및 운영에 있어서 연계성을 확보하지 못해 적기 건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등 제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교통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정책의 방향을 정립하고 이에 따라 관련부문 계획과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와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대중교통문제에 관해 묻겠습니다. 최근 들어 시민들의 발을 묶는 택시의 노사분규는 연중행사가 되었고 요즈음은 시내버스까지 인금인상조치가 없으면 연휴를 하거나 폐업도 불사하겠다고 합니다. 장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본 의원이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지만 대중교통수단을 개인사업자에게 100% 일임한 나라는 우리나라뿐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교통선진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가 대중교통문제를 현 방식대로 끌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택시문제는 이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것은 정부가 택시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택시의 고급화다 요금인상이다 해서 임시방편책으로만 이를 해결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젠 노사 및 이용자 모두에게 불신을 받고 있는데 택시문제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정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신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본격화될 우주개발경쟁시대에 대비하고 위성방송 등 새로운 통신방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90년 무궁화호 위성계획을 수립, 95년 발사를 목표로 이를 추진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무궁화호 발사시기가 늦춰졌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사실을 밝혀 주시고, 우리나라 위성사업 기반이 매우 취약한 만큼 30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발사하는 위성을 완전히 활용함과 동시에 완벽한 기술이전을 통해 우리가 위성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도록 중장기 사업계획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작년부터 인접국가들과 위성 상호간 전파간섭문제를 협의하고 있으나 조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그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이동통신사업에 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제2이동통신사업은 체신부가 2년여에 걸쳐 연구 계획하여 온 것으로 그동안 관계법규의 정비 등 많은 준비를 착실히 해 온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체신부가 제2이동통신의 필요성, 즉 국민의 편의를 위해 저렴하고 우수한 품질의 통신망을 구성한다는 본래 취지를 도외시하고 재계판도를 바꿀 수 있는 6공 최대의 이권을 누구에게 주느냐 하는 사업주체자 선정문제만을 너무 의식했기 때문에 그 추진이 순조롭지 못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먼저 사업자 선정과정에서부터 차기정권에 모든 것을 위임하겠다고 발표하기까지 대내외적으로 국가적 위신을 크게 실추시킨 데 대하여 주무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2이동통신사업자 선정과정과 연기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2년여에 걸친 사전준비와는 달리 정작 가장 중요한 단계인 허가신청에서부터 사업자선정까지를 불과 4개월 만에 그것도 국산화율의 미비와 선정작업의 공정성 시비 등으로 연기문제가 강력히 제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서둘러 추진해야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사전에 대한텔레콤을 정해 놓고 심사나 평가기준을 짜 맞추었다는 항간의 소문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 아닌지 답변 주시기 바라며 둘째, 대한텔레콤이 국민화합차원에서 이번 사업추진을 포기한다고 발표했지만 정부의 압력에 굴복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 언론보도와 같이 고도의 정치적 계산에 의한 향후 사업권 밀약 때문인지 그 진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부가 심사와 선정을 서두른 이유는 이 사업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는데 정말 시급한 것이라면 국민여론을 고려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소신을 어떻습니까? 넷째, 정부에서는 민간 스스로 콘소시움을 구성하여 신청토록 되어 있는 공개경쟁방식을 채택했지만 결국 이 방식은 참여기업들 간에 과당경쟁을 유발하여 엄청난 낭비를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축적도 없는 미흡한 상태에서 방대한 양의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해 수억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하고 그중 상당한 금액이 외국업체에 지불되었다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신청업체들은 사전에 조정하여 과당경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포기에 따라 현재 중단된 이동전화사업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며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장관의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21차 만국우편연합총회 개최에 대해 간단히 묻겠습니다. 체신부는 94년 개최되는 21차 총회를 우리나라에 유치하여 이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구는 UN산하 최대 전문기구이며 우리가 최초로 가입한 국제기구이지만 100억 이상의 비용을 들여서까지 개최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따라서 총회를 유치한 사유와 실익은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고, 또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라면 많은 예산이 드는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국민이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므로 대국민 홍보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차제에 이 행사의 성격과 진척상황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제 질문을 마치면서 현재 우리가 당면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민총화의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근일 재벌의 정치참여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 오늘의 우리 정치현실은 정말 안타깝고 불행한 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과거 70, 80년대 경제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온 우리 재벌기업의 국민경제적 기여를 결코 외면하거나 소홀히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벌기업의 정치참여는 곧 재벌패권주의의 조장이며 재벌공화국의 건설로 인식되고 있는 국민의 일반적 인식과 우려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면서 자중과 자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같은 재벌 정치참여에 대한 논란이 자칫 경제에 전념하고 있는 다른 대기업에 누와 폐를 기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벌기업이 정치에 참여하기보다는 침체된 경제를 일으키고 국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그들이 수행할 가장 중요한 책무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업가의 투철한 기업정신과 근로자들의 성실한 노력은 반드시 보상받을 수 있다는 신념이 인식되어 정말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아세아의 중추국으로 자리 잡고 곧 다가올 통일번영과 세계 속의 한국에 대한 열망이 크면 클수록 새로운 내각과 우리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기대도 그만큼 커진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당 전라북도 완주 출신이신 김태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김태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많은 부문에 걸친 국정운영의 난맥상을 확인한 바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그와 같은 난맥상의 사건보다는 그것의 처방을 위한 철학적 정립과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총리! 요즈음 항간에는 한국병이라는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음을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와 같은 한국병을 이야기하면서 그의 진단과 처방에 있어서 엄청난 견해차가 있는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마치 고혈압환자가 혈압 때문에 어지럽고 메스껍고 하품이 자주 나오는데 음식 먹은 것이 체한 것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간단한 소화제로서 처방하려는 돌팔이의사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다 이 말씀입니다. 총리! 흔히들 경제현상을 관찰해 온 사람들은 말하기를 경제는 살아서 움직이는 생물체와 같다고 지적을 합니다. 또한 그것은 정직한 생물체이기 때문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 농본주의시대에 있어서는 치산치수가 정치의 요체였습니다만 오늘날과 같은 자본주의시대에는 돈의 관리가 정치의 요체임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돈의 관리를 중심으로 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의원은 어제의 한국경제에 콩 심은 내력과 팥 심은 내력을 먼저 성찰하고자 합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의 경제개발계획은 5․16 이후에 등장한 제3공화국의 출범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은 극도로 가난에 시달려야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따라서 가난을 극복하는 일이 통치의 제일의적인 목표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나마 군사정부는 정상적인 국민주권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태어난 정권이 아니고 군사쿠데타에 의한 탈권의 정부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통치권의 강화를 위한 권력극대화작업을 부단히 추구할 수밖에 없었고 정치적 정통성의 결여를 경제적 성과를 통해서 메꿔 보자 시도했던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정치상황 속에서 군사정부가 채택한 국가발전전략은 무엇이었느냐 하는 물음에 상도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국가통제하의 중앙관리경제질서, 쉽게 표현해서 관치경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관치경제의 도입이 오늘의 한국경제의 현주소를 만든 장본인이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시체 말로 ‘눈물의 씨앗이 잉태되었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총리! 총리께서는 이상과 같은 본 의원의 한국경제에 대한 검증의 절차에서 느끼고 계시는 소회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관치경제에 대한 인식의 출발은 종국적으로 경제철학의 문제에 귀착됩니다. 주지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경제철학의 양대 정점은 효율성의 문제와 형평성의 문제로 집약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치경제는 전시행정을 통한 효율성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단은 관치금융에 의존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치금융을 수단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도구를 제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도한 첫 작업이 1962년 5월 24일 단행한 중앙은행법의 개정이었습니다. 그 발권력을 장악해서 국가권력이 자원배분과정에 깊숙이 간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시장의 가격메카니즘은 왜곡되고 민생경제는 인플레에 만연되어 일반국민은 수탈당하는 대신에 다른 편의 정경유착세력들은 독점이윤 Rent Seeking을 창출해서 나누어 착복하는 등 권력형 부정부패, 계층 간, 지역 간, 산업 간의 불평등을 자초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사실에 입각해 볼 때 한국병은 관치금융이 가져온 관인성 질병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러한 주장에 대한 견해가 무엇인지 총리께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총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관치금융에는 2개의 날개가 있었습니다. 한쪽 날개는 저금리정책이었고 또 다른 한쪽의 날개는 신용할당제, 쉽게 표현해서 대출배급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비과세 감면 등 조세특혜장치까지 가세했다고 하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나랏님이 벽장 속에 곶감 감추어 두고 나누어 주듯이 마음 맞는 사람만 골라서 그 시혜를 베푸는, 그래서 부를 축적시키는 제도적인 통로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따라서 관치금융이야말로 우리나라 재벌들을 이상 분만시킨 대모다, 말하자면 인큐베이터가 아니고 무엇이냐 반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묻는 바입니다. 부총리! 주지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인간이 부를 축적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생산요소를 결합해서 소득을 창출하는 정상적인 방법이 그 하나이고 그 둘째는 남의 호주머니로 돌아갈 돈을 뺏어서 제 몫으로 챙기는 소득이전의 방법 제로섬게임이 그것입니다. 후자의 경우는 실정법에만 저촉되지 않을 뿐 칼 든 강도나 다름없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치금융이 부도덕한 소득이전의 도구로서 그 역할을 해 나왔다 이 말씀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한 실례를 들고자 합니다. 이번 국감 중 우리 재무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를 볼 것 같으면 6월 말 현재 은행의 총대출잔고는 134조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출금리는 13%, 사채금리는 월평균 3부라고 합니다. 연평균으로 따져서 36%입니다. 사채를 쓰는 사람을 기준으로 볼 때 공금리와 사금리 차액 23%를 곱하니까 30조 8200억 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돈은 은행돈을 못 쓰는 사람보다 얻어 쓴 사람에게 특혜로 돌아간 경제적 독점이윤이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이것을 다시 30대 재벌그룹으로 국한시켜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6조 9000억 원이란 계산이 나옵니다. 이 6조 9000억 원은 1년 동안에 30대 재벌에게 관치금융을 통해서 돌아갈 수 있는 경제적 독점이윤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또한 순전히 제가 제1금융권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된 내용이라는 것을 덧붙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인위적 저금리정책은 시중의 여유자금이 금융시장에서 적절한 자산증식기회를 찾을 수 없도록 하여 부동산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투기를 통한 천문학적인 이전소득도 결국은 관치금융이 낳은 유산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즈음 걸핏하면 도덕정치, 깨끗한 정치를 이야기하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상과 같은 독점이윤에 대한 검증에서 볼 때 도저히 이해 못 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님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은 독점이윤 가운데서 관례니 뭐니 해서 조공처럼 받아 온 권부의 사람들! 무슨 깨끗한 정치 이야기할 자격이 있습니까? 총리 그리고 경제 각료 여러분! 아기 울음소리가 그친 우리의 농촌, 그나마 UR의 위기에 벌벌 떨고 있는 우리의 농촌, 그동안 십수 년에 걸쳐서 개인의 잘못보다는 정부의 농정부재라는 관인성 질병 때문에 생긴 4, 5조 원의 농가부채를 탕감하자는 우리 민주당의 주장, 그리고 기천억 원이면 농민이 원하는 추곡가와 수매량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우리 민주당의 주장과 독점이윤에 대한 비교계량적 인식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총리께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리! 일찍이 다산 정약용 선생도 여유당전서에서 농사가 다른 것보다 못 한 것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즉 높기는 선비보다 못 하고 이 함은 이로울 이자입니다, 이함은 장사보다 못 하고 편하기는 공장 보다 못 하다고, 장인 장자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지적하면서 이 세 가지의 열악한 조건을 해소시키지 않으면 회초리를 치면서 농사일을 권장해도 끝내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역설한 바 있습니다. 오직 투자의 효율성만을 중시한 관치경제는 이 세 가지의 열악한 농업조건을 해소시켜 주기는커녕 오히려 저곡가로 농민을 수탈하고 수입개방 앞에 농촌경제를 방치한 결과가 오늘날의 농촌참상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농정의 장래는 국제적인 개방과 민주화․지방화시대라는 새로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생활터전으로서의 농어촌, 국가자원으로서의 농어촌 등 총체적인 종합농정으로 재정립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총리! 한국경제의 위기적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중소기업의 도산문제가 심각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소기업의 현주소도 역시 관치금융의 폐단 속에 대입시켜서 그 답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지난번 중소기업 도산사태와 관련해서 대책으로써 세금을 깎아 주겠다, 중소기업 도산 때문에 생긴 대위변제를 보상하기 위해서 신용보증기금의 자본금을 늘려 주기 위해서 그 출연금을 추경에 반영해 주겠다, 또 중소기업의 어음할인한도를 확대해 주라는 등 잇단 조치를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총리! 이것이야말로 병 주고 약 주겠다는 사후약방문 격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정부는 약 주려고 생각도 말고 아예 병을 주지 말라고 주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약값도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 주는 것이라면 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을 회생시키는 일도 관치금융을 청산하는 시각에서 처방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돈이란 원래 수익성을 찾아 물처럼 흘러가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치금융이 존재하는 한 인위적으로 금리를 낮은 수준으로 통제해 왔기 때문에 저축에 대한 메리트를 잃게 되니까 자연히 은행에 돈이 안 몰리고 그나마 들어온 돈은 대기업이 몽땅 쓸어가 버리니까 중소기업들은 자금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은행에 찾아가면 담보가 어떠느니 신용상태가 어떠느니, 이 핑계 저 핑계 대 버리고 마치 놀부가 흥부를 몰아내듯 문전박대하는 것이 오늘의 금융의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연히 찾아갈 곳은 달러변이라도 얻어서 쓸 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여기에 무모한 단기간의 200만 호 주택건설이라는 업적 위주의 유치한 자원배분정책이 가세해 온 Black Hole까지 가세해 가지고 발생된 고임금 영향까지 몰아부쳐서 도저히 중소기업이 수지를 맞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치금융을 청산하는 길만이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는 보약을 먹이는 일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총리의 견해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리! 오늘날 현 정부의 통치지수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자본시장 증권시장의 침체국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치금융이 존재하는 한 증권시장의 자생적 기반의 육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관치금융이 존재하는 한 은행을 통한 간접금융이 증권시장을 통한 직접금융보다 그 비용이 훨씬 적게 들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은행금리는 마이너스금리요 증권시장의 금리는 플러스금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본조달을 해야 하는 실수요자의 입장에서는 증권시장보다 은행을 더 선호하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찌 그뿐입니까? 신성한 의사당에서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의 증권시장은 도박판 같다 그럽니다. 마치 도박판에서 속임수와 농간이 판을 치고 있는 그러한 현상이 우리의 증권시장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큰손들은 모든 정보에 있어서 소액투자자들보다도 훨씬 우월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 농간에 당할 장사가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전문적인 용어를 말씀드려서 정보의 비대칭성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치 도박판에서 전문도박꾼들이 자기 표를 갖고 있으면서 상대방의 표가 무엇이고 바닥에 있는 깔린 표가 무엇이고 다 아는 사람하고 어떻게 경쟁해서 도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큰손들은 물타기니 뻥튀기니 여러 가지 이유를 자기가 어느 구라파면 구라파, 동구권이면 동구권에 진출한다는 이런 루머 같은 것까지 같이 포함해 가지고 적당히 흘립니다. 도저히 정보경쟁에 있어서 소액투자자들이 대주주들을 당할 장사가 없습니다. 때문에 결국 큰손들한테 돈 다 뺏기고 털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증권시장의 현 주소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이와 같은 증권조작에 대한 어떤 수사권이나 있는 줄 아십니까? 미국처럼 우리는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러가 하면 실명제도 실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심증은 가지만 알 길이 없어요. 여기서 증권시장 육성을 위해서도 근본적으로는 관치금융이 청산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속임수와 농간을 방지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업공시제도의 강화가 요청된다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번 신정제지사건은 좋은 본보기가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문제의 금융실명제가 조속히 실시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여기서 본 의원은 다시 또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총리의 소신은 어떤 것인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답변하실 때 한 가지 유념해야 할 사항은 금융실명제를 연기하고 있는 진짜 이유는 경제적인 논리나 준비사항이 아니라 기득권세력들에 의한 저항 때문이었다고 전임 부총리 그 자리에 있었던 조순 부총리가 부총리직을 물러나 가지고 학술회의에 나가서 고백한 이야기예요. 전임 부총리의 주장과 현 부총리의 주장이 어떻게 다른지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총리 그리고 경제 각료 여러분! 이제까지 본 의원은 한국경제가 앓고 있는 발병의 원인이 관치경제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 여러 가지 검증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관치경제 관치금융을 청산하는 작업은 어떤 내용이어야 하는가 하는 처방의 순서에 촛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그 처방으로서 다시 원론적으로 금융의 자율화와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제시하려는 바입니다. 금융의 자율화는 금리의 자유화를 의미하며 시장경제의 활성화는 다름 아닌 민간주도에 의한 시장의 가격기능을 회복시키는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두 가지 큰 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통화질서를 지켜 주어야 한다, 둘째는 시장질서를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은 주장은 이른바 월터 오이켄 교수 등으로 대표되고 있는 독일 프라이부르그 학파의 ‘질서 있는 자유주의’ 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학설은 과거 중앙경제관리방식으로 패망한 나치독일경제를 오늘날의 독일경제로 부흥시킨 철학적인 지조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프라이부르그학파의 주장은 자유방임주의를 견지하면서도 질서 있는 자유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직접 시장메카니즘에 개입하는 것은 아니지만 질서를 세우는 수준에서 그 역할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론에 들어가서 그러면 통화질서는 어떻게 세우는 것이냐, 그것은 누누이 모든 의원들이 지적했던 바와 같이 다시금 중앙은행의 독립을 보장하는 그런 방법으로 통화질서를 잡아야 한다는 얘기를 다시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급히 한은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게 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은이 더 이상 특혜금융이니 뭐니 해서 정치권의 논란에 휘말리게 해서는 통화질서를 도저히 바로잡을 수 없는 것이라 하는 것을 아실 줄 믿습니다. 다음 시장질서를 세우는 일은 뭐냐, 그것은 시장에서 공정한 게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재벌들이 독과점이나 카르텔을 규제할 수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과 공정거래법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웃사람의 눈치만 조금만 있어도 주눅이 들어서 제구실 못 하는 공정거래위원회나 재벌들의 압력에 부딪쳐 가지고 구멍 뚫린 공정거래법을 방치시켜 놓은 채는 시장질서는 도저히 바로잡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부총리의 소신을 듣고자 합니다. 총리 그리고 경제 각료 여러분! 이제까지 본 의원은 한국병의 근본적인 처방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경제발전전략으로 효율성만 집착한 나머지 추구해 나온 관치경제를 과감히 청산해야 한다는 일련의 당위성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목하고자 하는 사실은 이와 같은 관치경제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전술적인 접근이 아닌 전략의 수정까지를 포함한 경제철학의 재정립문제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장 없이 민주 없다는 효율성의 로고스로부터 이제는 민주 없이 더 이상의 성장이 없다는 형평성의 로고스를 강조하는 철학의 재정립이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득권세력의 포로가 되어서 제도개혁이나 정책기조의 과감한 변화를 주저하고 있는 정당으로부터는 한국병의 치유를 기대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입니다. 언론보도에 볼 것 같으면 기득권세력에 절대로 포로가 되지 않겠다 이런 말 하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지만 갖는 구호성 그것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중추신경에서는 작동명령을 내리는데 사지가 마비가 되어서 제대로 듣지 않는 뇌졸중환자와 같은 이치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정당에서는 밖으로는 자유시장경제를 창달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구체적인 정책의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 어디 좀 보십시다. 통화논쟁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관치금융의 꿈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통해서 독점이윤의 꿈을 계속 간직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런 방식으로는 한국경제의 병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언필칭 통화량을 과감하게 풀어 가지고 또 금리도 과감하게 탁 내려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금리는 명목금리기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가가 높아 가지고 명목경비에 얼마 붙인 그 명목기준으로 해 가지고 높으니 어떠느니 하는 얘기를 하는데 실질금리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금리인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홍수가 나기 마련이고 통화가 많이 늘면 안플레가 되는 것은 화폐수량설의 정설입니다. 그들은 마치 인플레를 통해 은행빚은 계속 탕감을 당해야겠고 싼 이자로는 경제적 독점이윤을 계속해서 향유하겠다는 관치금융의 기조를 한 치도 이탈할 수 없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을 뿐입니다. 총리 그리고 경제 각료 여러분! 급변하는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기막히게도 정치공학에 의해서 3당의 통합도 공안정국도 경험을 했습니다. 현대의학의 발달은 인체의 생산도 시간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직 불가능한 것이 있다면 마음 사상 철학의 방정식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사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병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관치경제를 청산하고 민간주도에 의한 질서 있는 자유시장경제를 창달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아더 루이스 같은 교수가 얘기하고 있는 이른바 경제하고자 하는 마음을 저절로 샘솟게 함으로써 정말 신나는 사회건설을 보장할 수 있는 새 철학과 새 정치를 약속하는 새 정권의 탄생밖에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도 우리 역사의 의성으로 불리고 있는 동의보감을 쓰신 허준 선생이 다시 환생해서 ‘선생님, 한국경제처방을 어떻게 내리시겠습니까?’ 하면 이렇게 관치경제를 청산하는 방법으로 청산할 수밖에 없다는 화제를 내릴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면서 첨언해 올립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새삼 세계적인 석학 피터 드럭커 의 말이 생각납니다. 경제성장이나 발전은 정해진 과정에 따라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개혁을 하겠다는 실천적 의지가 수반될 때만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그것입니다. 우리 김대중 선생이 즐겨 이야기하시는 행동하는 양심과 같은 맥을 짚어 볼 수 있습니다. 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선배․동료 여러분! 국정질문을 마치면서 한 말씀 더 첨언하고 싶은 욕망을 느낍니다. ‘역사에 대한 부채에는 시효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통일국민당의 경기도 김포 강화 출신 김두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김포 강화에서 불과 여의도의 의사당은 30분이면 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제가 원체 부덕한 탓으로 국회의원, 자그만치 여덟 번 나와 낙선하고 아홉 번 만에 당선되어서 팔전구기라는 여러분의 김두섭입니다. 여기에는 여야 지도자 되시는 분도 저도 많이 알고 또 저도 많이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택으로 제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어둠과 밝음에서 생사에서 고통하면서 이 인생이 해공 선생 때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30여 년을 오직 이 나라 민주와 복지사회를 하겠다는 이러한 일편단심 마음 하나 가지고 이 시간까지 나왔습니다. 그런 까닭에 제가 이 시간에 정말로 여야를 초월한 여러분의 지도와 13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저는 유심히 보고 그분들의 장점을 배우면서 희망을 잃지 않고 이 시간까지 나와서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정부 측에 농업 건설 교통 및 체신분야에 대한 평소의 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장관께서 경제기획원차관 재임 시 농협창립30주년기념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 가운데 본 의원이 감명 깊게 들었던 것을 간추려 인용코자 합니다. ‘여전히 취약한 생산구조와 도농 간 불균형이 상존한 가운데 우루과이라운드 등 농수산업부문의 시장개방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농어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농가소득의 53.7%는 농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농촌의 실정으로는 전면적인 개방이 된다면 그 어려움은 말로 다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의 농수산업과 농어촌은 우리 경제의 지속적 발전과 사회 안정을 위해 필히 지켜야 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부문이다. 왜냐하면 농어촌은 우리 국민의 기본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생산기반 유지, 국민의 약 20%가 취업하고 있는 고용기반 및 국토환경보전과 균형개발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장관! 기억나십니까? 그러나 우리 농어민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농어민, 농수산업은 차마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살농 일보 직전인데 현재 이 나라 농정의 총수는 전임자와 다를 바 없이 앞으로 10년간 42조만 투자하면 황금촌이라도 될 듯이 농어촌구조개선대책을 주창하고 있지만 이번 국감에서 드러났듯이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한 그야말로 허구가 아닙니까? 차라리 20년간 100조를 투자하겠다고 했으면 금번 대선에서 표가 쏟아질 것 아닙니까? 투융자 42조는 90년 기준 불변가격이라고 한 민자당 서 모 의원의 발표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구대개선대책의 기본년도인 91년 가격인지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93년도 구조개선대책사업비는 92년 대비 11% 증가한 2조 9000여억 원에 불과한데 42조 투융자재원은 차질 없이 확보할 수 있는 것인지요? 또한 93년도 투융자사업비가 농림수산부가 요구한 것은 3조 5000억 수준인데 확정된 정부안은 2조 1000억으로 61% 정도인바 이래도 구조대책이 계획대로 될 수 있다고 보는지 듣고 싶습니다. 한편 UR협정이 타결될 때 직접적으로 투융자가 불가능한 부분은 없습니까? 이에 대한 견해와 대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조개선계획이 완료된 2001년의 생산기반 중 경지정리는 논 100만 ha, 밭 10만 ha를 확보하겠다는데 이는 현재 정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려는 면적과 일치합니다. 그런데 진흥지역 내 보호구역 약 19만 ha를 제외한 실제농지 즉 진흥구역은 91만 ha인데 이러한 차이, 즉 19만 ha의 우량농지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한 나머지 진흥구역 외 농지 약 100만 ha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혹시 마사회를 빼앗기듯이 마구잡이로 농지를 전용을 시키겠다는 것은 아닙니까? 아울러 농사가 수지가 맞지 않아 늘고 있는 유휴농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10년간 42조를 투융자해도 호당 경지면적은 현재보다 불과 0.5ha가 늘어난 1.7ha가 된다고 하는데 이 정도로 우리 농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보는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농림수산부의 중․장기목표를 보면 2001년에 농가호수 110만 호에 농가인구 360만에서 4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8%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는 농어촌의 과소화와 도시의 과소화를 초래하는 국가차원의 문제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1인당 GNP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2001년의 농가소득 2200만 원, 농업소득 1000만 원을 목표로 책정했습니까? 이것이 경상입니까, 아니면 몇 년도 기준 불변소득입니까? 그리고 구조개선대책이 완료되는 시점에 있어서의 이외에 다른 목표치가 있다면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부장관!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을 위해서는 정책당국의 확고한 의지와 실천이 필요합니다. 이에 정부는 특산물 중심의 단지를 조성하고 수출농산물의 생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보는데 대안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 91년도 무역수지적자 96억 5500만 불 중 41%에 달하는 39억 4500만 불이 농림수산물의 무역적자라는 것은 아시지요? 우리의 식량자급률이 금년 말에는 35% 수준으로 급락되리라는 것도 예측하시죠? 본 의원은 우리의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식량자급률이 최소한 60%는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2001년까지의 식량자급률 목표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농산물시장개방의 확대로 수출보다는 수입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중국산 농산물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밀반입, 소량 고가품의 휴대반입, 더군다나 북한을 통한 우회반입까지 이루어지고 있고 국내에서는 불법 유통되어 모든 농민 상인에게 걱정거리가 되고 있으며 또한 대만과의 단교로 과실류의 수출이 격감하고 가격폭락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서민주택문제는 매우 절박합니다. 도시가구의 절반이, 특히 서울은 60%가 셋집에 살고 있는데 지난 5년간 전세값은 200%나 상승했습니다. 무주택서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주택공급계획은 무엇입니까? 우리 통일국민당에서는 수도권은 2분의 1, 지방은 3분의 1로 아파트공급가격을 낮출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 정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토개공에서 용도를 지정, 공급하는 분양주택에 주택업자들이 바로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도록 인허가절차를 간소화하면 8%에서 10%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고, 둘째로 아파트의 기본설비 외에 기부 채납하는 시설 동사무소 파출소 우체국 등의 공공시설 진입로, 가로등, 조경 등의 도시기반시설 등 공사비의 7%에서 13%에 달하는 부대시설비는 정부 공공기관에서 부담해야지 왜 건축업자에게 전가시켜 결과적으로 입주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습니까? 셋째로 분양가의 30에서 70%를 차지하고 있는 채권입찰금은 주택가격을 높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행심을 조장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입찰제를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요? 넷째로 토개공 등 공공기관에서 미개발택지를 수용해서 용도지정 후 민간사업자에게 택지개발을 맡기면 택지공급비가 절감되어 주택공급가를 낮출 수 있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건설부장관! 정부가 강력한 의지로 추진한 200만 호 주택건설사업이 조기에 목표를 달성하여 주택보급률을 향상시킨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마는 영구임대주택은 25만 호에서 19만 호로 하향 조정하고 단기임대주택은 왜 공급을 중단했습니까? 건축자재의 국내생산능력, 고용가능인력 등 세심한 사전검토 분석 없이 밀어부친 결과 부실시공은 물론 건축자재의 수입 전매 등 부동산투기 제조업현장의 인력난, 노임의 상승 등 제품원가에 미친 영향으로 수출부진, 무역적자 증가 등 그 화려한 200만 호의 구호 아래 그늘진 얼룩을 되새기면서 주무장관으로서 집 없는 서민들에게 일말의 미안한 마음이라도 가져 본 적이 있습니까? 영구임대주택의 공급을 축소한 것을 미분양에 따른 공가율 상승을 이유로 들겠지만 입주대상자들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서 기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하며 대상계층의 설정 착오를 시인해야 할 것입니다. 200만 호 주택건설로 주택보급률은 상승했으나 주택소유율은 떨어지고 임차율은 높아져서 주거조건은 더욱 악화되었는데 이는 정부가 단순히 과시적인 물량 위주로 공급에 치중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앞으로의 주택정책은 양적 증대도 중요하지만 질적 향상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주택정책의 목표를 무주택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서민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중도금마련에 무척 애로를 겪고 있다는데 주택금융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분양받을 아파트를 담보로 중도금을 대출해 줄 용의는 없는지 알고자 합니다. 건설부장관! 71년 도시계획법 제21조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정책이 왜 급격히 무너지고 있습니까? 첫째, 그린벨트는 지난 20년간 9만여 건에 걸쳐 2300만 평이, 특히 86년 이후에는 이의 2분의 1에 해당되는 1156만 평이 형질 변경되었는데 6공 기간 중에 집중적으로 그린벨트가 잠식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둘째, 71년 당시 그린벨트 구역 내에 27종에 불과했던 허용행위가 최근 갑자기 165종으로 확대되면서 전체 잠식면적의 86%가 공공부문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데 이에 대한 건별 내용과 면적 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세히 밝혀 주세요. 특히 지난 5월 6일 정부가 발표한 휴식공간 시범지구개발에 있어서 미사리의 경우 총사업비의 53.9%인 2000억을 들여서 전체개발면적의 40%에 해당하는 약 43만 평을 대부분 위락용 시설로 개발한다는데 상수원오염, 홍수피해 등 전문가들의 지적을 무시하면서까지 추진해야 할 속사정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난 5월 3일 총리 주재로 9개 부처 장관모임에서 결정한 폐기물관리종합대책을 보면 도대체 그린벨트를 쓰레기처리장으로 쓰기 위해서 공들여 20년간 규제 보존해 왔다고밖에는 볼 수 없는데 이러한 결정을 백지화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행정편의적인 그린벨트 개발을 방지하고 또한 주민들의 재산권 규제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그리고 그린벨트의 기본목적과 취지를 살리면서 현지답사를 통한 실태파악을 정확히 한 후에 지역사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그린벨트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이를 위한 독립된 법 제정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관한 정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경부고속전철 총공사비를 90년 기준으로 5조 8462억으로 밝히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금융비용과 공사기간 동안의 물가상승률을 제외해도 최소한 10조 원이 넘을 것으로 보는데 정부가 실제로 예상하는 총공사비는 얼마나 되며, 솔직히 말해서 의도적으로 축소라도 한 것은 아닌지요? 정부는 실시설계가 끝나지 않아 소요예산을 확정할 수 없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 실예산도 확정되지 않은 공사를 이 나라 최고통수권자의 임석하에 기공식을 했다는 자체가 우스운 이야기가 아닙니까? 특히 국고지원도 45%를 잡아 놓고 93년도 예산에 7000억을 요구했으나 확정된 정부안은 2400억 정도인데 국고지원조차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어떻게 10조 원 이상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지, 재원마련 방안을 연차별 사용내용별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차량선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천안에서 대전까지 시험구간의 노반공사를 발주했고 정부는 어떤 차량이라도 지장 없이 설계되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시험구간 노반공사비 예상치와 3개 차량형식이 선정되었다고 가정할 때 각개 공사비 예상치를 비교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한편 본 의원은 시험구간의 토지매입이 없이 지난 6월 30일 착공한 것으로 아는데 도대체 토지매입 없이 어떻게 노반공사를 할 수 있는지요? 9월 30일 현재 시험구간 내 매입토지는 지목별로 얼마나 되며 지불금액, 방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지형상 경부축에 터널과 교량이 70% 이상으로 고속전철 건설은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되며, 따라서 이를 중단하고 그 대신 시급한 대도시 교통난해소를 위해 6대 도시의 지하철 건설에 대한 지원 강화 그리고 경부고속도로의 확장, 서울∼대전 간 철도의 복복선화 등에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의 정리된 입장표명을 기대합니다. 교통부장관! 대도시교통문제는 근본적으로 교통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특히 서울 부산 등 대도시는 하루 종일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어 이대로 방치할 경우 승용차의 평균주행속도는 96년에 가면 시속 7km로 예측되며 현재도 출퇴근 시의 대중교통은 정원의 3배가 넘는 극심한 상태에 달해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와 같이 심각한 대중교통문제가 단시일 내에 해결은 어렵다고 보지만 정부의 대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이 있는지요? 6대 도시의 지하철․전철 건설계획 및 투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께 묻습니다. 국고부담이 다소 늘더라도 지하철․전철의 조기건설 및 시설을 확충할 정부의 의지는 없는지요? 한편 신도시에 사람은 입주시켜 놓고 수도권전철을 6개월에서 2년 정도 연기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렇게 무책임한 정부도 있을 수 있습니까? 신도시의 교통수단의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밝혀 주세요. 그리고 작금의 지옥과 같은 교통현실을 외면하고 왜 자동차관련 세입을 경찰청 검찰청을 짓는 데 사용합니까?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교통부장관! 영종도신공항 건설도 전문가들의 부당성 지적을 무시한 채 추진하고 있는데 첫째, 87년 대선 당시 노태우 후보자가 공약했던 국제공항건설계획이 청주에서 갑자기 영종도로 변경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둘째, 환경영향․교통영향․인구영향평가 없이 개략적인 타당성조사만으로 입지를 결정했는데 이를 올바른 정책결정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까? 영종도로 최종 낙착되기까지의 주요 검토내용과 추진상황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셋째, 영종도공항을 동아시아에 환승공항으로 건설한다고 하는데 실제 시간절감 측면에서 별 효과도 없고 일본이나 중국도 곧 신공항을 건설할 예정이어서 이러한 효과는 허상에 불과하다고 보는데 정부 측 견해는 어떠하며 세계 100위권 내 공항 가운데 이러한 허브 공항을 목표로 확장을 계획 중인 공항이 있다면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항공기소음 때문에 영종도 선정이 불가피하다면 청주신공항건설계획을 발표할 때 소음문제를 배제한 이유는 무엇이며 유럽 미국 등 소음규제가 엄격한 나라에서도 주요 공항들은 주로 내륙에 입지하고 있는데 소음문제로 구미 선진국 공항들이 폐쇄된다고 보는지요? 본 의원은 구미 각국의 주요 공항에서 소음문제 때문에 이착륙이 허가되지 않는 기종이라면 우리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된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다섯째, 세계 주요 공항과 비교할 때 영종도공항이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고 보는데 그렇게 커야 할 구체적 이유는 무엇이며 아울러 1년간 최대 수송인원을 현제 세계 최대 규모인 시카고 오헤어공항의 2배인 1억 명으로 잡고 있는데 1억 명의 항공수요의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체신부장관께 묻습니다. 최근 제2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이 절차중단이라는 명분으로 차기정권에 이양됨으로써 현 정부는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고 선정되었던 업체는 별 하자가 없다고 하면서 특정정당의 대선후보에게 감표원인이 된다는 이유로 자진포기형식을 빌렸는데 이와 같은 정책결정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럴 바에야 좀 더 앞당겨 탈당했더라면 서로 좋았을 것 아닙니까? 둘째, 현재 통신관련 기구 국산화율이 10%에 머물고 수명이 다해서 수년 내에 디지털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아나로그방식을 이용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 기기수입 기술도입 등으로 예산낭비가 엄청날 텐데 제2이동통신 사업허가를 그토록 서둘렀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셋째, 외국기업의 참여지분이 너무 높아 기술종속이 우려되는데도 국제경쟁력 배양과 기술개발차원에서 통신기기 제조업체인 4대 재벌그룹의 기술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참가자격부터 제한했던 것은 정부의 업종전문화시책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까? 또한 체신부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수직통합 불가론은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정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본 의원은 제2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은 통신기구 국산화율이 최소 40%를 넘어선 95년 이후에 가서 디지탈기술을 도입, 일정 시험기간을 거쳐 신중하게 추진해야 하며 사업 자체도 개별업체에 독점적으로 사업권을 주는 것보다 국가 단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핵심부품의 개발 및 생산에 공동출자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끝으로 제가 이 14대 국회에 들어온 것은 여러분 선배님들과 여야를 초월한 여러분이 깨끗한 정치, 국민이 바라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 모였습니다. 한 가지 오늘 섭섭한 것은 우리 정주영 대표가 돈이 있으며 그분이 노동판에서 벌어서 내 돈 가지고 내가 썼는데 왜 그렇게 말이 많아요? 민자당, 돈 없으면 꾸어 달라고 그러세요, 차라리. 정주영 대표는 지난날 노동판에서 일하고 고속도로를 박정희 대통령과 같이 쌓은 분인 공로자입니다. 좀 이제는 어른다운 우리 국회의원이 됩시다.

자, 김 의원님, 끝내 주십시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경기도 하남시 광주 출신 정영훈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하남시 광주군 출신 정영훈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당의 중복된 질문을 예방하기 위해서 배정된 바에 따라 저는 우리 한국의 농어촌문제에 대하여 진단하고 어떤 학술적인 이론보다 농어민이 현실적으로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모색해 가면서 어려워진 농어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의욕과 희망을 주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우리 농촌을 생각해 보면 농민은 농사의욕을 상실하였고 생활환경은 아직도 전근대적 시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우리 농민들의 사기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 큰 이유는 농업소득만으로는 생활이 어렵고 앞을 내다볼 수 있는 희망을 갖지 못하며 소박하게 생활관행으로만 살아오던 농민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규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농어민은 지난해 말 653만여 명으로 줄어서 우리나라 인구의 15.1%밖에 안 되며 한 해만도 우리 농촌을 떠나서 나간 농민이 무려 59만 3000명이나 되고 그 나머지 농민들도 50세 이상 고령자가 237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반면 20세 이상 50세까지의 청장년은 불과 187만여 명밖에 안 돼서 우리 농촌이 얼마나 노령화되었느냐 하는 것을 여실이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선정한 농어민후계자만 보더라도 1만 명 중 82%가 30세 이상이었다는 사실과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농촌에는 이제 젊은이가 너무 적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또 지난 10년간 통폐합된 국민학교 수를 보니까 무려 617개에 달하고 향후 4년간에 다시 576개교가 폐교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농촌의 호당 경지면적을 보니 91년 기준 평균 1.2ha로서 그중 1ha도 안 되는 농가가 전체농가의 59.5%에 달하고 있어 농업소득은 쌀생산을 통한 수입이 43.4%에 이르고 있는 것은 벼농사 중심의 전근대적인 소득구조를 가진 농촌이라고 한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의 농외소득을 잠시 일본과 비교해 보았더니 한국의 농업소득 연 1100만 원 중 농외소득이 476만 원에 달해 43%밖에는 안 되고 일본은 4116만 원 중 농외소득이 3510만 원에 달해 85%나 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듯 우리 농외소득은 일본의 농외소득에 비해서 2분의 1밖에 안 되는 현실입니다. 한편 어촌의 경우를 보아도 소득도 적거니와 어업인구도 매년 줄어서 작년 말 47만 명으로 줄어들었고 그리고 계속 감소돼 가고 있다는 시실이고 또 어촌의 소득은 이 적은 농가소득에 비해서도 86%밖에 안 되는 현실입니다. 다른 한편 지난해 말 농가의 평균부채를 한번 보았더니 정부가 지난 85년부터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농가부채경감조치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21.4%가 증가한 가구당 평균 519만 200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농어촌의 빚이 늘어만 가고 있고 자생력을 잃어버린 가운데 일시적인 시책만으로 어떻게 농어촌이 잘살 수 있겠느냐, 융자금을 갚을 방법은 막막하고 연체이자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저당 잡힌 토지마저 금융기관에 뺏기지 않을 수 없는 현실, 그래서 혹자는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하던 농업이 농자패가지대본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제 이런 현실 앞에서 형식적인 질문이나 하고 그 답변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절박한 농어촌에 어떻게 하면 정을 붙이고 살기 좋은 고향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도농 간의 심각한 수입격차 때문에 확산된 상대적인 빈곤감과 소외감을 줄이고 농촌에 대한 애착과 긍지를 가지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농촌소득을 어떻게 하면 증대할 수 있을 것이냐 또한 어떻게 하면 농민의 이 줄어든 사기를 올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농업소득의 증대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농촌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큰 소득은 쌀생산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만 이 추곡수매문제는 우리 국회에서 다시 앞으로 논의를 할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하고 농외소득 증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이 나라가 인구가 이렇게 많고 농경지는 적은 나라에서 모든 농민이 순수농업만을 통해서 소득을 올려서 잘살 수 있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농외소득 기회가 확대되어야 되는데 농업관련 가공이나 저장 그리고 유통 및 서비스업 등에서 농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인지 농림수산부장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득증대로 지역적 특산물의 개발을 통해서 일촌일품운동 등 특작물을 재배해야 효과적인 농업소득증대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서 생산자단체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 이 강화의 대책은 앞으로 닥쳐오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타결되더라도 농업부문을 계속 지원 육성할 수 있는 국제적인 용인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경지면적이 적고 자본규모와 판로대책이 불확실한 우리나라의 농촌실정으로서는 협동을 통한 경쟁력 향상과 지역의 특산품생산대책이 절실하다고 생각을 하는 이 마당에 농림수산부장관의 대책은 과연 무엇입니까? 세 번째, 소득증대로는 수도권 등 대도시권에서는 단순농업만으로는 소득증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관광농업 등 특수농업의 발전을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 특수농업의 발전은 다른 이웃나라를 보면 많은 방법을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를 위해서 농림수산부의 진흥대책이 무엇입니까? 넷째, 쌀생산과 병행해서 밭곡식 생산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미곡생산은 우리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 현재 제기되고 있는 많은 문제는 밭작물 생산의 취약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좁은 농지면적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논과 밭을 가리지 말고 생산기반이 완비되어야 하며 밭의 기반정비를 강화하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소득증대를 위하여 논을 밭으로 사용할 수 있고 필요한 때는 다시 논으로 바꾸어 쓸 수 있는 농지이용의 자유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너무나 규제가 많아서 농민이 농사의욕을 잃고 있는 데 대해서 농림수산부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농업구조개선정책에 대해서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 타결 이후를 대비해서 우리 농업을 농촌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자 앞으로 10년간 42조 원의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는 농업구조개선사업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희망찬 정부에 대해서도 대다수의 농민들은 박수는커녕 불만이 가득한 게 사실입니다. 농업구조개선사업으로 42조 원을 투입하는 최초 연도인 금년이라면 작년과 달리 피부로 느낄 만큼 확실한 투자모습이 보여져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정부는 10년간 42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97년 이전으로 앞당겨서 집중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UR이 몰려오고 중국 농산물이 인해전술처럼 또 밀려오는데 농민은 10년간을 가만히 기다릴 수 없으며 기다리다가는 모두 떠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최소한 우리 농산물에 대한 완전개방이 예정된 97년 이전까지 중점 투자하여 국제경쟁력을 완벽하게 갖춰 놓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경지정리사업의 경우만 보더라도 목표면적 100만 ha 가운데 지난해까지 59만 ha만을 완료함으로써 41만 ha를 남겨 놓고 있는데 구조개선 최초 연도인 금년에는 산술평균으로 따져도 적어도 4만 ha는 정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올가을에 고작 3만 ha만을 착수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러면 97년으로 구조조정을 앞당겨서 하기는커녕 13년을 걸려도 못 할 정도로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농림수산부장관의 앞으로의 농업구조개선사업에 대한 확실한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농산물수입의 기술적인 억제정책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무역적자가 96억 불에 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농수축산물의 수입총액은 69억 불, 수출총액은 30억 불로서 농수축산물에서 적자가 39억 불에 달했습니다. 도대체 농수축산물의 적자가 이렇게 39억 불에 달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거니와 국가 전체 무역적자의 40% 이상을 농산물수입에서 발생시키고 있다는 사실에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업이야말로 그간 우리나라 산업화과정의 지원자 역할을 해 오던 데에서 이제는 수출입국의 걸림돌 위치로 전락하고 있음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으며 농산물수입을 위해서 공업화를 하고 수출을 해야 하는 가공스러운 날이 눈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산업화 공업화가 농업화보다 생산성이 있다고는 하나 농업이 한 나라의 기초산업임을 생각해 볼 때 우리나라의 기초가 이렇게 허약한가를 여실히 보여 주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농산물 무역역조의 시정을 위해서 국민기초식량과 관련된 품목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수입제한 근거를 어떻게 하든지 마련하되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국제경쟁력의 유무를 감안하여 선별적으로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수출입정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농민보호를 우선한 기반 위에서 수입이 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역자유의 원칙하에서 어려운 문제라고는 합니다마는 관세정책의 효율적 수단을 통해 수입억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국무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농산물의 수요공급과 유통구조의 개선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식량이 부족하던 시대는 엄청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적었기 때문에 증산이 곧 가격폭락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었으나 최근의 상황은 적당한 흉작이 오히려 농민의 소득증대의 지름길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수요증가에 대비해서 농산물공급을 조절할 수 있도록 생산조절능력과 시장대응능력이 배양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작목선택의 대안을 제대로 갖지 못한 농민이 정부나 농협 또는 생산농민단체의 유도 없이 어떻게 이에 대응할 수 있으며 참여농가가 신뢰감을 가지고 수요공급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한 농림수산부장관의 구상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산물의 유통․저장․가공과정에서 농민과 농민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중간상인이나 제조업자들이 지나치게 부가가치를 차지하던 데에서 농민들도 획득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길을 터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농민들은 생산만으로 끝내고 이를 지역특산물로 가공하고 판매하여 해외에 수출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막혀 있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협동조합이나 농민단체와의 공동노력으로 농민들도 이러한 부가가치 분배과정에 참여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 농어촌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어떻게 하면 이 많은 행정규제로부터 해방이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주거생활의 환경개선문제입니다. 도시민에 비해서 월등히 낮은 소득수준에서 재래식 부엌, 샤워시설조차 없는 불편한 주거환경에서 시집살이할 처녀는 없습니다. 도시에 비해 뒤떨어진 시설은 물론 자녀의 취학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활환경이 열악한 가운데 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농촌입니다. 농어촌지역이 바람직한 삶의 터가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조건은 한편으로 도시지역과의 균형된 소득을 올릴 수 있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도시지역 못지않게 생활환경을 개선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생활편의 제고를 위한 근린생활시설 허가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농촌이 순수한 농업만으로는 살기 어려워 농외소득을 올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중 도시민의 소득증대와 마이카시대가 돌아오면서 도시근교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말에 모여들어 소규모 간이식당이나 휴게시설 판매점 등의 수요가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적 특성에 따라 일어나고 있는 수요에 대하여 약간의 소득이라도 올리려고 하면 허가절차가 너무 까다로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허가 없이 닭도리탕이라도 하나 만들어 팔면 구속되고 전과자가 되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것은 구제완화차원에서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여야 할 것이고 그밖에 많은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행정규제를 완화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향후 정책방향을 국무총리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농어민국민연금제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제도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에게는 임의가입제를 적용하고 있고 연금 불입도 5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사업자가 50%를 부담해주는 반면 농어민은 본인이 전액을 부담하여 상대적으로 근로자보다도 불리한 형편에 있습니다. 또 그 국민연금을 지급할 때 지급 전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퇴직기에 소득수준이 높아지는 근로자에 비해서 은퇴기에 소득이 줄어드는 농어민에게는 연금지급액이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농어민들에게는 국가가 기업체에서 50%를 부담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50%를 국가에서 부담해 주는 국민연금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국무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농어민 사기앙양을 위해서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농어민의 사기진작을 위해 많은 시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우선 농어민들에게 부과하고 있는 얼마 안 되는 농지세 등 각종 세금의 면제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빈곤한 농민의 조세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농촌에 정착해 살 수 있도록 장려책을 써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기앙양대책으로 농지매매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여기 계신 많은 농촌에서 오신 우리 의원 여러분과 함께 같이 갖는 문제로서 대단히 민감한 문제입니다만 도시사람들이 토지에 투기하여 떼돈을 벌 때는 방치하니까 가만히 있다가 농지값이 조금 오르고 하니까 토지공개념 토지거래허가제 매매증명제도 등 농민의 재산권행사를 규제하여 요즘에는 거래조차 완전히 끊겨졌습니다. 자녀의 혼사나 부채상환을 하려 해도 토지매매를 할 수 없는 농민들은 부동산정책의 희생양으로 투기방지의 뒤치닥거리나 떠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 농지정책만을 금과옥조로 여길 것이 아니라 정책을 전환해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새로운 정책의 기본방향은 농지가 농업의 개념으로서는 생산수단이지만 농민의 입장에서는 가정관리의 생활수단으로도 인정해 주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동산투기와는 관계를 하지 말고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농민과 농민 간의 농지매매는 신고만으로 자유화하라. 두 번째, 농업진흥지역 농지는 도시민이라도 아무나 매입할 수 있어야 한다, 왜 그러냐 하면 농업진흥지역은 항상 농사밖에 못 짓는 곳이니까 투기의 대상이 아니다. 세 번째, 일시 고향을 떠나서 도시에 거주하던 사람이 이제 도시에서 돈을 좀 벌고 자기 출생지 고향에 가서 농지를 좀 매입해 가지고 선조 산소의 위토를 하고자 할 때는 5000평까지 허용해라. 네 번째는 국가목적에 의하여 자기 토지를 또는 건물을 국가에게 수용당하였을 때에는 어느 지역에 가서 농지를 사더라도 그것은 허용해야 할 것 아니냐? 다섯째는 도시인구의 농촌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 도시민 퇴직자의 농지소유 개방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국무총리께서 종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즈음 어선 선원 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이고 어선 선원이 모자라서 야단입니다. 그 이유는 어선 선원이 대단히 어렵고 또한 생활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고가 나고 있는데 어선 선원들에게 병역특혜나 또한 해외인력 수입을 허용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간척사업입니다. 이 간척사업에 따라서 어민들은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지난 62년부터 92년도까지 총 2900건으로 3억 1800만 평이 매립되었습니다. 법규상으로 보상수준이 면허어업일 경우에는 연평균소득액의 8배, 허가어업의 경우에는 3배의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본에서 하는 것과 같이 면허어업일 경우에 30배로 확대하고 그 지역을 떠나게 되는 어민들에게 직업전환의 기회와 그런 대책을 해 줄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간척과 관련되어서 조금, 다른 당에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우리 농림수산부가 면허한 서산 A․B지구 간척사업에 관해서 몇 말씀만 물으려고 합니다. 이 간척사업을 농업을 목적으로 해서 서해안 엄청난 땅, 다시 말하면 4500만 평의 농지를 간척해서 매립하도록 허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농지로 쓴다고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목적에 위반해서 어떤 전용을 해 가지고 공단이나 택지로 절대로 변형을 하지 않는다는 농림수산부장관의 의지를 확고히 발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 4500만 평이라고 하는 엄청난 농지를 이것이 재벌이 어떤 수익수단으로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농지를 거기에 매립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농민들에게 분배를 해서 원가로 나누어 주거나 그리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환수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무총리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국무총리에게 묻고자 합니다. 그린벨트제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린벨트제도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며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전하거나 국방상의 필요에 의해서 지난 71년부터 강력한 토지이용규제를 해 온 제도입니다. 20여 년이 지난 오늘날 대도시 시가지의 확산을 차단하고 녹지를 보전하여 자연경관을 유지하는 데는 일단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반면 이제는 그린벨트제도가 지닌 부정적인 측면을 살펴보아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정 당시 관련공무원들의 졸속한 행정으로 수십 년간 집단부락을 형성하고 대를 이어 살아오던 지역을 무분별하게 지정하여 묶어 놓았고 그 제한구역에서는 현재 헌법상의 생존기본권마저 억제받고 있습니다. 어떤 보조나 보상도 없이 20년 이상 그 지역 내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에게 언제까지 예정도 없이 희생을 당하고 있어야 합니까? 주민이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생활환경도 완전히 억제되고 있고 마음대로 재산권행사도 할 수 없으며 자기의 대지 위에 증축이나 개축 등 일체의 행위가 금지되어 있어 자녀가 성장해서 결혼을 시켜 분가를 하려고 해도 방 한 칸도 넓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어기면 고발되고 구속되기 때문에 그린벨트지역 내의 주민은 대부분이 죄인 아닌 전과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병원 유치원 매점 식당 이발소 하나 용도변경해서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다른 시책에서는 이렇게 피해를 줄 때에는 반대급부로 보상시책이……… 따르는데 유독 그린벨트 내의 주민만은 그냥 버려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까지 그린벨트제도의 기능이 시가지확충방지에 치중되었다면 앞으로는 생존권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린벨트제도는 존속시키되 지정할 당시 집단부락은 해제되어야 할 것이고 주민에게는 최소한의 생활권은 보장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어찌 주민들의 희생만을 계속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그린벨트가 사회구성 전체를 위한 공존공영의 복리정책이라면 그 부담은 구성원 모두가 공평하게 져야 합니다. 원인제공자와 수익자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한 최소한의 부담도 하지 않고 무고한 그린벨트 내의 주민들에게만 그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형평과 사회정의에도 크게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방침을 명백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대해 묻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쌀만은 개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높이 사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 모든 농산물 시장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웨이버 조항의 특혜 속에 설탕 땅콩 등의 수입을 원천봉쇄할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왜 다른 나라는 미국의 특혜를 그냥 방치만 하고 있습니까? 쌀에 대한 우리나라의 특혜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이와 관련하여 미국과의 협상에서 미국의 우위를 역이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쌀의 개방은 단순한 농산물개방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나라 농업의 상징으로서 반드시 보호되어야 할 최후의 보루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확실한 정부방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는 우리 농업의 활로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외면하려 하기 때문에 농민의 사기가 떨어져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앞에서 질의한 농민 어민 농지회생책이 가까운 시일 내에 나오지 않으면 전국 농어민은 실의와 좌절에 빠져 이농 탈농이 가속화되어 얼마 안 가서 농어촌은 공동화현상이 초래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은 분명해집니다. 농촌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살기 좋은 농촌이 되어 농민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노동집약인 우리 농어촌을 기술집약, 자본집약의 복합농으로 바꾸어 가야 할 것입니다. 즉 기술개발과 시설의 현대화에 획기적인 투자가 따라야 할 것입니다. 또 한편 황폐해 가는 연안어장의 정화를 위해 생활하수로부터 기름유출에 의한 바다오염에 이르기까지 원인제공을 철저히 봉쇄하는 방안과 아울러 바다양식어업 발전에도 크게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젠 우리 민족의 뿌리인 농촌을 되살리는 차원에서 우리의 역량을 투입할 때입니다. 우리는 물밑 네델란드를, 산속의 스위스를 그리고 사막속의 이스라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분명한 것은 천혜의 나라 몇몇을 제외하고는 모두 농업의 성장을 위해 엄청난 자금과 정력을 투입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수천 년의 투자와 노력을 결코 어리석은 일이 되지 않게 하고 우리들의 땀과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정책이 우리의 농어촌을 다시 살리고 사기를 높여 잘살 수 있는 농어촌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떠났던 농민이 복잡하고 숨 막히는 도시생활을 청산하고 ‘한국농민의 U턴’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전북 부안 출신 이희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소속 전북 부안 출신 이희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700만 농어민의 입장으로 돌아가 노태우 대통령 집권 5년간의 농정을 회고하면서 역사에 기록될 공과들을 허심탄회하게 평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경제를 말하는 사람들은 오늘의 현실을 총체적 난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마는 700만 농어민의 대부분은 오늘의 농촌을 위기이며 끝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다수의 농민들은 기회와 여건만 주어진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농촌을 떠나겠다는 공통된 심정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도 수지맞는 농사가 없는 실정이며 농어촌발전에 대한 비전이나 기대감마저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년 50만 명 이상의 농민들이 농촌을 더나 도시빈민화가 되고 있으며 주택 교통 등 새로운 도시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농업은 지난 30년간 고도성장의 그늘아래서 상대적인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도농 간, 산업 간의 현격한 소득격차와 무차별한 농수축산물의 수입 등으로 우리 농산물의 시장경쟁력이 상실됨으로써 그나마 명맥만을 유지하던 생산기반마저 붕괴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어민에게는 대안도 없거니와 믿을 수 있는 정책도 없습니다. 또 지난날 정부정책을 믿고 따랐던 농어민들이 좌절과 실패를 겪어야 했던 대부분 원인이 정책재해에 기인하고 있음으로서 농정에 대한 불신의 골은 더욱 심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민에게는 정부정책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신뢰의 가교가 행주대교처럼 무너져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또 농정부재 살농정책으로 표현되는 오늘의 농어촌 위기상황을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이제까지 아무도 책임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책임정치의 정착을 위해서도 분명하게 책임의 소재를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신지, 중립내각의 총리로서 공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기에 처한 오늘의 농어촌을 구출하고 농어촌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며 농정에 대한 불신풍조와 위기의식이 팽배되어 있는 농어민들의 의식구조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 구체적인 처방이 있다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지난번 대선에서 임기 중 농어민의 소득을 배가시키겠다는 등 서른네 가지의 대농어민공약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른네 가지 공약 중 91년 말 현재 불과 9건 만이 완료되었으며 25건은 추진 중에 있으나 그중에서 7건은 임기만료 이후로 이월돼야 할 형편입니다. 소득배가공약도 농림수산부가 발표한 원천별 농가소득통계에 의하면 87년도의 653만 5000원에 비하여 91년도에는 이전수입 240만 8000원을 합하여 1310만 5000원으로 가까스로 배가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 이전수입을 제외하면 아직은 배가가 안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중 농가부채증가율은 87년도의 호당 평균 239만 원에서 92년도 말에는 519만 2000원으로 87년도 대비 1.4배가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노태우 대통령 집권 5년간 소득증가보다는 오히려 부채증가가 앞섰다는 결론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서 지난 5년간의 경제지표를 비교하여 농정의 공과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지난 87년 국민총생산의 10.5%를 점유하던 농림어업의 비중은 91년도에 8.1%로 2.4% 포인트가 전락했으며 같은 기간 중 경제성장률의 합계가 49.9%인 데 비하여 농림어업부문은 유독 마이너스 5.8%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또 농어가인구도 87년 말 840만 6000명으로 전체인구의 20.2%를 점유하고 있었으나 91년도 말에는 653만 8000명으로 5년 동안 약 200만 명에 달하는 농민이 농어촌을 떠났다는 계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세계 제4위를 자랑하던 수산업도 그동안의 투자부족과 남획 등으로 연근해 어족자원은 고갈되어 황금어장은 황폐어장이 되었고 수산수입국으로 전락되었습니다. 또 4조 2000억 원을 투입한다던 축산발전장기계획도 재정투자의 부족 등으로 실종되어 쇠고기 수입은 매년 격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산자인 농민이 100원에 출하하는 채소가 도시소비자는 1500원을 주어야 하는 것이 유통구조개선의 현주소입니다. 이상 본 의원이 지적한 몇 가지 사례만 보더라도 노태우 대통령 집권 5년간의 우리 농정은 희망보다는 절망이, 발전보다는 퇴보가, 공보다는 과가 압도적인 것으로 기록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의 당면한 농어촌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비단 소득적 측면뿐만 아니라 주택 도로 교통 문화 의료 등 사회간접투자나 사회보장정책도 이제까지의 도시 위주에서 농어촌 위주로 대반전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관점은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 이 시점에서 볼 때 농어촌을 살려야 경제가 살고 나라가 발전한다는 농정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요구되며 700만 농어민의 권익이 우선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무엇이며 구체적인 방안을 있는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과 관련하여 총리 그리고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은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을 우루룽 쾅쾅 농촌이 무너지는 협상이라는 자학적인 정의를 서슴없이 내리고 있습니다. UR협상 타결은 우리 농어촌을 파탄시키는 무서운 괴물이며 공포의 대상물로서 생존권 수호 차원에서도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확고한 결의에 차 있습니다. 수지맞는 것은 고사하고 생산비마저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오늘의 농사인데 설상가상으로 농산물시장이 완전히 개방된다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농민들의 한결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정부당국은 UR협상 타결을 농업발전의 전기로 삼아야 한다는 해괴한 논리로 농민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UR협상 타결이 우리 농업발전에 전기가 된다고 믿는 농민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농민들은 농업붕괴의 전기가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으며 휴경농지의 증가 등 영농포기사태가 격증하고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묻겠습니다. 도대체 우리 정부는 무엇을 믿기에 UR 타결을 농업발전의 전기로 삼자고 자신합니까? UR협상의 최종대안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느 품목을 개방하고 어느 품목을 지킬 것입니까? UR 타결에 따르는 국내농업의 피해는 얼마로 예상하며 그에 대한 보상방안은 무엇입니까? 총리 그리고 부총리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제 그동안 정부당국이 UR협상 대응에 일관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협상추진계획이나 대책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쌀시장개방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그 진실을 밝혀 줄 것을 요구합니다. 정부는 지난 90년 12월 브랏셀각료회담 이전까지는 이른바 NTC 품목, 즉 비교역적 품목이라고 해서 쌀 보리 콩 옥수수 참깨 쇠고기 등 15개 품목은 관세화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개방을 할 수 없다는 것이 UR협상의 기본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브랏셀회담 결렬 이후 한 달도 안 된 91년 1월 9일 대외협력위원회는 아무런 근거나 이유도 없이 협상결렬책임을 피하고 적극 대응한다는 명분만으로 종전방침을 무조건 수정하여 살 등 2 내지 3개 품목을 제외하고는 NTC 품목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선으로 대폭적인 후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이러한 일방적인 후퇴를 결정했던 정부가 금년 4월 GATT에 제출한 UR이행계획서에는 쌀개방불가라는 명시도 없이 15개 NTC 품목에 대한 관세상당치, 즉 TE를 제출하지 않고 앞으로 양자협상 및 둔켈의 최종협정 초안에 대한 수정협상과정에서 축소조정이 가능하다고 명시함으로써 우리 정부 스스로 15개 NTC 품목의 하나였던 쌀도 국내보조분야 감축대상에 포함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15개 NTC 품목을 철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NTC 품목을 결정할 때 농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결정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은 어디로 실종됐습니까? 농산물협상의 주무장관이 기획원장관입니까? UR이행계획에 쌀의 개방불가방침을 명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저의는 쌀시장의 개방을 묵시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인지 분명한 정부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할 것은 지난 9월 방콕에서 개최되었던 아시아태평양각료회의에서는 UR농산물협상에 대한 다음과 같은 특별성명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즉 APEC각료들은 GATT 둔켈 사무총장이 제시한 최종협정 초안이 UR의 포괄적인 타결을 이루는 데 주요한 문서로서 중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여기에서 문제의 핵심은 둔켈의 최종협정 초안입니다. 둔켈의 초안은 쌀을 포함한 전 품목의 예외가 없는 관세화로 쌀시장의 개방을 강제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명서에 우리나라를 대표한 외무부장관과 무역의 총책임자인 상공부장관이 서명을 했습니다. 부총리! 이러한 정황과 근거를 감안할 때 우리 정부가 이미 쌀시장의 개방을 찬성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여부를 분명히 밝혀 주시고, 당사자인 상공부장관은 서명경위와 진의를 솔직하게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정부가 대외적으로는 쌀시장을 약속해 놓고 대내적으로만 개방하지 않겠다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분명한 진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단 한 톨의 쌀도 수입할 수 없다는 우리 국회의 결의를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만일 정부가 국민의 뜻을 배반하고 미국이나 케언즈그룹 압력에 굴복하여 쌀시장을 개방한다면 이는 국민을 기만하고 700만 농어민의 생존권을 박탈함으로써 국가를 누란의 위기에 몰아넣은 역사의 죄인이 될 것임을 다시 한번 엄숙하게 경고해 두는 바입니다. 다음은 농어촌구조개선대책 등 농어촌에 대한 투자제고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87년 노태우 대통령은 90년도까지 4년 동안 총 16조 원을 농어촌에 투입하겠다고 공약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공약은 목표연도가 경과하기까지 시․군의 도로사업비까지 합산해도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빌 공 자, 공약화되자 농림수산부는 농어촌종합대책이란 추가정책을 발표하게 되었고 다시 2개월 후에는 당면 농어촌대책으로 각색되었다가 91년 4월에는 총 22조 원을 투입하는 농어촌개발종합대책으로 세 번째로 윤색 발표되었습니다. 이것이 3개월 후인 7월에는 UR에 대비하는 농어촌구조개선대책으로 네 번째로 변색, 향후 10년간에 총 42조 원을 농어촌에 투입하겠다는 거창한 계획처럼 변모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우리 농정이 무정견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며 네 번씩이나 계속 농민을 기만한 나열식 짜집기대책이며 과대 포장된 미봉책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UR에 대비한다고 했는데 UR협상은 이미 지난 1986년 9월에 시작된 것으로써 우리 정부는 지난 5년 동안 아무런 대책이나 계획도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EC 일본 등 선진국들은 이미 50년 30년 전부터 농업부문에 대한 집중적인 기반투자를 해 왔고 얼마 전 미국이 밀수출에 대하여 10억 불을 보조했듯이 엄청난 직․간접 보조정책을 실시해 온 사례들을 감안할 때 정부가 발표한 구조개선대책은 형식적인 미봉책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방비까지 포함하여 42조 원을 투입한다는 것도 간단하게 계산해도 연간 4조 2000억씩이 투입돼야 하는데 이것마저도 예산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즉 금년도 농림수산부소관 전체예산은 2조8193억 원입니다만 경직성경비 1조 5543억 원을 공제하면 실제사업비는 1조 2750억 원에 불과합니다. 내년도 예산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 대비 3853억 원이 증가되어 이러한 예산규모로는 자연증가율을 감안하더라도 10년 동안 25조 원 수준에 불과함으로써 42조 원을 집중 투자하겠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임이 입증된 것입니다.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볼 때 우리 농어촌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오직 정부재정의 파격적인 집중투자 이외에는 도저히 다른 방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기왕에 구조개선대책을 발표하고 UR에 대비한다고 했으면 약속한 42조 원을 조기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미 13대 국회에서 제의한 바 있습니다만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농어촌경제사회발전10개년계획과 같은 종합계획을 수립지표를 설정하고 계획기간 중 전체 예산규모의 10% 이상을 농림수산부문에 투입하는 것이 진정으로 농어촌에 대한 집중투자라고 생각하는데 이를 수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정부의 견해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농어촌투자재원의 보다 근본적인 확보를 위하여 농어촌부흥세와 같은 한시적인 목적세의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부의 대책은 무엇이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0만 농어민의 당면과제인 추곡수매문제와 관련해서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쌀은 91년도 기준으로 농가소득의 23.5%, 농업소득의 43%를 점유하는 우리 농민의 주된 소득원입니다. 또한 쌀은 4300만 우리 국민의 주식으로서 앞으로도 꾸준히 증산과 미질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식량안보적 차원의 전략품목이며 통일에 대비한 기본작목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중곡가제의 실시로 정부의 추곡수매가 및 수매량의 결정은 생산자인 농민의 소득과 직결되며 궁극적으로 생존문제와 관련되는 중요한 정책인 것입니다. 따라서 추곡수매정책은 단순히 농산물의 수매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경제차원에서 분배정책과 연계하여 결정할 문제라는 또 하나의 경제 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정부당국은 재정부담과 보관문제를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우며 매년 수매가격 인상율과 수매량을 최소화하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부가 취해야 할 정당한 수매정책의 패턴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수매제도의 개선이란 미명으로 국회동의제도를 철폐하려는 엄청난 음모가 시도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민주화 입법을 실현한 우리 국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이며 700만 농어민을 위한 마지막 장치마저 제거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실 여부를 밝혀 주시고, 사실일 경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 정부는 이제까지 재정부담의 압박만을 병적으로 주장했을 뿐 분명한 생산비의 산출 근기 도 제시하지 않았으며 양곡유통위원회 또는 생산자단체 등의 정당한 건의마저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경제기획원당국의 농업을 보는 시각이나 농정에 대한 정책의 우선순위 그리고 농촌에 대한 인식이 크게 잘못되어 있음으로써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무엇이며,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쌀문제만은 우리 국민의 주식이며 생명산업이라는 차원에서 자급기반을 붕괴시키지 않도록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금년도 추곡수매가격 인상률과 수매량을 이미 보도된 바 있듯이 5% 인상에 600만 석 수매가 사실이라면 이러한 농촌실정을 무시한 비현실적인 계획이 어떻게 나왔으며 구체적인 산출근기는 무엇인지 그리고 생산자가 승복할 수 있는 계획으로 수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민주당과 국민당 그리고 생산자단체들이 공동으로 산출한 수매가격의 전년 대비 15% 인상과 1000만 석 수매는 쌀생산비의 적정한 보장과 쌀값안정 그리고 농촌경제의 회생을 위해서도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수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정부의 견해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해안시대에 대비한 새만금국제항의 건설 등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의 조기준공문제와 관련하여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4만 100ha의 국토를 확장하고 국토의 균형개발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고군산군도는 부산항보다 1.5배의 하역능력을 가질 수 있는 천혜의 항만입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82년 해운항만청의 항만입지조사결과 적지 판정을 받았으나 연륙교건설문제로 지금까지 그 실현이 유보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새만금방조제가 축조되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항만개발의 타당성이 더욱 제고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교역량 증가에 따른 항만시설의 절대부족으로 수출입물량의 적체현상이 누증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8000억 원 이상의 엄청난 손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체현상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5, 6년 후에는 새만금총사업비를 상회하는 연간 2조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새만금사업과 병행하여 연간 5000만 t 이상의 하역능력을 보유한 새만금국제항 건설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중국 등 대륙진출을 위해서도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사업은 지난 87년 대통령선거 공약사업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예산당국의 부정적인 시각으로 유보되어 오던 중 청와대 영수회담에서 우리 당 김대중 대표에 의하여 그 시급성이 제기되어 대화정치의 귀중한 소산의 하나로 착공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매년 경제기획원의 예산조정 때마다 새만금사업은 야당사업이라는 굴절된 시각 때문에 예산배정에서 소외되고 서자취급을 받아오고 있음으로써 이 사업의 중요성이나 영수회담에서 창출한 대화정치의 의의가 퇴색되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한중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진 오늘 이 시점에서 새만금사업의 중요성은 명실공이 대륙진출을 위한 서해안시대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는 또 하나의 중대한 의미를 부여받고 있는 것입니다. 당초 이 사업은 총 1조 3000억 원의 공사비 중 1단계로 8200억 원을 투입하여 오는 98년도까지 33.7km의 방조제 축조를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간 최소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착공 3차 연도인 93년도 예산안에 계상된 500억 원까지 합쳐서 불과 1000억 원 규모가 됨으로써 이러한 추세라면 향후 22년이 소요된다는 계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서 앞으로 5년 10년 후의 거대한 대륙시장의 석권을 위해서도 새만금사업의 조기준공을 위한 투자계획의 수정 등 집약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해서 새만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도 1500억 원에 달하는 토지 및 어업권의 보상문제가 선보상후공사원칙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4.8% 수준에 불과함으로써 집단민원 등 공사추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며 예산절감 및 사업의 원활화를 위해서도 각종 보상금의 선지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의 관점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면한 몇 가지 농정현안에 대해서 시간관계상 단문형으로 묻겠습니다. 첫째, 금융시장개방에 대비하여 농림수산관련의 신용사업의 강화 내지는 대형화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라며, 협동조합 본연의 업무인 경제사업을 신장시킬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무차별적인 외국산 농수축산물의 수입규제를 위한 세제 금융 등 종합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습니까? 셋째, 축산발전과 양축농가의 보호를 위해 사료 및 축산기자재에 대한 부가세는 철폐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넷째, 농지소유상한제의 폐지는 경자유전원칙에 의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의 구체적 계획은 무엇입니까? 다섯째, 과학영농의 강화와 자본집약적 농업의 확대를 위해 농업연구비의 투자확대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 농민들은 지난여름 극심했던 가뭄과 홍수와 태풍과 열악한 영농여건 속에서도 피와 땀과 정성으로 12년째 연속적인 풍년을 이룩해낸 황금들판을 바라보며 기쁨보다는 앞으로 닥쳐올 정부수매를 생각하며 걱정과 시름에 잠겨 있습니다. 부지런하고 정직하고 땀 흘려 열심히 일한 가장 순수하고 깨끗한 농심에 축복이 아닌 시련을 던져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순박한 우리 농심을 울려서도 안 되며 그들의 가슴속에 한을 맺게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려 관심과 애정을 가져준다면 우리들이 영원한 고향이며 뿌리인 농어촌을 반드시 살릴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700만 농어민도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민으로서의 권리가 있으며 21세기를 향한 산업의 동반자로서 새로운 위상이 재정립돼야 할 시점에 도달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 3․24 총선에서 농민의 뜻과 기대를 져 버렸던 추곡수매동의안을 날치기 처리한 책임자와 한국마사회를 변칙적으로 뺏어 간 당국자가 농민으로부터 어떠한 평가와 비판을 받았는지를 교훈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정부가 노태우 대통령 집권 5년간의 농정이 살농정책으로 평가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면 지금부터라도 농민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반농민적 정책들을 과감히 척결하고 700만 농어민의 가슴에 닿을 수 있는 진솔한 정책들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농민들은 그동안 역대 정권으로부터 소외되고 버림받고 수탈당했다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제는 되돌려 받을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마음을 열고 용서를 구한다면 30년 동안 누적된 불신의 장벽도 허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한 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의 농정관은 무엇인지 솔직한 소신을 피력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농어촌을 살리는 파격적인 투자와 정책으로 정권의 대미를 장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려고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경북 의성 출신 김동권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과 건설분야 대정부질문을 할 민주자유당 소속 경상북도 의성 출신 김동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연일 정부 측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 내에 계시는 의원님들은 좌석으로 돌아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년 전 중동전쟁이 발발했을 때 본 의원은 컴퓨터전쟁이라 일컬어지는 만화영화와도 같은 실전을 텔레비전을 통해 지켜보며 놀라움과 함께 우리의 과학기술수준과 국방력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라는 의구심과 더불어 심한 허탈감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손으로 쏘아올린 인공위성 우리별1호의 개가와 잠수함 건조소식을 접하고 다소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두말할 나위도 없이 다가올 21세기의 국가장래는 과학기술을 여하히 발전시키느냐에 달려 있으며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느냐 후진국으로 되돌아가느냐 하는 사활이 걸려 있다 해도 조금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과학기술 발전의 원동력인 우리나라의 과학기술투자는 1990년의 경우 정부부문에서는 GNP의 2.24%, 민간부문에서 매출액 대비 1.96%에 불과한 실정으로서 미 일 등 선진국에 비해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않아 심히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에서 GNP 5% 수준까지 과학기술투자를 확대할 의지를 밝힌 데 다소 안도감을 표시하면서 과학기술투자의 획기적인 증대를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며 우리와 같은 상황에서는 과학기술투자를 선도해야 될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간 정부는 과학기술분야의 취약성을 탈피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 온 것으로 알고 있으며, 특히 과학기술혁신종합대책과 제7차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투자확대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총리께서는 우리나라 과학기술투자를 2001년까지 국민총생산의 5%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부부문의 투자확대방안과 민간부문의 투자확대 유도대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과학기술선진화를 위해서는 모든 분야의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전략적이고 선택적인 기술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바 현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기술개발전략에 대해서도 함께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부문이 다 그렇듯이 본 의원은 특히 과학기술발전에 있어 교육의 중요성을 차제에 강조하고자 합니다. 일본은 50, 60년 전에 이미 현 과학기술의 기반이 된 공업학교를 육성하는 선견지명으로 국가시책을 펼친 바 있으며, 심지어 농사를 짓기 위해서 군 단위까지 농업고등학교까지 설립한 바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의 과학교육은 최근에야 극소수의 과학고등학교가 설립되는 등 기본적인 바탕에서부터 과학기술인력의 부족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학에서 배출되는 이공계 졸업생과 석․박사 등 고급인력들이 실험연구보다 이론 중심의 교육에 치우쳐 있고 연구시설 부족으로 연구경험이 없어 현 기업체에서는 바로 활용할 수 없는 상태여서 산업현장에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교육을 하는 실정에 있으며 대기업은 해외에서 교육받은 고급두뇌를 선호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과학교육의 현주소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은 대학졸업생과 우수기능인력의 취업회피로 심각한 기능인력 기술인력의 부족현상을 함께 겪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총리께서는 이공계 출신 대학졸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을 확대시킬 방안으로 국비장학혜택이나 병역특혜를 고려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 최근 신문지상에 이공계 대학 정원을 1992년부터 1995년까지 1만 6000명 더 늘리는 등 수요확충에 대처하고 있는 정책이 발표되었으나 양적인 면과 함께 질적 향상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력은 한 나라의 경제력과 군사력, 나아가 총체적인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로 부각되고 있으며 정치의 우방은 있어도 기술의 우방은 없는 기술주권시대 기술패권시대가 도래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수년 내로 과학기술분야에서 자립하지 못하면 국가의 생존권마저 위협을 받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범국가적 범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과학기술력을 획기적으로 제고시킬 수 있는 정부의 대책이 무엇이며, 특히 과학기술투자확대를 포함하여 기존의 제도와 법령체계를 과감히 개혁하는 특별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연구시설의 면세통관이라든지 연구과학단지의 건설허가를 용이하게 한다는 그런 특별정책의 필요성이 본 의원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하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방정책과 관련된 북방과학기술외교에 대해 몇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최근 러시아 중국 헝가리 등 북방국가와의 통상외교 진척상황과 경제협력 수준으로 볼 때 이들 국가와의 기술협력 다변화는 선진국의 기술보호주의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의미에서 본 의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바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러시아와는 두 차례 과학기술장관회담을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 바 그 가시적 성과와 함께 첨단기술 이전과 관련된 수행사항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양국이 상호 기술이전을 위해 과학기술자의 교류 및 유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까지의 실적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한중수교에 즈음하여 양국 간 과학기술협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바 중국의 현 과학기술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협력가능분야는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인 협력추진방안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부문에 대해 몇 말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미 전 의원들께서 중복된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마는 중복된 부분은 재강조하는 의미에서 행정부의 정책수립에 참고를 하시고 또 장관에게 물으시더라도 장관소속이 아니면 부총리나 총리께서 답을 해 주시고, 총리께 묻더라도 전문성 있는 장관이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건설부문이 우리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업적을 본 의원은 높이 평가하는 바이며, 특히 열사의 나라 중동지역에서 어려운 작업여건 가운데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건설근로자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최근 건설정책은 실정을 거듭하고 있으며 제조업에서 건설부문으로 자금과 인력흐름이 왜곡되는 현상이 벌어졌는가 하면 물가상승과 임금인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건설현장 근로자 인건비가 직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당 6 내지 7만 원에 달해 임금계산을 하는 제조업에 악영향을 끼쳐 현재의 경제불황을 초래한 큰 원인 중 하나로 보는데 건설부장관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만 호 주택정책이 집 없는 국민들의 내집마련기회를 확대해 준 데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며 긍정적으로 공감을 표하나 그 시행과정에서 정책상 오류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무주택자를 위한 아파트 건립에 200만 호 주택건설의 초점이 맞춰져야 할 텐데 분당 일산 등 신도시아파트는 1억 원을 상회해 200만 호 주택건설에서 실제혜택을 받아야 할 무주택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되고 있는데 향후 이들 무주택서민의 경제력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대책을 밝혀 주시고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도권의 인구집중화 가속화에 대해 장관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건설경기가 과열되자 이를 진정시키고자 일정한 원칙이 없이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행사를 침해하는가 하면 제도적 보완장치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토지공개념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토지초과이득세를 피하고자 불필요한 건물이 우후죽순 지어져 개인의 재산과 국부를 낭비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장관은 이러한 건설정책과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빚어진 결과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모 당대표께서 300만 호 아파트건설을 발표하셨는데 조금 전 해당 소속의원께서도 200만 호 아파트가 우리 경제를 불황으로 떨어뜨렸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과연 제조업과 우리 경제에 악영향 없이 300만 호 아파트건립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또한 모 당대표는 현 가격의 절반수준으로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주무장관으로서 이러한 공약들이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지 국민에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연이은 부실공사로 인한 지하철공사장 붕괴사고, 고속도로, 교량붕괴, 두 번이나 무너진 팔당대교, 경남 남해 창선교와 신행주대교붕괴사고는 나라의 대들보가 무너져 내린 듯한 엄청난 국민적 충격으로 정부의 건설공사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안감을 조성시켰는데 장관께서는 기존 교량에 대해 전면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유효기일을 건설부장관의 명예를 걸고 부착할 용의는 없는지요? 부실허가 부실공사 부실감리 그리고 사고처리에도 미흡하다고 국민으로부터 비아냥을 받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대책과 공무원의 무사안일 및 건설공사부조리를 추방할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부와 국토개발연구원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90년 현재 전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는 전국의 42.7%, 제조업체는 58.0%, 자동차는 52.7%가 집중되어 있으며 수도권 전체의 인구․경제 집중도는 전혀 해소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또 놀라웁게도 서울에 전 은행예금의 53.3%가 집중되어 대한민국이 서울공화국임을 재인식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과 그 인접 수도권은 포화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총리께서는 왜 인구의 지방분산과 국토의 다핵구조형성을 내걸었던 제2차년도 국토종합개발계획이 10년이 흐른 뒤인 제3차 계획 수립 시에도 똑같이 90년대 지방분산형 국토개발계획이란 슬로건을 내걸 수밖에 없었는지, 수도권인구, 경제력집중해소방안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맑은물공급대책과 관련, 날이 갈수록 오염도가 심각해져 가는 상수도원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토이용관리의 효율화 중 그린벨트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질문을 하는 본 의원은 선거구역 내에 그린벨트가 1평도 없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린벨트라는 용어가 국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녹지공간이라는 이미지보다 정부가 이를 처벌, 규제 위주로 운용함으로 인해 국민의 재산권침해라는 강압감과 함께 수시로 부분적으로 의혹의 대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린벨트 내 활용에 있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호해야 할 지역이 있는가 하면 수십 년간 지역주민들이 생활터전으로서 활용되고 있는 지역도 있어 이러한 지역은 융통성이 발휘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장관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그린벨트 외라 할지라도 그린벨트 내 이상으로 보존해야 할 지역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온 국민의 휴양지요 관광지인 국립공원인 설악산 지리산 일대, 특히 설악산의 경우 20여 년 전부터 숙박지역으로 설정된 곳에는 국립공원구역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건축허가를 불허하고 있으나 오히려 산중턱에 콘도 산장 골프장 등은 별 어려움 없이 설치되어 국립공원구역이 마구잡이로 훼손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의 통제가 가해지지 않아 국민들은 의혹을 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반적인 정서를 무시하고 자자손손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자연보호구역을 허물어뜨린다는 것은 적법성 여부 이전에 국민의 상식에도 벗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무분별한 국토개발계획이 바로 국민의 건설행정을 못 믿는 원인의 하나임을 장관은 깊이 인지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장관은 최근 5년간 그린벨트 해제 및 신규설정 현황을 구체적으로 지역별로 평수와 용도별 평수를 밝혀 줌으로써 의혹을 풀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이들 골프장 콘도는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골프장의 경우는 소유자들이 회원들에게 회원권을 판 돈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모순을 갖고 있는데 이와 같은 모순점을 바로잡을 용의가 없는지, 콘도 운영에 있어 휴가철, 주말 성수기 때에는 회원보다 일반인을 우선하는 등 불법영업을 자행하는데 이를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방지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부동산투기 억제와 농민보호 측면에서 정부는 그간 농지매매거래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듦으로써 가난한 농민들의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재산권을 침해하는 처사이자 자유민주경제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봅니다. 총리께서는 최근 부동산투기가 진정되어 가는 추세에 맞춰 전 농민이 원하는 농지매매거래를 점진적으로 자유화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국익차원에서 농수산물수입개방을 받아들여야 한다면 이익을 보는 측에서 피해를 보는 농민 측에도 피해보상강구책이 없는지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수출산업의 혈관이 되어야 할 산업도로는 이름만 남아 있고 수출화물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틀이 걸려 수송․운송비의 과중은 물론이고 선적기일을 지키지 못해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실정을 정부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수출경쟁력의 확보를 위해 고속도로상에 산업전용도로를 별도로 설정 또는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이용의 효율화를 위해 대형빌딩이나 예식장 등에 적용되는 교통유발분담금제도가 그 제정목적과는 달리 공업단지에까지 적용시켜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국제경쟁력을 더욱 저하시키는 모순을 범하고…… 수출화물과 원자재를 싣고 다니는 화물차와 근로자를 싣고 다니는 버스를 이 벌금형 분담금을 피하자면 중지시킨다는 것은 바로 공장문을 닫아야 된다는 그런 모순을 범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리께서 공업단지에까지 교통유발분담금을 적용시킨 경위가 무엇인지 밝히고, 이를 즉각 취소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건설부산하 한국토지개발공사는 정부부동산투기회사라는 오명을 들을 정도로 최근 부동산값을 주도해 나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토지개발공사와 주공이 수십만 원의 싼값에 토지를 수용하여 수백 원 수천 원에 분양하는 등 땅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 것이 다수의 여론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근 땅값까지 폭등하게 하여 부동산가의 제일 큰손이라는 소문까지 돌고 있으며 토지보상채권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이전에도 토지개발공사가 채권으로 보상을 한 것은 국민을 얕잡아 보는 처사로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현금보상으로 전환해 줄 생각은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고, 향후 토지개발공사에서 수용하는 토지에 대해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현금보상을 할 의향이 없으신지 함께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토지개발공사의 의혹을 풀고자 토개공에서 최근 5년간 연도별 지역별 토지수용 평수와 관련보상액의 규모와 아울러 매각 처분된 평수와 처분액에 대비된 규모가 얼마인지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국민의 의혹을 풀어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1세기를 맞이하는 우리의 과학기술의 청사진과 국토종합개발계획은 개방화 민주화 국제화의 추세에 맞추어 국리민복의 차원에서 재정립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다가올 21세기 태평양시대의 주역으로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국가정책이 미래지향적이고 일관성이 견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깨끗한 도덕성을 바탕으로 확고한 국가정책방향을 수립함으로써만이 관료적 권위주의가 타파되고 행정의 비능률, 부정부패와 비리가 청산될 수 있음을 본 의원은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며 질문을 끝내고자 합니다. 자리에, 국정보다 더 급한 많은 의원들이 자리를 메우지 못해 국민에게 의원의 한 사람으로 사과를 올리면서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정회를 했다가 오후 3시에 속개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있었던 여섯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여섯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장님의 충고에 따라서 질문하신 내용은 여기에서 말씀드리지 않고 곧바로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조영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두 가지 기조정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는 경제안정화정책이고 또 하나는 산업경쟁력강화라는 시책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기본정책기조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서 지적하신 어려움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 주택 200만 호 건설계획이 단기간에 추진되면서 우선 건자재의 가격을 오르게 만들어 놓았고 건설노임을 역시 상당히 높이 올라가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또 하나 건설경기의 과열현상을 가져오는 등등의 부작용을 초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신규 주택건설 이것이 만성적으로 부족 되는 현상을 가져왔는데, 따라서 주택가격도 놀랍게 올라가는 현상을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것은 4년 동안 200만 호 주택건설을 함으로써 계속적으로 올라가기만 하고 있는 주택가격을 어느 정도 진정시켜서 91년도부터는 주택가격이 차츰 진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정보다도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근로자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많은 기여를 함으로써 경제․사회 안정에 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교통관련 시책 사이에는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연계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의견을 같이합니다. 정부에서도 이것을 위해서 90년에 대도시교통종합대책 이것을 마련해 가지고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상태에 있다, 이것을 제 자신도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정부에서는 교통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해서 관련부처 사이에서 사전협의를 해 가지고 기능을 더욱더 강화하고 관련법령이나 제도를 보완해서 유기적인 교통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김태식 의원님께서 물으신 질문에 대해서 첫째로 지난 60년대와 70년대의 소위 개발연대에 있어서는 경제정책과 금융정책이 정부주도로 운용되는 관치경제 또는 관치금융이었다라는 비판을 받아서 무방합니다마는 80년대에 접어들면서는 경제정책의 운용이 정부주도에서 차츰 민간주도로 전환돼 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앞으로 성숙단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율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시장경제원리가 더욱 확산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금융기관의 경영자율화라든가 과감한 행정규제의 완화 등 경제 사회 각 분야에 걸친 적극적인 제도개선과 경제 활력을 일으키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제가 답변을 드리지 않은 분야는 앞으로 쭉 그렇겠습니다마는 주무부처의 장관께서 설명을 드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일일이 제가 이것은 어느 장관에게 넘기겠다라는 말씀을 되풀이 하는 것을 생략할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김태식 의원께서 역시 질문하신 데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면 농가부채 탕감의 문제하고 추곡수매 전량에 걸치도록 하라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비교 계량적 인식에 관한 문제는 농가별 부채에 대한 정확한 자료파악이 있어야 되겠고 또 계량적인 분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역시 제가 직접 말씀드리는 것을 피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정영훈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정부는 우리 농업의 근간이 되는 쌀 등 기초식량에 대해서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UR 농산물협상에서 반드시 개방하라는 압력에 대해서 제외되도록 하는 등 안정적인 국내 공급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이미 수입이 자유화가 된 품목에 대해서 지금 와서 수입수량을 제한하는 문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다만 농어민이 농산물수입 증가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우선 수입농산물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제를 실시를 하고, 둘째로는 수입이 급증하는 경우에는 산업피해구제제도를 활용을 하고, 셋째로는 조정관세 부과와 같은 탄력관세제도를 활용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역시 정영훈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어촌환경개선대책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정부는 상수도와 같은 농어촌환경관련 기반시설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면 단위의 정주권개발사업을 추진해서 열악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특히 향후 10년간 42조 원 규모의 농어촌구조개선대책을 수립해서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역시 정영훈 의원님 질문에 대한 계속이 되겠습니다마는 현행 국민연금제도상 농어민에 대해서는 정확한 소득파악을 하는 것과 자료관리 등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연금에 관해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다만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임의로 적용토록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빠른 시일 안에 전 국민의 연금 실현을 위해서 제7차 5개년계획 기간 중인 오는 96년까지는 전체 농어민에 대한 연금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국고 50% 부담문제는 연말까지 정부 내에 설치할 농어민연금준비위원회 여기에서 신중히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정부는 농어민 세부담 경감을 위해서 농지세의 경우 지난 연말, 다시 말씀드려서 91년 12월 24일에 지방세법을 개정해서 농지세기초공제액을 농가호당 280만 원에서 560만 원으로 인상한 바 있습니다. 향후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되 농어민에 대한 조세부담경감방안은 전체 조세체계와 타 부문과의 균형 등을 고려해서 검토해 나갈 작정입니다. 그리고 집단부락에 대한 개발제한을 해제하는 문제에 관해서 이것을 해제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린벨트제도 자체가 붕괴될 우려가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린벨트 내에서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서 정부는 제도개선을 꾸준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을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등 생업에 필요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허용한 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생업과 관련해서 지나치게 불편을 주는 사항은 구역지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나가려고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희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정부는 그동안 농어촌지원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왔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경제의 고도성장 과정 중에서 농업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의원이 지적하신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새 내각에 대한 채찍질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계속 농어촌발전을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하겠다라는 것을 다짐의 말씀을 드려 둡니다. 이희천 의원님 역시 첫째로 농어촌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농수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우선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는 농어촌 정예인력을 육성하는 문제 그다음 경영규모를 확대하는 문제 이것을 통해서 농업구조를 개선해 나아가고 또 고부가가치 농수산물의 생산과 유통․가공시설을 현대화하는 등의 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동안 산업화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역 간의 불균형, 특히 도농 간 격차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첫째로 사회간접시설투자를 농어촌에 더욱 확충해 나아가고, 둘째로 농어민에 대한 연금제를 도입하는 등 사회보장제도를 강화를 하고, 셋째로는 기본적으로 농어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관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마는 저도 농촌출신입니다마는 항상 우리 농어민에 대해서는 깊은 애정과 그리고 농어촌이 우리의 고향이라는 것을 항상 인식을 하면서 열과 성을 다하는 자세로 농정에 임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기본정책목표 이것은 우선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려 두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농업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협상노력을 아끼지 않고 경주하겠습니다. 둘째로는 농어촌의 구조개선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 주어지는 이행 기간, 다시 말씀드려서 92년부터 2001년까지 이 사이에 보다 경쟁력 있는 농어촌구조를 실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동권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먼저 과학기술의 주요성에 대한 김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평소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과학기술이라는 것은 현대의 지식정보가 지배하는 시대에 있어서의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기 위한 핵심과제라고 저도 역시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투자 확대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이미 과학기술혁신종합대책이라는 것을 마련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수준을 2000년까지 선진 7개국수준으로 올려놓도록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기술개발전략을 세우고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고 북방과학기술외교의 평가와 성과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주무장관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동권 의원님의 질문에 관해서 계속하면은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의 과도한 집중을 방지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기하는 것은 중요한 정책과제로서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인구가 집중이 되면은 교통이 혼잡해 지고 주택난이 생겨나게 되고 공해가 발생하게 되고 범죄가 늘어나게 되고 하는 등등의 도시문제를 심화시켜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게 됩니다. 정부로서는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서 수도권 내에 대형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것을 억제를 하고 공공기관을 될수록 지방으로 이전시키도록 하고 신규 공업단지의 지방입지를 지원하는 등등의 지역적 균형발전시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의 공급이 중요한 국가적 문제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지난 89년부터 맑은물공급종합대책, 89년부터 96에 걸쳐서입니다마는 맑은물공급종합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로 하수처리장이라든가 분뇨처리장 같은 것을 더욱더 많이 건설해서 하천의 수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고 정수장에서의 정수과정을 개선하고 노후수도관을 개체해 나가겠고 또 수질검사를 강화를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는 등 96년까지 3조 5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밖에도 관계부처에서는 2001년까지 15개 지역의 광역상수도건설계획 이것에는 1조 2000억 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광역상수도건설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4대강의 수질보전대책을 수립하는 등 범정부적으로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나가도록 강구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역시 김동권 의원님의 질문에 또 다른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마는 역시 관계장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서 경제분야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극히 총론의 부분에 서론의 부분에 해당하는 것을 설명을 답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의 좋은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정에 최대한 참고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내각은 민생안정과 경제발전을 위한 정책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여러 의원님 앞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입니다. 먼저 조영장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 의원님께서는 최근의 중소기업 사정에 관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 실례를 들면서 질문해 주셨는데 요약을 하면은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과열되었던 건설투자가 내수가 진정되고 또 임금상승 등으로 인한 원가고로 가격경쟁력 약화 등으로 인하여 특히 중소기업이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고 더욱이 일부 한계기업의 부도업체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긴축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 주는 데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옥석을 가려 유망한 중소기업이 쓰러지지 않도록 특별한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반은행의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을 35%에서 45%로 이미 인상하였고 그동안 5000억 원의 중소기업특별지원자금을 공급했으며 이와 같은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한국은행의 재할기관과 그 범위를 확대해 왔습니다. 더욱이 중소기업은 이에 대한 담보문제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부동산투기억제의 일환으로 그동안 금지되어 있었던 부동산의 제3자 담보를 중소기업융자에 한해서 허용하도록 하였으며 이미 국회에 제출된 금년도 추가경정예산과 명년도 예산에 총 3000억 원을 중소기업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한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2년간 한시적으로 제조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의 특별감면을 하도록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최근의 무역수지 개선은 수출증대보다는 경기후퇴로 인한 자본재수입 감소에 기인한 것이 아니냐 지적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금년 들어 수출은 약 10% 수준으로 증대하고 있고 대신 수입이 2% 미만으로 증가하여 무역수지가 작년에 비해서 9월 말 현재 40억 수준 정도 개선되었고 연말까지 무역수지는 50억 불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자본재수입도 줄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건설경기 소비둔화 등에 의해 가지고 내수용 원자재 등의 감소도 함께 이루어져서 수입이 급격히 둔화되어서 무역수지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현재 이와 같은 국제수지동향에 비추어서는 자본재수입이 지나치게 주는 것은 앞으로의 성장잠재력과 수출 공급능력을 갖추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자본재수입은 좀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외화대부한도 등을 이미 확대하였는 것은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 조 의원님 질문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관한 필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첫째, 정부에 설치되어 있는 사회간접투자기획단의 역할과 실적이 무엇이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회간접자본은 이것은 장기계획, 건설기간이 길게 소요되고 투자금액이 거액이고 또 관련부처가 광범위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검토와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청와대 경제수석 밑에 사회간접투자기획단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서 검토된 내용은 내용에 따라서 매년 예산편성 시 이 점이 조정이 되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간접자본 전체의 확충을 위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시면서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사회간접자본투자가 조금 미흡했기 때문에 지난 몇 년간 우리는 많은 애로를 겪었습니다. 전력이 부족했고 도로가 정체되었고 시설이 부족하여 체선현상 등 곳곳에서 많은 애로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회간접시설투자가 미리미리 대비되지 못한 데 기인했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어 아까 설명드린 사회간접기획단을 설치한 것도 미리 대비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이었으며, 특히 91년도부터 정부는 사회간접자본투자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90년의 사회간접자본투자액은 2조 3000억이었습니다마는 91년은 추경까지 포함해서 3조 5000억 원이 되어서 54.8%의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를 증액하였고 92년 금년에도 3조 8448억 원을 계상하였고 국회에 제출한 명년도 예산에도 4조 6986억 원을 배정하여 금년 대비 22%를 증액시켜 놓고 있습니다. 현재 그동안 문제가 있었던 전력문제는 금년을 고비로 이제는 해결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경수 간, 특히 수도권 중심의 여러 가지 도로문제도 금년 내년 가면 상당한 폭으로 해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부산 등 항만관계는 또 상당한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계속해서 사회간접투자를 늘려 간다고 하면 현재 어려운 고비는 일단 넘기게 되리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구체적으로는 전력수요문제의 예를 지적하시고 그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전력수요의 증가에 비하여 전력시설투자가 부진했기 때문에 작년의 경우 전력예비율은 5.4%, 금년도 이런 수준이었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금년만 하더라도 6개소 299만 Kw의 발전소를 지었고 내년도에는 8개소 296만 Kw, 94년에는 3개소 171만 Kw 규모의 발전소가 계속 지어지고 있고 완공되게 되어 있어서 금년을 고비로 전력문제는 이제 해결이 되고 있다는 점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다음 지적하신 부분이 공업용수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우리 주요 공업단지 내에서 공업용수의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명년도에 울산공단 대불공단 군산공단 등 주요 공업단지 공업용수 해결을 위해서 518억을 예산에 배정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태식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요약을 하게 되면 우리가 개발연대에 있었던 정부주도형 경제 또 관치금융에 관한 여러 가지 폐단을 지적을 하시면서 결국은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경제철학이 재정립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개발연대에 있어서 일부 정부주도형의 개발전략이 불가피하였던 점에 대해서는 김 의원님도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마는 이제 우리 경제의 규모가 이렇게 커지고 질적으로 다양화되어 있고 세계 경제상황은 개방의 추세를 우리가 거역할 수 없는 이런 여건하에 있어서는 이제 정부주도형의 경제로서는 그 한계가 있고 민간주도 또 민간의 창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시장경제 기능이 보장되도록 하면서 금융의 자율성이 확보되도록 정책이 운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김 의원님과 원칙론에서 전적으로 견해를 같이합니다. 다만 지적하신 구체적 일부 내용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지 못하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정부도 그런 과정에서 과거에 정부가 직접 경제운용에 관여했던 각종 산업별 육성법, 지원법을 거의 전부 다 폐지를 하고 산업분야에 있어서는 공업발전법으로 통합을 해서 이것은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 보호가 아니고 정부가 유도하는 형태로 이미 산업정책 면에서 개혁을 단행했고 또한 그동안에 정부주도의 하나의 원인이 되었던 기업의 이른바 상업차관제도를 은행차관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시장을 해외에 개방함으로써 경쟁을 통해서 효율을 극대화하는 등 이른바 민간주도 시장기능의 제고, 경쟁과 개방을 통해서 산업이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아직도 김 의원님께서 만족스러울 정도로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효과가 보다 더 가시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융 면에 있어서도 우리는 과거 실물경제의 발전에 비해서 우리 금융이 낙후되어 있고 또 금융의 자율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견해를 같이합니다. 앞으로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의 금융에 일대 개혁장치가 이제는 단행되어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김 의원님과 견해를 같이합니다. 이제 금융은 또 중앙은행을 포함해서 우리 금융의 자율성이 확보되고 금리 등이 자유화되고 우리 금융도 이제는 개방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은 우리 경제의 심장과 혈액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점진적이요 단계적으로 그런 조치가 취해짐으로써 일시적인 충격을 피하면서 개혁의 성과를 거두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실명제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실명제를 실시하여야 할 많은 장점과 필요성에 관해서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다만 1990년 초 당시 우리 경제는 한때 총체적 위기라고 일컬어질 만큼 성장률이 둔화하고 수출증가가 거의 2% 수준에 머무르고 국제수지가 악화되고 투기가 만연되는 등 당시 경제상태가 아주 어려운 여건하에 있었기 때문에 금융실명제 실시가 새로운 충격이 될 것을 염려하여 그 시행을 유보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물가가 안정이 되고 또 투기가 가라앉고 하는 등 점차 안정기조가 정착이 되어 가고 있는 등 실명제 실시를 위한 여건이 그때보다는 호전되어 가고 있고 또 국민들 간에도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있어서 여건은 퍽 성숙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직 유보했을 당시의 그런 어려운 여건이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보된 상태를 그냥 계속하고 있고 하루빨리 금융실명제가 실시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정부는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김 의원님께서는 우리나라의 특히 개방화추세에 맞추어서 우리 농업을 경쟁화하기 위해서는 종합농정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지적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농업이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있고 반면 대외적으로는 우리 농업부문마저 개방을 하라는 압력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도 이제는 경쟁산업화하기 위하여서는 지적하신 대로 종합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부는 농어촌구조개선10개년계획을 수립을 해서 작년부터 연차계획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보강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 의원께서 구체적인 사항으로서 우리의 시장경제를 더욱 활성화하고 공정한 경쟁의 룰이 지켜질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과 공정거래법을 강화하라는 지적말씀이 계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1980년에 공정거래법을 제정한 이래 두 차례에 걸친 법 개정으로 공정거래법을 보강하였고 이번에도 공정거래질서의 확립과 대기업에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상호지급보증제도의 규제 등을 위해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로서는 경쟁의 룰이 더욱 확립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을 더욱 활성화하고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법도 계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김두섭 의원님께서 아파트분양에 있어서 중도금을 대출해 줄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도 주택부금과 재형저축 등 주택관련 예금가입자에 대해서는 아파트분양 시 2500만 원에 상당하는 중도금대출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은 대출기간이 25년에 연리 10.5%로 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90년에는 아파트 중도금 대출규모는 1700억 원에서 91년에는 5473억 원, 금년 9월 현재 7664억 원이 아파트중도금 대출로 지금 공급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희천 의원님께서 우루과이라운드와 관련해 가지고 아주 구체적인 사항에 걸쳐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은 농산물분야뿐만 아니라 관세 서비스 섬유 지적재산권 등 모든 경제분야에 걸쳐 하나의 국제적인 새로운 자유무역의 규범을 만드는 그런 포괄적인 협상입니다. 그러므로 대외무역의 확대를 통하여 경제발전을 지속해야 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이 협상의 성공적인 타결이 우리에게는 유리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UR 농산물분야 협상은 각국의 특수한 농업여건, 특히 식량안보 측면에서 반드시 이것은 특별한 고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정부는 협상개시 이래 쌀 등 기초식량에 관해서는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며 쌀의 경우에는 ‘관세화의 예외인정’은 물론 최소시장 접근도 불가하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4월 제출한 국별 이행계획서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명백히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최종 마무리 협상 과정에서도 정부는 모든 협상노력을 경주하여 우리의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적인 질문에서 UR 타결이 어떻게 농업발전의 전기가 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루과이협상이 타결될 경우 우리 농업에 많은 부담과 새로운 도전이 제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담과 도전에 대한 우리의 대응 여하에 따라서는 오히려 농민과 농촌 그리고 국민경제 전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개방이라는 것이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저항을 하고 막겠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언젠가 우리 농업도 개발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고 그러면 여기에 우리는 슬기롭게 대처해 가는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기타 다른 구체적인 사항의 여러 가지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드린 일괄적 답변으로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다음 답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APEC각료회의에서 GATT 사무총장인 둔켈 초안이 UR의 포괄적 타결을 위하여 주요한 문서라고 확인한 것은 쌀시장개방을 우리 정부가 찬성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정부가 APEC총회에서 동 문안에 동의한 것은 어디까지나 그 둔켈 초안이 향후 협상의 마무리과정에서 주요한 문서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며 그 내용에 들어가 있는 쌀을 포함하는 예외 없는 관세화를 정부가 받아들인 것은 결코 아니며 동 회의에서도 우리 정부의 이와 같은 입장을 명백히 밝힌 바 있습니다. 다음 이 의원님께서는 우리 농촌을 살릴 수 있는 재정의 집중투자계획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미 여러 번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농업은 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경쟁산업화하기 위해서는 농어촌구조개선이 불가결하다고 판단하여 91년 7월에 농어촌구조개선을 위한 10개년계획을 수립하였고 10년간에 걸쳐 42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서 92년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를 신설해서 작년부터 연차계획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곡수매의 국회동의제도 폐지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정부관련 기관 간에 공식적으로 추곡수매 국회동의를 규정한 양곡관리법 규정에 관한 논의를 한 바는 없습니다. 개인적인 견해 등등 그것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릴 성격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금년도 추곡수매량과 또 수매가에 관한 말씀이 계셨는데 정부로서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양곡유통위원회의 건의를 토대로 관련부처 간에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는 추곡수매가 개시되어야 할 입장에 있기 때문에 국회의 경제관계 질문이 끝난 이후 관련부처 간에 협의를 거쳐서 10월 말 전에 추곡수매에 관한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 이 의원께서 마지막 질문으로서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을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특히 새만금의 지적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새만금사업은 31km에 달하는 방조제를 구축하고 그 내부개답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적하신 새만금국제공항건설문제는 현재 서해안지역의 주요 항구로 이미 착수되고 있는 것이 주요 항구로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인천항 그다음에 아산항 군산항 대불항 등이 이미 계획이 수립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존의 인천 아산 군산 대불 등 항만개발계획의 추진상황을 보아 가면서 향후 중․장기적 과제로 이 문제는 검토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새만금사업은 지적하신 대로 90년 가격기준으로 8200억 원이 소요되는 대형 사업입니다. 그동안에는 주로 기본조사에 치중을 했고 91년부터 사업비가 계상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명년도에 보상비와 공사비를 포함해서 5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형편상 500억 원을 계상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오히려 상당한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선보상후투자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예산에도 500억 중 정부로서는 300억을 용지보상비 공사비로 200억 원을 책정을 하였습니다. 전체 공사비에 비해서 명년도예산금액 500억 원이 부족하다 하는 지적말씀에 관해서는 정부의 재정형편상 부득이 500억 원 밖에 계상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입니다. 먼저 조영장 의원님께서 90년부터 지금까지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과 관련해서 대출규모, 업체 수, 앞으로의 확대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신용대출의 비중은 기업의 재무구조가 취약한 점이라든가 또는 금융기관의 신용평가기법이 아직 선진국에 비해서 덜 발달되었다는 점 등을 볼 때에 낮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최근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이 꾸준히 늘어서 그 비율이 신용보증을 포함할 경우에 지난 89년의 39.1%에서 90년도에는 41.4% 또 91년에는 44.3% 그리고 금년 8월 현재 44.7%로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중소기업 중에서 신용대출업체 수를 정확히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신용보증기관과 거래하고 있는 업체 수는 5만 8933개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신용대출은 기본적으로 기업이 오랜 거래관행을 통해서 기업이 자기 신용도를 자기가 축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한편으로는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등 신용을 쌓아 가는 노력이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금융기관 측에서도 신용평가방법을 과학화하는 등 신용평가능력을 제고시켜서 신용대출관행이 점차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을 위한 신용보증도 정부출연 확대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증대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조영장 의원님께서 6공화국 들어서 기술개발 그리고 설비투자를 위해서 지원된 정책자금의 규모는 얼마인지 그리고 그 지원의 공과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정책자금적 성격의 기술개발 그리고 설비투자 지원규모는 전체 설비자금 중에서 그 구분을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지난 90년부터 파악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기술개발 그리고 설비자금의 지원규모를 말씀드리면 90년도에 18조 원, 91년에 21조 원이 공급되었고 금년에는 24조 원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 중에서 기술개발자금은 90년에 7400억 원, 91년에 1조 2400억 원이 지원이 되었고 금년에는 1조 6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금지원의 공과에 대해서는 지난 88년부터 91년까지 설비투자가 연평균 14.9%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가운데에서 자동차라든가 전기 전자 반도체 철강산업 등이 중심으로 해서 성장이 되었고 또 6공화국에 들어서 소득증가 등 많은 경제적 성과를 이룬 데에는 이와 같은 기술개발이라든가 설비투자에 대한 자금지원이 많이 기여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비자금 지원의 방향도 종래의 단순한 설비능력 확장을 위한 자금지원에서 벗어나서 기술개발이라든가 또 자동화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금지원을 점차 늘려 나가고 있고 이것은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 그리고 국제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설비자금이 보다 생산적이고 또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부문에 지원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희천 의원님께서 정부는 사료 또 축산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철폐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축산물시장 개방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서 축산농가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안해서 다각적인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현행 세법에서도 축산농가가 축산업협동조합에서 구입하는 기자재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고 양계 양돈 비육우 등 농가 부업 축산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비과세를 하고 일정기간 경영한 목장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등 축산농가를 위한 여러 가지 세제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또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따라서 배합사료라든가 축산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전액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전입시켜서 축산업구조개선 등 축산발전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고 또 이것이 축산농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이 축산농가를 위해서 세제 금융 그리고 재정지원 면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부장관입니다. 김태식 의원님께서 4조 내지 5조의 농가부채를 탕감하고 그리고 기천 억이 있으면 농민의 추곡수매 요구를 들어줄 수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87년부터 정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서 부채경감조치를 추진해 왔습니다. 1년에 약 1조 원 이상의 경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년 한 6000여 억씩의 정부재정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농가의 부채구조를 분석을 해 보면 주로 비교적 형편이 나은 농가 그리고 영농규모가 큰 농가에서 생산성부채를 많이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가로 부채경감조치를 한다고 할 때에는 농민 상호간에 형평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농민과 비농민 간의 형평문제 그리고 계약은 꼭 지켜져야 된다는 사회적인 통념에도 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부채탕감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농민의 추곡수매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아까 부총리께서 답변을 주셨고, 아까 답변을 드린 대로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실질적으로 농민이 소득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적정한 수준에서 수매가와 수매량을 정부방침으로 정해서 국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두섭 의원님께서 91년에 구조개선대책을 수립했기 때문에 앞으로 10년간 투자하는 42조의 투자를 가지고 제대로 구조개선이 되겠느냐 하는 데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작년 91년에 구조개선대책10개년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당연히 42조라는 투자금액은 91년도 기준의 불변가격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92년 투융자사업비 2조 6265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매년 6%씩 실질로 증가를 할 때에 42조 원 중에 정부가 부담해야 될 35조가 채워지게 됩니다. 물가상승을 감안하더라도 연간 11% 내지 12%씩 증가를 한다고 그러면 경상가격으로도 충분히 조달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농촌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앞으로 재정형편이 나아지면 그 범위 안에서 조기에 이 구조개선대책을 완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김두섭 의원님께서 농업진흥지역 110만 정보 중에 진흥지역 91만 정보를 제외한 19만 정보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잘 아시는 대로 지금 농업진흥구역이 91만 ha고 나머지 19만 정보는 수질보전 등 농업용수에 관계되는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설정을 해서 진흥지역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보전을 힘써 나가야 될 대상에 포함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진흥구역 밖의 농지 100만 정보에 대해서는 투자우선순위가 비록 낮더라도 농지의보전과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농지로 계속 이용을 할 방침입니다. 다만 비농업적 투자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부터 단계적으로 이용되도록 그렇게 추진할 방침입니다. 김두섭 의원님께서 농사가 수지가 맞지 않아서 놀고 있는 유휴농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 7월 초에 조사한 통계를 보면 6만 7000정보 정도가 유휴농지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요인을 대충 나누어 보면 우선 농업의 노동력이 부족하고 채산이 안 맞아서 유휴화된 농지가 있고 그리고 부재지주가 갖고 있는 농지도 한 30여 %가 됩니다. 정부는 휴경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앞으로 영농조건 그리고 농업기반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하는 동시에 위탁영농회사를 대대적으로 설립 지원을 해서 일손 부족으로 휴경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농업진흥지역 밖의 영농여건이 불리한 농지는 실습농원이라든지 주말농장 그리고 국민휴식공간 주택단지공단 이러한 여러 가지 다목적적인 그러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관계법을 고치거나 또는 새로운 법을 입법을 하기 위해서 실무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두섭 의원님께서 앞으로 10년간 42조를 투․융자해도 호당 경지면적은 현재보다 0.5정보밖에 늘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1.7정보밖에 가질 수 없는데 이렇게 적은 농지를 가지고 경쟁력이 향상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 현재 농촌인구가 한 600만 정도 됩니다. 전 인구의 약 14%, 그런데 앞으로 저희 계획상 2001년이 되면 한 400만 정도로 줄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평균 1농가구당 가지게 되는 농지는 현재의 1.2ha에서 1.7ha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평균개념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업농을 중점적으로 육성해서 적어도 1호당 5ha 이상 갖는 전업농을 약 20만 호 정도를 육성을 할 계획이고 그리고 앞으로 대리 위탁영농회사를 대대적으로 육성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과실 채소 화훼 축산 등 많은 토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기술집약형 농업을 많이 육성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자동화 기계화를 지원을 해 가지고 적은 농토를 가지고도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아울러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두섭 의원님께서 농림수산부직원이 낸 보고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보고서는 농어촌구조개선대책이 나오기 전에 개인자격으로 쓴 원고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구조개선대책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보고서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섭 의원께서 2001년의 농가인구가 전체인구의 8% 수준에 불과한데 이는 농어촌의 과소화 그리고 도시의 과밀화를 초래하는 국가차원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입니다. 아까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농가인구는 현재 600만, 앞으로 2001년에 가면 한 400만 정도로 줄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농가인구 말씀이고, 농촌의 재촌탈농, 농촌에 살면서 농사를 안 짓고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은 많이 됩니다. 현재 농민은 줄더라도 농민과 농촌에 있으면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농촌인구 전체는 현재보다 크게 줄지 않을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두섭 의원님께서 2000년도 농가소득과 농업소득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에 농어촌구조개선대책을 추진하면서 이 정책이 마무리되는 2001년도에 농어촌경제에 대한 장기전망치를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지표에 따르면 농가 호당 평균소득이 90년도 기준으로 한 불변가격으로 2200만 원 수준이 되고 90년도에 비해서 꼭 불변가격으로 2배가 되는 그런 소득을 전망했습니다. 90년 호당소득 1100만 원에 비해서 2배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 수준은 도시근로자의 평균가계소득 2001년에 가서 거의 맞먹는 수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김두섭 의원님께서 특산물을 중심으로 수출단지를 조성해야 된다는 요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물론 농산물의 수입이 자유화되게 되면 여러 가지 경쟁력도 올려야 되고 수출산업도 육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경쟁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작목에 대해서는 현대화 또 기계화 그리고 기술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김 의원님과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과수 화훼 채소 축산단지 등을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기 위해서 자동화된 재배시설과 선별포장 그리고 저장시설을 갖춘 재배단지를 대대적으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최신 영농기술과 우량품종을 보급하는 등 생산성 향상과 품질의 고급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금년만 해도 과수종합단지가 33개소 그리고 여기에 520억 원의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고 화훼단지 3개소, 시설채소단지 9개소, 성장작목시범단지 5개소를 조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단지를 육성 조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두섭 의원님께서 우리 주변여건을 고려한다면 식량자급률이 최소한 60%는 돼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91년 현재 우리나라의 양곡자급도는 37.5%입니다. 그리고 사료를 제외한 순 식량자급도는 64.2%이고 그리고 사료를 포함한 전체 양곡자급도는 37.5%입니다. 이 양곡자급도가 앞으로 2001년까지 얼마를 유지를 해야 되느냐 하는 목표는 사실상 설정하기가 매우 기술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저희는 양곡자급도는 쌀을 중심으로 한 중요한 보리라든지 주식에 대해서는 자립도를 그대로 현재대로 유지를 하면서 다른 작목에 대해서는 자립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막고 최소한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투자와 정책적 배려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60% 선인 자급도가 2001년에 가면 불가피하게 한 50% 수준이 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자급도는 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너무 줄게 되면 여러 가지 우리 식량안보차원이나 문제가 생기고 농어촌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자립도를 가급적이면 합리적인 수준으로 적게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두섭 의원님께서 수입농산물의 부정유통대책과 한․대만과의 단교로 인한 과실류 가격의 폭락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수입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해서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85개 품목에 대해서 원산지증명을 붙이는 제도를 4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위장수입 가능성이 큰 감자 호도 홍어 등 95개 품목에 대해서는 특정검사대상품목으로 지정해서 특별관리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이 급증하는 중국산 고사리 등을 포함해서 14개 농산물에 대해서 100%까지 조정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대만 간에 국가차원에서의 관계가 정상화가 되면 물론 사과와 배의 수출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만약에 그게 가까운 시일 내에 여의치 않게 되면 정부는 농안기금을 활용해서 수매를 함으로써 가격을 안정시키도록 노력할 방침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정영훈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외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획기적인 정책방안에 관계되는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도농 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동시에 산지에서 생산품을 처리 가공 저장토록 해서 국가단위의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하는 한편 농어촌에 새로운 서비스산업을 다양하게 개발해서 농외소득을 증대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금년에 청과물종합유통시설 117억 원을 투입해서 13개소를 개설을 할 계획이고 농산물산지집하장 50개소, 농산물저온저장고 30개소, 전통식품과 가공공장 101개소를 지원을 해서 금년에 건설을 할 생각입니다. 또한 도시민의 건전한 여가수요를 농어민의 소득과 연결해서 관광농원과 농어촌휴양단지 그리고 농어촌민박 등 다양한 소득원을 개발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아무런 법적인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농어가의 민박 같은 것 그리고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는 국회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성안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훈 의원님께서 논밭의 자유로운 전환 등 농지이용의 자유화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논으로 벼농사를 짓다가 또 밭농사를 짓고 밭농사를 짓다가 다시 논으로 돌아오는 그런 것은 잘 아시는 대로 90년 이전에는 허용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90년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제정 공포해서 자유로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금년 이어서 시․도지사와 시장․군수에게 농지전용을 허가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대폭 이양을 해서 상당히 농지이용이 자유화 쪽으로 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미흡한 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훈 의원님께서 구조개선의 핵심사업인 경지정리의 경우 앞으로 매년 4만 ha씩 해야만 2001년에 가서 100% 경지정리가 되는데 내년에 3만 ha밖에 못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목표달성이 되겠느냐 하는 걱정을 하셨습니다. 내년 예산에 지금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에는 경지정리가 3427억 원이 정부예산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예산에 비해서 무려 56%가 늘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많이 예산이 56%나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3만 ha밖에 내년에 할 수가 없느냐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경지정리가 자꾸 해 나갈수록 단비가 높은 곳으로 옮겨 가게 됩니다. 평야부에서 산간부 가까운 쪽으로 가다보면 단비가 올라가고 또 내년부터는 농어촌진흥지역에 만약에 속한 농지를 가진 농민에 대해서는 자부담 없이 정부가 10%를 농민부담 대신 정부가 부담을 해 주도록 하는 그런 소요도 약 400억 정도가 추가가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은 56%가 늘었는데 물량은 늘지 않는 그런 모양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재정형편이 허용한다면 4만 ha 이상 추진을 해서 목표는 꼭 달성이 되도록 해야 될 것으로 저희는 믿고 있고 여러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영훈 의원님께서 우루과이라운드협상과 관련해서 쌀개방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아까 총리께서 그리고 부총리께서 같은 내용의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정부입장은 쌀을 포함해서 몇 개의 주요한 작목에 대해서는 관세화를 포함해서 어떠한 개방도 허용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 모든 협상력을 동원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영훈 의원님께서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서 생산 조절 능력과 시장 대응 능력의 배양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가 생산량을 자율 조정할 수 있도록 정부는 농업관측제도 그리고 유통예고제도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급격한 가격진폭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축, 수매사업을 확대하고 가격안정대사업도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가의 생산조절능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여러 가지 새로운 시책도 구상해서 추진을 해 볼 생각입니다. 농어민의 시장대응능력 제고를 위해서는 집하 저장 가공 수송 등을 할 수 있는 산지유통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그리고 작목반을 중심으로 한 공동생산 공동출하하는 방향으로 조직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수산물가격과 유통물량 그리고 다양한 시장정보를 개발해서 농가에 전파함으로써 생산된 농산물의 적기출하 그리고 판매가 가능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정영훈 의원님께서 정부의 가공산업육성지원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작년 12월에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종합대책을 수립했고 현재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서 가공산업육성법을 손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되게 되면 가공산업육성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많이 보완이 되겠습니다. 96년까지 농어민이 참여하는 전통식품가공공장 450개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농협이 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농민이 지금 기술적으로나 재원 면에서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참여를 못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능력 있는 농민은 농협과 같이 힘을 합해서 가공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92년도 금년 실적만 보더라도 101개소에 전통식품과 산지 가공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공식품전시회를 연다든지 또는 박람회를 연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책도 아울러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정영훈 의원님과 김동권 의원님께서 농지매매에 대한 내용은 좀 다릅니다마는 같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매매를 자유화할 수 없느냐 또 농지매매는 신고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는 도시민의 매입을 허용하며 산소용 농지소유, 퇴직한 도시민의 농지소유를 허용하는 등 농지매매제도를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내용의 질문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선진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나라도 전통적으로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경자가 소유를 해야 된다 하는 관념이 전통적으로 내려왔고 현재 헌법에도 이러한 대원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이 점점 피폐하고 농민이 농사에 의욕을 잃고 땅값이 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이에 농촌이 활력화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농촌에 활력을 다시 넣기 위해서도 농사를 짓지 않는 분들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는 게 어떠냐 하는 논란이 요즘 강력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농촌에 실지로 농업목적으로 활동을 하거나 또는 투자를 하거나 또는 기술자나 전문가가 들어오거나 하는 길을 틀 수 있는 방법은 모두 강구를 하되 기본적으로 농사에 전연 관심이 없고 농지를 가진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그런 도시에 거주하는 분들이 농촌의 땅을 마음대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한다면 농업이 산업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기반을 잃어버릴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투기목적의 그러한 여러 가지 사태가 벌어질 염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많은 연구와 점검을 통해서 우리가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농지에 대한 기본법을 만들어서 해결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선 당장에 저희가 농촌에 활력을 넣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을 보완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생산자단체가 농지를 소유하거나 또 종자개량이라든지 또 농기계 실험이라든지 농사하고 직접 관계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땅이 필요한 그런 단체나 기업이 농지를 소유할 때는 엄격한 관리하에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그런 문제는 당장에 검토가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러나 기본적으로 도시에 살면서 전연 농사지을 생각 없이 농촌의 땅을 마음대로 소유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결국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염려가 됩니다. 신중히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정영훈 의원님께서 선원 확보를 위한 선원의 병역특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병역의무특례규제에관한법률이라고 있습니다. 병무청에서 관장하는 법률인데 여기에 의하면 5년 동안 선원노릇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병역특혜를 부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병무청과 협의해서 3년 정도 의무기간을 줄여 보는 그런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기준으로 중국교포가 원양어선에 승선을 하고 있는 사람이 1100명 그리고 연안어선에 승선하고 있는 사람이 96명 정도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고기잡이 한다는 게 힘든 일이기 때문에 선원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이런 사정을 고려해서 중국교포가 되도록 많이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영훈 의원님께서 어민피해보상을 위해서 환경양향평가 시행, 고용기회 보장, 대체어장 개발 그다음 보상수준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간척사업을 할 때 사전에 환경영향평가기관으로 하여금 영향평가를 반드시 해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시작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안어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산자원보전지역 등 앞으로 농업생산에 꼭 필요한 해역에 대해서는 매립과 간척을 최대로 억제해 나갈 그런 방침입니다. 그리고 피해어민에 대해서는 조성된 농지를 우선적으로 분배를 하고 대체어장을 새로이 조성하는 데 많은 투자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고용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대체어장을 만들어서 고용기회를 보장을 하겠습니다. 어장피해에 대해서 전문감정기관에서 감정한 보상가격기준에 따라서 보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미비된 사항은 계속 보완을 해서 민원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정영훈 의원님께서 서산의 간척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79년 8월에 착공된 규모로 해서 4500만 평의 대형 간척사업입니다. 86년도에 현대 측과 어민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서 보상이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그 후에 어장의 가치가 소멸됨에 따라서 어민들이 추가보상을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우선 피해를 본 어민들한테 이 간척지농지를 우선 분배하는 것으로 현대 측에 제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현재 소송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지금 농어촌근대화촉진법 시행규칙에 보면 민간이 간척을 한 경우에는 아무런 의무조항이 없습니다. 공공기관이 간척을 했을 때는 우선적으로 피해농민한테 어민한테 분배를 해 주어야 될 의무가 있고, 그리고 다 되더라도 그 주변에 있는 어민들한테 분배를 해야 되지만 민간이 자기 자금으로 이런 간척사업을 했을 때 아무런 의무조항이 현재는 없습니다. 이게 없게 된 이유는 간척을 과거에 식량이 부족하였을 때 간척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규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의무적인 규정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이희천 의원님께서 농수산관련의 신용사업이 강화 내지는 대형화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협동조합 본연의 업무인 경제사업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일반금융기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농․수․축협도 예대금리차가 축소가 되고 수지가 악화되고 경쟁이 격화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지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수․축협은 경영규모를 대형화하고 신규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그리고 서비스의 개선,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서 금융산업 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농․수․축협이 자율적으로 신용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관계부처와 협조를 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 본연의 업무인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규모 조합으로 자율적인 합병을 유도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판매사업 측면에서는 특히 지금 낙후되어 있는 가공산업 쪽으로 그리고 유통산업 쪽으로 이 농협의 경제사업을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육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로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많은 재원을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희천 의원님께서 무차별적인 외국산 농산물 수입규제를 위해서 세제 금융 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누누이 말씀을 드린 여러 가지 지금 시행하고 있는 대책 여기는 다시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제나 이런 면에서 또는 여러 가지 비무역장벽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여러 가지 일까지도 저희가 지금 해서 외국의 농산물이 가급적이면 덜 들어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차액보상을 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경쟁력이 없는 것을 농민이 할 때는 다른 작목으로 대체하는 데 자금지원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루과이라운드가 협상이 보류된 상태에 있는데 앞으로 이 윤곽이 나타나면 구체적으로 품목별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희천 의원님께서 농지소유상한제의 폐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의 구체적 계획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이 농지소유상한제는 농민이 농지를 어느 정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경자유전의 원칙과는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1명의 농민이 3ha까지 가질 수 있는 게 상한선인데 우리가 지금 국회에 특별조치법을 내고 있는데 그것이 개정이 되면 앞으로 20ha까지 한 농민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에 의해서도 비농민은 해당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희천 의원님께서 과학영농 강화와 자본집약적 농업의 확대를 위해서 농업연구비 투자를 확대할 용의가 없느냐, 지금 현재 선진국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통 총 농업생산액의 약 0.5% 정도 투자하면 아마 선진국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희가 0.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96년도까지는 0.5%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작년에도 한 50% 저희가 늘렸는데 금년 내년 해 가지고 96년까지는 총 농업생산액의 0.5%가 농업기술개발에 투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동권 의원님께서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어민의 피해보상도 강구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피해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수입 자유화된 품목에서 나타나며, 예를 들어서 콩 옥수수 유채 이런 것들은 지금 국제가격과 국내가격의 차액을 보상을 직접하고 있는 그러한 품목이 되고 양조용 포도나 황도복숭아 같은 것은 폐원을 희망할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고 있고 바나나 파인애플 등도 타 작목으로 전환할 때 전환을 위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지원하는 돈이 총 지금까지 3227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329억이 지원이 되는데 이것이 흡족하다는 말씀이 아니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우루과이라운드협상 진행결과에 따라서 수입 자유화된 품목이 늘어나고 그리고 실지로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농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부장관입니다. 이희천 의원님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이 질문하신 사항에 관해서는 이미 부총리도 농림수산부장관께서 답변을 하신 내용하고 대동소이해서 중언부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APEC각료회의에 참석한 당사자로서 해명을 하라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는 그동안 여러 번의 우루과이라운드협상과정에서 쌀을 포함하는 우리 한국의 기초식량에 대한 예외 없는 관세화는 절대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여 왔고 또 이러한 입장에는 지금도 전혀 변화가 없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지난 방콕 APEC각료회의에서 채택된 우루과이라운드관련 발표문은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각국에 주는 경제적인 영향 등 그중요성에 비추어서 협상을 조속히 타결하고자 하는 회원국들의 정치적 의지가 표현된 것이지 구체적인 협상내용을 합의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쌀시장개방을 찬성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우루과이라운드 발표문 중에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둔켈의 최종협정 초안이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포괄적 타결을 이루는 데 주요한 문서라는 것은 이 초안이 향후 우루과이라운드관련 협상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초적인 자료의 하나라는 의미지 전 회원국 간에 합의된 것이고 결코 이 초안의 내용을 각국이 수용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지난 각료회의 때에 기조발언을 통해서 우리 농업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농산물분야의 특수성을 설명하고 농산물수출국와 수입국 간의 이익이 균형되게 반영되는 협상결과가 도출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재개될 우루과이라운드 마무리협상과정에서 농산물을 포함한 우리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입장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우리와 이해를 같이하는 회원국들과 공동보조를 통한 대응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건설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두섭 의원님께서 무주택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김동권 의원님께서도 유사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8년부터 주택 200만 호 계획의 추진으로 건설된 주택의 분양과 입주가 본격화됨에 따라서 최근 주택보급률이 상승하고 또 주택가격도 상당히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아직도 주택의 절대량이 부족하고 또 소득에 비해서 집값이 아직도 높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택의 공급을 더욱 확대해서 주택가격을 하향 안정을 시켜야 되겠다고 보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앞으로 매년 50만 호 수준의 주택을 지속적으로 건설하고자 하고 앞으로 5년간 공공부문에서 전용 18평 이하 소형주택을 127만 호 건설을 해 나가되 이 중 임대주택 32만 호와 분양주택 97만 호를 건설해서 분양받을 여유가 없는 가구에게는 공공부문에서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공급을 하고 집을 살 여유가 있는 가구에게는 소형분양주택을 공급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민간의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도 단계적으로 확대를 해서 소형주택과 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자 하며 또 장기안정적인 재원을 확충을 해서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자금지원도 점차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 도시 내의 불량주택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김 의원님께서 아파트값을 낮추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김동권 의원님께서도 관련된 질문이 있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와 같이 토지개발공사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영개발방식 대신에 민간이 직접 대규모 택지개발공사를 시행할 경우에 부대경비 등 간접비용의 일부는 절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택지개발사업에서 발생되는 개발이익이 민간에게 귀속되어서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경우와 같이 다른 택지개발사업에 재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공공기관에서 개발하는 가격보다 저렴하다고는 볼 수 없고 또 건전한 도시발전을 위한 계획적인 개발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은 현재와 같이 공공기관에서 계속 시행을 하고 민간은 현행 제도에서도 시행할 수 있는 도시계획법 등에 의한 대지조성사업과 또 토지구획조정사업 토지형질변경 등의 소규모 택지개발에 적극 참여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도시기반시설비를 정부가 부담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택지개발사업에 수반해서 건설하는 단지 진입도로라든가 또 상하수도 등 각종 기반시설은 당해 지역의 입주민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포함해서 시행하는 것이 수익자부담원칙에도 부합이 된다고 봅니다. 만약 이 같은 기반시설을 모두 국민세금에서 부담한다고 하면 다른 지역주민이 부담한 세금으로 특정지역주민을 위한 시설비로 충당한다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설사 이 비용을 국민세금으로 전액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해도 이를테면 5개 신도시 경우만 하더라도 5조 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소요비용이 막대해서 정부재정의 여건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채권입찰제를 폐지하면 집값이 획기적으로 내릴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채권입찰제는 전국에서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과 신도시 등 부동산투기가 주택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한해서 시행이 되고 있고 또 그 규모도 한정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서울은 전용 18평 이상 초과 그리고 신도시는 25.7평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시행하고 있어서 83년 이후 공급한 전국 전체아파트의 한 4%만 해당되기 때문에 이 제도를 폐지해도 주택가격 하락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또 여기서 조성된 재원은 지금 현재 83년도부터 91년까지 총 1조 3790억 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액 18평 이하의 소형주택건설에 지원자금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채권입찰제를 폐지하게 되면 중․대형을 분양받는 입주자들이 프리미엄을 차지하게 되어서 투기지역에는 가수요가 발생할 소지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김 의원님께서 영구임대주택 공급을 줄인 이유 그리고 장기임대주택의 공급을 중단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자력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법정영세민을 위해서 정부재정을 투입해서 건설하는 주택으로 정부의 임대주택사업은 중단된 것이 아니고 금년부터 5년간 이와 성격이 비슷한 공공임대주택 10만 호를 건설해서 영세민 계층에 계속 공급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장기임대주택은 임대한 후 5년이 지나면 분양할 수 있는 주택으로 당초 92년까지 15만 호를 건설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91년 말까지 이미 17만 호가 건설되어 사업을 마무리지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앞에서 말씀드린 공공임대주택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김두섭 의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관리정책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을 잠식했다는 지적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은 울창한 수림대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지정 당시부터 3469개소의 취락과 각종 공공시설 및 산업시설을 포함하여 지정하였기 때문에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일상생활 그리고 생업에 필요한 시설과 도로 상하수도 등 각종 공공시설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엄격한 절차를 거쳐 개발행위가 허용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6공 기간 중 집중적으로 잠식되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80년 이후 91년 말까지 총 7만 3553건 중 88년 이후 허가된 것이 2만 5152건입니다. 이는 수도권 외곽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수도권 3, 4단계 광역상수도 등 대규모 국가기반시설을 확충함에 있어 불가피하게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해야 되는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잠식면적의 86%가 공공부문인데 건별 내용 및 면적에 대하여는 80년 이후 91년 말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허가내용을 보면 전체 허가 건수 7만 3553건 중 공공시설이 4197건입니다. 공공시설 중 주요한 것은 도로부지 그리고 군사시설 상하수도 등 국민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리고 미사리 조정경기장 내 시민 휴식공간시설 허용에 대하여는 88올림픽대회를 위하여 만든 조정경기장 내의 유휴지 일부를 활용하여 시민의 휴식 및 체육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재 환경영향평가와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므로 아직 구체적인 시설이 정하여져 있지는 않으나 김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상수원오염 및 홍수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처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처리장 허용에 대하여는 쓰레기처리장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미 부산 대구 광주 성남시 등 12개 시에 허용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밖에 입지가 없는 도시의 경우에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 대신 조건을 아주 엄격하게 부쳐서 허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개발제한구역 외에 다른 적정입지가 없다는 그런 객관적인 불가피성이라든지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서 영향권 내에 있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든지 또 완벽한 위생시설을 갖추고 또 사용 후에는 반드시 조경을 실시하도록 한다든지 이러한 조건을 전제로 해서 허용을 해주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의 조사 및 조정과 별도의 입법에 대해서는 총리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개발제한구역제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 그리고 당초 불합리하게 구역배정을 잘못했다는 것 등등 저희도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한 20년 세월이 흐르고 그동안에 또 그린벨트제도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어느 정도 방지를 하고 또 도시지역의 녹지공간을 그래도 그나마 상당히 확보를 하고 또 자연환경을 보존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저희가 물론 단계적으로 계속 개선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자칫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해서 이것 잘못 건드리면 다시 또 이 지역이, 지금 그린벨트지역의 땅이 전국 국토의 5.4%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가운데 또 외지인이 가지고 있는 땅의 비율이 48%가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투기 내지는 가격이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고 또 그나마 그동안 유지해 온 이 개발제한구역지정제도가 붕괴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제한구역지정제도는 대단히 조심스럽게 다루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공청회를 개최해서 국민여론을 수렴해서 구역지정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의 불평을 해소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권 의원님께서 제조업에서 건설부문으로 자금과 인력의 흐름이 왜곡되어 물가상승이나 임금인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89년 이후 국내경기가 잘 아시다시피 민간소비 증가와 건설경기의 과열 등으로 해서 건자재와 노임의 상승을 초래하고 또 산업 간 균형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89년 이후 건설투자가 GN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 내외로서 선진국하고 비교하면 비슷한 수준입니다마는 국내 경기에서 건설투자의 비중이 다른 산업에 비해서 다소 높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건설투자를 포함한 내수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자 90년부터 위락시설 등 불요불급한 건축을 규제를 하고 또 금년에는 우리 능력에 맞는 수준의 주택물량으로 건설을 관리하는 등 건설경기 진정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최근에 건설경기는 뚜렷한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김동권 의원님께서 수도권 신도시가 수도권집중을 가속화시킨 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신도시아파트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소위 전용 25.7평 이하의 소형아파트가 신도시 전체물량 27만 호의 한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서울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서민의 주택권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신도시는 수도권 인구와 기능의 재배치차원에서 서울의 인구 그리고 기능의 일부를 수용하는 자족도시로 현재 개발하고 있고 또 도심에 위치한 불필요한 공공기관 등도 신도시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분당 같은 경우에는 주택공사 등 11개 기관이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일산은 MBC 등 4개 기관이 그쪽으로 옮겨 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동권 의원님께서 건설경기 진정을 위한 일관성 없는 건축규제 등 건설정책의 일관성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최근 건축규제는 건설투자를 포함한 내수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취한 임시적인 조치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토지초과이득세 시행으로 건축허가가 다소 증가되기는 했습니다마는 토지공개념제도가 추구하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부수적인 부작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김 의원님께서 300만 호 아파트건설이 제조업에 악영향 없이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정부 경제운용계획상 제조업경쟁력 강화 등 우리 경제에 주름살을 주지 않으면서 건자재 인력 자금 등 우리 경제사정을 고려해서 금년부터 연간 50만 호 수준으로 5년간 정부에서는 250만 호 주택건설을 하기로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김 의원님께서 부실공사를 방지키 위한 근본대책과 공무원의 무사안일 그리고 건설공사 부조리추방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에 행주대교 등 교량붕괴사고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과 충격을 준 데 대해서 주무장관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부실사고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드립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건설공사와 관련된 입찰 계약 시공 감리 등 전 과정에 걸친 제도개선작업을 범정부차원에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아울러 건설업계의 풍토개선과 건설관계 공무원의 자세확립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권 의원님께서 수도권의 인구 및 경제력집중해소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60년대 이래 경제의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산업기반시설이 양호한 경부축 중심으로 국토개발투자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어서 교통난 주택난 그리고 환경오염이 심화되었을 뿐 아니라 지역 간 개발격차와 같은 바람직스럽지 못한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수도권 집중에 따른 문제점을 시정하고 국토를 균형 있게 개발하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적인 여러 요인을 감안해서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수도권 집중 억제 시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지방의 산업을 발전시키고 지방의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방을 서울에 못지않게 잘살 수 있는 지역으로 육성해 나가는 것이 긴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인식을 토대로 해서 92년부터 2001년까지의 기간 동안의 제3차 국토계획에서는 현행 수도권정비시책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지방분산형 국토 골격을 형성하는 것을 계획의 목표로 정하고 첫째, 아산만 군산 장항 광양 등 그동안 개발이 뒤떨어진 국토의 중부와 서남부지역에 신산업지대를 조성해서 수도권에 밀집된 인구와 산업을 이전토록 유도해 나가고 그리고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지방 대도시와 그 주변지역을 경제권 단위로 하나로 묶어서 경제광역개발을 추진하고 농촌과 인근 중심도시를 연계, 개발해서 지역특성에 맞게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에서의 토지이용규제도 완화를 해서 택지 공장용지 등 가용토지의 공급을 확대해 나가되 보전하여야 할 토지는 철저히 보전함으로써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간선교통망 등 산업기반시설을 확충을 하고 또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조세감면과 자금지원을 확대하는 등 지방에 유리한 기업활동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김동권 의원님께서 최근 5년간 개발제한구역해제 및 신규설정현황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물으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 7월 30일부터 77년 4월 18일까지 8차에 걸쳐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신규로 지정하였거나 해제한 사실이 없습니다. 고속도로의 전용차선제 설치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용차선제문제는 그동안에 저희가 교통부와 상당히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도로의 효율성문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기업들의 물류비용절감 이런 측면에서도 장단점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우선은 현재대로 그냥 시행을 하고 좀 더 시행을 해 본 결과 차선이 많은 그런 고속도로의 경우는 버스․화물차 전용차선제는 한번 앞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검토를 하도록 하자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김 의원님께서 토지개발공사가 채권으로 보상한 법적 근거는 무엇이고 현금보상을 할 의향이 없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토지개발공사가 그동안 채권으로 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택지개발촉진법 그리고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따른 것입니다. 토지개발공사는 연간 850만 평의 사업용 토지를 취득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보상비만 해도 1조 7000억 원에 달하는 등 사업규모가 방대하기 때문에 현금으로만 보상을 할 수가 없어서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주로 1년 미만의 단기채권으로 보상금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토개공은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공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채권으로 보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특히 1991년에 토지수용법을 개정을 해서 부재지주 토지와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채권으로 지급을 할 수 있도록까지 법제화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자금사정만 허용한다면 가급적 현금으로 보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영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디겠습니다. 첫째로 북방정책에 부응하는 대륙연계수송망과 남북한 간의 교통망 연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부는 북방정책의 일환으로 대륙연계수송망을 확충해서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함은 물론이고 화물의 수송효율을 제고시키고 또 남북통일에 대비해서 남북 간 교통망 연결을 휘한 장․단기계획을 현재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개요를 조금 말씀드리면 첫째, 부산항과 러시아의 보스토니치항 간의 해상루트를 이용해서 거기에서 대륙을 횡단하는 시베리아횡단철도를 통해서 유럽 각국으로 연계되는 수송루트가 있는데 이 이용실적이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중국 연운항을 기점으로 하는 중국횡단철도를 이용해서 유럽대륙을 연결하는 루트가 개통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나라와 협의단계에 있고 앞으로 조만간 협력사업을 추진해서 이것도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북 간 교통망 연결 사업은 지난 9월 19일 발효된 남북교류협력부속합의서에서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항로의 개설을 합의함에 따라서 우선 남한의 인천항 부산항 포항항과 북한의 남포항 원산항 청진항 사이의 해로를 개설하고 남북 간의 교류협력규모가 커지고 군사적인 대결상태가 해소되는 데 따라서 해로를 추가로 개설하자 이렇게 합의가 되었고 경의선 철도와 문산 개성 사이의 도로를 비롯한 육로 연결 및 김포공항과 순안비행장 사이의 항로를 개설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서 임시교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이렇게 합의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남북 교통망 연결을 위해서 후속실천계획을 현재 수립해서 통일 후 한반도의 종합교통망체제 구축 또 동북아와 대륙 간의 교통망연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나갈 방침임을 설명드립니다. 두 번째는 한중 또 동구권국가들과의 항공협정체결 시 불이익 방지와 국내항공사 간의 과당경쟁방지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월에 중국과의 항공협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북경에서 항공회담을 가진 바가 있었습니다만 양국 간에 관제이양점 문제, 노선별 취항 항공사 수 문제 등 몇 가지 사항 때문에 합의점을 이루지 못하고 결렬이 되었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항공협정을 체결하여 양국의 주요 도시 간에 정기항공노선이 개설되어 원활한 항공운송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 업체 간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양 항공사에 대한 지도․육성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 지침과 기준에 따라 노선을 배분하고 운항 횟수를 지정하는 등 항공사 육성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항공회담 체결 전 불필요하다고 낭비적인 과당경쟁이 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또 철도공사화를 연기하지 않을 수 없었던 문제점은 무엇이고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89년 12월 말에 한국철도공사법을 제정해서 내년도 1월부터 철도청을 철도공사로 개편하기로 결정하고 90년 3월부터 교통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해서 철도공사설립위원회 또 사무국을 설치해서 그동안 준비작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철도가 안고 있는 장기부채 처리 등 현안과제를 위해서 수차에 걸쳐 범국민적인 대책을 검토해 왔습니다. 그러나 1조 5000억에 달하는 장기부채 처리 또 72%밖에 안 되는 원가수준, 운임의 현실화 또 공사화된 연후의 제반 제세감면 등의 현안과제 해결 없이 공사화될 경우에는 적자가 누증되고 철도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에 어려움이 예상되어서 그동안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결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소한 3년간은 연기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철도공사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필요한 선결요건을 규정한 한국철도공사법 개정안을 마련해서 지난번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고 현재 국회에 제출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다음 경부고속전철 및 신공항 재원조달에 대하여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어제도 여러 의원님 걱정을 해 주셨고 오늘도 또 여러 의원님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부고속전철의 건설과 신항공의 필요성은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경부고속전철사업비 5조 8000억은 크게 재정해외차입채권 발행, 역세권개발사업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재원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정부에 의한 조달계획은 전체사업비의 45%인 2조 6000억 원으로서 92년부터 98년까지 매년 4000억 내지 5000억 규모로 추정하고 있고 이 규모는 우리 정부 총재정의 0.7%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해외차입은 전체사업비의 28%인 1조 6000억 원으로서 차량 등 핵심기술 도입과 연계하여 기술공급자가 장기 저리로 제공하는 차관으로 도입할 계획이며 차관조건은 현재 차량형식 선정을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채권발행은 전체사업비의 22%인 1조 3000억 원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채권시장규모의 약 2%에 달하며 채권발행의 조건과 금리는 타 채권발행의 조건 등을 감안하여 면밀히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이미 제7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과 교통부문10개년투자계획에 소요재원을 기이 반영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또 신공항건설 재원조달은 총사업비 3조 4165억 원 중 약 47%인 1조 6130억 원은 공단이 공항채권발행 외부차입 및 자체자금 등으로 조달케 하고 약 6%인 2000여억 원은 화물청사 등을 민자로 유치하여 건설하며 부족 되는 1조 6000억 원은 국고를 지원하여 보상비와 부지조성비 및 접근교통시설비 등 주로 기반시설 건설비에 충당토록 할 계획입니다. 만약 계획대로 재원조달이 어려울 경우에는 민자유치 시설 범위를 확대하고 또 외국공항에 비해서 비교적 공항사용료가 쌉니다. 이것을 단계적으로 인상해서 투자자금을 마련해서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중교통문제 중 시내버스와 택시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시내버스․택시업계의 노사분규가 심해서 파업, 집단시위가 자주 일어나서 시민께 불편을 드리는 점 퍽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근 시내버스․택시문제는 심한 교통체증으로 운행횟수가 감소되고 있고 또 운전기사가 부족해서 차량이 운휴하는 등 수입이 감소된 데다가 인건비 유류비 상승 등으로 해서 업계가 아주 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고 또 운전기사의 수입 또한 타 업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금을 연차적으로 현실화하고 운전기사의 복지여건을 개선해서 시내버스 택시가 시민의 발이 될 수 있도록 점차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버스공영제문제는 공공성 안정성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서비스의 개선 이런 문제에서는 다소 문제점이 있어서 공영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점차 민영화로 가고 있는 그러한 추세임을 보고를 드리고, 이 민영화에 따른 운영의 능률성을 유지하면서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조한다든지 금융세제 지원 또 차고지의 장기임차 등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서 버스의 그동안의 경영상의 애로점을 해결하면서 시민의 충실한 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택시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점진적인 낮은 요금을 인상하고 서비스개선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이용국민의 다양한 교통수단 선택욕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택시를 꼭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모범택시를 도입해서 곧 운행단계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운전기사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사업자 및 운전기사들의 자율정화운동도 벌여서 택시의 문제점을 점차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두섭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고속전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총 공사비가 실제로 얼마가 드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장기사업에 있어서 투자비는 사업계획단계에서 물가 인건비 등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해서 사업의 타당성 등 사업추진을 위한 검토를 하고 사업추진이 결정이 되면 기본설계를 해서 개산금액을 산출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 세부실시설계를 해서 정확한 투자비를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부고속전철사업비는 90년 가격기준으로 산정한 것이고 이 중 용지노반공사비는 기본설계를 기초로 해서 산출한 금액이고 차량은 최근 개통된 스페인의 차량가격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실제 공사비는 그간의 인건비 공사비 상승 등을 감안할 경우에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실시설계 차량형식 선정을 조기에 맞춰서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반공사를 착공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이미 고속전철건설을 위한 기본설계를 마쳤습니다. 시험선 구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이미 마쳐서 계획된 일정에 따라서 노반공사를 착공한 것입니다. 다만 전 구간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마치기 이전에 착공한 것은 장기공사의 경우에는 구간별로 실시설계를 구분함이 일반관례인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재원조달의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정부로서도 재원확보에 대해서 심혈을 경주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내년도 국고지원에 대해서 저희가 요청한 금액이 다 확보되지 못한 점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장기공사의 초년도 계획사업이기 때문에 다음 회계연도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원조달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사업비의 45%는 국고가 하고 28%는 해외차입, 22%는 채권발행으로써 이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10년간의 교통투자비 114조의 0.5%이고 이미 정부가 7차 5개년계획에 반영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어느 차량이라도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은 예산낭비 아니냐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노반공사를 하게 된 것은 궤간의 규격이 국제규격인 1435㎜입니다. 그리고 축중이 20t 미만의 국제철도연맹의 기준을 적용을 했습니다. 어떠한 형식의 차량의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노반공사비는 동일합니다. 이것은 구라파를 비롯해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국제철도연맹이 설정한 이 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낭비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최근에 완공된 스페인의 경우에도 공기를 감안해서 이 기준을 적용했고 또 노반공사를 사전에 착공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또 토지를 매입하기 전에 착공한 이유 또 현재 토지매입현황을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공사의 주내용은 교량과 터널입니다. 이는 용지매입과 관련 없이 공사 진행이 가능하고 또 이 공사구간에는 국공유지가 상당수 있어서 직접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지 않아도 공사에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토지매수상황은 계약분이 16만 5000㎡ 26억 6600만 원이고 이미 구두 합의된 것이 9만 1000㎡로서 17억 6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공사분에는 지장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고속전철 건설을 중단하고 대도시 지하철 건설 등에 우선 투자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물음에 대해서는 물론 지역 간 교통뿐만 아니라 대도시교통난이 심각하다는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투자를 하기 위해서 지하철 도로 항만 지역 간 교통에 고루 투자를 하기 위해서 7차 5개년계획에 이미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가 고루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다시 뒤에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도시 교통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도시의 지하철․전철 건설계획 그리고 투자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날로 악화돼 가고 있는 대도시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도시교통체계를 도시철도중심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저희도 같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까지는 대도시에 총연장 558km의 도시철도를 추가로 건설해서 도시철도의 수송분담률을 수도권의 경우에는 50%로 늘리고 부산의 경우 40%, 기타 도시는 20% 이상으로 늘린다는 목표하에 도시철도 건설에 박차를 지금 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건설비는 2000년까지 24조 원으로써 96년까지는 연간 2조 원 그 이후에는 2조 5000억씩 투자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많이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를 해서 총 건설비의 30%를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국제수준으로 지원을 늘리기 위해서 유류 및 자동차관련 세 등 교통관련 세입을 총동원하고 만일에 부족할 경우에는 휘발유주행세 등을 별도로 만들어서 지하철 전철 등 교통시설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금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신도시 교통수단의 해결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어제의 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분당선 등 3개 신도시전철의 공사로 인한 주민의 집단민원, 철근 레미콘의 수급차질, 설계변동 등으로 인해서 다소 지연된 점 저희도 퍽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앞으로 정부에서는 필요한 조치를 다해서 이 3개 전철망을 조기 완공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고 있고 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또 신도시전철이 완공되기 이전에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 등 다른 대중교통수단을 충분히 공급을 해서 주민의 교통불편을 최대한 줄여 나가겠고 입주단계별로 시내버스수급계획을 수립해서 적기에 적정한 시내버스를 투입해 나가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건설부와 협조를 해서 도로교통망 확충을 위해서 7개 구간 118km의 도로를 신설하고 또 일부 구간은 확장하는 그러한 계획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관련 세 수입금으로 왜 경찰청 검찰청 신축에 사용하느냐 그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에 의거해서 부과되고 있는 교통범칙금은 60%가 사법시설등특별회계에 전입되고 있어서 사법․법무․경찰시설에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동 재원을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교통안전시설 등 교통개선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영종도신공항 건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종도로 결정한 배경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당초 청주공항은 행정도의 중부지역 이전에 대비하고 중부권 항공수요의 처리 또 수도권 항공수요가 90년대 중반에 들어가면 만원이 될 것에 대비해서 일부 분담 처리할 그러한 목적으로서 청주공항에 입지를 확정해서 추진했던 것입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청주공항은 청주시의 도심에 근접해서 항공기 소음피해로 대규모 공항으로 발전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또 행정수도 이전이 지금 불투명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항공수요의 80%가 서울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청주공항은 서울 도심에서 너무 멉니다. 140km나 됩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주공항으로서의 기능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중부권 공항으로 그 기능을 한정을 했고 사업규모를 재조정했던 것입니다. 또 수도권 항공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로 현 김포공항의 시설능력이 90년대 중반이면 포화상태가 될 것으로 보아서 새로운 수도권 신공항 입지로서 서울 도심에서 100km 이내에 가능한 지역을 전부 조사해서 비교 검토한 결과 영종도가 가장 우수한 입지로서 선정되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또 각종 영향평가 없이 입지를 선정한 과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후보지 간의 입지조건을 상호 비교 평가하는 과정에서 환경 교통 인구 등에 관한 영향을 다 고려하여 입지 간의 상대적인 우열을 가려서 그중 가장 우수한 입지를 골랐다는 점을 보고드리고, 이것은 선정과정에서 충분하게 전부 환경영향평가는 다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입지선정에 필요한 정도는 전부 평가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입지선정 타당성조사는 다수의 후보입지들 간의 상대적인 우열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지확정 후에 실시되는 평가조사와는 그 정밀도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서 HUB공항으로서의 가능성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HUB공항의 조건으로서는 첫째, 공항의 위치가 지정학적으로 다른 나라의 도시와 연결되는 중심적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는 주변지역에 대한 항공기 소음피해가 없이 24시간 운영이 가능하여야 하고, 셋째로는 여객의 편의를 위한 각종 부대시설의 설치가 가능하고 또 그만한 부지를 확보하고 있어야 하고 넷째, 항공수요에 따라 확장이 용이하여야 한다 이런 것이 HUB항공으로 될 수 있는 기본조건이라고 보겠습니다. 영종도신공항은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시킨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 특히 동북아의 그 어떤 공항보다 수용능력 면에서나 지정학적 위치상으로 볼 때 좋은 여건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중국 소련과의 교류 확대에 대비해서 볼 때에도 동북아의 중심항공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주신공항건설계획 발표 시 소음문제를 배제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청주공항의 당시 계획규모는 약 400만 명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계획되어 있는 소규모 공항입니다. 그래서 비행기의 이착륙 횟수가 적기 때문에 그때 소음문제는 크게 현안문제로 대두되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내륙에 위치한 선진국의 유명 공항의 대부분이 지금 소음문제 등으로 인해서 크게 골치를 앓고 있고 공항운영이나 확장에 큰 애로를 지금 느끼고 있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대부분 소음방지시설, 주민의 이주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새로운 공항의 입지를 전부 해안으로 찾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 주요 공항의 소음기종의 이착륙 금지에 대한 견해로서는 현재 의원님 말씀대로 소음이 많이 나고 있는 707기 또 DC―8기의 취항은 이미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국제민간항공기구 등에서 권고하는 고소음 항공기의 취항을 규제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또 세계 주요 공항과 비교할 때 영종도공항이 너무 크지 않느냐 그런 우려를 하셨는데 영종도 신공항은 영종도 용유도 사이의 지형적인 조건을 최대한 이용해서 건설하는 공항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방조제공사비로 최대한의 부지확보가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축소한다하더라도 공사비에는 커다란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조건을 최대한 활용하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나라 국토공간이 협소한 여건으로 보았을 때 수도권에 신공항을 건설한 뒤에 향후에 새로운 공항을 찾기는 사실상 지금 어렵다고 봐서 이러한 영종․용유지역의 지형적 이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권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업단지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적용시킨 경위와 취소할 용의는 없느냐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교통유발부담금제도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교통난을 완화시키고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물을 제외하고는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일정규모 이상의 교통유발시설물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부과해서 각 시에 설치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으로 귀속시켜 그 지방의 도로 주차장 등 시설개선에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업단지 내의 공장시설에 대해서는 타 시설물에 비해서 아주 낮은 수준의 교통유발부담금을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타 시설물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전면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어렵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지만 앞으로 관계법령 개정 시에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 콘도미니엄제도 개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콘도미니엄을 국민 여가시설로서 정착시키기 위해서 국민들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예약질서를 개선하고 투기목적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체신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신부장관입니다. 먼저 조영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째로 무궁화위성계획의 추진현황과 관련하여 먼저 무궁화위성의 발사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무궁화위성은 95년 4월에 발사예정으로 모든 업무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지난해 12월에 위성체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금년 8월에 발사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발사의 구체적 시기는 국제관례에 따라 95년 3월부터 8월 사이에 기상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사업체와 협의해서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위성발사에 아무런 차질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취약한 위성사업 기반조성을 위한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이전분야는 지난 9월 연구소 산업체 통신공사의 기술인력 29명을 이미 현지 위성제작과정에 참여시켜 위성설계 조립 시험 등의 시스템기술을 습득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위성제작계약의 부계약자로 참여하는 국내 산업체들이 위성부품제작에 필요한 기술을 이전받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한국전자통신연구소가 산업체 및 외국 기술보유업체와 협력해서 위성통신 지상장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위성사업의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이번 위성확보과정을 통해서 습득되는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다음 세대 위성은 국내기술에 의해서 제작하여 발사할 계획으로 있으며 아울러 위성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운영체제도 정립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부터 통신방송위성사업법 제정을 추진하여 위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2000년대에는 세계우주산업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인접국과의 전파간섭 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무궁화위성과 인접국가 위성과의 전파간섭 조정은 다른 위성으로부터 혼신을 받지 않고 운용될 수 있도록 국제적 보호를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로서 위성발사 6개월 전까지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일본 및 홍콩과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일본과는 5개의 조정대상 위성 중 3개의 위성과 조정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2개 위성 및 홍콩 위성과는 조정 중에 있으며 미조정된 위성은 약간의 기술적 조정만 거치면 타결될 전망이기 때문에 이를 조기에 완료하여 위성발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대비를 하겠습니다. 둘째로 이동통신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이동통신사업자 선정업무는 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통신시장의 개방화 등 세계적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89년 이래 일관되게 추진하여 온 통신사업경쟁체제 구축의 일환이었습니다. 지난 90년부터 2년간에 걸쳐 관계법규의 개정과 아울러 각국의 사례, 심사․평가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학계 연구계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준비하여 왔으므로 실제 허가대상자를 선정하는 데에 4개월은 그렇게 부족한 기간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기기의 국산화율 저조 등으로 연기문제가 대두되기도 하였으나 오히려 조기경쟁 도입을 통한 내수시장의 활성화로 업계의 기술개발 의욕을 촉진시켜 이동통신 핵심기술을 조기에 자립 확보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선정작업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계 업계 언론계 등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공정한 심사기준을 정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였을 뿐 아니라 심사평가에 있어서도 재무상태와 같이 수치로 제시될 수 있는 항목은 전산화해서 컴퓨터로 채점을 하고 기술계획과 같이 계량평가가 곤란한 항목은 중립적인 학계 연구소 등의 박사급 외부전문가 50명을 위촉해서 엄정하게 평가하였으며 최종사업자 선정결과 발표와 동시에 심사․평가 기준, 항목별 가중치, 심사평가단 구성내역, 세부점수표는 물론 허가신청자들이 제출한 신청서류까지 모두 공개를 함으로써 선정과정을 투명하게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한텔레콤의 사업추진 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한텔레콤의 사업추진 포기는 국민정서와 여론을 감안하여 국민화합의 차원에서 스스로 결정한 것으로서 정부의 압력이나 향후 사업권밀약설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대한텔레콤을 제외하고 선정작업을 계속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하여 보았습니다마는 현 정부에서 재선정절차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다음 정부의 결정에 맡기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과당경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허가업무추진과정에서 신청업체 전부가 참여하여 연합콘소시움을 구성하는 방안이 업체 간에 논의된 바 있었으나 업체 간에 주주 구성, 기타 의견의 차이로 해서 결국 이것이 실현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앞으로 제2이동전화사업자 선정에 관한 모든 문제는 기본적으로 다음 정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나 지금까지 제기되었던 일부 문제점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보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셋째로 만국우편연합서울총회 유치사유와 실익 그리고 행사의 성격과 진척사항 및 홍보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만국우편연합은 세계를 단일우편권역으로 형성하고 국제우편물의 자유로운 교환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립된 UN 산하의 정부 간 국제기구로서 우리나라가 가입한 최초의 국제기구입니다. 총회의 서울유치 사유와 실익을 말씀드리면 UPU총회를 개최함으로써 세계 170여 회원국 간의 국제협력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의장국으로서 회의를 주도함으로써 국제적 지위를 향상하고 우리나라 우정사업의 선진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 관광 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유형 무형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행사의 성격과 진척사항을 말씀드리면 매 5년마다 개최되는 UPU총회는 176개 회원국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래우편사업과 UPU에 대한 발전전략을 수립하며 국제우편에 관한 각종 조약 개정 등 1000여 개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는 매우 방대하고 전문적인 국제회의입니다. UPU서울총회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현재 준비사무국을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총회 개최일시와 장소를 결정하여 UPU국제사무국과 총회 개최에 따른 협약을 지난 9월에 체결하였으며 준비요원을 선발, 훈련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홍보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UPU서울총회 개최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서울총회를 상징하는 로고를 제작하여 활용 중에 있으며 대국민의 홍보용 비디오 제작, 홍보용 리플렛 스티커의 조제, 각종 홍보용 기념품 제작, 포스터의 공모,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 등 다각적인 홍보대책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두섭 의원님께서 제2이동통신사업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사업자 선정이 하자가 없는데도 자진 포기와 추진 중단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신부로서는 이동전화사업자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최종 선정된 대한텔레콤이 국민정서 등의 문제로 사업추진을 자진 포기하였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신규허가 대상자의 재선정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한 끝에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 업무를 지금 다시 추진하는 것보다는 다음 정부에 넘기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중단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국민과 의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통신분야의 경쟁도입에 차질을 빚은 점에 대해서는 어제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주무장관으로서 매우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국산화율이 저조한 상태에서 통신방식은 디지틀로 전환해야 할 입장인데 허가를 서두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제2사업자 허가로 인하여 추가되는 무역수지부담은 94년까지 3년간 1억 불 내외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결론이 났고 오히려 경쟁도입을 통하여 이동통신관련 핵심기술을 조기에 보호하는 것이 보다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디지틀방식은 아직까지는 기기의 실용화가 안 된 상태로서 북미지역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아날로그방식이 주종으로 공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용화가 된다 하더라도 초기에는 장비가격이나 신뢰도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를 요하며 기기가 공급된다 해서 아날로그장비를 폐기하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큰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이동통신 제2사업자 신규허가업무는 89년 이래 일관되게 추진해 온 통신사업경쟁체제구축사업의 일환으로서 올해는 이동통신부문에 경쟁을 도입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 허가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며 결코 이 사업이 갑자기 추진한 일이 아니었음을 거듭 보고드립니다. 셋째로 통신기기 제조업체인 4대 재벌그룹의 참여를 제한한 것은 업종전문화시책에 위배되는 지와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통신서비스사업에 통신기기 제조업체의 지배주주 참여가 배제되는 것은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수직적 통합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고 공정경쟁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업종전문화시책과는 무관하며 91년 7월 제155회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사항입니다. 이는 독일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에서도 기간통신서비스사업분야에는 기기 제조업체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으며 만약 통신서비스사업을 일부 통신기기 제조업체가 경영할 경우 다른 기기 제조업체는 기기 납품 기회를 제한받아 공정한 경쟁이 안 될 뿐만 아니라 통신서비스만 하고 있는 기존 제1이동통신사업자와의 사이에도 공정한 경쟁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한한 것이며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넷째로 제2이동전화사업자 선정은 95년 이후 디지틀기술 도입 후에 체신부로서는 디지틀이동통신장비 개발과 실용화 시기가 가급적 앞당겨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 무선통신기술이 축적되어 있지 않고 디지틀이동통신기술은 선진국에서만 보유하고 있는 첨단기술이기 때문에 95년경에 실용화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기술개발을 포함한 사업자의 재선정업무는 앞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다음 정부의 결정에 맡기기로 하였으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사업에 공동출자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전화를 할 신규사업자는 사업 초기에 많은 투자가 소요될 뿐 아니라 기술축적이 없는 실정이므로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업체가 연합콘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공동연합콘소시엄 구성방법은 참여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야지 정부가 개입하거나 강제하는 것은 자율화시책에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과학기술처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처장관입니다. 김동권 의원님께서 총리께 질문하신 사항을 제가 대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과학기술투자의 확대와 효율화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중에서 첫째, 과학기술투자를 2001년까지 국민총생산의 5%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는 어제 차화준 의원님과 장재식 의원님의 질문에 상세히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간략히 요점만 말씀드리면 먼저 정부는 96년까지 1조 원의 과학기술진흥기금을 새로이 설치 조성하는 등 과학기술예산을 크게 확대하고 국방비와 정부투자기관의 기술개발예산을 비율 면에서 크게 확대하도록 제도화시켰습니다. 또한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를 세제 면에서 유인해 주는 그러한 장치를 현재 마련했습니다. 또 금년 7월 개편 설립된 한국종합기술개발금융주식회사의 재원을 다방면으로 다원적으로 확대하는 방법이 이미 확정되어서 실행 중에 있습니다. 기타 조세․금융상의 유인제도 강화를 통한 기술개발투자 확대조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둘째로 과학기술 선진화를 위해서는 모든 분야의 연구 개발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전략적이고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김동권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소득 재원 인력 역사, 여러 측면에서 모든 과학기술과 모든 산업을 다 선진화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중에서 엄격한 선별과 전략적 집중에 의해서 제2의 미국이나 제2의 일본이나 제2의 러시아나 제2의 중국을 지향하기보다는 좀 더 큰 스위스 좀 더 큰 스웨덴을 모델로 해서 우리만이 갖고 있는 특수성과 우리의 장점을 살려서 특수한 기술을 전략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관련기술과 범용기술 그리고 기초과학기술수준을 육성 발전시켜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자연적 문화적 사회적 여건과 국민적 소질을 살릴 수 있는 기술 또 우리나라 주력산업이 세계시장 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인 기술 그리고 환경과 대체에너지 등 지구적 차원의 공동과제 해결에 기여하면서도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기술분야에 중점적으로 노력을 해서 선진국에서조차도 이들 몇 개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의 특수기술이 없이는 자국의 관련기술과 그 산업의 발전이 어려울 정도의 특수한 전략적 집중기술을 선택해서 집중 투자하도록 노력을 할 작정입니다. 바로 그러한 전략적 집중과 선택의 전략이 G―7프로젝트라고 하는 초고집적반도체 광대역종합통신망 HD―TV 신약 신농약 등의 11개 G―7프로젝트입니다. 자세한 전략적 집중과 선택의, 정책의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책자로 해서 김동권 의원님께 보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과학기술인력 양성 부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이공계 대학졸업자의 중소기업 취업확대방안으로 제기하던 병역특례화 장학혜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는 중소기업의 생산현장에 취업하는 이공계 대학졸업자 중 기술자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한해서만 병역특례를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모든 이공계의 졸업생들이 병역특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병무청과 협의하고 있으며 그 결론이 나는 대로 여러분들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이공계 대학생들에 대한 장학제도마련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경제기획원 교육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이공계 대학의 질적 향상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난 5월 대학종합평가단의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대학은 연구시설과 기자재 보유율이 시설기준이 17% 내지는 50% 수준이고 교수 1인당 학생 수는 30명으로 선진국이 10명에 비해서 대단히 열악한 조건이며 연구비 및 실험실습비도 대단히 낮은 수준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교육부는 금년부터 브레인풀제도를 도입해서 금년에 우선 30명의 대학교수를 충원하는 데 이어 내년에는 60명으로 확대하고 96년까지는 교수 1인당 학생 수를 20명 수준으로 개선코자 하며 이공계 대학의 증원은 적정규모의 교수와 시설 등을 갖춘 대학에만 허용하도록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과학기술처에서는 기초과학지원센터를 서울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에 설립하여 대학들이 고가의 실험시설 등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30개의 우수연구센터를 내실 있게 육성 발전시켜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대학원생들에게 실험실습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정부의 대책 가운데 특별히 김 의원님께서는 기존의 제도와 법령체제를 과감하게 개혁하는 특별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21세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김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바와 같은 그러한 대단히 과감한 특별대책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21세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미국과 같이 철저하게 시장경제를 신봉하고 있는 신념과 제도에 있어서도 시장경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에서조차도 최근에 반도체라든가 신에너지 그리고 전기자동차 등에 있어서는 정부의 보조 또는 정부의 주도권이 강화되는 새로운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반도체 하나만 하더라도 256메가 D램에 이르면 무려 연구개발비만 해서 약 20억 달러 그리고 그 연구 개발한 결과를 다시 생산시설로 옮겨가는 데 약 20억 달러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품의 주기는 불과 3년 내지 5년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이르러서는 민간과 정부라는 구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이러한 공동연구의 풀을 만드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런 점에서는 미국조차도 연구개발의 체제에 변화가 오고 준비하고 있는 마당에서 우리로서는 대단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준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현대 연구개발의 특징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현재 정밀화학이나 유전공학분야에 있어서는 경박․단소화되어 가고 있는 그러한 경향의 한 극치를 봄으로서 이제는 실험실을 거쳐서 그다음에 실험공장을 거쳐서 상업용 생산공장을 만든다는 그러한 개념이 완전히 깨지고 실험실에서 만드는 그 경박 단소의 상품 하나로써 전국 또는 전 세계의 수요를 다 공급하는 그러한 시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제도에서 실험실 따로 있고 실험공장이 따로 있고 그다음 상업 생산공장이 따로 있다는 그러한 개념에 의한 모든 제도와 법령은 재고되어야 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21세기를 순조롭게 그리고 유연하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연구개발과 과학기술의 질적인 변화에 대응하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끝으로 북방 과학기술외교의 평가와 그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러시아와의 협력성과 그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러시아와는 이미 두 차례의 과학기술장관회의가 있었고 우리 과학기술협력센터가 이미 모스크바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와는 서방 측이 기술이전을 기피하고 있는 우주항공․기계․소재분야에 있어서 많은 공동연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74개 공동연구 합의 과제 중에서 31개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그중에서도 특히 산업용 이온주입기와 고성능필터는 이미 시제품이 개발되어서 산업용 이온주입기는 이미 시판이 되었습니다. 또 고성능필터는 우리 한국의 생산기술과 러시아의 기초기술이 합쳐져서 만든 새로운 아이디어의 세계 유일한 상품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러시아와의 과학기술협력은 우리가 현재 러시아 측의 정치 경제 사회불안으로 인해서 다소 공식적인 제도적인 기관 간의 접촉에서는 혹시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히려 러시아의 사정이 어려울수록 러시아의 기술판매주의와 기술공개주의는 더욱더 강화되어서 우리 민간기업과 정부 아닌 비공식기구에 의한 러시아로부터의 기술 활용은 더욱 쉬워지고 더욱 용이해지고 극대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러시아과학기술자유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부는 될 수 있으면 단기 그러한 연구보다는 중장기연구에 러시아의 과학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만도 100명의 유치계획 속에서 87명이 현재 유치계약을 체결했고 이 중 57명이 현재 국내에 들어와서 중장기적인 공동연구개발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17명의 우리나라 연구원이 러시아에 파견되어 있습니다. 93년에는 200명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중국과의 과학기술협력방안과 그 구체적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중국과의 과학기술협약은 지난 9월 정상회담 시 한중과학기술협정이 체결됨으로써 정부 간 지원 및 제도적 보장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중국은 1000만의 과학기술자와 5000개의 연구기관을 갖고 있으며 우주 항공 신소재 등의 분야에서 세계 2위의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한중과학기술협력은 첫째, 중국이 갖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우주․항공․소재 분야에서의 우위성과 우리 한국이 우위성을 갖고 있는 전자와 원자력과 생산기술에서의 상호보완성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또한 동양의학 황해개발, 그다음 문화재개발 등과 같은 공동 관심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추진할 작정입니다. 현재 38개 공동연구 합의한 과제 중 10개 과제를 내년 상반기까지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우리 한국과 중국 간에는 한국과 중국만이 갖고 있는 동양철학의 특징을 현대과학기술로 재실험 재검증 재조명함으로써 한중 간에 동양의학분야에 있어서 신물질, 즉 새로운 지적 소유권, 즉 특허를 개발함으로써 서방 측의 지적 소유권 공세에 단순히 방어하는 자세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우리도 한중 간의 과학기술협력에 의해서 신물질과 특허를 발명 개발함으로써 그러한 서방 측의 신물질특허공세에 공세적으로 대응하는 그러한 방향에 대해서 한중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그리해서 이번 11월 중에는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를 개소하고 중국 측에서도 사절단이 내방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93년에는 한중 간에 과학기술협력이 가시적으로 촉진될 것이라는 것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측 답변이 끝났습니다. 이것으로 경제에 관한 질문 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