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안 2. 특수법인등의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안

의사일정 제1항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안과 의사일정 제2항 특수법인등의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경기도 안양갑구 출신이신 이인제 의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이인제 의원입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안과 특수법인등의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92년 7월 13일 김윤환․권해옥 의원 외 20인의 발의로 제출되어 동년 10월 2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과거 일제시대 이후 부동산을 매입 또는 상속하여 오랜 기간 실소유자로 있었으나 부동산등기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매입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1977년 제정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서도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결과, 그동안 전 소유자가 사망했다던가 또는 그 직계자손들이 다수이고 전국에 산재해 있어 현시점에서는 정상적인 절차로서는 이전등기를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간편한 절차로써 실질적인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이전등기해 줄 수 있는 특별조치법을 다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이 법의 적용범위를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으로 하고, 둘째, 이 법의 적용지역 및 적용대상은 읍․면지역의 경우는 전 토지 및 건물이 해당되며, 시지역의 경우는 인구 50만 미만의 시에 한하여 농지 및 임야가 해당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셋째, 이 법이 부동산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악용되지 않도록 벌칙을 강화하여, 허위의 방법으로 보증서나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이를 행사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고, 넷째, 이 법은 199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11월 3일 제8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자인 권해옥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한 다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하였는바 소위원회에서는 11월 3일과 11월 9일 두 차례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이 법이 부동산등기제도의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그에 따른 문제점과 부작용이 있음을 우려하여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아직 농촌 등에서는 농지나 임야 등의 부동산을 등기부상 명의이전을 하지 않은 채 그냥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에게 다시 한번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를 하게 해 줌으로써 법률상의 재산권 행사를 용이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긍정적인 측면을 감안하여 이 법안의 일부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이를 채택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11월 9일 제9차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을 하였습니다.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이 법의 적용시한을 1년 단축하여 199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시행하는 한시법으로 하였고, 둘째, 이 법에 의하여 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 해태로 인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기타 약간의 체계 및 자구정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법인등의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92년 10월 22일 본 의원 외 21인의 발의로 제출되어 동년 10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상사법인 및 민법법인의 등기사항 중 대표권이 없는 임원에 관하여도 주소를 등기하도록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임원의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등기신청에 따르는 등기절차가 번잡하여 불편할 뿐만 아니라 등기신청비용 또는 해태한 때에 부과되는 과태료 등으로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등기로써 임원이 특정되므로 대표권이 없는 일반임원에 대하여는 주소를 등기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둘째, 현행법에 따르면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등기사항은 분사무소에도 빠짐없이 등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등기절차의 번잡을 초래하는 등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주된 사무소의 등기사항 중 분사무소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분사무소의 등기사항에서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당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11월 3일 제8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자인 본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하였는바 당일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 법안은 민법․상법 및 특별법에서 규정한 법인의 등기사항을 대폭 간소화함으로써 국민에게 편익을 주려는 이 특례법안의 취지는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아 원안의 주요내용을 채택하기로 하되, 약간의 자구를 수정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체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을 하였습니다.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특수법인등’이란 개념이 불명확하여 일반적인 법인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법인등’으로 수정하고, 따라서 이 법률의 제명을 ‘법인등의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안’으로 수정하였으며, 둘째, 민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민법법인의 등기사항 중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의 그 제한내용’은 법인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게 중요한 사항이므로 법인의 분사무소의 등기사항에 포함되도록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안 심사보고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안 특수법인등의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안 심사보고서 특수법인등의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안

그러면 먼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안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수법인등의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안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전부 40개 안건이 있습니다. 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