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도 모두 여섯 분입니다. 오늘 회의의 진행은 먼저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듣고 약 10분간 정회를 하였다가 이어서 나머지 세 분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회의에서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이런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출석하기로 되어 있는 부총리겸통일원장관이 부득이한 행사참석 관계로 조금 늦겠다는 연락이 있습니다. 이 점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민주당의 신기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신기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계적으로 커다란 변화의 소용돌이를 거치고 있습니다. 소련을 필두로 한 사회주의권의 개혁과 개방 EC의 통합 등 거시적으로 보면 세계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고식적인 이데올로기의 대립에서 벗어나 세계평화와 탈냉전의 새로운 국제질서를 형성시키기 위한 거대한 실험과 변화를 모색하고 있고 미시적으로 보면 민족주의와 경제우선의 원칙에 입각한 몸부림이 도처에서 맞부딪치는 가운데 세계지도가 나날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베를린장벽이 무너지고 남예멘과 북예멘이 통일됨으로써 중국이라는 특수한 분단국을 제외하면 이제 우리는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민족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긴긴 단일민족의 역사 앞에 가로놓인 민족분단의 어두운 반세기는 우리 민족사가 뛰어넘어야 할 힘겨운 민족의 아픔이며 분단시대 분단체제의 극복과 자주적 민족통일국가의 건설은 우리 현대사가 해결해야 할 최대의 과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분단구조는 그동안 남북 모두에게 불구적인 사회구조를 잉태시켰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민족의 자주성과 자결권의 침해를 초래하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권위주의적 독재정치와 정치세력의 양극화를 가져왔으며 경제적으로는 군비부담의 가중과 경제의 군사화라는 기형적 예산구조를 낳았고 사회 문화적으로는 양극적 이데올로기와 가치관의 황폐화 그리고 군사문화의 지배 속에서 겨레를 허덕이게 하였던 것입니다. 분단의 역사 반세기 동안 남북은 공히 한시도 통일을 부르짖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통일을 위한 노력의 혼적은 이제 겨우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발효시켜 놓고 그나마 해석상의 차이 등으로 삐걱거리고 있습니다만 그간의 숱한 통일논의 속에서 남북 상호 간에 이의 없는 통일의 기본원칙이 있다면 그것은 자주와 평화 민주통일의 원칙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통일의 3원칙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실천과정이 곧 분단으로 생긴 사회구조의 모순을 제거하고 통일로 가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에 여기에 촛점을 맞추어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주통일의 원칙입니다. 총리! 탈냉전과 신세계질서로 새롭게 조성된 국제관계는 민족통일에 좋은 조건을 조성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의 새로운 협력과 단결이 보장되지 않는 한 한․소수교와 한중수교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모스크바나 북경을 통해 평양으로 가는 길을 찾고 미국과 일본을 통해 북한의 개방에 압력을 가한다고 통일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가 아닌 외국이 우리나라의 통일에 일관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주변관계의 변화는 어디까지나 조건일 뿐이며 민족의 자주적인 의지와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주변정세는 오히려 해악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은 우리의 분단사가 웅변으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구한말 열강의 각축장이 되었던 어두운 민족사를 교훈으로 되새기면서 졸속외교를 경계하고 민족 내부의 정치력과 역량을 쓸데없이 소모시키는 일을 방지하면서 호혜평등을 기초로 한 개방적이고 자주적인 외교를 펼쳐야 할 것입니다. 한․소수교에 30억 불, 헝가리수교에 6억 5000만 불, 베트남수교에 1억 2000만 불 이렇게 돈 주고 이루어지는 수교가 진정한 국가적 이익을 가져다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도에서 고르바초프와 사진 한 장 찍는 데 15억 불, 격추된 KAL기의 블랙박스 빈껍데기 받는 데는 또 얼마를 주었습니까? 블랙박스와 음성기록장치의 해독은 언제 어떻게 되는 것이며 그 비용으로는 또 얼마를 줄 예정입니까? 소련과 중국으로부터 분단과 6․25에 대한 사과는 받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은 것입니까? 정신대 보상문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김․오히라 메모 한 장으로 모든 게 끝난 것입니까? 그래 놓고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을 지지하는 것입니까? 시간 관계상 간단간단히 한 줄씩 본 의원은 상징적으로 물었지만 답변하시는 총리나 관계장관께서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국제원자력기구 그러니까 IAEA의 영변지역 핵사찰 요구를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자 우리의 정부는 지난해에 중단했던 팀스피리트 훈련을 금년 3월에 재개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대해 북한 측은 핵전쟁 놀음인 팀스피리트 훈련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남북한 간의 핵회담은 더 이상 진행되기 어렵다고 함으로써 남북대화에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비핵화 공동선언 작성 당시에 특별사찰을 거론했어야 할 것을 합의 당시 사찰대상을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으로 한정해 놓고 뒤늦게 특별사찰을 요구함으로써 남북대화를 중지시키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데 전임 총리가 서명한 비핵화 공동선언 제4항에 대해서 총리는 잘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처럼 민족통일로 가는 징검다리를 부실공사한 책임을 6공화국 정부는 어떻게 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북고위급회담 등 각종 남북대화에 대해서 각 회담별로 그것이 중단된 사유를 남측과 북측의 주장을 비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북한이 특별사찰에 응하지 않는 한 어떠한 경제협력도 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지 밝혀 주시고 변화가 없다면 가능한 일부터 하나씩 통일의 길을 열어 가야 한다는 것은 상식인데 이에 반하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납득할 만한 답변을 바랍니다. 총리! 정부는 팀스피리트 훈련이 실시되면 북한이 특별사찰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고 훈련을 재개하려 하는지, 팀스피리트 훈련이 특별사찰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길래 북한이 특별사찰을 거부하면 반드시 팀스피리트 훈련을 실시해야 하는지, 팀스피리트 훈련비용은 얼마나 되며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국제원자력기구의 폴 레벤탈 소장은 최근 만일 북한이 계속 사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 문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 이전되어 대응조치가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북한이 특별사찰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미국의 대응전략은 어떤 것인지 유엔을 통한 평화적 압력행사인지 아니면 이라크식의 무력을 통한 해결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스카시 주한미군 사령관은 최근 이필섭 합참의장과의 정례조찬회동에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의 미군병력 수준을 현재의 109명에서 169명으로 늘려서 경비태세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지난해 10월 제14차 한미군사위원회에서 판문점 경비책임을 올 9월 말까지 한국군에 완전 이양하기로 합의한 바 있는데 이 합의사항은 계획대로 이행될 것인지 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너나없이 수없이 되풀이 주장해 온 평화통일 원칙입니다. 오늘날 핵의 가공할 만한 파괴력이 이념의 문제를 넘어 인류 사활의 문제가 되어 버린 이른바 핵시대에 있어서 평화통일의 원칙은 더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평화구조의 정착은 남북한의 군사대결에서 빚어지는 경제적 하중과 민족역량의 소모를 막기 위해서도 더없이 중요한 일입니다. 금년도 우리나라 국방예산은 9조 2000억 원에 달하고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예산의 4분의 1이나 됩니다. 주한미군 지원의 전제하에 짜여진 예산이 이렇습니다. 미군철수를 가정하여 완전한 자주국방을 하려고 한다면 국방비가 국가예산의 몇 %를 차지하게 될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북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현재와 같은 무력경쟁은 한반도의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다 젊은 인력이 산업현장이 아니라 군사병력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고려해 보면 남북민족 역량의 소진은 가히 엄청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비경쟁을 강제하여 북한을 압박, 개방시키는 정책을 취한다면, 이것은 힘에 의한 대결은 될 수 있을지언정 통일정책은 될 수 없으며, 상호 간 엄청난 회생과 소모가 이어질 뿐입니다. 항차 남북 간에 상호불가침이 선언된 지금, 군비축소를 통해 국방비 부담을 줄여서 죽어 가는 경제를 회생시켜야 한다는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한 총리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북한에 대한 1차 핵조사가 끝난 지 상당시일이 지났는데 그 보고내용은 어떤 것이며, 우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북한의 핵개발계획과 현재의 진행정도, 핵개발 완성 예상시점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핵 재처리시설 보유는 평화적인 이용을 전제로 한다면 핵안전협정 등 국제조약에 위배되지 않는데도, 비핵화 공동선언 제3항에 보면 남과 북은 핵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시설마저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현재 가동 중인 9기의 원전에 보관된 사용 후 핵연료만도 l800t이 넘고, 원자력 연구개발 중․장기계획에 의하면 15만kw급의 고속 증식로를 새로 건설키로 했다는데 이에 소요되는 모든 핵연료를 굳이 외국에서 도입할 수밖에 없게 만든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는 이에 대해 지난 국회 답변에서 우리가 먼저 포기하지 않으면 북한으로 하여금 포기를 요구할 수 없는 형편에 있었기 때문에 북한이 포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포기를 했다고 하셨는데, 평화적 이용을 위한 핵 재처리 시설까지 북한으로 하여금 포기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총리의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통일이 되면 남한도 북한도 없습니다. 하나가 됐을 때 우리 한국이 핵 재처리 시설 하나 없어 가지고 계속해서 핵연료를 외국에 의존해야만 할 이유가 무엇이며, 이런 조치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총리의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민주통일의 원칙입니다. 이것은 통일문제가 정권의 안보 이데올로기로 이용되는 것을 막고 전 민족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인 제도적․절차적 통로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남북 정부의 민주적인 개혁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민주주의가 보장되지 않는 한 민족성원의 합의에 기초한 통일방안이란 허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민주적 수렴과정 없이 독재정권에 의해 독점된 통일정책은 남북의 정치사에서 보듯이 오히려 독재정권 유지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은 것입니다.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 선언에 대해서 정부는 민족내부적인 합의라는 이유로 국회의 비준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합의서는 조약의 모든 형식을 갖추었고 발효절차까지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민의 정치적 삶에 중대한 변화를 수반하는 민족적․국가적으로 중요한 조약이며, 그 대부분이 국민의 재정적 부담을 요하는 사항으로 어떠한 조약보다도 우리 국민의 삶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북한은 바로 이 합의서에 대해 1991년 12월 26일 중앙인민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연합회의에서 합의서를 승인하는 국내적 절차를 밟은 바 있습니다. 동일한 합의서에 대해서 북한도 내부승인을 거쳤는데, 민주국가를 표방하는 우리가 국회의 비준동의를 회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와 같은 입장에 있었던 독일의 경우도 동․서독 기본조약은 동․서독 관계를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국가 간의 조약으로 취급하여 1972년 12월 21일 사실상 국회의 비준동의라는 절차를 밟은 후 1973년 6월 6일 공표했던 것 아닙니까? 독일과 북한이 잘못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처럼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에 대해 정부여당이 국민적 합의 도출과정도 없이 독단적으로 움직여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민주통일의 원칙 아래 전 민족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인 제도적․절차적 통로는 과연 어디에 있는지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총리! 우리 민주당은 평화공존․평화교류․평화통일을 통일의 3원칙으로 하고 1연합 2독립정부의 공화국연합체․1연방 2지역자치정부․1국가 1정부라는 3단계 과정을 거치는 공화국연합제 통일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6공화국 정부가 내놓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남북연합을 거쳐 완전한 통일국가를 이루는 것이 명칭만 다를 뿐 우리 당의 공화국연합제 통일방안과 흡사하고 특히 김영삼 차기대통령이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다 북한의 연방제안의 요소를 신축적으로 고려하여 구상 중인 남북연합․남북연방․통일국가의 3단계 통일방안은 우리 민주당의 방안과 사실상 같은 것 같은데 6공 정부의 두 방안이 우리 민주당의 통일방안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 비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성은 금년도 신년사에서 1민족․1국가 2제도․2정부에 기초한 연방제 방식의 통일방안을 지난해에 이어 거듭 주장했습니다. 1980년 이후 북한이 줄곧 주장해 온 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이 통일국가의 틀과 구체적인 방식을 조목조목 구체화시켰던 것과는 달리 작년도 신년사에서 처음 제기된 새 방안은 느슨한 형태의 연방국가를 만드는 문제를 남북 간에 논의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총리는 북한의 통일정책이 어떻게 달라졌다고 보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김일성은 신년사에서 남북대화에 적극적인 뜻을 비치고 있고 남북정상회담의 가능성도 엿보이는데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성사전망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본 교도통신에 의하면 작년 12월 초 북경에서 북한의 실력자 장성택과 남북비밀접촉이 있었다는데 이때 파견된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회담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서 평화교류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몇 년 전부터 북한의 로동신문이 국회도서관을 비롯한 공공기관에 비치되어 누구나 열람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호기심에서 몇 년 전 한 번 들춰본 적이 있고 최근에 김일성 신년사를 파악하기 위해 다시 한 번 보았습니다마는 판에 박힌 김일성부자 선전에 염증이 나서 사흘분 이상 넘겨 볼 마음이 나지 않았습니다. 로동신문의 개방은 사회주의에 이론적 호기심을 가진 학도들에게 그 실체를 확인시켜 줌으로써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게 하고 사회안정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몇몇 장소에 한정 비치되어 있는 로동신문을 만약에 국내 일간신문처럼 전국적으로 가두판매한다면 아마 처음 며칠간은 불티가 날 거예요. 그러나 지적 호기심만 충족시키고 나면 곧바로 장사가 잘 안 될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 국민들이 북한을 이해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로동신문을 가두판매하자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총리의 답변을 구합니다. 마찬가지로 TV나 라디오 방송도 개방하면 북한의 실상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남북의 송․수신방법이 달라서 현 상태로는 그냥 보거나 들을 수 없게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휴전선 부근에 송․수신소를 설치해서 북한방송을 우리의 수신체계에 맞도록 재송신해 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북한이 상호개방에 응해 올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신감 속에서 먼저 개방하면 북한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이러한 우리의 자세를 보고 북한도 함께 개방에 응하게 되면 서로에 대한 인식의 폭이 달라지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총리! 우리 사회는 1970년대를 전기로 북한을 앞지르기 시작했고 지금은 경제적으로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현격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북한을 다녀온 동료 의원들의 말씀에 의하면은 극단적 보수주의자라는 말을 들을까 봐 북한방문기를 써 달라는 언론의 원고청탁을 거절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북한사회는 낙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공통된 의견을 듣고 한 번의 북한방문 허용은 백 번의 로동신문 열람 허용보다 더 나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학자, 예술인, 종교인, 학생, 회사원, 체육인 기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북한을 가 보고자 하는 사람은 북한방문을 허용합시다. 북한에서 이들을 받아 주건 말건 판문점까지 일단 보냅시다. 자신감을 가지고 형님 된 입장에서 가 보고 싶은 사람은 갔다 오라 합시다. 오고 싶은 사람 언제든지 오라고 합시다. 자신감을 가지고 오고 싶은 사람 다 왔다 가라 합시다. 서로 떨어져서 백 마디 독백하는 것보다 서로 실상을 보고 이해함으로써 민족의 동질성이 회복될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판문점까지 갔다가 북한이 거절하면 되돌아오고 또 갔다가 북한이 거절하면 되돌아오고 하다 보면 언젠가는 북한도 받아 줄 날이 오겠지요. 이렇게 해서 한 달에 한 번 허용되던 것이 한 달에 두 번, 세 번, 그러다가 상시 허용되면 그것이 곧 통일이 아닙니까? 현재와 같이 남북의 국력에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에는 상대가 하나 주면 우리도 하나 응해 준다는 대응논리로는 통일은 요원해질 뿐입니다. 약자에게서 하나의 개방을 얻어 내려면 강자가 두 개 세 개를 먼저 개방해 주는 아량을 보여야 합니다. 본 의원은 북한을 고립시키거나 궁지로 몰아넣음으로써 통일을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는 것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진정한 대화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바람직스럽지 못할뿐더러 통일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요즈음 통일비용 운운하는 분들이 있는데 본 의원은 통일비용이 급한 것이 아니라 이데올로기 대립과 반세기 세월이 갈라놓은 의식의 차이를 좁혀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을 위한 전제조건인 민족 동질성의 회복을 위해 인적 교류를 우리가 먼저 일방적으로 허용하자는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해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모 노인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 노인은 6․25 때 종군기자로 낙동강 전선까지 남하했다가 인천상륙작전 후 지리산에 입산하여 빨치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징역 7년을 살고 출소했다가 그 2년 만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만기복역 후 보안감호처분까지 받아 1988년 10월에야 감호소에서 출소하여 현재 어느 독지가의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노인인데 북측에서는 전쟁포로인 이인모 노인을 제네바협정에 따라 송환할 것을 요구했고 유엔 인권위에도 그 안건이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측은 지난해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이인모 노인 송환조건으로 이산가족 고향방문 정례화, 동진호 납북선원 12명 송환, 판문점 이산가족면회소 설치 등 세 가지를 요구했다가 무산된 일이 있습니다. 총리! 이인모 노인의 나이가 만 76세입니다. 전쟁포로면 어떻고 포로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민족화합을 위해 그리고 인도적 견지에서 이인모 노인을 보내 줍시다. 남은 여생을 가족과 함께 살게 해 줍시다. 또한 이와 비슷한 경우로 복역 중이거나 석방된 장기수는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그들 역시 차기대통령의 취임식에 즈음하여 특별사면이 되게 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 대통령이나 김 차기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이렇게 하면 납북된 어부 항공승무원 등도 자유의사에 따라 돌아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환조건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북에 가족을 둔 모든 사상적 장기수들을 본인이 희망하면 북으로 보내 주자는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통일․외교․안보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선전해 왔으면서도 실상은 중대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야당 당수에게조차 발표 전날에야 그것도 전화로 그 내용을 통보해 주었는데 과연 이것이 초당적인 대처입니까? 본 의원은 통일․외교․안보 등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의 정책결정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부․여당․야당 유력한 사회단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의지를 묻습니다. 이제 노태우 대통령의 임기가 만 2주일 남았습니다. 중립내각이라고 자처하는 현승종 내각의 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각에게 사실상 본 의원이 질문한 이 내용의 실시권이 없는데 구태여 이 중요한 내용을 묻는 것은 차기대통령 김영삼 정권과 현 노태우 정권은 지지기반이 같기 때문에 또 통일․외교․안보문제는 초당적으로 그리고 국민총화의 입장에서 대처해야 한다고 어느 누구나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깊고 중요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총리 이하 관계장관들은 아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박정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총무단의 요청을 받고 대정부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기는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당혹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이제 불과 2주일이면 물러나는 내각을 향해서 향후 정책 질문을 한다는 것이 어딘지 모르게 부자연스럽고 또 둘째로는 저는 평소 본회의 대정부질문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10대 국회에 진출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본회의에서 여러 차례 대정부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또 제 경험을 통해서나 수없이 그동안 관찰한 결과 이 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본회의에서의 질문은 상임위원회에서도 반복됩니다. 또 정기국회 때에는 예결위원회에서 또 반복됩니다. 이렇게 재탕 삼탕하여 막대한 시간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본회의에서의 질문자 간에도 중복되는 질문이 많고 특히 상당한 시간을 질문보다는 연설에 할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부 측의 답변도 판에 박은 수박 겉핥기 식의 답변이 예사이고 결국은 의원들의 이석현상을 초래하고 마는 것입니다. 현 제도를 유지하려면 차라리 본회의중심주의를 택하고 있는 영국의회와 같이 일문일답 단문단답 형식으로 따르든지 아니면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 중심주의인 미국의회를 따라서 심도 있고 전문성이 포함된 집중적 질의응답 형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본회의에서는 정부의 시정연설과 각 당 대표연설 또 각종 법안의 찬반토론을 충분히 듣는 장소로 운영하는 한편 대정부 질의응답은 상임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활발하게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며칠 있으면 신한국건설을 표방하는 새 정부가 출범합니다. 이제 국회도 시대의 조류와 요구에 부응하여 조직, 제도, 절차 등을 과감하게 진취적으로 개혁하여 새 시대의 국회상을 정립해야 한다고 믿어 모두에 제 소견의 일단을 피력하는 바입니다. 통일원장관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서 신기하 의원이 심도 있는 질문을 한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통일이 우리 민족의 숙원임은 재언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사회주의권이 모두 변화하는 국제정세하에서도 우리 식 사회주의를 고집하면서 폐쇄의 담장을 더욱 높이고 있는 북한을 어떻게 개방시킬 것인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경제난과 고립을 수수방관하는 것이 과연 분단의 고통과 통일의 비용을 줄이는 길인지 아니면, 북한의 주장과 요구를 대폭 수용하는 것이 통일을 앞당기는 길인지, 우리 모두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기로에 서 있음을 시인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핵문제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북한은 최근 핵탄두제조 능력을 가진 러시아의 과학자들을, 1500에서 4000불씩 지급하기로 하고 초청하였으나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은, IAEA가 영변에 있는 2개의 미신고 시설 사찰을 요구하였으나 군사시설이라는 이유로 사찰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일본 언론에서는 북한의 핵개발이 북측이 시인하는 것보다 훨씬 진전된 상태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 정부는 북의 핵문제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과는 정보교환이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일부에서는 이 문제를 유엔안보리에 제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정부는 남북 핵사찰을 관철시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어떠한 상태를 핵문제 해결이라고 규정하는지도 묻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IAEA의 대북 사찰 결과 북한이 핵무기개발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판명되면 핵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보는지 또는 남북핵사찰규정만 채택되면 핵문제 해결로 간주할 것인지 아니면 첫 남북핵사찰만 실시된다면 해결이 된 것으로 매듭지을 것인지 정부의 분명한 공식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남북 간에 체결 발효된 합의서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남북대화가 재개될 경우 기본합의서 및 부속합의서 실천과정에서 그 내용의 해석에 관한 쌍방 간 논쟁의 소지가 많을 것입니다. 특히 부속합의서에 부기로 명시된 미합의 사항은 앞으로 남북관계 진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합의서 내용상의 문제점에 대한 정부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대책은 서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남북한 간에 지속된 불신과 반목을 고려할 때 12개의 합의서, 12개의 협의 이행기구 구성 등은 남북관계가 상당히 진전된 것같이 보이지만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과 같이 합의서와 기구만으로는 성과를 자랑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합의서가 이행되기까지는 많은 난관과 복병이 있기 때문에 안이한 태도는 금물이며 정부는 전시효과에만 치중한다는 비난을 듣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남북경제교류와 창구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정부는 대북 경제교류와 핵사찰문제를 연계시켜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대북경협은 어려운 것으로 일반국민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북한의 김달현 부총리가 우리 기업인들을 방북 초청했다는 보도가 있은 후 우리 정부는 가까운 장래에 이들의 방북을 허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핵사찰문제가 체결되기 전에라도 또 경제교류, 협력공동위원회에서 남북경협의 조건과 내용이 합의되기 전에라도 민간기업인들의 대북경협을 허용한다는 것인지 국민들 눈에는 정부가 우왕좌왕하는 인상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남북경협의 창구문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남북 당국 간 통로에 의한 경제교류보다, 민간기업과의 선별적 개별합작을 추진하려는 북측의 의도가 계속될 경우 대북경협을 조정하려는 정부와, 민간차원의 경협을 원하는 기업과의 견해 차이가 심화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창구 일원화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조정할 계획인지, 즉 구체적으로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와 민간기업 간의 상호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남북경협과 관련하여 국민적 관심사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남북경협을 통해서 북한이 경제난을 극복하고 독재체제 유지를 지속하게 된다면 남북경협이 오히려 통일을 지연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간의 남북대화 과정을 살펴볼 때 북측은 합의서 협의단계에서는 적극적이었으나 실천단계에서는 온갖 구실로 방해하는 전략을 구사해 왔고 우리 정부는 성과에 집착한 나머지 전시효과에 급급했다는 지적과 아울러 대북정책의 일관성 결여, 협상전략의 사전누설, 대표단 내 의견불일치 등등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북대화에서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협상방법이나 태도는 유연하되 핵사찰문제와 이산가족과 관련된 인권문제는 양보할 수 없는 기본원칙으로 고수해야 한다는 소신을 강조하면서 통일원장관에 대한 질문을 마칩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미국의 대한통상압력에 관련된 것입니다. 언론도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금반 워싱턴 방문 중 각계 인사와의 접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은 미국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총궐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클린턴 대통령은 미국경제의 재건을 정책의 최우선순위로 선언한 바 있으며 이미 해외시장 개방과 미국상품의 수출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아니 공격적인 통상정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회도 수퍼301조의 부활을 포함한, 보호주의적 요소가 강한 1993년 종합무역법안을 추진할 전망입니다. 이미 한미 양국 간에는 통상분야에서 분쟁의 소지가 노정되고 있어 철강, 반도체 등에 대한 반덤핑제소, 금융시장개방 가속화, 지적소유권 보호강화노력, 농산물시장 개방촉구 등 클린턴 행정부의 대한통상정책은 광범위하고 강도 높게 전개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EC 제국, 일본, 중국, 대만 등과는 달리 대미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도 아닌데 미국의 예외 없는 강경한 대외통상정책의 희생물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대한통상압력에 대응할 정부의 당면정책과 중․장기적 대책은 무엇이며 대미무역흑자국들과 한국을 차별화할 수 있는 설득논리와 구체적인 행동계획은 무엇인지, 그리고 쌀시장, 지적소유권, 금융시장개방 등의 주요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미 간의 경제구조조정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미․일 간의 구조조정협의와 같은 새로운 협의기구 창설을 구성해 볼 구상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경제외교체제에 관한 것입니다. 1990년대의 국제관계는 경제력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나갈 전망입니다. 이미 국제정치에 있어서 경제요소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한국의 경제외교는 선진권 진입을 위한 대외경제정책 수행과 함께 신장된 경제력을 활용하여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해야 하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현재 한국의 경제외교체제는 외무부가 대외협상권을, 경제기획원이 정책조정을 그리고 각 부처가 실무협상을 제각기 행사하는 등 종합적인 대외전략의 수립, 조정, 집행이 일관되고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증가하는 통상마찰을 극복하면서 국제적 영향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경제외교체제와 구조에 대한 획기적 구상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제적 영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 개발도상국에 제공하는 개발원조 ODA의 증액이 요구되는데, 장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와 아울러 묻고 싶은 것은 현재 무상원조는 외무부 산하의 국제협력단이 그리고 경제개발협력자금은 재무부가 집행하고 있는데 현행 대외 원조체제의 효율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듣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동북아지역안보에 대한 정책방향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북아는 21세기의 주역이 될 미․러․일․중 4강의 교차지역으로 냉전종식 후에도 군사안보 면에서 이상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동안 이 지역을 전략적으로 양분했던, 미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이 점차 감소되어 가고 있는 반면 일본과 중국이 이러한 힘의 공백을 메우려는 민감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군비증강 추세와 일본의 정치․군사적 역할증대 추세가 동북아 질서에 불안정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때문에 지역 내 긴장과 군비경쟁 및 패권 다툼을 촉발하게 된다면 동북아에서 19세기적인 열강정치가 재현되고 한반도는 또다시 강대국들의 국익경쟁의 장으로 전락할 우려도 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동북아의 안정을 위하여 지역협의체 구상을 유엔총회 연설에서 제시한 바 있는데 이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서 정부는 어떠한 노력을 해 왔는지 그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기 바라며 이에 대한 4강과 북한의 반응과 태도에 대해서도 아울러 밝혀 주기 바랍니다. 미국은 동북아 안보의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다변적 지역협의체 구상에 대해 적극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만일 남북관계의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이 협의체가 구성되고 한반도문제를 주요사안으로 취급하는 경우 자칫 한반도문제의 국제화를 자초하게 되어 우리 스스로가 정책적 선택의 폭을 제약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소지가 있는 한편 안보문제를 대북한 관계에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다변적 협의체에 적극 참여하여 통일의 국제적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외무부의 직업외교관제도의 확립문제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평소 국위선양과 국익신장을 위하여 국제무대에서 헌신적으로 활약하는 우리의 직업외교관들의 능력과 공로를 누구보다도 높이 평가하며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과 생활여건이 지극히 열악한 조건 속에서 가족과 더불어 생명과 재산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대한민국 외교관으로서의 위신과 품위를 훌륭하게 유지하는 활동상과 생활태도를 목격할 때마다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라고 확신하며 존경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점은 21세기의 기술․정보․경제시대가 요구하는 외교관리능력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인재양성이 절실하게 필요하며, 외교기능의 전문화와 다양화가 시급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과다한 외부인사의 고위직 영입으로 인한 인사행정의 난맥상과 인사정체가 심화되어 직업외교관들의 사기와 근무의욕이 저하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또한 외부인사문제와 함께 내부 인맥문제로 야기되는 불만불평, 소외감, 반감 등은 외무부의 명랑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능률향상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장관께서는 이 점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앞으로 시정하고 개선함으로써 모범적 직업외교관제도를 확립할 방안과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확립이 무능하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도 없는 직원의 영구안주를 허용하고 보장하라는 의미는 물론 아닙니다. 더구나 외무부가 무사안일주의적이고 독선적이고 이기적이고 자만적이고 배타적이며 냉소적인 직원들의 집단소굴이 되어서도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장관께서는 우수한 인재들이 계속 발전할 수 있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기풍을 조성하여 원만한 운영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외무부장관! 국내외적 환경변화를 계기로 한국외교는 역사적 전환기를 맞이하였습니다. 변화에 적응하고 국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우리 외교목표, 수단, 제도, 전반에 걸쳐 대폭적인 수정을 가하고 새로운 외교의 대전제와 가정 위에 국익을 새롭게 정의하여 체계적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지금까지의 눈치외교, 즉흥외교, 한건주의외교, 전시외교, 땜질외교라는 우를 범하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에게 새로운 한미안보협력관계 정립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한미 양국의 정권교체는 전통적 우호협력관계를 재확인하고 이를 더욱 확대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동안의 한미안보협력관계를 변화하는 새로운 환경에 어떻게 재조정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우리의 당면 과제일 것입니다. 특히 최근의 러시아와 북한관계, 중국과 북한관계는 이제 과거와 같은 한미안보동맹에 대응한 군사동맹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한미안보협력체제도 근본적인 재조정이 불가피합니다. 이미 한국방위를 위한 미국의 주도적 역할을 보조적 역할로 전환한다는 양국 간의 합의하에 현재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진전상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턴 정부는 자국의 경제문제 우선원칙에 따라 국방비의 대폭삭감과 해외주둔 미군의 감축방침을 표명하고 있는데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조정문제 등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루어질 것인지 또한 향후 한미 양국 간의 안보협력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장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끝으로 유엔의 평화유지활동 즉 유엔 PKO에 대한 한국의 참여문제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모든 주요국가들은 지역분쟁을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서 해결하려는 것이 오늘의 추세입니다. 그에 따라 한국도 평화유지활동에의 참여를 요청받고 PKO에 총 730명의 병력을 파견할 수 있다는 회신을 유엔 사무국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주유엔 한국대사가 일시 귀국한 자리에서 소말리아에 파견한 유엔 PKO에 우리의 참여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은 무엇이며 한국의 인적, 재정적 기여의 폭을 결정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장관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실상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 PKO에 대한 한국 측 공여규모와 주한미군 유지경비 분담의 폭을 연계시킨다든지 하는 계획 같은 것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이상으로 저의 대정부질문을 마치면서 현승종 내각과 국무위원 여러분의 앞으로의 건승과 행운을 빌며 계속 국가발전에 기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 발언대를 물러가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통일국민당의 정몽준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통일국민당 정몽준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의 갈등을 마무리 짓고 민족통일과 국가발전을 위하여 새롭게 전진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의회와 행정부의 관계는 어떠한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랍의 철학자 플라톤은 선한 철인이 나라를 다스려야 이상적인 국가가 된다고 하였습니다만 그러한 철인이 항시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있다고 해도 범인들이 그를 항시 인정해 준다는 보장도 없고 그리고 특히 원칙적인 문제에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정치를 개인의 선의에 기대하기보다는 제도로써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신정부의 등장을 앞두고 국회의 효율적인 견제기능이 필요하다는 것은 거론할 필요조차 없겠습니다마는 새로 출범할 정부는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타 후보를 지지한 58%에 달하는 유권자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자세에서 출발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싼 국제환경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소련을 주축으로 한 사회주의체제가 붕괴되고 자유주의 물결이 세계적으로 확산됨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따라서는 무력분쟁 그리고 군비경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의 분석대로 공산주의라는 용 한 마리는 잡았지만 독사가 수천 마리 우글거려 전보다도 더 위험한 상태라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특히 동북아시아는 미국․중국․러시아․일본 등 4대 열강의 세력이 마주치는 지역으로 많은 불안정요소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어려운 내부사정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지역에서는 큰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은 군사력 증강을 추진하고 또 경제대국 일본의 정치군사적 부상은 동북아질서의 커다란 불안정 요인이 되고 있고 또 미국은 보호주의 색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서 동북아시아에서 다시 19세기적 열강정치가 재현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제질서의 재편과 함께 대두되고 있는 외교․통일․국방 현안의 과제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외교부문에서 먼저 일본의 재무장과 아시아지역에서 신지역패권주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과 대응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최근 아시아 지역정세에서 가장 특기할 변화는 일본의 부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첫째로 일본의 핵무장 의혹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문제입니다. 막강한 경제력을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는 일본의 정치․군사대국화는 과거 일본으로부터 쓰라린 피해를 경험한 아시아 국가들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1월 초 대량의 플루토늄을 도입하여 핵무장 의혹을 불러일으켰으며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입을 공개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은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미국이 일본의 핵무장 의혹에 대해서는 다소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함께 일본의 핵무장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중국 등 아시아 주변국가들의 공동 대응에 관해서 우리 정부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해 우리 정부의 유엔 주재 외교관은 이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되었으나 지난 9일 류종하 유엔대사는 이를 다시 부인하였습니다. 동북아지역에서 중대한 세력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외교적 사안에 대해 정부는 신중하게 대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특히 국민감정과도 관련된 민감한 사안임으로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외무부장관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세기 가까운 세월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는 소위 정신대문제에 대해서 외무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바로 이틀 전 지난 2월 9일에도 종군위안부 출신으로 평생을 숨어 살았던 한정숙이라는 할머니의 영결식이 있었습니다. 종군위안부문제는 지금까지 일본 측의 의도적인 무성의로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지금도 피해자들만 한을 안고 죽어 가고 있습니다. 정신대문제의 해결은 피해자들의 개인적 문제를 넘어서 앞으로 진정한 한일관계의 개선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을 질문드립니다. 첫째로 정부에서는 65년 한일협정에 따라 종군위안부에 대한 배상은 재론할 수 없다는 입장인 데 반해 다수의 국제법학자들과 변호사들은 국제법상 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현재 일본 우정성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태평양전쟁 당시 종군위안부를 포함한 군인 군속 노무자들의 우편저금이 현재 시세로 환산해 볼 때 약 1조 원에 달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종군위안부문제에 대해 증거자료가 불충분하다는 것을 자주 말합니다마는 일본 우정성 대신이 직접 언급한 바 있는 이러한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만이라도 피해자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부는 작은 일이라도 피해자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 해결 가능하고 증거가 명백한 것들부터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최근 보도된 바에 의하면 정부가 종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희망자에 한해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하기로 했다는데 이는 늦은 감은 있지만 꼭 필요한 대책이라고 생각되어지며 구체적으로 수혜대상자의 수와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정신대 피해자들이 대개 고령이거나 사망한 것을 감안한다면 유족들에게도 일정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일본의 신지역패권주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일본은 최근 3년 동안 아시아에 대한 직접투자를 대외 총투자액의 4%에서 11%로 3배 이상 증가시켰습니다. 1986년부터 89년까지 일본의 필리핀, 태국, 말레지아, 인도네시아 동남아 4개국에 대한 직접투자액은 이 지역 총투자의 32%를 차지하고 있어서 미국의 투자액 9%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현재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지아, 필리핀 등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외국 금융지원 중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데 반해 미국은 10% 미만입니다. 일본은 이 지역에 대한 경제지배를 발판으로 정치․군사적 영향력을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사태에 대한 일본의 적극적 개입은 그 한 예라고 보여집니다. 자칫 대동아공영권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합니다. 일본의 자금과 기술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경제권 구축 시도는 호혜주의에 입각하기보다는 주변국가를 더욱 정치 경제적으로 종속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는 현재의 대일 무역역조와 한일 간의 경제력 수준차를 볼 때 일본과 한국의 구조적 기술적 종속관계가 더욱 심화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아시아 지역과의 협조관계를 더욱 긴밀히 하면서도 일본과의 관계에서 종속관계를 타파할 수 있는 동남아세아 외교정책은 무엇인지 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일 통상전쟁을 포함한 무역전쟁에서 우리 정부의 경제외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세계는 이제 경제전쟁의 시대로 들어섰고 GATT를 중심으로 한 자유무역체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UR협상의 성공적 종결도 매우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세계무역체제를 위기상황으로 몰고 가는 가장 큰 원인은 두말할 것도 없이 일본의 무역흑자입니다. 작년에도 일본은 1100억 불의 무역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클린턴 행정부가 강경 대응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미국은 이미 우리나라의 철강과 반도체에 대하여 고율의 덤핑판정을 내리고 있는데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속담이 있듯이 강대국 간의 무역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우리 외무부의 경제외교 전략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의 길목에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북한의 핵개발 문제입니다. 북한은 그동안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였지만 최근 추가사찰을 거부함으로써 남북관계를 경색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의 핵사찰문제에 안보리가 직접 관여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은 핵사찰과는 별도로 우리의 대북한 경제협력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사찰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경제협력 논의 등 일체의 대북협상을 중단할 것인가 아니면 핵문제와 별도로 경제협력 등의 관계개선을 시도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는 정부가 신중히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북한의 핵무장문제가 유엔 안보리로 이관될 경우 남북관계에서 우리의 주도권 상실 등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안은 무엇인지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일본 교또통신이 작년 말에 북경에서 우리나라의 고위관리와 북한의 고위관리가 비밀회담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이에 관한 질문은 오전에 신기하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구체적인 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마는 총리께서 자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문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국방예산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93년 국방부 일반회계 예산은 9조 원이 넘습니다. 그중 달러로 상정된 비용이 14억 불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당시 재무부가 대미달러의 기준환율을 810원으로 한 반면에 경제기획원과 국방부는 이보다 훨씬 낮은 770원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원화의 대미달러 환율은 이미 800선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제수지 적자 등 제반 경제사정을 고려해 볼 때 원화가 현재 800에서 770까지 평가절상된다는 것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에 현재의 환율과 국방부의 기준환율로 계산했을 때 그 차이는 약 400억 원에 달하며 원화의 평가절하가 계속될 경우 그 차이는 더욱 커져 국방예산이 증가되게 됩니다. 이에 대해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기준환율을 770으로 예측한 것은 금년도 국방예산 증가율을 의도적으로 낮추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소위 말하는 한 자리수로 묶기 위해 억지로 짜 맞춘 것은 아닌지 궁금하게 생각이 되고, 둘째로 이와 같은 환율예측의 착오로 국방예산이 증가할 때 그 예산은 어떻게 조달이 될 것입니까? 국방부는 국방부에다 경제기획원이 예산을 증액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국방부 예산 내에서 전용한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그렇다면 국방비 중 어느 부분에서 전용될 수 있는지, 더 중요한 것은 예산의 편성단계에서부터 예산의 전용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총리께서는 어떻게 한 나라의 정부에서 정부 각 부처가 나라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서로 다른 환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이에 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복무기간 단축계획 등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대통령선거기간 중 몇몇 후보들은 징집사병의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겠다는 공약을 한 바 있으며, 국방부는 여기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홍보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안보여건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복무기간은 몇 개월 정도가 되어야 하는지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복무기간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는 우리 군의 적정 병력규모라 하겠습니다. 특히 첨단무기가 동원되는 현대전의 특성상 지상군 중심의 우리 군 구조는 개편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한 국방부 대책은 어떠한지 장관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구입선의 다변화와 관련하여 최근 논의되고 있는 러시아제 무기 수입문제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러시아의 경제사정이 요즘 많이 나쁘다고 하는 것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경제부진과 외화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러시아는 최근 군사기술 및 무기의 해외판매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전체 수출액 400억 달러 중 무기판매고가 75억 불에 달하고 있다 합니다. 금년 1월 25일 알렉산더 주한 러시아대사는 미국 군사전문지 디펜스 뉴스지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대해 러시아는 방공망 디젤잠수함 소해정 등 일부 무기체제를 미국보다 유리한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러시아가 북한과의 군사동맹 개정에 열의를 보이고 있는 것도 한국에 무기를 팔기 위한 예비적 조치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러시아제 무기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성능에 비해 저렴한 가격이라고들 합니다. 수출무기의 주종을 이룬다고 하는 미그29 전투기, T-72형 전차가 200만 달러 등으로 같은 종류의 미국산 무기보다 싸다고들 보도되고 있습니다. 여러 전문지의 분석에 따르면 협상에 따라서 이들 무기의 가격은 더 낮추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러시아제 무기 구입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제 무기의 수입은 우수한 성능의 무기를 싸게 구입하여 국방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 이외에도 북한의 무기체제와 유사한 무기들을 구입함으로써 대북 대응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국방부장관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러시아제 무기를 구입할 때 경제적 이해뿐 아니라 미국과의 군사협력관계, 기존의 미국무기들과의 호환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특히 현재까지 러시아가 어느 나라에 어떤 무기를 어떤 조건으로 얼마큼 수출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종합적인 분석이 사전에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관한 우리 정부의 분석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만약 러시아산 무기와 기술을 도입할 경우 어떤 교역조건으로 추진할 것입니까? 러시아산 무기의 주요 수입국으로 되고 있는 중국의 경우 작년에 10억 달러어치의 무기를 구입하였는데 여기에는 T-72 탱크와 미사일유도장치, 로켓엔진, S-300 지대공 미사일 및 디젤잠수함 그리고 미그29, 수호이27 등 전투기와 이와 관련된 레이다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10억 달러의 무기대금을 옛 소련에 준 10억 7000만 달러의 경협자금에서 결제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6억 5000만 달러어치의 무기를 러시아로부터 사들인 인도는 구입대금의 상당부분을 곡물과 경공업 소비재 제품으로 지불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러시아 정부는 작년도 무기판매대금으로 30만t의 육류, 2만t의 우유, 2500만t의 곡물 등을 사들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약 30억 불의 경협자금이 옛 소련 지역에 묶여 있고 또 러시아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경공업 소비재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데 과연 우리 정부는 이러한 교역조건을 고려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들어 상당히 개선되기는 하였지만, 30년이 넘는 경험으로 일부 국민들은 아직도 군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군과 국민과의 새로운 관계정립이 요구되고 있는데, 군의 새로운 위상정립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인지, 군이 국민의 군대로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기부 개편문제와 관련하여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안기부는 국무총리에게 소속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 안기부장께서 참석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총리께서 대신하여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가안전기획부의 위상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기본방향은 국내의 정치사찰을 중지하고 대북한정보의 수집과 해외 산업기술 정보수집에 전념한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미국 CIA의 모델을 따른다고 하는 것인데 미국 CIA 역시 경제분야 정보수집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서 외국기업에 대한 정보수집기능을 강화하고 특히 외국회사나 정부가 미국회사에 대한 첩보행위를 할 때 강력하게 방어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미국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대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또 그러한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의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가령 쉬운 예로써 미국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핵무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의 정보기관이 타국 정부의 미국기업에 대한 첩보행위를 강력히 방어하겠다고 선언하는 마당에, 우리나라의 정보기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외국기업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현재와 같은 안기부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실제로 그러한 일을 하려고 할 경우에 도대체 어떠한 경제정보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기업들에게 배분할 것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사후평가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족분규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구소련 지역의 우리 동포들에 대한 보호대책에 관하여 외무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1930년대 말까지 스탈린은 약 18만의 한인들을 극동 연해주로부터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킨 바 있습니다. 현재 이들의 후손들인 약 25만의 우리 동포들이 타지크를 비롯한 우스베크, 카자흐 등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타지크에서는 1년 이상 내란이 계속됨에 따라 1만 3000여 명 동포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즈베크에서도 18만 한인에 대해 ’93년 금년 안으로 우즈베크를 떠나라는 소위 말하는 민족주의자들의 최후통첩이 전달된 상태라고 합니다. 정부는 북방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30억 불의 막대한 차관을 제공하면서 경제진출에는 관심을 보여 왔으나, 현지 한인들에 대한 정책은 전무하였다고 평가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최근 정부에서는 대러시아 차관공여 미집행분 12억 불 중 약 3억 불을 우즈베크 및 카자흐에 공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시책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한국과 가까운 연해주에 한인자치주를 설립하여 중앙아시아 한인들을 다시 이주시키고 이 지역에 대한 투자와 경협을 해 나간다면 한국과 러시아 모두에 이익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 장관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옛 소련 지역뿐 아니라 현재 전 세계적으로 400만 가까운 동포들이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이들의 안전과 권익옹호를 위해 오래전부터 해외교민청의 신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21세기에 우리 민족이 웅비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지금의 우리 주변의 정세를 구한말의 어두웠던 시기와 비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때와 같이 국제사회를 완전히 지배하는 뚜렷한 패권국가가 없는 불안정한 국제관계가 우리의 주변을 감싸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한말에 외부의 도전에 슬기롭게 대응하지 못한 쓰라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또다시 그 같은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역사상 위대한 업적을 남긴 민족은 온 국민의 뚜렷한 목표의식 아래 굳게 뭉쳐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저의 대정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세 분 의원의 질문이 끝났습니다마는 한 가지 여러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할 것이 있습니다. 민주당 총무단으로부터 박정수 의원의 질문 모두에서 발언한 통일방안과 관련해서 이의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교섭단체의 대표와 협의해서 충분히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질문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40분에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주자유당의 강신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강신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주변의 국제환경은 참으로 놀랄 만큼 많이 변했습니다. 반세기 가까이 세계질서를 지탱해 온 냉전체제가 붕괴되고 이제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이 형성되고 있는 신국제질서는 이제 그 윤곽이 잡혀 가고 있지만 이러한 신국제질서 체제하에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적 변화라고 하면 종래의 전통적인 군사안보는 퇴색하고 국가 간의 실리에 의한 경제 제일주의, 경제 지역주의가 활성화된다는 점입니다. 또 국제정치권력의 중심이 다원화됨으로써 공동안보를 위한 경제․자원․환경 등 종합안보 형태의 국제협력이 보다 확대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범세계적인 평화 기조의 유지 속에서도 한편으로는 핵무기가 확산되고 지역분쟁과 군비경쟁이 가속화되고 또 나라 간의 경제전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일본․중국․러시아의 세계 4대 강국이 마주치고 있는 동북아시아에서도 봉쇄정책보다 이 지역 조정자로서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진 미국, 대변혁으로 국내적 혼란은 있으나 여전히 군사대국인 러시아, 지난 수년간의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군사력강화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중국, 그리고 경제대국에 걸맞는 정치군사적 역할을 시도하고 있는 일본! 동북아 주변정세는 아직도 냉전구도가 청산되지 않는 상태의 계속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사의 큰 흐름 속에서 우리의 현명한 정책선택과 끊임없는 외교적 노력만이 세계적 전환기의 시대적 도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동안 6공화국에 들어서 우리는 구소련 및 동구권의 모든 국가들과의 국교수립, 91년 9월 역사적인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의 실현, 그리고 지난해 중국․베트남과의 수교 등을 통하여 북방외교에서 많은 발자취를 남김과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국제적 지위향상을 통한 외교영역 확대 등 괄목할 만한 발전이 있었음은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간의 외교적 성과의 뒷면에는 시행착오도 많았다고 생각되는데 이를 거울삼아 앞으로도 국가 외교정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냉전 이후 시대의 국제 정세구조는 미국이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보안구조와는 달리 미국 경제력의 상대적 약화, 일본의 지속적 경제력 향상, 유럽 공동체의 발전 등으로 인하여 다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경제는 통신 및 교통의 발달로 일체화되고 있으나 북미 자유무역지대 설치, 동남아국가연합의 자유무역지대 추구 합의 등 지역주의화 추세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정세의 변화추세 속에서 동북아 지역에서도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공식 채택, 러시아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및 북한의 부분적 개방 노력 등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대중국 대러시아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추세를 보이며 점차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는 동북아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 중요성과 남북분단 상황으로 인하여 안보 면에서뿐만 아니라 경제 면에서도 지역협력발전의 관건적 지역입니다. 그동안 연구되고 논의되어 온 한반도를 둘러싼 지역경제협력구상은 환동해권 공동시장․황해권 공동시장․한일 공동시장 등이 있으며, 태평양지역으로 확대하면 APEC 등이 있습니다. EC, NAFTA 등의 지역경제통합기구에 대항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형태이든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주도하는 지역경제협력의 창설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탈냉전과 공산권의 붕괴라는 국제정치 정세변화와 발맞추어 추진된 한국의 북방정책은 한국외교의 행동반경을 대폭 확장하고 국가적 위상을 높이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보여 준 정부 독주경향과 정부 국민 간의 인식차, 이들 국가들에 대한 중․장기 정책의 부재 그리고 전통 우방들과의 협조부족으로 말미암아 몇 가지 바람직하지 못한 사태발전도 있었습니다. 다음에 지적하는 사항에 대하여 외무부장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첫째, 북방정책에 너무 치중하다가 우리의 남방정책과 서방정책에 소홀하였다는 비판적 시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방정책을 소홀히 하던 기간에 일본은 남방으로 적극 진출하여 ASEAN 제국과의 관계를 긴밀히 하면서 현지합작기업들을 많이 세웠고 이들 기업의 제품이 현지는 물론 일본 구미 등에서 우리 제품을 밀어내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한국시장으로도 들어오는 현실에 직면케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일본이 동남아시아를 석권하고 있습니다. 구주공동체 열두 나라가 ’93년 1월 1일부터 단일시장으로 발족하게 되면 역외 기업들에 의한 유럽 시장진출이 어려워질 것이므로 사전에 현지합작투자 등을 통하여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논의가 오래전에 제기되어 일본은 이에 충분히 대응해 왔으나, 우리 기업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북방정책에 들떠 있어 서방시장을 팽개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둘째, 대중국관계에서 보더라도 너무 성급히 서둘러 추진한 나머지 대만과의 관계가 심히 불편한 관계로 되는 등 여러 가지 후유증을 낳고 있습니다. 왜 정부는 대중국관계에 있어 대내외에 설득력 있고 원칙 있는 태도를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임시정부 이후의 우호관계로 보나 대만이 갖고 있는 경제력 비중으로 보나 결코 대만과의 관계를 소홀히 다룰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양국 관계가 상당기간 매듭을 짓지 못한 채 진통을 겪고 있다는 것은 정부의 대중국 교섭에 무리가 있었거나 사후 수습에 소홀함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대중국관계 자체만 하더라도 등소평 이후의 중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클린턴 미국 신정부의 대중국 인권문제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신중히 예측하면서 대중국 중․장기적 외교정책 방향이 설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정치 면에서 북방정책의 궁극의 목표는 모스크바, 북경을 통하여 평양으로 가겠다는 것이었으며 그리하여 북한의 경직된 대남정책을 유화시키자는 것이었는데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86년부터 ’91년의 기간 즉 우리가 북방정책에 심혈을 기우리고 있는 기간에도 구소련은 45억 달러에 해당되는 무기를 북한에 제공하였으며, 정부가 그토록 기대했던 남북정상회담 성사가 안 되었으며 지금에 와서는 이처럼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정치적 목표에 차질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런 차질이 생긴 것은 외무부, 통일원, 안기부 등 관련부처 간의 조직적이고도 유기적인 협조와 조정이 미흡한 가운데 오히려 특정인에 의한 과도한 비밀외교, 밀사외교에 치중하였기 때문이라는 비판의 소리도 있습니다. 이것은 곧 들어설 신정부에서는 철저히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넷째, 북방정책을 추진하더라도 동맹관계의 미국 그리고 전통적 우호관계의 일본과는 사전 사후에 충분히 협조하는 체제를 유지했어야 할 터인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우방들과 상호 신뢰감이 약화되고 그로 말미암은 외교적 손실도 컸을 것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통일문제는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남북기본합의서를 비롯한 17개 문서에 합의 서명하는 등 큰 실적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많은 문서와 여러 차례의 고위급회담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는 다시 원점에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시 호언장담하던 핵문제는 지금껏 별 진전이 없으며 오히려 앞날이 비관적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북한의 핵개발 능력과 의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과연 정부가 가지고 있는지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핵문제에 관련 그동안 정부는 병행추진원칙과 연계추진원칙 사이에서 우왕좌왕한 듯한 인상입니다. 남북관계에 관한 한 선언적 문서가 아닌 실질적 관계개선을 국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의 북한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있어 두 가지 견해가 대립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하나는 북한에는 온건파와 강경파가 있는데 온건파의 입장을 강화해 주자는 의견과 다른 하나는 북한의 유일지배체제하에서는 그런 구분이 무의미하다고 보는 의견입니다. 본 의원도 현재의 북한 체제하에서는 그런 구분은 무의미하며 따라서 온건파를 부추기자는 주장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른바 온건파가 이긴다고 낙관하고 있는가, 정부의 대북한정책 방향이 여기에서부터 빗나가고 있지 않은지 통일원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핵문제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복안과 입장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하여 미국의 클린턴 신정부도 강경입장을 표명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며 대미정책 보조는 어떻게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과의 관계는 지금 전후 최악의 상태라는 비판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 증후는 한일 무역역조의 심화현상, 기술협력의 부진, 이른바 염한론 등에서 비치는 일본 국민의 반한감정 중대 등에서 볼 수 있고, 미․일관계 변화 속에서 한일 간의 군사관계 변화라는 측면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미․일 안보조약 제5조는 일본의 본토가 공격받았을 때 미․일은 군사적으로 협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는 이른바 극동조항으로서 일본열도 주변의 안전이 위협받았을 때 양국이 군사적으로 협력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때의 가상적은 소련이었는데 이런 가상적인 소련과 우리나라가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을 개최할 때 일본에 사전 통보를 하지 않은 것이 일본을 상당히 자극하였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최근 1월 16일 방콕에서 발표한 일본 수상에 의한 미야자와 독트린은 아시아에 있어서 일본이 처음으로 정치적 군사적 개입을 천명한 것이며 캄보디아에 대한 PKO 파병은 일본의 남하정책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 면에서는 실질적으로 대동아공영권을 완성하였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미야자와 독트린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대응 방침은 어떠한지 외무부장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과의 기본 외교전략의 방향은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은 현재 평화헌법에 따른 전수방위원칙 및 문민통제원칙 등을 견지하고 있고, 자국안보의 기초를 미․일 안전보장체제에 의존하는 등 기본적으로 독자적 군사전략을 추구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작금 일본은 냉전종식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상황하에서 경제력에 상응한 정치적 위상을 추구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자위대 요원을 캄보디아에 파견한 데 이어 모잠비크에의 파견도 검토하고 있다는바 일본이 비록 유엔의 틀 속에서라고 하나 사실상의 군사분야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점 등에 주목하면서 앞으로 일본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일본 자민당의 중진의원으로 구성된 오자와조사회가 정부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헌법하에서도 자위대의 해외파병이 위헌이 아니라는 최초의 공식견해가 나옴으로써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전쟁과 무력행사를 금지한 이른바 평화조항에 대한 지금까지의 해석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준비하고, 필요한 장비를 보강하며 해외파병 훈련을 위한 PKO 학교를 설립하는 것을 담은 자위대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갈리 유엔사무총장까지도 ‘일본이 현행 헌법을 고쳐 국제평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일본을 거들고 나섰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2차 대전의 전범국가인 일본․독일이 유엔 상임이사국으로 등장할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반대하는 나라가 별로 없다고 일본총리가 밝히지 않았습니까? 외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첫째, 일본의 해외군사활동은 비군사중심의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본의 유엔평화활동협력법과 자위대법 개정, 헌법평화조항의 새로운 해석 등 유엔평화유지군의 참여를 위한 최근 일본 내의 일련의 움직임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앞으로의 외교적인 대처방안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일본 및 독일이 유엔 상임이사국이 되기 위해서는 유엔헌장 53조의 적국조항이 삭제되어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전범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적국조항의 삭제는 국민감정상 용납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정부는 일본이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이 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이고 이 문제에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일본이 상임이사국이 될 때 우리 외교 면에서의 실익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C는 역내 상품, 서비스,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내용으로 하는 EC 단일시장을 ’93년 1월 1일부로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또한 EC는 단일시장 출범을 바탕으로 경제통합뿐만 아니라 외교안보분야에서의 공동정책 및 회원국 간 내무․사법 협력강화 등을 통해 구주동맹 형성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구주통합을 이룩하려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통합 EC는 냉전체제 종식 이후 신국제질서 형성과 UR 협상 타결 등 새로운 국제경제체제 구축에 있어 미국과 함께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되며, 우리에 대해서도 시장개방 압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바 EC 단일시장 출범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과 EC 통합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외무부장관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우리나라 경제는 ’91년도 GNP 기준 세계 15위로서 이 같은 경제력 신장에 대응하는 국제적 역할을 담당하고, 선진형의 경제운용과 선진경제권과의 정책협의체제를 구축할 필요성 등에 비추어 OECD 가입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OECD 가입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떠한지 또한 OECD 가입 시 우리 경제의 운용상 장점 및 단점은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수입철강에 매긴 고율의 덤핑예비판정은 클린턴 행정부의 통상정책 방향을 시사해 준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클린턴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미국경제 활성화를 제1의 정책목표에 두겠다고 공약한 바 있어 이러한 조치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클린턴 행정부에 발맞추어 미 의회에서도 미 통상법 수퍼301조를 부활 내지 영구화하려는 움직임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통상법 301조는 미국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무역장벽을 설치한 국가들에 대해 보복조치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미 지난 ’90년 시한이 만료된 법안입니다. 클린턴 행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강력한 통상정책을 자국의 새로운 안보정책으로 삼는다는 이른바 클린터노믹스로서 선거공약으로 제시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정부가 지난 1, 2년간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미국과 무역수지균형을 이루어 왔고 또 꾸준한 무역자유화를 통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기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난 부시 공화당 정부와의 관계에서 있었던 일이고 이제 클린턴 행정부 출범과 함께 한미 간 통상관계는 새로운 도전과 시련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에 대한 우리의 대책수립도 절실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미 클린턴 행정부의 예견되는 통상압력에 대응하여 정부가 그동안 준비해 온 주요한 정책내용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구체적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 우리 외교는 전통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정부 간 일반외교보다는 경제외교․통상외교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민간외교의 중요성이 보다 커지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외무부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와 관련하여 외무부와 경제부처의 과감한 인사교류, 외교관들의 철저한 경제교육, 나아가 외교관들의 세일즈맨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외무부장관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우리나라의 섬유류, 신발류 등의 경공업 제품은 미국․일본․유럽 등 주요시장에서 중국 및 동남아 제국 상품에 의해 밀려나고 한때 경쟁력이 있다고 보았던 일부 전자제품조차도 동남아지역 내의 일본 현지합작기업제품에 비하여 가격과 품질 면에서 뒤지고 있으며 중화학제품은 국제시장에서 설 땅조차 없는 형편이 되고 말았으니 이제 우리 국민과 우리 기업 모두는 결연한 자세로서 사고의 대전환을 이룩해야 하며 그렇지 않고는 우리의 수출시장이 궤멸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겠습니다. 외교 일선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또 누구보다도 더 뼈아프게 절감하고 있는 외교관들이니만큼 의욕과 결의만 있으면, 다시 말해서 한번 마음만 고쳐먹으면 앞장서서 무서운 저력을 발휘할 것으로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작년 8월 12일 미국, 캐나다 및 멕시코 정상들은 2년간 협상을 진행시켜 온 북미자유무역협정 타결을 발표하였습니다. 동 협정 체결은 인구 3억 6000만 명을 포괄하고 연간 총생산액이 6조 달러에 달하는 단일경제권의 출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기존의 유럽공동체의 규모를 능가하는 것이라 합니다. 우리로서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6%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최대 수출시장인 북미시장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줄 협정이란 점에서 이해관계가 직결되어 있다 하겠습니다. 특히 멕시코는 우리나라와 경제구조 및 경제발전 정도가 비슷한 점이 있어 미국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데 이 멕시코가 금번 NAFTA에 참여케 됨으로써, 우리 상품의 대미시장진출에 상대적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NAFTA 설립에 따른 우리 정부의 대응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UR 협상은 당초 예상과는 달리 금년 상반기 중에 타결될 전망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은 국내경제문제에 더 신경을 쓰고 있고 미국으로서는 UR 협상과 같은 다자간 협상을 통하지 않고도 미국의 이익을 반영시킬 수 있는 수단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은 앞으로 다자간 협상보다는 쌍무적 내지 일방적 협상을 통해 자국의 대외무역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대한 통상압력이 가중될 것은 명확합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경제력이 약한 나라는 UR 협상과 같은 다자간 협상이 쌍무주의나 일방주의보다는 유리한데 만일 UR 협상이 지연되거나 결렬된다면 그만큼 우리나라에게는 불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외무부장관께서는 첫째, UR 협상 타결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둘째, UR 협상 타결이 지연될 경우 미국은 각종 통상압력, 예를 들어 수퍼 301조의 부활 등을 통해 시장개방압력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이며 특히 금융, 지적소유권, 쌀을 포함한 농산물에 대한 시장개방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응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미통상 관계의 당면 해결책의 하나로서 ’92년 1월 양국 정상회담 시 합의한 바 있는 영업환경개선방안의 충실한 운영과 필요한 경우 확대적용도 생각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중․장기적 해결책으로서 미국과의 자유무역지역 체결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묻습니다. 얼마 전 러시아와 북한은 지난 61년 체결된 조․소 군사조약의 개정을 합의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북한․러시아의 군사동맹관계는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본 의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입니다. 그동안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자동개입조항의 해석에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만 일단 우리의 해석은 주한미군이 있는 한 유사시 미국의 자동개입은 보장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북한․러시아 군사원조조약에서 자동개입조항을 엄격히 제한하여 해석함으로써 러시아의 자동개입조항은 폐기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다만 북한이 도발하지 않았는데도 어떤 공격을 당했을 때는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소극적 군사지원관계로 변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자동개입조항도 지금과 같은 국제적 상황변화를 감안할 때 이제는 지금까지의 해석과 달리 미국의 자동개입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는 이른바 소극적 해석의 소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정기국회에서 비준되었습니다만 전시주둔군지원협정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자동개입조항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자동개입을 보장하기 때문에 투입되는 미군이 사용할 군수물자를 막대한 예산를 들여 사전에 건설하고 비축하는 것을 승인한 것입니다. 외무부장관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자동개입조항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다시 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북한․러시아 군사원조조약과 같이 자동개입이 엄격히 제한하여 해석될 소지가 없는지 다시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소련 한인 수난대책에 대해서는 앞서 정몽준 의원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는 회의록에 게재할 것을 요구하며 이 부분은 삭제하고 망국의 설움을 달래며 머나먼 이국땅에서 어렵게 살아온 구소련 내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이 연해주를 떠나 우즈베크, 카자크로 강제 이주해 온 지도 60년이 흘렀습니다. 이민 3세세가 된 카자크 내 6000명의 동포들이 피난을 가야 했고, 우즈베크 19만 명의 우리 동포들에 대해서는 현지 민족주의자들이 최후통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937년 스탈린 정부에 의한 강제 이주가 불법적인 조치였음은 러시아 정부도 이제는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경제가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러시아에게 이미 14억 7000만 불의 경제지원도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들 못지않게 어려운 사할린 교포 등도 있고 러시아 정부 또한 적절한 법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우리 정부가 속수무책으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 당 동료 의원이 외무부에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러시아 제공 차관 중 미집행액 일부를 우리 동포에게 지원할 용의가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 기회에 구소련에 대하여 약속한 차관공여는 어느 만큼 이행되었으며, 앞으로의 차관공여 계획은, 그리고 이자상환 실적과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소련에 대하여 약속한 차관 공여가 어느 만큼 이행되었으며 앞으로의 차관공여 계획은 그리고 이자상환 실적과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과 같은 혼돈의 시대에 적절히 대처하고 민족생존을 가능케 하는 우리의 대응은 ‘변화하지 않으면 정체되고 정체되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터득하여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내적으로는 한국병을 치유하여 신한국을 건설하는 것이며 대외적으로는 세계사적인 변화에 적절히 순응하고 대처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한화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소속 한화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한 정파에 소속된 일원으로서가 아니라 국정을 논하는 국민의 대변자로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총리 이하 관계 국무위원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먼저 대선 정국에 큰 파란을 일으켰던 소위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에 대해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첫째, 이 사건의 핵심인물인 이선실은 1978년도에 북송교포인 신순녀로 위장하여 조총련계 모국방문단의 일원으로 처음 국내에 입국했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78년도는 바로 유신말기입니다. 요즘처럼 재일교포의 왕래가 자유롭지 못했던 유신시절에 어떻게 고위급 간첩이 하필 정보기관의 주목을 받는 북송교포라는 신분으로 입국했겠습니까? 그렇게 무모한 방식으로 위장을 하여 침투할 간첩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더욱 놀라운 것은 이선실은 신순녀의 이름으로 80년도에 아예 영주귀국을 해 버렸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북송교포가 영주권을 얻으려면 안기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보증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하나의 상식입니다. 총리에게 묻습니다. 북송교포에게 영주권을 주었을 때는 안기부가 나름대로 믿을 만하다는 판단을 내렸거나 아니면 반대로 수상하기는 하지만 이용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내렸거나 둘 중의 하나일 텐데 과연 어느 쪽이었습니까? 이 점을 우선 분명히 하고 이선실이 신순녀의 이름으로 입국하여 영주권까지 획득하게 된 내막을 사실대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선실의 입국과 영주권 취득에 밀접히 간여했을 것이 확실한 안기부가 만일 이선실이 간첩인 줄 몰랐다면 이것은 엄청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안기부가 무능하고 불필요한 집단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런 실수에 대해 누군가 문책을 당해야 마땅한데 과연 누구를 언제 어떻게 문책했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이선실의 입국 자체만을 문제 삼더라도 누군가가 당연히 문책을 당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으나 이 어마어마한 간첩단사건이 보도된 후로 어느 누구도 문책을 당했다는 사실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가령 무장공비가 한두 명이라도 휴전선을 통해 침투했을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사후에 그 침투루트가 밝혀지면 관련부대의 지휘관은 물론 사병까지도 문책을 당한다는 것은 하나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무려 400여 명이나 가담했던 이 엄청난 간첩단사건, 그것도 직파간첩 10여 명이 강화도 루트를 통해 뻔질나게 남북을 드나들었음이 밝혀진 이 사건에 대해 도대체 왜 누구도 문책을 당했다는 얘기가 없는 것입니까? 총리께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언제 누구를 어떻게 문책을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책을 하지 않았다면 왜 안 했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 문책을 할 예정이라면 언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직파간첩이 모두 북으로 돌아갔다는 유일한 증거는 황인오의 진술밖에 없는데 안기부는 혹 남한에 남아 있을지도 모를 직파간첩들의 검거를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직무유기인데 총리께서는 이에 대해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저는 우리나라 정보기관의 정보부재 및 비효율성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정보기관이 무능하여 국가적 망신과 손실을 초래했던 일은 그동안에도 많았습니다. 지난날 금강산댐이나 김일성 사망에 관한 정보가 모두 엉터리였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이미 우리나라 정보기관의 실상을 충분히 알 수 있었지만 이번 이선실 간첩단사건으로 그것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10년간이나 거물급 간첩이 암약했는데도 안기부는 최근에야 우연한 경로를 통해 정보를 입수했으며 그것도 끝내 70객 노파간첩을 체포하지도 못한 채 어처구니없게도 이선실은 훌륭한 정보원이라는 등의 칭찬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더욱이 안기부의 수사기록을 살펴보면 이선실은 얼마 후 재남파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럴 경우 유능한 정보기관이라면 당연히 거물급 간첩을 잡는 데에 최우선적인 고려를 했어야 마땅합니다. 즉 좀 더 시간을 두고 은밀하게 수사를 하면서 이선실이 다시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옳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필요 이상으로 서둘러서 발표한 것은 대선을 앞둔 시기에 이 사건 자체의 수사보다는 이 사건을 악용하여 야당을 궁지에 몰겠다는 고려가 더 크게 작용한 것이라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 국무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해외첩보를 사실상 총괄하였고 남한 간첩망을 총지휘해 온 이선실의 검거가 북한의 대남전략에 막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쾌거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회를 무산시킨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이처럼 국익보다는 기득권 세력의 이익을 위한 국내정치용 정보활동의 실태를 드러낸 안기부의 존재가치와 역할에 대해 심각하게 논의해 볼 생각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남북의 비밀거래설에 대해서 묻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대선기간 동안 정부와 민자당과 북한당국이 우리 민주당의 표를 떨어뜨리기 위해 마치 사전각본에 따라 움직이는 듯한 역할분담을 하면서 상호협조체제를 유지했던 사실을 기억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간첩단사건을 발표하면서 민주당 사무보조원 이근희 씨의 역할과 혐의를 침소봉대하였고 소위 김일성의 민주당지지 지령을 여과 없이 대대적으로 선전했으며 이를 받아 민자당은 전국의 조직망을 총동원하여 이근희 씨를 간첩으로 매도하여 민주당과 김대중 후보에게 붉은 색깔을 칠하는 데 총력을 경주했고 다시 이를 받아 북한은 대남방송을 통해 우리 민주당을 지지한다면서도 실제로는 민주당의 표를 떨어뜨리는 일에 나섰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른 삼위일체의 협조체제는 그것이 사전각본에 따른 것이건 아니건 간에 실제로 존재했던 사실입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대선 전에 여러 경로를 통해 남북비밀거래설이 꾸준히 유포되다가 마침내 언론에까지 보도되었던 일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2월 14일 미국의 저명한 컬럼니스트인 잭 앤더슨은 그의 라디오컬럼에서 김영삼 차기당선자의 두 측근이 북한을 비밀리에 방문한 사실이 있다는 미 CIA 문서를 인용했으며 지난 1월 29일 자 한국일보는 북한의 실력자 장성택이 대선 직전에 북경에서 한국정부의 고위관리와 비밀회담을 갖고 대통령선거를 비롯한 각종 정보 등을 교환했다고 일본의 교오또통신을 인용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2월 2일 자 조선일보 및 동일 자 국내 TV 방송은 북한의 김달현 부총리가 작년 12월 삼성․럭키․금성 3사를 일방적으로 선정하여 북한의 4차 7개년계획에 참여를 요청하는 문서를 비밀리에 전달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총리에게 묻습니다. 본 의원은 이 모든 것이 남북 간에 비밀거래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징후들이라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비밀거래가 있었습니까? 굳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리 없다는 진부한 속담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런 보도들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7․4 공동성명 같은 남북 간의 비밀거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는 때로는 국익을 위하여 비밀외교도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비밀거래설에 우려가 앞서는 것은 과거에 정부나 여당이 추진했던 비밀외교는 대부분이 국익을 위한 외교가 아니라 단지 정권안보용의 비밀거래로서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낳았다는 경험 때문인 것입니다. 특히 선거기간 내내 민주당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 가해졌던 북한의 역선전공세를 상기할 때 그리고 이번에 김영삼 씨가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특정기업들이 현대를 제치고 초청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남북 간에 특히 김영삼 당선자와 북한 간에 모종의 비밀거래가 있다는 의혹을 떨쳐 버릴 수가 없는데 총리는 그 실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대착오적인 용공음해의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문제는 대선 때 누구를 지지했든 우리가 다시는 이러한 작태가 한국정치에 또다시 등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다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이번 대선을 맞이하면서 내심으로 소위 양 김 씨, 두 분이 그들의 정치인생을 멋지게 총결산하는 깨끗하고 당당한 한판승부를 보여 주리라고 기대했었습니다. 간첩단사건이 터졌을 때도 저는 비록 다른 사람들이 그 사건을 악용하여 김대중 후보에 대한 용공음해를 기도하더라도 적어도 김영삼 후보만큼은 그런 비열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김영삼 후보는 그래도 김대중 후보와 30년 동안이나 정치적 경쟁관계를 유지하면서 민주화에 헌신했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김영삼 후보는 그런 기대와 믿음을 무참히 깨 버렸습니다. 지금도 저의 눈에는 김영삼 후보가 수많은 군중 앞에서 김대중 후보를 용공으로 몰던 그 모습이 선하게 떠오릅니다. 총리에게 묻습니다. 김영삼 후보는 김대중 후보와 함께 30년간이나 정계에서 활동했으며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았고 한때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두 분이 동지이며 한 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5공 시절에는 민추협공동의장을 같이 맡았으며, 13대 국회 때는 청와대까지 함께 들어가 노태우 대통령과 국사를 논의했습니다. 김대중 후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또 실제로 법적 정치적 공동행동을 하면서 공동책임을 지기도 했던 김영삼 후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김영삼 후보는 김대중 후보에게 사상시비를 걸어 그를 용공으로 몰았습니다. 만일 김영삼 후보의 말대로 김대중 후보가 정말로 용공이라면 그 오랜 세월 동안 그것을 알면서도 묵인해 온 김영삼 후보는 불고지죄를 범한 것이 될 것인데 이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무고한 사람을 그렇게 거짓으로 모함했다면 그것은 김영삼 후보가 대통령으로서 통치자의 최대 덕목으로 꼽는 도덕성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또 김영삼 후보는 전국연합을 주사파의 집단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용공으로 몰았습니다. 그러나 전국연합의 관계자들은 대부분이 과거에 김영삼 후보와 함께 민주화 투쟁을 했던 동지들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들 중에는 과거에 김영삼 후보가 야당의 총재였을 때 김대중 후보보다도 김영삼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김영삼 후보가 3당 합당을 통해 여당으로 돌아섰을 때 김영삼 후보를 비판하고 반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김영삼 후보는 과거에 그들이 그분을 지지했을 때는 그들을 소중한 동지이며 민주투사라고 찬양했다가 이제 그들이 그분을 반대한다고 해서 그들을 용공으로 몰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도 선거를 관리했던 총리가 잘 알 것입니다. 그 당시 총리는 공정한 선거관리의 중책을 맡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연합이 용공으로 매도당하여 공정한 선거가 원천적으로 저해당하고 있었는데도 오직 수수방관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총리에게 묻습니다. 총리는 전국연합을 용공집단으로 규정했던 김영삼 후보와 민자당의 견해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만일 동의한다면 왜 전국연합을 사법처리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를 밝혀 주시고, 동의하지 않는다면 왜 선거기간 중에 그러한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으셨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진보세력을 제도권 내로 포용하여 그들을 온건화시키는 한편, 제도권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내부적 역량을 강화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김영삼 후보와 민자당은 우리의 그러한 시도를 용공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총리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우리 내부의 진보세력조차 포용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과연 이념과 체제가 명백히 다른 북한을 어떻게 포용하며 어떤 방식으로 대화를 하고 통일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입니까? 통일의 첫걸음은 바로 우리 내부에 있는 이질적인 요소들을 포용하여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고 대화합을 이루는 데 있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과연 어떻습니까? 다음은 외교․안보․통일분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외교․안보․통일분야만큼 국제정세의 변화에 현실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를 해야 하는 분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국제정치적인 현실의 변화에 따라 철저하게 장기적인 비전을 지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과거와 같이 이데올로기적 원칙만을 강조하면서 일관성 없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새로운 시대에 걸맞지 않는 구시대적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 의원은 국민적 지지를 토대로 한 민족안보와 실리적인 경제외교를 통한 국가이익 우선의 민족자주외교 그리고 통일지향적인 대북정책의 전개를 특별히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제 모든 외교안보정책은 남북한 대중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의 민족적 이해에 일치하는 범위에서 전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현 정부의 외교․안보․통일분야의 정책은 모든 면에서 시대착오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심각한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해묵은 냉전논리와 매카시즘적 반공공세가 통일정책과 외교․안보정책에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총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장기적인 통일․안보․외교정책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미외교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 점은 다른 분들도 앞에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하실 때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한국정부가 한반도의 안보에 직결된다고 강조하는 미국정부,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클린턴 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반도정책의 기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시 행정부하고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릅니까? 클린턴 행정부의 출범 이후 한국에 대한 통상압력이 다양한 차원에서 강도 높게 전개되고 있는데 외무부는 어떠한 대처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국의 통상압력이 가중되는 과정에서 미국은 역으로 주한미군철수 카드와 방위비 분담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김용순 국제부국장을 포함한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의 입국비자신청이 거부되는 등 미국과 북한관계가 악화돼 가고 있는데, 이러한 현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현실이 우리나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것은 도대체 한국정부의 국제정치현실에 대한 이해가 대단히 시대착오적이고 미봉적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제 상황 상황에 따라 기회주의적으로 처신하던 시대는 지나갔다고 봅니다. 클린턴 신정부의 한반도정책을 단기적인 차원은 물론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보다 심도 있게 연구하여 국익우선의 민족주체 외교를 전개하여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과 같이 속수무책으로 대응해서 어떻게 엄청난 강도의 통상압력을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이러한 현실은 대일외교에서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군사대국화로 발걸음을 계속 내딛고 있다는 징후는, 세계 3위의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다는 사실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핵무기 제조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플로토늄을 향후 20년간 약 100t을 수입할 예정으로 있는 데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외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동일민족인 북한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핵사찰에도 불구하고 초강경노선을 전개하는 정부가 왜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까? 아니 오히려 방조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대비책은 구체적으로 존재합니까? 만약 일본이 군사상의 필요에 따라 핵폭탄을 제조할 경우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일본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클린턴 행정부는 공식적인 지지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한국정부의 공식입장은 무엇입니까? 제가 보기로는 앞장서서 지지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그럴 경우 다시금 일본이 한반도에 유엔군의 일원으로 상륙할 가능성에 대한 검토는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답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결국에는 단순한 물질적 보상수준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는 종군위안부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러한 문제들 역시 비밀외교를 통한 정치적 담합으로 처리할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본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 되려면 우리가 회원국이기 때문에 우리의 협조를 요청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급해서 우리가 먼저 지지하는 인상을 국내에 퍼뜨릴 이유가 있습니까? 도대체 그것을 지지해 가지고 우리 국익에 보탬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합군 추진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방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통합군 추진계획은 국내외적 현실의 변화와 역행하고 있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알려진 통합군 추진계획에 대해 한 군사평론가인 박경석 씨는 통합군 사령관은 현행법상의 제도적 견제장치에 구속되지 않고 국방부장관을 건너 통수권자와 직거래를 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군주전제 체제나 군국주의 체제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강력히 비난한 바 있습니다. 굳이 이러한 논평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군의 전문화와 다원화 추세 속에서 이렇듯 권위주의적인 조직체계를 계획한 의도는 무엇입니까? 이 계획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공식적인 견해는 어떠하며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세계 170여 개국의 나라 중에 외교관의 서열이 무관이 참사관 위에 있는 나라는 우리를 포함해서 세 나라뿐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군사문화의 청산을 위해서도 그러한 외교관의 서열을 조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일원장관에게 묻습니다. 최근에 본 의원이 입수한 심히 우려할 만한 사실 하나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정부 산하 통일정책연구소인 민족통일연구원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야심적으로 시도한 92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의 결과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정부와 통일원의 의도와는 달리 여론조사의 결과가 통일에 가장 저해되는 세력으로는 정부와 여당 그리고 군부가, 통일에 저해되는 주변국가로는 미국과 일본이 1위와 2위를 각각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보고서가 갖는 의미는 바로 통일을 추진해야 할 현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가장 불신받는 반통일세력이라는 정부기관의 자체조사결과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 일변도의 외교가 갖는 맹점을 바로 이 여론조사결과는 명백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문제가 심각한 사실은 민족통일연구원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그 연구결과가 자신들의 소망과 다르다고 해서 문제의 항목을 삭제한 가운데, 원보고서는 대외비 자료로 처리하고 요약발췌본만을 한정부수로 배포하였다는 사실입니다. 통일원장관,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즉각 이 자료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통일저해 요건을 하나하나 척결해 갈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자신 없는 통일정책을 추진할 생각이십니까? 다음은 총리와 통일관련 책임자에게 묻겠습니다. 통일정책 입안 전담부서는 어디입니까? 통일원입니까? 안기부입니까? 이런 상식적인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통일원장관의 부총리급 격상이라는 수사적 표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기부의 영향력이 대단히 크다는 불만이 통일원 내에 강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지난해 발표된 북한의 사회주의헌법의 개정내용에 대해서 안기부가 일방적으로 언론에 공개한 반면, 통일원은 일체의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안기부의 남북관계 및 통일관련 정책보고는 반드시 통일원장관의 결재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안기부는 대공업무에만 전념하도록 조직개편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통일원 산하의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안기부와의 업무협력관계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남북회담사무국의 기능을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당외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부가 구상 중인 초당외교는 어떤 형태의 외교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당이 외교활동을 할 때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야당도 참여하는 것을 초당외교라고 말하는지 아니면 여야가 똑같이 외교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받고 외교문제를 여야가 협의하여 시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후자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외무부가 외무통일위 소속 의원들마저 여야를 차별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러고도 초당외교를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총리께서는 초당외교를 위한 여야공동협의체 설립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이러한 초당외교가 적어도 새 정부 출범 이후에는 완전히 우리나라에도 정착해서 이제는 국익을 위해서 여야가 없고 다 같이 노력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반드시 이러한 기구의 설치를 강조해 마지않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 질문을 마무리하면서 초당외교에 대해서 남긴 처어칠의 말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처어칠은 그의 회고록 속에서 초당외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세계제2차대전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루즈벨트, 스탈린, 때로는 장개석을 만나면서 동분서주했다. 스탈린은 세계적인 독재자로서 그가 결정만 하면 그것이 곧 법이 되는 것이다. 루즈벨트 대통령…… 비록 조약의 비준권이 상원에 있다고 하지만 그가 전시하의 특권을 부여받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가 외교상의 결정을 내리면 그에게도 그것을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무엇이냐? 나는 거국내각의 총리로서 내가 아무리 훌륭한 외교적 결정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내 국민이 반대하고 그리고 내 거국내각이 거부하면 나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국내에 돌아와서 내 국민을 설득하고 거국내각과 타협을 통해서 우리의 의견의 합치를 이루어 낸다면 나야말로 세계적인 독재자 스탈린이나 전시하의 비상대권을 가지고 있는 루즈벨트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지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초당외교의 장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처어칠의 말이 앞으로 초당외교를 이끌어 가는 데 우리나라의 타산지석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서수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서수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현승종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문민정부가 들어서는 역사적인 전환점에서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6공화국의 지난 5년간은 정치적으로는 민주화의 실현과 정착,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으로의 진입여건 구축, 안보적 측면에서는 통일기반의 조성이라는 피할 수 없고 또 꼭 이루어야 할 목표를 향해 우리 모두가 고통을 함께해 온 매우 중요한 시기였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과정에 현승종 총리를 중심으로 한 지난해 10월에 탄생한 중립내각은 공명선거를 통해 새로 들어설 정부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도덕성 시비를 일소함으로써 이 나라 민주주의를 한 차원 높게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집권말기의 제반 어려움을 훌륭하게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끝맺음을 눈앞에 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께 사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곧 20세기를 마감하고 대망의 21세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주지하다시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세계의 역사를 뒤바꿔 놓은 변화와 격동의 시대입니다. 지난 반세기 세계질서를 지배해 왔던 동서의 냉전구조가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체제의 붕괴로 그 종말을 고함으로써 우리가 신봉하고 지켜 온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평화와 번영의 희망만을 갖기에는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위험요소들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동서 간 이념대결의 종식 이후 정치․경제적 국가이익을 둘러싼 국가 간, 지역블록 간의 긴장은 더욱 첨예화되고 있고 민족적 갈등과 대립은 더욱 표면화되어 세계 도처에서 크고 작은 국지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세계질서의 재편과정에서 미국․일본․중국․러시아가 동북아시아에서 그들의 국익과 영향력을 확대코자 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이들 나라의 움직임과 무관할 수 없는 이념대결 분단국가인 우리로서는 결코 미래를 낙관하거나 방심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제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극복하고 밝은 내일을 열어 가야 할 역사적 소명을 짊어진 신정부의 출범을 우리는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지난 5년간의 국정운영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평가하고 새로이 출범할 정부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이번 국회의 대정부질문은 또 다른 독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두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들의 주요현안에 대한 인식이 같아서인지 제가 여섯 번째 제일 말미에 질문하게 됨으로 해서 준비된 사항과 중복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아까 박정수 선배 의원이 지적하셨다시피 저도 국회의 능률적인 운영을 느끼고 시정을 바랐던 마음에서 중복된 부분은 의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속기록에 게재하기로 하고 중복되지 않은 부분만 간추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역사적 평가에는 명암과 공과가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지난 5년간의 실적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지나치게 격하에서도 안 될 것입니다. 모 언론사가 지난해 말 실시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우리 국민들은 제6공화국의 공적으로 북방외교와 통일정책 및 사회의 전반적 민주화를 들고 있는 반면 잘못된 것으로는 물가불안, 빈부격차의 심화 등을 지적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기간 동안에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3000여 달러에서 6500달러로 2배나 증가되었다는 사실도 본 의원으로서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현승종 총리를 중심으로 지난해 10월에 탄생한 중립내각은 공명선거를 통해 새로 들어설 문민정부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도덕성 시비를 일소함으로써 이 나라 민주주의를 한 차원 높게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집권말기의 제반 어려움을 훌륭하게 극복하고 성공적 끝맺음을 눈앞에 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께 사의를 표합니다. 〈이제 의정활동도 신한국 창조에 맞게 개혁이 필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본 의원은 초선 의원으로서 지난 한 해 동안 한차례의 임시국회와 정기국회를 중심으로 한 의정활동을 통해 느낀 감회를 외람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주주의 방식에 의한 의사결정은 그 절차와 과정이 복잡하여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모든 부문이 급속히 성숙, 발전해 가고 있고 우리 국회가 정부를 비롯하여 제 부문의 비능률을 엄히 질책하고 이의 시정을 강력히 촉구하면서도 정작 우리 국회의 운영은 오랜 관습에만 안주하여 필요 이상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는 느낌을 솔직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 대정부질문과 답변에서도 같은 대상에게, 같은 내용을 국정감사, 상임위원회, 본회의, 예결위원회 등을 통해 반복하여 거론하게 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국회는 물론 정부도 함께 진지한 자세가 결여되었다는 비판을 자초해 왔음이 그 한 예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국회도 새로이 출범할 문민정부의 ‘신한국 창조’라는 구호에 걸맞게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민주주의의 규범을 지키면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기존의 관행과 제반 법규들을 재검토 보완하여 개혁에 주도적으로 동참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국회 스스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어느 때보다 강한 의지로 추진하려 하고 있는 데 대해 기대와 찬사를 보내면서 미력하나마 본 의원도 이에 일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짐합니다.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우리는 세계 특유의 공산체제인 지역과 대치하고 있어 대화를 통한 통일실현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대가 평화통일이 아닌 대남적화전략을 아직도 고수하고 있어 여전히 우리 안보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열망하는 민주평화통일은 환상과 기대만으로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바로 전에 동료 의원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최근 용공음해 시비를 두고 국민들 간에는 혼란과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안위와 직결되는 대북관련 사안이나 체제이념문제는 어떠한 이유로도 악용될 수도 없고 또 되어서도 아니 됩니다. 한편 엄연히 있는 사실은 감추어지거나 호도되어서도 안 된다고 보는데 총리의 의견은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고 안보기관인 안기부의 기능조정과 관련법 개정과 정비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어느 기관이든 시대와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탈바꿈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체제유지와 안보와 관련된 사항만으로 그 결과가 주는 파급영향이 바로 우리의 절대가치인 자유와 평화의 상실을 가져오고 때로는 생존마저 위태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판이나 졸속의 여지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주변의 안보상황은 낙관과 비관이 엇갈리는 매우 미묘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근 이 같은 논의의 필요성은 저도 인정합니다마는 충분한 내용 파악과 상황 검토 그리고 완벽한 보완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나친 논의는 경계해야 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총리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는 지난 5년 동안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개방화 국제화를 내걸고 북방정책을 능동적으로 추진하여 헝가리를 시발로 동구권은 물론 소련, 중국, 베트남과 외교관계를 수립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전방위 외교체제를 확립하여 우리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연 바 있습니다. 또한 91년에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을 실현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떳떳하게 나설 수 있게 되어 이 또한 외교분야의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내실보다는 외형적 성과에 급급한 바는 없었는지? 또 중요한 외교적 결정을 졸속하게 처리하여 국익의 손실을 가져오지는 않았는지? 급변하는 내외정세를 안일한 자세로 오판하여 국가안보에 위해를 초래한 점은 없었는지? 스스로 냉철한 성찰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한반도의 주변정세는 소련의 붕괴로 인한 힘의 불균형 상태 속에서 미국, 일본, 중국 그리고 러시아가 국익을 앞세운 세력 각축이 전개되면서 신질서의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미국은 아시아지역에 대한 군사역할을 축소하면서 대소 봉쇄정책으로부터 중․일에 대한 견제정책으로 전환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고 일본은 평화헌법의 개정을 추진하는 일방 국제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다량의 플루토늄을 반입함으로써 그들의 과학기술력을 감안할 때 오래지 않아 핵무장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막강한 경제력에 상응한 군사력을 강화하여 국제적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이웃하고 있는 중국은 과거 지난 수년간의 경제발전과 성장을 바탕으로 최근 러시아로부터 첨단무기를 대량으로 구입하고 2, 3년 내 실전 배치가 예상되는 전술핵 개발을 추진 중이며 항공모함까지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군사력의 현대화와 원거리 작전능력을 제고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긴박한 국내 경제사정에도 불구하고 극동지역에서의 군사기지와 군사력을 축소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이러한 주변정세는 마치 19세기 말 강대국의 힘의 정치에 우리가 희생양이 되었듯이 그런 상황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제정세의 변화는 우리에게 경제적, 안보적 부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응여하에 따라서는 경제적 실리와 국제적 위상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아까 선배․동료 의원 박정수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런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 간, 또는 동북아시아 역내 국가들 간의 다자간 안보협력체제의 구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세계정세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고 우리의 독자적 대북 대응전력도 미흡한 상황이므로 우리는 미국과 협조관계가 긴밀히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헝가리와 중국과의 수교교섭 과정에서 우방인 우리보다 수교 상대국이 먼저 수교교섭 상황을 미국에 전달해 주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최근에 진행 중인 용산기지 이전 및 평시작전통제권 이양문제 등의 협상과정에서도 미국 측의 충분한 이해를 구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한미관계를 이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결국 국익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지 않나 하는 일부 비판적 여론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상기하면서 주한미군의 점진적 철수를 공약으로 제시한 미국 클린턴 신정부와의 관계강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철강제품의 덤핑 판정 등 통상압력에 대해서는 외교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향후 한미관계는 어떻게 정립될 것인지에 대해서 외무부장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지크 난민에 대해서는 이들은 한 시대의 역사적 소용돌이 속에 휘말린 무고한 피해자입니다. 이는 물론 구소련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한인교포에 대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으로 안정된 생활이 보장되도록 도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그동안 소원했던 한․러시아 관계는 지난해 11월 엘친 러시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교류와 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러시아의 관계 정상화에 대하여 많은 국민이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우려의 심정도 아울러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소련에 제공한 차관은 금년 말부터 원금의 상환 시점이 도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독립국가연합의 복잡한 내부사정과 러시아의 열악한 경제사정으로 정상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이자 지불은 독립국가연합 내의 자체협상에 따라 결정된 러시아의 지분 61.35%의 정상회수도 불투명할 뿐 아니라 나머지분에 대한 이자회수의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대소경협 중 현물차관분은 일부가 이미 소련에 전달되었거나 아니면 선적을 위해 부산항에 적치 중에 있고 나머지는 생산이 끝나 관련 기업의 창고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관련된 기업은 1년여간의 막대한 자금의 장기동결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도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정도로 심각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실상을 파악한 바 있는지, 있다면 그 상황은 어떠하고 정부 방침을 신뢰한 결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기업에 대한 조치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은 외무부장관이 외교문제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부처에 소관되는 사항도 있으므로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외교활동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도 그러해야겠습니다마는 특히 세계정세가 급변할수록 우리 주변의 상황이 심각할수록 우리가 가진 모든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쌍무적인 외교에서 어느 나라든 자기 나라에 있는 상대방 외교관의 발언보다 상대국에 있는 자기 나라 외교관의 보고를 더욱 신뢰하고 이를 더 비중 있게 정책에 반영하리라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상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외무부에는 훌륭한 외교경륜을 갖춘 2급 이상의 고급외교관 상당수가 외무부 본부대사 또는 외교안보연구원의 연구위원 연구관으로 보직되어 다시 해외근무 발령을 위해 대기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들 중 극히 일부는 최근에 지방주재 국제관계 자문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들의 통상 대기기간은 얼마이며 국내 체류기간 중 활동 내용은 무엇이고 이들을 주한 외국 공관을 대상으로 한 외교 활동요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외무부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과거 냉전 시 남북이 치열한 외교전을 벌였을 때 우리의 외교는 수교 경쟁에서 북한과의 우위를 지키기 위해 우리의 1개 시군에도 불과한 아프리카의 후진 초미니 국가까지 원조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공관 개설을 확대함으로써 이로 인한 운영비 부담의 예산지출이 컸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남북의 유엔 동시가입이 실현되었고 이념대결이 종식된 지금 우리의 외교적 실익과는 거리가 먼 소규모 공관은 폐쇄하는 대신 외교적 비중이 큰 인접 공관의 겸임제도를 확대하고 재외공관별 외교관 수를 전면적으로 재검토 조정함으로써 주요외교대상국에 외교역량을 집중 투입하는, 양보다 질 위주의 외교활동이 필요할 때라고 저는 봅니다. 또 지금까지 외무부의 외교활동은 주로 정무분야에 치중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경제․통상 및 각종 정보활동에도 비중을 상당히 두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외무부에서는 정세변화에 부응한 재외공관의 계속 존치 타당성 및 상주 외교관 수의 적정 수에 대해 검토한 바가 있으신지, 있다면 그 결과와 조치내용은 어떠했는지 외무부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으로 통일원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남과 북은 92년 2월 19일 역사적인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효시켰습니다. 그리고 92년 9월 17일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는 부속합의서를 채택함과 아울러 그 실천기구로서 4개 분야별 공동위원회를 발족시켜 우리 국민은 물론 동북아시아의 평화에 관심을 가진 전 세계인의 기대를 부풀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내외의 기대와 희망은 북한이 지난해 12월 제9차 남북 고위급회담을 무산시키고 한미 양국의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를 트집 잡아 우리와의 모든 대화를 거부, 남북관계에 긴장을 조성시킴으로써 이제는 의혹과 우려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91년 11월 대북 억지 전략에 크게 기여했던 핵보유 관련해서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NCND 정책을 포기하고 일방적으로 비핵화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아직까지 국제원자력기구가 지정하는 시설에 대한 사찰도 거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이 합의 발표한 남북한 비핵화공동선언에 규정된 상호 핵사찰마저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로부터 나온 자료에 의하면 북한이 핵무기 보유노력을 계속하고 있음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정부는 지난 1월 13일 파리 화학무기금지협약에 서명하였으나 북한은 연간 5000t의 화학무기 생산능력을 갖고 있고 이미 평양 사리원 등 6개 저장소에 약 1000t의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이 협약 가입을 거부하고 있어 이 또한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북한은 날로 악화되는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는 개방과 대남관계개선이 요구되나 이보다 우선되는 체제존립을 위해서는 남조선 혁명전략을 포기할 수 없다는 구조적 한계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본합의서도 채택 발효되긴 하였으나 우리 측은 평화적으로 상호공존하면서 교류 협력을 통해 신뢰와 화합을 도모함으로써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고 통일기반을 조성해 나가자는 게 기본 방침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합의서 이행을 위해 실현해야 할 전제로써 남조선 혁명전략에 입각한 주한미군 철수․군사훈련 중지․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이 같은 기본적 시각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동상이몽의 상태에서 합의서가 채택 발효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또 정부에서는 금년 팀스피리트 훈련이 끝나면 대화가 재개되리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의 안보적 상황에 획기적 변화가 없는 한 비록 대화가 재개된다 하더라도 상호 핵사찰 실현은 지극히 불투명하고 또 불과 몇 개월 후면 다시 내년도 팀스피리트 훈련을 문제 삼고 대화는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악순환만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북관계는 결코 낙관만 할 수 없다는 견해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제6공화국의 대북정책은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업적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자세변화를 지나치게 낙관한 데 따른 정책 오판이라는 비판론이 더욱 설득력을 갖게 됩니다. 이같이 북한이 체제수호를 전제로 한 대남적화전략의 포기가 없는 한 우리 측만이 남북관계를 낙관적으로 보고 일방적인 양보를 한다는 것은 자칫 국가안보에 중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원장관께서는 남북관계 교착의 근본원인이 되고 있는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의 포기를 유도케 할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 또 남북상호핵사찰의 실현 가능성과 향후 남북관계 전망은 어떻게 보는지? 아울러 최근 중국 및 러시아의 대북한 자세 특히 쿠나제 러시아 외무차관의 평양방문으로 실현된 조․소 우호협조에 관한 조약의 개정논의 등이 앞으로 북한 태도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5공화국 초기 남북대화 업무가 당시 중앙정보부에 속하고 있었으나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강력한 통치의지로 관련업무 일체는 물론 시설 인원까지 모두 통일원으로 일체 이관한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통일정책과 관련된 내용이나 남북관계 내용은 국내외 상황을 면밀히 종합 평가한 결과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그 미치는 영향이 국정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다는 특성을 감안할 때 범정부적 차원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남북대화 업무가 통일원에 넘어간 지 12년이 되는 지금 그 결과는 어떠했다고 보시는지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국방부장관에게 통합군제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자 했습니다마는 동료 의원이 먼저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답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제 질문을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계절은 입춘이 지나 겨우내 움츠렸던 만물도 기지개를 켜고 활짝 활기를 되찾는 따뜻한 봄이 오고 있습니다. 이 봄과 함께 신한국 창조를 내걸어 국민들에게 기대와 희망을 안겨 주고 있는 신정부의 출범도 함께 시작됩니다. 봄과 신정부의 출범은 기다리면 오게 마련입니다마는 신한국의 창조로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충족시키기에는 기다림만으로는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각자 자기 위치에서 맡은 소임을 다할 때 신한국 창조는 이루어지고 그 결실을 함께 나누어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신한국 창조의 결실을 함께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개혁에 따르는 고통을 분담하면서 힘차게 뛰어 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로써 여섯 분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정부 측 답변은 오후 3시에 속개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기하 의원께서 자주외교와 관련해서 북방외교 및 대일외교문제 등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민족의 자존을 바탕으로 한 자주외교를 추진해 왔으며 특히 북방정책을 추진하면서 북방국가들과의 수교를 통해서 우리의 안보환경개선과 통일촉진이라는 외교 안보적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제적 측면도 동시에 고려하는 실리외교를 추구해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신 의원께서 질문하신 경협자금 제공문제, KAL기 블랙박스 문제, 정신대 보상문제,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지문제 등에 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외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신기하 의원께서 비핵화공동선언과 특별사찰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은 상호 핵사찰을 통해서 공동선언 이행여부를 철저히 검증함으로써 한반도의 비핵화를 영속적으로 구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찰대상에 있어서 어떠한 성역이나 사각지대도 존재해서는 아니 되며 공동선언의 취지와 정신을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느 일방이 사찰대상을 선정할 경우 상대방은 이에 동의해야 한다는 적극적 개념을 규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별사찰제도가 현재 상대방에 대해 갖고 있는 핵 의혹을 근원적으로 해소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어느 일방의 은밀한 핵무기개발 추진을 억제하는 예방적 효과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특별사찰제도를 수용하도록 북한 측에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기하 의원께서는 남북고위급회담 등 각종 남북회담 중단사유와 남북 주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남북은 지난해에 제9차 남북고위급회담과 각 분야별 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키로 합의하였으나 93년 팀스피리트훈련을 이유로 모든 남북대화를 일방적으로 동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남북 간의 모든 합의사항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지켜야 하며 남북 당국 간의 모든 대화는 무조건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북한 측에 대해 남북대화중단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핵사찰문제를 비롯한 남북 간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쌍방의 주장에 대해서는 부총리겸통일원장관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기하 의원과 아울러서 정몽준 의원께서 북한의 핵사찰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남북경협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북한의 핵무기개발 의혹 해소는 민족의 생존과 세계평화와 안전에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핵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남북상호핵사찰 실시에 대한 북한의 긍정적인 자세변화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습니다. 현재로서는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진전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일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광범한 공감을 받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신기하 의원께서 팀스피리트훈련과 북한의 핵사찰의 관계, 팀스피리트훈련의 비용 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정부가 금년에 팀스피리트훈련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것은 민족의 생존문제와 직결된 북한의 핵문제 해결에 대한 북측의 부정적인 태도로 남북상호사찰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몇 차례에 걸친 국제원자력기구의 대북 임시사찰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개발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고 있지 않으며 일부 미신고 시설의 은폐기도 등 오히려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우리의 팀스피리트훈련 실시를 계기로 북한의 핵무기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포기압력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고 북한 측이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재인식함으로써 북한의 태도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팀스피리트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은 한미 간 자국사용분을 각기 부담하고 있으며 우리 측 비용은 전체적인 연중 훈련계획에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역시 신기하 의원께서 군비축소를 통해 국방비 부담을 줄여서 경제를 회생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탈냉전시대의 도래와 세계적인 군축 분위기 그리고 우리 경제의 어려움 등을 들어 국방비의 삭감을 주장할 수도 있겠으나 우리 한반도 안보상황은 이러한 화해분위기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군사적 긴장완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고 특히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에는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정 국방비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 대북 군사력 격차를 더욱 심화시켜서 그렇지 않아도 개방압력과 체제붕괴 위기에 쫓기고 있는 북한으로 하여금 결정적인 오판을 하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남북관계의 결정적 변화가 오기 전까지는 적정 국방비가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신기하 의원께서는 북한의 핵개발 현황과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내용, 핵 재처리 시설 등 포기사유, 핵연료 외국의존문제 등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외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하 의원께서는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 등 국민적 합의 도출과정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관계가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규정하는 등 조약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결하였기 때문에 국회의 공식적인 비준동의 절차를 밟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남북기본합의서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감안해서 국무총리와 통일원장관이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에 출석 보고하였으며 통일정책 자문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대한 보고절차를 거치는 등 국민적 지지를 얻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신기하 의원께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김영삼 차기대통령의 통일방안, 민주당의 통일방안에 대한 비교와 북한의 통일정책 변화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양해해 주신다면 부총리겸통일원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신기하 의원께서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성사 전망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통일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쌍방 정상이 직접 만나 제반 현안문제를 논의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란 인식하에 북한 측에 호응을 촉구해 왔습니다. 북한 측은 현재 이에 대해서 긍정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북한의 대내외적 상황으로 볼 때 언젠가는 남북정상회담에 호응해 나오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인위적인 여건 조성을 하지 않을 것이며 남북관계의 진전 등 여건이 성숙될 경우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성사되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입장임을 말씀드려 둡니다. 신기하 의원께서 그리고 정몽준 의원께서 지난해 12월 남북한 북경 비밀회담과 관련한 외신보도의 사실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해 북경에서 남북한 간 고위급 비밀접촉이 있었다는 외신보도는 사실무근의 오보임을 말씀드립니다. 통일문제를 비롯한 남북 간 현안문제는 책임 있는 정부당국자 간의 정상적인 대화통로를 통해 해결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그동안 견지해 온 정부의 기본입장입니다. 특히 현재 남북 간에는 쌍방 총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남북고위급회담을 비롯해서 남북 쌍방이 현안문제를 협의해 나아갈 수 있는 대화통로가 존재하고 있는 만큼 그러한 비밀접촉을 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기하 의원께서 남북평화교류와 관련해서 로동신문의 가두판매, 북한 TV나 라디오방송의 청취허용, 인적교류의 일방적 허용, 이인모 송환문제 등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부총리겸통일원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하 의원께서 사상적 장기수 현황과 이들에 대한 특별사면 건의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상적 장기수라는 개념은 사상만을 이유로 구속 중인 장기복역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런 개념의 통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실시될 예정인 사면복권조치에는 국민대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은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신기하 의원께서 그리고 한화갑 의원께서 통일․외교․안보의 초당적 대처문제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통일논의를 개방하고 국회통일특위의 공청회 등을 통해서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함으로써 국민적 총의와 통일의지를 결집해서 통일방안을 완성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앞으로 통일․외교․안보 등 국가 중대 사안에 대해서 우리의 현 의회제도 내에서도 충분히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적 참여와 합의를 이룩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 나아갈 방침입니다. 정몽준 의원께서 북한핵문제의 안보리 제기문제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북한핵문제가 남북상호사찰과 IAEA 사찰을 통해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이미 북한에 대한 여러 차례의 사찰을 실시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곧 개최될 국제원자력기구이사회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며 정부로서는 국제원자력기구이사국 등과 긴밀한 협조하에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의 핵사찰 거부문제가 국제적인 현안으로 부상되고 있으며 정부는 북한의 핵문제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서 어떠한 형태의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것이며 이러한 국제사회에서의 논의과정에서 북한핵문제가 갖는 중요성을 유념해서 신중히 대처해 나아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역시 정몽준 의원께서 국방예산편성 시의 환율적용문제와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산편성 시 적용되는 환율은 세계경제전망과 국내경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되며 결정된 환율은 전 부처 예산편성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정몽준 의원께서 안기부의 역할 기능 조정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한화갑 의원, 서수종 의원께서도 안기부의 개편과 관련된 질문을 주셨으므로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냉전체제 와해 이후 해외 각국 정보기관들은 정치 경제 이념중심의 정보활동에서 경제 과학기술 정보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보기관들도 이러한 방향에서 기능전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만 전문가들에 의한 신중한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기부의 대공업무가 국내활동의 중심분야가 되어야 하겠으나 앞서 말씀드린 분야 등도 존중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의 특수한 안보상황 등을 고려할 때 안기부의 조직과 기능 자체가 현격히 약화되지 않는 방향에서 개편문제가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강신조 의원께서 EC, NAFTA 등 지역경제 통합기구 대처방안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세계경제는 자유무역을 표방하는 UR 협상이 진행되는 한편 EC 통합 및 NAFTA 결성 등 지역경제의 통합경향이 강화되고 있어 국제경제질서 정립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경제의 지역화 경향은 역내국의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세계교역규모를 확대시킬 것이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대체로 이들 지역화 경향은 이를 추진하는 국가들이 의도했든 안 했든 간에 역외국가에는 반사적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부는 경제의 권역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들 지역경제의 통합 움직임이 배타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UR 협상, 아태각료회의 등에서 공동이해관계국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경제의 지역주의 경향이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될 경우에 대비해서 지역경제 협력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은 상황에서 우리 진로에 대한 종합적 대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화갑 의원께서 간첩 이선실 사건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이선실의 합법적 신분획득문제는 이선실이 1974년 초에 이미 일본당국에 신순녀라는 이름으로 외국인등록을 해서 완벽한 합법신분을 얻은 후에 주일 한국공관에 신순녀 명의로 주민등록을 했고 국내에 있는 신순녀 친척 등 연고자들도 이선실이 검거될 때까지는 신순녀로 알고 있어서 사전적발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안기부가 사건을 미리 발표해서 결과적으로 이선실의 재남파를 차단했다는 문제에 관해서는 안기부 역시 황인오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아내고 이선실을 유인 입국시키려고 했습니다마는 황인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과정에서 언론에 보도되어서 유인검거가 어렵게 된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간첩단사건의 조기발표는 수사과정에서 관련자의 검거사실이 노출되고 인권문제 등을 둘러싼 오해와 유언비어가 나돌아 부득이 조치를 취했던 것이며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화갑 의원께서 남북 간의 비밀왕래설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남북비밀회담설은 지난 1월 29일 한국일보가 일본 공동통신의 기사를 여과 없이 인용 게재한 것으로 사실무근의 추측보도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삼성 럭키금성 고위간부가 북경에서 북한의 김달현과 경협문제를 협의한 일은 있습니다마는 통일원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후에 접촉한 것으로 비밀회동으로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업 차원에서 대북진출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지난번 서울에 왔을 때 알게 된 김달현과 만난 것이므로 공식 접촉은 아닙니다. 정부는 남북 간 접촉에 관한 한, 남북교류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정상적 절차를 거쳐서 추진토록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역시 한화갑 의원께서 선거 당시 김대중 민주당후보의 사상시비와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서수종 의원께서도 유사한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질문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선거 기간 중에 김대중 후보 자신의 사상문제를 직접 거론한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연합은 이른바 재야단체 연합체의 성격으로서 전대협 등 여기에 가입한 단체의 구성원 중에는 북한의 노선에 등조하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어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다만 전국연합이라는 단체에 대해서는 정부가 특별한 성격규정을 한 바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로서는 우리의 기본법 질서를 지키는 한, 우리 내부의 어떠한 진보세력도 포용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한화갑 의원께서 정부의 장기 외교․안보․통일정책에 관한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제정세는 동서냉전의 종식으로 이념대립이 퇴조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확산분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마는 권력의 중심이 다극화되고 지역분쟁의 요인도 상존하고 있는 유동적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제정세의 변화에 처해서 정부는 공고한 안보체제를 유지하면서 90년대 중반 선진국 진입과 금세기 내의 통일을 목표로 자주적이고 능동적인 외교․안보․통일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에는 냉전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특수한 안보상황임을 유의해서 미․일을 기축으로 한 안보협력체제를 굳건히 하고 협력과 개방의 국제조류를 충분히 활용, 통일에 유리한 국제환경을 조성하며 북한의 개방과 개혁을 유도하고 실질관계를 증진하며 통일 후의 한국을 준비해 나아갈 방침입니다. 또한 국가 간 경제실리 경쟁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경제 통상 기술 등 실리외교를 강화하고 우리의 위치에 상응하는 국가적 역할과 협력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한화갑 의원께서 통일원의 위상확립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통일정책이 민족적 중요과제라는 점에서 통일원을 중심으로 범정부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대처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남북문제는 민족의 장래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국가안보 관련부처들이 정책수립과 추진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통일정책과 남북회담 업무에 대한 주요 주무부처로서 통일원의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고 남북관계 업무도 통일원을 중심으로 각 부처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어 일사불란하게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참고로 남북회담사무국은 통일원의 소속기관으로 남북고위급회담을 비롯해서 각종 남북회담을 지원 총괄하는 통일원의 중추기관으로 업무수행과 인사 예산 등 모든 사항이 통일원장관의 지휘하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서수종 의원께서 대소 현물차관의 전달 여부와 수출준비 중인 기업의 손실 및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외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총리겸통일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통일원장관입니다. 신기하 의원님께서 남북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진 배경 등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배경에 대해서는 총리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남북고위급회담 등 각 회담별 중단사유 그리고 쌍방의 주장을 비교해서 밝히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을 전부 다 여기서 밝히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제가 여기다 자세하게 적어 나왔습니다. 의장님과 신기하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부분만은 속기록에 게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종 남북대화에 대한 중단사유의 남․북측 주장 비교 ◯남북고위급회담을 비롯하여 그동안 활발히 진행되어 온 각종 남북대화는 최근 북한 측이 우리의 통상적인 군사훈련 문제를 구실로 일방적으로 중단시킴에 따라 현재 재개되지 못하고 있음. 〈남북고위급회담 및 분야별 공동위원회〉 ◯북한 측은 남북이 기 합의한 각 공동위원회 1차 회의를 화랑훈련, ’92독수리훈련을 구실로 거부한 데 이어 ―우리 측의 ’93T/S훈련 재개 철회를 요구하면서 제9차 남북고위급회담마저 무기 연기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우리 측은 T/S훈련 등 군사훈련이 남북대화 중단의 사유가 될 수 없으며 ―남북기본합의서 제12조에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 통보 문제를 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 추진토록 되어 있는 만큼 회담을 통해 협의해 나가자는 입장에서 회담 개최를 강력히 촉구하였음.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북한 측이 ’93T/S훈련 재개결정이 철회되기 이전에는 사찰규정 토의가 무의미하다고 주장하면서 위원접촉 개최를 거부함으로써 ―22차례 진행되어 온 핵통제공동위원회가 금년 1월 25일 이후 현재까지 재개되지 못하고 있음. ◯그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우리 측은 상대방에 대한 핵의혹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비핵화를 영속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특별사찰제도가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비핵화와 관련하여 의심이 제기되는 경우 군사시설도 당연히 사찰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음. ◯그러나 북한 측은 소위 의심동시해소원칙을 내세워 남측은 북측의 영변지역 핵시설을 사찰하고 북측은 남측의 모든 주한미군 핵무기․핵기지와 핵시설을 사찰해야 한다고 고집하면서 이를 거부해 왔음. 〈적십자 실무대표접촉〉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 에서 이산가족 노부모 방문단의 조건 없는 교환에 합의함에 따라 개최된 적십자 실무대표접촉에서 ―남북 쌍방은 방문단 교환에 따르는 제반 실무절차 문제에 합의하였으나 ―북한 측이 핵문제에 대한 우리 측 입장표명과 이인모 송환, 포커스렌즈 훈련 중지 등을 전제조건으로 방문단 교환을 거부하고 접촉을 중단시켰음. ◯이와 관련하여 우리 측은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북한이 요구한 이인모 송환 문제를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정례화, 판문점 면회소 설치․운영, 동진호 선원 송환 등 인도적 문제와 함께 해결하자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북한 측의 거부로 성사되지 못하였음. 〈남북체육회담〉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등 일부 국제대회에 단일팀 구성 참가를 성사시킨 바 있는 남북체육회담도 북한 측이 유도선수 이창수 망명사건을 구실로 91. 8. 17 개최하기로 합의한 제5차 회담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이래 현재까지 회담재개를 거부하고 있음. ◯우리 측은 남북체육교류 정례화 문제와 주요 국제대회 단일팀 구성 참가문제는 남북체육회담에서 쌍방이 협의 추진키로 합의한 만큼 이창수 망명사건과 관계없이 체육회담을 재개할 것을 계속 촉구해 왔음. 신기하 의원님께서는 정부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하고 민주당이 지난번 선거 때에 내놓은 선거공약 그리고 민주당의 공화국연합체통일방안 등이 대동소이하지 않느냐, 그 차이점이 어떤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민자당의 지난번 선거 때 공약은 신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남북연합 남북연방통일국가안을 제시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이 부분은 차기대통령께서 제시한 적이 없는 것으로 통일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떤 개인이 그런 안을 제시를 했다가 도중에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 의원님이 물으신 부분은 정부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 민주당의 통일방안과 다른 점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의 통일방안은 모두 통일과정에 있어서 남북연합단계와 1민족 1국가 1정부의 통일국가단계를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아주 유사하고 접근되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의 공화국연합체 방안은 통일의 2단계에서 연방단계를 상정하고 있다는 점이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입니다. 또 북한의 통일방안이 어떻게 달라졌다고 보느냐고 물으셨는데 김일성의 작년 신년사와 관계없이 기본적인 그들의 통일방안에는 아직도 변화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에 남북 간에는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의 비핵화공동선언이 조인이 되고 그것이 발효되는 등 북쪽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상당한 부분을 수용했다는 점에서 원래 기존의 태도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아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 의원께서는 로동신문의 가두판매를 지금부터 일방적으로라도 좋으니까 전면 허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로동신문의 가두판매를 지금 시점에서 바로 전면 실시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북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보아 가면서 고려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신 의원님께서는 우리 측이 먼저 과감하게 북한의 방송을 전면 개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씀을 주셨는데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남북 상호 간의 방송개방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의원님의 생각과 정부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정부는 이미 지난 89년부터 북한의 텔레비전의 방송내용을 발췌 편집해서 KBS와 MBC 텔레비전을 통해 매주 정기적으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방송교류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점진적으로 방송시간과 횟수를 더 늘리는 문제를 방송국들과 협의를 하고 그리고 차츰차츰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 의원님께서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해 우리 측이 먼저 인적교류를 허용하는 데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7․7 특별선언 이후에 90년 8월 초하루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을 제정 시행함으로써 우리 국민 누구나 적법한 조건과 절차를 갖추어서 남북인적교류를 추진할 경우 이를 전면 허용하고 그 실현을 위해서 적극 지원보장하는 방향에서 처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그들의 체제수호를 위해 인적교류에 소극적 자세를 견지한 채 그들의 정치적 목적들을 위해 선별적으로 인적교류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 간 왕래 실적은 아직도 저조한 편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법절차에 따라서 북한방문을 신청할 경우에는 인적교류를 적극 지원함과 동시에 앞으로 가동될 남북공동위원회 등을 통해서도 남북인적교류의 제도화와 확대발전을 위해 노력해 가겠습니다. 신 의원께서 곁들여서 이인모 노인을 송환하고 북에 가족을 둔 모든 사상적 장기수들을 본인이 희망을 하면 북으로 보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이인모 노인 등의 문제는 어느 특정 개인의 문제를 다루는 것보다는 전체 이산가족문제의 해결과 연관시켜서 자연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러우며 이와 같은 접근방법이, 다른 이산가족이나 국민들의 정서에도 부합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노인과 북에 가족을 둔 장기수를 일방적으로 우리가 북으로 송환하는 문제는 지금 현 단계에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박정수 의원님께서 상호 핵사찰 실현에 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강신조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합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IAEA의 대북 핵사찰과는 별도로 남북한이 당사자로서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 준수한다는 차원에서 남북 상호 핵사찰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따라서 남북 간에 이미 합의 구성되어 있는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통해 효과적이고 신뢰성 있는 상호 사찰규정이 마련되어 남북 상호 사찰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이를 계속 촉구하고 설득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 등 국제기구 및 미․일․EC를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남북한 상호 사찰을 통한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끝까지 다할 생각입니다. 북한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내 상호 사찰을 기피하고 핵무기 개발을 계속한다면 민족 생존과 국가 안전보장의 차원에서 대처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박 의원님께서 분야별 부속합의서에 부기돼 있는 미합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남북 기본합의서와 각 분야별 부속합의서는 현 남북관계상황의 현실에 기초해서 우리 측으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속합의서 협상과정에서 부기 처리한 미해결 사항들은 모두 북한 측이 제기한 주장들로써 우리 측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그것은 화해분야에 4개 항, 불가침 분야에 4개 항, 교류협력 분야에 1개 항 등 총 9개 항입니다. 우리 정부는 부기 처리된 미해결 사항들과 관련해서 화해분야의 쟁점사항 등은 남북 고위급회담 테두리 안에서 정치분과위원회와 그 이외에는 공동위원회를 통해서 계속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공동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북쪽의 기본적인 결심 여하에 달려 있는 문제로서 만일에 공동위원회가 열려서 북이 성의 있게 나온다면 일단 합의서의 실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공동위원회를 통해서 만일 합의사항들이 하나하나 실천에 옮겨지게 되면 남북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이 미합의된 부기 부분도 결국은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핵사찰과 경협의 조건 또 내용을 합의하기 전에 민간기업의 경협이라든지 경제인을 북에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허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북한이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기 전까지 남북경협의 착수와 같은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은 어렵다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또 이는 앞으로도 변화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경제협력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단순한 상품의 반출입 또 아직 북한의 사정에 정통하지 못한 우리 기업인들이 북의 공․사적인 경제인들과 제3국에서 접촉을 통해서 투자환경을 조사한다든지 상황을 판단하기 위한 접촉까지는 승인을 해 주고 있고 앞으로도 그것은 승인을 할 생각입니다. 다만 이러한 기업인들이 직접 북한에 입국을 해서 문제의 해결점을 찾기에는 아직 시기적으로 빠르다고 생각하고 있고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의혹의 해소 그리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정치상황을 판단을 해서 신중하게 대처해 갈 계획입니다. 박 의원님께서 대북경제협력의 창구 일원화는 어떤 방향으로 조정할 계획이냐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의 채택, 발효에도 불구하고 북은 아직도 대남전략의 기본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제협력에 대해서도 될 수 있으면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서라기보다는 개별적으로 남한의 각 기업체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는 이중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한의 기업체라고 하는 것은 이름만 여러 가지 형태로 호칭되지 정부기관인 것이 명명백백합니다. 따라서 북은 정부기관을 통해서 일률적으로, 남쪽은 어떤 의미에서는 경쟁적인 개인기업체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초기단계에서부터 설왕설래가 있을 때 올 여러 가지 문제를 상기해서 일단 초기단계에서는 정부에서 창구를 일원화해 가지고 남북기본합의서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위원회에서 협의를 통해서 남북경제협력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정도 실천단계에 들어서고 실적이 쌓여지면 개인기업체들이 자유스럽게 대북과 경제협력이 이루어지도록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남북경협이 북한정권을 도와서 통일을 오히려 지연시킬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남북경협이 북한의 정권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고 또 본인도 얼마 전 독일에 갔을 때 독일의 실례에서 72년 기본조약 이후 서독이 동독에 그 많은 경제협력을 해 주었지만 통일이 되고 보니까 그것이 결국은 동독국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지 않고 공산당간부들의 해외재산도피에 이용되었더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러할 우려가 전혀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보고 경제협력이 남북 간에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이 실천단계에 들어서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대량 살상무기 등의 문제들이 의혹이 말끔히 가시어진 상황 아래에서는 통일을 더 앞당기기 위한 경제협력은 전반적으로 보고 전체적으로 볼 때 북한동포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동시에 북한의 자유체제 유도에도 도움이 되리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님과 강신조 의원님께서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북한인권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인류 보편적 가치에 더하여 동포애적 차원이 추가된다는 점에서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물론이고 차기대통령께서도 인권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지금까지도 정부는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언제쯤 이 문제를 보다 더 중요히 다룰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전술에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의원님들과 상의해 가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강신조 의원님께서 북한의 핵개발능력과 의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북한의 핵개발 정보에 대해서 통일원만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 없습니다. 정부 각 부처가 모두 공유하고 있는 정보들을 상호 균점하고 있고 또 우방 제국의 정보들을 함께 들어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정확한 정보와 관계없이 다만 북한이 핵개발을 하고 있는 의혹이 분명하다고 하는 점은 과거의 몇 가지 사례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선 85년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한 뒤에도 18개월 이내에 서명하게 되어 있는데 6년 동안이나 그것을 거부해 왔던 사실 또 올해 2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행해졌던 북한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에서 북은 꼭 보여 주어야 할 그들의 사용된 핵연료봉을 볼 수 있는 시설들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사실 또 지금 현재 크게 문제가 돼서 바로 특별사찰 여부를 결정 통고를 한 바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용된 핵연료의 저장소로 보이는 특별한 시설들을 위장해 놓고 그것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사실 등을 볼 때 정부가 정보를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뒤로 하고라도 저들이 핵개발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너무 깊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속 이의 저지를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강 의원님께서 북한에 온건파가 있느냐 또 온건파가 이긴다고 보느냐? 오히려 북한은 유일체제이기 때문에 온건파고 강경파고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원칙적으로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최근에 이르러서 수년 전만 해도 온건파다 실용주의파다 하는 말 자체가 나오지 않았었는데 그런 말들이 비록 유일체제 아래서 김일성 부자에 대한 충성심 경쟁이라 하더라도 그 방법론을 둘러싸고 개방을 하는 것이 좋겠다든가 개방을 해서는 안 된다든가 하는 두 갈래의 의견들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변화라면 변화로 간주해도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북은 연말에 있었던 당정개편에서 이른바 개방을 주장하는 실용주의 세력들을 상당수 기용을 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체제의 변화를 가져온다기보다는 체제유지를 위해서 개방을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더 크기는 합니다만 상당한 변화로 정부는 일단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화갑 의원님께서 민족통일연구원이 92년도 국민여론조사를 한 가운데 일부는 대외비로 해서 발표하지 않고 일부만 발표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민족통일연구원은 남북국력비교 한민족공동체 형성방안 등 중장기사업과 통일정책 북한정세 주변정세와 관련한 연구과제를 위해서 국민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조사하고 관련해 가지고 어떤 특정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통일에 가장 저해되는 세력에 관한 문항의 결과는 실제 조사결과와는 다르게 보도되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왜 결과보고서를 대외비와 일반으로 나누어 가지고 인쇄 배포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통일연구원만이 아니고 통일원 내에서도 각 국에서 대북정책을 입안 수행하는 데 있어 필요에 따라 국민들의 생각을 정리하기 위한 여론조사가 행해지고 있습니다만 대북전술과도 관계있고 또 북의 회담이 진행될 경우 영향이 미칠 것을 고려해서 때때로 거의 발표하지 않고 있고 내부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여론조사결과를 빠른 시일 안에 의원님께 전달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서수종 의원님께서 남북관계 교착의 근본적 원인이 되고 있는 대남적화전략을 포기하게 할 방법이 없느냐 정부가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느냐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부의 기본적인 대비정책이 북으로 하여금 대남적화전략을 포기케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지금까지 펴 온 갖가지의 정책이 모두 다 그것으로 집중되어 있다는 말로써 장황한 답변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서 의원님께서 러시아의 외무차관 쿠나제의 방북 시에 논의된 조․소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의 개정문제 등이 북한의 대남태도 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겠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과정은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단기적으로 보면 아마 북한의 대남전략에 크게 변동이나 변화를 주지 않을 것으로 보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에 이것으로 인한 북한에 미칠 영향은 상당히 클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거기에 대비할 대책을 강구 중입니다. 또 서 의원님께서는 비핵화선언을 하게 된 결과 무엇을 얻었고 앞으로 북한의 핵무기보유 추진에는 어떠한 효과적 대응책이 있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정부가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을 하면서 딴 문제하고는 달리 이 문제를 군축문제에 포함시켜서 다뤄야 할 것을 별도로 비핵화공동선언을 하고 서둘러서 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군축사안 가운데에서도 민족 생존권과 가장 직결되는 이 핵문제야말로 빨리 남북 간의 의혹을 해소하고 문제의 해결을 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서둘렀던 것입니다. 일단 문제는 잘 추출해 냈습니다마는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아직도 북이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으로 하여금 그러한 핵개발의 계획을 완전히 포기할 수 있도록 정부가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것은 앞서 박정수 의원님과 강신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는 가운데서 간략히 보고드렸으므로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서 의원님께서 과거에 남북대화업무가 중앙정보부에 속해 있었지마는 모든 것을 통일원으로 이관을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특히 통일업무는 통일원이 부총리 부서가 아니고 장관 부서였을 때와 부총리 부서로 격상됐을 때의 관장업무들이 상당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랜동안 장관 부서로서의 통일원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관심 때문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 때문에 부총리 부서로 격상되고 난 다음에도 상당기간 동안 당연히 통일원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들이 딴 부서에서 다루어진다든가 하는 사례가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을 솔직하게 시인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제가 통일원을 맡고 난 이후 법과 규정에 따라서 통일원이 관장해야 할 업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대로 관장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떤 다른 방법으로 기구라든지 다른 결정이 내리기 이전까지 적어도 지금 현재의 상황 아래에서 통일정책에 대한 최종결정은 통일원부총리가 주관하는 통일관계장관회의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림으로써 답변에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장관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 일부 사항은 유사한 질문이 있기 때문에 유사한 질문은 몰아서 답변드리기 때문에 순서가 질문하신 순서하고는 조금 다르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신기하 의원님 박정수 의원님 또 강신조 의원님 여러 의원님들께서 일본의 유엔 안보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문제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 문제가 우리 신문에도 보도되어서 국내에서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마는 먼저 이 문제제기의 배경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유엔의 회원국이 이제 180여 개국으로 급증하였고 또 냉전 이후에 유엔의 기능이 크게 강화되면서 유엔의 가장 중요한 기구의 하나인 안보이사회도 변화된 국제현실에 맞게 개편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 안보이사회 개편문제가 대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안보이사회 개편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하고 독일의 향상된 국제지위나 또 지금 미국 다음으로 유엔의 분담금을 많이 내고 있는 그런 나라들로서 안보이사회 상임이사국이 되어야 된다 하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 제3세계에서도 아세아에서는 인도․인도네시아 그리고 중동, 아프리카에서는 이집트․나이지리아, 중남미에서도 브라질․멕시코 이런 나라들도 제각기 그들이 차지하는 여러 가지 국제적인 지위에 비추어서 안보이사회 상임이사국이 되어야 된다 하는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부에서는 앞으로 상임이사국을 확대하더라도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이 자꾸 확대되는 것은 안보이사회의 기능을 효율화하는 데 크게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임이사국이 되더라도 거부권이 없는 상임이사국이 되도록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의견 등 지금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갖고 있는 현재의 5개 상임이사국 즉 미국 영국 불란서 중국 러시아 이 다섯 나라 사이에도 아직 의견이 합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다소 의견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현재 추측으로써는 유엔 창설 50주년이 되는 1995년경에 가서까지 유엔 내의 컨센서스를 형성하는 과정을 거쳐서 앞으로 어떤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면 안보이사회 상임이사국 다섯 나라를 포함한 유엔 회원국의 3분지 2의 찬성을 얻어야만 가능한 유엔헌장의 개정을 통해서 이것이 아마 실현이 될 것으로 봅니다. 작년도 유엔총회의 결의에 의해서 유엔의 모든 회원국들은 금년 6월 말까지 안보이사회 개편에 대한 각국의 의견서를 유엔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의견서도 특정국가에 대한 찬반보다는 안보이사회 개편방향에 대한 기본적인 또 일반적인 의견제시가 위주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아직도 유엔 회원국의 사이에서 컨센서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하에서 앞으로 유엔 내의 동향을 예의 주시해 가면서 우리가 유엔 회원국으로서 안보이사회 개편의 전체적인 방향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정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여러 가지 관련요인들을 신중히 검토해서 앞으로의 우리 입장을 대처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신기하 의원님 정몽준 의원님 여러 의원님께서 지금 한일 간에 현안이 되고 있는 정신대,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군대위안부문제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표시하셨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군대위안부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노력이 아직도 미흡하다, 진상이 아직 완전히 규명이 안 되었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진상규명 노력을 더 해야 되고 진상규명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하는 이런 기본입장을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저희 국내에서도 관련되는 자료발굴 등 진상조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까지 추가신고를 받은 결과 92년 말 현재 군대위안부로서 신고된 사람은 생존자 103명을 포함한 211명이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이런 진상규명 노력을 해 가면서 이들 피해자들 또 피해자들의 유족들에 대한 국내적인 생활지원 방안을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신기하 의원님과 강신조 의원님 등께서 대소경협 또 최근에 베트남과 수교 이후에 대베트남경협 등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91년 1월에 당시의 구소련에 제공키로 한 30억 불의 경협은 은행차관 10억 불, 물자차관 15억 불, 플랜트차관 5억 불 등 일정한 조건하에서 제공된 차관입니다. 현재까지 91년도에 이미 은행차관은 집행이 되었고 또 소비재차관도 한 4억 7000만 불은 집행되어서 14억 7000만 불은 집행되었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1년 12월에 구소연방의 해체로 인해서 집행이 중단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경협차관의 집행재개를 위해서 러시아당국과 협의를 한 결과 기히 제공된 차관의 상환을 보증하는 법률문서를 다시 제출하고 또 소비재차관이자는 현금으로 지불하고 또 은행차관이자는 알루미늄 현물로 상환하는 이런 방안에 대체로 합의가 되었고, 앞으로 이러한 두 가지 문제가 잘 처리가 되면 91년도에 소비재 차관 3억 3000만 불은 집행을 재개한다 하는 그런 선에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법률문서는 제출되었고 소비재차관이자가 92년 12월분까지 1930만 불은 납입이 되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알루미늄으로 받게 되어 있는 은행차관 이자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알루미늄 상환에 대해서는 우리 조달청과 러시아의 국영무역상사 간에 곧 공급계약이 체결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이 알루미늄 공급계약이 체결되고 또 앞으로 이자가 정상적으로 지불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1년도에 이미 제공키로 한 소비재차관 잔여분 3억 3000만 불의 집행을 재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까 서수종 의원님께서 대소 소비재차관 수출이 중단되어서 우리 업계의 재고부담이 상당히 가중되고 있는 데 대해서 관심을 표시하셨습니다마는 이러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면 우리 업체들이 대개 이미 91년도에 체결된 공급계약에 따라서 제조한 이런 물품들은 곧 수출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소경협이 재개되면 생산재고분 특히 중소기업제품은 우선적으로 수출토록 함으로써 관련업체의 재고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정부의 방침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아까 신기하 의원님께서 베트남과의 수교와 관련해서 1억 2000만 불의 경협제공과 연계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번 베트남과의 수교에 있어서도 지난번 중국과의 수교 시와 마찬가지로 수교와 경협과는 아무런 연계가 된 바가 없었습니다. 다만 수교가 된 이후에 최근 얼마 전에 베트남 외무장관이 다녀갔습니다마는 베트남에서는 지금 경제복구에 있어서 한국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들의 경제개발에 있어서 한국을 모델로 해서 배우겠다는 열의가 굉장히 크고 또 한국과 베트남 간에 경제가 갖는 서로의 상호보완성 등 양국 협력의 잠재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앞으로 베트남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계획을 제시하면 우리 정부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즉 EDCF자금으로 차관을 제공할 그런 방침으로 있고 또 우리 수출입은행에서 융자를 제공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신기하 의원님께서 KAL기 사건 진상조사와 블랙박스 해독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작년에 옐친 대통령 방한 시에 또 KAL기 사건 진상조사를 위해서 러시아정부에서 전폭적인 협조를 하겠다는 입장표명이 있었고 작년 12월에 모스크바에서 사건 관련 당사국회의를 열어서 앞으로 KAL기 진상조사는 국제민간항공기구 즉 ICAO 주관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하도록 합의를 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당국에서는 지난 1월 8일에 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행경로기록을 ICAO에 전달하였고 현재 ICAO조사단에 의한 KAL기 사건 재조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금년 3월 또는 4월경에는 ICAO의 KAL기 사건 재조사 결과가 ICAO 이사회에 보고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때 가면 어느 정도의 조사결과가 공개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편 이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서 러시아 및 미․일 등 관계국과 ICAO 등과 긴밀한 협조를 계속하는 한편 곧 있게 될 제2차 관련국 회의에서는 우리 KAL기 사건 희생자의 유해 및 유품 회수라든가 추모비 건립문제라든가 배상문제 등 희생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방침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박정수 의원님 또 서수종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국제질서와 또 동북아 지역의 새로운 평화구축 문제와 관련해서 지역안보협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또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까지 아시다시피 아태지역 특히 동북아지역에서는 안보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양자적인 안보협력관계를 축으로 해서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아태지역에서도 지역협력의 어떤 틀을 마련해 보고자 하는 움직임은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마닐라에서 열렸던 아세안 확대외무장관회담에 저희들이 아세안에 완전한 대화상대국이 되어서 91년부터 여기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세안 확대외무장관회담에서 지역안보협력문제에 대한 정치적인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대화가 지행되는 동안에 아태지역 그리고 동북아지역에서 지역안보협력의 어떤 틀이 서서히 나타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정수 의원님께서 최근에 한반도문제의 국제화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의 기본입장은 역시 한반도문제는 직접 당사자인 남북한 간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또한 한반도문제가 갖는 국제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휴전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의 직접 당사자 간 해결원칙을 견지하면서 이러한 한반도문제의 국제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또한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가들의 협조를 확보해 나가는 노력이 동시에 병행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박정수 의원님 또 한화갑 의원님 서수종 의원님 강신조 의원님 여러 의원님께서 미국 신행정부 출범에 따르는 클린턴 행정부의 한반도정책, 특히 한미 간의 통상문제에 대한 신행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시고 우리 정부의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클린턴 행정부도 대한반도정책에 있어서 안보문제에 관한 한 입장이 분명하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계속주둔이라든가 북한의 핵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한 입장은 분명히 제시가 되어 있고 이미 클린턴 행정부 발족 후에도 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입장에서 그런 정책은 분명히 제시가 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대외통상관계에 있어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클린턴 신행정부가 좀 더 공세적인 또 적극적인 대외통상정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최근 우리나라 경우에도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세 부과라든가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한미 간의 통상관계가 이제 400억 불에 가까운 큰 수준으로 커진 만큼 다소간의 통상마찰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마는 그러나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경제파트너인 미국과의 통상관계를 원만히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한미 간에 통상관계를 잘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한미 간에 무역수지가 어느 정도 균형을 잡아 나가고 있고 또 우리 정부의 꾸준한 자유화정책 등을 통해서 여러 통상현안이 해결되어 왔습니다. 현재 우리의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이라든가 또 금융시장개방문제 등 이런 데 대해서 미국에서 아직도 여러 가지 불만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미 간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 등도 점진적으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 순서가 좀 바뀌겠습니다마는 한화갑 의원님께서 클린턴 신행정부하에서 방위비분담 증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미 양국 관계는 1995년까지 주한미군 유지의 현지 발생비용 즉 원화지출경비의 3분의 1 수준까지 우리가 부담한다는 원칙에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93년에는 예를 들면 우리가 2억 2000만 불의 방위비분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이 방위비분담 문제도 원만하게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박정수 의원님께서 우리의 통상마찰 극복을 위한 새로운 경제외교체제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최근에 국내에서 이 대외통상 담당기구라든가 경제외교체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각국들이 갖고 있는 대외통상 담당기구의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눠 보면 첫째는 아시다시피 미국의 유형이 있습니다. 미국처럼 대통령 직속하에 통상대표부라는 강력한 기구를 두어서 이 대외통상교섭을 전담하는 이런 기구를 갖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또 일본처럼 대외통상업무의 교섭을 외무부에 맡기지만 그러나 업무 자체는 여러 부처에 분산시키는 이런 방어적인 통상기구를 갖고 있는 나라도 있고 또한 카나다나 호주나 뉴질랜드처럼 대외통상 기능을 외무부에 흡수를 해서 외무통상부를 갖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들의 대외통상정책의 추진과 또 우리 경제활력의 회복 등 당면한 여러 가지 과제들을 염두에 두고 신중히 검토해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박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는 우리 외교도 경제외교 통상외교 또 기술외교 등 이런 실질적인 방향으로 중점이 옮겨지고 그런 방향으로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은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이고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박 의원님께서 개도국에 대한 ODA 증액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 정부에서도 최근에 우리 외무부 예산에 무상원조예산을 조금 확보를 하고 또 앞서 말씀드린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를 상설하고 해서 제3국에 대한 이른바 ODA 원조에 속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체로 이 규모가 1년에 한 1억 불 정도입니다. 이것이 우리 GNP의 한 0.4%에 해당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직 OECD에는 가입 안 했습니다마는 이 OECD에서는 대체로 GNP의 0.7% 이상은 올려야 된다 하는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선진국의 경우는 대체로 자기 GNP의 0.7% 이상을 제3국 개도국에 대한 ODA로 충당하도록 하는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들의 대외경제진출의 필요성과 또 우리가 우리 국력에 상응하는 그러한 책무를 수행해 나간다 하는 측면과 우리 자체의 여러 가지 재원이라든가를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이 문제는 증액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강신조 의원님께서도 이 경제통상외교의 강화 필요성을 아주 강조를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같은 의견이고 강 의원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 정부의 경제통상외교기능과 활동을 강화하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 강 의원님께서는 우리가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 가입시기가 언제쯤 될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작년에 OECD 사무총장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저희 정부에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제7차 5개년계획이 끝나는 1996년경에 가면은 우리도 OECD에 가입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본다 즉 1996년경에는 OECD에 가입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OECD 가입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에 가입하기에 앞서서 대내적으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기반조성이 시급합니다. 이에 따라서 기반조성에 맞추어서 우리의 OECD 가입문제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강신조 의원님께서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타결전망과 대책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여러 차례 연기가 되어 왔습니다마는 지금 미국의회에서 이른바 신속처리절차 또 일괄타결절차라고 불리우는 ‘Fast Track Authority’가 3월 2일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망은 3월 2일 전에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은 불가능하게 되었고 클린턴 행정부가 출범하게 됨에 따라서 의회에 대해서 이 신속처리절차를 6개월 내지 1년간 연기를 요청할 것이라는 이것을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우루과이라운드협상 기간이 다시 6개월 내지 1년간 연장될 것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언제 어떤 형식으로 타결된다는 전망은 불투명한 상태에 있고 정부로서는 한편으로 우루과이라운드의 성공을 위해서 적극 참여하고 협조한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또 그 협상결과에 우리의 통상이익과 특히 농산물에 대한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상의 최종단계에까지 최대한의 노력을 해 나간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강신조 의원님께서는 또한 우리가 주도하는 지역경제협력체의 창설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태지역에서는 APEC 즉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경제협력체가 이미 태동이 되어서 상당한 발전을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91년 11월에 서울서 APEC 제3차 총회가 개최되었을 때 서울헌장이라고 불리우는 APEC의 기본문서가 채택이 되어서 작년에 방콕 총회에서는 APEC에도 사무국을 설치하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싱가포르에 APEC사무국이 설치가 되고 APEC이 점차 아․태지역의 지역경제협력의 구심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EC의 시장통합 또 북미지역의 NAFTA 등 이러한 지역주의 경향에 대항하기 위해서도 이 APEC의 중요성은 더욱 중요하고 또 우리 정부로서도 이 APEC의 발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적극 참여하고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강 의원님께서 한 가지 북한과 구소련과의 상호원조조약과 관련해서 한미상호방위조약상의 자동개입 조항의 해석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유사시에, 즉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이 있을 경우에 미국이 우리 정부와의 협의하에서 미국의 헌법절차에 따라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자동개입 조항하고는 의미가 조금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미국의 헌법절차에 따라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조약상의 문맥보다는 지금 한미 간의 안보협력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한미 간의 안보협력이 조약보다도 더욱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한미군의 계속주둔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이러한 조항을 보완하는 그런 역할을 위해서도 주한미군의 계속주둔이 더욱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박정수 의원님도 질문하셨고 정몽준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일본의 최근 플루토늄 비축과 관련한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를 표명하셨습니다. 지금 일본의 자체적인 핵 재처리능력 확대와 해외로부터의 플루토늄 도입문제 등을 둘러싸고 국내외에서 일본의 핵무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본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핵무기는 제조하지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으며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을 견지하고 있고 또 일본은 일본 내의 모든 핵물질과 핵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철저한 사찰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일본이 기본적으로 안보의 가장 중요한 기둥을 미․일 안보체제에 두고 있는 만큼, 의존하고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일본의 플루토늄이 평화적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은 적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들로서는 일본의 플루토늄 도입과정에서도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표명한 바 있고 또한 저희들이 인접국으로서 일본의 핵에너지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시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강 의원님과 신 의원님께서 정부가 최근의 북방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남방정책 혹은 서방정책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정부가 지난 5년 동안 북방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과정에서 결코 남방정책이나 서방정책이 소홀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북방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미국이라든가 일본 등 우리의 전통적인 우방국가들과의 유대를 기반으로 해서 그 바탕 위에서 우리가 북방정책을 추진한다 하는 그런 입장을 견지를 해 왔고 따라서 북방정책 추진과정에서 일본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우리 전통적인 우방국가들과는 긴밀하게 협의하고 통보를 하고 이런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남북정책을 저희 정부에서는 오히려 아태외교라고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북방외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우리의 아세아 태평양외교에서 아주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세아 태평양 경제협의체의 추진이 바로 그것이고 또한 제가 역시 아까 잠깐 말씀했습니다마는 아세안과의 완전한 대화관계를 유지해서 우리가 아세안 확대외무장관회의에도 참가를 하고 따라서 지역안보문제에 대한 정책대화에도 이제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우리의 아세안과의 지금 실질관계가 최근에 매우 커졌습니다. 지금 아세안은 우리에게 있어서 미국, 일본 그다음에 EC 그 다음가는 큰 경제협력 파트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아세안무역이라든가 투자가 최근 수년간에 굉장히 늘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보아도 정부가 북방외교를 추진하면서 결코 우리의 아․태외교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박정수 의원님께서는 우리 외무부의 직업외교관 제도확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표시해 주시고 또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외무부에서 직업외교관제도의 확립을 위해서 진작에 외무공무원법을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외무공무원의 직업외교관 제도확립을 위해서 법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물론 지금 외무공무원법을 한 10년 가까이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운영 결과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특히 특임공관장제도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미비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 외무부에서는 외무공무원인사심의회를 구성을 해서 이 외무공무원법과 관련법의 개정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이 외무공무원법 운영결과 발견된 여러 가지 미비점이라든가 또 앞으로 이 직업외교관 제도확립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더 필요한 보완사항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이것을 국회에도 보고를 하고 해서 직업외교관제도의 확립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의 외무공무원법 자체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특임공관장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물론 외교는 직업외교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줄곧 그렇게 추진이 되어야 합니다마는 또한 오늘날 외교가 갖는 다양한 그러한 수요 때문에 유능한 외부의 인사들을 또 외교관으로 등용할 수 있는 길은 터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외무공무원법의 특임공관장제도를 두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우리 지금 재외공관이 139개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한때 외부인사가 공관장을 한 비율이 상당히 많은 때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대체로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 139명의 공관장 중에서 외부에서 기용된 공관장은 한 26명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특히 미국 같은 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높은 숫자는 아닙니다. 또 최근에 이 외부에서 기용되는 공관장 수가 서서히 지금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은 한편으로 이 국가외교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직업외교관제도는 발전해 나가면서 또한 외교의 다양한 수요 때문에 필요한 특임공관장제도는 제도대로 보완해 나가는 이런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서수종 의원님께서 외무 본부에 대사들이 많이 나와 있고 또 외교관들이 본부 근무로 많이 와 있는데 본부에 있는 동안에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느냐 또 이 본부근무로 되어 있는 이 공관장들을 주한외교기관에 대한 외교활동요원으로 활용할 생각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외무부는 아시다시피 이 본부와 재외공관 간의 순환근무 때문에 일정한 인원이 본부에 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본부에 법으로 8년 이상은 계속 근무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관장을 지난 일정한 인원들이 또 일부 참사관이나 공사를 지낸 일정한 인원들이 외무부의 산하의 외교안보연구원의 연구위원, 연구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아까 서 의원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최근에 각 시도에 국제관계자문대사도 한 9명 파견을 하고 또 최근에 환경담당대사라든가 또 국제문화협력담당대사라든가 또 전문분야의 특수임무를 부여하는 대사제도를 활용을 해서 이 본부에 있는 인원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서 의원님께서 새로운 국제환경에 대처해서 우리 외교망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없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은 이 북방외교의 결과 동구라파나 구 사회주의권에 공관들을 많이 설치하게 됨에 따라서 우리가 아프리카 또 중남미에 있는 일부 공관들을 감축을 했습니다. 외교의 우선순위라든가 또 여러 가지로 보아서 최근에 한 12개의 공관들을 지난 3년 동안에 걸쳐서 12개의 공관들을 감축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외교망은 이제 과거의 유엔 문제도 있고 해서 남북한 간의 외교대결의 차원에서 설치했던 그런 일부 공관은 가능한 한 축소를 하고 우리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필요한 공관에…… 필요한 지역과 국가에 우리 외교공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외교망 재정비작업을 계속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다음 강신조 의원님과 서수종 의원님께서 최근 CIS 내의 타지키스탄공화국에 있었던 우리 한인 난민문제 또 우리 구소련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에 대한 정부의 보호대책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타지키스탄 사태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5월 이후에 타지키스탄공화국에서 내란이 격화되어서 다수의 난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타지키스탄에 우리가 고려인이라고 부릅니다마는 그분들이 자기들을 고려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마는 고려인이 한 1만 3000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6000명이 인근의 우즈벡스탄공화국 또 러시아 이런 지역으로 피난을 가서 현재 그 밖의 7000여 명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 내란으로 인해서 식량이라든지 의약품 등의 부족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모스크바에 있는 우리 대사관 직원을 현지에 파견해서 실상을 파악하도록 하는 한편 현재까지 한 2만 불 상당의 의약품 등을 송부를 했고 최근에 정부와 민간단체 간의 합동대책회의를 열어서 앞으로 한 10만 불 상당의 구호품을 보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장기적인 견지에서 이 지역의 우리 고려인들의 권익보호와 필요한 구호대책 등을 위해서 금년 하반기에 설치 예정으로 있던 우즈벡스탄공화국의 대사관 설치를 상반기로 앞당겨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정몽준 의원님께서 러시아 기타 CIS 공화국에 있는 우리 고려인들 우리 동포들을 위한 연해주지역에 자치주를 설치하는 문제를 제기를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그동안에 러시아와 CIS 공화국에 있는 우리 고려인협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고려인협회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해 왔고 해서 정부에서도 그동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 정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교포들이 1938년 39년 그 당시에 스탈린에 의해서 연해주에서 강제로 중앙아로 이렇게 이주가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각 공화국에 흩어져 있는 이 고려인들의 집단이주를 위해서는 러시아정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러시아정부에서는 또 비용분담문제라든가 기존 극동지역에 기 거주하는 거주민들의 반발 등을 고려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매우 소극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고려인 사회 내에서도 30여 년간 이미 이렇게 이주를 해서 여러 공화국에 이렇게 정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정착한 현재의 거주지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다는 것은 또 여러 가지 재산문제라든가 또 경제적인 손실이 따르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고려인들 자신들이 또 꼭 원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수는 기 거주하는 그 지역에서 정착하고 잘 살기를 원하는 이런 고려인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려인 사회 내의 어떤 의견이 아직 통일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참고로 하실 것은 현재 독일이 러시아의 볼가 강 지역에 독일인 자치주 설치를 추진 중에 있으나 그곳 원주민들의 반발로 해서 현재 아무런 진척도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사실 등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앞으로 고려인들의 연해주 자치주 설치문제는 앞으로 시간을 두고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감안해서 검토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정몽준 의원께서 교민청 설치문제를 다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식으로 교민청 신설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그동안 행정개혁위원회에서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현 단계에서 교민청 설치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 교민에 관련된 업무는 업무의 내용상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것을 한 부서에 모은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오히려 현재의 관계부처 간에 산재해 있는 업무가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관련부처 간에 보다 더 유기적인 협조체재를 강화를 해서 교민업무를 더욱 효율화해 나가는 것이 보다 더 현실적이고 보다 더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신조 의원님께서 최근에 한․대만 간의 비공식관계 설정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중국과 작년에 수교한 이후에 대만과는 부득이 단교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정부로서는 대만과는 또 새로운 비공식관계를 설정을 해서 대만과도 좋은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전에 김재순 전 의장님을 단장으로 한 고위사절단이 대만을 다녀오셨고 또 작년 10월에는 우리 외무부의 대사급 실무대표가 대만을 방문해서 대만과도 협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대만 측이 매우 소극적인 그런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만 측에서 국제관례에 벗어나는 국기게양과 국호변경을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그동안 협상의 진전을 못 보았습니다마는 저희 정부로서는 앞으로 대만 측이 국제관례를 존중해서 보다 더 실제적인 자세로 새로운 관계교섭에 임해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대만에서도 작년 12월에 입법원 선거결과에 따라서 현재 당정개편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나라에서도 새 정부가 발족을 하고 대만에서도 당정개편이 끝난 뒤에는 양측 간에 새로운 비공식관계 설정을 위한 교섭이 시작되고 어떤 진전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상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국방부장관입니다. 먼저 신기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경비구역의 경비 책임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한국 측에 그 책임을 증대할 것을 90년 양국 국방장관이 합의한 후 91년 제12차 한미군사위원회의 회의 시에 한국군 경비병 100명을 증원토록 합의하고 92년 말까지 이 100명을 증원했습니다. 그 후 미측은 가능한 한, 조기에 공동경비구역의 경비책임을 한국군이 전담할 것을 제의해 왔으나 남북 간의 안보환경과 유엔군의 상징성을 감안해서 현행대로 미군 책임하에 경비가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한편 지난해 10월 제14차 한미군사위원회에서 공동경비구역 책임전환 시기에 대하여 합의한 바는 없으며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해서 유엔사와 검토할 것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금번 언론에 보도된 공동경비구역 미군병력 증가는 미측의 경비대대의 임무수행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미 안보구조 조정의 진전 상황과 안보협력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한미안보협력관계는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미 의존적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으나 그동안 한국이 이룩한 국력 신장과 한국군의 꾸준한 전력증강을 바탕으로 점차 대등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90년 이후부터 한미 양국은 금세기 말까지 한국방위의 한국화라는 공동구상하에 한국방위에 대한 책임과 역할 전환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서 90년부터 92년간 지상구성군사령관에 한국군 장성이 보임되고 한미 야전사 해체 및 주한미군 7000명이 철수하였으며 또한 지난해 SCM은 늦어도 94년까지 평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93년서부터 95년 사이에 감축하기로 계획된 넌 워너 2단계 주한미군 감축은 북한 핵문제 해결 시까지 유보키로 합의된 상태이며 이를 바탕으로 연합 통제력을 유지하는 전제하에서 신축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미국의 신행정부 출범에 따라 역할 전환의 시기와 정도에 있어서 다소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한미안보협력체제는 기존 합의를 바탕으로 한미 상호보완적 개념에 입각해서 한국방위는 한국 주도하에 미국이 지원하는 형태의 역할분담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정몽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3년도 예산편성 시 달러당 환율을 770원으로 적용한 이유와 환율상승 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매년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친 예산편성지침을 각 부처에 제공하며 각 부처에서는 이 지침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93년도 국방예산을 편성할 때 환율을 1달러당 770원으로 한 것은 이 예산편성지침을 적용한 것입니다. 이 예산편성지침서상의 환율은 각 부처의 세출예산편성 시에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환율로서 국방부만이 임의적으로 결정해서 적용한 것이 아님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화집행 과정에서 환율변동으로 인한 예산부족 문제는 집행결과를 보아 가면서 경제기획원과 협조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재의 안보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병복무기간 및 군구조개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군에서는 국민의 병역부담 완화요구를 합리적으로 수용하는 차원에서 현 현역병 복무기간을 93년 1월부터 입영하는 자에 대해서는 육군과 해병은 30개월에서 26개월로, 공군은 35개월에서 30개월로 단축하였고 또한 92년 12월 이전 입영자에게도 경과조치기간을 설정하여 복무단축 수혜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적정 복무기간 판단의 고려요소인 복무자원의 수급전망과 숙련병 구성비, 북한과 주변국가의 복무기간, 간부획득 여건 그리고 추가 소요예산이나 중․장기적 기술집약형 전력구조전환 등을 고려해 볼 때 현 복무기간 단축계획이 완전 정착되는 95년 2월까지는 병복무기간의 추가 단축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북한의 실질적인 병역감축 등 안보상황이 현저히 변한다면 당장 추가 단축을 고려할 수 있겠으나 현재로서는 26개월이 합리적이라고 보며 복무기간의 추가 단축은 95년 2월 이후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안보환경과 인력 수급상황 및 기술집약형 전력구조 전환에 따르는 막대한 추가 소요예산 등을 고려해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 구조의 개선은 통합전력 발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육해공군의 균형발전과 군사력의 질적 증강에 중점을 두고 인력위주에서 장비위주의 기술집약형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국방정책 방향입니다. 이를 위해서 국방부에서는 장기적인 안목하에서 군구조개선을 위한 중․장기 국방정책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러시아 무기도입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러시아는 대외무기 판매정책의 일환으로 한국에도 무기구매의사를 타진하고 있다고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 있으며 아울러 옐친 대통령의 지난번 방한 시에 민간차원에서 한국의 러시아 군사기술이전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양국이 러시아제 무기도입에 관해서 본격적으로 검토한 것은 없으며 어떠한 정책도 결정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현재까지는 러시아의 무기체제에 관한 자세한 자료는 확보되고 있지 않습니다. 정 의원님께서 심층연구를 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러시아 무기구매문제에 대해서는 제반 문제들을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군의…… 대군 신뢰 및 군 위상 정립을 위한 정치적 중립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는 헌법 제5조2항과 군형법 제94조상에 군인이 정치에 간여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군에 있는 모든 간부들은 군이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군대가 될 것을 열망하고 있으며 본인도 군의 정치적 중립은 반드시 견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확고한 소신이기도 합니다. 특히 지난 대통령선거 시에 국회에서 개선해 주신 선거제도에 의해서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완벽한 공명선거를 실시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은 국민의 신뢰를 더욱 증진시키고 시대상황에 부합되는 군 위상을 정립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화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한미군 철수와 연계해서 방위비분담 증액문제는 이미 외무부장관이 답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 의원님께서 통합군제를 계획한 의도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군문제에 대해서는 서수종 의원님께서도 같은 맥락으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시기에 군의 통합군 추진문제가 보도됨으로써 국민과 의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장관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국민을 위하는 국민의 군대로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국가 최후의 보루라는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군으로서 발전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며 군제에 관한 연구도 이와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69년 이래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현행 합동군제는 88년 이후 818기획단의 연구 결과 통합전력 발휘를 보장하고 자원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주한미군 역할 변경에 대비함은 물론이고 북한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통합군제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나왔으나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는 현 상황하에서는 급격한 군 구조 변화에 따른 대비태세 유지문제와 국민적 합의의 불충분 등을 고려하여 차선책으로 합동군제를 채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현행 합동군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등 미래 군제를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제 연구는 국가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작전통제의 효율성과 북한의 군사위협 그리고 한미군사관계 등을 고려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가발전과 연계해서 충분한 연구와 토의를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오랜 연구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금년부터 818기획단을 영구기획단으로 개편하여 장기 안목적으로 미래군제를 연구하겠다는 계획이 통합군제연구로 확대 해석되어 와전된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외국공관에 나가 있는 무관의 예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주외공관 주재 무관과 외무직 외교관과의 의전서열은 국무총리훈령 제157호와 외무부 예규 76-2호에 근거해서 이와 같은 예우를 하게 된 것으로서 외교관과의 의전서열상에 문제가 있다면 관련부처에서 총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측 답변에 대해서 민주당의 한화갑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화갑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루하신데 죄송합니다.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총리께 다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본 의원의 용공음.해에 관한 질문에서 김대중 후보를 직접 거명해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참 열심히 다른 질문에도 답변해 주셨지만 이 질문에 대해서는 미흡한 것이 있기 때문에 다시 질문드립니다. 국무총리께서 워낙 중립에 열중하시다 보니까 신문 보실 시간도 없으셨고 아마 방송이나 텔레비전 시청을 못 하신 것 같은데 그러시다면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오늘 제기한 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이 문제를 조사하셔서 만약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김대중 후보를 처벌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는 조사발표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무총리의 생각을 묻습니다. 그다음에 이선실 사건에 대해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데 대해서 책임진 사람이 없었고 앞으로도 책임을 질 것이냐 지지 않을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의원께서 보완질문을 해 주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의 지식을 가지고서는 오늘 답변드린 이상의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녁에 가서 더 조사를 해 가지고 내일 다시 보완질문에 관해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부 측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