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해운업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체신위원회의 부산 영도 출신이신 김형오 의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체신위원회 부산 영도 출신 김형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해운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92년 10월 2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30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해운환경의 자율화, 개방화 추세에 따라 정부의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해운업계의 자율경영을 유도하고 해운분야에 있어서의 외국과의 마찰요인을 해소하며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첫째, 법의 제명을 해운업법에서 해운법으로 변경하고 둘째, 내항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현행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의 운임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해운서비스 및 기업경영 개선의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해상여객운송사업자 및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종전에는 인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제로 전환함으로써 자율경영 기반을 조성하고 넷째, 전문해운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대량화물의 화주, 또는 대량화물의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은 해운진흥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가화물의 운송을 위한 해상화물운송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해상화물운송주선업 등 해운관련업에 외국인이 투자하는 경우 자율화, 개방화의 세계적 해운환경에 적극 대응하여 투자를 완전개방, 외국과의 마찰을 방지토록 하였고, 외국인 운송사업자가 국내 해운대리점업에 투자한 경우, 그 해운대리점업 영위자는 당해 외국인 운송사업자가 영위하는 거래에 한하여 대리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다른 운송사업자의 거래행위도 대리할 수 있도록 하며 여섯째, 해운전문인력으로 기존 해무사 외에 장기해상근무자가 육상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기관리사제도를 신설하여 선박관리 및 선원노무관리에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 하여금 앞으로 해운업체에서 선박운항과 선박의 유지관리 및 선원관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교통체신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1992년 11월 4일 제159회 정기국회 제10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1993년 2월 17일 제160회 국회 제1차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이를 계속 심사한 결과 이 법률안과 관련하여 정부 측에서 제시한 내항여객운임의 과도한 인상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대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정부 측에 촉구하기로 하고 내항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현행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경우에 과도한 운임인상으로 낙도주민 등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안 제8조는 그 개정을 유보하여야 할 것이라는 일부 위원의 의견을 소수의견으로 첨부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정 의결한 후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체계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운업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해운업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해운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3항 4항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