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熙天
민주당 소속 이희천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용태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었습니다. 이 예산안과 관련해서 농특세관리특별회계법안의 통과 그리고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안 등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 부당성을 동료 의원들이 상당 부분 해소했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간단명료하게 반대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오늘의 농촌을 생각해 보지 않고는 본안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농촌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사정하에 있다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에는 어린애의 울음소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우리 농촌에 어린애의 울음소리 없는 농촌이 있었던가? 역사 이래 처음 있는 일이 아니냐? 참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민주당 소속 이희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얼마 전 우리 국회는 쌀개방 반대 결의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봉 소리가 그 여운이 아직 가시기도 전에 우리 국회의 결의정신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결과가 전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침묵으로 일관하는 있는 여당 의원 여러분! 정치인 이전에 인간적인 비애와 연민을 금할 수 없다는 사실을 솔직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어촌을 살려야 한다는 공감대 위에 형성된 쌀개방반대의 드높던 사명감은 간 데 없고 당리당략과 당명이라는 사슬에 얽매여 배신의 대열에 굴종하고 있는 현실에 모멸감을 느끼면서 지금이라도 농민을 위한 UR 무효화 투쟁 대열에 동참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며 아울러 국회비준 때 반드시 부결시켜...
농림수산위원회 이희천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어항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은 1992년 11월 1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 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어항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항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현재 정부가 투자를 전담하고 있는 어항시설사업에 민간부문도 참여하도록 하여 어항의 개발을 촉진시키며 어항의 관리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어항을 수산업의 진흥과 어촌지역의 발전을 위한 중심지로 육성하고자 하는 한편, 1969년 이 법의 제정 이래 어항의 여건이 변함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전문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
민주당 소속 전북 부안 출신 이희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700만 농어민의 입장으로 돌아가 노태우 대통령 집권 5년간의 농정을 회고하면서 역사에 기록될 공과들을 허심탄회하게 평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경제를 말하는 사람들은 오늘의 현실을 총체적 난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마는 700만 농어민의 대부분은 오늘의 농촌을 위기이며 끝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다수의 농민들은 기회와 여건만 주어진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농촌을 떠나겠다는 공통된 심정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도 수지맞는 농사가 없는 실정이며 농어촌발전에 대한 비전이나 기대감마저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년 50만 명 이상의 농민들이 농촌을 더나 도시빈민화가 되고 있으며 주...
이희천 의원입니다. 경제기획원장관께서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사과를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전연 사과성 발언이 아니고 적당히 넘어가는 발언으로 들려서 모처럼 여야의 분위기를 위해서 제가 재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이 됐습니다. 저는 추곡수매문제 150만 석의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더 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추곡수매 문제로 인해서 존경하는 박준규 의장께서 그렇게 의사진행을 공평하게 하겠다고 하는 국민적 약속이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몇십 초 내에 19개 안건을 날치기 처리하는 그러한 의사진행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하면 그것은 바로 경제기획원장관이 그 원인을 제공했다 본 의원은 평...
평화민주당 소속 전북 부안 출신 이희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위시한 관계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민주주의와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며 조국의 민주적 통일을 사랑하는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본 의원은 특별히 농어민을 사랑하고 농어촌의 오늘의 현실에 비탄과 분노를 가슴에 가득 안고 내가 우리 농어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밤낮없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몸부림치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이제 본 의원은 800만 우리 농어민의 생존문제가 직결되어 있는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을 중심으로 하여 당면한 농어촌정책에 대한 현안문제들을 제기하고 이와 관련한 본 의원의 평소 소신의 일단을 피력하면서 먼저 총리께 묻습니다. 오늘날 우리 농어촌은 지난 30년간...
평화민주당 소속 이희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회기 말이라는 촉박한 의사일정 속에서도 한국마사회의 체육청소년부 이관을 저지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게 된 몇 가지 중대한 문제점을 제기함으로써 제안설명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지금 상정되어 있는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는 마사의 진흥과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한국마사회의 관장기관을 현재의 농림수산부장관에서 체육청소년부장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부칙 제8조4항과 5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한국마사회의 관장기관을 체육부로 이관하고자 하는 사유로 한국마사회의 주된 기능이 체육행정의 대상인 경마운영에 있으므로 이를 국민 레저스포츠로 종합 육성하려는 데 있다고...
농림수산위원회 이희천 의원입니다. 농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농림수산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89년 3월 4일 이형배 의원, 유준상 의원, 박태권 의원, 강보성 의원, 윤재기 의원, 정일영 의원 외 16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3월 6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제7차 위원회에 상정하고 이형배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진지하게 심의한 결과 당초 개정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김종기 의원, 권해옥 의원, 이형배 의원, 강보성 의원, 정일영 의원으로부터 서면으로 제출되어 수정 의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먼저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농․수․축협조합임원임면에관한임시조치법이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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