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 거행한 국정감사에 있어서의 국방부 소관에 대한 분을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저희한테 주어진 제약된 시간 내에서 국방본부를 위시해서 육군본부, 해군본부, 해병대, 공군, 병기공창, 그뿐만 아니라 일선에 산재해 있는 각 사단과 공군에 소속된 각 기지 또 해군의 기지와 함대들…… 광범한 부분에 속한 부분을 전면적으로 감사한다는 것은 도저이 시간적으로나 또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감사에 선행해서 수립한 감사의 방침은 육․해․공군 전반에 긍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취급해 가지고 이 전반에 통하는 문제를 완전히 감사함으로써 국군 전체를 파악할 수 있다는 그러한 기본적인 방침을 세웠든 것입니다. 따라서 지엽말단에 속하는 사소한 문제는 취급이 되지 못하고 국방정책에 속하는 가장 중대한 몇 가지 문제를 취급했든 것이고, 또 취급된 문제라 할지라도 이것이 오늘 이 제약된 시간에 보고해 드리기가 대단히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대개 보고서에 유인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보시면 잘 아실 줄 알고 우리가 감사해서 나온 몇 가지 중요한 문제 중에서도 대개 여섯 가지 정도를 선택해서 여러분 앞에 보고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첫째 문제는 국방행정 면에 있어서 법적인 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또 어떠한 법적 근거 밑에서 이것이 운영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였읍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정감사에서 발견한 국방행정의 운영이라는 것은 완전히 법적 근거를 이탈해서 그야말로 나쁘게 말하면 무법천지를 활보한다고 그렇게 단정할 수 있는 처지의 정도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행법으로서 국군의 조직의 편성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 법률이 국군조직법입니다. 그런데 이 국군조직법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4281년 11월 30일에 공포되었든 것이고 이 국군조직법은 6․25사변을 계기로 해서 현재와 같이 발전한 우리 국군 운영에는 대단히 적합치 않은 그러한 국군조직법이올시다. 그리고 유엔군의 원조를 받어 가지고 육․해․공군이 상당한 발전을 했고 또 대단히 어려운 연합작전을 하고 있는 이러한 지음에 있어서 국군조직법의 지향하는, 국군조직법이 규정한 그러한 제도와는 전연 각도가 다른 각도로 우리 국군은 현재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에 맞추기 위해서 국군조직법 개정안이 정부로부터서 나와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정부 내의 법제처와 국방부와 사이의 의견 불통일로 말미암아서 이것을 국회가 심의하는 것을 보류해 달라고 해논 채 오늘까지 여기에 대한 하등의 회답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군의 기본법은 현행법으로 남어 있는 법과는 전연 각도가 다른 방향에서 움직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 개의 국, 한 개의 감실이 편성되고 조직되고 배치된 면을 본다 할지라도 행정부에 있어서 다른 부처가 일개의 국, 일개의 과를 설치하고 편성하는 데에 있어서는 상당한 법적 근거 밑에서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에 있어서 방대한 사단 또는 부대 또는 국 , 감실, 국방부를 위시하여 육․해․공군 전체에 긍하기에 조변석개 할 수 있는 이러한 용이한 처지에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그것이 그러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군의 운영이 완전히 문란된 법적 질서 밑에서 운영한다고 지적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최근에 와서 정부당국에서도 극히 필요를 인정하는 최고국방위원회든가 또는 중앙정보국이라든가 국방자원관리위원회 또는 군사참의원 등을 정부 자체가 그 필요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현행 국군조직법에 명기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아직도 법률로서 직제를 통과시키지 않고 있고 뿐만 아니라 정부가 구성하려는 성의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법이 있으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또 법이 있다는 것을 조곰도 느끼지 않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현행 국군조직법으로서 규정된 기본정신 밑에서 모든 수속과 절차, 특히 중요한 기관의 배치와 편성에 관한 수속과 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더욱이 가장 중요한 군인의 신분에 관한 것 같은 것도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는데 여기에 관한 대통령 명령이 아직까지 공포되지 못함으로써 장교나 사병이 현재 임명되고 진급되고 있는 이러한 사실이 모두가 다 법적 근거를 떠나서 한 개의 참모장이나 또는 국방부장관의 자의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가 아닌가를 의심할 정도로 법적 조치가 희박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정부에 6․25사변 직후부터 우리 국회가 법적 조치를 빨리 정리하도록 권고를 해왔고 주의를 환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것이 정리되지 못했다는 것은 비단 국방부만의 책임이 아니라 정부에 있어서 법제처가 이것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태만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조곰도 성의를 보이지 않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예산심의를 통해서 이 점은 충분히 주의를 환기시켰읍니다. 다음 문제는 병력수의 결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병력수를 결정한다는 문제는 국방정책 중에서도 가장 중한 문제이고, 이 병력수가 얼마마한 것이냐? 얼마마한 병력수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언제나 이 문제가 그 국가 전체의 국력에 토대를 두고 그 국력에 입각해서 그 숫자가 결정되는 것이며 동시에 그것은 언제나 당면한 한 개의 가상 적에 대한 전투 목적과 국방 목적에 의해서 이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력수의 숫자 결정 문제라는 것은 그 국가가 가장 중대한 관심을 가저야 할 것이고 국방부 수뇌 측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과 주의를 흐리지 않고 이 문제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한 처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제도 하에서 본다면 적어도 이러한 병력수의 결정 같은 중대한 국방정책에 속하는 문제는 이것은 반드시 국무회의를 거처서 우리나라가 가진 경제력, 사회적 또는 문화적인 모든 우리나라의 총력을 비판해 가지고 이 총력에 입각해서 국가 전체의 정책과 비교해 가지고 여기에서 한 개의 국방정책이 수립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러한 병력수와 같은 중대한 문제를 독단적으로 또는 일방적으로 어떠한 군인의 한 사람이라든가 또는 일부 군대가 도저이 결정 못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헌법 제72조 7항에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은 반드시 국무회의를 경유해야 한다는 것이 명기되어 있고 또 이것은 실제적으로 그래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에 있어서 우리 국군이 또 국방부가 정한 병력수의 결정에 관한 태도라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육군이면 육군, 해군이면 해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우리가 국정감사에서 발견한 육군에 있어서 병력수의 결정 문제를 본다면 제8군사령관 또 미군사고문단과 일방적인 합의가 되면 마음대로 어떠한 군대 일부에서 이 병력 숫자를 결정해 놓고 이 결정한 숫자에 대한 예산을 정부에 요구하고 그다음에 정부 예산을 편성해서 언제나 자의대로 추가예산을 국회에 제출해서 그 심사를 요구하는 이 방향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라는 것은 비단 헌법 자체에만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가진바, 예산제출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국회가 가진 예산심의를 침해하는 한 개의 강제적인 태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 이러한 사실이 맺어진 결과라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 할 것 같으면 이번에 있어서 저희들은 4285년 총예산 심의를 앞두고서 여러 가지 많은 논의를 했읍니다마는 모처럼 정부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 제출한 예산을 이것을 국회 자체가 심의를 거부한다거나 또는 심의를 태만한다거나 또는 심의에 있어서 물의를 일으키면 안 된다고 해서 우리는 병력수 결정 문제에 있어서는 예산에 그다지 반영 안 시키려고 노력한 것입니다마는 현재에 있어서 예산 면에 나타난 병력수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는 OOO만 명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예산 면에서 결정된 병력수를 훨신 초과해서 육군 O만 명이라는 초과된 병력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에 조치가 되어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실지에 있어서 병력수는 O만 명을 초과하고 있다, 이것은 당장에 이 예산조치가 되지 않는다면 기아선상에 서는 군인 O만 명이라는 것을 보유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육군이 결정한 4285년도 4월 이강 에 있어서의 병력수라는 것은 물경 OO만 명이라는 방대한 숫자에 오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조치가 부수되지 않고 그저 국무회의가 병력수를 결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우리가 국정감사를 통해서 또는 예산심의를 통해 가지고 알어본 결과 이것은 실제는 군대가 일방적으로 병력 숫자를 결정해놓고 나종에 보유병력이 예산에 편성된 병력보다 훨신 초과되니까 할 수 없이 국무회의에 이 병력숫자를 증가한다는 것을 승인하는 것을 강요하는 정도로 요구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실례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2월 말일 현재로서 84년도 예산 수효를 훨신 초과한 것이 2월 18일에야 비로소 국무회의에다가 이 초과된 숫자를 인정해 달라는 요청을 했고, 이 OO만 명의 훈련계획을 현재 실시함에 있어서 제주도 제2훈련소원을 육성해서 교육시키고 있으면서 일반 국무회의에다 그 수를 승인해 달라는 정도로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에 적어도 740억이라는 돈이 없으면 O만 명이라는 군인은 해산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굶든지 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병력 결정의 방법이라는 것은 원래가 헌법에 위반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며 그다음에는 행정 운영에 있어서 큰 과오를 범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특히 85년 4월 이강 증가할 계획인 OO만 명을 보유하는 데에 있어서는 적어도 2500억이라는 재원이 필요한 것이니 이러한 재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말이에요. 아까 농림부 소관 특별회계 법안도 봤읍니다마는 이 2500억의 재원은 저희가 전쟁을 계속 못 하든지 딴 각도로 전쟁을 계속하든지 현재 결정한 병력수를 감하든지 이 세 가지 중의 한 가지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병력 숫자의 결정이 국가전체의 총력 기초 위에 두고 국가 전반적인 기초 밑에서 이론적인 종합적인 견지에서 그렇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파행적인 일방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국가 전체의 정책의 파탄을 일으키고 있어요. 4285년도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이 국정감사에서 발견되는 이 사실을 정부는 어떤 방침으로 병력수를 결정해 놓고 이 예산조치는 여기에 부수되지 않는 예산을 내놓았느냐 하는 그 이유를 듣기 위해서 국방 당국의 증언을 요청했으나 이것은 국무회의에서 숫자를 결정해 놓고 재원을 발견하지 못해서 지금 재원을 발견하고 있다고 증언하였읍니다. 재원을 발견하지 못하고 예산에 대한 고려도 없이 이런 막대한 병력증강을 갖다가 결정하려는 국무회의의 의견은 어떻게 해서 결정되었느냐 하는 것을 듣기 위해서 국무총리서리와 재무부장관의 출석을 요청해서 증언을 들은 결과 국무총리서리는 병력을 증강해야 할 것이니 이것을 결정했고 재원에 대해서는 대개 얘기가 되었다고 그랬는데 재무부장관의 증언은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결정한 일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예산을 심의하느냐 그래 가지고 다시 국무회의의 의견을 요청했든 것입니다. 그랬드니 그 이튼날 다음날 두 번 국무회의를 열고도 어떤 통일적인 의견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해산되었다고 해서 우리 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한 명백한 정부의 방침과 또 우리 위원회 자체의 의견을 갖기 위해서는 국무회의의 정확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겠다고 해서 서면으로 이 병력수의 결정에 대한 국무회의의 의견이 어떤가? 또한 국무총리서리와 재무부장관의 증언의 차이에 대해서 답변하라는 서한을 냈든 것입니다. 그 결과 국무총리서리로부터 3월 16일 날짜로 온 공함은 병력증가에 관한 것은 결의가 된 것과 마찬가지의 내용이라 그 말이에요. 재무부장관의 의견이 국무총리서리의 의견과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로되 다만 재원을 발견 못 한 것이니 재원 발견에 대해서는 금후에 노력해서 이것이 발견되도록 노력하겠다. 여러분, 이러한 국방정책의 결정으로서 어떻게 이 당면하고 있는 중대한 전쟁을 수행할 수 있어요? 당장 740억의 돈이 발견되지 못한다면 4월 1일부터 기아선상에 서는 수만 명의 수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증가할 계획인 OO만 명이라는 것은 증가 못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기아선상에 둔다는 것입니다. 이런 빈약하고 의견이 통일되지 못한 정부당국의 정책으로 어떻게 해서 이 과중한 국방행정과 전쟁을 담당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다음에 우리가 취급한 문제는 군사원조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예산 면으로 군사원조에 관한 것은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군사원조로 들어오는 막대한 재원은 한 개의 은폐 재원같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현재 연합작전 하에 있어서 우리 한국군이 받는, 유엔 각국 군대로부터 받는 군사원조액은 막대한 숫자에 달하는 것입니다. 육군은 정식으로 미 국무성 및 국방성에 한미군사원조협정에 의한 내용에 따라서 정식적인 원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군 외에 해군과 공군에 있어서는 역시 원조를 받고 있기는 하나 해군과 공군은 극동함대라는 데에서 우리 대한민국 해군을 한 개의 전투단위로만 인정하고 전투단위에 대한 일선 부대의 동정적인 원조 비슷한 한 개의 원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공군 역시 정식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제5공군에서 우리 공군을 한 개의 전투부대로 인정하고 이만하면 한 개의 전투단위로서 전투할 수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조하겠다는 이런 형식으로 공군에 대한 원조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싶이 우리 해군과 공군이 가진바, 그 질과 역량이라는 것은 외국의 원조만 들어온다고 하면 어느 나라의 해군 공군에도 지지 않는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군만이 정상적인 원조가 오고 있고 해군과 공군은 그렇지 못하고 부분적인 일선 부대와 같은 원조를 받고 있는 까닭에 공군과 해군은 육군에 비교해서 전연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균형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공군은 공군대로 미 국방성과 국무성 현지 함대나 공군을 통해서 공군의 고문단 설치운동을 하고 있고 해군은 해군대로 고문단 설치운동이 전개되고 있고 또한 각각 개별적인 원조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볼 때에 우리는 대한 정부 안에 국방부가 있고, 국방부 안에 육군․해군․공군 기타 부대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고 대한민국 안에는 국방부도 없고 육군․해군․공군이 별개로 떨어저서 개별적으로 존립하는 이런 인상을 줄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의 불통일과 정부 자체의 정치의 빈곤과 정책의 결여를 여기에 볼 수 있다고 단정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6․25사변 이후에 오늘날까지 우리가 받은 육군의 군사원조 액수는 무기, 탄약을 합해서 약 109조에 달하며, 해군은 약 1조, 공군은 조곰 더 많어 가지고 약 1조 6000억 이러한 숫자에 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도 물론 부족하지만 이와 같은 군사원조액은 우리가 통일적으로 정부가 주체가 되어 가지고 받어 가지고 이것을 국가 전체의 재정과 비견해서 이론적인 한 개의 재정정책을 수립하고 여기에서 국방 운영의 계획적인 원조의 도입방법을 강구하였다고 하면 우리가 이러한 빈약한 국방 운영이 되지 않었을 뿐만 아니라 질서가 문란되고 행정이 분산되어서 일원화되지 않은 여러 가지 결함과 폐단을 미리 방지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비단 우리가 감사자 입장에서 생각할 뿐만 아니라 현재 육군에만 고문단이 와 있지만 육군에 배치되어 있는 미 고문단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군사 고문단을 국방부에 옮겨야 되겠다, 국방부에서 이론적으로 군사원조를 받어야 되겠다고 하는 여론이 현재 비등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취할 수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미국이 가진 극동정책의 한 개의 일원으로서 한국에 대한 군사원조 계획이 앞으로 경감될는지 증강될는지 모르는 현상에 있는 것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면 한국에 대한 군사원조의 방향을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유도하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당연히 가저야 할 문제이고, 이것은 능동적인 활동으로서 지금보다도 좀 더 여기서 군사원조를 좀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도입하는 데 정부가 만전을 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여기에 대한 하등의 대책이 없이 육군 고문단을 통해서 현지에 와 있는 고문단과 상의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것을 볼 때에 국방부 당국이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무위 하고 무책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네째로 우리가 취급한 문제는 군인이 상행위를 한다고 하는 문제입니다. 육군 민사부에서 통계해 논 것을 보면 사병의 가정유지비 이런 생활비가 최소한도로 52만 원은 필요하다고 하는 이런 통계 숫자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봉급상태를 볼 것 같으면 이등병이 3000원, 이등상사가 2만 4900원, 소위가 3만 8000원, 대령이 5만 8500원이고 이런 봉급을 가지고는 도저이 가정을 가지고 자기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일반 공무원에 있어서의 그 봉급을 가지고는 현재의 물가고와 비교해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 현상으로서 이것을 추측하고 동정 안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군인이 안심하고서 전쟁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에 대한 후고 의 염이 없도록 맨드러야 된다, 이것은 정부 자체가 우리 국회까지라도 간접적인 책임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성의를 가지고 하로바삐 대책을 강구해야 할 문제이지만 현재 군인이 상행위를 하고 있는 원인을 볼 적에 육군은 육군대로, 해군 공군은 해군 공군대로 더욱 군복을 입은 군인이 차량을 가지고 또는 차량을 징발하고 선박을 징발해서 총을 들고 군복을 입고서 상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 통계 숫자를 보면 작년 1년에 육군 휼병감 에서 낸 숫자는 총이익금이 약 2억 6000만 원, 해군 휼병감은 더 이익이 훨신 많어서 약 11억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차량을 징발하고 선박을 징발하고 건물을 징발해서 민간의 재산을 군대가 억류 내지 소유하고 있는 숫자를 볼 것 같으면 작년 1년만 해도 총계 980억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막대한 숫자에 올른 민간 재산이 군대에 억류 내지 징발되고 있는데 또 무엇이 부족해서 군대가 상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 상행위는 더군다나 무장을 가지고 군대의 이름을 가지고 상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 상행위는 일반 시중에 있어서 우선권을 가지고 일반 국민 경제를 위협하는 데 있어서 조고만 영향을 갖는 것이 아니고 그 영향이 막대한 것이 있다고 볼 때에 그 군인의 상행위가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군인의 생활보장을 한다고 하는 이런 문제와 비교해서 볼 때에 그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수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전쟁에만 군인이 여념이 없어야 할 것인데 돈 벌기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군대의 군기에 중대한 영향을 줄 뿐 아니라 무장한 군인이 장사한다고 하면 그것은 일반 국민에게 주는 영향이 절대로 좋지 않어요. 이것은 국민 총력전에 있어서 국민 전체에 대한 사기를 위축하는 것이고 전쟁에 대한 관심을 축감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고 더욱이 권력기관에 의한 상행위를 단체적으로 하는 것은 국민 경제를 교란시키는 데 있어서 커다란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 예를 들면 국방부에서 종합적인 상행위를 한다고 해서 승리공사를 창설해 가지고 승리공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읍니다.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승리공사에 관계있는 국방부 관리들이 민간인의 공장을 무리로 강제로 접수를 해 가지고 이것도 군대가 필요한 것이다, 이것은 군인이 필요하다, 전쟁하는 것이 제일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민간인의 재산을 하나씩 하나씩 승리공사가 독점해 나갈 때에 일반 민간인은 위축이 되어서 도저이 여기에 대해서 항거를 못 할 뿐 아니라 더 공포심을 느껴서 자진해서 그 군대에게 제공하는 결과를 생각해 볼 때에 첫째, 국가에 들어오는 세원을 막는 것이고 둘째로는 국민이 자유롭게 상행위를 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뺏는 것이라 말이에요. 처음에도 말씀했지만 장교와 사병의 생활을 유지한다고 하는 문제는 일반 국민 부담과 병행해서 하로빨리 해결할 정부 자체의 책임이지만 군인 자체가 무장을 하고 상행위를 한다고 하는 것은 군대의 군기와 위신을 위해서,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위해서 이것은 하로빨리 시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 위원회는 단정한 것입니다. 다섯째로 국방 재원이 어떻게 되어서 운영되어 가느냐 하는 문제인데 아시다싶이 작년만 해도 총예산액의 53%를 점령하는 3300억, 금년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약 5050억에 달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방대한 예산이 물론 신이 아닌 이상 완전무결할 수 없지만 전반에 긍하여 이것을 총체적으로 결론을 내릴 적에 재정법상으로 보나 또는 재정운영의 정기 로 보나 많은 결함이 있다고 지적 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산 성립이 되지 않고서는 지출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예산 성립이 되었다고 하드라도 예산 영달 없이 지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군이 행한 작년도에 있어서 예산 운영 상태를 볼 것 같으면 예산 성립이 되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지출행위를 한다. 또 예산 영달이 안 되었는데 지출원인행위를 한다 다시 말하자면 적자 영달을 공공연하게 총참모장의 결재로서 이것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재정법에도 위반될 뿐 아니라 재정운영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결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도 지적했읍니다마는 예산 「티오」상 초과하는 병력증가를 보유해 놓고 예산을 조상 영달해 놓고 그다음에는 예산조치를 강구하기 위해서 이런 추가예산을 정부에 요구하고 정부는 다시금 국회에 추가예산을 제출한다 이런 예를 우리가 발견한 것입니다. 이런 것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는 재정운영 질서를 문란시킬 뿐만 아니라 국방정책 전체를 그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심의를 통해서 충분히 주의를 환기했든 것입니다. 그다음으로 미청산액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2월 말 현재로 통계를 본다고 하면 자금수령액 전체가 1961억 원인데 지출액은 1257억 원으로서 미청산액이 약 700억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미 청산액이 가장 많은 비율은 중앙조달 관계입니다. 교통이 편리하고 일선 부대보다도 훨신 용이하게 자금 영달을 할 수 있는 중앙영달에 있어서 자금 영달이 덜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앙조달 관계에 있어서는 이 700억의 돈은 한 개의 부유 자본이 되어 가지고 예산의 취지에 위반이 될 뿐만 아니라 일선 부대에 예산 영달이 안 되어서 일선 전투부대는 지독한 곤란을 받고 있다, 일례를 들면 일선에 가보면 500원의 부식비로서 겨우 무김치와 고추장, 된장 이것을 중앙 배달을 받고 남어지 200원 정도를 가지고 부식비에 충당해야 할 일선 장병들의 그 식사를 보면 모두가 소곰이면 소곰국 한 가지로서 유지하고 있다. 심한 곳에서는 소곰 한 주먹을 가지고 하로 식사를 하고 있다. 이것을 추궁해 보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마는 그보다도 예산 영달이 늦어 가지고 일선 부대에 예산이 도달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러한 일선 부대의 참혹한 환경을 볼 때에 좀 더 국방부 당국이 책임 있는 활동을 했다고 하면 이러한 비참한 상태를 초래하지 않으리라고 보고 더군다나 이러한 결과가 전투력을 감소시키고 장병에 대한 사기를 감소시킨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더욱이 이것을 경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느꼈읍니다. 국군의 통수작용 면을 보았읍니다마는 이 통수작용 면에 있어서 한국 군대 된 주체성이라는 것은 대개 어느 정도나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다섯 가지 문제를 종합해 보면 이 통수작용에 대한 결론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이것을 환언해서 말씀드리자면 유엔군과의 연합작전 하에 있어 가지고 군이 가지고 있는 전투지휘권이라는 것은 물론 일정한 협조에 의해서 유엔군 총사령관에 소속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투 면에 있어서의 전투지휘권이 유엔군 사령관에 속하고 있다는 것은 다시 췌언 할 필요도 없지마는 이것이 한국군의 통수 면에 있어서의 주체성을 완전히 몰각하는 것이냐 하면 결코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 정부 독립성과 마찬가지로 엄연히 우리 국방에 대한 통수 작용이라는 것은 독립해 있는 것이고 자주적이고 독자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수 면에 있어서 작용되는 우리 한국 군인이 가지고 있는 방향이라는 것은 어데까지나 우리 정부가 정한 국방정책에 의해서 이 국방정책을 통수 면에서 작용하는 야전군이 가지고 있는 전투지휘권에 있어서의 유엔군과의 연합작전에서 나오는 협동성이라는 것은 언제나 독립성을 가진 협조 하에서 상호 협조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될 것이에요. 그런데 현재의 상태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독립성 결여 문제를 위시해서 여러 가지 면에 나타나는 통수작용 면을 종합해서 볼 때에 우리 대한민국 국방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 제8군과의 한 개의 연락기관이다, 그리고 우리 참모들은 우리 유엔군과 대한민국 정부와의 연락장교에 지나지 않는 역할밖에는 인정할 수도 없는 이러한 정도로 통수 면에 있어서의 주체성이 약해지고 있다. 이것은 결코 유엔군 당국이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강요하는 것도 아니올시다. 이것은 오로지 대한민국 국군의 통수작용이라는 것이 통수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모든 것을 종합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모두가 좀 더 독자적이고 좀 더 자주성 있고 독립적인 국방정책을 이 정부 자체가 수립해 가지고 정부가 수립한 국방정책에 의해서 국방부와 육․해․공 3군이 여기에 의해서 모든 국방기능을 도모하고 국방행정을 운영해 나간다면 이러한 문제가 없을 것인데…… 이것은 어데까지나 상호적으로 유엔군과 군사 고문단과 모든 것이 여기서 다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것이고 원칙적인 것이라는 관념 밑에서 모든 것을 민속하게 결정해 가지고 후에 강요하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론이 나온 것이라고 보아서 이러한 국정감사에 나타난 몇 가지 문제를 4285년도 본예산심의에 있어서 국방 수뇌부 당국과 충분한 난상토의를 해 가지고 금후에 이러한 방향이 많이 시정되도록 하는 방향을 찾기에 노력했던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간단하지마는 국방부 소관 국정감사를 보고를 마칩니다.

백남식 의원 말씀해요.

우리가 국정감사를 시작한 후에 오래동안 국정감사를 세밀히 한 후에 그 국정감사의 결과를 즉 부처 장관이 이곳에 참석해서 시정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근본 목적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 장관으로서 언권이 별로 없어요. 이것을 볼 때에는 국정감사는 우리 행정부에서 어떠한 이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안 볼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며 이로 말미암아 이것을 시정한다는 것보다도 우리가 이 공론에 지나지 못하는 일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 우리의 국정감사에 의한 결과를 볼 때에 지금 제안이 이 시간적으로서 도저이 전적으로 그 비행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적발해서 지적해서 말할 시간이 없어요. 일전에 분과위원회에서 시간을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4부처의 관계를 국정감사 보고를 했읍니다만 하나도 그 시간을 약속한 그들에 이행한 바가 없었읍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사실 무리한 제안이라고 이것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 제안을 첫째 해제 할 것 또 관계부처 장관을 이 좌석에 오도록 한 후에 우리가 국정감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이종욱 의원 말씀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심히 간단합니다. 의사진행에 제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아까 농지개혁에 대한 법률안이 통과됨으로 인연해서 우리가 며칠 안 남은 총예산 통과가 말하자면 암초에 걸렸다고 볼 수 있읍니다. 그러니 이것은 이 국정감사 보고가 매우 필요한 것인지, 불필요한 것이 아니지만 지금 정부 각 장관 좌석을 보니까 몇 분 안 나오고 이러한 차제에 우리끼리 자꾸 얘기했댔자 별 효과가 없으니 이걸로 그만 중지하고, 아까 예산안 그것을 어떻게 이것을 토의해 가겠다고 하는 것을 다시 토론했으면 좋을까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의견으로 백남식 의원과 이종욱 의원 두 분의 적당한 의견을 말씀했읍니다. 그런데 국정감사 보고 시간을 제한하자고 하는 데에는 시간을 꼭 지켜야 될 것이고, 또 오늘 국정감사를 보고하자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회의를 열면서 말할 때 의장이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아직 법정인수가 차지 아니하니 그 시간에 국정감사 보고를 하는 데에 아까 여러분이 다 동의를 했든 것입니다. 그런데 시방 의사국의 보고에 의지하고 보면 아직도 법정인수가 차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의장의 생각으로서는 법정인원수가 차는 대로 곧 이 가예산에 대한 문제에…… 총예산안을 다시 정부에 보내서 다시 내놓도록 하자는 데 관한 문제 이러한 문제를 우리는 토의해서 결정하기로 벌써 선포해 놓고 작정해논 처지입니다. 만일 시방 국정감사 보고를 듣지 않으신다고 할 것 같으면 사실상 법정인수가 차도록까지 잠깐 쉬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종욱 의원 또 보충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저 국정감사 보고 한다는 구두설명은 할 것 없이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을 아까 그 말하는 데 첨부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의견만으로 말한 것으로서 표결할 형편이 아직 못 되고 있어요. 그러니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다시 국정감사 보고를 말할려고 할지라도 아까 의견도 있었지만 당해 책임자가 보이지 않고 여기에 말하면 상공 부분에 관한 국정감사의 보고를 하기로 되었는데 상공부에서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 관계로 인연해서 또 의견 가운데 서면으로 보고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말도 있었지만 여기에 의장에 보고되어 있는 바는 재정경제, 농림 이 두 부분의 국정감사 보고만은 구두보고를 생략하고 인쇄물로 보고하겠다는 것이 여기에 보고되어 있읍니다. 남어지 네 부분의 상공, 문교, 사회보건, 교통체신 네 부분의 국정감사가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작정하는 데에 대한 인수가 달해야 되겠으니 시방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가요? 아직 시간은 남어 있고 여러분이 다 출석을 하셨는데 시방 바깥에 들락날락하시는 중인 줄 압니다. 그러니 이의 국정감사 보고를 잠시 중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잠깐 휴식하고 법정인수가 되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어때요? 그러면 잠깐 기다리기로 합니다.

다 좌석 정돈해 주세요. 국정감사 보고를 계속해서 하기로 해요…… 국정감사라면 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부의 책임자들에게 여러 번 통지를 하고 나오라고 청해야 나오는 것이니 대단히 자연치가 않습니다. 책임감이 너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나무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시방은 상공 부문의 국정감사를 소선규 의원이 하기로 해요. 간신히 차관 정부위원이 한 분 나왔다고 합니다. 소선규 의원 말씀해요.

서면보고하기로 하고 고만두겠읍니다.

서면보고하기로 해요? 네, 그러면 또 다시 말씀할 것이 없읍니다. 이제 간신이 정부요원 한 분이 나왔는데 또 다른 부문의 책임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산회할 수밖에 없읍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국정감사에 관한 보고는 기히 서면으로 보고가 다 제출되어 있고 재정경제, 농림, 상공 이 부분은 구두의 보고는 생략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다만 이 세 부분도 만일 원하신다고 하면 내일 다시 보고를 하려니와 다른 예와 마찬가지로 서면보고로 그치고 구두보고를 안 한다고 하면 국정감사 보고는 구두로 다시 보고를 하지 않도록 하며 또는 의사일정에도 올리지 않기로 하겠읍니다. 그러면 올리지 않어요. 그러면 회의는 이로 산회하고 내일 아침에 다시 개회하기로 합니다. 국방위원회 국정감사보고 감사위원 국회의원 김종회 김판석 김명수 김준희 윤재근 지청천 이학림 박승하 서장주 이호근 서상국 박기배 임흥순 류 홍 이진수 김택천 곽상훈 송방용 양병일 박제환 이충환 박만원 김봉재 김정두 강창용 서 론 우리 민족이 당면한 역사적인 위기의 타개와 극복을 담당하고 있는 국방행정을 감사함에 제하여 오인 등은 먼저 헌법 제43조의 규정과 그 기본정신에 입각하였음은 물론이려니와 실제로 오인 등에 부하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이하와 여 한 대강의 안목으로 감사 방침을 수립하였든 것이니 첫째로는 국방행정 자체가 어느 정도에 준법정신에 충실한가, 바꾸어 말하면 국민의 의사를 대표해서 입법한 그 법이 목적하는 바를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가 없는가? 둘째로 국민에게 막대한 부담을 가하는 국방 재정이 과연 정당하게 운용되어 가고 있는가? 세째로 우리 국군은 물론 주권 국가의 군대이지만 연합작전 하에 있는 군대요, 건국 후 긴 세월을 경과하지 못한 젊은 군대로서 군벌주의적인 경향이나 또는 식민지 군대적 성격으로 추락하는 경향 등이 없는가? 네째는 국가 공무원의 생활이 보장되어 있지 못한 현상에 감하여 군인들의 생활 실태는 여하하며 정부의 보장이 없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초래할 수 있는 민폐, 군인의 상행위 등으로 국민 경제의 혼란을 일으키는 상황은 없는가? 다섯째로 병력동원 상황에 있어서 우리 민족의 고귀한 피를 바치는 성전의 이념이 철저히 침투되어서 계획적이요, 공정하며 인권이 보장되는 동원업무를 완수하고 있는가 없는가? 여섯째로 전쟁 수행의 기본 조건이 되는 군수업무 중 특히 사병의 부식 조달 상황과 이에 수반되는 제반 애로는 무엇인가? 일곱째로 한국에 입국되는 우방 제국의 군사원조의 실정과 그 국민경제에 미치는 연관성 여하 등등에 목표를 두고 제약된 시간으로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랴고 노력하였으며, 오인 등은 어데까지나 대중적 견지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려고 하였을 뿐이요 결코 지엽말절에 구애하야 사소한 비행의 조사나 단점을 발견하는 등등에는 주의를 경주하지 아니하였다. 정 책 편 대한민국의 국방정책은 무엇이냐 이러한 질문에 서슴지 않고 답변할 사람은 국방부장관이요, 이 답변의 내용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국방본부를 비롯하여 3군의 참모들이다. 한국이 피침략 국가로서 침략자에 대한 정당방위의 행동을 하고 있고 이 행동은 국제집단안전보장의 일환을 구성하고 있다 함은 재론할 필요도 없거니와 이 세계성을 띠운 국가 행위가 대내적으로 여하한 구체성을 띠우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지극히 중대한 문제이니만치 국방 당국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국민 앞에 늘 밝혀 주어야 할 문제이다. 한국의 국방은 유엔군 특히 미국의 원조 없이 불가능한 것이로되 한국의 동원능력과 물적 자원의 한도선 도 스스로 명료한 것이어늘 이 절대적인 힘의 한계를 당국은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한국의 자체 역량의 유한성을 인식하고 우리의 최후의 방어선이 과연 무엇인가를 국가의 정책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오인 등의 감사를 통하여 공동으로 느끼는 바는 국방 수뇌들은 거이 다 구체적인 정부수립의 구상을 가지지 못하고 막연한 태도로 위선 당면한 일과를 처리하는 데 분주한 형편이니 예를 들면 군정에 있어서는 1도 대통령, 2도 대통령의 격으로 일체를 국가원수의 책임에 미루고 이에 의존 복종만 하면 고만이라는 태도요, 군령 면에 있어서는 그저 무조건 8군 명에 의하여 행동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니 군정의 창조성과 귀납적 적극성이 희박하고 군령의 자주성이 전무하며 한국군은 8군의 일 예하부대이며 국방부는 원수의 명령 전달기관밖에 아니 되는 것이다. 통수계통의 확립, 명령 질서의 유지는 군 성립의 기본조건이로되 이는 설명을 요하지 않는 대원칙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위한 기계적인 명령의 전달이나 통과에 지나지 않는 행정기관은 도리혀 자기의 임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상부에 대한 아유구용 으로서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는 무책임하고 무능한 행정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 것이다. 국방부 당국자들의 두뇌 속에는 원수의 통수명령과 8군사령관의 작전 이외에 국민의 의사에 의해서 행정을 하고 작전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생각은 전혀 없으니 이를 철저히 시정 인식시키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유엔 각국이 한국에서 고귀한 생명을 희생하고 막대한 경제적 소비를 하고 있는 것은 오로지 국제집단안전과 한국의 자주독립을 확립하자는 데에 있는데 우리 한국의 국방 당국의 자주 정책을 수립하지 않고 늘 「남의 힘」에 의한 부수적 행동을 취한다면 이는 중대한 과오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예를 들어 그 무책의 행정을 지적하기로 한다면, 1, 군원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원조는 미국 국회를 통과한 대한군사원조비에서 거출되어 있고 이 경제적 조치는 한미군사협정에 의해서 실천에 옮기고 있는 것이다. 이는 6․25사변의 전후하여 미국 자체가 군사비 사용의 구체적 방침을 명시하지 않고 있느니만치 그 전모를 파악하기 곤란하다 할지라도 한국 정부로서는 당연히 대한 군사원조 자체가 여하한 형태로 실시되고 있는가 파악하여 이에 대한 보고가 외무당국에 연락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국방당국은 이에 대한 숫자조차 명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으메 6․25이전의 기록은 소실되고 6․25이후의 것은 국방부 제3국 에는 통계가 없고 육군 군수국이 고문단에서 제출되는 숫자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국방 예산이 전 정부 예산의 전반 을 초과하고 있는데 이 광대한 예산이라도 전 작전비의 20%에 해당하며 기 내용에 있어서는 군에 대한 주․부식비와 가공임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우리가 현재와 같은 국민 경제의 위험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비록 빈약하나마 어느 방침과 국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할진대 만일 우리가 20%의 국방경제도 유지할 수 없을 때 우리는 100%의 국가예산을 국방비로 제공한다 할지라도 이 작전은 우리의 힘으로 유지할 수 없을 것은 명약관화의 사실이니 여기에 있어서 정부는 마땅히 국방정책의 기본적 기준과 정치적인 포석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의 3군 중 미국의 정식인준을 받은 것은 육군뿐이고, 육군 중에서도 보병만이 미국식 편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최근 해병대가 추가 인준을 받었으며 해․공군은 인준권 외에 있고 해군은 해안경비대 정도의 것으로 승인되어 있는 것이다. 6․25사변 이후 육군은 소위 KMAG의 원조 밑에 있었으나 해군은 미 국방성에까지 도달하지 않은 극동함대 로부터 현지 원조를 받었고 공군 역시 미 공군의 현지 혜택을 입고 있었든 것인데 국방당국은 3군의 고충을 대변하여 우리 정부의 변으로서 미 국방성 당국과 적극 절충하여 이에 대한 제반 애로를 타개하는 데 무위무책하였을 뿐더러 3군의 참모장들은 각각 미군 사령관을 통하여 미 본국에 고문단 설치를 운동하고 있으니 주권국가로서 국제적 조약행위의 행정적 주체가 어데 있으며 국방 행정부는 3군을 파악하지 못하고 가공적 존재에 불과한 현실이다. 더구나 최근 미8군에서도 군사원조지도과를 설치하여 자기들의 직접 지도권 외에 있는 우리 해․공군에 대해서도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구득한 현지 원조의 내역 보고를 요청하고 있는데 만일의 경우에는 우리의 해․공군이 구득한 군사물자도 육군의 그것과 포함하여 대한군사원조비에서 공제될 우려도 있는 것과 그렇게 된다면 육․해․공군의 군사물자 소비 내역도 국민 앞에 상세히 보고되어야 할 것이며 군사예산편성요소 중에 중대한 내역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뿐 아니라 최근에는 군원물자 중 의량에 관한 물자가 일본을 통해서 입국되고 면류 등은 일본의 그것이 그대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 품질이 불량하여 도저이 군수품으로 사용에 제공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서 군원물자를 통한 일본 상인의 중간착취를 연상할 수도 있고 의량의 원료와 원반 에 대한 가공임금을 우리 정부로서 부담할 수 있다고 국무총리는 미국에 통보하여 놓고 국방당국은 최근에 와서 재원의 흠핍 으로 부담이 곤란하다고 호소하여 우리 정부의 무질서를 대외적으로 폭로하고 있는 반면, 미군 측에서는 만일 한국 정부가 가공임금을 부담하지 못하면 부득이 일본에서 생산케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니만치 앞으로는 한국의 군사원조물자 입국과 일본의 중간적 관계를 국제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이에 대한 하등의 시책도 없는 형편이다. 2. 국방행정은 법적 근거를 도외시한 행정이다. 단기 4281년 11월 31일에 법률 제9호로서 국군조직법이 공포되었고 동년 12월 7일에 대통령령으로서 국방부 직제가 공포되어 현재 국방 행정에 관한 법적 조치는 이 법령에 의거하고 있는 셈인데 이 법령은 건국 초기의 모든 정세를 참작하여 과도기적 성질을 띠운 것으로서 가속적으로 발전하는 국군의 현실에 맞지 않음으로 기후 누차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회부되었으나 국회는 법안을 심의조차 못 한 채 장고한 시일을 경과하다가 6․25사변을 마지하였든바, 이 법에는 국회 측으로부터 동 법의 개정안 수정안 등을 일괄심의하려고 국방당국의 설명을 요구하였거니와 국방부장관은 이를 보류하여 달라고 요청한 지 6개월이나 되어도 수정안의 대안도 나오지 않고 금일까지 진공상태를 계속하고 있으니 국군조직법이 공포된 때부터 금일까지 3개년이 넘는 긴 시일에 현실에 맞지 않는 법률로서 공문서화되었고 국방당국은 무법천지를 활보 전진하고 있는 셈이니 그 상세한 내용을 생략하고 위선 중요한 것만 둘, 셋 열거하여 보면 현행법에 있어서는 한국군은 육․해군만으로 되어 있고 공군은 조직요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최고국방위원회, 중앙정보국, 국방자원관리위원회, 군사참의원의 조직, 참모총장제도 등은 전연 실현되어 있지 않고 국방본부와 육․해군 본부의 체제는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기구를 가지고 있는 등 전연 의법행정의 자최는 볼 수 없을 뿐더러 군인의 신분에 관한 대통령령이 공포되지 않음으로 국군의 장교나 사병의 임면 진급 등 하등의 법적 조치가 없을 뿐더러 각 군의 임면 진급 등이 군 내부의 파벌과 정치적 압력에 좌우되는 경향이 농후하며 현행법 제13조에 의하면 사단관구 , 사단 및 기타 필요한 부대의 배치편성은 대통령령으로서 정한다고 하는데 오늘 수많은 부대편성과 배치가 과연 무슨 법적 근거로서 되었는지 이해하기 곤란하다. 일반 정부에 있어서는 1국․과의 증설 혹은 폐지가 상당한 법적 근거와 예산조치가 병행하야 시행되고 있는데 유독 국방당국만은 조변석개의 격으로 각종 국․감실을 임의로 신설 혹은 개편 폐지하며 이에 복무하는 각종 각양의 계급과 직명을 창조하며 국민 앞에 과시하는 경향이 농후하니 이는 하로바삐 시정하여야 할 폐단이다. 3. 병력 결정에 중대한 과오를 범하고 있다. 국방행정에 가장 중대한 업무는 병력결정업무이다. 이는 국방에 대한 기본정책이 수립되어야 하고 기 정책수행을 위한 행정방침과 작전계획이 결정된 후에 비로소 병력의 결정을 보는 것이요, 병력이 결정되면 반드시 국방예산의 전모가 나타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순서이다. 그런데 국방당국의 4285년도에 있어서의 병력결정 및 동원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볼 때 국방당국의 명확한 방침과 정책이 결정되어서 소요의 병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운명적인 지상명령 밑에서 전연 피동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보병이 25만의 정원을 미국에서 인준 받어 정식의 군원 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지만 보병 25개 사단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군원에 의한 경제적 푸라스와 한국 정부 자체로서 부담하여야 할 경제적 마이나스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적인 군사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채 정부는 금일까지 작전을 계속하여 왔든 것이요, 84년도 본예산에 있어서도 이 문제는 하등의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작전의 완급에 따라 무계획적으로 추가예산을 연속 요구하여 왔든 것이다. 이제 보병 25만에 대한 무기의 원조와, 이 병력에 대한 무기의 원조와 이 병력에 대한 의량의 원료 공급이 군사원조로서 밝히여진 내용이라 하면 우리 한국 재정으로서는 이에 대한 주․부식의 공급과 가공임금, 사무비, 소모품, 영선비, 수리비 등은 이레히 담당해야 할 부담일 것이며 84년도 1년간은 이 부담에 대한 재원 발견에 정부는 비상한 노력을 해 왔으며 국민은 이 부담을 감정 하기에 사투하여 왔든 것이다. 이리하여 전 국가재정의 전반 이상을 국방예산에 분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병력동원에 필수조건인 상이군인, 군인가족, 입원환자에 대한 원호대책은 지극히 빈약한 현상일 것이다.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의 제반 자원은 85년도에 이르러서 「데드라인」을 표시하고 있음은 식자들이 공인하는 사실인데 이 사실을 긍정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게 된 현실은 오로지 육군 25만, 해군 9000, 공군 4500, 해병대 2만, 노무군단 7만 등등의 인적동원에 부수되지 못하는 물적 동원의 고민이다. 한국의 병력동원이 물동계획과 통제 경제의 운영 없이 금일까지 지탕하여 온 것은 한 개의 기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사실이나 이 사실이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어서 사병은 소곰국을 먹고 싸우고 있고 예비병들은 맨발을 벗고 굶주리고 있으며 일선의 소모율보다 후방 보충 도중에서의 와병 낙오율이 훨신 많어서 병력은 자연적으로 증가의 일로를 걷고 있어서 25만의 「티오」를 능가한 것이 이미 오랜 세월을 경과하고 있는 것이며 제주도훈련소 등에서 훈련 도중에서 낙오된 병력은 소모자원화해서 후방 병원에서 죽엄을 기다리고 있고 제대한 상이군인은 가로 에서 방황하고 있지만은 병력의 증가를 인정하지 않는 예산으로서는 이를 부양할 항목을 발견하기 곤란하였든 것이다. 4284년도 1년 동안의 병력증감의 통계를 검토하여 보면 1월부터 10월까지는 정규 병력의 부족수와 신병보충수의 바란스가 비등한 비율을 유지하다가 11월 이후로 급진적으로 상승선을 그리면서 12월에는 신병보충수가 가속도적으로 초과하고 있는 것이다. 25만의 정원만 가지고도 4284년도 1년 동안에 병력증감이 무궤도를 달려서 4285년 2월 5일 현재 병력은 이미 28만 4455에 달하고 있으며, 이에 유엔파견군, 통역장교, 징용자, 문관 등을 합하여 약 7만여 명의 KSC를 고려할 때 벌써 40만에 가까운 인원이 동원되어 있는 셈이다. 이뿐 아니라 육군 당국은 미8군과 직접 교섭하여 정부 및 국회의 예산조치를 기다릴 새 없이 신년도 병력증가와 부대 증편계획을 실시 도중에 있어서 이미 상당수의 신병력을 증가시키고 있고 국무회의에서는 4284년 3월 말 현재 병력에 5만 6000명 증가를 통과시키고 있다 한다. 재무당국은 이것을 긍정치 않고 왔으며 정부 내에 병력수 결정에 있어서 통일된 의견을 발표치 못한 채 4285년 예산은 역시 「티오」 25만으로 계상 제출되어 있어 4월 1일부터는 기아하지 않으면 안 될 군인이 5만여 명을 능가하게 될 것이다. 이리하여 정부 경제의 제반 선행조건을 도외시하고 한국의 병력은 작전상의 지상명령을 이유 삼어서 밀려드는 조수같이 증가하고 있으며 후방의 보충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당국은 징집 해당자의 연령을 만 28세까지 연장하지 않으면 수적 바란스가 맞을 수 없는 현상에 있는 것이다. 작전의 주도권은 찾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우리 국토방위의 병력에 대한 수적 결정은 대 유엔군 관계에 있어서도 반드시 우리가 강한 발언권을 가저야 할 것이며 현지에서 전투하고 있는 군인들이 현지 파견 고문관들과 결정하여 이를 곧 실천에 옮기고 있는 경솔한 행동은 삼가야 할 것이며 국방당국은 현지의 보고를 기초로 해서 대통령의 결재를 기대린 후 마땅히 외무부를 통해서 미 국방성과 합의를 본 후에 한국의 병력증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의 대통령 및 각료 제공 , 합동참모본부와 3군의 수뇌자들이 연일 숙의한 결과 한국에 파견할 지방병력은 이 이상 더 증가하지 않겠다는 것을 결정하였고, 북대동맹 제국들이 서구 공동방위계획을 수립하면서도 각 국이 자기 나라의 병력부담을 적게 하기에 노력하고 있는 것이며 인국 일본은 20개 사단의 병력 유지가 국가재정을 혼란케 한다고 해서 신중히 고려하고 있는 것인데 유독 한국만은 100만 무장이라는 너무도 높은 이상을 향하여 무기만 대주면 병력과 재정은 얼마든지 염출할 수 있는 것처럼 계획성 없는 허세를 부리고 있으니 통탄지사가 아니라 할 수 없다. 국방당국의 작전 지도자들이 명심할 것은 우리 한국은 수백만의 인명과 수조의 재산을 이 전쟁에서 상실하였고, 국토의 태반을 초토화하고 세계 민주우방의 대공투쟁의 전장으로서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과 유엔군의 군사행동은 구원군의 행동의 단계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세대 의 새로운 전쟁 형식의 서곡을 울리며 각자가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는 전쟁 목적을 인식하고 작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만일 유엔군이 한국에서 철수한다면 우리의 힘으로 공산침략을 막아내야 하니 하로라도 빨리 병력을 증가하고 무기 원조를 더 받자는 군 당국의 의사도 이해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유엔군의 총철수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한 사태를 연상하면서 어디까지나 피동적인 정책에 서 있지 말고 한국정부의 정치능력과 외교의 방략이 있다면 이는 반드시 정치 기 자체가 해결할 문제이지 결코 군사행동이 선행되어서는 안 될 문제인 것이며 우리의 국방정책이 이러한 자신을 잃은 행정관의 손에서 농락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4. 군의 상행위는 국민 경제를 교란하고 있다. 3군에 후생감실을 두어 가지고 군인이 직접 상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누차 국회에서도 논란되었고 대통령은 이를 금지한다는 담화를 발표하였으며 객년 에 국정감사 시에도 이는 마땅히 근절시켜야 할 악습으로 인정하여 정부에 건의한 바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국민생활의 곤핍 군인 자체의 경제적 고민을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시책을 원망하는 듯이 3군은 각각 휼병감실의 간판을 걸고 각종의 상행위를 계속하여 기 이득금으로써 본인들의 생활보조에 공하고 있는데 기 내용을 일일이 검토하면 신성한 군대로서 차마 있을 수 없는 부패한 것이 너무도 많어서 어느 군인을 막론하고 군인은 5만 이상의 기업체를 가질 수 없다는 군 감찰규정은 공문화되고 말었다. 군복을 입고 무장을 하고 차량 선박 등을 마음대로 징발해서 각종 기업을 조종하여 국가 자본을 흡수해 버리고 국고 예산의 반 이상을 사용해 버리면 도대체 국민은 무엇을 가지고 생활하여야 할 것인가 심각히 고려할 문제이다. 육군 휼병감실에서 4284년 12월 31일 현재 시산표 는 2억 6496만 4319원의 수입고를 표시하고 있고, 기 외에 위문금, 차량, 화차 등에 의한 잡수입을 합하야 2억 4547만 6000여 원이 4284년도 1년 동안에 수입되었으며, 해군은 육군보다는 훨신 많아서 4284년도에 11억 7049만 1000원 누계 수입을 계상하고 있는 것이다. 국방당국은 3군이 가지고 있는 후생사업을 확충 통일하기 위하여 2억 원의 자금으로 재단법인 승리공사를 창설하여 84년도에 있어서 29억 6310만 7140원의 융자를 상공, 신탁, 조흥 각 은행으로부터 획득하여 후생사업과 사병용 특수 양말 제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각종 방식에 의하여 구득한 이윤은 주로 장병의 생활보조에 사용되고 있다고 하나 일선 장병의 불만 청취 통계표는 사관 의 최고 불만이 여전히 주․부식 피복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며, 육군 감찰감 보고에 의하면 4284년도 범죄통계는 민폐사건 69, 군수품 관계 65, 불법징발 59, 불법구타 51, 직권남용 39, 경리사고 34, 모리 30, 대군 불신임 26, 노획품처분 19, 살인사건 8 등의 불미한 내용을 표시하고 있으며 경남지구 계엄민사부 1개소에만 입수 진정서도 전부가 차량 가정에 대한 징발 해제에 관한 건이다. 이제 국방당국의 징발사무를 검토하여 보건대 차량이 「불법」 「의법」 합하여 5538, 건물이 약 1만 7287평, 목재, 유류, 집기, 각종 민생물자, 선박 등의 실로 경이할 만한 수량에 달하고 있으며 금액으로 환산해서 980억 원에 달하고 있는 것 같으며 이에 대한 보상은 현재 예산조치로서는 도저이 고려할 수 없는 형편이다. 각 군의 본부로서만 휼병 내지 후생사무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육군의 145명 단위부대를 비롯하여 해․공군 역시 통제부, 기지사령부, 비행단에서 각자의 형편에 따라 각종 사업으로 영리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육군 인사국에서 산출한 계산에 의하면 군인 1개 세대가 1개월에 사용되는 최저 생활비는 52만 5000원으로서 84년도 현유 병력을 26만으로 보아서 육군에 한하여서만 1개월에 174억 3100만 원이 군인의 생활유지에 필요하며, 85년도의 병력이 40만으로 증가될 것을 고려하면 군인 급 기 가족의 1개년 최저생활비로서 3221억 2990만원이 필요할 것이니 전 국방예산의 60%에 해당하는 것이다. 현재 국가공무원 배급제도의 혜택을 입는 것을 각 군의 이등상사 이상의 가족으로 되어 있으며, 일등중사 이하의 가족은 아무런 생활보장이 없고 겨우 병무국 원호과에서 CAC 원호외미를 부정기적으로 수배하야 분배하고 있는 형편이다. 군의 상행위는 군규상 도저이 용인할 수 없는 범법의 하나이요, 권력을 가진 조직체로서 국가예산의 절대액을 소모하고 있는 기관에 국고금 이외의 자본이 유도되어 이 자본이 기업금융화 할 때 국민 경제는 여지없이 유린당하여 기초는 붕괴되고 마는 것이다. 그러나 군 당국이 제시하고 있는 최저생활의 유지를 위한 경제적 조건도 무시 못 할 현실이니 정부는 이 양대 현실을 직관하야 이에 대한 조화점을 행정조치에서 발견하지 못하면 나종에는 군 통솔 상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될 것이요 또한 국민 경제의 파탄을 초래케 하고 말 것이다. 재정편 국방부 소관 확정 예산총액은 2회에 걸친 추가예산을 합하여 일반회계가 929억 2922만 2200원, 특별회계가 2375억 7454만 2500원, 합계 3305억 376만 4700원으로서 84년도 세입총액 6182억 5007만 5200원에 비하면 실상 군사비의 지출이 총예산의 53%를 넘는 방대한 숫자를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뿐 아니라 예비비 중에서 지출한 전액이 일반회계에 4억 2717만 1900원이고, 연도이월액이 일반회계에 있어 1억 5440만 원, 특별회계에 있어 26억 8446만 6000원으로써 계 32억 6603만 7900원을 고려한다면 54%에 다소 달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런데 이는 군사원조를 고려하지 않은 숫자이며 만일 이를 합하여 생각한다면 참으로 막대한 숫자에 달할 것이다. 우선 각 군에서 받은 군원물자를 불화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육군 181,803,291,90 해군 1,795,803,70 공군 2,797,025,19 또 이것을 6000 대 1로 환산하여 원화로 표시하면, 육군 109,481,975,140원 해군 1,007,482,220원 공군 1,678,215,114원이다. 이 군원물자의 도입을 대한민국 예산에 어떻게 반영시키느냐가 우선 문제되려니와 어떻든 총계주의 예산별에 비추어 이와 같은 은폐재원이었다는 것은 재정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심히 유감된 일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현하와 같은 일방적 내지 부분적 군사원조의 형태를 가지고는 설사 물품회계에 반영시킬 수는 있으되 세계예산에 반영시킬 도리는 없는 것으로서 이 문제는 이후 이 나라의 질서를 확립하는 의미에서 특히 연구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상기의 국방부 소관 확정 예산총액 3305억 376만 4700원 중 정부에서 영달한 총액이 1월 24일 현재 2799억 8088만 1540원으로서 84%를 넘으며 영달 상황은 대체로 순조로웠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대략 정부에서 국방부에 영달되는 횟수를 보면 가장 많은 때가 월 8회, 가장 적은 때가 2회, 평균 월 4회에 걸치는 영달 상황이며 기중 1월 25일 현재 기 영달액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일반회계에 있어 국방부가 6억 9047만 2400원, 육군이 593억 7864만 8600원, 해군이 101억 8928만 380원, 공군이 35억 4505만 4760원, 병기공창이 35억 4040만 3700원, 영선비가 27억 676만 8700원, 합계 800억 5062만 8540원이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국방부가 138억 1483만 7400원, 육군이 1354억 9944만 3400원, 해군이 230억 9572만 2800원, 공군이 93억 5967만 2800원, 예비병력비가 181억 6957만 6600원으로써 합계 1999억 3925만 300원이다. 그리하여 일반회계에 예산 중 기 영달액이 800억 5262만 8540원인데 기중 대체불이 197억 4771만 3240원임으로 순영달액은 603억 491만 5300원이며 특별회계예산 중 기 영달액은 1999억 3025만 300원이다. 기중 대체불이 511억 3599만 7700원임으로 역시 순영달액은 1487억 9425만 5300원이다. 따라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기 영달액 총계는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2799억 8288만 1540원인데 기중 대체불 708억 8370만 9940원을 고려한다면 순영달액은 2090억 9917만 600원으로서 이에 대한 자금공급 상황을 검사하여 보기로 한다. 순영달액 총계는 위에와 같이 2090억 9917만 600원인데 대하여 대체불을 제외한 국방부의 자금수령액은 1961억 2222만 3440원이다. 이와 같이 정부로부터 영달을 받어서 지출원인행위를 완료하였는데도 불구하고 2월 3일 현재 자금을 받지 못한 액이 129억 7694만 7160원으로서 회계별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순영달액이 603억 491만 5300원인데 자금수령액은 583억 9801만 3301원이고 특별회계 순수영달액은 1487억 9425만 5300원인데 기 자금수령액은 1377억 2422만 1390원이다. 이와 같이 자금 공급이 늦음으로 말미아마 군수물자 조달에 지장을 주지나 않을가 염려되는 점도 없지 않으나 기 반면에 자금이 청산되는 상황을 또한 일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방부의 수 영달액이 2799억 8288만 1540원인데 자금수령은 2506억 1022만 8922원이고 기중 지출액은 2월 3일 현재로 1801억 9798만 7364원이며 미청산액은 704억 1224만 1558원으로써 자금 미수령액이 293억 7265만 2618원이다. 여기서 미청산액 704억 1224만 1554원 중 7723만 2712원은 대체불에 관계되는 미청산이며 이는 주로 병력일지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청산될 주식대 임으로 논외로 하고 남어지 703억 3500만 8846원이라는 막대한 전액이 청산되어 있지 않다. 이와 같이 청산이 늦고 자금이 유체화 하는 이유를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1. 제정법이 새로 제정되어 회계운영방침이 변경됨으로 이에 미숙한 관계로 해서 청산이 늦은 점 2. 국군의 급식에 대하여 현물지급을 하지 못하고 현금지급으로 야전경리를 하게 됨으로 출납공무원이 증거서류를 구비하여 자금을 청산하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점 3. 이와 같이 상당한 시간을 요함으로 자금이 횡류 하여 예산외의 목적에 일시 유용되는 점 4. 예산이 영달된 후 지출원인행위를 완료한 다음 소요물자가 조달되기까지에는 상당한 시일을 요하는데도 불구하고 기 전에 자금이 공급되는 점 이상 열거한 이유로써 자금의 청산이 늦는다 하겠는데 실상 예하부대에 예산이 영달되고 기후 자금이 공급되어 청산에 이르기까지에 국고은행이 최전선까지 배치되지 않은 이상 상당한 시간을 요하리라고 인정하는바, 설사 이에 필요한 기간은 2개월로 보더라도 500억 원 정도이면 충분할 것이며 특히 그와 같은 애로가 있을 수 없는 중앙조달경리에서 미청산액이 많은 것을 보면 더욱 이해하기 곤란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각 군별로 지출의 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다. 자금수령액 지 출 액 미청산액 국방본부 894,256,900 703,645,234 190,611,666 육군본부 156,643,518,500 106,402,600,388 40,240,918,112 해군본부 23,947,305,600 12,051,340,230 2,895,965,370 공군본부 11,690,454,240 5,170,399,180 6,520,055,060 병기행정본부 2,946,688,200 1,459,229,462 1,487,458,738 합계 196,122,223,400 125,787,214,494 70,336,008,946 이렇게 각 군별로 자금이 청산되는 현상만 본다 하드라도 자금수령액에 대한 미청산액의 비율은 공군본부, 병기행정본부, 해군본부, 육군본부의 순서로 되어 있으며 예하부대가 적고 소위 중앙경리의 비중이 큰 부문일수록 자금청산이 늦은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가장 예산상의 비중이 큰 육군의 예산집행상황을 보겠는데 육군본부의 수 영달액이 일반회계에 있어 2월 현재 633억 9858만 5000원, 특별회계에 있어 1480억 8301만 900원으로서 그 총계는 2114억 8159만 5900원이다. 이에 대하여 관계 국․감 및 예하부대에 재영달한 내역을 보면, 수령액 봉급 급식비 일반회계 63,398,585,000 8,303,794,290 21,209,497,190 특별회계 148,083,010,900 33,011,876,581 43,354,787,454 합계 211,481,595,900 31,315,670,871 64,564,214,644 대체불 기타 합계 일반회계 17,645,714,300 16,042,379,744 63,201,385,525 특별회계 34,982,345,700 34,742,555,055 136,091,493,790 합계 52,628,060,000 50,784,933,799 199,292,879,314 이와 같이 육군본부의 2월 현재 총수령액이 2114억 8159만 5900원인데 이중 봉급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재영달된 분이 313억 1567만 871원, 급식비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재영달된 분이 645억 6421만 4644원인데 그중 중앙조달을 위하여 육군본부에 보류된 것이 225억 1058만 3886원, 예하부대에 재영달된 분이 429억 6325만 4038원, 그다음 대체불로서 재영달된 분이 526억 2806만원, 기타 경비로서 재영달된 분이 507억 8493만 3799원 중 중앙조달을 위하여 육군본부에 보류된 분이 401억 8882만 7671원, 예하부대에 재영달된 분이 96억 8647만 8888원, 그리하여 육군본부의 재영달액 총계 1992억 9287만 9314원으로 그중 중앙경리분이 626억 9941만 1567원, 지방경리분이 1365억 9346만 7847원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국방본부에서 영달한 예산 중 관항의 내용을 변경하여 초과 재영달한 부분, 즉 적자영달액을 조사하면 그 총계가 12월 말 현재 632억 7070만 1018원이고, 이를 정규군 관계예산과 예비병력비 관계예산과 분류하여 월별 운영실적을 보기로 하면 아래와 같다. 정규군 예산실적표 월별 과목명칭 적자영달액 비 고 4 의량비 1,165,456,900 피복비 관계 예산 5 〃 1,968,018,578 〃 〃 병력보충비 2,345,000 7 소모품비 12,900,500 9 인쇄비 18,660,500 〃 소모품비 1,624,248,050 〃 의량비 12,227,276,185 비상양말대조상영달 10 인쇄비 7,987,700 10 소모품비 391,655,360 〃 의량비 10,225,351,423 월동용 김장대 조상영달 〃 병기유지비 130,575,000 〃 병원비 320,723,900 환자 피복비 관계예산 〃 비품비 166,167,900 11 〃 115,437,100 〃 수송비 91,529,359 군사원조물자 하역료비 〃 의량비 16,024,723,787 비상양말조상영달 12 수선급수수료 42,841,640 〃 소모품비 11,008,900 〃 수송비 154,437,914 군사원조물자하역료 〃 의량비 12,836,952,033 비상양말 그룹 환자급식비 〃 제지출금 1,379,720,000 전상자 명예제대 전사자 증가로 인한 사금 지불 예비병력비 예산운영 실적 월별 과목명칭 적자영달액 비 고 8 예비병력비 199,502,925 9 〃 963,411,866 10 〃 1,287,589,586 11 〃 1,794,178,912 이와 같이 금년도에 있어 육군본부가 예산을 운영한 실적을 보면 막대한 적자영달이 있었는데 기 이유와 내용을 검토하면 아래와 같다. 기중 정규군 관계 예산에 있어 거액의 적자영달은 주로 사병의 피복, 비상양말, 월동용 김장을 적기에 조달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서는 정부와 실행예산을 운영하는 데 있어 특히 주의할 점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예산의 성립이 없이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 하거니와 비록 예산이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영달이 없이는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는 신제정법 하에서 피복이라든지 비상양말 월동용 김장과 같이 발주로부터 조달에 이르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특별경비를 일반경비와 동일히 논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예산운영에 있어 재정당국과 국방부당국 간의 특별한 주의를 환기하는 바이다. 그렇나 소모품비, 비품비, 인쇄비에 있어 육군본부가 자의로 초과영달을 하였다는 것은 신재정법에 규정한 영달주의정신에 위반되는 처사로서 차제에 우리는 기 책임을 추궁하여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다음 예비병력비 관계 예산에 있어 그와 같은 적자영달이 있는 것은 육군본부가 예산을 무시하고 병력을 보유하고 있어 사후에 예산이 성립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원래 84년도 당초예산에 있어 예비병력비는 6만 5110명에 대하여 3개월분만을 인정한 것인데 실제 월 보유병력은 4월이 6만 4419명, 5월이 4만 8905명, 6월이 4만 4026명이었다. 따라서 성립 예산총액 87억 6211만 5100원 중 6월 말 현재 80억 4253만 500원이 영달되었고, 이 수령예산에 있어서도 잔액이 10억 9901만 3522원이다. 따라서 6월 이후는 예비병력을 정규병력으로 편입을 시키거나 그렇지 않으면 해산을 시켰드라면 문제가 없겠는데 7월에 가서는 예산이 없는 진공상태에서 4만 8411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기후 8월, 9월분에 대한 6만 5110명의 예산이 추가되었으나 성립이 늦엇고 따라서 영달이 늦은 관계로 두 달에 걸처 적자영달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실제 보유병력은 8월이 4만 8411명, 9월이 3만 7523명인 관계로 해서 성립 예산 누계 127억 7792만 3400원 중 재영달 누계가 9월 말 현재 115억 8232만 2266원밖에 안 되며 따라서 기 잔액을 가지고 예산이 없는 진공상태에서 10월에 2만 9537명, 11월에 2만 1766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역시 적자영달을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예산이 없는 진공상태에서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또 이렇게 병력을 보유함으로써 예산의 성립을 정부에 강요하고 국회의 예산심의를 제약하는 것은 번번히 있는 전례라고는 하나 군정이 민정에 예속되어야 할 민주주의건군 도중에 있어 특히 경계할 점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특기할 사실이 있다. 즉, 편성병력의 예산상 「티오」는 정규군 20만 명, 환자 5만 명, 보충병 2만 2000명, 징용자 2만 4500명, 문관 2500명, 수감자 2000명, 통역 1000명, 기타 980명으로서 합계 30만 2980명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한 실제병력과의 월별 비교를 보면 월별 편성병력 실제병력 과부족 4 302,980 298,361 4,619 5 302,980 291,229 2,751 6 302,980 288,407 14,571 7 302,980 298,437 5,543 8 302,980 287,988 14,992 9 302,980 283,154 19,826 10 302,980 293,102 9,878 11 302,980 303,396 426 12 302,980 313,762 10,782 1 302,980 323,877 10,782 이와 같이 월별로 편성병력과 실제병력과를 비교하여 보면 10월까지는 병력의 소모가 컷던 관계로 말미아마 예산상 「티오」에 달하지 못하였든 것이다. 그러나 정전회담으로 말미아마 병력의 소모도 격감하는 데 반하여 보충은 계속하기 때문에 11월 이후는 반전하여 실제병력이 편성병력을 초과하는 사정에 있다. 그리하여 이 초과병력에 대한 급양 은 저간 병력보충이 지지하며 「티오」에 달하지 못한 관계로 결과한 예산잔액을 가지고 충당하고 있는데 우선 부식대만 하더라도 1월 20일 현재로 부족을 가저오고 있는 것이다. 즉, 1월 20일 현재 부식대 예산액 371억 1202만 200원인데 이 초과병까지 합한 실지 급양한 부식대 총액은 동일 현재 371억 4830만 8000원이므로 부족액이 3643만 600원이며 동일 이후에 있어서도 이 초과병력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예산의 조상영달을 불가피하게 할 것이요, 이에 대하여 정부는 예산을 추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국회 역시 이 추가예산에 대하여 부득이 사후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병력의 조치는 즉, 예산 없이 병력을 보유하는 태도는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박탈하고 국회의 예산심의를 침해하는 처사로서 모름지기 민주주의 건군 도정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적어도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해서 이런 불미한 처사가 이후는 근절되기를 바라며 이점 특히 육군당국에 경고하여 마지않는 바이다. 그다음 이와 같은 적자영달로써 예산을 운영한 후 자금이 공급되고 청산되는 현황을 보면 우선 육군본부의 각 월말 보유자금 잔액은 아래와 같다.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4월 349,600 180,403 5월 660,095,080 890,559,134 6월 1,487,077,920 3,252,388,214 7월 2,176,086,302 737,371,501 8월 852,286,624 768,456,538 9월 13,629,124 893,020,978 10월 1,243,348,689 917,742,699 11월 1,576,011,578 146,300,167 12월 2,280,583,270 847,431,677 1월 2,989,949,107 10,061,227,166 이와 같이 막대한 자금을 육군본부가 보유하고 있는데 적자영달을 감행하면서까지 이렇게 자금의 효율을 유휴화시키는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 울 뿐더러 더구나 이 보유잔액과 그 공급액을 월별로 대비하여 보면 자금운영의 효율화가 무엇보담도 요청되어 마지않는 바이다. 그리해서 자금수령의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기 영 달 액 자 금 수 령 액 청 산 액 미 청 산 액 45,752,870,700 41,864,666,900 26,888,801,402 14,975,865,498 특별회계 135,025,965,900 114,778,851,600 79,513,798,986 35,265,052,614 합 계 180,778,836,600 156,643,518,500 106,402,600,388 50,240,918,112 즉, 기영달액이 1807억 8883만 6600원인데 자금수령액은 1586억 4351만 8500원으로서 자금의 공급이 늦어서 군수물자 조달에 지장이 없지 않을까 염려되는 바 없지 않으나 그중 청산액이 1064억 260만 388원인데 반하여 미청산액이 502억 4091만 8112원인 것을 보면 자금이 필요 이상 많이 공급되어 유휴화하는 감이 없지 않을 것이다. 물론 예하부대에 자금이 공급 전도 되어 청산에 이르기까지에는 거리와 교통 관계로 상당한 시간을 요할 것이나 그보담도 중앙경리 관계에서 그와 같은 미청산이 많은 것은 심히 유감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출관 별 자금공급의 명세를 보면 아래와 같다. 지 출 관 별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수도사단 사령부 763,208,200 349,106,520 제1사단 〃 346,870,127 45,659,770 제2사단 〃 356,675,140 50,167,530 제3사단 〃 319,860,000 43,462,000 제5사단 〃 309,621,500 47,878,000 제6사단 〃 313,803,783 77,780,750 제7사단 〃 403,424,000 68,785,500 제8사단 〃 341,989,940 70,120,700 제9사단 〃 341,989,940 51,904,210 제11사단 〃 386,535,000 73,498,000 동북지구 야전재무대 633,969,178 1,375,582,859 서북지구 〃 2,231,219,758 1,332,718,676 경북지구 〃 2,593,491,212 9,664,847,189 경남지구 〃 2,746,240,814 12,169,970,127 제주지구 〃 18,895,930 2,686,104,230 호남지구 〃 303,704,280 1,955,610,260 경리과 2,473,952,438 4,549,346,435 계 14,893,933,290 34,612,541,756 총계 49,506,476,046 이렇게 보아오면 각 사단 간에 있어 자금공급에 다소의 불균형이 있는 것은 병력의 증감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이며 역시 자금공급의 규모는 중앙조달경리와 관계가 깊고 자금청산에 별 애로가 있어 보이지 않는 서북지구, 경남지구, 경북지구 경리과가 가장 큰 것이다. 따라서 육군본부에 있어 중앙조달과 관계되는 자금의 운영에 있어서는 특별한 주의를 환기하여 마지않는 바이다. 그다음 육군본부에 있어 예산과목의 유용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과목명칭 예산액 유용내역증감 비고 사무비 137,592,000 비품 부족으로 인함 소모품비 137,592,000 비품비 137,592,000 신영비 385,992,000 재료비 385,992,000 공사 직영에 인함 시설비 385,992,000 합계 523,584,000 이상 육군본부의 예산집행 상황만 본다 하드라도 이번 국정감사를 통하여 국군의 재정운영에 허다한 결함을 지적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열거하면, 1. 미국의 군사원조를 국방본부가 주동이 되어 받어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각 군의 균형을 얻지 못할 뿐더러 통수권을 운영하는 데도 지장이 큼. 즉, 군사원조를 국방부가 일원적으로 받어드리지 못하는데다 3군의 군사비 지출에 있어 대한민국 예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적기 때문에 통수권을 각 군의 군사고문단이 장악하는 바 되어 심지어는 군정까지도 자주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실태에 있다. 물론 물자로서 원조를 받어드리며 해군, 공군은 미 국방성의 승인 없이 비정상적인 원조이며 설사 육군과 같이 그와 같은 승인을 받은 정식의 원조라 하드라도 한국과 미국과는 회계연도가 틀리므로 이런 것을 예측하여 어떻게 예산 면에 반영시키느냐 하는 문제는 이후 연구할 과제라고 하나, 우선 총계주의의 근대 예산원칙에 위반될 뿐 아니라 국방부가 3군의 통수권을 장악하는 데 지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나 설사 예산 면에까지는 반영시키지 못한다 하드라도 군사원조를 일원적으로 국방부가 받어드려야 할 문제만을 차제에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야 비로소 병력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나 군사물자의 조변에 있어서나 자주적인 계획이 설 것으로서 이는 한국의 재정질서를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국군의 통수권을 확립하는 데도 절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렇지 못하기 때문에 즉, 군사원조를 통하여 미국의 일선 야전사령관이 각 군의 군정까지 간섭하게 됨으로 예산의 집행에 있어 조상영달이라는 불미한 사태를 이르키는 예가 있는 것이다. 2. 대한민국의 예산에 있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군사비에 조상영달이 있다는 것은 심히 유감된 사실이며, 군정이 군령에 선행하여야 할 민주주의 건군 도정에 있어 결단코 시정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금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우선 예비병력비 지출에 있어 그와 같은 예를 찾어볼 수 있는데 예산에 없는 병력을 보유하고 있고 또한 이를 고집하므로 말미아마 예산의 조상영달을 감행하였다. 또 이렇게 조상영달을 일군의 총참모장 단독책임 하 감행한 만큼 본의 아닌 예산의 진공상태를 불가피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하여 사후 추가예산의 편성을 정부에 강요할 뿐더러 심지어는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저온다. 이와 같은 예는 현재 정규군 관계 예산에 있어서도 찾어볼 수 있는 예로서 이미 11월부터 실지병력이 편성병력을 초과함으로 말미암아 1월 중순부터는 우선 주․부식 예산을 조상영달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에 있고, 또한 이것을 추가예산의 편성을 정부에 강요하는 좋은 예라고 하겠으며, 이것이 나아가서는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사실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 점은 이번의 요례 를 최후로 하여 시정되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3. 그다음 문제되는 것은 각 군의 단독책임 하에 예산의 적자영달이 있다는 사실이다. 새로 제정된 재정법에 의하면 지출원인행위는 예산의 성립과 동시에 이 성립예산을 영달하는 것이 필수조건이며 이와 같이 예산의 영달을 통하여 재무를 통제하는 것이 그 근본정신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비록 영달된 예산의 범위 내라고 하나 그 내용을 변경하여 적자영달을 한다는 것은 정부의 재무통제에 지장을 가저올 뿐더러 각 예하부대에 자금을 공급하는 데 있어 불균형을 가저올 것이다. 특히 이와 같은 사실이 육군본부의 중앙조달경리에 있어 현저하며 국방당국이나 재무당국과 절충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등의 합의가 없이 육군 총참모장의 단독책임 하에 이를 감행하였다는 것은 심히 유감된 일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월동용 김장, 피복 등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는 예산의 영달이 미리 있어야 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에 대하여는 국방본부나 재무당국의 특별한 유의가 필요하거니와 이와 아울러 예산의 편성이나 그 운영에 있어서는 신재정법의 정신에 부합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4. 현재 재정운영의 기구로 보면 각 군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를 육군본부에 영달하여 육군본부의 책임 하에 재영달하게 되어 있으므로 재정운영의 책임이 분권화하여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육군의 중앙경리 관계 예산에 대하여는 육군본부에 직접 영달해야 할 일이로되 예하부대에 재영달할 부분까지 육군본부에 영달하여 가지고 육군본부의 자유재량 하에 재영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적자영달이라는 불미한 사태를 초래하고 당 예하부대에 영달될 부분이 보류되어 오히려 불균형을 가저오는 것이다. 따라서 국방부 소관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도 재정운영 단위조직별로 세분하여 각 군의 중앙경리를 제외한 지방경리예산은 직접 국방본부에서 영달할 수 있도록 일원화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영달주의정신에 입각한 조직별 세분에 유의할 뿐더러 재무관 조직체계에 있어서도 국방본부가 직접 일원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중앙집권화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재무통제의 일원화가 군정을 파악하고 통수권을 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5. 현 신재정법에 의하면 재무관이 예산의 영달을 통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통제하기로 되어 있음으로 이와 별개로 계약담당관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달감실에 있어 계약담당업무를 집행하고 있으니 이는 신재정법에 있어 업무가 중복되는 것임으로 이를 일원화해야 할 것이다. 이 점도 이번 국정감사를 통하여 시정할 점이라고 생각한다. 결론 국방행정을 이상적으로 논하자면 무엇보담도 먼저 행정 그 자체가 통일성을 가저야 할 것이고 명령계통은 늘 일원적이래야 할 것이다. 국방부장관은 한국 국방의 전 책임을 지고 우리나라의 병력을 결정하고 이에 따르는 예산을 편성하며 3군을 장악하야 안으로는 대통령을 보좌하여 통수업무에 유감 없음을 기하고 밖으로는 국회와 국민 앞에 늘 국방행정의 내용을 명백히 하야 그 진정한 비판을 기다릴 것이다. 비록 우리나라의 국방이 완전히 자립적인 것이 못 되고 타력 의존의 현실을 가졌다 할지라도 국가의 행정 중추에 있는 사람들이 사대주의적 사상에 중독되거나 노예근성을 가지고 타력에만 의존하여 진정한 자아의 발견 및 향상에 노력하지 않는다면 이는 실로 통탄지사라 아니할 수 없다. 유엔 각국이 우리나라의 국력을 판단하는 데는 첫째로 우리나라 사람의 의사의 표시와 자기의 조사의 두 가지를 종합한 후 비로소 판단을 내리우는 것이니 우리의 인적 물적 자원, 크게 말하면 우리의 총국력의 판단이 이와 같은 방법과 경리에서 내리워지는 것이요, 이에 따르는 국토 방어의 한국에 부하된 고유한 입장과 유엔 각 국이 가지는 한계도 명백해 지는 것이다. 그러면 유엔군과의 합동작전에 있어서 유엔군 총사령관이 한국이 담당하여야 할 병력의 차출을 요구할 때 한국의 경제력을 실지 하고 있을 것이어늘 만일 유엔군이 OO명의 병력을 요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재원은 이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면 이는 유엔군 측이 한국력을 잘못 파악하였거나 우리 정부가 유엔에게 가공적인 숫자를 제시하였거나 이 양자 중의 1일 것이다. 국방부 간부들이 자기들의 무위무능을 덮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유엔군, 특히 미 제8군의 명령이라는 도피호를 파놓고 있음은 상술한 바이지마는 현실적으로 외래적 압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정부의 책임자들은 이런 표시를 하지 않도록 각 군의 참모들은 노력해야 할 것이며, 우리는 국방장관과 유엔군에 파견한 정도로 보고 국민의 의사와 국가의 법률에 한하야 선정한 조국 방어의 책임을 이행하는 기관으로 신뢰하고 있는 것이다. 6․25사변 시 국민은 국방부 수뇌들의 보고와 발표만을 믿고 이에 순종하고 있다가 내종에는 그 끔찍한 피해를 입었던 것이니 이의 원인은 이제 와서 추궁할 필요가 없거니와 국방부 간부들의 맹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상기한 바와 같이 국방정책의 빈곤으로 국방행정은 무법무질서의 상태이며 작전은 완전히 유엔군의 통제 안에서 주도권을 상실하였고 경리는 조상영달, 적자영달, 자금의 미청산 및 부유화 등 이율배반적 기현상을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우리 입법부는 이 전쟁을 위하야 생명과 재산을 바치고 국가 만년의 복리를 위하야 일체의 불평을 삼가고 오직 우리 한국의 자주독립만을 염원하는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여야 한다. 우리들이 우리에게 부하된 사명을 다하기 위하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가져다가 여하히 처리하고 운영하는가를 규지 코자 금반 국방행정 전반을 감사한 결과 상기한 현실을 파악하여 국민 앞에 공표하는 동시에 하로바삐 우리의 국방 행정이 국민의 기원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보고 一. 재무본부 급 조세반 감사위원 국회의원 양병일 박만원 정헌주 정순조 4284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입예산 일반회계 총액은 6182억 5007만 5200원으로서 당초 예산이 3331억 42만 4000원, 제1회 추가예산에 있어서는 교통사업특별회계에만 세출입 각각 118억 1754만 2500원이 추가되었을 뿐 일반회계에는 하등의 변동이 없었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있어 620억 4698만 1600원이 차 추가되었으며,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서는 2231억 266만 9600원이 순추가되었음. 이와 같이 4284년도에 있어서는 3회에 걸친 예산의 추가경정이 있었는데 이는 82년도에 5회에 걸친 추가경정의 실적이라든지 83년도에 있어 7회에 걸친 추가경정의 실적에 비추어볼 때 재정질서가 다소 정돈되어 가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렇게 연도 도중에 있어 예산의 추가경정이 적어졌으나 아즉도 세계의 예측이 확실하지 않은 점은 세출예산의 유용과 예비비지출의 현황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즉, 세출예산의 유용은 일반회계에 있어 8억 9216만 1300원, 특별회계에 있어 18억 5150만 6100원으로서 합계 27억 4366만 7400원이다. 그중 일반회계 유용은 여좌 함. 국회 500만 원, 대법원 460만 원, 심계원이 347만 5800원, 감찰위원회가 618만 1000원, 법제처가 148만 원, 기획처가 700만 원, 내무부가 3억 2307만 4500원, 국방부가 4억 6639만 2000원, 보건부가 7495만 8000원. 또 특별회계 유용은 여좌함. 외자가 184만 5400원, 6․25사변수습비가 2억 7156만 1600원, 국채금이 7억 34만 1100원, 애국복권이 6억 9175만 8000원, 통신사업이 1억 8600만 원. 그다음 예비비지출의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가 164억 7020만 9225원, 특별회계가 112억 3285만 7800원으로서 그 지출총액이 277억 306만 7025원이다. 그중 일반회계 164억 7020만 9225원의 내역은 여좌함. 국회가 2286만 5000원, 대법원이 3억 6418만 6450원, 고시위원회가 2826만 원, 총무처가 4억 4853만 9300원, 공보처가 1억 1021만 7700원, 기획처가 1억 7055만 4600원, 내무부가 127억 4724만 6700원, 외무부가 1657만 8900원, 국방부가 4억 2717만 1900원, 재무부가 1억 5584만 원, 법무부가 1억 4837만 9600원, 문교부가 3억 7409만 8125원, 농림부가 7억 5630만 4000원, 상공부가 553만 5000원, 사회부가 4261만 원, 보건부가 6억 5182만 1950원, 또 특별회계 예비비지출총액이 112억 3285만 7800원인데 이는 그 전부가 6․25사변 수습비에 충당된 것이다. 이와 같이 예산유용총액이 27억 4366만 7400원, 예비비지출총액이 277억 306만 7025원으로서 적어도 3회에 걸친 예산의 추가경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의 유용과 예비비지출이 많은 것으로 보면 세계의 예측은 고사하고 세계의 예측조차가 부정확하다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요, 예산편성의 원칙에 배치되는 바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다음 예비비의 지출을 월별로 보면 4월이 6억 2308만 6350원으로서 1건, 6월이 19억 9968만 5000원으로서 1건, 7월에 4970만 100원으로서 5건, 8월에 13억 249만 5875원으로서 10건, 9월이 2억 3748만 2300원으로서 5건, 10월이 2385만 4000원으로서 3건, 12월이 17억 6736만 8800원으로서 11건, 1월이 219억 7541만 6200원으로서 23건, 2월이 16억 2872만 7400원으로서 7건이다. 그중에는 예비비 본래의 목적에 위반되는 지출도 있으나 특기할 만한 사건을 열거하면 4284년 9월 3일부 문교부 소관 국민사상지도원 신설경비 1억 5141만 7000원을 들 수 있다. 그런데 문제의 지도원은 하등 법률에 의거하여 조직된 것이 아니요, 또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연도 초에 있어 예측 못 한 바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예비비 지출로서 충당하였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다음 1월 14일부 공보처 소관 지방계몽사업비 1823만 6000원이 예비비에서 지출되었는데 이는 선전대책중앙위원회 주최로 토지수득세 및 분배농지 귀속농지 상환미 수납 촉진에 대한 선전인쇄비. 12월 20일부 농림부 소관 농지개혁사업 6,850,700원, 1월 25일부 내무부 소관 징병 제비 977,090,000원, 1월 25일부 내무부 소관 긴급건설 사업비 636,238,000원, 1월 25일부 기획처 소관 원조물동계획서작성경비 20,820,000원은 1년간에 적어도 3회에 걸친 추가경정이 있어 연도 초에 계상한 예비비의 지출까지도 불필요해야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월, 2월에 예비비의 지출이 폭주하고 중복되는 것은 심히 유감된 일이라 하겠다. 또 여기서 특기할 사실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국회가 그 전액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추가계상한 경찰경비 173억 6372만 5000원은 전액을 12월 14일부 예비비로서 지출하여 버렸다. 이는 국회가 정치적 의도에서 삭감한 것을 정부가 과연 예비비로서 지출한 것은 그 처사를 이해하기 곤란한 것이다. 이 점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국회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특히 주의를 환기하는 바이다. 그러면 이렇게 세계의 예측이 정확하지 않은 4284년도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집행하였느냐? 즉, 예산집행의 실적을 보면 정부에서는 4284년도 당초 예산안을 제출하는 동시에 국무회의의 의결을 얻어 4284년 4월 12일부 기획처 통첩 「단기 4284년도 정부예산의 운영원칙 결정의 건」 제1총괄 제2항에 의하여 「기획처는 정부 세입세출에 대한 월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의결을 얻도록 한다. 각 부처는 전항 월별 예산집행계획액의 제한을 받는다」로 되어 있다. 그리하여 국무회의 부의안으로서 「단기 4284년도 월별 재정계획수립에 관한 건」을 84년 5월 28일자로 제출하여 예산운영원칙 제1총괄 제2차의 규정한바, 좌기 요항 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본 월별 수지액은 가급적 월별 수지균형을 목표로 작성하였음. 예산 연액의 월별 균형 지출을 피하고 국고금 수입 상황을 참조하여 정부일시차입금을 극도로 억제함에 치충되어 있음. 본 월별 수지계획에 기획처 소관 예비비는 제외되어 있음. 특별회계 중 일반회계와 전출입 관계가 없는 회계는 본 계획에서 제 되어 있음. 월별수입액이 본 서류에 미달할 시에는 기획처장은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월별 지출계획서를 변경 조절할 수 있음. 이와 같이 재무부에서는 월별 수지균형의 원칙을 견지할 방침이었는데 이 방침 아래 작성된 「단기 4284년도 월별 수입계획표」와 「단기 4284년도 월별 지출계획표」를 비교하여 보면 여좌함. 월 별 수 지 대 조 표 일반회계 지출 특별회계 지출 지출총액 수입총액 4월 13,320,690,500 13,578,294,400 26,898,984,900 6,300,000,000 5월 11,561,761,100 17,304,468,900 28,866,230,000 42,089,893,100 6월 16,976,781,700 15,116,615,000 32,093,396,800 36,941,058,400 7월 15,927,361,200 10,661,489,200 26,588,850,400 27,528,705,600 8월 13,472,744,400 11,584,602,800 25,057,347,200 25,767,049,400 9월 13,976,316,200 10,507,673,900 24,483,990,100 26,198,699,200 10월 13,238,147,900 10,835,862,200 24,074,010,100 24,208,607,500 11월 10,303,179,600 9,905,819,800 20,208,999,400 20,658,401,600 12월 22,208,115,900 11,533,356,600 33,741,472,500 36,637,347,100 1월 25,382,089,500 14,832,473,400 40,214,562,900 41,789,919,900 2월 19,220,397,400 11,796,038,200 31,016,435,600 33,936,405,500 3월 30,282,664,470 7,041,232,000 37,323,896,700 41,644,691,100 4월 8,300,000,000 계 205,870,250,100 144,697,926,500 350,568,176,600 1,272,000,778,200 이와 같이 우표를 검토하여 보면 월별로 수입 내 지출의 원칙을 견지할 재무당국의 방침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와 같은 방침 아래 예산을 집행한 동태를 근거하기 위한 전제로서 우선 수입의 실태를 구명 하고저 전표 의 월별수입계획과 일반회계세입 월별 징수실적과를 비교하여 보면 여좌함. 월별 세입 징수계획과 실적대조표 월별 수입계획 세입징수실적 과부족 4월 6,300 백만원 5,109 백만원 부족 1,191 5월 42,089 〃 24,400 〃 〃 17,689 6월 36,941 〃 27,546 〃 〃 9,395 7월 27,528 〃 26,504 〃 〃 1,024 8월 25,767 〃 27,258 〃 과 1,491 9월 26,198 〃 31,418 〃 〃 5,220 10월 24,208 〃 46,417 〃 〃 22,209 11월 20,658 〃 41,255 〃 〃 20,597 12월 36,637 〃 64,913 〃 〃 28,276 1월 41,789 〃 76,989 〃 〃 36,200 이와 같이 월별 세입 징수상황을 보면 8월까지는 수입계획에 달하지 못하는 형편이며, 9월 이후에 가서는 수입계획을 초과하고 있다. 물론 이렇게 세입의 징수상황이 9월 이후부터 호전하는 것은 4월부터 시작한 세금공세가 그때 야 비로소 주효한 것과 제조연초의 전매가격을 인상한 데 기인한 것이다. 또 계속하여 증발된 통화발행고의 추세라든지 앙등일로의 물가 추세에도 관계가 없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8월 이전은 주로 간접세 수입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었는데, 물론 연도 초에 제정을 보게 된 조세특례법에 의하면 현년 실적에 의하여 납기를 단축하기로 되어 있으나 제 1/4반기에 있어서는 그 효과를 보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세입의 월별 징수상황을 보면 8월까지는 예상수입에 달하지 못하는 형편인데 그러면 예산의 영달은 지출계획과 비교하여 보면, 세입징수실적 월별지출계획 예산영달상황 4월 5,109 26,898 24,093 5월 24,400 28,866 25,253 6월 27,546 32,093 28,827 7월 26,504 25,588 17,791 8월 27,258 25,057 15,071 9월 31,418 24,483 28,365 10월 46,417 24,074 31,385 11월 41,255 20,208 94,728 12월 64,912 33,741 37,744 1월 76,989 40,214 67,817 이와 같이 세입의 징수 성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월별 수지균형의 원칙을 견지할랴는 이상 처음 책정한 지출계획대로 예산을 영달할 수 없는 것이며, 더구나 7월, 8월에는 세입 징수의 부진으로 세출예산의 영달액과 지출계획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으며 그러하고도 4월, 5월, 6월에는 예산의 영달액이 세입징수액을 초과하는 실정에 있었다. 그리하여 제조연초의 전매가격을 인상하므로서 추가 재원을 염출하지 않을 수 없음. 그뿐 아니라 연도 초부터 시작한 세금 공세도 9월부터 비로소 주효하야 점차 예산의 영달은 순조로워지는 감이 있다. 특히 10월에 통과 성립된 관계인 것이다. 어떻든 이런 난관 가운데에 영달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이에 수반하는 자금공급을 국고의 출납 면에서 보면, 예산영달액 일반회계 국고출납 특별회계 국고출납 4월 24,093 18,175 5월 25,253 21,670 6,508 6월 28,827 17,809 7월 17,791 22,221 8월 15,071 15,337 9월 28,365 21,668 10월 31,385 25,322 11월 94,728 67,812 4,643 12월 37,744 27,889 1월 67,817 48,276 이와 같이 월별 국고출납의 현황으로 보아 예산영달에 수반하는 자금의 공급이 얼마나 늦는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특히 4월이 그러하고 이는 가예산을 집행하고 연도 초인 만큼 이해할 수 있으나 6월, 9월, 10월이 그러하고 11월에 있어 자금부족이 현저한 것은 추가예산이 일괄 영달되었는데 이에 자금공급이 수반하지 않기 때문이다. 역시 12월, 1월도 그러하다. 이 자금 공급 관계를 소관별로 검토하여 보면 11월 말 현재는 아래와 같다. 소관별 예산영달 자금영달 대통령실 24,451,200 19,370,185 부통령실 16,277,900 13,612,561 국회 641,444,800 544,843,816 대법원 1,092,898,650 934,810,526 국총실 24,300,400 20,761,138 심계원 46,233,100 37,936,801 고시위 23,674,400 20,309,961 감찰위 42,160,200 39,454,182 총무처 12,467,313,200 11,969,766,811 공보처 464,818,600 456,869,736 법제처 28,453,800 20,083,613 기획처 90,387,677,732 65,549,026,558 내무부 31,852,313,400 25,448,115,399 외무부 837,375,275 794,850,955 국방부 58,611,074,200 49,759,620,788 이 표를 보면 예산 영달액보담 자금공급이 큰 부처가 농림부, 사회부, 보건부인데 이는 기획처 소관의 예비비 영달이 포함된 것이므로 논외로 하고 대체로 보아 자금공급의 부족을 통감하는 바임. 특히 현저한 부처는 문교부인 것이다. 차제에 이와 같은 자금공급의 불균형을 지적하는 동시에 제3/4반기 말에 가서도 예산영달액 2551억 3871만 2383원에 대하여 자금 미공급이 438억 2962만 9752원이다. 제1/4반기, 제2/4반기에 있어서의 자금부족은 췌론할 것도 없이 월별 수지균형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자금공급의 불균형으로 말미아마 자금의 효율화를 저해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특히 문교부 소관 예산에 있어 지출원인행위를 완료하고 장기간을 경과한 후 자금을 공급해도 좋은 성질의 경비, 즉 반투자적 성질의 경비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금공급이 다른 부처보담 적은 것은 그 불균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 점 특히 재무당국에 주의를 환기하는 바이다. 그리하여 2월 말 현재 일반회계 예산영달 총액은 4519억 2207만 3552원인데 대하여 자금공급 총액은 4180억 2528만 6113원임으로 자금 미공급액은 338억 9678만 7439원이다. 여기서 12월 말 현재 일반회계 중요경비 집행상황을 검토하여 보면, 일 반 회 계 중 요 경 비 집 행 상 황 표 소관별 사업종별 경정예산액 집행액 잔액 총무처 훈장제조비 백만원 361 백만원 229 백만원 132 공보처 홍보선전비 450 394 56 〃 선전대책비 63 63 0 내무부 도로개수비 1,600 1,524 76 〃 치수사업비 400 400 0 〃 항만개량비 524 399 125 〃 도시사업시설비 440 440 0 〃 건설사업제비 84 61 23 〃 지방자치단체분여금 6,429 4,404 2,025 외무부 유학생급재연구원비 18 4 14 〃 통상진흥비 6 2 4 〃 외국인수용비 6 6 0 〃 조사연구비 17 17 0 재무부 토지수득세환부금 32,710 14,500 18,210 〃 차관제비 2,985 1,244 1,741 〃 출자금 1,500 1,500 0 일 반 회 계 중 요 경 비 집 행 상 황 표 소관별 사업종별 경정예산액 집행액 잔액 문교부 편집비 백만원 24 백만원 17 백만원 7 〃 검정비 19 11 8 〃 서울대학병원 234 73 161 〃 성인교육비 71 22 49 〃 교사양성비 129 78 51 〃 교육비보조 11,869 8,778 3,091 농림부 미곡생산장려비 6,055 214 5,841 〃 맥류증산장려비 772 182 590 〃 저 류증산장려비 137 34 103 〃 녹비장려비 19 19 0 〃 자급비료장려비 36 36 0 〃 잠업장려비 221 221 0 〃 면화증산장려비 64 64 0 〃 대가축장려비 464 151 313 〃 가축방역비 49 41 8 〃 가축치료비 42 25 17 〃 산림보호사업비 471 159 312 〃 국유림조림사업비 34 0 34 〃 사방사업비 124 124 0 〃 민유림조림사업비 767 0 767 〃 농업통계조사비 38 34 4 〃 농약증산장려비 19 19 0 〃 농지개혁사업비 43,198 19,606 23,592 〃 농지개발대책비 14,983 297 14,686 〃 한해대책사방사업비 4,175 0 4,175 〃 임업시험비 21 16 5 〃 가축예방약제조비 250 195 55 상공부 어업취체비 33 33 0 〃 수산물자자원조사비 28 11 17 〃 한천 기술자양성비 3 3 0 〃 천초 증식시설비 19 19 0 〃 통조림기술자양성비 2 2 0 〃 굴증식시설비 34 34 0 〃 어항방파제수축비 25 25 0 〃 66케뷔송전선로개량비 98 0 98 〃 소계곡발전시설비 65 65 0 〃 자원급공장조사비 12 12 0 〃 공예사업진흥비 3 0 3 〃 도량형취체비 4 3 1 〃 토탄출하장려비 83 0 83 사회부 후생사업비 365 275 90 〃 부녀사업비 32 25 7 〃 순국선열유가족생활부조비 10 10 0 〃 주택건설비 3,230 1,054 2,176 〃 군사원호비 3,838 2,960 878 〃 경찰원호비 181 129 52 〃 전이재민구호비 4,060 3,525 535 보건부 전재민의료비 2,663 1,894 769 〃 귀 환 장 정 수 용 비 549 509 40 합계 147,337 66,313 81,024 중요경비예산액 1473억 원에 대하여 집행액이 663억 원이므로 그 비율은 45%, 그중 613억 원이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추가되었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그 비율은 77%에 해당하는 실정에 있다. 또 중요경비의 예산집행이 지지한 부처를 보면 농림부가 제1위요, 제2위가 재무부, 제3위가 상공부, 제4위가 문교부인 것이다. 그러나 이중에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거액이 추가되어 그 집행이 늦는 부분도 있고 또 자금사정 이외의 원인으로 말미아마 지연되는 부분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내무부 소관 지방자치단체분여금 , 문교부 소관 교육비보조 예산집행이 이렇게 지지한 것은 지방행정의 운영에 일대 지장을 초래할 것이며 이 점 재무당국의 처사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자금 공급이 지지하고 따라서 특히 지방행정에 일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자금 공급과 차입금 월별증감을 보면 여좌하다. 자금공급액 도납액 세입 차인순차입금 4월 30,071 백만원 8,100 5,109 16,861 5월 42,969 〃 12,122 24,399 23,309 6월 29,005 〃 5,500 27,455 19,268 7월 31,788 〃 7,893 26,504 16,659 8월 24,460 〃 27,258 15,861 9월 31,000 〃 31,418 15,861 10월 49,489 〃 3,400 46,417 15,114 11월 83,119 〃 42,008 41,254 14,970 12월 65,471 〃 655 64,912 14,873 1월 110,786 〃 33,913 76,988 14,758 계 500,159 〃 113,592 371,809 14,758 이 표를 보면 차입금에 의존한 자금공급이 월 평균 최고가 5월의 233억 원, 최하가 1월의 147억 원을 전후하는데 연도를 경과하는 데 따라 차입금이 적어지는 것은 세입징수가 늘어가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와 같은 차입 재원의 염출과 아울러 통화발행의 경로는 어떠하냐가 문제인데 이를 위하여 정부자금의 동태를 보면 아래와 같은즉, 정부대상금에서 국고예금의 차액 동태를 보면 4월부터 6월 30일까지가 31억 6700만 원인데 이는 전년도에서 이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고, 그다음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차액이 360억 3700만 원, 10월부터 12월 31일까지의 차액이 393억 9600만 원인데 이는 일반회계에 전입을 필요로 하지 않는 특별회계의 수입이 제 2/4반기, 제3/4반기에 증가한 관계이다. 그러므로 일반회계의 차입금이 월 평균 150억 원을 전후한다 하드라도 통화증발의 원인이 되지 않고 오히려 국고예금이 증가하는 것을 보면 이에 대한 관리에 좀 더 적절한 조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즉, 이와 같은 방대한 정부예금이 경제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사장시킨다는 것은 더구나 자금 경색에 허덕이는 차제에 그대로 사장시킨다는 것은 심히 유감히 생각하는 바이며, 이 자금의 효율화를 위하여 일원적인 관리를 요청하는 바이다. 그러면 이렇게 국고예금이 늘어가고 그리하여 정부의 일시차입금을 「카바」하고도 남음이 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연간의 물가 추세를 보면 앙등일로에 있다. 즉, 4284년 1월을 100으로 본 물가지수는 4월이 128.3, 5월이 125.0, 6월이 155.5, 7월이 178.8, 8월이 197.2, 9월이 225.1, 10월이 228.3, 11월이 229.9, 12월이 239.5이다. 이 지수의 변동을 보면 5월서부터 9월까지는 매월 20% 전후의 물가앙등을 보았고 10월, 11월, 12월에 가서 비로소 안정을 보게 되었다. 그러면 월별수지균형의 원칙을 견지하였고 심지어는 제2/4반기, 제3/4반기에 정부예금의 현저한 증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월 20% 전후의 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유엔대여금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이에 대한 숫자적 구명은 생략하나 차제에 재무당국에 지적하고저 하는 바는 예산 외 국고채무부담행위로서 원래 재정자금에 속할 유엔대여금을 금융자금으로 취급하는 점이며 따라서 예산내의 수지균형도 물론 필요하거니와 이와 아울러 예산 외의 수지균형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음도 순서로서 세입의 징수 상황을 검토해야 하겠는데 1월 말 현재 내국세 수입 징수 상황을 보면, 세종별 조정제액 수입제액 불납결손액 수입미수액 소득세 천원 50,278,453 31,232,922 646,900 18,398,629 법인세 4,458,679 3,697,848 61 760,769 지세 16,166,142 12,884,783 4,216 3,277,142 영업세 39,281,736 29,738,700 557,965 8,985,070 상속세 284,683 116,109 1,279 167,295 증여세 304,509 44,976 2,039 257,493 광세 142,404 3,333 18,289 120,781 주세 30,159,494 29,036,129 294 1,123,070 직물세 8,122,214 8,083,903 706 37,604 물품세 14,281,365 13,063,466 20,579 1,119,319 유흥음식세 20,983,238 11,812,620 650,866 8,519,761 전기까스세 2,245,335 2,237,127 - 8,207 통행세 2,545,993 2,540,721 - 5,271 입장세 2,912,016 2,714,075 240 197,697 마권세 91 - - 91 면허세 678,666 647,393 1,515 29,757 사업세 109,917 14,517 11,064 84,334 법인자본세 5,481 2,008 43 3,429 자본이자세 305 22 1 282 이익배당세 128 - - 128 임시이득세 86,628 53,736 1,536 30,329 특별법인세 730 114 - 615 건축세 1,487 53 52 1,381 특별행위세 8,537 211 1,754 6,570 토지수득세 53,995,122 51,798,269 - 2,196,853 계 147,052,364 199,723,040 1,919,435 45,409,887 1월 말 현재 조정제액이 세입예산액에 달하지 못하는 것으로서는 주세, 물품세, 유흥음식세를 들 수 있는데 이는 매월 부과 징수하는 만큼 연도 말까지 여유가 없지 않으며 그러나 구매력의 감퇴로 인한 경기의 저조에도 원인이 없지 않은 것이다. 또 부과 조정한 중에서 징수가 좋지 않은 것으로서는 소득세가 제1위요, 제2위가 유흥음식세, 제3위가 영업세라 하겠다. 또한 내국세의 부과징수 상황을 지방별로 보면 아래와 같다. 조정제액 수입제액 불납결손액 수입미수액 서울 13,734,897,313 8,445,277,231 5,732,086 5,283,887,995 대전 15,357,260,535 12,552,587,528 114,781,469 2,689,891,538 광주 36,825,680,184 27,441,547,671 101,245,170 9,282,887,342 부산 131,041,264,847 101,190,367,142 1,697,676,813 28,153,220,891 계 247,052,364,181 199,723,040,874 1,919,435,539 45,409,887,767 이 표로 미루어 보면 징수성적이 좋지 않은 지방은 부산이 제1위요, 광주가 제2위, 서울이 제3위로 되어 있다. 역시 그 이유는 소득세와 유흥음식세 징수성적이 좋지 않아 그러한 것인데 이는 과세대상의 이동과 아울러 심심히 고려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가장 징수성적이 순조로웠다고 볼 수 있는 물품세 징수상황을 계별 로 보면 아래와 같다. 제1/4반기 제2/4반기 제3/4반기 조정액 2,537,072 5,363,270 5,016,270 수입액 2,036,982 5,161,303 4,741,311 즉, 물품세에 있어 조정액과 수입액을 대비하여 보면 대체로 징수성적이 순조롭다 하겠으며 특히 제2/4반기에 있어 징세의 열의는 대단하다 하겠는데 이렇게 해서 월별수지균형을 확보한 결과는 제3/4반기에 있어 물가의 추세에 있어서도 보합상태를 유지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또한 제3/4반기의 물품세 징수성적에 직접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와 직접 관련이 되는 영업세의 징수상황을 보면 아래와 같다. 제1/4반기 제2/4반기 제3/4반기 조정액 13,571,533 10,277,901 14,585,906 수입액 6,999,298 8,810,233 11,750,271 이와 같이 영업세의 조정액을 보면 물품세의 그것과 비교하여 물론 전년도 분이 이월된 분도 없지는 않으나 제1/4반기에 필요 이상 많이 조정된 것도 간취할 수 있으며 그리하여 징수가 나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에 반하여 제2/4반기는 조정이 적은데 전기의 이월을 고려한다면 이 역시 징수성적이 좋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제3/4반기는 상황 이 나뿐데도 불구하고 조정액도 오히려 전기보다도 많으며 따라서 징수가 좋지 않을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렇게 보면 영업세의 부과징수에 있어서는 각 기 에 균형을 잃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이후 영업세에 있어서는 과세물건 및 과세대상의 적확한 포착을 요망하여 마지않는 바이다. 더욱 이 점을 법인영업세와 개인영업세와의 징수상황을 비교하여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제1/4반기 제2/4반기 제3/4반기 법인영업세 조정액 천원 3,157,239 2,414,003 3,241,658 수입액 2,476,194 2,422,980 3,099,583 개인영업세 조정액 10,228,483 7,768,277 11,304,284 수입액 4,337,291 6,261,633 8,610,724 이 표를 보면 법인이 개인보담 과중히 부과된 것이 사실이며 그러고도 징수성적은 법인보담 개인이 불량하다. 그러고도 각 기의 배정은 물품세의 그것에 비하여 완전히 균형을 잃어버렸다. 이것도 법인세와 비교하여 보면 더욱 현저하다하겠다. 즉, 법인세의 징수상황을 보면 아래와 같다. 제1/4반기 제2/4반기 제3/4반기 조정액 천원 2,652,366 1,175,642 485,811 수입액 2,000,980 1,229,454 254,988 역시 이 표를 보면, 법인세와 법인영업세를 각 기별로 비교하여 보면 부과조정에 있어 얼마나 무원칙하고 불균형한가를 알 수 있다. 즉, 법인세 조정의 이전 제2/4반기의 감소율이 법인영업세의 그것보다 훨신 크며 제3/4반기에 있어서는 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따라서 법인세 조정액의 급격한 감소를 보였는데 법인영업세는 오히려 상당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각 세종별 각 세기별 세액의 균형을 잃어버렷기 때문에 세입의 징수성적이 나뿌고 그러므로 말미아마 과세의 불공평은 더욱 확대된다.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갑종사업소득세와 갑종근로소득세의 징수상태를 비교하여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제2/4반기 제3/4반기 갑종사업소득세 조정액 천원 426,191 866,457 수입액 296,842 254,134 갑종근로소득세 조정액 2,404,788 2,046,502 수입액 2,331,490 2,072,301 즉, 갑종근로소득세는 대체로 물가의 추세와 물품세의 징수상황에 호응하여 순조로운 징수성적을 보이고 있는데 갑종사업세는 제2/4반기의 부과조정이 적을뿐더러 그러고도 징수가 좋지 않으며 제3/4반기의 만기 과다조정은 미수액을 더욱 크게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하여 조세 전체의 불균형을 초래하였고 이것으로 인하여 국민부담의 불공평을 재래 하고 이것이 또한 납세 도의심에 악영향을 주는 것이다. 이 점을 특히 정부당국에 경고하는 바이며 이에 대한 조속한 시정을 요망하는 바이다. 二. 금융반 감사위원 국회의원 이충환 박양재 이종수 김수학 김봉재 이종순 오위영 1. 전시 금융정책의 추진에 관하여 현하 우리나라 국민경제 상황을 보면 금융의 여하가 산업의 사활을 결정하고 따라서 정부의 금융정책 여하는 국민경제 전체의 성쇠를 좌우한다 하여도 과언이 아닐 형편에 있다. 또 일면 정부는 한국은행법과 은행법의 본래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일반은행의 태반이 귀속사업체임을 이용하여 강력한 영향을 금융계에 주고 있다 . 그러나 정부의 금융계에 대한 영향 간섭을 상세히 검토하면 그 대부분이 본래의 금융에 대한 전시정책적 이 부분은 태무하고 이러한 국가권력적 간섭 지위는 지리 로 분산되어 행정관리의 자행 에 맡겨있다. 허다한 소위 추천융자의 현황은 이의 적례 가 될 것이다. 전시 하의 국내 산업을 부흥하고 국민경제의 위기를 타개하려면 정부는 수시로 강력한 금융정책을 수립하여 과감히 이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실시하는 데 필요하다면 현행 한국은행법과 은행법에 전시의 특례를 제정함도 혹은 기의 의 조치일 것이나 여사 한 정책은 국가정책으로서 결정되어야 하며 행정 각부의 장관의 합의체인 국무회의에서 결정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은행법 시행 후 상당 장기간을 통하여 여차 종류의 정책이 국무회의에서 일차로 토의됨이 없고 이와 반대로 재무부를 위주한 행정 각 부가 한국은행법과 일반은행법의 취지와 원소 한 허다한 간섭만을 자행하고 있음은 실로 유감지사라 아니할 수 없다. 국가정책으로서의 금융정책과 한국은행을 비롯한 각종 은행이 담당할 금융 시조 와 엄연히 이를 구별하여 정부의 시책 분야의 강력 추진을 요망하며, 타면 각 금융 부문이 정부의 과분 의 간섭 없이 한국은행법 및 일반은행법의 입법취지에 적합한 자율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시조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2. 은행법의 시행에 관하여 본건에 관하여는 작년도 국정감사 시에도 주의를 환기한 바 있거니와 제정 이래 2년이 경과되려 한 은행법을 우금 시행치 아니하고 동법과 표리일체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한국은행법만을 시행하고 있음으로 인한 이론적의 모순, 실제상의 각종의 기현상은 금융계의 현황에 대한 중요한 원인의 하나라 지적할 수 있다. 정부는 그 시행의 곤란을 그 재산의 평가 등의 요컨데 수속절차의 복잡에 빙자하나 여사한 절차상의 곤란은 동법 시행 지연의 구실이 될 수 없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이를 완전 시행함으로써 현재의 금융계의 적폐를 개선하야 금융의 민주화를 기하여야 할 것이다. 3. 국제연합군 대여금에 관하여 년 월말 현재 국제연합군에 대한 대여금의 총액은 억을 초과하였으며 그 월별 대여상태는 별표와 같다. 여사한 거액의 대여의 누적과 계속지출은 작년도 국정감사 보고의 제 예측을 현실화하여 우리나라 국민경제에 가장 중대한 문제의 하나로 되었다. 전쟁의 현황과 국제연합군의 주한 예측을 고려하여 금후의 적절한 조치가 요청되는바, 특히 좌의 제 점에 대하여 정부의 주의를 환기치 아니할 수 없다. 본건 협정은 국제적 재정협약임으로 그 협정내용은 전 국민의 관심 하에 신중 체결되어야 하고, 또 일반 헌법 제42조에 의거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은 거년도 국정감사 시에도 지적한 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하등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단기 4283년 7월 26일 재무부장관과 주한국대사와의 협정을 현재에 이르기까지 개선치 못할 뿐만 아니라 또 일면 그 협정 내용의 조잡에 자구 하여 국회의 정식비준을 얻으려 하지 않고 만연 막대한 대여를 계속함은 전기 협정 당시의 전국 의 위급상태만 가지고는 빙자할 수 없는 중대하고도 장기간에 걸친 위헌 위법의 조처라 아니할 수 없다. 또 일면 여사한 조처의 불법은 타 면 그 대여와 상환금의 절차에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즉, 본건 대여에 있어서는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이를 대상하여 정부의 명의로 정부의 책임 하에 대여함을 명료히 하거나 또는 한국은행이 정부의 보증 하에 자기 명의로 대여함을 명백히 함을 요함에도 불구하고 여사한 절차에 대한 하등의 고려가 없이 만연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지출케 하여 한국은행으로서의 한국은행법의 명문을 위반케 하고 반면 정부는 4284년 11월에 그 일부 상환을 받자 역시 하등의 고려 없이 정부 소유 불화 중에 투입하여 기타 정부 소유 불화와의 차이 없이 이를 사용하고 있음은 정부가 여차한 중대 건안 에 대한, 즉 차 법의 무시로 인한 각반 국정의 준법정신의 이완을 초래한 것이니 그 책임의 중대함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다. 타 면 본 대여금의 누고 로 인한 「인푸레」의 악영향은 현하 우리나라 국민경제의 중심문제의 하나로 되어 있는바 정부는 일면 상환금의 촉진과 상환된 불화의 예산조치를 통한 적절한 운용으로 통화의 수축에 노력함과 동시에 일반 대여금의 국내 살포 시에 있어서도 이를 적시적소에서 포착하여 세금 국채 등으로 전시 특수이득자의 소득급증을 흡수하기를 바란다. 4. 외환 관리에 관하여 우리나라 외환의 현황은 별표와 같이 정부 소유불이 압도적 다액이고 민간 보유불은 비교할 수 없이 극히 희소하며, 기 외에 한국은행 보유와 정부 관리기관 소유인 소위 「중석불 」이 있다. 외환의 관리 여하 특히 그 운용과 국내화와의 환산율의 여하는 일국의 무역의 진쇠 에 예민이 영향되는 것이며, 또 일면 현하와 같은 국제문제에 있어 외환 상황은 국부력의 바로메터의 하나로 간주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바, 정부는 여사한 관점에 입각한 외환관리의 방도에 대하여는 하등의 법적 대책이 없고 다만 정부 소유불의 증가 또는 정부 임의관리 외환의 획득에만 급급하여 무역, 특히 수출 진흥에 관련된 방도를 몰각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조속히 그 정책을 수립하여 관계 법령을 제정함과 동시에 관리체제를 완비하고 일면 무역정책의 개선을 도모하여 민간 보유불의 증가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또 타 면 정부 보유불 등의 관리를 보면 국유재산법에 의거한다는 명목 하에 그 사용과 운영에 대하여 하등의 예산조치가 고려되지 않고 또 국회의 심의를 얻지 않고 거대한 금액을 자의로 소비할 뿐 아니라 행정 부문에서의 이에 대한 과도한 관심은 수불 의 소비에도 대통령의 결재를 요케 하는 등 기현상을 정 하고 있음은 본 운영체제의 결함에 기인한 것이니 외환관리의 본질에 합치한 외화 예산과 같은 특별회계제도 등을 설치하여 이를 완비하여야 할 줄 믿는다. 5. 정부보증융자제도의 운용에 관하여 국영의 중요 생산기관에 또는 국가관리 하의 혹은 정부기관 또는 정부의 보증융자는 그 제도 원래의 취지가 여사한 사업의 추진으로서 국민경제의 진흥 또는 전시산업의 추진을 기도하는 데 있고, 따라서 보증융자의 대상이 된 생산기관에 대한 사업 면의 감독과 동시에 경리 면에 대한 국가의 감독이 엄정함으로서 국가재정의 부담에 대한 위험을 담보하여야 할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여사한 기관의 사업과 경리는 항시 정부의 상세한 파악 하에 있어야 하며 특히 융자기간이 도래한 후 그 상환을 완료치 못한 시는 여사한 이유와 상환계획이 충분 검토될 뿐 아니라 국회에 보고됨이 보증융자제도와 우리나라 헌법의 국회 동의권에 대한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되는바, 현재까지 보증융자의 상황은 별표와 같이 그 대부분이 불상환으로 기한을 경과한데도 불구하고 만연 이를 방치하고 하등의 대책 없이 한도 없이 추가의 보증융자를 계속함은 원래의 보증융자제도의 취지를 몰각하고 장래에 국민에게 여외 의 부담을 끼치게 될 것이니 이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조치가 요망되는 바이다. 일면 한국은행은 기한 도래한 정부보증융자에 대하여 용사 없이 그 재할인을 중지하고 융자은행의 자기 자금에 부하시킴으로서 일반 시중금융을 불법히 억압함은 배리 의 조치라 아니할 수 없다. 정부의 보증한 융자의 미상환으로 인한 책임은 여하한 의미에 있어서도 현재와 같은 관리 하에 있어서는 일반은행에 부하시킬 수 없을 것이다. 시정되어야 한다. 6. 한국은행 보유 지금 의 해외보관에 관하여 6․25사변 직후 한국은행은 정부의 지시에 따라 그 보유하는 다량의 지금 의 전부를 미국에 반출하여 그 연방은행에 보관하였다 하는바, 그 후 장기간이 경과한 금일에 이르기까지 보관은행의 보관증서까지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반출보관 의원 시의 긴급사정은 양해하나 동 은행의 기본적 재산일 뿐 아니라 국가재산의 중요한 일부인 여사한 지금을 국회나 국민에게 공개 보고됨이 없이 외국에 보관되어 특히 그 보관을 증명할 증서조차 완비치 못함은 간과치 못할 실책이라 아니할 수 없다. 조속히 완비하는 동시에 그 상환과 경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7. 지가증권의 취급에 관하여 농지개혁에 수반한 농지대가 상환에 관한 전반적 문제는 별로 농림위원회에서 보고될 줄 믿으나 이에 관련하여 지가증권의 취급에 대하여 약간 부가하려 한다. 농지개혁법의 지가증권은 우리나라 토지자본의 증권화이며 동 법은 본 지가증권의 유통화에 최대한의 주의 하에 규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 이하 각 은행은 그 유통가치 및 담보가치를 인정치 않고 특히 국채에 대하여 그 담보가치를 인정하면서 지가증권에 대하여는 전연 이를 고려치 아니한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은 우리나라 건국 초의 중요한 입법의 하나인 농지개혁법의 목표의 1을 정부 자신이 유린하는 조처라 아니할 수 없다. 정부가 발행한 증권의 가치를 정부 자신이 몰락시킴으로서 정부 자신의 신용 및 국민경제의 안정성을 약화하는 우를 반복치 않기 바란다. 또 일면 지가증권의 상환에 있어서는 4283년도의 실적은 별표와 같은바, 인푸레에 빙자하여 매년 상환액을 월 30만 원으로 제한함은 중요한 위법의 조치라 특히 4284년 11월에 이르기까지는 식산은행이 그 잔액을 예치하여 다만 지불만 제한함은 인푸레의 억제책으로도 자구되지 못하고 그 명명백백한 위법은 부당은 변명의 여지가 없으리라고 믿는다.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三. 외자반 감사위원 국회의원 송방용 김정두 강창용 김영선 이시목 외자관리청 소관 6․25사변으로 인하여 아국의 경제사정은 돌변하였다. 전화는 영남을 제외한 남한에 파급되어 다수의 인명과 거대한 국부를 상실케 되었으며 막대한 시설이 파괴되었다. 따라서 아 경제부흥의 시동력은 외자도입에 기대되는 바 크다. 다행히도 아국은 민주 우방의 원조를 받고 있으며 또 앞으로도 원조는 계속될 것임으로 부흥사업의 성패는 이의 효율적 운영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다. 원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서는 우선 1. 산업의 전 분야에 걸처서 경제 실태를 완전히 파악하여 국내의 수입 태세를 완비할 것. 2. 물자수급계획 하에 도입되는 물자는 선후 지속 의 필요성에 의하여 중점적으로 직접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동시에 물자판매가격을 적절히 조절하여 물가안정에 적극 기여하도록 할 것. 이러한 원칙에 비추어볼 때 과거 1년간의 외자관리는 무계획 무질서한 처리로서 적지안은 과오와 실패를 범하였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흔히 말하는 전란에 오로지 그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 종합적 계획이 없고 적절한 시책도 없다. 정부에서 결정하여 도입한 물자가 소화가 아니 되는 것도 있다. 이런 것은 각 부처 간에 유기적 관련성이 없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에 국가의 경제안정을 책정하는 강력한 조직체가 필요할 것이다. 이하 몇 가지로 나누어 검토하는 바이다. 도입물자의 판매에 대하여 도입물자를 무상과 유상으로 구분하여 우선 수백만을 산 하는 전재의 구호에 치중하는 일방 생산부 면에 소요되는 물자 등은 주로 경매에 의하여 판매하고 있다. 그 이유는 국고수입의 증가와 통화를 수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처사는 결과로 보아서 물가 앙등에 박차를 가하게 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다. 대체로 국가의 운명을 걸고 전쟁하는 이때에 더구나 후진국가인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금일에 보는 바와 같은 무질서한 자유경제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대부분의 생산기능이 파손된 금일에 강력한 통제경제를 쓰지 않고 평화 시에 볼 수 있는 자유에 방임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시책의 무정견을 폭로하고 있는 것이다. 이리하여 필요한 물자가 실수요 부문에 직접 입수되는 것은 극히 소수이고 대체로는 일부 모리업자의 손을 거치게 되어 만일 필요한 물자의 입하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창고 내에 매점 적치한 물자는 생산기관 아닌 일부 중간 모리업자의 폭리를 증가케 할 뿐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은 정부가 당연히 생산실태를 정확히 조사하여 물자를 생산기관에 직접 할당하는 동시에 제품을 검수하여 소비자에게 배급하는 방법을 취하지 않으면 국민생활의 안정을 기하기 곤란할 것이다. 감모율 문제에 대하여 양곡, 비료, 식염, 양회 등 다량의 물자를 해상으로 수송하여 양륙하는 관계로 그 취급과정에 있어서 약간의 자연감량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외자청에서 규정한 내용을 보면 1. 양곡 포장물 적하 개수에 단량을 승 한 수량의 1.04% 살 물 적하 목록 수량에 단량을 승한 수량의 1.3% 2. 비료 포장물 적하 개수에 단량을 승한 수량 1.04% 살 물 적하 목록 수량에 단량을 승한 수량의 1.3% 3. 식염․양회 포장물 적하 개수에 단량을 승한 수량의 2.5% 살 물 적하 목록 수량에 단량을 승한 수량의 3.23%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곡, 비료에 있어서 포장물과 살물의 자연 감모율을 비교하여 볼 때 포장물에 대한 감모량의 율을 너모 과대히 취급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더구나 식염 취급에 있어서 포장물 2.5%, 살물 3.23% 규정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취급이 이의 배 이상 되는 것은 그 취급의 중대한 과오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에 실례를 들면 4284년 9월 26일 중국선 향춘호가 대만에서 식염 3600톤을 적재하고 목포에 입항하였는데 당시 상기 식염을 외자청 목포출장소에서 50천 단량으로 6만 7885입 을 조작하야 전량 전주 전매국에 인도한 후 부족량 4115입 즉, 60%를 자연감모량으로 취급하였다. 또 동년 10월 19일 중국선 중□호가 대만에서 식염 2200톤을 적재하고 목포에 입항하였는데 상기 식염을 당시 외자청 목포출장소에서 60천 단량 2246입 급 50천 3만 8655입 합계 4만 901입을 조작하야 전량을 전주전매국에 인도한 후 부족량 2650입 즉, 6.4%를 자연감모량으로 취급한 것은 물론 염물은 용해 우 는 고결 하기 쉬운 점을 고려한다 하여도 여사히 고율의 감량은 부당한 조치라고 아니할 수 없다.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대한금융조합연합회가 취급하는 수입구호양곡에 대한 감모율인 것이다. 금련은 외자청으로부터 부두에서 인도받은 양곡을 각지에 수송하는데 톤당 8만 3000원, 입당 평균 5000원의 수송료를 받고 취급하고 있다. 이 취급과정에 있어서 금련이 취하고 있는 자연감모율이 상당히 고율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금련이 4284년 3월 1일부터 동년 12월 말일까지에 포장물 양곡을 외자청으로부터 전량 16만 2832톤을 인수하여 실제 수송을 완료한 양이 15만 8976으로서 부족량 3856톤 즉, 2.3%를 자연 감모량으로 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동 기간 중 살물 양곡에 있어서 6만 5873톤을 인수하여 수송을 완료한 양이 6만 1819톤으로서 부족량 4054톤, 즉 61.5%를 자연감모량으로 취급되어 있는 것이다. 물론 기 취급과정에 있어서 약간의 감모량의 이유를 고려한다 하드라도 상기와 여한 고율의 감모량은 그 타당성을 발견하기 곤란한 것이다. 이것은 전란으로 인한 불가피의 사고의 경우라고 하나 실제에 있어서 상기한 기간 중에 그의 해당하는 사고는 별반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하여서는 농림당국의 엄밀한 감독과 사고 방지의 철저한 대책이 사전에 있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에 있어서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여 있지 않은 것은 차역 중대한 과오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가격사정에 대하여 외자관리청 내에 가격과가 있어서 국내에서 매매되는 도입물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시장도매가격의 80% 이상을 기준으로 사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입물자를 경매입찰로 하여 고액입찰자에게 매매하여 시중에 물가를 등귀시켜 놓고 이 앙등한 가격을 표준하여 가격을 사정한다는 것은 확실히 중대한 모순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사변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시설과 생산공장은 파괴되어 그 기능을 상실한 금일에 있어서 소량의 도입된 물자는 약간의 기간만 매점 적치하면 그 재고품은 소유자의 폭리적 호가가 시가가 되는 것으로서 이것은 일시적인 비정상적인 암취인가격인데도 불구하고 외자청은 이것을 시가로 인정하여 매일 수배씩 앙등하는 암취인가 를 가격사정의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실로 위험천만한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물가에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여 국민생활을 극도로 위협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다. 이에 그의 일례를 들면 자동차 타이야 가격사정에 있어서 4284년도 1월 15일에 4만 원으로 사정한 것을 동년 3월 22일에는 일약 21만 800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또 이것이 금년 1월 말일에는 60만 5500원 즉, 3배를 인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외자청은 도리여 시중에서 암매매되는 100만 원에 비하면 아직도 저렴한 가격이라고 함에는 일경 을 금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처사는 비단 자동차 타이야 뿐만 아니라 타 방면에도 허다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운임 기타 물가는 그 인상가격에 병행하여 자연 수배 인상되어 전반 물가에 파급되는 영향은 큰 바 있는 것이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각종 생산원료의 대부분은 도입물자인데 이 가격을 무정견하게 단 히 국고수입을 증가한다는 것뿐으로서 고율로 사정하면 국내의 각종 물가는 자연 이에 수반하여 앙등되어 얼마 아니 가서 생산기관은 운영 불능의 파탄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도입물자의 가격사정을 외자청에만 일임할 것이 아니라 산업, 경제, 금융의 전반에 이르는 종합적 견지에서 각 방면의 권위를 망라한 강력한 물가심사위원회를 조직하여 현실에 적응한 물가정책을 확립하지 않으면 아니될 것이다. 도입물자대금 징수에 대하여 물자를 수요자에게 판매할 때에는 현금을 수취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고 관수용은 사무의 편의상 대금 후불을 인정하고 있는바 금년 2월 말 일 현재 징수상황을 표시하면 여좌하다. ECA 원조물자대금 징수 상황 관수 민수 합계 조정액 38,496백만원 128,889백만원 167,386백만원 징수액 16,343백만원 113,873백만원 130,217백만원 미수액 22,152백만원 15,016백만원 37,168백만원 상기 관수용 중에서 미수분 주요한 것을 표시하면 여좌함. 1. 교통부 12,708백만원 교통용품 2. 농림부 6,734백만원 비료보상금 급 양회대 3. 보건부 480백만원 의약품대 4. 국방부 445백만원 자동차 부속품대 5. 상공부 364백만원 광산용기재 6. 체신부 390백만원 전신용품 급 트럭대 7. 유엔CAC 440백만원 승용차 급 부속품대 상기 민수용 중에서 미수분 주요한 것을 표시하면 여좌함. 1. 대한금련 6,485백만원 6․25사변으로 인한 피해비료대, 양곡대 2. 조선방직회사 1,169백만원 원면대 3. 조선전업회사 5,880백만원 기술원조비 급 발전용 유류대 4. 조선운수회사 257백만원 사고변상금 5. 대한조선회사 306백만원 기술원조 급 철재대 6. 남선전기회사 297백만원 전차대 7. 대한원예협회 170백만원 농약대 8. 대한농회 97백만원 사고변상금 구호물자 중 미수분 주요한 것을 표시하면 여좌함. 1. 대한석탄회사 3,009백만원 수입석탄대 2. 조선전업회사 1,472백만원 유류대 상기와 여히 대체로 대금 미수는 담당한 시일이 경과함에도 불구하고 의연 미청산대로 있는 것이다. 그래도 상기 중 민수용이라는 것도 정부의 대행기관인 사업체인 것이다. 이리하여 관수용이나 민수용을 막론하고 그 전부가 직접 정부의 책임 하에 있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정부당국의 감독태만, 시책의 불철저를 폭로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6․25사변으로 인한 도입물자의 손실에 대하여, 6․25사변으로 인하여 ECA 도입물자 중에서 대체로 자동차부속품, 전기용품, 면사, 화학용품 등의 소실 혹은 도난 등의 피해총액이 20,625백만 원에 달한다고 외자관리청은 언명하고 있다. 그리하여 현재 그 잔품 재고액 을 표시하면 여좌함. 1. 면사 47억 원 60만 폰드 어망용 2. 광산용 기재 7억 원 3. 어선 13억 원 22척 4. 아바카 15억 원 로푸원료 3000곤 5. 우지 10억 원 4000도람 이상 합계 약 90여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는바, 차 체임을 일소하기 위하여 1할 보증금을 수취하고 금융기관의 지불보증으로서 소화방법을 취하고 있으나 차역 현하 금융사정으로 보아 조속 소화는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사변으로 인한 피해물자의 진상 이다. 여사한 손실의 이유를 불가피한 경우라고 긍정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대체 동 출장소나 직원의 조사보고에 의한 것이라고 하나 실로 이 거대한 국가적 자재의 거취에 대하야 좀 더 권위 있고 면밀한 종합조사를 정부가 기도하지 않었음을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원조자금의 사용상황에 대하여 미 회계연도 미국무성으로부터 ECA에 이관 외자금 순사용액 기한 경과 혹은 취소액 1949년 30,016,562불 28,288,013불 1,728,548불 1950년 110,000,000불 78,874,135불 31,125,864불 1951년 90,000,000불 38,104,152불 51,895,847불 이상 표시한 바와 여히 1951년도 미회계연도 원조자금 9000만 불에 대하여 실수입액은 42%에 불과하고 57%여의 물자 즉, 이것을 1불 대 6000원으로 환산하드라도 3113억 원으로서 아국 신년도 세출 총액의 약 3분의 1을 점하는 거액인 것이다. 현재 세입 재원의 고갈과 물자의 부족으로 인하여 국가재정은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동시에 국민생활은 인푸레의 풍파에 휩쓸려 불안의 도를 가증하는 차제에 정부시책의 무능으로 인하여 이러한 거액의 허용된 원조를 실효 있게 사용 못 하고 포휴 하게 되었다는 것은 일대 통탄지사라고 아니할 수 없다. 四. 관재심계원반 감사위원 국회의원 정순조 신중목 A 관재청 1. 관재청에서 관재불하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관재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야 일반적 표준가격의 결정을 예히 사전에 중앙관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구체적 가격결정에 제 하야는 2개 금융기관의 감정액을 참작하야 관재청에서 갱 히 사정액을 결정한 것을 갱차 중앙관재위원회의 심사를 경하야 최후 불하가격을 결정 시행하였는데 중앙관재위원회에서는 하등 관출 근거의 제시도 없이 다액의 증고를 한 것은 부당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그 이유의 명시를 요구하는 바이다. 재산명칭 A은행평가 B은행평가 관재청가격 관재위원회가격 비 고 북선제지회사 5,729,211,929 4,565,171,959 8,650,000,000 12,000,000,000 A 신탁 B 식산 대양수산회사 803,706,942 1,032,081,170 1,981,000,000 2,300,000,000 〃 상업 〃 저축 전남방적공사 1,818,150,679 1,848,414,819 3,700,000,000 4,950,000,000 〃 식산 〃 신탁 전남도시제사 598,600,893 672,978,643 630,856,575 1,400,000,000 〃 식산 〃 신탁 광주제연공장 317,744,680 389,309,815 390,000,000 550,000,000 〃 식산 〃 신탁 대한면업공사 1,078,361,781 989,241,505 743,000,000 1,000,000,000 〃 식산 〃 신탁 전북제사회사 226,948,194 252,127,233 300,000,000 400,000,000 〃 식산 〃 신탁 조선가공직포 36,835,500 32,189,500 42,000,000 70,000,000 〃식산소개 〃신탁동산 조선고무화용품 26,604,000 21,549,000 35,000,000 45,000,000 〃식산 〃 〃저축 〃 B. 심계원 1. 심계원법에 의하면 정부의 총결산 검사 이전에 중요기관 1490개소, 기타 기관 3045개소, 계 4535개소의 심사 대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4284년 1월부터 4285년 1월까지의 출장 심계 실적은 불과 96개소에 불과하다. 정부 각 기관의 회계사무의 비위는 놀랠 만치 막대한 것이 있다. 전시 재정문란의 방지를 도모하여야 할 긴요성에 감하야 회계감사의 기관인 심계원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원의 증가와 이에 수반되는 예산조치를 일층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2. 정부는 헌법 제95조에 의하야 국가의 수입지출의 결산을 차년도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4282년도 결산조차 심계 미료 중에 있다. 이는 재무부로부터의 결산 회부가 지체됨에 기인되었다 할지라도 헌법상 지정된 기한은 필히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3. 심계 판정의 결과로서 정부 각 기관에 대한 공무원 징계처분 요구에 관하여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토록 해당부처의 처분이 없는 사례가 수다하다. 이러한 결과는 심계원의 직능에 중대한 영향이 없을 수 없다. 강력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다. 五. 전매반 감사위원 국회의원 곽의영 윤담 박제환 장홍염 1. 전매청법 실시에 관한 건 전매청법이 공포된 지 기이 수삭 을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뇌부 인사발령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구조직에 대한 법적 조치가 없어 전매청은 진공상태에 빠저 있으며 거대한 전매업 운영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정부는 급속히 차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초 행정에 관한 건 작년도 연초 식부면적은 2만 정 을 예정하고 수확고를 2780만 천 을 예정한 것이 면적에 있어 1만 2400정과 수확고 1300만 키로그람의 감소를 보게 되어 세수입에 막대한 감소를 보게 되었음. 차의 주요원인은 6․25사변 관계로 식부면적에 있어 불가항력으로 감소를 면치 못하였으나 수확의 격감의 유일한 원인으로서는 제1. 연초재배에 필요한 비료의 최소한도 양이 4000톤인데 실지 수배량은 1480톤에 불과하였고 또 시비시기가 5, 6월인데 7, 8, 9월에 실지 수배하여 수량의 감소하였음은 물론 시비의 호기를 실 케된 점. 제2. 연초 경작 소요자금이 25억 6500만원인데 일시에 융자도 되지 않고 현금 사용기간도 4, 5, 6월인데 6, 7, 8월에 사용케 되여 실기하였다는 점. 제3. 전남지구는 공비 관계로 농민이 수복이 지연됨과 불안감에 안심하고 연초를 재배치 못한 점. 이상과 같은 관계로 연초 수확의 대 격감을 초래하온바, 금년도에는 비료의 소요량과 소요자금의 배자 시기에 있어 소요되는 수량과 적기에 배정, 배자되기를 열망하고 있다. 3. 황색연초의 연료대책에 관한 건 연초 중 황색연초가 대부분을 점령하고 있는바 차에 소요되는 건조연료정책 등이 확립되지 못한 고로 일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현상에 감하여 차에 소요되는 장작의 벌채를 인정하는 동시에 무연탄 사용에 있어서는 설비기술의 보급정책 하 장려함이 실지에 적응할 것이니 행정청은 차 방면에 혁신적 조치를 취하여 경작자는 안심하고 수획 증가에 노력케 할 것. 4. 연초 제조에 소요되는 각종 물자에 관한 건 현재 연초제조에 소요되는 각종 물자는 기 구입에 있어 좌기와 여한 결점이 유 하와 예정수량 생산과 구입에 일대 결함을 초래하고 있음. 기 ① 수지균형 예산의 실시에 수반하여 매월 예산을 영달하는 관계상 필요 자재가 반년 우 는 1년분이 있어도 일시에 구입할 방도가 무하며 기후 에는 예산이 있어도 현물이 없어 구입치 못하고 자재난에 봉착하고 있다는 점. ② 대부분이 외국산에 의존하는 실정 하 정부 내에 있어 각 부처 간 연락 협조심이 부족하와 공정가격으로 배급받을 물자도 암취인 시장에서 구입하는 점. 이상과 같은 점에 감하여 사업청의 예산조치에 일층 적당한 신조치가 요청되며 겸하여 각 부처 간의 연락의 긴밀적 정부조치가 요청됨. 5. 인삼행정에 관한 건 정부는 4282년 10월 26일에 대한문화선전사 백낙승과 홍삼 1평 판매계약을 체결 후 제1차로 출하한 5000근을 결제하였으나 제2차로 4283년 6월 1일 3만 5000근을 향항에 출하한 후 기중 2205근은 판매 완료한 대금 15만 4350원을 영수하여 국고계정에 납입하였을 뿐 기후 잔품처리에 대해서는 하등 조치가 없다는 것은 일대 유감이다. 6. 염업정책에 관한 건 염업의 현황 염은 국민생활에 있어서 생리적 불가결의 필수품이고 이 화학공업의 기본 원료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가정용도 자급치 못하여 과거 연 10만 톤 이상의 외국 염을 수입하여 왔으며 금후도 국책으로 특별한 시책이 없는 한 계속 수입하야 할 처지에 있음은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염은 전매품임으로 그 수요공급의 조절은 전혀 정부책임인 것이다. 일반 가정의 식용염으로 약 20만 톤 ), 특수용 으로 약 10만 톤, 합계 약 30만 톤이 근래의 연간 수요량이다. 현재 국내생산량은 관영 천일염전 3120정보, 민영염전 1200정보, 계 4320정보로부터 약 22만 톤에 불과하며 신축조 관영염전 178정 급 전기 민영전이 숙전이 되어도 4287년 이후에 25만 톤밖에는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그리하여 금년도에도 외국 염 수입계획은 수립하고 있으나 아직도 그 실현은 보지 못하고 춘기 장유용을 배급치 못하여 염가는 1입당 10만 원 내지 15만 원 정도로 폭등한 것이다. 우리 민국은 천일제염업에 우수한 입지조건 은 구유 하여 적절 강력한 국가적 시책이 있으면 불과 수년 후에는 국내수요를 충족함은 물론 세계에서 최대 염 수입국인 일본에까지 공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만성적인 염 기근에 빠지고 있을 뿐 아니라 귀중한 다액의 외화 을 소비하면서 외국 염을 수입하여 미봉하여 가는 것은 실로 우성 한 짓이며 급속히 강력하고 과학적인 시책이 요청되는 바이다. 염의 자급자족 대책 기몰 관영염전의 생산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여 4288년에는 25만 톤은 확보하도록 할 것과 부족량 약 6, 7만 톤을 동년까지에 생산할 수 있는 민영염전 약 2000정보를 신축케 하는 것이 외국 염의 수입을 하지 아니하고 최단기간내의 자급할 수 있는 방책이다. 원래 염 전매는 재정상 수익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요, 관익을 위한 전매인 것은 재론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전매국 특별회계에서 염 수익금으로 84년도에는 56억 원을, 85년도에는 320억 원을 각각 일반회계전입금으로 계상하고 있음은 전시 하 궁핍한 국가재정상 부득이한 소치라고 일응 수긍할 수 있으나 염 전매의 공익성과는 많은 거리가 있는 것이다. 내 85년도부터는 염의 자급자족을 위한 약 2000정보의 신규 축조자금으로 상당한 액을 투하할 것을 요청하여 마지않는다. 8․15이후 민제 염의 발전은 주목할 만하며 그 장래에 대한 기대가 큼으로 금후 염정 의 중심지표는 민제 염의 육성발전에 두어야 한다. 금후 신규 축조를 요하는 약 2000정보는 민영에 맡기는 것이 상책인 것이다. 민영염전을 강력히 육성하기 위하여 좌기 방책을 급속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 정부금액출자특수법인 을 85년도 중에 설치하여 민영염전 축조 급 생산자금의 적정한 융자와 공사 감독을 담당케 할 것. 민영염전 노무자용 식량 급 의류 등 필수품의 우선 배급과 생산 자재를 알선할 것. 일반물가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상금의 결정을 적정히 하여 생산의욕을 앙양할 것. 염전 축조허가와 관유수면매립허가 관청을 일원화하여 수속의 간소화를 기할 것. 염 수납을 민속히 실시하여 업자의 자금운영을 원활히 할 것. 차에 대한 지급적 신조치가 요청된다. 염 정책에 관한 건 6․25사변으로 종래 보유하고 있었든 관유염전 총면적 3111정 5반 , 그중에 연백지구의 염전을 상실한 결과 현 보유면적 1933정보임으로 85년도의 생산 예정량은 12만 6270톤이다. 이와 대비하여 민영염전 총 면적 1700정보, 생산예정량 4만 6740톤임으로 양 염전의 생산예정량은 17만 3010톤이다. 그러나 85년도 염 연간 수요량이 2만 5000톤임으로 절대량이 부족을 보게 된다. 이 부족량과의 대책이 결국 외염 10만 톤을 수입할 계획이 확립되어야 한다. 천일염의 입지 조건이 양호한 점에서 기업 국가의 단계로 보아도 관영의 한계선이 있는 이상 급속히 민영 염전의 확장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것을 연차계획으로 육성하여 자급 내지 수출도 기도할 염정을 촉구하는 바다. 여기서 전매익금의 일부와 재정자금을 투하하여 염전개발기관을 창설할 것을 강구할 것이다. 차 기관으로 하여금 민영염전의 운영도 이 기관이 관리하도록 고려함을 요한다. 이러한 계획과 아울러 종래의 민영염전 융자에 대한 추세는, 연별 융자금 용도별 융자대상 융자액 비고 업자수 염전면적 4283년이전 시설자금 16명 493.0정보 360,900,000 4284 생산자금 12 495.0 422,000,000 4284 시설자금 14 290 1,037,000,000 4285 시설자금 7 105.9 300,000,000 4285 생산자금 51 1,278.6 3,200,000,000 현재 대출중 라는 숫자를 보나 적어도 신규 축조에 있어서는 상환기의 장기성, 민족자본의 고갈 등등으로서도 예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그럼으로 당국에서는 ① 축조와 생산자금에 있어서도 융자는 기 계획과 같이 대출이 못 되는 관계, 시기제약을 받는 사업으로는 자금의 적기를 도모할 것. ② 제염 허가와 공유수면의 매립은 천일염과 불가분의 관계임으로 현행의 재무 양 당국의 이중적인 허가제 폐지, 전매당국에 일원화할 것. ③ 배상가격의 저렴, 제염업자의 자금운영의 원활도 못 되는 이상 염 생산물의 횡류 함으로 자금의 방출을 적기에 할 것. 4285년 1월 말 현재 염 수급상황 공급 ① 재고량 18,000톤 ② 수입예정량 50,000톤 계 68,000톤 수요 ① 춘계 염 계획량 115,200톤 8근씩 계획) ② 특수용염 계획 6,000톤 계 121,200톤 부족량 ① 차인 부족량 53,200톤 ② 결감량 6,060톤 농림위원회 국정감사보고 감사위원 국회의원 박정근 신각휴 류덕천 류인곤 변진갑 조병문 김인태 육홍균 김우성 여영복 최헌길 구을회 이협우 윤담 이춘기 신광균 제1. 양곡배급상황 양곡 관계는 중앙의 정책여하보다 기정 정책에 의한 지방에서의 실시 상황을 검토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되 특히 전면적인 검토는 차를 피하고 주로 양곡 현물의 취급 및 배급 면만을 감사한 결과 대략 좌와 여하였다. 기 1. 경북 선산군에서 본 상황 작년 1․4후퇴 당시의 혼란기를 내하여 당 지방은 하등 재후퇴의 우려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양 부정한 사실이 층생첩출 하였으니 즉, 양곡의 긴급수송이라 하여 수송도중 무려 100유여 석 의 미곡이 행방불명이 된 것. 농창관리인 정해철이 당시 해당 선산면 양곡사무 담당 직원인 오병주와 공모하여 대맥 526입을 횡령 소비한 것. 심보섭이란 양곡도정 지정공장 경영자가 84년 11월 모든 질서와 치안이 완전 확보된 그때에 있어서도 151입의 정곡을 횡령 소비한 것. 전재민 구호미로 배급된 양곡 중 백미 300석을 84년 1월경 군 내무과장 명의로 전시대책용이라는 미명 하에 별도 구좌를 만들어 귀향장정 급식용으로 불과 100석을 사용한 외에 후생용이라 하여 당지 선산경찰서에 100석, 군청직원에게 30석, 그리고 70석은 군경원호비라 하여 환금 후 모든 접대비에 이용한 것 등등의 사례를 매거 할 수 있으며 특히 모든 행정이 본 궤도에 올라 정상적으로 운영되여야 할 최근에 있어서도 소위 특수층에 대한 특배가 허다하며 관의 감정은 물론 양곡행정에 대한 민중의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으니 예를 들면, 경찰본서는 물론 특히 면에 있어서는 해당지서에 매월 무이 정기적으로 3, 4입씩의 무명목 특배를 한 것. 양곡수집독려용이라 하여 각 관계기관 직원들에게 2입 내지 최다는 4입씩의 특배를 한 것. 군 문서 원안에 없는 문구를 담임자 사적으로 첨기하여 면부에 공문으로써 발송하되 수모 에게 하허량 을 배급하라는 명령을 발하는 것 등등 실로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으니 모름직이 농림부당국은 경북도에 이상 사실을 엄밀 재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만일이라도 타 지방에 또 여사한 사례가 없는가를 항시 유의 철저 감독하며 현물 취급에 적정 엄격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2. 충남도에서 본 상황 충남은 작년 1․4후퇴 당시 대전을 비롯한 충남 전역의 거이 반 지역이 군의 철수명령을 받아 관민이 태반 후퇴하게 됨으로써 극도의 혼란을 면치 못하던 상황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양정 관계자는 최후까지 감투하여 그 임기응변적인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금일에 이르기까지 주도면밀한 수급 추산 하에 계획적인 운영을 하여 왔으므로 제약된 양으로도 비교적 원활한 수급을 실시하여 왔음은 충남도 양정 당로자의 노고를 감사하는 바이나 그래도 일면 소위 특수층에 대한 특배는 본도에도 그 영자 를 감추지 못하여 혹은 체면 혹은 억압의 각양의 이유로써 타당성을 인정키 어려운 특배가 많었으니 즉, 재 대전충남병사구사령부에는 정당한 국방본부로부터의 소요량 배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갱히 도 당국의 무이 강요로 거이 매월 수십 입씩의 양곡을 수배하여 갔다는 것은 병사구사령부 자체의 부당은 더 말 할 것도 없거니와 도 당국으로서는 아모리 군의 위압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매월 차에 수응 하였다는 것이 그 당국자로서의 담당 직무에 대한 신념의 확립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금련 충남도 지부에 임하여 그 양곡의 취급 상황을 보건대, 도정에 대하여 4283년산 미곡을 도정함에 있어서 도내 지정공장 총수 140여 개소에 대하여 도정위탁원료 수량은 112만여 입으로써 그 백미 생산 책임량은 73만 8000여 입인데도 불구하고 실지 생산량은 72만 2000입에 불구하여 그 부족량은 실로 1만 6000여 입이니 그중에도 특히 대량 부족자는 1290여 입씩의 결손을 초래한 자도 있다는 것은 비록 때가 마츰 후퇴로 인한 대혼란 리 에 소위 긴급도정이라 하여 원료의 근량부족, 도정공장의 설비 불충분 등 허다한 특수사정은 있었다 할지라도 여사한 대량 부족은 단순한 시국의 긴박성에만 칭탁 할 것이 아니요, 그 실지 내용을 사법기관으로 하여금 검토를 가 케 하여 신속한 해결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정곡포장용 고입 재사용에 대하여 정곡은 필히 신곡용 입을 사용함이 원칙이로되 고공품 수급의 불원활에 감하여 인용고입 을 정곡포장용으로 재사용케 됨은 현하 부득이한 사정이라 하겠으나 차에 의한 가공임의 차액은 실로 충남도에 있어서만도 그 수량 28만 매에 2500만 원을 산하게 되니 이는 만연히 금련에 부당이득으로 귀속시킬 것이 아니요, 별도로 적당한 고공품 생산장려비에 충용하여 정곡포장에 지장이 없도록 신양곡입 증산에 일대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이다. 3. 전남도에서 본 상황 양곡의 배급은 수급계획에 의하여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작전도로공사용, 공비토벌작전용 등으로 특배되여 실지 수급계획대로 되지 안 하고 있었다. 전남의 일례를 들면 4284년 4월 이후 12월까지 백미 4771석, 잡곡 530석이 특배로 나가고 다소의 양이 영세농가용으로 나가는 것도 군에서는 경찰서, 면에서는 지서에 특배하게 되는 실정임으로 사실 영세농가에게는 배급이 없었다. 또 양곡부산물인 쇄미, 미강 등은 당연히 농가에 직접 가축사료로 배급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군경의 후생물자로 특배되여 농가는 고가로 입수하는 실정을 보았읍니다. 전남의 일례를 들면 4284년 이후 동 12월까지 군부 관계에 백쇄미 830입, 미강 1080입, 경찰 관계에 백쇄미 950입이 특배되여 있었다. 제2. 비료배급상황 비료는 농림부에서 통첩한 비료배급요강에 의하여 농지면적과 그 수확량의 비율로 공평하게 농가에 분배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각종으로 비료배급을 이용하여 면화, 잠견, 녹비종자 또는 고공품 등의 매입에 그 보상용으로 사용하게 됨으로 이 기회를 악용하여 비료가 농가 아닌 상인의 수중에 편재하여 결국 농가는 고가로 매득하는 폐단이 많은 것은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다. 경북 선산군의 예를 보면 4284년 5월부터 동 7월까지 비료 배급총량 294표 중 134표가 이우수라는 도정업자에 배급되었다. 이 배급은 고입 을 출하하는 농가에 입60매당 비료 1표를 배급하는 약정으로 되었는데 이우수 도정공장에 재고품인 고입 8000매를 금융조합에서 매입하였다가 배급한 것처럼 장부를 정리하고 선산면장은 고입 수량에 의하여 비료배급권을 발급하여 이우수는 고입을 출하한 사실이 없이 전기 비료 를 배급받게 된 것이다. 이상과 같이 군내에 배급한 비료 총량의 약 반수를 비농가인 일개인에 배급한 것은 부당한 처치라 아니할 수 없으며 비료를 받은 이우수는 물론 군․면 당국자, 금융조합직원에도 과오가 있다고 자인하였다. 이와 유사한 비료의 부정배급은 비단 선산군만이 아니라 타군 타면에도 허다하리라고 추측함으로 농림당국은 이에 유의하여 시정하도록 노력할 것을 요망하는 바이다. 제3. 대한 농회 및 각 도․시․군․도 농회 해산에 대한 전말 1. 농회의 해산은 농회령 제11조, 제12조에 의거하여 해산되는 것이다. 그런데 농림장관은 4284년 5월 31일자로 각급 농회를 대통령지시에 의하여 일제히 해산시켰는데 이 해산은 농회령 제11조를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설사 농회령 제11조를 적용한다 하드라도 전국 150개소에 달하는 각급 농회는 각자 독립된 법인으로서 이 다수한 농회의 전부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었다고는 생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공익에 공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각급 농회를 일제히 해산시키는 것은 위법적 처치라 아니할 수 없다. 2. 각급 농회 해산에 반 한 청산인은 농회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당연히 그 농회의 회장 및 부회장이 청산인으로 선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농림부장관은 농회법 제38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고의로 일자를 소급하여서 단기 4284년 5월 30일자로 전국 각급 농회의 회장, 부회장을 일제히 파면 지령을 발하야 그 회장과 부회장을 그 직에서 떠나게 하고 각 행정청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으로써만 청산인을 선임하게 하였는데 이 역시 위법행위로 단정 아니할 수 없다. 제四. 충청남도 축정 관계상황 1. 가축의 사변 피해수 및 현존수 축별 6·25사변피해수 4284년 말 현재수 적 요 우 8,850두 54,542두 일정 시 64,171두 마 386〃 838〃 돈 25,916〃 28,906〃 계 211,539수 178,360수 본 도는 우마에 대한 피해가 상상 외 소수였고, 현재 수 도 타도에 비교하여 우수가 다량인 편임으로 금후는 질적 향상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