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 대안 작성을 내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가 연석해서 했는데 내무위원장의 양해를 얻어서 제가 연석회의의 심사경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지금 의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윤길중 의원안과 조주영 의원안에 대한 대안이 나왔다가 다시 그 대안은 정부안이 나와 있으니 정부안과 같이 심의를 해서 보고하라고 그래서 내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가 연석회의를 한 결과 제2 대안이 나오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먼저 나왔든 대안하고의 차이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정부안에서 채택 안 했다는 이유를 설명드릴까 합니다. 먼저 나왔든 그 대안 중에서 선거운동자 60명을 신고를 해서 그 신고한 선거운동자가 아니면 선거운동을 하지 못한다는 것, 그것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것이 이번 대안에는 삭제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 선거운동자의 신분을 보장해 드리기 위한 규정이 삭제가 되었읍니다. 그 점 하나 있고, 그다음에는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 중에서 선거공보에 관한 규정을 삭제해 버렸다는 것, 그 안만을 채택해서 채택했다는 것, 그것이 먼저 대안하고 틀리는 것입니다. 선거운동자를 제한해야 되느냐, 제한 안 해야 되느냐, 제한하게 되면 인수 를 얼마를 해야 되느냐, 그것은 대단히 의논이 많은 것으로써 새삼스럽게 설명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 중에서 선거공보에 관한 것만을 채택한 이유는 지난번 선거의 경험에 비추어서 선거공보가 그다지 효과가 없었다는 것과 효과가 없는 반면에 상당한 경비가 든다는 것, 이 점이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도 경비가 든다고 하드라도 그대로 두자는 의논도 있었고 의견도 있었고, 또 지난번 선거에 있어서 그러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 것은 선거를 연기하느냐 마느냐 해 가지고 갑짜기 총선거를 실시했기 때문에 선거위원회 등에서 미처 선거공보를 준비하지 못한 관계로 일반에게 주지된 것이 대단히 늦어서 심한 선거구에 있어서는 선거가 끝난 이틀 혹은 사흘 만에 선거인에 손에 선거공보가 들어갔다는 이러한 예도 있었지만은 이것은 보통 통상적인 선거에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선거위원회 관계의 태만한 결과이지 이것은 이 제도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 이러한 두 가지 의견을 가지고 많이 반박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회의를 한 결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효과가 그다지 큰 것이 못 되는 반면에 국가의 경비가 대단히 많이 든다는 이 두 가지 이유로 현행법 중에 있는 선거공보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 중에서 여러 가지 점이 많이 있었읍니다만은 이 가운데에 제7조의 국무위원은 피선거권이 없다는 조항을 고만두자는 것은 우리 대안에 나와 있었고, 부칙 제3조를 삭제하자는 것도 우리 대안에 나와 있었고, 국회의원후보자가 개별방문하는 것을 금지하자는 것도 우리 대안에 나와 있읍니다만은 선거가 끝난 뒤에 축하연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신문에 당선 광고라든지 그러한 폐단을 없애리라는 것도 우리 대안에 나와 있었읍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부 그대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두었고, 새로 정부 개정안에서 새로 하나 취택한 것은 선거사무소를 1개소는 물론 설치해야 되고 선거연락소를 설치하는 데 대해서는 제한을 하자 이 점입니다. 지난 선거의 경험에 비추어 보며는 우리가 그 광고 간판이라든지 그러한 것을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연락사무소는 제한 안 했기 때문에 연락사무소라는 것을 설치하므로써 광고 간판을 제한한 취지에 위반되는 일을 했다는 이러한 점으로 보아 연락사무소는 역시 일정한 수 이하로 제한해서 신고하게 하자 그래서 정부 원안에는 15개소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시골 같은 데에 산간벽지에 많이 떨어저 있는 곳에는 15개소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20개를 증가를 해서 채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번 대안에 나오지 않었든 것이 하나 나온 것이고, 그 외에는 여러분이 읽어 보셔도 갑작스럽게 이러한 선거법 개정을 광범위에 뻐쳐서 할 필요가 없고 또 이러한 제도를 채택한 데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고려할 점도 있었다는 것, 그러한 것으로 보아서 전부 위원회에서는 채택을 안 하기로 했읍니다. 이것도 선거법에 대해서는 의원 동지들이 잘 알고 계시니까 구구한 설명을 안 드리드라도 또한 드릴 필요가 없을 줄로 압니다. 만일 의심되는 점이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저의 새로운 대안을 내게 된 심사경과보고는 이것으로 끝마치기로 합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의안이 많으니까…… 우리 국회로서 나와 있는 것이 둘 대안이 있고 또 정부안이 있고 그 세 점을 종합한 종합안이 있읍니다. 이렇게 좀 복잡합니다. 그러나 이제 심사보고를 들었읍니다마는, 우선 지금부터는 제1독회의 시작이에요. 질의하실 분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시방 다른 것은 지난번에 보고가 되었으니까, 그 종합심사를 지난번 역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보고가 있었고 그랬는데 정부에서 제출한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몇 가지만 시방 이 대안에 채택이 되었고 대부분이 삭제되었는데 역시 정부에서 이러한 안이 하나 나와 있으니 여기에 대한 정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어야 되지 않겠읍니까? 그러면 듣도록 합니다. 내무부차관 소개합니다.
국회의원선거법 중 개정안 제안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읍니다. 현행 국회의원선거법은 아시다싶이 단기 4284년 3월 12일 일자로 공포가 되어 가지고 소위 5․30 선거를 실행했읍니다. 그 결과로 볼 적에 우리가 느끼는 바는 첫째로 선거권자의 누락을 방지하는 도리가 없을까, 둘째로 입후보자의 난립을 방지하는 도리가 없을까, 또 이 선거운동 자체가 우리나라 민도에 적합하도록 하는 도리가 없을까 하는 이러한 등등의 문제에 관해서 각계각층에서 여론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속히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여론까지 되어 버렸읍니다. 그래서 이 선거법 개정에 착수하였든 것인데 그 이론적으로 보아서 내용에 있어서 서로 상반되는 이론이 있기 때문에 그 조화시키는 데 대단히 애를 무진히 썼읍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싶이 선진 민주제 국가의 예에 추종해서 선거는 자유 분위기 속에서 최고도로 이것을 갖다가 민의를 반영시켜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것은 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읍니다. 또 하나는 선거를 완전히 국영화해서 일체의 경비를 국가가 부담해서 실행하자는 극단론도 있읍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실정으로 보아서 우리나라의 독특한 입장과 정치적 환경에 비추어 보아 가지고 그 절충되는 방법, 어느 정도의 제약을 내포한 자유선거제도를 채택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에 도달하기 때문에 이 원칙을 전제로 해 가지고 이번에 정부에서 제안된 몇 가지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맨 첫째 문제 되는 것이 조문 제7조에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는 것, 즉 말하자고 할 것 같으면 국회의원으로서 국무위원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7조를 개정한 것이올시다. 이 조문 개정에 있어서 삼권분립을 엄격하게 고수하고 또 겸할 수 있으므로 인해서 많은 폐단을 본다는 반대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서 국무위원의 인적자원을 널리 구하자는 의미에서 국회와 정부 간의 긴밀도를 선양시키자는 이러한 입장에서 본 제도를 채택한 것이올시다. 물론 국무위원으로서 입후보하는 것은 제29조에 의해서 역시 금지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데에 있어서 매년 3월 1일 현재로 작성하는 정기작성제도를 폐지하고 필요할 때에 작성하는 수시작성제도를 취했읍니다. 즉, 부 ․읍․면장 직권으로 조사해 가지고 작성하든 것을 선거인의 자진등록으로 해서 작성하는 방법으로 개정한 것입니다. 이 선거인명부 작성이라는 것은 선거 실시에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일일 뿐만 아니라 사무 능률로 보드라도 극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현행법과 이해득실의 관계를 소상하게 말씀드립니다. 정기작성제도에 의한다고 할 것 같으면 매년 3월 1일 현재, 즉 정기적으로 명부를 작성하는 까닭에 그 작성 사항을 예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일정한 여유 있는 기간 중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는 것, 명부의 내용과 내용 충실의 정확을 기할 수 있고 어느 때 보궐선거를 실시하드라도 새삼스러히 명부를 작성할 필요가 없으므로서 비교적 질서가 정연히 선거사무를 추진시킬 수 있다는 특점이 있읍니다만은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이후에 선거권자에 대하야 당연히 얻을 수 있는 선거권을 상실게 하는 점, 즉 명부 확정 후 1년간의 이동률을 0.2라고 가정할 것 같으면 선거권자로서 선거권 상실을 당한 자가 총유권자 918만 4080명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율로 보아서 9만 1840명에 이르게 되며 법의 제도 불비로서 이와 같은 중대한 결함을 초래함으로써 실제상 선거를 실시하게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명부를 작성케 함으로서 현하의 물가 정세를 보아서 적어도 7천여만 원에 달하는 국고금을 남비하고, 또 시․읍․면 직원을 동원하고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을 보면 연인원 11만 8500명의 다대한 노력과 인건비가 소모되는 막대한 소모를 매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점이 있읍니다. 또 5․30 선거에만 보드라도 국민의 정치적 관심과 훈련의 박약으로 말미암아서 열람을 중요시하지 아니함으로서 직권 조사로서 유권자의 탈락이 많었든 것인데 현하와 같이 국민의 이동이 빈번하고 공무 장부들이 많이 소실이 된 이때에 있어서 직권제도로서 선거인명부를 조정한다는 것은 정확한 유권자를 확정하는데 적당치 못한 것이올시다. 그러므로서 자진등록제도를 취해서 그 결함인 등록자의 태만만을 행정부면으로서 제거한다고 할 것 같으면 자진등록제도가 가장 정확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추천장제도의 폐지, 의원후보자를 등록할 때에는 매 후보자마다 100명 이상 200명 이하의 추천장을 첨부하게 된 것을 폐지하고 계출서 한 장으로서 등록하도록 하였읍니다. 입후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100명이나 200명 정도의 추천장을 적어도 받게 될 것이고 이 추천장을 얻어서 첨부한다고 하드라도 입후보자의 난립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제거하지 못할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어떠한 사람은 1000명이나 혹은 만 명 이상의 인원을 확대해 가지고 추천장을 내게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러한 논 도 있읍니다만은, 물론 난립 방지에 다소의 공헌이 될는지 모르지만 반면에 선거권자의 자유의사를 구속하는 폐단이 생겨서 그 결과로 보아서, 도저이 좋지 못하다고 보아서 이것을 채택할 수 없는 것임으로서 차라리 이것을 폐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읍니다. 5․30 선거의 실제 예를 비추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입후보자 총수가 2235인이나 되었는데 매명 의 1500명, 평균 추천장을 얻은 폭이 되었는데 그 인원을 볼 것 같으면 무려 33만 5250명이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 추천장을 얻고 또 부․도․읍․면장의 증명서를 여기다 첨부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막대한 비용과 노력이 소모되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한 제도로 새로 만들은 것은 보증금제도를 설치한 것이올시다. 입후보의 난립 방지를 위해서 50만 원 이내의 한도에서 입후보자 매명마다 보증금의 성질을 띤 공탁금을 받자는 것이올시다. 이 난립 방지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분을 위시해서 국내의 인사가 많이 논의를 하고 있는 문제인데 어떠한 사람들은 일정한 기간이 올 것 같으면 훈련이 쌓여지고 자연적으로 이것이 없어질 터인데 무리하게 이것을 제약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러한 설도 있읍니다마는 물론 일리는 있읍니다. 그러나 입후자가 난립되어서 엉크러진 결과가 우리에게 고통과 낭비를 주는 결과밖에 안 됩니다. 5․30 선거 당시의 실례를 볼 것 같으면 의원의 정원 210명에 대해서 입후보자 총 수효가 2235명이나 되었읍니다. 1선거구마다 따저 본다고 할 것 같으면 평균 10명인데 제일 심한 곳은 1선거구에서 27인이라는 대단히 크다란 숫자를 보이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립 방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방법을 써야 하겠느냐, 이 방법으로서 입후보자 공천제를 비롯해 가지고 모든 방법을 고려할 수가 있읍니다마는 현하의 국내 모든 정세를 볼 때에 공탁금제도가 가장 적합하고 무난한 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여기다 채택한 것이올시다. 이 제도는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이것을 채택하고 또 그 실험 성적을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여기다 더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내용에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여기다 설명 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첫째로 50만 원이라는 금액의 한도는 현하의 인푸레숀 상태에 있어서 결코 거액이 아니라는 것도 생각이 되며 또 이것으로서 이름을 팔고 또 선거를 방해하기 위하야 방해 후보자를 능히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쓴 것이라고, 둘째로 공탁금이 정부에 귀환하는 경우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총 유효투표수의 5분지 1 이상을 얻지 못하는 경우하고 또 하나는 선거기일 전 10일 이내에 의원후보를 사퇴한 경우입니다. 즉, 말하자고 할 것 같으면 선거기일 직전에 임해서 사퇴를 하는 이면에는 반드시 부정한 의도가 개재해 가지고 있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뿐 아니라 선거인의 혼란을 방지하자는 이유로서 이것을 채택한 것이올시다. 다섯째로 연고지 입후보제도올시다. 의원후보자가 이것은 그 선거구 내에 일정한 연고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유로 한 것인데 국회의원이 선출된 선거구 주민의 대표라는 면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 선거구 내의 일반 사정에 정통할 뿐만 아니라 주민의 의사와 이해의 동향을 잘 파악할 만한 인물이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연고가 있어야 하느냐, 여기에 있어서 세 가지 요건을 들어봤읍니다. 첫째로 본적이나 주소를 가젔거나, 둘째로 3개월 이상 그 지방에 체류했거나 사무소 혹은 사업소를 가젔거나, 이 세 가지 요건인데 견해에 따라서는 그러한 정도라면 유야무야한 결과가 되지 않느냐 하는 이론도 있읍니다. 하나 너무 엄격하게 규정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고립적이고 편파적인 인물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폐단이 생기므로서 극히 완화된 절충식의 연고 범위를 작성한 것이올시다. 여섯째로 선거공보제도의 폐지올시다. 선거공보는 그 능률 여하에 따라서는 대단히 이상적이고 효과적인 제도라고 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5․30 선거의 전례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매 선거구에 평균 1500부를 발행했는데 1부 평균해서 200원이 듭니다. 이것을 금액으로 계산할 것 같으면 6300만 원이라는 국고금이 남비되었읍니다. 그리고 이 결과로 보아서 대단히 돈은 많이 들고 효과는 별로 없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올시다. 가령 이것을 전 선거자에게 인쇄해서 발행한다면 효과는 많었을 것입니다마는 현하의 우리 국고의 형편으로 도저이 이것을 이행하기 곤란한 형편이올시다. 전 선거자에게 해당 수량을 발행해서 이용하기 전에는 별로히 이 제도가 효과를 그렇게 보지 못한 이것을 폐지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했읍니다. 우리나라 현하 물가로 보아서 5․30 선거 당시의 수량대로 지금 이것을 발행한다고 할 것 같으면 1부에 2000원이라고 가정하고 적어도 4억 원이라는 국고금이 부담되고 30여 선거구 선거비용에 해당하는 국고금이 소모되는 것이올시다. 더군다나 현하의 우리나라 국고 실정을 볼 때에 전 선거인에게 배부할 만한 선거공보를 발행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이 상상도 하지 못할 상태에 있읍니다. 그다음에 일곱째로 운동원 급 사무소의 제한이올시다…… 선거운동원과 사무소 등에 있어서 현 선거법에 있어서는 선거사무장 1인만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읍니다마는 기타의 하등의 제한이 없었든 것을 선거운동원과 선거노무원을 각각 30명 이내로서의 선거사무소 1개소, 선거연락사무소를 15개소로 각각 제한을 가했읍니다. 이러한 제한이 없든 관계로 5․30의 예를 볼 것 같으면 실비 변상을 할 수 있다는 선거법 제30조와 결부시켜서 얼마든지 향응을 하고 얼마든지 운동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제98조의 벌칙 규정이 아무런 소용이 없고 취체 할 도리가 없었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당초의 원안대로 이것을 제한하도록 해서 일정한 선거운동 관계인의 장소를 명확히 해서 선거인에게 편리를 주는 동시에, 취체에도 편리하도록 함과 동시에 5․30 선거 당시의 폐단을 되푸리하지 않기로 했읍니다. 이 30이라는 숫자를 낸 것은 1선거구에 평균 15개소를 표준하고 운동원을 둘씩 보고 노무원을 둘씩 보아 가지고 네 명이 40일 동안 종사하면 되리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연락사무소를 15개소 이내로 하고 평균 1개 군을 10개 면으로 생각해 가지고 15개소면 족하겠다는 이러한 의논에서 나온 것이올시다. 다음에는 선거운동 방법의 제한이올시다. 이 선거운동 방법에 있어서는 각종 각양의 제한이 나오게 됩니다마는 이 제한은 제한하기 위한 제한이 아니고 우리 정치환경 내에서 경제선거…… 남비를 덜고 경제적으로 선거하는 경제선거를 해 보겠다고 하는 것을 목적함으로서 선거 간섭의 구실 조작, 혹은 선거범의 온상을 막는다든가…… 일방적으로 여기에 곡해 아니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올시다. 실비 변상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특히 입후보자나 선거사무장은 노무를 제공하는 선거노무자․선거운동자에게 여비 기타 변상을 할 수 있다, 그 변상을 규정한 제38조를 대통령령으로 그 한계, 즉 지불 기준액을 제한하도록 규정한 것이올시다. 그 표준액을 정하지 않으면 의원후보자마다 지불하는 금액과 방법이 구구해서 균형을 취하기가 대단히 곤란할 뿐만 아니라 실비 변상을 한다는 구실 하에서 이 부정한 방법과 수단으로써 이 제도를 탈법하는 폐단이 생겨 누구나 제창하는 선거운동비의 절감과 선거의 공정을 기하기가 곤란한 것입니다. 아홉째로 말씀드릴 것은 운동자의 제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각급 선거위원…… 도․시․군․구 투표구 등 각급 선거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을 제외하고는 넓은 범위로 선거운동을 허용하였든 것을 의원후보자, 선거사무장 및 선거운동원 이외는 여하한 단체나 개인을 물론하고 선거운동을 금지하도록 개정하려고 합니다. 현행법과 같이 공무원을 제외한 외에는 대체로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까닭에 선거운동원이라는 제도를 남용하여 여러 가지 부정한 방법과 수단으로서 선거의 자유와 신성을 모독하고 거대한 액의 운동비로서 선거인을 농락해서 당선을 몽상하는 등 나쁜 영향을 미치게 하는 실례가 적지 않어서 선거비 중에서 가장 불철저한 이 규정을 명확하게 개정하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선거운동을 위한 선전시설은 벽보 간판 등 대통령령으로 제한하도록 현행법은 규정되어 있읍니다마는, 여기에 방송이라든지 신문이라든지 또는 문서라든지 도서라든지 회화 등을 여기다 다시 첨가시켜 가지고 개정해서 실정에 맞고 분의 가 생기지 않도록 한 것이올시다. 라디오 방송이나 가두 방송이 선전시설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등, 또는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제한한다면 그 분쟁 문제가 될 염려가 있다 해서 이것을 법문으로서 명확히 규정하고 상세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서 위임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전시설이나 선전행위를 무제한하게 방임해 둔다면 우리나라 실정이나 민도에 적합한 경제선거는 도저이 기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다음 선거일 공고 전의 선거운동의 제한, 현행법에는 선거일 공고 전의 각종 각양의 행위에 대하여 하등의 제재규정이 없었읍니다. 그러므로서 선거공고일 직전 해서 선거 기간 중이라면 선거법에 의해서 당연히 금지될 모든 행동이 행해지는 경향이 많이 있는바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선거운동 기간 중에 금하게 되는 모든 행위의 제재규정도 실지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올시다. 그다음에 열둘째, 호별방문의 금지올시다. 선거운동상 가장 폐단이 많고 입후보자의 위신을 손상시키고 선거사범의 온상이 되는 호별방문에 대하여 하등의 제한이 없는 까닭에 이 규정을 새로히 만든 것이올시다. 호별방문의 기회를 이용해서 부정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모든 폐단을 만든 실례에 감 해서 또 어떤 국가를 물론하고 대체로 이 호별방문을 금지하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대부분은 금지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읍니다. 이 일반 여론을 참작하거나 또는 실제에 선거에 미치는 결과를 보아서 당연히 이것을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열셋째, 선거 결정 후에 사례라든지 선거일이 경과한 후에 축하니 사례니 해서 실지로 많은 폐해를 미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제재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에 신설한 것이올시다. 우리의 과거의 경험으로 보아서 축하니 사례니 하여 괭장한 소모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선거 기간에 못 하든 모든 행위를 자행함으로서 신성하고 질박해야 할 이 선거에 일대 오점을 가하게 되는 사례가 많었읍니다. 열넷째, 무료우편제의 폐지, 정부에서 의원후보자에게 보내는 은전 의 하나로서 무료우편제도가 있는데 이것을 금지하자고 하는 것이올시다. 이 제도를 소상하게 검토해 볼 때에 의원후보자 수는 의원 정수의 약 10배, 즉 2100명에 달하는데 의원후보자 1인이 매 세대에 대하여 1통씩의 무료우편을 가정하면 전국적으로 450만 세대수에 대해서 4500만 통의 우편을 발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편 한 통에 100원씩으로 하면 총액 45억이라는 거대한 국고 부담이 되는 것이올시다. 가령 이 무료우편제도를 폐지한다 하드라도 적당한 수의 선거운동원 또 선거노무원이 있기 때문에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서 그 문서라든지 공문을 송달하는데 하등의 불편이 없이 되겠으므로서 우편무료배달제도를, 이것을 폐지한 것이올시다. 열다섯째로 운동비의 제한, 세계 각국에서도 선거법에 어느 나라를 물론하고 선거운동비에 대해서 많은 제한 규정이 있읍니다. 더구나 우리나라와 같이 빈약한 국가로서 이 방면의 막대한 경제력의 소모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한도액의 제한을 절실히 필요를 느끼는 까닭에 극히 제한을 여기에 가하게 된 것이올시다. 등록된 유권자 1인당 100원으로 계산해 가지고 등록된 선거유권자에게 승 한 총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읍니다. 그래서 이 선거유권자 5만 명을 기준으로 할 것 같으면 500만 원 이내의 선거비용으로서 당선되도록 제도를 확립해 보자고 한 것이올시다. 열여섯째, 선거사무장의 연대책임제도, 선거사무장이 선거사범으로 결정되면 의원후보자에 귀속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당선에 하등의 영향이 없이 규정되어 있으므로서 선거사무장이 처벌받은 경우에는 당선이 무효가 되도록…… 연대책임을 지게 규정을 했읍니다. 열일곱째, 부일 협력자에 대한 규정을 폐지했읍니다. 부일협력자에 대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도록 한 것인데 이 개정안 취지는 더 설명할 필요도 없겠지만 부일협력자 처벌법이 폐지된 오늘날에 있어서 이러한 부일협력자의 입후보를 제한할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한 것이올시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린 이것이 정부가 제출한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안이올시다.

이제 제안설명 다 들었에요. 질문하실 것이 있으면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의원 말씀하세요.

그 말씀한 가운데에 한 가지 질문하겠에요. 연고지 입후보를 거기에 강경히 제한했는데 연고지 입후보 그것이 통과된다고 하면 지금 38 이북의 정치인들은 대개가 이남에 왔읍니다. 이북 고향을 떠난 지가 해방 이후에 5년, 6년은 다 되었에요. 그러면 이제 정부에 물어야 되겠에요. 38 이북이 통일될 때에 이남에 와 있든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 가서 입후보할 도리가 없게 돼요. 본적지도 여기에 옮겼에요. 나부터 옮겼에요. 서울이 본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법을 갖다가 낸다고 할 때에 그것을 고려했는가 그 말씀이에요. 내무부에서 서울 와 있는 사람은 서울로 본적을 옮기라고 해서 옮겼에요. 그 옮긴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 문제되는 것이고, 그다음 또 한 가지 문제는 대개 이북 출신으로 정계에 나온 사람들은 나부터 나는 서대문에 있지만 마포에 가면 이북에서 온 사람이 많이 있는가, 그것을 살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일종의 연고지로 보아야 돼요. 또 고향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 그것은 연고에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인물이 그렇게 골고루 분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거구에는 예를 하나 들면, 종로갑구에 그랬읍니다. 종로갑구에서는 특출한 사람이 다섯 사람이나 열 사람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종로을구에는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 국가적으로 봐서 유능한 사람, 좀 더 나가서 말한다고 하면 대선거제를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연고지 문제를 붙여 놓으면 인물이 고루 분포되지 못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다고 생각하는 점을 세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부차관 답변하세요.
지금 이종현 의원께서 본적을 이북에서 이남으로 옮겼는데 그 선거를 이북에, 다시 남북통일이 되어 가지고 이북에 가는 경우에 입후보가 되느냐, 그것을 고려했느냐 말씀했는데 지금 이종현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남으로 임시적으로 본적을 옮기라고 해서 옮겼다고 하시니까 이것을 임시로 있다가 정말 본격적으로 본적을 옮기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본적을 옮기면 됩니다. 둘째 문제는 연고지 선거제를 실시할 것 같으면 유능한 사람이 연고 없는 데 와서 입후보를 못 한다는 말씀인데, 여기 연고지를 말씀했지만 강력한 극단의 연고지가 아니라 본적 거소 주소 3개월 이상 체류하고 있는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생기고 사업소나 영업소를 가지면 당연히 선거권을 가지게 되었읍니다.

질문에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지연해 의원 말씀하세요.

의회정치는 반드시 우세한 정당이 그 정권을 장악하는 것은 이론상으로나 선진국가의 예로 봐서 설명할 필요가 없읍니다. 그러면 여러 의원, 대개는 지금 현 정부와 그 여론이 그 국민에 진실로 호흡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을 대중한테 물어보는 것이 선거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다음에는 타 정당이, 타 인물이 그 민족에 가장 호흡할 수 있는 잘 맞는 인물이 어느 정도 있는가, 어느 구릅이 있는가 물어보는 것이 선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선거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문제가 현 정부가 그 여당과 더부러서 자기 세력을 그대로 유지할랴고 하는 것은 선거의 실정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제일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선거법규는 반드시 그 현 정부가 여당으로 더부러서 권력으로 억압하지 않고 그러한 방면에 있어서 어디까지든지 그 자유 분위기를 깨트리지 않게 하는 것은 선거법규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 법규와 또 개정법률안을 우리가 볼 적에 별로 큰 쇄신면을 느끼지 않습니다. 과거의 법규도 충분히 지금 우리가 여기서 개정법률안으로 재심을 해 가지고 낸 정도로 충분히 해서 규정을 할 법이 나와 있읍니다. 일례를 들면 100조, 103조에는 경찰관이나 공무원이 그 선거에 간섭할 때에는 법을 과중히 하는 규정이 있읍니다. 그런데 실제에 볼 때 확실히 경찰관이나 공무원이 그 선거에 자유 분위기를 깨트리는 것을 많이 보았어요. 그 처벌을 받었다는 예는 아직 듣지 못했읍니다. 그 외에 98조에도 정당한 투표를 방해하기 위하야 금전을 쓴다든지 그러한 태도를 시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내무차관이 말한 바와 같이 38조에 제 실비를 줄 수 있음으로서 그러한 처벌을 못 했다는 그런 소리를 방금 들었읍니다. 이렇게 볼 것 같으면 결국 가서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만이 승리를 하는 가장 좋은 조건을 가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선거하는데 돈 없이 출마하는 사람이 고통을 느낍니다. 경제적으로 고통을 느끼고, 제일 고통을 느끼는 것은 반면에 어디서 말하거나 또는 그 운동원이 어디 가서 말할 때에 좌익이라고 지목하고 잡어 갑니다. 이것이 제일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대단히 어리석은 질문 같지만 하나 물어볼 것이 있읍니다. 정부 측에 물어보겠어요. 6․25 이후에 이 부역자를 처단할 적에 우리 입법부로서는 법을 처벌주의를 채택했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족정기를 살리기로 우리 입법부에서 취지를 살렸는데 우리 실제 운영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아주 큰 잉어는 다 빠트리고 송아리를 잡어서 회를 했어요. 이러한 현상을 나타냈읍니다. 그랬드니 지금 적어도 많은 데는 1000명, 아주 적은 데는 500여 명이 지금 양민이 붉은 글자를 써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많어요. 그 사람들 선거운동원은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요 먼저 번에 선거운동원에 보련 에 든 사람은 운동 못 한다고 했는데 실제에는 내면에는 다 했읍니다. 그런데 조건이 좋은 사람, 정부가 지정하는 사람은 좌익이라도 잡어 가지 않고 그다음 사람은 잡어 갑니다. 이것이 이번 보궐선거에 나타날 것입니다. 적어도 한 군 에는 만여 명이 넘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선거운동원을 어떻게 보실 것인가, 한계를 어떻게 가릴 것이며 어떠한 부분은 좌익으로 이것을 선거를 못 하게 하고 어떤 부분은 선거운동을 허용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의논적으로 말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가 일반 행정에 악영향 많이 주는 예가 있는데 지금 계급이나 이 자본에 대해서, 이 제도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좌익이라고 지목하는 예가 허다히 많이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선에서 좌익을 판단하는 경찰관이나 기타 공무원에 대해서 교수 혹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그러한 것을 정확히 가르켜 주는 이러한 방법이 있는데 다른 어떻한 방법이 있읍니까? 또 일반 민중에 대해서 어떠한 것이 좌익이며 어떠한 것이 좌익이라는 것을, 이러한 관념을 이러이러한 것은 이렇다, 이러이러한 것은 이렇다는 것을 다시 이 차제에 교양하고 배양해 나가는 길을 취한 일이 있는가, 이것은 신생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중요한 기초이며 하나가 됨으로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분 질문한 뒤에 답변하겠읍니다. 그러면 강경옥 의원을 소개합니다.

선거법 개정은 이미 대안도 나왔고 어느 정도 이번만은 이러한 정도로 끝마치자고 하는 선거안인 것 같기 때문에 별로이 큰 질문을 안 하겠읍니다마는, 아까 이종현 의원도 대선거구 말씀이 계셨으나 나는 이왕이면 중선거구제로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우리 국정에 적합한 선거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기에 정부 당국에 묻고 싶은 것은 중선거구제를 할 의도는 없는가, 이것을 묻겠읍니다. 다음에는 여러 가지 이번 개정안을 보면 하나로 열 개까지 제한을 가하고 있읍니다. 현행 선거법은 어느 정도 제한 없이 해서 자유 분위기를 될 수 있는 대로 보유하도록 할랴고 하는데, 그 법의 정신이 있는 것 같이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한을 가해서 한입으로 말하면 취체하기에 용이하도록 하려는 거기에 의도가 있는 것과 같이 보여지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를 들면 28조2항에 이 보증금을 둔다, 이것도 자유선거제가 제한선거로 돌아가는, 역행하는 그러한 경향을 이루는 한 사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또한 35조를 보아서 물론 현행 선거법은 무신고․무제한 신고제가 되었는데 선거운동원 30명으로 제한하는 것 같은 것은 이와 같은 제한제로 돌아가는 것은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제6장에 이 선거공고를 갖다가 고만두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나는 생각하기를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바야흐로 선거공보제 공고규약을 해서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공보제는 그 선거공보제로 가는 한 단계로서 이것은 추진해 나가는 한 시험적으로 이것을 붙이는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고만두게 하는 것은 역시 바야흐로 이상적 선거공보제로 나가는 길을 막어 버리는 그러한 결과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국의 의도가 어떤가를 묻고 싶읍니다.

다음은 김인선 의원 말씀하세요.

정부 개정안이 30인 이내로 한다는 이러한 것이 있읍니다. 이것은 강경옥 의원으로부터 질문하시어서 제가 중복해서 심각히 들리지 않겠읍니다마는 이 30명을 제한하는 정신만은 좋지만 결국에 가서 예를 든다면 권력 있는 사람이 응당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한은 철저히 좋습니다. 과거의 예를 들면 군인이 있는 데는 군인도 간섭을 하게 해서 경찰은 더 말할 것 없읍니다마는 힘없는 사람은 그렇게 큰 무슨 과오를 범하지 않드라도 형사들, 경찰들이 일일이 미행하면서 하나하나 끄집어내고 권력 있는 사람은 뚜렷이 나타나는 죄를 가만이 두고 옹호하는 수가 허다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렇다고 하면 30인 쓴 것을 열 사람쯤 하면 더욱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권력 있는 사람한테 이용당하는 것밖에 안 된다 말이에요. 아까 모 의원이 특출이라는 인물을 말씀하셨는데 아마 특출 인물은 제가 생각하건데 누가 그 국가에 유익한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이것이 결정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까딱 잘못하면 누구가 권력을 잘 이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돌아가기 쉽다 그 말씀이에요. 나는 이것을 반대합니다. 본래 과거에 이런 제한을 하지 않은 것을 이것을 제한하면 대단히 폐단이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안인데, 제42조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는데 신문지 또는 잡지를 이용 못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좌의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는데, 신문지 또는 잡지를 이용 못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외에는 할 수 있느냐 이런 견해가 나올 줄 압니다. 우편물, 벽보 이런 것을 이용하는 데에 매수의 제한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우편물을 몇 장으로 한다는 이러한 제한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그다음은 폭력을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거사범으로 잡을 수 없다 이런 것이 있읍니다마는, 아까 지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실 좌익이 아닌 것 같은 것을 좌익으로 주목할 수 있다 해서 여기에 염려하셨는데 나는 그와 반대로 사실 좌익인 사람이 이런 자유 분위기를 이용해서 대음모를 계획한 것이 뚜렷이 나타났을 때에, 폭력을 사용하지 않드라도 뚜렷이 나타났을 때에는 어떠한 조치를 하시겠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차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해 의원께서 부역자라고 할까, 소위 시민증에다 빨간 것으로 쓴 것을 질문하셨는데 선거법에 제한되어 국가보안법에 저촉이 되어 가지고 선거권을 박탈된 사람 이외에는 우리가 여기서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강 의원께서 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선거공보 폐지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철저히 이것을 선거공보를 해 가지고는 별문제이지만 아까도 입법취지의 설명을 말씀드렸는데 도저이 우리나라 현 실정에 비추어서 이것을 이동을 하며 문서가 유실되기 때문에 즉각으로 이것을 갖다가 국가의 국고 상태라든지 모든 것으로 보아서 도저이 선거공보를 하기가 곤란한 형편이니까 이 선거공보를 볼 때에 실지에 있어서 선거 기일이 박두해 가지고 발간하기 때문에 과히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폐단이 있어서 이것을 폐지한 것입니다. 아까 제주도 선출의 김 의원이 말씀하신 질문에 똑똑히 질문 취지는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아까 강 의원께서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동소이 될 줄 압니다. 중선거구제 채택에 대해서는 채택치 않기로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김종순 의원 의사 진행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국회법 제33조․제36조의 정신으로 보면 대안이 나왔을 때에는 본회의에서 심의대상은 대안이 된다고 나는 해석하고 있읍니다. 본법 개정법률안이 조주영 의원으로부터 나온 것이 있고, 윤길중 의원으로부터 나온 것이 있고, 정부 측에서 나온 것이 있는데 그것을 종합해 가지고 내무․법제사법 양 위원회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대안이 나왔읍니다. 이 대안이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만일 정부안을 부활시키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이 전개된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다른 수속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대개 질문의 요지는 정부 측 안에는 질문이 빠진 것과 같이 지금 여러분이 질문하신 것은 내무․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부를 삭제해 버리고 열아홉 가지 중에서 여덟 가지를 채택해서 내왔읍니다. 의사 진행상 가장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점이라고 해서 특별히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전체의 보고에 대한 질문이니까 우선 질문이 있는 것은 정부안에 대해서는 많이 된 모양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중복 안 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경규 의원 말씀하세요.

한 가지 모호한 것이 있어서 물어볼려고 합니다. 연고지에 있어서…… 연고지제도를 채택하는데 정부안을 보면 거기서 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읍니다. 본적을 두었거나 혹은 3개월 이상 거주했거나 또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않을 것 같으면 당해 선거구에서 입후보할 수 없다고 했는데, 사무소나 영업소는 그날로 맨들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제한이 없는데 이 제한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보증금제도를 정부에서 채택하고 있는데 이 보증금제는 의원입후보를 제한하는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돈 없는 사람이 입후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세워 놓고 이 50만 원의 보증금제도를 채택했는지 안 했는지 그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홍염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문제가 많이 됩니다마는, 제28조에 의원입후보자의 득표수가 총 유효투표수의 5분지 1에 달하지 못하거나…… 그 읍 그랬읍니다. 5분지 1에 달하지 못한 예가 당선자가 5분지 1에 달하지 못한 때가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올시다마는 이것은 예를 듭니다. 현 의원들 중에도 총 유효투표수의 5분지 1에 달하지 못하신 분이 아마 있을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선된 의원이 보증금을 압수당했을 때에는 그 의원의 명예에 관한 건이올시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사 각기 분표 가 투표수의 자기의 평균율의 얼마를 못 얻었다든지 그렇다면 몰라도 총 유효투표수의 5분지 1을 얻지 못하는 예가 많이 있읍니다. 현재 선거법을 들처보고 그전 당선율을 보면 그런 예가 많은데 아마 잘못 생각하지 않었는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따라서 50만 원을 보증금으로 주는 데에 대해서 잠깐 묻고 싶습니다. 물론 50만 원 이하 보증금이라고 하지만 이 보증금을 둔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의정단상에서 많이 민주주의를 말하고 있읍니다마는, 아마 선진 민주주의국가로서 완전히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나라에 있어서 새로이 입법하는 나라에 있어서 보증금제도를 둔 나라가 없읍니다. 의장의 책임 관례로서 그대로 보증금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문명국가도 있읍니다마는 새로이 입법한 나라에서 보증금제도를 둔 나라는 보지 못했는데 혹 그런 나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그리고 이 50만 원이라는 돈을 둔 데에 대해서는 물론 말씀하기시를 현 인푸레 정책하에서는 50만 원이라는 돈은 거액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현 국회의원 중에서는 50만 원커녕 내가 아는 사람으로서는 불과 운동비 13만 원밖에 쓰지 않고 당선된 사람이 있읍니다. 50만 원커녕 13만 원을 쓰고 당선된 사람이 있는데 이다음에 돈 없는 사람은 나오지 못한다는 예와 같은 의사이고, 물론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50만 원 이하에 출마한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은 나오지 말라는 방지책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을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위반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렇게 할 것 같으면 1억 원이나 5천만 원으로 해서 이러한 레벨 이상만 출마하라는 것을 규정했으면 몰라도 돈의 규정을 세운다는 것은 민주주의 위반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한 가지 또 묻고 싶은 것은 42조2항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내무위원회의 대안으로 서 「의원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선거인을 개별로 방문하지 못한다」 그랬읍니다. 물론 우리 수고를 덜고 노력을 덜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하고 만폭 의 감사를 드립니다. 2차나 해 보니까 다리통이 대단히 아픈데 이 아픈 다리를 쉬게 하는 것은 좋지만 대단히 염려스러운 점이 있에요. 우리가 좀 생각해 봅시다. 5․10 선거에는 적었읍니다만, 5․30 선거만 하드라도 아까 어느 의원이 지적했읍니다만 권리 있는 사람은 별짓을 다 해도 일 없고 권리 없는 놈은 녹아납니다. 죄가 없어 하다 못 하면 촌 선거운동자들을 무슨 문의할 일이 있으니 출두해라 그럽니다. 그러면 촌사람은 어느 명이라고 안 갈 수 있소…… 아침 8시에 출두해라 그래서 가면 물을 사람이 없으니 기다리라고 그래서 밤 9시까지 있다가 도루 갑니다. 내일 오라고 그래서 그 이튿날 할 수 없이 또 간단 말이에요. 가면 또 물어볼 놈 없소 이래 가지고 8시부터 밤 9시까지 기다리고 이틀 사흘 닷새 열흘 이렇게 하면 그 사람 선거운동은커녕 촌놈 혼나서 선거운동 다 집어칩니다. 이와 똑같이 또 말하면 선거운동 할 적에 조곰이라도 관당 이면 좋지만 관당이 아닌 사람은 발 꼼짝 못할 거라 말이에요. 옆집에 못 갑니다. 옆집에 가면 아, 이놈 개별방문했다고 취체할 거라 말이에요. 이것은 42조를 법제사법위원회나 내무위원회에서 대단히 잘 생각한 것 같아도 큰일 납니다. 출마한 놈은 변소깐도 저이 집 변소깐밖에 못 가고 옆에 집 변소깐에 가면 반드시 선거운동 위반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요. 거기 보면 대단히 좋을 것 같지만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된 나라면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민주주의, 민주주의 하고 떠들지만 내가 민주주의를 5․30선거에 내가 봤읍니다만 이거 대단히 곤란한 노릇입니다. 이거 제정하면 어디 다니기 어려워요. 꼭 가만히 앉어서 합동연설에만 나가고 이웃집 가서 바둑도 뚜어서는 안 되고 장기도 뚜어서는 안 되요. 그러니까 이 법은 우리가 제정해서 안 될 터인데, 이것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답하시요. 그리고 이 연고지 문제…… 나는 이북 사람이 아닙니다. 이남의 제 고향 선거구에서 나왔읍니다만 선거구를 연고지 출마를 한다…… 이건요 미안한 말씀이올시다만 선진 국가, 선진 국가 하지만 선진 국가 이런 것 없읍니다. 미국서는요 152년 전의 법률을 그대로 쓰고 있어서 연고지 선거로 했지만 지금 선진 국가에는 이런 것 없읍니다. 오히려 중선거구니 대선거구니 나가고 있읍니다. 그 나라의 유능한 인사면 누구든지, 어디든지 출마하고 싶은 대서 출마할 수 있는 거야요. 이것이 도의원 선거나 면의원 선거면 그 면 사람만 출마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 선거에 그 구역 사람이 아니면 출마하지 못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위반입니다. 이와 같이 선거법을 제안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민주주의 진보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퇴보입니다. 이것 좀 답변해 주시요.

대체토론을 겸해서 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갑성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다 질문하셔서 그 소위 연고지 선거 문제만 간단히 한마디 묻겠읍니다. 먼저 번 5․30 선거 때에 이 사람이 선거법 제정위원 중의 한 사람이였는데 그때도 이 연고지는 아주 삭제하고 없앴는데 또 나왔읍니다. 그때에 제일 중요한 원인이 이 연고지 때문에 지방 관념을 조장할 염려가 있다, 우리나라 사람이면 어데서라도 다 출마할 수 있는데 만일 연고지를 법규에다 설정한다면 지방 관념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만년 국회의원이 있다 말이에요. 그 동내 사람들끼리만 해먹을 테니까…… 그곳 사람만 나오니까 국회의원이 좀 색다르지 못하고 만년 국회의원이 될 그런 염려가 있다, 노력이 강하다든지 일가가 많다든지 그런 사람만 된다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문제는 만년 국회의원이나 지방 관념을 일으킬 그런 염려가 없겠는가 그것을 하나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소위 벽보라고 하는 거야요. 우리가 다 같이 아는 바와 같이 벽보를 남의 담에도 붙이고 대문깐에도 붙이고 아무 데나 붙여서 도시 미관 관계가 있고 또 벽보 3000장이라고 규정을 했지만 실지에 3000장커녕 3만 장도 부친 사람이 있다 말이예요. 그러면 이 벽보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때 우리가 제정하기는 이렇게 됐에요. 벽보를 한 장소를 만들어 가지고 벽보 크기도 똑같은 형으로 만들어서 그 장소에만 붙이고 다른 데는 못 붙이게 하자…… 그러면 그 장소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나무때기로 만들고 비도 못 맞도록 만들면 어떻겠느냐, 그것은 국가재정으로 만들어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출마할 사람끼리 모여 가지고 그 만드는 비용을 내자……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런 걸 생각한 일이 있는지…… 간단히 두 가지만 묻겠읍니다.

그러면 내무차관 답변합니다.
아까 조 의원께서 보증금 50만 원 외에 또 무슨 제도를 생각해 본 일이 없느냐 그리섰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50만 원 보증금제도 이외에 생각해 본 일이 없읍니다. 또 28조의3에 대한 질문이 게섰는데 「선거구의 지역 내에 본적 또는 주소를 가지거나 3개월 이상 체재하였거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가지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구 내에서 의원후보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인데 이 사업소나 사무소를 종전부터 가지지 않은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사무소를 냈다면 그것은 사회통념으로 보아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으니까 이것은 사회통념으로 결정할 것입니다. 또 아까 장 의원께서 유권자 수의 5분지 1이 못 되는 경우에는 이것은 몰수한다…… 이런 말씀이 게섰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의 선거의 공정과 경제선거를 고려하기 때문에 그렇게 난립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5분지 1이 모자랄 것 같으면 이것을 몰수한다고 규정했읍니다. 또 50만 원 보증금제도가 딴 나라는 어떠냐…… 일본의 전후 선거법에는 미 주둔군 점령하에서 이것을 채택하고 있읍니다… 호별방문에 대해서는 여기 42조에 뚜렸이 나타났읍니다. 이 조문을 한번 읽겠읍니다. 「투표를 얻거나 또는 얻게 하거나 또는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호별방문을 하지 못한다」라고 했지 물을 얻어먹으러 간다든지 담배불을 빌리러 간다는 건 호별방문으로 안 봅니다. 여기 똑똑히 나타나 있읍니다. 또 연고지 문제는 이것이 이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가 이번 개정법에도 소선거구 제도를 채택하기 때문에 소선거구 제도를 채택하면 부득이해서 적어도 그 조문에…… 그 동내에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것으로 연고지를 채택한 것이지 별것이 아니올시다. 또 이갑성 의원께서 연고지제도를 법에 규정하면 지방 관념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이유로서 뺏었는데 어째 또 연고지를 넣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지금 장 의원께 답변한 거와 같이 소선거구를 채택하기 때문에 부득이 연고지 관계를 채택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또 벽보에 대해서 지금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령으로 장소라든지 혹은 선전 포스타의 수라든지 이것을 규정해서 일정한 장소에다 이것을 하도록 고려하겠읍니다.

다음은 법제사법위원장 답변하세요.

먼저 김인선 의원이 물으신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제42조의 제1항 신문지상 또는 잡지를 이용하는 것으로만 제한하는 뜻이 어떻냐 그런 의미인데 도대체 이 42조에 의해서 선거구에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규정을 만드는 것이 좀 어떨까 하는 이론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만이 규정을 두는 근본 이유는 선거가 끝난 뒤에 당선자가 막대한 비용을 쓰는 경우가 있에요. 그 비용을 쓰게 되면 결국 빗을 지거나 혹은 자기 돈이 있어서 썼거나를 물론하고 이것이 정계를 부패화 시키는 한 원인이 된다, 이렇게끔 다른 나라 입법례에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처럼 가난한 국회의원들은 많이 빗을 지고 오면 자연히 그 정신상 부담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갚어야 되겠다는 것을 다소간 무리도 생기지 않을까, 이 돈 안 써도 좋을 것입니다. 당선했다고 좋다 좋다 해 가지고 마냥으로 돈을 써놓고 보니 뒷일이 딱하다, 이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문지 또는 잡지 이용하는 것을 제한한 것은 여러분도 잘 경험하신 바와 같이 더구나 도회지에서 당선된 후에 신문사나 잡지 기자들이 와 달려드려요. 이것 막대한 돈이 들어요. 그래서 약간 자기가 편지로서 당선사례 인사 편지하는 것은 막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것은 제한되여 있으므로 과히 큰 비용이 아니에요. 혹 약간 요소 요소에다가 당선 사례하는 비라라도 몇 장 붙여 가지고 하는 이 정도 이것까지 막어 버리는 것은 동방예의지국으로 자처하는 우리 대한민국으로서 생각할 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신문지 또는 잡지를 이용하는 것으로만 제한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117조제2항에 가서 「폭력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선거사범은 제한다」 이 뜻은 선거운동자를 신고제로 하는 이 제도를 채용할 때에 이것이 당연히 규정해야 될 것이다, 즉 자유 분위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후보자나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운동자는 현행범이 아니고는 선거기간 중에는 검거를 못 한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현행범이라도 선거사범인 현행범은 선거기간 중에는 고만두기로 하고 선거 끝나서 그것을 가려도 된다, 수사기관에서는 증거만 수집해 노흐면 되지 않을 것이냐, 이런 의미에서 선거사범이면 현행범일지라도 검거 안 하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그렇다고 해서 폭력을 사용하는 선거사범을 그대로 방치하면 질서가 유지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 점을 생각해야 되니까 폭력을 사용하는 선거사범은 역시 현행범은 검거할 수 있다는 것, 이렇게끔 만들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조문을 만드는 것입니다. 요번에 이 대안을 낼 적에는 선거운동자를 신고제로 하지 않으니까 그것은 빼버린 것입니다. 그런 관련성이 있고…… 그다음으로 개별방문이라고 할까, 호별방문 금지에 대해서 정부 원안에서는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운동원이나 의원후보자는 모든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은 금지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장홍염 의원이 거이 대체토론을 겸해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자유 분위기의 보존상 대단히 고려해야 할 문제이다 그래서 내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선거운동자나 선거사무장의 호별방문은 그대로 두기로 하고 의원후보자만의 개별방문만을 금지하드라도 큰 폐단히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물론 법을 무시하고 선거를 간섭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한도가 없는 것이니까 그렇게 되면 법률을 맨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문의 정신으로 보아서는 무슨 장 의원 말씀과 같이 바둑도 못 뚜러 가고 문밖에 못 나간다고 하지만 선거운동을 하지 않는 개별방문 같은 것은 아무 걱정이 없읍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서 제한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생각으로 이 대안을 냈읍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고려하셔서 이것도 불필요하다고 하면 깍어 버린다든지 확충한다면 더 확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질의하실 분이 여러분이 계셔요. 안상한 의원 말씀하세요. 안상한 의원 소개합니다.

먼저 분이 대개 말씀하셔서 물을 말이 별로 없다고 보아도 과언이 안입니다만 제일 큰 문제 하나를 묻고 싶습니다. 맨 첨에 보증금제도에 대하야 그 보증금제도를 채택한 이유를 대개 설명을 듣건데 입후보자의 난립을 방지한다는 것이 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입후보자의 난립을 방지한다는 것은 입후보자가 너무 많으면 국가적으로 상당한 물질적 소모가 난다, 경제적으로 대단한 소모가 나니까 이것을 방지한다는 의미로서 법적 근거를 여러 가지 생각해 본 결과 보증금제도밖에는 없겠다 하고 아마 이런 생각이 나서 이런 조치를 취한 것 같이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한 거름 더 나가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사람들이 다 각각 자기가 입후보할 때에는 자신이 있어서 나올 것입니다. 그 자신이 있어서 나오는 사람 가운데에서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많은 사람 가운대에서 표수를 많이 얻어 가지고 당선되는 사람이 진정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 견지에서 생각해 볼 때에 구태여…… 내가 혼자 생각한 바는 이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할 필요가 나변에 있는가 하는 것을 의심치 않을 수 없는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좀 난립을 방지한다는 그 점에 앞서 나가서 좀 더 자유적인, 좀 더 공정한 입장에서 의원을 선거해 보겠다는 그런 구상을 해 보신 일이 있는가, 다시 거기서 첨부해서 말씀할 것 같으면 금액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제한이 있겠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국회의원 선거운동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쓴다, 어떻게 하면 돈을 적게 쓰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아마 이 법을 맨드는 데 가장 고충을 느끼 가지고 여러 가지 안으로 맨들으신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쓰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라도 제한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기가 쓰고 싶은 돈을 갖다가 쓰는데 무슨 방법으로 제한할 것입니까? 이것을 법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제한한다 하드라도 제한하지 못할 것입니다. 차라리 기간을 짧게 해서 그 운동하는 기간이 짧으면 그 짧은 시간 내에 돈을 쓸 수가 없게 되니까 그런 방법으로 제한한다면 혹 제한될지 모르지만 여기서 혹 돈을 제한하기 위해 가지고 한 사람 앞에 100원씩 하는 것을 얼마씩 한다, 여러 가지 그런 방면에 고충을 내고 있는 모냥 같은데 이것은 도저히 실시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역효과를 나타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국회의원에 입후보하는 사람이 의례히 돈을 쓸 것이다, 쓰지 않어 가지고는 안 될 형편에 있다, 쓰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므로 법적으로 그것을 인정해 주자, 그것이 한 걸음 더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돈 있는 사람만이 국회의원에 당선할 자격이 있다는 결론으로 돌아가고 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정부로서는 지엽 말단적인 문제에 있어서 제한할려고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조처하는 방법이 없었는가 하는 것을 강구해 보섰는가, 이것을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는 연고지 입후보 관계에 있어서는 장홍염 의원과 이종현 의원 두 분이 충분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운동원에 대한 제한에 대한 문제, 60명이니 30명이니 해 가지고 제한을 해 두는 고충도…… 다시 말하면 그대로 무제한으로 내버려 두니까 곤란이 많다, 또 한 가지 어떤 압력으로 말미암아서 선거를 방해받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어떤 법적으로 지정을 해 주어서 한 60명이면 60인 정도 혹은 30인이면 30인에 대해서 선거운동 기간 중 어떤 압력에서, 다시 말하면 경찰이면 경찰의 간섭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역시 본 의원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그 제한으로 말미암아서 제한하지 않은 60인 이외의 사람이 자의로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고의적으로, 혹은 운동을 했다거나 아무게가 좋다 해서 권고를 했다거나 그런 사람에게 대해서 다른 압력이 그 사람을 혹은 체포한다거나 그 사람을 강압한다거나 해 가지고 도리혀 60명 이외에 대한 사람에 대해서 자유 분위기를 손상시킬 염려가 있지 않을까? 그런 점에 대해서 구상을 해본 일이 있는가, 나는 그런 몇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묻고 싶은 말씀도 많습니다만, 이미 토의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묻겠읍니다.

다음은 박정근 의원 말씀해요. 네, 의사 진행 말씀하세요. 엄병학 의원 소개합니다.

의사 진행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모두 나오셔서 말씀하는 것마다 중복된 말씀 같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질의한 답변만 듣고 이 질의를 종결하기를 동의합니다.

동의 성립됬에요. 동의 성립됐으니까 이제 묻습니다. 질의 종결 동의에요. 재석원 수 115인, 가에 68표, 부에 10표로 동의 가결되었읍니다. 지금 질문한 것만 답변하세요. 내무차관 소개합니다.
지금 안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보증금제도, 이것이 단순히 난립 방지뿐 아니라 입후보한다는…… 말하자면 자기의 이름을 팔고 다른 후보자를 방지하는 것, 또 남의 선거 입후보에 대한 운동을 방해하기 위해서 입후보하는 것, 또 한 가지 목적은 쓸데없이 입후보해 가지고 국가적으로 보아서 선거의 비용을 쓰게 되는 것, 이런 것을 갖다가 경제적으로 낭비를 억압하는 이런 의미에서 이 보증금제도를 채택한 것이올시다. 아까 보증금제도를 갖다가 기간을 짧게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이었는데 실제 돈 쓰는 데 있어서는 단시일 내라도 돈을 한꺼번에 많이 쓰면 결국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니까 할 수 없이 지금 보증금제도를 채택한 것입니다. 또 운동원 제한에 관한 문제인데, 운동원 제한한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 엄격히 이것을 금지할 의도를 가지고 있고 신청한 운동원 이외에는 선거운동을 못 하는 이런 취지올시다.

다음은 이제부터 대체토론 □□□요. 시간 아직 한 10분 남았읍니다. 오늘 대체토론까지 끝냈으면 어때요? 내일 해요. 그러면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것을 선포해 드립니다. 그리고 저 어저께 결의한 국민방위군 의옥사건 조사처리위원 이것은 이렇게 결정되었읍니다. 신정동지회 홍창섭 의원, 공화구락부 태완선 의원, 민주국민당 서범석 의원, 민우회 조광섭 의원, 무소속 백남식 의원 제 의원이고, 이 외에 부의장이 한 분 참가하게 되었읍니다. 다음 거창사건 조사결과 처리의원으로서는 신정동지회 지연해 의원, 공화구락부 김종순 의원, 민주국민당 노기용 의원, 민우회 서이환 의원 제 의원이 선정되었읍니다.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