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자유민주연합의 이긍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민주연합 충남 서천 출신 이긍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온 국민을 경악케 하고 있는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문제는 그 근원과 진상을 철저히 파헤쳐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현 정국은 파국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선 경고해 둡니다. 요즘 은행 주변에서는 실명화되지 않은 가․차명 예금계좌가 몇조 원에 달하며 이 모든 돈은 정치권의 검은돈이라는 등 별별 소리가 다 들리고 있는데 이 같은 사실을 국무총리는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얼마나 조성되었는지를 밝혀 주시고 비자금으로 조성된 돈은 어디어디에 어떻게 쓰여졌나를 철저히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보도에 의하면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1조 원이 넘는 돈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국무총리는 이에 대한 진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96년 OECD 가입을 목표로 이미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OECD에 가입함으로써 국내경제의 선진화가 이루어지고 다자간 협상에 조기 참여할 수 있다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만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OECD에 가입하려면 그 전제로서 자본의 이동을 자유화해야 하는 의무도 함께 지니게 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실물경제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국내 금융산업의 미성숙도를 감안할 때 자본시장의 자유화는 필연코 국내산업을 불안정한 해외금융시장의 여파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안전장치 없이는 멕시코와 같은 심각한 경제위기를 자초하고 말 것입니다. 또한 OECD 가입은 각종 국제협상에서 많은 양보를 대가로 힘겹게 얻어 낸 개발도상국가의 위치를 스스로 포기함을 뜻합니다. 이러한 몇 가지 점만으로도 OECD에 가입함은 국민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단 한 번의 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가입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재정경제원장관에게 묻습니다. 불안정한 해외금융시장의 영향으로부터 국내경제를 보호할 안전장치는 마련되어 있습니까? 통산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이미 WTO 체제가 출범한 상태에서 한국이 OECD에 가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추가적 이득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또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득보다는 실이 많은 OECD 가입문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가입 자체를 철회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문제는 선진국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치열해져만 가는 경제전쟁의 와중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세계를 무대로 뛰고 있는 한국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 중에 상당수가 정부의 대외협상력 부족과 장기적․거시적 전략부재로부터 야기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원 산하의 대외경제조정위원회는 통상교섭권이 제한되어 있어 대외교섭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은 결과가 된 한미자동차협상의 전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대표부와 같은 통상외교 전담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할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또한 국가 장기경제전략과 현안 대응전략 수립기능을 이 기구에 전담시킨다면 한미자동차협상을 불과 얼마 앞둔 시점에서 공연히 미국의 경계심만 자극한 대통령의 자동차 500만 대 생산계획 발표와 같은 전략부재의 소치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함께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총리께서는 정부의 현행 경제정책이 우리 기업으로 하여금 선진국 기업들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정부의 규제완화조치 이후 93년부터 95년 8월 말까지 1341건의 규제가 완화되었다는 정부의 통계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규제완화를 전혀 피부로 느낄 수 없다고 불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장 인허가는 2년 전보다 오히려 더 어렵다는 호소도 들립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관공서에 제출해야 할 서류 몇 건을 줄인다고 해서 규제가 완화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법규를 없애거나 고친다고 해도 그 법규에 따라 규제를 하던 부서와 직제가 남아 있고 그 자리에 있는 일선 공무원들이 과거의 관행을 그대로 반복하는 한 그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 업무권한의 영역을 고수하려는 정부 각 부처 간 주도권 다툼으로 인해 절충과 축소로 본질이 왜곡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원리에 입각한 자율과 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규제완화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정책 입안자와 집행부서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총리는 느끼고 계십니까? 세계는 이미 기술전쟁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독자적인 기술개발능력이 없이는 고부가가치의 첨단산업 경쟁에서 낙오가 되고 맙니다. 이렇듯 절박한 세계경제환경 속에서 우리나라의 연구개발비 투자는 미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구호에만 그치고 있는 기술개발과 기술인력의 양성에 대한 확고하고도 구체적인 정부대책이 마땅히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기능, 기술인력의 부족으로 고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국가 차원에서의 기능, 기술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공업고등학교 졸업자가 해당분야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할 경우 병역을 면제해 주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공동화되고 있는 농촌의 현실을 타개하고 식량자급자족이라는 국가생존전략 차원에서 농업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해서도 같은 시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경쟁력은 물류에 의해서도 많이 좌우됩니다. 건설교통부장관! 보령신항은 서해안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중국 산동반도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으며 서해안고속도로와도 연계되는 국제무역항의 최적지입니다. 지난 92년 완료된 타당성 조사결과 보령항은 접안시설 20선좌, 외곽시설 1800m, 수심 18m에서 20m로 5만t급 선박 8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별도의 방파제 시설 없이도 정온수역 확보가 가능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음이 판명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보령신항의 건설을 서둘러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인천항의 부담을 덜어 주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울러 충남, 대전, 전북을 관할하는 군산해운항만청의 행정수요 분산을 위해 보령신항의 인접지역인 대천에 항만청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정부 부처에서 WTO를 핑계 삼아 추곡수매가를 동결하고 수매량을 감축한다는 것은 농민을 위한 정책을 펴야 하는 책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농정입니까? 우리 정부가 마치 외국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듯한 인상마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유민주연합은 금년 추곡은 최소한 10% 인상 가격으로 1100만 석을 수매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미국, 일본, EU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직접지불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농림수산부장관께서는 이에 대한 분명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세계적인 쌀 생산량 감소에 따라 국제농산물 가격의 급등이 예상됩니다. 식량안보 차원에서 농업정책의 재검토가 절실한 시기입니다. 농지면적의 감소를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는 농지이용관리체계의 개선책은 무엇입니까? 아울러 농지의 소유와 처분을 농민의 자유의사에 맡겨 농민이 제대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의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재산피해액은 4562억 원 복구비용은 659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복구비용의 23.4%인 1543억 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책정한 것은 과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 5 내지 6%와 비교할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는 정부가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충남․북의 취약한 지역경제력과 지방재정력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결과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은 예년의 수준으로 350억에서 400억 원에 한정하고 차액 1150억 원 정도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토록 해야 합니다. 이런 전제하에 국고부담액을 5090억 원으로 잡고 이를 전액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토록 하는 것이 매우 마땅합니다. 이에 관한 총리의 견해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근래에 들어 계속되는 자연재해로 인해 우리의 농어촌은 더욱 피폐해 감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재해방지를 위한 노력은 고사하고 이미 발생한 피해의 구호마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농어업재해대책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피해보상에 있어 경작규모나 피해규모에 하한선을 두고 있다는 것은 영세농민의 아픔을 방치하겠다는 뜻이나 다름없습니다. 경작규모나 피해규모에 관계없이 전액을 보상토록 하는 농어민재해보상법의 관계규정을 고쳐야 한다고 보는데 농림수산부장관의 견해를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부총리! 정부가 상정하고 있는 경상경제성장률 12.3%보다 높게 16% 증액시킨 96년도 일반회계예산안은 명백히 팽창예산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더욱이 민간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은 금년 대비 39.1% 그중 내무부 소관단체에 대한 예산은 무려 207.7%나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내년 총선에 대비한 선심예산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부총리! 팽창 편성된 예산액만큼의 재원과 선심성으로 편성된 예산은 마땅히 중소기업육성 교육개혁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등에 집중적으로 재배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의 조세부담률은 미국 일본 등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높을 뿐 아니라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직접세의 비중은 낮아지고 간접세의 비중은 높아지는 조세정의에 반하는 현상이 날로 더해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반서민적 반중산층적인 세제정책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 조세부담률을 대폭 낮추고 세율체계를 보다 누진적으로 조정하여 직접세의 비중을 높여 조세형평을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재정경제원의 견해를 묻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법은 94년 7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일치결정으로 94년 말 개정된 이래 오늘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부는 법 개정 전에 과세기간이 지난 경우 구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개정법률의 소급적용에 관한 어떤 규정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시정을 촉구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게재해 주시고 국무총리께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 헌법재판소에서도 지난 7월 27일 ‘토초세를 납부하고도 현재 소송이나 행정상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은 납세자는 세금을 환불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기에 이르렀습니다. 법적 안정성 면을 강조한다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조세 형평성과 조세 정의의 입장에서, 정부 스스로 이들에 대한 환급 조치를 취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또한 차제에 ‘땅을 가진 자에게 고통을 주겠다’는 반자본주의적 사고를 버리고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동법을 폐지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재경원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곽정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존경하는 황낙주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자유당 소속 부산 서구 출신 곽정출 의원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국무총리!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정부의 전 장관이 비자금설을 폭로했을 때는 장관은 해임되고 설로만 떠돌던 비자금이 야당 의원의 폭로로 밝혀짐에 따라 국민들은 정치권에 엄청난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위직 공무원이 단돈 몇백만 원을 뇌물로 받아도 구속이 되는데 국민의 존경을 받아야 할 전직 대통령이 몇백억을 받았다니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했습니다. 총리! 법의 공정성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만큼은 이 나라를 위해 정부에서 철저히 수사를 해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지난 한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꼽자면 우리나라 학부모의 높은 교육열과 기업인․근로자의 피땀 어린 노력에 잘살아 보자는 정부 시책에 맞춰 온 공무원들의 열성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기업인은 의욕을 상실하고, 근로자는 편안한 일만 찾으려 하며, 공무원들은 시간만 흘려보내는 복지부동의 자세입니다. 일부에서는 금괴․보석 등 밀수가 성행하고 사치성 물품 수입이 갈수록 증대하고 있습니다. 문민정부 초반 박수 치며 열심히 노력하려는 모습은 온데간데없습니다. 박수를 치다가 보니까 호주머니가 비었습니다. 이제라도 말과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심기일전하여 개혁과 변화에 동참하여 기업인․근로자․공무원이 신명 나는 경제건설을 이룩할 수 있는 획기적인 활력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국무총리! 문민정부의 신경제는 정부의 일방적인 지시․통제를 벗어나 국민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창의를 발휘하는 것이라 봅니다. 특히 정부의 경제정책 결정 과정에서 관련 당사자들 간의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발표 및 시행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하여 민간 경제활동에 대한 불확실성을 극소화하고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민정부 출범 이후 끊임없이 추진되고 있는 모든 행정과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시책 중의 하나가 행정규제완화입니다. 이와 같이 규제완화가 우리 경제행정이 나아가야 할 지향점이 된 이유는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중요한 생존전략이기 때문입니다. 행정이란 국민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 정부의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정부는 기업의 생산활동에 대해서는 단순한 민원해소 차원의 절차 간소화가 아닌 획기적 완화나 철폐를 위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포지티브 시스템이 아닌 네가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새로운 규제를 만들 때에는 일몰조항을 도입하여 일정 시점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폐지가 되거나 신설 규제의 적부성에 대해 재평가할 수 있도록 정책실명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최근 남해안 지방에는 적조로 어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으나 내년에도 이와 같은 적조가 생길지 여부를 예측도 못 하고 있습니다. 적조 발생의 사전 예보는 바닷물의 수온, 염분농도, 해양오염도, 해류 등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나 정부에서는 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원장관! 국내외 경제환경이 나빠져 가고 있습니다. 정책이 불투명해져 기업 경영이 쉽지 않습니다. 시중자금이 넘쳐 금리가 하향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산업의 중간층인 중소기업은 여전히 돈 구하기가 어려워 도산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8월의 어음부도율은 0.2%대로 지난 2월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정부의 중소기업지원책은 말만 요란할 뿐 가시적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중소기업의 비극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입니까! 며칠 전 유망 중소기업을 경영하던 어느 사장은 은행 대출이 막혀 자살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부산만 하더라도 6월 현재 어음부도율은 0.46%로 전국 평균보다 2배 이상 높고, 실업률도 3.8%로 전국 평균보다 2배나 높은 실정입니다. 최근 경제성장율은 높으나 인플레이션과 경상수지 적자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거시경제정책에서는 안정 바탕 위의 적정 성장, 미시경제정책에서는 자율에 의한 효율성 등이라 할 수 있는데 정부의 향후 경제정책 기조는 무엇인지 재정경제원장관은 확고한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금융실명제 실시와 금융종합소득 과세를 정책기조로 결정했으면 부동산실명제와 병행하여 이제는 세제 개편을 통하여 세율을 인하하고 과표 현실화를 유도해야 할 단계라고 보아지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실명제가 짧은 기간에 너무 급속히 추진되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금융실명제가 금융을 투명하게 하는 것이므로 마치 때가 끼어 있는 유리를 비눗물로 여유를 갖고 계속 씻어서 궁극적으로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것을 표백제로 하루아침에 투명화하려고 하니까 표백제로 인한 부작용의 충격이 너무 크다는 지적입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높은 경제성장률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왔다고 수치상으로는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부담하는 조세부담률은 높아져 가고 피부로 느끼는 물가는 오르기만 합니다. 정부의 경제운용은 물가안정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총체적으로 호경기라고 하나 부분적 바닥경기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장관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최근 들어 주택건설업계가 아파트 분양 부진으로 인하여 심각한 자금난을 겪으며 경영위기를 맞고 있으며 95년도 8월 말 현재 약 15만 가구의 아파트가 미분양상태로 남아 있고 여기에 약 5조 원 이상의 막대한 자금이 묶여 있어 관련업계와 협력업체의 부도가 속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입주지연이 불가피해져 집단민원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 경제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미분양주택의 증가와 주택가격의 안정화가 지속되고 있는 요즈음 주택건설업계와 민간 연구기관에서 주택분양가격의 자율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소비자 입장에서도 값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튼튼하고 개성과 취향에 맞는 질 좋은 주택을 선호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공급자인 주택업체나 소비자인 입주자 모두를 위해서도 우선 중대형 아파트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분양가격을 풀어서 시장기능에 맡기고 소형 아파트를 일정량 공급토록 하는 의무규정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7년 우리 건설업 개방이 실시됩니다. 개방 시 저금리와 고기술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장관! 낙동강은 400만 부산시민을 포함한 650만 부산․경남 주민의 중요한 식수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중상류지역에 다수의 공업단지를 조성코자 함은 실로 심각하고 중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부산시민은 깊은 우려와 함께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91년의 페놀 사고, 94년 벤젠․톨루엔 사고 등 낙동강의 치명적인 수질오염 사고를 경험한 바 있는 부산시민은 이러한 사고의 재발방지는 물론 맑고 깨끗한 물의 공급을 위해 정부 차원의 대책을 여러 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낙동강 수질상태는 최근 들어 2급수를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고 앞으로 수질개선을 위한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한 더욱 악화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현재 낙동강의 오염상태와 환경용량을 보아 강 중․상류에 더 이상의 공업단지 조성은 불가하다는 것이 현장실태조사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정부는 부산시민의 절박한 현실을 직시하고 낙동강 중․상류지역의 공업단지 조성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는 등 차제에 낙동강 수질보전을 위한 항구적인 대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분명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과학기술처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과학기술력에 기초한 정보와 지식의 확보 여부가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새로운 기술 중심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자주적 기술개발의 원동력을 제공해 주는 기초과학분야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낙후되어 94년도 기준으로 세계 24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분석․평가되어 있습니다. 기초과학 발전을 위한 기술 선진국들의 정부지원을 살펴보면 미국, 독일, 일본 등의 여러 나라들은 기초과학 발전을 위해 국립 및 출연연구소에 정부예산을 90% 이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 국내 연구소들은 정부예산으로 50%밖에 지원받지 못하고 있고 나머지는 정부나 민간기업에 프로젝트계약을 통해 연구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첨단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해 기초과학기술에 대한 투자확대와 연구인력의 정예화를 필요로 하는 과학기술시대에 맞는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처는 지난 10월 7일 굴업도 주변에서 활성단층이 존재할 가능성이 발견되어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설지구 지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발표함에 따라 굴업도 지정과정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장관은 안정성을 입증도 하지 않고 서둘러 시설지구를 고시한 이유와 새로운 부지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부장관! 얼마 전 우리 기술로 무궁화 인공위성을 발사한다고 온 국민의 관심을 모은 적이 있습니다. 무궁화호가 발사되는 순간 미국의 실무자들은 비상사태에 들어가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그 순간 우리나라의 관계자들은 축배를 들고 기고만장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수명단축으로 보험처리하게 된 무궁화호를 놓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토록 직무수행과 사리판단에 둔한 정보통신행정을 믿고 어찌 국민이 21세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대통령은 만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하는 짓은 누구라도 막을 수 있어야 됩니다. 총리 이하 장관 여러분께서 혹시 노 라고 한 사실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새정치국민회의의 김봉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해남 진도 출신의 김봉호올시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같이하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김영삼정부 출범 이후 충격적인 사건들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300억 원은 노태우 씨 돈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이 보도는 우리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분노를 안겨 주고 있습니다. 총리! 어떻게 지킨 조국인데 이 나라가 이 꼴이 되었습니까! 도대체 현 정권은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갈 작정입니까? 국무총리는 300억 원에 대해서 금시초문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총리는 이러고도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습니까? 300억 원은 100만 원짜리 봉급자가 2500년 동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할 엄청난 금액입니다. 국회는 하루속히 국정조사권을 발동하여 이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하고 정부는 현재 나타난 300억 원을 국고에 환수하고, 노 전 대통령을 소환을 해 가지고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서는 사법처리를 해야 한다고 보며 당장에 출국금지를 시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데 이 분야에 대한 정부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그래야만 정국안정과 사회정의와 경제정의가 구현될 수 있기 때문이며, 이는 국가체면과 우리의 자존심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300억 원 통치자금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첫째, 서석재 전 총무처장관의 서울, 부산 두 차례에 걸친 발언내용, 둘째, 동료 김원길 의원이 제기한 비자금 조성 의혹, 셋째, 함승희 변호사가 폭로한 비자금의 조성의혹, 그리고 이번 노 전 대통령 300억 원 통치자금에 대한 4대 의혹사건을 철저하게 재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6공의 비자금의 전모를 국민 앞에 명백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12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만행을 성공한 쿠데타로 규정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그야말로 헌법파괴적인 검찰의 결정이 내려지고 수많은 양민을 학살한 5․18 계엄군의 발포책임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현 상황은 국민들에게 가치관의 혼돈, 정국불안, 사회혼미 그리고 경제적인 혼란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들의 만행은 흡사 600만 유태인을 학살하고 권력의 근거를 찾았던 독일 나치정권이나 무자비한 테러로 암흑가를 지배했던 마피아 폭력조직을 연상케 하기도 했습니다. 총리! 이처럼 역사의 매듭과 민족정기를 되찾지 못하게 만든 불기소결정은 정국을 불안하게 하고 사회안정과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며 증권시장까지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12․12 사건의 기소처리, 5․18에 대한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하여 진상을 밝힘으로써 사회안정과 경제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결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분야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정책난마에서 비롯된 혼란을 치유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는 오늘의 농어촌․농어민문제의 해결입니다. 농촌문제의 해결이 없이는 민족의 화합과 화해 사회안정과 사회정의는 이룩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 빈곤은 참을 수가 있지만 상대적 빈곤은 감내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농어촌문제는 현안 대처식으로 어느 부처가 담당하여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결단해 해결해야 할 민족적인 과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년간 50만 명 내외의 농촌 사람들이 도시 흡인력이 아닌 Push out 현상에 의해서 농촌에서 밀려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그 대책은 무엇으로 잡고 있는지 답변을 구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는 교통, 주택, 교육, 의료, 그리고 범죄 등 폭발직전에 있음을 우리 모두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긴박한 상황 속에서 본 의원은 농업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당면대책 몇 가지를 제시하면서 정부의 입장과 대통령의 의지를 묻고 싶은 것입니다. 첫째, ’95년도 추곡수매는 반드시 1100만 석 수매, 10% 이상 인상된 가격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방법은 첫째, 정부 수매량 960만 석은 AMS한도 내에서 수매하고, 두 번째 농협에서 140만 석을 시장가격으로 매입토록 하며, 세 번째 차액은 직접지불제도를 활용하여 생산비 보조와 관계가 없는 의료보험보조나 농어민연금 및 교육비에 대한 보조를 확대하는 직접지불제도를 마련하여 수매에 따른 손실을 보장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농민으로 하여금 최소한 쌀 생산만은 포기하지 않도록 뒷받침을 해 주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리비아의 카다피는 기름은, 유전은 유한하지만 민족은 영원하다는 그러한 시각 밑에서 대수로공사를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녹색혁명에 전력투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현재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수매구상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우리 당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 두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쌀 소비량은 연간 2% 내지 3%씩 감소하는 반면 재배면적 감소율은 소비량보다 더 빠른 속도인 연간 3% 내지 5%로 감소하고 휴경농지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세계적인 이상기온으로 쌀 자급률의 급속한 하락이 우려되고 예상되고 습니다. 더욱이 통일시대에 대비하거나 남북교류 활성화에 따른 북한의 쌀 부족분 700만 석을 감안하여 적정재고량이 확보되는 통일양정을 이제는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쌀 자급률을 높이는 방안과 통일양정의 적정재고량을 얼마로 추정하고 있으며 양곡수급계획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총리의 답변을 구합니다. 민족의 생존 3대 요소는 아시다시피 안보 에너지 식량임을 오늘 이 시간에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정기국회에서 WTO 비준동의안 처리와 병행해서 UR 이행특별법과 농어촌지원대책 7대 과제를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행령을 1년이 되도록 만들지 않은 이유가 어느 부처와 무슨 문제점이 조정․합의되지 않아서 못 하고 있는 것인지 부처별 문제점과 그 내용을 총리가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회생 7대 과제의 실천 여부는 김영삼정부가 과연 어떤 정책을 선택하느냐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총리! 농어촌회생대책 7대 과제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7대 과제별로 그 내용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대 과제 중의 하나인 통합의료보험제의 실시는 더 이상 늦출 필요가 없습니다. 의료보험 통합은 보험료 부과체계를 통합 정비하고 독립채산제 방식을 하나의 기금으로 통합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어서 국민의료보험법과 공무원교직원의료보험법을 통합해서 운영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답변을 구합니다. 다음으로 현행 재해지원대책법은 전면 수정 보완해야 하며 재해지원 대상범위와 방법이 확대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농림수산부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한편 농업재해 지원은 예비비 재정으로 지원하여 일정액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방법이 농업재해보험제도입니다. 농업재해보험 재보험 허용과 초기단계에는 보험관련 관리비 일부를 재정에서 보조하는 방법 등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농업재해보험의 단계적인 실시방안에 대해서 부총리의 답변을 구합니다. 다음 42조 원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산단가의 현실화가 시급하며 개별보조금 방식에서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포괄보조금 지원체제로 바꾸어져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농림수산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기금액도 늘려야 하고 재경원이 관장하는 것을 농림수산부로 이제는 이관해야 됩니다. 수출보험기금은 통상산업부에서 관장하는데 유독 농수산 관련 기금만 통안 신용정책의 이유로 족쇄를 채우고 있는 것은 부당합니다. 부총리께서는 기금확보운용계획과 기금의 농림수산부 이관 여부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합사료에 대해서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하고 농지구입자금과 전업농가 육성자금 등은 장기저리자금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부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사용 전기요금을 갑, 을, 병으로 차등 구분하여 적용할 것이 아니라 요율이 가장 낮은 갑 요율로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통상산업부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총리! 본 의원이 위에서 언급한 농업분야의 문제점과 최소한의 정책대안들을 몇 가지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년내에 실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내년 총선에서 엄청난 농어민의 저항이 민자당 여러분들에게 가해질 것이라는 것을 경고해 마지않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호남선 복선화문제입니다. 68년부터 90년까지 22년 걸렸습니다. 송정리까지…… 달팽이가 굴러 와도 되었을 것입니다. 90년도부터 2000년까지 4433억을 들여 가지고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금년 연말까지 해서 8% 355억밖에 투자를 않고 있습니다. 총리! 송정리에서 목포까지 복선화사업 언제까지 끝날 것인가? 20년도 기다릴 용의가 있으니까 연차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차별하기 때문에 엄청난 저항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철도청의 공사화법이 89년 12월에 제정되어 93년 96년 두 차례나 연기되어 가지고 내년 1월부터 실시되어야 되는데 백지화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건교부장관의 답변을 구합니다. 그리고 7월 22일 광양만에서 좌초한 시프린스호, 부산 앞바다에서 침몰한 유일1호 등의 기름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화제의 과다 살포가 적조현상을 일으켰고 어민피해가 무려 3500억이 넘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우선 기름유출 때문에 발생한 어민피해와 적조피해에 대처하기 위해 남해안을 재해지역으로 선포하고 해양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해양자원 개발은 제2의 국토공간의 개발입니다. 우리는 3면이 바다이고 대외지향적인 경제정책을 추구하려면 내륙지 중심에서 해양 중심의 행정체제로 개편되어야 하고 해양수송 부문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해양정책의 효율성 제고와 대외교섭능력의 강화를 위해서 10개 부처 3개 청으로 분산되어 있는 기능과 역할과 조직을 통폐합해 가지고 해양산업부로 신설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분야에 대한 총리의 소견을 묻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정부발주공사의 담합행위, 잦은 설계변경, 저가낙찰…… 부정과 비리와 부실공사의 근간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사정 차원에서 척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의 답변을 구합니다. 다음은 건설업분야에 대한 세제 금융의 재정차별에 대해서 부총리께 묻습니다. 매입임대주택 매각 시 양도세 면제범위가 확대되어야 하고 분양주택 건설업자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해야 하고 건설어음 한국은행의 재할인이 반드시 실시되어야 됩니다. 왜 이것 못 하는 것입니까? 비제조업체에 대한 일률적인 1% 가산금리 적용을 철폐해야 합니다. 부총리! 분명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면서 총리께서는 300억 비자금은 금시초문이고 사실무근이라고 끝까지 버티다가 이 돈이 노 전 대통령의 돈임이 밝혀져 지금까지 이 사실을 은폐시키는 데 급급했고 매사에 안일하고 우유부단하며 각 분야에 걸친 정책의 난조는 더 이상 이 총리를 필요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용퇴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기관리능력이 없는 국무총리는 이제 그 자리를 떠나 줘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부총리겸재경원장관은 4000억 원의 비자금을 은폐시켜 국민의 의혹과 혼란을 가중시켰으며 지하자금의 양성화를 앞당겨야 할 부처에서 9조 원에 달하는 차명계좌를 실명화시키지 못하고 이를 방치했으며 또한 UR 이행특별법의 시행령조차 마련하지 못해 농촌회생책을 외면한 농림수산부장관, 한미통상협상 때마다 협상력부족과 부처 간 이해다툼 때문에 언제나 실패로 끝나는 협상을 자초했고 이번에도 미국자동차 수입조건 완화를 허용한 통상정책 실패의 책임을 통산부장관은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건설현장 사고의 모든 책임은 건교부 소관인데 500여 명이 넘는 삼풍백화점 참사사건이 일어났음에도 책임질 줄을 모르는 건설교통부장관 등 경제부처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윤영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대구 수성을지구당 윤영탁 의원입니다. 먼저 국토종합개발계획 추진상의 난맥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분산형 국토골격 형성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2001년까지 우리나라 국토개발에 관한 최상위 법정계획입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각종 신도시 건설과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건설 그리고 대규모 SOC 건설계획들이 상위계획과의 연계 없이 그때그때의 정치적 고려 및 행정편의주의에 의해 계획 추진되고 있어 국토종합개발계획의 근본적 취지를 퇴색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첫째,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실종을 지적합니다.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국토종합개발계획의 핵심은 수도권집중 억제를 통한 국토의 균형개발입니다. 그러나 94년도 현재 전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인구의 45%와 제조업의 55%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수도권이 하나의 거대한 공룡화함으로써 안보문제에서부터 교통, 주택, 환경오염 등 커다란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6공정권시절 졸속 추진된 수도권 신도시는 한낱 베드타운으로 전락해 수도권 인구집중을 더욱 심화시킨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수도권 다핵구조화 발언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자체를 무시하고 행정편의주의의 표출로서 그 역기능을 심히 우려치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국무총리! 정부의 수도권 다핵화구상은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과 어떠한 연계를 가지고 추진되고 있으며 어떠한 협의과정을 거쳤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엄청난 흡인력을 지닌 수도권 주변에 복합기능을 갖춘 자족거점도시의 건설은 원천적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의 수도권 다핵화구상은 또 다른 수도권 집중요인으로 즉각 백지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근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7개 광역권 개발계획이 지역 간 불균형 발전을 오히려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94년에 제정된 지역균형개발법은 수도권과 부산권으로 양극화된 우리나라 경제구조를 7개의 광역권 개발로 재편성하여 궁극적으로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7개 광역권 개발계획은 오히려 기존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최우선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덕도 중심의 부산권 광역개발계획은 정부가 앞장서 부산권을 수도권에 버금가는 또 하나의 거대한 공룡으로 만들어 감으로 해서 국가 사회적 문제는 물론 지역 간 상대적 낙후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무총리! 이런 상황은 PK 정권이란 비난을 자초하여 결과적으로 국민통합의 저해요인으로까지 작용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간 균형발전이라는 광역권 개발계획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 면적의 재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무엇이며 그 대책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국가 백년대계로서의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일관성을 촉구합니다.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아 민선단체장들의 의욕에 찬 지역개발정책이 봇물 터지듯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중앙정부부터가 행정편의주의와 정치적 고려에 의한 국토개발계획을 남발하고 있는 실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지역개발정책을 통제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려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행될 중앙정부의 국토개발계획은 철저히 상위법과 하위계획에 연계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정책도 철저히 통제되어 국가 백년대계로서의 일관성과 조화를 찾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6공 말 대형 국책사업과 관련한 정치자금 조성설 의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6공 말에 착공된 영종도 신공항과 경부고속철도 건설공사는 타당성조사 단계에서부터 많은 국민적 논란을 야기한 바 있습니다. 수세기 앞을 내다보는 국가 기간시설에 대한 대역사가 불과 1, 2년 동안에 입지선정 타당성조사 설계계획 등 졸속한 사전준비과정을 거쳐 서둘러 착공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것으로서 어디서 쫓기듯 이러한 졸속시공은 부실시공과 안전문제에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6공정권이 정권 말기에 거액의 정치자금 조성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신공항의 경우 입지선정 전 단계에서부터 모 재벌그룹의 로비에 의해 영종도로 미리 내정된 상태에서 입지조사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설이 관계관들 간에 유력하게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6공정권의 비자금 실체가 밝혀짐에 따라 이런 의혹이 사실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세기 동안 국토발전의 대동맥으로 크게 기여할 영종도 신공항과 고속철도공사에 수많은 설계변경과 엄청난 공사비 증액은 이러한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영종도 신공항과 경부고속철도의 부실시공과 안전문제에 대해서 건설교통부 관계관들을 제외한 모든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6공 말 서둘러 착공된 이 양대 공사 추진과정의 정치자금조성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명백히 밝힘으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경부고속철도공사는 그 자체가 커다란 졸속과 부실의 복합체입니다. 타당성조사에서부터 노선과 역사선정 설계 그리고 공사비 산정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부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속철도추진위원회 의장을 겸임하고 계시는 부총리! 이러한 총체적 부실을 안고 있는 경부고속철도공사가 안전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산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경부고속철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무총리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철도 노선변경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부는 불과 11개월 만에 경부고속철도노선을 확정하였고 33개 지방자치단체와 단 한 차례 협의를 했을 뿐입니다. 고속철도 노선 확정이 졸속으로 이루어진 결과 대구 및 대전시 구간 지상화 논란 및 경주통과노선 문제 등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예를 들자면 대구에서 경부철도노선확정 및 변경과 관련하여 대구시 도시계획에 대해 단 한 차례라도 협의했더라면 이러한 논란은 없없을 것입니다. 부총리! 정부의 이러한 즉각적인 졸속 탁상행정의 결과가 지역정서에 큰 악영향을 끼쳤으며 그 결과 대통령의 통치권에도 얼마나 큰 부담으로 작용했는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대구시의 경우 아무런 실익 없이 지상화다 지하화다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지하화로 봉합되었으나 이 역시 대구시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경부고속철도 노선에 대해 관련 자치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구시의 경우는 기존 경부선철도를 시 외곽으로 이전하고 고속철도를 같이 병설하는 방안이 대구시 장래를 위한 최적의 대안임을 확신하는데 이에 대해 재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 부총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용지 공급에 따른 철저한 환경오염대책을 촉구합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7개 광역권 개발계획은 지역별로 많은 공업단지 조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 간 환경오염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빈발할 것으로 보이며 이의 조정을 위한 중앙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구 위천국가공단 지정과정에서 보여 준 건설교통부의 자세는 문제의 해결은커녕 지역 간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최근 남해안과 동해안에 커다란 피해를 준 적조현상에서도 보았듯이 환경오염의 부메랑효과에 안전지대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 만일 위천국가공단이 환경문제로 좌절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내에는 단 한 개의 공업공단도 조성될 수 없으며 광역권 개발계획도 전면 백지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가공단지정과 관련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은 공단개발사업에 하수도 및 폐기물 처리시설 등과 같은 완벽한 환경오염방지시설 사업을 필수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적극적 자세전환으로 엄정한 법 집행만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소신 있는 법 집행으로 위천국가공단의 조속한 지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아울러 아직도 국민들의 뇌리에 각인되어 있는 공단조성이 곧 환경파괴라고 하는 왜곡된 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는 구체적 대비책은 무엇인지 장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 종합개발계획의 조속한 시행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과우지역인 영남권 1200만 주민들은 식수난은 물론 공단 하나 제대로 지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아무런 종합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낙동강 수질오염 원인 분석부터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수질오염의 최대 주범은 금호강의 오염이고 금호강 오염은 원천적으로 강우량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수원의 대부분을 포항공단의 공업용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따른 하천유지용수의 절대량 부족에서 기인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97년 완공목표로 추진 중인 영천댐 도수로 공사는 대구 경북권 광역개발에 따르는 추가용수 수요를 고려할 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건설교통부장관!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대구 경북지역의 장기적이고도 종합적인 용수공급대책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남한강 수계 충주댐의 홍수조절용 수량을 도수로를 통해 낙동강 수계로 끌어오는 방안과 경북 북부지역의 자연적 산세를 이용한 추가 다목적댐의 건설은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구상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의존하고 있는 낙동강의 수질개선을 관련 지방자치단체에게만 맡겨 놓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정부가 주도하는 낙동강 종합개발계획의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를 위해 부산시와 경남도 대구시와 경북도 등 관련 4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참여하는 21세기 낙동강유역개발사업기획단의 구성을 아울러 촉구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구체적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마지막으로 비통한 심정으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작금 이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는 6공 비자금사건을 보는 대다수 정직한 국민의 허탈한 심정을 우리 모두 다 같이 함께 겸허한 자세로 헤아려 봐야 합니다. 총리! 이런 사건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 과거 대형 부정부패 사건이 터질 때마다 반복되어 온 미봉책으로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역사를 바로잡고 다시는 이 땅에 지난 30년간 관습적으로 반복되어 온 권력형 부패와 정치부패의 고리를 단절할 수 있는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하여 깨끗한 정부를 표방한 문민정부가 과거 어느 정부와도 다르다는 것을 온 국민에게 주지시키고 우리 모두가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문을 주신 의원님들께 답변하기에 앞서서 어제 부득이한 행사참석으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제정구 의원 이경재 의원 두 분의 보충질문에 대해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답변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다시 보충질문을 하시게 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정구 의원께서 노태우 전 대통령 수사계획을 다시 한 번 물으셨습니다. 검찰은 자금의 성격을 먼저 규정한 뒤 필요하다면 노태우 전 대통령도 조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다만 조사방법은 수사의 진행상황에 따라 검찰에서 신중히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 의원님께서 김 대통령의 철저한 수사지시에는 전 대통령의 구속까지 포함되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김 대통령은 어제 이번 사건에 대해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조사하여 그 진상을 국민에게 밝히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에서는 엄정한 조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현재 성역 없는 수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으나 거듭 조사결과나 법적 절차문제를 미리 상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 대통령께서 구체적 조사방법이나 절차에 대한 지시는 없었습니다. 제 의원님께서 통치자금은 용납될 수 없는 표현이라고 하시며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통치자금이라는 용어는 법률적 용어가 아니고 이 전 경호실장이 검찰진술 과정에서 표현한 내용입니다. 언론에서도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저는 이 용어를 인용부호 안에 넣어서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용어의 일반적인 의미로 이해되는 것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정규 정부예산과는 관계가 없는 비정상적인 자금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앞으로 비자금의 규모와 조성경위 등에 대한 수사진전에 따라 자금의 성격이 구체적으로 밝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 의원님께서 국세청 은행감독원 등의 직무유기 성립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정부기관으로서는 구체적으로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단순한 의혹만을 가지고 조사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국세청이나 은행감독원 등이 구체적 증거가 없는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직무유기를 거론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제 의원님께서 서산 A․B 지구 공유수면매립문제와 관련하여 서면으로 질문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재 의원님께서 이번 비자금의 조성경위를 분명히 답변하라고 하셨습니다. 검찰에서는 이번 비자금과 관련하여 입금경위와 자금의 규모 그리고 조성경위 등 구체적인 사항들을 현재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조사를 통해 결과가 나오는 대로 상세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이번 비자금의 존재와 소유자에 대한 사전인지 여부를 분명히 답변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번 비자금에 대해서는 박계동 의원의 의혹제기 이후 관계기관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조사 이전에는 이번 비자금의 소유주는 물론 존재 여부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 의원님께서 김영삼 대통령의 통치자금이 있는지 또 이를 알고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저로서는 대통령의 이른바 통치자금이 있으리라고는 결코 생각지 않으며 또 그러한 자금이 있다는 것을 들은 바도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어느 누구로부터도 한 푼의 돈도 받지 않겠다고 천명하셨고 또 이를 실천해 오신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경제분야에 관해서 질문을 주신 이긍규 의원님, 곽정출 의원님, 김봉호 의원님, 윤영탁 의원님, 이상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국무총리가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긍규 의원님께서 금융기관의 가․차명 예금규모가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95년 6월 30일까지 차명예금 중 실명으로 전환된 예금이 3조 5000억 원 가명예금 중 실명화된 자금이 2조 7900억 원에 달하기 때문에 가․차명 예금은 실명제 실시 이전보다 대폭 감소하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가명으로 남아 있는 돈은 430억 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으며 차명예금은 이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노 대통령의 비자금 규모와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노 대통령의 비자금은 금번 신한은행 차명계좌를 중심으로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자금조성 경위를 철저히 조사함으로써 어느 정도 윤곽이 파악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결과는 차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지난 대통령선거 시 여당 선거자금 1조 원 설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대통령선거에서 사용된 선거자금에 관해서는 여야 정당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 적법하게 처리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득보다 실이 많은 OECD 가입문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가입 자체를 철회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발전하여 선진국 진입의 기반이 마련되고 있는 상황에서 80년대 후반 이후 일관된 대외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OECD 가입을 착실히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가 OECD에 가입하게 되면 선진국들의 새로운 국제규범과 경제질서 형성 논의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세계 11위의 경제력을 가진 우리 위상에 걸맞는 국가이미지를 정립하여 외국의 투자자나 기업인들의 인식을 제고시키는 등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 규제완화와 경쟁촉진 그리고 세계화는 우리 경제의 질적 고도화를 위해 필요하므로 OECD 가입은 우리 스스로의 필요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OECD의 조기 가입을 위하여 우리 능력을 초과하여 무리한 개방을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멕시코 등의 사례는 좋은 교훈으로 삼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입신청 철회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미국의 무역대표부와 같은 통상외교 전담기구를 총리 직속으로 설치할 용의와 이 기구에 국가 장기 경제전략 및 현안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기능을 주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미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최근의 대외 통상문제는 그 포괄범위가 매우 넓을 뿐 아니라 그 내용도 점차 전문화 다기화되고 있으므로 현시점에서 통상기구를 단순히 일원화하는 등 제도개편을 하거나 또는 새로운 기구를 설치한다고 해서 대외협상력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현행 통상외교 체계 내에서의 전문성을 살려 나가고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와 조정과정을 거쳐 대외통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특히 대외경제조정위원회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등 현행의 종합․조정 체제를 유지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종합․조정을 위해서 총리도 계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건수보다는 중요도와 효과를 반영한 규제완화정책의 실질적 성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규제완화의 목적은 민간부분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경쟁을 촉진시키는 것입니다. 정부는 규제완화를 꾸준히 추진해 왔으나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차로 인해 아직 그 효과를 실감할 수 없는 점이 있으며 규제완화의 수준도 선진국에 비해 불만족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훨씬 더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되겠다는 이 의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앞으로 규제완화의 중점을 기업활동과 관련성이 높고 국민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 우선을 두겠으며 이의 일환으로 금년부터 토지 유통 물류 환경 경쟁제한 법령 개선 등 9개 분야를 중점 개선과제로 선정하여 집중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공업 및 농업고등학교 졸업자가 해당 분야에서 일정 기간 근무할 경우 병역을 면제해 주는 방안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업고등학교 출신자 등이 기술자격을 가지고 정부가 지정하는 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해당 분야에서 3년간 종사하면 군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산업기능요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이 제도에 의하여 산업체에 근무 중인 사람은 약 6만 명입니다. 농업고등학교 출신자가 영농후계자로서 농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도 94년부터 이를 산업기능요원제도에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약 4700명이 병역면제를 받고 근무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 인력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러한 산업기능요원제도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예,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지난 8월에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지방비 부담분 중 1150억 원 정도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하여 지방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난 8월 중의 폭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총복구소요액은 6890억 원으로 추산되며 이에 대한 복구비용은 국고가 지금 4066억 원 지방비 1669억 원 융자 등 1155억 원으로 충당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재해복구에 대해서는 풍수해대책법에 의거한 재해구호 및 복구 부담 기준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한다 하는 사실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곽정출 의원 질문하신 데 대해서 대답드리겠습니다. 곽 의원님께서도 비자금사건에 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셨습니다. 누차 말씀드린 대로 정부는 한 점 의혹이 없도록 법에 따라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곽 의원님께서 기업인 근로자 공무원들이 개혁과 변화에 동참하여 신명 나는 경제건설을 이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우리 경제제도의 개혁은 본질적으로 모든 경제주체의 참여와 창의를 유도하고 경제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 기업인 근로자 공무원 등 모든 국민이 개혁과 변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등 기업인의 활력을 높여 가는 한편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복지향상 그리고 선진적인 노사관계 정립 등을 통해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통한 생활안정, 공직사회의 경쟁풍토 조성,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 등을 통해 공직자의 대국민 서비스를 한층 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곽 의원님께서 경제정책 결정과정에서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최근 정부의 일부 정책이 정부안으로 확정되기 전에 공개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보도되는 경우가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가져온 사례가 없지 않습니다. 앞으로 정부정책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요정책의 수립과정에서 사전 여론수렴절차를 거쳐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정부안으로 확정발표되기 전에 각 부처 간 또 당정 간 정책조정기구를 통해 충분한 협의를 거침으로써 정책결정사항의 오류와 혼선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곽 의원님께서 행정규제의 획기적 완화를 위해 네가티브 시스템으로의 전환, 일몰조항 및 정책실명제 도입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국민생활의 불편과 기업경영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규제완화를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정부규제완화 추세에 비하면 아직도 우리의 노력이 미흡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획기적인 규제완화를 위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네가티브 시스템, 일몰조항, 정책실명제 등 좋은 제도개선의 아이디어로 생각되는 것들을 그 취지를 적극 살려 나갈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간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곽 의원님께서 최근 남해안의 적조현상의 사전예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국립수산진흥원에서 적조발생에 대한 주의보와 경보를 발령하는 등 어민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의 경우에는 일시에 남해안 적조현상이 확산되었기 때문에 유독성이 심화되어 어민의 피해가 대단히 컸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해양 환경보전을 위하여 특별관리해역지정 해양오염연구기능 확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해양오염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적조 등 해양오염에 대한 체계적 연구기능을 확립하기 위하여 국립수산진흥원 국립환경연구원 한국해양연구소 등에 유류오염과 적조발생 원인별 해양오염 연구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곽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총리나 국무위원들이 대통령께 노 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지 물으신 바 있습니다. 저희들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많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곽 의원님의 말씀하신 뜻을 유념해서 앞으로 책임 있게 일을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봉호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대답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정부는 드러난 비자금의 몰수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 및 그에 따른 사법처리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이미 오늘 제정구 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정부는 이번 조사를 함에 있어서 일체의 불법사항을 법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여 한 점 의혹이 없이 국회와 국민 앞에 밝힐 것입니다. 조사과정에 위법의 혐의가 있는 경우 누구든 철저히 조사할 것이며 법에 따라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까지 나타난 비자금의 몰수 여부는 앞으로 검찰조사 결과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김 의원님께서 몇 가지 비자금 등에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서석재 전 총무처장관의 발언내용, 선경그룹 동방유량의 비자금 조성 의혹, 김원길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함승희 변호사가 폭로한 대통령 비자금 조성 의혹 또 이번에 나타난 300억 원 이런 4대 의혹사건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를 사정 차원에서 재조사를 실시하여 국민 앞에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금의 조성경위도 조사할 것이므로 관련 혐의가 뚜렷한 부분에 대하여는 자연스럽게 확인조사도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마는 정부는 이번 사건을 조사함에 있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에 따라 철저한 조사를 하여 국회와 국민 앞에 모든 의혹을 풀도록 그 진상을 밝힐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 혐의 없이 막연한 설만으로는 수사를 확대하는 데 무리가 있다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또한 구체적 증거 없이 특정기업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의원님께서 12․12 사건의 기소처리, 5․18 특별법 제정을 통해 그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이미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5․18 사건 처리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장기간의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관계 법리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검토를 거쳐 법률적 판단을 내린 것이며 이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로서는 검찰 결정에 대해서 제기된 법리상 문제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대법원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야당에서 제기하신 5․18 관련 특별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상정되어 있으므로 국회에서 깊이 있는 검토가 있을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연간 50만 명 내외의 농촌사람들이 농촌에서 떠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농촌인구의 감소와 감축은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단히 우려되는 현상입니다. 최근 3년간 농어가 인구는 연간 약 40만 명씩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4년에는 24만 명으로 그 감소추세는 다소 둔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농어가 인구의 감소는 농어촌의 활력을 감퇴시키고 대도시에는 교통 주택 교육 환경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일정수준의 인구가 농어촌지역에 정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정책방향에 맞추어 농어촌을 산업공간과 생활공간으로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 농어촌지역의 주산업인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촌지역의 2차․3차산업을 발전시켜 농업 이외의 소득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며 농어촌 주민들의 생활여건과 교육 의료 등 복지기반을 확충해 나가는 데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농어촌 개발을 위해 정부는 지난해부터 농어촌특별세를 신설하여 향후 10년간 총 15조 원의 투자재원을 마련하였으며 이미 수립된 42조 원의 투자계획도 3년간 앞당겨 98년까지 집중 투자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 의원님께서 금년도 추곡수매는 전년 대비 10% 인상된 가격으로 1100만 석을 수매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금년도 추곡수매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올해는 WTO 협정상 94년산 수매가로 하더라도 지난해보다 90만 석 정도 감축된 960만 석밖에 수매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약요인을 보완하는 방안에 대해서 양곡유통위원회의 건의를 참고하여 관계부처 간에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농어민에게 생산과 관계없이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직접지불제도는 이러한 정부 수매량 감축을 보완하는 방법임에는 틀림없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또 통일에 대비해 적정 쌀 생산 및 재고수준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도 질문하셨습니다. 남한의 쌀 생산은 금년 9월 15일 쌀 작황에 대한 보고에 기초한다면 3300만 석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쌀 소비가 증가되지 않는다면 550만 내지 600만 석의 쌀 재고를 유지하여 FAO의 권고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경우에 현재 심각한 쌀 부족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요인은 수리시설 등 생산기반투자가 미비하고 특히 사회주의적인 생산체제의 비효율성에 기인하기 때문에 앞으로 통일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런 생산성 약화요인을 어느 정도 급속히 치유할 수 있느냐에 쌀 수급의 관건이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계량화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WTO 이행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WTO 이행특별법이 WTO 협정 발효에 맞춰 시행되어야 한다는 시급성과 입법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도의 시행령을 만들 필요 없이 기존 국내법령을 정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작년부터 양곡관리법, 농안법, 축산법, 관세법 등 30개 법률과 동 시행령 11개, 동 시행규칙 15개 등을 개정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WTO 이행특별법 규정 중 경제주권보장, 남북민족내부거래인정 등의 조항은 그 기조에 맞추어 정부가 정책을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11조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세농 등을 위한 보조 또 토양 등 환경보존을 위한 유기농 등에 대한 보조, 농림수산업 재해에 대한 지원 등의 시책은 수립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서 앞으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생산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직접지불제도는 당장 도입하기는 어려우나 그 도입 가능성을 신중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농어촌회생대책 7대 과제의 추진내용과 7대 농업과제 이행 특별위원회 구성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농어촌지원과제는 정부로서도 농어촌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대부분 시책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지제도 양정 및 협동조합 개혁 등은 지난 정기국회에서 관계법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이의 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개정도 농지법을 제외하고 완료하였으며 농어민 지출을 줄이는 보호수단으로는 영세농 자녀 학자금지원, 기숙사 건립, 농기계 반값 공급 등 95년에 총 68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어민 지출을 줄이는 보호수단 지원예산으로는 영세농 자녀 학자금지원 433억, 농어촌대학생학자금 500억, 농어촌학생기숙사건립 80억, 농기계 반값 공급 5761억 원 등 6774억 원을 95년 예산에서 집행했습니다. 다만 의료보험 통합실시, 재해보상법 제정 등의 과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는 농어촌발전대책의 이행점검을 위하여 대통령이 주재하는 농정개혁추진회의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별도의 위원회 구성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 의원님께서 적조현상과 선박들의 기름유출에 따른 피해지역을 재해지역으로 선포하고 유화제 사용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 남해안의 기름유출사고에 따른 어민피해 및 적조피해문제에 대하여 정부로서는 심각히 생각하며 종합적인 장․단기대책을 수립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어민피해보상기준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한 바 있습니다. 이 대책에는 오염이 심한 연안바다를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하고 연안지역의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앞당겨 건설하며 어장도 단계적으로 정화조치하는 내용과 근원적으로 해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양오염방지대책 5개년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내용 등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남해안을 재해지역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화제 과다사용으로 인한 제2차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는 96년 12월 완료계획으로 해안생태영향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아울러 무해성 유화제 등을 개발하기 위하여 연구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해양관련정책의 효율성과 대외교섭능력의 강화업무의 전문화를 기하기 위해 해양산업부를 신설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21세기 신해양질서의 형성과 해양을 대상으로 한 국가 간 경쟁에 효율적으로 대항하기 위해서는 해양자원개발과 해양산업의 육성 등 적극적인 해양정책의 수립 추진에 힘써야 한다는 데 정부의 기본입장이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해양자원개발, 환경보존 해운관리 등 해양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해양개발위원회를 구성하여 해양관련 종합계획인 해양개발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해양산업부 신설문제는 해운 항만 수산 해양 오염방지 등 해양관련기능이 바다를 대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통합 일원화되어야 한다는 시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양관련 기능이 너무나 광범위하고 상이하기 때문에 하나의 행정기관에서 통합수행하기에는 전문성이나 독자성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향후 해양개발기본계획 수립 시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정부 공사에 있어 담합 덤핑 등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할 근본적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금년 7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을 제정, 담합 덤핑 낙찰 등으로 인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관리제도를 대폭 정비하였습니다. 100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입찰가격보다는 공사 수행능력에 비중을 두어 낙찰자를 결정하는 적격심사낙찰제를 도입하였으며 설계변경이 자주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대형공사에 대한 설계감리를 의무화하였습니다. 또한 담합 방지를 위해서는 공정거래 적용을 통해 강력히 대처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에 모두 8건 80여 업체에 입찰참가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덤핑 등의 문제는 이러한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대폭 감소될 것으로 봅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김 의원님께서 저의 여러 가지 능력부족에 대해서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번 비자금문제에 대한 저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박계동 의원께서 300억 비자금에 대한 사실을 말씀하셨을 때 처음 들었다고 말씀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박 의원이 그 사실을 말씀하실 때까지 저는 그 상황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아무런 조치를 할 용의가 없다라고 말씀드린 바는 없습니다. 거듭 정부는 적법하게 이 문제를 성실하게 처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영탁 의원의 질문에 대답드리겠습니다. 건교부장관의 수도권 다핵화 발언은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과 어떤 연계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협의과정을 가졌는지와 수도권 다핵화 구상은 또 다른 수도권 집중요인으로 즉각 백지화해야 한다고 하시며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문제는 수도권으로의 인구와 산업의 집중과 수도권 내부의 불균형문제로 구분할 수 있는데 건설교통부장관이 발언한 수도권 다핵화 문제는 수도권 내부의 불균형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현재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과 수도권정비계획 수정작업의 일환으로 건설교통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과 수도권정비계획의 정비작업은 지방화 세계화 등 그간의 여건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앞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간의 협의를 거친 후 각각 국토종합건설계획심의회와 수도권정비위원회 그리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정부계획으로 확정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이것은 수도권으로의 인구와 산업의 집중을 생각한 방안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 의원님께서 7대광역권개발계획 추진과 관련 가덕도 중심의 부산권 광역개발계획이 지역 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킨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 중심으로 투자우선순위와 투자규모를 재조정하여야 된다고 하시면서 저의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7대광역권개발계획은 지방 대도시와 신산업지대를 독자적인 경제기반과 경쟁력을 갖춘 성장거점지역으로 육성시켜 지역균형개발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난해 아산만권과 부산․경남권은 계획을 수립 확정하였고 광주 목포권, 대구 경북권 등 나머지 5개 권역은 금년 말 또는 내년 상반기 중 계획을 확정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의 공청회,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 심의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유의하여 광역권 개발계획이 목표로 하고 있는 지역균형개발과 지방분산형 국토 골격이 올바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투자우선순위와 투자규모를 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새로운 지역 간 불균형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 나가겠습니다. 윤 의원님께서 중앙정부의 각종 국토개발계획은 상위계획과 상위법에 연계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정책도 중앙정부의 계획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국토에 관한 계획은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해 수립되는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최상위계획으로 하고 하위계획으로 지역균형개발법에 의한 광역개발계획,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정비계획, 국토종합건설계획법에 의한 도․시․군 계획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토건설종합계획은 물론 광역개발계획, 도․시․군 계획을 총리가 위원장인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의 조정토록 되어 있어 국토개발에 관한 상․하위계획 간에 일관성과 연계성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지방화시대를 맞아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실정에 맞는 지역개발정책을 자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되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제시하는 기본방향에 따라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각종 개발계획이 일관성 있게 수립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 의원님께서 신공항과 경부고속철도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정치자금 조성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여 부실시공과 안전문제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수도권 신공항과 경부고속철도사업과 관련된 정치자금 조성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전혀 아는 바 없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중요한 국가사업에 정치자금이 개입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정부는 수도권 신공항과 경부고속철도사업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과 우려를 감안하여 부실공사 방지 및 안전성 확보에 무엇보다 우선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 의원님께서 대구 위천공단을 국가공단으로 지정할 것을 축구하면서 공단조성이 곧 환경파괴라는 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대구 위천공단을 국가공단 여부에 대하여 부산 경남지역 주민들이 수질 악화 문제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대구시에서 공단의 규모와 유치 업종 등 구체적인 개발계획과 함께 낙동강 수질오염 방지대책을 수립 중에 있으므로 동 대책이 수립 제출되면 부산 경남지역은 물론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하여 국가공단 지정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단조성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는 공업단지 지정에 앞서 수질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필요한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수립토록 하고 폐수처리장 등 관련 법규에 규정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완벽히 설치하여 이를 철저히 관리 운영토록 함으로써 공단조성과 환경보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낙동강의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낙동강 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윤 의원님께서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낙동강유역개발사업계획단 구성을 제안하셨습니다. 정부는 낙동강 유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94년 1월 지역균형개발법 제정 이후 부산․경남권과 대구․경북권을 광역개발계획 수립대상지구로 지정하고 부산․경남권의 경우는 94년 12월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광역개발계획을 확정 고시하였으며 대구․경북권의 경우도 금년 중에 개발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광역개발계획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의과정과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과정에서 부산․경남권과 대구․경북권이 동일한 낙동강 수계임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별도의 종합개발계획이나 유역개발사업계획단의 구성문제는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로 하여금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정부가 소신 있는 행정을 펴라고 격려의 말씀을 주신 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총리겸재정경제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재경원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긍규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OECD 가입에 대비해서 국내경제를 보호할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금리자유화, 금융기관 내부경영 및 자금운용의 효율화 등 금융규제 완화와 자율화 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금융기관의 대형화, 전문화, 업무영역 조정 등 금융산업 개편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 동시에 대외개방도 우리의 수용능력을 감안해서 제3단계 금융시장 개방계획 그리고 외환제도 개혁을 수립하여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본자유화에 따른 외환금융시장의 교란가능성에 대해서는 통화, 환율, 금리 여러 가지 정책조합을 통해서 자본자유화가 경제안정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내년도 예산은 총선을 의식한 선심용 예산으로서 그 재원을 중소기업 육성사업 등에 집중 재분배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금년도 예산 대비로 16%가 증가되었습니다마는 경제성장률과 같은 기준인 실적전망치 대비로 보면 약 11.8%가 증가해서 경제성장률 12.3%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또 일반회계와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합한 전체 재정규모 증가율은 금년에 15.1%에서 내년에 14.9%로 낮추어져 있고 재정수지도 금년보다 4000억 원이나 개선함으로써 내년에 총선 등으로 인한 물가불안 가능성에 대비하고 경제안정기조를 정착시키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낮은 증가율 속에서도 중소기업 육성, 교육개혁, 농어촌구조개선지원을 위해서 사업비 예산을 일반회계 기준으로 20% 이상 증액시킴으로써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방향대로 내년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세형평을 달성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에는 실명제 실시를 계기로 해서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를 도입해서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한편, 근로자에 대해서 세율이나 근로소득공제 인상 등을 통해서 세 부담을 평균 20% 경감하고 특히 연간 급여가 3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30% 이상 경감하였습니다.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에서 부가세 면세점 기준액을 연 매출액 1200만 원에서 2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간이과세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세출 면에서도 내년도 예산에 중소기업 지원, 농어촌구조개선, 사회복지증진 관련 예산을 금년보다 20% 이상 증가시켜서 재정의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토초세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해서 소송이나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하여도 정부가 환급조치를 취하고 토초세법을 폐지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토초세법에 대해서는 지난해 세법 개정 시 헌법재판소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동안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사항을 대폭 수용 보완하였고 지난 7월 헌법재판소에서도 소송 계류사건에 대해서 개정법을 적용토록 결정함으로써 개정 토초세법의 합헌성을 간접적으로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도 헌재의 결정을 수용해서 개정 토초세법에 따라 판결하였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도 개정 토초세법을 적용토록 하는 것이 형평의 원리에 맞지 않느냐 하는 면도 없지 않습니다마는 헌법재판소법에서 위헌결정의 효력은 장래에만 미치고 또한 소송을 제기한 자로 한정하도록 명문화하고 있고 위헌결정 등을 받은 법이나 조문을 개정해서 소급적용한 선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토초세는 지가가 안정됐을 때는 과세되지 않고 지가가 급격히 오를 때에 대비한 예비적인 제도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 이후 지가가 안정되어서 토초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는 것과 같이 앞으로도 지가를 계속 안정시켜서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곽정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향후 경제정책기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9% 이상의 성장세를 지속하면서도 물가가 5% 이내에서 안정되는 등 당초 예상보다도 좋은 성과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다만 곽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상수지적자가 다소 확대되었으나 수입내용이 건실하고 금년 하반기 이후 점차 개선되고 있어서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물가안정 속에 적정성장을 도모하는 데 거시정책에 중점을 두면서 구조적인 산업의 경쟁력 기반을 강화하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통화, 재정 등 총수요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용해 나가고 금융산업의 경쟁촉진을 통해서 금리를 안정시키고 노동시장의 신축성 제고를 통한 임금의 안정 그리고 유통혁신의 촉진 등 구조적인 경제구조의 강화를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곽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자금지원의 강화와 구조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상수지 개선을 위해서는 자본재산업의 육성 등 구조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금융실명제 등 부동산실명제 실시와 병행해서 세제개편을 통해서 세율을 인하하고 과표 현실화를 유도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곽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지난해 세제개편 시에 과세자료의 양성화를 유도하고 법대로 정직하게 세금을 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등의 세율을 인하하였고 각종 공제액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법인세율을 추가로 인하하고 소득세 과세계급을 조정해서 소득세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서 정기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곽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세 부담의 적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수물가와 체감물가의 괴리문제 그리고 경기 양극화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도 곽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물가의 안정이 지수물가의 안정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금년에는 농․축․수산물가격 또 외식비가 지난해에 비해서 비교적 안정됨에 따라서 지수물가와 피부물가와의 괴리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농․축․수산물가격의 안정을 위해서 농․축․수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에 주력을 해 나가면서 개인서비스요금의 안정을 위해서 임금과 임대료의 안정에 주력하는 한편, 서비스요금의 담합인상을 철저히 규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경기가 호황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집약적 경공업, 영세 유통서비스업, 건설업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우선 지난 수년간에 높은 임금상승으로 인건비 비중이 큰 중소기업의 경우에 동남아의 저가제품과의 경쟁에서 매우 불리한 입장에 있고 영세 유통서비스업, 건설업 등은 소득증가에 따른 소비패턴의 고급화, 규제완화에 따른 경쟁촉진 등으로 경영여건이 크게 악화된 데 기인한 것으로 봅니다. 정부는 이러한 경기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지원 부대시책, 상업어음할인 활성화 방안, 미분양주택 해소대책 등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중소사업자들이 구조조정과정에서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중소사업자들의 구조개선과 사업전환을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봉호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재해보험제도의 단계적 실시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김 의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부 선진국에서 농작물재해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동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농어민의 보험료부담, 손해평가를 위한 통계정비, 전문인력양성 등 선결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농작물재해보험제도는 제반 여건을 감안해서 장기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단기적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재해농가에 혜택을 주는 방안으로서 금년에 재해지원 피해액의 범위를 현행 50%에서 30% 이상으로 조정해서 지원을 늘리고 재해지원액 범위도 확대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농협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해공제액 농민부담공제료 중 50%를 정부가 지원하기 위해서 109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을 늘리고 동 기금의 관리를 재경원에서 농림수산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확대를 위해서 작년 6월 발표된 농어촌발전대책에서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로부터 동 기금에 매년 700억 원씩 10년간 7000억 원을 출연키로 결정됨에 따라서 금년 예산분의 출연을 완료하였고 내년 예산에도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또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을 개정해서 80년 이후 중단되었던 농수축협 출연도 내년부터 5년간 재개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관리의 이관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은 금융업무의 한 분야로서 원활한 보증지원을 위해서는 관련 금융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고 신용보증과 관련한 정책도 전반적인 금융정책의 테두리 안에서 수립 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그리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감독을 금융에 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재경원에서 관장하고 있고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도 이와 같은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축산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전면적용방안을 물으셨습니다. 김봉호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금년 4월부터 축산 기자재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또 금년 10월부터는 영세축산농가에 대해서는 배합사료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축산농가에 대한 조세, 소득세 비과세범위를 작년의 600만 원에서 내년에는 1200만 원까지로 상향조정하는 등 많은 세제, 조세상의 지원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전업농가에 대하여는 배합사료 영세율을 적용 확대하는 문제는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양쪽 농가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일반 농어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과대한 조세지원이 되어서 농어업과 축산업 간에 세제지원상 불균형의 문제가 있고 또 배합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전액 농어촌특별회계로 전입되어서 축산농가지원자금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지구입자금, 전업농가 농어민후계자육성지원자금의 융자조건 완화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원자금은 일정 기간 농어민에게 융자된 후에 회수해서 다시 융자되는 회전재원으로서 지원되는 사업의 성격이나 수익성에 따라서 상환기간이나 이자율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업자금의 융자기간을 늘리고 이자율을 인하할 경우에는 지원을 받는 농어민에게는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다른 농어민에 대한 자금지원에 제약이 따르게 되고 다른 농림수산업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추가되는 자금소요도 매우 커지기 때문에 재정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임대사업자의 요건을 현행 5호 이상에서 1호 이상으로 확대하고 분양주택 건설업자에게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요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미분양주택의 증가로 주택건설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인식하고 세제, 금융 등 다각적인 면에서 대책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임대사업자 요건 확대문제는 주택에 대한 양도세의 기본골격에 관한 사항일 뿐만 아니라 주택가격의 상승을 초래해서 집 없는 서민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우려도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양주택 건설업자에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주택을 5호 이상 건축 분양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면제범위 확대문제는 내무부와 신중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은 재할인 대상어음에 건설어음을 포함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한은 재할인대상어음은 국민경제 측면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큰 제조업 그리고 제조업 관련 어음으로 운영하고 있고 건설업어음 중에서도 공장설비건설공사 대금으로 수취한 어음은 재할인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은 재할인 대상 건설어음의 범위를 일반 건설어음까지 확대할 경우 주택건설업체 등의 자금난 등이 완화되는 측면은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재할인혜택을 받아 오고 있는 중소제조업체의 금융비용부담이 증가하고 유통업 등 현재 재할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여타 비제조업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할인 대상어음의 건설업 범위 확대문제는 이러한 양 측면을 감안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윤영탁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철도의 부실우려가 크므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경부고속철도 건설공사는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 기술조사 등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83년부터 85년까지 국내외 전문연구기관에서 경부 축 장기교통투자 및 경부고속철도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했고 89년부터 91년까지는 기본설계 용역을 위한 기술조사 실시를 한 후에 92년 6월에 세부노선을 확정해서 공사에 착수하는 등 준비과정을 거쳤습니다. 아울러 시설의 안전 및 부실시공 방지에 역점을 두어서 설계단계에서 국제기준과 동일하게 설계기준을 적용하고 국내외 전문가의 충분한 검증을 거치고 있고 시공 및 검사과정에서 미국 벡텔사 등 외국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고 국내외 전문기술자에 의해서 감리를 강화하는 등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시공 전 과정에서 철저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부고속철도 노선 중 대구시 구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통상산업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산업부장관입니다. 이긍규 의원님과 김봉호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긍규 의원님께서는 이미 WTO 체제가 출범한 상태에서 한국이 OECD에 가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추가적인 이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외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WTO나 OECD 등과 같은 국제무역 관련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OECD에 가입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OECD는 세계경제를 사실상 주도하는 국가들 간의 정책협조의 장입니다. 따라서 OECD 가입을 통해서 경제제도 및 정책의 선진화를 실현하고 재도약의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둘째로 과거의 예를 보면 새로운 통상문제는 대개 GATT에서 다루어지기 전에 먼저 OECD에서 의견조율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의 예였습니다. 금년 1월부터 출범한 WTO 체제하에서도 이미 무역과 환경문제, 투자, 경제정책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국제규범 설정의 논의가 현재 OECD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OECD에 가입하면 이러한 논의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참여하여 정보의 획득과 함께 우리의 입장을 반영시켜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셋째로 OECD 활동 참여를 통해서 OECD 회원국과의 접촉기회가 증대되고 협력관계가 조성됨으로써 정부 및 민간업체 간의 이해와 협력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넷째로 OECD 가입은 우리의 정책과 제도, 관행에 대한 신뢰성, 예측가능성, 투명성 등을 높이게 됨으로써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입조건이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가입 협의 과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김봉호 의원님께서는 농사용 전기요금을 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할 것이 아니라 양곡생산이나 배수펌프, 채소, 축산 구분 없이 가장 낮은 농사용 갑 요율로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고 보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달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원가보상원칙에 기초해서 전체 요금수준을 결정하되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유도하고 소득수준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주택용, 교육용,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및 가로등요금으로 구분하여 요금수준을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농사용 전기요금의 경우는 농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사용 용도에 따라 갑, 을, 병으로 구분하여 쌀, 보리, 콩 등 양곡생산을 위한 관개용 양․배수시설에 대하여는 전력생산원가의 약 26% 수준인 ‘갑’ 요금을 적용하고 묘목을 재배하는 육묘용 전기와 화훼단지의 경우에는 원가의 43% 수준인 ‘을’ 요금을 적용하며 축산, 양잠, 양어 및 기타 농작물 재배용 전기에 대하여는 원가의 50% 수준인 병 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사용 전기요금 전체를 현재 전력생산원가의 약 26% 수준인 갑 요금으로 인하하는 것은 전력공급설비확충에 막대한 투자비가 조달되어야 하는 현재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할 때 그 경감분만큼을 지금도 전력생산원가의 약 34% 정도를 추가부담하고 있는 일반용이나 다른 용도의 사용자에게 전가시켜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농어민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지난 5월 전기요금 인상 시에도 농사용 요금에 대하여는 종전요금을 유지토록 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전기요금책정에 있어서 이와 같은 정신을 계속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부장관입니다. 곽정출 의원님께서 무궁화호 위성의 수명단축 보험처리와 관련한 정부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궁화1호 위성의 발사사고로 인해서 우주통신시대의 개막에 큰 기대를 걸었던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겨 드린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무궁화1호 위성에 대한 경제적인 손실은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그 구체적인 보상금액은 현재 한국통신과 보험사 간에 진행 중인 잔존수명기간 동안의 위성사용문제에 대한 협상결과에 따라서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협상과정에서 국익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또 금년 12월 발사예정인 2호 위성은 1호 위성의 정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또 같은 발사체로 발사되게 될 외국위성들의 발사결과를 감안해서 발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국내위성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해서 3호 위성을 조기에 발사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장관입니다. 오늘은 답변이 좀 많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긍규 의원님께서 보령신항에 대한 정부의 개발계획과 대천에 지방항만청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서해안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서해안고속도로의 착공, 대규모 간척사업 및 농공단지조성 등으로 충청권에 새로운 항만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 93년에 충청일원의 항만입지를 검토한 결과 보령지구가 가장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2011년까지 총사업비 2300억 원을 투입하여 최대 3만 톤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20선석 규모의 항만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현재 보령신항만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신항개발에 따른 투자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서 보령신항에 대한 투자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곽정출 의원님께서 분양가 자율화와 소형 아파트에 대한 의무건설비율의 재검토 그리고 건설시장개방에 대비한 저금리, 고기술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주택업계의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해서 현재 관계부처 합동으로 종합적인 대책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분양가 자율화 문제는 언젠가는 시행해야 할 과제라고 보기 때문에 그 추진방안과 시기를 관계부처와 함께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적하신 소형 아파트에 대한 건설의무비율도 앞으로는 각 지역의 주택시장 여건과 소비자의 수요에 따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재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곽정출 의원님께서 위천공단 등 낙동강 중․상류지역에 대한 공단조성을 백지화하고 낙동강 수질보전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또한 윤영탁 의원님께서는 반대 입장에서 위천국가공단의 조속한 지정을 촉구하시면서 공단조성에 따른 환경오염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천공단을 비롯한 낙동강 중․상류지역에 대한 공업단지 조성은 대구․경북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불가피한 반면에 부산․경남 등 낙동강 하류의 수질보호 측면에서는 매우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구시와 경북도 그리고 부산시와 경남도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저희 건설교통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충분하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양 지역의 이해관계를 원만히 조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공단조성에 따른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해성 공장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임해지역에 입지하도록 유도하되 불가피하게 내륙에 위치하는 공단에 대하여도 폐수처리장이나 폐기물처리장 등 환경시설을 완벽히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업단지 지정에 앞서서 수질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따라 폐수처리방식을 고도화하는 등 필요한 환경오염방지대책을 철저히 강구함으로써 공단조성과 환경보전이 조화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김봉호 의원님께서 호남선 철도 복선화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조기 완공할 방안이 없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호남선 복선화사업의 준공기한이 여러 차례 연기되면서 투자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재정여력과 투자우선순위의 설정에 관한 문제이므로 앞으로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가능한 계획연도 2000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봉호 의원님께서 효율적인 철도운영을 위해서는 당초 계획한 대로 철도공사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철도공사화 설립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정부에서는 철도청의 장기부채 1조 5000억 원을 정부재정에서 인수하고 철도요금도 매년 8% 수준으로 인상하는 등 철도공사화를 추진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상태에서 철도경영을 면밀히 분석해 본 결과 아직도 철도운임의 원가보전율이 70% 수준에 불과하고 매년 1000억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등 내년 1월부터 철도공사화를 추진하기에는 아직도 그 경영기반이 크게 미흡한 실정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하여 철도공사화계획을 변경하였으며 그 대신 철도경영의 자립기반이 확충될 때까지 당분간 철도를 국가 책임하에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범정부적 차원에서 철도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획기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키로 하였던 것입니다. 앞으로 철도경영을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서 평소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여러 가지 정책대안을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정부로서도 재정지원을 포함한 운임의 탄력적 운영 그리고 철도경영의 자율권 부여 등을 통해서 하루빨리 철도경영의 자립기반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윤영탁 의원님께서 기존 신도시와 수도권 다핵화구상은 또 다른 수도권 집중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지역균형개발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국토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수도권의 과밀과 지방의 상대적인 낙후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기 위하여 지난 93년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하여 수도권집중 억제시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지역균형개발법을 새로이 제정하여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광역권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함과 동시에 개발이 낙후된 지역에 대하여는 개발촉진지구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현상은 결국 지방의 상대적인 낙후에서 오는 것인 만큼 정부는 앞으로도 국토의 균형개발과 지방발전을 위한 시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윤영탁 의원님께서 경부고속철도와 관련하여 정부가 대구역을 지상화했다가 다시 지하화한 것은 지역정서에 나쁜 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하시면서 대구시 구간에 기존 경부선을 고속철도와 함께 시 외곽으로 이전하는 것을 재검토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경부고속철도의 대전과 대구 구간에 대해 지하화 결정이 번복되었던 사례에 대하여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한편 지적하신 대로 대구시 구간의 기존 경부선과 고속철도를 시 외곽으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전문 연구기관에서 검토한 결과 효목동이나 검단동 등 시 외곽 지역보다는 현재 계획되어 있는 동대구역에 고속철도역을 설치하는 것이 고속철도의 효용성과 대구시 발전을 위해서 가장 유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점과 또다시 역사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노선을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윤영탁 의원님께서 경부고속철도와 신공항 건설에 따른 부실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경부고속철도와 신공항은 무엇보다도 안전과 품질이 엄격히 요구되는 초대형 건설사업이라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이들 사업 중에서 경부고속철도에 7개 그리고 신공항에 2개 공구가 각각 저가로 낙찰된 바 있습니다마는 이들 공구에 대하여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낙찰가격이 아닌 실소요 공사비를 기준으로 해서 공사시행계획을 수립, 제출토록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외국의 전문감리자를 배치하여 특별감리를 시행하고 있고 또한 1년에 두 차례에 걸쳐 전문평가단을 구성하여 시공상태를 종합 점검하는 등 부실공사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대책방안을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들 저가 낙찰공구뿐만 아니라 고속철도와 신공항 공사 전반에 걸쳐 설계, 시공, 감리 등 모든 공사과정에 있어서 선진국 수준의 품질보증과 품질관리기법을 적용해 나감으로써 튼튼하고 안전한 공사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윤영탁 의원님께서 낙동강수질개선을 위한 대구․경북지역의 장기적인 용수공급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고 정수장에 대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종합적인 수질개선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구․경북지역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하여 낙동강 계통과 포항권 광역 상수도사업을 각각 96년과 9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경북 북부권과 영남 내륙권 광역 상수도에 대한 기본조사에도 착수하여 99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현재 낙동강수계를 포함 전국적으로 댐 후보지를 조사하고 있으므로 이 결과를 토대로 낙동강수계에 중소규모의 댐을 단계적으로 건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과학기술처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처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곽정출 의원님께서 기초과학기술에 대한 투자확대와 연구인력의 정예화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기초과학 연구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기초과학 분야는 독자적인 기술개발의 원천으로써 매우 중요한 부문이므로 국가 차원에서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기초과학 연구능력의 획기적 향상을 위하여 기초과학연구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국가연구개발비의 7.2% 수준에 불과한 대학연구비를 2001년까지 12% 수준으로 확대하고 기초과학연구기금도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과학기술발전의 가장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는 고급과학기술두뇌를 양성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을 2000년도 초까지 세계 10대 연구중심교육기관으로 발전시키고 나아가 세계 최고수준의 창조적인 기초과학연구를 수행하는 고등과학원도 설립 운영함으로써 다가오는 21세기 사회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곽 의원님께서는 굴업도를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부지로 지정한 경위와 앞으로의 대처방안에 대해서도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굴업도 방사성폐기물처분장문제로 국민 여러분들께 특히 지역주민들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서 깊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원자력시설로부터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지난 88년 12월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후보지 선정 거론 때마다 격렬한 시위와 찬반 주민 간의 갈등, 조사활동이나 설명회에 대한 방해활동 등으로 번번히 사업추진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작년 94년 1월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촉진및시설주변지역의지원에관한법률을 제정하고 작년 11월 부지확보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범부처적인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검토 중이던 592개 지역을 대상으로 인문사회조건 지질 문헌검토와 지표지질조사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조하여서 지난해 12월 21일 굴업도를 후보지역으로 선정 발표하고 전문가들의 현지답사 설명회 토론회 공청회 등 제반 법적절차를 거쳐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지구로 지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그 후 방사성폐기물사업의 실질적인 추진에 앞서 상세 부지특성 조사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왔습니다. 이는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초 부지특성 상세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활성단층의 징후가 포착되었습니다. 최종 확인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발견되는 활성단층이 됩니다. 지질전문가들은 활성단층의 가능성을 전혀 예측 못 하였던 것입니다. 앞으로 11월 말까지 탐사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서 활성단층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는 등 부지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를 완료하고 활성단층이 확정되고 공학적인 방법으로도 보완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관련부처와 협의하여서 새로운 부지 확보방안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수산부차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부차관입니다. 이긍규 의원님과 김봉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긍규 의원님께서는 네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금년 추곡은 최소한 10% 이상 가격으로 1100만 섬을 수매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직접지불제도의 도입방안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부터는 우리나라가 WTO에 약속한 95년도 보조금 지급 가능액 범위 내에서 수매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정부는 지난해 가격으로 960만 섬을 수매할 수 있는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정부 수매의 제약요건을 감안해서 수매량의 2배에 달하는 쌀을 농가가 시장에 출하하기 때문에 이 쌀이 보다 높은 값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쌀값 계절진폭 허용 등 민간시장기능 활성화와 생산자단체 미곡종합처리장 등에서 수확기에 벼 매입을 늘릴 수 있도록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미국 유럽연합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생산제한을 전제로 한 직접지불은 정부의 감산계획과 이에 참여한 농가에 대한 소득보전입니다마는, 우리나라와 같이 식량자급도를 높여야 하는 입장에서는 이를 도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환경보전 농업지원제도는 농약 비료 등의 사용억제에 관한 환경계획과 이에 참여한 농가의 소득보전으로서 법적으로 뒷받침이 된 환경계획 수립이 선결되어야 하고,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소득보조정책은 농지의 경사도, 농지의 필지별 생산성, 농가별 소득수준 등 구체적이고도 정밀한 통계가 정비되어야 하는 등 새로운 제도도입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또 농업구조개선시책과의 조화문제, 재정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이 제도의 도입과 효과 시기 시행방식 또 소요재원의 판단 등을 위해서 관련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조사 연구하도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이 의원님께서 주신 농지면적 감소방지를 위한 농지이용체계의 개선책과 농민의 농지소유와 처분자유화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는 가장 중요한 농업생산수단이면서 한편으로는 다른 산업으로의 전용수요도 크기 때문에 정부는 농지보존과 개발을 조화시키는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즉,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농지전용을 최대한 억지하면서 불가피하게 전용되는 경우에도 그 면적을 대체 지정토록 해서 진흥지역 총면적이 줄어들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고 진흥지역 밖의 농지도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만 전용토록 하고 불필요한 시설을 위한 농지전용허가는 제한할 계획이며 또한 준농림지역 중에서 농어촌산업지구를 지정해서 농지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농지의 소유와 처분을 농민의 자유의사에 맡겨서 농민이 제대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신 데 대해서는 농지가 농업인들의 사유재산이라는 점하고 또 한편으로는 가장 중요한 농업생산요소라는 두 가지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제정된 농지법은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을 조화시키면서 농업인들이 재산권행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6개월간의 사전 거주 요건과 20㎞ 통작거리의 제한을 철폐하고 진흥지역 내에서는 농지소유상한선을 폐지했고 한계농지에 대해서는 비농업인도 450평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산업용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경우 즉시 취득할 수 있도록 해서 농지거래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마지막 질문으로 농업재해지원과 관련해서 재해지원을 할 때에 경작규모와 피해규모의 하한선을 두지 말고 전액을 지원하도록 관계규정을 고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부는 농작물 재해농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풍수해대책법에 근거한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부담 기준을 개정해 왔으며 작년 7월 22일 지원대상 경작규모의 상한선을 1㏊ 미만에서 2㏊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원단가도 현실화하였고 금년 8월에는 호우와 태풍 등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액 규모의 하한선을 농작물 피해율 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하향조정하고 가축피해도 육성돈 중병아리 등을 추가 지원토록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재해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봉호 의원님께서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위한 예산단가 현실화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포괄보조금방식 전환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경지정리사업을 예로 드셨습니다마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중요 농어촌사업의 단가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포괄보조금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보조금예산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상 사업의 목적과 내역을 정해서 편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총량편성이 어려우며 이 문제는 국회의 예산심의권과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지대로 지방의 자율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농림수산사업 통합 실시요령에 따라서 시군별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방식을 빨리 정착을 시키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상의 융통성을 높여 나가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3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이장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민주당의 이장희 의원입니다. 김영삼정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모든 국민의 참여와 창의를 바탕으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 만들어 가는 경제, 소위 신경제를 추진해 왔습니다. 다행히 우리 경제는 오랫동안의 침체를 벗어나서 연 8%의 고성장을 이루게 되었고 현 정부는 그 성과에 대해서 대단히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오늘 경제는 내우외환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WTO 체제의 출범과 함께 본격화된 무한 세계경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경쟁력은 아직도 지극히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재벌중심의 고도성장 정책에만 의존한 결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지역 간 부문 간 계층 간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최근 물가지수상 상승률이 다소 낮아졌다고는 하나 고물가 수준은 서민 경제생활을 위협하고 있으며 경상수지의 악화는 경제의 안정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항에서 엔고 퇴조 등 외부 여건이 다시 악화된다면 우리 경제는 급격한 추락을 겪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총리께서는 우리 경제의 현 상황을 과연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만약 신경제정책을 성공적인 것으로 본다면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대량 부도사태, 농어민의 심각한 좌절,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중압적인 고물가의 현상 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한미 간에 자동차협상과 관련해서 우리의 경제주권이 크게 손상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 측의 위협에 당당히 대처하지 못한 것입니다. 슈퍼 301조를 앞세운 미국의 지속적인 통상압력에 굴복한 채로 WTO 제소를 기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협상과정에서도 미국에 대해 아무런 적극적 요구사항이 없이 수동적 방어 태세로 일관해 왔습니다. 협상 시 미국에 대해 요구한 사항은 무엇이며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면 좋겠습니다. 더구나 국익을 위한 협상에서 협상주도권 싸움 등 부처이기주의로 인해서 더욱 불리한 협상결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협상 담당자와 해당 관계장관을 인책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한 청와대의 조사결과는 무엇입니까? 아울러 협상 시 일관된 논리와 전략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통상전담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에게 묻겠습니다. WTO 협정 체결을 앞두고 정부는 WTO 체제 출범이 궁극적으로 전체국익에 도움이 되며 10년간 225억 불의 수출증대, 제조업분야의 45억 불의 무역수지 개선, 연간 0.4% 내지 0.7%의 무역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당시의 전망이 지금도 적중하다고 보십니까?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중소기업 어음부도율이 사상최고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대규모 도산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물품대금으로 받은 진성어음은 전액 할인하도록 하겠다고 거듭 발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음할인한도 소진율은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일선 금융창구에서는 적격어음마저 신용취급이 거절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만성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정부의 전액출자로 소기업전담 금융기관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서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무담보, 무보증 대출을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WTO 출범 첫해를 맞는 농어민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가을철이 되면 여름 내내 피땀 어린 농민의 노고는 오간 데 없고 추곡수매가를 두고 국가는 마치 시혜자인 양 행동하는 태도를 언제까지 계속할 것입니까? 93년 이후 3년 연속 수매가를 동결하려는 것은 농민에게 이제 쌀은 그만 재배하라는 말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제반 영농비 상승을 감안해서 최소한 수매가는 12%가 인상되어야 하며, 수매량은 전체 수확량의 3분의 1이 되는 1100만 섬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감축보조 때문에 수매가 12% 인상 시에 정부 수매량이 제약된다면 잔여물량은 시가로 수매하고, 시가와 수매가의 차액만큼을 마땅히 직접지불제 시행을 통해 보조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분명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5년 예상 쌀 수확량은 3300만 섬이나 재배면적이 작년에 비해서 4만 7000㏊가 감소되었다고 하는 것은 가히 충격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재배면적, 소비량, 단보당 생산량이 현재와 같은 추세로 감소된다면 97년에 가서는 쌀 재고가 바닥이 날 것이 분명합니다. 남북대치와 관련하여 누누이 강조하던 식량안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식량자급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민에 대한 재해지원대책도 지극히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지난번 수해 시에 피해보상 기준으로 농가주택 15평 단위로 평당 100만 원씩 150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진흥공사가 설계한 농촌표준주택 설계도에서는 20평 이하의 집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현재 농촌주택의 평당 건축비는 최소 130만 원에서 160만 원의 자금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적조와 기름으로 인한 어민에 대한 피해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현실을 외면한 탁상정책이 더 이상 지속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불합리성을 시정하고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 당이 제안한 농어업재해보상법이 제정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성수대교 붕괴참사 1년을 맞았지만 고질적인 부실공사관행은 아직도 근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건축물 안전을 결정짓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구조물 다시 말해서 골조공사에 있습니다. 준공검사 시 골조나 콘크리트 강도 등 내구력 안전성에 대한 검사결과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기준미달 건축물은 처벌 및 재시공을 명령하도록 하여 부실공사를 원천적으로 방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은 이를 법으로 명시 시행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95년 8월 말 현재 미분양 아파트는 15만 호로 93년 말보다 약 2배가 증가해 있습니다. 공급위주의 주택정책이 빚은 결과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정부가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엄격히 수립하여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부작용입니다. 그 근거로 본 의원이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92년부터 95년 말 현재까지 서울에 공급된 주택 수는 7만 7000호이고 부산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에 서울의 약 2배인 14만 2000호가 공급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서울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미분양 아파트가 한 채도 없고 부산은 무려 1만 5000호나 미분양 주택이 발생했습니다. 주택공급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실시했더라면 어떻게 이런 결과가 발생했겠습니까? 미분양 사태 및 이로 인한 주택건설업체의 경영난을 타개할 대책이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에 집 없는 서민이 아직도 많음에도 국가재정에서 전적으로 지원했던 영구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사업이 전면 중단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연간 1조 5000억 원이 넘게 지원되던 서민주택건설 지원비가 96년도 예산안에는 약 8000억 원밖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신규사업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장관은 이러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파트 역사는 일천합니다. 초창기에는 대부분 5층 이하의 저층아파트만 건설한 결과 재건축에는 별문제가 없었습니다. 향후 고층아파트 재건축은 많은 문제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층아파트 재건축의 경우에는 소유자가 한 푼의 건축비도 내지 않고 더 큰 평수의 아파트를 가질 수 있어서 오히려 투기의 대상이 되었지만 고층아파트의 경우에는 소유자가 상당한 액수의 건축비는 물론 철거비까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재건축보다는 새로운 곳에 신축하는 것이 부담이 적게 되어 고층아파트는 버려지고 슬럼화되고 있는 것이 외국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도 가까운 장래에 이러한 현상이 예상이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처장관에게 묻겠습니다. 특정분야 산업의 학문과 기술을 육성, 지원하기 위해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병역특례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외연수 및 해외파견 시에 최대 1년 6개월간의 해외근무를 허용은 하고 있지마는 3개월 이내의 기간만 복무기간에 산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선진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분야의 우수 인재들을 엄격히 선발하고 해외출장 전 기간을 복무기간으로 인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총리께 묻겠습니다. 진정한 경제발전은 경제정의 실현과 국민통합이 확립될 때만이 가능합니다. 노태우 씨의 비자금사건 등 권력형 부정비리가 엄존한다면 결코 진정한 선진국 진입은 불가능합니다. 정부는 노태우 씨의 비자금 조성과정, 관리, 사용 등에 대해서 그 전말을 철저히 밝히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봅니다. 속속 밝혀지고 있는 비자금에 대한 실체를 보면서 국민들은 엄청난 분노와 함께 허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의혹 속에서 묻혀지고 있는 동화은행 비자금사건, 율곡비리사건 등 각종 의혹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각오를 솔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질문하지 못한 부분은 속기록에 게재하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정창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오산시 화성군 출신 정창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비자금을 조성한 것이 국민의 눈에는 어떻게 비쳐질 것이며 일반 서민의 정치인을 보는 시각은 또 어떠할 것인지 이러한 모든 문제가 정치권 전체로 비화되고 있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총리는 명예와 자존심을 걸고서 철저한 조사를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은 돌아오는 농어촌건설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5000년 농업역사에서 오늘 우리 농업이 위치한 좌표와 향후 우리 농업이 가야 할 방향을 함께 걱정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의에 총리나 해당 국무위원들은 답변을 미루거나 생략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선 2년 반 전 제161회 임시국회에서 본 의원이 한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의 이행상태를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그간 정부는 농어촌발전위원회와 청와대 내 농수산 수석비서관실을 설치하여 42조 원 투자 조기완성계획을 성안하고 15조 원 농특세를 신설하였습니다. 농지법과 농어촌정비법을 제정하여 농지소유와 거래를 자유화하고 협동조합법을 개정하여 농민과 더욱 가까운 조합이 되는 길을 마련했습니다. 양정제도를 개혁하여 민간유통이 살아나게 하였으며 농안법을 개정하여 농업유통구조개혁의 길을 열었습니다. 특히 농기계 반값공급, 농어민연금제 및 사료 부가세의 영세율 적용에 있어서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미흡하나마 정부가 나름대로 성의를 다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다음 사항들은 그 집행의 의지가 너무 미진한 사안들입니다. 농어민의 날 제정 및 마사회 관할권의 농림수산부로 이관, 산림행정의 전문가 기용 및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산림청 이관, 농업재해보험제도 도입, 농수산물 수입억제 대책, 검역체계 확립, 밀수방지대책 및 원산지표시제 철저, 농업기술개발투자의 농업 GNP 1%로 확대, 대일 농수산물수출 강화대책, 특히 돼지고기 수출, 위와 같이 미진하거나 미착수사업들에 관하여 그 사유와 향후 추진대책을 총리와 부총리 및 통산부장관께서 소관별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3년 전 대선 때 김영삼 후보께서는 돌아오는 농어촌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그러한 목표를 제시한 후보가 지금의 행정부를 이끌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문민정부가 들어선 후 지난 2년간 570만 농가인구는 516만으로 줄었습니다. 돌아오기는커녕 떠나는 농어촌 그대로입니다. 대통령의 정책지표와 구상을 구현해야만 하는 총리 이하 국무위원은 그동안 돌아오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였기에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말씀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정으로 보아 부모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고 지키지 못하는 자식들이 있다면 그 집안은 망하는 집안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은 도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돌아오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각오와 방법을 오늘 이 자리에서 진지하게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재삼 돌아오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전략을 함께 챙겨 보고자 합니다. 총리! 농어민의 피부에 와 닿는, 농어민이 가슴으로 느끼는 농업정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면서 다음 열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UR 협상 이후 새로운 위협으로 다가오는 11월 오사카 APEC 정상회담에서 농산물 개방 확대와 가속화 요구를 물치칠 각오와 전략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둘째, 42조 원과 15조 원 농업구조개선투자에 대한 중간평가를 위해 객관적인 입장에 있는 가칭 농어촌투자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를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를 밝혀 주십시오. 셋째, 42조 원 농업구조개선투자가 완료되는 98년 이후 농어촌투자계획을 새롭게 설계할 가칭 99농어촌투자기획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민족자존과 식량안보를 위해 연도별 품종별 식량자급목표를 제시하여 주시고 꼭 달성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밝혀 주십시오. 다섯째, 축산물의 생산 도축 가공 유통 및 수급업무의 일원화, 지역․직장의료보험 통폐합, 묘지제도의 합리화로 산지관리의 효율화 방침을 제시해 주십시오. 특히 공원묘지 내에 의무적인 화장장 설치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여섯째, 전국의 논과 밭 야산에 전천후 수리시설을 갖추기 위해 조사설계는 언제까지 할 것이며 시공․설치는 몇 년이 걸릴 것이며 또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을 농업정책의 관점에서 집행하기 위해 기금관리를 재경원에서 농림수산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여덟째, 보릿고개를 넘기면서 녹색혁명을 이룩해 놓고 그늘진 곳에서만 열심히 묵묵히 일하던 농촌지도직 공무원의 97년 이후 지방직화하는 데 따른 사기진작 대책과 중앙과 지방을 연계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열악한 농어촌의료 교육시설의 보강대책을 제시해 주십시오. 열째, 농어촌에 교통시설 문화시설 도로 및 조명시설 확충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도시의 가로등 두세 개 중에 1개만 끄면 농촌도 밝아질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무총리는 위에 제시한 열 가지 기본정책에 관한 충정 어린 농정철학과 방침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첫째, 국비의 일정비율에 대한 지방정부의 자율집행권 인정 등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농정의 지역자율화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둘째, 농산물을 농안기금을 이용해서 물가관리의 수단화하는 재빠른 수입이나 긴급방출을 억제할 각오를 밝혀 주십시오. 셋째, 빈약한 지방재정을 감안하여 반납사태를 빚는 경지정리 사업단가 현실화로 농업의 기계화 및 식량자급기반을 확충할 의지를 밝혀 주십시오. 네 번째, 금년도 추곡수매는 1100만 석 이상 수매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방안을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다섯째, 어떤 수단을 강구하든지 직접지불제 등 WTO 허용보조를 최대한 활용 추곡가 인상을 못 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농민손실을 보전할 방안을 확실하게 제시하여 주십시오. 여섯 번째, 쌀값 계절진폭제 15% 허용 등 WTO 체제하의 추곡수매정책 변화에 대응한 쌀 경작농민의 사기진작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일곱 번째, 과학영농, 기계화 영농 및 환경친화농을 돕기 위한 무공해농법 성력화농법과 기계화 개발을 위한 투자확대 및 농자재의 저가공급책을 밝혀 주십시오. 여덟 번째, 농어민연금 50% 국고지원 공약을 확실히 이행할 각오를 피력해 주십시오. 현재 몇 %나 국가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아홉 번째, 농산물 유통구조 혁신을 통한 수급안정을 위해 투자확대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열 번째, 축산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전면적용계획과 축산분뇨 처리시설 확대 및 유기액비화사업에 대한 투자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열한 번째, 산림자원화 촉진방안과 임도시설의 단가현실화 확충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열두 번째, 바다목장 정화와 기르는 어업 육성의지와 더불어 바다오염원 방지를 위한 육지에서 바다로 유입하는 오․폐수 정화방안을 밝혀 주십시오. 통산부장관! 농림수산부 관련 각종 전기시설사용에 대한 농사용 요율적용으로 전기료 부담 경감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확고한 설득력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의 농어촌은 돌아오는 농어촌이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농어촌은 떠나가는 농어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부총리! 본 의원은 제한된 시간에 모두를 소상히 설명할 수 없어 경지정리에 관한 정책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농어민이 믿을 수 있는 정책수립과 집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대선공약 때 경지정리의 목표는 2001년까지 논 100만 정보, 밭 10만 정보 합해서 110만 정보였습니다. 이를 위해 93년도 94년도 가을 착수로 각기 3만 정보씩 6만 정보를 목표로 했으나 실적을 4만 정보밖에 못 하여 어렵게 마련한 8220억 원의 사업비 중 무려 1768억 원이 불용처리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매년 그 2배에 이르는 6만 정보씩 해도 2001년까지는 논 100만 정보를 완료하지 못하는데 어떤 시책을 펼칠 작정입니까? 농어촌 구조개선을 3년 앞당겨 98년까지 완료하겠다고 하신 정책의 뒷받침을 어떻게 하고 계신 겁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이는 42조 원 투자사업의 집행성과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위험신호와 당위성을 제공하는 증거입니다. 겉으로는 농촌을 위한 투자를 하는 듯하면서도 실상은 농어촌투자에서 미집행잔액이 나오도록 유도 방치한 책임이 정부 측에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땅은 진실합니다. 농어민은 정직합니다. 채산성이 없는 농사라고 농민은 농촌을 떠나지만 국가는 농업을 채산성 없는 산업이라고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족의 먹거리는 무엇으로 장만하시겠습니까? 국방이나 환경보호가 개인에게 수지맞을 리 없고 불우이웃돕기가 기업의 채산에 맞을 리 없습니다. 그것이 생명산업이자 미래산업 식량안보와 직결된 산업일진대 농업에도 국방이나 영세민정책에 못지않은 국가적 배려가 좀 더 있어야 합니다.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금년 추곡으로는 쌀 자급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고 외신들은 세계적으로 쌀 부족 사태가 도래할 것이며 국제미가가 폭등할 것이라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지난 10월 9일 실시한 최소시장접근물량 5만 1000t 수입 국제입찰에서 톤당 350불 내외로 예상했던 수입쌀 입찰가격이 미국산 쌀의 경우 무려 540불대로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이렇게 위기의 징후가 보이는데도 농업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할 수 있겠습니까? 추곡수매에 정부의 애정과 대책이 없다면 쌀농사를 버리고 시설농으로 바꿀 수밖에 없다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어느 도백이 말한 바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본 의원은 경고합니다. 농촌은 민족의 뿌리요 도시는 민족의 꽃입니다. 뿌리가 썩고 나서 꽃이 번성할 수 없습니다. 지금 뿌리인 농촌이 썩어 가고 있습니다. 농업에 대한 정부의 애정과 대책이 결핍되면 우리의 농민은 농업과 농촌을 버리고 도시로 도시로 몰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정부에서 무슨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제방이 터지고 물난리가 난 연후에야 사후약방문으로 법석댄다면 국가를 이끌 능력이나 미래를 향한 비젼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남은 2년의 대통령 임기를 돌아오는 농어촌을 향해 물꼬를 트는 전화위복의 소중한 기회로 삼지 않으면 우리 민족의 식량안보는 벼랑으로 떨어진다는 위기감을 깊이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농업의 좌표는 위기의 시발임에 분명하지만 각오 여하에 따라서는 농업발전의 큰 계기와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각오로 국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흙처럼 진실하게 살아가려는 본 의원은 돌아오는 농어촌의 힘겨운 사업을 대통령 한 분에게만 맡기지 말고 여야 국회의원 및 국무위원 모두에게 맡겨진 연대책임이라는 각오로 돌아오는 농어촌이 되도록 분발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농어민이 불쌍하니 도와달라는 애걸이 아니라 농어민이 하는 일이 국가적으로 너무나 중대한 일이므로 국가를 위해 미래를 위해 민족의 먹거리를 위해 농업과 농어민을 위해 과감히 지원하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과학기술처장관께 묻겠습니다. 첫째, 지난 2월 말 지정고시 이후 굴업도 개발행위금지로 인한 주민피해 보상대책, 핵 폐기장 찬반을 둘러싼 주민 간의 갈등을 치유하기 위한 주민화합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만약 지정고시가 철회된다면 덕적발전복지재단에 이미 출연한 특별지원금 500억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새정치국민회의 박광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광주 출신 박광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어제 한 시민이 우리 당에 찾아와서 익명을 요구하면서 제일은행 석관동 지점에 319억의 비자금이 있다고 제보해 왔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돈도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예금통장을 복사한 증거까지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이 우리 당에 전해 준 통장 복사본입니다. 구좌번호 227-20-030002 예금주는 장근상 그리고 입금액은 320억 원 그리고 관리인은 경찰출신 현 모 씨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정당한 돈 같으면 왜 차명으로 입금해 놓고 관리인까지 있겠습니까? 이렇게 각 도처에 숨겨져 있는 부정한 비자금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320억 원에 대해서도 정부가 알고 있었는지 밝혀 주시고 모르고 있었다면 철저한 조사를 해서 진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보도자료를 보고 은행 측에서 해명하기를 석관동 지점은 저축예금한도액이 5000만 원 이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통장은 저축예금인 으뜸종합통장입니다. 으뜸종합통장은 예금한도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국민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4000억 비자금문제로 분노와 증오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깨끗하고 가장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대통령이 가장 부도덕하고 가장 부정한 짓을 하고 국민과 역사 앞에 가장 큰 죄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불행스럽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나라는 역대로 대통령만 되면 독재를 하고 야당탄압이나 하고 재산 축재나 하고 사건을 은폐 조작이나 하고 개혁을 한다면서 보복사정이나 하는 독선과 권위주의에 빠지고 비리와 부정에 눈이 어둡습니까? 우리 모두 부끄럽게 생각하고 반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입만 열면 개혁에는 성역이 없다고 말하면서 4000억 비자금에 대해서는 그동안 은폐하고 이자들을 감싸 왔습니다. 김인곤 의원을 비롯해서 최락도 의원 등 죄 없는 야당 정치인들을 잡아다가 뇌물수수니 정치자금법 위반이니 하면서 사건을 조작하고 구속하여 정치적인 탄압을 일삼으면서 이처럼 4000억 원을 불법으로 조성하여 한입에 꿀꺽 삼켜 버리고 숨기고 있는 이 대도들에게는 은폐를 하고 감싸는 것이 성역 없는 개혁이냐고 묻고 싶습니다. 총리의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총리는 어제도 이 정부는 개혁을 쉬지 않고 추진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개혁 백 번 하면 무엇합니까? 이제 국민이 믿지 않아요. 김영삼정부의 개혁은 미안하지만 이제 끝났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4000억 비자금 진상규명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새정치국민회의가 당론으로 결정하고 끈질기게 주장을 해 왔습니다. 지난 국감에서도 우리 당의 조순형 의원과 김원길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박계동 의원의 구체적인 증거와 본 의원이 오늘 제시한 이 증거에 의해서 이제 그 진상이 하나씩 하나씩 밝혀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리의 답변을 들어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시원스럽게 밝힐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리! 지금 김영삼정권은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김영삼정권은 노태우정권과 3당야합을 한 태생적 한계 때문에 그동안 온 국민의 의혹을 받아 왔던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에 관해 시종일관 모른다라고 일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회에서 전직 대통령 비자금의 실체가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비록 늦었지마는 지금이라도 김영삼정권이 지금까지 그런 기만행위에 대한 깊은 반성을 하고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의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드러낼 때만이 역사와 국민 앞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충고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총리! 노태우 씨의 비자금 4000억 원 중 그 일부가 국회를 통해 이제 이렇게 확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그 실체가 인정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4000억 사건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 밝혀진 금액만 조사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덮어 두기 위한 음모를 꾸미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국민은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만약에 이 4000억 사건을 적당한 선에서 끝내려고 한다면 전 국민적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면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현 정부가 덮어 두었던 6공 비자금 조성과정에 관한 의혹을 줄기차게 제공해 왔습니다. 특히 우리 새정치국민회의 측을 비롯해서 야당 의원들에 의해서 한전의 발전소 건설 및 각종 외자구매 관련 비리, 율곡사업비리, 경부고속전철, 신공항건설, 상무대건설, 골프장허가, 제2이동통신에 관련된 비리 의혹들은 어느 정도 윤곽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이 4000억 원을 어떻게 조성했는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철저히 밝히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있는지 총리,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지난여름 서석재 전 총무처장관의 발설로 인해서 전직 대통령의 4000억 원 비자금을 일찌기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의 4000억 비자금은 이제 노태우 대통령의 경호실장 이현우 씨가 검찰에 자진출두해서 자백을 함으로써 사실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서석재 전 총무처장관이 이 4000억의 처리에 관해 청와대경제수석과 국세청장과 협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제 이 세 사람의 협의내용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만약에 이 세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해 알면서도 왜곡 은폐했다면 당연히 문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럴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는 서석재 전 장관의 발언 파동 시 서 전 장관에게 문책을 하고 명예를 짓밟으면서 한여름의 해프닝으로 조작해 버렸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러한 현 정부의 부도덕성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가 어떻게 질 것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함승희 전 검사가 확인한 동화은행 관련 비자금도 함승희 검사의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철저히 파헤쳐야 합니다. 총리! 정부는 이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확실하게 드러난 이원조 씨와 이용만 씨는 왜 구속수사하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이 지난 대선 시 김영삼 후보의 대선자금을 조성했다고 봐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씨가 말하는 통치자금의 성격은 무엇이며 통치자금의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국민이 모르게 부정하게 만들어서 부정하게 쓰고 있는 것이 통치자금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금융실명제를 위반하고 차명으로 숨겨 놓고 재산축적을 한 것이 통치자금입니까? 그리고 현 정권에서도 이 통치자금을 현재 조성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이현우 씨는 485억 원이 전직 대통령이 쓰고 남은 통치자금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노태우 씨가 대통령 재임 중 불법적으로 조성한 통치자금은 총 얼마입니까? 그 총액을 밝히고 구체적 조성내용과 사용내역도 철저하게 밝혀야 합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노태우 전 대통령 측에서는 지난 대선 시 김영삼 후보에게 지원한 금액을 밝혀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밝히지 않아야 하느냐고 현재 고민을 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사용된 통치자금 중 지난 대선 때 김영삼 후보 측에 제공된 정치자금은 얼마인지도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낱낱이 밝힐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노태우 전 대통령 사돈기업인 선경과 동방유량에 관련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실명화 의혹도 철저히 밝혀져야 합니다. 특히 함승희 전 검사가 노태우 전 대통령이 Z그룹을 통해 비자금을 Z그룹 명의로 실명전환한 것을 밝혔다고 했는데 그 Z그룹은 선경그룹이라는 것이 거의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총리는 Z그룹의 실체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김영삼정부가 최대의 치적으로 내세우는 금융실명제는 전직 대통령 비자금 수천억 원이 차명으로 숨어 있는 것에서 드러나듯이 금융실명제는 이제 금융차명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금융차명제로 전락한 이 금융실명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의 실체는 철저히 밝혀져야만 될 것입니다. 중소기업가는 금융실명제의 부작용으로 자금조달의 애로를 겪어 연쇄부도를 불러오고 금융실명제를 위반한 전직 대통령은 광주에서 무고한 시민을 수없이 학살해 놓고도 광주사태는 중국 문화혁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망언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김영삼정부가 어떻게 개혁이라는 말을 입 밖에 꺼낼 수 있습니까? 총리!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대역죄를 지어 놓고도 반성의 여지가 없는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노태우 씨를 우리 국민들은 구속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총리! 노태우 전 대통령을 국민의 뜻에 따라 구속수사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기서 즉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태우 씨는 서석재 전 총무처장관의 4000억 원 비자금 발설 시 해괴하고 황당한 얘기라고 하면서 더 이상 못 참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노태우 씨가 이처럼 현 정부에 대해 협박할 만한 사연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사연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인가 정부가 노태우 씨에게 밝힐 수 없는 약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도 노태우 씨는 박계동 의원 발언 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협박을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노태우 씨의 후안무치함에 대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이처럼 파렴치한 노태우 씨는 전두환 대통령을 백담사로 유배를 보냈습니다. 총리! 전두환 씨를 백담사로 보낸 노태우 씨는 과연 어디로 보내야 옳겠습니까? 총리의 냉철한 답변을 바랍니다. 재경원장관! 경제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취약한 담보력과 신용력으로 인한 자금조달의 어려움은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며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없이는 중소기업의 활성화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신용보증조합을 조속히 설립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기관을 다각화하고 특히 기존 신용보증기관의 활용이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들에 대한 보증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별로 자조적인 지역신용보증조합의 설립을 추진 중에 있으나 정부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방은행들의 참여도 허용되지 않음으로써 현재 추진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대기업에서도 각 사별로 50억 원 규모의 조합출연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드머니 성격의 정부출연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조합의 공신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은행의 지역별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출연도 기존의 신용보증기관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처럼 신용보증조합에 정부 출연과 지방은행 출연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재경원에서 반대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재경원은 과연 지방중소기업 육성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관의 솔직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통산부장관! 소프트웨어 산업 등 정보처리산업은 기본적으로 창의력이 풍부하고 사업에 대한 도전욕구가 왕성한 청년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벤쳐 캐피탈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세기의 첨단산업은 이러한 정보처리산업입니다. 따라서 21세기를 이끌어 갈 유망한 청년기업가들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벤쳐 캐피탈산업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벤쳐 캐피탈산업 육성을 담당하는 곳은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가 고작입니다. 이 중소기업 창투사마저 담보위주의 대출관행을 벗어날 수 없어서 정보처리산업 관련의 유망한 청년기업가들을 양성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자본과 담보력이 거의 없고 오로지 뛰어난 아이디어나 기술만을 지닌 청년기업가들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지급보증을 해 주는 기술신용보증제도를 획기적으로 확대시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벤쳐 캐피탈을 지원받아 실용화에 성공하였을 경우에는 막대한 이익을 향수하게 되므로 상환비율을 크게 높이는 반면 실패 시에는 전액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금여력이 있는 정보처리산업 관련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정보처리산업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젊은이들을 활용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스탁 옵션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 일괄 구두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송광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질문에 앞서 6공 비자금에 대해서 몇 마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6공 정부는 출범 당시 5공 정부와는 전혀 다른 그리고 깨끗하고 청렴하고 믿어 달라고 했습니다. 6공화국 대통령 소유의 정확히 얼마인지도 모르는 거대한 액수의 비자금사건에 대하여 모든 국민들은 충격과 분노와 배신감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이 비자금문제는 현 이홍구 내각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공개해야 된다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사항이요 모든 국민들의 절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5공화국은 6공화국보다 더 큰 자금을 조성했다는 설이 시중에 나돌고 있는데 차제에 이 진상도 밝혀서 더 이상 부도덕한 정치자금문제가 이 정치권에서 논의되지 않도록 말끔히 청소할 수 있는 그러한 용단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더욱 중요한 것은 5․6공의 비자금의 일부가 정치권에 그것도 최근에 유입되었다는 설이 있는데 이 자금을 끝까지 추적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5․6공 핵심세력들의 12․12 전과 현재의 재산을 정밀 분석해서 부정한 재산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을 국가에 환수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을 드리면서 본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총리! 세계 각국은 산업화로 인한 자연환경의 오염, 기상이변으로 인한 홍수와 가뭄, 농업환경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이로 인한 농산물 생산량의 감소는 세계 식량사정이 심상치 않다는 조짐을 보이고 있고 심지어 국제적으로는 앞으로 식량전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하는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식량사정은 주곡인 쌀만이 87% 자급되고 있을 뿐 밀, 옥수수 기타 농산물은 90% 이상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볼 때 이러한 현실을 국민들이나 정부 차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거나 고민하는 기색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에 너무도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같아서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농촌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도록 환기시키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농촌을 농민이 농사만을 위하여 사는 곳이 아닌 생활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농촌은 추곡수매문제로 수매량이나 수매가가 어떻게 결정될지가 가장 큰 관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수매량이나 수매가가 조금 는다고 해서 생활이 크게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여기에 커다란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농촌을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겠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도 농촌인구는 줄고 있으며 이로 인해 초․중․고등학교의 폐교 수는 점점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농촌문제는 단순히 농업만의 정책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으며 문화 의료 교육 등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될 단계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WTO 체제 출범 이후 값싼 외국산 농산물이 물밀듯이 밀려들어 오고 있어 확실한 정책 없이 그때그때 미봉책으로 대처할 경우 사람이 살지 않는 농촌으로 황폐화되어 어떠한 묘약으로도 치유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지나친 기우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지금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대부분이 고령으로서 앞으로 도시로 떠난 젊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 한 우리 농촌의 공동화는 기우라고만 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이제 우리나라도 복지정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농촌을 생활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근본적이고도 종합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축산물의 시장개방에 대비한 농업정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부는 농업의 획기적인 개혁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하여 15조 원의 농특세를 신설하였고 42조 원의 농어촌구조개선 투자계획을 마련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92년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농촌부흥세 신설을 제안한 바 있기 때문에 농특세가 신설된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이 눈앞에 와서야 대처방안을 세우는 정부의 태도는 깊이 반성해야 하겠습니다.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은 10년간에 걸친 장기적인 사업으로서 정부는 이 사업으로 농촌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나 본 의원은 농촌에 수시로 청취한 농민들의 여론을 들어 보면 매우 부정적임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대체적인 이유는 지금 시장에 가 보면 값싼 외국산 농산물이 밀수품과 함께 물밀듯이 밀려들어 오고 있고 우리 농산물들이 설 자리를 잃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농촌이 얼마나 더 버텨 나갈지가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할 때 우리 농민들로 하여금 좌절하지 않고 의욕과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지원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보는데 총리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다음 농산물 수입제도는 어떠한 법적근거와 기준에 의거해서 운영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국제시장에서 자국상품을 보호하고 특히 무분별하게 수입되고 있는 외국산 농산물에 대하여 어떤 규제가 마련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농약에 오염된 외국산 농산물이 수입되고 있는데도 관계당국은 언제나 인체에 별로 영향이 없다는 설명으로만 일관하고 있으나 국민들은 결코 이 사실을 납득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모두 정부를 불신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인력 장비 등 수입농산물의 검역제도의 시급한 정비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예산 등을 이유로 철저한 검역제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수산물 등의 수입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비한 검역체계를 어떻게 보강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고 다음 농어민과 영세민 의료보호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날 농어촌이 이 지경으로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은 교육문제와 더불어 의료제도에도 그 상당한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된 지 6년이 지났지만 농어촌지역에서는 의료복지라는 말을 사용하기에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첨단의료장비라고는 하지만은 이미 도입된 지 오래되고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CT나 MRI 검사는 의료보험적용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지역에 비해 농어촌은 의료인력도 부족할 뿐 아니라 시설마저 보잘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실정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로서 일면 농촌이니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온 느낌마저 없지 않습니다. 의료보험조합의 적립금이 무려 3조 9000억 원이나 된다고 하는데 의료서비스가 전반적으로 낙후되어 있음에도 이렇게 막대한 적립금을 보유한 채 사장시키고 있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며 농어촌 의료서비스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데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 의료보험료 비율 31%를 상향조정해서 가장 시급한 오지의 농어촌의 의료보험료를 파격적으로 격감해 주고 의료시설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 있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도 성공이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소기업에 대한 대책은 중소기업 대책에서 별도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래 정부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한 중소기업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청와대에서는 대통령 주재하에 대책회의까지 연 바 있습니다. 대책회의의 주요내용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납품대금의 결제기간 단축, 금융 세제지원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대책은 주로 대기업과의 협력업체인 중기업이 대상이고 전체 중소기업의 98% 정도가 되는 종업원 100여 명 미만의 소규모 기업은 경영환경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기업은 비록 종업원 수는 적지마는 내수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 주체이므로 정부는 이들에게 최소한의 금융지원이라도 가능토록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영세상인 저소득근로자 하위직공무원의 생활안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는 영세상인 저소득근로자 그리고 하위직공무원을 위한 특별한 대책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지는 않았지만 정부의 관심이 희박한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중소도시의 시군 지역에 사는 영세상인이나 저소득근로자와 하위직공무원들은 어렵게 생활을 꾸려 가고 있으며 이들은 스스로 자신들은 정부의 관심 밖에 있다고 생각하는 데에서 많은 소외감을 가지고 있는 계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거론한 바 있습니다마는 정부가 이들의 소외감을 없애고 사회복지투자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라도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줄 용의는 없는지 총리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 질문을 마치면서 몇 마디 덧붙이고자 합니다. 앞서 질문에서도 누누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황폐화되어 가는 우리 농촌 농민, 어려운 생활의 소도시 영세상인, 열악한 환경의 저소득근로자, 박봉에 시달리는 하위직 공무원 이들 소외된 계층들이 장래에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와 관심을 촉구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질문을 주신 이장희 의원, 정창현 의원, 박광태 의원, 송광호 의원, 이상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장희 의원님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현 상황 진단과 아울러 중소기업의 대량 부도사태, 농어민의 좌절 등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문민정부는 출범 이래 경제제도 개혁과 성장잠재력 확충에 노력한 결과 우리 경제는 94년에 8.4%, 금년 상반기에 9.8%의 높은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소비자물가는 10월 중순 현재 전년 말 대비 4.2% 상승에 그치는 등 8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가안정 속의 고성장이란 성과는 정부 출범 당시 4%대의 경제성장이라는 경기침체 속에 물가상승 압력이 상존하고 있던 상황과 비교해 보면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경기호조 속에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소사업자 농어민 등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부분별 격차문제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과 농어민에 대한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이 의원님의 진단에 동의하며 정부는 다각적인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중소사업자의 시설현대화와 사업전환자금을 신규로 지원하고 인력난 완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동화사업과 공동집배송단지 등 물류개선사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으며 농어촌발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농어촌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민의 복지수준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지난 9월 한미 자동차협상과 관련하여 WTO 제소 기피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도 쌍무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인지, 협상 시 미국에 대해 요구한 사항이 무엇이었는지, 정부부처 간 협상 주도권 다툼문제는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통상전담기구 설치의 필요성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9월 한미 자동차협상에 대비하여 관련부처 간 사전협의를 하였으며 이 협의를 통하여 한미 자동차문제는 가급적 쌍무협상을 통해 원만히 타결되도록 노력하되 WTO 차원에서의 대응방안도 강구할 수 있다는 기본입장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앞으로 주요 국가의 통상현안에서 계속 견지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금번 자동차협상에 있어서 정부로서는 미국의 요구내용 중 국내 제도의 선진화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인 일부 대형차의 세 부담 완화 및 TV광고 배정 제도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용하였고 국내정책 목적상 수행이 곤란한 사항인 자동차 할부금융회사 투자제한 철폐 관세인하 및 지하철 공채제도 등에 대하여는 우리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처 간 주도권 경쟁문제는 협상에 임하기 전에 이미 사전 조정되어 협상 자체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문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통상전담기구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현행 통상관련 조직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시급하고 또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모든 노력을 경주할 생각입니다. 이 의원님께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시고 5․6공 전반 및 현 정권 출범 이후의 각종 의혹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한 조사문제는 앞서 여러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역 없이 엄정한 조사에 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여러 의혹사건들에 대해서는 또 그 사건의 조사에 대해서는 의혹이나 설만으로 조사를 진행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구체적 혐의나 뚜렷한 증거가 포착될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철저히 조사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임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음 정창현 의원님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 의원님께서는 제161회 대정부질문 시 제기하셨던 농어민의 날 제정과 마사회 및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소관부처 이관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어민의 날 제정문제는 모든 농어민이 동참한 가운데 농어민에 대한 격려와 축제가 될 수 있는 뜻깊은 날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그간 농어민 단체와 여러 차례 협의를 계속하여 왔으며 정부는 농어민단체 간의 이견을 조속히 마무리 지어 빠른 시일 내에 농어민의 날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사회 관할권의 농림수산부로의 이관문제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산림청으로의 이관문제는 보다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산림청의 효율적인 산림관리와 산림환경 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산림 전문가의 기용원칙을 계속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공약인 돌아오는 농어촌의 실현을 위한 각오와 방법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WTO 체제하에서도 농어민들이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고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94년 6월에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방안을 확정하고 농지, 양정, 유통, 협동조합 등 농정제도 개혁을 단행하는 한편 농어촌구조개선 사업비 42조 원을 3년 앞당겨 98년까지 투자키로 하고 15조 원의 농어촌특별세를 신설하는 등 대책 추진을 뒷받침할 재원대책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농어촌발전대책과 농정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범정부적인 협조체제를 구성하고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며 농어촌 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농정개혁추진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대책추진 상황을 점검 평가하고 독려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어촌발전대책과 농정개혁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을 부단히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여건 변화에 따라 필요한 새로운 시책도 개발해 나가는 한편 증액된 농어촌 투융자예산의 투자효율을 높여 나감은 물론 대책의 효과가 농어촌 현장에 뿌리내려 농어민의 피부에 와 닿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거듭 농어촌발전을 위하여 정부는 새로운 각오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정 의원님께서 11월 오사카 APEC 정상회담에서 농산물 개방확대와 가속화 요구를 물리칠 각오나 전략이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경제부총리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 의원님께서 42조 원과 15조 원 구조개선투자와 관련해서…… 정 의원님께서 전체로 열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APEC에 관한 것이 첫째이고 두 번째 질문이 지금 말씀드린 구조개선투자와 관련해서 중간평가를 위한 농어촌투자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21세기에 대응한 농정의 기본 틀로서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방안을 마련하고 동 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조금 전 말씀드린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농정개혁추진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오고 있다 하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98년 이후 농어촌 투자를 위한 99농어촌투자기획단 구성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9농어촌투자기획단 구성용의에 대해서는 42조 원 투자계획이 끝나는 99년 이후에도 농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촌생활환경을 혁신하기 위하여 적정수준의 투자를 계속해야 함으로 이에 대한 사전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식량자급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쌀 등 주식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자급토록 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적정생산기반과 재고수준을 확보토록 하고 콩 등 주요 잡곡류에 대해서도 일정수준의 국내생산기반을 유지한다는 목표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현재 농업구조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경지정리, 용수개발, 농업기계화 등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가면서 사업추진방식도 효율화되도록 하고 농업진흥지역 등 우량농가의 무분별한 다목적전용억제, 고품질의 다수확 신품종의 개발 등 식량의 안정적 자급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정 의원님께서 축산물의 생산과 가공업무의 일원화, 의료보험의 통합 일원화와 묘지제도의 합리화를 통한 산지관리의 효율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농림수산부에서 소, 돼지 등 축산물의 생산 도축 가공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는 식품위생 차원에서 소세지 등 축산물 가공업체에 대한 식품영업허가와 위생관리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축산물의 생산에서부터 가공까지 일관되게 농림수산부로 일원화하는 방안과 축산가공식품도 다른 식품과 합께 식품위생관리부서에서 맡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정책적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나 축산가공품의 위생관리 측면에 비중을 두어 다른 식품의 위생문제와 함께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료보험의 통합문제는 오전에 김봉호 의원님 질의 때 답변드렸으므로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묘지제도의 합리화문제는 매장위주의 관행으로 묘지면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산지의 효율적 이용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 법령상 묘지면적보다 축소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화장장, 납골당의 설치를 계속 늘려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묘지제도는 아시다시피 문화관습 등과 같이 제도적인 조치에 앞서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과 같은 국민의식 개혁운동이 선행되어야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로 정 의원님께서 전국의 농업용 수리시설을 갖추기 위한 조사 설계 시공 등에 관한 세부추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농업의 경쟁력강화와 식량자급 그리고 항구적인 가뭄대책을 위해서는 수리시설의 완비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보고 정부는 95년부터 2004년까지 농업진흥지역 내의 논 74만㏊에 대한 수리시설 완비 등 농업용수개발 10개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양해하신다면 농림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더욱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정 의원님께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관리를 재정경제원에서 농림수산부로 이관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신용보증은 금융업무의 분야로서 원활한 보증지원을 위하여 관련 금융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아래 전반적인 금융정책의 테두리 안에서 수립 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감독을, 금융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재정경제원이 관장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여덟 번째로 정 의원님께서 97년 이후 지방직화하는 농촌지도직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농촌지도사업의 중앙과 지방 간 협력 강화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난 94년 3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의 농촌진흥원과 시군 농촌지도소의 지도직 국가공무원 6700명이 97년도부터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될 계획입니다. 이러한 방침은 농촌지도기능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하여 다양하고 창의성 있게 발전되어야 할 분야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며 이로 인하여 사기가 저하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촌 지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으로서 국가 지도직 공무원과 지방 지도직 공무원 간에 특별채용시험 없이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도 단위 일반직의 직위 직급에 맞추어 지방지도직의 직위 직급도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지도사업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방농촌지도직공무원에 대한 농업기술교육과 지방자치단체와의 공동연구 등 중앙과 지방 간의 상호협력을 위한 보완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하여 농촌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정 의원님께서 농어촌생활여건 개선을 위해서 아흡 번째로 의료시설, 교육시설의 보강대책 그리고 열 번째로 도로 교통 문화시설 등의 확충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농촌지역의 의료시설확충과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먼저 농어촌 민간병원의 신․증축과 장비보강을 위해서 농특세 재원으로 95년부터 98년까지 총 3400억 원을 장기저리로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보건소 시설을 계속 확충하여 그간 전염병과 가족보건사업 위주에서 예방 및 건강진단 노인성질환진료 등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보건 의료센터로 개편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현재 보건소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94년부터 97년까지 소요재원 14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과 관련하여 정부는 현재 농어촌학생의 대학입학기회 확대를 위한 특별전형을 96학년도부터 수행할 계획이며 농어촌 출신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융자, 영세농어가자녀 중 실업계 고교생에 대하여 학자금지원 등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지난해보다 10년간 농어촌특별세 4조 1000억 원을 투자하여 도로 상하수도 주택개량 등 농어촌지역의 기초생활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정창현 의원님께서 거듭 돌아오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내각의 확고한 의지를 촉구하시고 또 대책도 물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농촌은 국민 전체의 정신적 고향이요, 경제적으로 식량의 공급원천이며, 사회안정의 기초라는 인식하에 돌아오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정부는 모든 힘을 경주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박광태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제일은행 석관동 지점의 장근상 명의의 320억 원이 비자금이라는 제보를 익명으로 받으셨다고 하시면서 이를 정부가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모르고 있었다면 철저한 조사로 진상을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제일은행 석관동 지점의 계좌에 대하여는 정부로서는 전혀 알고 있지 못하였으며 어제 신기하 의원께서 문제를 제기하셨다는 언론보도에 접한 바는 있습니다. 이 제보에 따른 계좌 조사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허락하신다면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사정의 형평성을 지적을 하시면서 이번 비자금사건과 관련하여 정부가 성역 없는 개혁을 하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부정부패와 비리척결은 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사명의 하나라는 인식 아래 그동안의 각종 제도적 장치와 함께 성역 없는 의정활동을 추진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은 지속될 것입니다. 이번 비자금사건도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철저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것임을 거듭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박 의원님께서 4000억 원 비자금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시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있는지를 다시 물으셨습니다. 거듭 정부는 이번 사건에 대하여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하여 그 진상을 국민과 국회에 밝히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에서는 그동안의 입금경위와 자금의 규모 그리고 조성경위 등 구체적인 사항들을 현재 조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박 의원께서 비자금 의혹과 관련하여 서석재 전 장관, 한이헌 수석, 추경석 청장에 대한 문책용의와 서 장관의 발언을 해프닝으로 처리한 데 대한 책임문제를 물으셨습니다. 서석재 전 장관의 4000억 원 비자금 발언에 대해서는 이미 답변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당시 검찰로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서 전 장관을 비롯하여 관련자들과 관련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철저히 조사하여 조사결과를 있는 그대로 발표했던 것입니다. 또한 서 장관이 한이헌 경제수석이나 추경석 국세청장과 4000억 원 비자금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동화은행 관련 비자금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시면서 이원조 전 의원과 이용만 전 재무장관의 구속수사를 말씀하셨습니다. 검찰에서는 동화은행 비리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안영모 전 동화은행장은 구속기소하였고 최근 해외에서 귀국한 이용만 전 재무장관에 대해서는 건강상태를 감안하여 불구속 기소하였으며 이원조 전 의원의 경우에는 구체적 범죄혐의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보고해 왔습니다. 앞으로 이용만 전 장관과 이원조 전 의원에 관련하여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범죄혐의가 발견이 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 의원님께서 이른바 통치자금의 성격과 함께 현 정권에서도 통치자금이 조성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오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통치자금은 법률적 용어가 아니고 단지 이현우 전 경호실장이 검찰진술과정에서 표현한 내용이므로 조사를 통해 자금의 성격은 밝혀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통치자금이 결코 조성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박 의원님께서 노 전 대통령 재임 중 조성된 통치자금의 총액 및 구체적 사용내역과 함께 대선기간 중 조성된 정치자금이 얼마인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그와 연관된 비자금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곧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검찰 측에서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언제라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내일 법무부장관이 출석을 하게 되어 있으므로 진행과정에 대한 보고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기간 중의 전체적인 자금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아는 바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함승희 변호사가 주장한 Z그룹의 실체를 무엇으로 보는지 물어보셨습니다. 함 변호사가 말한 Z그룹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아는 바가 없으며 검찰에서 함 변호사의 주장과 관련하여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적절하게 처리할 계획이라는 보고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작금의 현실을 지적하시면서 정부가 어떻게 개혁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부는 아시다시피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 공직자재산등록 등 옳은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개혁정책이 완벽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우리 사회의 부정적 요인을 제거하는 데 상당한 수준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개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개혁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노 전 대통령을 구속수사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차명계좌에 예치된 돈에 대한 계좌추적작업을 통하여 자금의 조성경위와 그 성격을 규명한 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4000억 비자금설에 대한 노 전 대통령의 이른바 협박성 언급내용과 관련하여 사연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취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노 전 대통령 측의 이러한 언급은 현 정부에 대한 압력을 가하기 위한 것으로는 생각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법에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철저히 조사를 진전시켜 나가겠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거취문제를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이번 비자금사건에 대한 검찰조사가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 전 대통령의 거취문제에 대해서 제가 언급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 의원님께서 노소영 씨 부부의 외화 해외반출사건의 전면 재수사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검찰에서는 해외반출혐의에 대해서는 우리 검찰이 미국의 수사 및 재판에 관한 기록을 송부받아서 자금의 출처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한 만큼 현 단계에서 재수사문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송광호 의원님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 의원님께서도 비자금문제에 관하여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의혹을 해소할 것을 촉구하면서 5․6공 정치자금을 끝까지 추적하여 규명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 핵심인물의 불법재산을 추적하여 환수할 용의가 있는가 물으셨습니다. 누차 말씀드린 대로 정부는 비자금문제에 관해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나면 법 절차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여 모든 의혹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불법재산을 추적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단지 개인의 권리나 명예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 의원님께서 우리 농촌을 농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생활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바 있는 농어촌발전대책은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더불어 농어촌의 생활여건 개선 그리고 농어민의 복지증진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종합대책이라고 하겠으며 이 계획은 농어촌을 농․어업만을 위한 곳이 아니라 쾌적한 삶의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정책의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농어촌의 기초생활 환경개선대책에는 거점 중소도시와 농어촌 간 간선도로망을 우선적으로 확충하여 도농 간의 교류와 통합을 촉진하고 맑은 물의 공급을 위해 암반지하수 등 농어촌 생활용수를 개발하고 생활오․폐수처리를 위한 하수도시설을 확충하며 농어촌의 불량주택, 부엌, 화장실 등 주거환경을 개량하고 농어촌 마을의 재정비와 현대식 문화마을을 조성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료 교육 연금 등 농어민의 복지증진대책으로서 농어촌 의료보험조합에 대해 국고차등지원을 확대하고 금년 5월부터는 건강검진을 격년제로 실시하며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의 진료시설 확충과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시설개선자금 지원사업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농어촌 학교의 시설을 개선하고 농어촌 고등학생의 대학특례입학을 실시하고 있는 등 농어촌의 교육여건개선사업이 추진될 것입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민복지 향상 차원에서 농어촌 생활환경과 농어민 복지의 개선대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감으로써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우리 농어촌이 도시 못지않는 삶의 공간이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나갈 방침입니다. 송 의원님께서 시장개방에 따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농어민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생명의 원천인 식량과 식품을 생산 제공하는 농림수산업을 반드시 우리 스스로의 역량으로 육성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WTO 협정 등 급격한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지난해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방안을 확정하여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림수산업을 규모화, 기계화되고 첨단기술을 갖춘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고 2004년까지 농어촌주택 50만 호를 개량하고 777개소의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등 농어촌 생활여건을 정비해 나가며 농어민은 타 산업 종사자 못지않게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농어민연금제, 농어촌학생 특례입학제, 농어촌 의료보험 확대 등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이와 같은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농림수산업이 경쟁력 있는 산업이 되고 농어촌이 최소한 중소도시 수준의 생활여건을 갖춘 쾌적한 삶의 터전이 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송 의원님께서 농수산물 등에 대한 대폭적인 수입증가에 대비한 규제는 무엇인가 특히 검역체계 보강계획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외국 농수산물의 수입은 근본적으로 국내수급상의 문제, 수입자유화의 확대 등으로 인하여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농업의 구조조정과 농수산물의 품질향상을 통하여 국내 농수산물의 공급기반을 늘리고 불가피하게 수입해야 할 농산물에 대해서는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검역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정부는 현재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할 제도적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하여 수입식품을 포함한 식품 전반에 걸친 정책수립과 검사기능을 체계화하고 관리인력과 기능을 대폭 보강해 나갈 계획입니다. 송 의원님께서 농어촌지역의 의료복지가 도시에 비하여 열악한 문제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도 농어촌지역의 열악한 의료복지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인식하여 지난해 6월 수립한 농어촌발전대책의 주요과제로 선정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즉 95년부터 98년까지 농어촌지역의 민간병원 신․증설 융자자금 3400억 원과 공공보건의료기관 신․증설 및 기능보강비 1400억 원 투자 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국고지원도 96년 예산에서 금년보다 940억 원이 증액된 8493억 원으로 책정하여 농어촌조합 등 재정여건이 취약한 지역에 보다 집중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도시지역 의료보험조합의 적립금을 농어촌의료지원에 활용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행 의료보험제도가 조합별 독립채산제로 운용되고 있어 직접적인 지원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농어촌 의료비 부담의 주된 요인인 노인의료비 고액진료비에 대해서는 전국의 모든 조합이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농어촌조합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해 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농어촌조합의 재정안정문제를 포함하여 중장기적 안목의 전반적인 의료보험 발전방안을 현재 국민복지기획단에서 강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송 의원님께서 소기업에 대한 최소한의 금융지원조치를 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정부가 취하고 있는 중소기업지원 부대시책, 자금난 완화시책 등 각종 대책은 중기업뿐 아니라 전체 중소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기업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지원시책 중 금융기관의 부동산담보취득제한 및 상호신용금고의 여신금지업종 폐지조치 이것은 95년 8월 24일에 취한 조치입니다마는 이 조치는 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원활하게 차입토록 하기 위한 것이며 특히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소기업에 대하여는 어음할인에 대하여 95년 8월 2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간이심사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기업에 대한 세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점과 과세특례범위를 상향조정하고자 세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송 의원님께서 영세상인 저소득근로자와 하위공무원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을 추진하여 왔기 때문에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정책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국민소득 1만 불 시대에 걸맞는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 복지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성장과 복지의 균형을 이루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대외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상인의 사업전환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금 세제상의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저소득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경감하는 한편 고용보험 등 복지시책을 강화해 나가고 하위직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민간기업과의 보수수준의 격차를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총리겸재정경제원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재경원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장희 의원께서 정부는 WTO 출범이 궁극적으로 전체 국익에 도움이 되고 10년간 220억 불의 수출증대 등 여러 가지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 전망이 지금도 유효한지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WTO 체제의 출범은 대외교역환경을 개선해서 세계교역량이 크게 늘어나고 이에 따라서 무역수지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WTO 출범 당시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각자의 경제예측모델에 따라서 수출입관련 전망치를 제시하였고 이러한 산정근거가 되는 모델은 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미래에 대한 나름대로의 가정을 전제로 한 장기적 예측이므로 당초 예측치와 결과가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WTO 출범은 수출을 통해서 경제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여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정창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재해보험 도입에 대한 의지가 미진한데 그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일부 선진국에서 농작물재해보험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동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농어민의 보험료부담, 손해평가를 위한 통계정비, 전문인력양성 등 선결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농작물재해보험제도는 제반 여건 등을 감안해서 장기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단기적으로는 생활여건이 어려운 재해농가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금년에 재해지원 피해율의 범위를 현행 50%에서 30% 이상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재해지원범위도 확대하였습니다. 내년부터 농협에서 실시하고 있는 상해공제 농민부담공제도 50%를 정부가 지원하기 위해서 109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수산물 수입억제를 위한 향후 정부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주요품목에 대한 자동점검체계를 구축해서 수입실태를 수시 파악하고 물품에 따라 수입급증 시에는 긴급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한편, 고품질 국산농산물에 대해서는 품질인증제를 실시해서 수입산 농산물과의 가격 및 시장차별화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율관세로 들어오는 시장접근물량은 국영무역 및 수입권공매를 통해서 수입시기를 조절하는 등 국내 생산과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운영해 나갈 것이고 한편 수입 농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내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원산지 표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입관리대책과 병행해서 우리 농산물의 품질가격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기술개발 생산기반정비 시설현대화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우수 농산물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수출진흥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민정부의 농업정책을 평가하시면서 농축수산물의 검역 밀수 방지, 원산지 표시제 등에 대해서 정부의 집행의지가 미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총리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개발 투자를 농업 GNP의 1%로 확대해야 하는데 정부의 의지가 너무 미진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유와 향후 추진대책을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WTO 체제하의 무한경쟁시대에 우리 농업의 자생력과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농업 과학기술 선진화가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도 최근 기술개발투자를 확대하여 WTO 체제 출범 이전인 93년도의 경우에 1154억 원에 불과했던 농림어업기술개발예산이 95년에 2186억 원으로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연구개발능력 수용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기술개발투자규모를 늘려 나가되 연구과제의 선정 평가 관리 등을 강화해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APEC 정상회담에서 농산물 개방확대와 가속화 요구를 물리칠 전략을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APEC은 외교적으로는 아․태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협력체로서 우리에게 유용하고 현재 우리 스스로가 경제의 국제화와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APEC의 자유화를 통해서 역내의 주요시장인 타 개발도상국가의 개방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등 국익 면에서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APEC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무역투자 자유화는 적극 추진해 나가되 농산물문제에 대해서만은 농업부분이 일반 공산품과는 다르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우리와 인식을 같이하는 나라들과 외교적으로 긴밀한 협조와 공동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비의 일정비율에 대한 지방정부의 자율집행권 인정 등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농정의 지역자율화 방안을 제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행 예산회계제도는 예산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을 명백히 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의 일정비율에 대한 지방정부의 자율집행권 인정문제는 국회의 예산심의권과 관련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정부에서도 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취지를 살려서 예산편성 시 농어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희망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유사한 형태의 사업이나 연계추진이 바람직한 사업은 통폐합하여 집행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물가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는 농산물수입이나 긴급방출을 자제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농산물은 생필품으로서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급등할 경우 서민생활의 안정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정부수매, 비축, 생산 및 출하 조정, 계약재배, 가격예시제 등 다각적인 시책을 통해서 농산물가격의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흉작 등으로 수급에 차질이 생기거나 태풍 등 기상이변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WTO 체제 출범에 따른 의무수입물량을 적기에 수입하거나 성출하기에 정부가 비축해 놓은 물량을 방출하여 가격을 안정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와 같은 의무수입물량 도입이나 비축물량의 방출에 있어서는 성출하기를 피하고 수입량도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는 등 농가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빈약한 재정을 감안해서 반납상태를 빚는 경지정리 사업단가를 현실화함으로써 2001년까지 100만㏊에 대한 경지정리를 완료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농지의 규격화, 용․배수로의 정비 등을 통한 농업기계화 공동영농기반 확충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서 대상지역이 평야지에서 경사도가 높은 지역으로 확대됨으로써 사업비 단가가 급증하고 지방비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경지정리사업 예산단가도 2배 이상 인상되어 내년도에는 ㏊당 2000만 원에 달하며 국고부담도 2000억 원에서 49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증액됩니다. 98년까지는 기 수립한 농어촌발전대책 내용대로 농업진흥지역의 논 73만 5000㏊에 대해서 경지정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금년도 추곡수매량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는 WTO 협정상 94년산 수매가로 거치하더라도 지난해보다 90만 석 정도 감축된 960만 석밖에 수매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생산자단체인 농협의 시가매입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은 수매농가에 대한 지원효과 및 민간 유통기능 활성화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안입니다마는 이를 위해서는 방대한 규모의 자체자금 조달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쌀값 계절진폭 15%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쌀 생산농가의 실질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수매량의 2배가 넘는 시중출하물량이 제값을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도 93년 8월 양정개혁 이후에 민간 유통기능의 활성화를 통해서 수확기와 단경기 간에 쌀값 계절진폭을 확대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7% 수준까지 상승한 계절진폭은 금년 8월 말 현재 지난해 수확기 대비 11.2%까지 상승하였고 앞으로도 물가여건 등을 고려해서 민간 유통기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어민 직불제도는 총리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어민연금 50% 국고지원 공약을 확실히 이행할 각오를 피력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부는 농어민의 노후생활보장을 위해서 금년 7월부터 국민연금제도를 농어민에까지 확대 적용하면서 농어민 1인당 월 2200원의 연금보험료와 농어민연금제도 운용에 필요한 경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농어민연금제가 원만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보험료 및 운용경비를 계속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산물 유통구조 혁신을 통한 수급안정을 위해서 투자확대 방안을 제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는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해서 낙후된 국내 농수산물 유통체제의 개선을 통한 수급안정과 농어민의 이익보장을 위해서 작년 9월 농수산물 유통개혁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어업인의 유통 및 가공산업 참여확대, 소비지 물류시설의 다원화를 위한 도매시장과 물류센터 건설 등을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품목별 생산자조직을 육성하고 산지 유통시설을 이들 조직에 우선 지원하며 전국 주요도시에 도매시장 건설을 3년 앞당겨 98년까지 조기 건설하도록 하며 기존 도매시장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선진 유통시설인 물류센터를 2004년까지 16개소 건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 규격상품화, 물류표준화 등 유통개선 과제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축산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전면적용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WTO 체제의 발족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조세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 축산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 바 있고 영세축산농가가 구매하는 배합사료 등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축산농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상향조정할 계획입니다. 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잠업농가에 대한 배합사료 영세율 적용문제는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 일반농업과 세제상의 균형문제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고 배합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전액 농어촌특별회계에 전입해서 축산농가 지원자금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확대는 자원제약상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축산분뇨처리시설의 확대 그리고 유기액비화사업에 대한 투자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축산분뇨로 인한 수질오염문제를 방지하고 축산업을 환경보전용 농업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 매년 재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축산분뇨처리사업 등에 1182억 원을 투자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박광태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은행 석관동 지점에 장근상 명의의 320억 원이 비자금이라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알고 있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진상을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총리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계좌조사문제에 대해서는 범법혐의가 있는 경우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권한 있는 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 의원께서 밝히신 특정계좌가 비자금설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만으로는 특정계좌의 유무를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지역신용보증조합의 정착을 위해서 정부 출연과 지방은행 출연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중소기업지원 9대 시책의 발표 시 지역신용보증조합의 설립을 허용키로 하면서 동 조합은 지방자치단체, 지역경제단체 및 지방상공인 등의 출연으로 자주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역신용보증조합에 대해서는 기존 신용보증제도를 통한 간접지원을 확대해서 지방의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방침 아래 신용보증기관 관련법을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개정하였고 현재 지역신용보증조합의 신용보증에 대해서는 기존 신용보증기관이 절반 내지 60%를 재보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정부 출연도 금년 4100억 원에서 내년에는 4700억 원으로 증 액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지방은행 출연을 지역신용보증조합에 이관할 경우에 기존 신용보증기관의 기본재산조성이 위축되어서 그만큼 신용보증능력은 물론 지역신용보증조합에 대한 재보증 여력도 축소되게 되어서 지방중소기업이 보증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지 않으면서 현행 신용보증체계는 흔들리게 되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지역신용보증조합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광태 의원께서 금융시장개방대책 등 서면질의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추후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조용히 한번 물어보시지요. 다음은 통상산업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국무위원님들, 좀 졸음이 온다고 의원님들이 그러시니까 조금 목소리를 높여 주시면 좋겠어요.
통상산업부장관입니다. 통상산업부 관련사항에 대해서 이장희 의원님, 정창현 의원님, 박광태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장희 의원님께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상업어음 할인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과 전액 정부출자에 의한 소기업 전담금융기관 설치방안 그리고 대기업의 결제조건 공개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상업어음 할인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은행에서 할인이 어려운 비적격어음에 대한 할인재원용으로 중소기업은행과 국민은행에서 1조 2500억 원을 조성키로 하고 지금까지 9000억을 조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음할인 재원확충을 위하여 상호신용금고에서도 표지어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금년 7월 3단계 금리자유화 시 은행의 표지어음 매출조건도 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제사업기금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도 96년에는 금년에 비해 2배 규모인 4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이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소기업 전담금융기관 설치문제는 소기업의 경우 제도권 금융의 활용이 특히 어렵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중소기업전담은행인 중소기업은행이나 국민은행과 서민금융기관인 상호신용금고나 신용협동조합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특히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을 위해 신용보증제도를 확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의 증자를 통해 대출여력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고 상호신용금고가 일반 예금 및 적금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또한 신용보증기관에 대하여 96년에는 금년보다 600억 원이 증액된 4700억 원을 출연할 계획이며 보증운용배수도 기본재산의 15배에서 17배로 확대하고 지역신용보증조합을 설립하여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대기업의 결제조건 공개를 위한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정부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납품대금 결제조건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공표하는 동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중소기업구조개선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안에 그 권고조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이러한 제도적 조치를 토대로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창현 의원님께서는 대일 농수산물 수출강화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일 농수산물 수출은 94년에는 20억 3000만 불로써 전년보다 6.5%가 증가하였고 금년 1월부터 9월까지는 14억 9000만 불로써 작년 같은 기간보다 8.8%가 늘어나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간 대일 농수산물 수출증진을 위하여 94년부터 해외시장개척자금의 지원대상에 농수산물을 포함시켰으며 이에 따라서 일본 농수산물 시장조사 식품엑스포 참가 등에 94년에는 4억 7000만 원, 95년에는 6억 5000만 원을 각각 지원한 바 있으며 해외시장개척기금 지원 시 대일수출 농수산물에 대하여는 일반품목 및 기타지역보다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우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돼지고기 김치 화훼류 등 대일수출 유망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업자 및 생산업자의 일본 현지연수 및 박람회 참가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일본이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식생활문화도 유사하며 94년 일본의 농수산물 수입규모가 694억 불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수산물의 대일 수출액이 20억 불에 불과함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시장개척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수출증대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무역정보망을 조기에 구축하여 다양한 수출정보를 업계에게 제공하고 일본 내 판매조직망을 구축하고 있는 국내진출 일본상사와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수출관련기관 및 업계와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금년 3월에 개장한 오사카 농수산물전시관에 이어 내년에는 동경에 농수산물 수출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창현 의원님께서는 농림수산 관련 각종 전기사용시설에 대하여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하여 전기료의 부담경감방안을 제시하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일 오전 김봉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사용에 대하여는 갑 을 병, 세 종류의 우대요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수산가공공장 등 제조업 성격의 시설에까지 농사용 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여타 제조업과의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특히 최근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매년 7조 원 이상의 전원개발사업비 중 약 45%를 외부차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농수산물 가공공장 등 특정시설에 대해서까지 저율의 농사용 요금을 적용할 경우 그 경감분만큼 현행기준으로도 농사용보다 높은 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도시 서민의 주택용과 중소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산업용 전기요금 등에 전가시켜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박광태 의원님께서는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기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기술신용보증제도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시고 또한 스톡옵션제도와 벤처캐피탈을…… 지원받고 실패 시에는 전액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그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부로서도 유망청년기업가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밴처캐피탈 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49개의 창업투자회사를 통해 1조 4800억 원의 자금을 조성하여 창업기업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예산으로 1280억 원의 창업지원기금을 조성하여 민간의 재원조성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특히 창업지원기금에 대한 정부출연예산을 95년의 100억 원에서 96년에는 170억 원으로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시도와 함께 조성하는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 중에서도 매년 800억 원 이상을 창업기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신용보증제도의 확대문제는 정부에서는 자본과 담보력은 미약하나 신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가들을 육성하기 위해 현재 기술신용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96년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출연규모를 95년의 1200억 원에서 1400억 원으로 확대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총보증한도를 기본재산의 15배에서 17배까지 늘려 나가는 등 그 운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스톡옵션제도는 기술을 자산으로 인정하는 제도로서 새로운 기술개발 의욕을 북돋우고 창업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기술에 대한 적정한 평가가 어렵고 기업의 재무구조가 건실해지지 못할 우려가 있는 등 부정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박광태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해 주신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릴 것을 양해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장관입니다. 이장희 의원님께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준공검사 시 골조나 콘크리트 강도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의무화하고 기준미달 건축물은 처벌과 재시공을 명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건축물의 안전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은 골조공사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금년 1월에 건축법을 개정하여 주요 건축공사에는 전문감리자에 의한 감리를 의무화하고 콘크리트 강도 등 기준에 미달되게 부실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감리자가 직접 공사중지나 재시공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골조나 콘크리트 강도문제를 보다 심도 있게 다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장희 의원님께서 미분양으로 인한 주택업체의 경영난 해소책은 무엇이냐는 질문과 함께 영구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사업이 중단된 이유 그리고 고층아파트의 슬럼화 방지대책 등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미분양주택이 계속 늘어나서 주택업계의 경영난이…… 어려워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이를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현재 관계부처 간의 협의를 통하여 미분양주택 구입자에 대한 세제 금융지원과 주택의 건설과 분양에 따른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지적하신 영구임대와 공공임대주택은 지난 89년부터 영세민의 심각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모두 4조 5000억 원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지금까지 약 21만 호를 건설 공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영세민들의 시급한 주택수요가 어느 정도 해소되었으며 지난 94년부터는 영구임대주택을 대신해서 일반 무주택서민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영세민과 일반 무주택서민을 위한 소형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건설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갈 계획으로 있으며 내년에는 4조 원의 장기저리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여 모두 20만 호의 서민용 주택을 건설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적하신 대로 고층아파트는 저층아파트와 달리 재건축이 용이하지 않고 슬럼화될 우려가 상대적으로 큰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 고층아파트에 대해서는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상에 포함시켜 집중 관리를 해 나가고 있으며 관리주체로 하여금 일상적인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으로써 슬럼화를 적극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과학기술처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처장관입니다. 이장희 의원님과 정창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장희 의원님께서는 과학기술 분야 우수인력의 해외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병역특례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산업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연구인력에 대한 병역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이러한 특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병역특례대상 연구기관을 확대하는 한편 수혜대상인원도 확대하였으며 연구요원의 해외여행 시 주무부장관 추천제도도 폐지하였습니다. 질문하신 전문연구요원의 해외교육훈련 지원확대를 위하여는 지금까지 해외파견기간 중 3개월 이내의 기간만 복무기간으로 인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6개월까지를 복무기간에 삽입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해외파견 가능기간을 현재 6년 6개월에서 실질적인 국외연수에 도움이 되도록 그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을 보고드립니다. 정창현 의원님께서는 굴업도의 개발행위 금지로 인한 보상대책,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설치를 둘러싼 찬반 주민 간의 갈등의 치유 및 이미 출연한 정부특별지원금의 처리방향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오전 중에 곽정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굴업도 지역의 활성단층에 대한 상세탐사결과를 11월 말까지 정밀분석하여 부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완료하고 종합검토 결과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부지로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될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굴업도 주민들의 대책과 찬반 주민 간 갈등 치유를 위한 주민화합대책 등은 부지특성조사의 최종결과가 나온 이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가부간에 지역주민 간의 화합을 위하여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굴업도 후보지 선정 시 주민과의 약속에 따라 특별지원금 500억 원을 주민들로 구성된 덕적발전복지재단에 출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재단에 기본적인 운영경비 이외에 예산을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굴업도의 개발사업을 중단해야 할 상황이 된다면 특별지원금은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촉진및시설주변지역의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27조, 민법 77조,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16조, 재단설립조건 및 재단의 정관에 따라 적법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림수산부차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부차관입니다. 이장희 의원님과 정창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장희 의원님께서는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추곡수매가를 12% 인상해서 1100만 섬 이상을 수매하거나 보조금 감축 때문에 제약이 있다면 잔여물량은 시가로 수매하고 정부 수매가와의 차액을 직접지불제로 보조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부터는 우리나라가 WTO에 약속한 95년도 보조금 지불 가능액 범위 내에서 수매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정부는 지난해 가격으로 960만 섬을 수매할 수 있는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정부수매의 제약요건을 감안해서 생산자단체 미곡종합처리장 등에서 수확기에 벼를 많이 살 수 있도록 자금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수매량의 2배에 달하는 쌀을 농가가 시장에 출하하기 때문에 이 쌀이 보다 높은 값을 받을 수 있도록 쌀값의 계절진폭을 확대해서 금년 10월 현재 산지 쌀값이 지난해 성출하기에 비해서 10%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가로 수매하고 정부수매가격과의 차액을 활용해서 WTO 협정에서 허용하는 직접지불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문제는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 시책과의 조화문제 그리고 국가의 재정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다음으로 벼의 재배면적 소비량 단보당 생산량이 현재와 같은 추세로 갈 경우 식량안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실질적인 식량자급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쌀 재배면적의 감소로 쌀 자급기반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벼 재배면적 확보 종자개량 등 기술개발 쌀 생산 추진책의 개선 등 쌀 자급대책을 새로운 여건변화에 알맞게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업구조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지정리와 대구획 경지 재정리, 농업용수 개발과 농업 기계화 그리고 농어촌 인력육성 등의 사업을 계속 확대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농업진흥지역 등 우량농지의 무분별한 타 목적 전용을 억제하고 간척농지를 진흥지역에 편입하며 평년 단수보다 10% 이상 증수되는 고품질 다수성 신품종 개발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장희 의원님께서 끝으로 농어민에게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농어업재해보상법이 제정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재해농어가에 대한 현행 지원은 영농활동과 생활구호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보상을 기대하는 농어가의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연재해에 대해서 국가의 의무 발생을 전제로 한 손실보상을 법률로 규정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고 다른 분야 재해지원과도 형평에 잘 맞지 않으며 외국의 경우도 자연재해 발생 시에 정부는 시설복구를 지원하고 농작물 피해에는 대부분 보험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해지원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난 10월 중순에 피해율 50% 이상인 농가에 지원하던 것을 30% 이상으로 하향 조정을 했고 장기적으로는 시설원예 축산 등 고소득 품목부터 보험제도를 도입하고자 내년 예산에 재해보험 연구용역비 1억 원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다음으로 정창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국의 논밭 야산에서 전천후 수리시설을 갖추기 위한 조사설계, 시공 설치기간, 소요비용 등에 대해서 총리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의 논밭 야산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수리시설에 대한 기본계획과 조사문제는 국가 전체의 종합적인 수자원 개발과 연관시켜서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부에서는 1단계로 우선 시급한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수리시설을 10년 내에 완비하기 위해서 농어촌용수 10개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농어촌용수 신규개발 9만 6000㏊와 기존 수리시설 1만 4000개소의 개․보수, 보충용수개발 1만 5000㏊ 등으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현재 추산으로도 14조여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2단계로 국토개발계획과 수자원이용계획을 연계해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정창현 의원님께서 경제부총리께 세 가지 질문을 주신 데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 올리기로 하고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충질문 신청이 한 건 들어와 있습니다. 새정치국민회의 박광태 의원 나오셔서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늦게까지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보충질문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4000억 비자금 관계된 문제에 대해서 총리께 보충질문이 많이 있고 또 지역신용보증조합에 관한 질문이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보충질문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취소를 하겠습니다. 단지 워낙 긴급한 상황이 있어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면서 긴급상황의 질문 겸 정부 측에 지원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봄 우리 광주는 덕산그룹 부도 이후에 지역경제가 파탄일로의 침체의 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런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광주의 지역경제는 너무나도 어려운 실정 속에서 중소기업들은 말할 것 없거니와 영세 소상인까지도 이 어려움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여기다가 작금에 대주건설이라고 하는 광주의 최대의 건설회사가 약 2500억 정도의 금액의 부도 직전에 지금 있습니다. 만약 대주건설이 지금 현재 광주의 지역경제에 또 부도가 난다면 광주의 지역경제는 영원히 파산되고 말 것입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간단히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고 예금주 예금인출 요구 급증으로 인해서 동양금고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금고 불신 초래가 되어 있습니다. 또 차입금 단기 상환요구 급증으로 인해서 건설업 정상 경영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융권 자금 규제로 인해서 건설공사가 차질이 우려되어서 건설업계에 불신이 되어 있습니다. 또 아파트 입주예정자가 동요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지역민심의 악화가 대단히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금사정 계속 악화 시 부도사태가 유발되어서 지역경제가 파탄하기 직전에 이렇게 있게 되어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지금 이러한 긴급한 정말 어려운 이런 지역경제 실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목전에 두고 우리가 이대로 보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이런 처지이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면서 정부 측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긴급재정지원이 없이는 우리 광주는 영원히 경제의 파탄에서 헤어나지 못할 그러한 처지가 되었다는 점을 깊이 감지하시고 정부 측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긴급재정지원대책을 어떻게 세워 줄 것인가 하는 것을 재정경제원장관께서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나오시지요.

부총리겸재경원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기업의 부도문제는 거래 금융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사항이나 이와 관련해서 지역경제의 안정에 크게 저해될 경우 광주권의 금융안정을 위한 적절한 대책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경제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10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