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로부터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록 낭독은 없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7월 22일 자로 대법원장으로부터 선거소송에 대한 결과 및 선거소송에 관한 통지가 있읍니다. 단기 4292년 선제75호 통지서 원고 정운영 피고 양산군선거구 선거위원회위원장 하민호 우 당사자 간 선거무효청구사건에 관하여 단기 4292년 7월 22일 본원이 선고한 좌기 판결주문을 자에 통지하나이다. 단기 4292년 7월 22일 대법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기 주문 단기 4292년 5월 2일 양산군선거구에서 시행한 민의원의원선거는 무효로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단기 4292년 선재제2호 통지서 재심원고 김은호 재심피고 영양선거구선거 위원회위원장 윤태환 우 당사자 간 선거무효재심청구사건이 제기되었음을 자이 통지하나이다. 단기 4292년 7월 22일 대법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8월 31일 자로 한희석 부의장으로부터서 사임서가 제출되었읍니다. 사임서 부의장 한희석 금반 본인의 일신상의 사정에 의하여 우 직을 사임코저 하오니 청허하여 주심을 바라나이다. 단기 4292년 8월 31일 우 한희석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9월 1일 자로 자유당 원내총무 박용익 의원으로부터 신도환 의원, 주금용 의원이 자유당에 가입하였다는 통지가 있읍니다. 단기 4292년 9월 1일 자유당의원총회 원내총무 박용익 민의원의장 귀하 교섭단체 의원명부 추가 제출의 건 수제지건에 관하여 단기 4292년 7월 21일 , 8월 22일 자로 각각 본당에 입당하였음으로 서명 날인하여 본 교섭단체 명부를 추가 제출하나이다. 신도환 경북 대구갑구 주금용 경남 진해 9월 2일 자로 민주당 원내총무 류진산 의원으로부터 양일동 의원이 민주당에 가입하였다는 통지가 있읍니다. 단기 4292년 9월 2일 민주당원내총무 류진산 민의원의장 귀하 교섭단체 의원명부 추가 제출의 건 우기 의원이 단기 4292년 8월 15일 본당에 가입하였으므로 소속 의원 명부를 추가 제출하나이다. 기 옥구군 출신 양일동 7월 20일 자로 정부로부터 1959년도 국제소맥협정 가입에 관한 건이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92년 7월 20일 대통령 리승만 외무부장관 조정환 리기붕 민의원의장 귀하 1959년도의 국제소맥협정 가입의 건 머리의 건 우리나라는 과거 1953년도의 국제소맥협정 및 1956년도의 국제소맥협정 에 가입하여 국내 식량행정에 많은 성과를 거둔 바 있었으나 이 협정은 유효기간이 3년이어서 1948년 최초로 이 협정이 각국 간에 체결된 이래 매 3년마다 갱신되었으며 이러한 이유로서 전번 협정은 금년 7월 31일로서 종결되므로 이번 또다시 이 협정을 갱신케 되어 금년 7월 16일까지 미국 정부에 비준문서를 기탁하게 되어 있는바 우리나라는 이 협정에 가입하므로서 1. 아국의 소맥 소요량이 미국 공법 제480호에 의거한 잉여농산물에 의하여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협약에 의거하여 수출국으로부터 기준가격에 의하여 소맥을 구입할 수 있고 2. 국제소맥시장의 정보 및 통계를 민속히 보고받어 국내소맥 식량행정에 도움이 되게 하고 3. 국제적으로 각국과 상호협조를 함으로써 북한 괴뢰의 이 협정에의 가입을 봉쇄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도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니 우리나라는 이 협정에 가입함으로써 매년 450불의 부담금을 지불한다 하더라도 이 협정에의 계속가입은 필요하다고 사료하므로 헌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회에 회부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라나이다. 1. 국제소맥협정문 380부 2. 동 개요 380부 9월 2일 자로 이종남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외환관리법안 제출 촉구에 관한 긴급결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외환관리법안 제출 촉구에 관한 결의안 주문 정부는 외환관리법안을 93년도 예산안 제출과 동시에 국회에 제출할 것. 이유, 별지 구두설명 4292년 9월 2일 제안자 이종남 조한백 김주묵 구철회 고담용 오위영 김학준 우희창 배성기 김의택 이병하 정성태 민장식 정부는 일찌기 외환관리법을 입안하여 외환의 대외거래를 관리하고 외환자금을 유효적절히 운용하여 통화가치의 안정과 외화자금의 효율적인 활용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정상적 발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이의 제출을 지연하고 즉 ‘군정법령규정, 통첩취급요령, 해설 및 협정에 의거하여 정부가 독단적으로 임의처분하고 있음은 1. 재정법, 국유재산법에 위반되고 2.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고 3. 은폐보조로 특정인의 이득을 주고 4. 92년도 세입결함 250억의 보전차 2600만을 불하하였고 5. 국민투기성을 조장하였고 6. 증세를 위한 인기품목에 집중시켜 물가앙등시켰고 7. 당연히 정부보유불이 될 것을 은행불로 하여 정부계정 이외에서 임의사용토록 하였고 8. 해외자산도피자금으로 이용되는 등으로 9. 막대한 국가재산의 손실을 초래함에 감하여 주문과 여히 외환관리법안의 심의 통과가 절대 긴급하게 요청되는바, 물론 법안의 제출은 의원 10인 이상의 찬동으로 족하거니와 결의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동기는 정부의 외환관리에 대한 성의 여하를 척도하기 위하여 정부로 하여금 법안을 제출토록 강력히 종용코저 하는 바이다. 9월 2일 자로 박용익․류진산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휴회동의가 제출되었읍니다. 휴회동의 주문 각 상임위원회를 개편하기 위하여 9월 3일부터 9월 7일까지 5일간 휴회할 것. 우 동의함 단기 4292년 9월 2일 발의자 박용익 류진산 찬성자 원용석 김두진 하태환 이원장 박흥규 이동근 류순식 김종철 전형산 김진만 신규식 7월 21일 자로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재정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단기 4292년도 제1․4반기 재정보고서를 제출해 왔읍니다. 단기 4292년 7월 21일 재무부장관 민의원의장 귀하 단기 4292년도 제1․4반기 재정보고서 제출의 건 재정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기 4292년도 제1․4반기 재정보고서를 별첨과 같이 제출하나이다. 보고는 이상입니다. ―의원자격 상실의 건―

보고사항 처리를 하겠읍니다. 지영진 의원이 7월 22일 자로 자격이 상실이 되었읍니다. 선거무효의 재판에 의해서 자격이 상실되었읍니다. 그것을 여러분께 선포합니다. ―한희석 부의장 사표수리의 건―

다음에 한희석 부의장이 사임서를 제출했읍니다. 그런데 이 종래에 이 사임서 접수는 투표를 했읍니다마는 이 건에 대해서는 여야의 이의가 한 분도 없으리라고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이것 이의 없이…… 수리하는 데 이의 없어요? 네, 그러면 그대로 수리합니다. ―휴회에 관한 건―

다음에 휴회동의가 제출되었읍니다. 자유당 원내총무 박용익 의원과 류진산 민주당 원내총무 외 13인으로부터 9월 3일부터…… 내일부터 9월 7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자는 것입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