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체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내무부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표하겠읍니다. 지방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우리 민의를 완전히 정부에 전달해야 되겠다 이래서 지방의회의 의원들이 대거 서울에 올라왔읍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 이 지방의원이 애국지성으로서 오기는 왔지만 또 관제민의나 사제민의가 또 안 생기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젔더니 거기에 무사히 해결이 잘 되는 것을 볼 때에 이제 민주주의의 방향으로 완전히 진전되는가 싶습니다. 그 점을 대단히 감사히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난 12월 14일 정부로부터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은 내무․법제사법위원회 양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어 제안자 측인 정부의 설명과 질의응답이 종료되었읍니다. 대체토론은 여야를 막론하고 진지하게 진행되었으므로 본 의원은 더 이론 치 않고저 합니다마는 간단한 본 의원의 소견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저 하는 바입니다. 그 내용을 본다며는 오히려 민주주의를 완전히 역행한다는 그런 의미의 표시밖에는 아무것도 안 되고 정부의 졸렬과 무계획적이며 따라서 부당성을 속출할 뿐입니다. 아무런 소득이 없는 거라요. 우리 국민의 갈망과 희구가 어디에 있다는 이 점을 제안자인 내무부 당국에서 충분히 알어야 될 것인데 이것을 전연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이 개정법률안은 당황무계하고 아무런 근거가 없는 개정 하자는 개정안밖에는 되지 아니하다는 것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 바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민의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민의를 왜곡하고 또 이 밖에 그 부당함을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며 민의를 완전히 배반하는 법률이라고 말 안 할 수 없는 바입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은 이러한 정신 밑에서 이 개정법률안을 신중히 검토한바 몇 가지 말씀을 드려서 대체토론을 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첫째, 개정법률안에 지방의원의 관보를 감축하고 그 임기를 단축하려고 하였는데 정부의 그 이유는 막연히 의원의 질적 저하, 의사능률의 부진, 의회비 과증 등의 폐단을 지적하고 있었읍니다. 의원의 소질 저하라는 이유는 지극히 애매할 뿐만 아니라 의원의 정수가 많은 것은 민의의 다수가 집합됨으로써 지방의 실정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뿐 아니라 소질 저하라는 반대이유의 이면에는 기실 중우한 다수의 결합에 의하여 정확하고도 현명한 민의의 완전한 반영을 기할 수 있는 민주정치의 원칙적 방법을 발견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생명선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 감히 소질 저하라는 뚜렸한 이유 없이 정수를 감축할 수 있겠읍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비근한 예를 들어 말한다면 군아지중 에 필유봉 이라는 속언이 있읍니다. 의원의 정수가 많어서 서로 구상하고 토의하는 결과 좋은 안도 나올 것이고 좋은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함부로 국민을 멸시하고 무시하지 말고 오직 민의의 반영을 효과적으로 도모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원활한 목표달성을 기해야 하겠읍니다. 또한 의회비의 지출이 과대하다는 허울 좋은 이유로써만은 그 원칙을 말하는가 감축이 가하다고 가정할지라도 전폭적으로 찬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다소의 의회비 지출이 부득이하고 불가피하다고 하더래도 그것으로써 곧 지방의원의 수를 감소시킬 수는 없는 것이며 의회비가 불가피하게 지출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민중을 위한 지방자치행정을 편달하고 광정 하는 데 공헌할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결코 단순하게 의원의 정수를 의회비 지출 억제의 미명으로 감축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국민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경비 지출을 우려할 지고한 심정이라면 대구방직 등의 귀속재산을 현 시가의 10분지 1도 되지 않는 가격으로 매매해 가지고 한 사람의 사리사욕에만 충족하도록 하는 이런 졸렬한 정책보다는 당연히 지출할 의회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어떤가, 여기에 대한 구상을 해 본 일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알고저 하는 바입니다. 국가재산이라는 것은 단 1전 1리라도 자기 재산 이상의 착심 을 가지고 국리민복에 유효적절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할 것인데 쓸 때는 벌벌 떨고 안 쓸 데는 용전유수 하는 이 자체를 오히려 이 기회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내는 동시에 반성하여야 될 줄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의원의 임기를 장기제도에서 단기제도로 시키는 것은 의회활동의 청신과 의원의 시종 긴장 등으로 장점도 있겠지만 절대적인 이상제도라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정부 측 임기 단축에 대한 제안이유를 볼 것 같으면 원 법안을 개정해야 할 뚜렸한 이유나 조건을 발견할 수 없고 단지 개정코저 하는 개정 즉 말하자면 억지춘향 격으로 민주주의국가에 부당한 이유를 나열하였을 뿐이다, 의회비의 지출이 증대하는 까닭에 의원 수를 감소해야 한다는 것인데 단기로 2년이나 3년으로 임기를 단축시켜서 결과적으로 보아 빈번해지는 선거 시행에는 지출을 보지 않는가? 이 막대한 경비에 소요하는 비용이 현재 있는 정수와 임기 이상의 국가적 손해를 본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이 점을 잘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전자의 부당성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데 지방의원의 정수를 감축하고 그 임기를 단축시키려는 정부 제출 개정안은 전적 반대의 의견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둘째, 지방의원의 회의기한을 지나치게 제한한 것은 지방의원의 의회를 통한 자유로운 활동을 억제하고 견제한 것임으로 의원들이 진지하게 토의하여 신중 처리하는 것을 저해하야 일제 시 중추원식 의원으로 점차 전환하려 하는 구상이 아닌가…… 다만 국제관계의 체면이 있으니만큼 의회를 아주 없앨 수 없고 유명무실하게 의회의 존재성만 용인하는 것이라고 말 안 할 수가 없는 바입니다. 말단지방행정에 추종하라는 수작이며 아무리 생각하여도 이것은 이해하기 곤란한 바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뚜렸한 이유 없이 회기를 제한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말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셋째, 시읍면장 등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직선하면서 서울특별시 및 각 도지사의 중앙임명제는 천부당만부당하는 이러한 구상을 하고 있는 이 폐단이 결국은 지방자치권을 무시하고 무능화시켜서 중앙집권제를 확립 고수하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며 따라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납관 운동의 길을 터 주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만일 민중으로서 도지사라든지 서울특별시장이 당선되었다면 민중의 참된 충복이 되어 가지고 자기가 도민이니 시민을 위해서 무한히 노력할 것입니다마는 임명제가 되고 난다면 과거가 역연 그렇습니다. 그저 상관한테 아부나 잘하고 시민이야 도민이야 죽든지 살든지 오불관언이야, 나는 상관한테 잘 보이면 내 목을 언제든지 지속할 수 있다는 이런 형태로서 나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 역행되는 행동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 말을 하기를 무어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민중이 아직 깨닫지 못한 관계로 민도가 저하하다고 하지만 서울특별시를 우리가 말하자면 여기에서 대학교수라든지 교원 전문기술자 고급관리 문화인의 집결한 곳입니다. 우리의 한국에서는 가장 시민의 문화수준이 1위에 있음은 아마 내무부에서도 공인하고 있는 바입니다. 어떠한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서울시장은 관선이라 이런 말을 듣고 놀랬다는 일도 여러분은 뒤에 들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추태를 연출하려 하지 말고 과거를 막론하고 하로바삐 이것을 실천해야 되겠다는 이런 점으로서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도지사 얘기는 여기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었읍니다마는 위로는 정부통령 밑으로는 동회장까지도 우리가 직선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쭉 빠져 가지고 도지사는 이것은 직접임명제로 해야 되겠다 이런 말은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이것은 민주주의에 역행도 분수가 있는 것이지 이런 구상조차 내무부에서는 좀 하지 말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바입니다. 네째, 가장 문제의 중점으로 되고 있는 시읍면의회에서 불신임권과 시읍면장의 의회해산권을 삭제 운운은 직선된 지방자치의회에서 임명된 지방자치단체의 장보다 또 물론 그 지방민의 요구하는 행정을 위한 충실하고 신뢰할 수 있겠지만 임기 중 절대적으로 실정이나 또 상상하지 못한 과실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단언하겠읍니까? 그렇다면 실정이나 중대한 과오를 범할 경우에는 지방자치의회는 그 실정과 과오를 규탄하고 광정하기 위하여 시읍면장에 대한 불신임결의의 보도를 빼어 참된 지방민의 권익을 수호 신장하고 자치행정의 발전을 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불신임권을 박탈해 버린다면 시읍면장 등의 실정, 중대한 과오가 생길 때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을 규탄하며 그 책임을 규명할 것인가 주권자인 지방민의 공정한 심판을 구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 이와 반대로 지방의회의 부당하고도 횡포됨이 또 없다고 단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신임권의 행사를 남용할 때에는 이것을 제재하기 위해서는 의당히 시읍면장에게 의회해산권을 부여하는 것이 진정 적정한 제도일 뿐 아니라 실로 여차한 상호 견제가 없어서는 이 균형이 도저히 맞지 아니하며 민주정치의 기본궤도가 어그러질 것입니다. 이러므로 본 의원은 지방주민이 자치행정과 민국의 민주적 발전을 기하는 지방자치법의 근본목적을 달성키 위하여 시읍의회의 불신임권과 시읍면장의 의회해산권 삭제를 전면 반대하는 바이며 이상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은 이 몇 가지를 들어서 말씀했읍니다마는 이것은 수년 전에 개헌이 통과될 때에 개헌안이 상정되었을 때의 그 이상의 국민의 주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와 지금의 현상으로 보아서 다소간 민도가 열렸는지는 알 수 없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방방곡곡이 각처 의회 또는 이 지방민들의 여론을 우리가 완전히 듣지 않고는 안 될 것입니다. 아까 내가 몇 가지 얘기할 때에 내무부 책임자 되시는 분은 계시지 않었읍니다마는 특별시 시장 도지사를 중앙에서 임명한다는 이 점에 대해서 새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읍니다. 이것은 관리에 엽관의 기회를 주고 여기에 대한 좋지 못한 결과를 조장시키는 데 불과하다는 이런 여론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요 점을 내무부차관도 너무 고집하지 말고 우리의 대체토론이나 질의를 통해서 하는 것과 또 지방의회의원들의 절규하는 그 소리를 귀에 잘 담어 두셨다가 너무 고집하지 말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정중섭 의원 자리에 없읍니까? 그러면 김선태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의장, 성원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안에 대해서는 오랜 시간을 두고 수많은 여러 분이 질문으로 토론으로 여기에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구절구절 자세한 데까지는 말씀을 생략해서 안 할려고 합니다. 다못 본 안건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선거에 관한 것,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관한 것과 둘째에는 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권한을 삭제했다는 것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만 몇 가지 말씀을 할려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거하는 데에 정부에서 제출한 안을 우리가 본다면 이론적으로나 실제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를 발견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어요. 왜 그러냐, 왜 읍면동장이라든지 또는 읍면의원이라든지를 시읍면의원은 직접선거를 시켜 놓고 서울특별시장이라든지 도지사는 임명을 하겠다는 것인가? 내 생각 같어서는 과거에 정부가 항상 하는 얘기를 도대체 우리 대한민국 백성은 아직 민주주의의 수련이 적고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할 그런 자격이 없는 고로 선거니 무엇이니 해 가지고는 도리어 번폐 스럽게 되어 가지고 행정을 지체시키고 정당한 행정이 되지 못할 우려가 있으니 당분간은 이것을 지방민에다가 맡겨 놀 것이 아니라 아는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이다 해 가지고 임명제를 한다든지 간접선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 이론을 따져 놓고 보면 저 농촌에 가서 고기나 잡어먹고 농사나 짓는 촌사람은 아직도 이해 못 할 사람이 있을 것이에요. 자기 이름도 못 쓸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이 선거가 무엇인지 짐작도 못 할 사람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간접선거를 한다든지 임명제로 한다는 것은 도리에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서울은 한국의 수도에요. 수도에 사는 사람은 상당한 교육을 받고 상당한 훈련을 받어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수준이 높다 말이에요. 그런고로 할려고 하면 서울부터 직접선거를 해 가지고 적어도 저희더러 운영하라고 그래요. 딱 임명을 해 가지고 한 사람이 옳다고 하는 것을 구지 하지 말고 서울사람은 전부가 정부가 무엇인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잘못된 것인지 이런 시비곡절을 판단할 자격을 가진 사람이니까 우선 서울특별시장부터 직접선거를 시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리 보아도 정부에서 대답할 이유가 조금도 없다고 보아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서울특별시장이라든지 도지사는 말하자면 시비판단을 잘 알고 정치에 대해서 훈련을 했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 사는 이런 사람은 임명을 시키고 정치에 대해서 훈련이 적고 말하면 잘 듣고 순사를 보내면 부들부들 떨고 양 모양 끌려 다니는 데는 직접선거를 해라 그것은 해괴한 목적이 있는 것 같다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서울시 동장들은 다 선거를 하게 하고 저 시골에 있는 무식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장들은 이것을 면장이나 읍장더러 임명하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말단행정이 중요합니다. 중앙정부에서 괜히 부들부들하니 큰일이나 하듯이 찦차나 타고 다니고 월급 많이 받고 있는 사람들, 우리 백성이 별로 고맙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제대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시골에 가서 동장이라든지 반장이 일을 많이 합니다. 제가 신발 벗고 밥 굶고 돌아다니면서 일합니다. 가장 최근에 가장 심히 느끼는 이해관계는 역시 군수보다 면장, 면장보다 동장이, 동장보다 반장이 더 고맙고 그 사람들이 더 일을 많이 한다 말이에요. 거기에는 민간의 이해관계가 있고 민간이 직접으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읍면의 동장은 면장이나 읍장더러 임명을 하라고 한다, 그는 그럴 것이에요. 순사를 동원시켜 가지고 선거에 있어서 읍장이나 면장을 마음대로 시켜 논 후에 마음대로 마음에 맞는 사람을 갖다 놓고 앞으로 큰일이 있지 않어, 앞으로 큰일을 하기 위해서는 잘 말을 듣는 동장을 임명하라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촌에 있는 면장 이장을 전부 임명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어쨋든지 선거에 있어서나 권한을 삭제한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면으로 중앙에 집권을 시켜서 일사불란하게 명령계통을 꾸밀려는…… 앞으로 오뉴월이 지나면 있을 큰일이 여기에 개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미리 준비하기 위한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최근에 나는 시골에 가서 이런 것을 보았어요. 전에 우리 면에 순사가 7명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배로 불어서 14명 있는데 저는 완도 출신인 까닭에 그전에는 순사가 한 달에 한 번이나 올까 하는데 요새는 순사가 딱 지켜서 나무를 한 짐 해도 잡어가고 또 어디서 제사를 지내도 술을 뒤지고 이렇게 해서 살 도리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 순사를 불릴 필요가 있느냐, 순사를 늘리려면 그전부터 늘릴 것이지 왜 지금에 와서 그런 해괴한 짓을 하느냐 말이에요. 무엇을 먹고살라 말이에요. 백성들을 뜯어먹고 해골떼기만 남은 백성을 복아 먹고 뜯어먹으려고 순사를 배치하냐 말이에요. 앞서 자유당에서는 이 순사가 많어서 감원하자고 하는 것을 순사 수가 지금 부족하다고 해서 이것을 감원하지 않었는데 왜 오늘날 쓸데없는 섬에 순사를 놓고 백성을 못살게 구니 이것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이러한 얘기를 더 따지고 보면 서울특별시장 도지사는 임명을 한다 해 놓고 시골에 가서 시읍면은 전부 선거를 시킨다, 순사를 파견해 가지고 전부 주둔시킨다, 그래도 안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순사를 시켜서는 시․읍․면장이 될 수 있으면 우리말을 잘 듣는 이․동장을 임명시켜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아주 물샐틈없는 그야말로 치밀한 계획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렇게 인정할 것이에요. 만일 지금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양유찬 대사인가 소사인가 모르지만 그 사람이 미국서 하는 얘기도 그 계획 중의 하나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한 항목에 들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계획도 세우고 저런 계획도 해 가지고 양 대사보고 미국서 그런 소리를 터트려 보아라고 그렇게 의심해도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해요. 만일 이것을 잘 꾸며 가지고 지방선거를 실시해 본 결과 명령계통이 일사불란하게 전부 잘 시행이 되고 자기가 시키는 대로 조금도 틀림이 없다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지방선거를 신기한 결과 자기들이 생각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고 딴 사람들이 당선이 되고 명령계통이 어지러워져 가지고 계획대로 되지 않고 한다면 헌법을 또 개정하자, 5․26 정치파동이 또 오지 않을까, 명년의 선거준비를 시켰더니 그대로 시행이 안 되니 우리가 136명을 점령했겠다 우리 민의를 잘 대표하고 있으니까 국회에서 대통령 부통령을 선거하자 그런 헌법 개정안이 또 나올른지 모르겠다 말이에요. 그런고로 만일 내무부에서 정부에서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민주주의라는 것은 무엇이냐? 민주주의라는 것은 백성들이 가장 잘 살기 위한 주의다 그런고로 지방자치법을 실시해 가지고 각 지방의 민정풍속을 따라 가지고 그 지방의 실정에 맞는 정치를 하자는 것이다. 아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제일 것입니다. 그것을 차차 구현 발전시켜 가지고 그래 가지고 민주주의가 진보된다는 것인데 오늘날 그런 것을 역행해 가지고 반대해 가지고 차차 민권을 박 하고 백성을 누르고 명령을 강화시켜서 독재화하려는 중앙집권화하려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우리가 납득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내가 차라리 질문에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할려고 했더니 질문하나 마나니까 앞으로 대통령선거나 지방의원선거 때에 그러한 폐단이 없도록 미리 말씀해 주시고 그야말로 내무부차관 순사들을 지방에 배수로 늘려 보내는 것이 무엇인가 공비가 많이 나왔는가 그렇지 않으면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무슨 폭동이나 일어났나 그런 이유가 없이 괜히 쓸데없이 촌에 순사를 보내고 백성들을 못살게 구니 정부는 백성을 위한 정부냐 말이에요. 이것을 다시 조사해서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 내일부터 백성들을 못살게 굴고 백성들을 뜯어먹는 그 사람들을 다 잡어 오라 말이에요. 이렇게 해 가지고 백성들이 월급을 덜 받게 하기 위해서 파면시키라 말이에요. 둘째로 시읍면장의 불신임권을 박탈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해산권을 삭제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수작이라고 우리가 아니 볼 수 없어요. 누구든지 정부에서 말하기를 영국에는 제도상 그런 것이 없다, 미국은 제도상 있으나 그것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일본서는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라는 것은 그냥 영국은 영국대로 이유가 있고 미국은 미국대로 국정이 있고 일본은 일본대로 다 사정이 따로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한국의 민주주의라는 것은 어떤 의원이 얘기했지만 싸움을 많이 하고 이론을 백출 해 가지고 시비장단을 가려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좋은 의견이 나온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럿이 있는 의견 가운데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 왕왕히 자기보다 좋은 의견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지금 불신임권이라든지 해산권을 주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잘못된 것을 늘 하나씩 둘씩 시정할 기회를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지 말도 봉쇄해 버리고 힘도 없애고 이렇게 덮어놓고 억누르려고 하는 정치라는 데에는 민주주의의 발전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내무부에서는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가 억측이 아니라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근거가 있는 계획적인 이론적으로 따질 때에 그렇게 된다 말이에요. 실정적으로 따지고도 그렇다 말이에요. 그런고로 그런 점을 잘 주의해 가지고 공연히 일반 백성에게 의심 의아를 받게 하고 국제적으로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한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기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지방자치법 개정안에서 나는 전부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론이 맞지 않어요. 서울특별시장을 임명을 한다고 하면 다른 것도 임명해 버려라, 서울특별시장이라든지 도지사는 선거해야 할 터인데 그 사람은 임명하고 다른 사람들은 선거로 한다 이것은 이론이 맞지 않어요. 가령 임명을 한다고 하면 전부 다 임명한다던지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직접선거를 해야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할 것이 아니에요? 그런고로 서울특별시장이나 도지사를 임명하고 직접선거 안 한다는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아마 고민이 있을지 모르지만 변명하기 곤란할 것입니다. 그런고로 나는 전부 반대합니다.

다음은 정중섭 의원 발언하세요.

입법부의 권한의 하나는 문자 그대로 입법에 있고 준법에 있읍니다. 자기의 권한이 입법에 있다고 해서 함부로 법률을 만들어 내고 법률을 고칠 때에는 우리는 과거나 또는 현재에 있어서 많은 과오를 자체가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개헌파동 때에 그랬고 또 의료법 중 개정법안 때에 우리는 과오를 범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고치고 법을 만든다는 이 자체부터 저는 신중을 촉구하면서 또 항상 토론으로 반대해 왔던 것입니다. 열 가지 스무 가지 법률을 만드는 것보다 단 한 가지 법률일지라도 법을 법대로 운영하고 법을 법대로 준수하는 데 법치국가의 가치가 있고 법치국가의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부패했다 혼란했다 이런 말은 법률이 없고 법률이 부족한 데에서 일어난 현상이 아니라 법을 법대로 운영을 하지 않고 법을 법대로 준수하지 않는 가운데에서 일어나 오는 현상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우리 입법부 자체가 국회법에 의거한 법 운영조차 그릇되고 있는 이때에 국민 전체에 긍한 법률을 함부로 고친다는 것은 우리 자체가 반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과문인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에서 법률이 없어서 재판관이 판결을 못 내렸다는 말을 들은 일이 없읍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이 법의 불완전으로 말미암아서 저지되었다는 말을 들은 일이 없읍니다. 그런고로 법을 만드는 데에만 급급하지 말고 또는 법을 잘 운영하고 법을 잘 준수하는 데 급급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합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제출한 지방자치법을 우리가 검토해 볼 때에 이것을 전체적인 면을 보아 유감이나마 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현행 지방자치법을 만들 때에는 우리가 민주주의생활이 일천했고 또 경험과 지식이 부족했읍니다. 그렇지마는 그때의 법률이 다소나마 민주주의 방향으로 지향했던 것이니 우리는 긍정하지 않으면 안 될 사실로 압니다. 지금은 해방 10여 년 동안에 민주주의의 훈련을 많이 받었고 또 민주주의의 생활을 많이 한 이상 개정의 안은 좀 더 발전적이요, 좀 더 육성 지도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정의 안 전체 면을 볼 때에 민주주의에서 일보 후퇴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민주주의에서 후퇴했다는 말은 중앙집권적인 방향으로 법 자체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관료 하위 방향으로 법은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에서 민주주의를 후퇴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한다는 것부터가 자체의 모순이 내포했다고 봅니다. 나는 지금 법안 자체의 중요한 부분이나 지적하고 정부제안자의 반성을 촉구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각급 의회의 의원 수를 단축한다는 말입니다. 종래에 열 사람이 있던 선거구에는 다섯 사람 내지 일곱 사람 정도로 축소하자는 것이 첫 정신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험으로 아는 상식은 한 사람이 생각해서 낸 명안은 열 사람 스무 사람이 모여서 토의 결정한 안건보다 부족한 것은 과거의 경험으로 우리는 잘 아는 지식입니다. 열 사람 스무 사람이 토의 결정한 안이 백 사람 이백 사람이 모여서 토의 결정한 안보다 또 손색이 있는 것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 논법으로 나간다고 그러면 100명 200명보다도 1000명 2000명이 모여서 제안하는 국가의 모든 정책을 논의한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명안이 나올 것은 당연한 사실이 아닙니까? 만일 사실이 허용하고 현실이 이것을 용납한다고 하면 삼천만 명이 한군데에 모여서 국사를 논의하고 전 도민이 한집에 모여서 도정을 논하고 전 시민이 한군데 모여서 시정을 논의했다고 그러면 거기에는 그야말로 완전무결에 가까운 명안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 면에서 불가능합니다. 그런고로 가능한 한 민의를 최대한도로 반영시키는 최저 인원은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민의를 최고도로 반영시키는 데에 필요한 최저 최소의 인원수는 불안전하나마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규정된 인원이 도리어 가까운 숫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접때 정부 측의 말을 들으면 무슨 까닭에 인원수를 축소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정부 측의 대답은 첫째 인원수가 많으면 질적 저하가 된다, 질적 우수한 사람을 선출하기 위해서 인원수를 축소했다 이렇게 말을 했고 또다시 나아가서 국가의 재정이 많이 소비가 되니까 국가재정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인원수를 축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답변 두 가지가 전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의원이거나 각급 의원의 질적 저하가 인원수가 많은 데 있지 않습니다. 내무차관은 잘 알 줄 압니다. 국내 사정쯤은 알어야 될 줄 압니다. 국회의원이거나 지방의원의 질적 저하는 다만 원인이 한 가지에 있읍니다. 경찰이 간섭해서 경찰선거하는 까닭에 질적으로 저하된 것입니다. 만일 국민선거를 했던들 질적 저하가 있을 리 만무합니다.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내무장관은 의당 경찰선거를 그치고 국민선거의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또는 비용이 많이 든다 이것도 납득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선거 때가 되면 한 경찰서에 30명 40명 있던 정원이 일약 200명 내지 300명이 됩니다. 그러면 이 인원수에 긍한 비용은 국고에서 지출이 되지 않고 어데서 지출이 되는지 경찰 정원이 40명이 되든 정원이 일약 200명 300명이 될 때의 비용이 더 많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각급 의원의 숫자를 얼마 증가하는 방면의 비용이 더 크겠읍니까? 지방사정을 잘 알고 관계사정을 잘 아는 정부로서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둘째 점은 기일을 단축한다는 데, 회기의 기한부 사무를 하라는 데 또 본 의원은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 국사는 중대합니다. 중대한 까닭에 간단하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고 행동에 행동을 거듭한 나머지에 국사를 토의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생각에 생각을 거듭할랴면 시일을 요합니다. 하루 이틀 되는 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열흘이고 스무날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숙사심고 의 남어지에 국사를 토의해야 됩니다. 그런고로 시일을 조건부로 결정한다는 것은 함부로 해라, 되는 대로 생각해도 괜찮다는 이런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한 가지 들은 말 가운데 이런 말을 들었읍니다. 충청남도 대전인가 생각이 듭니다마는 만일 사실이 아니라면 정정하겠읍니다. 대전시의회가 법정기일보다 그 전에 끝을 마쳤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렇게 기쁜 일이라고는 볼 수 없읍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는 이것을 장려한다는 의미에서 표창장을 커다란 종이에 써서 줬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이 말은 다시 해석하면 도정은 그렇게 필요 없으니까 하루나 이틀 동안에 하라 이런 말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하루밤 사이에만 했던들 대통령상이 갈 번했에요. 이런 데 상장을 준다는 것부터가 본인은 대한민국에 있는 기현상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또 이런 방향을 장려한다고 하면 이 나라는 되는 대로 도정을 또 시정을 논의해라 하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만일 일정한 기한부로서 회의를 했다고 그러면 인간사회의 모든 일은 예외가 많이 있읍니다. 만일 천재지변이거나 불의의 사태가 발생될 때에는 도정과 시정은 진공상태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때 도정은 누가 요리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이런 예를 등한시하고 법규를 규정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고 봅니다. 기한을 조건부로 축소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바입니다. 심리학상으로 일정한 기한 밑에서 일을 한다는 것처럼 고통이 없읍니다. 사람은 초조를 느낍니다. 사람은 불안을 느낍니다. 초조와 불안 밑에서 중대사를 논의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듭 기한 축소를 부당하다고 지적하는 바입니다. 셋째로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를 임명제로 한다는 것 또 판단합니다. 무슨 까닭인지 본 의원이 보기에는 반대하는 조건만 모도 열거한 것같이 생각해서 제안자에게 대단히 미안하지만 대한민국의 제도는 나같이 둔한 사람은 기억할 수가 없에요. 대통령은 직선제도로 하느냐 하면 특별시장 도지사는 임명제로 하고 지방시장은 직선제로 하느냐 하면 군수 면장을 임명제로 한다 이것이 무슨 뒤박죽입니까? 보통 사람 총명으로서는 기억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직선제로 했다고 그러면 일사불란하게 상부조직으로부터 하부조직까지 일관성 있게 일목요연하게 직선제로 하는 것이 민주주의 전체적인 표현일 것입니다. 대통령은 직선하고 특별시장과 도지사를 임명제로 해라,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부 당국자의 말을 들으면 임명제로 하면 사무능률이 오른다 그러니까 임명제로 한다, 나는 여기에서 반문하고 싶은 것은 도지사와 특별시장보담 더 중요한 직책을 맡고 이 나라 전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대통령은 직선제로 했으니까 비능률적이라도 좋다 이런 말입니까? 대통령은 능률을 내지 말고 방에 가만히 누어 계셔도 국정은 된다는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지방시장은 직선제로 하는 것은 지방시장과 같은 저 시골 시장이니까 능률을 아니 올려도 좋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일이 어디에 있겠읍니까? 국가의 일은 상부거나 하부의 대소의 구별이 있을 수 없읍니다. 대통령을 직선제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러면 도지사와 서울시장도 직선하는 것이 또한 민의에 당연한 귀추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중점을 생각할 때에 자치제의 정신이 어디 있느냐? 자치제 중점이 어디 있으며 자치제 중점은 민의를 충분이 하는 데에 있읍니다.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는 데에 있다고 하면 다소 비능률적인 방향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본말을 전도하는 구상이라고 봅니다. 접때 김정호 의원은 말하기를 만일 독일의 나치쓰 식인 유겐트 식으로 하면 더 능률적이 아니겠느냐, 공산당의 비밀지령 식으로 하면 보다 더 능률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로 반박했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또한 그대로 능률 본위의 자치법이 아니라며 의당 직선제로 해야 당연할 줄 압니다. 또 둘째로 사무분량으로 보아서 국가사무가 대다수니까 약 8할가량 되니까 도지사와 서울특별시장은 임명제로 해야 된다, 접때 조재천 의원이 지적한 그대로 정부가 사무분량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가 비민주주의적이라 이런 말이에요. 정부의 사무를 될 수 있는 데로 자치기관에 할당해서 자치기관 자체가 운영하도록 하면 대통령이 항상 부르짖는 기구간소화에도 해당될 뿐만 아니라 정부는 사무를 전체적인 면에서 감독한다는 의미에서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정부의 비용이 많이 든다, 아니 다시 말씀을 들여야 되겠읍니다. 국가재산을 재정을 많이 보조하니까 임명제로 해야 된다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국가 자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지방 자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같습니다. 아버지의 입장으로 볼 때에는 맞아들여 돈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차자 가 많이 가지고 있거나 다 아버지 돈인 것입니다. 마찬가지 돈이에요. 그런데 형님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되는 사람이 돈이 부족하다 이런 말을 이론적으로 긍정할 수 없는 말입니다. 국가 돈을 서울시청에다 보조하거나 목포시청에다 보조하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의 돈인 것입니다.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권리를 많이 다구 이것은 우리 정치인으로 도의인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고로 대통령 직선과 더불어 특별시장 도지사의 직선제를 주장하면서 정부안을 반대합니다. 세째로 해산권과 불신임권 이것은 정부안에 거세가 되어 있읍니다. 삭제가 되어 있읍니다. 민주주의의 커다란 권한은 이 두 가지 권한밖에 없읍니다. 불신임을 하고 해산권을 발동한다는 것이 행정부와 자치단체의 호상 견제 절차탁마의 길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견제하고 이렇게 절차탁마하는 가운데에 민주주의는 향상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시장이 횡포한 행정을 할 때에 시민에게 불리한 행정을 할 때에 시의원은 도의원은 응당 지사와 시장의 불신임권을 발동해서 폭정을 막어야 될 줄 압니다. 또 시의회가 도의회가 권리 이외의 행동을 해서 도지사나 시장의 시정방침에 방해가 될 때에는 지사와 시장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발동해서 응당 해산을 시켜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자치생활의 일천 인 만큼 불신임권 발동과 해산권 발동이 감정적으로 흐르는 경향이 많이 있고 비능률적인 방향으로 기우러지는 점이 있읍니다. 이것은 민주주의 초창기인 만큼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이 거듭되는 가운데에서 민주주의는 연마가 되고 민주주의는 발전이 될 줄 생각합니다. 또 면장과 동장을 임명제로 하는 것, 동장과 면장은 지방자치법의 출발이 동장과 면장이 됩니다. 민주주의는 지방부락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방사정을 잘 알고 동민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동장과 면장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이것을 군수가 임명을 한다고 그러면 지방사정을 망각할 뿐만 아니라 부락민의 신용을 잃고 면민의 신용을 잃는 사람이 면장과 또 동장이 된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일이 많이 발생할 줄 생각합니다. 이상 몇 가지 말씀을 드려서 본 개정안을 제출한 정부 당국의 반성을 촉구하면서 더구나……

정 의원, 여보시요. 면장을 임명제로 한다는 것을 취소하도록 해 주세요.

있다 올라와서 말씀하십시요. 또 시기가 시기인 만큼 우리가 의논하지 않으면 안 될 사건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을 이렇게 급속히 내놓는 것은 어떤 정치성과 연결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본 법안을 속히 내놓는 그 자체부터 의아해서 마지않습니다. 정부의 반성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이상 간단히 의견을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은 이정휴 의원…… 자리에 계세요? 안 계시면 윤재욱 의원…… 그러면 김달호 의원…… 그만두시겠에요? 그러면 서동진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있어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로 부당하다는 방향에 있어서 말씀이 많이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 자신 역시 찬성하는 편보다도 제안되어 있는 법안에 있어서 몇 가지 간단히 반대하는 방향으로 말씀드리고 이것을 가부 결의에 있어서 될 수 있는 대로 부결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금반 이 개정안은 비민주주의적이다 혹은 자치행정을 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지 않고 도리어 관치적이다 이러한 말씀이 많이 있었는데 본 의원 역시 꼭 그러한 의견과 같이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치법 개정안 중 제12조와 13조에 있어서는 그 내용이 지방의원의 수를 줄이자는 것입니다. 이 주리는 데 있어서 정부의 이유로서는 의원의 질을 향상하고 지방경비를 절약하려고 한다고 설명한 것을 들었읍니다. 본 의원의 소신에 의하면 의원의 수를 주리자는 것입니다. 의원의 수를 주림으로 해서 그 반대현상을 일으킨다는 것을 말씀 안 드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합니다. 첫째로 자치단체의 수가 대략 조사한 바에 의하면 1526단체이고 거기에 대한 경비가 얼마나 드느냐 하면 4500만 환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전부에 분배한다고 그러면 한 단체에 3만 환 조금 갈는지 모르는 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3만 환이라고 하는 것이 길거리에 앉어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하나 볼 만한 밑천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한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1년에 3만여 환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 중대한 의원 수를 주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경비라고 하는 것은 가히 문자 그대로 구후일모, 개 꼬리에 털 하나 빼는 것과 같은 경비임으로 해서 이것은 정부에서 답변에 궁해서 이러한 것이 나왔고 이러한 경비절약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 본 의원은 생각해서 이 점을 더욱 추궁하지 않으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의 질이 저하된다는 이유는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지방의 의원들을 선거로서 당선시키고 보면 대개가 그 지방의 각색 유권자, 금력으로서 된 사람 혹은 무슨 권력의 배경으로 된 사람 혹은 자기의 연고 친척이 많어서 그 표를 많이 얻은 사람 이런 특정의 인물들이 다 표를 많이 얻어서 수위를 점령했다는 것이 지금 지방의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 지방의원 수를 주린다고 하면 정작 각층각계에 있어서 상공계라든지 교육계라든지 종교계라든지 문화계라든지 그 외에 사회사업을 하는 이런 분들, 각층각계 분들의 들어올 자리를 없애 버리는 것밖에 안 되고 또 이런 방면 이외에도 인물이 아무 배경도 없으면서 그 지방을 위해서 훌륭하게 일할 수 있는 인격자, 양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등등의 사람은 도저히 이 지방의원에 출마할 생각조차 못 하는 것이 현 지방의 실정이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정부에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의원 수를 주리면 그 질이 향상된다는 것인가 여기에 극히 의심되는 것입니다. 본인은 머리가 둔해서 생각을 못 했는지 모르나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니 그러면 금반 의원 수를 주린 후에는 정부의 방침이 많은 사람을 고시제도로 시험을 쳐서 그중에서 제일 우수한 사람을 필기시험으로 뽑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과거에 있어서 의원 수가 너무 많어서 교육 교양을 시켜서 해 보니 교육 교양 있는 의원 수가 많으므로서 지장이 일어났던 경험이 있었던가? 어떤 이유로서 의원 수가 적으므로서 의원의 질이 향상된다고 하는가? 나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지금에 있는 수도 많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거 일제 때의 수를 보더라도 이것은 추상적이 아니고 딱 실례를 들어서 얘기하기로 합니다. 대구의 인구가 20만이 부족될 때에 40여 명의 부 의원이 있었읍니다. 그런데도 고사하고 지금은 사십육칠만이 되는 도시에 인구 비례로 개정안에 의해서 의원 수를 계산해 보니 한 이십일이 명밖에 안 되게 됩니다. 이런 인원으로서 대도시의 의회를 소집해서 또 성원이 한 십일이 명만 되면 성원이 되니 열두서너 사람을 가지고 50만에 가까운 대도시의 모든 행정의 요리를 넉넉히 할 수 있겠는가? 또 이것이 제대로 분과위원회라고 하게 되면 한 분과에 세 사람 혹은 두 사람밖에 차지가 안 되니 그러면 그 분과위원회를 여는데 그 성원의 반이면 사람 한 쪽 반이 나와야 된단 말이야, 이런 것은 지방자치의회를 둔다는 그림자만 남길 뿐이지 실천해 나가는 데에는 크게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르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안 12조와 13조 그 내용에 있어서 지방의원을 감소한다는 것을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둘째에 있어서 17조 개정안입니다. 이 개정은 임기를 단축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4년인데도 불구하고 그 절반을 주려서 2년으로 하자, 이 2년으로 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이유 설명은 이런 것입니다. 새로운 인물을 새롭게 등용하고 새로운 민의를 반영시키는 데 필요가 있다, 대단히 좋은 말이라고 압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지방의회뿐만 아니라 중요직을 가지는 국회의원을 장관을 수개월 수십 일 이내에 갈어 치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행정이 이와 같이 잘되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본 경험이 있는 정부라 때를 가리지 않고 세 인물로 들일려고 했는가? 또 민의를 운운하니 우리 정부는 우리 민의를 받어들이는 데 대단히 지능적으로 가치이용을 잘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새 민의를 말하는지 모르나 이것도 역시 본 의원으로 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새것이 좋다고 할진데는 1년마다 한 번씩 갈 것이고 1년이 또 너무 더디면 한 달에 한 번씩 갈 수밖에 없다는 이러한 이론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새것이 좋다고 하면 좋을는지 모르나 새것이 좋은 것보다도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이 법을 만드는 정신인 줄 아는데 도저히 두 해라는 해는 첨 먼저 들어오는 해가 첫해 나가려고 준비하는 해가 둘째 해, 이야말로 속담에 ‘만나자 이별이라……’ 의원으로 당선해서 나와서 어리어리 하는 동안 1년이 지나고 또 앞으로 1년은 재당선을 꿈꾸기 때문에 모든 일에 초조 급급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일을 옳게 볼 수 있겠느냐 하는 데에서 본 의원은 이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시골에 있는 무식한 농부라도 1개의 과수를 심어 놓고라도 그 과수가 뿌리가 박히고 잎과 가지가 나고 꽃이 피고 그다음에 열매를 구하는 것인데 항 지방자치행정을 하는 이 자치의회를 만들어 주면서 이태만 하라 이것 대단히 곤란한 줄 알고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이며 또 반대하는 이유는 지방행정…… 재정적으로 대단한 파탄을 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면 한 번 선거하려고 하면은 막대한 경비가 드는 것입니다. 아까에 말씀드린 1526자치단체에 있어서 그 발의하는 의원과 여러 가지를 계산해 보니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 계산해 있는 것을 일일이 내가 소개 아니 하겠읍니다마는 그 비용을 내 보니 약 200억만 환의 경비가 나는 것을 본 의원은 산출해 내 보았읍니다. 이 산출해 낸 것이 부정확하다면 새로이 연구하기로 하겠읍니다. 본 의원이 산출한 바에 의지하면 한 번 지방의원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 200억에 비용이 납니다. 그러면 우리 국가적으로 보아서 이렇게 재정난에 있는데 한 200억을 갔다가 왜 이태마다 쓰려고 그러느냐 여기에 있어서도 반대하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선거를 거친 뒤에는 이 선거라는 것은 고약한 것인지 모르나 하여튼 친한 사이도 원수가 되고 심지어 그 지방의 모략중상으로 말미아마 순풍양속을 문어쳐서 그 지방 백성들의 마음 실정이 서로히 어그러져 나가는 것을 우리들은 여실하게 보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선거라는 것은 민주주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나…… 할 것 해야 하지만 그 여파로 이러나는 부산물, 국민의 풍설 모략중상에 흘러가는 이 점을 우리들은 염려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거의 기회는 자저서 정치훈련이 될지는 모르나 이러한 모략중상을 자아낼 수 있는 기회를 너무 자주 준다는 것도 우리들은 염려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음으로 양으로 재정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두가 분리한 것뿐인 데 있어서 왜 이런 법을 이렇게 제안하는가? 그러므로 해서 본 의원은 2년제를 반대하면서 지금까지의 4년제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있어서 제24조…… 지방의원 의 총일수를 제한한 데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서도 여러 의원들이 많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별로 길게 아니 하고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내무부차관께서는 이 답변에 있어서 날짜가 짧으면 짧을수록 일을 속히 볼 수 있으니 만일에 일이 밀릴 때에는 낮이고 밤이고 할 것 없이 속히 보면 되는 것이 아니냐…… 대단히 나라를 위해서 충성되고 열의를 가지라 이러한 말씀에는 경복할는지 모르나 어떻게 사람이 기계가 아닌 이상에 밤낮으로 무슨 일을 해라 이것 안 될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날짜를 보면은 도시에 있어서는 60일, 읍․면에 있어서는 40일 이러한 제한을 주었으니 여기에 만일에 돌변사태가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것은 여러 의원들이 그런 공통성을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했읍니다. 그리고 보니 이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말 할 것 없이 이것은 60일이다 40일이다 공연한 이러한 법을 내서 지방의회로 하여금 결박을 해 놓고 일을 해라 하는 것 같은 것은 피해서 나가 주시면 좋을까 싶어서 이 24조의 개정안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제121조 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불신임과 의원 해산에 대한 조문을 삭제하려는 데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전자에 여러분이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씀을 새로이 강조하는 의미를 표하고 더 말씀은 드리지 아니하겠읍니다마는 내무차관의 말씀에 자연 단체에 만일 불신임권을 준다면 자치단체의 장이, 즉 말하자면 시장이면 시장이 시의원들에게 억매여 가지고 그분들을 보비 하기 위해서 전력을 쓰기 때문에 사무에 능률을 내지 못한다 이러한 말씀을 했읍니다. 이것이야말로 과연 대한민국에서 있을 소리지 어떤 다른 나라에도 이런 말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럴 생각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내가 말하고 싶읍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자치단체의 장이 공명정대하게 자기의 할 노릇만 했다면 왜 시의원들에게 보비를 하느라고 자기 일을 못 하느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동시에 이것을 만일에 역습을 해서 뒤집어서 말하면 자치단체의 장이 항상 불미한 것을 하니 어느 때든지 시의원에게 보비를 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는 이러한 반증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들은 자치단체의 장을 훌륭한 사람을 내 가지고 불신임 표결도 받지 아니할 사람을 선거하는 데 주의할 일이지 자치단체의 장이 항상 걱정할까 이것을 우려해서 이 중대한 불신임권을 삭제한다는 것은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해서 이것을 또한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째에 있어서 제146조입니다. 읍․면장 동․이장을 임명제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에는 동회장과 이장을 직선으로 했든 것인데 이번의 이 법문은 임명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민주주의행정은 말단행정에 있을 것이고 그 말단행정은 동장과 이장이 잘하고 못하는 데 있을 것이고 동장과 이장은 그 동민이 제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인 때문에 그 사람의 선출이 잘되고 못되는 데 따라서 결국은 그 민주주의행정의 자치행정이 잘되고 못되는 것이 여기에서 판정이 있다는 것은 누차 여러 의원들의 말씀이 있든 것입니다. 우리는 말하기도 치욕스럽고 어려운 말입니다만 왜정 때에 식민지 백성으로 취급하든 그때라도 우리들은 동회장을 직선제로 해서 반장까지 직선했든 경험이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국주의가 여전히…… 물러간 오늘날에 우리들이 민주주의를 입으로 부르짖으면서도 고사하고 이러한 법이 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언어도단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대통령을 직접선거로 하는 것입니다. 직접선거한다는 것은 왜 하느냐? 자기가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보고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은 1년 10년 혹은 종신 가드라도 한번 대통령의 얼굴도 못 볼 산간벽촌에 있는 모든 농민들까지 직접선거를 하는 차제에 있어서 어떻게 자기 한 지방에서 아침저녁으로 맞나서 직접 밥을 먹는 것을 알고 그 사람의 행상을 어릴 때부터 아는 잘 아는 그 사람에게 맡겨 주지 아니한 이유가 어데 있겠느냐…… 이러므로 해서 항간에서 부르짖기를 이것은 말이 되는 말인지 안 되는 말인지 모르나 그대로 옮긴다면 금년에는 대소선거가 많은 해니까 언제든지 말단에 있는 동회장을 갖다가 면장이나 군수나 모두 이런 사람들이 의논해 가지고 자기의 사람을 선거해 놓고 동민들과 반민들을 갖다가 위협 공갈로서 선거를 강행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의구심과 의심을 항간에서 떠들고 있다는 것을 내무부 당국은 의당히 듣고 아실 줄 아는데 어떻게 이러한 법안을 내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데 옛날에는 임금일 것이고 지금은 대통령일 것입니다. 이 나라 국민을 위해서 이 나라에서 누가 제일 소중하냐고 물을 때에 누구든지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대통령이 제일 소중한 사람이다, 왜 그러냐? 우리나라 삼천만을 대표한 행정수반이고 원수니까 제일 중요하다 물론 그래요. 그러나 국민 전체는 안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하면 내가 위험한 말을 할 줄로 여러분이 놀래실른지 모르나 국민 전체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어린애에게 물으면 우리 어머니가 제일이라고 그래요. 대통령 일없어요. 어린애한테 물을 적에는 솔직하게 우리 어머니가 제일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항상 안고 업고 젖 주고 가깝게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자기 어머니가 제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해서 이것을 비추어 볼 때에 산간벽지에 있는 촌사람이라든지 저 동리에 있는 사람들은 저 위에 있는 대통령보다도, 대통령 좋은 분 나온다는 이런 생각보다도 우리 동회장이 잘 나오면 우리는 살 수 있다 그러므로 자기 관심에 제일 큰 것이 동회장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그 사람들 손에 내주지 아니하고 이것은 임명제로 한다 이것은 도저히 언어도단일 줄로 압니다. 요 일전에, 지금부터 약 10여 일 전에 모 신문 지방기사를 보니 그 지방은 지적 안 합니다, 그 지방의 시장이 어떤 동장의 선거에 있어서 인준을 하지 아니하고 한 달을 끌고 있다, 그 이유는 그 시장이 자기의 사람을 동회의 간사로 사용하라고 주니 그 신임 된 동회장이 그 간사를 채용하지 아니함으로 해서 이것을 인준하지 않고 애를 먹이고 있다 그러므로 그 동민들은 모두들 진정을 하고 신문기자는 도지사를 방문까지 하니 이것은 되지 않은 일이니 차차 처리하겠다는…… 이런 것을 명백하게 신문에 본 적이 지금부터 한 10여 일 전에 사실입니다. 시장과 면장은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나날이 우리의 눈에 이와 같이 나타나는데도 고사하고 이러한 임명권을 시장과 면장에게 주고 임명을 시킨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가장 큰 역행이라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내가 긴 말씀을 드리지 아니합니다마는 이 동․이장의 선거는 기필코 그 동리의 동민에게 맡겨 주며 직선을 하여야만 된다는 것을 강력 강조해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2독회에 가서도 새로이 발언할 계획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말씀드리는 이 다섯 가지는 여러분은 아무쪼록 명심하여 부결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으로써 박영종 의원의 발언이 있읍니다.

의장 저는 이 찬성토론을 하기 전에 규칙이라고 할까 의사진행이라고 할까 한마디 말씀드리겠읍니다. 아까 의사진행에 있어서 본 의원이 잠깐 발견한 혼란이 있기에…… 그것은 여기 단상에서까지 공적으로 발언할 필요가 없는 문제입니다마는 그에 대한 적절한 조처라는 것은 항상 그때에 의사과장이 자리에 있거나 의사과장이 자리에 없으면 의사국장이 있거나 의사국장이 없으면 사무총장이 있거나 사무총장이 없으면 사무차장이라도 있거나 이렇게 되어야지 그때에 부의장이 사회하고 계시는데 그 보필에 관계가 곤란한 것이 있어서 의사과장을 찾어보았드니 의사과장도 없고 국장을 찾어보았으니 국장도 없고 차장도 없고 총장도 없고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국회를 운영할 것이고 어떻게 책임을 담당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무슨 어떤 사무처 직원이 휴식을 해서는 안 된다거나 피곤한 줄 모른다는 것이 아니지마는 서로 교대를 할지라도 다소간 직장을 다 책임감 있게 지킨다는 이런 것이 있어야지 사무총장부터서 의사과장까지 다 비면 어떻게 되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의장이 사회를 할까 하시는데 어떻게 고달픈 것을 잘 이기는지 모르지만 이에 대해서 다른 의원의 피해가 있으니까 국회로써 단정한 질서를 전 행정부와 국민에게 보여야 될 것이고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될 것이니까 이에 대해서 나는 주의합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든지 사무총장이 자기의 사무실에 들어앉아 있는 일이 없읍니다. 사무총장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딱 있어 가지고 그 사람의 대우라고 하는 것은 의원만 못하지 않을 만한 대우가 있는 것입니다마는 대개는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운영분과위원장이 일전에 구라파를 갔다 오시고 미국을 갔다 오셨으니까 알지만 한번 물어보세요, 외국의 국회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사무총장이 자기 방에 들어앉아 가지고 가마니 놀고 앉아서 승용차나 타고 다니면 그것이 사무총장인 줄 아세요? 그런 사무총장 당장 파면하세요. 의장, 나는 이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찬성의 토론을 하겠읍니다. 질문을 통해서나 그에 대해서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물어볼 것은 물어보았고 또 다른 의원들이 많이 반대적인 견지에서 질문한 것과 또 지금까지 압도적인 반대로서 토론하신 것을 잘 경청했읍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지금 찬성하는 이유가 어데 있느냐 하면 그 골자는 시읍면장의 직선할 수 있다는 그 한 점이올시다. 그 개정안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부족이 많이 있지마는 그것은 우리가 현행법보다도 더 전진하기 위해서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에 충족하지 못하고 또 그에 따른 몇 가지의 모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혹은 공격하고 있지마는 최후에 가서 현행법과 개정안하고 어떤 것을 추릴려느냐 양자 중의 어떤 것을 택일할려느냐 할 때에 가서는 역시 시읍면장을 직선한다는 그 한 가지 점의 좋은 점에 있어서 나는 이 개정안을 찬성할려는 사람이올시다. 아마 이 법안의 표결에 있어 가지고는 통과되기가 십중팔구일 것입니다. 의사당에서 반대의 토론은 10여 명이나 20명 가깝게 있고 찬성관계에 있어서 이론적인 전개는 없이 그때에 법이 통과된다든지 할 때에 가서는 이것은 아마 국회의 희극이 될 것이올시다. 희극을 면하자 그것뿐만 아니라 또 무슨 법안을 통과시킬 때에 있어서는 국민이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신념을 가지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나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시읍면장의 직선이라고 하는 그 골자만 가지고라도 이에 대해서 통과시켜야 하겠다는 그 요점을 말씀드릴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1독회에 있는데 제2독회에 가서 여러 가지로 수정을 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점을 수정해야 할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저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법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 착안점을 바르게 가져야 할 줄 압니다. 제안자인 정부 개정안에서도 착안이 어데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모호하고 내무분과위원회나 법제사법분과위원회에 있어서는 그 착안점이 대단히 모호합니다. 우리가 이 법안을 새로 만들어 낼 때와 개정안을 낼 때에 있어 가지고는 착안점이 다를 것입니다. 왜 다르냐 하면은 과거에는 체험이 없지마는 이제는 4년간의 체험을 가지고 법안을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착안이 다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면 외국의 자치법을 모방해 가지고 현행법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것에 입각해 가지고 개정안을 내기 때문에 개정안도 그렇지마는 보십시요. 내무부 당국이 저기에 계시지마는 재무관계를 굉장히 나열해 왔어요. 돈 관계, 예산 관계 또 지방재정법이라고 해 가지고 별개의 법이 있어요. 지방자치법 안에 가서 재무관계가 제5장이라고 해 가지고 그 몇 페지에 있어요. 의회의 책임한계라고 하는 것에 가서도 재무라고 하는 것만 나열해 놨어요. 집행기관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에 재무관계만 나열해 놓았에요. 이렇게 재무 재무 그래 놓았에요. 과연 지금 우리 지방자치에서 재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읍니까? 그것은 미국이나 영국이나 불란서와 같이 다 발전된 나라에서 큰 국회나 적은 지방의회나 오직 예산만 바르게 짜며는 거기에 있어서 모든 행정과 모든 부분적인 자치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궤도에 올라서 궁굴어 간다 이러한 그 몇십 년 몇백 년 동안의 그 궤도의 위에서 할 때에 가서 그러한 법안이 되는 것이지 우리와 같이 지금 새 나라에서 과거의 봉건적 인습이라든지 아주 암흑한 잔재가 지금까지 남어 있는 나라에 있어 가지고 지방자치법이라고 하는 것을 내 놀 때에 가서는 착안을 어디에다 두느냐 하면 민중의 가정생활까지는 간섭하지 못하지마는 민중의 그 생활 속에 가서 어떻게 하면 국가의 행정의 힘이나 지방자치의 힘을 통해 가지고 민주주의적인 생활요소를 많이 갖다가 불어너 줄 것인가, 어떻게 해서 지방에 있어서는 그 생활개선을 하는데 개인의 힘으로 하지 못하는 것을 지방의 협동의 힘을 통해 가지고 개선해 나갈 것이냐, 민중의 향상을 도모할 것이냐 여기다가 착안을 두어야 할 것이에요. 하기 때문에 물론 재무에다가 착안을 두어도 목적에 가서는 거기 가 있는 것이라고 보겠지마는 그것이 간접적으로 가는 것과 직접적으로 첩경을 통해서 가는 것과 이것은 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착안을 달리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그 의회나 집행기관에 있어서 해야 할 일이 적극적으로 우리가 거기다가 규정이라도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어야 할 것이 문맹을 타파해야 한다든지 가령 관혼상제에 있어서 생활개선을 한다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한다든지 무어 관혼상제라고까지 우리가 여기서 규정해 줄 필요는 없겠지마는 생활개선에 있어서 어떠한 협동을 한다든지 또 집행기관에 있어서는 혹은 의회에 있어서는 자기의 상부기관에 대해서, 도나 중앙정부나 혹은 도의회나 중앙의 국회에 대해서 건의를 활발히 해야 한다든지 이런 것을 규정을 딱 해 주어야만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활발히 움직이는 것이지 재무관계 예산관계만 1항부터서 10항까지 쑥 나열해 놓고 11항에 가서 기타 이래 놔두며는 우리 국회의원이나 정부관료의 착안하지 못한 일을 갖다가 지방의 촌사람이 착안해서 창의를 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중앙에까지 하의상달을 해 오지는 못한다 말이에요. 그것을 법적으로 하지 못하겠다는 막 은 있는 것은 아니지마는 못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딱 규정해서 어떠한 일을 합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켜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 나는 착안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너무 현미경적으로 세밀한 데만 들려다보아 가지고 큰 데를 지각 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그러다가는 지방자치법을 가지고 우리의 대한민국 발전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크게 손상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무엇이냐 하며는 우리나라에 대통령선거도 있고 국회의원선거도 있는데 지방자치법에 의한 이러한 선거가 있게 될 때에 가서는 저 말단의 읍․면장 선거부터서 읍의원 선거 해 가지고 아마 벌통집을 갖다가 이렇게 구먹을 들여다보는 것같이 전국이 선거인데 이렇게 각급의, 국가 안에서 각급의,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관계 이러한 선거가, 각급의 선거가 이렇게 전개될 때에 가서는 국가 안의 사회적 작용이 어떻게 전개되어 가지고 거기에 이익과 해독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작용해 가지고 어떠한 영향이 나오겠는가 이에 대해서 고려하면서 우리가 나가야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우리가 대통령선거만 하고 국회의원선거법은 인제 종합선거법 심의할 적으로 미루어 두고 지방자치는 지방자치관계로만 갖다가 세밀하게 그것만 가지고 집착하고 이래 두고 있다가는 나종에 인제 다 합처 놓아 가지고 대통령선거도 해 보고 이것 선거도 해 보고 저것 선거도 다 해 보는 중에는 선거를 통해 가지고 전 민심이 악화되어 버릴는지 전 사회가 부패되어 버릴는지 국가가 썩어 내려앉어 버릴는지 알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나는 이에 대해서 착안을 제2점으로 각급 선거를 우리가 시행하는 데 있어서 국내의 사회적 작용이 어떻게 되겠는가 이에 대해서 우리는 심사숙고하면서 심의해야 할 것 압니다. 그다음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가 제2독회에서 수정해야 할 점 중에 어떠한 점을 수정해야 할 것이냐 하며는 서울시장의 직선을 반드시 이거 실현해야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도지사의 직선이라는 것은 하지 못할지라도 서울시장만큼은 반드시 직선해야 할 줄 압니다. 왜냐하며는 지금 현재 우리 민족의 폐단을 볼 것 같으면 기력이 없에요. 대단히 무기력한데 이 민족의 기력을 갖다가 새롭게 해 나갈려고 하면 어디까지나 서울에다 중심을 두어 가지고 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나라를 치고라도 조그마한 부녀자의 무슨 유인부터서 큰 문화재 창조에까지 그것은 그 나라의 수도 안에서 그 수도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과 그 중심에 있는 문화인들이 살어가면서 그걸 만들어 낸다 그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그것이 혹은 유인을 통해서 혹은 통신을 통해서 출판을 통해서 혹은 연주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전 국민의 심정을 갖다가 이렇게 자극해서 고취해 가지고 거기에서 힘이 울어나는 것이지 아무리 인구가 무어 7할이 농민이요, 8할이 농민이다 해 가지고 농촌에서 직접 우리 국가의 살어온 힘이 우러나오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생산적인 힘이지 정신적인 힘은 어디까지나 우리 수도 안에서 우러나와야 할 것입니다. 한데 각 시․읍․면은 전부 직선해 놓고 서울시만큼은 직선을 못 한다 해서 임명을 딱 해 놓아 버려 가지고 문화인의 어떠한 호흡이나 수도의 시민의 어떤 생활감정을 갖다가 권력의 힘으로 짓밟어서 유린해 버리고 말면은 그 사람들에게 남어 있는 그 심리적인 어떠한 불쾌감이라고 할까 이래 가지고 국가행정운영이 전체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은 막대한 악영향이 침투되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반드시 서울시장을 우리가 직선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민족의 기력을 새롭게 한다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강조하고 거기에 치중해야 할 것은 무슨 기력을 새롭게 한다고 하는 것이 종로 뒷골목의 폭행배같이 국회의사당 안에서도 남에게 폭언이나 하고 폭행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대학생들의 스포쓰만 가지고 민족의 기력을 쇄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것은 행정적인 궤도에도 그리 집결해 가지고 갖다가 궤도에 놔 가지고만이 민족의 기력을 갖다가 쇄신할 수 있는 것이니까 여기에 있어서 수도의 시장의 직선 문제라는 것은 적게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데까지나 막연하니 정치적 연설이나 어떤 불평이나 비난 가지고 민족을 갖다가 고취하거나 새로운 힘을 일으킬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온당하고 평안하고 원만하면서도 시민의 생활을 개선하는 행정적인 궤도 안에서 새로운 힘을 일으켜 주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각 지방 시읍면에서 팔다리가 따로 이렇게 움직이는 식으로 하지 말고 뇌수부터서 서울시, 이 나라의 수도로서부터 이것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나가지 않고는 안 될 것이다 하는 견지에서 제2독회에서는 서울시장의 직선이라는 것은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우리는 기약해야 하겠읍니다. 여기에 우리들에게 몇 개의 수정안이 제공되었읍니다마는 이 수정안의 무슨 조문적으로 저는 언급할 필요가 없겠고 개괄적으로만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지방자치법을 볼 때에 있어서 이 지방자치라고 하는 단체를 갖다가 우리가 현재 심의하기 때문에 너머 확대해서 눈앞에 가깝게 갖다 보지 말고 우리 정부가 있고 그 밑에 도가 있고 그 밑에 군청도 있는데 그 밑에 가서 잘잘하게 붙어 있는 시읍면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집행기관에 연쇄적으로 붙어 있는 적은 이 집행기관이라는 그 말이에요. 대 큰 국회의 대 대의기관에 연쇄적으로 붙어 있는 도의회, 지방 시․읍․면 의회라는 것이에요.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첫 번에 생각할 것은 집행기관하고 대의기관에서 국가의 행정을 움직이는 데 얼마만한 힘의 차이가 있는가, 영향이 있는가, 영향의 차이가 얼마나 크고 적고 그러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정부의 국회를 비교하더라도 과연 실지 행정을 하는 것을 볼 때에 정부가 8할 이상 9할 이상을 결정해 버리지 국회에서 1할 2할을 좌우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 말이에요. 국회가 무슨 무력하거나 무능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든지 집행기관에서 그 나라의 행정이라는 것을 7~8할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중앙의 정부에서 7~8할, 8~9할을 결정을 해 중앙의 국회에서 또 약간의 수정을 해 각 도 기관에서 또 상당한 집행의 결정을 해 도의회에서 그만한 결정을 해 이래 가는 중에 도의회도 물론 지방자치단체에 들어가는 의회입니다마는 그것은 7개 단체나 8개 단체나 10개밖에 안 되는 것이고 2000개에 가까운 시․읍․면의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이 얼마나 결정력이 박약한 저 낙지 발꾸락 끝에 요만한 것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하기 때문에 여따가 특별하게 무슨 우리가 무슨 이유를 붙쳐 가지고 불신임권이 없다 신임권이 있다, 해산권이 있다 없다 이러니까 이것을 반대한다 어쩐다 하는 것보다도 전체의 행정이 국가에서 결정되고 난 뒤에 거기서 좌우할 수 있는 조곰한 여유 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현재의 간접선거와 시읍면장의 직접선거라고 하는 것을 비교해 볼 때에 결국 우리가 어느 것을 취해야 할 것이냐 이에 대해서 반대하신 여러 의원 선배․동지들께서도 무슨 자기의 소속하는 교섭단체가 틀리니까 찬성하거나 혹은 그렇기 때문에 반대하기 위한 반대 하거나 그런 오해는 가지시지 않고 허심탄회하게 이 점에 대해서 재고려해 주실 줄 아는 바이올시다. 적은 문제를 말하기 전에 근본적으로 각 분과위원회의 심의한 것을 잠깐 참고로 말씀드릴 것이 내무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한 데에 대해서 여러 선배․동지 여러분에게 권고하기를 별로 치중하시지 말라고 말씀드렸읍니다. 무시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치중할 수가 없읍니다. 가령 한 가지 예를 들어 가지고 말하면 내무위원회에서 수정안 낸 것에 13조의 수정을 보세요. 그러면 읍의회 의원은 인구 3만까지는 13인으로 하고 면의회는 인구 1만까지는 11인으로 하고 그렇게 단계에 차이를 부쳐서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3인과 11인의 사이에 가서 무슨 의사의 진행이나 결의의 일을 갖다가 진행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까지를 착안을 해 보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13인의 과반수에 또 과반수라고 하면 네 사람입니다. 13인의 과반수는 7명이니까 7명의 과반수는 4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1인의 과반수는 6명이고 6명의 과반수는 4명이라는 것입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13인으로 하나 7인으로 하거나 과반수 과반수가 다시 4명으로 떠러질 이러한 수정안을 내놓는 분과위원회의 연구라는 것은 심의에 치중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도 마찬가지에요. 똑같은 의원의 정원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국회의원의 배수로 한다, 국회의원의 배수라는 것은 주먹구구로 무엇 때문에 배수냐 말이에요. 3배로 하려면 3배로 한다든지 절반이면 절반으로 한다든지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덮어놓고 주먹구구로 국회의원의 배수로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치중할 필요가 없고 정부 제안에 있어서도 도저히 우리가 그에 대해서 그대로 맹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선제에 있어서 그 점에 있어서만은 우리가 채택하고 통과시킬려고 하는 것이지만 정부 제안에 대해서는 도저히 맹종해서는 안 된다는 견지에서 제2독회에서 많은 수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비교한 그것을 가지고 정부안하고 비교하는 것이 공평한 비교가 될 것이니까 예를 들겠는데 정부안에서 12조로부터 13조까지를 보시면 알 것입니다마는 기본 정원수를 갖다가 15인으로 해 가지고 인구 얼마나 증가될 때에 가서 몇 사람씩 늘린다 이것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는 13조에 가서 시의회 읍․면에 가서는 몇 만이 어떻고 몇 천이 늘어 갈 때에는 얼마씩 늘린다 이것이 다 있읍니다. 가령 1만 인구에 정부원안에는 11인으로 만들어 있으니까 그 과반수 과반수는 네 사람인데 또 1만 인구의 배가 되는 2만 인구에 가서 얼마가 되느냐 하면 매 5000명에 가서 한 사람씩 늘리라 했으니 2만 명에 가서는 13명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지금 대한민국의 읍이라는 것은 1만 정도 2만 정도의 그런 읍이 많습니다마는…… 아니 그것은 취소합니다. 1만 이상 읍이라는 것이 2만 이상이 많습니다마는 1만 인구에도 열한 사람에 네 사람으로 떨어지고 2만 인구에도 열세 사람으로 되어 가지고 네 사람으로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내놓은 이것을 가지고 이런 정부원안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고 그다음에 개정안에 대해서 우리가 따라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제일 첫 번에 내놓은 12조, 13조를 가지고 볼 것 같으면 만일 정부에서 일을 책임 있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내무차관 거기 계시지마는 이 12조와 같이 할 때에 가서는 특별시와 각 도에 있어서 의원 수가 얼마만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문서상으로 같은 참고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가 신문의 보도로만 알었지 국회에서 공적으로 자료를 받은 일은 없읍니다. 또 그것은 각 도 수라고 하는 것은 10개 도 이내니까 안 내놓았다 할지언정 13조와 같은 이러한 조문으로서 적용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전국에 약 2000개인데 2000개 넘는 그런 시․읍․면에 있어서 어떠한 정원으로 결국 떨어지는 것이 이렇게 많게 됩니다. 대강 제일 많은 것이 몇 십 명 정도고 그다음에 몇 십 명, 몇 십 명 이렇게 이렇게 되었다고 이런 것을 우리한테 제시해 가지고 그것을 보아 가지고 대개 이러한 중심을 취하는 것이 낫겠다, 타당하겠다 이래서 우리가 결정하도록 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덮어놓고 12조 13조 해 놓았지만 자, 이 자리에 앉어 계시는 여러분이나 203명을 전부 다 모아다 놓고서 있을지라도 이러한 인원수로 우리가 산출해 나간다며는 전국 각 읍․면에 어떤 정원수가 나오리라는 것을 알고 계신 분이 한 분이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것을 모르고 우리가 국회의원이라고 해 가지고 권한을 발동해 가지고 몇 사람에 떨어지든지 말든지 알지도 모르고는 덮어놓고 손을 들어서 우리가 결정해 놓고 나며는 과연 그것이 우리가 지방자치법을 우리가 결정하는 태도냐 말이에요. 우리가 국회의원이니까 지방자치쯤이야 아무렇게 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리는 만무한 것이니까 더구나 국회보다도 지방의 자치라는 것이 잘되어야만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적 발전이 잘된다 하는 것은 과거에 우리 선배 국회의원이 통과시키고 정부에서 제출해 놓은 지방자치법 제1조에 딱 들어백혀 있는 것이니까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숫자적으로 이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정원과 이 민주주의 다수 가결이 있어서 과반수 출석에 재석 과반수 결정이라는 것이 어떠한 결과를 냈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만 이 12조, 13조에 대해서 결정을 지으실 것이니까 이것이 모든 출발이니까 말씀드리는 것인데 아홉 사람이 정원이며는 과반수가 다섯 사람이요, 그 과반수가 세 사람입니다. 그런 식으로 쭉 설명해서 간략하고 말씀드리겠는데 열 사람 열한 사람 열두 사람 열세 사람 이 네 계단은 마찬가지로 과반수에 과반수 네 사람 한 가지뿐입니다. 열네 사람 열다섯 사람 열여섯 사람 열일곱 사람 이 네 계단도 마찬가지요, 과반수에 과반수는 단 한 가지 다섯 사람입니다. 열여덟 사람, 열아홉 사람, 스무 사람, 스물한 사람 이 네 계단, 이 네 가지가 있는 것같이 알고 여러 가지로 여기에다 내놓았지만 그것 회계를 해 보면 여섯 사람 한 가지뿐입니다. 과반수의 과반수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이 정부원안이 나와 있고 농림분과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이 나와 있다 그 말이에요. 한기 때문에 이것은 무가치라 그 말이에요. 그다음에 스물다섯 사람이 되어야 과반수의 과반수가 일곱 사람이라는 것이고 설흔 사람이 되어야 아홉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설흔다섯 사람이라야 열 사람이 되는 것이고 마흔 사람 정원을 가져야만 과반수 과반수에 가서 열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것은 보장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며는 적어도 의회라고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남의 생활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대의기관에 있어 가지고 민주주의적으로 과반수 과반수라고 하는 원칙이 적용될 때에 가서 그것이 시․읍․면 의회가 되였든 국회가 되었든 서울특별시의회가 되었든 최저한도의 인원수는 어디에다가 보장해 주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이론적으로 양심적으로 나온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입각해 가지고 서울특별시 각 도의회는 얼마로 한다, 각 시․읍․면은 얼마로 한다 그런 기본 인원수를 딱 내놓고 거기에서 입각해 가지고 전국의 시․읍․면의 통계숫자를 보아 가지고 매 인구 얼마 증가에 있어서 한 사람을 불린다 이런 것을 내놓아야지 덮어놓고 내놓으며는 자, 서울시의 지금 인구가 150만 명인데 기본수를 15인으로 해 가지고 50만을 넘을 때에는 매 10만에 1인씩을 증가하도록 했으니 서울특별시 150만의 인구에서 50만을 넘은 100만이 열 사람을 내놓고 기본 50만에서 열다섯 사람을 내서 스물다섯 사람이 의회를 구성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열세 사람이 과반수이겠고 그 열세 사람 중에서 7명이 보꾸고 지지고 지그들 마음대로 짜 가지고 협잡해 버리면 서울시 150만의 복리라는 것은 좌로 흔들렸다 우로 흔들렸다 공중에 떳다 땅속으로 파묻혔다 이렇게 될 것이라 그 말이에요. 하기 때문에 무슨 국회라고 해서 반드시 203명을 내라 하는 법도 없는 것이고 서울시나 무슨 도나 시․읍․면이라고 해서 다섯 사람이나 일곱 사람이 이럭저럭하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제주도는 열다섯 사람이 의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아무리 제주도가 군이 수가 적고 거기의 인구가 적고 아무리 바다 속에 떨어져 있는 섬이라고 할지언정 열다섯 사람이 제주도 도의회 의원으로 나와 가지고 여덟 사람이 과반수가 되어 가지고 그중의 과반수가 다섯 사람이 제주도의 행정을 이럭저럭 다 해 버려라 그 말입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적어도 제주도에다가 우리가 지사를 두고 있는 것이고 걷다가 경찰국장을 두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참의원이 세 사람 나오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민의원이 세 사람 나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런 실질적인 결과 민중의 행복과 불행이 떨어질 결과에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즉 지능의 부족이 아니요, 착안이 미치지 못하는 것은 성의가 없는 것이요, 그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모든 수정안을 볼 것 같으면 김재황 의원이 내어놓으신 서울시의회에서 그 하부기관인 구의회를 구성하자 하는 이런 수정안이 내무분과위원회에서 폐기되었다니 이것은 참 폐기된 것이 천만다행이고, 윤재욱 의원이 내놓으신 안을 보니까 서울시의회가 이걸로 할 것 같으면 약 50명으로 되겠는데 50명에 가서는 과반수의 과반수가 14명으로 떨어지니 항상 의회라고 하는 것은 결정할 때 열 사람 만들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이어서 그래서 국회법에 있어서도 제안자가 10명이라고 딱 해 논, 10명 이상이라고 했는 데다가 민주주의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되어 있는 것이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항상 재적의 과반수가 최저한도로 나오고 또 그렇다고 해서 재석의 꼭 과반수가 최저한도로 결정하는 것이 아닐 것이니까 그렇게 50명까지 느릴 필요가 없다고 해서 나는 윤재욱 의원의 안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는 사람이고, 함두영 의원의 안이 인구 100만까지는 35인으로 하고 100만을 초과하는 인구 매 5만에 대하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서울시의 의원 정원을 갖다가 35인 정도로 잡어 둔다는 것은 그 최선은 아닐지언정 무방한 착안인데 인구 매 5만에다가 1인을 증가하게 되면 너무 많을 것이니까 이것은 이다음에 좀 수정하시도록 고려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마는 그런 각도로서 이다음에 제2독회를 저는 진행할려고 생각하고 있고 선배․동지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고려해 주시기를 요망하는 사람이올시다. 끝으로 한 가지 내 말씀드릴 것은, 이 토론연설의 끝으로가 아닙니다마는 이 예를 드는 데 끝으로입니다마는 각 지방단체에서……

박 의원! 박 의원!

토론이니깐……

정시가 되었읍니다. 지금 정시가 지났읍니다. 지금 박영종 의원은 발언 중에 있고 또 의사진행으로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또 아까 조순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동의가 제기되어 있는데 그 동의에 대한 처리 또 의사진행의 제안에 대한 처리가 끝날 동안까지 시간 연장합니다. 그러면 말씀 계속하세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모아 가지고 각 도의회의장과 각 시의회의장이 연명으로 해서 우리들한테 보낸 성명서라고 할까 건의서가 있읍니다. 의원 선배․동지 여러분! 저도 그만하고 싶습니다마는 국회의원이 된 책임으로 각 지방에서 이렇게까지 올라와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고 그렇게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목이 돼서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대해서도 자기들은 지금 이것이 가장 자기들의 이권을 보장하는 것같이 알고 내어놓았지만 오히려 자기들에 대해서 자해, 자기 스스로 해를 부치는 그런 건의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것도 별로 고려할 필요가 없고 또 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현재 지방에 있는 민중의 진의를 갖다가 가장 옳게 대변하고 있느냐 하며는 나는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나는 별로 이에 대해서 별로 존중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지마는 백 보를 양보해서 현재 법적으로 그 사람들이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내어놓은 이런 건의에 대해서 우리가 도의적으로 참작한다고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 자해적인 건의를 하고 있다는 점이 무엇이냐 하면 제2에 가서, 그 건의사항의 제2에 가서 시․읍․면장과 의원의 임기 단축을 반대한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4년제로 하라 이렇게 하는 말인데 이번에 다시 선거를 하게 되며는 자기들이 8할 이상이나 당선이 된다면 임기 단축을 반대한다 하는 말이 혹은 자기들의 이권을 보장하는 말이 될는지 몰라도 제헌국회부터서 국회도 3대까지 개선해 보며는 약 30명, 7분지 1 정도가 재선이 되어 왔는데 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도 개선을 해 보며는 대부분이 다 낙선하고 재선되는 사람이 7분지 1이 될는지 6분지 1이 될는지 모르는데 남어지 6분지 5나 이러한 대다수는 자기들이 속히 다시 그 의정단상에 나오고 싶으면 이 임기가 단축되어서 2년이라야만이 자기들이 빨리 다시 나올 수가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착각이 들어 가지고는 현재 있는 임기 그대로 그대로 막 늘어붙어서 버티면 될 줄 알고 임기 단축을 반대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 이러한 안에 대해서는 별로 우리가 무시할 필요가 없다 그것이고 또 아무리 자기들은 우리들은 물러가지만 다음에 오는 사람의 임기를 갖다가 정당하게 보장해 주기 위해서 그럽니다 이런 소리를 하지만 혹은 내무분과위원회에서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회의원의 임기가 4년인데 지방자치단체의 임기를 갖다가 2년으로 할 수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어느 분은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필요 없는 염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국가의 전 기관이 움직이는 것이 중앙에 있는 기관이, 가령 이렇게 기계의 어떤 수레바퀴라고 하며는 한 바퀴 돌아가는 중에는 말단에 있는 그 적은 바퀴라고 하는 것은 두 바퀴 세 바퀴 몇 십수 바퀴를 돌아가는 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조직이 되는 것이에요. 조그만한 시계를 하나 갖고 볼지라도 그런 것이고 모든 기관의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큰 것은 서서히 천천히 돌아가는 중에 적은 바퀴는 빨리빨리 해서 여러 번 돌아가 가지고 큰 바퀴가 한 번 돌아갈 때에 가서 적은 바퀴는 100번이나 몇 번 돌아가서 한 바퀴 돌아가는 것에 마추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상부의 기관과 중부의 기관과 하부의 기관에 가서 그것이 한 기계와 같이 대부분품 소부분품 그런 담당부문이 달러 가지고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지 아! 저 국회가 4년이 임기니까 지방자치단체도 임기를 4년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똑같이 걸어가야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결정하는 예산이 있는데 국가예산을 갖다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결정해서 우리가 해 나가면 그 대정책 대강령에 입각해 가지고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6~7할 내지 7~8할 이렇게 침투되어 가는데 거기 간격에 있는 조그마한 여유를 갖다가 자기들이 주서서 그것을 자기들에 알맞도록 조화해 가고 조정해 가는 것이니까 그 사람들의 임기라고 하는 것이 2년이라도 좋은 것이고 조금 더 줄여서 1년이라고 해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아직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 인계와 임기 계승과의 직무의 행사라고 하는 것이 원활치 못할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해서 2년 정도로 우리가 할려는 것이지 사실은 지방자치단체 같은 것은 경홀히 보아서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입지적인 조건이 임기를 길게 할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정부원안대로 2년으로 통과시켜야 할 줄로 압니다. 이것을 갖다가 4년이면 4년, 2년이면 2년을 딱 끊었지 2년하고 4년하고 무슨 중간을 조정한다고 해서 3년 안을 내놓고 이랫는데 이것은 안 되는 것이에요. 무슨 거기에 숫자적인 근거라든지 통계적인 근거가 있어 가지고 3년을 내 논다면 몰라도 양쪽에서 싸움을 하고 있으니 적당하게 해서 중간을 취하자 그러한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좌우투쟁에서 회색적인 사고방식이 대한민국에 흘러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 와 비 의 판단을 할 때에 가서는 시는 시고 비는 끊어 버려야 하는 것이지 시와 비의 중간을 갖다가 애매하게 여기에 조절해서는 안 됩니다. 하니까 이 임기라는 문제에…… 대단히 이것이 중요성이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잠간 소상하니 말씀드린 것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불신임권인데 불신임권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론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가서는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에요. 그러나 또 이론을 깊이 생각해 보신다고 하며는 정부라고 하는 대집행기관에서 결정했고 국회에서 결정했고 그 도․군을 통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행기관장이 해 나갈 때 과연 그 사람이 정책적으로 얼마만한 결정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불신임을 하고 신임을 하고 이럴 것이냐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은 조그마한 쓰레기를 주서 가지고 그저 그것을 이리 옮겨 놓고 저리 옮겨 놓는 정도의 일밖에 못 하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을 불신임한다고 하면 정책적인 문제가 아니고 오직 남은 것은 그 사람이 비행이 있느냐 부정사건이 있느냐 하는 경우에는 별로 정책적인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하며는 그러한 경우는 수사기관에서 사법기관에서 추궁해 가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의회에서 불신임권을 발동할 만한 여지가 별로 없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하기 때문에 도리혀 의회에다가 불신임권을 주게 되며는 수사기관이니 사법기관에서 감시하는 것을 태만히 해 가지고 그러한 중에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이 현재 지금 부패되어 가고 있는 데에 더욱 부패되어 가지고 민중이 큰 손해를 볼 뿐만 아니라 아울러 우리 지방에서뿐만 아니라 국회 안에까지 분과위원장 선거 해 가지고 감투싸움이 야단나드키 고연스리 면장이다 읍장이다 시장이다 하는 그 감투를 빼아슬라고 해 가지고 별별 싸움이 다 일어나 가지고 모략중상이나 나고 국회 안에서 정당싸움으로 이렇게 야단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에서도 그것을 본받어 가지고 더 야단해 가지고 고연스리 뭐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식으로 불신임권을 주고 나면 지방의 농민들만 죽을 지경이 날지 모를 것이니 이것은 정부원안대로 삭제하는 것이 조금도 민주적인 발전에 조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판단해서 그것은 정부원안대로 통과시켜야 좋을 줄로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렇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방자치법에 있어서 18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18조에 있어서는 이것은 반드시 타급 의회의 의원이 될려고 하며는 그 사람이 그 직은 다른 사람한테 딱 물려주고 정정당당하게 물러가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 놔야 될 것입니다. 덮어놓고 6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시행하지 않어도 좋다 이래 놓아두어 가지고 6개월 될 때 가서 누가 사직할 사람도 없이 자기의 딴 타급 의회의 의원으로 입후보할 선거운동만 하고 있다면 그 사람 한 사람이 무슨 그렇게 해서 손해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에 흐르고 있는 가장 나쁜 폐단은 무엇이냐 하면 자기의 직권을 지키지 않는 것과 자기의 책임을 지키지 아니하고 예사로 흘러가고 제삼자가 그것을 예사로 보고 안 하는 것을 벌을 주려고 하지 않고……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를 망치고 있는 것인데 가령 예를 들어서 말하며는 국방부에서 원면을 달라 할지언정 주어서는 안 될 원면이면 당초에 상공부장관이나 기획처장이 안 주어 버리면 되는 것인데 대등한 국방장관과 대등한 상공부장관이면서 누가 달라는 대로 주어 가지고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또 여기에서 예를 들기도 안 되었지만 우리 국회니까 국회의 예를 들자면 이재학 의원이 가서 아무리 서류를 달라고 해도 그것이 사무법규에 비추어 가지고 법률에 비추어서 안 주어야 할 서류라면 사무처 사람이 목이 다라나도 안 주어야 할 것인데 그냥 달라고 하니까 아무런 뭐 강제도 아니고 보통 말로 달라고 하니까 자기 심중으로 무서워 가지고는…… 주어 가지고는 나중에 이렇게 문제가 나는 이런 식이니까 문제는 우리가 매인 이 위의 대통령으로부터서 밑의 소사까지 자기의 직책을 목숨을 내놓고 지키는 이러한 버릇을 길러 주어야만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회의원 된 사람이 1년이나 8개월 전부터서 놀아 버려 가지고 자기의 일을 하지 않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예사로 그냥 놔두고 요따위 짓을 해서는…… 그 꼴을 보고 있는 중에 군수도 군수 일은 하지 않고 선거운동을 하고 서장도 서장 일을 하지 않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고 그러한 예가 없다고 할는지 몰라도 내무차관…… 나는 그것을 알고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며는 여기에 이갑식 의원이 나와 계시는 구례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구례에서 제2대 국회의원이 나올 때에 보궐선거 때에 거기의 서장이 이름은 들지 않지마는 모 씨가 있는데 구례의 서장으로 있으면서 구례에서 선거운동을 했다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공무원을 사직하는 90일 이전에 사표를 턱 내놓고 입후보해서 낙선했읍니다. 그따위 서장 그따위 군수를 우리가 두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대한민국 안에 군수 서장 하면서 선거운동하는 자가 없지 않고 지방의 의회의원 하면서 다른 의원 입후보할려고 해 가지고 모든 협잡 부릴려는 자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반드시 이에 대해서 탈법적인 법률을, 뒤를 숨어서 도적질해 가는 식으로 국가를 망치고 나가는 탈법적인 행동을 할 여지를 남겨 두지 않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쓸데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의원의 자유를 갖다가 구속해서는 안 될 것이니 무엇이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그 의회의 의원은 그 단체의 사업에 청부해서는 안 된다, 장사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물론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아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국회의원이 정부에 가서 장사를 하고 국회의원이 국회를 가지고 장사를 하고 심지어 분과위원회가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그 부처에서 청부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여보시요, 지방자치단체는 하지 말라는 말이 나와요? 내가 이런 규정을 지방자치법에 규정하지 말자는 말이 아니라 국회에서부터 정부에서부터 먼저 없애자는 그 말입니다. 그런 예가 없읍니까? 그러니…… 박해정 의원의 말은 여기까지 잘 들렸으니까 속기록에 남겨 주시기를 바랍니다마는 박 의원이 ‘체면 차리시요’ 그렇게 말씀을 했읍니다. 과연 박해정 의원은 체면을 모르는 사람인 줄 이제야 알았읍니다. 감사합니다. 제 발언에 대해서 추궁하실 분이 계시면 내일 회의에 올라오시거나 오늘 회의에라도 올라오셔서 말씀해 주실 줄 알고 나는 박해정 의원과 같은 그러한 인신에 대한 모욕적인 언동을 하는 사람이 3대 국회의원이 아니고 2대 국회에서부터 재선의원이기 때문에 그러한 분이 2대 국회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국회의 전통이 이러한가 하고 내가 염려하는 사람이올시다.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은 아직까지 국회법에 이탈하지 않고 말하고 있어요. 국회법을 이탈하지 않고 말하니 국회법을 지키면서 말하라 그 말이에요. 백남식 의원 건방진 말이라는 말은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 말이에요. 그 건방진 말이라는 것은 그대에게 돌아가는 말이에요. 나는 의사당에서 모욕적인 언동을 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그 사람을 들어내 가지고 천하에다가 공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백남식 의원은 사회보건위원회에서 먹었다는 소식만 들어도 놀래 가지고 징계에다가 회부해 가지고 조사하자는 그만한 정직한 의원이니까 자기 입으로서 건방지니 하는 그런 모욕적인…… 국회법을 손상하고 국회법에 위반되는 언동을 하는 그러한 나는 숭고한 의원으로 존경하고 싶어요. 아닌 게 아니라 사실 내가 시간이 긴 줄도 압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길게 발언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 나는 지방자치법이라는 것이 법의 위치로 볼 때에 가서는 적은 것 같지만 사실상 우리가 미국이다 선진국가다 말할 때 가서는 영국이다 불란서다 해 가지고 밤낮 자기가 후진국가라고 말한 것은 아니지마는 후진성을 승인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대단히 분통하게 아는 사람인데 사실 그것을 우리가 향상시킬려고 하면 국회법을 가지고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이 지방자치법을 가지고 향상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법을 어느 법보다도 중요한 법이라고 생각해서 나는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지 나는 남에게 욕먹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내려갈렵니다마는 이 지방자치법에 있어서 정부원안에서도 나오지 않었고 아직 수정안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되도록 지방자치에 여성을 참여시켜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를 가정생활과 직접적으로 연락시켜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이 이탈할려고 해도 이탈할 수가 없도록 구속을 하는 동시에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향상에 있어 가지고 이 사회의 향상에 큰 편달의 재료로 삼으면 어떻겠는가 이것을 선배․동지들에게 한번 고려해 보십사 하는 바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며는 지금 여성들에게 아무리 참정권을 주어 가지고 투표권을 똑같이 주고 있지마는 투표는 그분들이 나가서 할는지 몰라도 지금 우리의 민정으로 보아 가지고 여간해야 여성이 입후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에 있어 가지고 읍면 생활이라든지 의회의 모든 결의사항을 볼 것 같으며는 가정생활과 이것이 직접 연결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여성의 지능을 갖다가 반영시킨다고 하며는 대단히 행복스러운 일이올시다. 그렇다고 해서 여성들보고 누가 강제적으로 입후보를 하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여성 되는 사람이 생각해 볼 때에 입후보를 하며는 자기들한테 표를 써 줄가 싶지가 않기 때문에 여간해야 여성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중에는 차차 차차 해가 흘러가 가지고 지금 3차 대전이 내일 날는지 모레 날는지 모르고 있는 이러한 판국에 새로운 시대에 들어가면서 말로만 우리가 민주주의였고 말로만 남녀동등이고 말로만 지방자치법이지 지금도 봉건적이요, 과거 인습적이요, 내년도 그렇고 장래도 그러니 되도록이면 여성만은 다소간 이렇게 특별한 대우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어 가지고 국회에서 무슨 국회의원선거법에 그러자는 말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읍면에서 지방의회에 나온 사람들에 있어서 가령 의회의 정원의 5분지 1이나 이런 적은 정도로 규정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무슨 잘못 판단을 해서 과반수가 흔들려 가지고 의회의 결정이 위험스럽게 될 그러한 데까지는 할 필요가 없겠지마는 5분지 1의 정원의 정도까지는 여성끼리의 표수로서만이 그 규정을 순위로 결정해 주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평등한 경쟁으로 하든지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보면 어떤가 이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제1독회가 남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헌법의 평등이라는 원칙에 위반하지 않느냐 이러한 문제를 제 자신 생각하게 되는데 헌법의 평등을 보장하는 그 내용은 강자가 약자를 유린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평등을 보장한 것이지 강자가 약자 앞에 겸손해 가지고 약자의 발전과 향상을 더욱 도모하는 방향으로 나갈 때에 가서 그것을 방해하려고 나오는 평등이라는 정신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것이 헌법의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올시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우리나라의 향상을 기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개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말한 혹은 말을 들을 때에 있어서는 좀 이상한 느낌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마는 그 효과는 반드시 비약적인 효과가 있을 것을 믿어서 마지않는 사람입니다. 이 장황한 시간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진행으로 정갑주 의원의 발언이 있읍니다.

방금 토론 중인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은 그 중요한 것은 우리 민의원 전체가 각각 다 잘 알고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열 사람이나 찬성 반대의 열렬한 토론을 했읍니다. 그러니까 토론은 2독회에 들어가서 보충할 셈하고 본 의원의 의견으로서는 이상으로써 대체토론을 종결하는 동의를 할까 합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은 이상으로써 종결하고 직각으로 제2독회에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지금 정갑주 의원의 동의는 토론을 종결하고 독회 간의 절차를 생략하고 직각 2독회에 들어가자는 동의가 제기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표결할까요? 이의 한 분도 없는 걸로 봐서 그러면 정갑주 의원의 동의는 가결된 것으로 치겠읍니다. 그러면 아까 오전에 운영위원장 조순 의원의 동의가 제기되어 성립되어 있었읍니다. 각파 대표들과 상대한 결과를 보고하고 거기에 대한 처리를 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